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
14.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8.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외 11인)
2.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주열의원 외 12인)
7.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혜영의원 외 13인)
1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흥 의사담당 최원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기타 오늘 회의에 대한 자세한 의사일정 및 안건현황은 배부해드린 금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외 11인)
(10시1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1월 24일 남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춘천시의정비 심의위원회부터 2015년부터 2018년도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을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의정비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주열의원 외 12인)
7.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변관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경과는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미옥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12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집행 및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미옥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15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춘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별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이를 현실화하며 매립 및 소각수수료를 연도별 균등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0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박순자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21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융자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 조문과 연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2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장미화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24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중 인용되는 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및 어려운 용어 순화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28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병행기재 됐던 춘천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강남동 주민센터 이전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춘천시정을 위해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직원에게 공로장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32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따라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임금석 의원 6항 춘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나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제의합니다.)
○의장 김영일 그러면 토론순서 나올 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차일 것 같아서 지금은 종결은 안 할 테니까 그 순서 나올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항에 대해서는 의결할 때 그 항목만 빼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반대토론 있다는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금석 의원님께서 6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임금석 의원입니다. 사실상 내무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거론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건축분야에 있어서 악용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과됨에 있어서 제2차, 3차 주차장난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상 비닐하우스 조차도 어렵게 얘기하시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도 아마 춘천시내 거의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차하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투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의원 김주열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데 산업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화 쪽으로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완화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춘천시 조례가 20년 동안 제정되고 운영하면서 그 폐단을 좀 바꿔 보자라고 시정하자라고 한 조항들이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을 안시키시더라고요. 그 골자가 뭐냐하면 지금 소방도로 내에 부설주차장 건물들 앞에 소방도로에 무단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거의가 부설주차장을 소지하고 계신 주택이나 상가주택들에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주차 대수를 한두 대씩은 꼭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설치만 해 놓고 실제 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즉 대문을 설치하고 셔터를 설치해서 여닫고 차를 들여놓고 하기도 귀찮으니까 건축주 자체도 바깥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이런 폐단들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년간 건축일에 종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손질을 한 것인데 전국어디에도 이 관리조례 없습니다. 시장은 일정기간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한 것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택지개발 지역 특히 다녀보세요. 소방도로 안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 안에 부설주차장 설치 되어있는 두세대의 주차장 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거나 부속 건축물 지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거기에 주차해야 할 차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원천적인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치했던 조례내에 셔터나 대문설치 이런 것들은 개방하라고 조항에 넣어줬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기계식 주차입니다. 건축법에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건축인허가 받을 때 주차대수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계식주차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허가 내 줍니다. 일단 준공검사 받고 나서 기계식주차장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혀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고철덩어리로 있어요. 도시 미관 해치고 차라리 기계주차장 없으면 그 자리에다 몇 대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 해놓고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전부다 고철덩어리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바로잡았습니다. 여덟 대 미만 설치 못하게 했고 설치해도 총 대수 면적의 30% 이상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조항들은 전혀 부각 안 시키고 주차완화 한 것만 가지고 거론들을 하십니까? 했습니다. 타 지역에 60평방미터 다가구 주택에 한 대 하는 것을 우리 춘천시가 2009년에 40평방미터로 줄여놨어요.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전부 다 원룸들만 성행해서 짓고 있어요.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유치만 되어 있지 다가구주택의 어떤 목적에 반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 세입자들이 투룸을 원하고 있어요. 즉 신혼부부들이나 아이 하나 정도 되는 부부들이 없는 분들이 그것도 자기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세를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다 원룸만 들어와요. 왜? 주차장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룸뿐이 질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60제곱미터정도 법에서 허용하는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투룸 정도 지어서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약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해서 내부에서 내가 제안했던 것인데 내무위원들도 좀 과다하다 해서 50제곱미터를 줄였습니다. 밤새도록 평면을 그려봤어요. 방 2개정도에 다가구 주택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좋습니다. 50제곱미터라도 완화시켜보자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60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춘천만 40으로 묶어놔서 원룸만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십니까? 의원님들? 또 하나 아파트 1.5대당 강화 시켜놨어요.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춘천시 재개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설투자비가 너무 들어가요. 입주자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어느 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많은 사업들 하는 굴지 기업들이 수지타산 다 따져보고 해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춘천시재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답보상태에요. 거기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것도 있습니다만은 1.2대로 줄여보자고 했더니 내무위원님들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1.3대로 수정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파트요 그렇게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걸려요. 비록 춘천시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대수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더 주차대수를 확보해 가지고 와라 해서 20∼30대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월권행위 아닙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사업승인 받게끔 들어오게 되면 이미 시설투자는 다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행위자체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단체에서 다년간 근무했다고 그네들의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조례를 우지좌지한다 오늘 신문에 어떻게 났나하면, 브레이크 없는 지방의원 입법권이라고 났어요. 지역시민단체들이 아마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전혀 사회적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다년간 30년 동안 건축일에 종사했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표 다 냈어요. 신변정리 다 했습니다. 그것도 오해소지가 있을 까봐 산업위원회 가서 근무하게 되면 또 오해가 있을 까봐 내무위원회에 제 전문성 없는 쪽으로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호도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입니까?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토론 하신 우리 의원님도 최소한도 이 조례 취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서 발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제 불찰도 있지만, 난 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6항에 대한 안건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으므로 다른 안건을 다 의결한 후에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일정 제6항인 춘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춘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만일 본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김주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되었으므로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유호순 의원님과 윤채옥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명패대 점검)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들의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표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투표용지 가부 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투표용지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제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이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가능한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흥 의사담당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전면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해 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자리에서 투표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종료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는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원성명 호명)
(11시23분 투표시작)
○의장 김영일 투표를 다하신 것 같은데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지금 확인결과 총 명패수는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매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총 투표매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지금 확인결과 총 투표매수가 21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투표매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14표, 반대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가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12.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혜영의원 외 13인)
13.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위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춘천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입니다.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출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구 사업비를 보조·출연하고 있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 연구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연구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입니다.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3쪽,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맞게 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
․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3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춘천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서 12월 2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경찰청 부지교환을 위한 아파트 12동 과 주차장 관리동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신축 1동 300㎡, 막국수체험단지 및 부대시설조성 1동 12,600㎡을 매입하는 것과 (주)조은 담배 부지 매각 토지 23필지 33,129㎡, 건물 7동 19,689.13㎡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6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9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1시4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찬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찬중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은 12월 1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145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4%가 감소한 306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1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168억 9,200만 원으로 1.5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976억 5,100만 원으로 17.31%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예산 검토의견과 종합의견은 보고서 5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모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일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1시4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21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의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15년 춘천시의 재정 총규모는 9,960억 5,600만 원으로 예산 9,074억 2,000만 원, 기금 886억 3,6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3.17%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춘천시의 예산 규모는 예산 9,074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992억 3,300만 원으로 2014대비 7.6% 증가하였으며, 11개 특별회계는 2,081억 8,700만 원으로 2014대비 3.6%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는 12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현황, 성인지 예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은 45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 50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가결,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의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삭감은 총 23억 3,81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정안의 세부사항은 53쪽부터 58쪽의 수정안의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권고사항은 58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1개 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653억 6,287만 원으로 2014년도의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한 11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80억 5,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종합의견 요지는 보고서 61쪽부터 7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장 제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예결특위 일정동안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했지만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열흘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이상민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3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시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새내기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252회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원은 조례, 예산, 기금 등 11개 항목을 의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12월 정례회는 의원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이고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에 쫓기는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90일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광역시와 도는 50일전에 시·군·구는 40일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회 252회 정례회 안건으로 9,074억 원 규모의 2015년 춘천시 당초예산안 9,145억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15개의 조례안, 12개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의 의결 건을 포함해 2014년 주요업무실적, 중기지방 인력운용계획의 보고 건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회기시작 10일전인 11월 21일 금요일에 받았으며 추경자료는 12월 1일 월요일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의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28만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인 만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작성하신 자료인줄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이 많은 안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는 만큼만 보이고, 무지한 상태에서는 동문서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고민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무조건 춘천시 공무원들이 제출한 사업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춘천시 사업을 깊이 있고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듯 2015당초예산, 정리추경, 주요업무 등 주요사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단, 5일간 만이라도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15건이 함께 상정되어 더더욱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안 등은 11월 임시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정례회 기간에는 예산안심사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답은 현문에서 나옵니다. 이는 ‘소통의 질’ 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혜로운 소통을 위해 저희 춘천시의원들이 더 깊이 있게 현안을 연구하여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춘천시의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은 이 법령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이며, 춘천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남상규 의원)
(11시58분)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조운동, 신사우동 지역구의 남상규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춘천시정의 발전과 그리고 내일 예산안이 다 끝난 15년도의 시정을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새로운 시정을 여신 시작한 최동용 현 시장님 그런데 현재 민선6기 시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고 지방행정을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순의 첫 번째가 인사일 것입니다.
조직이란 처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역할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춘천시장의 인사문제는 춘천시장 개인의 인사가 아니라 춘천시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재단 개편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바이오진흥원장, 춘천문화원장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열리는 강원정보문화원장의 인사 선임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민선6기의 행정이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한 최동용 현 시장님의 공약과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장님의 인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와 예·결산을 통해서 예산 심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 질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소식은 연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2002년 7월에 ‘소양소프트타운’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춘천문화산업 진흥재단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해 7월에 춘천시로부터 스톱모션관과 문화산업진흥센터를 2008년에 출연을 받았습니다. 또 2013년에는 ‘로봇홍보체험관’을 개관하였고 그 영향으로 13년 11월에 제25회 정보문화대상(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명실 공히 국내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로봇체험관 등 정보화 산업의 메카로 춘천이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2010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피들리팜’과 ‘구름빵’등은 각종 공모전과 방송대상을 휩쓸면서 세계적인 콘텐츠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서 어린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고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영상정보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업적을 쌓아 가고 있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인적 구조상의 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구조상에 경화현상으로 인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앞으로의 운영방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진흥원’을 이끌어 오신 현 진흥원장님 이 분의 노고와 능력을 의심할 여지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책임자로 10년을 넘게 재임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젊은 두뇌들의 벤처정신을 고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적 자원의 원활한 순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능과 업무가 활기차게 이루어져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학한국의 기치를 높이고 국가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과업을 선도해 온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미래의 희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한 산업자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세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 는 이러한 고루한 생각,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의 오판, 개인의 경력에서 큰 업적을 가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춘천지역의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운영책임자의 장기재임에 따른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춘천의 미래지향적 아이콘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3시에 이루어질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중일 의원)
(12시05분)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일부 시민들이 처한 열악한 고용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2014년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현재 나라 전체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요즘입니다.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어느 한 곳, 맘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정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무엇보다 심각하게 보여 집니다. 한국 고용 노사관계학회의 최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 43%가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한 적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국민들은 ‘잘리지 말고, 망하지 말고, 버티자’라는 한숨 섞인 인사를 나누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일터가 저임금, 고된 작업 환경, 나아가 실업의 공포만이 가득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춘천시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한 달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대형마트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형마트가 입주업체 직원들에게 별도의 수당 없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갑과 을의 관계인 입주업체 사장들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고 당하는 근로자들은 마트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에 별도의 수당 없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내는 대형마트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쳇말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우리시는 알고 있는지 현장 조사 한번 나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이전해온 기업 중 모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로부터 토지지원, 각종세제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받고 이전해 온 이 업체가 고용 창출에는 별 도움이 없을 뿐더러 그나마 우리시의 젊은 청년들을 형식적으로 입사시키면서 별도의 야간근무 수당 없이 밤 10시까지 일을 시키며 스스로 퇴사를 하게끔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인이 사용할 컴퓨터를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시키고 사람을 뽑으면서 장비를 개인이 사들고 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던 ‘군대 갈 때 대포하고 총 사오라 한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담당 부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우리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떤 사업보다 먼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일터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다 나은 2015년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춘천시 1,400여명의 공무원분들, 춘천시 의회 의원님들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관우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을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일간의 정례회를 끝으로 2014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