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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5.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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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7.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9.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1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

※ 5분 자유발언 : 한중일 의원, 이대주 의원

※ 기타 안건처리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8.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제출)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춘천시장제출)

1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남상규 의원 외 7인)

○ 5분 자유발언(한중일 의원, 이대주 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 도시관리계획 추가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보고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의안으로 윤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서안이 접수되었으며, 남상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이 각각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과 안건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1.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25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개정된 인용, 법령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에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이 채택되어 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10시1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유호순 위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제정된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물의 재이용 시설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행자부 주관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처분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만 등록제한 하도록 개정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제7조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다만, 동조의 의견서란 용어를 동의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5쪽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안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및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규정,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원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박기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보고서 22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256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신북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북읍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7쪽 춘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농림지역, 보전산지의 추가 해제지역에 대한 관계부서의 세분 요청 및 주민의견을 수렴, 춘천 도시계획관리 세분 결정 변경사항에 포함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차후 산지전용에 대해 이번 안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질의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추가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22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4쪽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235억9,2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271억3,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621억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9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조235억9,2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408억2,00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2%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회계별 세부징수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8,621억9,200만 원을 지출하고 889억8,500만 원을 이월하여 724억1,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9건에 19억이며 예산 이체는 총 316건에 2,07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27억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8건에 284억9,600만 원, 사고이월은 40건에 122억2,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2건에 408억9,3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의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채권현재액은 161억8,400만 원, 채무는 909억7,800만 원이며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797억5,000만 원보다 31억5,900만 원이 증가하여 현재 829억9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등은 20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윤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채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춘천도시공사 및 관련 사업소와 읍면동, 춘천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춘천시 금고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장소 및 방법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자 3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및 관련기관의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여 증언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은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금번 감사는 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 확대시켜나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안 파악과 감사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256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집행부의 경제관광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관계자를 보고서 4쪽의 내용과 같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제출 자료와 함께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진행하였고 전체적인 감사일정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크게는 예산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홍보를 게을리 하여 불용액 등이 많았다는 점과 작게는 일부 부서 자료의 오류 또는 미비 등으로 추가자료 요구가 불가피하여 감사 능률이 떨어졌다는 점 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세부 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는 이번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곧 우리 춘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 등은 세심한 관심과 확인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됐던 가뭄과 무더위로 지역을 챙기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한 모든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남상규 의원 외 7인)

(10시46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 안건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5월 13일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가지 주요정책으로 교부금 배부기준 개편, 교사 정원 감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에 의무지출경비 지정입니다. 이 정책은 법에서 천명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는 상반되며 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하여 본 성명서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정부 등 관계에 의뢰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코자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제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강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이 추구해야할 행복할 권리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부기준 개편, 교사 정원 감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에 의무지출경비 지정으로 강원도와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강원 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과는 상반되는 정책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부금 배부기준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다. 현행 교부세 기준인 학교 수 50%를 학생 수 50%로 변경하면 학생 1인당 55만6,000원의 재정이 감소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어 학생 재정난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정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사 수를 정하는 교사정원 배정 방침에 따라 2016년 강원도 내 299명의 교사가 감원된다. 즉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정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축은 교육 환경의 저하를 분명 초래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다. 학생 수 60명 기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춘천시 소규모 학교는 전체학교 74개 중 17%인 13개교이다.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던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은 오히려 교육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 교육의 균형발전은 왜 배제하는지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학교는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넷째,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지원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도교육청이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된다면 분명 보육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국가사업은 반드시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춘천시의 의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존중할 것이며, 경제 논의를 적용한 일방적인 황폐화 교육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적극 대처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7월 23일 춘천시의회 의원일동, 건의 및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 7개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성명서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

(남상규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한중일 의원님, 이대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중일 의원, 이대주 의원)

(10시52분)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 레포츠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당시 춘천시 체육재단은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의암호 일대에 조성된 송암스포츠타운에 레저시설을 활용한 종합 레포츠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월드레저대회 이후 조성된 레저시설 및 수상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춘천시 체육재단과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이지커뮤니케이션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상레저, 요트, 야외수영장, 카트 등 10여개 체육과 연계된 사업을 통하여 캠핑 및 스포츠와 연계된 체험 체류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시민들의 여가 복지향상과 수도권에 레저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관광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체류형 관광상품은 개발하지 못했고 스포츠와 연계된 사업 또한 세 네 개에 불과하며 이용하는 인원과 수입금도 연간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대비 시설사용률과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주된 이유는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계획된 수상레저사업의 경우는 안전을 문제로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변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사업을 취소 철수하게 되었고 체류형 상품인 글램핑 시설도 체육공원의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투자가 제약되어 사업의 점증적 확대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송암체육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영구적 시설투자가 어려운 만큼 송암체육공원의 시설결정을 도시조성계획변경을 고려하시고 체육과 관련된 체류형 상품이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춘천은 민선 6기 최동용 시장 출범 후 눈에 띄게 외지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체육시설 집적지인 송암스포츠타운에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육도 관광상품이 되고 스포츠타운의 시설 활용도도 높인다면 춘천시가 갖고 있는 관광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체육공원을 기획하는 춘천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하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자유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 서면, 사북, 북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3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문득문득 작년 이맘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생 끝에 제9대 춘천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정도로 저 자신이 행복함을 느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행복하질 못합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춘천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며 정의와 사명감을 가슴에 품은 멋진 시의원이 되고자 했지만,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일들로 말미암아 주민의 대외기관으로서 지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소수 의원들의 몰지각한 언행을 화두삼아 비난 섞인 질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무언가 토해내지 않으면 가슴에 병이 날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 같이 실제로 있던 일부 의원들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의 정책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안건 중이었던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변경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심도 있는 열띤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본 동의안은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 의원이 당시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진 산업위원회 의원들의 이름을 마치 춘천시의 공공의 적인양 SNS에 올린 것입니다. 분명 무기명투표로 찬반을 결정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웃지 못 할 형편없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당해 의원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적 출장비를 수령하고도 정작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일부 의원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초 국회에서 지방의원 연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시의원이 3일간의 교육에 참가했는데 일부 의원은 교육비를 수령하고도 2일간만 참석한 채 하루 일정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때만 되면 외쳐대고 강조하는 시민의 혈세와 세금낭비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민이 낸 세금의 사용내역을 무슨 염치로 감독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또한 당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여비를 반납했는지, 했다면 그것을 거짓으로 참석서명해준 사람은 누구이며, 그 또한 문서위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의 임원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등대 같은 역할을 하던 임원들에게 똥차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당사자게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이가 많고 그 자리에 오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몰상식한 용어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말을 한 의원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누군가 그런 무식한 말을 했다면 당신은 용서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욕죄로 고발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모 의원의 노인 비하발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홍보활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참가했던 회원들을 빗대 현수막을 걸어 놓고 사진 찍고 이 뙤약볕에서 머리가 없으니 몸이 고생한다라는 발언내용으로 인해 춘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노인회원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강력히 규탄시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의장 김영일 의원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제가 듣기로는 비하발언한 당사자는 그날 결코 사과하지 않고 자기 방어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분들이 재차 방문해오자 그때서야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글쎄 진심이 담긴 사과였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매국노로 빗대 막말을 함으로서 최근까지 공무원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도저히 시민의 대변자요,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내에 계시는 내방객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근래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의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집행부를 향해 혈세낭비를 운운하며 호통 치는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전념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을 욕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너그럽게 감싸고 없었던 일로 해야 할까요? 현명하신 우리 춘천시민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열 의원님과 차성호 의원님을 제25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밤늦도록 의회에서 불을 밝히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춘천시장이 출범한 후 지난 1년간의 공약사업과 시민복지증진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큰 정책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께서 중국 대련 여순감옥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남긴 유묵 중에 ‘인무원려 난성대업’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국 제일의 춘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중근 의사의 이 문구처럼 바로 눈앞의 타산 속에 집착하지 말고 춘천시 발전을 위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후손들을 위한 통 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의장,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신상발언은 우리 회의규칙상에 전일 개시 본회의 24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야 신청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과 관련된 게 좀 있으면 다음 257회 임시회 때 그때 하시는 게, 의회 진행 운영상 질서가 잡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상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안관수
  • 의사담당 정순구
  • 행정 6급 이재호
  • 기 록 최애경


○출석공무원

  • 시 장 최동용
  • 민원소통담당관 이주식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보건소장 안동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불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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