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춘천시봄내장학재단의 장학기금조성과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봄내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총 200억 원이며,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시비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1단계 52억 원, 2단계 50억 원 총 102억 원으로 기본재산을 적립하였고 금번 3단계 시비 출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40억을 단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재단현황, 장학사업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45호로 제출된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1일 설립된 춘천시봄내장학재단에 대한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까지 4년에 걸쳐 시비 40억 원을 연차별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춘천시봄내장학재단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에 춘천시 애향장학기금의 기능역할을 확대하여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단의 기금조성은 기존에 춘천시 애향장학기금 정산잔액이 52억 원을 설립재산으로 하고 2016년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출연금 90억 원, 기부금 58억 원 등 20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올해까지 기부금 적립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내장학재단 장학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통리반장 등 애향장학사업에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주소이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세분화한 지급비율에 따라 선발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각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 범위 내에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춘천시봄내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지방차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따라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성목표액 중 기부기탁금이 4년간 50억 원으로 비중이 높은 바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초저금리시대의 자본잠식 ???로 기부문화 확대방안 마련 및 전문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15년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기부금 조성액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기부금 조성내역이 현재 8억도 안 되는데 장학재단 전체 조성이 200억으로다 전체를 잡아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시비 지원 매년 출연하는 거는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기부금이 전체를 보면 한 25%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7억 정도 조성됐고 세부적으로 기부출연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기부행위를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계속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사실상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6년, 17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도 8억을 예상으로 했는데 저조하게 한 30%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기부실적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발굴할 수 있는 재원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무국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반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부하는 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저도 의원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장학재단이라는 건 큰 틀로 보면 우리 춘천시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에서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서울에 보면 강원의숙이라는 거 아시나요? 강원의숙이라고 강원도 전체에서 서울 대학교에 시험을 봐서 입학한 학생 중에 상위그룹에 드는 사람들만 강원의숙이라는 기숙사시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강원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주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데에도 우리 춘천시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리 춘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춘천에서 열의를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춘천지역이 열세가 아니냐? 그래서 학구열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춘천시청이 춘천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우리 장학재단이나 시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청 당국하고도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향후 그 인재들이 20년 후에 진짜 우리 춘천을 위해서 내 고향, 내 고장을 사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뭘 하고 싶어도 인재가 육성돼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서울로 유학가는 대학생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 강남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춘천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에도 춘천시 출신학생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거는 교육청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시군 출연을 받아서 같이 2·3년 전에 강북지역에 또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춘천출신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출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도 아마 춘천출신 인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교육청 당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인재발굴육성을 해서 향후 우리 춘천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육성에 큰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리고, 더 세부적인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도 하시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장학재단이잖아요. 장학재단이라면 어떻게 보면 잘하는 학생, 우수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장학사업의 지급에 보면 여러 구분이 돼 있는데 주소이전 장학금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춘천으로 이사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우수한 성적만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됐다가 다른 데로 빼다가 또 다시 오면 다움에 또 지급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회에 한합니다.
○김보건 위원 대학생들이 우리 춘천시로 오면 주소이전하면 또 하는 거 장학사업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나요? 행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대학생 주소이전과 관련된 조례에서 5만 원인가요?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5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실적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6개월 이전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 의아해서요. 우리 춘천시로 왔다가 이 친구들은 3년, 4년 있다가 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 주소를 두게 되면 어떻든 여기 와서 생활여건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돈을 사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투자로 큰 소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춘천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애향장학금에 대해서도 선발대상이 몇 개 되는데 이것도 성적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애향장학금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하고 통리반장 자녀하고 시정유공 본인이나 자녀하고 그 다음 환경사업소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성적으로는 최소 대학생들은 B학점 이상이여야 되고요. 고등학생은 5등급이면 최저는 면해야 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신청자 대비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총 지원인원이 288명이 했는데요. 지급인원은 24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83에서 85%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애향에서도 보면 통리반장이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가지 않았나?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구분을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통리반장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시작이 1997년부터 시작할 때도 이 분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통반장님들이 처우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최소한 큰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고요. 장래에도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까지도 개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통장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거기에 주민자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장상이나 도지사상이나 이런 시장상 이상 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통리반장님들만 꼭 넣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이러신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국한된 사업은 현재로서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녀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취지대로 자기가 열심히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따지셔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돈이 모인 곳에서 가장 핵심은 공정성 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안에서 시작된 이 내용이 그런 곳에 절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아까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분배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만 잠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10월 현재 조성금액이 109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나요?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청 안에 은행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율이 좋은 부분으로 해서 두 곳에 분산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이거 예치할 때 무조건 농협하고 신한 둘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주거래 은행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꼬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한은행과 농협은 우리 시와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일부 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 그거 다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얘는 재단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 별개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제가 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김운기 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간 것들이 이자들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들이 이자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원칙적으로 이자로 가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최초에 설립할 때 한마디로 출연금 같은 거 이거 안 건드리고 이자로 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향후에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 우수한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본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출연금이나 기금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우물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우물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자나 그런 운영수익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함으로써 그것을 분배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기구에도 사무국장, 직원, 임원도 17명이나 계신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소상히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임원들은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수준이고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19명이나 계신데 어떻게, 어떤 곳에 넣어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지, 왜 굳이 신한이나 농협을 꼭 넣어야 되는지? 만약에 지역금융들도 좀 있잖아요? 신협 같은데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자율이 더 좋다 그러면 안정성 부분만 체크를 해서 그런 데에 넣어서 이자를 더 많이 창출을 해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곳에 넣어야지 수입이 많은지 왜 신한이나 농협에 넣어야 되는지 신협이나 이자를 더 나오면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편일률적으로 우리 시 주거래은행이 농협, 신한은행이니까 거기다만 넣어야 된다? 그건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109억 5,0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역산을 해보니까 연 2억 원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 이자예요. 2% 이자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1년에 2억 원이 이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2%만 받는다면 좀 아깝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0점 몇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금융상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무국에서 직원 분들이 계시니까 몇 년 적금, 몇 년 적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자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줘야지만 이게 더 건실한 또 효율적인 그런 장학사업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거니까 현재 이자는 몇 %고 어디 은행, 어디 은행이 돼 있으면 얼마, 얼마 돼 있고 향후에는 굳이 농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계획도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어쨌든 저희들 주거래가 신한은행과 농협이다 보니까 대부분 2.5%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져서...
○김운기 위원 2.5%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율이 2.5%에 맞춰져 있고요. 낮은 것은 1.67%도 있고요. 여기서도 수시로 입출금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0.2%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안정성 있고 이익이 높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거래처 은행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무국 직원 두 분이 이분들은 여기서 파견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뽑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직원 1명은 파견이고요. 사무국장만 임원...
○김운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월급에 대해서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조로 해서 0.5%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임원 열일곱분이 다 비상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다 비상근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급여부분은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여기서 당연직이 네 분 계세요.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되시고. 그 다음에 업무 관련된 국장,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국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해서 당연직 임원이 세분의 이사가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안건이 있을 때 이분들이 오면 교통비조로 당연히 그런 수당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업무와 연관 없는 분들은 교통비성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은 사무국장님이시네요? 사무국장님이 잘 운영하실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분의 업무능력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평가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사업 추천권자를 보면 읍․면․동장님과 학교장, 통장님이신데 이 부분도 약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동향을 아시니까 정말 이분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르는 것이 맞지 그게 아니라 그냥 추천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면 이 읍․면․동장님들께 잘 보이는 분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학생 선발도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게지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석이 저조하다보니까 문서를 같이 시행합니다.
○김운기 위원 참석이 저조합니까? 돈 준다고 하는데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누구한테 가서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같이 갑니다. 문서도 같이 나가고...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답변 정말 잘하셨어요. 참석 저조한 거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장학금 준다는데 참석이 저조한 거는 정말 홍보가 안 됐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 각 대학교, 고등학교에다 다 문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통리반장님들 한 달마다 회의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이런 시즌이 되면 집집마다 뭔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상품권을 줬거든요.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제가 아는 여성한테“너 탔어?”몰랐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하니까 다 해당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원은 마련돼 있고 어떠한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전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홍보문제다 그 부분도 꼭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80몇 %가 아니라 너무 넘쳐가지고 2대1의 경쟁률로 겨우 선별해서 드렸다는 답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적극 검토하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거를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재단 사이트 홈피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회가 1년에 1번씩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1년에 1번씩 열어서 될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장학금 1년에 2번 정도 지급하면 최소한 2번 정도는 사전에 미팅을 갖고 선발과정이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추천에 의해서 그냥 공무원분들이 정해서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사회 이런 것도 2017년 2월 28일 이후에 거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홈피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어느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학교에서 누가 받았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사회는 정관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하는 부분들은 장학사업에 대한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사회 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계획에 세워진 거에 의해서 또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 위원들로 인해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야 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사람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공개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느 학교, 누구, 몇 학년 이렇게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이사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4년입니다.
○송광배 위원 왜 4년씩 했어요? 다른 데를 보면 보통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4년씩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례로 4년으로 정해져 있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공통적인 사항들로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직 이사가 공무원 네 분이라 그러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느 과에서 어떻게 나가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당연직 임원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관련 담당국장 자치행정국장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련 담당국장 당연직 임원으로 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임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장학금을 보니까 3월하고 8월에 지급하더라고요 2억 원, 1억 원씩 해서. 그런데 이 학교를 정할 적에 춘천에 학교가 많잖아요. 초중고학생, 대학교까지. 정하는 학교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홈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이버대학이나 야간대학이나 이분들은 농촌에 살고 공부를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 한번 여태까지 지급된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주문 드려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봄내장학금 지원대상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세칙에 보면 대학생은 재학생 중 직전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렇게 평균 ㅁ학점 이상으로 해서 추천받은 자로 나와 있는데 사이버라든가 방통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통대가 정기대학에 포함은 시켜져 있지만 일반대학보다도 학자금이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외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분들 방통대, 방통고나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예전에는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먹기 살기 바빠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성적이 좋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학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대학교는 관내대학교가 되고요. 사이버면...
○송광배 위원 방통대 있잖아요? 춘천에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방통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관이나 세칙에 정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된다 안 된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장학금은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장학금 사이트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돼서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미처 못 받은 금액 30만 원 덜 받았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송광배 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 공부의 열을 더 느끼고 저도 방통고 나왔고 야간대학교 나왔어요. 사실은. 2015년도. 장학금은 저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정부장학금 하나도 못 받고 다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선발 좀 해서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한두 분이라도 좋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장학생 선발공고를 해서 선발절차를 9월달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신청기간이 딱 일주일 주는데 그리고 홈페이지 공고되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이 법상근거가 없으면 통상 7일 정도 내지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서는 홈페이지 게시나 봄내소식지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해보이고 그리고 이 봄내장학재단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학재도가 시 재단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또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대ᅟᅡ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내대학을 다니고 있어야 되는 게 1차적인 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선 부 또는 모가 춘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위주가 되겠지요. 그 속에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대학생에 대해서만 일부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봄내장학금은 지역인재를 미래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있어서 작은 힘이나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금들은 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지역인재육성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지급비율을 보면 애향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이게 40%, 40%, 40%하면 80%인데 애향장학금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 40%안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40%안에서 50%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한 50%정도가 이렇게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저는 이 비율이 좀 더 늘어나야 어려운 가정들, 다른 장학재단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들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더 많이 도움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인재를 육성했는데 타지로 유출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를 나와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취업난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기업들하고 연계돼서 뭔가 같이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인재들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남아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역으로 아니면 서울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이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국한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묻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거쳐서라도 좋은 방법들,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여하튼 우리가 3단계 가는 단계고 지금 들여다보면 기부금은 저조한 실적이지만 관심들은 모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혜택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깊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우리 시의 출연금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인 2,395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 건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1년부터 출연해온 본 건은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의 현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중앙위주 재정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지방재정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춘천시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무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세원관리와 세입증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본 출연금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이 파견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는데 연구원이나 파견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계시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당초에 지자체에서 한 10명 정도이던 것을 지금 4명 정도 늘려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계획이 최근에 내려와 있고요. 아직은 10명인 것이지요.
○송광배 위원 앞으로 14명, 15명 정도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그중에 5급도 3명 더 충원이 된다고 하면 한 20명 안팎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여기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합 지방수입증대 이런 효과 난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한 100억 정도 저희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육은 1년에 몇 회나 가서 받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 사무실의 여건상 여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그거 때문에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8개 과정에 19명이 다녀왔고요. 지금 지방세포럼에 한 7명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하시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울 건지, 교육이나 세수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있으면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교육원에서 일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자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공무원에 대한 실무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연내에 여건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최대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교육 때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직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 사람이 계속 가봐야 같은 교육일 것 같으면 필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영기여 이게 주된 목적인데 문제는 우리가 재원확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정과장님께서는 춘천시 예산의 기본이 일단 재원이 마련돼야 춘천시 예산 1조 4,000억을 올해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출연하는데 관련 담당직원들이 가서 소왕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서 교육을 잘 받고 또 교육도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춘천시 세정에 기본틀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춘천시 집행부가 세정담당부서 말고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공유를 해서 재원확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들이 춘천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데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굮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방세 같은 거는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많이 부딪힘이 있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대변해주는 게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무직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분야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 방법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확충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러한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체납액 줄이기 이런 것도 징수과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더 질의하고 집행부에 강조하고 권고·권유한다면 기업유치과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춘천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기업들이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10여년째 유치가 안 되고 그냥 공유지로 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토지조성을 하자 이러한 뭔가 막힌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나 그렇게 저도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춘천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원마련에 있어서 이런 투자를 해놓고도 그것도 활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 세원확충에 본 위원은 저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정과장님이 여기에 답변자로 오셨습니다만 세정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전부 협력을 해야만 자주재원 확충에 큰 틀이 마련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정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부서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마다 기업유치라든가 또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외부인들이 춘천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살러오면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우선 집을 지으면 재정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집을 지으려고 오면 거기 상수도관계, 하수관계 이런 것들이 열악해요. 특히 농촌지역은.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차원에서 춘천이 공기 좋고 물 맑고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꼭 살고 싶다 그래서 춘천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집을 멋있게 지은 집들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충이 상·하수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춘천에 와서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같이 와서 살고 싶은데 이런 여건들이 내가 와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춘천시 행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여건들을 갖춰주면 훨씬 더 춘천에 인구유입도 되고 또 재원확충에도 기본틀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냐면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건들을 조성하려면 각 분야에서 각 분야의 애로사항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해결책도 찾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줘야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방재정확충에 큰 틀을 마련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라든가 세수가 증대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전원주택 지금 많이 오는데 주로 집단적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멀리 짓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춘천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춘천시 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걸 해결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인허가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분야에도 적극 관심을 두셔가지고 재정확충에 기본틀을 마련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의안은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기본적인 지방세는 계숙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는 부과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징수야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다니고 계시는데 부과에 있어서 스킬을 요하는 부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교육을 갈 때에도 그 스킬을 요하는 부과는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법인들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에 법인들이 몇 개나 있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와중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얻는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고도 감추고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전문성을 요하고 또한 스킬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되면 우리 세정과 직원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스킬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 교육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업무를 맡는 새로운 직원들 또는 업무가 새로 바뀌어서 하시는 분들을 필수적으로 다녀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 꼭 당부 드리고 싶고 향후에 또 본 위원회 확인을 할 예정인 게 뭐냐 하면 3,000개의 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서 몇%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털면 다 나와요. 안 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회수로 얼만의 금액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준비하셔가지고 올해에 몇 개월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어떤 행정감사나 이런 기회에 그것을 잘 어필하시고 업무능률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고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라는 보고내용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올해 21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21억 목표는 오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음에는 또 약간 힘들겠지만 30억은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교육 말고 우리 자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제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무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업무가 재산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직들 세무직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계해서 공유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서로 토론의 형식을 거쳐서 상의o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어제 강원연구원 관련한 거를 처리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출연에 참여를 하는 것은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직원의 역량강화 또 때로는 그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다보니까 연구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자료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타라는 지방세법령지원센터가 있어서 구제지원부분에 진짜 업무상으로 유익하게 잘 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대응논리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실무에 접목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원연구원을 통한 공적, 인적네트워크들의 형성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역량강화 또 세정업무에 전문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