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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1.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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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회의)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

4.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강청룡 의원외 5인)

3.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

4.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지난 3월 20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상정 보류되었던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숙 회계과장 박연숙입니다. 늘 시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명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산을 사업시행전 시유지와 재산교환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한아름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공유재산 관리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 봉명리산업단지 편입 사회복지법인 재산교환으로 봉명리 토지 한필지에 1,421㎡와 건물 한동이 226.64㎡를 교환취득하고 발산리 토지 한필지에 16,000㎡를 교환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표 위원 동산면 지역구의원 홍윤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 봉명리 관련돼서는 보류도 됐다가 부결도 됐다가 이렇게 계속돼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회계과장 박연숙입니다. 홍윤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지만 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 일단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윤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전에 이뤄졌던 부분들이고요. 또 공지된 사항인데 이게 계속 부결도 됐고 보류도 된 사항에서 계속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류가 됐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지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과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진입로문제와 그 다음에 맹지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신축시에 그 앞에 성공회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따른 승인을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진입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됐을 때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리를 놓아서 기부채납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확보해서 기부 채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윤표 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과장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대토하는 부분에서 교환하는 부분에서 물론 금액적으로 거의 상이하다고 보지만 면적부분에서는 거의 10배가 넘어요. 사실. 굳이 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나가서 구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대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윤표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산업단지안에 18만평 안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이영원 그 이사장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네, 그렇습니다.

홍윤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대토를 요구하면 다 대토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개인들이 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이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제4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윤표 위원 아니 법쪽으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하자를……. 지금 그러면 계속 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한두 번 보류된 것도 아닌데 계속 오는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결되어 있는 그 내용이 주민들 형평에 맞지 않아서 부결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하고 이 복지법인하고는 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혜의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토지교환에 있어서는 면적과 교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에 맞춰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홍윤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전에도 한두 번들은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다시 안건이 올라와서 다루게 되는 형편인데 제 생각은 토지교환하지 말고 지금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됨에 따라서 지금 거기 주민들은 재산권에도 대해서 어떤 권리를 제한돼 있는 바람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고시되고서 그 땅을 보상을 해주며 되는 거 아닐까요? 보상을 해서 그분이 알아서 원하면 시유지를 하든지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꼭 남면 발산리 토지하고 교환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어떠한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올 수 밖에 없는 것을 위원님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윤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시가 9월말로 됐으면 이거는 교환이 안 되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대로 보상이 되서 나가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제 업무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홍윤표 위원 저는 그런 건도 있지만 지금 봉명리 산단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행정의 주체가 주민들인데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소수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면서 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거기 지금 18만평 중에 9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분들 의견이 반추위를 해서 대표들이 와서 지금 의회점거하고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분들 의견을 왜 묵살해 버리는지 일단 그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수 주민도 주민이에요. 또 그분들 대표가 저희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 많이 이슈가 돼 있는 이 문제를 굳이 또 들고 들어와서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보상을 해서 그분이 알아서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고집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9조 1항 4호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 지금 이 사안이 적합하다고 회계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는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도시에도 많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70명정도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서 취직을 못해서 일자리 얻는 그 여성분들한테는 일자리제공이 가능하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연숙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이가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시설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9억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지역주민들이랑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발산리 주민들이 오셔서 오늘 처음 안 사항인데 고속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춘천시에서 그 지역 접도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이주를 시킬 때 공매조건으로서 그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했을때 ㎡당 한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에 이거를 공매를 하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시 의견이. 그런데 지금 10배가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시지가로 교환조건을 하다보니까 지금 10배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인이 된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가는 한 얼마 정도가 책정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적에 이게 차이가 지금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 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사실 가감정을 했었어요. 가감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문제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박찬흥 위원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라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결이 돼서 지나게 되게 되면.

박찬흥 위원 감정가가 1,300원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연숙 여기 보게 되면 봉명리 892-1번지는 예정가 82,418원이고요. 그러니까 한평에 192,000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리 산 49-1번지 임야는 98,400이니까 한 평에 20,330원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이 면적이 산출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연숙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공매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평당 25만원에 가져가라 해놓고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랑 교환조건에서는 평당으로 해서는 2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당시에 조건을 걸은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박찬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났어도 어차피 지금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그전에 있던 모든 사항을 알고 지금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과장님이 있었다고 난 모르다고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을 제시하고 지금 이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평당 2만원에 교환조건을 제시한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연숙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맹지고 임야고.

박찬흥 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맹지고 지금 현재랑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조건은.

○회계과장 박연숙 그 땅입니까? 그게.

박찬흥 위원 그 땅을 요구를 했데요. 지역주민들이.

○회계과장 박연숙 시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박찬흥 위원 저도 오늘 조금 전에 그 당시에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은 사실이고 그거는 그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배로 뚝 떨어진 가격을 서로 교환조건으로 제시한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숙 그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개발할 당시에 이주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시측에서 했는지 제가 부서장으로서 알 수가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같은 땅 같은 것을 갖다가 똑같은 조건하에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리를 1억이나 2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주고 진입로를 해주고 분할해주고 그걸 갖다가 기본적인 춘천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줬을 적에는 평당 20만원이라고 그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땅 맹지고 진입로도 없고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들어와서 한차례 제219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미 부결된 사안을 다시 갖고 들어와서 논쟁을 다시 거듭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윤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부결된 안을 다시 올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정말로 고뇌에 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서 위원들 상호간의 불신을 또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주민들에게 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 굉장히 대시민 또 대의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어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겸손히 받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는 정말 관행을 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8대의회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는 시장이 자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치 아니하는 독선적인 그런 시행정 운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을 가지고 이미 오랫동안에 위원들 상호간의 깊이 있는 논쟁 또 질의응답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한들 집행부의 답이 크게 달라질 것이 아닌 마당에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이미 각자의 정한 안들이 있다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규 지금 충분히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질의를 더 하신 다음에. 다음 김혜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이미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혜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이 노인요양시설이 춘천시에 얼마나 산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춘천시의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 법인시설이 있고 그 나머진 다 개인시설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정원대비 입소율이 87%가 돼 있습니다. 지금 87%가 돼 있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령화에 비율로 본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더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87%는 전체평균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는 입소 율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어느 시설은 많습니다. 대개의 법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 이상 다 차 있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시립요양원이나, 원광효도의 집, 성골롬반의 집, 양지노인마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지금 정원 초과된 곳도 있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97, 8%에 육박하고 있고 다만 광림사랑의 집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치매환자만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정원 입소율이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개인시설은 조금 느슨한 것도 있고 꽉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는 시립요양시설을 하나라도 더 충원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인이 지금 요양시설을 만들어가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순수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적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위원님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왜 요양시설에 대한 충원을 더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2과장 한현주 복지2과장 한현주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7개소입니다. 그중에 법인시설은 모두 충원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기타법인에서도 인력증원 내지는 시설에 대한 인력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에 개인시설한테 오픈시켜 있는 입장에서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법인시설로만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민간인들한테도 그렇게 좀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약간의 시설기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04년도 이후에 저희 춘천시에 법인이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2개소 법인에서 2개소를 했었습니다. 봉덕사 조계종에서 하고요. 지금 한아름 사회복지법인에서 2개소가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개소만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지금 확보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춘천시에 있는 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을 받고 있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인원이 7천명이 넘습니다. 7천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매월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서비스를 매월 증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투자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화를 두고 특히 법인시설을 선호하는 것들은 법인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을 충족을 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본다면 그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익재산으로서 절대 다른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제공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춘천시민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자원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도 지금 신축 건이 있지만 향후도 법인에서 만약에 시설증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증원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는 반영할 예정이고요.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행정에서는 법인에 대한 시설요구에 대한 거는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혜혜 위원 지금 발산리 토지 경우에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야 바로 직전에 사회복지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과거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쪽에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오는 걸로 MOU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게 취소되면서 장기간 또 그 일부에 사유지가 같이 묶여 있으면서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니까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풀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서울쪽에서 그 복지법인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복지법인이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왜 준비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냥 그 땅을 그대로 놔두었고 결국은 임야로 돼 돌렸느냐는 거죠?

○복지2과장 한현주 사실 그때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MOU협약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복지파트와는 협의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것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남면 발산리 이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 용지로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서울에서 복지법인이 내려오는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혜혜 위원 복지과하고는 협의는 되지 않았었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가 됐었죠?

○복지2과장 한현주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면 계획파트였었지 저희 사회복지.

김혜혜 위원 도시과하고만 관련이 돼 있었고…….

○복지2과장 한현주 고시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이었기 때문에…….

김혜혜 위원 그 과정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땅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네요.

○복지2과장 한현주 예. 그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없었습니다.

김혜혜 위원 아무튼 지금은 복지시설을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 자체가 할 수 있는 방식은 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2과장 한현주 사실 춘천시내에 사회복지 법인은 기타 타시군에 비하면 사회복지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기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승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타 현재에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요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어떤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지난 5월 17일날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한아름에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 요청과 관련돼 가지고 대체부지에 대한 입장을 시에 다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복지2과장 한현주 네.

○위원장 이원규 거기에 제3항에 보면 춘천시에서 지역 및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본 법인의 토지가 속한 봉명리일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된다면 춘천시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체부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제반준비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요청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2과장 한현주 저는 조건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지금 저희가 현담당이었을때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부지라는 어떤 이 상황이 있었을때 대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련을 하겠다는 의미였고 저희는 이 신청을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의 제반이 준비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해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을 제안했었으면 저희는 행정기관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원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 요청 사실 국비신청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명리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를 모르고 그전 해에 땅을 매입했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인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왜 여기다 조항에 넣었어요? 법인에서. 기능보강비 요청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고서 기능보강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대체부지를 만들어 줄려고만 시에서 하는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벌써 1년이 넘도록 지금 이걸 끌고 오는데 그 동안에 대체부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면서 기능보강비를 국비 따 왔다고 자꾸만 9억을 따왔느니 어쩌느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건하에서 국비도 내려왔고 기능보강비가 배정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거를 여기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춘천시 땅하고 교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복지2과장 한현주 저희가 어떤 조건부를 해놓고 어떤 대체부지를 조성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법인측에서 준비한 것이 지금 저희시와 함께 시에다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협의가 돼서 대상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것이었지 저희가 어떤 것으로 해서 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정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어떤 주관적 판단에서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겠지만 저희는 행정 쪽에서…….

○위원장 이원규 이것이 명백하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2과장 한현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복지2과장 한현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어쨌든 판단은 다수의 판단을 필요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도 의회가 하는 것이지 집행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에 어느분 하나도 부족하거나 이의를 달 마음은 하등에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은 또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의 소위 공정성이 저해가 된다면 또 진행과정에 있어서 합리적 과정들이 생략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치의 혼란 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결정해야 될 이 시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상황자체가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것에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또 주민들이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이유지 저희가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자기목적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이미 한차례 부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상정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적극적 의사표현의 하나로 투표가 절실하고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선자 위원님, 홍윤표 위원님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이신 정선자 위원님과 홍윤표 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본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혜혜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김혜혜 위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투표시작)

(11시00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원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고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중 찬성 5명, 반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투표결과 가부동수가 되었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강청룡 의원외 5인)

(11시13분)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지난 8월 달에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차원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행정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와 요구에 따라 시의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여러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의미에서 금번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한 안제3조와 주요정책을 수립시에 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을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는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집행부의 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관의 주도적 역할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하게끔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에서 갈등사안에 대해 조정된 협의회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시정 및 이행당사자에게 이행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이 갈등조례안에 대한 제6조의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동료위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가 많습니다. 결국은 춘천시장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춘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위원회의 활성화나 역할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회의 한번 아니면 아주 안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금번 조례안도 춘천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갈등 조례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본 위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현재 전국에서 여러 시도 광역 및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우상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상수 수석전문위원 우상수입니다.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중앙행정 기관이고 지방자치 단체는 이 법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와 요구에 따라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소모적 논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됨으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실효성과 당사자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사안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릴 내용은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공공기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3조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의원입법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료의원에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우리 담당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만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갈등조정협의회에 협의결과문을 시장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권고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안 제12조에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과장 정승용 기획과장 정승용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하고 시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성되는 협의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사안마다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조정이 안 이루어진다면 실지 개별법에서도 조정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이미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사안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안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세부방침과 조례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혹시 갖고 계신게 있나요?

○기획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을 생각을 안했고요. 우리시에서는 갈등관계에 대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지금 하던 방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갈등예방 조례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본바 또 협의회에서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나 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조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는 문제점이 지금 내포돼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청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협의회들이 구성되면 사실 실효성이 없이 제정만 되고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 내포는 돼 있습니다. 갈등 해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법이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이 법적구속력은 없고 그냥 권고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께서 발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법이 있어서 구속력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직도 지금 전국의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전혀 구성이 안 된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최가 안 된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개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효과가 미미하니까 도의회에서는 폐지하자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 먼저 시행령보다도 법이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된다면 좀 더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들은 조례안 규정에 두기로 한 이러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나 갈등영향분석 실시결과를 양측이해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등과 쟁점에 대한 공정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 할지라도 또 거기에 대한 진단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인해서 신뢰나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거부할 경우에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우선 조례제정을 위해서 힘쓰신 우리 강청룡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에서 관내 주요사업들에 대한 갈등예방 및 해결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하지만 공공갈등관리를 정부주도하에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갈등관리를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갈등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배경에는 대학을 비롯한 민간부분에 공공갈등관리에 특화된 기구나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청룡 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점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법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금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그네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협의회에서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협의회를 대신하게끔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옳으신 얘기입니다. 전문적으로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자체에 각종 많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공무원도 필요하다. 그건 현실적으로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공공갈등이라는게 말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럴수록 관련 전문교육이 굉장히 필요한건데 물론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전국에 몇 군데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지금 이시기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제 입장에는 춘천시로서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한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춘천시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조정심의하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우려성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엇비슷한 게 같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사안이 옳고 그름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울수록 춘천시가 득과 실을 따진다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승용 기획과장 정승용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게 도시 및 주거환경관계 그 다음에 폐기물 환경기초시설관계 이런 쪽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라는 것은 우선 개별법으로 거기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의원 잠깐만 김성식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도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안을 내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법의 취지를 제가 판단할 때는 저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이 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법의취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을 때 이 법의 취지를 지금 안 읽고 온 것 같아서 아까 유호순 위원님이 정확히 집으셨어요. 뭐냐 이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큰 맹점인데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혈동리의 쓰레기 매립장, 근화동 소양동의 소양재정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춘천시가 추진을 할 때에 현재상황은 뭐냐 혈동리쓰레기 매립장이나 근화동 재정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다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건 난 집행부가 잘못 이해를 했다고 보는데 개별법이나 조례 기능을 활용한다. 개별법 다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혈동리 문제나 근화동 소양재정비 문제가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곧 바로 시장실로 쳐들어가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 그럼 주민이해관계자 와라. 시도 와라. 전문가들 모여서 시에서 이런 정책을 재정비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뭐가 반대를 하느냐 의견 듣고 시에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가면 조정위원회처럼 쌍방 간에 데모하고 시장실 점거하고 이러한 소모적 비용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으로 하다가 주민이 얼마 양보하겠느냐 집행부는 주민의 요구가 이렇게 있다. 이러한 조정역활을 한다는 뜻의 규정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만든 취지는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소모적 비용이 너무 엄청납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시장실하고 1인 점거하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예방차원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를 모셔다가 서로 대화를 시키고 이해시킬 건 시키고 그래서 춘천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고 주민들도 그 결정이 만약에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을 갖고 사회적 소모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지 그게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종조정위원회 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춘천시가 회의 안 열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아까 이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성식 위원님께서 시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 조례가 춘천시에 이르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르다고 하면 이르고 늦다고 하면 늦습니다. 결국은 춘천시의 최고정책결정자인 시장께서의 의지가 문제지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안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왜 안하느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잘 되니까 법의 취지는 어쨌든 소모적 비용을 없애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윤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순 세정과장 김경순입니다. 201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건축물 파손이 되거나 농경물 유실 또는 매몰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들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집중호우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제112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상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상수 수석전문위원 우상수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7월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건축물의 파손 및 농경지유실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615가구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어 금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자 위원 정선자 위원입니다. 비피해도 많았고 워낙 피해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이 없어진 경우 또 파손만 된 경우 또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점이 많은데 재산세 감면혜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피해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순 세정과장 김경순입니다. 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세액을 다 감면을 해주고요. 토지일 경우 유실이나 매몰됐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반정도 매몰이 됐다 그러면 그 반에 대한 것만 감면을 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김경순 예. 면적에 대해서만.

정선자 위원 그러면 건물은 파손이 많지 않을 때는 안 해준다?

○세정과장 김경순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는요.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이번에 수해난게 춘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금 지정됐나요?

○세정과장 김경순 네. 8월 8일자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정선자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기세라든가 통신요금 이런 것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재산세 말고도 다른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주택 및 선박, 자동차, 기계 등이 파손 멸실 됐을 경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92조 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 등록할 경우에 2년 이내에 등록세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할 경우에 건축허가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통신세 이런 거는 해당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경순 저희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선자 위원 거기 해당되면 그런 요금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경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정선자 위원 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신다?

○세정과장 김경순 네.

정선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아마 받는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경순 전기세라든가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파악을 안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그런 혜택을 받는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선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건 재산세 부분만이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시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건물이 전파가 됐을 때 한 9백만 원 정도, 반파됐을 때 450만원 이렇게 해서별도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각 기관별로 자기 해당사항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해주긴 해주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두옥 네, 그렇습니다.

정선자 위원 전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세금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세 중에는 주민세도 있죠?

○세정과장 김경순 네, 주민세도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세는 소유자 위주로 많이 나가잖아요? 건물소유라든가 아니면 토지소유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데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임차나 아니면 거기서 건물을 얻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경순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해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이 사람들도 주민세는 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두옥 행정국장입니다. 아는 범주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면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실지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실지 세입자는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민세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세는 이제 개인균등할입니다.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면 누구나 같이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 사업하는 경우에 사업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선자 위원 사실 주민세는 금액은 얼마 안돼요. 우리도 주민세 내지만 1천원내지 2천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적게 나마라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면제해주면 그분들에게 다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돈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두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착안을 해서 앞으로 관계부처 중앙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계속해서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정선자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 면제하는 대상자 수하고 전체 했을 때 나오는 금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순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추정치입니다. 615가구에 5,09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이라서 아마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산세를 제외한 그 외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거들에 대해서도 수해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순 세정과장 김경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해서 취득세는 피해를 입은 본인들께서 2년 이내에 대체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 집중호우피해 대상자라는 증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고 있고요.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내에 신축이나 개축할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폐차장에 입고한 증명을 가지고 오면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유호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2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했을 경우에 감면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당부를 좀 드리자고 하면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감면 지원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한중일 위원님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금액의 추계로 보이는 것이 지금 5,094,000원이라고 했고 615가구가 추정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해피해자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세정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느 한지역이 춘천의 지역이 신북쪽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재산세나 지금 올라온 거는 재산세 감면에 관련돼서는 올라왔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열거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말고 실지로 파악해서 세금 종류 말고 혜택을 드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순 세정과장 김경순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완파나 반파되거나 침수되었을 경우에 완파 9백만 원, 반파 450만원.

○위원장대리 홍윤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생활을 갑자기 재해를 입어서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두옥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호차원에서 적십자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호물품 이런 거들을 지원하면서 우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돌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은 물론 나와 있는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윤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의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윤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대리 홍윤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식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장 민병식입니다.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여행청소년 숙박편의제공 및 수련활동 지원과 일상생활에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꾀하고자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도로명주소의 법적사용과 2011년 7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수련시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존중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장애인에 차별적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의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12조 2항의 수련시설 이용제한자 중 지적장애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별표 1 청소년여행의 집 위치조정 및 수련시설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우상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상수 수석전문위원 우상수입니다.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9조 제2항에 “이용료 등은” “이용료 은”으로 개정했으나 문맥에 맞도록 “이용료 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0조 제1항의 이용료의 감면은 아래와 신중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의 “이용료에 반한” 안 제12조의 “이용료의 제한” 안 별표1의 제목과 현행조례 제13조 제3항 제17조 시행규칙은 붙임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운영과정에서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이용료의 감면반환 규정과 이용의 제한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조문의 수정과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자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10조에 보면 이용요금의 감액 거기에 “수련시설 사용시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돼 있고 개정안이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왜 현행대로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식 당초 조례안 상정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그 이후에 다각도로 다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가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선자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선자 위원님께서 10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의 수련시설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여행의집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번복하셔서 먼저 개정 전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 여행의집이 지금 숙박시설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얼마만큼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과장 민병식 운영비에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시비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징수현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770만 원 정도가 이용료 수입으로 징수됐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연간 시에서 3,500만원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거를 전액 감면한다고 할 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의 재정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늦게라도 잘 처리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분류해서 아셨더라면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용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받는 금액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청소년과장 민병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 감면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숙박료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액감면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숙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요.

유호순 위원 숙박료 부분에서만?

○청소년과장 민병식 네. 대부분이 관외에서 들어오는 청소년 단체들인데 이용목적에 따라서 감면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맹목적으로 와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감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어서 일부를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유호순 위원 숙박료는 일부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전액감면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과장 민병식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호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용료의 전액부분을 감면하는 것 보다는 이용료의 전액감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거 보다는 이용정원의 한 10%까지 전액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그냥 이용료 부분은 전액감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여행의 집은 숙박시설로서 현재 시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된 시설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여길 찾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시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래서 이 활용화 방안을 함께 찾아야 되겠고 지금 말씀대로 숙박료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용료 부분도 이용정원의 한 %, 제가 볼 때는 한 10%정도가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윤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정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선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자 위원 정선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 제2항의 조문중 “이용료를” 문맥에 맞도록 “이용료는”으로 하고 개정안 제10조 제1항에 “이용료의 전액을 이용료로 하며” 개정안 제11조 제4호의 조문중 “ 총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을 남은기간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으로 하며” 제13조 3항의 조문중 “사용자는” “이용자는”으로 하며 제17조의 조문중 “시행에 대하여”를 “ 시행에”로 하며 별표1의 제목을 “청소년수련시설 위치 및 사옥” 제3조 관련해서 “수련시설 위치 및 사옥”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윤표 방금 정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우상수
  • 의사담당직원 이우규
  • 기 록 길영옥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두옥
  • 복지국장 고순룡
  • 기획과장 정승용
  • 세정과장 김경순
  • 회계과장 박연숙
  • 복지2과장 한현주
  • 청소년과장 민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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