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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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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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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석 부위원장님과 네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케팅 환경변화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SNS홍보 및 홍보서포터스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관소셜계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관소셜계정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서포터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기관소셜계정 위탁운영비가 9,470만 원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반영·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관한 것으로 제5항은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SNS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포터스의 신속하고 활발한 활동이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춘천시 홍보를 연중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포터스 운영취지에 더 접합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0호로 제출된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대한 행정서비스의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이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을 삭제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주민과의 상호소통 및 시정참여를 돕기 위한 조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를 보면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50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와 제6조 교육 등의 지원 즉, 서포터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원고료, 활동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익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0명 이내라고 해놨는데요. 9,400만 원에 맞춘 건 50명 이내면 밑에도 보면 30명으로 잡아놨거든요. 돈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SNS를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사실 지금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향후 조례가 되어지면 서포터스의 활동을 통한 왕성한 활동에 대한 활동수당비를 주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령, 원주시라든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위탁운영비는 2,000만 원 정도로 타 시군은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서포터스가 없는 관계로 위탁운영비를 5,000만 원 지금 주고 있거든요. 서포터스가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지면 저희 위탁운영비는 절감하게 될 부분이고 서포터스의 활동을 통한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송광배 위원 30명 이내로 하면 충분하다 얘기...

○공보담당관 한현주 30명에서 50명인데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30명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송광배 위원 더 추가되게 되면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30명인데 50명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월15만 원 이내로 되어지면 위탁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50명이 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군데에서만 활동하는 서포터스가 아니어서 그분의 활동상황으로 본다면 50명 전체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30명에서 50명사이의 적정인원이 활동한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져서 더 이상의 더 많은 예산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원고료하고 활동비하고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활동비나 실비보상이나 활동하면서 실비가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활동비는 활동하면서 쓰는 거지만 그게 결국 원고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서포터스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비용인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사진이라든가 블로그나 SNS에 대한 부분을 콘텐츠를 작성해서 올려놓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활동비고요.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이고 실비 같은 경우는 현장취재 여비입니다. 그 여비는 1회 2만 원으로 해서 6회 정도로만 딱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활동비와 실비에 대한 보상은 다릅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한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송광배 위원 위탁에 5,000만 원 잡았는데 거기다가 2,000만 원 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송광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비슷학[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닙니다. 제가 말 표현하는 부분에서 오해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ENG테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업체에 연간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지금은 1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SNS활동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올리는 부분이어서 이분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적어도 2,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다운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다분히 올려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위탁운영업체는 그분들이 서포터스의 활동까지를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게재하고 올리고 사진영상하고 취재하고 그런 걸 다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그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이 서포터스가 하는 역할로 되어지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는 다만, 그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관리비용이어서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걸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송광배 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시다며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위탁운영업체는 조례가 되어지면 저희가 업체공고를 하게 됩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공고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지급되고 있다면요? 어느 일정부분이?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지요. 위탁운영비에 그 비요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광배 위원 5,000만 원에?

○공보담당관 한현주 4,5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위탁운영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거는 저희가 그 비용으로 잡아놨던 건데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적게...

송광배 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써놓으셨으면 좋았을 걸 이것만 위탁운영비만 따로 5,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오해를 불렀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시정의 비판적인 발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있어야지 서포터스잖아요. 이 기사를 위탁을 줬을 때에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정에 협조적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갑을관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게시물 삭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를 뷰장하고 있으면서도 공중도덕이나 국가안전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을 홍보하는데 만약에 서포터스가 시정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춘천시를 상대로 해서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보담당관 한현주 조례에 일단은 저희 춘천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시를 알리는 부분이고요.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소식도 있겠지만 시민과 소통에 대한 부분, 기타등등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포터스는 그걸 알리기 위한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서 약간 서포터스가 조금은 시정을 필요한다라거나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통화를 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고요.

김은석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어쨌든 이게 시정홍보지만 서포터즈가 sNS상에서 그거를 공보실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필터링을 해가지고 올리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제가 말씀드리면 올릴 수 있는 거는 서포터스의 자유입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어떤 근거로 그거를...

○공보담당관 한현주 서포터스한데 그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게재한 글을 삭제한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 서포터스에게 통지를 하고 삭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아니, 아까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하시겠다고 했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 삭제라는 얘기는 당사자 서포터스에게 저희가 통지를 하고 알리고 난한 후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통지를 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무단삭제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통보한 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의로 무조건 저희가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시정의 비판기사를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지금 여기에 내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1호터 8호까지에 대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제3조에 부분에 있어서 3항에 삭제의 대상이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지면 그걸 갖고 저희가 서포터스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지니 그 부분에서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면 저희가 삭제를 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읽어드릴게요. 제37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ㅐ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고 검열하고 하는부분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국가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했을 때 최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봄내소식지 같은 경우는 시정에서 생성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SNS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의 판단으로 기사를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것을 담당자가 이런 글은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하겠다, 혹은 자제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SNS활동하시는 분의 본질적인 부분인 본인의 표현의 자유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수 시정 같은 경우도 시민참여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에 대한 태도도 열린 자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제안사유를 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 국가안전이나 시민의 전체에 우리의 방향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로.

○공보담당관 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해촉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게재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5조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주체에서 봤었을 때 세부적으로 보면 취재 시 춘천시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는데 누적회수로, 올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판단했었을 때 몇 회 이상, 그리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허위작성이라든가 무단사용한다거나 그런 여러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들이 되어졌을 때 누적이 되었을 때는 자유로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통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당사자가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게재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누적회수가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선정했던 서포터스에서는 일정기간이 회수가 지나가면 저희는 저희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촉이 되고요. 그 당사자인 서포터스에 대한 자유게시권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인이 특히 우리 시민이 특히 이 서포터스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런 경험들이나 자율적인 판단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나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누가 봐도 명백한 거니까요. 그런데 뭔가 서포터스가 생성하는 기사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조례의 제한사유에 규정들은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을 할 때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세부규칙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험부분 있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나면 시가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임의조항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100% 다 가입이 되어 집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묶을 일은 없는 부분이어서 저도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 다 의뢰를 해서 조언을 받았던 부분인데 모든 조항이 아마 강제조항은 없을 겁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걸 필ㅇ됴해서 가입을 하시겠지만 강제조항으로 안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이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스스로가 책임지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100%하게 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서 강제하지 않아도 할 부분이어서 표현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 SNS활동을 하다보면 활동반경도 넓고 운전도 많이 하시게 되고 많이 움직이셔야지 기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다니다보면 계속 운전양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강제조항으로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6년, 7년 담당관 다 바뀌고 의원들 다 바뀌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중요시 생각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하다면 그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차이인데 어차피 할 건데 왜 여지를 이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굳이 할 부분인데 저희 스스로를 옥죄는 강제조항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 있는 모든 조례를 보면 강제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되었었고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해봤지만 강제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은 100% 완벽히 들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게 단언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주변에 다른 공무원들이랑 얘기도 나눠본 사안이에요. 이렇게 강제조항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거는 제 발언시간이 끝나서 다음 질의시간 때 하고 쉬는 시간에 재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위탁비용이 지금 현재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에다 위탁을 한 비용이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비용은 저희가 서포터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인 ENG테크에 위탁을 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조례가 없는데 어떤 조례에 상응해가지고 그 비용이 되는 건지?

○공보담당관 한현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례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홍보사업비로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포함을 그 근거를 대신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김보건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로 했는데 아까 송광배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50명 내외인데 여기에 30명으로 해놓고 또 거기에 70%라고 잡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50명, 30명으로 선정되어지고 활동되어야하는 서포터스가 100%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70%로 감안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무조건 명수를 정해놨으면 100%라고 보고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70%라고 해놓은 것도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는 70%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도 선정되어 있는 서포터스가 100%가 다 활동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 불용예산을 만들지 않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저희가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라고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만약에 이거 시작했는데 1년 계약을 했는요. 그런데 30명이 100% 다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만약 그런 일이 되어 진다면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든 100%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해야지 70%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4,500을 주고 위탁을 하는데 지금 페이스북 하나만 운영하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서 이 서포터스가 활동을 하는...

○공보담당관 한현주 역할을 지금 현재 이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위탁업체가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가 그 내부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섯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8쪽에 단가표 내신 거는 현재 운영하는 단가표인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여기에 있는 단가표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급하는 기본단가입니다. 이 기본단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국기술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직접인건비가 있잖아요. 여섯 분이고요. 여섯 분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5,30만 원이라는 게 앞으로 운영할 비용을 산출해놓은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기준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서포터스가 활동이 되어지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서포터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활동자가 전문기술자가 아마도 활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는 다운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김보건 위원 다운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거는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지금 추계를 했을 때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건데 향후 이게 왕성하게 정착이 되어 지면 나중에는 이것이 활동돼야 돼서 1억 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활동이 되어 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보건 위원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7쪽에 우수서포터스 추가보상 이게 1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했습니다. 이거를 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서포터스 활동보상금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보상비는 활동상과 다작상 그리고 연말우수자 포상을 해서 하는데요. 활동상 같은 경우는 공직채널활동을 해서 우수자 2명을 매월활동하신 분들한테 1만 원씩하고요. 블로그를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을 또 두분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마다 활동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포상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세부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활동비도 받고 서포터스도 받고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그러면 한 사람이 최고 가져가는 게 얼마 정도 나오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로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역량을 높이고 하기 위한 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고요. 이분들이 받아가는 거는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한달에 활동비로서 최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김보건 위원 한달에 이 정도 활동비를 받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홍보영상이나 이런 자료는 나와야 되잖아요. 1인당 몇 가지씩이라든지 이거는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것이 다 게시가 되고 올려놓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행댜 되거든요. 제출해서 저희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안 올린 사람은 활동비 안 나가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서포터스의 역할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도 들어온다 그랬는데 춘천을 홍보하면 춘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춘천의 축제라고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런 게...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격기준이라는 게 올릴 수 있는 언론계통에서 일을 했다거나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이 서포터스를 하게 되거든요. 서포터스를 선발할 때는 소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춘천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지에 계시면서 우리 춘천에 활동사항을 외지에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저희 춘천을 홍보하는 그런 인력을 저희는 발굴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춘천으로 국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리고 이 서포터스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제가 춘천시 페이스북에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31일 행사에 30일자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전날 홍보한다는 뜻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요. 15일날 행사가 시작이면 14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홍보가 되고 그러는 건지 저희가 홍보비라고 4,500만 원씩을 주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행사가 1일날 개최하는데 전달 31일자로 그냥 올라와 있고 이거는 그냥 억지로 올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실히 체크하셔가지고 진짜 기본홍보기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몇 번이고 게시를 해서, 왜 그러냐하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페이지가 하루만에도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는 자주 오픈해가지고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체크해보고요. 춘천시를 홍보하는데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를 지도관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좀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에 보면 50명 이내라고 돼 있고 말씀 중에 보면 30명에서 50명 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 30명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로 말씀 주신 게 맞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50명이 활동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현재 먼저 활동이 자리 잡을 때까지 30명을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였고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면 저희가 위탁운영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터스를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거니가 최대 50명까지 저희는 확대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운기 위원 30명은 꼭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50명 내외를 하는 마음으로 하공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탁운영을 50명까지 확대를 하고?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최종은 50명까지 하는 걸로...

김운기 위원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시작이기 때문에 30명을 시작을 하면서.

김운기 위원 아까 전에 송광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보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미첨부 사유의 기준점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때 회의착석수당은 30명을 해놓고 실비보상금 30명 해놓고 위에 콘텐츠 취재에 관해서는 30명 곱하기 70%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는 못해도 30명 해놓고 숫자는 70%로 해놨으니까 21명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는 30명이 100%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를 모두 다 확인해 본 결과...

김운기 위원 아니,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부서의 의지를 보고자 함이거든요. 예산에서 추경할 거를 미리 예상을 예산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다른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만약에 회의참석수당도 공보담당관님 생각대로 70%만 온다 그러면 여기도 70%로 잡아야지요. 추경 받으려면 한꺼번에 받고 추경 안 받으려면 한꺼번에 다 올리고 만약에 1억이 넘으면 비용추계서까지 첨부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그 비용추계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올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 올라온 것들이 다 1억 미만이야? 그러면 나중에 추경 올라올 때 우리 그 추경 안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30명 100%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를 불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운기 위원 저는 오해 잘 안 합니다. 단지 숫자를 믿을 뿐이고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1억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다 70%를 넣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해라면 오해를 안 하게끔 70%가 아니라 100%로 해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답은 그렇고요. 다음 서포터스 모집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서포터스 모집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서포터스 모집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18세 이상의 모집기준과 모집방법, 모집인원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해서 하는데 사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실 1년이 짧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운영규정에서는 활동평가결과 3회를 연임하는 걸로 지금은 규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저 3회를 하면...

김운기 위원 공고로 하신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김운기 위원 공고로 해서 공평하게 하고 또 자격기준도 다 만들어진 상태고?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서포터스들이 30명이나 되면 방금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업체도 축제가 있는데 그 전날에 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런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의원들한테 초청장 같은 거 와도 못해도 일주일전에 오는데. 못해도 일주일전에 해야 되는데 이 업체관리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포터스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고정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변동급으로 일하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규제·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30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 관심, 관리라기보다는 관심이 낫겠네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게 힘들 건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건지?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SNS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지금 하는 과정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시민과 소통하고 이 SNS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N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김운기 위원 예측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 충원이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공보담당관실도 그렇고 다 인원이 부족해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걸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서포터스 운영업무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가 있고요. 서포터스라는 단체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단체에 어떤 식으로, 어떠한 콘텐츠가 나왔을 때 운영이 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지금 현재 일단 공보담당관실에는 없는데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일단은 서포터스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서포터스와 그 다음 매년 위탁관리업체를 저희가 입찰로 했었습니다. 입찰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용역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선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매년 그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위탁을 주고...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런 설명 말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업체가 있고 S NS 서포터스가 있잖아요. 서포터스는 어쨌거나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2개, 4개를 올린다 하여튼 그 서포터스가 만든 후에 이 업체와의 관계 어떤 식으로 해서 춘천시가 홍보를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것은 일단 전문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같이 하면서 바로바로 게재해서 올리는데 그거는 담당부서와 저희와 함께 팀이 조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아닌가요?

김운기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장복순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김운기 위원 이런저런 자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뭐냐 하면 서포터스가 하루에 수십 개도 올라올 텐데 이거를 다 춘천시 홍보관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김은석 위워님이 얘기하셨듯이 표현의 자유 이런 내용도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든가 또 어디에 업체에 광고가 되는 과장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걸러야 되는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포터스와 위탁관리업체와 저희 담당업체 간에 공유하는 밴드 카페를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같이 함께 바로 검색이 되어져서 하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놓을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가운데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서포터스는 자료를 다 올려놓고 관리업체와 우리 시에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선별을 합니다. 콘텐츠를 계속 올려놓고 제출하고...

김운기 위원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렸고 저는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거 중에 ENG테크라는 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위탁·운영한다면 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말씀 하시는 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시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안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업무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권한을 부여하시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는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가 게재하거나 서포터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뢰받거나 거기에 올릴 때는 저희와 같이 함께 의논 후에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주관적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굳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 보니가 전문관리조직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전문관리조직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전문관리조직에서 공보담당관이 주무관서가 돼서 직접 운영하시면 되지 굳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3자가 공유하는 그리고 서포터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업체가 1차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이 토탈관리하고 이런 체계로 가는 걸로 여러 가지 증언내용에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행정의 영역상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요. 전문업체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과 함께 협업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업무영억상 무리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 시청직원 중에 공보담당관 전체직원 중에 전문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포터스 관련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가 게재하고 계속 관리하고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ENG테크라는 업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유능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한다 그러면 춘천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를 지역제한으로 둘 계획입니다. 춘천시 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운영할 때 관내기업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ENG테크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더 유능한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각 업체들이 제안을 받는 데에 대한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차와 2차로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미션을 주고 나서 PT를 통하고 한 활동실적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활동성 이런 역량을 보기 때문에 더 유능한 그런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어차피 업체가 주관적 운영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조례안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안 제7조에 기관소셜계정 위탁운영이라 그랬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했을 때 공보담당관이 총괄관리 한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공보담당업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요. 전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춘천시정을 홍보하고 춘천시를 알리는 부분에서 위탁업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장기적·발전적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예 공보담당관 안에 전문가들을 다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용창출효과도 있ㄱ 그렇다면 전문가를 증원하는 증원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이 아예 공보담당관이 중간에 이런 업체가 필요 없이 어차피 직접 다 주관적 운영권한을 주지 않는 한 또 서포터스를 관리할 때도 보면 분명히 1차 서포터스자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말고 아예 전문가를 공보담당관에 부서에 전문가들을 다 채용을 해서 춘천시 시청직원이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런 서포터스나 SNS상에서 하루전날 홍보가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은 바로 받으면 받은 날 바로 그 즉시 검토해서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앞으로 저희 공보팀에서도 그렇고 홍보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에도 저희가 적극 알려서 좀 더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과정은 과에서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하면 이거를 위탁업체에 바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지 그 위탁업체에서 뭔가 판단을 해서 취재를 하고 바로바로 하는 거는 없었던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요, 닭갈비막국수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미 그 행사를 알고 있고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은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바로바로 하는데...

김은석 위원 그런데 콘텐츠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와 함게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SNS 소셜활용한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재도 하고 그런 자율성들을 높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신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에 저희가 서포터스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업체가 스스로의 서포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은석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수동적으로 늘 우리가 하게 되면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게 되면 어쨌든 행정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위탁업체는.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도 서포터스 모집도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 서포터스 모집은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 조례의 취지가 시민들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는 시민들이 게재하거나 올리는 거에 디한 거는 자율입니다만 저희가 서포터스를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그들로 활용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닭갈비축제라는 주제는 시에서 던져주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그리고 각종 춘천에 관련돼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을 목록을 저희가 그 업체에다 알려주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FC라든가 아니면 기타등등 애막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 업체다 받으면 바로 전달을 하는데...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그 서포터스가 365일 활동하는데 있어서 난 이거를 취재하고 싶어, 이거를 알리고 싶어 했을 때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그들의 공유하는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나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거기다 올려놓고요. 그것이 서로 같이 함께 공유가 되어지면 그것을 활동하는 거지요. 그거를 취재를 하고 게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서로 합의하에 하게 됩니다.

김은석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홍보방식들이 변화는 있었겠지만 직므 이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올린 이유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거면 아무리 시정홍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닭갈비축제를 홍보하겠어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서포터스 50명에게 던져주고 각각 이걸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포터스가 어떤 콘텐츠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려면 필터링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삭제권한을 갖고 있는 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국가안전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문제가 되는 글들은 이미 딱 누가 봐도 그건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다보면 자기검열을 하게 돼요. 서포터스가. 자기가 이 글을 올려도 될까 말까 이렇게 되면 활동성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마드는 이유는 기관소셜로 해서 저희가 서포터스를 활용하고 춘천시정과 춘천시의 관련된 모든 것을 홍보한다는 의미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 개인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시민이 활동하고 홍보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 개인은 할 수 있으나 서포터스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의 전제로 하는 부분이고요. 시민이 자기가 좋아서 올리거나 이런 거는 개인활동사항이지요. 여기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김은석 위원 아니, 우리 모든 조례가 시민의 생활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시민하고 연관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런데 시민의 활동인데 올린 그 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춘천시와 서포터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서포터스는 시민이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지요, 그러니가 서포터스가 시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스로 선정된 분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제 말뜻은 그겁니다. 그동안의 홍보방식이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참여제도 같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것은 돼, 안 돼에 대한 판단들을 자꾸 규정을 내리다 보면 아무리 밖에서 파워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이 서포터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올리는 이유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통해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이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방식으로 가면 그냥 또 하나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사례들하고 다를 게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듭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서포터스는 자율적 취재로 본인이 한 내용을 갖고 올리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오류나 아니면 잘못된 부부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체크를 하게 되고요. 올라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은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시민들은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좋다, 아니다, 아니면 어떻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게재할 수는 있습니다. 서포터스가 올리고 시민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표시를 하는 걸로는 참여는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표현의 자유부터 지금 서포터스의 자율성, 활동성들을 보장하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나 춘천시나 어떤 권력기관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한적이어야 되겠지만 그 자발성들을 자꾸 검열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도 자기검열을 하게 돼요. 이걸 써도 될까, 말까? 그러면 그 자발성들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성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보험부분이에요. 제가 또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비단 이 법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규정을 해요. 제가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소셜네트워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이렇게 해놔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여지에 보면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지?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꼭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적어서 할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상에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계속 쟁점이 되는데 이미하고 있는 보험부분들을 만약에 이거를 가입을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누군가가 차후에 5·6년 뒤에든 3년 뒤에든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시행주체가 바뀌었을 때 이런 근거로 해서 가입을 안 했다 이런 가능성이 1%도 없나요? 이런 규정을 뒀을 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행규정을 한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어야지만 강행규정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질서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강행규정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납부의무조항을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보험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도 큰 거잖아요. 개인의 재산상, 건강상에 우리 시민의 안전권이 위협을 받는 거고 그 시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한 거고 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되는 것이 시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 하나 차이잖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행규정을 했을 때는 부담이 있으신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저희는 100%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보험은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규정을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와 우리 서포터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소셜미디어계정 이 상황의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굳이 rkdgodd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험 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한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김은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집행부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미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의 문제가 모든 조례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규정을 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가 조금 미진하잖아요? 현재 상태가. 과에서도 전달되는 게 늦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더 추가채용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관계도 되게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창구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관련돼서 시기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부서에 협업을 통해서 알려서 제대로 춘천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춘천시정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알리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인력조직부서와도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지금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안 받쳐 줘가지고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가 원활하게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적극 홍보할 수 있게 춘천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행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서포터스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춘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같이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홈페이지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탁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서에다가 해주면 봄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SNS 이런 것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시보나 홈페이지 같은 것도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요새는 모바일로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열면 자기가 거기랑 팔로우가 돼 있으면 무조건 그게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천시민이 미아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즉각즉각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미담사례로 몇 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운교동에서 차량이 하나 도난 당했는데 페북춘천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그거를 홍보해가지고 그 차량이 강릉으로 빠져나갔던 것까지만 파악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강릉에 있는 팔로워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차량을 찾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민들도 부당한 일이거나 그런 걸 당했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룸밀집지역에 상습적으로 절도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주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러니까 이게 춘천시 홍보도 되지만 우리 춘천시민들의 느꼈을 때 불편했던 거나 꼭 필요한 사항들 그런 것도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에...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창구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포터스 운영이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

송광배 위원 예, 입찰을 해서 하나요? 그건 따로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같이하나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일괄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일시가 같으면 함께하고요. 중간에 탈락되고 새로 신규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로 들어온 날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에는 적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1년씩 들어주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1년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자의 건 타의 건 간에 해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그러면 바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이 종료가 되고요. 또 신규로 또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실 때 바로 시작이 되어 지고 그렇게 됩니다.

송광배 위원 보험 들 때 1년치를 돈을 한꺼번에 내잖아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어 지면 그거는 보험사와 같이 함께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건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항상 춘천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보담당관실 관계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춘천시에서는 서포터스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당초예산에 보니까 서포터스 운영해서 1,5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공보담당관 한현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은 올해 초부터 할 거였습니다만 그 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조례가 되어 지고 하반기부터는 서포터스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 조례가 늦게 상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반영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 집행이 되어 지고 나머지는 아마도...

○위원장 박순자 일부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아니요, 일부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고요. 선정이 되면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았나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서포터스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고 SNS 통합운영 용역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서포터스가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를 집행을 했고요. 서포터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서포터스를 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세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이 조례가 되어지면 저희가 바로 11월부터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11월부터 활동할 수 있을만큼의 서포터스들은 지금 있으신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30명을 해서 지금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모집을 해서 활동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서포터스에 대해서? 응모하실 준비들을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과정에 저희가 사전 홍보한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봤을 때 서포터스 분들이 용역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 봤더니 지금 서포터스 분들을 모집을 하시면 이 용역회사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SNS팀을 하나 구성을 하시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고도 춘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보세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용역업체에 대한 것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 문제나 아니면 그 효율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존폐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인건비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계산해봤더니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25분하세요. 12시간으로 계산하면 0.4 굉장히 짧은 시간을 하시는데 매일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이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춘천시에서 서포터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춘천시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힘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시 공보담당관에 굉장히 고액의 PC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그 PC는 저희가 봄내편집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순자 예, 영상이나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 PC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보담당관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PC는 필수 PC입니다. 저희가 봄내지를 만들기 위한 편집디자인을 하기 위한 PC이기 때문에요. 계속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 PC를 이용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용역업체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 PC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위탁관리업체가 없어도 되고요. 위탁관리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의견들을 시민들이 달지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위원장 박순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하고 계시지. 뭔가 궁금해서 거기다가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고요. 또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는 페북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페북춘천에 춘천시에서 홍보비를 줘가면서까지 춘천시를 홍보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관공서에 오히려 SNS가 잘 돼 있어서 개인SNS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한현주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페북춘천에 4만 원을 주고 있고요. 춘천맘카페, 강대라이커, 춘천맛집 이런 곳에 1만 원씩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관공서에다 저희들을 갖다가 홍보를 해달라고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온라인 이벤트행사를 한번 봤습니다. 예산이 50만 원인데 지금 이벤트에서 여러 가지를 떼고 31만 원만 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는 우편배송비라든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행사도 다음에는 개인들이 행사를 할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위원장님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현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SNS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험가입 문제는 현행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로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 조례라는 게 문구 하나에 따라서 여러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조례들이고요. 어느 조례 하나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조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리고 의원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해석이 나오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질문만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정보에서 취약합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리를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무수한 반대논리들이 집행부에서는 올라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본 조례의 필요성에서 공감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돼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ㅇ비ᅟᅥᆫ 기회에 자치입법권, 의회의 예산편성권도 같이 우리 헌법개정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위상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자구 하나로 인해서 1명의 시민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잘 헤아려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석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해석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문구가 하나가 나와 가지고 그게 할 수 있다냐, 해야 된다냐 그 차이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에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을 얘기할 때에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이렇게 말씀주셨듯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라에서도 의무사항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무, 교육의 의무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항들은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보험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부분은 업무적 차원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적 요소를 두지 않고 그냥 강제조항이 되다보면 역으로 그 보험가입을 원치 않는 그런 서포터스 분들은 억지로 보험가입을 안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보험가입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켜야 되니까 안 하면 그 조례를 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강제조항을 해야 한다라고 넣어야 되지만 시대가 변했을 또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조항을 넣어야 되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법조문이나 조례문들을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말 또 가끔은 예외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에 다만 어쩌고저쩌고,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했을 때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많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존경하는 김은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춘천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홍보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항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운영상에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또 만약에 가입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 또한 그분의 의사가 정확하게 명기가 될 수 있게끔 계약서에 표기하는 등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 그런 것들을 잘 챙긴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의 수를 잘 모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수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투표시작)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투표종료)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찬성 표가 과반수이상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저희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호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시행토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1우러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을 소속공무원 중 6급,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필요한 경우 조세, 법률, 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춘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외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예산반영 예정액은 6,000여만 원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강제할 법령 및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5호로 제출된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의무적 배치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조례제정으로 그치지 말고 조례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대한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보호를 위해서 생긴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에 있어서 그 효과가 높다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배치인데 여기에 세무업무 담당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면 춘천시 어디어디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구제부서가 감사부서일 수도 있고 기획파트도 될 수 있고 법무부서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기획실 법무 쪽에 있는 부서에 많이 배치가돼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행정소송이나 이의심판이나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획과 법무 쪽에 이거를 배치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정미경 지금 고충민원이 됐든 권리보호 업무가 됐든 이의신청 내지는 행정심판, 소송 이런 거와 연계돼서 족므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시에 어디에 배치가 되든 이거에 접해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접근하기 싶고 또 접근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데 많이 중점을 두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 직급 6급이나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6급이라고 하면 정원을 과에 늘리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임명가능하다 이 사항은 또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전문성 내지는 영역에 있어서 속성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전문영역을 따지다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 개방형 그 부분에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3조3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인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국세위주로 많이 전문적으로 하셨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국세 쪽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 쪽에도 대부분 세무사 정도 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저희도 지방세무만 경력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춘천시에 세무직?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이번까지 하면 50명 정도 세무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7년 이상 경력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능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희 춘천시랑 강원도에 세수가 비슷한 지역들 있잖아요?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그런 지역에 세 업무에 현원이랑 정원이랑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짧게 먼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사항을 면밀히 봤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조2의 4항 거기에 보면 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 공개시기 및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5항을 보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방법 그리고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빠진 것 같거든요. 의무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서 명기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그 조례에서 생략을 하고 상위법에 확대내지는 아니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서 생략하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다 이렇게?

○세정과장 정미경 예, 법 적용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의 문구들은 상위법에 다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세정과장 정미경 그중에서 이 조례로 위임해서 납세자보호관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에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그 업무거든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진실적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만들었을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잖아요. 제정해놓고 운영 하나도 안 하면 제정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진실적공개 그 다음에 업무처리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 감시기간인 의회에서 볼 수 있게 조례로 다 명기를 해놔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자면 기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고충민원을 포함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지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행정내부적으로 그런 기본법 내지는 세법이 됐든 그런 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을 적용해서 1차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조례는 만든 다음에 세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넣겠네요? 언제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저희가 규칙은 같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시행하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미리 지적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어떤 확인절차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조례까지만 있고 규정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 답을 너무 빨리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납세자보호관을 할 때 공무원분들 중에서 하신다 그러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개방형 직위로 한데도 있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기구정원 조례 규칙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공모할 때에 총무과 쪽에서 채용관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계획이 입안이 될 때 그것은...

김운기 위원 이거는 완전히 신규인원으로 공모를 해서?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TO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직도 아니고 공무원은 아닌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미경 개방형 직위일 때는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김운기 위원 임기제공무원?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 같은 거를 보면 연봉은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이분들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경기도청 이런 데는 있고요. 양평이라든지 몇 군데가 민간인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공무원이 하는 곳들이 대다수고요. 민간인이 하는 고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이러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예, 저희가 전년도로 봐서는 52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일반적인 고충민원도 있겠지만 구제 쪽에 경정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김운기 위원 구제, 경정 이런 걸를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납세자보호관제 하에 있는 업무를 띠신 분이 독립기관으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시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다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돈 내시오, 아니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당신네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소 했을 때 억울해서 이런 거를 고충민원도 하고 세무상담도 하는데 그게 우리 시 소속이라면 그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담이나 그런 게 될까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조에 보시면 세무부서에 두지 아니하고 사실 연계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세무부서에서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발췌할 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독립성도 그렇고 공정성도 그렇고 투명성의 관계 때문에 세무부서 외에 배치하는 것으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나중에 인사고가나 이런 걸 할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이분들은 인사고가나 이런 걸 할 때 그 위가 어느 선이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세무과도 시청이고 기획예산과도 다 시청인데 그분들이 인사고가나 이런 걸 잘 받기 위해서 시민 편을 과연 얼마나 들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이 납세보호관을 시 직제에 두면 독립성이 다소 훼손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저희 세정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세무부서 외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 그래도 시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독립성, 공정성면에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김운기 위원 아무래도 인사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시장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위의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시장에게 인사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 상담을 아전인수 격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공무원의 양식이랄까요? 양심이랄까? 그 정도 수준에까지는 달해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최고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시민한테 불편함을 끼칠 일은 없고 공무원으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김운기 위원 공무원이라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게 다음 행정감사 할 때 공무원의 양심에 맞게끔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쥐치 자체가 여기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납세자보호관제 시민들이 보면 이주 근사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 당연히 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관제도를 우리 춘천시민 전체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언론지에 홍보를 했어요. 그렇고 저희가 전국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의결을 해주신다면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취한 지역구는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법적인 절차, 제도 이런 걸 몰라서 고충민원들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거럴 때 제일 만만한 게 지역구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시의원인 제가 홍보할 수도 없고 그러면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인데 저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런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실 것인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반상회 의제라든지 각종 회의 이럴 경우에 읍․면․동으로 문서를 내보내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 이런 것들이 다 홍보가 될 것이다라고 지침으로 해서 하부적으로 내려 보내시는데 막상 마을에 가면 마을의 대표 이장들이 자기주민들한테 이런 걸 세세히 홍보를 해줘야 바닥까지 다 홍보가 돼야만 만에 하나 주민들이 이런 고충이 생겼을 때 이런 제도가 있네, 이러면 바로 시청에 납세보호관한테 가서 이런 걸 문의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과연 읍장, 면장 그 다음에 마을 최일선에 있는 이장들까지 이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일반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동네 이장들은 뭐하는 것이며, 또 만만한 게 시의원들입니다. 농촌동 시의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난 이런 것들이 부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모르고 다 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부당한데 소급적용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지역구 의원님 이걸 처리해주십시오 이러면 때가 늦은 다음에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마을에 이장들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권주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을 적확하게 시민들이 알아야 그 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아는데 특히 우리 춘천관내에 농촌동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동에 계신 분들은 SNS나 홈페이지를 열어보지도 못하니까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봄내소식지 대개 이런 정도로 통해서만 춘천에 관련된 행정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제도는 일반 시민, 주민들과의 납세의무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저 마을에 80세 노인까지 다 알 수 있어야 나중이라도 그 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자녀가 춘천시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네 나중에 그 자녀가 알아서 지역에 읍․면․동장이나 지역구의 시의원한테 항의한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한테 오기 전에 바로 시의원한테 먼저 불똥이 튈 겁니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 홍보에 대한, 좋은 제도에 대한 것만큼은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세무사라는 제도 지금도 운영되고 잇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부터인데 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으시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변호사로 임명이 되신 분이 여섯 분 계시고요. 그 실적으로 봐서는 올해에 한 27건 정도 상담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아마 세무사가 있는 것들은 홍보가 돼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건수들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지 활발하다라고 얘기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납세자보호관이 명칭에서 일단 차이는 느껴지지만 차이가 뭔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나 아니면 납세자의 민원으로 봐서는 거의 유사한 면모도 있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을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고 여기는 저희 시청만 방문하면 전담직원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시청 내에 이분이 계시다고 하면 납세자의 편의나 민원고충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납세보호관,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여러 제도들이 있고 하지만 아까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 제 주변에만 많이 없는 건지 그 정도로 시민들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결과에 대해서 못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말 세무문제나 납세무제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주제 자체가 어렵고 내용도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세금을 받는지 잘 따져볼 지식이 부족해요. 저부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권주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의 홍보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안다고 해서 이걸 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런 제도에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 눈높이에서 정책들이 설명되어야 되고 제도의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이런 세무사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 많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지만 또 그것을 그분들이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시민분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중간에서 우리 해정의 역할,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우리 의원들도 잘 활용을 해서 마을 민원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잘 연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보통 우리 춘천시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나요? 그냥 행정자치위 소관 내에서만 봤을 때.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천차만별적인데 담당공무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고...

김운기 위원 빠른 시일이라면?

○행정국장 최갑용 빠른 시일이라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차기나 차차기 왜냐하면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차기 의회 정도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거 빨리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기간, 입법예고기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는 것까지 해서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보통은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수립부터 보자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개정이 돼서 나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이 바뀌시는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거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빨리 하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칭찬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개정을 보니까 2017년 12월 26일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선거가 끼었고 인사발령도 있었을 거고요. 또 1월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10년만에 올라오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를 하는데 보니까 유일하게 되게 빨리 하신 것 같아서 잘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2조2항에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바쁠 수도 있으니까 납세자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납세자보호담당자는 공무원이에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은 아까 뭐라 그랬지요? 개방형으로 직원채용을 하고 보호관의 보조하는 분은 공무원으로 한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납세보호관을 반드시 개방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개방형으로 외부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개방형이 됐든 소속공무원 중에 하든. 그래서 말씀하신 2항은 6급 납세보호관 밑에 7급 이하 직원을 하나 두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납세보호관이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혼자서 너무 벅차다 이러면 7급 이하 직원을 하나 더 추가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 2항을 둔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업무적으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때 기본방침은 공무원분들 중에 보조할 만한 7급의 직원분을 두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김운기 위원 이걸 질의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임시회 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 부분 특히 징수, 회계, 세정은 상당히 심도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검토의견에서 나온 게 사실 존경하는 김은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 저는 몰랐거든요. 무슨 제도라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마을세무사.

김운기 위원 마을세무사 그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제가 회계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세정과장 정미경 16년도에.

김운기 위원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 특히나 억울한 고충민원, 세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진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량한 납세자가 어느 순간 불량납세자가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을 다 못했을 때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려면 세수가 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선량한 납세자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보건 위원 자료 좀 보고 가려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권리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공정성, 독립성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보시는 분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부스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리구제부서 대부분 행정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부서에 지금 저희 조직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될 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민원실에 고객분이 많이 오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간판에다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다가 몰라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민원실에 이 내용을 걸어 놓으셔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민원부서가 됐든 저희 부서가 됐든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가운데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민간인분들께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했을 때하고 공무원이 했을 때하고 비교는 해보셨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적인 단계라서 배치된 곳에 그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자료수집이라든지 그것은 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이 된 곳이 169개소 정확히 얘기하면 69.5%가 조례제정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배치된 곳은 59개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방형보다는 기존에 소속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비고한 자료가 현재는 없다고 얘기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성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민원실 쪽 아니면 감사파트 쪽에서 관련된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조례개정 상에 기획실 쪽에 직원 하나, 보호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는 도도 안 돼 있고 저희 도내에는 영월군만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행정국장님, 도처럼 고충민원실이 춘천시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고충민원실은 어떤 민원실의 명칭의 차이인데 시도마다 종합민원실을 다 두고 있는데 그건 어떤 명칭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이라는 명칭 아래 종합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듯이 그거는 명칭상의 문제인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하여튼 민원실이 일반민원이나 고충민원을 다 담당하는 부서이거든요. 그중에서 특별히 더 깊이 있는 민원의 애로를 호소하거나 이럴 때는 주로 감사부서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장 박순자 지금 춘천시에서는 그러한 민원들은 감사부서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 민원소통담당관실 종합민원실 내에도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게 어느 정도 되냐라고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봉사단들이 마을단위로 의료봉사 가듯이 로스쿨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이 곳곳에 오늘은 이런 법률적인 거라든가 세무적인 거라든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씩 봉사를 하게끔 해주시는 거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거는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강대 로스쿨하고 업무협약을 한 2·3년 전에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우리 조직 내에 법제부서에 업무지원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자기네 전문지식을 기부하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는 있는데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그것도 로스쿨에 제안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마을에 가면 오늘은 의료봉사 분들이 오시니까 다들 나오시라면 모두들 나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지고 있던 고충적인 민원 가지고 다들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김보건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김보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세무현원만 나와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 52명, 강릉시도 52명 춘천시는 36.5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수를 진행할 텐데 춘천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세무직을 일단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춘천시 세무직렬에 있는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인데 이 문제는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세무직을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를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을 때 다른 시군보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배정하는 인원보다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더 많이 받은 게 이번이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일시에 다 세무직렬을 보충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지금 점차적으로 세무직렬을 늘려갈 계획이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너무 차이가 나길래 우리 춘천시 세무직렬 공무원들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지금까지 이만한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세수에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충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참고적으로 세무직만 보면 적은 숫자인데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총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족한 인원들은 다 행정직렬로 채워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거는 외부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했을 때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들어가면 이 월급체계를 적용 받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개방형 직위로 쉽게 얘기해서 임기제 6호라고 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었을 때 하한선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3,400정도 되고요. 상한선으로 봐서는 6,800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능력 내지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연봉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6급 15호봉이면 대략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이 급수가 되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급 공채로 시작했을 때 최저소요연수로 봤을 때 그것이 달라질 것이고 9급으로 시작했을 때 달라질 사항인데 지금 6급 10호봉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만 9급으로 들어와서 6급 7년 이상 경력을 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필요한 거지만 외부에서 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더 많다고 보고요. 만약에 꼭 필요다면 담당부서에서 정원을 확실하게 많이 챙겨가지고 일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보건 위원님 좋은 얘기시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문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납세보호관이나 훌륭한 공직사회에 인재들이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보다 더 능력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보호관제도 자체는 어쨌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직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제3조3항에 보면 개방형으로 임명시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게끔 열어놨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6급 직렬로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해나갈 때 직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일단 납세자보호관 직급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인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6급에 과연 응모를 하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신 거지요?

김은석 위원 예, 그렇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공직사회가 상하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힘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역시 취업난이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납세자보호관뿐만이 아니라 법제업무에도 아웃소싱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7급으로도 채용이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6급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걱정은 일단 안 하고요. 왜냐하면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우리 시만 하더라도 몇 년에 법제업무의 전문가 필요성을 느껴서 민선5기 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7급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론 끝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두 번째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우리 조직 내에서 과연 융합이라 그럴까? 조직 내에서 잘 소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걱정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한 분도 결국은 직원들하고 화합문제라든지 조직의 질서문제 이런 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계장급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 생활 한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갓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그런 조직의 순응문제 이런 거는 저도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첫 번째 공직사회 안에서 객관적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전문위원님들도 공무원이시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과 또 공무원들과의 관계문제들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납세보호관 제도나 이런 부부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나가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직이라면 제대로 된 독립적인 어느 정도의 위상과 거기에 맞는 대우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성, 독립성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할수록 시장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구제를 많이 할수록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실적으로 남는 것이니만큼 아까 제가 아전인수 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모든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ㅇ리 고생하시지만 특이 이런 분들이 대우받고 보람도 느끼고 존경도 받는 이런 풍토들을 만들어나가면 시 집행부를 위해서나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민원, 세무상당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접수를 받나요? 우리 시민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접수처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구제의 업무를 하는 곳이 민원실일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일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기획 쪽에, 법무 쪽에 이 납세자보호관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무하고 연계돼서 권리구제 쪽이 어느 것이 크냐 아니면 민원실이 크냐 아니면 감사과가 크냐 그거를 판단해서 두는 부서에서 민원 그쪽에서 접수하는 걸로.

김운기 위원 그건 시민들이 접수를 해줘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고가 지금 3층에 있다면서요?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민원소통담당관실 질의를 드리려고 그쪽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인지를 할 때에는 거기에 세무 쪽도 있잖아요. 지방세 내는 세무 쪽도 있잖아요. 지방세 내는 출납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보게 되면 접근성이 일단 되게 좋지 않나? 그리고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세정과에서 어떤 납세고지서를 할 때 그 뒷면에다가도 그런 거를 홍보를 하실 거고 하겠지만 거기에는 민원인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다가 두게 되면 거기 특수업무를 보러오는 분 외에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많이 하셔서 이 업무는 어차피 어떤 과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 전체 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성질별 내용보다는 우리 시민분들이 접근을 잘해서 홍보가 잘되고 접근을 해서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얘기시고요. 사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접근성 또한 좋은 거고 그 업무의 속성과 권리구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하나 민원인들의 편의, 납세자들의 편의를 생각을 한다고 보면 민원소통담당관실에 배치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구정원 조례 규칙이나 이럴 때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춘천 컬링장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컬링장 건립사업은 동계올림픽 이후 컬링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강원영서권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컬링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내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빙상장 옆 시유지에 컬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문화체육시설 밀집지역으로 시설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이용객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효자1동 주민센터 뒤편 효자동 산40-17번지 일원 현 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춘천 컬링장 건립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2,000㎡이며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 1필지, 면적 53㎡와 건물 1동 연면적 2,500㎡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0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제1. 춘천 컬링장 건립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에 컬링팀 창단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컬링장이 건립되면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거나 타 지역 엘리트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대회가 없을 때에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컬링을 많이 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시청이나 도청실업팀 등 관내 컬링선수들이 현재는 의정부나 진천, 의성등지로 원정연습을 다니고 있는바 가까운 곳에 연습장이 생긴다면 앞으로 원정을 다니는 불편이 사라지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컬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이후 시들해질 경우 자칫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건립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지난 2월 컬링장 건립 관련하여 매스컴에 보도되었을 때는 시민들의 ???이 뜨거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건립 후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제 2.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회예술회관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주차문제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으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공사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광ㄴ 98면의 주차면수가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또한 주차타워가 완성되면 대로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중앙선에 규제봉 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컬링경기장에 관해서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춘천에 보면 학교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컬링장을 짓게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춘천시민 중에 컬링을 관심 갖고 동호인을 파악한 게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컬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선수는 엘리트선수를 봤을 때는 48명이 선수등록이 되어 있고요. 동호인 수준은 2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컬링장이 건립되게 되면 동호인 숫자는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선수는 전문성을 띠고 직업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동호인이 200명이라 그러면 우리 춘천이 지금 인구가 29만이잖아요. 29만 중에 동호인이 200명이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컬링경기 이 게임이 저희도 올림픽경기장에 컬링대회를 관람을 해봤었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건설하는데 춘천에 동호인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봐서 200명 정도라면 상당히 이건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더 주문을 드린다면 체육과 담당부서에서 동호인 실태가 현재 200명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60억을 투자해서 컬링경기장을 짓는데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사전홍보가 더 필요치 않느냐 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일시적 현상으로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되면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많이 따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국민 성향으로 봤을 때 갑자기 동의도 하고 동호했다가 또 시들어지면 수면에 딱 가라앉아버린단 말이지. 이런 현상이 진짜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많이 반복돼왔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호인 자체가 최소한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컬링경기장을 건립한다 그러면 춘천에 실제 동호인이 최소한 1%만 봐도 2·3만명은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동호인은 나와줘야 60억을 투자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체육과장 심의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므 컬링장을 짓고자 하는 게 꼭 춘천시민만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원영서권과 서울북부, 경기 일부지역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 컬링이라는 부분이 두뇌를 발전시키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초중학교부터 많은 부분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컬링장이 없었기 많은 그런 부분에 동호인 늘어나질 않았지만 앞으로 컬링장이 보급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동호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컬링장 건립에 관한 홍보도 꼭 필요치 않겠어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시작점을 보게 되면 춘천시민으로부터 3,460명이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컬링장을 건립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시민은 아니지만 대다수 시민이 컬링장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약 2000년부터 컬링이 시작되면서 지역에서는 많은 부분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컬링장이 없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없는 수준이지만 잠재적으로 컬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으면 춘천시민 중에 약 4,000명 정도가 건립추천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홍보를 해서 춘천시민 최소 10%이상 이 컬링장을 이용을 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춘천시가 60억을 투자해서 건물 짓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가서는 우리 영서권에 동호인들이 우리 컬링경기장을 더 이용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저희가 연구자료도 해봤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강원도권에서는 영동 쪽에 강릉에 동계올림픽 컬링장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강운영서권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 영서권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수도권과 경기도, 충청북도 부분까지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춘천에서 동계올림픽할 때 컬링경지앙에 강릉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관람한 관객수를 데이터를 내보신 게 있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거기는 연 대회마다 매진이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수만명이 봤고요. 일단은 TV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만 하더라도 전국민이 봤기 때문에 컬링에 대한 이해도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종목을 보다 더 취미생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뇌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적극성을 두셔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60억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영서권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컬링경기의 주된 춘천의 권역을 만들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씬 건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컬링장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그 비전계획도 갖고 있고요. 비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춘천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컬링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도시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일반실업팀까지 계열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도 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링에 대한 수요, 앞으로 비전에 대한 거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춘천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한테 대대적 홍보를 하셔가지고 건립 후에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인데요. 여기가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후에 주차장 조성 건의는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행사 할 때 마다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선정하셨는데 그 부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이죠?

○교통과장 정운호 현재 주차면수 말씀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예.

○교통과장 정운호 30여대 정도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게 건립되면 몇 대를?

○교통과장 정운호 98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주차장이 구도심에는 워낙 없어가지고 건립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도를 보다보니까 효자문 옆에 몸짓극장 사이에도 저희 주차장이 있지요? 노상주차장이?

○교통과장 정운호 예, 몸짓극장 앞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는 혹시 면수가 몇 면인지 아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26면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지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면도 있지만 약사천이 흐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사를 많이 해서 그 부지도 좀 더 활용을 해서 현부지가 지대가 높고 그런 면들이 있으면 그 부지도 조금 활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현부지 말고 몸짓극장 맞은편 쪽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한 3년 전에 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비 신청할 때 그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국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추진이 어렵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래는 게이트볼 밑에가 주차장 이렇게 검토했는데 그때도 국비를 못 따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위치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그나마 19억을 신청했었는데 계속 도전을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졌는지 이번에 6억이 내려와서여기로 검토가 돼서..

김보건 위원 그전에 선정이 안 된 거는 부지가 안 돼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렸다가 부결된 건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그전에는 문체부 쪽에도 해서 문화시설확충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시에서 도전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크게 신청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한 예로 풍물시장에 가면 그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전통시장이 있어서 전통시장 특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면에서 90면을 확보하려고 36억이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이유에서 그 주변도 다시 한 번 찾아볼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가에서 국가보조금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받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로나마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랑 시비가 얼마얼마 투입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같은 경우 국비는 30%로 규정이 돼 있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가 14%, 나머지 56%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심의현 시비가 60억에 56% 36억에 37억 정도가 됩니다.

김은석 위원 이번에 춘천시청 ㅋ털링팀이 이번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청 속되어 있는 컬링선수들의 처우가 급여제로 가고 있는 거지요? 연봉인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 7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컬링을 육성하기 위해서 3,500명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올리셨는데 그 뜻을 제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이거 체육적인 부분들의 사업을 육성할 때 과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우선했을 때 컬링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여기에 퀘션을 붙이고 싶은데요. 우리 의암빙상장 있지 않습니까? 의암빙상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빙상인구가 생활체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 의암빙상장이 건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빙상장은 1년중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숫자만 보더라도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암빙상장에서는 4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피겨하고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이 4종을 다 수요하기 위해서는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다른데 건립이 되면 다른 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다른 종목들이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시청팀 빼고 컬링을 아마추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들은 특정한 수입이 있이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잡 형태로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현재 직장팀으로 운영되는 거는 강원도청팀이 있고요. 춘천시청팀이 직장팀이고 나머지는 다 학생팀입니다. 동호인들은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몇 억씩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춘천이 컬링을 한다, 내가 컬링을 하고 싶다하는 사람이 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설움이 많으시잖아요. 인기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내가 컬링을 춘천에서 하게 되면 어느 도시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컬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연장을 짓고 뭐를 짓는 것이 과연 우선일까? 거기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하고, 하고 있는가? 문화도시로 형성이 되고 체육도시로 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도시보다 행복하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링장을 건립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조성되는 사례에 대해서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아직 유치하기에는 먼 얘기지만 관중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심의현 지금 관중석을 계획한 건 200석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나 전국규모의 큰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추가적인 공사나 이렇게 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200석 규모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왔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수는 79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790명 정도가 참가를 할 거로 보고요. 동호인대회를 할 경우에는 약 2,000여명 참가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국내에 춘천 말고도 컬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경우에는 엘리트선수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강릉컬링센터 거기가 몇 석 규모였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거기는 체육관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수천석입니다. 4,000에서 6,000석 정도의 관람석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당초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겨울에만 쓰려고 해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계획단계니까 여기 있는 배치도나 이런 걸 보면 선수들 대기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4레일을 만들고 그런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지금 의암빙상장 옆에다 하기 때문에 락커라든가 편의시설을 빙상장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영관리 측면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사용에서도 그렇고 휴게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게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저는 기왕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큰 규모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그런 관광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있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컬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춘천에 컬링을 하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줘야지만 전국 어디에 내놔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컬링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60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98면입니다.

김은석 위원 국비가 이건 얼마예요?

○체육과장 심의현 6억입니다.

김은석 위원 국비규모가 왜 이렇게 적은 거지요?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예산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했던 국비 신청액인 9억으로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6억만 내려왔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신가요? 이 사업자체가 민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교통과장 정운호 예,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지금도 계속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상 92년도 이후부터 계속 돼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놔두고 있고...

김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조감도만 봤을 때도 향후에 확장성이 하나도 없는 설계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그걸 더 증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부을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 시에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남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이 조금만 파악을 해도 그 지역은 문화예술적으로 계속 중심역할을 하면서 관람객이나 굉장히 많아질 여지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90몇 대만 그 예산에 할 수 있다 이거는 시민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면 또 시급한 부분들이 있다면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를 설계에서 확장가능성 부분을 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며칠이나 개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계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건 통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송광배 위원 공연일수도 모르시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공연일수는 제가 경제국장 할 당시에 보면 거의 매일 공연이 이루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송광배 위원 제가 그걸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3일에 1번꼴로 열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25년 됐어요. 혹시 차후에 이걸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전신축하는 계획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시장 공약사업 중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집중됐던 공연이나 전시기능이 분산되기 때문에 문황술회관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립이 되면 문화예술 공간자체가 노후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공간협소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짓게 되면 인형극장이 이런 데가 멀고 협소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게 분산이 되면 절반 이상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있거든요. ㄱ렇게 되면 36억을 들여서 60대를 세우려는 거예요. 현재 30대는 세울 수 있는 상태니까. 60대를 세우려고 36억을 들인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으로 해서 H빔으로 해서 임시로 쓸 수 있게 싸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많이 대두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행사 있을 때만 그러는데 행사 중에도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조금만 행사들은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하더라도 36억까지 들여서 60대 때문에 그걸 세운다는 것은 문제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약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비 56%가 33억6,000만 원입니다. 그것 좀 짚고 넘어가고요. 37억 아니에요. 저희들 오해합니다. 4억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컬링할 때 장비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컬링에 소요되는 장비는 스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가 있고 기계적인 요소는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건축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컬링장을 만들 때 엘리트선수들만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김운기 위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만들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대표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만약에 저변확대가 돼서 컬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경기를 하고 싶으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제일 큰 게 스톤인데요. 스톤은 현재 의암빙상장에도 약 8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고요. 신발하고 스위퍼라고 해서 컬링을 닦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그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발가격은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쪽은 미끄럼형태로 돼 있고 한쪽은 일반신발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물품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신발 1조가 25만원?

○체육과장 심의현 한쪽은 미끄럼형태로 얼음을...

김운기 위원 아니, 금액이?

○체육과장 심의현 25만 원에서 선수용은 55만 원...

김운기 위원 그게 저렴한 거예요? 25만 원이?

○체육과장 심의현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장비를 그 정도까지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저희가 엘리트선수 48명, 동호인 200명 그래서 이 컬링장을 건립하는데 우리 시비만 33억6,000만 원 이게 금액대비 효율성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동호인이 200명밖에 없는데 춘천에만 200명 있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이 200명이라는 숫자도 춘천에서 이렇게 200명이나 하시는 분이 벌써 있었구나라는 놀람움도 있지만 이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서민들이 컬링장에서 임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접근하기 힘든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물론 저희가 컬링장을 건립하게 되면 동호인들을 위해서 공영장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부분만큼의 그런 장비는 갖출 거고요. 현재 일반개인선들은 이미 개인장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호인이 200명 있는데 오면 임대를 해주겠다? 용역 같은 거 보고서 보셨다 그러셨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김운기 위원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현재 1년간 운영비로 판단한 게 1억8,900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고요. 수입부분은 연간 1억4,,2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8개 팀이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으로 전지훈련하는 비용을 한 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의암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빼고 그냥 순수하게 드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분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하고 그게 어느 정도 더 커버가 되고 있나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저희가 37개의 공공체육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대비 지출로 봤을 때 약 27%$정도의 자립률을 갖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수입으로 얻어지는 운영수입이 약 27%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출자금을 통해서 보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컬링장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8,9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측면에서 1억4,200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립률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한가지 느낀 것은 이런 사용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많아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춘천시청 컬링팀이 금메달을 따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시작이 목적성이 시민위주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의도로 이게 시작이 됐는지? 목적이?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도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는데 저희가 컬링을 시작한 거는 2000년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요. 2000년에 이미 강원도청님이 탄생이 됐고 2004년도에 춘천기계공고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의성이 2006년도에 창단했던 거에 비해서 먼저 선도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게 여력이 되다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컬링선수들의 주축은 춘천출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경북체육회에 있는 팀도 춘천기계공고 출신들로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청 있는 팀들도 가장 유능한 스킵이라는 선수도 춘천기계공고 출신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간 친구들이 춘천출신이에요? 다?

○체육과장 심의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나간 남자팀에서 더블믹스팀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예.

○체육과장 심의현 동계올림픽에 나간 팀 중에 더블믹스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팀, 여자팀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자팀은 의성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남자팀은 강원도에 있는 기계공고 출신들 선수가 있고 더블믹스팀은 강원도팀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ㅅ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체육과장님, 아까 200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석이 과한 거 아닌가요? 평수가 안 나오거든요. 계싼을 아무리 해봐도. 정확하게 200석 정도가 됩니까?

○체육과장 심의현 예, 컬링장의 규모는 가로와 세로를 대한컬링연맹에서 정한 규격에 의하면 가로가 45미터, 세로가 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4레인을 설치하고 남은 부분에다 관람석을 설치하기 때문에 200석 규모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 거를 확인해 봤어요. 거기는 900평이에요. 그런데 춘천은 몇 평인지 혹시 아세요?

○체육과장 심의현 2,000㎡니까 600평 규모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관람석이 5레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300평이 거기다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300명에서 400명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600평 가지고 어떻게 4레인을 하고 200명 관중석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가지고요.

○체육과장 심의현 저희가 컬링장 건립을 할 때 모델로 한 게 의정부 컬링장입니다. 의정부에 2018년도에 건립된 컬링장은 6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송광배 위원 의장부가 5레인 아니에요?

○체육과장 심의현 6레인입니다. 6시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능한 숫자가 나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1년에 대회를 몇 번이나 치른다고 예상을 하시지요?

○체육과장 심의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전국대회는 5개가 있는데요.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가 이마트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이렇게 5개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대회 수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춘천에서 개최되는 태백공기 컬링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태백공기대회를 10여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전국단위대회는 지금 하나를 치르고 있지만 컬링장이 건립되면 2개 대회 정도는 전국단위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전국단위대회를 하려면 최소한도 300석에서 400석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석이면 작다고 보고 있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뒤족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땅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쪽이 튀어나와서 관객들이 많이 앉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도 가능한가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암빙상장 바로 옆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영시설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관람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심의현 관람석도 의암빙상장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한쪽 부분이라도 2층 규모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서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관람석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다가 짓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구조물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원래 교부세를 6억 받을 때 건축계획서를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건축계획서를 확인하고 특별교부세 6억을 배정받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19억을 신청해서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내려온 거는 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올린 설계 이런 거 관계없이 정부에서 6억 정도만 내녀주고...

권주상 위원 예, 그러면 건축구조물은 시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권주상 위원 철근콘크리트로 꼭 지어야 한다 그런 단서조항은 없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한가지 고려해주시면 하는 게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빔으로 하게 되면 소음부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미관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물론 우리 춘천시 행정이 집행하는 거하고 일반사업자가건축을 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요. 개인사업자들은 편리상 이렇게 건축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 공공기관들 주차장을 보게 되면 지금 강대병원 주차장 이게 H빔으로 철구조물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보면 4층 옥상까지 하면 5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보면 차가 수백대가 오르내려요. 그런데 1·2년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강대병원이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거기 가보면 비 새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식장 같은데 거의 다 이 H빔공법으로 건축공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비 대비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라고 해서 시민들이 보는 미관상이라든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들이 이 돈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전 여기저기 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가 꼭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투자가치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H빔공법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투자비로 200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작년에 1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공공디자인...

○교통과장 정운호 진흥조례. 그래서 저희 춘천시 시 산하의 모든 시설물을 할 때는 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철빔으로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toddrkr을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심의대상에서 규제받을 것이다?

○교통과장 정운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굮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건 다 아시고 또 주차장 확보도 아까도 교통과장이 답변했지만 여러 각도로 많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설치할 만한 데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H빔으로 하면 기존의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우기 때 비가 새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요즘 공공디자인 쪽에서 볼 때는 문화예술 그쪽이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식설계는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예산부분과 이런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감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저희가 과다하다면 그때 삭감을 해주셔도 좋으니까 일단 공유재산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심도 있게 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게 사업비 대 너무 면수가 적다 그러는데 이 부부이 타당한지 깊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워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권주상 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이해를 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는 공법이나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권고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최대면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언제 확보하신 거지요? 연도와?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확보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19억을 했는데 6억만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요? 그래도 우리가 요청은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19억을 하셨을 거잖아요. 전체금액이 36억인데 그런데 19억은 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중앙에서 이거를 커트했을 때는 그런 사유를 달아서 커트를 했을 거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모르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히 저희한테 내려 보내줄 때는...

김운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내리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는 별개로 요청을 한 거고 처음에는 국비 19억을 반영해 달라 그런 거는 주차장 이 사업이 도 자율편성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실 해줘야 중앙에 올라가는데 도 자체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한 사례가 없다 이래서 아예 도에서부터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사업만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해서 그 당시에 지특회계 이것도 신청을 하고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양쪽으로 한 상태고 그중에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니까 별도의 국비확보는 힘들다 이렇게...

김운기 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실 얻기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은 못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그거는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특회계는 일단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사실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거지요. 사실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우리가...

김운기 위원 도에서는 후순위로 밀렸지만 우리가 19억을 요청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원래는 도에도 올리고 중앙에도 올렸지만 도에서 강원도 실링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낸 거고...

김운기 위원 어쨌거나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이 특별교부세도 실지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썼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디자인센터라든가 이번에 레저대회 할 때도 우리가 국제대회 때는 2년마다 1번씩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거 자체도 국비가 안 되는 거를 지역 국회의원이 쪽지예산으로 해서 9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일반국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앙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재부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가능한데 지특회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다가 실링을 주고 거기서 자르는데 사실상 강원도 입장에서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중앙에 올라가보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김운기 위원 또 도전을...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그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힘을 써서 특별교부세는...

김운기 위원 그나마 6억 원을 받은 거다? 아니면 땡전 한 푼 못 받을 뻔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일반국고에서는 이 주차장을 지원으 안 해주니까 우선 다른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일부 주차장을 하는 거는 반영이 되는데 단순히 이런 주차장을 하는 사업은 국고예산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가 효자1동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도 향후 도시재생 그쪽 관련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더 넓힐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지금 주차장 확충계획은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공간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지하가 주차장이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예, 지하라고 표현하기가 좀...

송광배 위원 현재 주차장 지으려는데 그 밑에가 주차장이 일부가 들어가 있지요? 효자1동 동사무실 지하로 해서

○교통과장 정운호 예,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절반 정도 들어간 걸로 그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상으로 그쪽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현재 시에서 설계한 대로 짓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설계할 때 안전을 감안해서...

송광배 위원 모르시잖아요? 0지하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거까지 설계해서 지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로 표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잠깐...

송광배 위원 그 위에도 올리니까 그 밑에 주차가 돼 있으면 지하주차장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송광배 위원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건물 지으면 밑에는 분명히 2·3층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주차장을 지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운호 그런 부분은 설계에서 다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광배 위원 설계에서 반영됐으면 책자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책에도 그런 것까지 다?

○교통과장 정운호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송광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고 지하가 뭐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올려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지 1층, 2층, 3층만 돼 있지 지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지었다 그 지하주차장이 현재 있는 데서 무너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 그렇게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운호 그런 거는 설계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송광배 위원 설계 때 반영이 물론 되겠지만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디자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철골구조물로 잘 가꾸면 디자인효과는 더 난다고 봅니다. 그거는 단지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공해도 그래요. 소음공해도 잘 지은 데를 보면 소음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소음공해는 밤에만 필요한 거지 차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차가 올라가는데 소음 때문에 공해가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소음이라든가 미관 이런 걸 고려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관리계획안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가 최대의효과를 내기 위해서 철근구조물로 해서 여러 대를 더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자 자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60대 세우려고 36억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더 증축을 해서 6억 가지고 철근구조물로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빔해서 소음과 공공미관 이걸 다 아우러져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부공간에 주차공간이 있다고요?

송광배 위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면 지하주차장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지하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은 없으신 거예요? 거기도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교통과장 정운호 예,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어쨌든 주차장 부지가 서는 거를 지하공간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냐는 거지요? 그걸 아예 다 그렇게 조성을 해서 그러면 주차대수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운호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를 고려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하부분은 지상보다는 후평3동 건축할 때 지하로 할 거냐, 반지하로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사업비를 검토해본 적이 있었는데 약 2배는 아니지만 1.8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송광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비용대비 국비의 확보가 너무 적고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주차대수나 여러 면에서 아까 디자인 진흥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다 건축물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되 철구조물이라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것이다라는 상상력은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해외사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꼭 건축물이 고급스러워야지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환경과 또 문화예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훌륭하신 건축사들이 있겠지만 그걸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얼ㄹ 모으다보면 비용대비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도시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춘천에서 기대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역이 그 앞에 약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의 여러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 공연들도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는 청년들과 문화예술이나 거리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공ㅇ간으로 이걸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가 디자인 진흥조례가 예산을 더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더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도 실현을 하고 여러 환경적인 도시재생의 효과들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컬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의암빙상장에 대한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컬링장하고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빙상장이 새로 건축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건물로도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심의현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가 의암빙상장과 새로 짓는 컬링장과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암빙상장과 컬리장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입구부분에 관리의 편리성 그 다음에 장비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공용시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빙상장과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설계를 통해서 관람석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감안을 해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게 보완됐을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빙상장과 새로 건축될 컬링장과의 연계부분은 공용공간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그렇지요. 입구부분에 관람자들이 티켓팅을 하는 공간이라든가 장비를 보관하는 공간 이 정도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컬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니까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대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아까 그것만 봤을 때는 관람석이 200석 이상으로 확보되기가 어려워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00석 규모가 관람을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될까? 강릉컬링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가지고 좁게 앉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앞뒤 공간도 작고. 그런데 관람석이 잘 확보가 돼야지만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이 깊게 되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는 빙상장과의 연계가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게 신축이 돼야지만 그때 뭔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과장 심의현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부족한 관람석은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는 동의하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편의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공보담당관 한현주
  • 세정과장 정미경
  • 체육과장 심의현
  • 교통과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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