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3인)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이 중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석사 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6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보고건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3인)
(10시02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의안번호 제91호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살려 정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시민들의 신고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연면적 165㎡를 초과하고 330㎡ 이하인 단독주택까지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대상건축물 해당 여부와 신고 절차의 안내, 현장조사 지원,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 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고, 대지의 형태나 규모, 건축물의 구조 등으로 주차장 설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6조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작성 등의 신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 분, 이번 조례안은 특별조치법의 한시적인 시행 취지를 살려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정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와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면제 기준을 정하고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 설치 운영,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신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자치 법규 위반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신고비용 지원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재정 수반 규정으로 타 시군 입법 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지원 대상 범위와 비용 규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시느라 많은 애를 써준 박제철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도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안에의 제2조를 보면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3조 조문 안에는 3조제1항제2호에는 가, 나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그럼 지금 수정 제출안에 제3조제1항제2호인데 이게 가목인지 나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보통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유소은 위원님 적용 범위가 3조에 이제 등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3조1항, 3조2항이 있는데 3조1항2호에 가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른다. 그런데 3조1항2호로 하면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은. 그래서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쓰셔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왜냐하면 가목과 나목이 연면적이 달라요. 달라서 이거는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5조제3항의 근거 법령이 제7조제3항이 아닌 제7조제3항으로 수정해서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존중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자구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첫 번째로 든 궁금한 사항이 이게 18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신고 비용 지원이라든가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는 또 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가 다양한 재원이 수반되는 거라서 18개월 한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첫 번째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정보 제공, 알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시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 설비 의무를 완화 면제해 줄 경우 해당 건축물 이용자나 그리고 거주자의 차량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게 되어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좀 심각하게 가중할 우려가 없는지 이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소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지금 갑자기 한 3, 4개가 들어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요. 우선 말씀하셨던…….
○유소은 위원 재원.
○박제철 의원 먼저 신고 비용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벌써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북산면이란 작은 동네의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각양각색 그다음에 불법의 어떤 형태나 방법론에 따라서 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동네에서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이게 불법, 위법 건축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 도서, 현장 조서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위법·불법인 걸 알면서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정건축물의 특별조치법 또 건축법, 시행령, 건축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소규모 주거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질의하셨죠?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유소은 위원 주차난이요.
○박제철 의원 주차난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중에 흔히 말하는 시세 말로 쪼개기로 한 거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방이 원래는 한 3칸인데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주거를 더 받기 위해서 쪼개기해서 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주차장 대수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대란은 아니죠.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 목적은 기존의 이분들이 대수선이나 공사를 통해서 기본 건축 인허가 나간 거 외에 대수선을 통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면제 완화하는데 우리가 주차장 납부를 내야 된다, 납부를 냈을 때 2분의 1만 면제를 해주겠다, 대수만. 그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의원님이 북산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비단 북산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춘천 도심의 주택가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럼 도심과 면 지역에 이런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략 한 몇 건 정도인지 한번 혹시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박제철 의원 그 통계까지는 아마 공무원분들도 전수조사를 안 했고 저도 전수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는 통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 존경하는 유소은 위원님도 아마 퇴계동이나 지역 다니다 보면 뭐 비가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데크라든가 사소한, 법을 위반한 게 사소하다고 표현하는 제가 부적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활형 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심심치 않게 우리 존경하는 유소은 위원님도 그러한 민원이,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산면뿐 아니라 아마 25개 읍면동의 크고 작은 이런 일이 좀 허다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소은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저희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게 또 자칫 특정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는지…….
○박제철 의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보면 그다음에 시행령도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춘천시 건축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서 현장 가서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먼저 특정 건축물의 대상 건축인지 아닌지가 벌써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외되는 범위도 있고 그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가늠해서 신청서를 건축주나 그 소유주가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지원센터 안에 있는 춘천시 건축사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꼼꼼히 보고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정말 대상물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대상물 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가르쳐 줘야 저 같은 아니면 시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조례안의 내용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시민들이 몰라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왕왕 발생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알리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종로구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조례를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민원실에다가 아마 큰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서울시 종로구에서 우리는 특정 건축물에 관한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2014년도에도 이 유사한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 나눈 걸로는 한 25건 정도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도 문제는 2개입니다. 첫째, 건축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내 이 건축물이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신청했다가 아니었을 때 이게 위법·불법 건축물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낼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산정 기준이 있어서 가겠지만 건축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도를 그리거나 거기 불법 범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과돼 있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과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법이고 위법이지만 그냥 묵묵히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이따가 다른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하여간 이 조례 의원 발의 조례라는 게 한번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투자하고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공부를 해서 결과물을 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우리 박제철 의원님한테 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앞서 유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그다음에 제가 본 질의를 따로 할게요.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보면 지금……. 적용 범위에 보면 3조1항제2호라고 돼 있어요. 2호에 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각 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고, 지금 165㎡하고 330㎡ 그다음에 660㎡ 이렇게 돼 있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럼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의 취지를 쭉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혜택을 준다랄까 선입견이 그렇게 딱 와닿아요. 사실은 여기 법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조례 말고요. 이 법에 여기 보면 이 법은 특정 건축물의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다음에 정의라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허가를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내용만 조문만 쭉 읽어보면 이거 말이 특정이지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죠?
○박제철 의원 그렇죠.
○김영배 위원 불법을 특정으로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순화시켰다고 그럴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인 어떤 구제 기간을 정해주고 나서 그 사용 승인이라든지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보장할 수 있게끔 유해시켜 주는 그 뜻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을 우리가 양산하자고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박제철 의원님께서 아실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예로 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표현을 여쭤보냐면 불법을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전 보여지는 개인의 생각인데 굳이 법으로 보호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특정치 못한 다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구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재산 찾아주기 특별법도 나왔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로 구두상으로 땅을 매매하고 내 땅이야 니 땅이냐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등기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때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땅 찾아주기 해서 이장님 도장 받아갖고 가면 다 등기 이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떤 선의의 소위 과거부터 관습 된 어떤 소위 말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박제철 의원님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박제철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도 상당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을 왜 했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2014년도에도 유사한 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4년도와 2026년도 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우리 건축물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전수조사해서 적발할 경우도 아주 극히 있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누가 고발을 해서 걸렸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고발을 해서 걸려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고발한 게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불법을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 줄 적에는 아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를 할 때 진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몰라서 사고 나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야,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받고 매매한 사람이 돈 돌려줄 것도 아닌 상황이고 이런 선의의 피해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여쭌 겁니다.
○박제철 의원 그거에 대한 특례는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는 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렇게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 사신 분이 발견이 돼서 그럴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4분의 1로 3년 동안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행강제금을 3년 동안 낮춰줘서 다 냈으면 그다음에 또 조치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다음부터는 계속 원래 비용으로…….
○김영배 위원 그것도 결국은 사용 정식으로 법적인 보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건축물은. 그렇죠? 그걸 이번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는 기간을 둔다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본 위원 지역구에 공교롭게 여기 정확하게 주소지로 따지면 아니지만 한림대학교 근처라든지 강원대학교 근처라든지 이쪽에 보면 사실은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월세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방을 좀 쪼개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면 애당초 건축할 때 주차대수 면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연 그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월세를 찾아서 들어갔을 때 그게 신고가 들어올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숙박 경쟁 다가구 옆집에서 저 집은 방을 쪼개기 해서 쓰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경쟁 심리에 의해서 아마 관에다가 저 집 불법 건축 증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그 외의 경우에 공무원이 적발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은 사실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보통 시민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아마 시정명령 나오면 대부분 원복시키라고 그러면 원복하죠, 대부분?
○건축과장 이원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수선, 그러니까 방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워낙 셉니다.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3억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장 허가를 받고 1층이든 지하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2층, 3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쓰던 분들 중에서 방 쪼개기 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을 아예 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이원경 그런 사례는 사실 민원으로서는 저희가 받은 사항이 없어서…….
○김영배 위원 지금 조사해서 나가면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문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부분도 아마 발견되면 분명히 원복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하던 억울하신 분들 소위 말하는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자를 되신 분들을 구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근데 법도 그렇지만 법에서 위임받아 갖고 작성된 이 조례를 보면 너무너무 관대해요. 심지어는 신고 비용까지 면제해 주라는 조항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위임한 거는 시정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신고 비용 지원까지 지금 위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어떤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전체 시민이 형평성을 갖고서 이 법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은 별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제철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제철 의원 김영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춘천시민들 한 스무 분하고 춘천시 건축사협회 춘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 건축사협회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와 MOU 체결 후에 건축사 사무소를 모집하여 설계 조사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등 시민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으며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먼저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제정을 하고 예산 추계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제철 의원 어떤 실태 파악을 말씀하시죠?
○김영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구제 받아야 될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는 부분 추정치가 전혀 없잖아요?
○박제철 의원 왜냐하면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발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고발로 들어갔을 경우…….
○김영배 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그 말을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조서라는 걸 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정보 같이 유출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옛날 건축 인허가를 받았는데…….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음성적으로 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번에 구제를 받아야겠다고 나오지 않는 한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알 수가 없죠. 이게 집 안에 예를 들어서 데크가 하나 있고 비가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조사를 하면 알 수는 있죠.
○박제철 의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축물,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신고 들어가는 게 지붕 위의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에 대한 지붕이 가장 많은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슬라브 지붕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거기에다가 규정된 높이 이하로 방수 처리를 대용할 수 있는 지붕을 씌우면 되지만 이왕 옥상에 지붕 씌우는 거 좀 높이 세워서 거기 파라솔도 놓고 햇빛도 가리기도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자 이런 취지로 해갖고 선의의, 진짜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없이 사용 편의에만 집중하다가 보고서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고, 그거야 지금 한 바퀴만 둘러봐도 내가 봐도 한 30건은 내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제철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김영배 위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일부 하면서 일부 조항에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특정인하고 말하면서 불법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일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본인들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아까 그 말씀을 100% 인정한다면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음성적으로 있지만 법이 발효가 됐고 춘천에서 조례를 시행한대, 이제 나가서 나도 가서 구제를 받아야지 할 때는 본인이 불법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 그런데 구제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다행히 좋은 건데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하는 게 너무…….
○박제철 의원 제가 김영배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 취지를 보게 되면 어떠한 A라는 건축주나 소유주가 이게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확답을 못 줘요. 첫째 이 법 취지에 보면 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건축사나 담당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불법 건축물하고 특정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건축물은 아마 13년 전에 일제 강점기 해갖고 대한민국에 무분별하게 불법 건축물 달아내기 그다음에 복도 그다음에 보일러실 이런 부분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했고, 지금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정 건축물이라고 바뀐 거는 그것도 이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 알고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면적하고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10평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재산권 행사를 대장 보고 다 알거든요. 세금도 내고. 그거 외에 달아낸 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고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현장 조사비는 저희가 춘천시 조례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그 현장 조사비는. 근데 도서 비용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신고 비용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한 두세 평, 많게는 10평 정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김영배 위원 그 신고 비용이 뭐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윤철 아마 건축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 설계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한 3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비용을…….
○김영배 위원 시간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자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 그럴까……. 좀 인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만 해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인색한가요?
○건설국장 김윤철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 공감을 하냐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 5회 정도 낼 금액이면은 신고 비용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김영배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센터도 그래요. 센터 같은 경우는 법에서 위임한 사무니까 이거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고 치지만 어차피 이 모든 행정 절차는 건축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춘천시에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 유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건축사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고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굳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센터를 해서 주 1, 2회 정도 근무하는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해 갖고 한 5,000만 원, 6,000만 원이니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건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서 설계 도서 꾸며야 되고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받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수임이 많으면 그 자체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건축사입니다라고 해서 공표해 주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건축사 입장에서는. 굳이 뭐 센터까지 만들어서…….
○건설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축사분들하고도 협의는 했어요. 민원실에서 이제 찾아가는 민원 건축 상담 그것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은 하여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의원들이라 갖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박제철 의원 제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법만 제정돼 있지 시행령이라든가 이 건축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고. 왜냐하면 김영배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건축물이라는 건 불법이든 위법이든 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물 건축 범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행강제금 또 플러스 거기에 건축도서 내지는 현장조사서라는 거를 시청에다가 내야 되고 또 춘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행정 절차상의 법적 정책이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못 하는 거잖아요. 개인은 못하는 거잖아요.
○박제철 의원 그래서 춘천 시민들이 건축법을 일주일 내에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 할 때 건축사협회에서 MOU 체결을 맺든 아니면 너희가 건축 센터를 만들어서 현장 조사를 가자 그것도 건축 조례는 나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MOU 맺어갖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는 건축사 모아갖고 시에서 공표하면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건축사 집 가까운 건축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상담받고 우리가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비용 산출이 되겠죠. 설계도서 꾸미는 데 얼마고,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박제철 의원 김영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법 47조에 대해서 예산의 의무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도위에서 그걸 의결해 주시면, 동의안을 해 주시면 돼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하고 연결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효과적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얘기니까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대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희 일단 정리해 주시죠.
○김영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한데, 부족한 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할게요.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이나 유소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고,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환규 위원 또한 본 위원도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는 그마만큼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장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또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어르신이 옥상을 오르내리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낙상사고가 나왔을 경우 봉사단체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가림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불법건축물이 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 도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누가 선의로 해줬던 안전상, 편의상 시설조차도 몰랐다가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양성화에 대한 범위라든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수혜를 입는 가구 수는, 어떤 유형의 어떤 가구가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답변 주셨던 사항 보면 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가구 수를 확인하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이원경 과장님께서는 수혜 가구에 대한 예정치 조사를 해놓으신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앞서 말씀하셨던 고의적인 가구라든가 또는 선의적인 피해자, 선의적으로 있는 불법건축물이죠. 고의적이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런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은 건축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을 조금 초월하는 법이 있습니다. 건볘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걸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일러실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은 특별하게도 그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법령을 넘어서는 법이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양성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 법에 정말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다가구 주택에 방쪼개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의 다가구주택이 1,020가구 정도 되는데 이 가구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이행강제금 5회치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권을 보호한다든가 이거를 양성화함으로 인해서 행정으로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특별조치 상위법에 따른 조례도 필요하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조례…….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말 피해자가 구제가 된 그런 좋은 법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대방한테 때론 누군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울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이 혹시 이게 송출이 되나요? 외부 송출 안 되죠?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지수가 나와있는 상황이라서. 외부 송출 안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가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집이 아니에요. 6가구 정도 나왔죠, 과장님. 확인되시나요? 과장님 이 가구 주택을 보게 되면 무슨생각이 드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제가 이 안경이 조금 원거리가 잘 안 보여가지고…….
○유환규 위원 화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원경 앞의 처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적인 처마?
○유환규 위원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 번지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첫 사진을 보게 되면 번지수가 나와있어요. 그 번지수 내의 6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위치예요. 여기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처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죠.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죠. 준공을 해야겠죠. 준공받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일부러 준공을 안 받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유환규 위원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축허가 승인이 났다는 건 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준공을 했다고 하지만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건축적인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는데 그걸 준공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먼저 준공돼서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건축과장 이원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미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2013년도에 건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을 하였고 현재까지 준공을 내지 않고 여러 건물주라고 해야 되는지……. 1필지거든요, 사실. 1필지 내에서 지분으로 넣어놔서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서부터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집까지 해서 여러 유형으로 여섯가지 가구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 안 했습니다. 결국 양성화 과정에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과거에 무작위로 불법 건물을 별장처럼 지어놓고 전부 다 결국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원경 아니오. 그렇진 않고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신고한다고 저희가 사용 승인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됐든 2013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을 받지 못 해서 건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줄곧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을 사람이나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이, 보통 나가보셔야죠? 확인해 보셔야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가서 확인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개인 사유지 침범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할 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확인할 때는 건축주한테 미리 공문을 보내거든요. 거길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유환규 위원 꼭 들어가야만 확인해야 될까요? 물론 번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수도 사용량이라든가 전기 사용량만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 메뉴얼이 있을 텐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아뇨,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치하고. 이런 유형의 건물들도 결국은 양성화 현재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지금 법에서 보면 건축신그것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건설국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안 된 거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특정건축물이나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13년동안 진행을 합니까?
○건설국장 김윤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최하 길어도 2년 내지 3년 밖에 개발행위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개발행위팀에서도 나가서 보면 건물이 있어 그럼 저건 위반건축물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가 아니라…….
○건설국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특정건축물로 인해서 저것이 되냐 물어보셨는데 안 됩니다,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준공이나 지금부터 완료된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양성화를 해주는 거지 저거는 진행 중이고 만약에 건축주가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위반건축물로 해서 건축주를 저희가 민원실에서 고발을 해야죠, 사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하셨던 말씀 분명 정확하신 거죠?
○건설국장 김윤철 예.
○유환규 위원 이분들이 양성화 과정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제철 의원 유환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추가 답변 30초만 드릴까요?
○유환규 위원 예. 근데 사실 법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봤던 거기 때문에. 말씀해주세요.
○박제철 의원 이게 그런 겁니다. 이번에 생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건축사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현장을 봅니다, 정확하게. 이게 대상건축물인지 아닌지 또 법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통해서 현장 조서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역구 가면 이런 민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박제철 의원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요. 민원 신고가 있었던 건입니다. 근데 부서별로 본인들 부서의 소관이 아니었다고 미뤘던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찌댔든 양성화 과정에 국장님께서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한 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서류를 봤는데…….
○유환규 위원 마무리했는데…….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이전에 우리 김윤철 국장님으로부터 받았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윤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윤철 건설국장 김윤철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승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건 특정건축물 조치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포함된 사항이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유형이 있는데 결국은 고의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양성화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위법 또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다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환규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어떤 제외할 수 있는 부부니, 기준을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고의든 아니면 모르고 했든 그게 불법건축물이고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특정화할 수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어찌됐든 상위법하고 충돌될 수는 없는 부분인지라 우리 지자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선의적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법건축물들을 건축한 이후에 양성화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시민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큰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죠.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농촌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달아 매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생계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에 다가구로 쪼갠다든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5회치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이 법에서는 담아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환규 위원 생계형으로 편의에 의해서 부속시설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성화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이게 좋은 선례로 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회에다가 잘못된 부분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항상 박탈감과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거든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국회든 청와대든 의견 보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회나 그런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인옥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는데요. 몇 가지 조문상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 의무 완화에 대한 것을 설치 비용 감액 연결하는 것에 대한 위임 범위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2분의 1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3항과 제4항 부분입니다. 조례안 3항과 4항 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 항에는 완화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산정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설치비용까지 2분의 1로 감액하는 효과를 내는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 상위법 제7조제3항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 위임한 것은 설치 의무의 완화 그리고 면제에 대한 부분이지 설치비용 감액에 대한 위임은 문헌에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위임이 없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있어도 상위법령 제한 범위를 넘게 되면 거기에 초과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상위법 근거에 대하여 다른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설치 비용 감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는 법제처나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7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1항, 2항, 3항에 보면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5조도 그런 사항을 집행부가 했을 때 정리한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설치의무에 대한, 취지는 좋고 그렇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문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화와 면제 사실적인 문헌상 대상은 설치의무이고 설치 비용 감액은 사실 위임되는 문헌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아니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타 지자체 조례에 그런사례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무 사항은 사실 법률 유보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비용 연계 조항을 별도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별도로 넣었을 때 법제처 해석까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 법에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제철 의원 비용추계 문제는 집행부하고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1억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 첨부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비용추계 5,000만 원이 저도 고민한게 뭐냐면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센터와 유사한 MOU 건축사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건축 조례에도 우리 건축조사서 인건비 나는 건 있어요, 사실은. 준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 조례에 다 넣기 뭐하니까 향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입법된 것 그다음에 국토부 가이드라인 나오면 집행부가 이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이 조례상 위임된 사항만 정리한 겁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신고 비용에 대한 내용도 저희 조례가 담고 있잖아요. 근데 신고 비용 지원에 대한 건 법 제5조 문헌에 없고 말씀하신 춘천시 건축 조례 제40조제1항 이행강제금 감경과 또 중복 문제까지도 겹쳐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 안에 상세하게 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수정 요청이나 아니면 그 부분 감경이나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법체저의 문의를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제철 의원 지금 6조 신고비용의 지원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러프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입법예고된 상태고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또 건축사협회와 간담회 2차, 3차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 경도위나 의논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인옥 위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항과 3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화를 해 준 다음에 다시 면제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에 대해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걸 못 하겠으면 비용을 납부하고 면제를 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해당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헌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유권해석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무 완화에 대한 규정인 거지 이게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위임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이중 감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 제5조의 1항을 보시면 추가 설치 주차대수를 산정 대수의 2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완화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4항에서는 완화된 대수를 기준으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춘천시 주차장 조례에 제17조2의제2항은……. 주차장 조례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준용한 조례를 보면 제17조1항 및 2항으로 준용을 하셨는데 2항에는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설치 비용은 산정액의 2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에서 한번 2분의 1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 또 2분의 1로 지원되면 총합 이게 중복되면 전체 원래 비용의 4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조례안이 의도한 완화 기준이 2분의 1인 건지, 4분의1까지 허용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산정 예시가 구체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 1항을 준용하는 건지 2항을 준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중 감경을 막는 문구가 또 조례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박제철 의원 잠시만요. 제가 유권 해석하기에는……. 아마 춘천시 주차장 관련 조례 17조를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박인옥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이건 아마 일반건축할 때 하는 경우일 거고, 일반건축물 그렇죠? 위원님 15조 맞습니까?
○박인옥 위원 17조입니다.
○박제철 의원 이건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박인옥 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조례에 제5조…….
○박제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15조하고 17조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박인옥 위원 그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박제철 의원 이거 15조는 일반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이거 17조는 일반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박인옥 위원 아, 공영주차장.
○박제철 의원 예.
○건축과장 이원경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서 보면 설치기준 완화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으로 2분의 1로 완화해서 설치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설치 못 하는 경우 3항에 1호, 2호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해서 아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차대수 비용을 그렇게 납부하면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면 14조의 2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으면, 부여하지 않으면 2분의 1로 산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4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산정 비용 자체는.
○박인옥 위원 산정 비율 자체는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하고자 하는 완화 기준 최종적으로 2분의 1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거는 적용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옥 위원 그럼 중복돼서 감면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셨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한 것은 의무의 완화인 거지 사실상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목적과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까지만 해놓은 걸로 확인이 되어있어요.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까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까 MOU를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축할 수 있다까지 조례가 제정된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고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가 있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완화 그대로 위임해서 의무의 완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용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출해 주신 조례안처럼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저희가 산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건축 조례나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그냥 따른다고만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의견드리고 싶거든요.
○박제철 의원 우리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 유보라는 개념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 시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는 게 유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특별조치법은 거의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026년 6월 16일에 이 법이 제정되고 공포됐을 경우 지금 지자체가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행령도 안 나왔고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안 나왔는데 왜 급하게 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사실 지원센터의 개념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 가시면 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내 내가 살다보니 생계형으로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하려 그러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아지고 특히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사들 잘못 만나면 같은 범위인데도 몇백만 원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박인옥 위원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만 조례로 위임하고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이거 구제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임하지 않는 부분 비용을 거기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전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그건 제가 어디서 준용했냐면 춘천시 건축 조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제40조2에 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했을 때 일반인들도 위법이나 불법을 다한 사람이라고 다해 주자는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행규칙안에다가 우리 건축 조례 준용해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감경이나 부과해서 특례 주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주 그 정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끝나고 나면 경도위에 우리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MOU에 대한 예산 의무부담 동의해주시고 시행규칙이나 관련된 규칙을 더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건축 조례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경은 충분히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위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임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굳이 저희가 아까도 계속 나왔던 것이 구제해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맞지 이걸 감면이나 설치비용을 완화하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박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라는 문제를 저는 13년만에 어떠한 불법 건축물 대장에도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 제재나 여러 가지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러면 저는 앞으로 건축과장님이나 경도위하고 의논해서 지원의 부분을 시행규칙 안에 어디까지 갈 것이나 조례에다가 지원만 넣고 거기 범위나 대상자 관련해서는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이나 경제도시위원회 의논하셔가지고 시행규칙에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까지 아니면 어려우신 분을 해줄 거냐 그걸 논의해 주시면 좋다, 저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임 범위에 초과되는 부분은 조례안에 넣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랑 상의하에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특별조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불법건축물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조치 조례안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핵심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을 질의 내용이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과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4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여섯 번째로 이 특별조치 양성화가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용상인이 어쨌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미리 이거를 완납을 해야지만 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우리 강제이행금을 부여받은 대상 건축주가 얼마나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한 해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수가 한 600여 건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중에서 제가 분석한 것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분석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다가구주택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축물의 경우가 해당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시납인가요? 아니면 이게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경옥 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5회 치를 과태료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행강제금 5회 치라고 하는 건 이제껏 만약에 3회 치를 냈다 그러면 2회 치가 남은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안 냈다 그러면 5회 치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 확대 제2조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상위법은 단독주택 165㎡이하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재량으로 해서 이 부분을 330㎡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 완화, 어쨌든 주차장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기존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걸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되고 그 나머지 6대 면수가 필요한데 3대 필요하고 또 그마저도 만약에 완화된다 하면 나머지는 주차비용까지 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기계식 주차장이 만약 6대로 설치가 됐는데 그걸 철거하고서 3대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6대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주차대수가 산정하고 그거의 반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그 2대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고, 부서에서도 그런 검토 의견을 주셨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불법 주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완화해주고 면제를 해주다 보면 사실 불법……. 그러니까 기존의 불법건축물을 그냥 양성화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경옥 위원 설치 기준 완화로 예상되는 대상 건축물 규모, 주차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가 아직 되지 않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행자 안전에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안전 그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사실 검토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완화를 한다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싶은 게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 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 대수를 오히려 반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적법하게 면제대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방차 진입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경옥 위원 상위법보다 대상 면적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18개월 내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30일 내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집중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박제철 의원 그거 관련돼서 정경옥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경옥 위원 예.
○박제철 의원 지금 우리 정경옥 부의장님께서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왜하면 이 특별법이 18개월이거든요. 위급성과 긴급성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빨리 만든 거든요. 왜냐하면 춘천시 대시민들한테 홍보로 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조례가 정리되면 우리 건축과하고 춘천시건축사협회하고 MOU를 하든 아님 우리 경도위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25개 읍·면·동에다가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법 부칙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이 되게끔 돼 있는데 12월 17일 이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전준비기간에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는요. 사전에 상담창구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전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와 협의가 되셨나요?
○박제철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김경희 위원장님과 경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좋은 고견 있으시면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춘천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법령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기존 시행했던 내용들을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준공도 떨어지지 않고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건축 신고만 해놓고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한 상태에서 이거 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고. 이게 그래요. 특정 건물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대상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 이런 거 입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게 대수선을 한 건지 그다음에 사용했던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박제철 의원 김용갑 위원님 그 부분은 202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대한 건축물이고 2024, 2025, 2026년에 착공된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사실상 완공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박제철 의원 그럼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 내부 수선을 대수선을 했다 이거 입증을 언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박제철 의원 건축물대장이 있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건축물대장에 신고를 안 하죠.
○박제철 의원 내부적인 거?
○김용갑 위원 그럼요.
○박제철 의원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요.
○김용갑 위원 불법인데, 2023년 12월 31일에 했던 증거가 어떻게 찾을 거냐고.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주 세대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건 위성사진으로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인 부분은 그런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간 분리돼가지고 했었던……. 이게 언제부터 분리돼서 납부됐는지 그런 부분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했다 안 했다를 서로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붕 씌우는 거 방수용으로 씌우는 것도 건축법에 맞춰서 했다 그래도 일단 12월 17일부터는 5년 치의, 내가 불법으로 걸리지는 않았어 근데 불법이야. 그러면 5년 치 이게 30평 기준에서 1,00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나 불법건축물이라서 뜯어버릴래. 뜯어서 조립식 판넬 아니면 판만 뜯고 구조물은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사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철거할 때는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이걸 설치하려면 완공 사진 전 사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조물 다 뜯어낼 거고 뜯어내서 다시 짓는다 그럼 한 2,200만 정도 들어가요. 그럼 설계비까지 해서 한 달에 하면 3,000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럼 이 법 자체는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5,000만 원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형상화 시킬 거냐 아니면 3,000만 원 들여서 뜯어내고 내가 그냥 형상화 시킬 거냐…….
○건축과장 이원경 예, 선택의 부분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해서라도 빨리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만들어야만 되는 거고. 일단 서민들이 건축사들에 의한 설계비용들 이걸 정말 일반 서민들이 저가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12월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고 이게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이런 부분 센터를 시행해서라도 빨리 TF를 착수하더라도 18개월 동안 춘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박제철 의원님 이 부분 특별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의원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고 저 역시도 시골 가거나 그러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이 법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박인옥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어요. 박제철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박제철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충분한 유권해석 받아보셨습니까?
○박제철 의원 사실 저는 건축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3회에 걸쳐서 제 방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럼 집행부에 대한 의견서가 이렇게 또 허가왔어요, 저희한테. 이런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이 부분도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하고 또 법무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제철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위원들이 대표발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의견이겠죠. 그렇죠? 유권 해석했을 때 집행부가 난색을 표하다가 법적인 검토가 무가 되면 자체에서 집행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스스로 위원님들 조정하셔서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경도위에서 향후 건축과랑 같이 의논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3조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도 제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완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면제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제처랑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히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수고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의 무수한 질의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의견들을 들어보면. 근데 또 우리 의원님은 이 조례 제정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다 담으셔야하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협를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당연히 우리가 보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우리 자치법령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여러 거쳐야 되는 또 확인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수정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도 6월에 시에서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한이 또 한시적이어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장을 했어요, 시에서.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했을 때 건수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사항이 워낙 많은 사항이라서 민원 위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불법건축물과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원경 불법건축물은 건축법과 타 법을 모두, 그러니까 타 법에 있는 어떤 법령사항에 위반되는 사항 그게 불법건축물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특정건출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몇 조, 몇 조, 몇조. 그거를 지키고 그 외의 다른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은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워낙에 많은 걸 포괄해주는 양성화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그냥 막 해주는 상황이다 보면 자칫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조치가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이번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박제철 의원님 이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이거 분명히 부서에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세밀하게 담아야 해서 이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의원님? 그래서 지금 의원님 이해는 했어요. 들어보니까 이걸 빨리 홍보하고 빨리 민원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드리려고 하는 건 충분히 제가 공감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거하고 우리가 조례로 담았을 때 법령이라는 건 충분히 이 부분은 간격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경희 잠깐만.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조례는 조금 더 저희가 토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16일에 제정되고 공포됐을 때 사실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시행령이 제정된 다음에 한 12월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는 제가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알아보니까 2013에도 그렇고 공무원이 적극행정 하지만 이 건축법이라는 게 저도 며칠 공부했지만 너무 어려운 게 건축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 해서 저는 9월 23일 건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건축사협회더라……. 그래서 건축사협회 회장님들 일곱 분 모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춘천시민을 위한 공공성으로 가보자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 자격증 있는 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도면 그려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우리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은 500만 원, 어떤 분은 7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신청한 다음에 허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신청허가를 받지 못 할 경우 오히려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서 이행강제금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법에는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 춘천시조례에 연1회 계속 나갑니다. 그럼 산정기준에 따라서 나가다 보면 부담감이라든 게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왜 러프하게 했냐면 법이란 자체는 러프하게 해놓고 거기 시행지침이나 규칙이나 그건 집행부가 같이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원님이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으로 해서 민원들이나 불법 건축물 힘듦을 갖고 있는 우리 민원인들과 그리고 건축사 여러 분들과 논의를 통한 거는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집행부와 그런 충분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편만 얘기를 듣지 않고…….
○박제철 의원 집행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 조례 제정은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는 법 체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숙지해서 우리가 이건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의견을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특정 건축물의 정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관련 시행령 및 정보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제1항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님 안효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신설·확대하고 자가용 10부제 등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의 실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제시 기준 문구 정비 및 법령 대상 자동차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형자동차 감면 규정을 제3조 제4항에서 이동 신설하여 감면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규정을 안 제3조 제3항1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장, 강원특별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 차량에 대해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지역먹거리 매장 이용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먹거리 매장 이용자 감면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없었고 기회 역량 평가, 비용추계서는 연간 세수 감소 1억 7,000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진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경형자동차 감면 규정을 제3항으로 이동하며, 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 납세자, 지역먹거리매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고, 상위 법령 및 자치 법규 위반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면 확대로 연간 약 1.8억 원의 수익 감소와 주차장 회전율 저하가 우려되며, 감면 증빙 방법 등의 정리와 감면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점검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개정 조례안 14호를 보게 되면요.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무인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고 감면을 해주시는지 내용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자 같은 경우에는 전역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증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유환규 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무인 주차장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하고 감면을 받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요. 증표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있는 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 증표를 보이면 도시공사 주차 요금센터에서 그 증표가 보입니다. 그래 감면 처리를 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출차할 당시 인터폰을 누르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걸로 증명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시고…….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게 국가보훈등록증이고.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차량 인식을 해요?
○교통과장 안효란 차량에 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부착이 돼 있으면 자동 인식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인터폰을 눌러서 확인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아직 저희가 적용은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차량이 28대 정도니까 차량 번호를 등록해서 인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본인 외에 가족이 사용해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교통과장 안효란 본인 그러니까 병역 특례자나 제대 군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탑승해야 하는 형태고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탑승을 해도 그것은 감면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차량에 대해서 감면이다, 사람이 아니라?
○교통과장 안효란 예, 차량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건 상위법에서 지정한 거죠.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상위법에서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납세자인데 납세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똑같이 그러면 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자 증명으로 하면 될 텐데 차량은 어느 차량이 될 수도 없죠. 장애인 차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 탑승 차량이냐 아니냐를 갖다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납세자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그 차량 운행이 되면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그러니까 납세자 차량이 납세자 증표를 특정한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차치해 두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회 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교통과장 안효란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공영주차장 무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몇 가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청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분들이 도청에 업무가 있는 분들이 오지는 않겠죠. 시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에다 주차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사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많은 공영 주차장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평동 공영 주차장을 예를 들면 퇴계동에 용무 있는 사람이 후평동 가서 주차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그냥 이용객을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2시간 무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QR 코드를 갖다가 무료 주차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요. 찍고 어디 가서 그냥 아무 때고 그 QR 코드를 찍으면 그냥 무료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교통과장 안효란 제가 그 사항을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개설한 이유는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맞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오류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 주차하고 용무를 보러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괜히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 아니라 지하 상가에 용무 있는 사람이 와서 시청에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차권 발급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나 가서 거기다 등록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기라든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정말 그게 필요한 것인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지난 11대 회기 때 했었던 5분발언이지만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조차도 되게 절차상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의회에 있는 주차장도 계속 시청이라든가 여기는 기계적인 오류, 결함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무를 보는 사람들에 한해서 춘천만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무료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렸던 거고요. 제 말이 정답이다 옳다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바리게이트 하나가. 그렇죠? 차단기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물론 과거에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주차장으로 배정됐던 인력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무료화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사실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얼마든지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QR 코드에 대한 그런 오류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심지어 후평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2층까지는 좀 차있고, 3층서부터는 위까지 텅텅 빕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주정차. 결국은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 안 하고 불법 주정차를 조정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질책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거라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감면 대상자들이 이용을 편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나 제대복무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동 등록을 해서 그냥 바로바로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무료 개방이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2시간 무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이 더 많은데 그 주차장의 문제는 또 장기 주차 차량의 문제들도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드렸던 거는요. 무작정 무료가 아니라 시간적, 제한적인 정말 두 시간에 대한 걸 QR 코드를 찍어서 증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거기에 용무 있는 사람들은 2시간 이내면 다 용무를 보거든요. 2시간을 거추장스럽게 증명하라, QR코드를 인정받아라 이런 거 하지 말고 2시간까지는 편익 증진을 위해서 그냥 무료 개방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장기 주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야죠.
개인 주차장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무료 개방 여부는 검토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가용 10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부제요.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자가용 10부제가 사문의 규정으로 정비하여 그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동안 10부제 차량에 대한 특수 표시 발급 실적하고, 감면 적용 사례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온 이후로 10부제 차량에 대한 감면 사항은 따로 살펴보지 않았고요. 사실상 저희가 10부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 년동안 적용 대상이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소은 위원 그럼 춘천시는 10부제 운행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교통과장 안효란 이게 저희가 2006년 7월에 그때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10부제, 5부제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던 것들을 건교부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요일제로. 요일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당시에 경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들이 제도 정비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상 10부제 운행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부제 운영을 한 게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10년 이상 운영되어있지 않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유소은 위원 충분히 삭제한 내용은 전해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차량 10부제, 5부제를 하는 이유가 에너지 절약하고 교통량 도심 혼잡 조절 때문에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물론 이용은 안 하지만 이 10부제 문항을 삭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인식이거든요. 춘천시가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삭제되니까 과연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춘천시는 환경에 대해서 감수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건 삭제할 예정이신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삭제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유가 파동이 있을 때도 국토부에서 종합 지침이 내려와서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는 차량들한테 면제를 했던 것처럼 저희 조례에 보면 3조1항2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그걸 별로 기간을 정해서 감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요일제 운행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할 때마다 감면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연기관이 아닌 차를 이용했을 때는 당연히 감면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10부제 이후에도 환경적 영향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희가 성닐납세자 수가 2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026년 통계로.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실납세자 현황이 33명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2026년 28명이고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형태라 성실납제사 기준까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소은 위원 왜냐하면 저도 춘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28명이에요. 그럼 춘천시 인구에서 거의 진짜 제한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데 물론 대상자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성실납세자 그 기준에 인접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납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도움될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그 기준은 제가 바로 알아봐가지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가 주차장 이용 감면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5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진 않더라고요, 예산 추계를 봤을 때. 어쨌든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조례가 잘 반영돼서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나도 궁금해요. 그 성실납세자 기준이 뭔지. 그래갖고 제가 정부24에 들어갔더니 대상이 아니랍니다.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제가 심의 시작하기 전에 사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국세는 아마 모범이라고 하고, 지방세는 성실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더라고. 구분에 대한 부분을 알았는데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보다도 여기에서 조례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받아야 할 존중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위원님도 같으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혜택이. 예를 들어서 주차를 와서 24시간을 하든 몇 회를 하든 그냥 1년간 무조건 다 무상이라는 부분 그 혜택이 다른 혜택 보신 분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너무 과하게 했거든요. 혹시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어서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다른 감면 대상자들은 평생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이에요. 근데 이 성실납세자는 딱 1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는 대상이 안 된단 얘기예요? 1년의 혜택을 보고 나면 그다음 해 성실납세자의 자격이 유지된 사람이라도 다시 혜택은 못 본다는 그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아닙니다. 다시 선정되면 유지가 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건데 아마 그래서 자격을 1년 동안만 주기 때문에 24시간을 유지하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시군 사례도 살펴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1년간 24시간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김영배 위원 만에 하나 이거 위원님들끼리 협의해갖고 이거 줄이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혜택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여기 취지에 대한 건 100% 공감하고, 근데 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났는지 저도 검색해봤다니까, 성실납세자. 난 세금 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금액 상한이 있나봐요, 세금에 대한.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가 지금 기준 알아보고 있거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거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 취지와 의향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토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혜택을 받는 대상 중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부분이 신설된 걸로 보여지는데, 개정안 제3조3항14호를 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등록증 소지하고 본인 탑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감이 되는 부분인 건데 아까도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성실납세자 표를 보여주면 되는데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니까 자동 인식이 될 거고요. 문제는 본인의 탑승 여부 확인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차할 때 카메라 부분에 본인의 신분증을 대고 그것을 센터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100%로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우리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싶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국가보훈등록증에 사진이 있으면 본인 얼굴이랑 대조해서 카메라랑 보여주고 그런 방식으로 확인이…….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는.
○박인옥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가보훈증 같은 것들이 양도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지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에 있는 제3조4항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걸 없앤 거죠? 그렇죠? 이걸 없애고 제3조3항 제13호로 이동해서 다시 신설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여기에 보면 60% 경감 이게 정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50% 범위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 범위 내에서 경감인 건지 아니면 50%만 경감인 건지…….
○교통과장 안효란 50% 이내라고 포함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50% 경감을 합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면 주차장법 상위법 제14조2항의 단서를 보면 경영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정안 보면 50% 이내라는 범위의 경감이면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재량적인 조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서 강제로 규정한 50% 이상이라는 감면 규정에서 약간 하향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문에 명칭이나 단어를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상위법에 하향 기준이 점점 낮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경영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6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바꾸는 조항은 1시간을 면제하고 초과 시 50분 이내에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60% 감면했을 때와 현재 개정하는 한 시간 면제 후 50% 이내 감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면받은 금액을 비교해보면 한 시간을 주차했을 때 60%로 적용할 때는 600원이 되고요. 현재 개정하게 되면 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주차하게 되면 60% 적용을 했을 때 1,320원이 되고 개정하게 되면 900원입니다. 그래서 60%의 감면보다는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 초과됐을 때 50% 감면액이 조금 더 크게 감면됩니다.
○박인옥 위원 이게 4시간이나 5시간 이상이 됐을 때 감면율도 계산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안효란 4시간 계산했을 때도 지금 개정되는 조항이 더 감면혜택을 시민들께서 많이 보게 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 이상은 충족하게 됩니다.
○박인옥 위원 혹시 5시간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교통과장 안효란 5시간 이상까지는 계산 안 해봤어요. 4시간까지만 해 봤어요.
○박인옥 위원 5시간이면 120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산되어서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차 시간에 따라서 감면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면율을 산정해서 그것도 시간을 길게 산정해서 예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주차했을 때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주차장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지 저희 주차장법에서도 보면 제3조3항4호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걸 함께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경영차만 최초 1시간 면제 이렇게 따로 규정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3조1항4호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감면 비율을 보면 전체 100% 중의 저공해자동차가 한 50% 정도 비율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상위법에서 같이 규정돼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따로따로 규정 구조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그랬지만. 감면율이 달랐지만. 그래서 이거를 따로 대상 감면 구조가 다르게 유지되는 거에서는 굳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 거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건 다들 질문해주셔가지고 전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먹거리지원센터에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리고 또 2시간 초과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정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천동에 먹거리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 있던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료로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 사하므로 해소하기 위해서 2시간 감면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시간을 2시간 하고 초과 시 50%를 정한 것은 지금 저희 상가,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점가를 이용하는 분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정하셨어요, 똑같이 하는 거. 이 부분 이렇게 정하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 8,000만 원 한 2억이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교통과장 안효란 손실보전금에 대한 충당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은 주정차 불법과태료 부분으로 추정되는데 체납액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방법들은 수입원이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번 조례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규정 그리고 성실납세자 감면규정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지원센터까지 하다 보면 세입이 많이 줄어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차후에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세 가지를 추가하면서 감면되는 게 연간 한 1억 7,000 정도인데 이 세수 감면은 제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것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수가 이 정도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의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있으니 그것과 상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아무튼 이런 부분 오늘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하면 주차장에 회전 속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전속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주차난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려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해주신 내용과 부위원장님께서 주문해주시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맞춰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런 부분 공영주차장이 계속 밀집돼 있고 주차난도 문제가 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 잘 회전될 수 있고, 또 주차가 해소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3.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호로 제출된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조직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 조건에 중간 조직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장학 사업과 함께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2억 4,000만 원, 사업비 8억으로 총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 대비 6,051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27년도 인건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신규 인건비와 기존 직원의 호봉, 자연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어민 1대 1 화상영어 지원, 진로 진학 컨설팅, 영어 캠프, AI 융합 캠프, 필사 대회 등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AI를 활용한 온라인 1대1 성장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장학 사업과 다양한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이 지역 교육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연 예정액은 10억 4,000만 원로 인건비 2억 4,000만 원, 사업비 8억 원이며 2026년 대비 약 6,0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검토 결과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동의는 출연 여부에 대한 것이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비 비중이 큰 화상 영어 지원 및 영어 캠프는 운영 성과와 수혜자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신규 사업인 온라인 1 대 1 성장 멘토링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추진 타당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지금 사전 동의를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학재단이 1년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이 답변을 김희준 사무국장님이시죠?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상·하반으로 나눠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3억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3억 내외. 이게 그러면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이 지출 금액이 3억 내외로 비슷하게 나왔나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의 총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외부에서 어떤 요청 건도 있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학금에 대한 그 문턱을 낮춰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요청의 건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요건이 따로 별도로 있지요. 어떻게 되나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기존의 2023년도까지는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줬던 게 있고요. 그 외에 읍·면·동에서 추천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학금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뒤에 2024년도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성적향상장학금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정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노력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생겼고요. 그 뒤에 저희가 학생종합부의 봉사 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별로 안 해서 봉사 장학금을 작년에 신설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 춘천시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세인트존스 대학 장학금을 또 만들었고요. 그 뒤에 또 두 가지 더 생겼던 것들은 저희가 한 번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다음 학기는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는 장학금을 또 신설을 했고요. 그 외에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기탁자를 예우하는 편에서 기탁자의 명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장학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게 장학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대상자 발굴을 조금 더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의 부담이 좀 더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 금액이 대략 33.7%가 증가가 되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자체 재원에 대한 여력이 있어요, 보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관리 감독도 봤지만요. 장학재단은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금이 한 143억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율을 계산해서 한 3.5억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금액을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장학 사업이 예전에는 일반적인 장학 사업을 했던 거에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말씀처럼 예치된 금액 그 안에 기부금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기부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기부금.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계속 출연을 받았었고요. 2021년도에 아마 출연이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80억인가 정도가 기탁액이었고요. 나머지 금액들이 시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이죠? 역할.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도 겸해서 같이 하시고 계시나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제가 장학재단에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파견 나와 있던 공무원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운영비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 3년 10월에 와서 2024년, 2025년 동안 아마 기탁금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12년 동안 장학금 기탁액 받았던 것이 제가 와서 기탁을 받았던 금액이 거의 한 48%, 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기탁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교육 사업을, 지금 앞에 보시면 11개 정도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는 9개가 있고요. 나누게 되면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교육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무국장님이 당사자가 앞에 계셔서 제가 질의 드리기가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재계약 시점이 언제시죠? 사무국장님의 재계약 시점.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1년 단위로 하는 건 연봉 계약 때문에 1년이고요. 2년.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연봉 계약에 있어서 지금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봉 인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에 같이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인건비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연봉 증액 부분도 여기 같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재계약 시점에 다시 평가를 받으시거나 거기에 운영이 있죠. 이사회에 의결을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인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저희가 2년 재계약할 때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요. 심의를 받고요. 제가 이제 10월 4일 자다 보니까 그때 임금 인상률을 적용을 못 받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임금 상승되는 부분들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지원사업이 무려 4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중복 수혜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명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대1 화상 영어 같은 경우에 1년에 수혜 인원이 1,3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복이라고 하게 되면 32주간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플러스 클래스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과정을 같이 계산한다고 하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1년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1년 정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 금액이 4억 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상 1대1 화상 영화가 시작됐을 때와 지금 거의 5년 정도 됐는데요. 인상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4억이었고 지금도 4억이었고 그 당시에 수혜 인원도 1,340명이었고 현재도 1,340명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대상자 선정 방식을 함에 있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거니와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예산이 출자·출연금의 계속적인 증액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상, 운영상의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출자·출연 기관들이 매년 인건비로 해서 유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상응하지 못하고 이 출자·출연금으로만 의존해서 이게 발전성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이 과연 그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정할 때는 심각히 생각해서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고, 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김희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이 6,551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간제를 1명 더 늘린다고 그랬어요. 기간제 1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변동 없이 8억인데 기간제 1명을 더 늘려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시작을 했다가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사업을 11개 정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충원하려고 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 교육도시과에서 1명 파견 나와가지고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기 인사 때마다 바뀌고 인원이 변경되면서 저희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이런 언급이 됐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있거든요. 사실 일부분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이나 회계 이쪽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문 인력을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한 번에 충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장학재단 직제 개편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도 3개 팀 정도로 장학재단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려하시는 대로 한 번의 인원을 충원을 하고 사업을 추가하다 보면 재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서히 늘려가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인원이 잉여 인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넣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구체적으로 물론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왜 기간제 1명을 더 써야 되는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혼자 예전에 그냥 장학금만 담당했었고 하면 충분히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교육 사업이 10개 이상 벌어지다 보니까 일일이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막 급하게 돌아가다 보면 놓쳤던 것들을 서로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연말이 됐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 얘기 나왔는데 재단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 사항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지적 사항이 뭔지 볼 수가 없어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지적받았던 사항은 저희는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배임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요. 정말 있는 직원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1억 정도 차이 나는 게 위탁 사업이에요. 우리 봄내 동동에서 예산은 똑같은데 위탁비는 1억이 올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동동 사업을 10개 사업소에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9개의 협의체 구성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2개로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1명 더 늘었는데 위탁 사업비는 1억이 더 늘고 내년도 수익 사업에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러니까 기간제는 6,000만 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위탁 사업은 1억이 늘고 수익 사업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그다음 우리 출자·출연 기관으로 탄생이 됐잖아요. 이런 장학재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탄생이 됨으로써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출자·출연금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벌써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일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춘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한 이 재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 시민들한테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 지금 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한테 일부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착안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김용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희가 숙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자체가 6,400만 원이 그 사람의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그 한 분과 인상분이 반영이 됐던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의 하나가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했던 학생들이 서류가 미비했거나 중복했거나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지금 수혜 인원으로 책정해서 가고 있고요. 또 사업 내용도 동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그레이트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학생까지, 저희가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거는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춘천시민 전 연령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명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구성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영역의 장학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탈락자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제공된 자료들을 충분히 해서 탈락자에 대한 분명한 선정 기준이 있었다는 거를 명문화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님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춘천인재 육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붙임 2번 2027년도 교육사업계획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김희준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국장님 지금 교육 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에. 근데 2026년도 또한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명을 보게 되면 신규 사업도 지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다시 사업이 생기게 되면 분명 조정된 건이 있을 텐데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하나 줄었습니다. 줄어든 거는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하기로 한 거가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응시료 지원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강원도 내에, 그러니까 춘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 고3 학생들한테 모두 줄 수 있는 사업으로요. 대학 입학 시험을 응시하거나 또는 그 상업고나 다른 기술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5만 원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게 올해 끝나는데요. 끝나는 이유는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시에서 준비하는 건 졸업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빼고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이 온라인 1대1 성장 멘토링 이 사업을 신규로 넣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있을 중복 사업 때문에 중복 예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재편성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교육비 바우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째 이상부터 지원을 해주었던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입학 축하금 지원은 다자녀와 관계없이 한 자녀인 가구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한 자녀도 한 자녀가 있는 가정도 다 확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저희한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러면 저희 입학 축하금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중복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다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효율성이 없어지겠다 해서 교육 사업을 변경하려고 저희가 졸업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졸업 축하금 아니면 졸업 미래 대응 지원금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교육청 사업비도 받고 우리 사업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시 또 사업을 변경해서 기존대로 다자녀 위주로 주겠다라는 사업을 이렇게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입학 축하금 사업을 기존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응시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 사업비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를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받는 금액보다 아이들이 신청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원 실적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차라리 그러면은 성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고교 학점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진로 컨설팅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각 학교에 진로에 대한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인력이 좀 모자라고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진로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고교 학점제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진로 과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받아서 컨설팅 하는 거를 내년도에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것들이 성과가 있고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렇게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이 방향대로 미진한 부분들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짜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면 지원금이 많아지고 지원책이 많아진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재편성했던 이유는 교육청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될까 봐 재편성을 했다라는 건데 그 협의했던 내용이 결국은 협의 내용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다시 선별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학생들, 지원받던 학생들이 결국은 못 받는 결과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원받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만큼 홍보가 미흡했고 또 아까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절차 또한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게 과연 예산 교육 사업비를 이렇게 재편성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좀 숙고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무국장님 여러 지금 사업 중에 그러면 각 사업별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원액은, 지원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별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하는데 사무국장님까지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재경 과장님이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재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6년 예산하고 2027년 예산 해서 증감액이라고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6,051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가 호봉이라든지 여러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하는데 대부분은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지금 국장님하고 직원분 한 분 그 다음에 기간제 분이 두 분이시죠? 그렇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간제 그러면 기간제가 2027년 3명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파견 직원은 파견 직원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총 지금 현재 5명이 아니라 6명으로 된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나는 갑자기 기간제 이게 왜 금액이 차이 나나 순간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1명 기간제를 더 뽑는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기간제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 그 근로계약상 기간제로 해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법에 5인 이상이 돼야지만 그 룰이 적용이 되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정규직, 5인 이상인 데서 기간제를 했을 때?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정규직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인원이 5명 이상이 됐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명이 있는데 1명이 시에서 파견 나왔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명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럼 이번에 1명을 뽑게 되면 5명이 되잖아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 룰이 적용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런 데서 그다음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규정을 강화를 해가지고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가지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을 시켜 줘도…….
○김영배 위원 아니, 업력이 쌓여갖고 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거 부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단지 아까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출연금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저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본연의 업무는 이자 수익과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거 하고 그 일만 하셔라라는 사실은 위원들의, 회의 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교육도시로서의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에 관한 확장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의 필요성을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우려도 같이 섞였던 게 사실이 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그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점점 확대가 돼요.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옛날에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올렸다가 부결된 사안이 있었지만 결국은 도로 이 기간제를 1명씩 뽑고 늘리다 보면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거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확대돼서 인원까지 늘어나고 결국은 재단의 규모가 되게 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에서 우려가, 괜한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결국은 본연의 업무와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과연 이거를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구분이 좀 모호하거든요. 현재 지금 크게 보면 8개 사업이고 작게 보면 세부 사업은 11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위탁 주고…….
○김영배 위원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위탁 주지 않아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탁을 줬고, 진학이라든지 진로영어캠프, AI…….
○김영배 위원 8개에서 위탁 주는 거 뭐예요? 큰 맥락에서 8개잖아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화상영어 하나하고요. 화상영어 하나 외에는 거의 저희가 다 직접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이것만 본다 그러면 저는 동그라미로 화상 영화만 해 놨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인원으로 이 사업이 다 가능해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그렇게 무리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은.
○김영배 위원 왜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딱 규모에 맞게끔 하란 얘기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 출근 안 하잖아요, 여기. 비상근인데 혼자 다 하시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산 투여가 8억이니 8,000이니 이 숫자를 논하기보다도. 어떤 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낮춰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치에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그래야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화상 영어는 위탁 맡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차라리 위탁을 여기서 한 4개 정도 위탁을 주고 그러면 관리 정도만 하고 우리 파견직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사업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떤가 이런 사실 기대를 하면서 여쭤봤는데 하나 빼놓고는 거의 어떻게 보면 세부 단위로 따지면 10개의 사업을 인원 3명이서 지금 치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열심히 한다고 제가 격려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지 어떤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다 발휘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출연 동의 아니니까 깊은 얘기까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출연 동의안은 말 그대로 출연 동의안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이거와는 별건이라는 것을 우리 이재경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출연동의안 돼도 예산하고 별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하나 먼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지금 재단에서의 모든 업무를 사무국장님이 다 혼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2년 단위 계약으로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기획부터 모든 과정을 또 직접 다 자기 업무를 본인이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 신상에 관한 부분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기안해서 올리는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받았고 또 전년도에 202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인사규정에 여러 가지 그런 제규정들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정비 다 했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인사규정을 정비해 놨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어떤 시스템이 됐냐면 사무국장님이 아무리 정직하게 하고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획을 세우는 바람에 공정성이 다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재단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관리 사각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대로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틀을 갖췄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한번 우리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사무국장님 앞에 계신 데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과거 인재육성재단의 소위 말하는 사무국장님들이 쭉 받아 오시던 급여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급여 비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아직 할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합당한 근무에 대한 근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거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예산은 따로 당초예산 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재단과 교육도시과, 이 과에서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도시과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에서도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도 같은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교육도시위원회라든가 마을 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교육에 관련심 있는 그런 위원회들을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교육 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또 분가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한번 해보자, 아이들, 춘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때마다 저희가 즉시 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럴 때 저희 중간 조직인 장학재단에서 같이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 보면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사업 해 보고 짧게 몇 달이든 한번 해보고 이거 가능성 있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다시 정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에 의해서 1년 반이나 2년이면 사실 업무를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교육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 지고 지속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공무원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 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받아서 또 관에다 전달한다든가 또 우리의 의견도 중간 조직에다 전달하고 또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 조직으로서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 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 지침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실증사업도 진행한다고, 실증사업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 앞서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도 약간 부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증사업에, 장학재단이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고요. 장학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제가 아마 7월 초에 교육지원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증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양한다면 중간지원조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그리고 교육도시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건 행감 때도 계속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질문 하는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짧은 한 가지는요. 기간제 직원의 급여를 8급 상담으로 책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의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9급 상태의 직원들이 할 때 훈련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필요한 시간 들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8급 상당의 직원들을 확보를 해서 바로 현장이라든가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8급 상당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8급 상당의 급여를 책정한 이유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고용 유지라든가 정규직 전환은 향후 계획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준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긴 하지만 재단이고 장학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 운영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도 그렇고, 동의안에 올라온 자료도 그렇고, 여기 장학기금 조성액의 조성 목표라든가 아니면 기본 재산 구성이라든가 지정기부금을 받았는데 그게 지정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의안 심사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기금운용 관련이나 아니면 재단이니까 출연법상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체 재원을 쓸 수 있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아까 제 기억으로는 정경옥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치 금액 수익의 20%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재단 자체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입의 20%라고 하면 지금 여기 동의안에 있는 자료상으로는 여기에 20%라고 하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 이자 수입이랑 수익 사업에서 20%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8급 직원 1.5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1명이라도 재단 스스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면 어쨌거나 출연금으로 다 운영되는 것보다는 재단의 고유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력 상황도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자료만 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희준 사무국장님인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연봉과 관련된 것만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올해는 언제까지 기간이 되는 거죠? 2년이라면 지금 국장님이 보니까 2023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2024, 2025 그러면 다시 또 2년이 되니까…….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작년에 다시 인사위원회 거쳐서 평가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왔고 내년 10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가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에요. 그러면 제목에 따라서 제가 초선이었을 때도 사실 장학재단은 우리가 춘천시 내 사업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이 장학 출연금으로 해서 그걸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많이 커져 있어요. 예산도 커져 있고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희준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재단에서는 자립도가 지금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시 출연금으로 더 거진 다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진 우리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이 타이틀로 정말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까지 하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주십시오.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희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다른 시 출연·출자기관인 장학재단에서 했던 현재도 강원도 내에서는 장학재단 이름으로 해서 장학금만 주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원주라든지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교육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독보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다른 시군, 저희보다 앞서가는 시군에서는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자체 재원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박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지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장학 재단이라고 하는 건 교육지원청에서 감독 받았을 때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더 이상 인원 채용이 불가능한 거였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출연 아니었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 그냥 급여라든가 이런 게 산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충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그런 룰이 있었던 거였죠.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춘천시의 관리 감독 봤지만 이거 다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또 받거든요, 따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돌렸던 거였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데서 했던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으로 했던 사업들도 정말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2개 할 거를 3개 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확대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춘천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데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돼야 되는 사업들은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들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저희 판단을…….
○위원장 김경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셔서 성과를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여러 위원님께서 인건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도 인건비 이거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1년에 정말 한 자릿수 올리기도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봤을 때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립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고요. 또 하나 춘천시가 우리 교육도시 선도 시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런 부분. 그런데 과장님, 2027년 당초예산 제출할 때 지금 이 사업비가 교육청하고 중복 사업이 되는지 그런 것 들을 확실히 봐주시고 그리고 교육 목적과 다른 거, 거리가 있는 것 들은 배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랑 중복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대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느꼈지만 중복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들이랑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되지 않게 과장님 이런 거 잘 좀 선별해서 당초예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은 마땅히 저희가 가려서 배제를 시켜야 하는 부분 맞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당초 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4.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경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신용도 및 담보 등이 부족하여 경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자금 운용을 위한 특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본 예산 시의 출연금은 5억 원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입니다. 보증 대상 및 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입니다. 보증 범위는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 자금이며 추진 기간은 보증 예산액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보증 추진 금액은 76억 300만 원으로 현재 금년 보증 규모 76억 4,300만 원의 99%를 소진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은 18개 업체, 대출 규모 6억 원, 소상공인은 232개 업체에 대출 규모 70억 300만 원으로 총 250개 업체에서 보증서를 지원받았습니다. 특례보증금 출연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확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경제도시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금은 5억 원으로 2025년, 2026년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15배인 75억 규모의 보증이 지원됩니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보증 한도 약 76억 4,000만 원 중 약 76억 원이 이미 실행되어 사실상 소진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등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신용보증재단법과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동의안 안건 제목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중소기업하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영위업체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사치 및 향락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동의안의 끝에 보면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근데 여기 대상을 규정하는 정의나 이렇게 인용하는 근거가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드셨어요. 여기에 보면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이렇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나 이런 법령 인용 조항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동의안에서 안건 제목으로도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나 법령 인용 조항이 지금 여기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봤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1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동의안에는 이 대상에 대한 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 조례 관련된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해당되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세 분야의 중소기업이 해당되고요. 소상공인은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그 안에 아까 향락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2020년도에 최초의 이 법이 시작됐을 때에 처음에는 5년 이내에 제조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그해 연도에, 2020년도에 업종을 추가해서 제조업에다가 정보통신업, 지 산업까지 중소기업 범위를 확장하였고요. 2021년도에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장된 상태이고요. 소상공인은 각종 법령에 나오는 소상공인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향락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정의를 해 놨는데 저희도 이런 거를 정의를 해놔야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적인 쟁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중소기업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인데요. 조례상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없고 시행 규칙에도 융자 추천 신청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대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 추천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기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보완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드려본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게 대상 법률 대상이 서술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또 판정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왜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를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냥 지원 대상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을 해 오면서 처음에 제조업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갖고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저희가 달리 정할 그런 사항은 없는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상위법의 어떤 법령에 따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상을 갖다 확정해서 그걸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보면 중소기업은 이렇게 업종을 정해놨는데 소상공인 보면 사치, 향락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범위가 광범위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전달드린 거고요. 그다음 질의드릴 게 사실 요즘에 보도 자료나 도의회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15억 원이던 대위 변제액이 2024년 9월까지 706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또 2025년에는 약 940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510억 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 사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 출연금으로 재단 기본 재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증 손실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 재원이 그대로 잠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이런 강원신보의 최근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사고 기업이랄까, 이런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다가, 연도별로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다가는 2020년도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억 원, 2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2026년도까지 총 19억 원이 이 재단으로다가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 기간 동안에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한 게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한 약 1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고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들이랑 협약하든가 아니면 각종 이런 거 할 적에 어떤 보증을 서주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치든가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나 대위 변제하는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저희들은 금년에 신용보증을 4년으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재단에서 별 이의가 없이 5년으로다 협약하는 걸 갖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단에서 이걸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달리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은 없겠지만 늘 저희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수치들을 유념해서 재정 부담 한도 같은 것들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뭐 보증 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꼼꼼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강원신보의 설립 목적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2026년 8월에 보증재원이 거의 다 소진됐는데 이후 대기업체나 문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당해 연도 예산에 5억으로 해가지고 75억까지 보증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면 그걸 중단하고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마찬가지고 특례보증도 마찬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6월까지 해서 예산액이 다 소진돼서 지금 현재로다가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소은 위원 중단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유소은 위원 제가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 사고 발생 금액 대위변제 금액을 보니까 소상공인에 관한 사고 발생이랑 대위변제 금액이 높잖아요, 중소기업보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지금의 소상공인의 형태를 지금 고스란히 이 자료만으로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난 후에 사후 성과나 폐업률이나 고용 유지나 이런 것들이 재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영역인지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그것까지 관리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하는 거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75억까지 그 금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잔액 관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업체를 개개별로다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유소은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재단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면 실제 대출이 이어진 후에 그다음에 폐업률과 고용 유지 부분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사고나 대위변제 금액 증가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풀어나갈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특례보증하라고 이 보증서가 발급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춘천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받는 업체랑 거의 유사 동일하다고 100%는 아니지만 자금을 받는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업체가 이 특례 보증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자금을 해주고 2차 보전해 줄 적에 폐업이 되면 은행에다가 이자 보전을 갖다가 안 하도록 통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기업체들이 폐업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것들을 갖다가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새 그거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기업이 폐업하고 있는지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2차 보전을 갖다가 안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 지어서 특례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자료를 공유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유소은 위원 폐업률이나 고용 유지, 대출 이후에 사고가 나고 대위 변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후 폐업률이나 고용 유지를 소상공인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러한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계획이신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드리기 애매하고 곤란한 부분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각종 임대 상가가 나오는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각종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하나씩 다 관리하기가……. 이게 10개, 20개로 관리되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 몇 개도 아니고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된 수까지 다 합쳐서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소상공인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몇 만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에서 개개별 기업 소상공인 운영 실태라고 해야 하나 폐업까지 기업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과장님 답변 속에도 답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너무 소상공인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대출도 많이 받고 이렇게 보증재단과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업체 수가 227개소더라고요. 227개의 소상공인 지원 업체 수만큼이라도 폐업률이나 고용 유지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이 사업 명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건수다 보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은 숫자상으로다가 좀 적고 대부분이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폐업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가 폐업하면서도 뒷감당이 안 돼서 대위 변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위 변제를 하고 나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신고해서 회수하는 건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이후 대위변제 가기 전까지 중간 과정에서 잘 마무리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보신 대로 19억을 특례보증을 해줬는데 돈이 나가는데 대외 변제가 한 10억 됐다고 하는 것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만큼의 어떤 폐업이라든가 보증을 섰던 것들이 그만큼 많이 사업장의 실패가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냥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단지 급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유소은 위원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위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은 5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100만 원 가까이 구상채권이 회수가 됐는데 이거는 대위변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상채권 회수 금액이 이 정도로 자료가 나온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위 변제할 때까지 금액은 어떤 사고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체가 은행에다가 내야 될 이자라든가 각종 대금 같은 걸 연체하거나 그러면 사고 발생이 되겠고요. 그럼 그 통보가 은행에서 신보로다가 통보가 가면 2,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재단에서 사업처에다 얘기해서 이 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면 사고 발생 그게 치유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재단에서 1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금융권에다가 대위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하고 난 그 과정 속에서 당초 사고 발생 금액보다 이자까지 해서 나가다 보니까 사고 발생 금액보다 대위 변제 금액이 조금 더 이자까지 포함돼서 나가는 게 있고요. 대위 변제가 다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실제로 재단에서 해당되는 기업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구상권은 사실 대위 변제를 해줄 정도까지 가면 사업체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구상되는 금액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실제 구상된 금액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춘천시에 또 손실이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춘천시의 손실이라고……. 변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금융권에다가 대신 변제를 해주고 그 돈을 그 사업자한테 받는 건데 이 건은 재단에서 운영에 대한, 재단의 어떤 손실이 되는 거지 시의 손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갖다가 자본으로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매 5년 동안 5억 원을 갖다가 출자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게 거기에 자본으로다가 남아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구상권 회수에 대한 게 미미하다면 그거는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위 변제 금액이라든가 구상권 채권 회수 금액을 받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재단에다가 자료로만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아까 그 기간 동안에 19억을 갖다가 출연을 해줬고 이쪽에서 대위변제 해준 게 한 10억 8,000만 원 한 11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단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시에서 받은 19억 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해서 물어준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금액으로 19억의 11억이면 재단 입장에서는 숫자 논리로만 보면…….
○유소은 위원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만약에 저희가 19억 원을 갖다가 줬는데 대위변제를 한 20억 원이 넘어가고 이러면 거기서 손실이겠죠. 그런데 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고 저희들이 출연해준 금액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춘천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참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영업을 하시는데 되게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담보력 등이 부족해서 지금 특례보증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특례보증 지원 외에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우대 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또는 이자 지원 등을 어떻게든지 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깊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특례보증기금을 5배로 해서 5억이라면 75억까지 특례보증을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거의 한 15배 정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12배에 해당되는 특례보증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타 지자체 비했을 적에 보증 서는 15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보증 혜택이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여태까지는 보증을 갖다가 5억을 가지고 75억 하면 보증 기간이 중소기업 2차 보전 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제는 보증 기간이 5년으로다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증기간 문제로다가 더 손해를 보고 춘천시엔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보증을 받고 시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부분 압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해져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집행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도 같은 말이지만 특례보증 외에도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들과 협약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격려 내지는 지원 주문 사항 말씀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보전 기간도 늘어나고 또 다른 각종 사업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