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6.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7.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9. 시정질문의 건(남상규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상민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7.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황찬중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황찬중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3건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는 남상규 의원 한 분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내무위원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16년 기준인건비 규모에 맞추어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추진 복지전달체계개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27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황찬중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고서 8쪽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과 구성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상기 조례 2건에 대해서는 비록 원안가결 되었으나 향후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내무위원회 조례제정에 있어서 각 기관의 관리감독에 통일적인 조례제정이 시급한바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각 재단의 이사, 원장, 사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둘째 원장, 사장의 재단운영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연도별 성과목표, 평가지표 제출제도를 신설하는 것, 셋째 2년 임기종료 후 연임 시 시의회의 의결을 청취하는 것들을 신설하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7.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6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7항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우철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과 보고서 20쪽의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황찬중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등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의안과 같이 박찬흥 대표위원, 이태훈 위원, 현태수 위원, 이선우 위원, 이상 4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박찬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박찬흥 의원 예.)
나오셔서 하십니까?
(의석에서-○박찬흥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찬흥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부결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요구서는 정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계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에 박찬흥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요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하므로 요구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김영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 때 하시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인데요.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시간상 토론을 생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남상규 의원님.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방금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다 거친 거고 그리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이게 의결이 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토론을 생략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론이 있어야지요.)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의장님, 토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표결에 부쳐 주세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소리예요.)
(장내소란)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그거 표결에 부치세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 한 분씩하고 나중에 의회 절차상으로...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토론을 한 번씩 합니까? 제가 제안을 했으면 반대제안이 나왔잖아요, 표결에 부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이 들어왔으면 어차피 투표해서 결정이, 하면 나는데 우리 차성호 의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절차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부의안건이 올라왔으니...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잠깐만요, 틀리지 않으면 하세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자, 찬성토론자 한 분씩 하는 거로...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토론 둘 넣어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한 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미리 저에게 알려준 사람 한 사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변관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수정발의에 대하여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내무위에서 본 안건을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첫째, 춘천시는 약수를 테마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약수터 현황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점을 오픈하더라도 몇 달 동안 상권분석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15곳의 약수터 현황을 질의하였지만 춘천시는 약수터 이름은 물론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관광객 현황은 질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 시·군청에 문의한 결과 약수터 관광객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약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였습니다. 과거 병원 문턱이 높고 의약품이 많지 않을 때에는 민간요법으로 약수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유행하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위장병이나 피부병 환자가 내과나 피부과를 가지, 약수터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한 약수에 대한 마니아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수터에서 장기숙박을 하면서 약수를 음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 집에서도 일정기간 신선한 약수를 보관하며 음용할 수 있는 이 시대변화를 춘천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선의 화암약수터도 모텔이나 펜션은 다 망하고 캠핑장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장기투숙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펜션 6동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지역특산물을 전시하려고 판매장을 3동씩이나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내 철거대상인 9가구와 어떤 관계인가를 지속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정회를 거듭하며 지속적인 질의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펜션과 판매장 건축비가 각각 1억 원씩 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1억 원 예산을 갖고 관급공사를 하면 대략 20평짜리 펜션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장은 서너 평 부스면 충분한데도 20평의 초대형 판매장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펜션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장이란 명목으로 9가구의 살림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 차원에서 효도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에게 임대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어서 내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정제안도 해보았습니다. 첫째, 본 사업을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춘천시가 담당하고, 펜션과 판매장은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민·관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토지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분양한다면 가능한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재투자를 꺼린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번 양보하여 내무위는 그렇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초기에 펜션 2동과 판매장 1동으로 축소하고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 나머지를 건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안도 제안하였지만 역시 주민과 협의사항을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사정이 있어도 시민의 세금인 공공예산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추곡약수터는 80년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약수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줄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땅 부지는 전부 춘천시 부지입니다. 집만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열악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곡약수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하시는 것마다 반대하시고 방향제시 제대로 못하고 내용도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전임 시장보다 더 많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 삼악산로프웨이, 레고랜드, 많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사업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춘천이 살아 나아가야 할 길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공업단지도 못 짓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춘천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표결선포)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의장님, 질의·답변순서는 안 합니까?)
질의·답변은 아까 손들고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받아들였는데 토론에 대한 질의·답변을 요구하질 않아서 제가 순서로 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질문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의석에서-○박순자 의원 토론시간에 하라 그러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 토론시간에 하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방망이를 쳤어... 그리고 윤채옥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까 모 의원께서도...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여기서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시간을 반드시 있는 건데 의장님 질의·답변종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냥 토론하실 의원님하고 토론만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아니, 질의·답변을 꼭 물어볼 소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아니, 왜 없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끝났어도 산업위 쪽에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답변을 왜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아니, 그 질문에 대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미리 의장에게 알려서...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아니, 질의·답변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미리 알려주고
질의·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걸쳐서 올라왔어도 산업위에서...)
아니, 그 법적사항 갖고 지금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차제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차후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의장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이건 아닙니다. 의장님.)
(의석에서-○차성호 의원 의사진행 빨리하세요. 의장님.)
아니, 아까 전에...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아니,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왜 안 물어봤어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질의·답변하겠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토론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질의·답변순서 있잖아요.)
(일어서서-○남상규 의원 의장, 방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 그랬을 때 토론시간에 하라는 의미는 언제 토론시간입니까?)
아니, 앉아서 얘기하세요. 발언신청 한 다음에 의장의 답을 받고 얘기하세요. 여기는 앉으세요. 제가 아까 먼저 뭐라 그랬어요?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하니까 이의 없다 그랬잖아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요?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토론에 대한 답변이 없냐고 물어봤지...)
아니, 순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질의·답변순서에 대해서...
(의석에서-○윤채옥 의원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 토론하고는 이거는, 하고는 문제가 없지요. 여기서 아까 있으면 미리 써서 주든, 직원들한테 해서 올라와야 의장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됩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나중에 회의진행은 다 끝나고 나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손우철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대로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아까 표결과 관련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기명, 무기명투표, 기립,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중에 저희가 무기명으로 하실 건지, 기립으로 하실 건지 거수로 하실 건지?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무기명으로 해야지요.)
예,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우리 변관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남상규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본 의원은 거부하겠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의석에서-○이원규 의원 말 표현을 뭐 그따위로 하는 거요? 지금 여기서 애들 장난하는 게 뭔 얘기예요?)
아니, 금방 전에 하겠다라고 얘기 듣고 와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직원한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지금 의장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분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제가 뭐하자 그랬습니까? 저 아무 짓도 안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직원이 가서 감표위원을 요구했잖아요. 분명히 답을 하셨지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안 하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그때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부터 질의도 하려고 그랬었고 그것도 막혔고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혔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이 상해서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아니, 저도요. 상당히 나쁜 생각들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의장으로서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그러면 의장님이면...)
아니, 우리 직원이 가서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때 안 한다 그랬으면 바꿨을 거 아니오? 내가 감정적으로 했으면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러면 남상규 의원이 거부하셨으니까 황찬중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님 결과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 반대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원호명)
이상 스물한 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투표)
○의장 김영일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투표종료선포)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총 명패수의 16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16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서 작성·제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16명,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찬성 12표
반대 4표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따른 시정질문으로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실시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남상규 의원님 한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의원 남상규입니다. 선배·동료의원과 최동용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오늘의 이 기회를 마련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춘천시의 행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시행되어야 하며, 집행방식은 특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춘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관공서의 발주사업을 사업의 근간으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사업 중 일부가 부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어 특정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자격 있는 동종업계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고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사례는 타 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펙박기방식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특혜를 수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춘천시 집행부의 행정절차 중 이와 같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국, 건설국 4개국에 한하여 조기발주로 인해 선 집행된 2016년 사업 중 유사사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춘천시에서 수행 중인 2016년 사업 중 절차적 적법성에 위배되는 사업의 존재여부에 대한 국별 의견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업의 발생 시 계약에 대한 개선방법 및 처리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검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두에 밝혔듯이 공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가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의 강제적인 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사업에 한하여는 부여된 소관업무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소관부서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집행업체의 선정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정보통신과-177(2016년 1월 6일 발행)호 공문에 대한 처리결과 감사항목별 검토내용에 대한 분석자료 및 평가이유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금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내 기업들의 유사사업 실적보유현황도 분석하지 않고 과도한 실적증명서 요청으로 동종업계의 참가를 제한함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우려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들이 가족 간 회사라는 점도 간과하고 실적증명서도 가족기업 간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한 실적을 인정하여 관과 기업 간 유착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일으켰습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의 실천과 기회평등의 원칙을 제어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한 2016년 춘천시 SNS통합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의 부적절한 절차가 적용되어 특정업체의 특혜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경위와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최동용 시장은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상품 팔아주기, 사업의 분리발주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본 사안처럼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취지의 올바른 정책이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만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그릇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최동용 춘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상기에 2016년 춘천시 SNS통합운영 용역은 절차적, 내용적 부적법한 계약인바, 춘천시장은 이에 대한 계약해지와 더불어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철저히 바로잡고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악화일로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남북관계의 심화로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점점 고달파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인해 우리 모두의 가슴은 또 다른 멍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개선이 요원해지고 과도한 개발정책에 의해서 춘천의 정체성은 본디 색깔을 잊은 채 회색빛 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모드는 분배와 배려라 본 의원은 배워왔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늘진 어두운 곳을 찾아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공평하게 영위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춘천시를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본 의원은 춘천시민께 다음의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2015년 춘천시 수행사업 중 회계과에서 수행한 수의계약 건 20여 건이 특정업체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종업체들이 연간 4·5건을 수주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지나친 독점적 수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대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 시장이신 최동용 후보의 선거조직에서 주요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의회에서는 측근보은의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도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최동용 시장 측근의 한 분이 해당업체의 대표와 친밀성이 높아서 특혜성 계약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관내업계에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최동용 춘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현 집행부에 대해 28만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보은 또는 특혜성 사업난발을 중지하십시오. 헌법의 기본정신인 기회의 균등을 춘천시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지방자치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본 사례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 그에 따른 결과를 의회와 시민모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엄중하게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세부내용을 보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동용 안녕하십니까? 시장 최동용입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2016년 SNS 통합운영 용역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기본방침이나 방향 등의 상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께서 계약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에 위배되는 사업의 존재여부, 부적절한 사안 발생 시 계약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없었고 다만, 설계비 과다계상이나 불필요한 공정 포함 등의 사항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는 계약내용이나 지시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한정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계약한 업체가 수행한 공사부분까지만 대가를 지급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남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적법성에 위배되는 사업의 존재여부와 부적절한 사안 발생 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재무관으로 근무하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춘천시 SNS 통합운영 용역에 대해서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SNS를 예산절감 및 매체별 객관적인 전략적 분석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오류방지, 그리고 콘텐츠 중복을 피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또한, 정보매체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SNS 통합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시의 검토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춘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과 「춘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춘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사업비 분석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였고, 제 경비 및 기술료 또한 적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춘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적합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성, 예산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춘천시 SNS 통합운영 용역은 우리시의 공식 SNS 통합 운영을 통한 매체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2년부터 운영해 왔던 연례적 사업으로 일상감사 8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는 적합하였고 2개 항목에서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항목 또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용역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안내 공고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법령의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계약해지와 감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은 지방계약법령과 지방회계 예규의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과 면허, 장비 등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G2B)에 게시함으로써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비, 실적, 규모나 양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자·민간·해외 실적까지도 인정함으로써 집행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춘천시 SNS 통합운영 용역사업은 기초금액이 3천만 원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치고 춘천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수의견적방식의 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회계예규와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해서 블로그 등 SNS의 안정적 운영 유지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2천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두었으며, 전문 인력 역시 6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거쳐 1월 20일 개찰한 결과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그 중 A업체와 1월 21일 2,68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SNS를 통합운영하고 오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A업체로부터 계약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동의서 등 수의계약각서를 징구하는 등 절차적 및 내용적으로 부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특혜계약과 관련하여 의혹,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과 지방회계 예규를 기준으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남상규 의원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시장님과 행정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가 있었으면 벌써 또 다른 행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도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해진다면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안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계의 문제점, 두 번째 예산대비 실적증명 과다책정 안에서, 세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명, 네 번째 불공정의 증명, 다섯 번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계의 문제점입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입찰서를 갖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바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찰서는 말 그대로 입찰하기 위한 준비 자료고요. 이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계서입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SNS 관리운영분석에 대해서 인력설계한 표가 있습니다. 투입인력설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 1명, 블로그 및 SNS운영 1명, 취재기자 1명, 디자이너 1명, 웹툰 1명, 영상콘텐츠 1명, 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와 블로그 및 SNS운영은 고급기술자와 고급기능사를 갖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디자이너, 웹툰 그 다음에 영상콘텐츠는 기자와 디자이너는 중급기술자와 기능사 그리고 웹툰과 영상콘텐츠는 초급기술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황당합니다. 시에서 설계한 설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서도 춘천시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서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이 산출내역서 한번 보시죠. 자, 맞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콘텐츠제작에 2명, 동영상제작에 2명, 웹툰제작 1명, 디자인제작 1명 해서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에는 기획 및 관리와 블로그 및 SNS운영에 고급기술자와 고급기능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 취재기자와 디자이너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서에는 콘텐츠제작도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고 동영상제작도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웹툰도 초급기술자, 디자인제작도 초급기술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작성한 이 설계기준에는 고급, 중급, 초급이 고루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산출내역서는 초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기초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전부다 6명을 초급기술자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입찰공고 낼 경우에는 실제 기초초급자가 해당되는 면도 있지만 고급기술자나 기술자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상규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수행과정 중에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국장 김용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남상규 의원 다만이 아니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은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기술자나 기술사나 이거는 자격의 문제지 업무능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남상규 의원 업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SNS를 통해서 춘천시정을 올바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대로 고급기술자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하면 본 의원이 유추하기에는 관내에 이와 같이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를 다 공히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행정국장 김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 의원 두 번째 실적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증명을 3천만 원짜리 사업에 2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와 홍천군청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담당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3천만 원짜리 사업에 2천만 원짜리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관례적으로. 결국 수의계약은 실적증명을 거의 제출 안 한답니다. 춘천시만 이렇게 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이 SNS운영 용역에 대한 사업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단 1개밖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는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실적을 갖다가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개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실적증명을 갖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A업체 낙찰업체를 저희가 A업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업체를 갖다가 B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낙찰업체에서의 실적증명은 총액 금액이 7,498만 원짜리 실적입니다. 기관은 전라남도 대표 소셜미디어 기자단운영 용역사업이에요. 이게 전라남도청에서 한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와 같이 실적 2천만 원짜리 충분하게 충족하는 실적증명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B업체의 실적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B업체의 실적증명은 용역금액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증명을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업체가 본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A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증명은 관공서나 공공사업에 대한 실적증명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거는 형평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데 이 업체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민간과 민자도 가능하고 국제사업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와 같이 이상하게 이번 사업에 입찰한 A업체와 B업체 간의 실적을 갖다가 실적증명이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용역금액의 1배만큼 어떠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을 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에도 블로그 및 SNS운영을 철저히 잘 하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산도 3천만 원, 적은 예산으로 이 4개의 SNS를 운영하다보니까 경험자도 필요하고 또 우수한 인력이 있는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자치단체에서 3천만 원까지 제한을 안 둔다는 거는 그거는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규정이 있는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러한 이유로 제한을 뒀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B업체가 나중에 계약체결한 후에 확인해 보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기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부부기업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이나 통장 그 다음에 사업계산서 전부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기업이라 그래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을 절감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부부기업니다. 부부간에 사업자를 따로 갖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여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도 다 있고요.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업체가 남편 회사고 B업체가 부인 회사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런데 이 회사들이 두 회사가 다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A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주식비율이 93%입니다. 그 다음 B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1인 기업이에요. 10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도 급수가 있습니다. 51%이상이면 주식회사로서 기능을 인정 안 합니다. 그건 개인기업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A회사와 B회사는 이 A회사의 사업을 갖다가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또 다른, 거느린 자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열사예요. 본 의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A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자가 이거와 하나가 아니라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이와 같이 제출한 이 용역 실적증명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정해서 안 되는 실적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지만 1인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대다수 보면 2인이나 1인 주식회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다 이러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된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이 회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 그거는 회사상의 문제지 우리 계약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회사 간의 문제고 계약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바라본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은 이 독점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상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문만 읽어드릴게요.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해가지고 1항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범위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두 번째 주주 등과 그 친족, 이렇게 특수관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 독점규제법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열사를 갖다가 동원하는 거는 불공정행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이렇게 돼 가지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실적증명을 A회사에서 B회사로 떼어준 게 공정거래행위의 위법이라는 증거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저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계약법과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만일에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배가 됐다면 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담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에 대한 부정적 업체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점을 들어서 계약관계에...
○남상규 의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렇다면 부부관계에 있는 이 특수관계인 이분들이 담합을 안 했을까요? 매일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행정국장 김용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부기업이라고...
○남상규 의원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집행부에서.
○행정국장 김용은 의원님, 개찰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업들이 응찰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상규 의원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이 입찰서류와 함께 관계서류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 관계서류 중에 이 실적증명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IT기업들이 이 두 회사가 부부관계의 회사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의원님,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남상규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공고를 한 후에 개찰하기 전까지는 어느 업체들이 응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찰을 해보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 부부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별도의 기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서라든가 통장 같은 걸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순수한 별도의 따로따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남상규 의원 어느 누가 국장님이 답변한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답변에.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김용은 맞습니다. 부부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상규 의원 이 부인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1인 주식회사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1인 주식회사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주식회사라고 저희들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일에 어떠한 용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한을 하신다면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상규 의원 어떻게 이게 상위법령을 개정할 사항입니까? 분명하게 이분들은 담합을 했어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김용은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남상규 의원 그러면 공정거래심의하시면 되겠네요. 제소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응찰을 하고 개찰하기 전까지는 부부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개찰을 해보니까...
○남상규 의원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어떤 걸 인정하라는지 저희를 주십시오.
○남상규 의원 집행부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 알고 넘어간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부부기업인지 알지만...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시간 자꾸 가니까요. 2015년도...
○행정국장 김용은 개찰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남상규 의원 SNS 이 동 사업이 춘천시에서 2개 업체에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용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2개 업체 중에서 실적증명 갖고 있는 업체가 2천만 원짜리 이상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1개 업체가 A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 B업체는 실적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게 작년에는 1인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SNS운영 잘하라고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이거를...
○남상규 의원 지적을 했으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제대로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의원님, 어느 게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질의 안 드렸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잘못된 게 없는 걸 저보고 자꾸만 잘못됐다고...
○남상규 의원 아니,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한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위반행위들 이거 여태 못 들으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은 아니, 그런데...
○남상규 의원 시장님 나오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상규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정말 참담합니다. 본 의원이 하나하나 밝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 최동용 실무적인 사항은 내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럽고 실무재무관이 지금 계속 답변을 드렸으니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법령까지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했는데...
○시장 최동용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실무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렸고 부부관계라는, 내가 처음 들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립이 되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자체를...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4장 부당한 공정행위의 제한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부당한 공정행위의 중지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A업체와 B업체가 부부관계입니다.
○시장 최동용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부당하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집약하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행정국장은 부당하게 집행한 게 없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적증명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춘천시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두 회사와의 관계를 알면서 이걸 인정한 거예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동용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지금 맞다 그럽니까? 틀리다 그럽니까? 그건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질의를 더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사안 제소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그거는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 드릴까요?
○시장 최동용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한 내용이 불법사항이 있을 때 공정거래에다 제안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불법사항이 없으면 제안을 안 할 것이고 그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 드릴까요? 말까요?
○행정국장 김용은 주실 의향이 있으면 주십시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결과가 위배됐던 것이 밝혀진다면 이 계약에 대한 철회와 더불어 감사청구 요청하겠습니다.
○시장 최동용 그러세요.
○남상규 의원 가능하시죠?
○시장 최동용 예.
○남상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의원입니다. 지혜롭고 활력이 넘치는 원숭이의 해에 모두에게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2016년 들어 첫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시책적인 면보다는 행정의 일선에 서서 시민들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50년대 일제해방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지금의 선진국대열의 문턱에서 OECD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헐벗고 굶주린 시절에도 나보다는 우리, 가족보다는 국가를 우선시 했던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공무원이었으며, 특히, 시군단위의 일선공무원들은 한눈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왔다고 믿어,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격동의 시대 8·90년대를 지나 지금은 복리후생적 측면에서도 예전의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근무형태에서 개인의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변화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됨으로써, 공무원 응시자가 몰려드는 추세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아쉬운 점이 있어 자료를 확인하다보니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들이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날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당일 개별로 연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입영장소 동행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군복무는 전 국민이 존중해야 할 신성한 의무인 만큼, 공적인 특별휴가를 제공해야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도 입영가족에 대한 예우를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코자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녀 입대 시, 입영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여 입영자녀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민의 의무이행에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일수가 현저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그나마 90년대 전국적으로 도입된 사항을 중도에 중단하였다가 2014년부터 재개한 것으로서 현재 전국적인 상황은 10년, 20년, 30년 이상 등으로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추가로 10일 또는 20일간의 휴식기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이젠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면, 직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는 물론, 직장에 대한 긍지로 더욱 높은 업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14년 세계 경제관련 언론인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2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354시간이 많은 2,1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교역국의 모습으로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는 양적인 근로여건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형태로 변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전국의 광역시도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원주·강릉을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단위의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신들을 위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시책추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제도에서도 사회변화에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님들의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춘천시청 공무원들 또한, 시민들의 행복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이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회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우리 회의 절차상에 질의·답변에,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해놓고 토론할 때 반대토론자하고 찬성토론자를 1명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미리 저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반대토론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토론을 할 때 하라는 얘기가, 제가 그 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종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번 회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내무위원회 안건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보류된 일이 일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 의원이 SNS에 사진과 함께 올려 조례가 의결되지 못한 것이 마치 이석한 의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처럼 시민들이 느끼도록 하여 의원들의 반감을 샀고 작년에도 몇 차례 말실수로 언론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과정도 없이 결과만 SNS에 올려 견강부회하고 직정경행하는 행동에 대해 의회와 의원님들의 명예실추, 품위손상 등 공동체를 문란하게 하는 언행이 있다면 차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권고합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의장님,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의장실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의석에서-○변관우 의원 아니, 회의록에 담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첫 회기인 금번 임시회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뤄진 각종 안건들은 금년 한해 시정업무추진에 근간이 됨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연말이면 반드시 풍성한 성과를 거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