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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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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제출)


(10시00분)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상수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한중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오늘 예결특위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다선위원인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직무대행 제의)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고옥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중일 지금 이희자 위원님께서 고옥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고옥자 위원님 한 분이므로 고옥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옥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옥자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2분)

○위원장 고옥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방금 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진호 위원님께서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경희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경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하셔서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경희 부위원장님 이번 회의 동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고옥자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 지출승인안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이거 내년에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출승인안 16쪽입니다. 밑에 보면 수변공원 주민지원 405-01하고 그 밑에 307-02 예산전용이 됐잖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구입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사업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는 안 될 과목에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405-01이 정책물품구입비잖아요. 거기 보면 토지매입, 대규모시설, 선박, 항공기, 기타사무용품 이런 거 사게 돼 있는데 405가 그런 거고 307이 민형사상 자치단체에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쓰이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게 토지매입비 대규모시설, 선박, 항공비, 사무용품, 복사기 이쪽으로다 전용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농기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과목이었고요. 지금 변경된 것은...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전용된 거잖아요? 책자에 보니까 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찾아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승인이 나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송광배 위원 승인은 자체적으로 승인한 거고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승인한 거지 안 되는 걸 승인한 거잖아요? 이걸 누가 승인해줘요? 내부에서 승인한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전용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용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송광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전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 하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예산전용은...

송광배 위원 같은 목에서 같은 거끼리는 전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업자체가 틀리잖아요. 전혀 다른 건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단위사업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 수도기금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거는...

송광배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되는지 그 근거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제가 지침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45쪽 하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예산액이 1억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나머지 비용은 어디 간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5페이지에...

송광배 위원 45페이지 맨 밑에 거요? 지출액이 없는데 이월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은 1억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송광배 위원 지출액이 5,000만 원이 있으면 이월액이 5,000만 원이라야 되는데 지출액이 없는데 이월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액은 1억인데? 지출이 없으면 1억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511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5,000만 원이.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1억에서 쓰지도 않았으면 명시이월이 돼야 되든가 아예 사고이월로 넘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떨어져서 넘어가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1억이 섰습니다. 이게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이 특별지원비로 37억 원하고 30억하고 2년차에 걸쳐서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로 반이 이월이 됐고요. 그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때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명시이월이 5,0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5,000이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쓰지도 않은 돈이 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예 쓰지도 않은 돈이라 그러면 당초예산액에 10원도 지출을 안 하고 그러면 17년도 게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전체예산에 합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7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17년도 사고이월로 18년도로 넘어왔으면 총예산액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17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도 또 그 돈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사고이월된 거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요. 그해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7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요? 5,000만 원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1차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금액이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이해가 좀 가질 않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출승인안 47쪽에 보면 기후에너지과 맨 꼭대기에 보면 사고이월로 이게 같은 것 같아요. 4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제가 감리비로 넘어갔다는 건 아는데 5,000만 원이 여기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면 19년도 사업이잖아요. 둘 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2개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든가 이월을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를 1차분, 2차분, 3차분 나눠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1차분에 대한 거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계약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3쪽하고 승인안 53쪽을 보면 우리 시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있는데 17년까지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들어와서 조금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할 때 예산총액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늘어나면 총액이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가 왔다 갔다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 원인분석한 자료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자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요구합니다. 제가 1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보니까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춘천시가 98위를 했어요.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18년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져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산총액 대비해서 자체재원만 가지고 자립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 의존재원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많이 되면 총액에서 그걸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전체로 커지면 자체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세정, 징수, 기획예산 분야에서 재정자립도 그리고 자주도를 높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16쪽을 봐주세요.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행사 몇 개나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자료를 어떤 걸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지?

김경희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거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책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행사 숫자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김경희 위원 대략적으로 춘천에서 행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체 민간행사까지 보면 상당수를 차지할 걸로 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경희 위원 춘천시드론페스티벌, 인형극제, 마임축제 그리고 연극제, 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 성과평가 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부서에서 행사성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문화예술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행사를 편성할 때 그거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원 이하도 저희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예산편성보다는 여기 보면 매년 성과평가를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를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안 하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기리는 좀 그런데 아마 문화예술파트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문화예술파트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경희 위원 문화국장님 이거 평가합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마다 그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하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예.

김경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성과평가를 보고 예산대비 성과가 좋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 축제를 활성화해서 시민이라든지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더 활성화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예산대비 성과가 없으면 예산낭비 절감으로 축제를 축소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고 이거 예산편성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갈비막국수축제를 예를 들면 그것이 평가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지역먹거리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무조건 맞는 이야기라서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더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이런 성과평가가 있으므로 해서 그게 기본이 돼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정말 이 축제행사를 성과평가를 잘 내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 사용한 실적을 보면 실적이 되게 저조한데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원금을 살려놓고 이자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기금의 10%이내에서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비율을 따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이 기금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에 관한 시민이 생각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인기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적 사업내용이 같은 건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라 특별히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간 사용한 걸 보면 되게 저조하고 그 사업들이 진짜 단순 반복적으로 사업되는 거면 솔직히 이 기금이라는 거는 추후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쓰는 기금인데 몇 년 동안 똑같은 거를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 이건 기금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계상해가지고 쓰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진 거라 일단 사용은 반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공모나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바꿔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춘천시에 기금이 엄청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기금이라는 게. 그 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쓸 때 일반회계로 됐을 때보다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돈을 매년 쓰는 거면 굳이 기금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그렇다하더라도 기금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다만, 특수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그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기금이라는 게 특수목적에 쓰는 건데 지금 그 특수목적에 최근 몇 년간 사용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건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축산과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초예산이니까 2018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못해서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축산과 사업인데 우리가 나중에 질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2018년도 1회 추경을 국비신청을 하자,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하면 저희가 해소를 못합니다.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도 저희 부서에 실무의견이라든지 담당계장이 단 몇 분이나 시민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비를 신청하자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과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게 말이 저희가 21마리가 있는데 21마리를 다 가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학생승마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특정말만 하다보니까 말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더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어서 추경이든 뭐든 사용할 수 있을 거라서 좀 받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학생승마체험이지만 자구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냐에 따라서 틀린데 보면 노력의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40%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학생들이 홍보가 적어서 그랬는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7개월이었는데 그 중에 방학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는 더 홍보도 강화하고 학생들 평일에 방과 후 수업 같은 데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이런 거 지자체 솔직히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국비 같은 거 받아서 하게 되면 집행률이 저조한 거면 솔직히 우리 춘천시민들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집행부의 뜻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예산 남아가지고 국․도비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 다시 춘천으로 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2018년도 당초예산에 부결됐고 2018년도 예산 때 7개월이라도 하면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좀 더 내년에는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어제 못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4쪽 좀 봐주시겠어요.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보시면 당해연도 300만 원 해가지고 임차보증금 들어온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김보건 위원 이거 18년도에 채권으로 등록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광배 위원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고 시민주권담당관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1쪽입니다. 예산은 3회 추경 편성으로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이월사유에 관해서는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구 문화원이라는 게 바로 의회 옆에 있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 문화원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이라면 거의 연말 다 돼서 세우는 예산이었는데 당해연도에 세워도 될 걸 꼭 세웠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6억을 지원받았는데 그게 9월말에 특별교부세 확정이 돼서 부득이 12월달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세우게 돼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9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네요. 저는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환주 의원님께서 우수배수관로 거기가 막혀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회의석상에서 저희 의원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보면 그냥 막혀져 있어요. 풀이 그냥 있어요. 말라서 있는 풀이. 그러다보니까 사방으로 막 떨어져 내리는 빗물이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쓰셨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보수공사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호 위원 당장 보기가 흉해서 그거를 올라가서 걷어내기만 하면 될 건데 지난번에 황환주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직도 그대로라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보수공사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부르니까 좋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반갑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막국수닭갈비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어제 저녁에 나가보니까 정말 잘 돼있다, 참 고생한 것이 나오는데 오늘 트로트 연예인 온다고 수영장을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오겠다 이래가면서 얘기들이 분분한 걸 보니까 어떠한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신문 강원일보에 보니까 메밀꽃밭이 또 화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강촌에도 메밀꽃밭을 만들어 놓으셔서 마인드가 굉장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먹거리축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먹거리 홍보부스가 조금 난장스타일 같은 느낌이 와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해놓은 거니까. 차기연도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올림픽 세계불꽃축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2019년도 2월에 행사 못했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행사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했습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6억 5,900 이렇게 남았고 지출액은 3억 3,000 예산 아끼려고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올림픽 붐조성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회 행사를 치렀고요. 2019년도 2월달에 제1회 평화문화축전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6억 5,900이 올해 치르기 위해서 그 돈이 남은 건가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곡폭포 유지용수 이월액이 있는데 9억 8,800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구곡폭포 유지용수사업은 구곡폭포에 갈수기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천에서부터 구곡폭포 위쪽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폭포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통해서 관광자원화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올리는지는... 강에서 끌어올리겠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하천에서 끌어올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하천이라면 구곡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쏘아올리고 다시 쏘아올리고?

○관광과장 심의현 예.

김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을까요? 거기 만약에 우리가 가면 저는 강에서 끌어올릴까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손발 담그고 이런 물을 다시, 거기도 음식업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내리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끌어올리고, 저희 집에도 물레방아를 계속 그 물을 돌리고 그 물을 돌리니까 안 좋던데?

○관광과장 심의현 전체적으로 용수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주민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 분들께서는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용수를 담아서 물을 내리는 방법을 요청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구곡폭포 상류지역을 통해서 용수를 통해서 내리는 방법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현재 용역 중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용수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문배마을도 물 돌리고, 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말썽이 생겼잖아요. 그거 안 된다, 콩나물 대가리가 내려온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자체 오수처리장치가 있는데요. 처리율이 약 86%정도 됩니다. 이거를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등선폭포 입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도 토지보상협의지연 거기가 연세대학교인가요? 일대 삼악산이 그렇다 그러던데 거기하고 협상하는 게 지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개인토지입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아닙니다. 등선폭포 입구에 바위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선물가게하고 몇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서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재입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선물가게에서 보상협의에 대해서 협조가 미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7월이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그 밑으로 내려올게요. 강촌랜드마크 조성사업 그게 제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관광과가 경제건설위 쪽에 있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억으로 예산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1,935만 원이 지출이 됐고 1억 8,650만 원이 잔고가 남아 있네요. 이 돈 어디다 쓰신 거예요?

○관광과장 심의현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라고 해서 약 5미터 정도 되는 강촌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5만 원의 지출은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거고요. 실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형물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광과장 심의현 5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요? 어디다가 세우는 거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5미터는 구 강촌역 바로 길 건너편에 세우게 되고요. 레일바이크가 도착하는 지점에 서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김진호 위원 오리형상화 시킨 거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강촌역장을 오리로 형상화해서 추진하려고...

김진호 위원 오리가 그 지역을 대표해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지역구니까 가보니까 그 지역구 분들도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은 다 들으셨겠지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강촌역을 대표하는 것을...

김진호 위원 과장님 시절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시지?

○관광과장 심의현 시절은 아니지만...

김진호 위원 과장님 시절에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행정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는데 제가 조형물 조감도를 봤는데 너무 안 됐다. 강촌을 랜드마크화하기에는 랜드마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뭡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에펠탑이라고 봅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파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에펠탑입니다. 그렇지요? 미국을 대표하는 건 자유의 여신상 랜드마크지요. 그런데 2억짜리의 랜드마크를 5미터로 만든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자꾸 어떠한 예산적인 측면 이런 것을 자꾸 가다보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세금의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민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이희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성과목표 100% 달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승인안 22쪽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잔액으로 이월된 게 되게 많아요.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이 500만 원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11월인가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작년에 저희 춘천에 사업도 잘하셨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500만 원 주어진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 올렸고 그래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들한테 복리차원에서 쓰여지나요? 어떻게 쓰여지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 길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승인안 104쪽에 보면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이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수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쪽 말씀하시나요?

이희자 위원 104쪽 중간에 환경정책과에서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100만 원 이상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세입처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세입처리는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리하는 그 계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특별계좌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이희자 위원 그럼, 이 특별계좌로 따로 관리하면 특별기금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재투자하신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결산서 269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제 운영으로 인해서 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미집행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불법행위를 확인한 경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 민원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불법사항을 확인한 그런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킨 게 없으니까 신고도 없어서 이 예산이 지금 쓰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보면 보통 1년에 1·2건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로 해서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신고가 없었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은석 위원 체육과장님 이번에 결산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전체적인 것들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년도 결산액을 점검하면서 공유재산이 우리 시가 3,300억 정도 작년만 늘어나있고 지금 공유재산의 전체액을 보면 5조 3,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다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공유재산 조례도 있고 이렇게 하는 법 취지 자체는 이렇게 공유재산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 이러한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거나 혹은 받지 않았던 내역들을 받아봤어요. 최근 5개년도 거를. 물론 공유재산 시행령을 보면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더라도 예외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조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안 올리신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과 거 중에 2015년도, 2017년에도 있네요. 대표적으로 송암체육공원 편입토지보상으로 14억 정도의 금액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서 그 근거를 들었던 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3항4호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전임자에게 알아본 결과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다른 과 과장님들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체육과장님을 불렀지만 지금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6조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1항부터 12항까지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저한테 보냈던 부분이 3항4호를 예를 드시는데 4호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었을 때 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저한테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마목에 대한 것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은 공원으로 보시면 나목에는 해당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보면. 그런데 지금 라호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팀에서 아까 얘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항을 적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체육공원은 받기로 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 다시 나와 주세요.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예외조항들을 담당과장님들이 판단을 하고 어제 행정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별도의 이것들을 제외시키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사를 하실 때 공유재산법에 위배된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규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끝나는 7월이나 8월중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이러한 예외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의회를 심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5조 3,000억이 되는 공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2018년만 하더라도 3,300억 한 해만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이 공유재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 등을 포함해서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기획행정국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건 체육과만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것들은 딱 10억이 기준이니까 9억 9,000에 금액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 공유재산의 심의를 올릴 때에 제가 다음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설계변경도 평균 3번 정도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최초의 예산대비 최종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한 30%에서 40%의 예산들이 증액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공유재산을 받을 때는 9억 9,000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끝났을 때는 15억, 20억 이렇게 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가 이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검토해봤지만 이런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들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지금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우선 1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계획, 보조금관리계획해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사실 예산을 성립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만 몇 가지 놓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법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검증장치들이 좀 있어서 물론 공유재산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취지도 예외조항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해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공유재산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꼭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198쪽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부서성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서 목표치를 잡아놓고 실적을 해놨는데 지금 목표치가 4건이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욱 위원 실적이 2.02건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2건이면 2건이고 1건이면 1건이지 왜 2.02건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게 저희가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채택된 거에 또 시상하는 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소수점까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2건을 시상했는데 채택된 건수는 5건 중에서 2건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안 낸 실적이 150건 이상 되고 그런 거 프로테이지 비교하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정책목표랑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국에서 관리를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해당국장의 결재까지 맡고 기획부서로 보내서 총괄 관리하는데 이거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게 자칫 보는 사람이 판단하기에 소수점까지 돼 있는 게 달성률 50%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이고요. 정책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복지제도시책 혜택률이랑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이수율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실적이 전혀 없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상시학습이면 제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양욱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상시학습이요?

김양욱 위원 예,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이수율 그리고 복지제도시책 혜택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건 인사과 업무입니다.

김양욱 위원 결산서 210쪽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거 보시면 저희들이 10월 22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예전에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인사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수치가 안 나오는 거고 인사과에 뒤져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결산서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건 아니고요. 인사과에 보면 나옵니다. 두 장 넘기시면 인사과에 그 칸이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빼셨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빼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빼고 넣고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제가 전통시장에서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만나다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조금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많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지고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적부분이 조금 더 저조한 게 저희가 많이 지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 사회적경제과하고 시장상인들하고도 수시로 네트워킹을 해서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자 하고 또 타 지역에 선진지에 우수한 시장들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발굴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입맛에 맞게 만족할만한 정도의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시장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상가번영회분들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만남의 횟수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답변 못하신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

김보건 위원 결산서 834쪽에 채권에 관련해서 300만 원이 당해연도에 발생이 됐는데 이게 임차보증금이에요. 300만 원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어쨌든 그 부분이 대련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월세보증금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18년도까지 채권으로 잡혀있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작년도분 결산준비하면서 저희도 작년도 결산에 보증금을 넣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이 들어온 건데 들어오고 나서 알았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증금을 계속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이미 15, 16, 17, 18 계속 발생이 되어야함에도 저희들이 누락됐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작년도분 결산안 준비를 하면서 채권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찾았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춘천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소홀하게 준비하다가보니까 그런 게 발생을 했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세출로 털 때 어떻게 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015년도에 지출됐던 것이니까 임차비로 해가지고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털 때부터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채권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보건 위원 15년도에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5년부터 17년까지 잡혀있어야 되는데 잡혀있지 않다가 18년도부터 올해 추가로 들였던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이해 해야지요. 지금 들어왔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부터 돼 있는 것도 지금 회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회수가 안 된 부분들 이제야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각 과마다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근무태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핑계 같지만 신규직원들이 거의 40%정도 5년 이하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계장, 과장들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지출승인안 117쪽 여기도 그것만 갖고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에 2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땐 제일 오래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2008년도 확정된 거 있고 2011년도 확정된 거 2건입니다. 거기에서도 다 회수는 아직 안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안 잡혔던 내용들이에요. 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저희가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받아야 될 돈들이 등재가 안 돼 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랑 똑같은 맥락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2건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밑에 거 보면 18년도 12월 12일날 채무불이행으로 등기했으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저희가 두 번째 건에 대해서 2010타합123과 관련된 판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다가 2018년 12월달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잡히질 않아서요. 법원에다가 은행거래정지 등을 포함한 채무불이행등기를 확정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다 발견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에 올려놓으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리가 안 되다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각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 오늘 들어오신 이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기가 되게 힘들어지지요. 그 사람들도 금방 일어났던 게 다음에 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오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달라 그러면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법원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빨리 일찍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통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한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3시까지 불출석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회계과장님한테도 할 수도 없고 전반적인 건데? 그러면 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요?

한중일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건 제가 확인 좀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얼마 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967억 원입니다.

한중일 위원 잘 안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순세계잉여금이 1,96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702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일반회계는 지금 1,127억 특별회계는 840억. 그러면 일반회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먼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보통교부세가 590억 정도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320억 정도 발생이 돼가지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5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순세계잉여금 빼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집행률은 몇 %인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건 확인을 할 사항 같아서...

한중일 위원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집행률이 79.5%예요. 과거 4년간을 봤을 때 87%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역대 최저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예산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일을 못했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편성할 때 장래에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가지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중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얘기하게 되면 이월된 금액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로도 늘어났고 금액적으로 늘어났고 이월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이월액은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저의 일방적인 얘기겠지만 또 국장님이 봤을 때는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당해연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일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보상이 지연되든가 오히려 얘기치 않았던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월액이 약간 증가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보통 5%였습니다. 5.1%, 5.2%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9.7%예요. 거의 배예요. 이 1조 단위에서 1%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한중일 위원 5%만 봐도 500억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한중일 위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저도 의원생활 10년을 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 거, 2014년도 거 한 번 봤습니다. 2010년도에도 선거가 있었고 2014년도에 선거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틀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는 이월금액이라든가 명시이월 물론 사고이월들 그 숫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만 봤을 때 시장이 바뀌면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새로운 시장이 와서 어느 정도 정책이 바뀌는 것도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라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시민복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바꾼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은 보이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내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따라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정책도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눈치 보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집행률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저, 최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공무원들이 2018년도에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67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채무상환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캠프페이지 부지개발비 60억인가 70억 상환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한중일 위원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60억. 제가 확인을...

한중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967억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채무상환액은 제가 봤을 때 1,333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액은 너무 적다라는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올해 1월달에 90억 상환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올해 예산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채무상환액도 적고 내년부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올해 왔을 때입니다. 18년도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하면 채무상환액이라도 높였으면 조금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것들 중에서도 보면 18년도에 90%이상이 하반기에 받았어요. 상반기에 받은 거는 불과 6건밖에 안 됩니다. 47건 중에서. 그러면 대다수가 하반기에 받았어요. 그거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투융자심사를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것들, 그 전 것들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투자된 현황을 보면 그거 또한 저조해요. 거기에는 없어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없어진 사업들도 보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것 중에서 겨울축제라고 해가지고 로맨틱춘천페스티벌이 있었지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로맨틱페스티벌만 열렸다하면 우리 직원들 다 나와 가지고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인가 2년 했지요?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도 그냥 18년부터 사업중단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봤을 때 전임시장이 해온 거와 새로운 시장이 가는 거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지요. 로맨틱페스티벌만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를 봤어요. 그러면 기 투자했고 향후 투자가 있습니다. 향후 투자가 분명히 재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를 못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뻔히 나와 있는 잉여금 분명히 늘어나있고, 제가 여태까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이런 결산 들어온 거 처음이에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장 한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데에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훗날 또 다음에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과다한 거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예산전용에서 같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전용을 할 적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할 때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그 단위사업 간의 예산은 변경...

송광배 위원 단위사업 간 목적에서 목적이 다른 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가능합니다. 목끼리 변경되는 거는 예를 들면 301에서 302로 간다든가 이건 변경이라고...

송광배 위원 그건 가능한데 승인서 16쪽 펴보실래요. 17쪽 발전소기금 있지요? 위쪽에 발전소댐주변지역지원 이거는 2개가 민간자본사업이에요. 402-02하고 307-02 이게. 그런데 그 16쪽 하단에 있는 건 위에 거는 405-01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민간보조사업이에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따로? 시청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게 보조사업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를 들어 댐지원사업이나 수변구역지원사업은 그 해당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일단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선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사업 안에서는 변경 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어떻게 같은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다른 정책사업이었잖아요? 하나는 시청에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보조금으로 민간자본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정책사업이라 하면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틀로 보시면 이건 맞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기금운용 책자에 보니까 민간사업보조비예요. 402-02같은 보조금사업에서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민간자본한테 줬다는 건 그 특혜를 민간한테 줬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시 자체의 자산취득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그 사업을 보시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들 같은데 이거는...

송광배 위원 지원사업이에요. 307-02은 지원사업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정책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405-가 어떻게 지원사업이에요?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해당 목으로 봐서 자산취득비냐 경상사업비냐 이렇게 따지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큰 틀의 정책사업 그 안에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간자본에 하는 게 없고 다 공공기관 물품만 사게끔 돼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여기는 다 시청 자산취득만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과목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405에 해당하는 목대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307에 해당사업이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단위사업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전용은 상관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편성목적이 틀리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송광배 위원 그리고 차입금하고 시설비하고 예금원리금상환 이런 거는 안 되게끔 돼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거는 전용할 수가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이 사업 담당자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예산전용은 잘 아시겠지만 입법과목은 예산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목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그래서 행정과목 즉, 세항이나 목 안에 있으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서도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과목 해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구조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입법과목이면 당연히 전용은 안 되지요. 그런데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과목 간에는 상호융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입각해서 전용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과목해소 차원으로 자꾸 갖고 가면...

송광배 위원 민간보조사업 어떤 걸 지원해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지원내역은 부서에서 알 것 같고요. 이걸...

송광배 위원 민간보조사업 사업임대료, 상근자임금 이쪽으로 돼 있어요. 행사비?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단, 행정과목 간에 상호융통이 가능하다하는 게 전용인데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다른데 쓴다든지 이렇게 몇몇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과목 간에는 얼마든지 상호융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송광배 위원 저를 정회시간에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37쪽입니다. 관광시설관리비 전산개발비해서 1,000만 원 집행내역이 없는데 9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에 대한 사유는 글램핑장 수탁관리기관이 변경이 됨으로서 새로운 전산개발을 위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을 기해서 저희가 글램핑장 수탁기관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춘천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100만 원은 어디 간 거지요? 책자 50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나와 있는데 100만 원을 찾기 어려워가지고?

○관광과장 심의현 100만 원은 계약금액에 제외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0만 원은 불용액이 되고 900만 원만 계약된 금액에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은 돈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그렇지요. 한 10%정도 불용이 돼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약 90%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가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900만 원은 계약금인가요?

○관광과장 심의현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밑에서 두 번째 2개 다요. 추곡약수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추곡약수터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3개년 이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하여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3년 동안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지금 현재 총 6건의 보상이 미 협의되고 있는데요. 보상이 행정업무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수용자들은 많은 가격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보상협의도 안 끝났는데 공사는 일부는 들어간 거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우선 보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그분들하고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공사는 어차피 미진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이 지구단위 계획이 완공될 때까지 토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가 계속비의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질의 드릴 건 아니고요. 주문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속초에 갔다가 유명관광지를 몇 군데를 들렀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속초에 대한 관광명소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각 나라별로 해놔서 언제든지 이걸 찍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하면 관광코스가 정해져 나오고 음식점이나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춘천도 관광지마다 다 해놓을 수는 없지만 유명관광지 몇 군데만 설치해놔도 어디서 오든 간에 찍어보고 춘천시내도 들를 수가 있고 이런 마케팅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QR코드로 해가지고 춘천에 외국인들이 어디에 많이 오는지 춘천역 앞에다 해놔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게 이런 걸 설치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도 QR코드는 다 구비가 된 상태고요. 실행에 대한 문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한꺼번에 뭉쳐져 있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아닙니다. 개별사업장별로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개별사업장별로 하지 마시고 춘천역 입구에다가 크게 다해놓으면 누구든지 내려서 와서 찍어보고 갈 데를 찾아볼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사업장별로는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춘천시내 걸 전체적으로 함축을 시켜서 해놓으면, 속초 거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음식점하면 속초에서 유명한 음식점 해가지고 쫙 나오게끔 관광지 전체 다 나오게 그러니까 이걸 전체 다 설치한 건 아니고 일부 유명한 관광지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 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15쪽입니다. 2017년 승소확정판결 소송비용 회수사항을 보면 총27건에 확정액이 8,811만 원, 회수액이 1,829만 원이고 미회수액이 6,980만 원입니다. 이걸 봤을 때 20%만 회수하고 80%가 미회수액이에요. 그런데 2018년을 보니까 2,100만 원을 더 회수를 해서 그래도 50%미만입니다. 이거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서별로 해서 승소할 때 압류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도 연초에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압류하고 거기까지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매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혹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시간이 좀 늦어서 이런 분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피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가장 강력한 압류방법은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현재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 독촉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것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독촉고지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말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이거는 회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렵게 승소해서 비용이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예,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문화콘텐츠과장님, 결산서 474쪽이요. 중간 쯤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있어요. 시설비로. 예산액이 15억 4,700인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집행잔액 이게 전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건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몇 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내려온 거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몇 %나 되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먼저 보수정비에 관련돼 가지고는 춘천소양로성당 보수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춘천7층석탑 주변역사공원 정비, 유숙초상 및 관련교지 보존처리 등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니,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런데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은 반납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중에는 춘천신매리유적지 토지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인데 중간에 토지보상에 대한 것이 협의가 덜 돼가지고 지연되는 관계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집행잔액은 국가에 다시 반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닙니다.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나와야지 왜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474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600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공사가 다 안 끝났으면 사고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소양로성당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다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되고요. 430여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춘천...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일부사업에 대해서 지정해놓고 보수수리하다가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경희 예, 김은석 위원님.

김은석 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 원본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오전에 제가 행사축제 성과평가 내신 거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18년도 보조금사업해서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저조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규모와 임산물생산 유통기반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임산물 생산단지규모 같은 거는 아예 하나도 진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행률이 10% 진행한 것도 있고 40%정도 진행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소득분야 사업에 펠릿보일러,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임산물생산단지, 유통기반조성사업에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물량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사업집행하기에 참 곤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국비 같이 다 매칭 돼 있는 사업들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우리 춘천시도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부서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일부 자부담이 60%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배정물량을 축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이런 것들 올라올 때보면 주민들의 숙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신청하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할 텐데 그때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립니다라고 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3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펠릿보일러하고 산양삼 생산과정은 1개소당 단가는 싼데 물량을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를 못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 집행하지도 못할 거 아예 당초에 예산에도 성립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미래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결산서 836쪽을 보면 미래농업과 보조금환수금이라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보건 위원 83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억 4,500이 신규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이거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센터소장 조성용입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요. 제가...

김보건 위원 보조금환수금이거든요. 18년도에 채권으로 발생한 건데 3억 4,579만 1,741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면 지내리에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마을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발생한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전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이 3,300억이 한해만 증가를 했고요. 지금 5조 5,000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시행령 상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게끔 하는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조항들도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지만 시행령에 보면 9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 규정 저한테 제출하신 것들을 보면 2016년도에 실명이 그런데 모 침례교회 동면 장학리 791번지에 여러 건이 보이는데요. 총 합계가 24억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저한테 의결을 제외했던 사유를 제7조3항9호를 지금 근거를 대셨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계획을 세우지 않게끔 돼 있다는데 다른 법률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 좀...

김은석 위원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의결 제외됐던 거 리스트를 받았어요. 회계과를 통해서. 한마음침례교회로 매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23억 정도의 규모예요. 2015년도에.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예,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련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9항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항이에요. 이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받게 돼 있다고 하는데 다른 법률 뭔지를 저한테 근거를 명확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예,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의식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들이 공공시설과뿐만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것들을 봐요. 제가 5년치 거를 뽑았는데 평균 모든 10억 이상 금액에 시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공공시설과에서 했던 금액들 중에 춘천시 청사 관련해서 보면 기계·토목·조경공사 관련해서 총 설계변경이 7번 되고 그러면서 증액금액이 최초의 354억에서 변경금액이 444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총 증액금액이 89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3번의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그리고 42억이 증액이 돼요. 이 잦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토목 같은 경우는 지하공사 같은 경우에 터파기하고 이러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설계할 당시에 확인 못한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들이 생기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봐서는 안에 배선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7번의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는 뭔가 최초의 계획이 면밀하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보면 거의 최초의 계획대로 평균 5억은 보통이고요.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초의 예산보다 최근 4년 동안 200억 가까이 제가 10억 이상 것만 뽑아봤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한두 번 될 수 있겠지만 7번의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뭔가 최초의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설계변경 같은 건 자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청사 같이 조금 규모가 큰 사업들은 기간이 1·2년 기간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사이에 하면서 여건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도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설계변경 안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모든 것이 예측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이상을 심의를 올리게 돼 있지만 최초에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는 9억 9,000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최종결과물을 보면 15억, 16억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 주관하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 5조 5,000시대고요. 작년만 3,300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근화동 국정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것도 총 금액을 보면 58억이 돼 있는데 의결 제외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 게 3항9호거든요. 다른 법률 뭐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안 받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4촉진 60억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예, 도시개발로 해서 국정원 부지 매입한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거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소양촉진4지역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도 하나만 봐도 17억이 넘는데 이거는 왜 심의를 받지 않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게 같은 법입니다. 근화, 소양, 약사동이 우리 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0억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안 받는 겁니다. 제외대상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실 때 이 3항9조가 아니라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의 환지 이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법을 하나만 지금 제출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자전거플랫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은석 위원 그거 의회 심의 안 받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것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입니다.

김은석 위원 최초의 금액이 10억 이하였나요? 그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산이 처음에 9억 얼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주무부서에서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주무과장님의 판단으로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하셔서 의회심의나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절차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그리고 잦은 설계공사로 해서 최초의 금액이 10억 이하여도 최종결과물들이 10억이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국장님한테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들도 이 예외조항들을 의회의 심의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해만 3,300억이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검증을 하고 이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회의 공유재산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만약에 10억이 넘거나 이런 기준이 넘는데 의회의 심의를 생략을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인 심의절차에서 그런 부분도 검증할 수 있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가 면밀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그 중에서 춘천시민 안전에 관한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간 게 있는데요. 80쪽 밑에서 7번째 보면 어린이안전보행시스켐 구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들어와서 A/S신청한 거 맞지요?

○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신규설치사업과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희자 위원 신규요? 그때 A/S보수사업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로과장 박철후 보수사업과 신규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병행해서?

○도로과장 박철후 예.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몇 개를 신청하셨어요?

○도로과장 박철후 신규사업은 2개소 중앙초등학교하고 신동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게 사고이월까지 안 가게 사업을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에 이게 사고이월까지 갔어요. 이거는 어디에 어떤 사업인데 사고이월까지 간 거지요?

○도로과장 박철후 이 사업은 북산면 조교리 쪽 사업인데 그 지역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데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로과장 박철후 예.

이희자 위원 그러면 6월에는 다 마무리가 돼요?

○도로과장 박철후 예, 사고이월 돼서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칸 건너보면 도로표지판 교체공사잖아요. 이것도 사고이월인데 이거 어디 도로판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철후 저희 간설도로에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교체공사하는 건데 이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잔여사업으로 발주했던 건데 4월 2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공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철후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느 초등학교예요?

○도로과장 박철후 이거는 동내초등학교에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부터 국도까지 없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작년 3회 추경 때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발주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거는 언제 준공이 되나요?

○도로과장 박철후 이 사업도 올해 안에 다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희자 위원 12월안에요?

○도로과장 박철후 예, 먼저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요?

○도로과장 박철후 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사고이월 됐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4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한 이 사업은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으면서...

○도로과장 박철후 예, 진행 중이면서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사업은 춘천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그런 게 담겨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춘천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철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저희가 법원과 소송에서 도로과에서 2017년도에 결정이 나서 2019년도에 2차로 독촉고지를 보냈잖아요. 이 도로과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에 대한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철후 지금 저희 과에 그 5건 중에 3건은 회수가 다 됐고요. 2건 부당이득금하고 토지수용이의제기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2건의 관계는 지금 소유자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를 보내서 이 2건에 대해서도 회수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3건은 회수를 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2건에 대해서도 이게 17년도면 지금 2년차 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납입을 해야지, 해야지 이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면 이거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감정이 생기기 전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렵게 저희가 소송에서 이긴 거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이긴 만큼 회수도 잘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철후 예, 독촉을 해서 꼭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부분도 올해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철후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사업 이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이게 이월됐는데 농번기 및 전주이설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인탁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내면 거두리하고 신북읍 천전리 오수물천 2개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농번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인탁 농번기는 신북 천전리 지역인데 그 동네가 농로에 교량을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번기 때에 논에서 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벼 추수가 끝나고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바로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이설문제는 동내면 거두리에 못안천이라는데 거기에 전주가 있었는데 그 전주를 이설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전주는 이전을 했어요?

○건설과장 윤인탁 예, 다 했습니다. 이 2건 다 교량 다해가지고 지금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희자 위원 준공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윤인탁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9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3회 추경 이렇게 했는데 예산 안 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억, 10억, 23억, 71억 이런 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납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합의할 때 일찍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미리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사일정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건 기반시설부담금이다 보니까 일정 다 받아놓고 그것도 연말에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실 기간이나 사용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겁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춘천시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사업자가 춘천시에 납부를 한 거지요.

김진호 위원 미리 받아놓으신 거다? 사업하기 전에 미리 다?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사업을 하려면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받으면서 여기도 기재했지만 연말에 바꾸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이거는 다음에 질의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경자대대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이분은 급하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경자대대에 관해서 소송 걸린 거 알고 계시지요? 토지주?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한테 여론조사 했다 그랬나요. 그랬더니 3명 갖다 줬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예,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왜 소송이 걸렸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환매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징발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해달라, 토지를 돌려달라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기존 소유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공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몇 년 도에 강제징발 당했다 그러던데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은 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저도 확인은 한바는 아니지만 유추해석을 해보면 경자대대가 그쪽에 들어올 때쯤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1960년대...

김진호 위원 1970년도라고 저한테 왔어요. 1970년도에 강제징발을 당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고 해서 승소를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승소를 받자마자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문화시설지구라고 묶어서 커피테마파크 결국 커피공장을 그냥 다 뺏기고 말았는데 이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70년도에 강제징발 당해서 뺏겨서 결국 뺏긴 거지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도시계획으로 또 보상을 주겠지요. 요즘 시대에 보상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보상은 주겠지만 또 뺏기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문자가 왔어요.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피해를 당해봤던 사람이니까 아주 공감대가 확 가요.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대대가 그쪽으로 주둔할 때 사유토지화된 것을 국방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시설로 관리해오다가 도시계획시설상 국방부의 경자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국가시설에서 강원대학교 학교용지시설로 전체적으로 공공용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가 1987년도인가 80년대 연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강원대학교에서 별도의 플랜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춘천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집행만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 보류돼 있지만 너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건 일단의 토지소유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지만 국방부의 목적이 강원대학교를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권은 강원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하겠다라고 법적지위를 논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법률적 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다만, 그 집행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방부와 강원대학교 측과 춘천시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거냐 말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징발토지에 관련된 규정은 제가...

김진호 위원 국장님, 그건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또 얘기하면 국장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자대대...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 시간은 결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 33쪽입니다. 짧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전시간에 웬만한 건 다 들었으니까. 여기도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로컬푸드 마을기업육성에서 6,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4,000만 원 나머지 2,800은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8,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전체 이월을 하면서 2개소를 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서 1개소는 불용을 하고 1개소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월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여기 인허가가 지연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인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월액이 생겼다는 겻은 전체 다 이월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전에 사업이 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2018년도에 인허가가 안 돼가지고 19년도로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결산서 486쪽입니다. 여기 사유를 보니까 인허가가 지연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은 사항인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해서 2,400만 원, 5,600만 원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산액에 보면 6,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책자에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월액이 6,800이 돼야지 그러니까 19년도에 인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전에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상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해놓고 2,800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떨었다는 거는 말이 이상해서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000만 원씩 2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경상보조가 2,4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5,6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보조 전체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일부 그 부분을 17년도에 삭감을 하고 불용을 하고 넘어온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유기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제보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어떤 주민이 저에게 제보를 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견카페에서 거기 자원봉사를 오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못 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임시동물보호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송광배 위원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와서 털도 깎아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겠다는데 오히려 더 나쁠수록 그분들이 와서 치료해주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직 두 분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말씀은 먼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일반 애견카페에서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단지 열악해서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함종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예쁜 것들, 잘생기고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나가서 받았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팔아먹는다 그런 느낌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유기견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유기견이 들어오면 장부는 수기로 작성하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산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전산은 중간 중간에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매일매일 일지를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군인차가 와서 대형견들을 몇 마리 싣고 갔대요. 그걸 군인한테 인계할리는 없잖아요? 봤대요. 주민이.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물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까지 안 올라오겠지만 저도 제보 받은 내용이니까 저도 진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실이겠지요. 아마?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조금 바쁠 듯싶습니다. 오늘 막국수축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답변 못 받은 게 있어서 답변 좀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미래농업과장 박기묵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4,579만 1,000원에 대한 채권은 동면 지내리에 2009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그 이듬해에 마을에서 공동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전체 매입비용이 6억 3,000정도 되는데 마을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근저당을 했습니다. 근저당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모르게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처분하다 보니까 동면농협이 1순위 채권자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3억 4,600만 원을 가져가고 저희가 3,400만 원밖에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3억 8,000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결국은 3억 4,600정도의 체납액을 계속 유지해왔었습니다. 유지를 해오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세외수입 부서에서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패널티를 당하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전환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채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년도에 기록이 없는 게 사실 저희가 채권현재액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예.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런 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형 새농촌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김보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도 농협에 순위가 밀려가지고?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그렇지요. 그 쪽이 은행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1순위가 됩니다.

김보건 위원 맨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아니,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해준 게 아니라 이쪽에서 땅을 보조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매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근저당을 잡혀서 잔금을 치르게 된 거지요.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이게 등재도 안 돼 있고 이제 와서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기간이 진행 돼 오면서 좀 더 채권 같은 경우 빨리 회수를 해야 우리도 이 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이 3억 3,100인데 이월금액은 3억 2,2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3,170만 3,000원인데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907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축사에도 우사 있고 돈사 있고 계사 있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이희자 위원 이거는 어떤 축사를 시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계에 지원대상자가 보조사업자가 한분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양계장이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이희자 위원 여기 보니까 18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건데 올해 폭염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사시설 현대화 안에 축사시설 신축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때 폭염관련 시설지원사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희자 위원 이 축사는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북면 오탄2리가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90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서 춘천시는 본 회계연도에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전략목표 14개, 정책사업목표 108개 그리고 단위사업 20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재수 시장님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91쪽을 보면 춘천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 등 5개 기관은 100% 달성한 반면 도시건설국은 46%, 민원담당관 등 3개의 기관은 67% 달성에 그치는 결과로 도시건설국에는 50%도 못 미쳤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원인이 뭐고, 분석은 하셨는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지표상에 46%정도밖에 안 되는 춘천시 전체의 프로테이지의 달성률을 높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는 2017년도에서 18년도 집행한 거에 거의 1%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7에서 18년도에는 전체예산규모의 5.9%가 미집행계획으로 남아있고 2018에서 19년도에는 12.5%가 집행이 안 돼서 전체예산 대비 성과목표 달성이 46%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18년도 당초예산 집행계획은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추가로 1,360억 정도를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을 성립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내용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앞서도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문제가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달성이 못된 것이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적인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문제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집행면에서 볼 때에는 그와 같이 추경과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추경에 성립되는 바람에 늦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추경에 성립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을 지역주민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당초예산 규모를 집행실적에 맞는 그런 체계적인 분기별, 반기별 집행계획에 의한 재정을 확보해서라도 성과에 미달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특성상 많은 애로점은 있겠습니다. 민원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지만 너무 현저하게 다른 국이랑 떨어져 있어서 제가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조금 난감합니다. 국장님, 조금 더 힘을 쓰셔가지고 분발하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예, 내년도 계획에는 분기별로 집행 또 실행가능한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결산서 344쪽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다 일괄 해당되는 거지만 제가 보건소를 특히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상단에 보면 국비, 시비 1억 6,300 시비가 5,500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이게 왜 반납된 거지요?

○보건소장 함수근 위원님 몇 쪽이라고?

송광배 위원 344쪽이요. 결산서 첨부서류요. 2018년 11월 27일날 반납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함수근 하단부에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설명 좀?

○보건소장 함수근 임신출산지원이나 난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의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사업의 양을 정해서 사업의 양과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이 돼서...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단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1억 6,300하고 그게 도비고 시비가 5,500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작년에 예방접종이 5가지가 한 가지 백신으로 합쳐져서 시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세 가지가 합쳐진 것과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접종을 해가지고 접종비를 따로따로 주게 되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비용절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접종하는 대상이 항상 그 전년도 기준해서 목표량이 생기는데 그 다음해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송광배 위원 그렇다고 액수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대비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2억 1,900에서 2억 2,000정도를 반납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예방접종률을 높이도록 더 홍보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346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런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600이 반납이 됐어요. 이런 거는 반납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를 따왔으면 물론 반납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적은 금액은 남으니까 반납하겠지만 시설비나 예방접종 같은 건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쪽에서는 반납이 되면 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아마 예산이 더 확보돼서 늦게 사업을 좀 더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를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반납이 되면 올해는 줄여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반납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비는 남으면 상관없지만 도비나 국비는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반납이 없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다른 과도 많습니다. 다른 과 일일이 하자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걸 다 했어요.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신경 좀 쓰셔가지고 반납확률이 적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옥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았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고 미집행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애를 쓰셨더라면 그 해에 집행을 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보면 막 추경 3차에 그걸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불용액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쉬워서 금년 한해에는 그런 일이 없이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무철
  •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민원담당관 김기섭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평생교육원장 박주환
  • 보건소장 함수근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 감사담당관 박정규
  •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인사과장 김덕근
  • 세정과장 정미경
  • 징수과장 김혜숙
  • 회계과장 현근수
  • 정보통신과장 길순칠
  •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 관광과장 심의현
  • 체육과장 윤덕구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투자유치과장 홍종윤
  • 기업육성과장 이영애
  • 환경정책과장 길종욱
  •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호배
  • 교통과장 정운호
  •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 건설과장 윤인탁
  • 도로과장 박철후
  • 건축과장 이남호
  •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 미래농업과장 박기묵
  • 산림과장 윤교원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 축산과장 함종범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 보건운영과장 이백섭
  •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김태경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 하수운영과장 윤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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