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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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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8일(목)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0인)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완, 정비한 후 추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정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정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10인)

(14시10분)

○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희영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손황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황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황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업무수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손황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선영 의원님 정책지원관 관련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조문 관련해서 여기 3조2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들어가고 그 뒤에 각 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표가 위에 가버린 거예요. 저는 별표라는 게 어쨌든 이 조례 조문에 담긴 부분들을 보완적인 성격이나 약간 추가적인 부분들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별표가 그냥 위에 있어 버리니까 별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표와 같다를 2항은 그냥 지금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그냥 두고 맨 뒤에 보니까 이게 각 호가 10까지 있는데 11에다가 추가로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넣으면 구조상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문이 먼저이고 별표는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미처 이것은 못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또 바꾸는 부분들에서 3조2항 각 호 4에 보면 기존에 시정질문서 관련 자료 취합 및 분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분 자유발언까지 포함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 표준안에도 있더라고요.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별표에 추가된 부분에서도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성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문에는 작성이 안 들어가 있고 별표에는 작성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맞추면 좋지 않을까. 어떤 방향인지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선영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다 준비되고 나서 조문과 별표가 뜻이 안 맞는 것을 저도 사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조례는 지금 아까도 말씀 지적해 주셨지만 조문이 먼저이고 별표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문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어느 쪽으로 맞춰야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약간 해석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선영 의원님 조례 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의장은 정확한 기준 및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판단기준을 다면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다면평가에서 다면평가의 내용을 보면 의원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외 어느 분, 어느 분이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조문에 담아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등에 전문위원 포함, 누구 포함, 누구 포함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은 정책지원관들이 한 분이 의원님 두 분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 또 다면평가라는 것이 시의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요, 다면평가에.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저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분들이 대략 저희가 알고 있고 싶어서 어느 분,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지. 의원님 포함 그다음에 등에 포함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다면평가는 의원님들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법상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평가에 관여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고 근평은 사무국에서 하게 됩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을 사무국에서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저희가 의회 사무 위임전결에도 근무성적평정은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무국장인 제가 아마 평가할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할 시기가 도래되면 평가위원들이 저희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다면평가는 의원님들한테 받고 저희가 위원회를 인사위원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소은 위원 이게 정책지원관 제도 계속 개정돼야 하고 업무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촘촘하게 조항을 넣는 것은 너무나 환영하는 일인데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가 기준 주관적 해석, 객관적 해석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번에 가이드라인 개정할 때도 논의를 다면평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의장님의 강력한 뜻이 담당 의원님이 두 분이 있잖아요, 한 명의 정책지원관한테. 그래서 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평가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 참조사항으로 두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담당자 의원님들의 평가를 놓고 우선 평가위원회가 열려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지원팀장이겠죠. 여기가 주무 부서니까. 팀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5급 이상이 한 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 중 한 분이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위원님들의 여러 명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의 점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여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득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 식의 라인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선영 의원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관련해서 건의문도 하시고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도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앞서서 이제 항상 춘천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님들을 위해서 어떤 조직 개편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이런 게 통폐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 게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취지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보시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정책지원관들의 소속 때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이 사실 위원회형이 있고 사무처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위원회형으로서 정책지원관들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를 어느 누가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예전 같은 경우 이번 조례가 준비되기 전에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사실 여기 앉혀져 있는 업무를 이전에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난제되어 있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아래층 의국에서도 이런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들이 모두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에 귀속돼서 의원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게 정책지원관의 의무이자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사실 시발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 조례도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더 강력히 하고자 그리고 업무에 대한 방도를 정확하게 어떤 업무, 어떤 업무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앉히기 위해서 조항, 조항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이 위원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선영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이선영 의원님께서 정해서 조례안에 담아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 이것은 보니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상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구분표를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우리 춘천시의회에 녹여내시려는 의도가 많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어떤 운영 방식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대로 위원회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혼합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선영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위원회형으로 가기 위함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업무들이 사실은 의국에서 하는 업무들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약간 판단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 중에는 연구회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나 이번에 연구회에서 이런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 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회에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이번에 의원님들 이것이것 하니까 이것 좀 찾아봐 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속을 확실히 하고 위원회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좋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보았을 때 조문과 별표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고 보통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서 통상적인 형식이나 그런 별표를 붙이는 형식이 그런 게 잘 맞지 않는다고 저도 보여요. 그러면 이선영 의원님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간다면 별표 이런 게 만약에 조금 수정해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이선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법조문과 별표가 부자연스럽고 맞지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조례에 담게 되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는 것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요. 일단 이선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건의안까지도 발의하셨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건의안 내용과 이 조례를 보고자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충분히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회에서. 내용이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사실 일전에 제가 건의문부터 해서 쭉 시작했는데요. 건의문 1인 1 정책지원관 그 이야기부터 허영 의원님이랑 함께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이런 강원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이런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번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의원님이 답변을 주신 게 그거 지금 계류 중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고요. 이거 진행해 봐라고 같이 논의가 됐던 거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면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이선영 의원 그런데 의원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유환규 위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거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영 의원 예.

○유환규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회별로 전문 지원관들을 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원관들의 역량이라든가 전문 분야가 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을 지원관들을 배정을 하면서…….

○위원장 권희영 잠깐만요. 지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소속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편안으로 의회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바뀐 것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후…….

○위원장 권희영 의회운영위 소속이에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각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향후 개정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에서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지원관을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선영 의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환규 위원 운영위에서 앞으로 향후 하겠다.

○이선영 의원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원관들을 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이선영 의원 정책지원관들 이번에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오래된,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것은 발의하신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그때는 상임위 소속이었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이 배정을 한 거고, 정책지원관들을. 그러고 나서 지금 어쨌든 두 분당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됐고 그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의 지시를 받던 것을 조정을 해서 의회운영위가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소속으로.

○유환규 위원 그런데 박노일 위원님이 질의할 때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별로 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위원장 권희영 아까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꾸 이선영 의원님 답변에서 위원회별 배치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조금 혼동스럽게…….

○이선영 의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원회형은 말 그대로 업무분장을 하는 거고 사무처형은 아래층 의국의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형이라는 것은 저희 기행위, 문복위 이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분 소속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이선영 의원 혼합형은 의국이랑 같이 혼합된다는 그런…….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 자꾸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관들이 전문 분야라든가 본인들이 해왔던 역량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한테 배정할 때도 저는 그쪽 희망하는 지원관들도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의 매칭을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겠죠. 운영지침 사항이라든가 방침을 한번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하신 의견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이선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례랑 조금 틀린데 이게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뽑는 작업부터 인사 작업부터 중요한 어떤 부분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심사를 어떤 부분에서 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 심사를 하는 이런 경우의 정책지원관들을 뽑았었고 그다음 그분이 뭐가 전공이고 뭐가 그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치를 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뭐랄까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데 조금은 너무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맡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맡냐 이것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이게 각 의원들의 어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들인데 이게 운영위에서 맡냐 위원회에서 맡냐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선영 의원님이 1인 1명으로 했을 때 각 의원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있는 점들에 정책지원관을 같이 활동을 해서 우리 정치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식의 어떤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한번 정책지원관에 대한 제도들을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시정해 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선영 의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의원당 1인 정책관 1:1로 하는 이게 빨리 성사가 돼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그게 연내에 통과돼서 바로 법제화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아까는 이선영 의원님께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요. 사무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앞으로 정책지원관님들의 운영 방식을 특정 운영 방식으로 어느 직무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정책지원관분들의 업무, 제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조금은 있어요, 어떤 특정 형식의 업무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이선영 의원님이 조례 뒤편에 넣었던 별표의 취지나 의미도 조금은 반감되거나 무색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이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지원관님들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어떤 의견을 취합하시거나 그런 자리를 한번 하셔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거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의회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뒷부분 말씀하신 것을 하면 저희가 어떤 회의공간에서 간담회를 한 경우는 제가 없고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했었고 저는…….

○박노일 위원 의장님께서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예. 며칠 전에 그냥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크게 이야기는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가 지금 아직 22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실제 채용해서 운영한 것은 사실 몇 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나오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표준 조례안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들의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 또 우리 조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선영 의원님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의견을 행안부에다가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것도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됐지만 아직 우리가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뽑아서 아직 도래가, 28년도에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실제 많이 업무에 하시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 조사 이런 게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또 조금 몇 년 해서 또 장단점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을 들은 다음에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우리 춘천시 조례에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답변을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님들도 각자 정책지원관님들한테 많은 지원을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또 각자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르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이런 조례를 이선영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매우 감사를 드리는데 우려되고 염려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소은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합·분석”을 “취합·분석·작성”으로 하며 같은 항의 제11호를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신설하고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관하여 수정 의견으로 수정했는데 또 이 별표 부분의 그것을 행안부 그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담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해석의 오해가 있어서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까 봐 우려하는 의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셔서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셨던 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우리 실제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실행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견해셨기 때문에 최대한 해석이나 이런 운영하는 데 부작용이 없이 잘 우리가 운영하도록 각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개정안 내신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요. 개정안대로 실행을 해보고 춘천시의회에서 혹시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의회운영위원회와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조례 개정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구현하느냐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을 하고요. 제도가 계속 개선돼야 하고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손황봉
  • 의사담당직원 최정민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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