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포상휴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소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탁월한 성과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유공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이 공무원증 규칙과 통·폐합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복무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1호로 제출된 춘천시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상 없으므로 조례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포상휴가를 10일 이내로 줄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지방공무원에게는 5일이라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포상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 간 나눠 먹기식의 포상휴가가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 춘천에는 이런 포상휴가가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포상휴가 조례가 없으므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포상휴가가 관련문서가 나왔을 때 사실 저희가 조금 규정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이후에 내적검토를 했을 때 이거는 국가공무원 규정에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복무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는 차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조례가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조례를 개정하라는 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빨리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지금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위법에 10일로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왜 5일 기간을 명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라고 보기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게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은 1일인데 왜 지방공무원은 이번에 상정한 게 5일이냐 그 말씀인데 저희가 고민을 한 게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을 때 3일로 개정한데가 50%, 또 5일로 개정한데가 50%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시만 10일로 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다른 시군은 3일, 5일인데 춘천시만 10일로 했을 때 좀 더 나가서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우려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맞춰서 5일이 저희 나름대로도 적절하다.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사실 국가적인 그런 큰 대행사를 하면서 10일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일이면 적절하지 않나 그게 저희 실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5일로 만족하시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탁월한 성과랑 공로가 인정되는 기준에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기 보면 나눠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그런 규정이라든가 선정과정 이런 거를 확실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5일 이내 포상휴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벌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상징적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10일로 뒀다 하더라도 춘천에 공무원 조례에 상벌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본다면 닷새를 주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예컨대 먼저 안전총괄에서 그늘막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을 줘야 될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징적 의미로 봐서 닷새정도로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직원 간에 차별 없이 이 상벌제 규정 이런 것들이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마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그런 기준점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한 5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크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 먼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 업무도 있지만 그중에 직원복리후생 향상, 복리후생향상, 직원사기진작이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사기가 진작돼서 시정업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되게 놀라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오늘 이거하고 좀 연관이 돼요. 상벌이 되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에 대한 업무를 잘했으면 포상을 줘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벌이 따라야 되는데 징계부분도 징계를 줬다하지만 그게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그런 패널티를 주는 것도 없었고 또한 잘했을 때 특히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잘했을 때에는 확실한 상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냥 중간만 하자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또 그런 중간만 가자는 의식 자체가 내가 잘해도 본전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춘천시 발전에도 반드시 나중에 해가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이 좀 늦었다 이런 평가를 먼저 드리고요. 이 휴가와 더불어 같이 가는 게 그냥 돈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도 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포상금 예산에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된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나 징수과나 이런데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수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세수0 확보한 것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은 쓰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인원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냥 입안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면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기존에 포상금이나 이런 거하는 걸 보면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도 실행이 될 거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잘 실행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상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마련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5일도 짧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5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과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작은 성과에도 포상을 해주면 업무능률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5일하면 저게 5일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성과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1일은 사실 줄 것도 아니고 못해도 1박2일은 어디를 다녀오셔야 될 거니까 2일에서 5일 정도 그 다음에 그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2일을 주게 되고 5일을 주게 됐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주셔야만 다른 받지 못한 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성과를 보인 분들에게 휴가를 줬을 때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지만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휴가를 나눠 쓰기로 이번엔 네가 가라, 이번엔 내가 갈게 이런 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포상 그리고 포상금 돈이 수반이 돼야지 어디를 다녀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포상금이 집행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상금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서 봤을 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하신 징수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포상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국비확보를 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노고가 있다 그러면 춘천시장상 표창하고 다음연도에 본인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포상금 대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복무조례 관련해서 기준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경중에 따라 어느 사람은 하루, 어느 사람은 이틀 그런 기준을 그때그때 사안별로 사전에 만들어놓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건 정당한 포상휴가구나 그렇게 인식하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말씀 중에 국고보조금 따오는 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거의 70%에 달해 있잖아요? 자체조달이 30%정도고.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의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금이 그냥 제안서를 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해서 제안서를 내서 그걸 따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지고 국고보조금이 많아져야지 저희 자체조달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만 들어가서 나머지 예비비가 더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채무도 탕감이 될 거고 또 거기에서 금액이 좀 남으면 우리 춘천시민 분들께 복지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춘천시하면 포상하나는 끝내주게 한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서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장기재직휴가가 10년마다 10일씩 주고 있지요? 이거 혹시 겹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는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0년마다 열흘씩 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재직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차원으로 봐주시고요. 이번에 올라온 복무조례 포상규정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르면서 직원들이 개표를 하면서 여러 날 종사하면서 그런 보상 그 다음에 5월 1일날 노동절날 공무원도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특정사항 또 농축산분야에 법정전염병에 의해서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를 했을 노고격려 그랬을 때에 특별하게 적용할 그런 조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혹시 춘천시에 무기계약직들도 400몇 십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공로로 보기보다는 중요한 제안을 했을 경우 같이 적용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 시정의 기조가 여러 면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 1월 1일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사실 저희가 420명 인원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공무직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지 않게 공무원들 신규교육 받듯이 금년부터 새로 채용된 공무직에 대한 신규교육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요. 이 규정도 이건 조례니까 그렇지만 공무직 복무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차별 없이 그렇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포상휴가에 대한. 나중에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포상휴가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례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다보니까 시정연구회에 공무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시책, 정책에 대한 연구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분들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내고 정책수준도 제가 보니까 일단 제목만 봤지만 되게 창의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이런 포상휴가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단순히 그냥 5일 휴가를 주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해외사례라든지 아니면 국외사례에 대한 연수기회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풍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계해보면 어떨까? 휴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의미가 있지만 목적에 맞게 그런 연구를 해서 해외에 이런 교류를 통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휴가와 더불어서 연수기회도 같이 연계해서 해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포상휴가가 명확히 칭찬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공무원들 보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많이 질책의 대상도 되고 못하면 많이 비판도 받고 하지만 잘한 것에 대한 거는 칭찬을 받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포상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휴가를 며칠 주는 거에서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잘한 것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문화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시정연구회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이 포상휴가와 연계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2018년도 5월 29일날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포상조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상에 따라서 보니까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까? 춘천시에? 다른 위원님들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상이 있으면 징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가에서는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도 한군데로 한 것을 같이 거기에다 적용해서 하시는 건지, 춘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무원 징계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징계규정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무원이나 어떤 사안별로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치단체별로 틀린 징계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규정은 자치단체별로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징계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면 징계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이 조례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다면 포상 자체도 국가공무원 복무 이 조례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10일의 포상을 주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5일이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라는 폭넓은 기간을 두시고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의 성질에 따라 포상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징계는 국가하고 동일하게 하시면서 포상은 어떻게 지자체를 따로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보여 지십니까?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이번에 조문개정을 해주실 때 10일 이내로 하고 저희가 운영을 사안별로 그때그때 경중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해서 어느 때는 7일을 줄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하루를 주고 그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히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지방공무원들이 국가하고 스스로 역차별 하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날짜대로 10일로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손을 드시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 그러면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5일이 적절하다는 안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징계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왜 포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답변과정에서 그러면 저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의 폭넓은 그런 거를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 그러면 10일 이내에서 엄격하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지금 5일로 왔는데 10일로 할 수 있다면 날짜를 다시 5일에서 10일로 변경해서 변경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되겠군요?
○위원장 박순자 예, 권주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토론 때 저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일이 적절하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듯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들어온 대로 5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안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받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사동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청사를 운영함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복지허브와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동 청사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석사동 청사소재지를 후석로 48에서 퇴계로 249로 변경하고 20개 면·동 청사명칭을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2호로 제출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부처의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청사신축 등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번에 걸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것은 시청사 및 후평3동, 석사동의 청사신축과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청사명칭 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왔던바 이러한 문제는 9대 의회 때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잦은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개정토록 한다면 조례개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가 개정되면 25개 읍․면․동의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만큼 청사명이 주민들에게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읍·면·동 한군데 바꾸는데 여기 500만 원이라고 써놓으신 게 맞나요? 비용추계에 밑에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8개해서 9,0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18개 읍․면․동만 바꾸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판을 포함해서 도로변에서 안내유도사인판 일괄해서 5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이나 각종 서류상에 변경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홈페이지에 그런 건 저희가 자체조치를 하면 되고요. 일부 문제가 되는 거는 각종 행정에서 사용하는 행정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봉투라든가 각종 서식 이런 부분이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남게 되면 간략하게 스티커를 제작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봉투에다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명칭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그렇다가 어느 순간 주민센터로 변경이 됐지요. 주민센터는 언제 변경이 됐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주민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가 적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9년경이라고 기억은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약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또 명칭이 한번 바뀌는 건데 제가 지역구 주민자치 이런데 가면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였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로 가면 또 그 산하기관들이 명칭이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저겁니다. 과연 읍·면·동장을 동장이라고 안 부르고 면장이라고 안 부르고 센터소장이라고 불러야 되냐?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법정동인 읍․면․동은 해당 동장, 읍장, 면장이고 다만, 과거에 동사무소, 면사무소로 호칭을 했던 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만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명칭이 바꿈에 의해서 그런 추가적으로 생겨날 위원회라든가 조직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명칭이 10년 정도 전에 바뀌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아직도 주민들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요. 현재까지 바뀌고 또 바뀌는데도 그런 관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면 이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야기하는데도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들이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도 보면서 어느 데는 주민센터로 쓰고 이렇게 혼선들이 좀 많았어요. 9,000만 원 예산을 넘어서서 이런 명칭을 바꿨을 때 진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적인 부분도 바뀌는 것인가? 주민센터에서 “복지”자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권한도 있는 것이며, 복지의 제대로 된 혁신안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이 수반되는 계획인가? 지금 모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냥 민원처리하는 기능이었다면 이 “복지”자를 넣는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해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하나 밖에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 큰 논란이 됐던 송파 세 모녀사건, 그 다음에 부천에 세 자매사건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가게 된, 명칭을 바꾸게 된 제 나름대로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유는 왜 세 모녀사건하고 세 자매사건이 유명한지는 아마 부연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기능적인 면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담당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정원상 2명에서 3명을 복지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복지직이 과거에는 복지민원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행정용어로 사전사례 발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모녀사건, 세 자매사건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게 됐고 현재 저희 읍․면․동사무소 기구표를 보시면 맞춤형복지담당이 별도로 다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동사무소의 위상도 높아져야 되고요. 아까 김보건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의 시책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복지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이름에 걸맞는 이러한 위상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제도의 지원방안이라든가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자치조직이나 주민자생조직 그리고 거기에 민간에서 하는 복지활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요즘은 통합돌보미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을에. 그건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데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마을에 존재하는 여러 복지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시각장애인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서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이런 것이 꼭 행정에서의 예산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주민들이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성공사례로 되는 부분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져있는 애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런 주민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법적대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상을 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행정복지센터는 명칭상이고 실지 읍·면·동 그러면 읍장, 동장, 면장 이렇게 호칭이 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나 개인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행복복지센터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혼돈을 주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예로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해당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조금만 이해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하여튼 그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가장 이무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지침이 되면서 사실은 전체가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읍․면․동의 명칭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 지침을 바꿔서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는 동향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현재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올린 거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이걸 정부지침이니까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라는 그런 부분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만 해도 한 40%정도의 명칭변경을 진ㄴ행을 했고요. 이 지침의 단점이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받았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바꿔라 이런 어떤 강제조항이 있으면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바로 답변이 될 텐데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용어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당초에 지침은 2016년도에 하면서 시범, 2017년 확대, 2018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대다수의 읍․면․동이 그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따랐을 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혜택 같은 걸 주나요? 한마디로 말 잘 들으면 혜택을 준다거나...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범을 할 때 춘천시에서 5개를 했는데 그때는 현판비용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를 할 때는 국가에서 그런 국비지원은 없고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현판 바꾸고 안내사인몰을 바꾸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당시에 비용지원 개수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5개?
○총무과장 이무철 예, 시범사업 할 때는 정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도시를 정하고 동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바꾸고 맞춤형복지제도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바꿨을 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과연 읍·면·동 필드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시범사업 할 때는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런 정부정책에 맞다했을 때는 그 이외에는 따로 정부에서 국비 지원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내셨는데 이게 9대 때도 나온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주소나 이런 게 계속 변경이 될 때마다 개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조례개정 줄이 엄청 많아요. 누가 보면 엄청 중요한 개정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검토...
○총무과장 이무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거는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편리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9대 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면 9대 때 나온 얘기도 무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사항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답변 주시는 과장님들께서나 국장님들께서는 말씀 주실 때 보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약속은 하시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거 속기에 다 남아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다시 확인은 해보겠지만 법에서 해당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상위법 개정을 우선 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검토를 해서 상위법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의견에 규칙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서 보면 본 위원도 25개 읍·면·동에서 5개는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지원을 받으셨다 하셨지요? 그러면 20곳을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18곳이 들어왔어요.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잘 못 들었고요. 18개로 됐으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 안 들어온 곳은?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개에서 두 군데 빠진 데는 후평3동, 그 다음에 이번에 옮기게 되는 석사동입니다. 그래서 후평3동은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현판교체비용이 청사이전비용에 포함이 돼서 뺏고요. 석사동도 10월 1일날 이사를 해서 업무를 볼 때 이전비용에 현판비용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추계비용에서 두 군데를 빼서 18군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해서 18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현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 이후에 현판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개는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되 부칙에 사실 9,0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이후에 내년 2월 1일자로 18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현판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후평3동에서는 미리 저렇게 한 거는 저것도 조례개정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3월초에 후평3동 이전을 할 때 그러면 다시 현판을 후평3동 주민복지센터로 달아야 되느냐, 행정복지센터로 달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질의한 결과 이거는 2018년 말까지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 조례개정은 안 됐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는 먼저 현판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먼저 있던 현판을 달았다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 후에 달아야 디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다 같이.
○총무과장 이무철 예, 위원장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석사동에 지금 임시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위원장 박순자 거기는 어떤 거를 달았어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기적으로 석사동 이전 개소하는 날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현판이 5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판 등으로 사실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현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내유도사인몰이 필요합니다. 도로변에 주민복지센터로 돼 있는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일률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타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럴 식으로 해서 명칭이 하나 변경될 때마다 기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로맨틱춘천 해가지고 아직 차들이 다 그렇게 달고 있고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양의 메모지라든가 춘천시를 알리는 로고에는 전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로맨틱춘천 상징로고는 민선7기에서도 사용하는 명칭로고고요.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구호라든가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 행정내부에서 쓰는 아까 예를 들었던 우편봉투라든가 각종 안내문 이런 거 인쇄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듯이 그런 거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스티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명칭부분에 새로 바뀐 명칭을 붙여서 전량 사용하고 새로 인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총무과 소관 관할구역 변경 및 이·통·반 설치 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단의 토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청 일단의 토지 내 90-1번지 등 3개의 필지를 옥천동으로 조정하고 두미르2차아파트 일단의 토지 내 소양로4가동 46-8번지 등 28개 필지를 근화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편입되는 필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호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우리말 마을로 순화하고 조문규정방식 및 표현을 통일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13호로 제출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호로 제출된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단일사업부지내이면서도 행정구역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춘천시청사와 근화동의 두미르아파트 부지 일부에 대해 이를 규모가 큰 동지역으로 합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하단 규정 즉, 읍․면․동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기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건과 같이 도시개발로 인해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것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산재해 있는 이·동경계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춘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목적은 법령문 규정방식과 표현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제가 구축해놓은 지배정책의 하나인 부락이라는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은 부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읍·면지역은 아직도 부락이라는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구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별로 일제의 실태조사 등을 하여 행정용어나 마을 이정표, 안내표지판에 혹시 부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실시하고 만일 있다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게 구역변경이 되면 여기 보면 근화동, 옥천동에 관련돼 있을 때 지역구를 정확하게 나눠서 변경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대외적 절차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정비 그러한 법령에 따른 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 청사부지는 일단의 3필지가 소유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근화동지역이 소양로4가 지역하고 근화동하고 2개의 법정동에 걸쳐서 두미르2차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그 불편함은 사실 이 문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국방부에서 두미르2차아파트를 하면서 입주하기 전에 이걸 사업시행자가 저희 춘천시청에다가 법정동 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까 하다가 대표번지해서 근화동으로 하면서 일단은 이분들이 근화동으로 해서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선거를 그렇게 치렀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주소이전에 따른 추후에 비용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가 주소지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이 아파트 2필지로 됐을 때는 시행사인 건설회사에서 1차적으로 등기부분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구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파트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등기 주소지 변경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개인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주소지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꾸게 되면 등기에 주소지가 다 변경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법정 2동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등기부등본 상에 수정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주상 위원 예.
○총무과장 이무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입장에서 정확하게 행정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우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돼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개인적 일을 보는데 있어서 민원업무상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산천리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율문리로 번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상에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반시민들이 원치 않는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이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답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안건 중에 옥천동하고 조양동의 문제는 사실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유주는 춘천시장이고 단지 영조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지번정리만 할뿐이고 아마 지금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건 외에 일반 읍·면·동에 경계가 불합리한 곳을 정비했을 경우에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시민의 동의에 의해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기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촉탁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민이 부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겁니다. 촉탁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이걸로 인해서 행정구역변경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부담은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부절차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재산상의 절차가 개인별로 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매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급하기 일이 처리 안 되면 개인이 업무처리상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행정국장 최갑용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시민이 이런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심도 있게 행정절차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과 리의 명칭 이걸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안 14호안에 보면 위에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리하고 이하고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길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리를 쓰고 여기는 이를 썼는지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용 이 부분은 사실 국어적으로 보면 두음법칙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보고 이러면 법에서조차도 어떨 때는 이통장, 어떨 때는 통리장 순서도 막 바뀌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서는 리라고 표현하고 어디에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의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 사례로 봤을 때 어휘법에 따라서 부를 때는 마ㅑ을의 이장님, 이장님 그러잖아요. 부를 때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게 어휘상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건상 문헌으로 이건 보존되는 거잖아요. 문헌으로 보존되는 걸로 봤을 때는 리라고 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13호안은 리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13호안은 리라고 명칭을 썼는데 14호에는 이·통·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코 14호안에 있어서는 여기도 리·통·반 설치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맞다고 봐요. 우리가 부를 때는 이장님, 통장님 그러지요. 그런데 문서로 보존할 때는 발산리, 유포리 리의 이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리자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를 때...
○행정국장 최갑용 두음법칙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한글맞춤법상에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가 아니라 이가 맞습니다. 만약에 무슨무슨 리 그랬을 때 리가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올 때는 리가 맞는데 그게 앞으로 오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로 표기하는 게 우리 한글맞춤법상에는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13호안도...
○행정국장 최갑용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참 모순인 건데...
○권주상 위원 모순이죠. 당연히 모순이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정확하게 한글맞춤법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마을 리자 리가 앞으로 나왔을 땐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로 표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권주상 위원 문서에도 이자로 쓴단 말이에요. 14호안에 이로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작성도 한글맞춤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문서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국어맞춤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걸로 봐서는 13호안하고 14호안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행정국장 최갑용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 드린 게 저는 맞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 13호하고 14호가 13호는 리로 표기돼 있고 14호는 이로 표기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게 연구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이 겹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법정리·동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이 잘 이해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지난 3월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데 송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3단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춘천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사항입니다. 법정동 바꾸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는 게 1단계는 법정동이 달리 있어서 한 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다 그러면 그건 주민들의 이의가 없는 이상 1차적으로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과거에는 법정동·리가 구별되는 게 산, 산기슭, 강, 도랑 이런 걸 기준으로 동·리를 경계로 삼다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도로가 뻥뻥 뚫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기준으로 그런 동을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다보면 사실 어느 1개의 읍·면·동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25개 읍·면·동 전체가 이걸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후평3동에 사는데 왜 석사동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이의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동 명칭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틀릴 수도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배 위원님 말씀에 이거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21단계에서는 주민들 간 이의가 없는 거는 저희가 먼저 처리를 하고 2단계에서는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2단계로 그렇게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한 가지 예를 동을 들어보면 후평2동하고 효자3동이 있는데요. 봉의고등학교 뒤부터 CC볼링장까지 개인주택이 갈라진 데가 있어요. 골목도 없는데도 중간에 쭉 갈라졌어요. 그런 데부터 먼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완전히 도로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받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골목도 없는데 집이 나눠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효자동도 하고 후평동도 아니고 중간에 딱 걸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그런 데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동의를 얻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라고 아까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고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은 합의가 되고 이의가 없는 그런 건 1단계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통·반 이거는 정확하게 나주에 짚고 넘어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음법칙도 보통 이·통장 협의회할 때 이통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장과 통장을 줄여서 이·통장 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들어간 거고 여기 조례에 나온 걸 보면 이거는 리·통·반 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따로 있는 게 리가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하는 입장에서 또 공무원분들은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치조례라는 말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띄어쓰기가 돼 있고 안 띄어쓰기가 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띄어쓰기는 법제처에서 조례라든가 각종 법령에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서 명사대명사는 띄어 쓴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서...
○김운기 위원 규정에 맞게?
○총무과장 이무철 예, 이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 법령, 조례, 규칙은 이런 지침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띄어쓰기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법령정비기준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제가 정확하게 날짜나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10여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10여년?
○총무과장 이무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무래도 집행부의 불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이게 띄어쓰기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붙이는 게 맞다, 띄어 쓰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건 띄어 쓰는 게 맞다 그런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하여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하는 건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이런 건이 앞으로도 좀 더 있겠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아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민선7기하고 저희 10대 때 웬만한 건 다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 대는 더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더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못했던 것들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니까 춘천시시장이라는 말을 다 넣었더라고요. 춘천시장이라는 말을 넣을 때하고 넣지 않을 때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이·통·반 설치조례 3조요?
○김운기 위원 예, 3조에?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춘천시장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이무철 이건 제가 보기엔 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현행에서 보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에 보면“다만,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얘기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춘천시장이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공무원분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 버리다보니까 오히려 구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개정이나 이런 권한이 그냥 국한이 돼 버리는 게 아닌가?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춘천시장이라고 굳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건 개정을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발의를?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그 의미를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부락을 마을로 바꾼 거요? 이게 자연부락을 마을로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부락이 마을이잖아요? 사전적 용어로 보면 자연부락이라는 게 제가 사전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마을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면 자연마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자연마을 그 차이인데 사실 이 부락에는 일제시대 때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부락을 마을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부락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마을이니까 순수 한글로 한다고 해도 자연마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무철 말씀하신 사항도 조금 전처럼 검토를 할 때 해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마을은 자연마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나 이런데다가 표시를 해놓을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이 있을 거고요.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자연부락을 마을로 바꾸는 게 부락이라는 용어가 일제의 잔재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용어나 조례, 공문 이런 데에 일제의 잔재 용어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수시는 아니지만 또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일제행정용어 순화계획에 의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두 차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썼던 행정용어 중 일제시대 잔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그때 바꿔왔는데 이번에 부락이라는 이것도 사실 저도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먼저 고쳤어야 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 시, 의회가 시민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게 우리가 써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집행부도 행정용어나 이런 데에서 일제 잔재들이 남아있는 용어들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 춘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조례나 우리 용어에서 일제의 잔재의 용어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노력에 머물지 말고 우리 용어자체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이러한 노력들을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법제 담당하는 팀하고 상의를 해서 정부의 어떤 지시라든가 다른 데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순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에 그럴 때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해서 다 변경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까 등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 답변 취지도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100%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에 의해서 구역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지요. 어떤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 그 부담의 주체가 시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오늘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춘천시청의 주소지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이게 어쨌든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냐 이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법정상으로서 성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자 그럼, 국장님이 말씀은 여기서 부결이나 가결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들려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미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부결하지 마시고 가결을 해주십사하고..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부결, 가결하고 상관없이 행위를 하실 수는 있는 거였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사무라서 영조물이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적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순서가 바뀐 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이게 준공이 6월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이제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하기도 바빴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2개동에 합해가지고 이곳에 준공되는 거는 다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전부터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행위를 다하시고 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어차피 행위 다했으니까 크게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행정국장 최갑용 그 부분은 제가 선후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적공부를 정리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맞는 건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선후관계는 더 연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토론시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