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9.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13.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청) 신설, 주차장 폐지)
15.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16. 2015년도 제1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청) 신설, 주차장 폐지)
15.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 및 안건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이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중복된다는 내무위 심사결정에 따라 부결된 조례의 조문을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금회 추가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5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남상규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10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명칭과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지역축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여비 항목 중 일비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서면 등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15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 현안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 소관부서를 당초 경제관광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을 위해 춘천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1995년 2월 6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조례이며 또한 행정기관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춘천시 종이 수입증지가 판매 중지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징수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오고 있고 현 춘천시 수입증지조례는 종지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전자정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답변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3.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 임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재단의 경영효율성이 저조하여 2014년 11월 20일 해산, 2015년 1월 27일 청산되었기에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조항 삭제이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되었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등 관련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지하수개발·이용자 증가로 오염예방과 보전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하수법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쪽,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개선방안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안건심사에 매진하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히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답변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춘천시장제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청) 신설, 주차장 폐지)
15.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우철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1957년 건립된 현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과 행정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미래지향적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신축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신설 결정하고 기 결정되어 이용 중인 시청 지하주차장에 기능이 상실됨으로 금회 계획에서 폐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시민을 위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취수원을 확보하고 개발계획 등 신규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양취수장에 투입될 노후시설 개선비 절감 및 취수장 운영비 절감으로 시 예산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재원조달의 한계로 오랜 기간 소요되고 있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민간투자 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정비함으로써 취수장 운영효율을 제고함과 더불어 물 전문기관인 케이워터의 책임설계 및 공사를 통한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물 전문기관의 선택적 취수탑 운영으로 발전방류수 취수로 인한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취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시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안건심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청) 신설, 주차장 폐지)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변관우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할 것인지?
○변관우 의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방금 변관우 의원으로부터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변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산업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반대토론하게 되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논점들이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유일한 경쟁력 있는 자원이 수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제 강원지역 집행운영위원장도 하면서 양구에 해안부터 청평까지 카메라로 다 찍으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 대한 결정을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제9대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취수장 이전이 결국 기득수립권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후세에 9대 의원들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인 기득수리권을 포기했다 했을 때 제가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논점이 됐던 요점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물 공급을 주장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양강댐에서 1일 방류수량이 400만 톤입니다. 그 400만 톤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 용수량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만 10만 톤, 15만 톤 그거 뽑는다고 우리 소양강이 건천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맑은 물 공급인데요. 선택적 취수탑 왜 만들었습니까? 이 선택적 취수탑이라는 것은 2006년도 8개월 동안 흙탕물이 번졌을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흙탕물을 선택적으로 피해서 취수를 해서 그것을 발전 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댐 하류에서 취수장을 해도 이 문제 절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정수하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선택적 취수탑이 완공되면 이거 전혀 문제없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일반적으로 댐에서 방류할 때 탁도 기준이 30NTU인데요. 2003년도에 26일만 30NTU이상을 방류했고, 나머지 4개 년도는 30NTU가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물론 상류에서 고랭지 채소밭에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탁류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장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기료 절약,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전기료 절약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부대비용 다 빼고 순수 가압비를 포함한 전기료, 그래서 소양취수장과 댐 내 취수에 시스템의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현재 소양취수장은 12억이 들고, 댐 내로 가면 11억9,0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 우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물값과 전기료가 인상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향후 30년을 한번 예측을 해봐라. 그 예측의 결과에 따라서 나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용수료는 8배 오르고 전기료는 2.6배가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 10년으로 데이터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댐 내로 가는 것이 훨씬 이득 이다고 이렇게 자료를 왜곡 시켰습니다. 이거 황우석 박사의 범죄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야지 왜 자료를 갖다가 주관적으로 왜곡합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독하는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향후 30년 동안 전기료 인상과 용수료 인상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도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전기료가 우리 용수료 보다 훨씬 싸다면 그럼 우리 실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물값 문제에 대한 이중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춘천의 자존심이 물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춘천의 자존심은 개인에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피해 받고 있는 것을 계량적으로 했을 때 약 1,300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춘천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싸움박질 하면서 이게 감정적인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 춘천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서도 논리적인 개념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과거 물값 196억 원의 문제와 향후 소양댐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가 내는 용수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물값 196억 원은 집행부나 본의원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가급적이면 안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춘천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춘천시라는 공공기관입니다. 왜 자문을 안 합니까? 자문을 한 사람한테만 하고 방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변관우 개인적으로 제 친구 변호사,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들, 선배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론 그 다음에 댐건설 지원법, 우리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용수계약 체결하자고 얘기하는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득수리권에 대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학설들은 해 볼만 합니다. 왜 이걸 안하고 우리 물값 196억 원 다 내야된다고 시민들한테 호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춘천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안합니까?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낼 용수료의 문제입니다. 생활용수료는 당연히 내야겠지요. 기득물량 안됩니다. 그다음에 약사천과 후하천으로 가는 환경유지 용수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 댐으로 들어가면 4분의1 값을 내야 됩니다. 현재로 봤을 때 생활용수료 50.3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유지 용수료 25.15원 내야 됩니다. 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소양댐으로 취수장을 이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분리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취수장 이전에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공짜로 받고 있는 환경유지 용수까지 물값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유지 용수는 현재 7만5천 톤입니다. 환경유지 용수는 앞으로 9만 톤이 됩니다. 공짜로 받는 부분이 더 많은데 이것까지 물값을 내야 됩니다. 또한 기득수리권 포기해야 됩니다. 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톤 갖고 있는 기득물량 물론 이것도 현재는 인정받고 있지 않지만 후평취수장에서 2만 톤의 기득물량이 있던 것 이것도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물값을 내면 막대한 돈벼락이 내려와 가지고 춘천에 우리가 내는 물값에 10배씩 주민지역 주민지원 사업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턱도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책정 규정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양강 발전 판매수익금의 6%와 생활 공업용수 판매액의 20%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주민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것이 66억입니다. 1년에 그 66억 중에서 50%인 33억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회공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33억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게 됩니다. 춘천만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규정에 의해서 배분되는 거지 우리가 물값을 낸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특혜가 온다는 것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열린사회 속에서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춘천이 영서 북부지역에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지역주의로 그렇게 특혜를 받아오면 양구나 화천이나 홍천이나 인제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참고로 김진태 의원이 개정한 수계법에 의해서 수계기금 지원액은 현재 177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계기금에 177억하고 우리 춘천에서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올해 배정받는 금액이 14억입니다. 이 금액을 갖다 어떻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돈벼락 맞는다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33억의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지원 사업을 한다는데, 그 피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3억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문화관을 지었습니다. 소양댐 정상에 물 문화관을 지었는데 거기 입장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1층만 쓱 보고 쓱 나갑니다. 그다음에 가마골 생태공원이라고 아십니까? 보조여수로 있는, 저쪽에 있는 산골짜기에 돈을 얼마나 쳐드렸지 모르지만 가마골 생태공원이라고 해놓고 소양강댐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공원을 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민들이 갈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33억을 갖다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서 그따위로 해놓고, 이게 지역 공원입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가지 있어요. 제가 인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북에 효나눔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민용 33억을 반 뺏어가지고 가서 그들의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저는 여기에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양댐 그들만을 위한 사업이지 결코 춘천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물값대책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쓴 물값은 정당하게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낸다면 우리가 도둑놈아닙니까? 근데 그 정당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소멸시효론도 하고 기득물량 문제도 얘기하고 해서 그런 거를 뺀 나머지를, 나는 납부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36억이었습니다. 그거 내고, 정당하게 물값내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이것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걸 왜 안가고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혈동리 매립장 얘기인데, 거기에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직접 영향권하고 가평이나 청평 같은 간접 영향권을 명확히 개념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권에 한해서 용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입법 개정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의장 김영일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요. 잠깐만요.
○변관우 의원 나중에 하십시오.
○의장 김영일 잠깐만요. 변관우 의원님?
○변관우 의원 예.
○의장 김영일 차 의원님 잠깐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발언시간이 있으니 아직 20분은 넘지 않았으니까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관우 의원 예, 강의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 김영일 차 의원님, 조금 이해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하세요.
○변관우 의원 소양강댐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 위치에서도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그냥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득물양, 기득수리권 등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익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떤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9대 의원들이 어떻다는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익과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회의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발언은 20분 정도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차성호 의원님 좀 이해해주시고요.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찬흥 위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먼저 변관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다시 또 동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찬성토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6대 4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장에 오늘 전례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 변관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공익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떤 양심이나 어제 나왔던 을사조약도 나오고 이완용도 나왔는데 사실 좀 논리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런 회의장에서 이렇게 반대나 찬성을 하는 어떤 논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그러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논리 비약이나 그런 발언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춘천시가 소양댐에서 취수하는 부분에서 기득수리권에 대해서 분명히 쟁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변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디안법을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댐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놓고 그다음부터 물값을 내라 이런 논리는 사실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찬성토론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시기를 잘못하다 놓치면 우리 후손한테 이런 물값 문제나 내지는 전기사용료 부분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쟁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머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뜨거운 쟁점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9대가 아니면 또 10대 의원들이 해야 되고 또 다 차기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수탑 변경 문제, 취수원 변경 문제랑 취수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취수관로 문제 이거 우리가 다음 시기에 법원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어서 당장 내년에 140억을 투자하겠다. 당장 여기다가 우리가 취수원을 취수탑에서 바로 안정적 물 공급을 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 노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변관우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도권에서 조금 밀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논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춘천시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무조건 논리만 따지면 안되겠지만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전기료에 부담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물값에 부담되는 돈은 혈세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관우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후하천까지 하면 생활환경 유지용수가 9만 톤까지 늘어난다고요. 현재 우리가 10톤의 취수원을 확보하는데 14억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 로 앞으로 생활환경 유지비, 거기는 전기료가 안 들어갑니까? 물론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도 또 생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시죠. 남상규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의원님과 박찬흥 의원님께서 물값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격렬한 부분을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요. 한가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두에 변관우 의원님께서 의견 발언을 하면서 매년 우리 춘천시가 1,300억 원어치의 가치를 갖다 이 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가지만 의원여러분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소양댐이 7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춘천에 춘천 많은 지역이 수몰지구로 돼 가지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춘천 시내를 걸어서 다니던 분들이 댐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물속에 잠겨서 화천을 돌아서 양구를 돌아서 홍천을 돌아서 춘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물속에 다 잠기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게 거두어야할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 단 한 푼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양구, 화천, 인제까지 포함해서 도로개설, 춘천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곳 다 못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댐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댐에서 발생하는 저온수 때문에 우리지역 농가들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고은리와 사암리 쪽에 있는 과수원 농가들, 이 복숭아꽃눈이 안개 때문에 다 얼어붙습니다. 이로 인한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댐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에 의해서 관절염, 기타 온갖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 신체적 가치 이러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소양댐입니다. 그런데 소양댐에서 과연 우리 춘천 인구와 춘천시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준 게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취수탑을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근거도 없는...
○의장 김영일 남상규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저는 허가를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내용만 좀 얘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물값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도 나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먼저 상정한 안건 중 토론이 없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반대토론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이번 표결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준비가 되었으므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46조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임금석 의원님과 손우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시장이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표를 투표용지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시장이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표를 투표용지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이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가능한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구 의사담당 정순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의해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면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 수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를 반대하시면 ×를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자리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는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21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총 명패 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매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총 투표 매수를 집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수 점검)
지금 총 투표 매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투표 매수와 명패 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집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 21표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은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우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은 지난 3월 27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며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679억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2%증가한 609억8,900만 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224억8,400만 원이 증액된 7,212억7,100만 원으로 3.22%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억400만 원으로 증액된 2,466억7,200만 원으로 18.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은 보고서 8쪽과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 35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시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6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황찬중 의원외 7인)
(11시24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춘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와 황찬중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선임 추천된 안으로 시장이 추천한 현태수, 양종천 2명의 위원과 의회추천위원 2명으로는 대표위원으로 한중일 의원으로 하고 추천위원은 이태현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원안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한중일 의원과 이태현, 현태수, 양종천 등 4명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민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을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11일간의 임시회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몇 건은 의원님들간 서로 많은 이견이 있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모두 다 춘천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의회의 논의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논쟁을 마무리 짓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말에 행불무득(行不無得)이라 하여 행함이 없으면 얻을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노력을 더한다면 결과는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더 크고 살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