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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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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과장 신동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임시적 계류나 공공성 등의 목적인 경우 사육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여가에 말과 같은 가축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조문 중의 교육 분야와 공공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우리 시의 상황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과 시민의 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익 목적 시설인 경우 예외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항제2호는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예외적 사육을 허용하였으나, 학교 및 실험 연구 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사육을 허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예외적 사육을 허용하였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의 목적인 경우 가축의 사육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시설의 범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하도록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 개정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였고, 이 기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추가 요인은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54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운영에 있어 지역 여건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축사육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제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 연구 및 공익 목적의 사육 계류에 대한 예외를 확대 명확화하려는 취지의 안건입니다. 특히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의 사용 목적을 기존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에서 교육 및 연구로 확대하고, 제5호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예외 적용 대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예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악취, 분뇨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이런 표현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구체화되어 있고 특정돼 있어서 우리가 교육 및 연구라고 표현했을 때부터 제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교육 및 연구라고 표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화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원활히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에서 우리는 제한구역의 정의와 지정 고시에 대해서만 다루는 짧은 조례예요. 근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봤는데 사육자의 의무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시·군들이 여럿 있어요. 물론 상위법령에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우리가 조례에서 어떻게 의무를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는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할 경우라서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사항을 혹시 조례에 담지 않거나 규정이 혹시 없으면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이후 우리가 관리 감독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우리가 이 관리 감독과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으면 혹시 집행부 차원에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가축 분뇨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 매년 사실은 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3분의 1 정도씩은 돌아가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학생들이 지켜보니까 제보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걸러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물론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목적성을 명확히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작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 더러 다른 시군에 있는 것 같아요, 춘천시에 없어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만큼 우리가 춘천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시로 허가된 곳과 학교다 보니까 이런 곳과 소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예를 들어서 축산법 28조에서는 제가 알기로 허가받는 축산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점검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3년마다 하나, 1년에 3분의 1씩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검사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후 조치를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길러지는 동물의 수량이라든지 종류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허가증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조건을 둘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허가를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허가업체 혹은 학교에서 다른 방향으로 썼을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내용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건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받을 것도 없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가장 핵심의 기준안 그거인 것 같아요. 공익이라는 기준에서 예를 들면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의 문제가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에다가 반경 몇 미터 그런 제한사항을 두었고 제한사항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춘천 시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필요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사항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기존의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라는 것은 비단 특정하게 누구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주체 학교 및 실험 연구기관이라는 주체는 따로 있지만 이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누구에게나 이런 실험연구나 의약품 개발을 통해가지고 원료 개발을 통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공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하물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이것은 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임상실험에 동물이 어떤 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우리가 송암스포츠타운의 승마시설을 송곡대학교에 위수탁을 맡긴 사항이잖아요. 근데 말 두수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 측에서는. 안 그래도 대학 측에서는 그걸 크게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경도위원장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찬성했거든요. 찬성했다는 것은 승마 사업 자체가 우리 춘천시의 고품격 레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지 그 말을 사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조례까지 예외 사항을 두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원료 및 의약품 연구는 진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공익적이고. 그러나 교육 및 연구라고 하면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승마 태우는 것도 교육인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우리가 당시에 예외 사항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풀림으로써 진짜 예상치 못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딱히 예상할 수 있는 건들이 없어요. 근데 기상천외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우리가 반경 몇 미터 이내는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환경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제약을 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바깥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사육 제한 구역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민가가 있는데 100미터가 됐든 50미터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미터 제한이. 그럼 바로 옆에서 말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조례가 되게 어떤 목적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나중에 해약적인 사례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때는 늦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교육이나 연구가 혹시 너무나 막연한 범위로 쓰여서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라는 게 민가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도시계획 조례상?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종류에 따라 다른 데요.

○김운기 위원 말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말 같은 경우는 100미터입니다.

○김운기 위원 100미터잖아요. 그럼 사육 제한 구역 내 가능하다는 얘기는 10미터 옆에도 가능하고 5미터 옆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서 말을 키우고 말 가축 분뇨가 나와도 주민들은 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느냐, 승마 저도 한 번 안 타 봤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도 골프도 옛날에는 아주 고급 스포츠였지만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있잖아요. 이 승마도 지금 현재는 아직도 비싸, 일반 시민들이 타기에는. 근데 생각보다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레저총회도 하고 레저 재단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 두수가 부족한 게 나왔던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축사육 제한 내에서 그걸 키우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냐 이게 잘못하면 특정 학교의 특혜 시비가 반드시 벌어질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관내 대학교들이 다 승마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특정 학교란 말이에요, 우리랑 위수탁 계약을 한. 우리가 협조 차원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버리까 그게 과연 공익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짓는 그런 축사들이 현대화 축사로…….

○김운기 위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 5미터 옆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제한 내에. 우리가 100미터라는 바깥에 짓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범접을 못 했단 말이에요. 민가 있는 쪽에서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미터, 그렇죠? 근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가 여긴데 거기다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일단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로 그렇게…….

○김운기 위원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바로 옆에다 하면 옆에서 말이 밤마다 히힝 하고 울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실제로 아직까지 악취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김운기 위원 아직까지 있을 수가 없죠.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있질 않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있어도 그건 합법적인 건데…….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지금은 5마리 이하로 허용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말을 키우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 학습을 위한 것이 주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말 분뇨가 나오는 상황임을 선후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선후가 아니라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말 두수가 늘어날 거고 말 두수가 늘어나면 어딘가에서는 사육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사육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송곡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예정된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하는 거고 조례하는 김에 너무 광범위하게 뚫려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보면 볼수록. 그거 어차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질의하면 쉬는 시간 있을 텐데 우리 환경정책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간략하게 지금 현재 송곡대학교에서 어디다가 위치를 하려고 하길래 사육제한구역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위치를 한번 알려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곡대학교로 재위탁하려는 사항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지금 송곡대학교에서 승마 위탁 안 해요?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다 승인하고 온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안 하면 계약 사항 미이행하고 학교에서 신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존 우리 법원, 검찰청도 말야. 2억인가 들여가지고 말이죠. MOU 그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회수도 못 하고 말이죠.

○위원장 김보건 승마장 말을 송곡대학교에서 가져가나 안 가져가니 그것 때문에 그럴거예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점이 되는 건 승마 그거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걸려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할 수 있다는 건 옆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옆에다가도 할 수 있고 10미터 이내에서도 할 수 있고 20미터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반드시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인허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약을 하겠지만,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나가가지고 소송 들어가면 100% 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 자체 제목이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예요, 원래는. 그렇죠? 저희가 가축 사육하면서 소음이나 분뇨에 대한 악취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이 조례 개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졌단 생각도 사실 저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 저랑 같은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 생긴 게 법률도 그렇지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놨다, 사실 무슨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교육이 되고요. 연구 목적도 무슨 연구, 이번에 이런 연구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다 범주에 속해져 버리는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마 다들 같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이거 초반에 원래 맨 처음에 연구 목적 이거 할 때요. 볼거리라는 게 이게 처음에 들어가요. 이 조례 원래 개정하기 전에는 볼거리를 위해 가축사육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실제로 춘천에서는 이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했던 사업들은 없나요? 제가 궁금한 게 원래는 현행 조례 내용 중에는 볼거리 제공으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이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 있었으면 오히려 그 시설은 손해 보는 게 아닌지 혹시 그런 시설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시설은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볼거리로 제공되는 건 없었나요? 계획도 없었고요? 그 부분은 큰 저건 없겠네요. 이게 제가 여기 송곡대에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길 안내를 한번 해 봤어요. 1분 걸려요. 송곡대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 밀집돼서 지금 시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조례 이렇게 개정까지 입법예고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주민들이랑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건 해 보셨어요? 전혀 안 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 입법예고하실 때 민원이나 이런 건 있었나요?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마 없었던 이유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몰라서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진행되기 전에 일단 주민하고 숙의과정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길 안내로 1분 거리거든요. 굉장히 가깝단 뜻이거든요.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는 건 그 주변에 무슨무슨 반점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식당부터 해서 다 여기 주거하고 계신 곳인데 너무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봤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된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개념이 주는 범위가 너무 모호해요. 사실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을 두는 건 이 상위법을 보면 가축분뇨법 8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육제한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공익 목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육제한거리를 두는 이유가 사실 악취 문제 때문에 나온거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전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그게 공익 목적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현대화 축사을 통해서 괜찮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아무리 현대화 축사라고 하지만 이 승마시설을 만약 예로 들어봤을 때 우리가 승마시설은 자연환기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환기를 하지 않으면 말들이 거의다 죽는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자연환기를 써야 하는데 이 자연환기를 통해서 이 악취가 과연 안 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다른 돼지나 소, 닭 이런 가축에 비해서 물론 승마시설이 냄새는 덜합니다. 그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 같은 경우도 다 단독으로 쓰잖아요,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일단 슬러지가 안 나와요, 마사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럼 이거 외의 우리가 이 침출수 문제부터 퇴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경부도 그렇고 농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마다 매년 수백억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악취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자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공익 문제라고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나아가서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 나아가서 우리 의회까지도 이건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문제인데요. 준비를 앞서서 이미 송곡대학교에서는 레저스포츠학과에서 승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축조심사 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조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을 못 찾겠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갔고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 학습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될 것 같다는 저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연구 이런 것도 연구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 타 시군에 대한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앞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주셨다시피 제한 구역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게 풀린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 무조건 생길 거라고 봐요. 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조금 더 보태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육 규모나 또는 기간, 악취 분뇨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공익 목적, 교육·연구 목적으로 풀어주자라는 내용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가축 사육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고요. 원론적인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우리 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승마장을 다시 송곡대학에다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동의안을 해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도 질타받았던 게 뭐였냐면 도시공사에서 경마장을 운영을 하다가 왜 송곡대학교에다가 재위탁을 주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의 제일 질타받은 게 뭐냐 하면 송곡대학교가 승마장으로 만약 이전됐을 때 정확한 사업 계획과 앞으로 추진 절차에 대한 게 조금 미흡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와 연동해서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춘천시 도시공사가 관리하던 승마장 그 승마장이 송곡대학교 마을로 이전시키고 거기서 사육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확실한 게 없었고. 근데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이게 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했던 경마장이 송곡대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뭔가 이게 얽히고설키니까 지금 급하게 오지 않았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추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존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구역 5번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기르는 가축. 없었어요, 춘천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박제철 위원 근데 이게 들어간 게 뭐였냐면 그러고 있다가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또 개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려면 공공기관으로 위탁할 데가 없어요, 춘천에. 그렇죠?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문화복지 쪽뿐 아니라 기획행정위 체육과에서 경마장에서 송곡대학교로 가고 또 송곡대학교에서 그분들이 원하셨던 게 단순히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교양 과목으로 승마 플러스 일반 우리 승마 체험 그것까지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그때도 말이 그때 5필인가 아마 승마장이 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더 사육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려면 송곡대학교가 이 조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번외로 뭔가가 근거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우리 정확히 한번 추정을 해보시자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추정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추진할 시기가 저희가 6월이었고요.

○박제철 위원 올 6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올 6월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사실입니다.

○박제철 위원 맞아요. 송곡대학교가 아마 체육과하고 아마 환경과에다가도 이러이러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근데 핵심은 그분들이 그런 의견들이 왔을 때, 학교 측에도 얘기를 들었을 때 한 게 뭐냐 하면 말을 5마리에서 1마리만 늘리려고 해도 현재 조례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규제가 세더라……. 실제 우리 춘천에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례는 강릉, 원주 다른 데를 봐도 다들 학습을 위해서는 허용을 해 주는데 우리 춘천만 없더라라는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송암동에 있는 승마장 그거는 사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스포츠 개념으로 해서 거기서 단순히 춘천 시민들이 와서 승마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송곡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교양 과목으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뭔가 수익 사업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육에 가까울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더욱이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 있는 조례도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조금 말만 살짝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냥 공공기관은 지금 여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 제4조 이렇게 표현 안 해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저는 그냥 말 문구만 정리가 된 거지 송곡대학교에서 이거 충족 못 시킬걸요. 송곡대학교가 공공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그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환경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확인된 사항은요. 재작년인가 논의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송곡대학교하고 재위탁은 안 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박제철 위원 잠깐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고……. 차후에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에, 부서는 다르지만 사실은 체육과에서 송곡대 해준다고 했다가 그러면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와서 얘기 막 하다가 그런 어떠한 의회에서 심의 다 끝났는데 갑자기 또 안 하고. 안 하는 게 왜 안 하겠어요? 이게 아마 행정 근거나 절차가 안 맞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급하게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에서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북산면에서 소를 기르고 했는데 이게 가축사육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건축하기도 힘들고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떠한 측면에서 보호하는 건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번외로 예외를 둬서 한다 그러면 글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약간 특혜성 아니냐, 잘못 오해하면. 특히 환경과 과장님으로서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셔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혜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특혜 줬다는 소리는 아닌데, 사실 그래요. 저도 의원 생활하고 공무원들 보면 본인들의 어떠한 기득권이나 영업에 대해서 뭘 막 해달라고 시장님이나 집행부 찾아서 요구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와 정확한 명확성이 있어야 해줄 텐데 또 체육과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또 송곡대에 넘기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환경과 입장이나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공기관이 안 맞으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조례 해도 있잖아요. 꼭 송곡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이거 힘들걸요. 이게 참 공공기관 만들고 뭐 이거 하는 게 있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여튼 제가 지금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오해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애매모호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변형되는 교육 및 연구를 추가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상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 이 가축에 관련돼서?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말 사육에 대한 부분, 승마 체험을 현재 그래도 1년에 3,000명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이 공익의 목적으로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만약에 춘천시에 연 3,000명이고 5,000명이고 관광객, 교육, 체험 다 좋은데 그럼 이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5조에 나와 있는 상황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체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의 공공기관 주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해당되는 것은 현재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건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지방 공기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그걸 다시 사육까지 다 하겠다? 사실 지방공기업법에 보는 지방 공기업하고 공공기관의 법률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향후 그러면 도시공사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향후 도시공사가 사육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다 하겠다? 추후 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하고도 협의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이관되거나 다른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법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사육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저는 이게 각 환경과 신동휘 과장님만 애쓸 게 아니라 추후 조례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 놓고 체육과, 도시공사, 환경과가 협업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너희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체육과는 너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일관성 있게 행정이 쭉 이루어지는데 저는 분명히 과장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정도면 체육과나 도시공사 측하고도 뭔가 협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요구하신 거 없었어요, 도시공사나 체육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저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여태까지도 송곡대학교를 지금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과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송곡대 물 건너갔고 이제 향후 우리 승마장 내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하기 위해서 가려면 이러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거 책임지고 도시공사가 하는데 도시공사를 지방 공기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히스토리가 있고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 짧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제 말이 너무 나갔나요? 하실 말씀 있으먼 하시고 이제 정리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한 건 맞고요.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 송곡대학교하고 같이 끼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원으로 우리 조례가 너무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온 건 사실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협의한 문서나 그런 거 좀 있어요, 혹시? 있으면 그런 거를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협의 문서를 주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향후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건설적인 비전 제시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체육과하고 간담회나 이런 미팅 같은 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하셨다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계속 모여서 모집 공문도 보내고 해서 모여서 회의한 것은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의 기준 이게 과연 맞느냐 문제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도 자체가 입법 목적이 주민생활 환경보호, 환경오염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입법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입법 목적에서 예외 사항을 두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외 사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그냥 하나 든 거예요. 100미터 이내면 그 안에 아무 5미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조례를 내시려고 하면 어차피 모니터링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예외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외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만들게 되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축종이라든가 어떤 걸 기를지. 예를 들어 지금은 말이지만 말만 제한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연구를 말만 합니까? 그렇죠? 교육은 말만 합니까? 소가 될 수도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사육 두수 정해놔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 규모 한정 둬야 하고 그런 상한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 예외 사항 안에서도 그래도 여기는 안 된다라는 것,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하천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권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통은 가축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분뇨를 다 처리하고 악취저감시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연으로 환기해야 하는지도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악취 저감, 분뇨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면, 방역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강화 조건을 또 부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건 그냥 풀어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외에 대한 강화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의지있다고을 때 해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정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낼 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선의의 생각으로 조례를 냈다고 100%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약간 어설퍼 보이는 것은 예외만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한 데다 대상 범위도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게 한 데다 이런 강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사육 제한 조례란 말이에요. 거기 예외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 목적 자체에 너무 동떨어지게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송곡대학교 그거는 체육과 그쪽 기행위에서 행감 때 다뤄야 할 문제인데, 이건 전 문제라고 봐요. 위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우리 시도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계획성 없이 그렇게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상임위는 아니니까 그쪽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치가 어디며, 예를 들어가지고 송곡대학교는 이렇게 할 거고, 향후 강원대학교도 어디 외지에 보면 농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강원대학교 땅이 있고. 하물며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땅도 있어요, 우리 춘천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김운기 위원 그거 우리 제한 풀어놓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여기 막 할 걸요? 그럼 우리 과장님 저랑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조례 할 때 규제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해놨잖아요. 어디 들어올 새가 없어요, 재활용 업체들이. 그 정도로 우리 규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왜? 청정 춘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른 게 한 곳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시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승마장 거기에서 약간 타이트함을 풀어주려고 하면 이런 강화 조건도 잘 만드셔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기준은 항상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니까 보수적으로 어떻게든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 취지에 느슨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또 물론 시대 환경에 따라서 약간 느슨해질 수 있지만 그런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저는 다 얘기 끝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좀 더 이런 조례를 디테일하게 하고 이걸 악용하거나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

○김운기 위원 참고로 민원을 내시는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의원들, 우리 공직에 계신 집행부보다 머리 위에, 한 3, 4단계 위에 있어요, 생각이. 아주 기가 막힌 방향으로 뚫어 온다고요. 우리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놓지 않으면, 특히 이 환경 문제는. 그리고 시대에 따라, 예전에 제가 조례한 것 중의 커피밭 이런 것 있잖아요. 환경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고려를 많이 해보셔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없으시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무조건 “예, 예.”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범준 위원님.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에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춘천시에서 오염물질 배출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사육 허가 절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사육자의 의무와 집행부의 감독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강릉시의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 구조를 사전에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강릉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변경할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의 세대주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지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자유만 줬을 때 분명히 이것은 안 좋은 사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증진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조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히 문구를 제한구역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에 대한 것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했을 때 이 재량권이 높아졌을 때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철저히 할 것인가 그리고 사육자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집행부와 사업자만의 협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분들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강릉시와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더 명확히 참고하셔서 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는 단순히 이렇게 짧게 만들어질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촘촘히 설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대답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키워온 동물은 사실 말이 대표적인 경우였었고요. 그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 송암동에서 키우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민가나 이런 데 의견듣는 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교 소유지에서 학교 소유의 땅에서 이렇게 가축을 할 수 있다는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학교 부지 내에서라든지 이런 보완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너무 특정 사례로 문제의식이 시작하다 보면 춘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지금 축산 농가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거는 물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구와 실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정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이 공공기관 이외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너무 미흡하잖아요,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을 하고 발견돼서 그걸 조치하는 이 3단계가 있다고 보면 춘천시는 발견도 주민분들이 발견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발견하는 시스템이 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면 법령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사하고 그냥 조치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위법령에서는 그 역할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앞에서 관리 감독부터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조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후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예외가 확대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과 사육자의 의무사항 등이 보완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바, 상위 법령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반하여 시민의 피해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미비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에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미경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의 2027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10월 출범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3,000만 원으로 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매년 3,000만 원 균등 금액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강원 관광 기반 확충, 관광 콘텐츠 발굴, 강원 관광 통계 분석 등 시군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69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관광재단의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춘천시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춘천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천시 출연금은 재단 전체 예산 113억 4,600만 원의 약 0.26% 수준이며,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구조로 출연 규모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시군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춘천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출연금의 실효성과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정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출연금이 3,000만 원이잖아요. 주로 춘천시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관광정책과장 정미경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는 18개 시군이 비슷한 테마로 가고 있는데 그중의 시군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공통적으로는 데이터 관광 통계 내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건 명산 인증 그다음에 저희 여행객들을, 종류별로 하는데 요즘은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 그다음에 별빛요가라 그래서 요가 종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춘천시 쪽은 반응이 좋아서 거의 하게 되면 인증자 수가 2등, 3등 이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엄정은 위원 춘천시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출연심사에서 관광객 증가랑 체류가 실제 지역소비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측정 그 필요성이 제기됐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춘천의 대상 사업의 외지인 그다음에 숙박, 소비 등 성과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올해랑 작년에 추진실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20대 명산 등반 인증이라든가 저희 명산 등반 후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것들 이런 실적을 저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도 그 성과지표나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정미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항상 출연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많이 나왔던 얘긴데 어쨌든 이게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금액 자체 규모도 똑같고요.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또 춘천시에 설치돼 있고 그런 것때문에 춘천이 더 내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약간 춘천이 더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잠깐 연결되나요? 여기 관광재단 홈피 관련해서 운영하시죠? 들어가 보셨나요?

(자료화면 띄움)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SNS를 주로 봐서 아직 홈피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면 2025년, 2026이 강원 방문의 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여러 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홈피에도 이것저것 많이 띄우셨고.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첫 화면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월별로 해서 강원도가 쫙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씩 들어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춘천으로 보자면 춘천이 축제가 유독 많은 기간들이, 아마 다 지자체가 그렇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6월, 5월, 10월 이렇게해서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9월에 있더라고요. 9월로 들어가 있고 이게 혹시 9월로 춘천이 된 게 약간 예고편의 성격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축제가 많아서요. 저희가 9월에 10월 것도 같이 넣어서 홍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닭갈비도 저기에 같이 넣고 재즈랑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 10월이라고 해서 인제, 철원이 맨 앞 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9월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9월을 들어가봤거든요. 9월로 들어가면 춘천이 나오는데 이번에 9월 저번주에 했던 재즈커피정원페스타가 나오고 막닭축제가 나와요. 9월에 있던 축제가 아니라 다 10월에 있는 걸 9월로 잡아놨더라고요, 순서를.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호수별빛도 넣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호수별빛이 10월초에 있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9월에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번주였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아닙니다. 호수별빛은 저희가 9월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이선영 위원 아,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그런가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예, 9월 18일 것부터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 달로 해서 여기 쭉 나가는 배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행 특별하게 이벤트까지 해서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걸 제가 쭉 봤어요. 지금 한창 9월, 10월이 춘천이 가장 핫할 텐데 춘천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국수 축제부터 해서 타 지자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이게 약간 저는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춘천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이런 대표 배너에도 춘천시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10월 맨 첫 화면 들어가면 쭉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건 강원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1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천어 생각할 때는 12월에 산천어가 아니고 원주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 자체가 월별 순서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는 우리 춘천만 강조해야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춘천만큼은 마임 축제나 아니면 우리 막닭 축제나 이런 부분들 공격적으로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찾았을 때 춘천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배너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9월에 들어갔을 때 사실 춘천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속초가 앞에 커다랗게 나와서 속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속초, 춘천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춘천이잖아요. 춘천을 좀 더 강력하게, 다른 데서는 춘천만 위한다, 위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서는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너무 배려의 아이콘이 아닌가, 춘천이. 좀 더 공격적으로 춘천이 관광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건 약간 부탁, 제안드리는 겁니다. 질의보다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전화를 해서 춘천에 대한 부분 또 저희랑 같이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부나 이쪽에 결정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도록 하고요. 이거 자료를 저희가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도 한 번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출연동의안은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반대나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저는. 이런 부분 좀 더 춘천이 관광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고 여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동일한 조건 여건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까 우리 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춘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막닭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 거기 행사장에서 또 약간 불미스러운 사고로 우리 공무원분이 한 분이 다치셨는데 그런 안전사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지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올해 막닭이 또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계시고 주변에서 작년보다 또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안전 더 저희가 신경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50만 넘길 수 있죠?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박찬승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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