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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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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

7.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8.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14.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20.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21.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2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자 의원 외 5인)

2.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외 11인)

10.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2.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8.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9.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춘천시장제출)

20.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춘천시장제출)

21.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2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5분 자유발언(이상민의원, 박찬흥의원)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8월의 무덥던 여름 날씨를 견뎌내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함까지 감도는 초가을을 맞이했지만 무더웠던 지난여름 날씨만큼이나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제2차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임시회 기간 중 제4, 5차 내무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예결위에 회부하여 회차를 변경해 가며 천신만고 끝에 예결위 심사를 마침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우선 시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이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춘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의원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차성호 의원 의사 진행 발언 때문에 일어났고요. 금일 의사일정 중에 일부 부의안건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일 부의 안건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는 겁니까?

차성호 의원 의견조율이 미비 된 게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영일 그러면 차성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해 소관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재계약, 재위탁보고 2건, 동의안 1건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의회의견 청취안 4건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미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찬중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박찬흥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박찬흥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자 의원 외 5인)

(10시5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운영위원회 손우철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순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취지는 춘천시의회기와 배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게 다듬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6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이 채택되어 11∼12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춘천시 행정기구 중 규제개혁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재안전분야 인력 보강을 위하여 춘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방재안전직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화합과 전통문화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4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기선양사업 촉진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8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춘천시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보조금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33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외 11인)

10.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2.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8.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 지원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차성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재정 지원에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재정지원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5쪽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2016년부터 보조금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 춘천시 한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역 내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건축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4쪽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시장이 권장하는 농어업분야 보조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재정 지원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8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29쪽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새로 조성한 야영장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설사용료 신규반영 및 징수기준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36쪽, 40쪽의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안건의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춘천시장제출)

20.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춘천시장제출)

21.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안, 의사일정 제20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제21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 34쪽의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2개 안건의 취지는 강원도고시로 결정된 소양재정비촉진계획 및 약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개발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2개안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3쪽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관리방안 재생추진전략 권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6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 변경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서 56쪽에 있는 바와 같이 제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황찬중 의원님 무슨 발언이시죠?

황찬중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당 내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당 내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영일 황찬중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황찬중 의원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회진행과 관련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찬중 의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2시30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동안 황찬중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며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2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및 종합 의견은 보고서 4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2개이므로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본 의장이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으므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황찬중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힘들고 어렵게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시작했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힘드셨고 위원님들도 힘드셨고 이를 지켜봤던 많은 시민 분들도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과 사과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5년 동안 의회의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파행적인 운영 속에는 각각의 위원회,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등이 늘 파행을 겪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회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많은 한숨과 질타의 눈길을 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9대 의회 가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9대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의안에는 예결위의 안도 존중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에서 삭감하려고 했던 산업위의 안 역시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 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산업위의 안에 존중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삭감내용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마 예산안에 따른 각각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아마 이런 송구스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의회가 한 개인의 또 여러 개인의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더 서로간의 의원들을 배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아량을 가지시기를 이 자리에서 꼭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철회를 제가 공식적으로 합니다.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자진철회 하겠습니다. 이 철회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송구스러운 투표의 자리 토론의 자리들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방금 황찬중 의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황찬중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파행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본 의원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의 표명을 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67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예결특위 심사보고 안에 일부 문제가 된 항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의장이 제안하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대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거수투표를 제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찬흥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의원 있음)

거수한 결과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 12표가 되겠습니다. 무효가 1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박찬흥 의원님의 수정안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하였기에 박찬흥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찬성 12명

무효 1명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민의원, 박찬흥의원)

(12시45분)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일 때문에 나가셨지만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게나마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회기 때 건전한 춘천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의 투명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지원은 관행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보조 단체인 가장 기본은 보조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경영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익단체의 경우는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결과 2015년 7월 현재 3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한 것입니다. 체납건수는 289개 단체 1,356건 이었습니다.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게 성실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명한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납된 단체의 보조사업 제한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토록 하여 체납자는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배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구슬땀 밴 세금과 예산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모범적인 책임감을 갖고 청렴함과 성실함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제도는 체납액징수에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교부금 결정조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11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명기하여 체납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투명한 보조금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이욱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당 의원들이 명분 없는 추경예산안 거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게 잘못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의 의원발의는 3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철회 시에도 그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철회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며 춘천시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철회하는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회의규칙 67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7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지난 8, 9일 이틀간 제4차 5차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기로 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제 4, 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회의장에 특정의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새누리당 소속 내무위원들의 회의 속개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태는 예산안 심사와는 전혀 별개인 특정의원의 사적인 사안을 가지고 의원의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입니다. 내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은 5명의 민주당 의원들만의 위원장이 아닌 내무위원회 소속 10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개회도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개회를 하여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내무위원회 반수의 의원이 회의 속개를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하는 처사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집행부의 국과장은 물론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는 관련 직원들은 이틀 내내 회의장에서 속개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행정업무를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에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춘천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표임을 망각함은 물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민을 볼모로 본인의 임무를 유기한 내무위 소속 새정치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기 전에 박찬흥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철회관계는 춘천시회의규칙 제26조 의안·동의의 철회 1항에 보면 후반부에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것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5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상민 의원님과 이대주 의원님을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임시회도 각종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모 의원께서 장자의 추수 편을 인용하면서 정저지와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물속의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뜻과 직정경행, 예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 저 넓고 푸른 진짜 하늘을 보고 있는지 바로 눈앞의 일에만 집착함과 본인 생각대로만 행동함으로써 과연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갈등과 대립을 모두 잊고 진정 시민들이 춘천시 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안관수
  • 의사담당 정순구
  • 행정 7급 이경구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부 시 장 이욱재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민원소통담당관 이주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보건소장 안동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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