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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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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소관사업과 인사과 소관사업의 두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인사과 소관 사항을 진행하고 나서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가 민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준공영제, 공영제 또는 제3섹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동·대한운수주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차고지 및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할 시내버스 파행운행을 사전에 시내버스 운행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춘천시청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사업장에 해당함에 따라 일과 가정이 건강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춘천시청 별관에 신축하여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직원과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업무몰입도 향상과 직무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출산율 향상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토지 5필지 11,218㎡와 건물 11동 연면적 2,160.39㎡입니다. 춘천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1,135㎡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66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소관의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 건과 인사과 소관의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운행체계 변경을 위한 첫 번째 실행계획이며 요즘 춘천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시내버스 파행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약 48억 원의 예산으로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차고지를 춘천시에서 매수하지 못할 경우 시내버스 파행운행은 불가피할 것이며 만일 대동・대한운수에서 춘천시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 매각하게 될 경우 춘천시에서는 별도의 차고지를 마련해주든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차고지 매입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파업을 막고 단독사업자가 아닌 조합차원에서 운영할 경우 파업발생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에서는 버스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시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도 매년 시내버스파업을 막지 못한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조합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시청 직장어립이집 신축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춘천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여 시청별관부지에 연면적 1,135㎡에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으로 직원 근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공유지 매입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그때 얘기하셔서 매입을 한다고 했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대동·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까지 발생된 배경이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시내버스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영주의 리더십 내지는 경영구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면서 초창기의 경영방식을 그냥 계속 그대로 변화 없이 어떤 면에서는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면서 실제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대부분 정산식으로 저희가 보고는 받지만 저희가 그동안 민영제라는 측면에서 사측에 대한 내부구조에 대한 경영상태를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대 때도 모 의원님이 대동·대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질의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던 거는 시에서 너무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운호 사실 시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폭넓게 생각해서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하라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녹잭조합이 경영을 한 번도 해본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녹색조합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전문경영인 한분을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녹색조합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합이 됐든 업체가 됐든 사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다시 경영에 대한 내부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조합도 차고지를 담보로 잡혀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 소유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시내노선개선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광배 위원 직영을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업체에 주든 공영제를 하더라도 차고지는 있어야 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크게 저거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꼭 매입해야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지난 1월 9월 대동·대한운수가 처음으로 기업회생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서 1월 26일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통 회생법원에서는 1년 이내에 회생인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집회일이 처음 시작이 되면 최대 3개월 이내에 모든 거를 끝내야 되는 법정기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동·대한운수는 존속형 회생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동·대한운수는 그냥 그대로 살고 부채만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동의 못하시는 부분이 지난 7월에 설명 드렸을 때도 같은 의견이셨었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절차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회생법원의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대동·대한운수가 제시한 기업회생안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4월경에 M&A를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사실 재판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가장 공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재판부의 의지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4월에는 저희 시청에 와서 기업회생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중일 의원님과 임금석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생안에 대한 가장 핵심은 다른 부채는 다 차치하고 가장 핵심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회생안에 대한 인가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난 후에 7월부터는 저희한테 법원에서 먼저 차고지에 대한 매수를 말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즉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답을 못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그때 당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 녹색시민협동조합하고 시하고 미팅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은 대동·대한운수 내부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녹색조합이 운영했을 때에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정도는 대충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녹색조합에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주주로서만 있습니다. 지금 M&A가 삼성전자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이건희 씨가 먼저 대표로 있는 거를...

송광배 위원 그러면 녹색조합에서 거기에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주주로서 행사는 하겠지요.

송광배 위원 주주로서 행사하고 일부 엊그저께 얘기는 임원으로 몇 분이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녹색조합에서 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들어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충 예상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교통과장 정운호 어쨌거나 지원금은 시내버스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공영제로 하면 대략적인 추정 산출치로 해서 160억 원 정도 못 미치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 76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시간이 돼서 미진한 건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 식이냐 하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조 분들께서 직장복귀 이런 언론에 나오다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공식기록으로 다 남는 거고 이거를 또 남겨놔야지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라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하실 때 그냥 장황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이렇고 아니면 아니고 또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이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먼저 이 공유재산매입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게 차고지 매입 관련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대동·대한운수 그 다음 녹색시민협동조합 거기는 부차적인 거예요. 맞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일반기업운영이나 우리 춘천시내에 있는 일반기업들이 파산에 관련해서 시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익성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춘천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발이 기업의 파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질 때는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송광배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지만 그거는 후반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기업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계속 존속가치가 있는지 이번 한번만 도와주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매입이요.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매입 48억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법원에서 유도를 한 것은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자산매각 처분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처분함으로써 48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채권자들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줘야지 회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동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위해서 시가 그것만 도와주면 대동·대한운수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7월달에 말씀 주셨을 때 저희 의원들은 이걸 봐도 완전 적자기업인데 이것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우리 춘천시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삼화회계법인의 이 조사·분석결과를 보다보니까 없다라고 나와요. 이 대동·대한운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단적으로 이 공유재산만 매입해서 4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채권자들한테 뭔가 분배하고 나머지 회생절차하는데 회생절차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갚을 돈도 안 갚아도 되고요. 그렇지요? 당장은. 왜냐하면 회생 그 관리인들이 나와서 다 법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 동안에 적자가 흑자로 변해서 그 돈을 벌면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삼화회계법인의 조사결과를 보니까 그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 이 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 가지고 합병하고 정상화시키면 부족한 부분은 시가 약간 보조를 더하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 배경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교통과장 정운호 그 부분은 3월 8일에 삼화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당시의 청산가치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 다 시민 분들 알고 계셔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공유재산매입이라는 건이 나온 자체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방법으로 이게 나온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각종 채무나 그 채권자들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경매고 뭐고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고 파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공익성이 있는 대중교통 일을 하다보니까 춘천시에서는 그게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유재산만 우리가 매입해주면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삼화회계법인에서는 그렇게 매입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판단결과가 나왔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8일까지 작성된 조사보고서에서는 그랬고요. 4월 11일날 춘천시에 와서 저희가 손실보상액을 60%에서 100%로 높여주고 버스감차 및 비수익노선을 감회하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김운기 위원 그거는 뒤에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서 합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기존에 본 위원이 그때 보기 받기로는 삼일여객 거기에서 인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퇴직금이라는 변수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서 손을 놨다 거기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런 배경을 필두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공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할 때 영위하는 한 회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할 때 지원 후에는 보통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지원금에 대해 정산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여부를...

김운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아무 회사한테나 막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회사인지 아니면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크 없이 보조금 정산만 확실하게 하면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아닙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말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한 후에는 정산을 이렇게 받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일을 시킬 때도 무조건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존재해 있는 회사인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또 계속기업으로서 안정적인 회사인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지원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대동·대한운수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대동·대한운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시내버스 회사 있는 부분은 대동·대한운수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춘천시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빗대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춘천시가 보조를 하기 전에 공익성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하기 전에 그 기업을 평가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보조하기 전에요?

김운기 위원 예.

○교통과장 정운호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운기 위원 아니,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운호 보통 법에 근거해서 할 경우에 그 회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계획을 낼 때 자기네가 수익 나는 부분만 원래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어느 구간이 길게 여기까지 가다오해서 가면 그거에 대한 적자부분을 보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금 대동·대한운수에 보전해주거나 이러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의도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은 공유재산매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차고지를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계속 시키느냐 마냐? 지금 보조도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시가 뭔가 보조가 나갈 때에는 매년마다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산만 받는 게 아니라 보조가 또 나가야 되니까 특히나 이런 공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어차피 대동·대한운수는 현재는 적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는 신생 그 협동조합이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매입부분이 그거하고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는 저희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시 전체의 이익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그렇게...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갑자기 왜 공유재산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셨냐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중단을 막는 가운데에서 지금 단순하게 중단을 막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매입만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4월달 이후로는 지원계획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평가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요? 모든 행위가?

○교통과장 정운호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대동·대한운수가 법인이지만 기존에 있던 주주가 다 없어졌고요. 주식 소각 됐지요? 지금?

○교통과장 정운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주식소각 해가지고 감자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할 계획인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진행 중이고 그러면 15억 자본금 넣었으니까 완전히 녹색시민협동조합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저는 시내버스업체는 평가할 수 있지만 주주 되는 분을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로. 주주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업체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시내버스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지금 춘천시내에 유일하게 있는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에 대한 걸 논의하고 있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대동·대한운수가 그대로 다시하든 지금 상황에서 차고지를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 온 그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대안은 있으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차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김은석 위원 거기 말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대동·대한운수에 있는 차고지를 사야 되느냐,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자? 대안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오히려 차고지 매입부터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현재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희가 지난 간담회나 여기서 공영제니 준공영제니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영제가 곧 공공성의 확장인가? 우리의 목적은 시민다수 일부에서는 이 교통에의 문제를 공공성을 넘어서 복재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1조 춘천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국․도비들, 매칭사업 빼고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에서 봤을 때 지금 공영제로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여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오늘 우리가 보고 온 이 부지를 시가 자산으로 취득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부결을 해서 그거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법적인 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공영제의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동의를 하시면 세 가지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우선은 파산절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동·대한운수가 조합에서 나머지 48억을 회사채로 인수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동·대한운수는 이 회사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자산이 차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차고지 매각이라는 방향이 또 설정이 도 o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고지를 계속 매각하지 못해서 저희 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은석 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알겠고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매각이 되면 매수자한테 다시 임차를 해서 차고지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임대해준 주인은 아마 연 10%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조금 4억 8,000만 원 정도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겠습니다만 그러면 월 4,000만 원의 임대료가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선은 매수자 물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없이 차고지 매각을 하면 차고지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시내버스 관련해서 면허를 새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으니까 대동·대한운수는 면허취소를 해야 되고요. 다시 기준상에 버스 30대 이상 가지고 있고 차고지 대당...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제의 수순으로 갔을 때 버스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공영제로 전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론화하고 시민들하고 사회적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공영제의 수순을 밟는 데까지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항상 추정치로밖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시내버스 이용률이 춘천시민들께서 약 14%였었는데 점점 떨어져서 지금 10% 조금 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분들은 이용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김은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공영제로 지향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공영제까지의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어요. 행정적인 거나 이런 차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걸리겠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만약에 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절차나 분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용역을 통해서 그 시간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후에 보다 전면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은석 위원 예,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버스차고지 보고 왔는데요. 차고지 봤을 때 뒤에 대지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대동·대한에 매입한 게 1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때 매입가액은 알고 계시나요? 평수하고 매입가액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게 2필지가 있습니다. 791-5번지인데 지적면적으로는 2,693㎡고요.

김보건 위원 그 2개 합쳐서 평수하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3,859㎡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취득가액은?

○교통과장 정운호 취득가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예.

○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면 약15억 정도.

김보건 위원 15년도 당시 버스운송자들하고의 통상임금도 그때 발생하지 않았나요?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가?

○교통과장 정운호 그 필지는 아마 취득일이 15년 11월달로.

김보건 위원 11월에 취득했고 통상임금에 관련된 거는 언제 발생됐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아마 14년부터 시작이...

김보건 위원 14년인데 그러면 통상임금도 해결이 안 디고 또 부지매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도 줄 거 안 주고 자기네 부지매입 했다는 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19일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로 버스회사 측 회생계획안에 인가하면서 협동조합 대동·대한운수 경영권 인수가 확정되었으나 이거는 단순한 경영진 교체라고 보지요? 대동·대한운수는 여전히 춘천시내버스 사업자이고 협동조합은 경영자 일뿐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주주입니다.

김보건 위원 인수과정에서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버스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인수 결정했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도 없이 협동조합이 전액 차입금으로 인수를 나섰다는데 춘천시는 어떤 면을 보고 이 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걸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특혜라는 논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권고해주신 차고지 매입부분에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인수과정에서 스토킹호스방식이 체결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스토킹호스 방식이 된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안에 서울법원 내에 있는...

김보건 위원 꼭 그거를 정해진 이유는 뭔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법원에서 통상하는 절차로...

김보건 위원 통상하는 거면 스토킹호스 방식이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고 예비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식을 법원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법원에서 말씀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반 공모나 이런 걸 했을 때 대부분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계속 언론에도 되고 버스회사도 운영 안 한 회사고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그런 지원대책을 세워주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놓고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자본이 전혀 없는 협동회사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인수대금 포함해서 차고지 매입대금 48억 원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상 인수자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특혜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순수하나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발상이 의심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운영중단을 볼모로 시민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하는 사항인데?

○교통과장 정운호 조합이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동·대한운수가 인가된 회생계획상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78억이 또 필요하고요. 그 외에 퇴직금하고 임금, 조세 및 미적립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에 약 7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히려 조합의 설립목적이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익을 배당을 받거나 하려면 대동·대한운수가 흑자경영이 돼서 할 경우에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배당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예,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를 꼭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진행과정에 있지만 현재 그 차고지도 여태까지 적자를 봤던 데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 부지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교통과장 정운호 차고지는 저희가 노선개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노선개편하게 되면 그 차고지가 아닌 또 다른 차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차고지를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꼭 그걸 갖고 왜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그 차고지를 갖고 자꾸만 그거를 논의하는 게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차고지를 매입해야지 다음이 진행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인수방식에 협동조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 부지를 한다는 거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특혜소리는 법원에서 들어야 될 소리지 저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차고지는 1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차고지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차고지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그 차고지만 갖고 진행과정에 이거를 계속 묻어간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보건 위원 질의과정 중에 차고지 관련이 특혜라고 하면 법원에서 특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시나요? 진짜?

○교통과장 정운호 저희는 차고지 부분을 진행을 한 거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보세요.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78억을 가지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30억은 돈을 구해서 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다 차입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차입인 것 같아요. 그러면 48억을 그런 차입을 통해서 구해오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금재원 조달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48억을 그분들이 구해 와서 돈을 넣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주이고 거기 회사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금 48억이 없어요. 이분들이. 48억 회사채 발행했지요? 대동·대한운수에서?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 회사채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인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에서 돈을 누구한테 넣어야 됩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대동·대한운수에 넣어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대동·대한운수에 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해서 인수를 했는데 돈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춘천시에서 돈을 주면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조합에서는 춘천시 돈을 받아서 넣는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돈을 넣으면 돼요. 지금 조합에서. 그러면 특혜가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 기간을 법원에서 정해줬습니다. 언제까지 넣으라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넣으라고 정해줬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매입이 안 되면 돈 넣을 수 있습니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후에 공유재산매입 관련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거치면 됩니다. 왜? 그게 지금 특혜고 의혹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봉의김선달이 낙동강물 팔 때 말입니다. 그 물이 본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본인 것처럼 해가지고 물 팔아먹는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대동·대한운수가 회사채니 이런 번거로운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땅을 다이렉트로 파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48억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인수자금에 쓰인단 말이에요. 대동·대한운수가 내 외사 있는데 주주라고 따 들어왔는데 돈이 48억이 모자라가지고 그 회사채를 발행을 받아서 그거를 인수자금 쓴다니까... 과장님, 이제 점심시간 다 되니까...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예,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순자 예, 정리하세요.

김운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가운데 회계사부터 해가지고 이 회계 쪽으로 아는 분들한테 다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8억을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일단 넣으면 그거는 문제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시민 분들이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느냐? 본 위원도 그게 의혹이에요.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78억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하려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그거를 차고지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법원에서 입금할 기간을 줬으니까 그 동안에 공유지를 빨리 팔아가지고 그거를 입금을 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려준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춘천시에서 그거를 사준다 그게 암묵적 약속이고 그게 특혜 아니면 그게 뭡니까? 어차피 점심시간 한 2시간 되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말한 거에 틀린 게 있으면 그때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산을 빨리 매각을 현금화를 해서 하라는 입장인 거지 김보건 위원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걸 특혜라고 얘기를 하면 법원이 특혜 이런 거는 진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시장님의 어떠한, 하기는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이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절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회사채 발행했으면 돈 입금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을 왜 꼭 굳이 공유재산매입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차고지 매각을 통해가지고 입금을 해야 되는지 그게 특혜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M&A와 지금 차고지 매수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차고지 매입과 기업 M&A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했고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께서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다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다르게 하려면 그냥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돈을 구해다가 차입을 하든 뭘 하든 구해다가 납입을 하시고 우리는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 차원에서. 이게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시민의 혈세로 또 들ㄹ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10분 다 채우시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동·대한운수가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조사보고에 의하면 회생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존속가치가 있다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래서 기업회생 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법원에서 보는 판결입니까? 법원의 입장입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거 때문에 10월 19일날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채권단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고요.

권주상 위원 대동운수하고 노조의 대표분 두 분도 참관인으로 오신 것 같은데 노사관계가 2010년도부터 갈등이 심사하게 돼 있었고 각종 처우개선에 있어서 갈등이 중폭된 것이 2014년도에는 본격화 돼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교통과장님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을 2010년도부터 감지한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춘천시에서 대동·대한운수 사측과 노사 간의 협상문제나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듣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중재역할은 노동청 쪽에서 근로감독관이 한 걸ㄹ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춘천시에 이런 내용들을 통보한 적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상황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은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이 업무에 직접 관련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7월 9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7월 9일이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전임 교통과장님들이 2010년부터 8년 사이에 몇 분씩 바뀌셨겠네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때 교통과장들도 상부에 대동운수 노사 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동부가 결정난 거에 대해서만 통보해면 듣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사실상 노사문제로 아마 판단했었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노사관계의 갈등이 조금씩 연도가 지나면서 증폭돼가지고 지금 18년도에 오면서 완전히 폭발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대동운수가 요구하는 보조금은 1년에 수십억씩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갈등에 대한 거를 관섭, 관여, 교통통제를 못했다. 그게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처신한 몫 중에 과연 타당한 처세인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운호 보조금의 성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적손실부분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부분이고 저희가 노사협상하는 부분까지 만약에 저희가 관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권력남용 소리를 들은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돼서 시에서 적극적인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시에서 중재라고 하는 부분이 노동자분들께서는 경영진에 대한 비리 이런 부분에 포커스와 그 다음에 임금인상 내지는 전임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측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물론 지난 거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문제는 향후 우리 춘천시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동운수가 춘천시에서 50여년 대중교통운행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대동운수 일정기업 아닙니까? 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준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대동운수가 춘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금이나 보조금을 대동운수 사측이 임의대로 사용, 전용해서 사측의 배불리는 격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결과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 우리 춘천시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개편하려면 지금에 왔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해 둬야만 향후 공영제로 하든 준공영제로 하든 간에 직접 춘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과오들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권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노동자분들께서도 그동안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시민 분들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도 계시고 그래서 투명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채권단 측에서는 자산매각하는 걸로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정운호 기업회생안에 대동·대한운수가 부동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부채를 그동안 채권단이 차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회생계획안에 차고지 매각부분을 계속 넣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하면서 부동의를 한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7월에 회생법원의 권고를 듣고 그 후에 차고지 매수의향부분을 시에서 매수하겠다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차고지 담보채권자 분들께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부동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한 부분이라고 해서 지난번 인가 결정할 때 채권단에서 동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차고지 매입을 우리 춘천시가 하는 것이 향후 교통체계 개편이나 대중교통을 적극 문제가 없도록 활용하는데 차고지 매입을 춘천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지금 기업회생뿐만 아니라 사실상 차고지를 대중교통체계를 운영하면서 차고지를 민간에게 매입해서 하는 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 부분이 기업회생기간 중에 발생은 됐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는 차고를 1개만 둘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둬서 차고지가 많지를 않으면 제가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느낀 것은 차고지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있어야 버스노선에 대한 운송수지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한데 그동안 시가 그걸 계속 놔두고 있었다는 거지요.

권주상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제나 준공영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마침 법원에서 이런 권고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내버스 중단에 대한 큰 우려가 재단부에서도 계속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대동운수 차고지는 춘천시가 매입하고 또 다른 차고지도 운영체계상 봤을 때 또 필요하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는 춘천시가 매입을 해야만 다른 차고지를 또 마련해서 최소한 두 군데의 차고지를 놓고 운영하는 것이 과거의 대동운수가 운영했던 것을 되돌아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운송수지에 대한 부분이 절감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편리성이 상당히 담보가 됩니다. 차고지가 두군데, 세군데 있다는 거는 지금 현 시스템은 장학리에서 출발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장학리로 돌아와야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차도 그렇고 노동자분들도 피곤하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정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송수지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차고지를 하나 더 마련을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군데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최갑용 국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차후에 대동·대한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인수 이후에는 외부감사제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만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행사하고 하는데 시에서 어차피 차고지 자체가 공영차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감독권한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강력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된 될 겁니다.

송광배 위원 지도감독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경영에도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사람이 파견 나가 있을 거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보조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보조금 외에 수입지출 이런데까지 혹시 관여할 의사가 있는 건지, 시에서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영차고지화 돼가지고 매매계약을 할 때 시에서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게 결국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시에서 추천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감사가 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데서 일반인 감사가 들어가면 결국 이런 사태가 또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사실 현행제도상 공무원이 법인에 파견돼서 감사를 하는 거는 쉬은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감사를 시에서 추천하겠다, 그래서 그 감사는 시에서 추천한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할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노선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선권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노선권에 대해서는 이게 장래적으로 공영제가 되면 당연히 노선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법인이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78억에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노선권도 포함돼서 넘어가는 거라서...

송광배 위원 그러면 노선권도 양도양수가 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노선권만 따로 떼어놓고 양도양수는 불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서울 같은 데서도 그거 때문에 노선권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노선권을 그쪽에서 안 내놓고 또 대동·대한 현재처럼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주고 감사를 저게 되면 우리 노선권 가지고 어느 회사가 되었던 장난 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대동·대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노선권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차후에라도 공영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는 노선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영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말씀드리면 노선권만 따로 떼어서 시가 소유하는 건느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제도상으로 노선권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 대 법인이 사고파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선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되는 노선권은 허가를 안 해주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내준 거 아닙니까? 대동·대한에다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송광배 위원 내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대로 넘어가면 노선권은 시에서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노선개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발하면 결국 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에서 저희가 주문하는 거는 땅을 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노선권까지 확보해 놔라, 그리고 노선권을 그쪽에다가 누가 맡든지 간에 그거를 임대형식으로 하면 차후라도 그쪽에서 부실경영을 했을 경우에 다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실하지 않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알아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노선권을 시가 소유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돼 있으니 노선권에 대해서 법인들이 그거를 유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송광배 위원 제도상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대동·대한에서 보조금 줄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하려고 하면 사장 측에서 약간의 농간을 부려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결국 노선권을 가지고 장난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선권을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송광배 위원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파업이 계속되는 것도 시에서 마음대로 노선권을 못 주무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건 아닙니다. 노선권을 시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노선권을 이런 조건으로 인가를 해줬는데 그거를 만약에 회사 측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재를 가해야지요.

송광배 위원 변칙으로는 안 하겠지만 사고팔 수 있는 거니까 결국 현물화할 수 있는 노선권이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사고팔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운송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버스가 있어야 되고 노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노선권만 가지고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버스 사가지고 운행허가증 내가지고 노선권 없으면 운행 못하지요? 노선권을 사고팔 수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노선권을 산다고 해서 그 노선 그대로 운송업을 할 순느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사서 운행허가증을 받고 노선권은 어차피 그쪽에 줬으니까 그쪽에서 사서 내가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운송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노선 이런 게 다 첨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만약에 불합리한 노선이다...

송광배 위원 노선권을 거기서 산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대동·대한에서 노선권을 2개를 따로 사서 내 회사를 만들어서 버스를 사고 차고지를 해놓고 그러면 결국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노선권에 대한 인허가권을...

송광배 위원 인허가는 시에서 내지만 내주고 나서는 결국 대동·대한에서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자꾸 매매를 말씀하시니까?

송광배 위원 매매가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그 노선권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 생각은 이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노선권만 사서 운송업을 하는 거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맛있게 하셨지요. 국수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체한 것 같습니다. 워낙 엄중한 일이니까. 일단 방금 존경하는 송광배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 좀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나 단축이나 그거는 시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선의 연장이나 단축,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이건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전시간 이어서 정운호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뭐가 특혜인지? 순서가 회사채 발행하고 회사채 발행했으면 조합에서 돈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1월 20일까지 돈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 가운데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것이 차고지 매입이 되었을 때 돈을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정운호 차고지 넣었을 때 매입금액을 넣는다고요? 조합에서?

김운기 위원 조합에서 48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돈이 입금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융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운호 저희는 대동·대한운수하고 매매를 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수자금하고 이 공유재산 매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1월 20일까지 조합에서 48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30억까지 넣었으니까. 그래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매입 이것과 관련 없이 거기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게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매입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조합에서 48억을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대동·대한운수는 다시 조합에 또 빚을 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대한운수는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서도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겠지만 그러면 조합도 48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차고지를 당연히 매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회사채를 발행을 했으면 대동·대한운수에 채무가 생긴 거지요? 48억이?

○교통과장 정운호 그러면 인수하신 조합에서는 이쪽에서 채무 생긴 이유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48억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채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48억을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 48억을 넣은 다음에는 어떠한 행위는 공유재산이든 뭐든 상관없이 본인들 회사끼리 대동·대한운수와 그 다음에 조합과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우리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지요. 왜 공유재산매입이 되어야만 그 48억을 넣을 수가 있느냐? 제가 정운호 과장님한테 이런 회사채를 줬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돈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러면 위원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지요. 저는 돈 갚으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달리 돈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나올 곳은 땅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밖에. 지금 대동·대한운수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동·대한운수는 어쨌거나 차고지 및 부동산은 팔아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대금 중에 계획을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인수를 한 것이 인수대금이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무와 채권사이에서 돈이 오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에다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서 돈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거는 대동·대한운수 입장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48억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건 또 어떻게 넣으라고 그래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48억 넣는 부분은 저희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차고지 매입부분인 거지요. 지금 금액이 48억이라는 부분이 차고지하고 회사채하고 같이 섞여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고 자꾸만 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전혀 틀린 건데...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우리 시가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회생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에서 춘천시 대중교통수단이 정지가 되면 안 되겠다, 공익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또 그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공익성에 우선을 둬서 계속 회생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회생법원이 최종적으로 춘천시에다가 권고한 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춘천시가 차고지를 공영차고지화해라 그래야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고 채권자들이 동의함으로 인해서 회생계획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심법원이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시장께서도 차고지를 공영차고지화 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알린 거지요. 그래서 차고지 매입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염두에 두고 차고지를 시가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회생계획이 폐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주문사항을 법원의 주문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춘천시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법원의 주문사항이 맞다라고 춘천시장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지를 시가 매입하려고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녹색조합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시 원론으로요. 자꾸 얘기가 돌아가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춘천시의 공유재산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대동·대한운수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이니까 조합과... 지금 조합이 법인으로 돼 있나요? 사업자가 나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조합과 대동·대한운수 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이 회사가 어려워서 예전에 3월달에도 78억에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인수할 만한 회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찾다찾다 못 찾아가지고 법원에서는 그런 인수가 안 되면 여기는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파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춘천시는 그게 파산이 되어지면 시민의 발이 묶일 우려가 있고 또 뒤에서도 짚고 넘어갔지만 춘천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다보니까 공유재산매입이 화두가 된 거고 그러면 그걸 떠나서 녹색조합법인이 이 법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9월 7일인가요? 9월 7일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언론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 시민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발이 묶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조합에서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 조합은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지요? 출자금이?

○교통과장 정운호 당시 출자금이 127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127만 원의 출자금을 가진 조합이 적자 150억 그리고 대동·대한운수 2개 합쳐서 자산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78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78억이에요? 자산이 78억이에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때 당시.

김운기 위원 그러면 78억이라는 게 온전히 고정자산 이런 거 가지고 78억이 나온 거네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부동산 다 포함해서 나온.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78억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출자금 127만 원의 조합이. 그런데 아무래도 조합이다 보니까 출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모을 시간은 없고 빨리 이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를 시키려다보니까 차입을 하게 됩니다. 지인들한테. 허태수 이사장님이나 양종찬 대표나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입을 하는 게 3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78억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78억이 필요한데 30억까지는 어쨌거나 차입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48억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녹색협동조합에서, 과장님이 하시기로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제가...

김운기 위원 예, 얘기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48억을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했지만 그 48억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 48억하고 공교롭게 숫자가 같다보니까 그렇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48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협동조합에서 30억은 마련했습니다. 자력으로. 어쨌든 자금조달 수단을 강구해서 30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8억이 남았는데 시에서 차고지 사주는 거와 상관없이 48억 역시 협동조합 자체 동원수단을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납부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초반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왜 시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갈 때 회사를 평가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녹색협동조합이 어쨌거나 대동·대한운수라는 법인이 아직 살아있지만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속 알맹이가, 그렇지요? 이분들이 출자금 137만 원 그 다음에 본인들 자력으로 어쨌거나 차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30억을 얻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애정을 갖고 만약에 했다면 지금 자본금으로 15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억하고 나머지는 회사채를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나머지 돈들은 차입을 해서 그 자원이 조달되다보니까 왜 자본금이라는 건 한번 넣으면 배당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차입을 해서 내 돈을 가지고 냈으면 그냥 자본금 해서 내가 주주로서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라고는 출자금 127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30억은 다 지인을 통해가지고 저리든 무이자든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어쨌거나 돈은 융통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야지 회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자본금으로 78억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15억만 자본금 넣고 15억은 일단 변제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을 한 거고 지금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본 위원에게 확답을 하신 것처럼 48억은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납입을 해서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재원도 30억을 차입한 걸 보면 48억도 또 차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여기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금융권이 30억도 되게 어렵게 마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매입 떠나가지고 그냥 지원을 할 때 그런 불확실한 기업에다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회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회생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기업가치가 생길 때 인수하는 회사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 이런 데에 국고가 엄청 들어가서 몇 조가 들어가고 있대요. 춘천시가 60억을 매년 지원해오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파산수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색협동조합이 그것을 인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출자금 127만 원 그 다음에 인수하는 금액도 대부분 차입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가 평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78억이 그분들이 자력으로 해서 다 납입이 된 후에 공유재산이든 차고지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감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제일 확실한 감시체재는 이분들 외부감사 받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외부감사를 안 받은 줄 아세요? 회사를 2개로 쪼개놨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질 않았는데 아가 제가 계장님한테도 대동·대한운수 재무제표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안 구해주셨잖아요. 재무제표 이거하기 전에 구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정보 어쩌고 하길래 안 구해줬는데 지금 다 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니까 외감 대상이에요. 그렇게만 운영이 됐어도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48억을 차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감 대상에서 또 벗어납니다. 그걸 봐서도 우리는 차고지 매입하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도 되겠거니와 장래적으로 이 차고지를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차고지는 지자체가 소유해야ㄷ겠다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저희가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예,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시기가 안 맞고 그게 특혜의혹이나 이런 게 자칫하면 외부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합병 지금 진행 중인가요? 여기 보니까 합병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통과장 정운호 예, 장래적으로는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합병해도 차고지 매입해주잖아요. 48억짜리. 하여튼 거기는 자산이 5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감 또 벗어나요.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정말 건실한 기업이, 외감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와가지고 할 때 우리가 차고지를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대부료나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임대를 해줘도 늦지는 않다는 거지요. 지금은 이게 논란거리도 될 것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조합에서 78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안·대책이 뭐 있냐라고 오히려 역설할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차고지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녹색조합 특혜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녹색조합은 48억이라는 거를 자력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김운기 위원 별개의 문제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리고 차고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해서 이거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영차고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김운기 위원 예, 그 말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그거 발언하시고 정리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예, 그 말씀 다 이해하고요. 그 차고지가 특혜나 그런 걸 다 떠가지고 어차피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차고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공영제를 뭘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시대에 맞게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고지 자체를 떠나가지고 녹색조합에서 지금 당장 차고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녹색조합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 돼 있는 안정적인 회사가 나왔을 때, 안정화됐을 때 그걸 해도 충분한데 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걸 제가 첫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입안을 하기 시작한 게 법원의 권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생계획이 폐지되지 않으려면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 동의 받는 게 쉽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그 다음 타임부터 그대로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부위원장 김은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차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소멸성이 아니라 토지라는 자산이 취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어떠한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동·대한운수와 조합 간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금출처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 돈이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30억도 지금 차입한 걸로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48억도 당연히 차입을 하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48억을 차입할 때 이자가 보통 몇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차입을 할 때 우리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인수자금으로 해가지고 차입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8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돈을 납부를 해서 그게 녹색조합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48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납부대금을 다 완료를 했단 말이지요. 그 48억 이자가 보통 몇 %될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만해도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그렇지요? 그 가운데 만약에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뭔가 차입을 하고 그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갚을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한다면야 우리가 전혀 기업에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때마침 차입을 하고 1월 20일날 납부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시에서 자산을 48억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우리 시민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춘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혜택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78억을 차입을 해서 뭘 하든 간에 그쪽에서 그렇게 차입을 홰서 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할 거면 시 입장에서도 그건 되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온통 차입을 해서 적자난 회사를 차입을 통해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그게 온전히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투자자 입장이면 그런 회사에 10원이라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단지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보조를 해주는데 또 보조조건도 어느 순간부터 더 좋아졌어요. 비수익노선도 감소시켜버리고 또 비수익노선 지원해주던 금액도 12억에서 20억으로 늘리고 감차도 인가해주고 그런 조건들을 다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정말 제일 해결방법은 정말 자본금이 두둑한 회사가 이 회사의 미래적 가치를 보고 어차피 운수사업이라는 게 잘만 운영하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거라고 하는데 근로자들한테도 그게 좋고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춘천시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인허가나 그런 걸 용이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여건이 안 된 이유가 처음에 삼일여객이라는 그런 회사도 와서 보니까 실사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78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추가적인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두손, 두발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정책들 있잖아요. 20억을 해주고 비수익노선도 감소시켜버리고 우리가 대신 마을버스 운행해주는 대신에 감차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고를 냈다 그러면 기업들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하면 우량기업이 올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원에서 공고한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적시가 안 됐을 뿐이지 춘천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운송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감히 신청을 못하는 거지요. 워낙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우량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추측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저로서도 안타까운 겁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관점을 하나로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인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를 무조건 살려야 돼라는 의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의무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운기 위원 일반법인인데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단순한 일반법인에서 접근하면...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춘천시는 춘천에서 어떠한 공공성 있는 그런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파산이 될 위험에 있으면 다 관여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공공성을 띈 기업이라 하면 시민의 복지나 이런 거와 직결된 기업이라 하면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그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갖은 노력 안 해도 가능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신생 좋은 우량기업을 갖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굳이 대동·대한운수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공고 자체가 인수합병에 대한 공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이러한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이 회생절차나 그 다음에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어떠한 생존율을 파악 좀 해보십시오.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방안도 없이 오로지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발 담그면 적자가 엄청 많은 회사에 이게 되도 채권자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돈을 다 지급을 못해주니까요. 차입으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인수한 회사가 얼마나 그거를 건실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대충만 파악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은 아예 제쳐두고 또 다른 방안으로 만약에 인수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새로이 인가를 내는 조건으로 보면 엄청 많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이 한 100억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돈이 되는데. 왜? 비수익노선 하나도 감당 안 해도 되지요. 손실되는 부분은 다 알아서 이렇게 메워주지요. 춘천시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다보면 그게 공영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게 궁극적으로 가면 공영제가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손실보상율을 확대하겠다, 시내버스를 감차를 하겠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자노선을 줄여나가겠다 하는 게 그게 구체적인 계획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그냥 이런 방향만 설정해놓은 건데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운기 위원 녹색조합 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이 사안이...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녹색조합이 왔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상식밖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이런 적자회사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홍두깨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로서는 우량기업을 마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시민의 발에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국장님, 가끔은 돌아가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4월이면 본 의원들 여기 입성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대책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기 파산하면 우리 춘천시 대책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파산이 되게 되면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처럼 임시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운기 위원 왜 그 수밖에 없습니까? 왜 기다라고 했습니까? 찾으러 다녀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시민들이 내신 혈세로 봉급을 받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서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물론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 하더라도...

김운기 위원 아니, 하더라도가 아니라 그전부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 건데 기존에 벌써 찾으러 다녔어야지요. 대책을.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볼 때는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운기 위원 기업은 이익 되면 다 옵니다. 하물며 물 없는 사막까지 갑니다.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조건과 그런 걸해서 시민의 안녕을 그렇게 바라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만약에 공무원 입장이었다면 그런 회사들 쫓아다니면서 유치를 했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적자 나는 부분들은 시에서 다 안고 있잖아요. 앞으로 적자 나게 돼 있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다 안고 있는 건 아니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녹색협동조합에서 또 손실을 보면서 이거 할 겁니까? 그리고 15억 회사채도 발행했거든요. 이 이자율이 5%입니다. 5년 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익 하나도 안 나는데 녹색협동조합이 뭔 대심으로 와가지고 이익도 안 나는 거를 어떻게 상환을 하고 유지운영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현행제도 하에서는 흑자내기가 곤란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운영체계를 전면적 개편을 통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국장님, 기업이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건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적자를 보면서 기업을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흑자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운기 위원 국장님, 돈 있으시면 저랑 해서 이거 운영하시지요? 100% 이거 됩니다. 거기다가 노선권까지 몇 십년하면서 대동·대한운수 50년 동안 춘천시에서 그렇게 해먹은 것처럼 100% 이거 돈 됩니다. 이 조건이면. 제가 돈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나서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김운기 위원 그리고 방향을 시각을 다르게 보세요. 왜 꼭 그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하나만으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면 다 대동·대한운수, 녹색조합 과정에서 오로지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 자리가 아닌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대동·대한운수가 50년을 운영하면서 왜 이 춘천시가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대동·대한운수 회계장부 하나 투명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정운호 과장님?

○교통과장 정운호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주면서 항상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가 보조금을 준만큼 이 정도만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은석 위원 결국은 공적지배력이 없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차고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고 그것을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녹색협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의 자구력으로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포기하든지 하겠지요? 맞지요? 시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인수하려면 어떻게든 그걸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대동·대한운수에서는 차고지를 매각해서 부책을 정리해야 됩니다.

김은석 위원 결국은 그건 사유화 되는 거고 시 소유가 아니 되는 거고 그리고 대동·대한운수가 그런 방식으로 회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시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지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가 그동안 공영제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공적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고지 매입은 공적강화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시발점이 돼야 되고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했을 때 대동·대한운수가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든가 회사에게. 공적영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영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지요. 이런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 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때 비판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30억이라는 부분들을 자구노력에 의해서 대출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향후에 회사채 48억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조합원들이 1만 명이 모여서,. 2만 명이 모여서 48억을 만들어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 모든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못해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에게도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사의 논리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협동조합이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원FC나 여러 시민축구단들 보면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자구노력들을 해서 해결해가는 방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론 실패하는 사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녹색시민협동조합에 대한 의구심을 보낼 때 타 지역에서는 이거 협동조합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 관심 갖고 성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 협동조합에 제가 답답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공적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광배 위원이 질의하셨던 노선에 대한 부분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차고지와 노선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 노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노선권 폐해는 이러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폐해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선권도 이 차고지를 공영화하는 것처럼 노선권도 시가 소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이나 그런 기반환경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공적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매입하고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협동조합 기본원리에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다양한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한 일방의 세력들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해내려면 시가 그런 공적지배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 동안 대동·대한운수에 50억, 60억, 70억을 지원하면서 회계장부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의 핵심에는 공적지배력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이 공적지배력을 포기한다면 또 이것을 대동·대한운수가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사유화시키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 시의 발언력이나 통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도 노선권만 따로 떼어서 시가 소유하는 그런 시스템은 알지 못했는데 송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우리 의회에 가동의를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회생계획안을 받아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차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를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해버리면 시민들은 더 불안해할 것이고 법원은 우리 cs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고민할 때 시민의 옆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태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답변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지금 회생절차안에서 기존에 행자위에 교통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생절차안에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조금 타진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M&A라는 녹색협동조합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노선권이라는 게 파산이 돼야 회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파산되지 않는 이상은...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녹색협동조합이 인수합병 했으면 이 노선권은 녹색협동조합이 가져가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수도권에 있는 시내버스업체의 노선권과 지금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이 확실히 대동·대한운수에 있는 것이냐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직까지 그것도 파악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런데 노선권 문제부분이 노선권에 대해서는 업체와 업체 간의 예를 들면 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은 A업체가 B업체로 넘길 때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춘천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동·대한운수에 노선권이라는 게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대동·대한이 우리 춘천시에다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계속 잡고 있던 게 노선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60억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면서도 그게 개선이 40년 동안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시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간파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선권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송광배 위원님도 주장하셨고 김은석 위원님도 주장하셨고 노선권이라는 게 파산이 되기 전에는 대대손손 물려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협동조합이 그거를 인수합병해서 협동조합이 그걸 갖고 있으면 또 큰 무기가 되고 우리 춘천시는 노선권을 갖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원대책을 해줬지만 그걸 빌미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간다하면 춘천시는 파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산이 되고 거기에 맞는 건실한 기업을 찾아서 다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영제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5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제 시행예산이요, 그게 150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조금에 들어가는 80억하고 20억 내외로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녹색협동조합이 운영하면서 경영진을 따로 둔다 그랬는데 주주와 경영이 분리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례 아이콤생협이라는 그런 사례처럼 극심한 노사갈등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까 150억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공영제 초입부분에서는 현 차고지 위치에서의 소요액을 추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차고지도 그래요. 지금 학곡리에 공영버스차고지 있지요. 거기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공영제로 판단했을 때는요.

○교통과장 정운호 거기는 화물공영차고지라서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파산이 된다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설득하실 때 파산이 되면 바로 차가 멈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파산이 선고돼도 버스는 바로 서지는 않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서지 않는 게...

김보건 위원 파산관제인의 감독 하에 춘천시에서도 시내버스 운행토록 요청을 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의 공매를 통해 기업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그때도 다시 M&A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중단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버스 같은 게 경매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재산처분제한으로 해가지고 경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기각이 됐을 때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대응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동·대한운수에 CNG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기름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권단은 둘째 치고 파산관제인 말씀하셨는데 파산관제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분리매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다른 거를 분리매각을 해야 되는데 춘천시가 한꺼번에 다 사면...

김보건 위원 차고지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꼭 그 자리를 저희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파산절차에는 분리매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버스운행중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파산이 된다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는 시유지 갖고 있는 학곡리라든가 그런 부지에다하고 버스 같은 게 필요하면 버스 같은 거는 저희가 보조금 해서 했던 버스도 있을 거고 버스가 경매가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입찰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운영되는 거는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지금 9월달, 10월달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듯이 한두 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건실한 회사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녹색연합이 있다고 해서 자본금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계속 이거를 해주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꼭 48억에 차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라도 파산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대안도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정운호 우선은 파산절차가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보건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절차는 협동조합이 했다 그래서 진짜 잘 된다 그 보장 없습니다. 여태까지 똑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올 거고 질의·답변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보조해줘서 시에서 버스회사가 그렇게 망가지고 해가지고 온 게 협동조합이라고 다 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지금 시점에서 그 시점을 당겨가지고 생각해보자는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00억 들어갈 거 그때 가가지고 300억, 400억, 500억 들어가실 거 1,000억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노선권이라는 거 이런 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최소한의 추정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추진한 걸로 꼭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파산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동·대한운수에 대한 당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도 이 회사는 파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동·대한운수 경영진이나 이 구조는 괘씸한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태로...

김보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버스경영도 없고 지금 많은 의구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잘되면 좋지요. 시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통과시켜서 잘 됐을 때 몇 년 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춘천시의회가 이런 내용을 다 뒤집어쓰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되짚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포시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노선권은 목포시가 갖고 있고 운수업체에서 경영을 하고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춘천시도 공영제를 못한다 그러면 준공영제 형식으로 춘천시가 경영에 관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단 노선권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시로서는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한 단계,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아마 용역이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내년 3·4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말씀하신 사항이 버스노선권에 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아까 외부감사를 시에서 추천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시에서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의 지배력이 아무래도 그만큼 강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송광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동·대한에 근로자수가 200명이 넘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송광배 위원 만에 하나 나중에 어디가 인수를 하든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책임은 져주셔야 되잖아요? 제2의 매립장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직까지 인수합병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법적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차후에 또 다시 매립장 같은 사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당연히...

송광배 위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에서도 충분하게 이걸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송광배 위원 아니더라도 앞으로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당연히 환경사업소 노조문제로 인해서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본 위원이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입찰공고과정이 이렇게밖에 안 됐었을까? 답이 딱 나옵니다. 엄청나게 안일한 태도, 오로지 대동·대한운수를 살려야 된다 그 하나 외에는 방법을 강구한 게 없다 이런 추정이나 자료 낸 것만 봐도 정말 정성 없습니다. 숫자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또 대동·대한운수 기존에 몇 십 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손익계산서 하나만 봐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공영제로 하면 춘천시가 다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를 비교검토를 해달라고 이걸 뽑아달라고 한 건데 이거를 보라고 뽑아 오신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언급을 드리고요. 일단 입찰공고과정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입찰방식은 스토킹호스 비드방식 즉,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시민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전에 인수의향자를 지정합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공고했을 때 입찰에 응시하신 분들이 사전에 인수의향자가 낸 금액보다 무조건 높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좋은 금액으로 인수를 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사결과 보고하고 일정을 보다보니까 이거를 완전 악용한 첫 사례가 아마 이번 입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제출기한이 너무 짧았어요. 보통 입찰공고 할 때 며칠 동안 공고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교통과장 정운호 다르기는 다른데 보통 10일 이상 하는...

김운기 위원 10일 이상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일 이상 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저희가 한ㄱ건 아니고...

김운기 위원 누가했든 간에 지금 춘천시가 계속 관여가 돼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가 했든 간에 10일 이상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행정법상에 있는 공고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지면을 몇 개 이상 내라 이런 것도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법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공고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인가 전 M&A 추진일정을 한번 볼게요. 9월 21일날 입찰공고를 3개 신문에 냅니다. 매일경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10월 1일까지 인수의향서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믈론 10월 1일까지 인수의향서 제출기한을 정해놨는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월 8일날 인수예정자가 확정이 됩니다. 9월 21일이 금요일이에요. 달력 안 보셔도 돼요. 본 위원이 확인 다 했으니까. 금요일이고 바로 주말부터 추석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6일까지 연휴예요. 이때 공고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바로 27, 28 넘기고 29, 30이 토·일요일이에요. 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고된 날수가 3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고를 이렇게 띄운 분들이 인수자가 나타나길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면 3일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형식이라고밖에 안 보여지고 스토깅호스 비드방식이다 보니까 사전인수의향자가 있으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오로지 거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요? 지면상 이 공고 바라보면서 뭘 ㄱ대하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매각공고는 시장이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 게 일단 아니고 기간이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인데 그중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끼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짧은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10월 8일까지 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추석이 끼었다고요. 실질적인 게 평일이 3일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공휴일이 많은 날을 일부러 선택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이 들질 않고 일반적으로 어차피 그분들도 업무플로우차트가 있을 테니까 업무로드맵에 의해서 진행한 거지 그거를...

김운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라는 거를 인수할 의향을 가지려면 그냥 일단 써내고 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정들이 수반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상에 적자 결손만 해도 거의 100억대 이상이 되는데 그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분은 당연히 실사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아까 과장님이 78억이라 그랬지요? 78억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장부에만 있고 망가진 게 아닌지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하려면 3일 가지고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은 이 매각공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매각공고 그 하나에 너무 몰입하셔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본 우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집행부가 시민의 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들도 정말 중요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그런데 진행시작부터 시작해서 적자인 회사를 차입을 통한 조합에서 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방식이지 않습니까? 왜 대다수의 회사들이 조합을 안 하고 주식회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본금 조달이 어렵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내도 한 표고요,. 100만 원을 내도 한 표예요. 그러다보면 자기 돈 낸 만큼 가치가 안 맞으면 수틀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사공 많으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회사가 잘 안 됩니다. 협동조합방식에 어울리는 그 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보조수단으로 뭔가 할 때, 그리고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시민들에게 공모절차를 해서 조합원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시민들 28만 5,000 다 1만 원씩 내면 28억 5,000입니다. 그런데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금조달 재원자체도 문제고 향후에 운영방식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양종천 대표님인가 그분들이 기자회견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주회사방식으로 경영일선은 안 하고 경영주를 따로 뽑겠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지요. 그런데 지주회사방식으로 가려면 지주가 돈이 좀 많아야지요. 돈 없이 그걸 하려고 하면 경영주 따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정말 마음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관심과 애절한 심정이 있었으면 이런 공고부터 한하나 다 띠지고 보고 법원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거지요. 계속 질의에 답을 하시는 걸 보면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100% 통과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어떻게 미리 확신을 그렇게 다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은 절차가 시나 법원이나 절차의 성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실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협동조합이 30억 원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굳이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느냐?

김운기 위원 저도 관심 없습니다. 48억도 관심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30억 원이라는 큰 자본을 감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능력 있는 조합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원에서도 이 협동조합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협동조합이라는 실체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폐지 안 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30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쾌하지 않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뭔가 부실하거나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게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금출처에도 관심은 없고요.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인 거고 단지 또 그 협동조합 말씀하시길래 48억을 그분들이 차입을 하든 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자기지본이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 30억의 차입이 금융권이나 은행을 통해가지고 차입을 했듯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48억도 그 이자부분이 엄청날 텐데 그것을 최대한 짧은 기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꼴처럼 보이니까 의혹이 넘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그걸 승인해주는 이유는 액면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액면 그대로만 보고 그냥 두면 됩니다. 단지 우리 춘천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상식을 가지고 적자를 가진 기업을 차입을 통해서 인수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를 지켜봐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대비를 해야지요. 시민의 발인데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아무 것도 없고요. 대책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고 오로지 시의원들이나 시민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혹만 가진다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굳이 그걸 매입을 합니까? 그렇게 매입을 하다보면 그냥 장단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모양을 보여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언가 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식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의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를 계속 짚는 거고요. 과거도 과거지만 지금 현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하면 그거 방안만 생각하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거에만 몰입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다른 거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이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법원에서 차고지를 춘천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로부터 비롯돼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는 말씀드리고...

김운기 위원 국장님,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른 안도 많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중에서 최적인 겁니까? 최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1안, 2안, 3안 있었는데 이중에서 최적인 거지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최적이라면 그게 답변이 아니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중간중간과정에 M&A를 시도한 기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M&A를 시도한 기업이 있었는데 무산되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 조건이었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조건으로 하고 인수하라면 안 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을 명문화한 건 아니지만 춘천시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요. 이 기업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을 인수할 조건이면 이 조건이라도 안 한다고요. 단지 그냥 새로이 하실 분들이 완전 신생기업이 기존에 다른 데서 운송경험이 있고 자본금이 아주 훌륭하신 그런 기업이 춘천시가 이게 아직 의결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안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회생을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 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행위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저희 시의원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걸 가지고 최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저희는 이런 판단 아래 이런 행정행위를 하게 된 건데 뭐냐 하면 100일 가까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도 이거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쭉쭉 진행하다가 M&A도 될듯하다가 또 무산되고 마땅히 노크를 하는 기업도 없고 물론 저희가 발 벗고 찾아나설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틀림없이 노크할 만한 기업이 있을 텐데 노크하는 기업도 전혀 없고 그런 와중에 회생계획은 법원에서 자꾸 연기, 연기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런 중에 법원에서 차고지를 시에서 매입해라라는 대안을 줬기 때문에 대안이라기보다는 그건 주문이지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부터는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가끔은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마음 급한 거 알고 저희도 마음 급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봐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거고요.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겁니다. 왜?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노선 감소했고 벽지에 계신 분들 더 불편할 거고요. 그걸 해결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될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실 이 대동운수 이 버스운행 관계가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우리 농촌지역이에요. 저는 농촌동 의원입니다만 특히 사북면, 북사면, 남면, 남산면 이렇게 대동운수가 얘기하는 벽지노선 여기가 제일 농촌지역인데 정말 교통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동운수 사측이나 그 다음에 처우개선을 제대로 못해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노사 간의 과계들이 오래 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10여 년간 제대로 교통정리도 못하고 수수방관하다보니까 긴 세월이 오면서 결국은 곪아 터져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법정조정위원회에서 녹색협동조합 인수합병에 관해서 일정부분 의견들이 있으셨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라는 게 회생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주상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회생법원에서 대동·대한운수가 제출한 회생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에서도 일단은 시민의 발이 묶이는 그런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래서 법원에서 춘천시에다 주문한 사항이 바로 차고지를 춘천시가 매입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법원 측에서.

권주상 위원 예, 본 위원은 늘 예산 심의할 때도 공공석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동운수는 아주 기업 중에 이게 일반기업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 시민의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악덕기업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 지금 노조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시에서 보조를 이렇게 많이 주고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또 차도 사주고 이래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라고 시에서 줬더니 버스기사들이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처우개선도 제대로 안 해주고 또 기금운용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실기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은 0아까 행정국장님이 회생하는 차원에서 대동운수기업이 회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런데 본 위원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대동운수는 이번 사태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운수사업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조정위원회나 춘천시에서 녹색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수합병에 응한 걸로 진행과정이 돼 있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대한운수가 악덕기업이라는 표현은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경영을 제대로 못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더해서 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동운수는 이번 대중교통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동·대한운수라는 회사명이 존재할 뿐이지 주주는...

권주상 위원 일선에서 다 손을 떼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협동조합이 전부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100%.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가 현재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녹색협동조합이 그나마 대안이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에 녹색협동조합이 과연 이 교통수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본력이나 앞으로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가지고 쟁점적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집행부의 대안이 녹색협동조합이 현재의 대안이다. 그렇다면 이게 주주형식은 아니고 협동조합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등기도 나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거기는 조합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조합 측에서 얘기할 때 이번 주 월요일쯤에는 300명 정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300명이요. 그러면 지금 30억을 대출받아서 30억은 됐고 48억은 아직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권주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춘천시에다가 48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제안서 같은 거는 없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거는 저희한테 낼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합 측에서...

권주상 위원 내부사정이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합은 M&A를 통해서 대동·대한주식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시에다가 또 그런 사항을 제출할 의무도 없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런데 물론 시하고 그러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은 협동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기에는 30억은 이미 납부가 됐고 48억도 협동조합에서 납부를 하겠다는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권주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춘천시가 2차 대안으로다가는 녹색협동조합이 현재 대안이다 그랬으면 인수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지도관리 내지는 자금 확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투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8억을 납부를 못하면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주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농촌지역에 농업인들이 시내를 왕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조기에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그런데 공영제는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방식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농촌지역을 마을버스를 운영하든 그래서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아가 전 시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가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준공영제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권주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인데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시간이 다되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3개월 정도 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다보면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대부분이 집행부가 이런 어떠한 행정절차행위를 할 때 거의 시의원들은 무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국장 시절에도 몇 번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너무 간단하게 인정을 해버리시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사실이니까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은 곧 불법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위법의 문제냐?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을 기준으로 위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냐? 아니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행위의 문제냐? 이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 집행부의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거는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운기 위원 어쨌거나 그런 과정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그런 과장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 아닙니까? 시민의 주인이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시의회 자체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뽑혀 있는데 시의회 자체를 무시하면서 계속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닌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춘천시장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김운기 위원 아니요, 왜 항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전에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런 채널을 통하지 않았을 뿐이지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했다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이 안을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 안 말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무시하는 태도가 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그걸 듣고 항상 뒷북을 쳐야 되느냐 얘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게 ㅔ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사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국장이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급성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할 때를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하고 의견이 되기 전에 집기구입을 준비를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이제 이해하다 못해 오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건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공유재산매입을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이후에 대책이 있느냐? 물었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그게 전혀 관계없으면 상관없다, 대책이 있다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 거기서도 벌써 시에서 공유재산매입을 할 거라고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시에서 듣지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협동조합 측의 말씀이십니까?

김운기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들은 게 없어서...

김운기 위원 발령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김은석 위원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계속 파면 팔수록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동·대한운수 재무제표 다 받아보셨나요? 그거 안 주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저희가 매년 재무제표 받을 걸 연도별로 갖고 있는 걸 짜깁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제로 할 때 최초 고정자산을 사야 될 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어진 돈이 아니고 향후에 매년마다 감가상각비 정도만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나 이런 거 운행할 때 들은 비용들이 아마 손익계산서에 보면 원가가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50년이나 운행한 회사입니다. 얼마나 절약해서 잘 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원가에 산입을 해서 우리가 공영제를 할 때 인건비, 건물, 버스에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지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재무제표를 연도별 있는 거 짜깁기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단순한 A4종이 한 장에 전체 들어가지 않고요. 그거 정도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운기 위원 김은석 위원님이 얘기한 게 공적인 감시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60억을 지원하면서 아무 내용도 몰라, 그냥 운행만 잘해줘 적자를 보든 말든. 그렇게 몇 십 년을 해오니까 이런 사단이 났고 앞으로도 똑같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다시 한 번 주세요.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노선개편 이거 필요 없습니다. 공영제할 때 준공영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전문가이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자 신문인가요? 시장님께서 정운호 과장님이 우리 교통이용률이 10%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억나거든요. 거기서 대중교통 천국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춘천. 지금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천국 되겠습니까? 노선 다 감소시키고, 감차하고 대중교통 천국은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적은 시간 기다리고요. 정말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한 운행, 내가 원하는데 빨리빨리 최대한 갈 수 있는 이게 대중교통 전국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오히려 노선이 더 늘어나야 되고 차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하면서 대중교통 전국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줄이는데 운행회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께서 지금 버스 한번 타면 시내까지 오는데 1시간이상 걸려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환승하는 곳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생각입니다.

김운기 위원 여태까지 용역 한 번도 안 했나요? 우리?

○교통과장 정운호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하여튼 대동·대한운수, 춘천시청 집행부, 우리 의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100% 다 책임지고 이게 또 결정이 잘못되어져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에 그냥 주먹구구로 이것만 어떻게 넘겨가지고 또 다른 과 발령 받으면 끝나겠지 이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고민 많으신 거 시민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라는 건 상당히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크고요. 그렇지만 저 있을 때 풀어가는 게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오히려 나오면 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그동안 대동·대한운수 근로자분들을 제대로 만났거나, 시에서 사측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나하는 반문도 들고요. 아무튼 용역 안에 시민 분들의 말씀과 노동자분들의 말씀 그 다음에 의원님들, 전문가 얘기를 꼭 수렴해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반이라도 만약에 따라간다면 저는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그 사이에 알파는 공무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많이 움직이십시오. 앞으로 움직일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노동조합 대표님도 와계시고 정운호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동조합, 시민, 언론 오늘 이 자리를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저는 별로 잘 믿질 않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또 아무리 경영을 잘한다고 해도 견제 받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만이 그 능력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함께 사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동조합의 힘이고 민주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이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동조합은 잘 안 될 거야라는 말들을 하시지만 지금 사회적 경제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시스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의 원리들에 대한 강조들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스문제에 있어서 왜 시민이 36명, 40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가? 우리가 시의회가 그 동안 무엇을 했길래라는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투명함, 미숙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인 다수의 참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이런 부분들의 씨앗, 맹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가 공영제를 지향하지만 보다 섬세한 준공영제의 과제들을 밟아가면서 공영제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것부터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법원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공유지를 매입을 해줘야 회생절차를 밟아가겠다라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그것이 의결의 절차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시작이 되고 법원에서도 회생계획을 받아주고 그리고 여기까지우리가 절차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영제에 대한 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불확실성을 또 다시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용 국장님, 향후에 우리가 이 회생계획안을 이렇게 갔을 때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동조합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추진했던 게 아니시라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이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도 열려있는 거지요? 나중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현재로서는 회생법원에서 인수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기업이 들어올 여지를...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불가피하게 협동조합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5년 뒤에, 4년 뒤에 뒤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여러 번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갈 테고 그 전 단계로 준공영제를 운영할 테고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 단계에서 다른 기업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김은석 위원 입찰을 통해서 가실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시의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든 일반기업이든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 인수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저희가 수행중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그러면 입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에만 특혜를 현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운수업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논란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부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잖아요. 본인들이 48억을 마련해서 그걸 매입을 하든지 인수를 포기하든지 두 가지 길일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동·대한운수가 매각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단은 차고지가 대동·대한운수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대동·대한운수 입장에서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차고지를 어디에인가에는 매각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김은석 위원 그게 공적인 기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적인 기관이라 하면 춘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뿐이 없을 거고 이게 부결이 되면 춘천시는 당연히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동·대한운수 입장에서는 일반인이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절차를 하게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차고지를 일단 시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공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도 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도 보고 우리가 공영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이 차고지가 만약에 일반인에게 매각됐을 때 거기서 오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또 하나는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고요. 우리가 법원하고의 약속을 명확히 신뢰관계들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법원하고의 약속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확실성을 더 줄여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고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의 결정이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바로 채권자 동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바로 폐지를 합니다. 회생계획이 폐지되면 그건 곧 파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김은석 위원님 질의한 거 저한테 대답한 거랑 전혀 다르게 하시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다른 거 없는데요.

김운기 위원 공유재산매입하고 녹색조합의 잔금 납부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꼭 상관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김운기 위원 속기한 거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이게 전개될 거냐? 이 상황이?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 부결이든 가결이든 녹색조합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녹색조합의 관계가 아니고...

김운기 위원 아까 녹색조합관계를 질의 드렸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공유재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기 어렵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하고 관계도 지금 파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파산에 대한 대처방안이 벌써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의회에서 이걸 안 해주면 꼭 끝장나는 것처럼, 모든 게 시의회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 구조가 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위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로 답변 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측되는 현상들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식의...

김운기 위원 당연히 파산하고 노선권 회수하고 새로운 기업이 이런 대처가 있으면 대처가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꼭 그게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표정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

김운기 위원 시민 분들이 오해하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전개되는 현상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파산이 되면 올 정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파산이 되면 버스는 정지상태고 그렇게 되면 시는 지금처럼 임시운행체재로 다른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운행체재로...

김운기 위원 파산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반드시 100% 정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산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거 아닙니까? 현재 회생절차 가운데서도 관리인이 또 법원에서 왜 그거를 계속 인정적으로 하겠습니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바로 정지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시민의 발인데. 오해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반적인 정황상 그렇게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라는...

김운기 위원 지금은 일반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고 공익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요, 그런 공공성이 있는 버스문제가 파산이 되면 일반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대동·대한운수 운행하는 버스는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답변했지만 연료가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승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거는 파산관재인이 관여해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그걸 미리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꼭 그게 사실인양 호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반적인 정황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계속 듣다보면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인수받은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랬는데 저희가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의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공영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시에서 마음대로 공영제로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협동조합하고 관계는 계약단계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럼요. 그런 장치가 없다면 협동조합이 계속 운행을 하면 공영제는 하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질의·답변 듣다보니까 내가 인수를 했는데 내가 공영제로 가기 싫어요. 내가 이익이 남아서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에서 아무리 공영제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계약서상에 그거는 명문화할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대동·대한운수가 이렇게 파산위기까지 온 것은 시에서 책임이 아주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통상임금을 갖다가 계산을 안 해주면서도 토지매입을 하는 거는 사주가 사주의 배부르기만을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하던 간에 시에서 이렇게 방관을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제안도 하셨고 하니까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순자 하세요, 그럼,

김운기 위원 국장님, 시하고 버스운송업자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권에 대한 허가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한다든지...

김운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돼 있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언제까지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어디하고요?

김운기 위원 대동·대한운수하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지금 현재는 없지만...

김운기 위원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는 녹색협동조합이 그거를 운영하다가 시에서 공영제한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계약기간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동·대한운수 주주가 녹색협동조합이거든요. 여기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노선권 무형자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권한이 거의 없었던 거고 이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답변 드렸는데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선권 인허가 시에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를...

김운기 위원 지금 노선권 인허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협동조합에서 인수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주주만 바뀐 거라니까. 법인이 살아있다니까요. 그 노선권을 가진 법인이 살아있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녹색조합에서 주주를 인수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거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운전자만 바뀐 거예요. 차 그대로 있어요. 차의 권리는 다 그 차에 있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어쨌든 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선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항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차고지를 임대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임대계약할 때도 그런 조건을 명시하면...

김운기 위원 차고지는 단순하게 부동산 임대계약인 거고요. 그걸 하면서 그걸 어떻게 명기를 해요? 그러면 대동·대한운수는 다른 데랑 차고지 계약하고 말지.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고지를...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잠깐만요. 김운기 위원님, 앞으로 보충질의하시고 싶으면 제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손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정회를 할 거니까 정회시간에 가지고 오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분명하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있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 시간에 나중에 공영제로 갔을 때 이 노선권 회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10월초에 발주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한 용역인데 그 안에 저희가 과업지시한 게 노선개편안이 들어있습니다. 노선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협동조합이 시에서 확정된 노선개편안대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하는 방법은 시가 버스노선을 확정져서 지금 현재 노선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중지하고 이 노선으로 운행을 하라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내릴 때 이 노선에 대한 거는 시행일로부터 몇 년 동안 유효하다, 기간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지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행일로부터 몇 년간 유효하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명시를 해서 개선명령을 하면 그 노선권을 부여받은 업체에서는 그 기간 내에서만 노선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차고지를 시가 매입해서 운송업체에다가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텐데 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도 이 차고지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간 한다 이렇게 하면 노선권하고 차고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한을 명시하면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노선권 기한하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하고는 거의 맞추셔야 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일치가 되게끔.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해서 일치가 돼야지 시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운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법률에 다 근거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노선개선명령은 법령에 근거해서...

김운기 위원 노선개선명령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손실금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유재산인데?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 두 번째 임대차계약에다가 그걸 넣어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법인 대 법인 부동산 임대계약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임대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지만 그게 곧 그분들이 운송사업을 하는데 인허가까지 종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인에서는 다른데 가서 부동산임대계약하면 되지요.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계약 못할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춘천시가 깡패처럼 그 노선권 회수를 위해가지고 어려운 조건을 계속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공정거래에도 문제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공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조건은 부가조건으로 명시가 가능...

김운기 위원 아니, 공익이 우선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거 더 알아보세요. 본 위원도 알아볼 테니까 금방 말씀한 발언에 대해서 이거 틀린 거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제가 발언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끝마치면 시민 분들이 그게 정답으로 알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법률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네 거 갖고 와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는 그러한 조건들의 법적으로는 없더라도...

김운기 위원 다 찾아오십시오.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우리 법에는 공익우선이면 그 법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저는 자신 있으니까 답변 드린 거고...

김운기 위원 그 자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예, 변호사나 법률자문가 자문을 또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자문을 다 받으셔가지고 정확한 답을 갖고 오시라고요. 그래야지 명쾌한 대답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두루뭉수리 넘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사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심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지금 어린이 유아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232개가 있는데요...

송광배 위원 춘천시청 내요?

○인사과장 김덕근 시청 내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들어오실 분들?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료 지급대상 직원이 18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아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15만 5,00원 정도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지급되는 게 15만 5,000원이라고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평균적으로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건 또 틀리던데요?

○인사과장 김덕근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이거는 직장설치의무대상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0세 같은 경우 44만 원이고 2세가 31만 원 정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과장 김덕근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보육료입니다. 그거에 50%를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자인 사업주가 50%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린이집을 짓고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위탁이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위탁이지? 지금 다른데다가 위탁을 지정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지금 상태에서요?

송광배 위원 예.

○인사과장 김덕근 지금 상태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법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장 내에서 어린이집을 못 짓게 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데에 그렇게 되면 한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경영을 하게끔 계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가 위탁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이건 새로 지어서 하는 거고 짓지 않고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도 법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장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지금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송광배 위원 어디하고 맺어있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우리가 87개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한 거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어서 위탁을 하나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나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ㄷ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에서...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보육업체다가 위탁을 주든가 셋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어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거는 결국 똑같은 위탁업체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사업장이 168개가 있는데 그중에 73%가 직접 어린이집을 짓고요. 나머지 20%가 지금 춘천시가 하는 것처럼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송광배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주 같은데 원주도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보육료는 똑같이 또 나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위탁업체니까요. 돈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지어가지고 돈 나가는 건 똑같다. 결국 건물값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맞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사실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거에 접근하기보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확산추세에 있고 전국에 1,100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추이로 봐서는 향후도 직장어린이집은 법에서 정한 사업장 사업주가 짓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송광배 위원 사업주가 지어서 남을 줘서 위탁경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게 똑같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 지으면 본청 직원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사동이나 퇴계동에서 일부러 여기 와서 출·퇴근할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거리를 많이 따지지만 그것보다는 그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어떻게 잘 보살피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국공립을 따지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따지는 건 맞아요. 공립 같은 경우는 많이 모이고 사립은 덜 모이고 이런 건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기존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을 어린이보육차원에서 질을 높이는 행위를 시가 여태까지 미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몇 명 이상이라야 되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송광배 위원 아니, 영유아도 제한이 있어요. 몇 명 이상일 때 직장어린이집을 짓는다?

○인사과장 김덕근 그게 그겁니다. 상시고용...

송광배 위원 그게 아니고요. 300인 이상이 아니고 300인 이상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영유아가 직장 내에 몇 명 있을 적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게끔 돼 있어요?

○인사과장 김덕근 원래는 5명에서 300명까지 애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소 기본단위가 5명입니다.

송광배 위원 맞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하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이 있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직장이 시청이잖아요. 물론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직장이지만 일반기업 직장은 본인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 이윤을 통해서 근로자가 늘어나서 법에 의무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혹시나 국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100% 시비인 거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100% 시비이니까 본 위원도 아이를 3명을 양육하면서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고 훌륭한 시설에, 안전 이런 곳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국공립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시내에 어린이집이 230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국공립이 13개,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15개, 종교 같은 단체 9개, 직장이 7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아무래도 시설측면으로 보면 국공립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 232개 중에 정말 많은 수 포함돼 있는 게 영세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영세한 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일반시민 분들이 대부분 가고 그 가운데 우리 공무원 자녀를 두신 분들이 50%정도 위탁료를 받고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민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30억을 들여서 춘천시에 공무원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총 인원이 몇 명이 수용이 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129명이 수용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위탁비용이 나가는 게 180에서 200명 나가는데요. 지금 180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김운기 위원 한 180명 정도?

○인사과장 김덕근 예.

김운기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분들이 또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1년째하고 그 다음에는 너네가 해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선출할 때 랜덤하기 위해 뭔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훌륭히 좋은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그런 사전조치들이 조사를 해보았는가? 한마디로 시장조사입니다. 과연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만족도 시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조사 정도는 나와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법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료를 준다고 해서 법에 위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그럼요.

김운기 위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인 거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좋습니다. 다 인정이 되는 때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조사 과연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춘천시청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싶냐라는 만족도 또 시민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아이들도 저렇게 좋은 데서 해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급하게 그 말씀을 듣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7명이 응답을 해서 112명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 보내겠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답변자의 거의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시민 분들의 어떠한 시각이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생각을 미처 못해봤는데요. 사실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조직 내에 그 어린이들을 다른 민간업체가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최소한의 도리를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180명에서 200명이 있는데 64%를 선정했습니다. 전부를 수용을 못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129명을 선정한 이유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도리를 생각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 몇 명 수용되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99명이에요?

○인사과장 김덕근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1명이 빠지고 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7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과장 김덕근 정원은 99명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어린이집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232개 중에 문 닫아야 될 곳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출산으로 아이도 없고 이 아이들이 와야지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생계거든요. 그건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별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직원의 180명 정도 위탁료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합하면 한 9억 6,000정도 됩니다. 그거를 87개 나누면 1년에 1,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짓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월로 따져가지고 9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98개 유치원에서 9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t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이게 300명 이상 규정에 보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1,100개가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에서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춘천시는 김운기 발언과는 상반되는 얘기지만 진작 지었어야지요. 왜냐하면...

김은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쭉 검색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수협중앙회가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5,6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없었고요. 직접 어린이집을 지서나 위탁해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위탁보육료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과장 김덕근 예, 그것도 있지만 미이행한 업체도 한 10%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이런데서 권고조치를 받지는 않으셨고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위탁보육료를 주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87개 어린이집에서 9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체감하는 거를 좀 더 강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고민들은 있으세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깊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보육아동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도움을 꼭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할 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규정을 만든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정책의 취지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그것 속에서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가정이나 긍정적인 효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이 정도 규모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든 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요즘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사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이걸 관련된 복지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90만 원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인제공자는 춘천시청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런 게 고민이 깊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계속 조되고 있는 근로환경이나 물론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겠지만 노동권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로환경 그리고 일, 가장 양립이라는 시대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과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제안서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몰입도를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으로 직원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보육환경개선으로 출산율을 제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보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출산율을 제고한다 이거는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면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지금 232곳의 춘천에 유치원이나 영유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상반된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박하게 짓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춘천시에 보육시설이 232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직장자녀가 182명 중에 여기 수용능력이 129명 아닙니까? 그러면 129명이 현재 일반 국공립이나 사립시설에 다니고 있었던 자녀들이 여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129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줄게 되면 운영수익도 줄게 되고 경영의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요. 그런데 또 서상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특혜를 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대효과가 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양질의 보육시설 이 용어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청직원의 자녀들은 시청이 지은 건물에서 특혜를 보고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녀들을 보육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또 시민입장에서 보면 반대적으로 그러면 일반시설들은 223곳은 양질의 보육시설이 아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양질은 잘못 썼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23곳의 영유아를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시에서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직접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집행부가 제시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가능한지 또 가능한 건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춘천시 공무원들 복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 춘천시민들이 다 겪어야 될 사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영세한 소규모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의견 같은 거는 취합을 해보셨나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게 있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질은 높이는 거는 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이걸 안 하고 위탁료를 지불하면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보면 연명했다고도 할 수 있고 운영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단번에 끊게 되면 한집만 한 게 아니라 춘천시 전체의 경제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수요자도 있지만 그렇게 했던 것도 한군데,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29명이 춘천시에서 다 이리로 온다 그러면 춘천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한번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런 거를 타협을 잘 보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은 공무원들 자녀분들의 질도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에도 어떤 지원책이 있어서 그걸 수긍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아까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 건데요. 한 영유아업체당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영유아업체 인건비 정도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가 타격을 상당히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원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군데당 100만 원씩 더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실 적에는 지원해주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음ㄴ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대책이 없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책을 지금 현 상태에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모든 과라든가...

송광배 위원 고민해가지고 노력해보겠다 그러고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송광배 위원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단순히 그냥 결ㅈ어할 게 아니라 모든 관련법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 적에는 누가 봐도 그러면 지원해주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업체에서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속기록 보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려고 그러시지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냥 짓자마자 바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120명 정도 같으면 영유아로 따졌을 적에 4세, 5세, 6세 밑으로 0세부터 최소한 30명은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직원들이?

○인사과장 김덕근 들어오는 직원들이요?

송광배 위원 예.

○인사과장 김덕근 아까 설문조사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송광배 위원 아니요, 영유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

○인사과장 김덕근 지금 도청 같은 경우가 99명 정원에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0명이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인사과장 김덕근 예, 영유아 나이별로...

송광배 위원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과장 김덕근 예,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송광배 위원 나중에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금을 따로 또 주나요?

○인사과장 김덕근 거기는 주지 않지요.

송광배 위원 직원한테 받을 걸로 넘겨주는 거니까?

○인사과장 김덕근 예.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출산보육지원비를 지금은 주고 있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면 여기에 보육을 안 맡기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걸 받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덕근 인사과장 김덕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요?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여기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나는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현행제도의 혜택을 받냐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덕근 그럼요, 계속 받아야지요.

김은석 위원 그거는 그대로 받는 거고?

○인사과장 김덕근 예.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택의 의지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있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내가 어린이집을 가겠다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일단 부모입장에서는 출퇴근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도 있을뿐더러 거리가 집에서 가까운 그런 곳도 선호하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는 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은석 위원님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은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개 의제중 제3의제인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운기 위원님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개 의제 중 제3의제인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과 제4의제인 시내버스차고지 및 건물매입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개의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먼저 김은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은 여기 앉아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듣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해를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요.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또 공적자산인 공금이 들어간 버스를 저당까지 잡힌 그 비윤리적인 기업을 출자금 127만 원 또 인수하기 위한 78억을 거의 대부분을 차입으로 인수를 하려는 이 비정상적인 인수합병과정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공유재산매입이라는 특혜의혹이 짙은 또 기존보다 월등한 조건의 지원혜택은 원이 도무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반드시 부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언론배포내용 또 녹색시민협동조합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시가 의회에 대한 어떤 법적절차도 무시하고 차고지 매입을 확정한 것 같은 확답을 받은 것처럼 인수과정을 밟아온 것을 볼 때 이 공유재산매입은 반드시 부결되어서 향후에 또 다시 적자에 허덕이는 대동·대한운수에 지원되는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여기 시의원님들 시민의 대표로서 소신 있게 생각하시고 판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 있고요.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지만 현장에 다녀오고 또 현장의 상황을 주변 스케치했을 때 소음이나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부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매입은 여러 위원님들 또 모든 분들의 고민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정상화되고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위한 발로 잘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법원하고의 신의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차고지 매입 등 시의 역할들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에서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은석 위원님이 발의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 아니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거수로 되지 않을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의 거수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한 치매요양센터를 설립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은석 위원님이 수정하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19시26분 투표시작)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시27분 투표종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입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이 발의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대로 찬성 4표, 반대 2표로 찬성득표가 과반수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peogk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인사과장 김덕근
  • 교통과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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