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4.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의 위치는 사농동 277번지 춘천 인형극장 옆 강원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스테이지3035, 기계실이 있으면 3층에서는 커뮤니티 공간, 관리 사무실, 스튜디오 1로 구성돼 있고, 2층에는 교육프로그램실, 스튜디오 2, 3층에는 오픈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3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개관하여 3년 6개월을 무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의 추이를 살펴보며, 공간 구성과 사업 운영의 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대관 건수 892건 2024년 1,664건, 2025년 2,468건으로 공연예술단체의 대관 및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공연예술단체와 사업체로부터 높은 관심과 이용률 제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관 6일 이내 또는 당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무료 운영보다는 유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반환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대관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공연예술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센터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료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2는 지원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3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과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는 전액을,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100분에 50을 반환하도록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4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춘천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지원센터 입주자가 입주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5는 시설사용료의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사용료 별표를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7조 규정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한 단서 조항 신설 권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설 권고 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세입이 증가할 뿐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52호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감면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시설별 사용료 수준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반환 규정은 불가항력과 사용자 취소 사유 간 적용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리가 필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서 감면 수준도 정하지 않아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감면 기준을 포함하는 수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강대근 국장님, 우리 조영주 과장님 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이 사용료 신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 운영기준 신설 이렇게 한 네 가지로 함축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고 저는 포괄적이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4개 사항 말고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혹시 국장님, 우리가 법률적 유보라는 말이 있고, 법률적 우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법률적 유보는 행정작용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법률 우위는 행정내용이 법률이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하는 행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시장님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3조 기능에 보면 3조7호죠. 그 밖에 지역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할 때도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 구성할 때도 7조4호죠. 그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근데 운영 규정 신설에도 또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에게 추가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보이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행정 작용이라는 건 법률적 유보와 우위를 통해서 정확한 명확성을 조례에 담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 조례에 보면 다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님도 어떤 행정 작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 우위나 유보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아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에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그 밖에 시장이라는…….
○박제철 위원 사업,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박제철 위원 재량권이 넘어가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연예술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량권을 두도록…….
○박제철 위원 근데 이 재량권이 너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는 근거잖아요. 그럼 근거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3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3조1호부터 한 6호까지 공연예술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역 공연예술가 발굴 및 육성, 이 기능 면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정책화 시켜서 만들면 되고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대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춘천시 공연예술 일부개정조례안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건 다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하거나 우리가 추경할 때 이분들이 이 조례 근거 3조 기능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걸 정책화시켰구나, 명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아까 법률적 우위나 유보에 따라서 법적 근거 그럼 조례 상위법 어떤 사항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 조문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사업.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시의 조례를 다른 것들도 보면 일정 사항에 대해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독 이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치 기능에 그다음에 이번에 사용료까지 다 명시가 돼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뺀다는 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업을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명확성을 두면 이 정책의 명확성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 편성 심의할 때도 우리는 조례 근거 몇 조, 3조 기능 이거에 따라서 이걸 정책화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조례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떤 걸 담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조례를 다 훑어보고 할 수 없어요. 법적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정책사업 하다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짜리부터 1억 짜리, 10억 큰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조례 나와 있는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못 걸러내요, 저희가. 내부 통제가 안 돼요, 의회에서. 그래서 춘천시가 조례를 만들 때 무슨 관례적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시장님이 법을 어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조례의 법적 취지는 명확성을 둬야 예측 가능하게 봐야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말씀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기능에 있어서는 지원센터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 수행을 요청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게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저희 3년 6개월을 운영하면서 공연예술단체와 사업의 성향들이 시시각각 저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체와 활동들이 계속 다양하게 환경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첨단과 관련된, 영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처럼 AI와 관련된 이런 사업 같이 이렇게 저희가 2026년, 2027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박제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여기 조례 3조 기능 면에 보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녹여낼 수 있어요. 밑의 3조7호에 나와 있는 문구가 없더라도 정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욱 무서운 게 뭐냐면 7조4호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이에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다음에 공연예술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돼 있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 보유한 사람 이건 정성적, 정량적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질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밖에 시장님이 지원센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평가기준은 뭐냐. 이럼 너무 주관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 작용이라는 건 이런 애매모호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조례에 담아 놓으면 나중에 이 내부 통제나 심의할 때도 혼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 사람을 하는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국·과장님한테 “내가 아시는 분한테 저 분이 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야. 알아봐”하면 이건 재량권 남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요 내용에도 운영규정 신설에도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적인 얘기가 한 3, 4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은 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능 면 1호에서 6호까지 정책화 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시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마무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조의 기능 면에 ‘그 밖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단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살려두는 것이 조항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박제철 위원 이건 시장님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면 부분도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밖에 감면 규정을 일일이 나열할 때 감면 규정과 같은 경우에 개별 법으로 감면 규정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 돼가지고 참전유공자서부터 고엽제 피해자서부터 이게 너무 많이 개별 법으로 들어와 있는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시간 다 됐는데……. 사실 우리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제일 중요한 건 명확성이에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개별 법을 다 열거해요, 시민들이 받는 권리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행정 작용을 일일이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의 명확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한 걸 법적 근거를 넣으셔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시장님에 대한 그 사업 부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거 이번에 입법예고 하시고 나서 의견 따로 들어온 것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제출된 바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목적이……. 점점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서 과금으로 바꾸신다고 아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용자들 쭉 건수를 봤어요. 늘어나는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50%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입주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아까 감면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면 부분 중의 입주 기업이 100%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무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입주기업들을 100% 감면해 준다는 건 입주기업들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주기업들이 여기 입주비를 내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입주기업도 대관이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비 말고 다른 곳의 회의실이나 이런 걸 사용할 경우 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조례에 아예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는 100% 감면해야 한다는 기준을 뭘 보고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공연예술과 관련된 예술단체와 기업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선영 위원 제가 다른 조례들 찾아본 것도 다 창업지원센터였어요, 창업에 관한.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활성화 지원사업도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면서 더 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른 곳들 그런 센터들을 제가 확인해 본 거라고요.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빛 장비 사용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임차비 말고 아예 시설사용료를 따로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들도 사용할 때는 지금 다른 곳에 일반 대관하시는 분들처럼똑같이 사용료를 낸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두 군데 본 게 아닌데 춘천은 무슨 기준으로 100% 경감을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따로 기준 잡으신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활성화 때문에 입주기업에 100%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당연히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금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용료 감면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는 오히려 입주기업의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춘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 춘천의 다른 기관들, 대관하는 대관료랑 평수 비슷하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5,000원, 1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평수도 그래요. 저희 이 비슷한 평수로 해서 미팅룸 다른 데들은 서울, 부산 이런 큰 도시들이긴 하지만 2만 원, 3만 원선으로 했는데 저희는 5,000원 선으로 했더라고요. 춘천의 기준으로 해서 5,000원 하신 건 맞는데 이거 대관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굳이 이분들한테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입금을 이분들이 대관료를 입금하잖아요. 이거 수입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관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재단에 공공위탁을 준 경우기 때문에 공공위탁 위수탁계약서에 의해가지고 재단 수입으로 잡히고 재단 수입은 총괄해서 저희 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커먼즈필드는 상황이 다른 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커먼즈필드는 경제국에서 운영하는…….
○이선영 위원 경제국이긴 한데 거기도 역시 대관료나 이런 건……. 여기는 시 세외 수입으로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거기하고, 저희는 출연기관에다가 공공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입주기업의 대관료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 입주기업 예술단체가 1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14개 입주돼 있는 단체나 기업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그럴까요? 여기 있으면서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한 매출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출자료들도 억단위로 넘어가는 단체나 기업은 별로 없고 연간 매출액이 3,000에서 6,000, 1,400 이렇게 이르는 영세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단체라든가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분들을 데리고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선영 위원 다른 사업들 중에 기업들이 영세하다고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나요, 춘천시에?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진 않습니다. 기업의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시에서 사업을 할 때요. 물론 금액이 적긴 한데 기업이 영세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춘천시의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맞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 조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항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입주기업들이 지금 열네 군데가 들어와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이 실 사용일수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 사용하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관 말고. 입주한 기업들. 출석률이나 이런 것 체크들 다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주기업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저희가 연말 경우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가지고 입주기업들 운영 프로그램 참여도, 성과, 활동보고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표를 가지고 그다음 해 계속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연장까지 가능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한 평가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노쇼 방지 때문에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인 거죠?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노쇼로 당일도 연락이 없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다른 곳도 대관이나 이런 쪽에 노쇼가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노쇼 부분이 많나요? 여기 창업지원센터의 대관 같은 경우도요? 지금 대관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노쇼율은 얼마나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쇼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는 제가 지금 대관 취소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51건이 취소됐고, 610건 중에서 51건이 취소 사례가 있었고, 2026년도에는 162건 중에서 16건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무료 사용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뒷정리를 전혀 안 하고 쓰레기라든가 사용했던 장비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하는 센터측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료로 바뀌어서 노쇼가 만약에 준다면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 자체가 사실 너무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보다 더 적은 곳도 있고, 춘천 기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으로 해서 노쇼를 방지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가 사실 입지 조건이 좋진 않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여기 있는 걸 아시는 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나 알음알음 번져서 주변 분들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관이 더 활성화되고 책임감 있는 대관이 활성화되고 해서 낮은 인지도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도 더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저도 잘 알지를 못해서요. 지금 현황하고 시설 현황을 서면으로만 봤는데 제가 보니까 9월에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홍천 도시재생이나 용인특례시 시의회에서 방문을 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용인시의회에서도 오셔가지고 딱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를 왜 갔냐고, 하필이면 춘천시의 시설들이 많은데 거기를 갔냐 그랬더니 이게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공연 예술 쪽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시설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큰 시에서도,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공연예술을 특화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운영하는 거 설명 들으시고 투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주업체가 14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에 가보질 못해서 지금 입주업체가 14개인데 입주 사무실이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작아 보여요. 입주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주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시설 대관료는 지금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 조례에는 없죠. 그런데 대관료를 혹시 50% 감면이나 만약 새로 신설이 된다면 그 입주업체들이 영세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빈도수가 살짝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설들을 사용하는 빈도 수 왜냐하면 횟수가 많아지면 대관료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이 저희가 한 사무실에 책상 4개 놓고 공동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4개 업체가 입주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입주업체에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너 명씩 몇 명씩 제작하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단체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시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풀로 차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책상 4개 있는 창고도 없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중의 연극하는 곳이 7팀이고 그다음에 인형극 하는 팀이 2팀인데 서로 책상만 4개 갖다 놓고 이렇게 공용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로 차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주대관 중에서 대부분이 퍼센트로 보자면 저희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기업이, 2025년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838건 대관 중에서 외부 대관이 610건이고, 내부 대관이 22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대관 비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어찌됐든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을 계속해서 많이 입주기업들이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엄정은 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지역예술인들이 창업지원센터 안에서 창작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역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조례개정안을 지금 제5호3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여기 1, 2가 있잖아요. 확인되셨나요? 그 안의 저는 시설보수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 운영사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그 의견은 어떠실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정은 위원 지금 제5조3에 1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호도 있는데 하나는 시설 보수, 안전 점검 등 시설 관리 운영상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지금 대관을 하는 모든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대관을 저희 운영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대관을 정비한다든가 시설 보수하는 기간에는 프로그램을 막아놓기 때문에 그 조항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리고 조금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5조의4 5번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조금, 아까 앞서서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장성근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보니까요. 거기는 기본시설 감면 기준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를 ‘공연·행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공연·행사를 50% 감면대상으로 명시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 규정에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금 구체적으로 공연예술로 명시해서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엄정은 위원 아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앞의 단서를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당연히 이거는 공연예술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더 구체적인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무료로 대관이 이뤄지다가 유로로 전환하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료 대관을 3년 6개월 동안 이용을 해봤는데 저희 무료 대관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기본계획 세우면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의 위치도 그렇고, 이런 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이것이 얼마나 공연예술단체에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 대관을 하면서 홍보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대관 실적이 연마다 1,000건이 넘도록 늘어나서…….
○변용대 위원 잠시만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무료 대관을 하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예술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을 이분들한테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쓰고 있었던 기관을 다른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사용이 일어난 부분 때문에 지금 유료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전액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는 본래 취지…….
○변용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변용대 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통해서 말씀 나온 게 시장님의 자의적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아주 합리적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를 면제하고 권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발의안에 따르면서 지금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는 의무를 면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이를 테면. 시민들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의무를 면하는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인정돼도 시민들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경우에 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게 제5조4의 규정인데 그 말씀은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용대 위원 의도하신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감면을 더 많이 주기 위한 혜택적인 조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수요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행태의 문화예술 지원을 요하는 기관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서 AI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술을 규현하는 형태도 다양해졌고 예술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를 테면 항상 필요한 단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 기관이 필요한 곳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그 부분은 걱정되는 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게 지금 권리를 주는 거 혹은 의무를 면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금전적인 것 이외라도요. 이를 테면 약속을 할 수 있겠죠,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감면이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을 감면해 줄 것인지 이를 테면 100에서 2분의 1 정도를 감면해 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조5의 운영규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조례보다 더 부담을 주는 경우가 아니고 그 이하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무료 대관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쓰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래서 나중에 대관 후 까지도 어떠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이런 운영규정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앞선 위원님들 질의 종합해서 완성된 조례안 잘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제가 바로잡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아까 변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 중의 권리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게 법률적 유보하고 우위의 차이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위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법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점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행정 작용에 있어서 시장님의 재량권이라는 것도 헌법부터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재량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 그 형식이 너무 포괄적이다, 조례의 명확성.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산이라는 게 행정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 재산은 보통 감면이란 말을 쓰고 일반 재산은 대부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물품법에 근거에 위배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담보하느냐 정책적 작용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변용대 위원님이 권리는 되고 의무는 안 되고 이런 차이점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오픈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됐네요. 저도 현장에 가서 위치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장소적으로는 개조를 잘 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고, 또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에 흔하지 않는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그때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최장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장 몇 년까지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규정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어느 창업지원센터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때 계속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 입주할 때 막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평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될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396도 그렇고 강대나 이런 데도 보면 보듬관이나 큐브 이런 데가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후에 그다음에 더 나은, 더 나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완전히 독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씩 계약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조례 개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는 모순점이 있어요. 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는지 처음 부과된 사유가 어떤 아까 관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쇼 부분이라든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주기업들이 거의 8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입주기업들한테 감면을 100%를 다 해버리면 과장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모순에 부딪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죠?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감면받는다 거기서부터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감면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보통 하기 때문에 감면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장애인까지는 하지만 입주자 감면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없어요. 국가유공자단체라도 쓸 수가 있어요. 거기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할 거면 너무 싸요. 5,000원, 1만 원이 뭡니까? 1만 원 안 내고 노쇼 내면 그만인 거죠. 근데 진짜 써야 할 분들이 그런 노쇼 때문에 못 쓰고 그다음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시간 구분해서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선 금액을 올리고 그다음에 적은 시간대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원주도 그렇고 춘천에도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돼 있는데 개정을 하는데 5,000원, 1만 원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창업지원센터니까 그 목적과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 것과 이 대관시설 같은 경우는 또 별개인 거예요. 입주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다 한다는 건 다른 입주하지 못한 공연예술 하는 기업들도 불이익인 거고 일반 시민단체도 불이익인 거예요. 거기는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시민들 중의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의 공간이라고요, 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감면하는 것은 진짜 특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2025년도 대관 실적에 대해가지고 입주기업과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관에 대해서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주기업들의 대관률이 한 25%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 25%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대관 실적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반 대관 전체 2025년도에 838건 중에서 입주기업들이 228건을 사용했고, 일반인들이 610건을 사용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예술 대관을 하는 일반 대관이 이뤄졌던 그쪽의 이용 빈도 수를 봤을 때…….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2025년 기준에 총 대관건수가 몇 건이에요? 2,468건 맞아요? 일반 대관 838건, 입주기업 1,630건. 그리고 올해는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2026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전체 대관 2,260건 중의 입주기업이 거의 89.3%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대관 몇 프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걸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의 문제는 지금 입주기업 한 3년 6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3년이면요. 차고 나가야지,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인큐베이팅 기한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론적으로. 그다음에 그 대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과장님 말씀도 제가 알아요. 이해해. 뭐냐 하면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겠느냐 그래서 무상으로 한 거, 그때 저도 있었기 때문에 돼요. 이제는 보니까 대관이 장난 아니게 많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는 것은 전 맞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노쇼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입주기업 감면하는 것은 다른 입주하지 못한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불이익인 거예요. 안 그래도 입주도 못 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도 또 돈을 내야 해? 입주 기업 쟤네들은 그거 하는데 이런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의 이견이 아니면 반대되는 논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없는 걸로 알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창업지원센터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 나가야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없었어요, 기약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한 3년 정도 활성화되고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있으라 그래도 제가 볼 때 잘 있을 수가 없는…….
○위원장 김보건 근데 아직까지 다 있잖아요, 또. 여기가 매출액도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흥하든 망하든 기간을 두고 정한 다음에 또 다음 기수도 뽑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세부적인 건 이 조례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에다 담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운영규정이든 어떻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개정안은 사용료 시설과 감면을 주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맞게 입주기한 설정, 감면 대상과 그 수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부결하는 것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보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향토 유산의 지정, 해제 등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31일자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보호 관리 대상 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향토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반영하여 보호 관리 대상인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향토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사항에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가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상설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8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의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별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예산상의 조치, 비용추계서,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모두 해당 사항 없으므로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향토유산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53호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대상에 항일 독립운동 유산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함께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비상설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소집 절차는 운영상 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전부 삭제할 경우 규정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비상설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대로 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집과 관련해가지고 위원장의 직무 규정은 삭제하더라도 5조의 위원장을 15명으로, 1항하고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그 규정 가지고 별도 수행없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이거 비상설로 전환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몇 년동안 1건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동안 6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제일 첫 번째 기능이 향토유산보호구역과 보호문에 대한 지정과 해제 심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건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건 지금 개정에 보면 여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심의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여기 개정에 넣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뤄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장 김보건 어떤 행정적 조치나 지원들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관련된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보존하고 정비하고 하는 데 예산 지원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향토유산과 관련된 예산까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다음에 행감 시간에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설로 위원회를 전환하게 되면 안건마다 새롭게 구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성을 어떤 판단이나 기준 근거로 위원회를 소집할 건지……. 기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정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위원회의 인적 구성. 비상설로 하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거잖아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 제5조에 향토유산과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기능을 향토유산과 관련된 보호물, 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떤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향토문화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지 않고는 이게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인적 구성을 할 때마다 약식 바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유산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는 유산의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아까 항일독립운동유산도 많이 보호하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춘천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서훈이 됐거나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적들이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항일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 의원 발의하면서 제출했던 자료들도 있고 저희가 또 그전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춘천시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2020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558개소가 있고 그것 중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마흔아홉…….
○위원장 김보건 지난해 8월에 발산리에서 항일의병장 박화지 선생의 묘역이 관리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후 조치나 이런 것들은 이뤄졌는지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난 8월에 8·15를 기념해가지고 8월에 하여튼 제초와 관련해가지고 관리에 관해가지고 기사 난 것 저희도 봤고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춘천의병마을? 단체에서 제초작업을 그 이후에 8월 30일인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위원장 김보건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어찌 됐든 서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 춘천에서 그런 향토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잘 정비해 주시고 많이 보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2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요즘 활동에도 불구하고 춘천문화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보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문화원 출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춘천문화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역 문화의 개발, 보존, 향토사의 조사·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학연구소는 춘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적된 자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춘천학 연구사업을 위한 출연 규모는 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학술 연구, 기록 관리, 춘천학 콘텐츠 3개 분야입니다. 2027년에도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춘천학연구소의 연구 사업의 연속성, 그동안 축적된 자료에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67호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춘천문화원 부설 춘천학연구소의 2027년도 연구 사업비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2024년 이후 4년 연속 7억 원으로 같으며, 사업별 총액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 춘천학 콘텐츠 용역비 등이 증액되는 등 예산 재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동일한 규모의 출연금이 반복되는 만큼 사업별 성과와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춘천시 문화적 정체성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전 꼭 운영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혹시 수장고를 가 보셨습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료를 보관하는 기록물보관소가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춘천문화원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춘천시 역사기록물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도 하고 올바르게 보관도 해서 추후에 시민들께 이런 기록들을 공유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문화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장고를 이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수장고라고 할만한, 부르기가……. 여기에 대해서 춘천학연구소장님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춘천학연구소장 유명희.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일반적인 수장고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있는 수장고들은 요새는 보이는 수장고니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도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습도하고 온도 정도를 맞추고 그런 부분들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수집하는 건들은 1년에 몇천 건씩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디 춘천 다른 곳에 저희가 박물관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되고 있고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가 함께 돼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급한 사항이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사무 공간에 대한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연금이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춘천이 중도에 선사유적박물관이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선사유적뿐만 아니라 춘천학 전반적인 역사박물관 또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청이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도청사를 활용해서 역사문화박물관을 저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도에 제안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추후에 오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춘천문화원이 단순히 우리가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고,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끝내요. 끝낼게요, 그러면. 질의할 거 없으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출연금이어야 되냐, 보조금어야 되냐 왜 출연금으로 갔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 시작할 때 보면 이걸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일치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출연기관과 같이 공유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사업계획서랑 예산편성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2027년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엉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산취득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목과 유사한 체계로 작성되어 있지만 해당 분류는 문화원이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은 2024년도, 2025년도에 정산검사를 했을 때 인건비 산정 계약 유형이나 선금지급 등 검사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증빙서류가 미비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그걸 어떻게 정산할 때 주의 깊게 보실거고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세울 때도 예산편성지침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찬을 합니다. 직원들 함께 공유하고 있고 저희 예산을 세우는 문화원이라든가 이 춘천학연구소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연말에 문화원 전체 지도 점검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도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외부 회계감사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외부 회계감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외부에서 하는 거랑 춘천시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냥 회계적인 처리고 우리는 그거의 근거를 바탕으로 그냥 검수만 해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 그다음에 법정운영비 사업비로 주는 경우는 그 해당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만약에 출연금으로 취득한 재산 있잖아요, 기록 관리하면서. 소유권이 문화원으로 가요? 춘천시로 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여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시로 귀속됩니다. 민간자본보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유는 민간단체로 가고 처분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승인받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춘천시로 권리가 된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위원장 김보건 관리 책임도 춘천시가 가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정산이라 이렇게할 때 지적하는 것도 우리 춘천시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본다지만 그 외의 것들은 기초 바탕으로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출연금과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자료를 첨부해주신 걸 봤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살펴보지 않고 거냥 이름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춘천시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줄 수 있다 돼 있고,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출연금을. 서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는 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할지 서로 계속 한 바퀴를 도는 법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을 주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춘천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5조 경비 지원 등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서 우리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상위법령에서는, 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출연에 대해서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셔서 혹시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기관이 아닌 지방문화원에 출연금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응답 받고 거기에 문화원이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임을 토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게 첨부해주신 것이 단순히 의견만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셨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근거가 부족해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좀 전에 이범준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법이든 조례든 어떤 예산 편성 집행하는 근거 기준이 명확해야 참 개운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도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의단체를 출연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요즘은 법이 강화가 돼서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배임 내지는 이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도 알면서 지자체의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제가 추정한 건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우리 김문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9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춘천문화원으로 했을 때는 아마 춘천시에서 춘천 사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문화원이란 자체 산하 내부에 춘천학이라는 연구소가 확대되고 커지면서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확대 생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류만 봐서는 춘천문화원이 주체인지 춘천학연구소가 주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춘천문화원은 지방재정법 1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기관은 내가 공공기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정하고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춘천시 시장이야, 공무원이야. 근데 어느 기관을 내가 필요한 사무니까 당신들 공공기관으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법하고 연관되냐면……. 좋습니다, 출연금 썼다 치고. 그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조영주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률에도 보면 경영공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경영공시도 해야 되고, 여기 춘천문화원에서 일어나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비 내용이 다 시민들에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경영공시를. 그것도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2019년도에 춘천학이 커지면서……. 그래서 혹시 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을 인용하질 않고 지방재정법 17조1항하고 18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게 공통되는 게 공공기관되려고 그래도 지정고시가 돼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범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부합해서 우리 조례에 담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이 단체가 공공기관인지 뭔지 형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겠다 예산을 안 해주겠다 얘기가 아니라 개운하게 뭔가 들리려면 명확하게 위원님들 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문화원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셔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라는……. 벌써7년 정도 받으셨잖아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받았던 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연구소를 개소하면서 개소 비용으로 보조금이 1억 5,000 정도 나갔던 거고요. 2020년도부터 저희가 연구소가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자금 지원 보조금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명확하게 문화원이 재단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말을 심하게 하면 약간 편법의 냄새가 나요, 사실은. 아까 우리 김문겸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그당시 진행 과정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먼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우리 춘천문화원이나 춘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근거를 정확히 공공기관으로 만들어놓고 출연금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조례에다 넣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고 마음 편하게 6, 7년 쓰고 오다가 지금 보니까 이거 출연금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 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서 어느 의원님하고 얘기하니까 그 의원님도 그래요. “이거 출자·출연기관 아니에요?”행정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예산팀에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놓쳤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이게 정말 춘천문화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예산 줄지 안 줄지 법리 해석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든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검토 잘하셔가지고 정리 잘 부탁드릴게요.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보건 박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게 하여튼 2019년도 될 때 전임 이재수 시장님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건이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답변을 보면 변호사 자문 이런 것들을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지만 변호사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안을 바라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또 의뢰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맞춰줄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만든 건 아니고, 공공, 공익적인 성격 바탕 아래에서 지금껏 왔단 과정을 두더라도 아까 우리 조영주 과장님 출연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러셨어요? 출연금으로 뭔가 우리 춘천학연구소에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춘천시에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어떻게 춘천시에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 있다는 건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 자산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이든 어떻게든 그게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출연금을 통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우리 춘천시 결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면 재단법인들 많잖아요. 거기 장부에 다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주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 춘천문화원 사무국장님, 거기 연구하고 하는 거 다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죠? 출연금 보조사업이야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자산 취득할 수 없지만 취득해도 그럴 때는 우리 춘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회계감사를 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를. 결산서상 뭐가 있어요. 그거 혹시 있지 않아요? 그런 무형자산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비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비품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비품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산인 거고. 우리가 자산은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형문화재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춘천문화원에서 춘천학연구에 매년 7억 원씩 쓴다 그러면 이게 다 비용 처리를 다 해요? 우리 장부에 달려있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처리라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 못 하겠지만 저희가 취득한 자산은 물건이나 유형 자산 같은 거엔 포스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무형적인 자산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 출연금 나가면 하여튼 거기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비품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출연금은 그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우리시의 과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길래 출연금으로 했는데 우리 자산을 잡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까 수장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유명희 연구소장님.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장고에 사진과 영화 포스터, 예를 들면 저희가 버스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다 버린다는 걸 가서 예전에 버스에 붙어있던 안내문, 버스 티켓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운기 위원 우리가 하여튼 여기가 춘천문화원이잖아요. 춘천문화원과 그안의 춘천학연구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춘천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외지, 타 지방에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춘천학연구소는 우리 춘천에 관한 연구잖아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그렇죠. 저희가 중심적으로는 당연히 춘천학 중심으로 모으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른 문화원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산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표현 잘하셨어요. 지금 자산들 들어왔죠. 그 자산들 잡혀 있습니까?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저희가 목록하고 디지털기록관이라고 웹상에서 저희가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8만 건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목록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디지털 기록물 수집에 대해서 관리하고 예산이 변경되는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김운기 위원 우리 김문겸 사무국장님 거기 회계 담당자 따로 없죠? 회계 전공자 없죠?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회계 전공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운기 위원 예.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대학교에서 회계 전공하신 분은 없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모르시지. 지금 이명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문화원은 특수 상황인 거예요.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고 그림이 있다, 그림. 그거 자산이잖아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관리할 때 금액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출연금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저런 아까 디지털기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기록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자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자산이에요. 우리가 한글 같은 거 소프트웨어 구매하죠. 그럼 자산으로 잡게 돼 있다고요, 소프트웨어로. 그게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틀림없이 전자책이든 뭐든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출연금을 가지고 춘천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럼 그 데이터를 누군가는 공짜로 쓸 수 있겠지만 향후에 그게 또 유료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장부에는 아무 것도 안 달려 있단 얘기잖아요. 그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 우리 장부에 달려 있습니까? 뭐라고 달려 있어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장부라고 하시면…….
○김운기 위원 회계장부에 계정 표시가 다 돼 있냐고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그건 안 돼 있는 걸로…….
○김운기 위원 이거 참 큰일났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 문화원 장부에 없는데 뭐가 있는지 그걸 감사를 받아도 안 나올 거고요. 근데 돈은 썼어. 그럼 다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산권 취득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진이건, 사진은 받아서 디지털로 전환하건 그래서 저희가 8만건 올라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책도 디지털로 제작해서 요즘에는 종이책으로 안 만들고 전자책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문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김운기 위원 지적재산권 등록을 다 했어요?
○춘천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연구소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계약 관리 체계를 문서 처리를 다해서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기 위원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우리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출연금이 들어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거기 계신 연구사분들이 연구를 통해가지고 춘천의 역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다 지적재산권이란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 소유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적재산권 등록하든 뭘하든 그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출연금 7억 중의 예를 들어가지고 볼펜을 살 수도 있고 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소모품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지털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자산 처리를 잡아줘야 하는 거고 그 자산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에요. 춘천문화원 소유가 될 거라고요. 그럼 춘천문화원 소유가 되면 관리를 해줘야지, 춘천문화원에서. 시민의 공금이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회계 장부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이분들이 기존에 7억씩 가져갔는데 7억의 출연금 중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끝내가지고 정산이 끝났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수장고 얘기하다 보니까 틀림 없이 우리 소장님도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자산이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다, 회계장부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님도 심각하게 인지해 보시고 외부 회계전문가 누가왔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엄숙히 생각하고요.
○김운기 위원 엄숙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계 담당자가 회계 전공자 하나도 없이 해요. 그래도 7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다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원래 사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 해우셔가지고 그냥 오늘도 저도 끝내고 행감 때는 다른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첫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셔갖고 어느 소속이냐, 귀속이 어디 거냐고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시에 귀속이 된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게 확실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 자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그건 소유권이 민간단체에 있는 것은 확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전 안 맞다고……. 잠깐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 기부금 받았던 명세서예요. 수입 지출 명세서가 여기 춘천학연구소, 문화원의……. 제출 돼있는 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으로 공인 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산 서류인데요. 이건 시에 내는 서류는 아닙니다. 내용도 법인이 기부 물품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쓴 지출 내역이고요. 이 서식에서는 공모금 상금 현상 100만 원과 우두 농악보존회 110만 원이 지출로 잡혀있는데요. 시 재산이라면 공유재산관리대장이나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하지 법인이 수입지출 명세서로 따로 만들어 올리지 않거든요.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 귀속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또 한번 확인해 보셨잖아요.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기부물품들이 어디 귀속이냐 다시 한번 김운기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고요. 문서 문화원이 기부물품을 자기 법인 재산으로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쓰고 그 결과를 세무서에 보고한 건데, 이게맞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나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것들이 저희가 질의에서 듣고 싶은 답이랑 전혀 다른 답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명세서가 이렇게 증빙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래도 시 귀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기부된 소유는 문화원이 독립된 법인이라서 문화원으로 기부된 물품은 기부받는 순간 문화원 법인 재산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명세서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기부자가 춘천시에 난 기부하겠다고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기부하겠다고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춘천학연구소에 기부를 하겠다고 기부한 건지 그런 것도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나중에 해산,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나중에 정말 해산된다 그러면 해산 시에는 춘천시에 귀속된다는 게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정관에 나와있다면 나중에 해산될 때는 시 소유가 맞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건 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계속 이건 다른 단체다, 법인이지만 그런 법인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셔갖고 그렇게 뭉뚱그려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예.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정관상에는 저희가 해산 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유사한 법인에게 반환되게 돼 있고요.
○이선영 위원 명시가 돼 있나요?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문겸 지금 계속 혼동되는 이유가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재원일 뿐이고 저희는 어쨌든 주재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통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쟁점되는 게 이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아까 수장고도 열악하다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2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춘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8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2027년도 춘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액은 126억 8,1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126억 2,600만 원 대비 5,532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 수립과 문화 예술 가치 확산을 추진하고, 예술 창작 기반을 조성하여 예술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과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예술활동 확산과 시민들의 예술 주체성 확립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제 도시 브랜딩 구축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꿈꾸는 예술 교육과 예술로 경험 교육과 꿈의 예술단 등 예술교육사업과 김유정 선양 사업, 문화예술공간 및 조직과 인력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전문예술 지원과 시민예술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예술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과 공지천 재즈 페스타 등 주요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춘천의 축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춘천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시설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 예술의 성장과 시민 예술 활성화, 축제 및 예술 교육, 문화 예술 시설의 운영 등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춘천시는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춘천만의 문화예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삶이 곧 예술이 되는 도시 춘천을 구현하고 지역 예술의 성장과 시민 예술 활성화, 춘천의 도시 브랜드 확산 및 문화예술 향유 기반 강화를 위해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68호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춘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126억 8,1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126억 2,600만 원보다 5,532만 1,000원 약 0.44%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확대,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사업 강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직접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춘천 꿈꾸는 예술터 운영비 감액, 정책 사업 메시지 발신 사업 감액, 축제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의 시 직접 수행으로의 이관 등 사업 단위 재편 또는 기능 조정 그리고 관리성 경비 조정을 통해 재원을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훈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강대근 국장님, 최영주 과장님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우리 박종훈 이사장님은. 공직 한 30, 40년 하셨기 때문에 참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가부의 결정이고, 예산 편성이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출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의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박종훈 이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거 자료 이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부의 결정을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참 심의 의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원론적인 것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 시간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법도 있고, 민법 32조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춘천문화재단은 어떤 법적 근거로 설립이 된 거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박종훈 이사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민법 32조죠. 재단이죠?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예, 재단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다가 주무관청에 다 지정 고시 받고 지금 진행해 오는 거,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명확한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지방진흥진흥법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 하는 게 모법입니다, 사실은. 다음은 설립 허가 당시에 목적 사업과 현재 수행한 사업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예술 성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 예술 생활을 위해서 춘천 문화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천만의 예술도시 브랜드 조성을 위해서 이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력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까 우리 한진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문화재단이 민법 32조 재단으로 갔을 때는 춘천시가 앞장서서 만든 거죠? 그렇죠?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와 조례는 어떤 걸로 알고 계신가요?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법적 근거는 지금 일단 설립에 대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박제철 위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예, 출연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금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17조2항하고 18조의 기부 제한 출자·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재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을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출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진희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이런 출연금 나가는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주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영 공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홈페이지 들여다보니까 경영공시를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경영공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거와 또 연동해서 볼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춘천문화재단은 이게 민법 32조 재단이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공공기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고 그리고 경영공시에도 의무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전부 지금 공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영공시와 더불어 모든 업무추진비나 예산이나 모든 걸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에 유관기관 출자·출연 기관이 참 많아요.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지방 공기업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제가 기행위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시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해야 할 책무 경영 공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나갔던 어느 단체에서는 본인들은 그게 출연금으로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떤 법적 절차에서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게 공공기관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경영공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제철 위원 해야 되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해야 되고, 그 부분 위원님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매월 공시하게 돼 있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부정부패 관련이라든지 등등 그 외에 관련된 부분도 다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춘천시 본청에서는 특히 수의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매일 그걸 올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각종 계약권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경영공시에다가 정보공개에다가…….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수의계약 건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한 달에 제가 보고 받아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한 두 달 전인가요? 아마 춘천시의 수의계약 때문에 이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출자·출연 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의 책무가 자율경영, 책임경영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말 안 해도 경영공시를 정확히 투명하게 해주면 이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춘천시가 문화예술 해서 하는 구나라고 저는 인식하게 되거든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거기 수의계약만이 아니고 용역했던 사항들도 전부 공시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에 지금 모범적인 사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어떻게 의원들이 권고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공무원 하다 왔지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계속 상황들을 파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서 계속 하게끔 하거든요. 그 부분이 단지 출연기관만의 역할이 아니고 시에서도 감독하는 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고 간혹 그게 부족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전 시간에도 해 주셨듯이 뭔가 개선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계속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박종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넘는 행정 노하우 경험을 지금 문화재단에 가셔서 부족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낯선 부분을 잘 다듬어 주시면 춘천 시민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문화 복지를 위해서 좋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또 행감 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축제가 벌써 2026년에도 많이 있었고 춘천의 도시에 어떤 서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또 노력해 주시는 춘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축제 동의안을 보면서 뒤에 첨부된 출연금의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심의와 의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들의 세부 예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온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개별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되어 있고 통합 사업으로 지금 출연금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 관련된 사업과 경연 사업이 20개가 있습니다. 여러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례 답습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주는 이런 구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제도를 저희가 시작을 했냐면 축제 심의를 하자…….
○변용대 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하게 됩니까?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민간인 심의위원회을 구성을 해서.
○변용대 위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여기서 심의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이고 그걸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제 관련된 분야와 경연대회 부분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그 항목들은 다 있지만 어떤 축제는 그 역할을 조금 못하면 조금 감액이 되고 어떤 역할을 잘하는 축제들은 더 잘하는 부분들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하는 축제 심의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내년 지출부터는.
○변용대 위원 그 민간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건가요? 위촉이 되는 건가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전문가들이죠. 각종 관련된 전문가, 예를 들어 공연이나 예술이나 등등 관련된 전문가들을 한 5명 정도 구성해서 단지 그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운영되는 사항들도 리뷰할 수 있게끔 그 과정들을 전부 거쳐서 오랫동안 해왔던 축제지만 그 축제들이 과연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금년부터 많이 개선되는 걸 봤습니다. 작년에 1대1로 전부 대표들을 제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묶어놔갖고 융통성 있게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하자,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하든 또 출연금 심의하듯이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삭감한 게 아니고 그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변용대 위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흩어져 있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문화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하는 작업들 그리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꾸리고 이후에 좀 자구책도 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개선도 좀 하고 예를 들어 금년에도 봄내예술제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되고 각자 지부상으로만 지원되고 아무 역할을 못했던 거를 시청 마당에서 전체가 모여서 봄내예술제를 하고 작년에 했고 금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바뀌더라고요. 조금 더 발전하는 노력들, 무슨 없애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다만, 예산 자체 레벨이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 관련, 지금 가부를 정하는 자리니까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 디테일들을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는 건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어차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그리고 그런 취지는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뭉뚱그려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경연대회 지원 사업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봄내예술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미리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경영대회 지원 사업으로 한다면, 만약에 우리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러면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는 경연대회 지원 사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알아서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런 거는 한꺼번에 묶어놨지만 개별적인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는 예산 심의할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거에 대한 우리가…….
○김운기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존에는 각각의 사업마다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원들을 통해가지고 경연대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평가를 통해가지고 여기는 더 활성화되고 있으니 예를 들어가지고 스피치 대회에 2,0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좀 줄이고 다른 데 늘리겠다 이런 식의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거기에 이런 리스트는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그렇게 하기쁜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시민 예술 활동 확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시민예술동호회 지원이나 다 금액이 올랐단 말이에요. 시민예술동호회 지원부터 해갖고 확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춘천시 내 각 예술적 장르의 동호회들이 꽤 많은데 그동안에 1억 4,000인가 전문 예술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돼서 시민들이 지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서…….
○김운기 위원 전문예술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단체로 보면 시민 예술을 하시는 동호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 예술이라는 거는 달리 표현을 하면 이제 전문 예술은 전문 직업인 거고, 시민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의 합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취미나.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김운기 위원 그런 데 지원을 그렇게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가 많아서 그 수를 덜 어주겠다는 취지예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수를 늘려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김운기 위원 수를 늘게 하는 거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운기 위원 더 주는 게 아니라 수를 더해서 시민들한테 활동 활성화하겠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지금 지원하는 게 단체별로 한 기껏해야 300 정도 나가는데 지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정 선양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되게 세분화가 돼버렸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세분화를 더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대표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굵직굵직하게 하잖아요. 그러게 자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뭐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실질적으로 김유정 문학촌은 위수탁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보조금으로.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와서 2년 동안 제가 있어 보니까 답보 상태입니다, 김유정 문학촌이. 어떤 사업 없이 전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김운기 위원 어떤 창의성 없이 시대 흐름에 안 맞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래서 뭔가 촌장님도 새로 모시면서 문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김운기 위원 거기 촌장님이 누구시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유인순 교수님이라고 강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였고…….
○김운기 위원 잘하셨네요. 정치인 안 끼어놔서 좋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유정 1호 박사입니다, 유인순 교수가. 그래서 그런 문학의 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이번 출연금에 조금 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춘천문화예술 매거진 POT가 뭐의 약자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팟인데…….
○김운기 위원 센터장님 마이크 잡고 얘기해 보세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항아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김운기 위원 그냥 팟. 약자가 아니고. 이게 왜 갑자기 2027년도에는 9,580? 이게 뭐예요, 내용이?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잡지 발행하는 건데…….
○김운기 위원 기존에 어떻게 발행하셨는데? 기존에도 이거 계속해 왔잖아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전부 온라인 상으로 돌리는…….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아니요.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책을 발간합니다. 오프라인도 있는데, 오프라인상으로 있는 분을 책 발간하는 걸 부수를 줄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더 확대시키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발송료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부수를 줄이자…….
○김운기 위원 위의 메시지 발신은 오프라인이고 그걸 이제 줄인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김운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 기관 평가가 하여튼 떨어졌잖아요. 2024년도도 계셨었잖아요. 그거 왜 떨어지신 거예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는데 다만, 평가 기관이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제가 와갖고 분기별로 예산 점검합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 운영을…….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해요. 우리 시의 기관 평가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평가기관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사장님은 기존과 변함없이 똑같이 해왔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자신감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단지 기관 평가가 됐든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가 됐든 이번에 2025년도에 7월인가요? 조직 개편 한 번 하셨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2025년이 아니고 금년도 7월 1일. 2024년 7월 1일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2025년도 7월인가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제가 한 걸로…….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2025년도에 조직 개편 부분은 팀을 하나 만든 겁니다, 교육센터에.
○김운기 위원 그럼 2025년도는 조직 개편 개념이 아니었어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렇죠. 팀을 하나 만든 정도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5년도에 조직 개편을 한 번 하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게 교육센터의 팀이었고 센터장이 일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드는 정도의 조직 개편이고…….
○김운기 위원 지금 센터장이 더 늘었잖아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아니, 그러니까 2024년부터 센터장은 어차피 3명 있었고, 계속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센터에는 팀이 없고 센터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교육센터에 1팀을 만들어서 하는 조직 개편이었고, 금년은 도시문화센터가 바뀌면서 예술지원팀을 예술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조직 개편한 상황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개편이라는 건 너무 작게 하면 직원분들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익숙해져가지고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개편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아니고, 저희들이 2024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데 노사발전재단하고 계속 저희들이 조직 진단과 그쪽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행감에서 다시 봬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김운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출연 동의안 심사할 때요. 그때 문화도시 조성사업 10억 그리고 꿈꾸는 예술터 운영 7억 그리고 문화예술촌 운영 4억 총 21억을 위탁 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 이런 성과 관리나 지도 감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나 재단에서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강화해가지고 하신 사항들이 있나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먼저 문화도시부터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는 출연 동의안은 10억이었는데 예산안에서는 8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8억 3,000으로 해서 시민들과 관련된 ON-다, 도시가살롱 등의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고, 꿈꾸는 예술터는 작년 5월 13일 오픈해 갖고 꿈꾸는 예술터와 예술촌은 어떤 현상이냐면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재단이 인건비가 38.42%였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예술터나 예술촌에 우리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계약직 말고도. 그래서 그것을 출연금으로 주시면은 분모가 작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상황인데 뽑아서 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줄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하니까 33.4%가 됐습니다. 작년에 38.42였던 게.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더 줄여서 지금 32.4%로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력 수급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원이 56명인데 현재, 거기 보고는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48명이지만 현재 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장르에 관련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예술가들도 참여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구조로 꿈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춘천의 예술적 장르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지금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인건비는 줄면서 사업은 확대했다. 그럼 우리 재단 직원들 힘들지 않을까요?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발전재단하고 계속 업무 분석하고 직무진단 제가 제일 처음에 2024년도 입사하자마자 전체 전 직원 개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의 양의 부분들이 어떤지, 그게 굴곡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수평적으로 해서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최소한 한 2년 이상씩은 모두가 일할 수 있게끔 한 자리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갈 수 없는 보직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둘 수는 없지만 또 짧게 둘 수 없는 구조가 이쪽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가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여야만 춘천 문화예술 도움이 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자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사장님 말씀대로면 진짜 경영 혁신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더 탄탄하게 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직원들은 피로도가 또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어울러서 해주시고…….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근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일도 겪어봤어요. 지방노동위원회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영 수당에 대해서 1%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노조도 동의를 해갖고 노동위원회 갔다 와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봉급을 낮추면서 또 일을 더 많이 하는 노력들을 하자 해서 노조도 그걸 지방노동위원회에 갔다 왔지만 흔쾌히 동의해서 앞으로 3년 단위라도 1%씩 낮춰갖고 길게라도 가서 운영 수당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낮춰가는 노력들을 하자 이런 어떤, 직원들도 동의해 주고 해서 우리가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여러 변화에 응원의 말씀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 사업비에서 출연 동의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또 1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한 것도 있지만 자료로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다음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평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