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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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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3일(목) 14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양욱 의원)


(14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덧 유난히 더웠던 8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9월을 맞이하며 의미 있는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무더위를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결산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일정이 있는 만큼 안건심사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1항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중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행정자치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조례안으로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공유재산안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결산안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양욱 의원)

(14시16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 김양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주인 되는 춘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범위와 교류사업의 지원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총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춘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춘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교류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의, 승인,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춘천시 국제도시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해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춘천시와 유사성 있는 도시를 선정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6호로 제출된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김양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양욱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2004년 1월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추진근거가 있었으나 동 규정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법적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음으로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외교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협력은 이런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우호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력은 춘천시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제교류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춘천시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김양욱 의원님 소관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구 ㅇ금한 사안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양욱 의원 김은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는 법적근거를 일단 마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항은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김은석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는 관련규정이라든가 이게 생략은 됐지만 사실은 일부 저희가 예측하기는 일단 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외부인사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김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여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될 때 해당 외국자치단체하고 교류할 때 그런 교류사업비가 일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 그거를 막연하게 추산을 해서 어떤 규모를 넣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됐기에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물론 1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와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도화되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게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협력조례가 그동안 왜 제정이 안 됐던 거지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분석했던 거 말씀도 있었지만 외국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을 할 때 행자부로부터 그러한 규정은 있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면서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김양욱 의원님이 발의한 거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되면서 저희가 해외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민간교류를 할 때 민간이 해외집행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김양욱 의원님께서 고맙게도 먼저 제안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이고요. 자치단체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0개 교육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60개 자치단체가 이런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없던 이유는 그런 조례가 없어도 어떤 사업비 집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류할 때 제안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게 1차적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번 조례에 담았던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치단체별로 공무원들 간에만 교류가 있다든가 그런 여러 일부 지적될 만한 사안이 나와서 이번 조례가 발의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이 국제교류 자매결연 어떤 종류가 있어요?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몇 개 정도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총무과장 이무철 저희가 4개국에 9개 도시의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차이는 자매결연도시를 맺으려면 의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되고 우호협력도시는 의회 의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교류를 하다가 이 이 교류가 활성화돼서 이 수준을 넘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가 자매결연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거든요. 우호협력도시가. 현재 저희 춘천시에는 2개국에 3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나머지 6개 도시는 우호협력도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김양욱 의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하실 때 현재 춘천에서의 국제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제정을 생각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피력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의원 지금까지의 국제교류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행사성 위주의 교류에 머물러 있고 사실은 상당히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는 거는 민간교류도 될 수 있고 기업 간의 교류도 될 수 있고 또 저희 춘천시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춘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국제도시화위원회 부분입니다. 이 국제도시화위원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공무원 이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민간교류와 기업 간 교류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춘천시 국제교류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양욱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것에서 우리 춘천하고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만의 고유한 모습과 자원들이 우리가 나눠줄 것도 있지만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선진도시와 국제교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다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같이 교류할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춘천다움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선진도시나 이런 도시하고의 국제교류들도 폭넓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여기 공무원도 들어가 계시고 의회에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도 다양하게 넣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차원에서 교류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여기 담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의원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김은석 위원 예.

김양욱 의원 김은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되는 위원회에 시장이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간교류에 필요한 민간인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위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춘천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결연과 우호도시가 사실은 춘천시와 비슷한 규모가 아니라 거의 춘천시보다도 규모나 각종 경제·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춘천시보다 떨어지는 그런 곳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영어권 국가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시의 경제규모보다 훨씬 더 큰 중국이나 중화권 시장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이나 도시들과 교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춘천시가 자매결연도시도 여러 개 도시가 있고 또 우호도시도 6개 도시가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특별한 조례제정이 없이, 특별한 규칙이 없이 이 도시들하고 교류를 했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 저희 총무과장께서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조례에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지방자치법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방자치법을 준수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국제도시화 교류를 해왔던 거고 지방자치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 같은 거를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에 김양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러시면 평상시에도 교류를 계속 진행해오지 않았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단계 중에 본 위원이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자매결연도시와 기본적인 민간교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예.

권주상 위원 도시별로 더 심도 있게 의견이 오가고 그렇게 되면 도시와의 무역에 관한 것도 상의되고 그렇게 발전적인 단계로 도약해 되는데 그런 관계까지는 행정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지 않아도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역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춘천특산품을 해외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에 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도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김양욱 의원님께 말씀드릴까요. 저도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에 교류차원에서 어떤 도시하고 교류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농업·농촌분야 이 분야도 기술교류에 합류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국제간에 저는 도농복합도시를 춘천시장님도 주장하시고 또 농업을 토대로 춘천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민간교류차원에서도 외국의 농업분야를 우리 춘천에 접목을 시켜서 춘천의 농업도 발전시키고 춘천의 농산물도 무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대방 도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쪽의 농산물을 그쪽에 선도 보이고 그쪽의 농산물도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쨌든 농업분야가 교류차원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제안을 드리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양욱 의원 권주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 국제교류에 대한 소관이 행정자치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박순자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힘을 실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다른 분과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시랑도 그런 국제교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태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잘 지원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도 되고요. 다른 기타 경제분야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춘천의 경제적인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말씀 중에 의아했던 게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없이 비용집행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관위로부터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농업인단체 농민들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도에서 진행하는 학생들 교류 연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춘천시에서도 일부 비용을 대지만 도비 매칭을 해서 보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을 할 때 근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다보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 조례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조례 없이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무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민간인 교류여비를 세울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했을 때 별도의 조례는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제약을 없었던 편입니다.

김운기 위원 조례가 없다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해놨고 그걸 가지고 비용집행을 한 거고?

○총무과장 이무철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본 위원도 조례나 이런 근거는 빨리 마련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우리 김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비용추계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산출내역 같은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 같지만 기존에 벌써 6군데 자매도시,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자매결연도시가 몇 년도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류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류회수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샘플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7회 272명 정도가 해외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 교류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22회에 239명, 2015년도에 18회에 197명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베트남 달랏 같은 경우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 교류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인원이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류, 그 다음에 달랏하고는 경제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춘천시 국제교류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회수는 나름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목적이 우리가 왜 교류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베트남 같은 경우에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그 교류 후에 어떠한 산물이 나왔는지?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교류의 최종목적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런 교류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민간인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서 춘천시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오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베트남 달랏하고 춘천에 향토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베트남에 달랏을 주근거지로 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유통업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번에 레저 때문에 달랏에서 부시장단 일행이 축하사절단으로 왔다가 춘천에 있는 특산물 특히 거두농공단지에 있는 제품들을 망라해서 여러 제품을 베트남 달랏에 있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자기네 공간에다가 입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되는 게 있고요. 특히 우리 향토유통업체인 모 업체에서도 베트남 측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호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류라는 것은 아까 김은석 위원이 말씀하셨나요? 우리보다 배울 게 많은 곳, 그런 곳이 아무래도 문화 쪽이 그렇겠지요.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유통 쪽은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 곳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비용 하나하나 쓸 때에도 산물이 제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통계라든가 그런 자료가 잘 갖춰져 가지고 향후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운영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뽑아야 되고 그럴 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안목에서 개정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시민 분들이 문화적 교류도 하고 우리 시 공무원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 교류참여에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욱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애쓰신 김양욱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행안부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들어서 김양욱 의원님께서 하실 때까지 준비 중이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이무철 총무과장 이무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했으면 좀 더 체계적이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김양욱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이후에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야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국제교류 파트가 일취월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어쨌든 간에 국제교류 파트에서 직무태만이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춘천시 해외자매우호도시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트남 달랏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은 3개국에 8개 도시로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매도시가 4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3개국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4개국에 9개 도시가 저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도시고요. 위원장님 드린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보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런 자료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초선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연찬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우호도시가 됐으면 다시 자매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이 자료에 보면 2012년 9월 15일 이후에는 어떠한 곳하고도 교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달랏시는 언제 교류 시작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달랏시하고는 2016년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그 이전 자료고 저희가 최근까지 업무 보고한 자료는 4개국 9개 도시로 업무보고는 드렸거든요.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달랏시하고 자매도시입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우호도시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자매도시로 안 하고 우호도시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무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결연도시로 가다보면 사실 여러 이유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호협력도시로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했을 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정도의 교류가 활성화 됐다 이렇게 됐을 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매도시로 돼 있는 곳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철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인데 일본이 호후시하고 가가미가하라시인데 여기는 한일관계의 역사성 문제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인 교류는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에티오피아에 아디스아바바시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참전국으로서 저희가 보훈사업차원에 보훈처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춘천시 해외자매 우호도시 현황표에 의하면 춘천시에서는 해외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호도시 하나를 해놓고 여태껏 없다가 이제 달랏시 하나 2016년도에 했다고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춘천시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나 문화나 다 춘천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총무과장 이무철


○위원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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