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장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4차 행정자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1항과 2항의 순번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17조에 따라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개발 관련 제반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지역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강원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연구원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19년도에 시정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지원 등을 활용하고자 1억 원을 운영비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셔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44호로 제출된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9월 1일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음으로 내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연구원 출연금은 연례반복으로 이어져오는 사항으로 2019년에도 지역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춘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설립일자가 1994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청이나 각 시군들의 주요사업들, 또 의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차원에서 연구원이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다른 시군들이 여기에 동참한 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우선 도청하고 각 시군별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도는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출연금이 나가니까 수시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년도 시군을 조사했을 때 군 지역에서 9개 군이 작년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군 지역들은 매년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는 올해 회비를 내고 연구원에 들어가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설립 당시에 설립비 출연을 한 적은 있고요.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춘천에서는 그동안 강원연구원에 대한 용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용역은 개별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한 적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구용역들을 강원연구원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된 사항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기다 연구수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되면 저희가 협의과정은 있습니다만 이게 되면 3건에서 4건 정도의 연구과제지원을 얘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내년부터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사업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그런 연구기관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찾아가서 보고서화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되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대응역량은 상당히 빨라지면서 내실 있어질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차원이나 기업유치에도 측면적 지원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국비확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만, 연구량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보고서를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공모과제로 해서 최소한 국비가 큰 건은 몇 십억 가능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역량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강원연구원이 중앙단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상당부분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중앙단위보다는 관련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 보면 연구원들을 보니까 연구원들끼리 다 공유가 되고 더군다나 정부산하연구기관하고도 연관이 돼서 각종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나마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정보공유차원에서 상당부분 득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아는 인맥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에 용역을 한번 했다든가 박사진들하고 제가 만나봤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부서별로 물론 강원연구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어떤 네트워크도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전공분야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부서별로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게끔.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억을 연구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춘천시도 투자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특정부분이 아니라 춘천이 여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정부의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도 보면 정보도 우리가 상당부분 제공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현재도 정책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자료를 받았던 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일정, 저희가 미처 캐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받아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우리 춘천시가 처음으로 출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1억 원을 출연합니다만 하여간 그 이상 그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5,000만 원 출연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왜 1억 원씩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걸 파악을 해보니까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수행을 저희하고 같이 그런 방안을 만들고 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이다보니까 군 지역에서는 이 범위가 좀 작습니다. 연구의 범위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만, 3만을 하는 범위하고 20만, 30만하는 범위가 용역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런 범위가 좀 틀려지고 있고요. 저희가 과제수도 협의 중에 있는 게 3건에서 5건 정도까지 다만, 그게 연구과제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제의 범위를 더 해서 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출연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원주, 강릉, 춘천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주는 내년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강릉하고 춘천이 올해 시작하는 거로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정했을 적에는 연구원하고 사전논의가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군 지역은 5,000을 하니까 연구원 측에서는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연구원에서는 군 지역은 한 5,000만 원 시 지역은 1억 원 정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제안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1억을 제시했으면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몇 건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 사전논의가 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타 시군을 거를 다 조사를 했을 때...
○송광배 위원 그건 군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래서 저희가 3건에서 5건으로 협의를 보고 있고 다만, 용역수행의 범위가 예를 들면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5,0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되는 조사용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을 따졌을 경우에...
○송광배 위원 제가 연구용역 중에 양양 거를 한번 봤어요. 양양 케이블카 그것도 그쪽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주민들하고 많이 대립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연구용역비는 엄청나게 들이고 공사는 안 되고 춘천시도 이런 연구용역비만 들이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볼 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런 거는 별도 용역으로 여기에 출연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건...
○송광배 위원 아니, 거기 내용에 보니까 연구기관 출연용역결과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연구과제를 가장 현실적인 과제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도시열섬화라든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데하고 맺은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건 용역을 하는 계획서는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를 출연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쓰고 자시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운영비를 출연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연구과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갈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수시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런 과제들 몇 건 정도 해가지고 그거는 건수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지 않았지만 과별로 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씩 줬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별로 줘서 성과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시에서 한 학술용역 전체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거를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25억 정도 강발연에 나간 용역이 아니라 매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가 학술용역 명목으로 그런 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런 거를 출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하고 뭔가 얘기가 돼서 몇 건 이상해주겠다 이런 게 안 돼 있고 2건하고서 1억 출연하고 그러면 결국 시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2건이 아니라...
○송광배 위원 아니, 3건에서 5건 정도라 그랬는데 결국 2건 할 수도 있고 5건 할 수도 있고 6건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그거는 연구범위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3개월짜리를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건수에 상관없이 1년 동안 1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송광배 위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을 해가지고 1억이 추가됐다 그러면 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실 때 저희가 역점현안과제를 그쪽에다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제안서를 의뢰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워크사업 그런 것까지 해서 3건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출연하기로 하면 연구기관하고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에서 뭔가 소득이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출연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인데 이게 1억 원이 출연이 되지만 하여튼 그 이상 배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내년에 저희 의원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거 출연해서 그 실적을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들한테 이런 과제할 때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것도 1년만 하는 걸로 돼 있지 그 이상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강원연구원 말고도 한 25억 정도 학술용역을 했다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올해 과 것을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김은석 위원 몇 가지 대표적인 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수립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향토유적 DB구축 관련한 용역,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한 용역...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위탁을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든가 제안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지역제한이 아니라 전국입찰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대표적으로 이번에 교통 관련한 용역도 지역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 들어오게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은석 위원 그런데 강원연구원하고의 그동안 관계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강원연구원에 위탁한 사례들이나 공동연구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동연구는 아니고 그간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거는 용역을 발주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지역연구원에서는 수의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거기도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1억 가까이 처음으로 하는 의미가 운영비를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기본은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출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방안을...
○김은석 위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프로젝트사업이나 연구과제들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기존에 2,000만 원짜리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기본용역을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하고 할 때는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강원연구원에서 정책메모를 우리 의원들에게 매달 보내주고 있고 그러면서 되도록 다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어떤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 춘천만의 특화된 정책에 대한 의견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나와 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춘천에도 이런 연구단위가 상설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지금 시기상조이기는 하겠지만 강원연구원하고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춘천만의 정책들을 정책메모형태나 이렇게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시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단위들하고의 교감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도 김은석 위원님처럼 저희도 그걸 계속 받고 있고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은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은석 위원 여하튼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또 강원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버스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종의 거버넌스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돼 있으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의견들도 좀 물어보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다면 공적네트워크들을 기관이 형성을 해서 만들어가야 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사항들은 강원연구원이 3실 5과 7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별로 5개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관련해서 국 단위로 네트워크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과 단위를 네트워크 시켜주든가 그 관계는 용역이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고 그리고 시가 공식적으로 이걸 운영비로 출연을 한다는 것은 강원연구원하고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정책역량이나 전문가적인 역량들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아까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년 뒤에 이 성과들을 면밀히 평가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출연하고 지원차이가 뭐예요? 보조할 때도 있고 출연할 때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출연금은 그런 정산철차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연은 돈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써라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끊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연구과제 목록으로 3건에서 5건 정도를 연구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각종...
○김운기 위원 아니, 연구할 생각을 갖게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 끝나면 저희 내부계획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가서 조건을 걸려고 그럽니다. 문서상으로.
○김운기 위원 내부계획도 중요한데 우리가 의지가 5건을 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강원연구원에서 5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냐는 거지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볼 거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가면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도 물론 사적연구기관이라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공적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하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저희도 적극적이지만 그쪽에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이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3건 정도를 공무과제를 수행했다든가 아니면 지역현안과제를 수행했다든가 하여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이 강원연구원이 94년도에 설립돼서 꽤 오래됐는데 왜 지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연을? 그전에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동안에...
○김운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답변하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9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왜 그전에는 지원을 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정책이라든가 국고라든가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쪽하고 용역수행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저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운영비를 주지 않고 용역을 수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역현안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역현안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또 춘천시가 생각하는 지역현안과 강원연구원이 생각하는 지역현안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냥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소규모적으로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초예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얼마든지 어떠한 합리적인 내용에 춘천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원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의원이 그걸 반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리고 이게 되면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정부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부공모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제안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기초데이터들이 없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연구원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가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보고서도 충실할 수 있고 그런 대응력도 강화될 거라고 봅ㄴ디ㅏ.
○김운기 위원 기존에는 대응하는데 문제가 좀 많았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제가 건수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군 지역을 5,000만 원짜리를 보니까 저희도 행자부에 올라가서 보면 저희는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옆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군 지역 자료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질이 우리하고 많이 틀려져서 물론 보고서만 가지고 해서 선정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용이한 선점효과를 보려면 내용도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그전에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집단에 지원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관여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원이 강원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강원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한적십자봉사단 관련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그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거든요. 왜 봉사단이 1·2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거 검토가 다 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물론 연구원들이....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검토가 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결한 이유는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다 됐냐는0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원연구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법률에 의해서 된 거고 법률에서 한데는 강원도에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도 다 법률에 의해서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설립당시라든가 그때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공목적의 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대응력도 효과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출연을 결정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거리나 그런 거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재정법도 있을 거고요. 이게 다 검토가 다 된 거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단 출연을 했고 지방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각국 사업들이 명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출연에 대한 거는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정집단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특정집단으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약간 그러면 안 되고 아예 그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적기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원 자체가 저희 춘천시라든가 기초단위에서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도 출연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처음인 거 보니까 그쪽에도 출연하는 것도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가 처음인 건 아니고 동의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고요. 94년도에 강원연구원이 설립할 때 출연금을 도가 반, 각 시군에서 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총 출연을 11억 8,0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약간 소원했던 게 각 시군에서 강원연구원이 너무 도지사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각 시군에서도 반 정도 부담을 했으면 각 시군의 사업도 많이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약간 소원해진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연구원의 전문집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수시로 인사인동도 있고 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가 정책을 결정이나 수립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직접하지 않고 중앙부처 산하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해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하고 계속 소원해졌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 검토보고서에는 뭐라고 대 있냐하면 내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출연이 돼 왔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라고밖에 오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본“ 구원 출연금 연례반복으로 이어져오는 상황으로 19년도에도 지역의 역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검토보고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득해야 되고 우리가 정책자문의가 있든가 비서가 있든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춘천시의회 7월 1일날 들어와서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의안 33호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시정기조인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체계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주민주권실현을 위해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권의 대폭 강화와 마을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시민이 당당하게 주인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과 근거의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에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시민주권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서는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 조성할 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 및 실행계획수립과 공론장 운영, 제도개선 등 운영활성화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33호로 제출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시민주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시의 주요정책과정에 시민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책임감은 물론 춘천시민이라는 주인된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에는 시민주권위원회, 시민활성화 연차별 계획수립시행,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였기에 기본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자발적 정책참여 및 시민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해결한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의 본뜻은 저희가 듣기에는 의회를 떠나서 시민이 뽑아서 준 의원인데 결국 시민이 따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제정의 목적이 민선7기 사정의 핵심기조인 시민들과 집행부의 어떤 정책결정과정 그 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고유권한을 시민들과 나누겠다는 거지 지방자치법 30조에 기조한 대의자로서의 의원님의 권한은 침해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2조에 정의에서 봐도 시민주권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도 의회하고 상충되는 내용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를 약간 무시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시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거나 시와 관계된 그런 광의적 의미가 되겠고요. 주권이라는 얘기는 한자로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권리,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 제1조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이 가진 지방자치법상 정책결정권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정책결정도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랬던 것을 앞으로 시정방향은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이라면 여러 분야별로 당사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시정시책 계획수립하고 정책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상 입법권, 예산권, 감사권, 정책심의권 이거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시민이 직저 참여하고 직접 해결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상충되는 얘기가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이 가지고 권한, 시 집행부의 권한을 시민과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법상 고유권한은 관여할 수도 없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발의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직접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의회를 떠나서 해결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해결한다 그런 내용 자체가 누가 봐도 물론 시민이 제안은 하 수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의 정책결정으로 수립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거 그런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20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제도 이런 걸 보완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참여에 대한 강화를 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건 의무나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가지신 그런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송광배 위원 안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따지고 보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 같은데 특정단체가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제안을 하겠느냐 저희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반단체도 아니고 특정단체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시민이 위원회를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태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시민주권위원회 제7조부터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송광배 위원 아니, 위원회가 시민단체, 직능단체, 시민주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특정단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회를 시민들을 추천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의원들이 세분은 들어가겠지만 그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든가 특정단체가 들어오든가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20명 내외로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가 춘천에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나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세분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안배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고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구성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분들이 들어와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론장이라 그래서 시의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공론장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수렴절차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특정단체에 국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송광배 위원 조례내용에 그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행계획수립 및 실행절차 정책평가 등 기타등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약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20조에 보면 어디서 어떻게 위원회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결정된 내용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걸쳐서 위원장이 결정짓겠다 이 내용은 결국은 위원회에서 아니고 일방적인 한두 단체에서 결정지은 것을 다시 조례를 떠나서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나와 있는 운영세칙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정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거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거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걸 침해할 수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필요한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느 것이 되었던 필요하다고 인정될 적에는 결국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상 조례에 보면 규칙을 담을 수 있다, 아니면 세칙을 둘 수 있다 이런 명문화된 게 있는데 여기서 운영세칙에 담는다는 거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거지 기능과 역할 이런 거는 조례에 있는 걸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하다 사항?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송광배 위원 운영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출장비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에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 안에서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모이는 건 어떻게 모이고 이런 게 돼서 운영에 대해서 정하겠다는 거지 조례에 나와 있는 주권활성화라든지 시민주권위원회에 나와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 외의 부분을 추가해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분과는 몇 개 분과를 만들 예정이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느 거, 어느 거정도?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일단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나누자고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자문기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여러 가지 이슈되는 정책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공론화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참여위원회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서 제도개선위원회 이 정도 분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진 건 없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됐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권주상 위원 이게 이번에 이재수 시장님이 당선되신 후에 처음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돼가지고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이 신설된 후에 바로 이어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춘천시 집행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생겼다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주권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또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각종 계획을 입안할 때 시장과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각종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 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이렇게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아 0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시민들의 저희 공무원들한테 맡긴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이 정책결정의 계획, 집행, 평가, 사후관리 이런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시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파트너십으로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각 부서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반대로 유권해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 춘천시의 시장이나 집행부가 관주도형으로 춘천시정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관주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과 직원들이 그 업체를 불러서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느냐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가 우레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정책결정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ㅈ다면 앞으로는 신사우동과 석사동과 퇴계동에 세 군데를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면 아마 지역별로 다 다들 거예요. 모래로 해달라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천연잔디가 좋겠다, 어떤 데는 우레탄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책결정을 공무원들이 시장과 이렇게 했던 걸 앞으로는 당사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정책결정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집행까지 이렇게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확대된 시민들한테 권한을 돌려드리겠다,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 3조에 보면 기본원칙 시민주권은 시민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3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마련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3조에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그동안 관주도형으로 해왔고 이제는 시민주권적으로 모든 시정을 하겠다 이러저런 사례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짜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여기는 천연잔디가 좋으냐, 여기는 인조잔디가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집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겠다 과거와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단계로 가는 것이 시민주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조에 봤을 때 시민의 자발성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에 관련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진짜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봐요. 그동안 관주도형으로 했던 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직접 피부에 와닿게 청취를 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형태로 갖추어서 조례안을 냈다고 본다면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신 위원 분들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배려를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위원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드리는 쪽으로 의견을 더 발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안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하고 했을 때 그런 성취감과ㅏ 만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위원들이 비용추계에 보면 수당을 받아가야 되겠느냐? 저 같으면 자발적으로 그 단체에 들어와서 시 집행부가 우리 의견을 받아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위원회 수당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지급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실비로 교통비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간당 2시간까지는 7만 원 그 다음에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부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의 별도의 시간을 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실비적인 성격 교통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별도의 위원회 자문수당이나 정책수당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시간까지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실비적 경비를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정부분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안들을 해줄 것이다 이건데 이제는 자발성이라는 이 용어를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강압적 관주도로 했ㅎ던 것을 시민들의 자발적 성향으로 춘천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런 게 이재수 시장님의 정치철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런 장을 마련해 줬다면 시민들도 이제는 자발적 용어가 나왔는데 진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한다면 아예 수당도 받지 말고 좋은 의견 내주면 집행부는 그걸 진짜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 또 시민들은 내가 낸 의견이 진짜 집행부에서 바로 실행의 여건이 된다면 그거처럼 마음에 보답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상생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관주도형에서 시민주도형으로 간다 그러면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3조에서 얘기하는 기본원칙은 조례를 보면 통상 조례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원칙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평적 협력관계는 시와 시민들과 수평적인 동반자적 관계에서 그런 정책적인 정책들이 논의돼야 된다 그런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기본원칙이 뭐냐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비용추계는 시민들의 자발성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그분들의 받는 실비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자발성은 시민들의 자의적인 참여도가 있어야 이런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시책들, 정책들이 잘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3조에서는 정의한 게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번에 춘천시청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6·7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겨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앞으로 발전된다면 고등학생들이라도 춘천시 정치에 대해서 이런이런 제안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들어보고 아주 효율적이고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게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실 몫이잖아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체재로 본다면 이번에 우리 춘천시민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관주도형에서 시민주도형으로 간다 그러면 상생관계로 봤을 때 시민들도 일정부분은 동반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이런 정채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자리 잡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이런 역할들, 기능들 또 시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파가 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런 공론화장이라든지 당사자협의체, 포럼, 정책박람회 이런 데에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쭉 듣다보면 계속 시민참여들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책결정하는 과정이 우리 춘천시가 다른 여타의 지자체하고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안사안들마다 공론이나 시민참여를 강조하게 되면 그동안에 한정된 인력으로 집행부는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업무프로세스 자체가 좀 복잡해지고 더 길어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각 현안들을 다 그렇게 풀어나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돼 계시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제가 공론화 부분을 모두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공론화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준비위원회에 있었지만 일단 어르신, 청년, 농촌문제 이 세 가지 정도는 깊이 따져보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분야부터 하면서 점차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20만 이상이 되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하는데 저희도 아마 온라인 소통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일정수 이상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참여했을 때 시장이 답변하고 또 그게 부족했을 때는 시청이나 특정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거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하게끔 이렇게 해서 직접민주주의적 그런 형태의 춘천시의 시민주권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부분들을 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중에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걸 한번도 적용해본 적이 없는 조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지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참여들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는 필요해보이고 그리고 과거까지 해왔던 집행부의 업무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민참여 없이 결정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면 행복한 도시 춘천만들기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절차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그런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들의 적절하게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민주권 목적에 맞는 것들을 안착시키기에 좋으실 거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공론화를 시켜야 될 과제에 대한 선별, 문제에 대한 엄밀한 기준과 객관적인 이런 판단기준들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순기능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 운영 및 온라인소통플랫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김운기 위원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저희가 3개 팀으로 해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센터 설립과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야 시범적으로 두 군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조례안이 어떤 법적근거 없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일을 하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위원회도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어떤 조직을 만들고 개편하고 할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법적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기존에 조직개편안에도 그렇게 극구 반대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본 위원이 시장께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냐 하니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특이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TF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시려는가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직개편안 나온 거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부터해서 그런 직접민주주의 관련한 부서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 직원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면서 시민주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안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 이런 업무들은 기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걸 저희가 입안 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어쨌거나 이관을 받든 어쨌든 그것만을 위해서 조직이 별도로 편성이 된 걸거고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같은 식으로 하실 때 시민중심의 시정구현, 시민이 당당하게 주인역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지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님의 시정기조를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버스 차고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열띤 토론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의를 했고. 그럴 때 여기에서 4대2로 또 그게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바깥에 시민 분들은 뭐라 그러냐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를 한 근거도 속기록으로 시민들이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네 분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논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당 대 당으로 가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본 위원이 진짜 시장께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띤 열망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명서는 봤는데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구구절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궁금했던 것도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담겨있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왕래가 전혀 없습니다. 전화 한통도 없었고 말 한마디도 못 겪어봤는데 협동조합 하나 협동조합은 설립취지 및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하나 협동조합은 향후 운영계획을 제시하라, 하나 협동조합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춘천시는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춘천시는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혀라, 하나 춘천시의회는 시내버스 인수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밝혔는데 진짜 직접민주주의를 위했다면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가 11개 단체가 합쳐져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공청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 해가지고. 부위원장님께서도 공론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ㄴ들어가지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서시라면 이게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나요? 벌써 며칠이 됐어요. 이런 거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의회에서 땅땅땅 두드리면 될 거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직접민주주의든 시민주권 활성화든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게 수월치 않고 또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기존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 두 군데 운영했을 때 활성화 됐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기존에 시청에 있는 그 많은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만도 못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그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가고 어쨌거나 중우정치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어떤 시민특정단체의 이익이 대변되면 일반시민들은 사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분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그냥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춘천시에서 이렇게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정책들을 만들고 부서를 조직한 이유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9월 11일날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맨 앞에 6개 전략 33개 과제가 있는데 주민주권구현 이렇게 돼 있고 기본방향에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원리강화, 자치단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의 실질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명에 보면 주민참여권이 보장하고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도입, 숙의기반에 정부안도 그게 공론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조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운기 위원 그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저희가 국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정도 이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 권한, 자격 그런 걸 다 인정해서 시의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공론화과정...
○김운기 위원 아니, 여러 말하실 거 없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고 이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기 전에 주민의견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와 열망이 있는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까지 11개 단체가 모여 있는 큰 거대한 단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KBS에서 TV토론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왜 취소하신 거예요? 시민들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KBS라는 공영매체에서 TV토론하면 많은 시민 분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실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의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왜 취소한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KBS에서 취소를 시켰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그게 말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공론화라든지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김운기 위원 굳이 그 조례안 없어도 TV토론하는데 문제없다니까요. 그 의지의 문제지. 그게 법률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의의는 알아요. 본 위원의 질의에 가장 큰 목적은 왜 그런 안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굳이 없어도 TV토론회도 할 수 있고요. 공론화 과정도 거칠 수 있는데 왜 그것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안이 나와 가지고 꼭 할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말은 누구나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지만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말입니까? 뻥이고 구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표리부동하잖아요. 겉으로는 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할 여지가 나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 속에도 공론조사라든지 공청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그 사안에 적합한지 또 몇 명을 모셔서 토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돼야 제도적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럴 때 조례가 뒷받침 돼야 합니까? 여태 조례 없이도 열심히 하다가 조례 나중에 만든 거 숱하거든요. 기존의 조례를 철저하게 먼저 만들고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도 안 합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한 게 숱하게 여태까지 와가지고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러고 뭔 기준이 그렇게... 이거 공론화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딱 3분만 더할게요. 이 행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고 공평한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빵이 한 조각 있습니다. 맘모스빵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눠먹으려고 합니다. 배는 고파죽겠고 그럴 때 서로 불편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가장 먹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김운기 위원 여기 다 배고프고 다 먹고 싶어요. n분의1로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면 그래도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불만이 없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n분의1로 자로 이렇게 해서 면적 구할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답변 드리면 그걸 물어봐야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구성원이 되어있으면 난 저 사람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빵이 있으면 빵을 먹어야 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토의를 거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김운기 위원 그 방법도 맞을 수는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빵을 나누는 사람하고 그 빵을 분배하는 사람이 틀리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빵을 나누는 사람이 그것마저 분배를 해버리면 구성원들은 다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뭔가를 하고 시장도 또 나눠주고 그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 이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시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20일 인사 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인사가 났는데 저희가 하는 주요 일들이 정부정책과 부합한 직접주민참여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 업무하고 마을공동체사업들 그 다음에 공론화라든지 당사자위원회, 각종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정책 만드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이런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제반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과에는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지금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강화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위원회도 참여를 하셨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준비위원회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 않았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준비위원회 때 있었던 거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그런 춘천시에다가 두 달 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이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하려고 만든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두 달 운영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다양한 시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김보건 위원 예.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춘천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상 조금 미흡했던 점들이 다수가 있는 단체나...
○김보건 위원 다수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래도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다 돼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도 못하고 참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그걸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질 걸 갖고 춘천시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협조하겠다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시작할 때부터 다 참여시켜서 의견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나갈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시작을 해야지 잘 될까 말까인데 준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 저희가 운영했던 결과를 놓고 보면 구성원들이 10개 정도 분과로 두 달 동안 활동하다보니까 각계각층에 활동하시는 분들 나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됐어도 각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만나서 130여회 정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두 달 동안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완성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보건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충분히 의견수렴은 거쳤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버스파업 때문에 그런 거도 많고 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도 거의 없이 그냥 희망택시 이렇게 하시니까 저번에도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 간담회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시에서는 시장님이 아무 소통 없이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우리 이장님은 다 힘들다 이거예요.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거고 거기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은 다 틀리겠지만 그런 거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여기서 공포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오라고 하니 다 납득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민주권담당관 과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수렴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주민자치회 이런 데를 지원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진짜 많이 담아서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드는 창구로 돼 가시려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준비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앞으로 개정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하고도 춘천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주권담당관실을 만든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말씀하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거고요. 공론화가 필요하면 공청회라든지 공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의 방법들 이게 정부에서 연말까지 공론화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부정책과 맞춰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직접 의견도 구하고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시민주권 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만약에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그거를 집행하려면 거기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시민주권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이거는 지방자치법상 명백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어떤 권한을 시민과 나누자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30조에는 대의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입법권, 조례 제·개정권, 감사권 이런 고유권한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문제라든지 조례 제·개정문제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결정을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던 걸 시민들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구하고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안 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청광장에서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시 행정을 한번 개선해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 좋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민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대의기구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다라 그러는데 시민들이 결정하고 정책을 했는데 정책이 진행다가 잘못됐어요. 시민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건 시민의 몫으로 갈까요? 시장이 잘못했다고 평가할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첫 질문하신 위원회와 의회와의 의견이 같지 않았을 때 의원님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집행부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을 못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이래도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선순환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의원님들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부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정책결정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의 결정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우려도 돼 말씀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도 우리 시민단체나 직능단체가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게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나서 이걸 하게 되면 힘든 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결정되는 진행과정 중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참여할 수 있는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조례 7조에 설치 및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8조제2항에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세분, 그리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거는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에 203개가 있습니다. 직능단체까지. 그래서 각 특정단체에 위원들이 20여명 내외로 구성을 할 텐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공모를 거치겠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어느 특정계층이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기를 주문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계신 20명이 위촉이 되고 선임이 되면 이분들이 정책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결정을 할 때 정책이 어떤 분야, 어떤 건들에 대한 정책결정이 될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주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또 제도개선, 기반조성지원에 대한 거 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걸로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결은 어차피 의회에서 할 것이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정책결정을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모아보겠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회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례에도 명기돼 있지만 시민주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주권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심의할 수 있고 심의하게 되면 시장은 심의돼서 통과된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이 나올 때 그게 1단계에서는 그런 안이 나올 거고 단계별로 가다보면 끝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 시에서 뭔가 사업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럴 부분은 없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게 저희가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또 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보시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버스차고지매입 같은 건 경우 이게 활성화 돼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를 들면 저희가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공론화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명 이상이 내면 시장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안이지만 1,000명 정도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고 그것도 결정이 안 되면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보통 문제라 그러면 저희가 틀은 마련하되 주관부서인 교통과가 같이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반영여부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정책을...○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는 틀을 만드는 거지요.○김운기 위원 하여튼 틀을 만들든 그걸 주관을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틀을 만들었을 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할 때는 어차피 공무의 일로 사적인 이익이나 그런 걸 절대 취할 수가 없고 그것을 취했을 때에는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처벌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민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도 공익적인 생각만 해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관련자들을 알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이익되는 부분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양성을 갖추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 공모 같은 것도 아는 사람만 공모하고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만 공모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특정단체, 집단의 이익대변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걱정하는 그런 중우정치 이게 꼭 전체시민의 의견인양 그렇게 해서 혈세가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 분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보건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시의 위원회들이 의견수렴하고 제안을 받는 그런 위주로 춘천시 산하에 10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의견수렴과 제안을 받는 그런 형태에서, 그런 중심에서 또한 일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단체중심으로 제안적으로 참여했던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형태, 주민들이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요구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한 구조로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회 방식도 개선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일반시민들이 온라인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면 이 정책이 과연 춘천시에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 선임된 시민위원회들이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시행만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인 거잖아요. 취지 정말 좋고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이 되어질까봐 역으로 이용이 되어지는 그걸 반비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마지막에 빵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자르는 사람과 나눠주는 사람이 틀려야지 그런 것들이 다 상호보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 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시민 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 딸아이도 건널목을 걷는데 뭔가 불편해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올렸을 때 이분들의 사견으로 인해서 어떤 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잘려나가고 어떤 거는 지인이 와서 부탁하고 그래서 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익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왔을 텐데 이 위원회 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시의원이 3명이나 끼어있어서 나름 컨트롤이 좀 되겠지만 그런 감시 또는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보이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시 관련부서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상한 온라인플랫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지 본인인증만 통해서 이렇게 제안 및 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제안을 한 것들은 사이트에서 잘 보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최신제한, 공감 높은 순, 의견 많은 순, 정책분류해가지고 복지여성경제, 주택환경, 문화관광, 교통 다양한 분야로 시민이 제안한 그런 사이트를 또 만들 거고요. 또 공무원도 어떻게 말하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제안에서 춘천시가 묻습니다 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빨래 다숑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역으로 묻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낮에는 같이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무원들도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상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시스템을 갖출 거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에 배너로 같이 연계해서 특정계층이나 특정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제 시간 다 까먹었어요. 시간 좀 더 주셔야 돼요. 30초 제가 질의했는데 1분을 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민 분들이 제안이 돼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게 수천 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20개씩 내려고 그래요. 플랫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해야 주요역할은 직접민주주의적 형태 그러니까 춘천의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50명이 만약에 건의를 해서 공감을 해서 하면 그리고 더 이상 없다 50명 정도 가면 그건 과장이 답변하게 하고 100명 이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을 표시했다든지 하면 그거는 공론화과정을 거쳐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결론이 안 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1,000명 이상이 답변을 요구한다, 1,000명이 어떤 사이트에 댓글이 달린다는 이거는 시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사안, 사안마다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시민주권위원회는 주민주권활성화의 어떤 틀을 만들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됐습니다. 계속 답변만 하시려고 해서 불안해요. 끊을까봐.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2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나름 소신이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조례로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나마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차후에 문제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당연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성화만 해놓고 시민들의 의견만 들어놓고 피드백도 없어가지고 아무 것도 없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진다면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당연히 메모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실 거니까요. 반드시 그 결과를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또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지역 그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갔는지 그거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백서가 됐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반드시 그거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춘천시의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안이 춘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새로운 발을 내딛는 계기가 지방자치의 날하고 하필이면 같아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하여튼 열심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보완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담당관님께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답변이 있을 텐데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 취지에 무색되지 않게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할 때는 저희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의원들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분과위는 3개예요. 그러면 위원회 분들이 2개 이상 들어갈 분들이 10명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2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분과로 나눠지지 않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분과위원회를 3개로 구상을 했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20명 내외니까 아마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거든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분과별...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보통 3개 위원회면 한 일곱 분씩 들어가는데 혹시 어ㄸ너 분과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비용추계입니다.
○송광배 위원 10명씩 꼭 정해서 올린 것 같아가지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김운기 위원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처럼 조례만 만들어놓고 성고가 없으면 분명히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성과를 내주시길 항상 얘기했듯이 보고 그때그때 잘 해주시고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달변으로 답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시간이 1분, 답변하시는 시간이 2분 그러네요.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짧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 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권주상 위원 기존에 우리 춘천시장들이 관주도형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시민주권적으로 정책을 바꿔보겠다 기본틀이 나오신 건데 그러면 시민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으로 봤을 때 위원회나 여러 가지 합동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여건들을 조성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반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을 보면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이 정책입안을 한다 그랬을 때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의견이나 집행방법을 제시했을 때 현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는데 반영이 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집행부가 우리 의견들이 반영이 되거나 정책에 입안돼서 운영된다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또 주인의식이 더 고취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본인이 역할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플랫폼도 만들고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전화나 다른 의견수렴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 참여를 극대화하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정책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시민입장에서 봐서는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주민의식이 함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시 집행부의 정치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거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본 위원은 자긍심 함양이나 주인의식 고취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봤을 때 비용추계에 보면 조사연구 의뢰 이런 포럼개최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공론장 운영비용 거기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이런 공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꼭 절차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용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비용이 아니겠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꼭 위원회에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까 서두에 강조했던 자긍심이나 주인의식 고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시민들이 득을 봤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집행부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6개의...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106개입니다.
○권주상 위원 106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반대로 어필을 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범사례가 또 수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교통비 여비 실비성격의 차를 운행해서 회의장소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불가부득한 상황이라면 본인도 일정부분은 수용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에 더 깊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해서 지금 과장님이 열변해서 답변했던 대로 시장님이 이런 역할에 직접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더없이 이를 나위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본 위원이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주민참여제도 이런 것들을 할 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갈등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현안들 예를 들어서 신고리 5·6호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일반국민들을 찬반의 위원들을 모으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들은 전문가집단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제공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고 계속된 토론들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여파들이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론화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 테지만 어쨌든 공론화의 과정으로 갈등관리를 하는 문제라면 아까 여러 온라인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여의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의 설계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좋아요를 10개를 누르고 1,000개를 눌렀다고 그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이 문제는 또 한 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보완재적인 역할이지 그것이 전부를 차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일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사하시는 역할은 의회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주권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왜 보좌기관에 있는가? 저는 시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촉매제적인 조율에 대한 역할들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만들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하신 사안들 내년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명확한 수치와 결과를 가지고 또 향후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