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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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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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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30일(월) 오후 2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약화 인력감원을 위해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정원은 1,54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회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명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명 감소하게 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 이상 100%에서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6급 상당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가 1,418명에서 1,417명으로, 별정직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규제 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호로 제출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출안건의 주요내용 가번 즉 안 제2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월 22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이 일부개정 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감축하는 대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나항과 다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을 종전 별정5급 1명에서 별정5급 1명과 별정6급 1명으로 일부 변경하여 정책보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의 증원 없이 단순히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명을 감축하고 감원되는 1명을 별정직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원증원에 따른 현원 운영 시 한 번 증원된 인원은 감축이 어려운 만큼 부서별 인력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은 물론 축소되는 분야의 인원을 정히 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직급체계에 맞는 형평성 있는 업무 분장으로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나항, 다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별정직 공무원을 1명 늘리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5급이 1명 있었고 지금 추가로 6급을 1명 더 늘리는 건데 6급으로 추가할 별정직 공무원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보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을 주셨지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이 6급이 지금 하나 들어가게 되면 현재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역할만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일반직을 감원하고 별정직 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업무가 주가 될 거고요. 외부정책보좌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별정5급 지금 얘기하신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각종 민원조정이라든가 비서실에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조정하고 내부에서 어떤 내부적인 일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6급 새로 들어오신 분은 외부정책 보좌하고 수행을 같이 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정책보좌가 외부 내부가 구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면 내부에서는 지금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시장님실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부서장 어떤 조정을 시킨다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가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어떤 큰 의미의 틀에서는 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의견수렴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기능들을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 전 집행부에서 별정직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 분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기획파트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만일 그런 사항들이 기능이 좀 확충이 되면 그런 과정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그 과장님께서 처음에 법조규정문을 말씀하시면서 뭐 비서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별정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도 보면 25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2항인가. 정원 책정 시 직무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지요? 직무성격상 우리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7급 공무원분이 수행비서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수행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에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수행비서라 하면 조정된 일정에 맞춰서 시장님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예를 들면 그런 역할뿐이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좀 띨 거 같은데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뭐 시장님하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같이 정책 토론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기능들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기존에 지난 집행부 때 한 번 별정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분명히 구분지어 드린 게 그 아까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비서실장이라면 물론 외부적인 업무도 다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간정책보좌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주 업무는. 주는 행정내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대응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찾는데 조정역할이라든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외부수행비서라 하면 같이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나가서 외부 수행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민원이나 그. 사실 수첩 적고 하는 거는 일반직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예를 들면요. 그 시장님께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모자라셔가지고 회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법률 쪽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 외부에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별정직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고자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외부에 나가서 시장님께서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뭐 외부에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 그 과장님도 가능하실 거 같은데요. 수행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부서. 계속 시장님이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을 별정직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별정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6급 자체를 하나 없애는 거잖아요. 일반직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대체하는 역할이 되겠지요.

김운기 위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별정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 계속 별정직은 생길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다만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면 별정직이라 하면 그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년 임기면 4년 임기가 종료되면 그 별정직에 들어간 사람 임기도 같이 종료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일반적 공무원이 가시면 종료될 필요 없지요. 다시 복귀하면 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꾸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초적인 거는 그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 한명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김운기 위원 그럼 6급이 제가 알기로는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6급이 한명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6급은 계장급은 아니고요. 6급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6급 하나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된 거는 기존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 2명 정도가 저희가 정원이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정원을 줄여서 가는 거지 기존에 있던 필요한 정원을 빼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네.

○행정국장 최갑용 지금 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일단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서, 둘째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 이렇게 지방공무원에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 규정에 보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은 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별정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정6급 상당을 증원하려고 하는 거는 비서요원이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운기 위원 한 마디로 비서를 2명 두는 거잖아요. 5급 1명.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비서가 2명이 필요하냐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5급 비서실장이 4년 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답변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주로 비서실장이 하는 일은 내부의 어떤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에 겨의 할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수행을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선7기에 와서 이 수행조차도 일반직공무원은 순수 부서에 돌아가서 업무를 하는 게 맞고 수행업무는 별정직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급 하나가 부족해서 보충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급 비서실장 하나만 두다 보니까 내부적인 역할뿐이 못하니 수행하고 수행 플러스 알파 기능을 별정 6급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정확한 답변인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5급도 사실 급으로 보면 높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정도 수행 못하면 그게 5급이 아니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모라고 그럴까 역할이 5급은 내부에서 각종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그니까 5급이 수행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사실. 수행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은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부서로 돌아가서 고유 업무를 하고 그런 수행업무는 비서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김운기 위원 아니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존에 수행하시는 분은 고유 업무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뭔가 일반직 공무원이 충원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거기 일반직을 하나 빼는 거 아닙니까? 빼서 별정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겁니다. 별정직은 말 그대로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용 네.

김운기 위원 그런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뭔가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업무 추가적인 것도 많고 하니까 기존 집행부 하시는 것도 봤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정직은 말 그대로 시장님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은 누구나 시험을 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자리를 지금 시대에 와서 없애고 별정직을 한다.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좋습니다. 비서 또는 직무성격상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서가 한명 있고. 비서실장 한명 있지 않습니까. 5급.

○행정국장 최갑용 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수행비서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일반직 공무원이 했던 거고요. 업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맞습니다. 답변 드리면 일반직 자리를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일반직 자리를 별정직이 수행하는. 비서 그 수행업무는 일반직으로 하기 보다는 별정직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 자리가 일반직 자리였었는데 일반직 자리를 아예 죽인다.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직이 감원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그니까 일반직으로 가면 되는데 일반직보다 별정직이 수행업무 하기에는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직은 부서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국장님의 표현은 뭐냐면요. 시장님의 어떤 업무수행에서 현 집행부 4년간의 집행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님께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의 업무가 하나를 늘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한마디로 일반직의 공무원의 꿈을 꾸시는 취업준비생들 그 한분이 시장님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없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그거는 좀 오해신거 같은데.

김운기 위원 아니 일 업무 내용을 떠나서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시 정원에 비서하던 일반직 정원이 죽었어요.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일반직 정원이 감된 게 아니거든요.

김운기 위원 전체 정원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별정직 4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김운기 위원님.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자 아니 김운기 위원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지금 국장님이 어떤 답변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계셨다가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김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평상시에 시장님께서 비서실장을 5급 정원으로 쓰셨나요? 별정직으로 쓰셨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현재 말씀이신가요?

권주상 위원 아니 전자에.

○행정국장 최갑용 민선6기 때 별정 5급으로 했습니다. 별정5급 상당.

권주상 위원 별정5급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6급을 하나 더 채용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6급 한명을.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는 비서실장은 내부업무를 관장하고 6급비서는 시장님이 현장을 다시실 때 옆에서 보좌역을 한다?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업무적인 보좌가 필요하면 업무적인 보좌를 하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6급에 채용된 직원은 우리 춘천의 집행업무에 관한 거를 아주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다 아는 사람이 해야 마땅한 거겠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뭐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업무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 수월하다를 떠나서 과연 이 수행 비서를 일반직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별정직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서 일반직보다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일반직은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행비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수행비서는 어떻게 보면 뭐 반복적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네.

○행정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업무 성격상 별정직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6기 민선에서는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권주상 위원 6급 외부비서 없이 시장님이 현장 근무를 나가시거나 현장파악을 업무파악을 나가실 때 그때는 어떻게 보좌역할을 누가 하셨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일단은 뭐 현장을 나가시면 수행비서는 당연히 수행을 했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관련부서장이 같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업무브리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럴 때보다 지금 6급 별정직을 쓰는 것이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국장 최갑용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6급 별정직은 평소에 춘천시 집행업무에 관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과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듣고 그 민원들에 대한 담당부서와도 업무 연계가 돼야 되겠군요.

○행정국장 최갑용 당연히 그런.

권주상 위원 시장님께 보좌에 대한 답도 올려야 되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런 연계가 돼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역할을 6급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과거보다 전문성은 높일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아무래도 비서업무만 전념을 하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6급 별정직은 직책이 계속 연속될 수 없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용 별정직은 뭐 정무직 그러니까 선출직이지요. 정무직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주상 위원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때 6급 이 관련된 직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거는 오늘 이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의결시켜주시면 아니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고 통과시켜 주시면 뭐 그렇게 정원 상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민선8기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님 수행 별정직 직원이 5급 1명이고요. 저희 일반 공무원이 몇 급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해서 5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스케줄이라든가 잡는 6급 공무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직원이 있습니다. 수행이 7급하고 내부적인 일하는 한 7급짜리 6급 상당이나 7급 상당이나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손님이 왔을 때 접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하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도 주 업무가 지금 별정직 5급이 하는 게 내부민원하고 조정역할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김보건 위원 그리고 현재 6급으로 두려는 사람의 업무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수행하고 외부정책 보좌.

김보건 위원 외부정책 보좌잖아요. 그럼 현재 수행하는 이 7급 상당의 수행비서는 그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수행이 어려운. 지금 현재 기존의 수행비서들을 보면 당연히 시장님을 쫓아다니시면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그냥 단순전달해서 부서에 통보해 주는 역할 그 정도뿐이 안됐었는데 이런 외부정책기능이 포함이 된다면 수행포함해서 시장님의 공공적인 자리에서 같이 토론 자리에도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니까 정책 보좌라는 게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네.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요. 그거를 실행하고 옮기려면 우선은 본청에 들어와서 기획파트 담당파트에서 또 논의는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그건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이 외부 나가셔가지고 행사나 이런데서 민원을 즉각 처리하시려고 이런 거를 두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 한번 들어와서 또 한 번 기획을 거쳐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도 보면 민원소통담당관이라고 준 국장급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근데 민원사례를 보시면요. 물론 인허가 민원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을 둬서 거기서 조정역할을 하지만 또 일부시민들은 또 바로 시장님실에 들어와서 시장님 면담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막무가내로.

김보건 위원 그런 거는 5급 별정직 직원이 다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물론 그 중에 처리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오면 안내하는 기능도 있고 다 불러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말이 좋아서 비서실장이라고 그러지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게 절차가 있잖아요. 시 민원실에 들어와서 민원을 할 수도 있고 담당부서에 가서 계장님, 과장님 만나서도 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국장님까지 또 올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통로는 많습니다.

김보건 위원 통로는 많은데 그게 민원이 다 해결이 안돼서 시장님까지 간다고 보면 그런데 거기 가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 일반 공무원들의 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의 민원처리가 믿음이 갈까요? 시민들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대부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실에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분들의 아픈 부분을 좀 다독여 준다든가 그런 역할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내부적인 아까 민원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지만 외부전문가들은 또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실 직접. 그런 제안단계 초기단계에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부서 소관부서로 끌어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올 때 조정하는 역할. 비서실에서 그런 거를 같이.

김보건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굳이 6급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어느 정도 민원수렴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나가서 정책을 1단계를 없애려고 별정직을 둔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막강한 권력을 보일 수 있는 직위라고도 시민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6급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본적으로 보면 비서실장을 5급 상당으로 두는 거는 각종 상의하고 할 때 과장들하고 거의. 계장들 이백 몇 자리 되는 계장들하고 직접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상담을 하고 국장들하고 상담하는. 5급 직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6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급이나 지금 7급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6급도 저희도 무 보직자들이 상당히. 근무연수 지나면 6급 승진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역량관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정직 6급이랑 우리 일반 수행하는 공무원이랑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거 같으니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거는 잘 논의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지만 물론 수행 플러스해서 정책보좌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강화될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가서 어떤 뭐 민원성도 있지만 어떤 토론하는 자리도 있고 상담하는 자리도 있을 거고 할 때 기존의 수행들은 가서 수행해서 문밖에서 대문만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 토론하는 자리에 시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6급 별정직이 같이 나오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에는 시장님하고 같은 동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반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시민한테는 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당연합니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는 해당 과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그런 거도 담당과장이나 계장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님이 나가는 자리는 여러 가지.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거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의견 수렴하는 자리지 거기서 정책을 토론하고 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면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상위직급들 높은 사람들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렇고 이 6급을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거기에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날지 그거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는지 그것도 봐주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데려다 놓으면 저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또 이거를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 해도 거기에 대한 질타는 저희가 받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정책검토는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대응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즉시 대응 어떤 보좌할 수 있는 정책 어떤 집행하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책보좌입니다. 정책보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마 제 생각에는 더 기존보다 아마 효과는 제 생각에는 기존보다 시민의 정부 표방을 민선7기가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에도 상당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이거를 하나 더 세움으로서 특권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수행을 말씀하셨거든요. 수행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본 위원하고 우리 국장님의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수행효율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초점은 일반직 정원보호이거든요. 수행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데가 의회에 들어와서 춘천시의 이런저런 조직들을 인원들을 구성을 보면서 그 효율을 생각했으면 정말 거기 전공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체인원이 똑같으니까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지방선거에 대한 그냥 공모절차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네.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별정직은 업무 특성상 그런 공모절차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괜찮다 해서 뽑을거는 아닐 거고 당연히 시장님께서 본인의 어떠한 업무 수행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집어서 뽑으실 텐데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보은인사 아니냐.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요즘 뭐 사실 채용비리다 청탁이다 이런 적폐들을 다 청산하는 입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인원 한명을 일반직 정원에서 빼서 별정직을 만든다. 본위원은 정말 이거는 우리 춘천시민 분들의 의식수준이나 정보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용납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에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이거는 뭐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찍는다고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이런 정도의 지침을 내립니다. 비서요원을 현재 일반직이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더 효율적인 거 같으니 한번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와라 여기 까지 시장 지시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시장님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물을 찾게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찾아서 보고를 하지요. 여러 사람을 찾아서.

김운기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이 되게 위험한 발언인거 아시지요? 찾아서 하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모를 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김운기 위원 아니 공모를 안 한다면서요. 공모를.

○행정국장 최갑용 공모는 안하지만 인사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인력 풀이?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네. 찾아서 추천을 하지요.

김운기 위원 혹시나 6급이 만약에 뽑혔다. 그러면 현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김운기 위원 6급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채용이 됐다 별정6급으로 채용이 됐다. 그럼 시장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거는 제가 속단하기가 좀 이른 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여러 분야에 인재를 찾아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 아니다를 속단하기가 이른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투명성이나 진짜 본 취지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배제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도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 다 배제를 시키고 하잖아요. 그건 기본인거 같아요. 기본.

○행정국장 최갑용 글쎄 그거는 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8기 민선에서는 비서실장이 몇 급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 6기 때에는 5급이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7기 민선에서는 몇 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5급입니다.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요.

김은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기 민선에서는 별정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때 이제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조직개편과.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연계해서 비서실장 별정을 5급으로 하나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그러면 7대 민선에서 비서실장을 맞고 계신 분은 기존에 뭐하던 분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분은 공보실에서 임기제 개방형 직으로 해서 공보실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김은석 위원 어쨌든 공무원 출신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원래 민간인에서 개방직으로 공보실로 들어간 거고 이번에 하면서 그건 사표를 내고 이번에 비서실 별정 5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석 위원 춘천시 조직에서 어쨌든 일을 하셨던 분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네.

김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이재수 시장님의 선거과정이나 이런 데에 선거를 하신 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하는 게 맞지요.

김은석 위원 지금 이 비서실 안에 구성 인원들이 이재수 시장이 선거기간에나 개입하셨던 적은 없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제가 그거는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인데 지금 그 안에 내부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사항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공무원.

김은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질의이기도 하지만 지금 비서실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 이재수 시장이 현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시민의 정부, 직접 민주주의 뭐 북방경제 굉장히 지금 여러 주제들을 지금 던지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비서실의 그러한 정책적인 이해능력이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 비서실 구성이 취약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보좌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존에 5급. 전 민선6기 때에도 이제 5급이 수행정책보좌 역할을 했었고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 6급이고 하나 더 충원이 좀 돼서 그런 보좌기능을 하는 사람이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정책보좌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일반직하고 별정직 정무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직 비율이 99%이고 별정직 정무직들을 같이 묶어 놔서 1%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 하면 예전 기관 별정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뭐 다 없어졌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별정직 채용기준은 비서실 보좌하는 비서 업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하고. 정무직은 당연히 시장님 혼자 계시는데 별정직하고 비율을 같이 넣은 이유도 뜻을 같이하고 예를 들면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김운기 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의 기회를 뺏는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염려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 만에 아마 시정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 동안은 좀 연속성이 있었던 정권이었고 지금은 새롭게 모든 거를 시작하는 정부이고 그리고 아마 이재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파악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비서실장 자리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보좌관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지금 김운기 위원 얘기했듯이 만약에 일반직이 빠지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한 부분만. 김운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정원조정을 할 때 기능이 감퇴된 거를 조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자리를 빼서 조정하는 거는 아니었고 그런 대체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12월 정도 조직개편 목표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되면 저희가 한 기분인건비가 한 1,300 몇 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거를 만약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해서 하는데 기준인건비를 초과해도 패널티를 안준다는 그런 관련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향후를 생각해서 저희 지방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과 연결해서 일부정원을 조금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갈 것인지는 조직구성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김운기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춘천시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회를 뺐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또 비서실장의 임용과정이나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보좌 기능들이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이재수 시민의 정부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주제들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언을 하겠지만 직접민주주의 북방경제 뭐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시장님이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들도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참고로 저희가 서울사례라든가 구청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4명씩 갖고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떤 시장의 정책기능이라든가 강화를 하는 기능이 아마 좀 있고요. 하여간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김운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해서 진짜 시정효율에 그 다음 비서실 운영효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춘천시 정원 조례에서요. 무기직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이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광배 위원 원래 안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정원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송광배 위원 그런데 총원 인건비제에는 들어가 있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와는 별개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무기계약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총원 인건비제에 들어가면 정원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용 그게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해서 저는 사전에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 비서실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모셔 놓고 위원님 모셔놓고 비서실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으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옳았을 거 같은데 다음부터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네. 하여튼 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저희가 아니 상정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의안은 조례안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동의안이 됐던 사전에 설명이 요구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번 사태도 비서실에서 와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켜서 설명만 드렸으면 사실 이 사태까지 안 왔어요.

○행정국장 최갑용 뭐 사실은 비서실에서 설명할 일은 아니고 제출을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어떻게든 같이 오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지금 필요한 게 6급 비서설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최갑용 기획예산과장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송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알았으면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의결하기가 쉽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공직사회는 늘 인사발령의 시기가 오면 좀 술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하시는 분 또 새로 오신 시장님 그리고 퇴직으로 인해서 보직이동이 지금 많을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직이동에 따라서 업무순환이 개인과 춘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본위원이 봤을 때 크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달란트 효율적인 역량하고는 틀리 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사발령이 춘천시에서는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사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백이면 백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또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상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다수 발생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뭐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인사가 점차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직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인사를 위해서 어떤 뭐 전산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인사부서에 주문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효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네. 하여튼 직원 1,500명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습니다. 자격면허는 기본이고 하여튼 1,500명에 대해서 이력 관리는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100% 충실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게 또 인사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의회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잦은 이동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없어지니까. 또 너무 한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오래 계시면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 부서에서 직위는 6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이 있으신 분들로.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시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시고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정6급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김운기 위원님 제안도 해주시고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6급이 해야 할 일이라면 전 그렇게 봐요. 비서실장이 내실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제 6급을 채용하시면 외부에 나가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두고 보좌하자. 하는 역할에서 6급을 두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업무효율성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서 다재다능한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추천을 할 용의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이 직원이 그래도 인사부에서 올라온 사람이면 각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나를 잘 보좌할 수 있겠다. 이런 요원이면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안을 드린다면 인사부서에서 추천을 할 때 정말 시장님이 춘천 관내에 민원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과 갑자기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도 단위 행사 또 전국단위에 시장님이 참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럴 때 6급 별정직이 직접 시장님 옆에서 회의진행과정이나 이런데 참석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들을 잘 숙지해 가지고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는 꼭 갖은 사람이 6급에 채용돼야 6급을 채용하는 본연의 목적에 시장님이 미처 챙기시지 못하는 부분을 6급 비서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소지한 사람을 꼭 별정직에 이렇게 둬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최갑용 하여튼 권주상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추천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적합한 최적의 인물을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특히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규정 기타 등등을 재정하고 개정을 하고 만들 때 원칙은 꼭 지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일반직이 1명이 줄어들면 별정직 1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6명이 현재 채용이 되어 있고 4명이 티오가 남는다. 거기에서 2명을 이번에 채용공고를 냈다. 그렇다고 해서 채용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얘기인거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정원 10명중에 6명이 채용되어 있으면 4명은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 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오로지 공무원 한 자리를 바라보고 지금 이 무더위에도 도서실에서 각자 처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분들의 노력이 이 한자리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정직 1인이 있기 때문에 2인까지는 필요 없다. 만약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일반직 공무원 분이 와서도 충분하다. 그래서 반대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거나 또 어떠한 청년들의 취업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열망에 대해서 그 열망을 배제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나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거에서 조직을 짜 가는 거에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의 고민이 있는 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물론 일반직 1명이 줄고 별정직 1명이 느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무원을 임용하는 티오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1명이 빠지거나 10명이 빠지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김운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숫자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후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재수시장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겠지만 지금 그 시민들께서 새로운 시민의 정부를 만든 그 열망에 대해서 부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찬성의 의견으로 가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정치적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사려가 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직무특성상 그렇게 추가로 1명을 해야 될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하면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선거에서 보은인사가 아닌가.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전 6대 6기 시정에서도 직급을 높이면서 까지 비서실장의 대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정권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의 변경들은 있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티오를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냐 그리고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냐고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가 너무 과하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반대 논거로 가져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라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의 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두 번 드시면 안 됩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한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셔서 두 번으로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최갑용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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