제2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6일(목)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2.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윤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위원회에 배부되었으므로 오늘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승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오늘 갑자기 바꾸면 집행부에서 현지 출장관계로 참석이 어렵다고 얘기가 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아침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회의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찬중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던 경제과 불출석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당면현안 문제로 출장 얘기를 하고 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왔지만 우리가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올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산업위원회의 대응방안은 별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간담회에서 하기로 했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의장 간에 저한테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임위원회라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또 지난번 이 조례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조례가 시장에 직권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지적해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에서 절차만은 지켜서 가는 게 혹시 모를 또 다른 가처분신청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고 또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긴급히 직권으로 산업위원회에 안건을 배분해주셔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서 어제 간담회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게 민생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이것만이라도 다뤄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걸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하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간에 통과를 한다, 이건 어디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신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국회를 바라보면 국민과 시민들이 제발 싸움을 하지 말라 그런 걸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데 민생은 우리시의 민생인데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또 산업위원들이 앉아서 또 시가 출장관계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우리끼리 통과시켜준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했을 때 감정은 감정이고 얘기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해줘야지, 본회의로 가겠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해줘야지 이걸 아침에 주고 또 어제 밤늦게 공문이 책상에 와 있고 이런 행위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박완주 위원 귀농은 먼저하고 나중에 다루는 걸로 해요. 이것까지 연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황찬중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월선 의원외 9인)
(10시10분)
○위원장 황찬중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산업위원회 이월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서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월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농촌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춘천시 농촌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및 경영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귀농인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으며 둘째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와 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전을 위한 영농기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다섯째 자원금의 회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의한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춘천시 농촌에 전입하는 귀농,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되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식하시어 본 조례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환 수석전문위원 박주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가. 귀농인 및 귀촌인 현황, 나. 귀농․귀촌인 육성․지원 실적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춘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 90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1년 이후 귀농, 귀촌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됨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춘천시로 귀농이나 귀촌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현재 조례에 귀농 정착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요? 그 귀농 정착자금은 어떤 심사기준에 부합을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기술지원과장 조성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 정착지원자금은 농림식품부에서 상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07년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농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창업자금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은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으로서 농특회계로써 농협이나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2억, 주택자금 4천만 원은 최고 상한선이고 귀농인에 대한 금융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약간 상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열거하신 안 중에서 한 가지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춘천시에서 3개월 정도 농사를 짓거나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랬을 때 여러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그렇지요. 전입해서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것이 농특회계에서 최대 1가구당 2억씩 지원해주는 사안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연리 3%?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3%.
○박기영 위원 이자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나머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보전해주는 형식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그렇지요. 저희가 귀농인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게 충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농림수산부로 올려서 최종판단을 받습니다.
○박기영 위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이것은 융자금으로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관리하는데 전액 국비융자입니다.
○박기영 위원 채권확보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춘천시 말고 다른 18개 시군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외부에서 약간의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제가 타 시도에 업무연찬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무슨 융자금이라든지 크게 지원하는 데는 없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춘천시도 조그맣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박기영 위원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6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그리고 저희가 귀농인 실습포장을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농사지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습포장을 해서 10평씩 해서 농사일을 돕는데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춘천시에 외부의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인구도 늘어나고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하여튼 귀농인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개발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귀농이라면 얼마만한 농토를 소유한 사람을 귀농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서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근거가 농특회계만 있고 일반회계는 없는 건지, 정착자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지, 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기술지원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이라 하면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보고 있고 농지원부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농지원부 등재사항으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자체에서 귀농인이나 귀촌인한테 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특회계로 선 융자금 창업자금 2억, 주택수리비 4천만 원 현재 자금지원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보면 예산편성하고 예산 지원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우리시가 도농통합 시군이거든요. 농업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귀촌, 귀농이 아니라 그냥 살러오는 그런 거거든요. 채마밭이나 붙이고 이런 걸로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농촌동 의원으로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인구가 증가되는 건 좋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농촌하고 상충되는 의견충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농촌에서는 이런 분들을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동은 몰라도 면 같은 데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지금 지원현황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되지 않는 것을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귀농해서 정착할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농업인이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부분에 각종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사지으시는 분한테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살거나 춘천시 도심에 살다가 일반 읍면 농어촌지역으로 귀촌하신 분들 그분들은 일반시민들하고 귀촌인하고 거의 동등하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으면서 귀농인 쪽에 조례 제정된 시군이 93개 시군이고요. 귀농, 귀촌인까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17개 시군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귀농이 일반농업인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귀촌은 일반시민하고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농업에 종사하셔서 이런 거야 더 잘알겠지만 실지로 생각하는 것만큼 매스컴에 홍보효과가 그렇게 있지만 실지 농촌에 가보면 그것처럼 좋은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귀농을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하나 이 사람들한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진짜 와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중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이월선 의원님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2조 정의에 3을 보면 춘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3년 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군에서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귀촌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농인이라고 하고 일반 군단위는 농어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석사동이나 퇴계동에 살다가 동내면으로 가면 그건 면단위 아닙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귀촌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이걸 얼마 전에 제 주변인인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해서 제가 기술지원과 계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창업지원금 2억, 주택구입비 4천 1년 이상 거주,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귀농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농업식품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국 공통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런데 창업지원금 2억을 준다 이래서 귀농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호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사만 가면 1억을 지원해준다더라 어디 가니까 이렇게 주는데 가평은 얼마를 주는데 춘천은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춘천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질문이 시작됐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귀농인 지원조례하고 관계가 없이 전국 공통인데 창업지원 2억, 주택구입비 4천만 원 이게 다 담보가 있어야 해주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서 이게 귀농을 했다고 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래서 또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했다 그래서 내가 귀농을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하고 똑같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걸 해야 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금 2억을 준다 주택자금 4천만 원을 준다, 이게 언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귀농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귀농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성용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귀농인 상담창구를 기술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보도라든지 그게 와전돼서 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게 되면 창업자금 2억을 준다고 막대한 꿈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2억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자기가 2억이나 1억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융자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탈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오신 분들이 도시에서 성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오셔서 정부 연리 3% 융자를 받을 수 있다니까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미 금융기관에 그런 부채가 있어서 신청하러 왔다가 신용상태가 충족되지 못해서 아무런 자금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귀농인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지침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서 농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사업실패 하셨던 분들,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대개 땅을 임대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땅에다 귀농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 농가를 한다 그러면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이 최소한 8천~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게 유지를 하려면 1년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땅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사실 대출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을 빌려주신 분들이 임대계약서만 주지 어떠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형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형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융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채권확보가 안 되면 융자기관에서는 돈을 안 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오신 분들은 일단 귀농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담보대출 없이 도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분은 정말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모토로 해서 돈을 벌면 차후에 크게 할 때 종자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승재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형기 예, 안 되지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농협에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면 융자를 안 주거든요.
○최승재 위원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제일 궁금해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1천평, 500평 이렇게 해서 받아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창업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귀농만하면 이게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귀농하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명확하게 2억을 줍니다, 이렇게 남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시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외 19인)
(11시05분)
○위원장 황찬중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미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문맥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산업위원회 윤채옥 의원께서 20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안건으로서 먼저 대표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3월 29일 현행의 조례를 개정 시행 중 관련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의 2 제1항이 되겠으며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18조2 제2항이 되겠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대상제외, 대규모점포의 매출근거서류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2 제3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본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심사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찬중 윤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환 수석전문위원 박주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를 2012년 3월 29일 개정 공포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이번 판결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며 이외 농산물 매출액 확인자료 제출 의무규정 신설 등 강원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법률, 대규모점포현황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채옥 의원님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내용들은 차후에 경제과와 경제국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별도의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다음에는 집행부가 의원발의의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서 출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요청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