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경제재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건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12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명세서 좀 정회시간에 부탁드릴게요. 아동센터 운영비요.
○위원장 이희자 끝나신 거지요,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예.
○위원장 이희자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책자하고 상관없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청소하시는 무기직 근로자분이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분.
○송광배 위원 그분이 지금 혼자 근무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청소는 혼자하고 계십니다.
○송광배 위원 휴게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휴게실은 저희가 여성휴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동에서 같이...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렇질 않고요.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남자분들하고 같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탈의실도 같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청소하시는 그분은 남자분들하고 탈의실 같이 있대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청소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휴게실과 세면실이 같이 있어야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설치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쉬실 적에 보니까 이쪽 사무실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저쪽 사무실 가서 쉬었다가 경비실 가서 쉬었다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휴게실을 따로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쉴 수 있고 자유롭게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그리고 그분 작업복이나 마스크 이런 거 지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마스크도 본인이 사 쓴다 그러고 작업복도 없고 이렇게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책자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거는. 탈의실하고 이런 거는 해주시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해주게끔.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출산장려금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인원수는 1,94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다면 107페이지에 육아기본수당은 늘었어요. 이거하고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7대3으로 했었는데요. 1차 추경 때 저희가 20%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8대2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까지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20%로 해서 전체예산을 한다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 육아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안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육아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억해서 도예산 7대3으로 했지만 1차 추경 때 저희가 10%를 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1차에 감액했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1차에 잘못된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계속 시군예산을 타 시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7대3으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7% 더 추가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요. 석사꿈자람나눔터조성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사꿈자람나눔터는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세 군데 권역별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사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석사동 행복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 4층에 저희가 꿈자람나눔터를...
○송광배 위원 벌써 신축이 다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2020년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을 올려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는 준공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아동들한테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준공하면서 바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준공도 끝나지도 않고 내년 5월인데 당초에 올렸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올리실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이것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석사동 신축하면서 처음부터 내용은 안 들어갔던 내용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비 50% 받고 저희가 도비 15%, 시비가 35%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재도구, 가구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국비 100%를 보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이동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8페이지부터 계속 귀농창업지원금까지 하나로 묶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촌지역은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귀농을 할 수 있게끔 정착지원금 내지 신규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영농정착지원금 역시나 예산이 감소됐는데 사실은 이런 지원사업들이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게 맞기는 한대요. 지금 계속 감소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사유는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귀농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귀농정착금 원래 우리 계획이 8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건 4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난 의회 때 청년농업인 육성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3.9%라고 보는데 강원도는 3.7%가 되고요. 저희가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육성농업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고령화된 농촌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현재 농산물 생산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6차 산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차 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는 걸 신규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산물을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1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8만 원이 더 올라갔고요.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는데 개인부담이 토탈이 4만 원이 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인부담이라고 해서 사실 바우처라는 거는 복지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부담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가 싶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자부담이 2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좀 늘어나면서 시비도 물론 매칭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한 비율에 의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지난해 먼저 받았던 분들은 16,000원 정도 더 내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체감도 높은 복지관련 사업 특히나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를 해주심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농사를 짓고 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나요? 이 바우처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원부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하게 되면 읍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영농에 진짜 종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대상자의 연령대가 물론 20세 이상이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20세 이상 73세까지 가능합니다.
○정경옥 위원 73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정경옥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75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만으로 따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만73세까지입니다.
○정경옥 위원 현재 우리 춘천시에 여성농업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데요. 여기에서 20에서 73세를 거의 다 했으면 현재 대상자가 1,25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조금 있다고 보면 1,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농업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여성농업인.
○정경옥 위원 어업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어업은 빼고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가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정경옥 위원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복지바우처가 어업, 농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여성어업인 따로 있고요. 여성농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없으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8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실 이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을 못해서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잘되고 있는 건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잘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조례안 통과할 때 한 사람 더 뽑는 걸로 해서 추경시기를 못 맞춰서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달 치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에도 들어가겠지만 한 사람이 10월달에 채용을 하려고 그겁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될 곳이 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의료급여라는 거는 저희들이 급여나 이런 거 해서 다 지금 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이 순수시비예요. 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이거는 부담금 형태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6%를 도에다가 하면 도에서 건강보험 그쪽에다가 예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부담비율은 6%입니다.
○이대주 위원 6%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수급권자...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국비가 80%, 도비가 14%, 저희가 6%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6%를 납부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거 표기를 해줬어야지요.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시비부담금인데.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의료급여관리사업에 보면 앞에 시비부담금에 보면...
○이대주 위원 그거는 과장님 책자에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앞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표시를 제대로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요, 의료수급권자 혜택 보는 거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에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고교수업료 셋째자녀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자녀가정은 셋째자녀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고교수업료는 전면 무료화 됐는데 여기다 이거까지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고교수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학기당 24만 원씩 해서 4회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다 안 넣어도 국가에서 다 무료인데 꼭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셋째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셋째자녀 아니라도 고교이상은 다 무상교육인데? 대학등록금은 또 모르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보다 25명이 감소해서 2,5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대학등록금은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보육업무추진 이게 참석위원회수당 주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는데요. 당초에는 4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횟수가 늘어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관리비하고 참석수당을 보면 사무관리비까지 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참석수당은 현재...
○이대주 위원 13명이면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7만 원씩 하기 때문에 13명으로 해서 8회, 당초에는 4회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횟수를 늘려서 8회로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13명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4회로 했을 때는 364만 원이 되고요. 4회 늘려서 8회로 했을 때는 저희가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13명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79쪽 복지바우처 처우개선 최저임금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대충 17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금 현재 시급을 얼마 줘요? 도우미 같은 분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처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호 위원 면사무소에서 복지바우처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줘요? 시급이?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시급을 정확하게...
○김진호 위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최저시급 8,350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아마 제가...
○김진호 위원 79쪽을 보면 5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돼 있고 5년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지금 현재 춘천시의 모든 일용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최저시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가면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최저호봉일 때는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아마 최저시급이 안될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제반 수당을 플러스 할 경우에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들이 몇 개, 몇 개 생기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동내면에 이름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슨 파크인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경력수당이라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경력수당 같은 게, 자격증수당이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안정적이질 못하니까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게 일을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맨날 최저시급만 가는 거야, 그래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어떤 사례인지 정확하게...
○김진호 위원 어떤 사례가 아니라 동내면 키즈파크 동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면담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하다. 그렇다고 시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정해준 시급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전에 기간제하셨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라든가 일정기간을 썼을 경우에는 시급단위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닐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시급단위로 가는 그런 형태로 채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키즈파크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생계급여, 보건복지부에 기준중위소득이 어느 때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170만 7,008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50%를 했을 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가구원수에 따라서.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가수원수에 따라서 1인가구, 2인가구 했을 때 2인은 174만 3,000원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춘천시에서 있었던 건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리기사라 그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택시?
○김진호 위원 아니, 대리기사. 버스대리기사 그건 스페어고.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제가 그랬어요. 대리기사님 참 고생한다 그랬더니 투잡을 하느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00원인데 거스름돈 안 받고 드리고 이랬는데 업자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지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네들 돈 무진장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옆에 동료가 수급권자래요. 수급권자라 그러면서 나는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두 부부가 800만 원 월수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 내용을 제가...
○김진호 위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언제 들으신 건지?
○김진호 위원 한 2주?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그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요.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세세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현장에서 저는 또 느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키려니까 급여 나간 명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 나간 명세를 하면 주민번호하고 이름은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김진호 위원 그걸 물어보니까 일을 안 해요. 왜 하느냐 그랬더니 돈 받는 게 있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복지, 복지 참 좋은데요.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한국사람들이 현장에 3D업종이라 그러나? 식당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왜?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래저래 받는 게 많으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도권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김진호 위원 많지요. 많은 것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 국가에서 하는 복지 돈이 언제 거덜 날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복지, 복지해서 쏟아 붓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안 해요. 일 안 해도 생계가 유지되니까요. 옛날에는 한달 정도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이틀만 하면 쌀 한가마, 두가마를 사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수당 나오고 전부 그러니까 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왕 돈 쓰는 거지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 지금 여기 내용은 없지만 키즈파크 얘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없대요. 그러면 없는 사이에 좀 활용할 수 없느냐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인원은 다 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겁니까? 25명이 정원이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는 6명인가 7명뿐이 없었어요. 시간차별로 오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실지 운영은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무는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이 4시간씩 나눠서 오전, 오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자람나눔터는 방과후 돌봄을 하기 위해서 꿈자람나눔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3시 이후에 학교에서 하원을 하게 되면 집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동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아니,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2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교대근무도 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짜임새 있게 하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시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놀고 있나 뭐하고 있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쪽에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동물들이 와서 변을 놓고 가면 그것도 치우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네도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급여수준에 관해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정부에서 주는 시급 이거에 맞춰서 가는 거지요. 이렇게 최저시급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정된 직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계속 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업무를 준비를 해서 일단은 지금 3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큰골꿈자람나눔터가. 그리고 퇴계·석사 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요즘 정부추세가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시채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부추세가 그러니까.
○위원장 이희자 김진호 위원님, 시간초과로 짧게 마무리해주세요.
○김진호 위원 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기왕이면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시유림관리 동면 사유림 매입이지요? 시유림 매입이 아니라?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유림을 취득하는 걸로 사유림을 매입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글씨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 보면 339ha 해가지고 86억 5,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라 더 컸는데 금액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에는 매도자 의견이 130억을 요구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지고는 70억인데 그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틀린 차이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86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45,857평방미터가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구역을 얘기해놓고서 일정부분의 부지는 빼고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이 뺀 것 같다는 의혹이 드는데 맞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고 지금 제척을 해달라는 그 지역에 그 자제분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 자제분까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류를 해달라 그래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보면 계곡이 끼어있는 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도상으로는.
○산림과장 윤교원 구거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그런 특혜까지 주면서 이걸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면서 그 자제분까지도 협의가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에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소유자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시유림이 도로라든가 체육공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타 용도로 계속 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180ha정도가 타 용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은 됐지만 취득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유림을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대면적인데 자기가 시에서 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국도하고 임도가 다 개설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조림이라든가 이런 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활용가치가 있는?
○산림과장 윤교원 그 위치에는 조림은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조림은 16ha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취득을 한다라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림을 해서 명품숲 같은 거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가지고 활용하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있는 조림이 조성돼있는 산도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춘천시에서 시유림이 부족하다, 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일몰제 공원에 대한 매입계획만 있지 지금 이런 자연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애초부터 연차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민원이 많다 그래서 매입을 해주고 여기서 또 민원이 나와서 매입을 해주고 이거는 우리 지자체 관계공무원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질 않나?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민원도 그쪽은 몇 년차에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민원도 조금 줄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냥 그렇게만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이후에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333ha를 취득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60에서 80ha정도 취득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토지소유주가 연세가 많으시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만81세입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이거를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기에는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에 특혜를 우리가 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86억에 대한 상속세 세금을 따져보니까 거의 38억 정도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부지의 노른자위 땅만 쏙 빼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춘천시에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역에 보면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에는 등기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어요. 등기수수료는 얼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사유림을 공공기관에서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감정가 2,400만 원하고 수수료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만 수수료가 들어가지 등기수수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취득 시 등기수수료?
○산림과장 윤교원 등기수수료는 들어갑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로 산출돼 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600만 원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only 이게 다 땅값이네요?
○산림과장 윤교원 땅값이 86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림 부족한 거 알고 춘천시에서도 그런 산림경영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기존에 공유재산과 다르게 변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취득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이라든가 투자심사 받은 면적에 대해서만 이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안심농식품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448쪽 강원푸드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8회째인데 춘천시에서 한번도 추진 안 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식품계가 생기면서 저희가 신규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간은 기업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기업과에서 언제까지 했지요? 작년까지 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까지.
○김보건 위원 18년까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보건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 안 하고 계시다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그쪽에서 업체는 선정을 해놓고...
○김보건 위원 기업과에서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이번에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업과에 예산 있었으면 예산 이쪽으로 전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김보건 위원 기업과에서 18년도까지 했으면 19년도 당초예산 할 때 기업과에서 이 예산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번에 일부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홍보관이라든가 그동안 춘천시 홍보관을 따로 안 만들었는데 금년에 처음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홍보물품하고 그 내용이 된 걸로...
○김보건 위원 부스는 부스대로 설치하고 홍보관은 홍보관대로 또 설치하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업체부스하고 춘천시 자체 홍보관하고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이걸 보면 신규사업인데 연속성 있게 기업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따로 세우시는 게 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혹시 화면연결 가능할까요? 아니면 윤채옥 위원님하시고 제가 정회시간 지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예, 윤채옥 위원님 한가지하고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시립복지원 관련해서 추경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올라왔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어제 회계과장님하고도 질의를 한 바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고 일단 복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원에서 거기 시설에 입소해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 통보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미리 보고한 적도 있고요. 보고체계가 정례화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근우 님이라는 분이 지난 22일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어제 저희가 경찰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했고요.
○윤채옥 위원 어제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어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분이 지체장애는 있지만 4·50대로 평소에 건강한 편이에요. 이분이 지난 20일날 3시 정도 복지원을 나갔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 복지원을 나갔는데 복지원에서는 5시에 CCTV를 확인해보고 이분이 나간 거를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는 9시가 돼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3일날 평창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전자발찌 끊어놓고 애인하고 도주했을 때 그거 젊은 엄마가 발견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맘카페에 올리니까 그거 전자발찌 아니야 이렇게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3시간 만에 안산인지 그쪽에서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3시에 없어졌는데 5시에 CCTV를 확인했으면 5시에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이분의 행선지를 파악을 했으면 이분이 평창에서 저체온증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야말로 사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군다나 시에다 보고를 어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어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가족들하고 연락해서 한 게 있고 나중에 신고 조치한 건데 다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유가족들이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거를 원치를 않아서...
○윤채옥 위원 유가족이 공개되는 거는 원치를 않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9시에 경찰에 신고했으면 시에도 그 다음날이라도 보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복지원에서 운영하는데 시립복지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어제 보고했다는 거는 그러면 복지원에서 운영체계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파악하셔야지 언제까지 복지원 운영하시는 분들 감싸고 갈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감싸는 건 아니고 아직 종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충분히 교체할만한 사건사고가 그동안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탄압 아니다, 뭐 아니다, 검찰결과 나와 봐야 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게 우리시에서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원에서 우리시에다가 어제 보고했다는 거는 이거는 복지원에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원 운영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셔서 제재를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나간 게 변사사건 월요일날 발견되고 어제 저희도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일단 3시에 나가서 5시에 CCTV에서 발견했으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분의 행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에 CCTV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랬으면 먼저 전자발찌 끊고 간 사람 검거해오듯이 경찰에 신고만 제대로 됐었더라면 이 사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지겠어요. 우리 시에서 지겠어요? 복지원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임소재 분명히 하시고 차후에는 여기 복지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시설 모든 시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체계가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그런 지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에.
○윤채옥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추경인 만큼 전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그리고 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재산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당초에 올라왔던 예산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전년도의 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6%정도 증액이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16%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 보육아동과는 17%,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과가 2개로 나눠져서 전체 합산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27%, 여성가족과가 74%정도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인구를 보면 시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건대요. 0세부터 10세 미만까지가 8%정도 되고 대략적으로 5세단위로 잘랐습니다. 10세부터 만19세 미만까지가 12% 그리고 20세부터 경제활동하는 60세까지 보면 59%정도 되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20%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가장 증가율이 적고 그리고 금액이 적은 데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적은 것 같은데요. 전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년도 인구변화가 춘천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를 비교해보지는 않아서.
○박재균 위원 예, 저도 언론에 뜬 것을 보고서 알고 있는 건데요. 전년도에 인구가 몇 년째 인구정책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 소규모로 하락한 걸로 언론에 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수당이라든지 셋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정책들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예산규모를 봤을 때 보육아동과가 17% 증가를 해서 아이 낳기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든지 아이 육성하는데 단순히 보육아동 측면에서 인구증가뿐만이 아니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소년도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 관련된 올해 2차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이 16억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눠서 지적해주셔서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들은 크게 국가가 정해진 그런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등 많이 발굴해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보이시지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전체 복지예산을 봤을 때 청소년의 예산이 0.3%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0.31%정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추경이랑은 관계 없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종사한 현황이 현재 10명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했을 때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종사자가 8명이어서 그랬고요. 매우 우수는 시설 정원의 5%, 우수는 4%, 보통은 3%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매우우수의 평가를 받으려면 시설정원이 현재 490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정원의 5%면 25명을 거기서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명밖에 고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기에도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할 때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청소년 예산들이 내년도에 많이 증액되도록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독교재단 쪽에 위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짤 때에는 그 인원이나 사용자 이런 거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답변 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인구하고 성별대비 표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예산은 크게 돼있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돼 있고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절반가량 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 그리고 별도로 여성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청소년하고 2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남성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대에서 60대 사이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또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춘천시에서 복지의 가장 예산지원을 못받고 있는 층이 실제로는 청소년들 남성이 가장 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여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의 예산은 학교 쪽에 실제로 복지대상에서는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이 청소년이고 청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업이나 실업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우리 복지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에서 적은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화면 꺼주셔도 좋고요.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7쪽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7쪽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7월 5일하고 8월 1일 2번에 걸쳐서 신북, 서면지역에 탁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현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발생원인을 저희가 여섯가지 중에 세가지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급격한 유속변화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에 붙어있던 원소들이 탈락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탁수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유지관리 돼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첫째가 유량계, 유속기 그 다음에 다항목측정장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한 유속의 증가와 그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계측하기가 어려워서 서면지역하고 신북읍지역에 대한 수도계량기를 지금 인력으로 검침하지만 그걸 앞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시간별로 유속과 유량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올리게 됐던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이 예산이 지금 10억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을 산정하신 기준이 어떻게 되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전이 되겠습니다. 수용가가. 신북하고 서면지역에. 그래서 스마트 검침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전당 한 34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던 겁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비에 대한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으시고서 대략적인 비용을 예상하신 다음에 산정하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문업체가 3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 걸 3개로 나눠서 저희가 조달단가 올라와 있는 것도 검토해보니까 34만 원 정도면.
○박재균 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으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3군데에서 견적 받았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3군데서 받은 견적내역하고 그쪽에서 계량기별로 스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자료로 정회시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 전 시간에 박재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탁수부분 사실 지난 2번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스마트검침을 하게 되면 탁수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수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량계, 유속계, 다항목측정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가정에서 몇 월에서 몇 월달에 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같이 혼합해서 보면 어디서 유속변화가 오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속변화가 올 때 저희가 유속이나 유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 거는 도면 보니까 4군데만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3,000개씩 해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량과 급변동이 오는 게 계측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계량기 검침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면 3,000개를 동시에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홈장치를 설치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간별로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느 시간대, 어느 계절에 유속의 변화가 오는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어느 쪽에서 탁수가 발생이 되는지 예측은 하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도립화목원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북지역은 수계질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용산정수장에 들오는 수계를 소양정수장 수계로 바꿔놨기 때문에 탁수가 다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북지역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탁수가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춘천시가 많이 곤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탁수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잡고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에도 또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탁수발생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은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경제재정국 분야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 부분이 우리 도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업이지요? 이게 우리 관내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에 관내 해당기업은 대략 90개 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공제조합에서 청년일자리 소개인데 이게 강원도일자리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0개 기업 정도가 통계로 나오는데요. 90개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당초예산으로 시작된 기업은 40개가 맞고요, 이번에 증액이 되면...
○김은석 위원 90개까지 늘리시겠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김은석 위원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물론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는 일자리지원을 받지만 사회적기업하고 5년이 지나면 일자리 종료가 돼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폭넓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5년 정도를 했으면 자립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러한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은 사회적 목적실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금이 중단되었을 때에 정부정책이나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자립구조를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립구조를 계속 권장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자리보조보다는 판로를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게 맞고 이런 제도들은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회적기업 혜택을 못받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게끔 시의 정책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도의 취지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대상기업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도 일부 포함이 됐지만 저희가 40개 기업 중에는 대부분이 일반기업들이고 사회적기업은 그중에 10%정도만 할당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적은 청년일자리를 하기 위한 거지...
○김은석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확대하실 때는 기 보조를 받았던 그러니까 보조금을 투입하실 때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최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에 성공을 해서 이제 안착단계에서 자립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직접보조보다는 판로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만 의존한 지원방식들은 그게 보조가 끊겼을 때 어려움을 겪는 통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보조금을 투입할 때에 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도 돌아보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지를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 도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이 있지요? 저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시도 지금 보조금을 같이 투입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몇 개 기업이 지금 가입이 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올해 처음 시행이 된 제도인데 기업수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제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주하고 도하고 시하고 분담을 해서 근로자가 15만 원을 자부담을 하면 2년 뒤에 2,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이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제도를 하게 되면 복지적인 이런 부금의 2,000만 원 혜택뿐만이 아니라 복지적인 혜택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에서 할 수 없는 휴가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은 챙겨보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행이 됐던 제도고요. 현재 대략 90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매달 50만 원씩 사업주가 부담이 있고 근로자부담이 있고 시·도비 합쳐서 50만 원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런 안심공제제도가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도하고 협력을 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15만 원 적금을 붓는 거를 이 제도와 연계를 해서 기업과 도가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2년 뒤에 이런 목돈을 만들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기업에서는 여가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여력이 안 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제조합에서 그런 복지적인 혜택들도 부가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반영세기업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이나 이런 제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입률도 좀 챙겨보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한다면 시로서도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투입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일자리업무를 전담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이니만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시책들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근로자들도 중요한데 일단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1인 사회보험료 같은 것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피부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느끼시기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자영업자 공제사업이라든지 사실 일반근로자들은 연차도 가지고 하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도 못 쓰세요. 거의 똑같은 근로환경에 있기는 한데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지 이런 일자리공제 같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접목해보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 전담팀을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나 시설지원사업들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고 또 전담조직이 생긴 만큼 내년에 추가적인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사업을 하실 때에 보조금이 투입이 됐을 때에 효과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지원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게끔 고민해주시고 일자리공제사업과 같은 것과 접목해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없을지 정책적으로 해서 당초예산 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조정희 동물보호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예정일이 언제쯤 되지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예정일을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물센터에서?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사무실에 조직개편으로 지난 7월 12일자...
○송광배 위원 아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공무직 두분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그 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시사역인부로 1명을 추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동물복지수의사가 매주 오시나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사는 한분이 계시는데요. 수의...
○송광배 위원 현재 수의사가 계시다고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예, 수의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송광배 위원 몇 급이시지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수의7급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동물 치료할 적에 혼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예, 지금 사무실이 임시사무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들이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그러는데 한분은 밖에 나가시고 한분은 사무실 지키고 이러다보니까 또 수의사분이 동물을 치료하고 붙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개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해 봐도 사실은 수의사 혼자서 그 동물을 잡지도 못할 거예요. 둘이한다 그래도 앞뒤로 잡아줘야지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사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내년에 시설이 준공되면 공무직으로 1명 더 정원으로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은 아니지만 공무직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준공이 완전히 되고 나면 동물보호센터에 전체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시지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지금 보호하는 직원은 현재 인원보다 1명이 더 증원이 될 겁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 카페 같은 것도 들어서나요? 동물카페?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카페는 안 되고요.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카페형 입양센터를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으로 올라올 적에 다 짓기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20억 규모의...
○송광배 위원 당초예산 설명 때 공유재산심의 때 동물카페도 같이 겸해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2동을 짓고 있습니다. 보호동과 관리동을 짓고 있는데요. 보호동에는...
○송광배 위원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건물을 같이 지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예산상에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더 비용이 들지 않게 당초에 설계를 유도리 있게 한 부분이 있고요.
○송광배 위원 당초에 설계가 빠졌던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송광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축하면 설계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형 입양센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반려인구가 늘어나지만 또한 그 반면에 파양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입양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게 당초 공유재산심의 때 그런 것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잘됐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까지 다하고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공유재산심의를 우리한테는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쪽 춘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라 그랬는데 풍물시장이 선정된 게 기준이 있어서 선정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서 다 문서를 똑같이 내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한 데가 풍물시장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설치는 안 됐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혹시 지하상가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전통시장은 밖에 있지만 지하상가는 밖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하거든요. 이런 게 지하상가에 먼저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지하상가에 설치가 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풍물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응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한다 그랬잖아요? 설계용역?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업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송광배 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이 왜 달랑 한줄이에요? 이거 그냥 달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뭐 들어가야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종의 경보기 같은 게 부착이 되는...
○송광배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건 통상적으로 시설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도 풀어서 써야놔야 돼요. 누가 봐도 세부산출내역인데 세부산출내역이 이건 아니잖아요? 달랑 한줄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산출내역은 금액만 좀 바뀌었는데요. 개소당 약 80만 원씩 해서...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산출에서 풀어서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산출내역으로 써놓으시면 세부내역이 아니지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잘못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5쪽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 질의를 할 거라고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이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이 부결됐던 게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통과는 됐는데 저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직 공유재산안이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같이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국비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처음에는 후평3동에 하려다가 주변상가에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고 또 주차장도 지금 공지천 부근에서 의암공원이나 그런 부근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인구탑까지 차를 대놓고 다 거기 주차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시설에다가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거래장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장소가 잘못 선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소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장소를 다시 올렸을 정도로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가봤는데 기존 상권하고 충돌이 없으면 지금 삼천동 부근에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때 ‘주차공간을 왜 쓰느냐? 지금도 모자라는데’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머릿속에 그렸던 거를 지우고 그때 지적했던 새로운 공법을 연구를 해서 필로티구조라든가 아니면 옥상을 사용하는 방법, 저희가 당초에는 2층 생각도 했었는데 1층으로 하면서 옥상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래서 건축전문가들하고 최대한 사전에 토의해서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장소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것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까지도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판매장뿐이 아니고 거기는 그날 로컬푸드는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채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식당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을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연결이 돼서 2개, 3개 축으로 같이 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산물시장에 지금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시에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찾기 어렵듯이 지역이 좀 좋으면 지역상권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주차공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윤채옥 위원 주차공간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렇고 거기는 지역적으로 관광지이고 물론 2개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그럴 계획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장소적으로 이 지역은 관광지하고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시에 시유지가 그렇게 부족하면 산도 86억 주고 사려고 하는 판인데 적당한 부지 매입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5억 시 자체예산으로 세웠던 사업인데 건물 리모델링해서...
○윤채옥 위원 아무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핑퐁해야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정당성만 얘기할 것이고 그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할 거고 저는 분명히 의원들이 가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초에 저희 자체로 하다가 국비가 나중에 있는 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 국비 확정내시된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확정내시 돼서 들어와 있으면 장소 다른 데 옮겨서 해도 되지 꼭 이 장소여야만 돼요? 내려온 국비 어디 갑니까? 그전에 보니까 국비 내려와 있으니까 명시이월 해서도 사업진행하던데 꼭 이렇게 바쁘게 해서 정말 그 주변하고도 어우러지지 않는 이런 곳에다 이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땅을 사려고 몇 군데 가보기도하고 부동산 업체에 가보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생뚱맞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윤채옥 위원 그건 관광지잖아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를 하겠다? 그건 조금 생각을 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시민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330볼트인가 220볼트 산속에서 잘되고 있고 빵공장도...
○윤채옥 위원 220볼트 조금 있으면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은 잘되는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주택 뒤로다가 길 내가지고 그거 좋겠습니까? 가서 보세요. 220볼트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거에다가 비교할 거는 아니고 아무튼 가보고 싶은 곳으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 오래 남지 않아가지고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은 곳으로 해놓고 나가실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 안 나오지요?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축산과장님을 그렇게 많이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인데 축산과장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잠깐은 해봤습니다. 사업설명서 470쪽에 토종벌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종벌 육성지원에서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안 세웠던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465쪽을 보면 토종벌 종보전 육성지원사업에서 35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는 부분인가요? 여기는 신청농가가 작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은 작년까지 있던 사업이고 내시까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토종벌 육성지원사업은 국비가 신규로 내시 돼서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토종벌 종보전 육성지원사업은 사업이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사업대상 감소로 나와 있는데요?
○축산과장 함종범 465쪽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토종벌 육성지원사업은 금년 8월 2일날 신규 내시가 돼서 예산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실 벌은 우리 인간하고는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으로 꿀을 뜨는 걸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양봉사업이나 토종벌사업들이 점점점 축소가 돼가고 있거든요. 벌이 없어지면 인간도 못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벌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돼지열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날 신고가 돼서 17일에 1차 확진이 돼서 현재 6개 농가에서 확진이 된 상태고 현재 2개 농가에 의심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는 확진일은 9월 17일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7일부터 팔미리 거점소독시설에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리 통제초소를 경기도 인접해서 서천리에 통제초소를 만들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금일부터 양분분뇨처리장 7농가가 처리하는 게 팔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입구에 초소를 만들어서 금일부터 통제 및 방역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농장별로 어제부로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전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그동안에는 6개 시군만 됐었는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각 농장마다 진입로에 통제초소를 만들어서 출입차량과 사람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오늘과 내일 중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처음에 발생한 곳에서 다니던 차가 화천이나 철원도 다녀갔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에 대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축산과나 우리 공무원들의 너무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돼지열병에 뚫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런 방역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국비 50%, 도시 10%, 시비 40%인데 변경내시가 돼서 그런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센터 준공이 당초보다 좀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나 부모교육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감을 요청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11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이게 인건비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이 되고 센터장이 9월 1일자로 저희하고 계약이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인건비하고 보육전문요원 상담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인건비 같으면 당초에 못 잡았다는 거네요?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 다음에 1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기능보강 했는데 매번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거의 다 돼 있어요. 26조에 보면 시설 이런 거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나와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요?
○이대주 위원 111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11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수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15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수기 보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업내용에는 장비비, 어린이집 보수개선, 어린이집 정수기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정수기 하나를 집어넣지, 그랬으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게 국·도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거의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예요. 비용보조 이런 거 다 가능한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1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인데 비용보조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대주 위원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대한 거는 기존에 교사들이랑 아동수는 현재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에 대한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의 명절수당 2회분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대주 위원 명절수당은 여기에 나와 있질 않던데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명절수당 주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명절수당을 주려고 하지요? 6조에도 없고 26조, 36조 다 없어요. 명절수당 주라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비용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주 위원 비용보조는 돼요. 그런데 명절수당을 주라는 거는 좀 그래요. 비용까지는 영유아보육법해서 다 되는데 명절수당 주라는 거는 근거가 좀 약한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 세운 게 아닌가? 명절수당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이대주 위원 그래서 도비를 한 20% 붙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로 주기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도비 20%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1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스타트 춘천마을 임차건물 원상복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춘천마을은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했었고 지금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번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한번 더 해서 2019년도 10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사업은 2018년 12월말일자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하는 데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요? 원상복구하는 데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평수도 많고 기능보강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당초 건물 치울 때 최초의 상태로 저희가 그 시설을 꾸며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이대주 위원 원상복구만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면적이 143평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원상복구하는 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장애인권익증진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춘천시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7개소가 구조대 설치 및 실리콘작업 등 이렇게 됐는데요. 하반기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단체에서 3개소에 사업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체육관 쪽에 들어가는 거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그 사업은 이번에 청사관리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지원과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5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수도 가정급수관 개조공사 이거 신청하면 거의 다 그냥 해줍니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50미리 이하는 내구연한을 8년을 보고요. 50미리 이상은 6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대지경계선 나오는 관로가 노후됐거나 누수가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당초 150개에서 50개가 증가가 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이게 다 되느냐 이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관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노후된 수도계량기 교체하고 노후된 옥외급수설비수선, 옥외급수관의 노후화 개조공사인데 신청하면 다 되는데요. 이거를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부분이라면 저희가 개조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렇게 신청하면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150개에서 200개 50개가 증가됐지만 내년에 다시 100개가 더 올라오면 예산 더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글쎄, 평균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개조공사 신청건수가 증가돼서 이렇게 추경에 자료를 올린 겁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김백신 경로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135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시설 시니어종사자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한정적으로 제한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65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걸 65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60세 이상 된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지정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65세 넘으면 여기서 종사를 못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65세까지만 특정돼 있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 65세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 이렇게 딱 나이를 정해놓은 건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복지국장 김백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5세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김보건 위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해놨다?
○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고, 특별근로로 주는 건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570명에 7만 원 해가지고 5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5개월이 책정돼 있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이게 9월분터 12월까지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4개월인데요?
○복지국장 김백신 죄송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보건 위원 8월부터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을 보면 9월로 돼 있는데 9월 전부터도 소급적용해서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다시 또 나오나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고 또 다음에 안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왜 주다, 안 주다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거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노인들은 일시적으로 돈이 늘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없고 고민입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 혜택을 받는 종사자들은 내년에 또 다 지원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지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지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도에서 끝까지 올려서 7만 원씩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맞습니다. 도에서 무슨 취지로 이렇게 특별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반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려면 계속 일관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종사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3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혜의 청 설립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지혜의 청이 뭐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퇴 전후의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지혜의 청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지혜의 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춘천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복지관 이런 데서도 그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기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존에 그런 단체에서 하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춘천시에서 만든 그런 청에 대해서 또 대립각이 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노인일자리로 추진되는 예산은 13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4,900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 중에는 환경정화사업 같은 것도 있지만 시장형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혜의 청이 설립되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부를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현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이런 복지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못하고 있어서 더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잘못한다기보다는 이게 같은 일자리를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시장형 일자리에서 인원이 풍족하게 그 시장형 일자리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일부는 박스를 주우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시장형 일자리에서 미니마켓에서 물건을 사야하거나 강매되어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워낙 규모도 1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하고 일자리 역시 61개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런 수요나 충족이 다 맞아떨어진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시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보다는 현재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69쪽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금까지 여성단체 회원이나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대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량과 예산액을 증가시킨 이유는 저희가 올해 공약사업이자 시장님 관심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여성활동가들을 점차 확대를 해서 대상을 넓혀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대상은 저희가 넓혀가지고 일반 여성단체 회원이나 일반시민을 떠나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예비인 청년여성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명을 하던 교육을 100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이번에 100명으로 저희가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50명 기준에 한번 교육이 1,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번에 100명을 1차. 2차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10명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김보건 위원 세부산출을 보면 50명 2회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100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11월달에 1박2일 코스로 2회에 걸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교육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50명을 2번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1차에 50명을 하고 2차에 50명을 해서 100명으로 늘린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50명이 1회면 1,0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50명, 50명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명 그룹에 대해서 한번에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게 아니라 50명씩 2회니까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2번 교육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니, 50명이 1회에 1,000만 원, 50명이 1회에 1,000만 원해서 2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세대여성지도자가 양성이 되나요? 교육 한번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방향이나 교육내용을 이번에는 달리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제를 발굴하든가 아니면 춘천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강을 하든가 아니면 성인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확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1박2일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냐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활동과 여성지도자 입장에서 하는 양성교육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아카데미 이런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예정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교육을 똑같이 받냐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
○김보건 위원 저는 차세대여성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교육횟수를 더 늘리든지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 교육은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워크숍이나...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받아서는 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분기별로 받든지 정확하게 해서 진짜 여성이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113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평균 56,000원에 500건인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금액이 평균인데 되게 차가 클 거 아니에요. 경미할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는 작년에라도 이런 건수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우리 강원도의 거점기관인 서부해바라기센터라고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이쪽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507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376건, 2016년에 540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의료치료를 받으면 많이 나아지나요? 단순 의료비도 있지만 정신적인 치료도 되게 부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폭력피해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의 존비속, 형제자매 가족까지 저희가 다해주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정신치료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58,000이라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해서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석 위원님.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담당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경로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러면 설명서 141쪽 황혼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 이게 1,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수행기관이 1개가 왜 안 한 거지요? 지금 4개 기관에서 3개 기관만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복지국장 김백신 예, 공모해서 3개 기관만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4개 기관을 선정하시려고 원래 계획이셨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계획은 4개 기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김은석 위원 그러면 1개소는 어떤 사유인지 왜 공모에 신청 안 했는지 모르십니까? 어쨌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육아를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정회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을 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된 사유이시지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6개월로 해서 6억 9,600 이렇게 산출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개월수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집행을 하셨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받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매년 이런 건가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일찍 도비를 성립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미 돈을 쓰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5월달에 저희가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고요. 지출은 7월달부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노후장비 교체를 올리셨어요. 동결건조기 구축 1대를 하면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20개 기업 정도 됩니다.
○김은석 위원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장비가 언제 구입을 해서 얼마나 노후가 된 건지 아시면?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해서 2년차를 진행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장비가 370여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금 75%이상이 10년이 지난 장비여서 연차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축산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부담 1억 5,000 포함해서 3억인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을 진행하다가 관련법에 맞지 않아서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18년도에 확정돼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당초에 17년도하고 18년도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가금농가 간 거리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지침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인허가까지 났는데 도중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고민 끝에 지휘부에 여러 번 보고를 한 다음에 어렵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분이 청년영농인이신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후계축산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국비사업이 여의치가 않아서 시비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축산인들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했었을 때에 지역축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까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개별농가로 계속 지원을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점차 보조율이 좀 낮아지고 융자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안 좋다보니까 다섯군데에서 화재도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서 평균 이하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몰제라도 적용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26개 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개별농가의 지원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진행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리고 이것을 된다고 전제로 해서 추진하셨던 이 축산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시겠습니까? 그런 심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런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산인들의 반발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거 관련한 자료들을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오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면서 소상공인들과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이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센터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고요. 11월중에는 설립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개념과 사회적경제 개념 이미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이 협동조합을 포괄해서 정부정책이 10여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축에서 협동조합도 맥은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이게 시군단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민간위탁동의안까지 통과가 된 시점에서 시기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는 있으나 용어적인 부분들이나 정부의 정책을 시에서 하실 때 혼선들은 없으시나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정책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가고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강원도 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진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협동조합분야가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시켜서 끌어올리자는 시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들은 협동조합센터가 자리가 잡히고 협동조합들이 활성화 되고 이러면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사회적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든 이미 정부정책에서 양적팽창들을 많이 이루어져왔고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경제든 협동조합이든 이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인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거는 공모과정에서 저희가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현장 나가보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돼지열병도 있고 오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현장 안 나가보셔도 되겠어요? 현장 나가보신다면 축산과에 질의하실 게 있다면 하셔도 된다라는 우선권을 드리려고.
○축산과장 함종범 먼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과장님한테 현장이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셔도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축산과에 먼저.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482쪽, 근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건 다 아시겠고 차단방역체계 구축비를 삭감하겠다고 올렸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돼지열병이 수그러들고 그래서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시는 걸 본 것 같은데 다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정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긴급 살처분 및 처리용역비가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광배 위원 아니,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불용처리해도 이건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사실 이런 비용은. 다른 복지나 이런 데에 쓰겠다고 하고 안 쓰는 건 문제가 되지만 방역체계나 이거는 당연히 안 쓰게 되면 춘천에 병들이 안 왔으니까 다행인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해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 의원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건 충분하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이미 올려있는 예산이라서 만약에 발생이 부득이하게 된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왜 긴급비용으로 쓰시려는지? 기정대로 그냥 가면 여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사실 긴급비용으로 쓰겠다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초소근무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 4,400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송광배 위원 다시 기정대로 가는 게 맞지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함종범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충분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축산과에? 정경옥 위원님.
○정경옥 위원 조금 전에 김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귀담아 잘 들었고요. 그 가운데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경사유가 후계축산의 육성을 위한 현대화 축사 신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시비 , 자비 50%, 50%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직접 요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수조사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쪽으로 50대 미만 정도의 젊은 축산인은 한 4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한 데이터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지요? 대략이라고 하시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작목반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대상을 올린 부분은 이분이 농림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개인농가지만 전체 사업비가 4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 보조해서 2억 1,000이 보조고 2억 1,000이 자부담이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사업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I·CT융복합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축사시설 쪽으로는 신축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 사업들이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I·CT융복합 사업이 자동화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전환돼서 운영이 막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축산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내부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시설내부?
○축산과장 함종범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 사업을 할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리시고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이러한 혜택을 찾지 않으시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충분히 홍보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호 잠깐만요, 연이어서 하시는데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안심농식품과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5페이지인데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이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관심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로컬푸드 매장이 오전에 답변하시기로는 후평동에 부지가 선정되었다가 주민분들의 반발에 의해서 찾다, 찾다보니까 삼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왜 문제가 되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가 개설을 한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삼천동의 주민분들하고는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로컬푸드 매장이 그곳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활성화 이런 걸 기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식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푸드 매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더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저처럼 그 주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층에다가 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또한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로컬푸드 매장이 잘 운영이 돼서 매장만 장사가 잘되면 되는데 그러면 카페하고 음식점 매장은 오히려 또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카페하고 음식점은 운영이 잘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쪽 상임위가 아니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억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던 사업을 1월에 공모가 갑자기 농림부에서 있어서 저희가 이왕이면 선진사례를 보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완주에 가면 1층에 로컬매장을 하고 2층에 식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레스토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서 각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농림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자 그러던 참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짓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2층 구조를 1층으로 하면서 옥상을 주차장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얘기하고 카페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하루 지났다고 폐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농산물이. 보통 일주일 이 정도로 다른 마트에서는 오래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통기한 하루라서 거기에서는 그날 판매가 안 된 거를 식자재로 최대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체험실이라든가...
○정경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타 지자체의 입지조건을 혹시 보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제일 잘된 데가 산중턱에 있습니다. 모악산 중턱이고 주차장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주변여건은 어떤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거기는 그냥 산 올라가는 주차장입니다. 주변은 민가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저도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건물 자체도 기존 생각을 지우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로컬푸드 시장을 보러 오겠냐 이런 말씀도 많으셨는데 춘천농산물이 생산한 게 20%밖에 안 먹습니다. 외지에서 거꾸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늘리고 농가들도 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역농산물을 먹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잘되게 하려면 하여튼 찾아오게끔 만들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용소비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많이 대형마트로 발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근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어요. 풍물시장이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당신들께서도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소량으로 갖고 나와서 좌판 깔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생계형이시라는 말이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분들 농산물도 저희가 다 받아서 본인이 앉아있지 않아도 팔아드리니까요.
○정경옥 위원 어떻게 그걸 팔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갖다놓으시면 됩니다. 농가들은 저희가 매장을 만들어놓고 로컬푸드 매장은 농가들이 매장에 와서 자기가 바코드를 붙이고 대신 교육을 받아야지요. 교육받은 농가들은 그렇게 갖다놓고 자기 볼 일 보러 가시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풍물시장에서 하루에 얼마얼마씩 자릿세를 내고 판매를 하시는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대량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텃밭에서 키워서 소량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 앉으셔서 파시고 그런 재미로 나와 계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일거리를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돈 1만 원이라도 벌어 가시는 거 재미로 해서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거기다 진열을 해놓고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풍물시장은 2일, 7일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설매장이면서 소규모, 고령농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자기 물건을 갖다 넣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경옥 위원 그런데 사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농들 농산물을 순회해가지고 갖다놓는 그런 체계까지 갈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삼천동 주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북이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상관없이 그냥 물량은 갖다놓으면 다 판매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가 약정을 해야지요.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어떻게 재배를 하고 그런 기준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받아줄 수가 있고요. 지금 두 군데 샵인샵 형태로 동춘천농협하고 신북농협이 있는데 거기 매대가 포화상태라서 더 받아주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개 내지 1.5개 정도 직거래매장은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서남북 형태로 3개, 4개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호점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농민들이 본인들이 지은 농산물을 그 매장에다가 진열하고 상품화해서 판매하기까지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 누구나가 갖고 오는 농산물을 다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교육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 과정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선별, 얼마만큼의 양, 어느 정도의 인원수의, 농가의 농산물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달에 A농가들 위주로 갖다 놓고 판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공평하고 또 형평성 있게 누구나가 신북에서 와도 좋고 퇴계동에 와서 좋다, 놓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계획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춘천은 지역농산물이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육시키고 있고 위원님 걱정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품목을 재배를 하고 더 많이 확보를 돼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생산까지도 들어가고 농가들 조직화돼가지고 ...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저보고 계속 끊으라고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정리할게요. 지금 이 부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법원자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1만 평 부지가 남게 되잖아요. 그 부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부지는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지는 그전에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찾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모시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게 1인 자영업자 선정기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1인 자영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광배 위원 아는데요. 관내에 1,650명이라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을 한정해서 1,650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대상자는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1인 사업자들의 명단을 받은 게 총 1,700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출내역을 뽑다보니까 1,6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이 1,700명이 다 들어와도 다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9개월치라 그랬지요? 몇 개월치 주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먼저 지원을 하고요.
○송광배 위원 예, 나머지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에 이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내년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송광배 위원 내려온다고 답은 나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직 문서로 내시된 건 없는데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있을 것으로만 아시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비를 9월까지는 먼저 주고 10월부터는 내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비는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도에서 2·3년 지원해주다가 나중에 못해준다 그러면 괜히 시에서 떠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우려가 돼서 나중에 또 시에서 이 돈을 다시 메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들어주다가 안 들어주면 또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목표가 1,940명이었는데 7월말까지 보니까 975명 월평균 139명, 12월말까지 1,700명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에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삭감까지 해야 됐으며, 또 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거의 2,000명가량 되는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7월달뿐만 아니라 9월달까지 출생률을 비교해봤을 때 1,700여명이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시비에 대한 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육아기본수당이 함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70%, 시비 30%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10% 더 추가해서 30%로 올렸습니다. 총금액은 저희가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1인당 가는 비용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1인당 매월 30만 원씩 4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즉, 말하자면 지출내역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자녀 출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할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방법 나오나요. 안 나오겠지요. 이상 질의마치고요. 경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더 확실하겠네요. 국장님이 답하시니까. 출산장려금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다자녀 출산한다는 방법을 찾는다 그랬는데 방법을 찾는다 그래놓고 찾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는 거라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140쪽과 141쪽 이게 연계돼서 사실 어르신들 비용도 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41쪽에 황혼육아지원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기관이 선정이 안 돼서 그냥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는 어르신들 교육상 좋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들이 육아에 전담하면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도리어 안심하고 요즘에 다는 아니고 단 0.01%지만 육아어린이 폭행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예산도 삭감도 되고 그렇다 그런다면 노인일자리를 굳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냥 매일 집게 들고서 그 골목을 왔다갔다 대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날까봐 겁이 나요. 어르신들 몇 발자국 걸어가서 앉아 쉬고 보기도 흉하고, 차라리 이런 쪽에 선진복지 쪽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육아를 한다 그런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황혼육아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조부모가 아니고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조부모.
○복지국장 김백신 예, 지금 현재 이 황혼육아지원은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이런 건데 수당을 지급하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육아교육심리치료라고 돼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출산장려수당은 삭감을 신청하고 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이런 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쪽으로 넘어오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예, 저희가 출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출산비용을 지급해가지고 늘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부모 육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새로운 제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골몰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각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기 때문에 세세하게 질의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전동경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7쪽 국장님, 춘천에 작은도서관이 서른 몇 개 있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30개가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위원장 이희자 그 15개 중에 뒤뚜루가 리모델링에 선정된 이유는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이 사업은 정부에서 특별히 생활형 SOC사업 중에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공모를 받았고요. 우리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이 15개가 있는데 아파트가 9개가 있고 일반주택가가 5개가 있고 종교시설이 1개가 있는데 정부에서의 지원조건이 아파트하고 종교시설은 빼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도서관을 위주로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외에 있는 일반주택가에 있는 5개 도서관의 공모신청을 받았더니 뒤뚜루도서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뚜루도서관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뒤뚜루도서관이 당선이 돼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여기 가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외부에서 봐도 도서관 같지 않게 되게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 동네 호반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앞에도 있고 청실도 있고 그 뒤에 대우아파트도 있고 금호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는 밀집지역이더라고요. 4단지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도 도서관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보면 도서관 같지는 않더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래서 이번에 이 뒤뚜루도서관이 춘천시내에 있는 15개의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도 이 도서관이 앞으로 어린이들이 더 편안하게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잘해서 앞으로 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 학생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전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나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이 전비는 현재 도서관 내에 있는 책과 서가 등을 잠시 이전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현재 117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연간 이용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치고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제일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 뒤뚜루도서관이 어린이 책 읽기에 좋은 환경으로 해주시고 지금도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돼서 이 주변이나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의 아동들이 정말 그 동네가 책 읽는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책지원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더 활발히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노인일자리사업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 올해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지원하는 올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14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하고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이 네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와 같이 걱정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도에다가 요구해서 최대한 계속해서 지원해서 노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되면 14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7만 원을 주는 내용인 거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박재균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0쪽 사업을 보면 주체가 1개소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 대상들한테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쏙사업이 된다면 행정을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90명을 증가해서 했던 그 일자리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중에서 환경지킴이 같은 공익형 말고 시장형 말고 인력파견형이 있는데요. 그 파견형만은 제외돼있는 상태로.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쪽 지혜의 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혜의 청은 사단법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백신 현재 여기에서는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연구용역이라서.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행정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아직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좋은 올바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0쪽 하수운영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하수운영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2억 이상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하수처리장이 유입원수의 농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총인하고 질소 이런 것이 사용량하고 탈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법정기준 내에 방류하기 위해서 약품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료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운영과에 자료는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데이터는.○박재균 위원 예, 수치가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되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그 원인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계절별 원인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음식물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면 총인하고 질소가 가끔 많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원수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품비를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요인으로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15.8%면 춘천이 인구변동도 없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증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추경심의랑 별개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수도시설과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계측시스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스마트검침 관련해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항하고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검침을 도입하는 배경이 검침 쪽이 아닌 우선 탁수가 왜 발생이 됐을까 해서 신북하고 서면지역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시간대에 수용가에서 수돗물 사용이 증가되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된 거고요. 시범사업을 경영지원과에서 스마트검침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검침을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또한 요금계에서는 인력검침보다 자동검침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시범사업이 있었고 이번에 10억 원 예산으로 올라왔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저희는 10억 정도면 신북읍 탁수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한 3,000전의 수도계량기를 확보한다 그러면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하 기초자료가 되고 이 후속조치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여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는 걸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격검침이지만 저희가 우선 자료를 받고자 하는 거는 수용가가 어느 시간대에 수돗물 사용을 많이 하는가를 저희 과에서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몇 년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확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탁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에 관한 이 스마트검침계량기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기존 관로에 대한 고압세척플러싱작업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정도면 탁수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균 위원 예, 탁수 발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 드릴 건데 스마트검침의 확산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옫계측 스마트검침은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반영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신북지역하고 서면지역에 탁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10억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마다 20억에서 30억 정도를 해서 5년 안에 42,000전을 전부다 원격검침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여기서 제가 한가지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스마트검침 확산사업이라는 그 용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계측시스템으로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는데 탁수발생에 대한 항목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 드렸던 자료를 받았는데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할 때는 3개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박재균 위원 3개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탁수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원격검침 총 4개 항목으로 주셨고 관급단말기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계량기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네 번째가 보호통계조사 이렇게 4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단말기는 1개사로 주셨고 디지털계량기는 이것과 다른 회사 하나로 주셨습니다. 검토하신 3개 회사는 어디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내기 위한 자료이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예산이 성립돼야만 저희가 더욱 자세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낼 예정이지 여기는 단순하게 저희가 자료를 올렸던 거는 평균적인 가격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량기 전당 34만 원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미리수별로 가격이 다 틀리고 설치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는 아직 업체까지 저희가 깊게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내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했던 거고요.
○박재균 위원 나라정터 종합쇼핑몰에 보면 관련 원격자동검침시스템으로 등록돼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해당회사가 시범사업에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풍물시장, 소양연립, 기타지역 그중에 세 군데가 각각 다른 회사로 했는데 풍물시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105전, 소양연립이 52전, 기타지역이 43전 주신 자료는 풍물시장에 설치했던 그 회사의 자료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자재구매선정회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이미 세군데 회사가 납품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행정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검침기기마다 다르면 다른 데이터를 쏴주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통합관리하려면 1개로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120억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사업인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1개 회사를 검토한 내용이 왔고 해당회사가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저는 행정상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아무리 단순 참고자료라고는 하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자료고 그건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종합쇼핑몰에 경쟁제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한 거는 경영지원과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신북, 서면지역에서 탁수가 발생하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3,000전에 대한 디지털검침을 해서 저희 목적은 수량변동 때문에 수용가에서 사용량 수돗물이 얼마가 발생하는가? 시간대별로. 그걸 추적을 해서 그 배수관로에서 어떤 탁수가 발생하는 요인이 유속이 급격하게 변해서 인가? 아니면 어떤 압의 상승이나 이런 걸 검침하면서 한 거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는 경영지원과에서 업체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수발생 원인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위에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탁수 발생한 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전문가하고 가서 용산정수장부터 관로탐사를 했는데 급격한 유속변화에 따른 탁수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계량할만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박재균 위원 그렇게 계측을 하신 거지요? 그걸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섯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한 게 세가지 정도가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급격한...
○박재균 위원 그 여섯가지 원인이 어떤 건지 나열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탁수발생 원인으로 보는 거는 첫 번째가 수계전환입니다. 물 흐름방향 및 유속변경이 있고 두 번째는 별류시설조작 질수변이나 이토변 조작에 따른 물 흐름의 변화 그 다음에 외부공사는 수도공사 및 각종 공사에 의한 외부적인 충격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게 지금부터가 정수장 가압펌프조작에 의한 급격한 유속변화, 배수지 수위변동에 따른 급격한 유속변화, 갑작스런 사용량에 의한 유속변화 이렇게 여섯가지 중에 세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예, 탁수 발생이 지난 5년∼10년 동안 발생했던 사례가 또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2017년 6월달에 똑같은 상황에서 용산정수장 라인계통에서 발생해가지고 근화동 미소지움으로 해서 퇴계동까지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 외에 따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앞서서 보셨겠지만 외부적인 공사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수밸브 조작이나 그 다음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기존 관로에 외부적인 압박을 줬을 때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이물질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박재균 위원 사용량 증가라고 하면 춘천에서 발생했던 시간하고 발생기간이 어느 정도 됐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보통 저희가 7월달에 목요일에 발생해서 한 3일간 지속되다가 저희가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5일이 걸렸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최초 발생시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처음 발생했던 거는 오후 3시경부터 신북읍 지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탁수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되면서 6시대에 상당한 민원신고가 들었습니다.
○박재균 위원 그러면 오후 3시부터 발생을 했다고 하면 춘천에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수도시설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몇 시쯤이지요? 그러니까 춘천시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몇 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저희가 7월달하고 8월달 발생한 걸 보면 오후 3시대부터 탁수가 신북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은 퇴근하는 시점 저녁시간대 그때 신고가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박재균 위원 예, 저녁시간대에 많은데 3시에 발생을 했지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오후 3시입니다.
○박재균 위원 예, 오후 3시에 발생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량이 많은 거는 저녁시간대?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 좀 더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이 원인일 수 있지만 아직 실제 사용량이 많은 거는 오후시간대이고 3시하고는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연관관계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그래서 신북지역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서면지역에 유량계 2개소 설치 중에 있고요. 서면 신매대교 인근에다가 다항목측정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균 위원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개별적인 이런 설비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자체가 춘천시 행정에 추가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마치고 너무 강하게 질의 드렸다면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눈치 때문에 10분 초과하면 여기 전체 음소거가 있어요. 마이크를 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545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사실 이전에도 분뇨수집하는 차가 폐차하는 데도 지원해준 적이 있고 끊임없이 여기는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또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춘천시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바람에 자기들의 몫이 줄지 않았냐 해서 지금 쉬고 있는 차들도 많은데 계속 보상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은 분뇨나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다가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리장에 사용료수수료를 정화조인 경우 2원, 분뇨 같은 경우 4원 이렇게 리터당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대주 위원 지금 그분들이 인상해달라는 요금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예,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2009년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비 1,500만 원을 올리게 된 거는 수집운반업체에서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 이후로 9년 동안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해서 저희가 분류식화 사업을 계속 확대하다보니까 처리량이 감소가 된 게 2006년부터 현재까지 62%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처리량을 올해하고 비교해봐도 작년 처리량의 68%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대주 위원 감소한 부분이 시에서도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그거는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업체들이 24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리량이 점점 줄어들다보니까 16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분뇨수집업체 그 사람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시에서 계속 올려줄 거냐 이거지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이거를 저희가 그냥 올려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집운반수수료를 원가계산을 용역을 해봐서 그동안에 유류값도 사실 200%에서 많이 올라갔고 17년간 임금도 한 30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용역을 줬을 때 지금의 100%로 올리면 시민들이 시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데는 관계없겠지만 변방 쪽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볼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도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처리시설을 보면 정화조나 이런 거를 보면 춘천이 갖고 있는 게 정화조 같은 경우가 8,000개 정도 되고요. 오수처리시설이 2,6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대주 위원 짧게 답만 주세요. 차량 폐차하는 건 앞으로는 더 없다 이거지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예, 현재까지는 폐차계획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더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예, 폐차지원금은 없고요. 아마 수수료 인상은 어차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올랐으니까.
○이대주 위원 분뇨수집차에 대해서 폐차시키는데 지원해주는 거는 더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예, 업체에서도 그 부분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우두분구 외 1개소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인데 이거 어떤 정비사업이에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우두분구는 2015년에 춘천시 전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노후된 부분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거 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태 이런 거 때문에 2015년에 그런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대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548쪽 한번 봐주세요. 사북면 송암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공사인데 사북면 송암리에 하수도 건설공사인데 이게 당초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100% 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국비가 70%고 기금 18에 시비가 12%가 붙었어요. 12%는 무슨 근거에서 붙인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에 국비를 주는 지원조건은 매칭사업비고요. 읍면지역에는 국비 70%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저희가 12%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대주 위원 이게 현장사무소 갔었는데 한강수계기금에서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기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을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대주 위원 이것도 수도권에서 맑은 물 먹으려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1조 2,000억 거치는 거 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1조 2,000억에 우리 같은 경우는 100% 해줘도 아깝지 않은데 시비 왜 부담을 해요?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도시설 자체가 한강수계기금을 한강상류지역이라서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 똑같이 낙동강수계, 영산강수계 똑같이 상류지역에서 이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수운영과장님 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대주 위원 550쪽입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약품비 이거 입찰봐가지고 조달가격으로 다 들어오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단가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냥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용산정수장 공정별 수질계측비 정비인데 여기 보면 응집지 정수기교체, 침전지 신설했는데 여기 보면 잔류염소측정기 교체로 나와 있어요. 신설하고 교체하고, 이건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계측기는 계측기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돼있는 계측기는 2001년에 설치된 것, 그 다음에 2006년에 설치된 것해서 전부 10년 이상 사용이 돼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주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한다?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예.
○이대주 위원 여기는 침전지 신설로 돼 있어가지고요.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용산취수장은 이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없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용산정수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바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수도운영과장님?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예, 수도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이대주 위원 541쪽입니다. 소양정수장 노후수질분석장비교체 여기에 현미경이 6,000만 원이에요. 이건 무슨 현미경이에요?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그 현미경은 전동형 위상차현미경으로서 지금 현미경이 2005년도에 구입한 현미경이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계속 장비는 변화하고 있는데 부품이 단종돼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체해서 수질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현미경 들어오면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더 강력히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기본적으로 현미경은 조류발생이 할 경우에 어떤 조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조류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92쪽 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지원하고 도시재생과에도 야시장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사회적경제과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분야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건데...
○김보건 위원 예, 사업인데 그래도 어쨌든 야시장이라는 게 번개시장이라는 시장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야시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확립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도 질의 드렸었는데 주차장에다가 음식점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 주차장의 고유목적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런 부지에다가 다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판매되는 음식들을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본 취지와 맞지 않고 운영에도 묘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주시거나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이동식 매대를 준비한다는데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을 세워놓고 한다 그렇지만 그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거기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그걸 꼭 차량에다가 얹어가지고 차량을 갖고 순회공연을 할 것도 아니고 번개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될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조금 접근하셔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서랑 협업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관여해서 해오는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의 사업일지라도 저희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총괄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정확하게 건물의 평수라든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내역서에 보면 평수도 20평으로 한다고 거기 적혀있어요. 사업공모할 때 예산 산출하잖아요. 거기에는 20평이라는 평이 돼 있고 캐노피천막을 10동 구매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주차장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서 한다 그러면 주차장의 원래 목적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특효세를 받아서 시장에 지원하는 만큼 그 성과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이 후평시장이 선정이 된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춘천시에서 450, 도에서 450 그리고 자부담 100만 원 해서1,000만 원짜리 행사예요. 이 공모할 당시 이 공모계획에 의하면 이 금액보다 좀 더 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액을 신청하게 됐는지? 지금 각 전통시장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갖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모금액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공모신청금액에 비해서 선정되는 금액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삭감이 아니라 금액이 상한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도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전통시장상인회 측하고 저희 시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꾸려서 결정해서 하는데 아마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합의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000만 원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걸로 활성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차원에서도 신청하고 세부계획을 내겠지만 우리 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적이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제안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면 이 금액에는 야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구매하고 음향장비 그리고 일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안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향장비에 대해서도 그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버스킹공연을 몇 회를 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짜리를 구매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버스킹공연을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공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장비가 필요한지? 이 활성화 내역에 운영지원해준다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건 맞기는 맞지만 그 장비들이 그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시거나 적정성이 맞는지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확인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담당 시장지원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복귀하면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테이블이나 의자가 모자란다고 구매를 한 부분인데 솔직히 그것도 과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활성화가 안 되고 경기탓도 있겠지만 활성화에 대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남아도는 상태고 음향장비 같은 것도 진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인데 진짜로 행사로 몇 명의 버스킹만 불러서 그거를 줄 건지 아니면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뚜렷하지도 않는데 그 장비를 몇 백을 들여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전통시장 같은 데가 예산이 자체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에다가 많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이 돼서 필요한 만큼 해주면 그 시장은 그 예산을 갖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기의 부가가치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걸 갖고 관심 있고 진짜 적절하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장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몸에 와닿는 게 확인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틈내서 가가지고 현장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상인회가 있겠지만 개개인 점포들이 하소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자체 내의 외부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고충을 들어가지고 해결해주는 방향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이 된다면 시행대로 사업계획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김보건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정회시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되신 거 정회시간에 김보건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정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의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결특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45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삼천동 지역이 아닌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최선의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사항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대주 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수도부분은 춘천시민이 거기서 소득이 나는 부서가 아닙니다. 춘천시민들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예산마저 삭감해버리면 그 다음에 흙탕물 나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반대토론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지금 이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 탁수 관련해서 검침기 설치를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유수량에 의한 건지 그리고 가정검침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는 가정으로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하고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박재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용산취수장에 있습니다. 워낙 40년, 50년 된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노선이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나마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 구간만 지금 잡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 돈만 들여서 하게 되면 잡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다시 상의해서 정리하지요.
○김은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이 가능합니까?
○윤채옥 위원 질의응답은 끝났지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한 다음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결특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4쪽 탁수발생 신북·서면재발 방지를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본 사업 추진으로 탁수발생의 원인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검침에 대한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 둘째 업체를 선정하기 전 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것, 셋째 본 사업으로 탁수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스마트검침사업을 확대하게 될 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이 세 가지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권고사항을 채택하겟습니다.
그럼,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6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총 8건 총 93억 5,24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무철
- 의사담당직원 최상수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 전략산업과장 이영애
- 세정과장 박태준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
- 산림과장 윤교원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 축산과장 함종범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 수도운영과장 김영걸
- 하수시설과장 황진용
-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임찬우
○불출석공무원
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기업과장 홍승표
미래농업과장 이동연
하수운영과장 이수연
시립도서관장 이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