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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2.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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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최점수 외 278명)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청원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건설국에 대한 제1회 추경안의 심사에 이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편철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책자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일정 관계상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263쪽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 59억 증액 건에 대해서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도시정비과장 신연균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양재정비를 64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관사 주변도로 보상하고 소양로와 중앙로 보상을 집행하고 소양로 재건축 도청 밑에 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에 매수청구 한 것이 70억 정도가 돼서 계속 보상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을 금년도에 전체 90억을 받는 전제조건에 소양로 재정비에 10억 정도 국비를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보상비로 충당하고자 추경에 50억을 세웠습니다.

강청룡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거두절미하고, 서술형 답변을 제외하고 가능하시면 단답형으로, 서로 피차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몇 건씩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각자 개인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소양재정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양재정비가 50억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소양재정비하고 약사재정비하고 중앙정부에다가 기반조성비용을 요구할 때 이렇게 묶어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소양재정비 따로 약사재정비 따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할 때는 지구별로 신청을 합니다. 소양재정비 별도 예산, 약사재정비 별도 예산,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러면 확산시키지 않고 소양재정비로 중앙정부에다가 얼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아까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요구하신 액수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020년까지 소양재정비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가 380억입니다. 이것이 8년 남았기 때문에…

강청룡 위원 전체 2020년 하지 마시고 2012년도에 배정요구액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얼마를 달라고 하셨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강청룡 위원 100억을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100억 신청해서 받으신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아직 배정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 한 푼도 없지요?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소양재정비 관련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소양재정비,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2년 4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단돈 일원 하나 못 받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에서 풀예산 850억이 서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춘천시가 시비 확보, 사업 추진의 진도, 이게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시비 확보에 대한 매칭금액을 요청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배정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하면 전체 탑다운예산 500억 중에서 9.8%를 춘천시에 배정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도 850억 중에서 그 이상으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부에서 금년 4월말까지는 결정해 주겠노라 하는 가시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강청룡 위원 현 정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비용이 800억대에요, 850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0억 중에 약 8분의 1정도 우리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이건 산술기초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가 850억인데 그중에 100억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오시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대한민국 전체 도시재정비에 기반시설비용 850억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춘천시의 노력을 봐서 중앙정부에서 매칭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에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 국고보조에 맞춰서 매칭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중앙에서 10억을 주면 춘천시가 그 10억에 따른 얼마, 뭐를 얼마 주면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지금 막대한, 보세요. 작년에 60억, 당초 예산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그 논란을 벌여서 60억을 갖고도 난상토론이 벌어져서 했는데 난데없이 50억이 더 와서 110억이에요.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단돈 10원도 안 주는데 춘천시 재정만 110억이 들어가는 얘기라고요, 이게.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압박을 받고 지방자립도가 떨어지고 지방예산이 파탄이 나고 지방예산의 모라토리엄, 이 근본이 다 이 형태에요. 대한민국 도시재정비를 하는 전국을 다 제가 가끔 뒤져보면 역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서울에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도시재정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그런데 춘천시는, 지금 보세요. 2020년까지 소양재정비, 약사재정비를 한다고 하고 1,000억을 요구한다고 하다가 지금 380억 어쩌구저쩌구 막 가는데 중앙에서는 10원 하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그 380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재정비가 380억이고요, 약사재정비가 420억, 그래서 도합 1,000억입니다. 이 1,000억을 2020년까지 분할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확보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속 따라하다 보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됩니다. 또 그 집단민원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을 미리, 기왕에 결정고시 된 것을 미리 해결할 차원에서 시비를 먼저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청룡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시자고요. 단답형으로, 저도 서술 다 빼겠습니다. 그랬으면 작년 당초에다가 아예 110억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60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50억이 올라오고 도합 110억입니다. 소양재정비에 국한해서만요.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논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다가 110억을 세우셨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판단을 할 때 64억을 계산한 사항은 금년도 매수청구에 의한 집행가능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4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의 상향조정, 불요불급한 민원신청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청룡 위원 대안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을 몰고 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못 하다 보면 필히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타협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으로 재정비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중앙정부의 협조도 받아야 되지만 지방자치 본연의 재정능력상태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재정비나 개발이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는 전제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또 하나는 언제 할 것이냐는 시기,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방법,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으뜸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소양재정비 관련해서 작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세워놨고 지금 50억을 매수청구인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그리고 춘천시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꿀어박아버리기 시작하면 중앙정부 돈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예산만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하자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단, 재정비하고 관련된 50억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것과 맞춰서 하더라도 시기상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춘천시가 50억씩 투자할 예산의 여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 동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했을 때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이 50억은 그렇게 지금 당장 해줘야 될 필요불가피성을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 50억을 나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소양재정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돈 1억이라도 받은 후에 집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정회시간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아니요. 우리 소장재정비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 속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50억을 긴급하게 1회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예,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4억을 세워준 예산이 군관사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변도로, 그것을 도에서 30억을 요청해서 매각계약 중에 있고요, 국정원부지 주변도로도 3월달에 다 계약이 돼서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64억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지금 매수신청을 해서 보상을 집행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약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국고문제를 그전에 배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기가 23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배정을 해 주겠다고 지난주에도 이틀씩 올라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5월 초순에 배정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50억을 확정해 주지 못하면 4월 30일까지 집행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시기도 약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자금이 영달되기까지요.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이상을 소양재정비에 대한 기반시설 예산 비용을,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강청룡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발언을 마치려고 해도 또 자꾸 나와야 되는 게, 64억 아까 쓰실 때 국정원 주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작년 예산 64억을 해 줄 때 그런 목적 아니었어요. 그럼 작년 얘기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주변토지하고 소양로, 중앙로…

강청룡 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5월초로 나오시는데, 믿을 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실 말씀이 그거 다지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국비를 5월초에 받는 것은 확실히 내정이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자료가 국회에서 지난 12월달에 강원도 예산 심의되었던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간 자료 중에서 약사천 37억이 조정된 것으로 들어와 있었고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21억으로 조정된 것 나와 있고요, 국회 자체에서 논의도 안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1,000억에 관련된 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춘천시 약사하고 소양재정비 관련한 예산안은 아예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해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비율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재정비사업으로 받는 것은 탑다운 예산이에요.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서게 되면 그것을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율편성사업이 시군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부처 자율편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논의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 85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그것을 나눠주는데 이때까지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좀 적게 주려는 것이 국토해양부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더 달라고 얘기를 했고 더 주는 것들에 대해서 깊숙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면 당초에 답변드렸던 수준까지 보조를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초에 예산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5월초에 예산 온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850억 중에서 춘천이 100억을 가져온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지금 신청돼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춘천은 여기에 그 수많은 예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3억이 배정됐어요. 춘천 그때 작년에 47억인가 되었을 때, 액수 자체도 요구하는 금액,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다 가내시 받은 거예요, 국토해양위에서.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요. 그 재정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니까. 꿈을 꾸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국장 심규호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한 도시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보세요. 진행되고 있는 게 춘천시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도시재정비가 필요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예산에 의해서 매칭비율대로 보조를 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우리 예산들을 없는 재원 속에서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만 주느냐, 다른 도시도 있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배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이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목적대로 다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해 주시면 정기회 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믿고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못 믿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약사천 같은 경우도 지금 210억 정도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거 하실 때 통합기금에서 돈 꿔다 쓰면서 국비확보 전액 되니까 믿어주십시오, 다 됩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선투자 했습니다. 시비투자해서 다른 데, 중요한 200억~300억 드는 것들이 다른 데에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들을 다 빼고서 그쪽에다가 먼저 선투자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올해 끝납니다, 이제. 공지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공지천 문제도 2011년도에 끝나야 되는 공사가 2012년까지 왔었잖아요? 몇 년씩 딜레이 되어 가면서요. 이렇게 계속 결과 자체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믿어달라는 얘기를 믿고 선투자 해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발을 빼지도 못 하고 그냥 다 예산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까지, 모든 예산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아마 지난겨울에 주셨던 자료 같은데, 2012년도 국비확보현황 관련된 자료, 날짜를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만 더 지금 현 시점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국장 심규호 선투자하고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공지천은 당해 계획대로 국비가 다 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월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약사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선투자 승인을 작년에 받아서 우리 기금으로 투자했고 국비 100% 받았습니다, 40억. 그렇게 하고 약사천에 관해서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 투자한 것은 다 주겠다는 문서를 받아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210억이 되었든 180억이 되었든 오면 우리가 선투자 했던 것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막연하고 대책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어쨌든 시에서 약속했던 날짜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선투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약사천 문제를 갖고 한다고 해도 2011년도까지 받아서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건설국장 심규호 그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환경부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2011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꿔왔던 선투자 비용은 약속된 국비가 오면 가리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선투자 승인을 받아서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했던 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다 와 있습니다. 다 와서 완료가 됐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국비 보조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완전히 물먹는 하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책임소재가 시장께서 시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연속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약사천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소양재정비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5월초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 의결은 아직 안 거쳤으니까요. 그럼 5월초에 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때 집행하시는 것은 어때요? 그래봐야 며칠 사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자신 있게 작년 예산부터 계속해서 이거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내가 실무적으로 해당 과장하고 확인해서 집행이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지금 보상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칼 들고 쫓아 들어오고 도끼 들고 쫒아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강청룡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해 달라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 강청룡 같은 사람은 소양재정비를 원천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럼 원천으로 하지 말라는 사람 얘기는 왜 안 들어요? 내 집이 미군부대 담벼락에 붙어있어가지고 소양재정비, 의원이기 전에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일부 필요해서 보상 달라는 사람 얘기만 들어서 예산을 세운다? 그것은 원천적인 얘기로 가야 되요. 국장님하고 이광준 시장님께서 소양동동사무소에 와서 2층에 와서 마이크 들고 강청룡 전 의원이, 이 얘기부터 다시 나와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비약하지 마시고, 보세요. 당연히 집이 재정비나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매수청구를 하겠지요. 그것을 나는 논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국장 심규호 그러니까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최종 확실한 답변은 담당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해 갖고 온 대안은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동료 의원들이 저를 도와줘서 예산을 어떻게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내일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 납니다. 제가 대서특필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국비 확보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시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한테 서러운 소린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그 고생을 하시고 서울로 다니면서 아직 가시화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제 또 5월초라고 하시잖아요? 5월초면 뭐가 나온다면서요? 돈이?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도시정비과장 신연균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0억을 세워주시면 집행은 보류시키고 국비가 결정돼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예산이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산업위원회에 간다고 하면 황찬중 위원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있으니까 집행만큼은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하시자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예, 예산만 확정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산업위원회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대안은 산업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집행만큼은 국․도비 후에 하는 대안도 검토하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예, 국․도비가 결정된 후에 보고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방재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약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19억 8,000만 원하고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1억 2,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재과장 박근순 방재과장 박근순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광역특별회계에 있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예산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다시 그대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보상심의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학곡지구 당초계획을 발표한지가 금년 들어서 약 6년차가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어제까지 보상심의가 들어가서 6년이 지나서 지금 보상비만 따져보면 약 80% 내지 120%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춘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춘천시 예산 재력으로 봐서는, 제가 작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보상대상자들하고 사업시행자들을 갖다 놓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법적지위라고 하는 것은 보상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식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달 문제는 온의지구 개발을 해서 들어온 돈하고 저희가 출자해 준 돈을 갖고 보상을 착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지가가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 350억 정도 되는데 온의지구에 들어가서 아직 미수, 분양수익을 받지 못한 돈이 있고 분양하고 나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돈들이 다 학곡지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마련 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어제 보상대상자들한테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평가할 때 경제적인 가치상승이나 또, 시가의 법적인 감정평가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해서 보상대상자들도 억울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하고 시 개발공사하고는 보상관계 얘기하는 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시 쪽에서는 주민의 손해를 안 보는 상태에서 보상을 적정가로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법에 의해서만 지급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굉장히 흡족하게 돌아갔는데 그 외에 시,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게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불법증설 시정명령 완화를 위해서 지금 집단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없으신지, 여기 자료를 보면 동내면 거두리하고 석사동 퇴계동 지역의 다가구주택 149곳이 대상이 됐었는데 춘천지검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에 의해서 92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26건은 원상복구가 되었고 66곳은 원상복구를 못해서 시정명령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다발적인 민원이 춘천시에는 해결점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유선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신 내용을 얘기하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어제도 민원인들이 현장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꼭 법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좀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심규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가구주택 분할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해결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들이,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조례 개정 문제도 검토를 해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지금도 주차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완화해 줬을 때 주차문제 등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기존에 법을 지켰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마련이 완료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선 위원님.

이월선 위원 이월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이 국비 80%, 시비 20%인데 시비로만 매칭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면 LH공사에다가 입금시켜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별도로 LH공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만 확보해서 편성해서 돈을 넣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지금 이 사업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된 주택을 개․보수 해 주거나 전기, 이런 공사를 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32개소로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명단이 나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월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걸 꼭 LH공사에다가 맡겨야 되는 건지요? 읍․면․동별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로 보수도 해 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주면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기쁨도 갖고 저소득층하고 친밀한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왜 LH공사에다가 꼭 주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이건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지요.

이월선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저소득층이 간단하게 전기, 장판, 도배, 이런 것과 비가 와서 샌다고 하면 지붕보수, 이런 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따로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종섭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월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국비 예산이 들어서 꼭 관을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봉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봉사자들이 그 지역 소외계층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고치기 어려운 것을 봉사하러 가는데 재료까지 사서 가야될 정도예요. 그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재료값도 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이 없다면 이 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 사업이 어느 정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LH공사만 이거 32개소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건축과에 어느 정도, 이거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이건 3,840만 원인데 그건 1,000만 원 정도만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축과에서 그런 예비비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국장님,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영세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시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는데, 80%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그 일을 정부가 LH공사에 대행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일들은 자치단체가 해서 요구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을 건축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LH공사였기 때문에, 국토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거든요? 나중에 질문 주셨던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 복지 쪽에 검토해 보도록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재난방재과에 안전점검하고 관련해서 영세민들을 안전점검 해 주고, 안전점검을 해서 망가지면 일부 고쳐주는 돈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사업은 국토부라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얘기했고, 건축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복지국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예, 꼭 전달하셔서 그런 예비비 정도는 만들어놓으셨다가 각 읍면동의 봉사자들이 봉사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인데요, 시영아파트 노후시설 보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겨울에 효자2동 8단지에 발코니섀시 교체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섀시파동도 나고 해서 공사가 늦어졌었는데 이 시영아파트 보수관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사천개발에 따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석축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맞지 않아서 공사를 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몇 번 발생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게,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감도라든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감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감도 설치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도시정비과장 신연균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기왕에 만들어놨는데요, 일부 수정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번에 거쳐서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재시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돌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위치별로, 또 조경석을 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문제는 앞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계속 돌을 쌓고 조경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는 변경이 되지만 지금 조감도는 현장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현장에 조감도 자체 그림이 변경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변경된 것은 변경되더라도 전체적인 조감도를 두 군데 정도 설치해 주시면…

○경관과장 오창열 크게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9쪽 경관시설물 유지 관리의 건인데요, 증감이 10억이 되었어요. 공지천 경관개선 및 공원녹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억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있나요?

○경관과장 오창열 경관과장 오창열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10억 증액 편성한 것은 공지천에 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가스환기통이라든가 배수펌프 보호휀스 같은 것, 이런 것이 도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도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보면 음식점이나 쉼터가 많이 노후화 돼서 이것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리고 지정 벽보 게시대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방침이 25미터 이상 도로가 된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은 벽보판은 다 정리를 하고 지정 현수막게시대는 디자인 있는 것으로 해서 가로변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해서 포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승재 위원 가스총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이쪽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경관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성숙 위원님.

민성숙 위원 민성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건축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주택환경 조성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박람회는 어디에서 이뤄지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성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건축박람회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작년도에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한 바있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것이면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그때는 안 들어가고 왜 이게 추가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도비 지원 때문에 우리 시군은 이렇게 시차를 둬야 되는 케이스군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업체는 춘천시의 업체인 거지요? 강원도 건설협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요?

○건축과장 이종섭 도내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춘천지역 업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박람회에 부스를 제공해서…

민성숙 위원 부스 설치하는 데에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부스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다 포함돼서요.

민성숙 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이었다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춘천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 이외 지역에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춘천에는 지금 몇 개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종섭 작년 같은 경우 약 100여개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민성숙 위원 춘천 사업장이 100개에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춘천 사업장 100개를 지원하는 것도 이 5,000만 원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종섭 도비지원이 또 일부 있습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입니다. 업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춘천이나 강원도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판촉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박람회를 만들어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많이 이용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민성숙 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건설국장 심규호 업체에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고 맨 밑줄에 보면 도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1회 추경에 세웁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이 행사는 올해도 춘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춘천시가 경제적인 효과도 일으키겠네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행사 같고요, 아까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평1동 18통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쪽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1동 18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4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면부에 있는 토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 얘긴데 하다 보니까 건물까지는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토지까지 다 사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8통에 소방도로 개설현장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낮춰야 되고, 앞뒤 시점과 종점에 두 집 정도는 전면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집도 고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사를 낮추려고 보니까 법면부가 많이 생겼고, 그 법면부에 걸리는 건축물은 우리가 사주려고 하는데 그 땅까지 가지고 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면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 있잖아요? 그럼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시행을 하고 우리는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을 더 추가해서 9억으로 한다고 해도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국장 심규호 2억이 추가된 것은 법면부에 있는 건축물을 4동 정도 완전히 사줘야 되요. 개수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더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 요구가 전체 매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을 더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봐서는 이쪽 지역에 건축물 한 동을 헐지 말고 그쪽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다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가지 못했는데 그런 안이 있다라면,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국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교동 쪽에서 좌측으로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에, 우리 도로부지지요.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다니고 있잖아요? 그 도로가 낮아졌을 때는 그것을 존치해서 경로당으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태가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18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황찬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한부씩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안전확보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도로,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로과에서도 하고 이게 어디 한 군데에 이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경찰서 메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하는 것이고 방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바르게 하셨는데요, 재원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일반방범비는 춘천시가 세워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 시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해서 하지만 재원 자체가 틀려서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대상지로 하는 범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녹화도 되고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상천초교 외 7개소니까 8대를 설치하는 데에 약 1억 8,0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한 2,000몇 백만 원 정도?

○도로과장 이성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번 녹화하면 얼마나 녹화가 가능하지요?

○도로과장 이성재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48시간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전에 보니까 범죄사고 예방,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잘 몰라서 교통과, 정보통신과만 의뢰를 했었는데 방범용이나 이런 게 예전에 설치한 카메라는 녹화하는 기능이 금방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근래 설치하는 것은 48시간 동안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도로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메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서 방범용 외의 것을 녹화를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녹화하게 했고요, 녹화해서 보관하는 것은 CD에 담아서, 디스켓에 담아서 보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개인신상에 침해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관리하는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심규호 시가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주정차단속이 필요해서 설치했던 CC카메라들이 방범기능을 같이 넣어주면서 통합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대충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보니까 카메라가 다 설치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없는 건데요, 송암동에 가다 보면 벚꽃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벚꽃나무들이 가로수로 해서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화시기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색깔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음부터 그런 것 하실 것이 있으면 그 개화시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식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관과장 오창열 경관과장 오창열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가 보면 색깔이 두 가지로 아마 하얀 것하고 분홍색이 개화될 겁니다. 그런데 분홍색은 왕벚나무 수종이 되겠고요, 하얀색은 산벚나무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화시기를 일시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에 따라 틀리니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요. 토양이나 토질이나 주변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화시기를 일시에 맞추기는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색깔은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개화시기는 맞추기가 다소 어렵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강릉이나 그런 데에 가보면 일시에 폈다가 일시에 다 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무는 가보니까 다 떨어져 있고요, 어떤 데는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 대충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토양에 따라서 개화시기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평동 푸른언덕공원에 엑스게임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인라인협회장 오셔서 하시는 분이 있나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체육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체육과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체육과에서는 또 경관과에서 해야 된다, 계속하다가 이걸 철거하기는 철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엑스게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을뿐더러 송암에 가면 지금 엑스게임장이 나무로 잘 만들어진 게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라인협회장님 말을 들어본즉슨 서울에서 주말에 가끔씩 몇 명이 와서 이용하는데 춘천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인라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하고는 틀린 것이지만 스피드인라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엑스게임인라인이고 송암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엑스게임인라인인데 아마 동에서도 그것을 동향보고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철거 되겠습니까?

○경관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주변 주민들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데 동장님의 의견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누가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철거가 어려우면 우리 경관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럼 우리가 철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하고 아마 상충되는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건 보니까 시의 재산으로 잡혀있지도 않아요. 그건 없는 재산이고,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재산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두 분 그것을 왜 돈 주고 설치했는데 철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원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행히도 과장님이 공원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기회에 돈을 주고 설치해서 거기에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에 둬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공원 할 때 같이 하면 다음에 손 안대도 되고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이용률이나 노후도, 그리고 관리부서에, 이용부서에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동장님이 거기를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올리셨어요.

○건설국장 심규호 챙겨봐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도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심규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늦게 하니까 앞에서 다 해서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23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느치골지구 이주단지 보상비가 4억 5,0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이걸 보니까 천천지구 사업비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치골 이주단지가 확정되면서 예산이 작년도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천전지구에서 조기 착공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다시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애당초 천전지구 사업비를 가지고 느치골로 보상해 줬던 부분인데 그래서 느치골에 대한 것은 세워놨던 것을 다시 천전리로 옮기는 그런?

○도로과장 이성재 그렇지요. 단지조성비를…

윤채옥 위원 국장님은 그게 아닌가봐요? 답답하신가봐요?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도로과장 이성재 이주단지매입비를, 단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사야 되거든요.

○건설국장 심규호 녹화가 돼서 그런데요, 작년에 국고가 전체 오지 못하고 금년도 채무부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단지는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되지 않는 천천지구 사업비에서 써버렸거든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서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국비는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건설국장 심규호 내려왔지요. 작년에 일부 채무부담이 됐던 것들이 있어서 여기 수해복구비 쭉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그거 정리한 것들이에요.

윤채옥 위원 그래서 시비로 세워놨던 것을 다시 빼서 천전지구로 옮기는, 먼저 집행한 것을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완료된 공공시설 등을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하게 됨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완료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느 부서로 이관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도시계획과장 윤희문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지는 송암동 의암스포츠타운 있는 쪽에 도로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총 들어간 돈이 약 70억 정도 있는데, 공통예산에서 70억이 들어갔는데 20억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받고 10억은 일반회계 재원상태를 보면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개설된 도로를 도로과로 넘기면서 공특에서 한 사업비를 이번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완료 됐고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퇴계동사무소 전철 하부공간에 보면 빈집이, 옛날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장 회의때 가보면 통장님들 얘기가 지금 저 빈집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거기가 우범지대도 되고 참 보기도 나쁘고, 또 불을 낼 확률도 있고 쓰다가 막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이 어떤 상태인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거기 퇴계동사무소 내려다보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저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럼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어떤 개발계획도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예,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일단 현장확인을 해서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큰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우선 출입 통제를 하고 건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정비방식이 틀려지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정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퇴계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에 설치하는 CCTV요, 학교 밖에다가 설치하나요? 안쪽에다가 설치하나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스쿨존이라고 학교 부근에는 스쿨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활동도 원활하도록 설치했습니다. 대부분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여러 대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심규호 서로 마주 보니까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설치하고요, 360도 회전되면서 학교구내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스쿨존사업비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카메라가 네다섯 대 설치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게 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그걸 학교에다가 설치해주고 학교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국장 심규호 그것하고 틀리게 우리 학교 앞에는 스쿨존, 학교보호구역들을 법에서 설치했잖아요? 그 내에다가 대부분 하고 있고, 학교 내에 하거나 또 구내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방범용 때문에 겸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건설국장 심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8쪽에 보면 김유정문학촌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이 4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문학촌 입구에 도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학촌 구내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그밖에 잔여토지들이 남고 도로를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으로요.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하여간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15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확보 하는 것은 약 300평밖에 안돼요. 건물매입비하고 영업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역전에서 바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역전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춘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역전에서 내려서 용이하게 들어가려면 그쪽이 훨씬,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 가지신 분들도 아마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뒤쪽에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고, 거기가 또 협소하더라고요, 도로가.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은 그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심규호 조금 성격이 잘못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릴게요. 314-2번지가 문화예술단지 내에도 끼어있고, 그 잔여토지가 남는데 그게 도시계획으로는 도시계획가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다 팔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환주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다른 쪽으로 잡아보자는 거지요. 그럼 토지 보상을 할 필요도 없고, 거의 인근인데요? 914-2번지하고 다 거기 몇 평 안 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국장 심규호 요만한 땅 중에서 요만큼은 단지 내에 들어갔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도 소유자로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저거 돼서 우리가 이번에 매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성질이 틀리다?

○건설국장 심규호 예,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 진출입로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국장 심규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어느 것도 더 효과적이고 예산이 어느 것이 더 적게 들어가는데 비교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요새 하천의 실태가 현재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212쪽을 보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금강대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일영 건설과장 허일영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요, 축제가 되고 금주부터 호안, 그러니까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말이면 완료될 것 같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보상하기 전에 우선 사용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반기에는 보상을 주고 하반기에는 겨울에 마무리를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빨리 해주고 저번 장마때 많이 피해를 보니까 계획적인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5월말이면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안동철 위원 예산서를 보면 1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왜 1억 2,500이 삭감되었는지요?

○건설과장 허일영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50% 지원 받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도에 수해 난 돈을 복구해 줘야 되는데 채무부담으로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주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도 본 계획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동철 위원 그리고 214쪽하고 215쪽을 보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의 농촌동에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많이 형성돼서 장마만 지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허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4월말까지는 웬만한 피해지역은 다 복구가 되고 6월말까지는 피해지역 중에 교량공사가 있는 게 있어요. 지암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납실천, 지금 학곡천 이런 데는 교량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4월말이면 준공이 되고 교량이 시공이 되는 것은 6월말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누락분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 낙찰 잔액도 생기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이 누락되었던 것, 또 주민들 요구하는 것, 현장을 가보니 이것은 안 하면 재피해 되는 것, 이렇게 했는데 6월말이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안동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이런 데에 현장확인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도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을 믿고 올해는 장마에 대비해서 농촌에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여해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완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일영 예, 재피해 없이 잘 하겠습니다.

안동철 위원 다음은 270쪽 경관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 돌아와서 싹이 다 트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는 가로수도 많고 꽃도 많이 생산돼서 경관조성을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농약살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농약을 살포하고 있나요?

○경관과장 오창열 경관과장 오창열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안동철 위원 우리 야생화나 가로수나 이런 데에다가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경관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나 이런 데는 농약이 아니고 영양제를 혼합해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목에는 저희가 증산억제제라든가 영양제, 혼합을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철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보면 연무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무방제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기에 살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과에서 재배 관리나 지역에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할 때도 무농약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농약, 살포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저농약 살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농약 구입을 할 때라도 맹독성농약을 살포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라도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농약을 구입해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농약에 대해서 독소 피해가 없는 것을 선택해서 저희가 약재나 영양제 같은 것을 그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철 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로수가 조금 있으면 잎이 나고 하면 흰불나방 계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충제 방제를 할 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농약을 살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6쪽에 생물산업단지하고 신북장거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신북에서는 그것을 작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웠다가 잘 추진이 안돼서 했는데,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북에서는 춘천시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신북읍 율문4리 사랑마을이라는 데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생물산업단지하고 장거리 구간이 거기하고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율문4리에 결혼식이라든가 행사를 하려면 관광버스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읍 소재지로서 관광버스나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버스나 화물차가, 또 농산물을 실어 나르려면 4톤 복사가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물산업단지하고 신북 장거리를 가는 도로 옆에 들어있는 부지니까 버스나 우리 농산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4.5복사차가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위원님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덕분인 걸로 지역주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소유자가 소방서를 다녔을 거예요, 옛날에. 그 분이 건물을 내놓지 않아서 여기 사시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좀 늦어졌었는데 그 부분만 설득이 되면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안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송암체육공원 부지매입 공원조성에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위치가 두 곳 뿐인가요? 38번지하고 산 145번지요?

○건설국장 심규호 건설국장 심규호입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도시계획과장 윤희문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송암체육공원 인근지역이 송암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 중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 못한 곳이 있습니다. 못한 곳이 9만 6,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개인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시가 매입하고 사업을 했어야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번에 계획하시는 필지는 두 필지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정확히 필지로는 그게 작을지 몰라도 사람으로 따지면 두 사람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산 145번지가 아니고 그냥 145번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예, 145번지하고요, 산 145번지하고 산 38번지입니다.

황찬중 위원 산이 아니고 그냥 145번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145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2,221평방미터고 산 38번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4만 1,851제곱미터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뒤편에 있는, 그리고 새로 경기장 만드는 체육공원 뒷산에 해당하는 게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신축 중인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문에서 산을 바라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전부 다네요? 혹시 앞산에 관련돼서 매입하고 나서 추후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관련돼서 추후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 필지를 매입하면 거의 주된 것은 사유지는 매입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혹시 매입가도 평당 얼마씩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가는 한 분은 면적이 2,321제곱미터인데 거기에 2억 8,000 정도 나왔고요, 또 한 분은 면적이 4만 2,000여 제곱미터 되는데 13억 4,000이 나왔고요, 이건 토지만이 아니고 거기에 수목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이거 민원을 받았었어요. 편지가 바로 왔더라고요. 김봉모 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분 민원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지난 11월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사주십시오, 도로가 도랑을 내면서 저희 밭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원 형식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그 나머지 한 필지도 사실 민원은 있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몇 번 정도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해서 회수로 말씀드리기는 숫자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동네에 남아 있는 체육공원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9만 6,000평방미터 중에서 이번에 4만 3,000 정도 마저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보면 앞으로 5만 3,000 정도 체육공원 부지가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매입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고 끝인가요?○도시계획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된 이 필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도 4만 6,000제곱미터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시 재정상 매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터가 있는데, 그 옆 산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는 시가 조만간 매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구역에서 빼는 쪽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황찬중 위원 체육공원 부지에서 아예 빼 주는 것으로요?

○건설국장 심규호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밑에 표기 되었듯이 송암스포츠타운을 하면서 공원구역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상을 타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다 삭감되고 난 다음에 매수청구를 냈어요, 법적으로. 매수청구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개인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를 했더라도 그게 수용재결을 받아야 되요. 재결을 받아서 춘천시에 사라고 하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공원구역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머지 면적들은 공원구역 내에 시설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시설구역이 뭐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설국장 심규호 이게 체육공원이거든요? 체육공원 내에는 시설면적을 40%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시설구역 면적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매수를 해서 시설들을 하게 되거든요?

황찬중 위원 지금 여기 매입하시는 데에는 시설구역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사용용도 여쭤봤었는데 그냥 산으로 남겨두시겠다는?

○건설국장 심규호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구역 내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폐율을 20%, 25% 쓸 수 있거든요? 그 외의 면적도 시설구역 내니까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매수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두 분이 이번에 혜택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재산권 피해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시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4만 6,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분들에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분의 재산권 피해 같은 부분들도 시가 계속해서 고려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편철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책자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선 위원님.

이월선 위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읍면 포함해서 약 115개 정도 간이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선 위원 간이상수도에 보면 이번에 홍성에서 상수도에 농약을 넣는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도 그런 지역에 백 몇 군데나 된다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물탱크처럼 설치한 것 아니고 바로 식수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110개라는 게 전부 그런 시설인가요?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 지역에서 독극물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약 1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그 사건이 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저희들이 우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이달 말까지, 예를 들어서 안전울타리가 훼손된 부분이나 자물쇠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점검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선 위원 안전울타리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흡하고 자물쇠장치도 그냥 10초도 안돼서 끊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대수가 많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CCTV처럼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15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농가수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이상수도가 있어도? 그런 데는 특별히 이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CCTV 설치라는 것이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차적으로 관리하는 이장님이나 또 물관리 쪽에도 대장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거나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우리가 그런 사건을 거울삼아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제인가 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공사가 계속되고 있던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나요? 잔디구장 만들고 하는 것?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하수시설과장 김준섭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복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의 잔디는 일단 포선이 되어 있고 지금 휀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분은 5월초 정도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그 앞에 부대공사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려면 5월 중순에서 말까지 되어야지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먼저 보고할 때는 4월말이면 다 완료를 하신다고?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4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말 이전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짓겠습니다.

이월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79쪽 비상급수용 급수차량 구입사업에서 지금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물이 겨울에 잘 안 나와서 차량 한 대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차량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소방서나 군부대를 이용해서 오지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워낙 급수차량이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지껏은 소방서나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쪽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한 대만 구입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몇 대씩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대 정도만 갖고 있으면, 우선 임시적으로 꼭 필요한 데, 수급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채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한 대가 아니라 한 두 대 정도를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많이 있으면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시민들이 정말 이 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덕리에서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우오수정화조라든가 그런 게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요? 거기에 상하수도나 우오수분류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하수시설과장 김준섭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간 이후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성숙 위원님.

민성숙 위원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거기 한덕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계곡물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요양시설이 오면 물이 오염돼서 “우리는 그럼 어떤 물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설이 한덕리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수도과나 이런 쪽에서 미처 신경을 못 쓰셨겠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먹는 물을?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민성숙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덕리 노인요양원 관계는 물론 우리 수도과도 문제겠지만 저희과도 단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차피 개별수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안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합민원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각 개별법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도급수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외에는 교체하는 예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숙 위원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지하수를 파주는 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지하수는 지하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수도과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성숙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윤채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비상급수차량 정수물품 배정승인 받으신 거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X표를 쳐 놨어요?

○수도과장 한정수 차량 정수물품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이미 정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설명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상수도급수관 확충사업이 2011년에는 30억, 2012년에는 기정에 10억인데 이번에 증가해서 33억이 늘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 읍면동인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43킬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한 예로 동내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상수도 확충공사 33억 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잉여금이 남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워낙 상수도 확충해 달라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만족해 보자고 했는데 일단 33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각 읍면동에, 동내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읍면동에 꼭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이번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완주 위원 43킬로로 예정이 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수도과장 한정수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만 가지고 금년도에 상수도 확충공사 사업을 마무리해서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이 워낙 조금 있어서 상수도 확충공사를 하는데 33억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박완주 위원 당초예산에 10억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3억은 아직 어디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도 해야 되고 읍면동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재 위원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내에 지금 오우수분류식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형업소에서 BTL이다 턴키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춘천시 하수시설과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발주되는 공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하수시설과장 김준섭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민자사업인 BTL사업과 재정사업 두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민자사업을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후평동 오우수분류식화 사업이 있고 약사분구 오우수분류식화사업, 그 다음에 신촌분구 분류식화사업, 강촌분구 분류식화사업, 정족분구 분류식화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신북분구와 신남분구 두개소가 편성이 돼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오우수분류식화사업을 코롱이나 이런 데 말고 춘천 하수시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4쪽이고요, 노후급수관 교체 및 송배수관 갱생공사를 7킬로를 하신다고 추가경정에 넣으셨는데 갱생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졌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갱생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관로가 큰 대도로변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불리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갱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중앙로로터리 주변이나 아니면 간선도로변에 꼭 상가들이 건물이 많아서 사업하기가 힘든 지역은 갱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이것을 금년에도 15억 정도 추진해서 일반 노후관 교체나 갱생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하수과나 수도과에 보면 갱생공사라든가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 갱생공사 같은 경우는 춘천에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지방업체,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춘천시내에 소재한 건설업체에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갱생공사, 이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안 파헤치고 해서 다 좋은데 지역 건설회사를 생각하셔서 배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위원장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보수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설명서 380쪽에 보면 남산면, 서면, 북산면이 있는데 남산면은 어디 관정 개발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면은 저희들이 두개소에 행촌리 봉의텃골하고요, 강촌2리 말골지역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이런 데에 보면 제가 먼저 우리 동네에 수도가 동파가 되었는지 하여간 하루 수십 톤씩 물이 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드리 신고를 했고 또 저 역시 그 사항을 수도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데에. 그럼 하루 수십 톤의 물이 그냥 나가도, 그렇게 조치가 되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수도과에 들러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나와서 보고 이건 수돗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수돗물이에요. 이 뿌연 물을 보면 약품 처리한 것이 보이니까 수돗물이 확실해서 그런 사항을 얘기했었는데 아주 기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하기는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간이상수도가 옛날에 쓰던 게 터져가지고 나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약품처리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하루 수십 톤씩 하여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는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도과장 한정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서 수돗물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수도과장 한정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단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되면 이게 수돗물인지 아닌지 저희가 가서 시약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시약에 수돗물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치를 못한 것 같고요,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한두 달씩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번 겨울철 누수는 최소 그래도 하루이틀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황환주 아니에요.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 집이 물이 얼마나 흔한지 그냥 개울로 줄줄 내려가갖고, 그게 옛날에 간이상수도가 저도 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품처리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또 가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급수차량 구입이 몇 톤에 얼마짜리를 구입하시는 건지,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차량은 몇 톤짜리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한정수 수도과장 한정수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톤 차량에 물탱크는 별도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톤 차량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특수물탱크 제작하는 것이 약 2,000만 원 되는 것 같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철 위원 탱크로리 차량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과연 7,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용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인지 봄철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봄이 되면 고갈갈수위하고 겨울철에는 농촌동 산간 고랭지에는 저지대로 물을 급수 못하는 실정이 있어서 혹시나 몇 톤짜리를 궁금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용왕샘터에서 용산2리 마을까지 당초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2,000만 원을 가지고 춘천댐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가 워낙 오래 되고 노후 돼서 금년도에 거의 다 교체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교체를 했고요, 추후에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는 데는 위원님이 춘천댐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용왕샘쉼터 앞부터 춘천댐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도로 가드레일 옆에 보면 철조망 쳐진 휀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워낙 오래되었을 뿐더러 춘천시 미관에 저해된다는 지역주민들 여론도 있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미관에 맞는 울타리를 새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안동철 위원 용산리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저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아마 민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를 교체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용산2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갖추시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없도록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강정수장과 용산리정수장하고 물의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소양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데 물의 온도가 몇 도씨나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도씨 정도 되고 한 여름에는 15도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철 위원 소양댐에서 10년 전 옛날에 내가 농업기술센터 근무할 때 재보니까 14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 후보자께서도 발표를 했듯이 냉수 유입에 따른 저온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공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현성이 있겠나, 또 우리 소양정수장까지 물의 온도가 10도씨에서 15도씨 정도 나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족분구, 신남분구, 신북분구 해서 기금이 약 1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이 앞으로 내려올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줄은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기금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국고지원 하는 부서하고 기금지원 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당초에 국고가 확정되기 이전에 기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차후에 지원을 받을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나중에 기금으로 받으면 다시 추경에서 조정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예,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맨 끝에 409쪽에 수질오염저감기구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보다 보니까 궁금해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는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이것을 통틀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으니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우리 수질보전에 기여하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 일부를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정화조 풀 때 그것을?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정화조는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거기는 그럼 오수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개인으로 하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이 있고 규모가 큰 데는 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오수처리시설로 대부분 소유자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갖고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많이 가니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위탁관리업체에서 개인오수처리 된 데를 다니면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면서?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예, 그 돈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개인오수처리 지원을 해 주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나 되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 하수처리구역 밖 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한데 지역우선순위를 1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2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3순위가 수변구역, 4순위가 기타 특정지역으로 해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약 19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또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식 무선원격검침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신동면 일원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백영숙 500가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춘천시에 수도검침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자식으로 다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백영숙 경영지원과장 백영숙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면 일대에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500전만 일단 해 보는 것이고요, 춘천시가 만약에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2020년 정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은 연령대가 자연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올해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으로 하는 걸로 보고 먼저 계획이 2020년도까지 한다고 그렇게 다 나왔나보지요?

○경영지원과장 백영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걸 왜 시내에다가 안 하고 외곽에다가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백영숙 원격검침은 일단 오지지역에 우선 사업이 더 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지지역에 검침이 불가능한 상황, 눈이 많이 와서 갈 수 없다든가 기타 누수 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전송에 실시간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이 면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도시보다는 군단위에서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다소 가기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할 것 같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교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월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월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선 위원 이월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323쪽 축산과 소관 401-01 시설비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비 1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고 산업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마임축제 집행잔액은 다음 2회 추경에 정산 후 반환 처리하시고 도시재정비 촉진 기반시설사업비 50억은 중앙정부의 보조가 내려오면 집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이월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월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월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최점수 외 278명)

○위원장대리 이월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황환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환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 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남면 한덕리지역은 주민이 계곡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계곡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써 공인기관에서 1급수임을 인정받은 청정지역입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청정자연환경 보전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폐수 및 생활용수의 근원적 해결 없이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된다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청원 건을 승낙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본 청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남면 한덕리 225번지를 복지법인 한아름에서 매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조성 및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상기 지역은 공공기관에서도 인정한 1급 수질의 청정지역이고 마을주민이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써 계곡이 오염된다는 것은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생존권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하여 행정의 지원을 촉구토록 함이며, 청원이유로는 춘천시 남면 한덕리지역은 주민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써 춘천시에서도 쓰레기 투기와 취사 및 야영을 금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만일 수용인원 130여 명의 요양원이 건립된다면 환경보전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청정자연환경 보전은 어렵게 될 것이고 민박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청원의 취지가 받아들여져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춘천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청원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황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길성배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한아름요양센터의 사업개요, 추진절차, 추진상황, 협의상황, 진행상황, 이유계획, 참고사항과 관련법규 사항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은 복합민원으로써 현재의 진행과정은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을 위하여 복지2과장님, 환경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환주 의원님께서도 청원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그 뒤로 좌방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춘천근교에서 그렇게 수려한 자연의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제 판단으로도 약 세 곳 안에 들어가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향후에 우리 춘천시가 나라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일대 관련된 관광자원들이나 자연의 것들을 더 활용하고 춘천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개발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복지기관이 들어서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것에 관련된 자연의 보고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 춘천시의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사 지하수를 그 근처에서 뽑아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하천수가 집안으로 스며들면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들 때문이지 결코 먹는 지하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하천수의 수질기준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양원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질 배치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하천에 관련된 배치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수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 되는 BOD 이런 수치는 수질기준인데요, 그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내에는 BOD가 10이하, 이렇게 있고요. 부유물질 10 이하, 총인시설 2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질소는 20이하, 그 다음에 오수처리구역 내에는 BOD 수치가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처리기준 자체가 지금 1급수지역인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이 아니라 일반하천에 내려 보내는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관련된 것들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환경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없고요, 오수처리시설 기준 외냐, 오수처리구역 내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치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두 번째, 요양시설이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 며칠 전에 거기에 저희 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가 봤더니 아마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렇게 130여명이 넘는 큰 규모의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급한 환자발생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이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 같은 것들이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에 따른 그런 고민이 되어지는 방침들이 있다면, 복지2과장님이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답변이? 춘천시의 방침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을 하면서 시설허가라든가 위치선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냥 법에서 올라오는 규모만 되면 허가를 내 주시는 건가요?

○복지2과장 한현주 복지2과장 한현주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은 시설설치 기준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조건부로 되어 있거나 어떤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복지시설을 놓는 장소로 선택함에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리성이나 편의들이 고려되고 배려되어야 되는 것들은 원칙이 아닌가요? 법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간다면?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위급상황이거나 그런 어떤 응급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고요, 지금 한덕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복지2과장 한현주 그 건에 대해서 일단은 보완을 해서 어떤 장비적 차원이라든가 응급에 대응하는 시스템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까운 경우는 저희가 춘천으로 오는 경우와 그쪽 인근 가평으로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방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저도 올라가 봤지만 굉장히 고바위입니다. 거기 경사도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저도 체크를 못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차가 올라가는데도 우리 버스가 올라가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어 1단을 놓고서 굉장히 고바위를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대부분 거기가 빙판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주변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진 모습들이 매우 열악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보셨나요?

○복지2과장 한현주 가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눈이 올 경우나 그랬을 경우에 제설기라든가 각종 중장비를 통해서, 필요한 기기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만약에 다른 시설들이, 그렇게 지리적 여건이 만약에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매 겨울에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요양원들에 대해서도 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지원이나 관계기관의 대처방법들이 모색된다면 사실 여기도 한 군데가 아니잖습니까?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춘천에도? 다 그것 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의 우리 행정력이나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에요?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준비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춘천시내에 있는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위치에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원거리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119처럼 병원과 연계돼서 대응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은 사실 이런 응급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짓고 있는 비용도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금의 86%는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 시행하는 분들이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국가가 거기에 선택을 해서 짓는 것과 똑같이 준하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노인요양시설들이 긴급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기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면밀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얘기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이나 이렇게 뿌릴 것 아닙니까? 중장비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계곡 옆에 있습니다.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길들이요. 그게 여름이 돼서 녹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염화칼슘이 지금 우리가 보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좌방산 일대 계곡 속으로 다 오염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라도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물에 대한 것들을 어느 국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법이 헌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것이 제제하고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할지언정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권리들, 그리고 공공의 자산에 대한 보호해야 될 책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2과장 한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황찬중 위원 예.

○복지2과장 한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일단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민들과 함께 문제가 없도록 거기 모든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견컨대 말씀하시는 그런 위해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의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신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건축과에서 건축법이나 관련부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통해서 건축허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 노인요양시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저희가 없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시설설치 방해금지 및 동법 제54조의 벌칙에 의거해서 시설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은 민원인께서 불편해 하는 것들은 최소화 할 수 있고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봉명리에서 지내리로 갔다가 다시 한덕리로 옮겨졌거든요, 위치선정이? 그 선정과정이 이렇게 옮겨간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까지 갔는지 그동안의 과정을요.

○복지2과장 한현주 사실 맨처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한아름법인에서 봉명리에 토지매입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로써 봉명리가 대상지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되었고요, 그랬는데 될 당시에 일단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었을 즈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봉명리 산업단지가 지금 시유지 교환 건이 부결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남면 한덕리로 지금 법인에서 별도로 법인재산으로 해서 이 한덕리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매입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지였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건 법인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된 다음에 한덕리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130명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면…

○복지2과장 한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시설 정원은 7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을 포함해야 약 36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인원으로 하면 약 36명 되고요…

윤채옥 위원 그럼 100명 정도네요?

○복지2과장 한현주 예, 100명 정도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아까 여기 l130명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긴가요? 그럼 어르신들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준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간호사나 의사를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복지2과장 한현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1인당 연면적 23.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0명 정원으로 했을 때 약 500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52평방미터로 저희가 했고요, 거기 근무직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정원 7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그렇게 해서 총 36명입니다만 여기에는 재량인원이 있습니다. 재량인원은 촉탁의사가 있고요, 사무원과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법규에 있는 인원 외에 추가로 반영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봐도 7, 8명 정도는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직원은 최대 45명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재량인원 촉탁의사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복지2과장 한현주 아닙니다. 촉탁의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상하수도사업본부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 있어서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그만한 시설을 하려면 상수도와 하수도, 아니면 정화조시설은 어떻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갖춰졌을 때 오염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는 수도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생략하고, 생활하수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하수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 외의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해당 신청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지요.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한덕리에도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과 저희가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약 4.4킬로, 그래서 길로 따진다면 5킬로 내지 6킬로 정도 떨어져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오수량을 산정합니다. 건축용도별로 오수량 산정량이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서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법에서 정한 시설을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법한 시설을 했는데도 아까 염려하신 부분, 환경적인 부분 염려하신 부분을 갖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저희과에 오수처리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발생량이 23톤으로 산정이 돼서 3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을 해 놓고 적법한 용량이 되면 건축허가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오수처리시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먹는 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나오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물이 오염될 확률은 어느 정도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체계에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과 관련해서 생활하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천 계곡으로 흐르는 수질과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관리하는 범위에서는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수처리시설을 해 놨는데도 물이 오염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수도과장님, 그렇게 오수처리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하면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지요?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음용수가 지하수지요? 그랬을 경우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한정수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법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요양시설을 지었어요? 그런 적법한 시설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놨는데 그러면 지하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한정수 다 기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30톤 규모의 정화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배수관은 어디까지 묻어야 될까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규정용량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그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되는 부분은 인근 하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대리 이월선 그렇게 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현장은 못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복지과장님은 가 보셨다고 했지요? 한덕리 내려가는, 정상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좌측에 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가서 본 결과로는 산에서 내려오고 개울이 흐르는 제일 첫 번째 온천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위에다가 하수, 오우수 배관을 갖다가 해서 하천으로 그냥 내려보낸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천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개울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 하천에다가 내버리면 이 밑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수도가 없어서 상수도를 파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부담을 하지요?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법인에서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적으로, 원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법 등 관련되어 있는 법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법인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정화조야 물론 자기네가 파겠지만, 제일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청정지역입니다. 가서 보시면,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진짜 청정지역이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시작하는 지점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그것을 생활용수, 또 식수로도 쓰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양원 백여 명이 되는, 하루에 27톤 정도의 오수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거 해 주겠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 거 들어오면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허가해 주시라고 하겠느냐고요?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입장을 바꾸어놓고 공무원이라고 하신다면 법 규정에 없는 것을 갖고 그것을 불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저는 그렇습니다. 부지를 더 밑쪽으로 내려가든지, 땅이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봉명리에서 한덕리로 옮겼는데 한덕리도 그 위에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 안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땅이 춘천시내 그 지점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경우에는 부지선정을 다른 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느 요양시설을 신고제라고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봉명리에서도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 부지 못 옮깁니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부지선정을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기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2과장 한현주 이월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변경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한아름법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오수에 관련된 부분과 식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하시는 만큼의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여라도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까지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까지도 지금 한아름법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인 측에서는 준비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환경정화, 오수에 대한 환경정화가 1급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친환경, 자연친화공법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 건축허가가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2012년도 3월 2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되면 건축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기간은 지금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4, 5개월 정도면, 지금 3층 정도 규모기 때문에 4, 5개월 정도면 공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노인요양시설 반대이유가 지금 세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양원이 건립된다면 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만으로는 청정자연환경 보전이 어렵다는 것이고 민박으로 생활하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오폐수 및 생활용수의 근원적 해결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면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건데 지금 행정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13개 실과에 소방서 협조를 요구한 게 지금 다 통과되고 많게는 2, 3, 여기만 통과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반대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계신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것을 봐서는 주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그 민원만 해결이 되면 허가를 해 줘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오늘 회의 개최에 앞서서 주민과 우리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2개월의 시간만 주면 원만히 이것을 해결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제가 산업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자주 못 뵙다가 뵀는데 금번 8대 의회 들어서 청원이 처음입니다. 청원의 중요성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의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청원인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장님, 이게 지금 2012년 3월 12일날 건축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3개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몇 군데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허가를 내시겠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이종섭 1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별도 반대, 불허가라든지 협의불가라든지 이런 의견이 없으면 건축허가 처리를 합니다.

강청룡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만 남았어요?

○건축과장 이종섭 지금 현재 복지과하고 전략산업과 두 군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왜 의견을 안 내요?

○건축과장 이종섭 내용 중에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사업자한테 보완요청을 4월 30일까지 냈고…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보완사항이 뭐냐고요?

○건축과장 이종섭 보완사항 중에서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간에 대한 배치계획 문제, 이게 노인요양시설이니까 노인분들이 저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돼서 조건부 의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 조건부 의결이 뭐예요? 무슨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도시계획과장 윤희문입니다. 본 건하고 관련해서 4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 조건부의결을 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를 걸었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결이 돼서 주차대수를 늘이는 것으로 하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오수처리대책 문제를, 지금 법적기준에 다 맞게 제출이 되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계곡수를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수질을 강화해서 배출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라는 정도로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의결이 되었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조건승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예, 그렇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오폐수처리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고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업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한덕리 주민과 한아름사회복지법인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잖아요? 발생해 있으니까 이 청원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첫 번째, 사업자는 민원인과 원만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얘기는 협의가 안 되면 허가를 내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님? 여러 가지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자 한아름시설과 주민과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다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종섭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 처리를 하는 행정절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조건부의결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처리대책을 강화해라, 아니면 민원발생을 사전에 협의해라, 이런 의견이 왔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인하고 이것을 사전에 다 협의를 해야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을 달지요. 건축허가를 해 주되 당신이 공사 착공을 하면서 민원인하고 민원발생도 최소화하고 환경훼손도 적게 하고 오수처리대책도 강화시킨 대로 이행이 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처리를 해 주고 이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안 해주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건축과 입장에서는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복지2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동료 황찬중 위원님 얘기 중에 춘천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벌금조항 읽으신 것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복지2과장 한현주 복지2과장 한현주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승인 시 노인요양시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시설설치 방해 금지 및 동법 53조 벌칙에 의거 시설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신 것이 지금 청원하는 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제 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민주주의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 공익이 우선할 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침해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공익이 우선할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이지 개인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1년 이하의 징역, 그게 지금 청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대목을 아까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아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청룡 위원 누가 제제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복지2과장 한현주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막는 거지요.

강청룡 위원 그건 한덕리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청원서 보셨나요?

○복지2과장 한현주 이건 법인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강청룡 위원 아니, 청원서 보셨느냐고요?

○복지2과장 한현주 청원서 봤습니다.

강청룡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제가 노인시설요양복지법이 우선인지 자치법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청원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생뚱맞게 과장님이 오셔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서 시설을 방해하거나? 의회가 방해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청룡 위원 주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덕리주민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시설을 뭐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요?

○복지2과장 한현주 예, 그렇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거하고 청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주민들을 앉혀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런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방해하면 안 되니까 1년 이하의 징역 어쩌구저쩌구 그건 아니지요.

○복지2과장 한현주 지금 그건 일단은 저희가 업무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걸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향을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돼야 하지만 공익이 우선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침해를 당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여러 가지가요. 이건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민원이에요.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2개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번 회기 열리면서 예산 추경보다도 이 안건을 더 심의 있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 10명이 전부 노심초사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간단합니다.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주겠다, 이게 맹점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권한 중에, 이게 그냥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 청원이라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들어온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 박완주 부의장님께서 2개월간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만 갖고, 이건 이해당사자, 저희 주민이, 한덕리 주민도 만나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아름재단의 재단관계자도 만나볼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게 환경법이잖아요? 이런 관계법령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면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떤 가부간의 결말을 낼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축과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고 의회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이해관계자, 한덕리주민, 한아름복지재단 당사자, 그 다음에 우리 복지과장님, 건축과장님, 환경과장님, 그 다음에 유수한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 이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두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것은 청취가 가능하다고 전문위원님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우리 황환주 동료위원님과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 또는 우리 산업위원회 동의로, 아니면 우리 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진술 청취가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안건을 오늘 가부간에 어떻게 결말을 내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얘기도 들어보고 한아름재단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좋겠고, 또 7월이면 위원회 변경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회의를 유보하셨다가, 이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끼리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 및 관계인들이 의견청취를 할 시간을 갖자, 그런데 그것을 꼭 두 달이다 석 달이다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 건축과장님께 한번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청원인들이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원제도라는 것을요. 가능하실는지 안 가능하실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청원의 결말이 날 때까지, 이것도 13개 실과의 협조를 받는 것처럼 의회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인․허가를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는데 반대로 저희한테 허가 민원서를 제출한 민원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기간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해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서 2개월 정도나 의회에서 정한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양해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양해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건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 자체 내에서는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청룡 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청원이 의외로 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청원을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부터도 수질 및 생태보전법, 환경법, 상하수도, 복지법, 이건 의원 개인으로서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원회 의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유보하고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내서 이 복합민원의 문제를 다룰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6월말에 회기를 한다든지 할 때까지 건축과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의회에 청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건 위원회의 의결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의결로 이 심사를 유보시키면 집행부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의회 전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간에 하게 되면 집행부는 협조 차원에서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원인에게 당연히 의회에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건축시기를 조금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종섭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 시간에, 저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저는 현장에도 가보지 못했고, 기초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의 요양시설 수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2과장 한현주 지금 현재 저희 요양시설만 38개소 되어 있고요, 재가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다 함께 하면 80개소가 됩니다.

박기영 위원 한아름복지재단이 앞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종합병원하고 근거리에 있고 거리상 얼마만에 위급한 상황에 도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설치해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복지재단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2과장 한현주 사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으로 공익사업 및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특히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혹여라도 수입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익재산으로써 다시 시설에 환원이 되어져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18억이라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를 보조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공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지2과장 한현주 이건 공익사업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법인에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들 세 분이 오전에 나와 계셨고 지금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 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희 하수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겠는데 저희 북한강수계에 기타 펜션이라든지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펜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하수시설을 다 갖추고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하수시설과장 김준섭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수시설은 갖추지만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 오우수분류화사업이 안된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지금 허가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법령용어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정화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로 가능한 것은 정화조로 하고 그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법에서 정한 방류기준에 맞도록 처리를 하도록 해서 허가가 나가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오수처리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기준대로 운영을 하는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가 무슨 방식, 무슨 방식 해서 방식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종 방류구에서 BOD 몇 PPM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아니고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데, 소규모일 경우는 정화조고 그 이상이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구분 없이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수발생량이 2톤 미만이라고 하면 일반 정화조만 처리를 해도 되고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그보다 처리가 강화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오수처리시설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가는 소유주의 선택사항이고 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만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도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환경과에서 최종방류구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대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아무 데도 설치할 데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느꼈고,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최초에 이쪽 지역이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물론 한 가구가 살아도 우리 춘천시민이라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지만 이 회사가 법인이 이쪽으로 이주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주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다시 이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이 법인하고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지만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지금 여기 한덕리 지역이 관리지역이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도시계획과장 윤희문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황찬중 위원 혹시 그 뒤에 좌방산은 어떤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용도구역 설정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쪽 지리에 능통하지 못해서 지금 정확히 공간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도 거기가 굉장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옆에 좌방산이 어떤 용도지역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능선 일대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조금은 느슨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지정은 우리시가 그동안 안이하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용도구역 지정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마 5,000평방미터 이상은 사전환경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7,000이 넘어가야만 사전환경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이나 자치단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사전환경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위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도시계획과장 윤희문입니다. 뒤에 환경 쪽은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문제하고 미관하고 경관, 자연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올바르게 지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또 결정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이력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관이 좋고 자연이 좋고 미관이 좋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는데 저희 국회법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써 지구지정을 합니다. 이곳은 경관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경관지구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구다라고 하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수변이 좋다라고 하면 수변경관지구, 또는 시가지경관이 좋다고 하면 시가지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으로써 결정을 하는데…

황찬중 위원 그건 용도지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관지구가 그렇게 자연경관이 좋은 지구, 그리고 수변경관이 좋은 지구, 시가지 경관이 좋은 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지점은 경관지구로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쪽은 환경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환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수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지역이 되려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청지가 약 6,300평방미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저도 법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법률 연찬이 덜 됐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외적인 조항들을 둘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2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회복지사업법 6조 1항을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말씀을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이 이유인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지금 떠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판단에서 이 법 조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복지2과장 한현주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헌법에 대한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어쨌든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이 사무를 하는 상황에…

황찬중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생존권이나 환경권에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자기 권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의 권한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법 중에서 헌법보다도 더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그것이 최고의 법의 권위를 갖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틀림없이 거기에 관련된 정당한 이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원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2과장 한현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 인식에서 보면 혐오시설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필요시설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내가 필요하면 꼭 찾아가야 할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거기에서 계속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병원과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요양시설이 거기에 설치된다고 할지언정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시설이 자꾸 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설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까지 해서도 있는 시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해서 계속 배척만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야 하는…

황찬중 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2과장 한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의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아까는 마치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요양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거나 주민들이 내는 행동들이 마치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명확한 판단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건데 마치 이것이 여기에서 토의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는 범법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2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하물며 개인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는 민원인의 그런 해결을 통해서 시설이 설치돼서 춘천시내에 있는 노인복지 어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지역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해결하고자 하는데 일부 몇 분의 지역민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건축법에 있어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식수에 관련된 부분, 민박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설치가 되었을 때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어쨌든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국회법도 있지만 국회법 7조의 내용들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한경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환경, 수질, 해안 생태계 및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조치와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이에요. 저는 국회법이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보다 위에 있는. 이 법에 대한 입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 이분들 와 계시지만 저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춘천시에서 몇 개 안 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자연의 보고 지역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칙이 깨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춘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권도 같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보호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용도지역에 관련돼서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생각해야 될 대상지역인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더 이상의 훼손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시면 곤란하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그럼 위원님들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시장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님?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법에 해당하는 이 법조항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환경과장 김인수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법에 별표2는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환경과장 김인수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황찬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의견하고 별첨2에서 시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지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인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에 받도록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법률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는 설사 우리 법률에서 범위의 기준에 미달된 건이라고 할지라도 5,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 결국 예외조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예외조항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예외조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환경과장 김인수 그 관계는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오늘 어차피 지금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그 내용에 관련된 예외조항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저희도 어차피 업무연찬 겸 공부할 겸 연구도 해 볼테니까요, 찾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아름사회복지법인 요양원 건립 철회요청 청원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복합적인 민원으로써 춘천시 13개 실과가 직간접으로 되어 있는 민원이고, 의회 의원으로서도 이 관계법령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숙지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업위원회 10명의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일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 공무원,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청원인과 우리 실과장님들의 답변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낸 주민들, 복지재단 관계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심사를 보류하고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아니면 언제가 되었든지간에 다시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언제일지 모르지만 심사하는 기간 안에 이해관계자 및 아니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산업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유보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월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춘천시 남면 한덕리 노인요양원 건립철회 지역주민 청원의 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길성배
  • 의사담당직원 지용범
  • 기 록 박희정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심규호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준우
  • 건설과장 허일영
  • 도로과장 이성재
  • 도시계획과장 윤희문
  • 도시정비과장 신연균
  • 건축과장 이종섭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오창열
  • 방재과장 박근순
  • 생활민원사업소장 한정택
  • 경영지원과장 백영숙
  • 수도과장 한정수
  • 하수시설과장 김준섭
  • 하수운영과장 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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