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2.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2.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14인)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ㅁ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하여 잠시 이석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1.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들어 남과 북이 평화의 모드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춘천시에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 및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적·금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남북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목적과 추진을,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과 용도 및 운용·관리를,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회계공무원 지정과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72호로 제출된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순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조성목표액은 5년 동안 매년 10억씩 총 50억 원이 목표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과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조성목적에 맞도록 하는 기금의 용도를 한정시켰으며, 셋째는 20명 이내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구성하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의 총괄조정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만일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춘천시가 남북교류의 중ㅇ심이자 평화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데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보고를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 특히 우리 춘천이 가교역할을 하고 또 거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런 제안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제안이유에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과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2018년도 추경예산 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추경 때 어떤 추경이 올라왔었냐하면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 보면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과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협력기반을 인적네크워크라든가 그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적용관련한 산학 이런 관련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법안에서는 그때는 남북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구체화로 더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자료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기금조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일정금액씩 기금을 조성해서 10년간 기금을 조성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5년간 10억씩.
○권주상 위원 예, 그 기금을 지금부터 조성을 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 5년부터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매년 10억씩 전체 50억 목표로 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때 10억을 편성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수립을 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구성해서 내년도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짜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낸 조례안이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실행가능한 안이라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현재 기금조성운용계획하고 위원회 구성 그런 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오늘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춘천시 집행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이 사업도 이미 진행돼서 18년도에도 계속해서 교육수강도 여러 번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그 수강생들이 꽤 많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3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참석하시는 분을 보니까 한 20명 이상이 계속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강률이 학교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참여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인데 그분들이 강의를 받으시면 남북관계에 더 활용할 소지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분들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인적네트워크라든가 어차피 남북교류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토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어렵사리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셨으니까 춘천시 집행부가 남북협력교류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시는데 박순자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도 역할 분담하는데 주안점을 두시는데 다짐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순자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나 남북교류 아카데미 같은 것은 춘천에서 조례를 해서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금 자체는 아카데미, 포러 이런 곳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다시 사업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심의하실 수가 있고 이 사업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고양시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0억의 기금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50억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춘천시에는 지금 아무런 조례조차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다른 곳하고 비슷하게라도 움직여서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고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본회의 때 기획행정위원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기획행정위원회로... 아, 공포가 아직 안 됐군요. 하여튼 그거 환기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20명씩 필요한가 궁금해서요. 다른데 위원회를 보니까 15명 이내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회가 2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많은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위원회의 숫자의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생각에는 20명 정도가 위원회가 폭이 넓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남북교류기반이라든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논의의 틀을 만들면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에서 1년에 10억씩 계속 50억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조례안에 없어요. 내용은 뒤에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조례안 내용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안을 내가 두어 건을 훑어봤더니 50억이라는 걸 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조례를 여러 건을 봤거든요. 여기도 이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일반인들이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비용추계에 보시면...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는 들어가 있는 거 아는데 조례안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들어갑니다.
○송광배 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안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가 다른 조례안을 봤더니 거기도 금액이 50억이 적립한다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금 총모금액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광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의회가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법에 기금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으로 정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딱 기간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배 위원 매년 10억씩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5억을 해도 되고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20억을 해도 상관없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기금예산안을...
○송광배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조례안에 50억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매년 10억씩 적립한다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5억을 해도 상관없고 한꺼번에 20억을 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건 알지요. 물론 올린다는 건 알지만 그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으로 가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성액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송광배 위원 제가 다른데 조례안을 오려가지고 왔ㅇ요. 여기도 50억이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5년 동안 해놓고?
○박순자 의원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딱 명시를 해놓으면 그 금액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곳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는 30억을 처음에 조례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억을 더해서 50억으로 했는데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서 지금 조례에다가 확실하게 명시를 안 해놓은 거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제가 정회시간에 더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양시가 아닌가 파주시 아닌가요?
○박순자 의원 고양시.
○부위원장 김은석 고양시가 맞나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올리는 걸 보면 물론 조례가 제정 후에 모든 이 조례를 골자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법령이나 시행령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남북교류, 남북교류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가지고도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정말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정적으로 그와 연관돼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들의 한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분야별로 꼭지별로 해서 넣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그냥 포괄적으로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입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화예술교류를 한다 해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들이 정관을 만들 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명기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춘천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을 미리 포괄적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넣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아니, 이걸 보면서 시의원들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냐, 가결을 시켜야 되냐, 부결을 시켜야 되냐 할 때 개념정리가 안 되는데 가결, 부결문제가 아니라 시작부터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다 넣어○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우선 저희 시의 기본입장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사업을 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동의가 돼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부터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또 향후적으로는 체육경제 분야까지, 농업분야까지 확대계획으로 있고 대신 국제적인 사업은 북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 또 정부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제 관리계획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서둘러서 뭔가를 한다?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구체적 계획안이 먼저 나와 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밝히더라도 그 완전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만든 법령이나 그걸 보고 그냥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골자로 하겠다? 그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박순자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잘 이해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골자까지 다 여기다 삽입을 하면 너무 조례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을 해서 남북의 생활개선을 해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하자고 하면 어떤 것을 개선해주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서 이걸 가지고 기금운용해서 나중에 쓸 것이냐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박순자 의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하지요. 춘천에서. 그런 곳에 쓰는 것이 기금입니다. 지금 춘천시에는 조례나 기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다시 성립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고자 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는 거라고 본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단적인 예로요?
○박순자 의원 예.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매년 10억에서 50억 이것도 앞에 질의 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50억이라는 금액 5년 동안 조성을 하는데 이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그러면 하여튼 기금에 50억을 조성하는데 존속기한이 2023년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23년이 되었을 때 5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박순자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5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서 10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을 4억을 썼으면 6억만 남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까지 50억이 목표액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이 목표인데 남아있는 잔액이 50억인지 전체...
○박순자 의원 예, 잔액이 50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10억했는데 8억을 쓰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8억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순자 의원 아니요, 그래도 매년 10억 이상은 아니고요. 10억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그게 50억이 남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박순자 의원 만약에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10억씩 예산편성으르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것도 없었다면 50억이 그냥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서 5억이고 8억이고 계속해서 쓰면 50억이 가지는 않지만 50억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50억이라고 책정해놨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기금조성법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기금조성하면 사용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사용법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액을 정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에 확보된 금액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기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명시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예산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2023년 되면 다시 또 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02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함련 조례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 기간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기금이 소멸됩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니까 전국지자체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금액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성을 한 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이 000으로 안 떨어지는 게 조성하는 가운데 써서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지자체들이 1년에 얼마씩 조성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본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계서상 10억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산상황에 따라서 더 올릴 수 도 있고...
○김운기 위원 10억이라고 해놓으면 매년 10억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는 그렇게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이건 필요하다면 감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남북협력사업이 잘 돼서 조성된 금액이 다 쓰게 되면 약간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기금운용계획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김운기 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가 조례 올릴 때 잘 올려야 되는 게 10억이라고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는 것이 탄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총액은 50억을 두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조례상에는 10억, 50억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추계서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낼뿐이지 이 안에다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금액은 없으니까.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10억씩 5년 해가지고 매년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ㅓ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또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20명 이내니까 그거는 20명 이내하면 되는데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무조건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것도 조례에 담겨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당연직 돼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게 올라왔길래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시장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서 보통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들 위촉을 안 하잖아요.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으로는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이게 그 뜻인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위원님들을 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전문가집단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일반시민의 입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그쪽에다 문서를 보내서 추천받는 형식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당연히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인 거지요. 어차피 최종 추천을 받든 뭐하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써놓은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분야에 어떤 기관단체장들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을 조성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이나 여러 기금들을 보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금조성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은 남북교류에 있어서 우리 춘천이 파주나 접경지역 빼고 우리가 어떻게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쨌든 명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강원도의 도청소재지 아니겠습니까? 수부도시이고, 북강원도로 하면 원산이 될 텐데 남강원도하고 북강원도의 교류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상안만 갖고 있지 현재까지 정확하게 된 거는 없고요. 어제부터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체육대회나 축구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춘천이 아니어도 여러 광역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춘천만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는 철원을 통한 정부정책 같은 경우는 철원과 고성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춘천의 명확한 계획들이 지금 비전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님 아까 질의도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을 할 때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는 데에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본 위원은 춘천∼철원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강원도의 수부도시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의 방향설정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보면 남북교류사업이 이 기금조성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경제 구상에 보면 가운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금조성을 통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철원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선점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런 선도를 뺏기지 않겠느냐...
○부위원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양구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노선들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비전과 계획이 명확해야지 되고 조례에 대한 이유도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우리 50억이 목표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로 50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다보니까 예산대비 다른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한 거 대비했을 때 큰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천이 예산이 1조 7,000억 우리보다 더 큰 시거든요. 그런데 조성목표액이 30억이고 지금 10억 정도 했는데 10억도 1년차에서 이렇게 10억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50억이면 좀 큰 편이 아닌가?
○박순자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50억이 크다라고 느껴지시는데 지금 비교하시는 부천이라는 곳은 춘천하고 비교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한 이 조례를 할 때에는 고양시나 파주시 접경지역 쪽으로 비교를 해서 기금을 정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통일부장관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남북이 협력이 잘 되고 좋아졌을 때 강원도가 최고의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볼 때 춘천은 거기에 대한 이익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춘천이 무언가를 하려면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50억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고양시하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고양시는 물론...
○박순자 의원 접경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하여튼 접경지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파주시에 대비하면 저희가 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 대비하면 저희가 크니까 여기는 조성목표액 자체가 처음에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벌써 한지가 좀 된 것 같아요. 50억이 조성이 다 돼버렸고 기존에 처음에 30억으로 시작을 해서 기금조성액이 50억이 된 걸 보면 중간에 조례개정이 한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ㅓ 목표액을 너무 크게 잡을 필요 없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박순자 의원 아니 예전에 고양시가 30억으로 잡았을 때 입장하고 지금 50억으로 늘린 것이나 춘천시에서 지금 잡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남북교류에 선점하려고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기금을 조성하지만 어떠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극 기금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딱 됐다, 남북교류가 잘 되면 우리 춘천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어떠한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박순자 의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원 간의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어떤 경제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금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주인되는 춘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선배·도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설치지원과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조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안건에 첨부되었듯이 이미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는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본 조례가 통과되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춘천시의회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25호로 제출된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안전정책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국민안전처와 춘천소방서, 소방청 일부 생활안전과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조례를 제정토록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바 우리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으로 금번 조례제정은 비록 타 시군보다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재사건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들의 소화기 부분이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건사고가 당장 닥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제일 늦어졌다 그러는데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늦게 한 부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7월 9일날 부임을 해오니까 소방서에서 이 부분이 조례제정이 안 된 거를 건의하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맙게 생각한 게 김보건 의원님이 앞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안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돼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언제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제일 취약한 계층부터 가장 큰 곸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취약계층들도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아야지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김보건 의원님이 낸 내용에 보면 신청을 하겠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주의로, 그리고 왜냐하면 임의로 그냥 준다 그러면 이게 선거의 특혜성이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받되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사실상 이게 한꺼번에 하니까 예산은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적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예산부분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보면서 신청을 받아서 많다 그러면 대상 중에서 노인네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건물이 오래됐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대상가구는 28,000가구 정도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하니까 소방서에서도 기존에 5,000여 가구 정도 지원을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하니까 28,396가구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조금 시범으로 해보고서 신청자가 워낙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재는 초기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의 중요성 못지않게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보면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방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상에서 장기미집행 했던 부분들 소방도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방도로 확보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있었지만 이게 장기미집행 됐던 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저희하고 삼각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소방도로 지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들부터 가장 먼저 해야지만 화재뿐만이 아니라 수해나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계층부터 더 챙기셔야 될 걸 보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데 이게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부분인데 춘천시에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주변 변두리를 다니다보면 본 위원이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작은 불씨 하나에도 그것이 그 취약계층에서는 전 재산일 텐데 그게 다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행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동일한 모델 만약에 지원이 되면 우리가 신청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동일모델의 어떤 소화기 또 동일한 모델의 감지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무래도 회계절차상에 하게 된다면 우선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는 가정용정도로 3.3킬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감지기는 거의 조금의 기계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감지기 설치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회계론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대상들이 취약계층인데 그중에서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만약에 그게 행정편의에서 동일한 모델의 소화기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었을 때 사용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들러 갈 수 있는 신체구조가 안 되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장애가 있으신데 들러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취약계층 분들은 우리 행정편의상으로야 그냥 동일한 모델로 해서 쭉쭉 나눠주면 그만이겠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형편에 맞게 해줘야지 이게 본 취지가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불 막 나고 있는데 그걸 끄지를 못해가지고, 물론 소화기에 어떤 모델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우리 실무담당자분들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신청서를 내가지고 동일한 모델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형편에 맞게금 그대로 그거를 완전히 사사건건 가정마다 틀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인 분들이라든가 연세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에 한해서는 좀 다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그렇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ㄹ이 있다라면 저희가 종류는 할 때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실행계획을 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신청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전부분은 당장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오히려 효익적이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왜냐하면 그게 타 버리고 그걸 지원을 하면 그보다 몇 백배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을 받을 때도 홍보가 정말 잘되어서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통반장님들 회의를 할 때 꼭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또 어르신들이 이 신청서를 작성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처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 취약계층의 대부분들이 경로장애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땐 저희가 일방적으로 봄내소식지라든가 홍보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할 수 있게끔 창구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존에도 잘해오셨으니까.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소화기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건 가정용은 보통 2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는 1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서 알아봤더니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1년에 350가구 정도.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아요. 여기 지원해주는 거하고. 그런데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선으로 다 구입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비용추계가 지금 25,000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좀 과한 거 아닌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체계에 대한 부분은 방재파트 직원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할 때 소방서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사양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 전문기관인 소방서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3.3킬로 분말소화기로 다 뒤져봐도 15,000원 정도 넘어가는 건 극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에서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지원한 가정집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송광배 위원 그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현황만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원된 게 소방서에서 5,700가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가 거기서 향후에도 지원하는 게 1년에 1,000가구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낸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38,976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10,000가구 정도를 제외해서 28,976가구에 대한 비용추계를 낸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라든가 또 저희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으면 그게 저희가 실속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를 낼 때 소방서까지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고 저희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서로 실무자 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송광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구입할 때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감지기도 같이 해줬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 춘천시에서 지원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없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액수가 차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하여간 저희도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중지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도 보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이라든가 노인이 증가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10,ㅐ000에서 12,000명에서 왔다 갔다 거의 비율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은 250에서 300명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소방서에서 보니까 2010년부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에요. 점점점 많이 소방서에서. 그러면 매년 데이터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송광배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보면 소방서에서 매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춘천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남은 가구수를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소방서에서 손을 놓는 건 아닌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에서 매년 1,000가구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하던 부분을 해서 우리가 시의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번에 다 남아 계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처음 통과되면 우리가 추계 낸 거로 봐서는 11억 3,500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와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또 시 재정을 생각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신청을 받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에 대해서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서에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좀 깨끗한 집 같은 경우에 사실상 화재가 덜 날 염려가 있고 오래된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저희가 한 예상보다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우선 신청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는 1,25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 조례를 하실 때는 장애인을 몇 % 이런 식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총가구만 1,250가로구로 하는 거로 저희가 했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비율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오래된 주택을 우선순위로 하고 장애인이 몇 %, 한부모가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신청을 받지 마시고 정말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주는 걸로 하시고요. 또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일괄적인 소화기보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누 노령화 되신 분께서 소화기를 들을 수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당관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오늘 위원장님과 김운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해서 진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3.3킬로의 기본모델로 했지만 사실상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경량적인 거 그 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중량보다는 좀 작은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종류를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사실상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김보건 의원님이 먼저 안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1,250가구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송광배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금액이 내려간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가구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는 항상 시행착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해서 저희가 효율적이면서도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믿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해주셨고 말씀 중에 안 그래도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구수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DB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조직 특성상 떠 발령을 받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DB가 잘 되어 있어서 업무인수인계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나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유통기한은 8년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8년인데 8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말충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첫회에 들어간 천 몇백 가구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거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리스트와 점검일자를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번 지급해주고 불 안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무방비로 한다면 이런 조례의 제정취지가 완전 무색해지는 거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번째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된다 그 당부를 꼭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체계화되지 않고 사실상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의 절감도 있고 또 효과는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또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는 그쪽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메모 다 잘 하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잘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보면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소화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또 기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소화기의 기능하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실 거라면 그냥 대충하시지 마시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14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자치 소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춘천시 자원봉사에게 일상생활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부여로 숨어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지역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등 자원봉사의 가치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2조 자원봉사 우수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제증명 수수료 등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마일리지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본 조례에 관련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등 7건 조례를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제출된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송광배 의원님 외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송광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성 있게 마련된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자원봉사자가 더욱 더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마일리지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송광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데 참 뜻이 좋습니다. 마일리지를 신설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혜택을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주시려고 이거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대금을 마일리지에서 차감하고 읍․면․동에서 떼는 제증명이나 각종 서류를 뗄 적에 차감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입장료 같은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송광배 위원 입장료는 시에서 운영하는 삼악산이나 관광지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액을 어느 정도 충전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예산이 4,400에서 5,000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갖춰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여기서 구축은 하지만 이게 사용되는 사용처도 그런 시스템이 같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카드단말기처럼 그 마일리지를 차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곳곳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곳곳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춘천시만 해도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개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고 관광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몇 군데인지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부칙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층 공영주차장은 7개소가 있는데 이를 테면 단말기도 거기다 다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증명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받으려면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할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짂접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5,000만 원 갖고 힘들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단말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비쌉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이게 변제되지 않게 또 남발되고 그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잘 될 수 있게 그게 악이용 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송광배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마일리지도 장기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가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해서 소멸되게 이렇게 해서 이를 테면 가상화폐로 상용 할 수 없도록 또 사고팔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을 그분이 할당을 받았으면 그분이 또 이걸 다른 봉사할 수 있게 연탄을 산다든가 내가 1,000점의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차나 이런 데서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멸시킨다기보다 이 사람 이름으로 연탄은행에 몇 장을 기부한다 그 마일리지에 준하는 거를 맞춰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어차피 마일리지 해가지고 주차료 감면해주면 그 금액은 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주차감면은 이를 테면 1,000원에서 50% 감하면 5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원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지 있는 거에서 까는 건 아니거든요. 마일리지에 가서 화폐가 모여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물건을 사려면 화폐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화 시키는 과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돈도 많이 들것 같고 또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김보건 위원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주차료가 1,000원인데 500원을 감면을 받고 그 사람은 5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주차료 수입에서는 원래 1,000원을 받아야지만 500원은 마일리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500원은 결국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분 마일리지를 썼지만 세외수입은 500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원밖에 안 받은 거지요. 이 500원은 마일리지로 껀 것이 화폐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김보건 위원 마일리지로 깠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마일리지로 깐 거지요. 1분에 마일리지를 2점 준다라고 하면 250분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거지요. 화폐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좋은 취지이시고 생각이신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마일리지를 할 때 포인트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저는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등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고민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고민은...
○위원장 박순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이십니까? 검토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둘 다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어제 할 때 안 계셨나요? 자리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고민, 검토 정마 용어선택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은 말 그대로 고민으로 끝나는 거고요. 검토는 하시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일단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참 괜찮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할 때도 마일리지나 이런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하는 게 쓸데가 없으니까 또 막상 마켓에 가보면 그 상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현금 주고 샀을 때는 1,000원 될 것도 마일리지는 10,000포인트를 포인트로 할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광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의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단지 방금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나왔을 때에는 전체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총 몇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총 마일리지가 4,382만 5,080포인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사용된 마일리지는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거의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해서 마일리지가 좀 있거든요. 아주 사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부내용 저희가 행감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그런 언지를 드렸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써야만 되느냐? 어차피 좋은 활동을 해서 또 왔을 때 그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취지의 그것이 되고 물론 다 기부할 필요는 없지요. 기부하고 싶은 분이 하면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어떠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전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말씀은 복잡하다고 그랬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1,000원이면 500원을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마일리지만큼. 그리고 전체를 감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걸 화폐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든 무엇으로든...
○김운기 위원 아니, 화폐로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 전공이 아니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일리지나 이런 걸 할 때 카드가 나오면 꼭 NFC처럼 돼가지고 아니면 긁어가지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병원 같은데 가보면 바코드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 숫자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카드마다 다 고유번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상에 고유번호를 넣고 사람은 저도 민원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는데 돈을 입금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재조건에서 내가 마일리지가 있는 사람은 번호를 넣고 나머지 현금, 나머지는 500원 이렇게 해서 결재조건해서 돈을 넣거나 카드를 긁거나 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부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포인트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연탄에다 기부를 하겠다 이 포인트를...
○김운기 위원 아니, 연탄에다가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주체가 자원봉사센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뭔가를 기부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포인트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은 결국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도... 아, 아까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돈에서 덜 받는 것하고 돈 받은 거에서 재원이 나가게 예산을 잡기에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거와는 별개 개념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처음부터 현재 쌓인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다 어떻게 보면 현금성으로 뭔가 소진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마일리지만큼 카드를 만들어주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맹점도 주인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가맹점도 50여 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일리지로 바꾸면 일반가맹점에서 활용도가 높질 않으니까 결국은 관에서 이용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조금 다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맞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4일째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1마일리지가 1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마일리지라고 하면 10만 원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요금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500원에 대해서 별도로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마일리지만 없애면 된다 이런 개념이신 거고 저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1,000원의 주차료면 1,000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마일리지만큼 500원을 다시 우리 사용하신 분한테 드렸다고 가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 3,800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 다 소진하게 되면 결국 세외수입이 3,8000만 원이 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 말고 마일리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했다가 혼이 났지만 적극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3,800만 포인트만큼 3,800만 원어치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럼, 반대로 말하면 3,800만 원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는 시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3,800만 원어치?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잔액금액은 똑같거든요. 좋습니다. 그거는 차제하더라도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기존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 또 마일리지 된 가치 이게 없어서 기존에 마일리지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정적인 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잘 나온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송광배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시면 주안점이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방법론이신가요? 송광배 의원님?
○송광배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 마일리지 포인트만큼 제증명 뗄 적에 차감을 해드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는 것도 아니고 2년 지나면 소멸되고 그리고 본 마일리지는 1365통합통제센터에는 항상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 소진되는 건 아니고 단지 시에서 관리하는 포인트만 2년 되면 소진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자원봉사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작년 17년도에 사업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12회 또는 36시간 이상 활동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 약정된 할인혜택 그 다음에 24회 또는 72시간 활동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 약정된 할인혜택 이런 것들을 2017년도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업실적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셔서 사실상 봉사활동을 통해서 확보된 그 포인트를 거의 사용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송광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통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비를 50%정도에서 감면해주면 그 포인트를 어느 정도 소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017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한 50여개밖에 안 되는데 거의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봉사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가맹점주인이 바뀌거나 그리고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신 봉사자들이 가맹점에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 생각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도에서 운영하는 두 자녀 이상 되게 되면 카드를 줍니다. 가맹점마다 다니면서 5내지 10%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것들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봉사자분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가 없나요?
○송광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권주상 위원 예.
○송광배 의원 뭐냐 하면 저도 전년 카드를 받았어요. 도로부터. 도에서 연24회 이상 72시간이 넘으면 전년도에 넘으면 도에서 봉사단체카드를 주는데 설직히 가지고 다녀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그걸 내밀고 5%에서 10% 안 받아요. 일부러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서 얘기하면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질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의 쓰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세요. 하시라 그래도 안 하시고 그 대신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건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게에 가서 5%DC 받으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송광배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같이 봉사도 하셨고 그분들하고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것도 이런저런 걸로 의견이나...
○송광배 위원 봉사자 분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문제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 분들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우서 꺼리는 건지?
○송광배 위원 어려워서 꺼리는 게 아니고 단지 5%, 10%를 받자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내미는 거예요. 창피한 거지요.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가지고 DC 받으려고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송광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송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춘천에 자원봉사 이 마일리지 포인트가 3,800만 포인트 정도 누계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1마일리지를 1원으로 본다면 3,800만 원어치정도 되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송광배 위원 실제적으로 충족되는 분들은 훨씬 적어요. 1년에 ㅈ번하시는 분 있고 3번하시는 분 있고 5번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해당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해놓은 충족에 합당해야지만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800만 원이 안 되게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다시 제가 아까 4,300이라 그랬는데 3,800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권주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340몇 만 포인트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4,382만 5,000포인트.
○권주상 위원 그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떻게 3,800으로 자꾸 들려가지고요.
○권주상 위원 저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갑자기 김운기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김운기 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권주상 위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셔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송광배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도 직접 해보셨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삼삼오오모여서 마일리지에 대한 활용도 우리가 이용할 때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송광배 위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장님하고 두세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드리면 실지 자원봉사자들이 이 제도권을 묶어놓으면 제도권 안에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송광배 위원 예, 가능합니다. 그 한 예로 전주시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원주, 강릉, 속초, 정선, 영월 이 밖에도 몇 군데 빼놓고 다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춘천이 늦은 거고 전주 같은 경우는 봉사자수가 배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실지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카드를 활용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편하다?
○송광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송광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입증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요?
○송광배 의원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짖금 송광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요구하신 사항이 실지 2017년도에 총무과에 올라온 자료들을 봤을 때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송광배 의원님이 면밀히 분석해봤더니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거니까 본 위원은 발의하신 송광배 의원님께서 전국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송광배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실용적인 사료들을 집행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지 자원봉사자들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면 기존에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입력이 되는 건가요? 그쪽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시스템상 연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행되면 당장 단말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깔아놓고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3만 얼마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원장 박순자 40만.
○김은석 위원 그게 입력이 만약에 김운기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카드에 기존에 것이 다 승계돼서 입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건지?
○송광배 의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거 따지면 저도 25,000 넘는데 그런 걸 다해주게 되면 액수가 너무 커서 이것보다 억 단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외수입이 너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아마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비용추계서를 계산해본다고 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4,800정도 생각하는 거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시스템상 그것이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그게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시작되는 도입시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마일리지 제도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마일리지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대한 보람 이런 것으로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 송광배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순기능 효과가 있었는지?
○송광배 위원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가 강릉시민에 한해서 오죽헌 들어갈 적에 3,000원 정도고 중고등학생 2,000원 정도 받는데 반 정도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김은석 위원 아까 봉사자가 늘어난 지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송광배 위원 전주시거든요.
○김은석 위원 그게 이 마일리지제도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송광배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주차요금 감면만 가지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와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송광배 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 해주는 것도 있고 반 차감해주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봉사자가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갑자기 늘면서 그게 계속 이어진답니다. 봉사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활동도 많아지고 수급 받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나와있는 걸로 분석한 바 있거든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센터에서?
○송광배 위원 센터에 등록된 회장님들한테 계속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조례개정과정에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기관관계자하고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자원봉사 당사자들하고 설문조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더 깊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면 송광배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니까 향후에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진화해나갈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깊게 토론을 하셔서 졸은 방향으로 설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그래야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송광배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운기 위원님이나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지금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일리지에 쌓이는 것을 춘천시의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마일리지를 할 때마다 춘천시에는 1마일리지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은 세입이 안 들어와도 다시 세출은 하기 싫다라는 답변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50%를 감면을 해주면 50%만큼의 세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만 계산을 하시는데요. 지금 자원봉사가 쌓이는 마일리지를 갖다가 춘천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가 쌓일 때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시간으로 보면 4,328만 원이라는 부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마일리지가 다 없어진다 그랬지요. 지금 거는 소멸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쌓이는 마일리지가 춘천시에서는 줘야 되는 빚이에요. 그렇게 돼서 가지고 있다 보면 다시 4,200만 원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춘천시에서는 4,2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연탄은행에다가 내가 4,000만 원을 주고 싶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거기다 주면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의 계산방법이 틀렸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자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마일리지를 이런 시설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부를 하려면 안 쓰시는 마일리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산편성을 해서 내가 적립할 마인드만큼은 어디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는지 그거는 기부금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거기까지 법이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지는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봉사를 해가지고 이 마일리지를 본인들이 다 사용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기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하면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마음도 춘천시에서는 헤아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귀찮더라도 그분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봐주시고요. 지난번에 이 조례를 할 때에도 이 마일리지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마일리지를 사용할 곳이 없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그때도 그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마일리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냥 봉사할 시간이 몇 시간인 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송광배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함으로써 쓸데 있는 마일리지가 되고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17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인력과 사무의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춘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68호로 제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세분화하여 추진사업의 내용과 추진근거를 좀 더 확실히 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보조금과 인력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과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통해 우리 시가 토일에 대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다가 지원을 안 하나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18년도 총지원액은 3,48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원내용은 어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자문위원역량강화 워크숍 비용하고요. 1,820만 원이 되고요. 자문위원 교육보상 실비보상으로 하는 게 1,0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으로 66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여기 본청을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보건소에 있는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들을 더하려고 이 조례를 한 거면 기존에는 조례가 없이도 그런 게 지원이 됐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법률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조례도 법률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오늘 김경희 의원님이 올리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례에 보면 선례에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례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디 있어요? 몇 조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2조의 2항에 보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속에 다 내포돼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보건 위원 여기에 다 내포돼 있는 거예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는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다 월단위든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연도별이든 다 보조금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 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반 상위법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중앙본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문서가 왔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협조요청이 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도 민주평통자문위원이고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도 민주평통자문위원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여기 공동발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자가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자꾸 나와 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그것도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공문이 오거나 했다면 집행부에서 벌써 이거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 생각에는 위원님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원님들은 각자의 입법기구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든 분명히 발의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발의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떤 혜택을 가지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탈피를 시키든 해촉을 시켜서 하던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걸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민주평통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다 민주평통에다가 조례 없이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용화돼서 됐지만 그래도 조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중앙에서 다 공문이 나가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은석 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까지 내릴 정도면 그동안은 상위법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평통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민주평통의 위상을 좀 세우겠다라는 민주평통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시하고 민주평통의 관계는 협의구조가 있나요?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면 통일 관련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구조를 갖게끔 돼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각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상제고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또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다만,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사실 지자체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지자체장도 여기 회원으로 되게끔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으로.
○김은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춘천시장이 위촉장을 주게끔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원칙상 의장은 대통령인 거지요.
○김은석 위원 예, 대행을 하는 거지요. 시장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다면 유기적인 협의구조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례제정까지 필요로 했던 게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금고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미도 많이 내포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은석 위원 저는 재정적인 지원은 그게 꼭 필요했을 때 가는 거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의미보다는 위상제고에 대한 의지로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민주평통하고 대화를 해서 대통령 직속기구고 춘천시장도 여기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협의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이 조례제정보다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5.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김진호 의원 외 17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춘천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지원 및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소속 봉사회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유열입니다. 의안번호 71호로 제출된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진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목적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2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 평창군 등 8개 시군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75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 현재 희망풍차하고 이거 지금 후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가 중앙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희망풍차를 하기 위해서 한진이나 이런 데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이다 보니까 1년 아니면 그렇게 간단하게 짧게 지원해주고 끊으랍니다. 그런데 그 희망풍차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봉사원 한분이 사각지역에 있는 대상자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 25,000원 돈 되는 소모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1년하고 나서 또 끊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자를 또 물색하고 그러다보니까 꾸준한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냈던 겁니다.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3개 대기업에서 희망풍차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까지 있냐 그런 의문이 살짝 들어서 그 지원산업체가 없다 그러면 좀 이해는 가지만 대기업이 13개 업체나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은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홍보차원이니까. 그 사업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서 올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진호 의원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풍차로다가 춘천시에 지원되는 게 자매결연 맺어있는 게 51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1가구만 있느냐 하면 더 많다보니까 1년 지원하고 대상자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희망풍차 지원해주는 업체의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대로 1년에 1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봉사원으로서 사실 1년 지난다음에 당신 못 주고 미안합니다 이러고서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생깁니다. 1년 지원했다 그래서 25,000원짜리 한 달에 1번씩 지원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이 갑작스럽게 부유해지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 드리게 됐습니다.○송광배 위원 대기업으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으시지요? 지금 현재는? 아니 가구수는 51가구라 그랬는데 그러면 대기업에서 1·200원씩 내놓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배당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김진호 의원 통합적인 거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저희 춘천시에 배당된 게 51세대 그러니까 한 25,000원 돈 되는 생필품이든지 쌀이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51가구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송광배 위원 중앙으로부터 51가구에 대한 액수만 받았다 이런 얘기...
○김진호 의원 액수가 아니라 저희는 돈으로 못 받고 물품으로 받습니다. 한 25,000원 상당이 되는 물품으로 받습니다.
○송광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희망풍,차 빵굽기 이쪽에다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도 또 쓸 수 있지는 않은가요? 조례안에 보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호 의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뒤에다가...
○송광배 위원 비용추계서는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나중에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조례안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김진호 의원 그렇겠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호 의원 저희가 11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25,000원짜리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1년에 400개의 물품밖에 구매를 못해요. 25,000원씩 했을 때. 그런데 그걸 12개월로 보니까 한 달에 33가구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봉사단체가 11개다보니까 세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 이렇게 관리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공동체사회, 공동체사회 그러는데 사실 그 공동체사회에서 소외되시는 그런 분들을 꾸준하게 봉사원들이 한 달에 2번이든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계비용에 400만 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원도적십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빵을 만들 수 있는 제조기계를 준비를 해준다 그럽니다. 내년 5월 정도쯤. 그래서 그게 구비가 되면 적십자봉사원들께서 직접 기술을 배워서 재료비로 400만 원을 쓰고 형편이 안 좋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빵을 만들어서 재료비로만 사용을 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좋은 일에 열심히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보조금과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원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기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모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서 한 특정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타 다른 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들이지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되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복지분야에서 또 지원하는 것들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딱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 관련 법률을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존재하든 폐지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 관련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송광배 위원 그거에 대하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이게 적십자 관련한 조례가 타 지역에도 있나요? 사례가?
○김진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 돼 있고요. 기타 다른...
○김은석 위원 지금 주시면 중요한 자료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 물음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비용추계에 딱 사업을 명기하셨잖아요?
○김진호 의원 예.
○김은석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진호 의원 저쪽에 자료에도 갔지만 사실 다른 지역도 원주 같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동내적십자봉사회 회장을 했었고 또 춘천지구협의회에 적십자봉사회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피부적으로 희망풍차를 끊으면서 정말 대상되시는 그분에게 굉장히 죄스러움도 갖고 내가 1년 정도 동냥을 드리다가 끊는다라는 어떤 죄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적십자 관련해서 조례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심의를 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복지분야 쪽에서 어떻게 중첩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복지분야 쪽에서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은석 위원 비용추계서에 사업명이 명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선례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김진호 의원님이나 적십자단체에서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주신 자료들을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김운기 위원 부르면 좀 쳐다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신중하게 검토함에 있어서 법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 부분의 언어를 표현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라는 말씀이지 제가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의 통과를 위해가지고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이렇게 앉아계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김진호 의원님이시고 같이 앉아계신데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나왔던 모든 조례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검토가 안 돼가지고 오라온 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유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의원님이 답을 못하실 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의미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김운기 위원 만약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얘기가 되어져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리신 의원님이 가치가 얘기되어져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없게끔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주셨잖아요. 아까 검토보고 했을 때 여기 그런 얘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신중히 검토하라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여러 지역에서 벌써 지원조례가 된 걸로 듣고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법률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 하나 올릴 때도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 자체가.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보고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글쎄, 제 표현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타 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전에 그러면 이 조례 올리시는 의원님께서 그런 조언도 한번 안 드렸나요?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를 올렸을 때는 법률적 검토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할거냐 말거냐 그런 문제 가지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올릴 때 그 근거법령을 가지고 뒤에다 다 써놓잖아요. 지방자치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이렇게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령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법령근거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는 그 어느 의원도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축조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장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할 거냐, 부할 거냐를 결정하는 사항에 가부를 떠나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적십자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한 사업과 관련돼서는 보조금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 위원도 다 듣고 이해를 했고요. 사전에 왜 그런 얘기가 주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지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기 절차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발의하실 때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원발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 의견은 그렇게 썼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은 공감합니다. 잘 검토하라는 의견이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차별로 금액이 증가하는데 증가돼서 이렇게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비용추계에 관련돼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김진호 의원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조금씩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 증가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행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정말 정해서 주지 않으면 저희는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게 점진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다라 그런다면 조금씩 복지사업이니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보고서가 온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적십자봉사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낸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더 관리를 제가 관리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점진적으로 잘되면 조금씩 늘려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비용추계서에 실었던 겁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보시면 적십자 빵굼터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놓은 거는 순재료비지요?
○김진호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지원하는 거지요?
○김진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김진호 의원 그건 아니고요.
○김보건 위원 아까 어디 보니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김진호 의원 운영자금이요?
○김보건 위원 예.
○김진호 의원 운영자금은 봉사회가 돈을 냅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시에서 받게 되면...
○김진호 의원 절대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가 없지요.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다른 의혹 안 들어가게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재정을 하기는 하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만약에 통과시켜주신다면 긴장해서 저 스스로가 더 열심히 관리라든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진호 의원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어요. 17조1항에 4번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실 때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김진호 의원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아까 빵 뭐라 그랬지요?
○김진호 의원 빵굼터.
○김운기 위원 그거 50몇 가구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확대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진호 의원 아니에요. 51가구는 희망풍차고요. 빵 나눔터는 또 다른 거지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단체들 또 가정들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 좋습니다. 희망풍차는 51가구 지금 적십자에서 빵굼터 사업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진호 의원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적십자사에서는 내년 5월에 빵 만드는 도구를 장만해준답니다. 그래서 장만해주고 재료비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데 사실 회원들 월 1만 원씩 내서 봉사하는 건데 그 이상은 더 출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 안에다 넣고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보시면 원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김진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행정지원과장이 약간 우려를 얘기했던 것은 적십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적십자사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희망풍차 나눔축제하고 적십자 빵굼터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춘천시내도 다른 봉사단체도 있거든요. 이런 분야가 또 시가 보조금 편성할 때 이런 분야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경합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단체는 조례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어떤 단체는 조례는 없지만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충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주신 자료는 잘 읽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민주평통 조례를 할 때도 이 조례안에서 이 사업명을 우리가 거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할 경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주도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비용추계서에 넣는 이유가 이 사업만을 위한 조례 같이 보여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의원 답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 이러한 난해하다 그럴까요? 1년 정도 해드리다가 끊어지면 끊고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한 난해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제가 느꼈던 것들이 아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도 조례로다가 만들면서 그 안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김은석 위원 비용추계서에요?
○김진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찾아보다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안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 대한적십자사에서 희망풍차 이런 사업들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가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행법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현행법상 아까도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사항인데 사실 저도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써지는 것 같아서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상위법상 이 사업은 하려고 하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사업명이 명기되다보니까 사실 맥락을 보면 아까 민주평통의 맥락에서의 위상제고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이런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 이렇게 비춰지니까 지금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업 이외에 지금 규정이 포괄적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김진호 의원 다른 사업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제가 힘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겁게 조례안을 낸 거기 때문에 또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적십자회원은 회원인데 임원도 아니고 제가 뭘 더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더 하고 또 그분들이 더 한다 그래가지고 더 드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러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결국 이거는 다른 사업에도 요청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도 각종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까지 나오게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봉사단체든 기타단체들이 나오면 거기까지 또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해당 조례와 관련된 법률을 재검토하여 중복되는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