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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3차 본회의(2012.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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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0.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외 8인)

2.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5.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6.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7.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성숙 의원외 11인)

8.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10분 자유발언(황찬중 의원)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흥 의사담당 최원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되어 회부된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조례안 3건과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산업위원회에서는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안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되었으며 춘천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보고의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 및 안건현황은 배부해드린 금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외 8인)

2.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유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9일 윤채옥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3일 춘천시장이 제출한 춘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안건별 세부 심사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춘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대한 예우 및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를 총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춘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가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개정하고 보험가입대상으로 본인사실확인업무를 추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5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음식점 영업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최소면적을 200㎡이상으로 변경하고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방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4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강청룡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1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등록․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5.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6.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월선 의원외 11인)

7.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성숙 의원외 11인)

(10시1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선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자 의원 운영위원장 정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이월선 의원과 민성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춘천시 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과태료 납입장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일부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용어가 일부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수선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호한 용어의 정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제안과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꿈과 희망, 그리고 건강한 새해 계사년 2013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원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춘천시장이 제출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안건별 세부심사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전 시설 등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관리·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콜택시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차량관리와 운영, 이용요금, 승합 콜센터 운영 등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광준 시장께 항의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와 그 2항 지방의회 조직이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춘천시 의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상호 간의 절차이행은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 관계로 앞서 심사보고 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에 재위탁과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신규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국 소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신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 동의철차 없이 정책적으로 위탁공모 및 심사를 통해 춘천시 관내에도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복지단체가 대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옷장사하는 이랜드라는 곳에다 위탁을 주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시장님에게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강남노인복지관을 이랜드라는 위·수탁 절차를 전면 중지하시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복지국 소관에 복지1과 시립복지원 및 시립행여자보호소 또는 어린이재단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복지2과에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춘천시 장애인근로자사업장,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희망의 일터 청소행정과에 동지역 매립용폐기물수집·운반, 동지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동지역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 등 복지국 소관의 13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유독 복지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산업위원회 박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지난 11월 23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처리되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남산·서면도서관을 농촌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도서관 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2013년부터 50% 인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솔다원 소양호권역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물을 민간위탁 함으로서 해당 권역의 소득원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등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산촌의 소득원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11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수정내용 등은 보고서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은 12월 5일 추경수정안은 12월 11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제234회 춘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352억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9%가 감소한 368억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89억6,400만 원이 증액된 6,681억 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8억5,600만 원이 감액된 2,671억2,200만 원으로 14.6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증감상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시장제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0개의 기금에 2011년도말 현재액은 721억5,3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예상액은 139억3,200만 원 지출예상액은 39억7,9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99억5,300만 원이 증액된 821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연말 각종 민원과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많은 안건심사로 바쁜 와중에도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제23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8,327억5,6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0.44%가 감소된 36억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275억5,500만 원이 증액된 6,060억9,100만 원으로 4.7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2억2,200만 원이 감소된 2,266억6,500만 원으로 12.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 7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한중일 위원 발의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안부분은 수정안 가결, 기타부분은 시장제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총 26억7,3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세부사항은 26쪽부터 27쪽 수정안의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로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수정안은 지난 12월 5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제23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기금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기금 제외 순계금액이 853억400만 원이고 2013년도 수입예산은 52억6,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75억6,7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23억400만 원이 감소된 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보고서 32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춘천시장 제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예결특위 일정동안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열흘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황찬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황찬중 의원)

(10시44분)

황찬중 의원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18일 동안에 긴 여정 속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또 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동료의원 및 시민여러분께 이런 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자 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서비스까지 복지, 육아, 교육, 공동소비, 재래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문화단체, 공동주택 등의 영역에서 협동조합법의 운영법위는 무궁무진해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 경제부문에서 일자리 영역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공동체를 만들고 대안 경제를 펼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그 법령에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해 농민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수급자, 장애인, 예술인 등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 계획된 지원 사업에 대한 각 개인이나 단체의 상응 예산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자치단체의 사업은 개인과 단체가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예로 농민단체들의 한우전문매장 지원사업비 반납이 그랬고 춘천시 후평1단지에 재래시장 비가림 사업의 집행중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며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에 춘천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는 이제부터는 힘없고 열악한 개인들이 비슷한 처지와 같은 환경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형태가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춘천시도 이런 공동체에 대해 협동조합법이 위임한대로 지자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조합은 개별적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첨예한 양극화 상황아래에서 극한 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위기에서 경제적 위기, 주거의 위기, 교육의 위기, 문화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는 개인들의 상생과 화합을 방해하며 계층간, 지역간 이질과 대립을 격화시키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는 이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며,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직건설을 통해서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족하지만 그 전환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춘천도 이제부터 협동조합 건설지원에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공공복지와 서비스 부문까지 전 부문에 거쳐 협동조합의 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전담부서와 협동조합 육성기금을 만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과도 그 성격이 비슷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우리 춘천시의 2013년도 예산과 사업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예산은 물론 사업역시 하나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무리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주택 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있고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주택사업이 구매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협동조합 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농업관련 생산자조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 경제, 복지무문의 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제일의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예로 내년에만 2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동조합의 모범을 생활경제, 주택, 공동육아, 노동자 영역에서 발굴·지원하고 육성해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재래시장, 주택, 자영업자 등의 여러 영역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시5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호순 의원님과 윤채옥 의원님을 제23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안건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23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고순용
  • 의사담당 최원흥
  • 행정 7급 이재호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이광준
  • 행정국장 김두옥
  • 복지국장 김준우
  • 경제국장 신용철
  • 건설국장 허일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준섭
  • 보건소장 김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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