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민간위탁 동의안
5. 춘천사회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 직업재활)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4인)
6.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8.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이혜영 의원 외 20인)
○ 5분 자유발언(이상민·김은석·박재균·김보건·한중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는 9월 정례회에서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간결정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의·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대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권주상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오늘 의사일정과 안건의 심사결과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시죠?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이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과정 중에 박재균 의원님 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여기서요?)
아니, 거기서 하시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자료제출을 박재균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시 관계공무원 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석에서-○김진호 의원 아니, 여기서 하라면 여기서 하고 나와서 하라면 나와서 하고요.)
(의석에서-○한중일 의원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인 만큼 그 부분이 엄격히 말하면 이 의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부위원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지난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발생한 작금의 행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 박재균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관하여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황환주 의원 의장,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안건과 관련돼 가 지고 얘기하면 되지...)
안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선만 하실 것도 아닌데 시 출연기관 자료제출 철회회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기사를 안 읽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해당 당사자가 찾아와 겁박 회유한 것에 관하여 저는 주민이 춘천시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라고 선출하여 주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신성한 시의원에게 도전뿐만 아니라 춘천시민의 도전으로 보아 이 대책을 잠시 정회해서 토의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다가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양해를 구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채널로다가 어떤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회의진행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들?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정회했다가 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이 사안은 그냥 우리 회의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받아들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십니까? 그냥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의석에서-○김보건 의원 정회를 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정회를 할까요?
(의석에서-○김은석 위원 김은석 의원입니다. 일단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5분 발언 전에 정회를 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다가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회의시작에 김진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했고 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된 내용처럼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인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의원에게 제출하면 끝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가 나서서 의회를 뒤흔든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춘천시의회는 물론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대의기구를 묵살하려고 하는 횡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10대 의회에 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고 상생하려는 기조를 흔들어버리고 견제와 감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개탄스러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장께서는 해당부서와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럼,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3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쪽에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순서와 관계공무원,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말일까지로 하되, 연관성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기간은 8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에 부서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과 9월 14일은 현장조사를, 9월 11일과 12일에는 보좌기관 및 행정국 소관, 9월 13일에는 평생교육원, 도시공사 및 레저조직위, 체육회 소관,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미진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3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순서와 관계공무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7년 6월 1일부터이며 2018년 7월 말일까지로 하되, 연관성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기간은 8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의 부서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복지국을, 9월 13일은 보건소를, 9월 14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이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미진분야에 대해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이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위원회 구성은 계획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시가 4분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쪽 감사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항으로 증인 출석요구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대상은 관계공무원 전원과 관계기관의 장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서 6쪽의 감사 자료의 기준 기간은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 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계획서 7쪽,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1일차인 9월 10일에는 경제관광국 소관을, 감사2일차인 9월 11일에는 관계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 소관을, 감사 3일차인 9월 12일에는 건설국 소관을, 감사 4일차인 9월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차인 9월 14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현장확인을 하고, 감사 6·7일차인 9월 17일에서 18일 이틀간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일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계획서 9쪽부터 27쪽까지로서 모두 22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애쓰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자치·보건복지·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춘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의 첫 번째 심사보고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282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시겠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보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여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그 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의장,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김운기 의원님 반대토론이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예.)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먼저 이 반대토론에 앞서서 용어나 내용들은 심사숙고에 의해서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김운기입니다. 저를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춘천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례 중 나항, 다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기 상임위에서 여섯 분의 의원의 의견으로 결정하기에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직공무원 TO의 1명 증가와 더불어 별정직공무원 TO의 1명 감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기존 5급의 별정직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 별정직 인원을 늘려 추가 배치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충원하고자 하는 별정직의 직무내용과 채용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8월 2일자 지면에 시는 시장 비서실의 정책을 보좌하고 시정메시지를 전달할 비서라는 표현과 함께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시정이해를 돕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정철학을 공유하며 정무적 역할을 할 인력을 두는 것이지 사적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직무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 보좌할 비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전 민선6기 때에도 많은 의원들의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급 별정직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많이 배려하고 양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정책 등의 전문분야 의견과 시정철학 공유를 하며 정무적 역할을 위해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1명을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용과정도 문제입니다. 공정한 채용과정으로 검증된 인재를 뽑아 부족한 직무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모과정 없이 시장께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 승진기회가 감소하는 게 아닌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께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시민들 시정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공무원 승진기회와 시민들 시정 참여할 기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일반시민에게는 평생직장이라 할 수 있는 일반직을 감원시키고 시장임기와 함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별정직을 증원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보은인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채용비리와 채용청탁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이러한 조례개정을 승인하고 묵인한다면 어찌 시민 앞에서 일을 잘하였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관계자 중 어떤 분은 1%이내에서 별정직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1%가 권면하기 위함일까요? 규제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최소한도로 하라고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2항에 보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라고 되어 있고 뒤이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원대로 TO를 다 채워서 뽑는 게 아닌데 그 1명이 별정직으로 빠진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받는 거냐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장님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이해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상황에 그 1명의 TO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공시생들과 진급자들의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1명이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수로 인해 많은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를 거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춘천시 공무원 한분, 한분의 개별적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의 시민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1,500여명의 공무원 중 한분도 안 계실 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재를, 누구를 배치해야 할지를 시장께서 고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표결을 요청 드립니다. 표결을 통해 꼭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든 각 지역의 대표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이혜영 위원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전부 마쳤고 그러면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좌석순에 의해서 고옥자 의원님과 권주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위원님들로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이 제출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무기명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1시04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투표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같게 나왔습니다.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표, 반대 9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의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 우두동 LH천년나무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입니다.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사동 구)중앙병원의 1·2층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 주간보호·직접재활)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4인)
6.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10대 원 구성 후 첫 회기 안건 심사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뜻 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82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2쪽,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는 인구감소‧고령화‧양극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주도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연결 공간으로써 공공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설치‧운영‧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보고서 2쪽,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달 신용보강을 위하여 2017년 3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춘천시의 매입확약 금액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1시2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주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조2,450억 대비 804억 원이 증가한 1조3,2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19억 원과 특별회계 3,2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23쪽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
(이혜영 의원 외 20인)
(11시2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영‧유아의 사망사고와 아동 학대라는 말을 TV등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는 뉴스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뉴스보도 때마다 매우 깜짝 놀라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사망사고든 아동학대 사건이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떠들썩하다가 사고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관리 강화, 인성교육 등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어린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가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고 맡길만한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저 출산을 극복해야하는 이 시점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의 뉴스도 많이 보도 된다면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많다는 신뢰감을 주어서, 불안감 없이 보육기관을 믿고, 사회를 믿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믿는 신뢰감으로 형성되어 그것이 곧 출산장려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영‧유아가 희생되어야 이런 사건에 제대로 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유아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CCTV설치요? 국가에서는 몇 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의 각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아동학대가 줄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사의 질적인 향상과 신뢰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예비범죄자로 오인되는 것이 싫어서 전문 인력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차량 내 갇힘 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고 근무시간에 비하여 보수가 적은 지금의 상황에서 일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사교육만을 더 강화하고 인성 검사를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 보육 교사의 양심과 따뜻한 인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보육 상황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대책이라고 나온 것 중 하나가 한 교사가 두개의 반을 통합해서 보육하는 방안으로 최대 30명, 40명까지도 보육하는 것을 허용하여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 정책입니다.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영‧유아는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는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돕고 있으니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 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과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 최근의 어린이집 사망사고 등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요청하셨는데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려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질 높은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 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하며, 보육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다량업무의 대폭적인 경감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현실감 없는 보육료 책정으로 우리 유아들의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보육이 보장될 때 아기를 낳고 키울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실제 현실에 맞는 보육정책의 개선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물가상승률에 근거 한 표준 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하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하나, 보육교사들의 휴게사용 및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하나, 휴게시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특례법 적용유예 시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지원)으로 대체 하라. 2018년 8월 6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
(이혜영 의원 외 20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웑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민·김은석·박재균·김보건·한중일 의원)
(11시33분)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춘천시민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직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겠다는 대원칙을 항상 잊지 않으려면 노력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님 또한 그러한 시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시민이 주인이다를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의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최근 춘천시가 시민의 뜻에 반하여 임의로 개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 16일자로 기존의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서 두 군데를 변경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정내용은 제2조(자격 및 위촉)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지정분야의 시민감사관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조(임기) 제1항에 다만, 제1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이 두 조항의 조문에 따라 앞으로 이 재수 시장님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을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읍․면․동의 추천절차도 없이 2개월 임기로 위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규정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꿔서는 안 되는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1조에 그것을 담습니다.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 제1조 목적에는 이 규정은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1조에 비추어볼 때 이번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조항은 시정의 감시기능 강화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아닌 전문가들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지역신문에서 감사중립성 및 규정의 제정취지 훼손, 중복감사위법 논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복감사위법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공익감사를 신청했던 한 시민단체는 오히려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공익감사절차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춘천시와 해당 시민단체가 이미 하나의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한 감사 및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과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제 식구가 감싸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춘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개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오니 즉각 재개정 또는 기존 규정으로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조사를 실행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틈타 임의로 개정을 강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시민의 뜻이 아닌 시장의 뜻대로 이용될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만일 이를 고집한다면 민선7기 춘천시가 대원칙으로 내세운 시민이 주인이다를 민선7기 스스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이처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곧바로 바로 잡는 용기 또한 시민이 바라는 민선7기 춘천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소견이지만 춘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김은석 의원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은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언적 직접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적 주민참여 기회확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춘천의 제도권에서는 생소했던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정부라는 단어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전 촛불광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광장의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지만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모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이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민의 직접정치 확대는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수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 집행부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을 뿐입니다. 이재수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선언이 여러 우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선언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기 하며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현사례를 발굴하는데 집중해야함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비교적 저예산으로도 실현가능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광화문1번가와 같은 시도가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혁신하여 읍면동단위별로 시행하되 시범지역에서 모범사례를 구축한 후 공감대 속에서 점차 확산하는 방식을 제안 드립니다. 마을의 숙원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마을주민총회를 병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총회를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간의 일상적 교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소소한 마을축제와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예를 들어 마을장터, 벼룩시장 등 마을단위의 행사들과 연계한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데도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라는 목표 속에서 차분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가 풀지 못한 오랜 지향과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대리(代理)하는 조직이 아닌 대의(代議)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대리주의에 빠질 때 권력화 되고, 시민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 집행부의 정책이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야할 시 집행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립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춘천시의회도 변화된 춘천에 맞는 새로운 의회의 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얼마 전 조례에 의거 춘천의정발전연구회를 모든 의원님들께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부디 작지만 소중한 주민참여제도를 먼저 발굴하고 시민과 의회와의 공감 속에서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직접민주주의 다른 이름은 주민참여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약사명동·효자1동 지역구 의원 박재균입니다. 오늘 귀한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 경기 부양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일제 강점기에서 이상화 시인이 시대를 한탄하며 지은 시입니다. 어린 시절 시의 제목만으로도 당시 시대의 큰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춘천 시민들은 다른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봄은 오는가? 길거리에서, 상가들 사이에서, 기업을 방문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요즘 연일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휴가철을 지내는 와중에도 시민들의 삶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적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은 언제쯤 호황이었는지 임대료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직원 한 명 채용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춘천에 공공을 제외하고는 거래할 고객도 대상도 없으며,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과연, 춘천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이 시민의 현실이고, 한탄입니다. 개념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춘천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넉넉한 급여를 제공하려면 소상공인과 춘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야합니다. 둘째로 춘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려면 시민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에 방문하고 소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춘천의 기업들의 매출이 늘려면 기업을 육성할 다양한 정책 제공과 춘천시가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생성해 나가야합니다. 춘천과 같이 대기업이 없는 도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공공이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요처가 되어 시장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 구매나 용역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첫 추경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 7기의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에서 이념의 실현보다 민생의 안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민의 정부 준비위원회에 IT 분야 포함을 요청합니다. IT는 단순히 산업 분야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2018년도 기업브랜드 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위까지의 업체 중 8개가 IT 기업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유명한 회사 10개를 물으면 대답한 회사 중 8개는 IT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마트시티와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키워드가 대한민국을 덮은 지 10년이 훨씬 넘어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들은 보이지 않게 요소 하나하나씩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학습하고, 바둑을 이기는 시대에 노동을 컴퓨터가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이에 대한 준비가 춘천에 있지 않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농업, 제조업, 운송업, 물류업 심지어 상상치 못했던 예술 분야 등 모든 분야를 IT 기술이 대체하고 있고, IT 의 가능성과 역할을 재고하고 있는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춘천시가 되도록 시민의 정부 준비위원회에 IT분과 구성을 촉구합니다. 춘천시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춘천시를 기대하며, 춘천이 이제는 꿈꾸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후평2동·효자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발전을 위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국민항기 불시착의 스토리가 있는 캠프페이지 활용방안과 춘천시청 비서실장 직급 및 추가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함입니다. 먼저, 중국 민항기 불시착 장소인 춘천 캠프페이지 53만9,515㎡는 한국전쟁 당시 설치되어 2013년 6월에 국방부가 65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반환하였고 현재 다목적체육관, 물놀이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최동용 시정은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많은 춘천시민들과 수차례의 토론과 16여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 전면 재검토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주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현재의 부지는 수십 조각으로 분할되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었다고 생각되며, 미군이 주둔하였기에 우리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제척하고 현재의 도심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임기 중에는 캠프페이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였고 시민의 여론도 충분히 거쳐 캠프페이지는 공원이 적당하다고 수차례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현재 와서 전면 재수립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왜 집행부는 민선6기는 공원이고, 민선7기는 다시 재검토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캠프페이지가 공원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휴식처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원화하여 후손들에게 공원으로 물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 비서실장 직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5급 상당의 비서실장 직급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5급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하는 6급 채용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춘천시는 당연히 6급 비서실장을 채용함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별정직 6급을 1명 더 추가함으로 해서 1,500여명의 공무원의 승진기회와 채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춘천시는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춘천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 스스로 법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 또한 춘천시정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 끝에 11대9로 본회의에서 비서실 별정직 6급 상당히 1명 더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절대 바림직하지 않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들의 민생경제를 걱정하는 위민행정을 펼쳐 주시는데 힘을 같이 모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사상초유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요즘, 살인적인 날씨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에너지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힘든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시·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민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사업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간임대주택법을 2018년 1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제44조 임대료, 제48조 설명의무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여러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인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인 부영이 춘천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는 2015년 7월 무주택자 총 7동 370세대 중 30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여 세대당 1억8,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지 딱 1년이 된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영은 매년 5%의 상한선을 적용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인 900만 원을 인상하고, 또 2017년 5%인 95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이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승인을 해야 하는 우리시는 임대료 인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임대주택사업의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정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로인해 참여의 목적이 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최초 임대료와 매년 돌아오는 최고 상한선의 인상률은 임차인의 목을 조여 오는 실태입니다. 올해 초 제도 개선이 되어 제44조2항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사인 부영은 3%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2016년과 17년 연거푸 5%의 과도한 인상과 임대료의 추가인상은 관내 동일면적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비해 가혹한 고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눈물과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비단 동면 장학부영아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새로운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입니다. 그 주인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는 심정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춘천시 전체 무주택 춘천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으로 춘천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했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제10대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에서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셨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춘천시의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빈틈없는 준비와 손님맞이 자세로 국제레저대회와 닭갈비막국수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하루빨리 폭염이 물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