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행정자치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총 2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민중심의 시정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기능을 확대하며, 행정환경에 변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9국 79과 290담당에서 9국 82과 304담당으로 3과 14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별 개편내용입니다. 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문화복지국으로, 경제관광국을 경제환경으로, 건설국으로 도시건설국으로 개편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좌기관에는 공보담당관과 민원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과 민원담당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은 총무과를 행정지원과와 인사과로 분리하였으며 건설국 지적과를 기획행정국 토지정보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문화복지국에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였으며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통합하였습니다. 행정국 체육과를 문화복지국 체육과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경제과, 기업과, 전략산업과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도시건설국은 경관과를 경관디자인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공공시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와 유통원예과를 미래농업과, 안심농식품과로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시설과와 상수도운영과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급 기구 개편내용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참여기획담당, 시정참여담당, 마을자치담당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기능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콘텐츠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영화 및 드라마 산업유치, 문화산업 관련사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개발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비활동, 지원강화 등 중앙네트워크 지원강화를 위해서 춘천시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행정지원국과 인사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원화된 관광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관광개발과와 관광정책과를 관광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전문화 및 집중화를 위해 기존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국 소관 공공시설과로 이동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담당급 부서별 개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1,546명에서 1,590명으로 총 44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3명, 6급 이하가 41명이 늘어납니다. 기관별 정원증감현황입니다. 먼저 본청으로 시민주권담당관과 문화콘텐츠과 신설, 총무과를 인사과, 행정지원과로 분리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소를 본청의 공공시설과로 통합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체납TF, 수열에너지TF 등이 정식담당으로 편제되면서 총 44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정원증감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산림산업담당, 안심농식품과의 농식품산업, 축산과에 동물복지담당을 신설하였고 보건소에는 임신출산지원과 치매관리기능이 본청에서 이관이 됨에 따라 총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춘천시서울사무소가 신설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총 1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복지민원 강화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공무원 44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2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조례안 8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 개최한 의회간담회와 그동안 실시한 입법예고결과에 따라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속가능발전국을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전총괄과를 보좌기관인 안전총괄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수열에너지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부서를 신설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가 확대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외에 의견 중 노인담당을 기존대로 3개로 유지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기존대로 3개의 담당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양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미래지역발전 전략에 맞추어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개편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30호로 제출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1호로 제출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춘천시장의 기조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개편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9월 21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그때 대두되었던 일부 문제점들은 조례규칙심의회 때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신 것 외에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개편과 명칭변경 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는 사무실 확보, 인력배치, 관련서류 및 정보와, 부서명칭 푯말의 정비,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조속히 시민들에게 알려 민원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부 조직의 신설 내지는 부서분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5급 3명과 6급 이하 일반직 41명 등 총 44명이 증원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입니다. 증원되는 인력 4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서별 인력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변동에 따른 부서인력을 적의 조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업무량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외국용어로 된 부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에 보면 소셜미디어라는 게 있고 보좌기관에, 그리고 문화복지국에 가면 문화콘텐츠과 스토리텔링, 보육아동과에 보면 드림스타트 이런 과나 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시민들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또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모범되어야 할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엊그저께도 한글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석·학자들이 잘 된 글자다, 말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사용한 과나 부서는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과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남시청은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시 행정이고 또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도 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를 뽑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계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급하게 자료를 뽑느라고 과까지만 뽑았는데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운영했던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의 사례를 뽑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전혀 외국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도 이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꼭 한국말로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어순화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대학교 교수님도 같이 불러서 얘기 좀 했었고요. 국어연구원 쪽에서도 보니까 소셜미디어 그런 거를 순화시키려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말ㄹ을 우리 한국용어로 바꾸는데 약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담당명칭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과 그런 명칭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순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든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려다가 국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어려우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갔지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명칭들을 다 행정용어에 맞게끔 알기 쉬운 용어로 우리말로 바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1,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한테 이 외국용어로 돼 있는 과, 계에 대한 용어를 한번 한국말로 바꾸는데 어떤 게 좋겠냐하고 1,500명한테 앙케트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무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소셜미디어라든가 콘텐츠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콘텐츠진흥원 이런 식으로 정부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건 저희 나름대로 행정용어 그 다음에 잘못 쓴 용어들이 많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셔서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안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제환경국이 지속가능국으로 초안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미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 과연 이 국을 편성할 때 지속가능국으로 해가지고 경제파트와 환경파트를 묶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건설분야와 환경분야가 업무자체가 밀접성이 더 가깝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이나 건축에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고민이 같이 묻어져가야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의 상을 그려갈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이 초안에서 바뀌었지만 물론 UN에서 정한 지속가능지표에 의하면 지금 경제환경국으로 묶여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프로세서나 상호보완성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건설국과 환경국이 환경에 대한 파트가 같이 엮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분이해를 하고요. 다만, 예전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들은 현재도 환경파트에 있지만 거의 환경파트 위주로 갔던 게 정부에서 전분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건설파트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 다 들어간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든가 대응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국하고 묶기에는 지금 건설파트 일이 시민과 밀접한 사항들이 많아서 1개 국장이 통솔하기에는 거기까지 묶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가능 이 관계는 기존 환경정책담당을 지속가능발전담당으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한분야만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일부 같이 유기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가고...
○김은석 위원 예, 그 고민들도 다 읽히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경제파트하고 환경파트가 묶였을 때의 업무적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향후에도 조직개편이나 이후에 할 때에 고민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환경파트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해외사례들을 보면 환경에 대한 업무분야들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업무중심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파트가 사회적경제과로 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강원도청이나 이미 광역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과가 별도의 과로 편제가 돼 있는 것이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있느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광역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경제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빠지거나 좀 축소되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존에 빠지거나 축소되는 거는 없고요. 일자리하고 청년은 명칭은 변경됐지만 그대로 가고 기존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기존에 수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나 지역순환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존에 그쪽들은 경제과 쪽으로 인력을 차근차근 증원을 시켜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확대한 의미 그런 의미로 해서 거기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장자영업지원담당이 있는데 소상공인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에. 겨기에 대한 것은 일부 기업파트 쪽에서 하던 소상공인지원업무 이런 거를 일부 구분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통상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기존 경제시장에서 작은경제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보면 일자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골목경제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육성을 해서 거기서 경제적인 순기능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것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라면 이것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혹은 일반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들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물론 기업육성과라고 해서 기업파트에 대한 업무를 특화시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변환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대로 업무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그런 상징적 의미하고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야도 개편되면서 더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일단 새로운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이 변환될 때에 기존의 업무와 이런 것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마전을 기해2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온 것 같은데 일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경제관광국이 경제환경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거는 우리 춘천시의 살림, 관광을 개발해가지고 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리려고 그런 지원과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 들어가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이 경제환경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라는 게 우리 생활환경이고 시민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쪽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문제는 그 이전부터 고민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건설국으로 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파트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집행부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한 거는 예전에 이런 기반시설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환경중심으로 교통환경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원래도 환경파트에 있었지만 그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 제일 밀접한 거고 그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엉뚱하게 경제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의구심이 많이 크고요. 그런 조직개편이 진짜 타당한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면 솔직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돈이랑 관련된 일이잖아요. 관광을 개발하고 유치해가지고 우리 춘천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관광은 문화복지국으로 빠져있어요. 관광이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만 복지혜택을 보라고 여기에 집어넣은 건지, 우리 시민들만 생각하라고 여기다 놓은 건지 그것도 의문이 많이 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관광과가 그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광하면 물론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이라는 자원이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외지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인위적인 관광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문화콘텐츠과를 신설을 했지만 춘천의 스토리를 입혀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자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과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걸로 개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문화예술하고는 같이 붙여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7기 기조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이 관계는 아마 전국 자치단체를 보셔도 문화하고 관광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문화관광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좋습니다. 문화도 좋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춘천에 영화를 상당히 많이 찍으러 옵니다. 그래서 일부 드라마 유치라든가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때는 담당자 1·2명이 했었던 거를 이번에 영상??담당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 있게 추진하려고 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서 보면 시민주권담당관, 문화콘텐츠과, 춘천시서울사무소가 있는데요.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 세종시에 1명이 나가있습니다. 5급 과장님이 나가 계십니다. 나가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세종에만 가 있으니까 저희가 연초 되면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시민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좀 생겨서 국비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관계 네트워크도 협력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같이 연계시켜서 가려고 정원을 5명 넣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5명의 직급은 어떻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5명의 직급은 기존에 세종사무소 나가는 5급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급 이하입니다. 4명이.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는 다 6급 이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되면 저희가 시민사회 이쪽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과장을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인사의 문제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배치하고 세종하고 1·2명 그 다음에 서울에 3명 정도. 그 정원이 꼭 5명이 됐다 그래서 5명이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정원에서 인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4·5명 정도가 배치된다면 서울에 3명, 세종에 2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세종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세종사무소에서는 도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각종 국비활동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세종에 국비활동을 해서 방문했을 때 동향들을 파악해서 같이 안내주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세종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저희 과장급이 1명 나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활동 중에서 몇 개 정도는 혼자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서울까지 그걸 또 만들어서 똑같이 한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면 서울에는 행자부하고 국회 그쪽을 대응하려고 그러고요. 물론 국비에 한정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각종 관광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투자활동도...
○김보건 위원 기존에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런 네트워크 관리를 그 부서에서만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보건 위원 아니, 국비를 따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나 행정국장 그쪽 관할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계속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없어가지고 불합리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불합리한 게 아니고 확대를 하는 개념입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해보자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보건 위원 아니, 쫓아가는 것도 쫓아가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합당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같이 배치가 되면 국비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기업유치활동이라든가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광과 파트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활ㄷ롱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국에 기업유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서울사무소는 행정국에 대한 소관이 아니고요. 전체부서에 대한 외부활동을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소를 둬서 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하여튼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따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종사무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지금 한분이 가계시다 그랬는데 가서 국비를 얼마나 따왔는지 그런 실적이나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고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을 별도로 발췌한다든가 그런 정리된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국장이나 과장들이 갔을 때 사전에 정리작업을 해준다든가...
○김운기 위원 어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장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든가 약속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작업을 할 게 있다면 미리 가서... 세종사무소에 보면 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나간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돼서 내가 네트워크가 안 된 사람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연계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이 가서 하시는 일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 듣기로는 가서 국비 따는 것이 가장 큰 업무로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를 위해서 거기 보내신 거고, 그러면 국비를 따려면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하여튼 본인은 세일즈를 해서 본인이 춘천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장보다 거기에 직접 관여가 된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춘천시를 대표해서 세일즈를 해서 춘천에 이런 국비가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서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가신 분들 의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냥 내용만 파악해가지고 전달자 역할밖에 안 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2월달 정도부터 국비활동을 하면 저희가 부시장 주재로 2월달부터 국비확보 보고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자료가 넘어가면 예를 들면 건설국에서 몇 개, 몇 개 부서로 나가면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미리 중앙부처에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사전정리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갔을 경우에는 어떨 때는 담당자만 만나고 올 수 있지만 그분이 같이 연계돼서 같이 협의를 하면 과장 정도 더 나아가서는 국장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만나는 자체는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가장 큰 그 사무소를 둔 목적 자체가 성과가 나와 줘야지 그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TF나 팀 하나를 만들 때 그러니까 고정부서 말고요. 계속 시민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 프로세스를 위해서 고정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TF를 만들든가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자체가 비용이고 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계속 유지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고유목적인 국비가 얼마를 그분을 통해가지고 세일즈를 해서 나왔는지도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사무소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식 5급 사업소로 되면 부서단위로 되면 분명히 그 부서의 해당목표하고 활동목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하면 그런 활동계획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목표치를 갖고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명이 나가 있어서...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목표치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기획예산과의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앞으로 되면 이런 국비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공유를 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다른 자잘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는 같고요.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목표치가 얼마였고, 달성을 했는지 그런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부서의 목표치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또 넣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세종사무소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니까 서울사무소에 네 분이나 들어간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서울하고 세종하고 해서 같은 체계로 움직일 텐데 정원은 5명 잡혀 있습니다. 정원은 5명이 되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없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목표치에 대한 실제적인 숫자가 나온 게 없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계획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목표치가 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평가하실 때 지금 세종사무소 잘 갖다 뒀다라고 평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체계로서는 그래도 저희가 국비활동을 하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 받는 건 많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는 어떤 분들을 인사발령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 조직에 대한 사항이고 인사의 문제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고 그거는 전략적으로 누구를 갖다놓을 지에 대해서는 ...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는 인사 직접 관련담당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증원 44명 나왔지 않습니까?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내용들 다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이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면 바로 인사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후시간에...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4명이다 그런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단지 거기에 이름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나 거기에 보낼 때 엉뚱한 직을 보낼 리는 없잖아요. 건축직을 보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보낼 거냐가 아니라 어떤 경력을 가진, 어떤 세일즈 능력이 있는 그런 분 위주로 보낼 거냐라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네 분이나 가있고 또 관리운영을 하면 세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다가 급수가 5급부터 해가지고 6급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가서 그만한 성과 없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세종사무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관계자들이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그 정도 할 거면 한분만 해도 될 텐데 세종사무소처럼. 네 분이나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을 도대체 보내고 얼마나 큰 목표액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 정도도 없이 이거를 조직개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승인되면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실무국장이니까 굳이 총무과장이 오지 않더라도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현재 세종시와 근무하는 거와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세종시는 국비확보활동만 하는 사람으로 5급이 지금 파견 나가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춘천시 직원이지만...
○김운기 위원 국장님, 말씀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끊긴단 말이에요. 할게 많은데.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말 속도가 원래 빠르지 못해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게 세종시에 나가있는 직원의 임무고 지금 우리가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게 되면 국비확보에다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향우단체라든지 출향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운기 위원 아, 출향인사관리?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하면서 기업유치라든지 관광이나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민간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그 민간투자자를 검증을 하고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패스해주는 이런 투자의 기초적인 역할까지 하는 기능을 서울사무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나가있는 기능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김운기 위원 차이가 틀리다?○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행정국장 최갑용 그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손에 딱 잡히는 성과는 굳이 받으려면 지금 세종사무소에 나가있는 담당공무원한테 당신이 활동한 실적을 전부다 정리해서 내봐라 그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분만 혼자 가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춘천에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업무보고 같은 거 받으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그게 부서단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보고를...
○김운기 위원 세종사무소는 행정국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겠지요. 국비확보라는 막중한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춘천시가 국비확보에는 진짜 목숨 걸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서울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출향인사들 관리를 통해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가 되는 거지요. 가서...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로비스트다운 그런 면모 진짜 필요하면 뭐든지 해서 우리 춘천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만 있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갈 예정인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 어떤 경력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5급이 가시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같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행정만 5급까지 하셔가지고 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영업을 해봤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인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낼 거냐? 이 세종사무소에 그전에는 6급들이 나가있었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근무했던 경력자 중에서 탁월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산업무 중에서 국비 관련업무를 많이 봤던 유경험자들을 선별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분야에서 그런 성과를 낸 공무원들...
○김운기 위원 아, 그 답변 듣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되는데. 앞에 서두가 너무 길고요. 지금 우리 부서단위도 보면 국비를 계속 따와서 70%가 국비예요. 우리가?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그중에서도 탁월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분명히 있습니다. 70%인데 연례반복적인 국비규모 빼고...
○김운기 위원 그런 거 빼고, 연례반복적인 거 말고 누구나 딸 수 있는 거 말고?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전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이 경제,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 앞에도 보니까 문화와ㅏ 복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희가 다른 시군을 가 봐도 문화관광과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나 문화가 관광의 가장 소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했는데 문화와 복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대는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 기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의결을 할지 안 할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못해도 여섯 분의 위원님들 정도는 이해가 가야지 이게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 기준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민선7기 시정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부서들을 신설하고 내지는 분리하고 또 내지는 통합하고 일단 부서단위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민선7기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필요하면 분리하고 또 필요하면 통폐합하고 그런 작업을 했고 국 배치는 사실 저희가 복지환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때도 복지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복지하고 환경하고 연관성은 없는데 복지환경국을 만들었어요. 이런 기준이 뭐냐 하면...
○김운기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 전 기수를 가지고 현재 왈가왈부할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관여한 부분도 아니고, 현재 이 조직개편이 왔으니까 너무 의아하고 이 배치 자체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통합은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의 순수 권한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한테 의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그래도 어떤 기준은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자, 시장 새로 이렇게 돼서 어떠한 기조 그런 걸해서 넣는 건 다 좋습니다. 신설하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신설하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은 그래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최갑용 예, 복지환경국이 보면 복지하고 환경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지하고 환경하고 섞어서 4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야 되겠다. 분리하면 그 다음부터 연쇄적인 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환경을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지속가능발전국을 만들어서 그래도 민선7기 때 지속가능발전 분야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경ㅈ분야하고 환경분야가 UN에서 제시한 지표도 있지만 경제분야하고 환경분야가 우리 시로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우선해서 지속가능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원칙아래 지속가능발전국에 경제분야하고 환경분야를 넣었던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국이라는 명칭이 모호하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모호한 게 맞다 판단하고 수용해서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꾼 거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가장 큰 기준은 어떠한 과별 업무의 연계성보다는 계속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될 국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 첫 출발이 복지하고 환경하고 4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업무연계성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비생산성적이고 비합리적이더라 그래서 이 업무를 다시 그래도 가장 근사한 부서하고 붙여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대로 경제, 환경을 지속가능을 지속가능분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경제...
○김운기 위원 아니, 환경 만약에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 쪽하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도시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시켜야 될 분야를 크게 뽑자니 그렇게 뽑은 거고 말씀하신 환경하고 도시 쪽하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도시는 개발이고 환경은 보존입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제 시간 잠깐 마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어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제일 큰 거예요? 당연히 국장님은 참여는 하셨지만 이게 국장님의 모든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어차피 정책결정자가 최종 결정하는 건데...
○김운기 위원 시장의 가장 큰 아이디어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당연합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시장이 결정한 걸 가지고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장 안이 많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환경국에서 분리하는데 그런 안들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행정국장님 생각은 경제환경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넣으신 거라 이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복지환경보다는.
○김운기 위원 복지환경보다는 맞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도시환경 쪽은 생각을 못해보시고?
○행정국장 최갑용 도시환경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했습니다만 한쪽은 보존이고 한쪽은 개발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또 맞지 않는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능 또 서울사무소가 우리 춘천시 집행부 업무에 측면지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서울사무소가 이래서 필요한 거다. 그중에 보면 국비확보, 출향인사관리, 기업유치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사무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춘천시에 기업유치과에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계속 발전했고 그 다음에 금년 7월달에 결정 난 걸 보면 원주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원주는 획기적인 발전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서울사무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 이런 데에도 아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될 거다, 이왕 우리시 서울사무소를 이재수 시장님께서 전례에 없던 서울사무소를 만들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4·5명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시 사무소도 얻어야 되고 인원도 충당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중시하시는데 본 위원도 효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업유치라 그러면 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이고 또 출향인사라면 그 출향인사들이 우리 춘천의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서울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대기업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제3자를 통해서 춘천시 발전에 또 국비확보에도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출향인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권주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원주시만 비교하더라도 기업유치 분야는 춘천시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고속접근망도 그렇고 하여튼 생태적으로 원주하고 춘천하고는 춘천이 생태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열악합니다.
○권주상 위원 생태적으로 불리하다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열심히 뛸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수도권에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를 의결해 주시면 하여튼 유능한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선발을 해서 서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가지를 100% 달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경륜을 갖춘 직원들을 국비확보라든가 파트별로 하나씩 해서 여기 1,500명 직원 중에 제일 전문성이 있다 이런 직원을 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주문이고요. 또 제가 양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양구군에서도 서울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양구에서 1명이 효과를 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울사무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구군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판장 안에 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을 저비용으로 양구군의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안에 사무소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양구군이 더 효율적으로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부대비용들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런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차제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국장님께서 담당전문가를 양구군에 보내셔가지고 양구서울사무소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이왕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비치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양구군과 같이 지역의 농특산물도 같이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춘천시를 더 알릴 수 있는 홍보매개체도 되고 또 사무소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최갑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구뿐만 아니고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를 우리가 선별해서 벤치마킹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무엇보다 인력이 우수해야 되니까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그동안?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무소가 설치되면 직접 눈으로 가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서울에 사무소나 세종에 있는 사무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춘천시 전체부서를 대신해서 활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원주 같은 곳에서는 제대로 잘하신 거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원주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잘하기보다 아까 제가 생태적인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환경이 춘천보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그래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순자 생태적으로 그럼 뛰어났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서울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또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관련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급파해서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께 들은 말은 그래도 춘천도 서울하고 가깝고 생태적으로 아주 지리적으로 나쁘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춘천산단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 개발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남춘천산단 같은 것들을 개발했는지 거기서 의구심이 들고요. 어차피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차렸으면 정말 거기에 맞게 뭔가를 큰 뜻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계 밑에는 그냥 담당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담당이 계.
○김운기 위원 담당이 계고 계 밑에는 어떤 조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직원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냥 직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이런 게 과로 과로 편성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과는 기구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김운기 위원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문화 무슨 계면 콘텐츠나 이런 것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계로 끌어냈을 때는 뭔가 비중을 두고자함이 좀 큰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을 둘만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도 그게 따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이번 조직도 자체가 보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김진호 의원할 때 닭갈비막국수과를 신설해 달라 그랬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업무분야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에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ㄴ선7기 들어와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춘천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춘천의 자원의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된다. 어떤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려면 그런 스토리를 연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는 그런 거하고 다만, 스토리 개발하는 업무도 있고 그거와 연관시킬 수 있는 관광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상까지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벌써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본 위원도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할 때 이 스토리텔링 관련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 모셔다가 어차피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유행도 한참지난도 지난부분에서 그냥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특정분야해가지고 스팟을 하나 진행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계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한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몇 년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랬지만 그거는 일부분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면 되고 이번에 스토리텔링은 춘천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의암호 호수주변에 있는 돌아가면서 그런 스토리를 다 발굴하고 현재까지 안 된 것들, 그 다음에 돼 있는 것들을 집대성화해서 그거를 관광자원화 시키려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스토리텔링TF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TF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요? 계를 아예 하나 만들어버리면 조직이 완전히 고정화되니까 탄력적이지가 않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특히 담당급 같은 경우에는 지치단체장이 언제든지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TF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임무를 주고 하는 게 책임감도 더 높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담당에 과도한 인원이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상황판단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TF 있었던 거요, 체납처분TF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제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고 이 체납처분TF 같은 경우에 1년. 1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2년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과태료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날 때 차기조직개편 시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TF에서 아예 계로 만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자체도 저희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막 한건 아니고...
○김운기 위원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만, 정식직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희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담당급이 TF로 돼 있었지만 지금 담당급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만 그쪽 의견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해당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과내에서 세외수입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체계로 가려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정식직제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징수과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리저리 수소문해보고 받은 내용하고 거기 직원이 몇 백 명이 되는가본데 본 위원이 한 거하고 완전 반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건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드렸었는데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단 성과가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시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책임감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런 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당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김운기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극히 일부분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그때 의견 개진한 이유는 크게는 그거예요. 지금 체납처분TF팀이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 거 2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2개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원래는 해당과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어차피 징수하는 곳이니까 세입수입계에 두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생성하고 할 때에는 TF를 만들어서 평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체납처분팀이 징수과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원래 있었던 해당과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해당과에 있었을 때 그 데이터하고 징수과에 왔을 때 체납처분TF에 했을 때 그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징수율이 좋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비교를 했을 때...
○김운기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원래 팀으로 돌아가야 맞는 거고요. 월등히 우월하다고 하면 징수과에다 넣어가지고 더 우월하게 어차피 본 위원이 기존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주문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향후에 징수과에는 부담이 되고 또 징수율은 그냥 비슷하게 가고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향후에 이게 다시 돌아갔을 때 업무가 이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고 또 두 번째는 민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증빙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지난 과태료를 가지고 시민 분께 당신 돈 내시오하면 시민 분은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돈을 내라하면 뭔가 증빙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징수과에서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물론 큰 틀로 과단위로 가면 징수과지만 그 안에 기존에 TF팀들이 그대로 승계가 가서 업무가 같이 가기 때문에 분장 상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자료가 다 여기 넘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떤 자료가?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서를 주잖아요. 고지서 줄 때 차량번호라든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진 찍힌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시민 분께 고지서를 날릴 거 아닙니까? 고지서를 날리고 독촉했는데도 안 돼서 이게 징수과로 기존에는 왔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민분이 평소에 그 고지서를 받질 못하다가 한 1·2년 지난 후에 이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소 관련 민원이란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여기 징수과에 와가지고 따지러 온 거예요. 시민 분은.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을 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다 증빙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 상태에 있는 TF팀하고 담당급으로 정식개편된 거하고 그거에 대한 현재의 업무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서하고 얘길르 했을 때 보면 물론 그 인원들이 업무가 바뀌거나 차량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업무는 그대로 오지만 그 부서에서와의 여러 가지 합동으로 뭘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유기적으로 더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운기 위원 처음에 이 차량과태료 관련해가지고 고지를 징수과에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 차량과태료는 징수과에서 나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과태료가 아니고 체납된 다음에 넘어온느 거 아닙니까? 이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처음 과태료를 고지한 부서와 차후에 채권관련처럼 연계가 된 거 그런 것들을 받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민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따지러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증빙이 없으니 등록사업소 가가지고 거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여기 왔다가 저기까지 간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행체계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운기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차량과태료를 오게 한다 그러면 고지시작부터 다 오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거 차량과태료 기한이 지난 독촉개념의 차량과태료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TF로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평가해서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내야 되고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징수율도 저희가 판단을 같이 해봤습니다. 16년도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봤을 때 그때 징수율은 20%정도 됐었는데 17년도에 TF됐을 때 보니까 3%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2.38%로 돼 있는데 목표는 한 40%로 잡아놓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그전에도 얘기해서 이건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부고요. 이렇게 계 만든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시는 많고 하니까 이런 계를 하나 만들 때도 보면 오전시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연관성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계를 하나할 때도 계를 만들면 담당급 6급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6급 똑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 관계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관계는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계가 늘어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식편제로 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계가 늘어났는데 뭘 예산이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인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인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니까요. 업무하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계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하면 원초적인 업무부터 다 옮겨버려야지요. 그러면 아주 꼬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는 1차적으로 부과는 해당부서에서 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체납에 대한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나는 최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체납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 거냐? 그러면 이게 차량등록소 소관이면 그쪽으로 가야 될 거냐,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가 나왔으니까 징수과로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부터 관리책임은 징수과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연락처가 징수과 전화번호로 나가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문의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관리책임부분은 당연히 이쪽으로 와서 조직이 개편이 되면 그 계장부터해서 과장들이 관리책임 당연히 져야지요. 저는 관리책임을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증빙이 여기서 가능하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1건이면 괜찮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건드릴 때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하고 그거는 왜 안 건드렸냐 하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민원이 1·2건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초행위자가 그 내용을 다 알텐데 전혀 모르고 그냥 채권만 딱 넘어와서 그걸 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시려 그러면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행정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떴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글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시스템을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징수과 3개 부서가 시장주재로 대책회의를 해서 최초부과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체납부터 관리는 징수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라 그러니까 민원인이 우왕좌왕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시장님 많이 닮아 가시는 것 같아요. 확신을 하시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만약에 시민들이 우왕좌왕한다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저희가 더군다나 직제화하면서.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했던 거라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게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한축으로는 일이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선7기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명확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발전가능국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민선7기의 철학이 담겨있는 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이 어색하게 되면서 이름이 또 지속가능국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으로 바뀌면서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경제랑 환경을 엮는 경우는 사실 많은 사례들이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 체계에서 보좌기관이 갖는 위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의 경우는 의사결정체계를 빨리 예를 들면 부시장님 직속하고 시장님 직속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어떤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국별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체계를 좀 더 빨리 밟을 수 있는,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국에 예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상들을 갖기 위해서 보좌기관으로 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언론 같은 경우면 전체 공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주권담당관실을 신설했지만 그것도 전체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국으로 불러왔던 기획행정국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의 역할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행정국은 조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전체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은석 위원 어떤 민선7기의 정책을 펼 때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사업국으로 불리고 어떠한 것을 실행하는 부서라면 민선7기의 철학을 기조를 관리하고 세우고 하는 역할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행정 내에서도 인사하고 행정지원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담아져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관학사업이라든가 북방, 교육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산재했던 거를 이번에 시장님 기조에도 담겨져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당관이지만 신설해서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만약에 집행부였다면 지금 여기 보면 기획행정국의 역할은 점점점 축소가 되면서 사업국의 역할들은 큰 역할들을 부여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조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잡고 가고 있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반적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김은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향을 잡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권한이라기보다는 기획부서에서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기조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렇다면 지속가능국으로 편제를 해서 무리하게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선7기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라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형태로 시민주권담당관과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서들을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가면서 각 국에 안착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생각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국을 저희가 더 세분화시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한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단위는 이 정도 선까지만 움직일 수가 없고요. 추진단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특정사항에 따라서 단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보다는 조직화시켜서 시작하다 나중에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체납처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형태로 필요하다면 검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묶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국 체계를 중심으로 두고 과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부분들이 의원들도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할 때 전국 조직도를 다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비슷한 데에 하다못해 광역단위까지 조직도를 출력해놓고 보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국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건설하고 환경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건설국이 과대해지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례도 보면서 시정기조하고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민선7기 철학의 핵심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라고 보고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주권담당관 업무와 평생교육관의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사업부서로 상계해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다보면 이게 추진단의 형태로 묶여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국 체계로 묶다보니까 어색한 부분들과 생소한 부분들이 발견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고민하실 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조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의 업무들이 점점 사업부서들을 점점 커지는데 행정국의 역할들은 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고요. 봤을 때 시민주권담당관실에 3개를 뒀는데 지금 전국에서 분권방향도 이론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일부 업무들이 기존에 있던 걸 전문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소통과 주민자치. 마을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문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그런 체계로 갖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행정국에 대해서 업무가 그렇게 축소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여업무라든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요새 또 무기계약직도 많아지고 후생복지 같은 거 신설하면서 그런 지원업무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에서는 축소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의회를 봐도 3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점점 해정자치위원회 행정국의 위상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의 기조를 잡고 가고 있고 그 방향을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개현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들이 아까 건설국 말씀하셨듯이 비대해지게 되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깊이 고민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도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듣지만 이 행정국은 타 사업부서들이 잘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은석 위원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조를 잡고 가셔야...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거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업부서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기조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국 소관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모아, 모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방향에 맞게끔...
○김은석 위원 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좌기관 같은 경우 위상이 그렇다면 민선7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보좌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5급 단위 TF가 됐든 어떤 추진단 형태가 됐든 그때 가서 다만 인력들이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될 텐데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가 수열에너지TF 기존에 있던 TF 그런 형태가 운영이 디ᅟᅩᆯ 텐데 하여간 그런 관계는 운영이 될 텐데 하여간 그런 관계는 사안이 발생된다면 필요하다면 시장이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다면 타 지역사례에서 보면 경제환경국 이렇게 경제파트가 재정과 행정을 묶는 방식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경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고민들도 한 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하고 경제파트하고 묶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농정파트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국내에 농정육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현시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센터기능대로 가고 그런 거까지 저희도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일단 질문마치고요.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올해 직원이 40여명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27얶이 소요된다 그런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올해 춘천시가 현재 인건비 지출이 1,306억 정도 됐고 내년에 30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준인건비라는 거는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올해 기준인건비로 받은 게 1,394억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된 게 1,387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현재 인건비가 집행될 게 1,306억 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년도에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올해 채용되고 있는 인원 실무수습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관계는 올해는 늘어난 부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수습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내년도부터 추계를 했을 경우에 27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도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추계도 여유 있게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에 30호봉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재정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춘천시에 기준인건비를 1,394억으로 계상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춘천시 예산의 10% 범위 이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해라 이런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게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인건비 기초자료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현원현황, 일반결산, 일반현황 그 다음에 결산액 그 다음에 기존에 별도정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요새 강조되는 사회복지직 확충내역이라든가 복지직 얼만큼 충당됐느냐 그 다음에 요새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등등해서 저희가 같이 내면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춘천시 예산하고 이렇게 맞춰봤더니 공교롭게도 10%정도 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1조 3,000으로 봤을 때.
○권주상 위원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건비 계산할 때 해당 지자체 예산의 10%를 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난해까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나갔었고요. 다만, 기준인건비 1%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걸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기간제들 정규직 전환시키면서 우리도 105명 정도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게 현 정부기준입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질문 드릴게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징수에 관련해서 질문 드렸잖아요. 저도 이 징수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의 자료를 행정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춘천도 응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뒷면 넘겨주시면 우리는 징수과 안에 징수, 체납관리, 세입관리, 세외수입, 차량과태료 이런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에 보면 세원관리과라고 따로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세원관리과. 우리 춘천하고 특이한 점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춘천은 징수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보시는데 성남시는 어떤 점이 다르냐하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을 누가 정확하게 확보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우리 춘천시하고 약간 틀린 점 같아요. 세원관리과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어디서 뭘 받아야 되는지, 어디에 세원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는 돈을 받는 데에만 열중을 두지 어디서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내야 되는지, 어디에 재원이 있는지를 핵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하고 비교해보시면서 우리 춘천시가 세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 관계는 세정과에 일부 섞여있는 기능 같습니다. 세무조사팀이 있고 지방세조사 있고 기존에 저희가 하는 것처럼 징수과에 고액자 독려라든가 체납자료 조사라든가 기능은 유사한 것 같고요. 이쪽에 과 단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거를 봐서는 잘 몰라서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 세원관리부분은 우리 시는 세정과에서 세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성남시하고 춘천시하고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는 일반 구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일단은 조직이 일반 구를 두고 있는 시단위의 조직이 광역시를 많이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이 지금 성남시도 보면 세정과가 따로 있고 세원관리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하면 행정의 범위도 넓을뿐더러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세부화해서 업무가 가능한데 우리 춘천시처럼 아주 중소도시에서는 이 성남시 조직을 흉내내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대도시에서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을 우리는 묶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행자부에서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로 관리합니다.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군단위, 시단위, 시단위에서도 20만 미만, 20만 이상, 50만 이상 할 경우에는 재정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며 좋겠지만 조직 및 인력, 재원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부분에만 집중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세밀하게 세원확보, 세원관리 여기에는 징수과도 중요하지만 더 무게를 두셔야만 앞으로 우리 춘천의 재정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징수과가 뭘 찾아내려고 해도 세원차원에서 확실하게 자료를 줘야...
○행정국장 최갑용 예, 일단 부과가 중요하니까요. 저희도 세무 관련부서가 2개 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징수과 직원들이 약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세정과 그러니까 부과부서의 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직제개편을 새로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일전에 우리 행자부에서 우리 춘천에 내려온 사안 중에 성과급제에서 아주 특이하게 업무를 보면서 큰 성과를 낸 직원한테는 7일에서 15일간 유급휴가를 준다 그런 것들을 전자에 행자위 감사 때도 올라온 자료들을 행자위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조례.
○권주상 위원 예, 조례. 그러면 그런 거는 직원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을 주자 그래서 후한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관련부서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반대로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벌이지요. 벌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이런다고 예전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신 게 있는데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과나 계에 관련된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하고 우리 1,500명 직원들이 각자가 아이템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면 춘천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비가림막 설치하듯이 그 다음에 개인직원들이 행정에 관련된 발전적인 발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실제 집행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면 그런 직원들을 상도 주고 휴가도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으신데 그건 저도 아주 대환영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상벌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을 줄 때 잘못 직원이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춘천시 돈이 날아갔다 이건 몇 십억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때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행정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일단은 감사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평가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도 자체감사고 있고 상급기관감사가 있고 한데 일단 그러한 감사과정이나 확인평가과정에서 고이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한해서는 틀림없는 벌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근무성적평정에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벌 제도는 확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보 위원이 그동안 행감하면서 사례를 보면 기업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후에 관리차원에서 기업유치과라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외부적으로 뛰어서 사전에 계획대로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해놓고 났는데 춘천시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놨는데 실제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춘천시의 고용창출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면 이게 과연 담당부서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 그 다음에 교통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동·대한운수가 2010년도부터 내분에 의한 인건비파문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도 교통과가 그걸 감지를 한 건지 아예 못한 건지, 감지를 하고도 방치해둔 건지 그래서 결국은 곪아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춘천시 집행부에서 대동·대한운수에 연 4·50억씩 매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진 게 없이 이제 끝장까지 오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는 교통과 관련부서가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춘천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효과를 못냈다, 결과로 그것을 방치해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지금 교통과는 고장을 교체하면서 미봉책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본 위원이 4년 전에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아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사실 그것도 돈 몇 십억 들어갔지만 결국은 무용지물이 된 그런 브랜드가 됐거든요.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했느냐?
○행정국장 최갑용 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결과만 놓고 평가를 받을 거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에 기업유치하는 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들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게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지금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른수건도 쥐어짜듯이 그런 심정으로 기업유치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에 엄청난 악영향이 미칠 거다, 결과만 가지고 벌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거를 결과만 놓고 지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과정을 보시고 과정 중에 정말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는 게 공무원들 사기가 북돋아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또 상승돼야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했다 이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격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격려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이 잘 쓰여 지도록 집행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도 해야 되고 또 의견도 나눠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권주상 위원 우리도 조언이 있다면 또 조언도 해드리고.
○행정국장 최갑용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제가 알아듣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면 결과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곪아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정원수가 44명이나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게 그러면 여느 때에 비해서 많이 증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작년 2월 기준으로 1,51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1,5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6기 때 1,476명인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해가지고 담당들 전체를 다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44명중에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인정한 부분들이 1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 증설해서 자체적으로 늘린 게 나머지 25명 정도 되고.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와서 봐도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있는데 증원이 많이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면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또 동기생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 자체가 호리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너무 많은 동기생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상대가 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까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몇 년 안 된 직원들이 50%까지 차지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모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인당 공무원 수로 봤을 때는 주민 수 대비를 하면 저희가 180명 정도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163명 전국평균으로 볼 때. 다만 강원도 쪽으로 볼 때는 도평균이 108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관리할 주민수가.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공무원 수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직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던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는 이건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만 저희 지방세가 1,600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걸 통해서 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글쎄, 말씀하시는데 행정서비스는 더 좋아져서 시민들은 좋아지겠지만 공무원 안에서 내부갈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다른 쪽으로 자꾸 몰고가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안 나와요. 오전에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질의한 것도 그렇습니다. 복지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문화하고 관광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시지 복지국으로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의의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관광하고 문화하고 묶인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꼭 복지국으로 가서 묶어야 되냐? 경제관광국에 있으면 안 되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문화하고 관광이 묶여서 시너지효과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생겼을 때 서로 경쟁상대가 되지 않냐? 지금 공무원 조직이 호리병 같이 돼가지고 어느 한군데만, 가운데만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말씀은 맞고요. 예를 들면 동기가 100명씩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는 육아휴직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당분간은 그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한분 나가면 신입들 한 3명은 되잖아요. 들어오시는 게. 그러면 나중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수혈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결국에는 그런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서두에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기획과장님,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할 때 플로우가 의회 승인 후 실행입니까? 아니면 승인 중에 실행입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답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승인 전 가능성보고 미리 실행 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해 후에 실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승인 후 실행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의회의 존재자체가 어떠한 승인이나 의결을 해드려야지 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시민의 승인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의 가장 큰 캐치플레이즈가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게 의회에 대한 존중과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좀 황당한 경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시작을 오늘 했거든요. 어제 임시회 원 포인트로 개최를 했고 오늘 이 조직개편안이 과연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고 우리 시정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시민 분들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리저리 보고 또 질의를 드리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난 후에 이거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이 조직개편안 보면 부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서가 늘어나면 그 부서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무실도 확보를 하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기도 좀 들어가야 될 테고요. 사무실이 확보가 되니까 일단은 증원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사 가야 될 부서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승인 후에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빨리 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거나 시민 분들께서 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놨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약 건 내용을 보다가 특이한 걸 봤는데요. 우리 춘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물품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냐하면 10월 2일날 계약명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책상파티션구입 또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의자구입 벌써 개편이 다 됐나 봐요.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책상구입 많아요. 내용이.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이동서랍구입 금액도 큽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책상유리 구입 몇 명이 어디로 갈지는 벌써 다 됐나 봐요?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책장 캐비닛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늘 끝나면 이런 행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 위원은 몰랐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조직개편 다 끝났나 봐요. 어느 부서에서는 벌써 이사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을 싸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얘기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드릴 때 승인 전 가능성 보고 미리 실행 후 승인을 받는지라는 보기도 드렸는데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다 그렇고, 또 현재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건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거는 누가 발표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하시는 건가요? 내용들을? 언론에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조직개편 관련된?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이번 건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기자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런 사실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입법예고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건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좀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건이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 승인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뭐 하겠다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쓸 때 저희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써라, 써라까지 지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쓰면 기사적으로 그렇게 푸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물어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이 행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승인이 나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사전에 그렇게 해서 꼭 결정이 다 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거를 부결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건들을 보면서 참 특이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집행부구나. 의회의 의결이라는 가장 중대한 것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조례 올라온 것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혁신도 그랬고 남북교류 관련해서 예산 올릴 때 보면 법통과도 안 됐는데 벌서 이렇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언론보도 문제는 기획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는 의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기자들이 미리 인지하고 취재를 합니다. 하면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우리가 언론보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아닙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하고 있는데 물품구입 다 이루어졌거든요. 10월 2일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완전 이거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조직개편 관련부서는 기획과고 물품구입 관련부서는 회계과고 기획과, 회계과가 다 행정국장 지위 아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컨트롤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구입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바로 인사부서에서는 또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를 했는데 직원들은 오갈 데도 없고 아마 그런 거를 걱정해서 이게 집기 구입하는데 20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보름에서 2-일 정도. 그래서 미리 그거를 구입준비를 하느라고 그러한 행정이...○김운기 위원 보름이 아니라 6개월이 걸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집행부가 1·2년 한 집행부가 아니라 춘천시가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한 건 때문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기능 자체가 의결기관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해놓으면 의회에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오케이해주고...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민 분들께. 아직 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결과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데 결과가 꼭 다 되는 것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황당하시지요. 이런 내용이 벌써 10월 2일날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별정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다 되더라, 또 될 거야 그런 추측으로 해가지고 가능성 보고 미리 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물품구입부서는 물품구입부서대로 그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그런 절차를 무시한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운기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장바구니에만 담아놓으시고요. 결재를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래도 인원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야지요. 빨리빨리 해서 안정화시켜가지고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또 업무 플로우상 순서가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픈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누가 알고 모르고를 의식한 건 아니고 절대로.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3개월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화다. 의회에서는 거의 승인을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먼저하고 그 다음에 승인은 또 되니까 또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과의 말씀을 듣고자함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사항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면서 조례니 뭐니 이렇게 보면서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의회 승인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또한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관련 문제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사가 나고 물론 언론기자 분들이야 그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팩트에 대해서 틀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정정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언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씁니다.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 거 가지고 정정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거는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 인원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44명 증원하는데 증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실까봐. 부서가 많이 늘어나서 기존에 사실 인원이 부족한 부서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원 충원과 또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 그런 기조에 맞춰서 되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믹싱이 돼가지고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두 가지가 같이 된다고 부서가 3개 부서 늘어나는 거에 따른 증원요인이 가장 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44명중에서 25명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정원을 기준인건비 승인받은 게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번에 44명 늘리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 정원에서 25명이 나가서 충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존에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인정된 게 19명이 있었고요. 19명에다가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플러스해서 44명이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신설부서 빼놓고 부서가 분리된 곳하고 통합부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인원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통합이 되면 인원이 줄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다만, 통합돼도 그 인원이 저희가 부서 정원조정하다 보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경관과 같은 경우는 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런 기능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빠지는 인원들이 그리로 가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 인원배분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원배분은 있고요. 다만, 인사에 대한 사항들은 나중에 인사부서 할 사항이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부서 3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시민주권담당, 문화콘텐츠, 춘천시 서울사무소 아까 춘천시 서울사무소는 네 분이 가신다 그랬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원상에 5급 포함해서 5명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민주권담당에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시민주권담당관실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0명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에 계가 몇 개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3개 계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 계당 세 분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건 과장이 신설이 되면 업무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장 권한 하에 인원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운기 위원 문화콘텐츠는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가 계가 몇 개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거기가 3개 계입니다.
○김운기 위원 문득 생각나는 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민주권담당이 직접민주주의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시민주권 관련입니다.
○김운기 위원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뭐라 그랬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은 안 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시장님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떤 비용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그 후에 본 위원이 뭐라 그랬냐하면 그 부서도 관리하려면 부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든다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글쎄, 0제가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 직급이 증원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급이 3명,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게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는 겁니까? 증원이 되면 신규인원은 몇 급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44명이라는 증원이? 아니면 전보를 받는지, 전입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조직내부.
○김운기 위원 그러면 조직내부에서 하여튼 44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다만, 증원이 되는데 채용은 매년 12월 정도에 도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으면 그거를 내년도에 얼마 정도 저희가 분야별로 직렬별로 하겠지요. 그거를 요청하면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체계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4명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예를 들어서 7급분이 6급으로 가시고 계가 늘어났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승진요인이 좀 발생이 되겠지요. 순차적으로.
○김운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 금액에는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44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인건비에는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준인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내려올 때 기준인력도 같이 내려옵니다.
○김운기 위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기준인력을 보니까 우리 춘천시는 1,5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AND입니까? OR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AND도 아니고 OR도 아닙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고요. 다만 1,511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합니다. 작년에 제출할 경우에는 정원을 그때 당시에 1,511명으로 제출하면 거기도 기준수요를 판단해서 1,516명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요. 기준인력이 1,516명인데 정원이 1,590명이고 기준건비에는 합당한데 기준인력에는 맞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전에 총액인건비를 봤을 때는 기준인력하고 인건비하고 다 AND로 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것들이 관련 법률에 어디를 보고 이렇게 AND인지 OR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 기준인건비제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를 하여야 된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봤고요. 그런데 기준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거는 저희가 문서로 그렇게 받는데 기준인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옛날에 총액인건비 할 때는 기준인력까지 통제를 받았는데 옛날에 총액인건비를 말을 썼거든요.
○김운기 위원 지금 현제 기준인건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은 기준인건비.
○김운기 위원 아니, 하여튼 총액인건비든 기준인건비든 금액 가지고 지금 산정한 거고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기준이라는 게 마련이 됐을 때는 항상 모든 건이 그래요. 금액이 나오고 인원수, 어떠한 개수가 나올 때는 둘 다 충족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둘 다 충족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관련법령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행자부에 자치단체 정원관리를 계속해오다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율성이 뭐냐 하면 지금 대답한대로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는 인건비 한도하고 정원한도를 정해줬어요. 행안부가. 그런데 자율성을 보장해준 게 뭐냐? 정원은 통제 안 하고 인건비 한도만 정해준 겁니다. 이게 기준인건비로 바뀐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 통제를 안 한다는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지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특이한 거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보셨나요?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한 400명 정도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본청에 있는.
○김운기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기준인건비 나누기 인원수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한 8,2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400명을 넣으니까 그나마 6천 몇 백만 원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나누기했을 때요.
○김운기 위원 예, 그런 것도 분석이나 그런 건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다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산액 기준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7,300 그 다음 16년도에는 7,200 1인당 나눴을 때 그런 자료는 저희는 갖고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갖고만 있지 말고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야 뭔 판단이 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인당 인건비현황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는 차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급한 일을 처리하시다가 보면 오히려 엄한 일을 당하시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물품구입은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옳은 일도 과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신 것들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로 보여 집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런 질의응답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질의응답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을 형성할 때 어떤 업무연계성보다는 지속가능발전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첫 번째는 그런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고 또한 업무 보는 그 입장에서도 각 과가 별개의 과가 아니라 다 이어지다보니까 그런 업무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과정상에서 가장 쿤 문제점이 있었다. 즉,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승인받고 할 때에 승인 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전에 벌써 다 된 것처럼 가정을 해서 모든 과정 안에 미리 준비가 사전에 되고 승인은 당연히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이 과정 또한 문제가 크다. 의회에 지금 시민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하면 지면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의회의 기능이 너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이 조례가 올라와는 그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과정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에 관련돼서 침해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정원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직이 개편돼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시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부족한 인원부분도 있고 이게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별개의 건이니까요. 단지 제가 반대를 드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드린 겁니다.○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정원조례는 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원도 같이...
○김운기 위원 일맥상통하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은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말씀해보세요.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무기명투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손을 들어서 표결을 해왔고 무기명투표로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들의 표결은 의원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이런 것으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는 그에 합당한 사유들이 있었을 때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것이 어떠한 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기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할 때 별정직 관련해가지고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수로.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공무원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례고 기회균등, 고용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피력을 했을 때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투표결과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결과가 거의 당대당으로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못해도 소신껏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거수를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이 얘기한 반대토론에 공감을 해도 또 당이라는 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자기소신을 표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명투표냐 거수투표냐 이거를 가지고도 투표를 해야 될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의 동의발언 드리면 김은석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거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전자의 사례를 봤을 때 당이라는 것들이 관련돼서 입장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안 드린다면 실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실명투표는 어차피 거수투표하고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하실 게 없고 무기명으로 하는지 거수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부터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수로 해서 정할까요?
○김은석 위원 재반론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순자 예.
○김은석 위원 물론 당이나 당의 구도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기명투표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기명투표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쟁점 조례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대한 것은 사유가 불가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위원들 개인의 판단들이 이렇게 딱 재단하듯이 이것이 당에 대한 판단으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위원 개인,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소신들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결에는 그 의지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결한 것에 대한 것은 본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명투표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재반론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저도 반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님 반론하세요.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은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상관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반대를 할 겁니다. 기명을 해도 김운기 이름을 쓸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초선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기존의 발언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시민 분들이 판단을 하겠지요. 그게 과연 자기소신대로 한 것인지? 그러면 제가 여기 위원들 각각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별정직할 때 그 내용들을 다 제 말이 맞다는데 소신대로 하셨는지?
○김은석 위원 이거는 별개의 토론이라서...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부위원장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사전에 협의하고 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소신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명을 찬성을 하는 것이지...
○김은석 위원 재반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김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계속되는 김운기 위원님의 발언에 있어서 그것을 재단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요.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그것에 대해서 소신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재단을 한 게 아니고요. 소신대로 안 했다라고 재단한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우려를 없애자는 뜻입니다. 반대로 김은석 위원님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재단을 한 거지요. 왜 그렇게 소신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재단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우려를 없애자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무기명투표하고 기명투표 두 가지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헛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누가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거를 했고 그거는 의원들이 판단내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판단내리는 게 아니고 시민이 판단을 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생각을 결국 거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반대했는지 찬성을 했는지는 시민이 판단내리는 게 맞기 때문에 알권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송광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본 위원이 나가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찾아봤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해도 된다라고 했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권으로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보건 위원님과 송광배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면 ○표, 반대를 하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면 ○표, 반대를 하시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배 위원님부터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투표시작)
(17시09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지요?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투표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아까 두 분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기표방법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계속해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11분 투표시작)
(17시12분 투표종료)
안 하신 분 없이 다 하신 것 같아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