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보좌기관·행정국/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순서는 먼저 보좌기관과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결산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신 거지요? 회계과에서 만든 겁니까? 제가 전년도 책자는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다보니까 이게 그냥 아예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앞에 제목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넣고 그런 식으로?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폼으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결산검사 위원분들하고?
○회계과장 우정순 예.
○김운기 위원 보다보니까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이거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약돼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보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6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31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전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야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숫자에 대해서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봐서는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승인안 올릴 대 폼을 바꿔야 된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기 편하도록 간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세입결산 총괄 이것도 기획예산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징수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 결손처리 부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수납액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못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봐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일단 빠져있는 것 이거는 다음에는 꼭 좀 넣어주십시오. 31쪽에 다 있어요.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더 디테일한 질문도 질의도 드릴 수가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일 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운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총 결산서 49쪽에는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런데 작은 소책자에는 그게 다 생략이 되고 총 미수납액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쪽에도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게 해달라시는 말씀이신...
○김운기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같이 결정해 보시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야 될 거를 결정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미수납액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이게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것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 집행부 건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년도 것만 보고 그런데 어차피 업무는 계속성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니까 그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부분만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비율 96.9%라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징수율이 그렇고요. 해마다 체납액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보통 4∼5%정도 됩니다.
○김운기 위원 4∼5%?
○징수과장 김주일 예,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체납액이 4∼5%가 우리가 보통 주민세나 이런 거는 약간 회수율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체납율도 각 세목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교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보통 4%에서 5%라고 말씀하시는...
○징수과장 김주일 예, 평균입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는 한 몇 %정도 되냐는 거지요? ㄷ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과년도수입 과년도까지 체납이 됐던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 아마 전년도를 비교를 해보셔도 아마 비율이 이렇게 갈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거 146억 정도가 예전부터 체납됐던 거,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게 원인일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세입·세출에서 미수납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년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그때까지의 미수납됐던 게 넘어가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은 이거 누적된 거예요
○징수과장 김주일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옛날 과년도부터 다 포함이 됩니다. 계속 그 다음으로 이월되면서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해에 결산할 때.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 예산현액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하겠다, 징수를 하겠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우리가 1조 3,000억을 이렇게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과장 김주일 징수결정액이 1조 370억..
○김운기 위원 합계가 1조 3,000억?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어떠한 납부고지서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재산세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조 3,500억이 된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분들한테 고지서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1조 3,000억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414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라고요? 이번 해가 아니라?
○징수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17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에 과년도분이랑 다 총합해서 이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현년도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 해가지고 재무결산표상에서 미수금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재산상태표에 보면 미수세금이 있거든요. 그 미수세금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 징수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세액이나 이런 것들도 과년도에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는 벌써 고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독촉장이나 압류나 그런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통해가지고 미수금을 받는 것이지 이거는 순수하게 2017년도 1월부터 12월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징수과장 김주일 왜냐하면 거기서 예산현액이라는 거는 과년도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년도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예산현액이거든요.
○김운기 위원 총괄?
○징수과장 김주일 예, 거기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과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변동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실제 수납액이 1조가 되는 거고 미수납액이 370억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53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게 318억이 디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쟁점이 미수납액이 현년도분이냐 과년도 것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6ㅉ휵에 표를 보시면 지방세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경정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과년도 체납액분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년도분도 여기 징수결정액이 포함돼서 따라서 지금 서식에 라번 항은 과년도분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김운기 위원 그러면 라번 빼기 가번하면 과년도분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라번 빼기.
○김운기 위원 징수결정액 빼기 예산현액을 하면 과년도분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산현액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라는 거는 예산액에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예산현액이라 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보편적으로 다 많은데 이 표만 보더라도...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게ㅑ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이게 누적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누적분이면 재무제표상에 재정상태표에 미수세금들이 있어요. 미수세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일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에 어떠한 숫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1월부터 12월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뭔가 증감에 대해서 타당한 분석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손익 같은 경우에 회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시가 열심히 잘해서 잘 됐냐, 안 됐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일을 했냐, 안 했냐 또 세수가 적은데 너무 세출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걸 평가를 다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출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분석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여러 가지 용도로...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 용도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번 연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미납이 된 게 이 정도니까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징수팀에서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연도에는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이건 총괄이다 보니까 누적분이 나온 거고 현년도분에 대한 결산은 따로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미수납액하고 재정상태표상 미수금들하고 금액이 동일한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동일하면 돼요.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결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 거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특정부분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수재산세 그 다음에 미수세외수입금 중에 미수재산임대료, 미수부담금,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 특히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은 20억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징수과장 김주일 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에 그 20억 부분은 기업과에서 업체에다 준 보조금 환수금액입니다.
○김운기 위원 기업과에서?
○징수과장 김주일 예, 20억,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저번에 업체를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김운기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징수과장 김주일 그거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김운기 위원 그리고 보조금 환수라는 거는 시에서 기업유치는 기업과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해서 들어왔는데 보조를 기껏 해줬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김주일 그건 기업과의 내역인데요. 기업과에서 그 A라는 업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환수조치를 기업과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여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지난달에 담당계장님이랑 지원 보내서 찾아갔습니다. 기업과 직원이랑.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9월에 5억을 징수하고요. 12월에 12억을 징수하기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약속을 받았다고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20억?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9월에 5억...
○징수과장 김주일 12월에 15억.
○김운기 위원 12월에 15억?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게 20억 빠져나가면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에 그 체납액은 없어집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같은 게 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징수과장님 답변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여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놓은 게 있나요?
○징수과장 김주일 만약에 9월 12월에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압류조치 들어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압류?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압류했는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기업하는 데니까 20억이면 엄청 큰 기업 같은데?
○징수과장 김주일 이거는 저희가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도 채권관리 많이 해봤지만 주기로 한 사람이 제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채권관리 때문에 흰머리가 다 난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믿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최선보다는 어떠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나올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보존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돈만 주고 저 기업이 믿을만하다 해서 했는데 막상 가버리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러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느 기업인지.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예,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2쪽 보면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대상 사업비가 이월사유가 교부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52쪽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명시이월부분하고 이월부분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 교부?
○총무과장 이무철 이게 도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체제도가 있는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이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올해 지출이 힘들다?
○총무과장 이무철 아닙니다. 이게 2017년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교부되다보니까 이거를 읍․면․동에서 편성해서 쓸 때 이월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관련한 것도 이월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올림픽 시기에 지출을 하셨다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했다가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그면 2월 패럴림픽이 3월 달에 개최된 관계로 이월된 사업비를 상반기 대회 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하고요. 동절기라든가 이런 중지를 통해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의암빙상장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난번 예산성립할 때 이 자리에 없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니까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심의현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지역주민들과 관계돼서 게이트볼장 사업이 있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 공사가 돼야지만 그리고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불가피했을 때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들도 너무 전체 자료들을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제목 정도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예, 휴식시간을 통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자료를 받고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3회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 필요했을 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때 하면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으로 안 하시고?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기를 이실했다기보다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게 좀 늦었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국․도비 예산이 그때 편성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시기와 맞물려서 사업시기를 이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 아까 김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몇 월 달에 교부가 내려왔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11월경으로 알고 잇거든요. 이게 평가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그런데 명분이 포상금, 시책업무추진비, 사무실관리비 이런 건데 이거를 이월시킬만한 이유가 12월 달이라도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게 시기가 맞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다음에 상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월해서 쓰게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61쪽 중간 총무과에 보면 주민편의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의증진사업은 저희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한 25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 공사를 할 때 통상 12월초에 건설국에서 춘천시 전역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옵니다.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전사업장이 사업을 내년 해빙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릴 적에도 연초에 올릴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거는 수시로 읍․면․동에서 연초에 책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1월 달에 갑자기 어느 읍면에서 긴급하게 뭘 보수하는 게 생겼다든가 도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50쪽에 보시면 상수도시설과 가뭄긴급대책 지원사업 이게 8,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200은 사용하고 3,700은 사용을 못해했거든요. 이런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아마 사업집행 잔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입찰잔액 또 설계과정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까?○행정국장 최갑용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과정, 설계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50쪽 위에 보시면 축산과에서도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이래서 1억 2,300을 지출결정 했는데 실지 1억 1,300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도 유사한 경우이신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제가 전부서의 상황을 일일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 지금 불용액 규모로 봐서는 1,000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안팎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아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전 부서를 자세히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에 관한 거는 총괄부서가 행정국이 아니신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예비비 승인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 발생하는 집행결과까지 제가 보고받지를 않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일이 다 알면 좋을 텐데 일일이 다 제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비비를 관리하시니까 물론 각 국소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지출액 내역, 불용액 내역 이런 것들은 다 기본자료가 제출이 되리라고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최갑용 앞으로는 제가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이 예비비가 2차 추경에서도 예비비에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그 다음에 그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세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어차피 17년도 사업을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또 18년도에 이거에 대한 결산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세세히 챙겨주는 것이 내년에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고 할 때 미진한 부분들을 사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과목에 편성된 것과는 조금 달리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그 상황을 제가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쨌거나 예비비라는 게 목적사업이 있고 또 재해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48쪽에 환경과 소관에서 보면 이 사업은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됐어야 될 건데 굳이 예비비 항목에 들어와서 사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양호 배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정화조 배관이 노출됐습니다. 노출이 돼서 그게 악취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긴급조치 하는 거 때문에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악취도 나고 물도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설계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권주상 위원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에 대한 거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발생된 거, 소송 그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긴급한 공사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하거나 이래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밑에 보면 후하천이 있는데 거두농공단지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적조현상이 발생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예측이 됐으면 갔을 텐데 그런 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런 용도에 썼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세게 와가지고 수해가 엄청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예비비가 380억인데 진짜 여기저기 다 틀어막으려니까 돈이 500억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까 질의하신 게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갑자기 농업에 바이러스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걸로 썼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제가 숙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여기서는 예비비로 편성된 것도 있지만 거의 5대5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내려온다든가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며 바로 풀어줍니다.
○권주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알아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주일 사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파트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다 끝까지 마무리 짓지만 이 세외수입분야는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부터 독촉부터 징수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징수가 저조하다보니까 저희가 큰 덩어리들을 직접 나서서 지원도 하고 징수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미수기타임시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하신 23억짜리 그중에서 20억이 우리가 기업과에서 기업체에다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2017년도에 이미 다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체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에 투입을 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그 20억에 대한 업체가 주식회사 KDT랑 에너솔라, KD파워, DI케어, 라온티크 주식회사입니다.
○김운기 위원 5개?
○징수과장 김주일 예, 5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9월 달에 5억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12월 20일까지 저희가 10억을 마저 받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에서 저희가 환수를 못하게 되면 12월 20일자 바로 급여통장을 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업체가 한꺼번에 안 준 걸 보면 회사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회사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주일 이게 자매회사 이런.
○김운기 위원 자매회사?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서로 관계회사들?
○징수과장 김주일 예, 이게 기업과에서 징수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세세한 내역은 기업과에 있고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행정감사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징수과장님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건드린 내용 중에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 일반결손을 대손이라고 하는데 대손을 보통 1%에서 2%정도 잡거든요. 어차피 채권이 발생했을 때 100% 다 회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에서 2%정도는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의 대손들은 사실 괜찮아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1%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치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거 승인하고 할 때 기분 좋게 승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2%에서 2.5%정도 일반기업하고는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대손을 안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주일 보통 복식부기에서는 대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결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이랑 결손충당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대손, 우리로 말하면 결손이지요. 결손처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만 줄여도 금액이 13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2.5%까지러 그냥 한다 그러면 0.6%가 주는 거니까 한 80억 이상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 분들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일 어쨌거나 춘천시 살림재정부분을 저희가 책임지려고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결산첨부서류 3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손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처분의 총괄해가지고 두 가지가 의아하더라고요. 배분금액 부족 8,000만 원짜리 하고요.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행방불명이나 시효가 소멸돼서, 무재산은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평가액 부족 12억 6,900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금액하고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징수과장 김주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압류라든가 각종 체납처분을 했을 때 받을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50억만 받았다 나머지 배분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손액으로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평가액은요?
○징수과장 김주일 평액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밖에 안 나온다 평가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징수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업부서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금액들이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배분금액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이 만약이 됐으면 웬만하면 다 받았을 텐데 못 받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액 같은 경우 저희가 재산평가 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평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1억 2,000도 아니고 여러 단위가 섞여있겠지만 12억 6,900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운기 위원 사실대로요. 항상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결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험해보질 않아서 제가 이해한 걸로 보면 결손처분계가 나오고 사유평가부족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체납이라든가 할 때 그때 그 재산에 대한 평가부족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고 왜 재산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분이 나가서 그냥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이게 10억 갈 거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게 되겠지요.
○김운기 위원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라은가 전문인을 의뢰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러겠지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행금융권에 대출 하나 받을 때 집 팔 때 10억 짜리도 대출 10억 안 해줍니다. 담보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못 갚았을 때 이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70%, 60% 그렇게 대출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재산을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10억짜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향후에 이런 재산평가액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그 관계는 제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아니라서 그 관계는 부서하고 해서 향상방안을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분금액 부족은 사실은 대응관계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대응단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거는 관계공무원들 직무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요. 평가액 부족은 사실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가액 부족이다, 재산을 평가했는데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만 평가됐다, 그래서 20억을 결손처분 하겠다 이것도 세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안일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평가에서 부족한 거는 바로 결손처분 할 게 아니고 다른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담당국장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 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들로 하셔야지 기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성해야 될 건 각성해야 되고 승인, 감사 이런 행위들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검토해 보겠다하는 건 100$ 검토해보셔야 되고요. 적극 검토하시는 거는 거의 실행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말이 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스스로에게도, 시민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징수과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세요.
○징수과장 김주일 여기 결손처분액 53억은 순수한 결손처분에서 그 중간에는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5년이 이미 지나서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그 나머지는 사후관리 중에서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부족액 같은 거는 실례를 들으면 저희가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단지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1대다 그런데 그거를 공매를 하다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수수료 지출하고 무슨 수수료 지출하다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 이럴 때 평가부족액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분금액은 저희가 법원 같은 데서 공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각 시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을 해줍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받다보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그게 배분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했고 또 징수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님이란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연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징수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각 업무마다 국장님 통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미수납 금액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5쪽 결산총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연도이월액에 보조금 잔액이 17년도에 40억 돼 있는데 16년도에는 35억이었거든요. 5억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에 대한 쓰고 남은 예를 들면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10%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반납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17년도에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17년도에 국비보조금 자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용잔액으로 보면 지난해에 35억 정도 17년도에 39억 한 4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마 재정규모도 늘어났으니까 그거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확실하게 사용되고 필요한데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면 세출결산총괄에서 불용액 부분입니다. 총금액을 봤을 때 16년도에는 547억인데 17년도에는 1,169억이에요. 622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일전에 답변 드릴 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온의지구 땅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9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500억 정도가 돼서 내용을 보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김보건 위원 16년도에 17년도로 넘어가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질의 드렸고요. 이 불용액이 많으면 아까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땐 예산편성이 과다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애초 예산을 성립할 때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고 그게 불용처리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남겼다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과에서 답변이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가 왔는데 보니까 공사나 이렇게 했을 때 겨울철이나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우리 시민들과 짧게는 50에서 100년을 내다보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들 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다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 계시지만 신청사를 한번 보지요. 제가 신청사 건축할 때 보면 동절기에 막 공사를 강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가요?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숙성을 시키면 전문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청사를 건축할 때는 동절기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적용이 됐는가?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청사는 한번 건축을 하면 최소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의회청사에도 비가 새고 신청사에도 비가 새는 이 원인들이 이렇게 건축에 대한 우리 원칙이 들쭉날쭉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소관부서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라도 시민들이 조금 늦게; 이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한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건축에서 지켜야 될 공정을 정확히 지키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사업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한 40억 정도로 다음연도 사용잔액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불용액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도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들을 정확히 수요를 예측을 해보고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국․도비를 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제가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이 결산서 안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하실 때 읍․면․동이나 마을회관 화장실이 이런 부분들을 미등기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미비해서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 답변 오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들 보시고 오신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당연히 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숙지하고 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 드린 내용 중에 공유재산 미등기 건 그거 119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해서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2016년도 취득 건인데 아예 등기등록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등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전년도라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전년도 거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회계과장 우정순 예, 금년도 5월 달 이후에 등기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7쪽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169억이거든요. 전년에 547억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살펴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온의지구 매각대금이 작년에 870억인가 매각을 했습니다. 1차로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제가 알기로 대략 500억 정도 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됐던 게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불용액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9쪽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성질이 전혀 안 맞는 거를 전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전혀 안 맞는 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전용의 차이는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용은 쉽게 얘기하면 과단위 정책사업 간 이동하는 건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은 단위사업 안에 목그룹 간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산변경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 내에서 그 안에 세부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전용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어떤 승인을 득해야지만 다른 사업부서들이 다 쓸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전용하고 변경을 할 때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운기 위원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특정하게 불가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김운기 위원 금액한도 없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이신가요? 114쪽을 보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내용 같은데 궁금해서요. 이 시금고 공금예금 이자금리 적용약정문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징수과장 김주일 저희가 시금고를 4년에 1번씩 약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가 2014년 11월에 약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각 은행별로 제안서에다 제안을 합니다. 공공금리를 몇 %하겠다, 변동금리로 하겠다, 고정금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분야 금고에서 제안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는 이 내용을 봐서 저도 알겠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냐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내부보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3,300만 원이나 부족하게 수납되었다 그러잖아요?
○징수과장 김주일 이게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는 그 은행에서 제안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정비율을 준답니다. 이번에 0.8%로 해서 0.6%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하겠다 거기는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게. 그래서 그렇데 하다보니까 이게 변동금리가 나을 때도 있고 고정금리가 나을 때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약간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1.2%를 주다보니까 큰 이익이 됐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다보니까 약간 손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두 줄짜리로 요약이 돼 있는데 향후 금고취급업무 약정 시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런 걸 처음 봐요. 기존에 징수과장님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은 많이 해 오신 일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금고가 있는지 이것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본 거거든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금고인데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일단 금고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예, 의아해가지고.
○징수과장 김주일 그래서 올해에 신규금고를 약정하게 됩니다. 지금 긍고부터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 유리한쪽으로 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징수과만 질의를 드려가지고, 116쪽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소통담당관님, 여기 내용들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승소까지는 했는데 빠른 조치한 거대로 대부분 입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하지 못하고 채권확보 노력이 느리다보니까 전 시간에도 질의 드리고 답변했듯이 회수가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 다 읽어보셨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저희가 소송확정 판결돼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데 즉시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일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마다 도래되기 전에 계속합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징수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서 17년도에 일부 징수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18년도 4월에 저희가 징수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다 징수과하고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 거지요?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 징수과하고 연계하기 전에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나중에 가서는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소송수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징수하는 절차까지 자료는 저쪽으로 가지만 시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보면 106쪽에 기금운용결산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농업발전기금이 원래 시에서 100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도에 결산조성액을 보면 82억이에요. 17억 정도가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다시 15억을 조성했어요. 지출승인안 106쪽, 보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당초에 기 조성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는데 기금에서 이건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안전보험이 나갔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꽤 됩니다. 영농자금지원한 거, 그 다음에 연수 그런데 보험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됐었는데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1.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사업들의 문제점이 기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기금을 소진하면서 농정사업을 추진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기금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건 자체에 있는 기금을 소진해 가면서 농업분야의 사업을 한 걸로 평가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 할 때 기금운용계획은 어차피 연말에 예산과 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금 같은 경우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편성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예산 할 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2억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일반농업인들은 춘천시장님이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내용을 봤더니 2016년도에 17억이 줄었다가 17년도에 다시 15억을 조성해서 5억을 써가지고 지금 92억이 조성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게 저희가 조성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농업 쪽에서 융자를 한 게 있나 봅니다. 그 융자금이 회수되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늘어난 걸로.
○권주상 위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작년에 보니까 융자금이 13억인가 회수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거는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다시 예산을 세울 때 천상 재원조달을 해야 되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전에는 이자율이 좋을 때는 4%대, 5%대 할 때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청사기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 적립해서 이자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청사가 다 종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연말 되고 하면 실 조성액이 4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금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이런 거에 한해서는 돈이 9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특정보험이라든가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면서 농정사업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농업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좋을 것이다라고 답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50%가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아예 본 위원은 다른 사업도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농업분야가 발전기금 자기 돈을 까먹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농업인들을 보면 춘천시에서 퍽이나 많이 뭘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발전기금에서 제살 깎아 먹기 식 지원을 받았다 내막을 모르시니 농업인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재수 시장님이 농업을 토대로 춘천시를 발전시키겠다 아주 허울 좋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농업인들이 알면 시장님한테 뭐가 좋다고 인사 하겠습니까? 분기탱천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금보다는 예산편성 할 때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요. 농업예산 비율을 하여간.
○권주상 위원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우리가 얘기치 않은 폭염을 맞이했잖아요. 요전에 정경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내년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폭염에 집행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5분 자유발언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폭염피해 대비해서 축산분야나 농업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진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때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아마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면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춘천시의 집행부가 답을 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예 기금을 사용을 해서 농업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자체를 일반회계에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서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1,258억이잖아요. 그런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이 농업분야에서 올라올 거라고 전 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권주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폭염대비 예산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서 제가 적극 전달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업무인지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492쪽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보조금 반납명세서상에서는 미반납금액들 보면 마이너스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내역서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는 총무과.
○김은석 위원 예, 총무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요, 이게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총무과에 있던 마을공동체사업이 경제과로 넘어가게 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그런데 미반납금액이 예를 들어 총무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지원 695만 원을 미반납 했다는 얘기인가요? 492쪽 제목이 미반납 금액이니까 플러스는 미반납 금액일 거고요. 그런데 총무과 일반공공행정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4만 원 정도의 돈을 반납을 더 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이건 조사를 해서 정회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런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과 문화 및 관광 생활체육지도자도 1,400만 원 정도도 있고 소계를 보면 4억까지 가는 게 있네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를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 업무가 경제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게 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 사유는 연초에 저희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춘천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별로 과가 늘어나고 축소되고 합병이 되면서 업무별로 이관한 업무가 있었고요. 특히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강원도에서 이 업무자체를 경제과 쪽에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이 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안 계세요. 그래도 과장님, 지금 김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17년도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맞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결산서잖아요. 소관은 2018년도에 넘어갔으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20만 원에서 또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주민모임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인지?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제 기억에 2개 사업이 공모에 됐다가 그 사업자체를 하시는 분이 포기를 해가지고 부득불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 모임이나 주민과 관련된 또 읍·면·동 행복센터랑 같이 연관되고 총무과 소관업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과 소관업무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 또 건설국 소관으로 대 있는데 도시재생업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막 분산되다보니까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모든 사업의 기초입니다.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마을공동체사업부터 시작을 해요. 주민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모여가지고 마을의 사업들을 만들고 그것이 잘 돼서 씨앗이 돼서 새싹을 피우면 우리가 이거를 마을기업으로 가자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혹은 주민자치회 같은 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동 주민센터와 연관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의 업무를 경제과로 보냈을 때에 판단근거가 뭔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마이너스 된 부분 파악하시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서식의 상호관계는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총무과에 주민자치기능이 있고 경제과에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러한 경제주체로서의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사업이 이렇게 이원화 돼 있던 거를 우리가 경제과 기능을 보강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일원화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해서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제과에 주민자치기능을 하는 그 마을공동체사업도 경제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업무이관을 해서 해왔는데 해오다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거는 어떤 경제주체로서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기능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또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능으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업무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주부들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이러한 뜻이 모아졌어요. 한 4·5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종자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몇 백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되네 그렇다보면 뭔가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경제주체에 대한 연계제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오히려 주민자치기능에 접목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행정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추가적인 답변이 오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18쪽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4번 소양호선착장 운영 및 임대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올해 결산하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 됐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고 선박을 접압하는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사실상 선박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소양호관리사무소라는 직제가 춘성군청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아마 부과근거에 대한 자료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고된 사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는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정회시간에 저희 자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건 주로 항만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면 저희가 27만 4,000원이 부과돼 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66,000원 정도밖에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여기에 공유재산부분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부분을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닙니다. 이게 수상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착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면은 많지만 저희가 소양호에서 청평사 가는 거하고 양구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하고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시설관리면 도시공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로 가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게 시설이라기보다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수액을 결정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은 안전총괄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로 잡히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과에서 부과를 하지만 세입은 들어오게 되면 징수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76년도에 대장가격을 추정하여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현재 이 금액도 지금 현재와도 맞지 않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렇습니다. 여기 권고하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박 자체가 1976년도다보니까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시설을 보호하면서 지금 하려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1,3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면 저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든다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1,300만 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주고 부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선착장이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개정이 돼야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용역을 줘서 개정을 하고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렇게 가는 게 저희가 볼 땐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선박법에 나온 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27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즉은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선박법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건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복잡해요. 그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지금 댐 위에서 이런 선착장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랑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선착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답니다. 거의다가 선박을 운영하는 선착장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고 접안료 같은 경우에도 항만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만 선박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니, 선착장이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다른 곳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춘천시만 선착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거에 대한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979년도에 소양호관리사무소라는 게 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1979년도인가 저희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양호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행정파트 2명, 청경 2명 그래서 사무실까지 있어서 운영비가 그 당시에 3억 4,400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춘천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하고 민간인들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대부분이 하천사용점용을 받고 공작물 축조신소를 받아서 선착장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다른 곳들은 그렇게 하는데 춘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물어봐야 되나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우선은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시설개선을 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라든가 또 시설의 안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양호관리를 할 경우에 지금은 양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지만 기존에는 사실상 양구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 춘천에 소재가 돼 있는 게 북산면과 물로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환자를 이송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도 저희가 행정선을 운행하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시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경찰배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출장소인가 쪽에서도 배가 설치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글쎄,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돼 왔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에 민간위탁을 준 상태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받는 부분이...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어쨌든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점검만 하시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지요? 어차피 민간인이 하는 건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민간인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셨을 때는 시민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는 해보셨어요? 어떤 방법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양호관리사무소라는 직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직원이 4명이 할 때는 3억,4,400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수회에다 위탁을 줌으로써 연간 운영비로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게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점검과 시설점검 그 다음에 안전점검 같은 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지출승인안 108쪽에 보시면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국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1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늘었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주상 위원 예.
○회계과장 우정순 유동자산은 현금성하고 단기예금성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먼저 온의동부지 매각 그 다음에 석사지구 개발사업 그런 데서 부지를 매각하면서 늘어난 자산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부지매각을 해서 유동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에서는 줄었다는 역으로 말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서 유동자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그렇지요.
○권주상 위원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생긴 자산이 아니고?
○회계과장 우정순 그러니까 이게 한군데 줄면 한군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기반시설 여기도 늘었는데 이건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서 해서 늘었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저희가 총자산 중에서 분류가 유동자산, 투자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도로, 하천 이런 거를 건설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사들이면서 저희 자산으로 잡혀서 형성된 그런 자산입니다.
○권주상 위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돼요?
○회계과장 우정순 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같은 거는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자산 중에.
○권주상 위원 따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렇지요.
○권주상 위원 그럼 그걸 합산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게 이런 부분 분을 다 합한 것이 총자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분류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우리도 이해를 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사다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구축물 같은 거는 당연히?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렇습니다. 구축물 같은 거는 일반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정순자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알아보려면 고정순자산이 5,000원이 되는데 아니, 5조 원이 되네요. 5조 원이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 자료는 저희 춘천시의 총자산을 망라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별로 원하시면...
○권주상 위원 이걸 다 보려면 우리가 열어봐도 못 보겠지요? 하도 계정이 많아서?
○회계과장 우정순 도로나 이런 부분까지 다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자료만 요구한다면 그 자료는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일반시민들도 우리 춘천의 자산이 이렇게 많네, 어떤 게 이렇게 많나 이렇게 의구심이 갈 수도 있고 또 저는 의원으로서 실지 시 행정의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게 워낙 필지수도 많고 방대하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일반수익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우정순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권주상 위원 109쪽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회계과장 우정순 여기 재정운영은 총비용 대비 총수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수익이라고 하면 정부이전수익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받는 지방세나 기타 세금을 거두는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수익은 아마 정부이전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정부이전수익이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한 5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세 같은 것도 27억 정도 증가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회시간에 전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일반수익이 우리가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제가 의문이 납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3,000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게 작년에 560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수치가 차이 나는 건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쪽을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다보니까 군의 시민화운동에서 307-04에서 이월을 해서 405-01로 해서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렇게 됐고 또 307-04 이게 3,000만 원도 201-01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옮겨 쓰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또 원위치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전승행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을 2016년도 세울 때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저희 춘천시비가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승행사내용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군행사로만 치우친다는 춘천시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2군단 참모장께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승행사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사로서 구성을 하면서 그걸 춘천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춘천시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노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작년에 9월 달에 행사할 때 7월 달에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서 행사진행이 안 되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전용해서 군부대사업에다 주고 추후에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 사업내용은 본 위원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분명히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여기에서 주민자치활성화로 갔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아니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 먼저 말할게요. 군의 시민화 운동에서 감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됐던 게 주민자치활성화로 가서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삭감했던 걸 갖다가 주민자치활성화에 갖다가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예, 삭감을 해서 군부대 전승행사를 하게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위원장 박순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춘천시에서 작년에 사업비 8,0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에서 춘천시에서도 이 전승행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 합의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1억 2,000 전액을 댔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을 추후에 춘천시로 보내면서 도비로 지원을 할 테니까 춘천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중에 전용할 수 있는 거는 해서 군부대를 주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어도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하고 8,000만 원은 도에서 나중에 따로 받았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네요?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왜 삭감했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 지금 쓰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성립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3대 전승행사가 사실 2003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건데 국방부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중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군단에0서 춘천시의회를 설득을 해서 사업비는 안 세우더라도...
○위원장 박순자 글쎄,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거는 지난 일이고요. 그전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이 사업이 군행사만으로 치러지니까 삭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군에서 이 사업을 춘천시민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하겠다 그래서 춘천시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에 춘천시의회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변경을 하면 춘천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걸 찬성을 한다. 다만, 지금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용예산 중에 하고 그 예산은 추후에 도에서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내적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여기서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면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48쪽,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거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이 부분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예비비 지출관계라서...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이건 징수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과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있는 사업은 예전에 약사천 복개했다가 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침수피해위험이 하수관거 및 영조물 그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배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밑에 건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건 산지복구비 관계인데 저희가 체납법인에서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를 해놓는데 저도 정확한 사항은 구체적인 걸 봐야 되겠지만 복구비 관련해서 복구비 문제가 절차상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행정상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졌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자료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한테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 자료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려면 예를 들면 판결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송광배 위원 아니, 법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안 받아 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받아보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부서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정리는 간단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그 납득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징수 여기서 배상금이라는 것은 과실로 인해서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걸 징수과장님께서 그쪽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결국은 과실로 인해서 배상금을 줬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일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한 사건인데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상대방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납세자가 잘못 지정이 됐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돌려주고 다시 소송을 해서 제2차 납세자를 지정을 해서 받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배상금 지출인데 어떻게 다시 돌려받고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배상금 지출로 돼 있잖아요? 배상금 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상금이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김주일 이 내용은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건 기존에 납부한 게 다 잘못됐다, 일부를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한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반환이라고 써놔야지 그걸 배상금이라고 써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배상금인데 어떻게 반환이 돼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데 106쪽 맨 밑에 보면 중복 계산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금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묶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난기금만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11개 기금을 더한 거를 통합기금으로 그것도 별도 기금으로 봐야 되니까 거기서 묶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기금이...
○송광배 위원 예, 11개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기금을 합친 금액이 관리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통합이 아니고 중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중복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송광배 위원 양쪽에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요, 기금이 10개면 돈이 전체 합해서 100원일 거 아닙니까? 100원이면 100원을 그 이전에는 기금별로 관리를 했어요. 그걸 한꺼번에 통합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이해시켜드리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8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708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에 보면 도시공사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6,2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1월분에 공사인건비, 공사인건비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공사인건비가 반납된 건지?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비슷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과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수조를 데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수조를 데우는...
○체육과장 심의현 수영장의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때던 것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공기열을 집합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대입해서 물의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에...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는데...
○체육과장 심의현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체육과인데 지역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
○체육과장 심의현 이거는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기획예산과는ㄴ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듣도록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오전시간에 봤던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쪽 거기에 관련해서 세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세징수교부금 이 책자 가지고 나오셨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도세징수교부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6쪽에?
○김운기 위원 예, 6쪽에 세입결산총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얻는 거 맞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여기 항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세정과장 정미경 여기 항목에요?
○김운기 위원 예, 일반회계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등 있잖아요. 도세징수교부금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내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교부금이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김주일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보조금에 보면 이전수익금이 보조금 관계에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보조금?
○징수과장 김주일 예.
○김운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익이 정부간 이전수익 맞나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 817쪽 좀 보겠습니다. 817쪽에 보시면 유동자산에서 미수정부간 이전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계가? 당해연도?
○징수과장 김주일 8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 전체계가? 69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방 세정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의 말에 의거를 하면 이게 일반회계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재정상태표라서 일반회계랑 기타특별회계랑 다 포함돼서 총계가 적혀있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부 간 이전수익이냐 어떤 수익이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이 세 가지는 다 정부 간 이전수익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런데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즉, 세입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세입이 된다라고 교부를 하고 돈 받을 걸 예상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 미수납액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 그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그냥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징수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수정부간 이전수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잖아요?
○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이 세항목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8억짜리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6쪽에는 미수납액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지요? 틀림없이 미수금액인데.
○징수과장 김주일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2개를 발견해 낸 게 있습니다. 8억짜리랑 교통사업특별회계랑 그다음에 7,800짜리 이렇게 2개가 미수정부간 이전수익인데 1건 8억짜리는 강원도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왔던 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목으로 잡혀야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2016년도 3월 달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세목 잡을 때 그게 누락이 돼서 2017년도에 계속 내려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800짜리가 이게 홍천군에서 들어오는 돈이었는데 홍천군에서 세출을 누락을 시키다보니까 2017년도에 안 들어오고 2018년 3월 달에 저희한테 수납이 됐습니다. 이 2건이 정리가 안 되다가 사실상은 정리가 됐는데 결산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넘어왔는데 이게 올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삭제를 하고.
○김운기 위원 예, 그 내용은 기존에 설명을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가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게 시스템이 이 결산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호조를 통해서 모든 숫자들이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결산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이호조를 통한 결산서 재정상태표가 정확한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지출승인안에다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묻어져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오전시간에도 금액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나 69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미수납액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 금액이 보이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김주일 여기에서 보면 7,8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운기 위원 아니, 어디 7,800만 원이요? 과장님,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도세징수교부금 7억 1,900, 일반조정교부금 53억,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00 이 세 가지가 여기 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란 란에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는지? 예,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지출승인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예.
○회계과장 우정순 그래서 미징수 교부금에 관련해서 차액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정부 간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 회계처리 자체가 처리내역을 보면 2018년 1월까지 넘어왔거든요. 이게 보통 정부 간 이전수익은 언제 회계처리가 다 완료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면 보통 보조금 성격이니까 좀 일찍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회계처리는 될 거고ㅗ 그 다음에 12월말일자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징수교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에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징수교부금의 경우에 예년 같으면 분기별로 내려오던 것이 12월말까지 연내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한 4억 900만 원 정도가 1월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다 내려와야 될 것이. 그 차액은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전년도에 내려와야 될 것이 안 내려왔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
○세정과장 정미경 이 표로 6쪽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항으로 봐서는 미수납액이 자꾸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표상으로 나라는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로 봐서는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호조 전산을 통해서 나온 이 재정상태표에는 미수금이 있어요. 그 금액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도세징수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걸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정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당연히 여기 표로 봤을 땐 징수결정액에 정부 간으로 돈 주고 받을 거는 아니, 어차피 다 받는 거지요. 그 받는 건 그때그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은 연내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연내에 안 들어와서 지금 처리내역이 1월 달, 2월 달, 4월 달로 돼 있는데 그것은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승인안을 하는 것은 2017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에 틀림없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재정상태표에도 이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총 69억이.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는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정미경 징수교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내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12월까지 안 내려오고 그 익년도 1월에 내려온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그거는 세외수입금이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서 이 숫자에 묻어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지금 세외수입에는 미수납액이 151억이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요?
○세정과장 정미경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세정과장 정미경 하여간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하다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복식부기를 하라고 한 게 언제지요? 회계과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자리에서-○예산담장 한희정 2007년입니다.)
2007년도.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복식부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요.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를 되게 편하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면 우리 춘천시만큼은 금액 들인 것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볼 겁니다.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기획예산 그런 걸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어떠한 안전성을 기할 때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상태표를 보고 있는데 이 재정상태표 건건마다 작은 구성요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우리가 재무제표 주석에도 보면 되게 내용이 단순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딱해서 미수교부금에 대해서 리스트 좀 뽑아 달라 했더니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각 과마다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과, 여기 과, 여기 과를 다 찾다보니까 그런 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런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요청할 때 디랙토리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예금, 차입금이라고 하면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고 그 1개, 1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 보기가 눈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해도 3년에서 5년 그 정도는 그래프로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예비비 중요항목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숫자는 당연히 그 그래프에 표시가 되면서 그 그래프의 증감을 가지고 여기가 기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숫자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해봤어도 이걸 보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하기가.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나 알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리고 밑에 주무관님들이나 다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감사 하나 준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세출 견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서식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규정돼 있는 게 없어서...
○김운기 위원 그게 없다고 그러나요? 오전에 알아보신다 그랬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정의 서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승인안 작성 폼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집행부로서도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편한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답변 주실 때 보면 제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이게 관례적으로 꽤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해주셨으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ㅌ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니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검토할 때 저도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대는 변해가는데 이게 관례라고 해서 계속 똑같은 폼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다 높아졌는데 예전 걸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답변기회를 얻은 마당에 제가 아까 김보건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08쪽에 보면 도시공사에 6,298만 8,000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2017년도 일반회계 전출을 한 149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시공사가 인건비,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에 다 지출하고 나머지가 6,200만 원인데 이 6,200만 원은 시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박순자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나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이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7기고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내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과거에는 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 역작용 이런 문제로 없어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때가 왔다 판단이 돼서 그거는 지휘부하고 심층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의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도의회뿐이 아니라 동해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당 얼마 이렇게 정하시기보다는 본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예.
○김은석 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예.
○김은석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봐도 평생교육원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로 보고가 올라온 게 6억 2,000정도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5억 9,000 그리고 95%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관련부서들이 아무래도 여성들이나 주부,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 보여져서 이 보고에 올라온 거에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데 어떤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해당된다고 보고가 올라온 건지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책자의 쪽수가 766쪽?
○김은석 위원 결산서첨부서류 884쪽.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예, 그 연관된 쪽수인데 저는 884쪽에 766쪽에 표기한 숫자가 구체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의 의도는 이 성인지예산에 적합하게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예산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844쪽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사업개수가 하나, 4억 4,000정도의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사실 이거까지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 내역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자료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평생학습관장 김명희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민사회교육운영 지금 현재로 말하면 평생교육 외의 예산을 다 남녀구분 없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지금 예산이 남녀구분 없이 수강생을 받고 있고 또 모든 교육이 따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사업을 그 예산으로 보고 지표로 잡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비단 이거는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관의 문제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이 사용된 것이나 이걸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서 특히나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이나 다 이런 거와 밀접한 사업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제도로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리고 여기에 지침서를 보면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보시면 223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접근방식은 여성특화적 접근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 중점을 둬라, 그리고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규정과 양성평등정책은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이렇게 성불평등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해라 이런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두꺼운 책자에 예산 전체를 제가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라온 거를 봤는데 대부분 성별영향평가에 모든 사업에 그냥 받는 형식적인 행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지역특화사업이나 여기 보면 대상사업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부의 예산이 두 번째 항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것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이 제도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게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에서 이걸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인지예산 제도가 생긴 취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적절히 이것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시민사회 교육운영에 대한 물론 남녀모두가 참여하겠지요.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의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의미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구체적인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예산에서 몇 %의 비율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오늘 참석하신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훑어보니까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고 마는 그러한 형태에 지금 머물러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실행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하실 건 없으세요?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 사실 김은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에 초점을 둬서 편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입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겠지만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3개 부서장하고 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중요성 못지않게 검토를 하고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도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도민일보 사설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에서 일할 때도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은 공공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인지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 가치실현과 맞닿아있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실 때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하시면 SK에 행복나래사업이라든지 기업에도 이미 사회책임경영 CSR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지금 그것을 경영논리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다시 재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을 운영하실 때 좀 숙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두달 정도 됐는데 제가 도서관을 2·3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고 그런 0점에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안 47쪽 시립도서관하고 청소년도서관하고 같이 돈이 시립도서관에서 시립청소년도서관으로 거의 3건에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시립도서관장 김옥분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 하나만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이 석사동으로 이전개관하고요. 원래 있는 시립도서관이 청소년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하나가 2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갈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에 원래 10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비로 따로 책정해놨던 사항은 아닌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소년시립도서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초예산이 시립도서관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런데 조직개편되면서 청소년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관계로 시립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청소년도서관으로 이렇게 이체를 시킨 겁니다.
○송광배 위원 원래 예산은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세웠다가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 안 하고 청소년도서관만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쓰신 게 아닌가 해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시립도서관은 그때 신축이 됐으니까 그거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고요. 청소년도서관은 구 시립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사용하다보니 건물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새로 한 겁니다.
○송광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도서관별로 수준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결산서 615쪽 봐주시겠어요. 전용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립청소년도서관 전용한 게 1억3,000이에요. 내용은 바닥리모델링공사 교체거든요. 그런데 송광배 위원님이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건 이체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보건 위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체된 거고 이거는 전용인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2월 달에 돼서 9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전용하신 건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신설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억은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고 한 5억 정도는 집기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아까 시립도서관에서 이체된 거는 당초에 예산이 수립된 걸 이체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이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돼서 막상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워낙 오래되니까 손댈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비 1억3,0000정도가 부족해서 그쪽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이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에서 뽑아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전용을 하니까 또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미리 예측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리모델링할 때 부분부분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성립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어차피 휴관했으니까 4개월 정도의 사무관리비라든가 프로그램을 못했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좀 더 잘하고자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보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금액부분을 전용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용을 해온 금액이 도서관관리 및 운영비란 말이죠. 거기다 통계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공공운영비예요. 그러면 여기 시립청소년도서관의 공공운영비인데 1억3,000의 예산이 빠졌으면 그만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도서관의 공공운영비 1억3,000을 빼가지고 그쪽에다가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립청소년도서관은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 1억3,000정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1,300만 원 정도야 우리가 참고 버텨보자 그렇게 할 정도라고 예산이 되지만 1억3,000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공공운영을 할 때 1억3,000이 빠져도 운영이 되는지 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청소년도서관을 운영을 안 한 관계로 거기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4개월 운영 안 했는데 1억3,000이 남았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거기에 전기세만 해도 상당히 나오지요. 여름에 했으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겨울철에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예산금액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예산이 따로 없고 그래도 전용을 할 때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억3,000이나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운기 위원 그 여름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억3,000을 전용을 할 수 있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운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네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조금 남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용을 해주고도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요. 아껴 쓰신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전용한 거요. 독서문화운동에서 자산취득비라 그랬는데 이 자산이 뭐지요? 1,000원짜리 산 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저희가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특화청소년도서관이니까 그 자료실 내에 청소년특화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코너를 꾸미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특화자료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것도 만들어보니까 필요해서 한 거네요?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계획을 잡힌 거지요. 청소년특화도서관이니까 그래도 청소년에 대한 그런 특화코너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김운기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의결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운기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름이 아니라 다른 계절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당초에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해서 전용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이번 전용 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월 동안 휴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남았어요. 독서문화운동도 남고. 어차피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어차피 리모델링하는데 쓰자 그렇게 해서 쓴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좋지만 리모델링비 예산금액 자체도 이게 설계라는 걸 하고 모든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김운기 위원 나만 쓰니까 쓰자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지금도 도서관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와보시면 지하하고 1층, 2층만 했어요. 3층은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한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은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혈세를 사용하는 거니까 계획성 있게 써 주십사, 또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이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를 웬만하면 많이 지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예, 하여튼 전용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리모델링은 완벽하게 끝나신 겁니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3층에 냉난방기도 바꿔야 되고요.
○위원장 박순자 3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2층까지는 냉난방기도 천정부착형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3층 같은 경우는 독서대도 옛날 쓰던 거 그게 아직 그대로 돼 있고요. 냉난방기도 스탠드형 구형이 설치돼 있어서 그걸 틀어놓으면 소음이 커요. 그래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9월말 경에는 실시가 될 겁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일정절차에 의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텐데 저희들이 내년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김은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가치 무형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책도 읽고 학습도 받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게 없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예산반영을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나 보건운영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으로 이체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3개 부서에 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평생교육원이 조직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이 새로이 만들어지면 신규로 개발이 되는 업무도 있을 테고 타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그 성질에 따라가지고 평생교육에 적합한 이러한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당연히 업무가 이관이 되면 사람도 이관이 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증이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50여명의 이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유관한 부서에 있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될 테니까 그런 예산들이 장수건강과, 보건소,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평생교육원 쪽으로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타 부서에 산재한 업무와 함께 예산이 평생교육원으로 집중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요. 방문보건과라든가 건강관리과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해가지고 가는 게 어떤 종류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많이들 오겠지만 이게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 때문에 이관이 오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늘어나는 대체적인 예산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유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줄고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평생교육원에 사무관리비라면 언뜻 생각이 나시겠지만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더라도...
○위원장 박순자 원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보건소에 보건운영과하고 건강관리과가 평생학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관장님도 한번 하셔야지요. 답변을.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평생학습관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학습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 과마다 조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직원을 배치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팀이 생기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에 있던 직원이 여기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오시는 바람에 여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것이지요?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정회시간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을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요. 위원장님 의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과인데 예산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노인돌보미다 그러면 이게 복지과로 가야 되냐, 전산과로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건강 무슨 과인데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할 것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건데 자꾸 답변을 예산금액에 의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승묵 평생교육원장 최승묵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 이거를 말씀드린 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업무의 유관성은 없더라도 평생교육원에 50명의 조직이 생겼으니까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는 유관하지 않더라도 남는 예산들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예산들을 평생교육원에다가 놓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하고는 무관한 데도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그쪽 예산이 남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새 조직으로 이렇게 이체를 시킨 그런 경우...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는 건강관리과라든가 보건소에서 한다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체를 시켜줬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성과보고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성과보고서 609쪽 시민사회교육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대비 결산으로 하면 얼마를 더 달성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퍼센테이지도 없고. 609쪽입니다. 시민사회교육운영 다른 거는 몇 퍼센트 초과달성 이렇게 표시가 돼 이는 같은데 지금 16년 결산에서 예산이 4억 정도였는데 17년도에는 4억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다는 것을 성과로 제출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평생학습관장 김명희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예산 서식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결산은 당초 여성회관일 때 결산금액이고요. 2017년도 예산하고 결산은 작년도 저희 평생학습관이 된 2월 달에 되고 12월말까지의 예산하고 결산인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여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하고 특별교육이 있는데 다 여기 내역은 없지만 어떤 류의 교육들이 주로 많이 있지요? 교육종류들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죠?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교육과정은 정기 같은 경우는 주간하고 야간도 있고 별도로 하는 특강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 관계는 주간인 경우는 정기교육은 1기랑 2기로 나누는데 대부분 60개 과목 정도, 지금은 75개 과목 정도로 늘었습니다, 여기는 66개 과목으로 돼 있지만 정기교육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고요. 특별교육은 정기교육 때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과목이 혹시 나오면 제일 많은 과목을 단기과목 3개월로 저희가 운영을 먼저 해봅니다. 거기서 인기가 좋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과목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목은 프로그램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현재의 제도교육이나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러한 취업을 위한 교육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지난번 인문학 얘기도 했었고 인문학 열풍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의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각각의 기술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들은 평생교육에서도 다뤄야 되겠지만 그것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새로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 이렇게 중첩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평생교육에서 담을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히려 본 위원이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교육과정에서 찾아보면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에 넣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인지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미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으로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남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 1기로 하면 87%가 여성이고요. 13%정도가 남성분들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정도 늘었습니다. 2기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제가 여성의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양성평등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양성평등이 아니지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많은 남성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이 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양성평등, 양성평등해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 다 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남성분들이 혹시 못 들어오게 돼 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자꾸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댄스만은 거의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취소하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댄스반 쪽에는 여성만 뽑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남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같이 양성평등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그건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들어오셨다가 취소한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예, 댄스복이 보기가 좀 그래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갔으니까. 그런데 댄스반에 여성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남성분이 편하게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배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분이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몇 분이 오시면서부터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여성이 한 30명되는데 남성 2명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예, 위원장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