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2. 소양강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소속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된 본 기관은 지역 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올해 운영비 총액은 14억 134만 원입니다. 이 중 춘천시는 8%에 해당하는 1억 1,210만 7,000원을 시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임차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지역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민의 미디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청자 미디어 재단 소속으로 설립된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원도 지역 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초 단위의 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역 단위의 미디어센터로서 강원도민 전체가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춘천시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도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주실 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만 센터 운영 협약에 따라서 운영비 8%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1,000만 원 분담 계획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역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이라 해야 할까요?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 것도 검토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홍보담당관 장병선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춘천시 입장에서도 이게 2023년도 7월경에 도에서 요청이 와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춘천시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반론을 했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2023년도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다수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2023년 10월 도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보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랑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발전협의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사용 비율이 다르지만 다른 시군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재가 춘천이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만 한 20% 정도 이용률이 되고 나머지는 0.7%에서 한 2%대, 군 단위는. 그러다 보니까 발전협의회나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출연금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고 건의하고 계신 걸 답변으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출연 내용에서는입주 공간 임차료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금의 전체가 임차료로 사용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항목 중 주요 지출 내용이 입주공간 임차료라고 돼 있는 것인지 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시 지자체가 출연하는 부분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조가 사업비하고 운영비인데 저희들은 총운영비의 일정 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억 1,21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우리 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창작개발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9,900만 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는 미디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기대효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는 주요 사업이 미디어 생애주기형 맞춤 미디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지원 활동 그다음에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일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통 미디어소외계층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다음에 자활인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미디어 활동 지원이나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분들이 듣지 못하니까 해설 방송을 듣는다는지 이런 것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춘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면서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 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춘천시 쪽에 집중하자 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였지만 춘천시 발달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춘천장애인 인권영화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햇시네마 페스티벌 상영작 같은 경우 화면 해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더 폭넓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춘천에 집중적으로 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상 1억 1,000만 원의 분담금을 하면서 얻는 효과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질의드리려는 부분은 기대 효과 중에서 미디어 특화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춘천시가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어떤 분담 금액을 지출하면서 우리 지역의……. 방송 미디어 분야도 나름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인재, 청년들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서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8% 협약할 때부터 있어서 과정을 아는데요. 그 당시 계속 10% 얘기해서 8% 줄여가지고 오셔가지고 결국은 동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운영비 부분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오신 내용이 8% 하고 괄호 열고 임차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억 9,900만 원에 대한 임차료면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에서 아마 8%를 정률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정리하실 때는 임차료 약간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알기 쉽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률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률에 대한 부담이면 예를 들어 운영비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자체가 많아지면 그럼 8%도 같은 정률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라서 그게 올라갈 수 있죠, 부담액이. 그럼 예를 들어 그런 부담액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이런 검증이나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지?
○홍보담당관 장병선 지금 지원금 구조가 그때 2024년 협약을 체결할 때 총 운영비의 8%가 되겠습니다. 협약을 보면 총운영비, 사업비는 국비로 다 지원 되고요. 총 운영비의 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가 60% 지원하고, 도가 32%, 시가 8%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구조를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두 구조로 나뉘는데 사업비는 국비로 가고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내년을 보면 경상비는 고정이고 특히 임대료 같은 경우도 1억 9,900인데 2024년도에 계약을 맺을 때 20년 계약을 맺으면서 협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계속 1억 9,900만 원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고, 특히 인상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기재부의 인건비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정 부분 상승을 계속합니다. 내년에 상승분도 인건비 상승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7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상승분을 따지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했을 때 제가 와서 동의안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한 해에 1.5%에서 2.5% 정도는 계속적으로 자연 증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의 상승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있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은, 대신에 출연하는 금액은 임차료 2억 9,900만 원 중의 일부를 충당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54% 정도가 됩니다, 임차료의.
○배숙경 위원 근데 지금 정리해주신 내용만 보면 지원액을 설명하는 방식이 한 눈에 안 들어와요. 운영비 8%에 대한 정률 지원이다 보면 그 안에 임차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냥 임차료 해놓고 이렇게 계산 하니까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선명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붙임으로 붙이신 거는 전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 부분을 붙이신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동의안 할 때 춘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동의한 겁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제일 춘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저희 춘천시민들이 지원하는 만큼 얼만큼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지 여기 사업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춘천 시민 어떤 실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중의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 또 주요 사업이 여기는 교육 관련해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얼마나 수료했고 재참여는 얼마나 했는지 또 시설이나 장비가 그때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춘천 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런 실적들이 사실은 수시로 확인을 나가서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나갈 수 없어도 최소한 출연동의안 이런 거 올라올 때는 그 정도 첨부 서류는 줘야 우리가 8%의 출연을 해도 춘천 시민들, 거기서 주장이 춘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구나. 그리고 취약계층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우리가 출연한 만큼 춘천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느낌의 정률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도 하는데 부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지출이 늘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말은 8%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 오시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 것 같고. 또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협약 기간에 계약 재계약하고 이런 건 없나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사항 볼 때 종료 시점, 일몰 시점은 없고, 다른 협약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상황 변경이 있을 때 새로운 협약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협약은 일몰되는, 종료되는 체계입니다. .
○배숙경 위원 그럼 현재 8%에 대한 그때 당시 협약으로 종료할 때까지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도의회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동의안 심사가 있을 때 8%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설명하기를 이게 별도 기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걸 요구하세요. 저희 춘천시민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수료했고 얼마나 재참여하고 장비는 얼마나 이용하고 이런 건 춘천시민에 대한 자료를 줘야 의회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항상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아 같은 경우는 삼운사유치원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강원사대부고, 유봉여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유아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체험 같은 경우도 어린이시설 13개소나 학교 7개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때 상세하게 기재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면 활용이나 이런 걸 잘 해야 하지 않나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 내려왔을 때 지방비 매칭하면 그런 거에서 생색은 국가나 이런 데서 내고 이것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다 이름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건데 춘천 시민들이 이용이 많으면 더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참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광역권 강원도 같은 데 그럼 도 기관이 원주에 있어가지고 원주에서 이용 많이 하면 원주에서 돈 많이 내야 되고 저희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 하나하나마다 이용률마다 다 돈을 내고 하라고 하면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을 도에서 강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까 시의원으로서 불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동의안이나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춘천시 출연금이나 이런 게 아주 많아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잘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잖아요. 하면 춘천 시민들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혹시?
○홍보담당관 장병선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미디어 활동 지원인데요. 전부 무료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 단체도 무료고?
○홍보담당관 장병선 시설 장비 대여나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 100% 무료예요? 그럼 여기 이용료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예.
○윤민섭 위원 그럼 다행인데, 그렇다면 무료로 이용되는 부분들이니까 50% 아니어도 부담금같이 내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임대료라는 부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여기 보면 출연 내용에 대한 8%가 입주공간 임차료인데 연간 임대료가 1억 9,000이라서 출연금보다 많다 보니까 임대료의 정확한 표현이 임차료의 일부인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료보다 저희가 출연금이 경상비 부분에 올라가야 되면 역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돼야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 구조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강원창작개발센터죠?
○홍보담당관 장병선 예, 맞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윤민섭 위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 춘천시 출연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가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인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돈을 내는데 그 임차료를 진흥원이 가져가요, 지금 이 구조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좋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임차료는 시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 하게 되면 진흥원과 시에서 임차료를 낮추든 진흥원이 어려워서 올라가든 그 부분을 전담적으로 가져와서 시하고 진흥원하고 어떤 구조적인, 어차피 거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에서도 돈이.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조로 보면 진흥원만 좋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진흥원은 임차료를 낮춰서 예를 들면 지금은 구조가 임차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설립이 안 되는데 나중에 갔을 때 장기적 봤을 때는 임차료를 진흥원이 사정이 괜찮으면 낮춰서 시의 부담을 같이 낮추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임대차 계약할 때 그때 방통위 전신하고 저희가 전파통신진흥원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개발센터하고 전파통신진흥원. 근데 그 과정에서 양측의 협약으로 해서, 양측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거여서 아마 이 계약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구조적으로 상당히 희한해요,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있는 것 같습니다.전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개가 있는데 구조가 최초에 2개 생긴 부산하고 광주 빼놓고는 전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갖는 구조인데 분담 비율 구조가 총운영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우리는 협의할 때 이거는 임차료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아마 제 전임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 의회 동의나 수월하게 혜안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료가 더 높으니까 우리는 임차료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출연금이 8% 해놨다 버리면 언젠가는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 협약기간이 만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약 구조가 당장 바뀌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공공성을 띠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이 출연 동의안은 5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 협약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5개 기관이 같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당시 2023년도에 이 기관의 위치가 춘천 서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의 54.6%가 춘천 시민이라서 우리 춘천시 보고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업무협약이 되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을 띠고 설립한 기관이 도에서도 18개 시군이 공평하게 출연금을 분담하는 강원관광재단 선례도 있잖아요. 이것이 설립할 당시보다 현재는 굉장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딥페이크라든가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미디어 오·남용 같은 그런 피해 예방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얼만큼 그 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지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당연히 이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도 한참 부각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춘천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춘천시에만 8% 출연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이 점을 부각하셔서 꼭 춘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분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해 보면 사실 국가와 광역과 기초가 운영비를 나누어 분담하는 것들은 보통 광역과 기초가 같이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강원도의 중심 도시고 수부도시가 춘천이라 유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상.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한 54.7%가 춘천시민이 활용했고, 2025년도에는 57% 정도가 됩니다. 이 구조는 이해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센터발전협의회에 출연하면서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직 7명이고, 위촉직 8명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20%고 나머지는 되게 미진합니다. 1, 2%대 이용률이. 왜냐하면 미디어교육하고 체험하고 시설 장비 이용인데, 보통 체험하고 시설 장비 비중이 높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 회의를 한 번뿐이 못 열리고 있습니다, 센터장 교체기여서. 계속 협의가 열리거나 할 때마다 또 따로 협의를 통해서 타 지역에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가보면 체험이나 시설 장비가 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시설장비가 공영방송에 적합한 시설 장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쪽보다 개인 방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도 미디어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재단에서도 피해 예방이라든가 교육 활용도가 높게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수정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장비, 체험학습 위주라고 해서 춘천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한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사업 변경을 시대에 맞춰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아마 AI 교육이나 말씀하셨던 딥페이크 등에서 미디어 역기능 교육 같은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번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설하고 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 생길 때부터 구축해오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현대에 맞는 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지체되다 보니까 물론 사업비도 한 36% 수준으로 감소됐지만 미디어센터의 이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도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협의회에서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물론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춘천 시민 이용자가 조금 늘었어요. 늘고 그랬는데 2026년도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보면 9,5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의 총이용자 수가 5만 2,000이고 2025년도가 6만 5,000인데 춘천 시민이 올해 6월 기준이면 딱 절반으로 나눠졌을 때 9,500명이면 연말까지 사용한다 해도 작년이나 재작년 이용자에 비해 현격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혹시 그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8월까지 보면 춘천 시민 이용률이 한 38% 정도 됩니다. 요인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한 67% 정도 감액됐습니다, 올해부터. 작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보고드렸듯이 교육하고 체험하고 시설 장비 활용인데 체험하고 시설장비 활용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춘천이 비중이 높았던 부분의 이용률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특히 장비 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해서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체험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국가가 사업을 축소해서 체험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출연해야 되는 금액도 줄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건 당연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일단 여기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장비들이 최신 장비일까……. 여기 보니까 드론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예, 맞습니다. 드론 촬영.
○위원장 나유경 드론 촬영 장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드론도 보면 해마다 아님 그 해에도 계속적으로 최신 장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비들이 최신이 아니면 요즘 같은 첨단을 달리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과연 여기 와서 이 장비를 써서 활용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편집이라든지 이런 음향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AI가 다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센터가 AI 수준을 따라갈 수 있나 그렇다 보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 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8%를 우리가 출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다음 번에 올해는 어쨌든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성과 부분이나 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데서 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와 공유해야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 시민이 당연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많이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그 장비를 얼마나,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정말 굉장히 쉽게 잘 사용했다 하면 저는 그 가치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미디어를 직접 다루면서 장비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게 그런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실 투명하게 다 알아야 8%의 출연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출연동의안 올리실 때는 이용자 수보다는 어떤 장비를 얼마만의 새로 최신 장비로 교체했고 그 장비를 어떤 부분에 쓰는지 시민들이 정말 좋은 곳에 활용을 하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과나 활용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함께 주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내는 거니까 마치 세금 내듯이 지불하는 것은 아마 저희 춘천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과연 타당한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용하는 정도를 보면 30대 이하가 많더라고요.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미디어교육이나 체험이고, 20대에서 30대는 시설 장비 이용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 장비를 드론 영상이나 AI나 VR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파악해보고 센터 쪽과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상세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지만 그 와중에도 성과나 이런 정산 체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면 아깝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소양강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소양강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소양호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양호와 청평사 선착장 2개에서 8개 동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양호 선착장은 2015년부터 소양호 유도선 사업장인 소양관광개발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기관은 북산면과 청평사를 오가는 도선과 유람선을 운영하며, 소양호의 수위 변동에 따라 선착장을 상부와 하부로 옮기는 주요 업무에서 15년 동안 단 1건의 안전 사고 없이 선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소양호 선착장은 단순한 수상 시설물을 넘어 북산면 주민들과 청평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핵심 교통 자원입니다. 청평사 방문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평사 입장객의 약 50%인 19만 6천여 명이 소양호 선착장을 이용하였고, 북산면 물로리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연간 1,700여 회를 소양호 선착장을 이용하는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의 올해 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9월 29일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평균 89점으로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내년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연간 위탁 비용은 전과 동일한 7,000만 원입니다. 이 7,000만 원은 선착장을 상합으로 옮기는 데 인건비와 선박 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위탁기간 동안 인명과 시설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이 보고의 건만 보면 이게 민간위탁 재계약이라는 걸로 봐서는 지난해 수탁받던 기관이 아마 재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늠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없었어요, 이 업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소양관광개발 주식회사라고 수탁기관명.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용객들 수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쭉 통계를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이상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서도 보고선……. 근데 성과평가는 또 89.28점으로 결과 양호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기준 같은 것도 어떻게 표가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고 그래서 이게 보고 건이 너무 불친철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용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선창작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쓰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것도 없고, 통틀어져 있고. 그래서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초선이라서 초선만 모르게 돼 있나?’이런 생각도 들고 친절한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동 웃음)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 원 되는 것은 전과 동일한 자료로 그래서 이런 것도 뺐는데 이런 것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7,000만 원 크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선박 임차료가 5,400만 원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저희가 7,000만 원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정부 노임 단가가 선원 1명당 19만 2,000원 정도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1시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1년에 365일 중에 250일 정도 일한다 쳐서 이 인건비가 1,7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박임차료는 저희가 보시면 예전에 청평사 들어갈 때 보면 수위가 높아지면 선착장 위로 옮겨야 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선착장을 아래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거 일할 때 조그만 배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배를 쓰는 것도 마력당 100마력당 한 선 계산해서 2척 248회, 250회 해가지고 이게 5,400만 원 해가지고 한 7,000만 원 나와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남덕 위원 금액이 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 실태 보고서가 약간 위원님이 한번에 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시설 선착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청평사 가는 길이라라든가 수몰지역에 답사를 가고 관광 갈 때 이용을 많이 해서 되게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 수몰주민들 지금도 그 통계를 보면 해마다 이용횟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연로하시기도 하고 아마 주민들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춘천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단풍이 끝까지 내려와서 반영된 수면에, 소양 호반에 반영된 그 모습만 봐도 사실 춘천의 아름다움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애착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렸는데요. 오히려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조금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난번 자료였는데 지난번 자료가 무려 3년 전 자료예요. 이게 3년마다 재계약하게 되니까. 여기 3년 전에 기행위 계셨던 분들도 없고, 그럼 저희가 3년 전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전 3년 전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2020년도 했을 때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소요예산이. 그리고 지난 3년 전에는 지금하고 같이 예를 들면 7,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났는데도 7,000만 원이에요. 그럼 6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5,000에서 7,000만 원이 3년만에 올랐는데 그럼 이 3년 동안에는 왜 안 올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3년 동안 인건비나 지금 올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3년 동안 뭐가 비교됐고……. 그럼 여기 3년 전에 했던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기준 선원 1명 19만 1,869원 1일 8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변동이 안 됐나요, 예를 들면? 분명히 변동이 됐을 것 같거든요. 2024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2026년도나 2027년도에.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크게 봐서 노임단가는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올려드리는 게 맞고요. 맞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배를 써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통 3년 계약하는데 우선 1년만 하고 내년에 원가 계산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다시 2년 동안 그렇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려고고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니, 올리자 말자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조정됐다고 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조절됐으면 예를 들면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박, 기계, 공구류, 장비, 소모품비 만약에 이게 줄었으면 이런 것은 안전에 대한 용품들이니까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년 전에 7,000만 원이라고 해서 또 지금도 7,000만 원 총 금액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친절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위탁 관련된 심사평가도 89.2가 나왔는데, 이번에요. 그때는 85.8점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점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잘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김남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업체랑 하겠다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돈은 어떻게 책정됐어? 그리고 점수는 어떻게 매겨졌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3년 전 자료만 봤어도 이거랑 똑같이만 만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진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미비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보는 것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윤민섭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는 아시겠지만 조그만 마을선 운영하는 그런 게 있고 이 업체가 소양관광개발 주식회사라고 청평사를 도선으로 시민들을 운행하는 제일 큰 배를 갖고 있고 인원도 제일 많이…….
○윤민섭 위원 업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이 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 낸 자료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 봐서 쉽게 알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체 사고도 안 내고 잘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사고도 안 나고 있잖아요. 결과로써 입증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3년 전에 비해서도 인건비도 올랐을 텐데 계속 비용은 똑같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민간위탁 기간이 왜 1년으로 했지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예산안은 인건비를 올려서 다시 재계약 보고의 건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출하신 서류 3페이지에 붙임 자료 1을 보면 청평사 무교도 그렇고, 양구 장교, 소양선 부교 이런 것들이 재작년을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특히 사용 선박은 5척인데 선령 초과한 것은 7척이나 된다고 적혀 있어서요. 다중 이용객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후화된 부교와 선령 초과 선박에 대한 춘천시 향후 교체라든가 보강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시설로도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호 선착장하고 예비 부교 그다음에 청평사에 있는 선착장 이런 것은 보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소양호 선착장 같은 것은 5년 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청평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 업체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령 초과한 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상 선령 초과하면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주차해놓듯이 배를 정박해 놓은 거고 사람을 나르거나 영리 목적으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안전대책 꼭 마련해 주시고, 마을 주민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런 편익적인 면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담당관님 이 부서에 처음 오셨겠지만 지금 기행위에 전에 2년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있는 동안 재계약 보고의 건이든 위탁 동의 건이든 했을 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보고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다가 친절하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1항에 보면 각 호의 내용들까지 조례에 수록돼있어요. 의회 보고하거나 동의를 얻을 때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조례에 아주 친절하게 6호나 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제발 담당자분 이 조례 연찬을 하시고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는, 이게 기존에 하던 수탁기관이라도요. 수탁기관의 재계약하고 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그 대상의 사무와 이런 것들 각 호에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런 절차와 형식을 거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우리 김남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요. 주요 내용 추진 근거에 대해서 잘설명해 놓으셨어요. 위탁 사무 내용도 잘 설명했고 근데 수탁을 위탁받을 대상이 기관명조차 없어요. 어느 기관이 이걸 받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고 심의 결과에 점수 이렇게 받았다, 재계약 적정 결과만 지금 통보하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결과를 통보받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자분이 이런 민간위탁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안으로 보고의 건만 한다고 해도, 동의안이 아니라고 해도 재계약 기간 연장일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무가 똑같은 거예요, 동의안과. 보고의 건이라고 제목만 해놔도. 근데 사무 처리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의무를 많이 저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담당관님만 혼자 수탁기관명을 알고 있고 의회에 제출한 거에 수탁기관명이 없는데…….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7,000만 원을 잡았는지에 대한 예산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심사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 추정을 하셨다잖아요. 이 7,000만 원이 인건비인가 뭔가 추정하시고 업체가 없어서 어느 대상에다 준다는지가 없는데, 담당관님 이거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보셨어요? 직접 이거 첨부서류 빼고 2장짜리인데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똑똑히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보셨으면 이거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실 수가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집이 두꺼운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근데 지금 의회에다가 위원들이 귀한 시간 내서 시민들 대표해가지고 저희가 앉아있는 거잖아요, 심의하려고. 근데 민간위탁 심의가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업체가 적정한지 안전에 관한 건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그런 걸 심의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의무를 지키지 않으시니까 심의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위수탁 비용 산출내역서 그다음에 여기 업체가 5곳이 있는데 그 기본적 현황 그다음에 채점해주신 성과평가표 점수 매겼던 그 3장을…….
○권희영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요. 위탁받을 대상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에 관한 게 전혀 없잖아요. 다 빠져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서부터 하여튼 우리 민간위탁 조례 6조 각 호에 있는 내용 포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같은 업체가 계속 재계약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선착장은 1974년도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가 1990년 춘성군으로 관리 이전돼서 오다가 2009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소양호안전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그게 없어지면서 예전 방재과로다가 넘어오면서 방재과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처음에 3년, 3년 두 번은 수영선박이라고 그래서 업체 규모가 작은 데다 줬는데 인원이라든지 운영 이런 적정성이 의회에서 조금 그때 얘기가 나온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큰 데서 인원도 많고 그래야지만 안전이라든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바꾼 곳이 2015년부터 소양관광개발 주식회사 제일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2010 몇 년부터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2015년부터요. 그래서 그때부터 15년째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권희영 위원 우리가 위수탁 그런 절차나 위수탁기관을 변경할 때는 다시 수탁공모도 하고 그런데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에 관한 절차나 보고와 이런 것을 잘 신경쓰시고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담당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행정감사에서도. 위수탁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찬이 안 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른 부서에서. 여기 재난안전담당자 분은 이런 위수탁 업무를 하실 때는요. 기본 원칙이 조례에 있는 내용만큼 잘 지켜지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하시고 이 업무들을 재계약하시거나 다시 1년 계약 후에 다시 기관 연장하신다는데요. 그런 것에도 절차나 그런 방식들을 꼭 지켜서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비용이 3억 원 이하면 동의안이 아니라 보고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그 규정에는 맞지만 1년에 7,000이 들어가는 거고 3년간 재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과장님은 연간 위탁비를 기준으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전체 계약기간의 총위탁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을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연간 해마다 7,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선박 임차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게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3억 이하가 되니까 그것만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하나 그래서 금액적인 면때문에 그러나, 보고를 위한건가 동의받지 않고 하기 쉽게 보고하기 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계약 1년간 7,000만 원이고 3년으로 하면 2억 1,000만 원인 데 이건 연간 계산해서 7,000만 원이고 올해는 1년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나머지 2년은 그 금액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보고의 건을 올려주실 때 저희가 재위탁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평가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위원들이 파악했을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아도 될만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완비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보완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노후 부잔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전성이 염려돼서 뭔가 보완하거나 보수할 경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그런 부분은 저희 이 시설은 춘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하거나 다시 보수하는 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순수하게 위탁을 준 그 업체의 인건비라든지…….
○위원장 나유경 업체 인건비.
○재난안전담당관 윤연수 예.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