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4.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6. 의원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외 13인)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주성 의사팀장 김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민섭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건의안과 결의안 각 1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 보고하였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배숙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갑 의원님과 나유경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외 13인)
(10시11분)
○의장 이희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이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 자체감사 같은 핵심 권한은 아직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으로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본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주민이 낸 세금의 쓰임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며, 주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의회의 조직과 정원은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도 집행기관이 편성한 안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의회를 스스로 점검할 자체 감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감시하는 기관이 감시받는 기관에 기대어 일하는 구조가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 그러나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의 권한은 여전히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은 한 개 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는 지금,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하게 하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온전히 담을 독립된 법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의회법은 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의회가 독립하려는 이유는 하나다. 주민의 대리인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주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주민이 맡긴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장치다. 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도 갖추어야 한다.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는 우리 의회가 지난 회기에 이미 건의한 사항이며, 이번 지방의회법 논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독립된 법률을 만들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 8월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은 물론 주민 참여를 넓히는 장치까지도 담겨 있다.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분명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 실행이다. 독립에는 책임이 따른다.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주민에게 더 열어 보이고, 주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닿는 통로를 넓혀 나가 지방의회가 바로 서는 일은 주민의 목소리가 바로 서는 일이다. 이에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을 법률로 세우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심의를 더는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마무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을 분명히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해 일할 수 있게 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답게 책임 있게 추진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라. 2026년 10월 8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유환규 의원 외 12명)
(10시18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주민을 섬기는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고령과 질병, 상속 등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피고, 조사 및 처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선의의 농업인과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방식과 후속 조치를 재검토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합법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임차농의 영농 지속과 농업인·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며, 농업인의 생업과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국가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농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삶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시도 6만 2,307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고 5만 2,544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일관된 기준, 충분한 설명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업인,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 농지를 빌려 생산을 이어 온 임차농은 저마다 다른 사정에 놓여 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법 여부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상황, 법령상 예외와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연장과 특별조치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방침이 현장에서 실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누가 정상화 대상인지, 무엇을 언제까지 정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고령농에게는 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비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온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영농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농지은행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도 가능한 정비 방법과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해가 확인될 때까지 예방대책을 미루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계약 해지와 영농 중단, 정비 부담 등의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상 문제에 따른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방식과 후속조치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대책을 구체화하고, 조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처분 및 정상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하라. 적법한 소유·이용, 정상화 대상 및 엄정 조치 대상을 구분하고, 제출자료와 정비기한, 지원방안 및 권리구제 절차를 사례별로 안내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위반 의심과 위반 확정을 구분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라.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상황, 법령상 예외와 정당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절차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상화 대상에 충분한 정비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유예의 대상·요건·기간과 법적 근거를 조속히 정비하라. 적법한 임대차 전환과 농지은행 이용을 지원하고, 임차농의 영농 지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는 조사와 후속조치의 피해 및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고령농과 상속 소유자를 위한 상담·서류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과 정비, 권리구제를 연계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라. 평생 농사를 지어 온 어르신들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내년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법을 지키며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농지를 지키는 정책은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춘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설명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으로 현장의 우려에 응답하고, 농업인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8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건 표결이 끝난 뒤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회의 및 무기명 투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6항, 의원(김지숙)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희자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김지숙)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처분의 효력은 의결을 선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휴·폐회 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11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두 가지 징계를 병과한 관계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위해 금일 본회의 출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춘천 시민 여러분, 김지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춘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인인 시의원으로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춘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원으로서 춘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함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 뵐 면목도 없이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 스스로도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저로 인하여 바쁜 시간을 내어 자문해주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자문과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징계와 권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반성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감액과 더불어 12월까지 의정활동비를 전액 받지 않고 지역에 기부하여 스스로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으로 모든 행동을 조심하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으로 보답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춘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희자 이상으로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3.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4.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 의 사 팀 장 김주성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희
- 의 사 일 정(안)
- 제353회 정례회 2026. 10. 8. ~ 10.29.(22일간)
(참 조)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소관부서
- 10.8.
- (목)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일 시
○ 제35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 의원 징계의 건
- 14:00
- 제1차
-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민섭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선영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이범준 의원 외
- 10.12.
- (월)
- 10:00
- 제2차
- 인사청문특위
- ○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 -
- 10.13.
- (화)
- 10:00
- 제1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노일 의원 외
- (체육과)
- ○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체육과
-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과
- ○ 2026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체육과)
- 10:00
- 제1차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 복지국문화환경국
- 일괄
-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운영과
- ○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마음건강과
- 10:00
- 제1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 박제철 의원 외
- (건축과)
-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과
- ○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교육도시과
-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기업지원과
- 10.14.
- (수)
- 10:00
- 제2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담당관
-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세정과
- 10:00
- 제2차
- 문화복지위
- ○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예술과
- ○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00
- 제2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경옥 의원 외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지원과
-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농산물유통과
-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푸드테크산업과
- 10.15.
- (목)
- 10:00
- 제3차
- 기획행정위
-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홍보담당관
- ○ 소양강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재난안전담당관
- 10:00
- 제3차
- 문화복지위
-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고령사회정책과
- ○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 10:00
- 제3차
- 경제도시위
- ○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 첨단산업과
- ○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공간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10.16.
- (금)
- 10:00
- 제3차
- 인사청문특위
- ○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14:00
- 제4차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 보좌기관기획행정국
- 일괄
- 14:00
- 제4차
- 문화복지위
-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정책과
- ○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관광정책과
- 11:00
- 제4차
- 경제도시위
- ○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공동주택과
- ○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 【 건설국
- 그룹별
- 10.19.(월) ~ 10.27.(화)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19일(기획행정위)21일(문화복지위)
- ☞ 세부일정: [붙임] 참조
- -
- 10.28.
- (수)
- 10:00
- 제5차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5차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5차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29.
- (목)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LG헬로비전 생방송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10. 19.(월) ~ 10. 27.(화) / 9일간
- 일 시
- 세 부 일 정
- [제1일차]
- 10. 19.(월)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LG헬로비전 생방송(10:00~12:00 / 14:00~16:00)
- 【 기획행정국춘천도시공사 】
- 일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복지국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경제진흥국 】
- 일괄
- [제2일차]
- 10. 20.(화)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기획행정국춘천시체육회
- 일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복지국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스마트도시국 】
- 일괄
- [제3일차]
- 10. 21.(수)
- 10:00
- 기획행정위
- ※ 감사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LG헬로비전 생방송(10:00~12:00 / 14:00~16:00)
- 【 문화환경국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건설국 】
- 일괄
- [제4일차]
- 10. 22.(목)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보좌기관 】
- 일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문화환경국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LG헬로비전 생방송(10:00~12:00 / 14:00~16:00)
- 【 농업기술센터 】
- 일괄
- [제5일차]
- 10. 23.(금)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평생교육원 】 / 【읍·면·동서울사무소
- 그룹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 일괄
- [제6일차]
- 10. 26.(월)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기획행정국춘천도시공사 】
- 일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복지국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 일괄
- [제7일차]
- 10. 27.(화)
- 10:00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 - 강평 및 종료
- 일괄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문화환경국보건소 】
- - 강평 및 종료
- 일괄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미진분야)
- 【 건설국농업기술센터 】
- - 강평 및 종료
- 일괄
- 【보 고 사 항】
- ○제3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9일(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용갑 의원나유경 의원
- ○의안제출 : 45건
- 《조례안》 - 17건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규칙안》 - 1건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동의안》 - 19건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정신건강증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의견청취안》 - 1건
-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보고건》 - 5건
-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소양호 선착장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26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인사청문요청안》 - 1건
- ·춘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감사안》 - 1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