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2.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제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박찬흥 의원외 9인)
2.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월선 의원외 9인)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에 따른 시장 답변문제로 시장이 본회의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의가 일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민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으로부터 질타와 성토를 들었으며, 일부 시민들께서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춘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표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서로 원만하지 못하게 의회가 운영된 점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우선 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모습이 8대 의회 2년 남짓한 후반기에 의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모든 것을 춘천시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 일부가 파행되어 진행이 되었지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께서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상호 견제와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향후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잘된 행정업무에 대하는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하겠으나 국회를 비롯하여 모든 의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행정에서 의회에 불필요하게 관행 개선을 요구할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례를 깨는 타협은 없다는 것을 모든 시민과 집행부에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흥 의사담당 최원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접수 및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윤채옥 의원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같은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난 9월 4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9월 5일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번 회기 중 미상정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또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이 미상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금일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 및 안건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의장 선정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찬흥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기영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박찬흥 의원외 9인)
(10시0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이신 박찬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배포되어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박찬흥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 5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시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월선 의원외 9인)
3.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외 19인)
(10시1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황찬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광준(자리에서) 의장님, 파렴치한 표절 의안이 통과되는 자리에 시장이 앉아 있는 전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의장 김영일 손 빼고 얘기하세요.
○시장 이광준(자리에서) 그래서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손 빼고 얘기하세요.
○박근배 의원(의석에서) 시장 뭐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장내소란)
○시장 이광준(퇴장하면서) 퇴장하는 거야, 당신이...
○의장 김영일 황찬중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산업위원장 황찬중 의원입니다. 오늘만큼은 또 시장님께서 돌발 이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염원했는데 그 기대가 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나 여기에 계신 20명의 의원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향후 벌어질 의회 회의 일정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시를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또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준 시장의 돌발 이석으로 인한 의회 무시행동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에는 집행부나 의회, 시민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집행부 제출 의안심사 업무를 모두 거부하며 이번에 심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긴급한 현안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득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과정을 통해 긴급히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심사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단 1명도 출석하지 않고 심사가 진행돼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전해 드립니다. 향후 다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번 회기 안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월선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8월 24일날 제출되었고 윤채옥 의원외 19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5일 제출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춘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3월 29일 현행의 조례를 개정 시행 중 관련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 6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유감과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상생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결코 저희들이 논문 표절하듯이 집행부의 의안을 베끼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시의 제출 의안이 또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논문이 아닙니다. 결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시급히 결정해야 될 사항에 어느 누가 공과를 따지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두 의안을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본회의장에서도 원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근배 의원님과 박완주 의원님을 제2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국회와 기초광역의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행정에서 의회에 불필요하게 관행개선을 요구할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례를 깨는 타협은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하여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