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국)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입양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입양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 의료비 및 모자 지원사업 이와 관련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모두 집행률이 0%입니다. 입양 관련 사업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한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입양 관련된 사업이 4개나 아예 집행되지 않은 만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입양 아동 자체가 감소했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게 연결된 사례가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입양 가구 실적이 없었습니다. 춘천시에 93명 정도 입양 아동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범준 위원 입양 아동은 있는데 입양 실적이 없어서 지원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단순히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춘천의 입양 관련 기관과 상담 기능이 있는데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춘천에서 입양이 몇 건 발생했고 신청이 몇 건이었고 이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의 책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5년 7월 19일 입양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 입양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에 관련해서 맡는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도 7월에 법이 만들어진 만큼 2025년도 결산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체계가 크게 변경된 만큼 그 이후에 춘천시는 입양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체계를 변환하고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예비 양부모 신청 및 조사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면 복지부가 예비 양부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임시 양육 결정 및 입양 허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범준 위원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법률에 따른다고 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그런 체제가 적용이 되고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입양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입양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실적이 없더라도 편성할 겁니다.
○이범준 위원 2025년 결산이지만 올해 연관돼있는 만큼 올해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혹시 입양 관련 사업의 실적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 진행 중입니다.
○이범준 위원 작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서 올해 1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입양 관련된 실적이 춘천에서 93명의 입양 대상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이 매년 0명, 1명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의 실적이 부족해도 이건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예산을 똑같이 배정할 거라는 것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사업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환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혹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입양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이라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올해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1명의 입양이 진행된 만큼 조금 더 입양에 대해서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해 주시고 입양비용이 예산 성립 후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 부족분을 2차 추경에 시비로 선제적으로 편성했다는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고 당초 예산에서 12월분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이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지급 대상자가 증가해서 당초에는 정확한 소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뿐만 아니라 법정사업을 하고있는 대부분, 전부가 다 법정사업인데 연초에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하는, 반납해야 하는 이러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수급자에 대한 숫자 변화라든지 재산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숫자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범준 위원 보통 변동 폭이 당초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퍼센트로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범준 위원 아니면 금액으로……. 다음에 정회 시간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런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있고요. 정리 추경 가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요.
○이범준 위원 이따가 정회 시간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 폭인지 아니면 추경까지 가서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 해야되는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선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고요. 세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한 금액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4,600만 원인지 징수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아마……. 입력 차원에서 착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제가 끝에 말을 잘 못 들어서, 답변을. 입력 오류 말씀하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청소년 위반 과징금이랑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 금액인데,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은 어저께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내린 것들이 꽤 많아서 어저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전산상에 입력을, 항목을 잘못해서 여기에 예산이 안 잡힌 거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징수 결정 금액을 4,600만 원 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납 총액은 80만 원밖에 안 돼요. 80만 원밖에 안 되고 정리보류액이 2,046만 원, 미수납 남은 게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리보류액이 2,000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 4,600만 원 징수 결정을 했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청소년 위반 과징금이랑 한부모 가족 양육비 부정수급 환수 금액입니다. 혼인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된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체납 독촉도 하고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압류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서…….
○이선영 위원 아까 청소년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선영 위원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하고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 금액입니다.
○이선영 위원 양육비 부정수급이요. 지금 이게 어쨌든 과징금으로 다 나와 있던 부분들인데 징수 독촉을 했으나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정리보류액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독촉도 해 보시고 재산이나 이런 것 다 확인도 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압류 부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압류되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압류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을 정리보류액으로 넘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리보류액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라서 그런데 정리보류액 금액 중 이게 좀 큰 금액이라서 여쭤본 거였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리보류액으로 2,000을 정리 했는데도 미수납액이 2,500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업의 미납인가요? 미수납액은?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같은 건입니다.
○이선영 위원 다 같은 건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이선영 위원 다 같은 건이면 징수해서 독촉도 한 상태고 앞으로 받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으로 넘기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을 끊어서 미수납액을 또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받을 방법은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저희가 일단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계속 독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이.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체납액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크게 잡힌 거는 그만큼 징수가 어렵다는 판단해서 내리신 건데, 사후관리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점점 더 받기 힘들어지고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고 정리 못 하고 실제 수납 못 받고 이것 들이 결국은 다 춘천시 재정에 어렵게 되는 기반이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주셔서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한 건, 한 건이 결국은 예산에 춘천시 재정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니까요.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341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예방 취업지원 사업에서 취업실적으로 성과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성과지표 목표를 60건로 하고 실적을 75건로 해서 달성률을 125%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60건을 잡으시고 실적이 105건이 나와서 달성률이 175%가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나서 달성률이 그 해에 백몇십 퍼센트가 나왔으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를 더 상향해서 거기에 맞는 달성률을 맞추시는 게 맞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목표를 똑같이 하시고 달성률을 저번보다 높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달성률을 다 높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목표를 측정하셨어요. 거기서 더 상향해서 129% 달성을 하신 거거든요. 높여진 달성률을 올해 목표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달성률을 또 넘어서 높였다는 거죠. 그니까 두 해가 계속 성과를 높이고, 높이고 연거푸 하신 건데 여성가족과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아동정책과 같은 경우도 목표를 작년에 성과지표를 120% 높인 것에 맞춰서 올해 거의 그 목표로 또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 128%로 또 높이신 거예요. 결산 때마다 항상 성과지표 가지고 저희가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성과지표가 높으면 그만큼 다음에 높여서 목표를 잡으셔라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으니까, 성과지표는 항상 다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과에서는 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목표를 잡으시고 상향을 해서 그 결과치가 나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작년 목표에 거의 다 비슷하게 머물러 있어서 올해에도 달성률이 175% 그리고 294%까지 달성률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맞춰서 해주십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달성률을 전년도 비교해서 목표를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영규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예산인데요.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사업 예산 현액이 1억 8천만 원 가운데 한 1억 2천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공사 생각을 하시고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12월부터 3월까지 중지시키게 됐던 주된 이유는 외벽에 공사하는 샌드위치 판넬 수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식당에서 조리하는 그 부분하고 보일러 난방하고 전부 다 같이 가스를 쓰는데, 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분리 떼어내면은 겨울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3월까지 중지를 시켜놨다가 공사를 재개시킨 거고요. 난방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3월 이후에 즉시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시켰습니다.
○엄정은 위원 공사 시작 전에 동절기 관련된 거는 예측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도래샘 단체의 여건상 공사를 그 시기에 연말에 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계약은 다 끝났었던 거고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은 참여 기관이 몇 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기관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기능보강 사업이 전체 1년 예산이 저희가 2억 원 가지고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 협회라든지 8개 정도 단체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작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엄정은 위원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한 해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동절기 관급자재 조달 이런 일정을 잘 맞춰서 세워주시고요. 장애인 단체들은 안전하고 편의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의 공사 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 가족과 김선희 과장님. 결산 승인안 26페이지, 이것도 사고이월 관련된 질문입니다. 봄내 여성 커뮤니티 건립에 총예산이 6억 9천 가운데 실제로 쓴 돈이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진 돈 금액이 한 9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 김선희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만 원 부분은 봄내 여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완공 이후에 점검하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시작하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엄정은 위원 지금 현재 사고 이월된 금액은 다 쓰신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소진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엄정은 위원 봄내 커뮤니티 여성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9개의 입주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4억 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급 불균형이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설 공사비가 큰 폭을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23년도 1회 추경에 시비 한 6억 7천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업 추진한 결과 계약 낙찰 차액이나 준공 정산 잔액이 발생해서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25년 2월 예산 7억 1,700만 원 중에서 실제 인테리어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예산 집행이 한 2억 9천 거의 한 3억 정도만 쓰였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자체적으로 상승할 부분을 대비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투입을 추가로 확보했고, 말씀드렸지만 낙찰 차액이나 이런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액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공사는 시작 단계에서 예산을 꼼꼼히 세워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홍문숙 국장님 2025년도 예결산 하면서 2024년도 대비 비교 하셔가지고 복지국에서는 어떤 게 개선이 됐고, 어떠한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24년도와 25년도 결산을 비교해 보면서 세입이나 세출의 퍼센티지가 거의 평이 한 수준이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국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결산 부분에서 수치상으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복지 대상 저소득 대상, 사업의 대부분 대상자가 그렇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희가 징수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징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고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세입과 세출을 기준을 해가지고 세입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또 세출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국장님 입장에서 간략하게 어떤 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개선해야 하겠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세입 관련은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은 굉장히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세출에 있어서…….
○박제철 위원 문제가 없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춘천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은 포지션이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세입을 늘리는 것은 국가 정책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큰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금씩 누수가 나는 것들이 결국은 보면, 더해지면 큰 숫자가 나오니까.
○박제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마다 전년도 예결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잘하지만 항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활용하고 보고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홍문숙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담백하게 우리 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집행해 왔지만, 행정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원론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국이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100가지 1,000가지 다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결산에 관련된 세입, 세출, 전용, 이체 등 예결산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보고받고 환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최고로 개선할 게 뭐냐 여쭤본 건데 그럼 그 정도로 들을게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세입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현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 물어보지 않겠지만 세입 예산 미편성 후에 징수 결정한 게 복지국이 한 12건 정도가 돼요. 통합돌봄과에서 예산 과목 지난연도 수입해서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징수 결정이 미편성된 이후에 다시 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가 뭔지, 개선 방향은 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마이너스 됐던 것은 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민간 위탁금 반환이라고 처리해야 할 과목을 보조금 반환으로 잘못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반환금이기 때문에 입력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었고 마이너스 된 부분이 그 윗부분을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 금액보다 징수 금액이 더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건 과 년도에 잘못했던 부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부기상에 일어난 일이고, 잘 처리하였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착오에서 과목을 잘못 편성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어저께도 타 국에 질의하다 보면 행정 절차상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행정 절차나 그런 부분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해서 9급, 8급, 7급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능숙한 능력을 키우는데, 각 과나 국에서는 특히 과장님은 그 부서의 장이잖아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연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예결산하고 행정감사하고 위원들이 한두 번 지적하고 끝나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국장님하고 같이 연찬해서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인 걸 잘하면 행감이나 다음번 예결산 할 때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개선 방향이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연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내년에 보겠어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강경화 과장님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홍문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다, 그런데 세출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세입은 국도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출에서는 위탁금도 많지만, 보조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경우든 간에 춘천시에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됐든 보조금 결산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보조 단체에서 사업 설계 부분 정산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을 수 있고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납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할 때 잘못 산출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관리 감독하면서 보조금 단체 관련돼서 부적정한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급에서 생각할 때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왕 벌어진 일이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고 반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설계, 대상자라든가 수치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거를 수 없는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걸러줘야 하니까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결산에서 반납액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상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표를 잘해야 하는데 아까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문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문제점이 뭔지 실질적으로 잘 캐치 하셔서 개선했을 때 춘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끝낼게요.
○복지국장 홍문숙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연차가 낮은 직원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간에 할 수 있는 연찬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적은 아니고 제안이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신순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 49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측정 산식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3년간의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 그리고 25년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 각각 알려주시고 실적 4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과정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치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라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원 이용 다빈도 환자들에 대한 절감률이라든지, 병원 이용하시는 것을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연간 400일 정도를 하는데 약품 투약일 수로 해서 400일 넘는 경우에 사람들은 개인 부담도 크고 합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부적정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절감률에 대한 업무입니다. 1인당 평균 증가율하고 이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부서에서 받아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달성률만 보면 258%에요. 되게 큰 것처럼 잘 나와 보이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절감된 의료비 총액이나 1인당 절감액 정도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부서에서 별도로 추출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보면 의료 사례 관리사 다섯 분이 의료급여에 대해서 요양지도라든지 시에서 나가고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시비,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로 한 42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절감해야 하고, 줄여야 하고, 부당 이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거로 성과지표를 한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받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바로 밑에 308페이지를 보면 외래 진료, 재입원도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까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도 그렇고 국비가 들어간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된 어떠한 수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성과 보고서에. 수치는 잘 준비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이 저희 부서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다 조정을 해 봤는데 사실 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적정의료 이용에서 진료비 절감률 % 는 이건 맞게 설정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번 금액을 검토해 봐서 다시 조정해 볼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참여율이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판단하기 편할 것 같고 시민들이 보셔도 이해되실 것 같은데 감소했다, 258%다. 실적이 49다. 이러면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떤 수치일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51페이지고요.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24년에 실제 이용자가 1,626명이었는데 25년 목표는 1,000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서비스 제공 여력이 줄어든 게 아닌 이상, 실적이 나왔는데 목표치를 더 낮게 잡은 이유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대상은 계속 대상자가 변동 폭이 있고 편성을 할 당시에는 현재 숫자에 맞춰서 편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24년의 달성률이 203%가 나와요. 그리고 25년 달성률도 200%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200% 안팎으로 나온다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단순히 초과 달성을 잘하고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성과 목표를 처음에 설정할 때 저희 서무가 아주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성과 목표를 만약에 달성 못 했을 경우 부서 평가라든지 부서장 연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성과표를 설정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26년도는 목표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26년에도 또 그렇게 현저히 낮은 목표치를 갖고 초과 달성 200% 이렇게 하실 생각이 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설정을 할 때는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습니다. 이월액이 대략 2억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세부공사에서 발생이 됐는지 왜 완공이 되지 못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월액은요, 천전6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되면 준공 검사 기간이 필요한데 검사 기간은 물리적으로 이월을 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권준혁 위원 준공 검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같은 페이지에 안식공원 운영관리 사업도 위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6억 1,600만 원, 거의 65%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건 이월 금액이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공원 운영관리 안에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안식공원 진입로에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후에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했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안식의 집을 지금 건축중에 있고 준공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건물이 완공되면 납골단이라는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단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납골단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공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그 기간 안에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공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월이 큰 금액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 두 건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그해에 실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살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때는 빠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연장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 좀 할게요. 질의 중에 성과지표 자꾸만 200% 달성해서 많이 나오는데, 검토하실 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기준 마련하지 않나요, 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업무 매뉴얼에 성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 설정하고 목표치를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매뉴얼이 있을 텐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과년도의 목표를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고 그다음에 결과치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0% 이런 식으로 성과 달성률이 나오는데 26년도는 이미 연초에 사업 목표를 다 냈을 테고 27년도 사업 성과 지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당연히 수용해서 정확하게 목표치하고 달성하는 것에 지표를 명확히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개선도 해야 하고 또 이게 행안부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거 해서 해야지, 연속적으로 200% 이상 나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서들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홍선영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47페이지입니다. 앞서 이범준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가진 여성이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입양 보내기 전에 일정 기간 한 7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일정 기간 생필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이를 좀 더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양을 보내는 것 대신에 직접 양육하는 선택지를 더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4년도 결산의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25년도 결산에서도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계된 기관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양 가구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지원 사업도 없었던 겁니다
○변용대 위원 입양과 직접적인 연관은, 물론 입양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입양을 숙려하는 기간에 산모였던, 산후에 산모였던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입양 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이 실적도 없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혹시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실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혹시 놓치시는 분 없으시도록 많은 관리와 사례 발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 부분도 입양 가구 수와 연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변용대 위원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에서 돌본다든지 그런 사례도 좀 있던데 이전에는 8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다가 지금 327만 6,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18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800만 원 넘게 진행이 되던 사업이 급감한 건데 이 부분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입양 지원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위탁아동…….
○변용대 위원 심리치료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 심리치료요.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가정위탁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입양과 비슷한 형태의 양육을 하는 형태도 가정위탁에 포함이 되고 조손가정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건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300만 원대로 줄어들고 180만 원 정도의 집행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경위 이 부분을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가정위탁아동 사업이 따로 있고 전문가정위탁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이나 이런 아동을 전문적으로 가정위탁하는 입양 아동비거든요. 이거는 입양 아동 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가정위탁아동 조손 부모가 봐주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347페이지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322페이지, 334페이지를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랑 고령사회정책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322페이지 취약계층 노인지원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24년도 결산은 640만 원이고 25년도 예산이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결산 내역을 보면 또 600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24년도 결산 내용을 보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고 그러나 결산은 이전의 그 실적보다도 못 미치는 결산 내용을 보이고요. 33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사업명에 6,5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어서 25년도에 7,200만 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보이고 25년도 결산을 보면 이 결산 측면에서 봤을 땐 오히려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장기요양기관이 됐든 노인 복지기관이 됐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을 더 키웠는데 집행이 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님과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예산액을 편성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됐다든지 입·퇴사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상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에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여기는 예산 규모가 커서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한 1,400여 명 됩니다, 수당을 받는 종사자가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는 숫자고 당초에는 전체 계획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잦은 입·퇴사,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근무 시간 미만 이러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변용대 위원 입·퇴사가 잦은 이유가 처우개선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일하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또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다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우개선 건은 특별히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결산 내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정할 때 어떤 항목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분이 하시게 되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산을 설계할 때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넣을 건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결로 끝내시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산에 대한 결제는 각 국장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성인지 결산 내용을 좀 더 봤습니다. 이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따로 안 나오네요. 아 437페이지입니다. 성과 목표 성인지 예산결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어서 이 서류를 좀 봤어요. 남성 관리사 확대 목표치가 10%인데 실적치가 0%에요. 아 참, 혹시 성인지 예산결산을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혹은 몇 건 이상 반영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위원장님 혹시 시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국회 같은 경우에서도 어린이 국회 방문 이런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 있다든지 굉장히 무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빨래방 운영이 성인지 예결산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무리하게 성인지 예결산에 넣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지금 이 사업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이잖아요.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남성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성인지 남성 인력들을 육성하거나 수급을 좀 해야겠다는 목표로 정한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을 결정할 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변용대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성인지 예결산에 447페이지인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결산이 들어와 있나 보니까 균형적인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에요. 목표치가 50%. 그러니까 고독사하는 비중을 50%를 여성으로 맞추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 예결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국장님 조금…….
○복지국장 홍문숙 447페이지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구성할 때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인데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2025년도 성평등 인식 제고 사업 관리인력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에 대한 항목입니다. 목표치가 교육 이수를 한 70%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0%입니다. 이게 혹시 법정 의무교육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말고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되는 기관이 있죠.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변용대 위원 만약에 법정의무 교육이라면, 가정적인 질문이라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성인지 예산이 강제성이 덜한 예산 분류인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살펴봐 주셔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인용을 좀 더 하자면 458페이지 춘천형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있어요. 사업 참여자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있어서 이건 왜 있나 했더니 말벗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꼭 수반되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꼭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 예산도 한번 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7년도 당초 예산 할 때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한번 성인지 예산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니예요? 남성이 한 명도 없어. 아 과장님 안 보여요. 한 분 있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보고에도 지표가 순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결산 검사를 들어가 봤었기 때문에. 그때도 성과 목표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더니 과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과 같아요. 아무리 여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아까 그 김영규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 성과보고가 연봉 영향을 줘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부서 평가 내용 중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연봉에 영향을 줘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절대입니까, 상대 평가입니까?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보통 기업에서는 연봉 할 때 서열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평가가 되니까. 서로 견제 감시가 되거든요. 저쪽 부서에서는 왜 성과 보고를 저렇게 해가지고 200%, 300%로 나오게 하냐 근데 이게 절대 평가가 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상대 평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상대 평가요? 그러면 다 500%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보고를 보면, 결산자료에 보면 거의 10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모집단이 잘못됐든 분자가 잘못됐던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는 큰 관심사가 없는데 연봉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참 머리 아프시겠네요. 서로 비율 잘 나오게 하려면 항목을 잘 정해야지, 어떤 과장님은 운이 안 좋아서 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문제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체육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복지국은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성과보고도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도 심각하네요. 누가 더 빨리 그렇게……. 저는 그걸 전혀 못 봐가지고. 일단 우리 복지국장님 자료 좋은 거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경도위 때도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니까 리더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서가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복지국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만든 거는 만든 거고, 제가 어제도 똑같은 걸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24년도, 25년도 자료를 제가 위아래를 놓고 보다 보니까 미수납액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25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24년도 복지국 합계 미수납액이 25년도 세입 결산에는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목에 보면.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같은데 숫자가 틀린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만 딱 봐도 미수납액 36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보면 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년도 이월에는 뭐가 와서 붙어 있는 건지.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자료를 제가 작성하지 않고.
○김운기 위원 작성한 분이 누구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 국 서무가 했는데, 이 자료 그…….
○김운기 위원 그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시자고, 우리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환경국도 했고 보건소도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맞춰보다 보니까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도대체 미수납액 나온 그 과정까지는 알겠는데 24년도 미수납액이 그냥 미수납액으로 해서 회계 결산할 때 그냥 미수금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25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도대체 뭐가 넘어왔는지, 끝난 건지 또 결산서에 지난연도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건지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아마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하나 보자고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수금으로 다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정자립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실적으로 분자가 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 두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챙기셔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한번 봐요, 결산서 상은 제가 볼 테니까.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것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 현액이 잡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세출 같은 경우에. 세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봤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수입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야. 저는 예산 잔액이 딱 300만 원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면 징수 결정도 3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맞다고 생각하는데 징수 결정액이 95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세부 내역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17페이지 결산서. 이런 게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이 표를 봐야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김운기 위원 이자수입은 다 별도로 통계목이 따로 있어요. 이자수입은 따로 있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지금 보고 계세요? 페이지 11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300만 원의 징수 결정에 952만 1천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 보장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인데요. 기초생활 보장비용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계비라든지 부정 수급에 대한 거 저희가 환수하는 돈이잖아요. 사실 그 예산액을, 목표치를 환수하는 금액을 좀 작게 잡아놓은 거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임의적으로 3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예산액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 결정액은 실제 더 받아들인 것을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으면 좋은데 지금 잡아놓지 못한 상태니까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있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환수액이라는 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평균액이라는 게 있을 텐데 300만 원 딱 잡았고 그다음에 아예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잖아요. 290만 원 잡았죠? 근데 징수 결정액이 1억이 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김운기 위원 이거는 먼저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 구성 금액 그런 거 따지고 물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죠, 이 건들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아동정책과장님 예산 관련된 이체, 전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유가, 그렇죠?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돼서 작년 2025년 9월 9일 전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행사운영비 201-03에서 행사실비지원금 301-11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유는 가족사랑캠프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 참석한 민간인의 실비 식비를 지원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 우리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갈 수 있어요. 정책 간에서 단위사업이나 여러 절차에 맞게 전용을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번에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 201-03에서 301-11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식이 중요합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의 괴리에 안 맞게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제가 100%, 1,000%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백 마디, 천 마디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어떠한 방법에서 잘못됐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애 다루듯이 국과장님들 몰아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왜냐면 저희는 요번에 예결산 끝나고 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하고, 올 12월에 당초 예산 됐을 때 예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의 답변이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 부서나 과장님은 개선의 의지가 있구나, 제가 인지를 하면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 얘기를 안 해요.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계 교육 업무 연찬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12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4년을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수없이 얘기한 게 행정감사나 당초 예산이나 예결산 할 때 똑같이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전 정말 존경하고 고마운 공직자가 누구시냐면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관장으로 아니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정말 같이 느끼고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더 존경스럽거든요. 홍선영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찬하셔서,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부탁드릴게요. 홍문숙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위원마다 다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수치나 계량화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첫 디딤돌이 잘못되면 그것까지 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행정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환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에 시달 게 뭐냐면, 이번 예결산만 끝나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회의록에 남고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초예산 갔을 때,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 행정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 그래서 사실 성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만든 책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다섯 분 과장님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예결산 문제점이 예산대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면 예산 삭감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지금이라도 다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얘기하자 예전에도 예산안이 불승인이 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 염두에 둬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하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잘못한 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가 됐든 어찌 됐든 결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산서가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홍문숙 국장님, 아까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예결산 관련돼서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순남 과장님이 끄덕끄덕하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가 남았고 이게 왜 남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춘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은 기존에 예산대비 자금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다 쓰고 남은 정말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판단합니다.
○박제철 위원 창피한 얘기지만 자꾸 수치를 물어보는 건 제가 조심스럽고 수치는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된 이유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에서도. 다른 상임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순수하게 복지국에서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로 사실 계획을 잡는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따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많은 수급 혜택받으시는 분들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출 못 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라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은 더 잘 아실 거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겠죠. 세입 측면이 있고 세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자료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관련된 자료를 쫙 다 훑어보니까, 세입 측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수입이 당초 예산 추계보다 실제로 더 걷힌 경우, 그렇죠? 우리가 추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동이나 경제 활동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지방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추계를 좀 더 잘해 달라는 얘기고 또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을 때.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세출이에요. 세출이 이런 겁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산출 내역이 너무 공무원식의 점증적으로 이 정도면 될 거다, 그게 성과계획에서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불용액이 주로 예비비, 시설비, 인건비 항목에서 발생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비비나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세입증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연찬해 달라, 분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거의 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다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뭐하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 좀 해 달라.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수치가 잘못되고 어떤 잘못된 게 있어서 깨지면 어때요, 과장님들이.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난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당초 예산에 와서, 지금 예결산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해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 올라왔을 때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까지 얘기는 더 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얘기만 하는 이유는 이것 좀 개선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변하네요. 그런데 우리 능력 있는 홍문숙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연찬 잘 해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올라올 때는 이런 문제도 다 분석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칭찬해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귀담아듣고요, 복지국에서 잉여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오전에 질의를 원론적으로 했지만 할 건 다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디테일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안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같이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남 과장님은 이번 7월달 인사 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국 결산서 요약 자료 이 시도는 아까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도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결산서 외에. 그런데 이거와 결부돼서 타국에서는 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도의 결산서 요약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탁이랄까 아니면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잘 만드셨고 제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춘천시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효율성 다 나와요. 공부하면 되는데 이번에 전 누구를 칭찬하고 싶냐면 회계과를 칭찬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회계과와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결산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다 일일이 여쭤보긴 그렇고 좋아진 게 뭐냐면 결산상 잉여금 관련돼서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이 5개년을 보니까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3억. 전체 퍼센트에서 2.6%밖에 차지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회계과가 서류 잘 만들었지만, 복지국 이하 다른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행정 절차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한 끝에 올해의 예결산은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결산서 만들 때 말이에요,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복지국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큰 수치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저희가 단위별 사업에 관련돼서도 절차가 잘했냐, 못했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 수치를 봤을 때는 결산 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얼마고 특별회계 얼마고 정리해 주시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좋은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생각하지 않다가 그전에 경제국장님 계실 때 기업지원과장 오셨었는데 이거 한 생각이 나서 한번 해 보려고 해서 했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깊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함으로써 혹시 다른 국에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국의 자료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 잘하셨다. 잘하셨고 저는 이러한 시도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가고 당초 예산에 갔을 때 이 내용 분석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절차가 조금은 미흡했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른 국에서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 거니까, 저희는 계속 더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오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자료를 참 잘 만든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583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34% 정도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 2024년도인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자료가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아요. 보통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은 관례적으로 몇 가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갚든가 아니면 통합 계정, 안정화 기금 얼마 시켜야 하고 나머지로 다음 연도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을 다시 풀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1차 추경, 결산까지 시간적 괴리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끝나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박제철 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박제철 위원 이번 예결산 자료 보면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기준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딱 한 줄이에요.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산 승인안 결산 요약서가 참 잘 됐다고 했지만, 복지국도 추경 예산 올라오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의를 받거나 의결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료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얼마가 남아서 향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어느 국보다도 되게 수범사례가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복지국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전체적인 춘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했는데, 홍문숙 국장님한테도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이든 행정의 어떠한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이나 아니면 오래된 관행 때문에 춘천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특히 홍문숙 국장님은 한 35년 이상의 베테랑 국장님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사용 목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꼼짝 못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못하는 것을 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업 요구할 때도 사업 예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부터 행정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가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부탁드린 건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인정해 주시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집행부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토의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잉여금에 대해 향후 내부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각 국별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행정국에 이러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하고 긍정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계획할 수 있으면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부탁드리고요.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여러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정리해 가시면 우리 춘천시가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모범 된 지자체가 아니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 치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지난 질의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 관련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되고 있고 그중 지방비 30%는 도비 9%, 시비 21% 재원 구조로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12월 1개월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10월경에 국도비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 계획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교부 확정을 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잘라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의 재정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1년 치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해주면 저희는 일하는 데 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확정 내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춘천시 집행부가 강원도에 올해 당초 예산의 국도비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신 내용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방관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올해 7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월별 지출 내역과 지급 인원도 되게 잘 정리되어있는 것 같아요. 월평균 지출액이 약 7억 5,240만 원 정도고 월 최대 지출액은 1월에 7억 5,397만 원, 최소 지출액은 3월 7억 5,094만 원으로 월별로 약 3백만 원 정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편차를 감안 했을 때 3,400만 원이라는 집행 잔액은 충분히 우리가 잘 선방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2025년 집행 잔액이 3,400만 원 정도이지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추후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 대상자와 월별 집행 추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시면 3,000만 원의 집행 잔액도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이 안 되는 미집행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한 3,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도 적게 운영을 한다면, 만약에 재원이 모자랐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준 위원 그런데 매년 비슷한 수준에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올해는 지켜봐야 합니다마는 제가 추이랑 올해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는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7년도,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2027년도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예산 계상 신청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대해서요, 대상자의 큰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집행 금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등록장애인의 수는 매년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등록장애인 수는 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변동증감은 매달 변동은 있습니다. 새로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망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매년 증가세,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혜자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예측 보면 2025년도에 월평균 대상자 인원이 2,162명 올해는 2,167명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2,525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숫자가 늘었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400명가량 증가하게 되는 건데 예산액도 2025년도에 89억, 올해는 90억 정도 되는 90억 6,000만 원, 내년이 되면 10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근데 예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비율로 집행 잔액이 남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 잔액 절대적인 액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같은 규모의 금액이 남는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신순남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알아봐 주십사 한 거 설명을 듣고 이해가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맞아요. 핵심은 종합적으로 어제, 오늘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입장인데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회의 들어가시면 이건 예산 편성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예산이 없는 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징수 같은 경우에는 결정 세액이 더 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예산액 안 잡아놨더니 갑자기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느 수준이지, 세입 결산에서도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있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게 전산상에서 당겨져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직원분들이 입력을 안 하는 거죠? 수동으로. 자동을 당겨오는 거고, 예산액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당겨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수기로 써놓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불안 요인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징수 결정 세액을 보면서 위원들이 대비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됐다고 하면 살펴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 결산에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2개가 합쳐서 예산 현액으로 나오는데 이 2개를 할 때 예산액에다가는 반드시 지난 연도 수입을 100% 다 입력을 하셔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그니까 결산서에 보면 과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에는 항상 지난연도 수입이 붙게 돼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 뭐냐고 보니까 미수납액인 거야 전년도에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것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예산 현액에 집어넣어야 한다. 제가 과장님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꿔줬어요, 내년에 집을 살라 그래 그런데 과장님이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나는 몰라. 그럼 내년에 내가 집 살 계획을 할 때 과장님 돈도 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수납까지 하셔야 하고, 단지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25년 들어온 거에 보면 금액 차이가 한 4만 7,320원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시립복지관 전주 설치 사용료라고 해서 미징수 결정을 했대, 괜찮아 이거는 해도 돼. 그러면 원래 1억 1,225만 8,450원을 잡아야 하는데 이 차액만큼을 빼고 잡아야 하는 거예요, 징수할 때 예산액 할 때. 그러면 이것 또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메모 좀 해주세요. 예산을 잡은 것과 나머지 안 잡은 것 있죠? 안 잡은 것을 리스트를 해서 사유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세입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셨구나, 전년도의 미수납 그리고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을 하셨구나. 또 우리 과에서는 이 금액이 눈에 보여야지 리스트업이 돼야지 직원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징수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이 제가 초선 돼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씩 맨날 늘어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늘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조세 평등의 원칙을 시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을 회수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얼마를 받아들였냐 하면 200억을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어요. 신문 지면상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가 이재수 시장님 때예요. 칭찬받았잖아요, 이재수 시장님이. 사실 저를 칭찬해야 하는데. 채권은 원래 부시장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국과장 회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제가 문화환경국, 보건소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안 넣냐 그런데 보건소는 기가 막히게 다 넣었더라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미수납액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료하게 숫자가 1원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박제철 위원 머리에 쏙쏙 들어가죠?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26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보건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넣었냐 했더니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난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걸 벌써부터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팀장이었을 때도 뒤에 앉으셔서 다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행정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단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현행은 끝났습니다. 징수 결정해가지고 통합돌봄과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 수입해서 1천 원 잡았어요? 잡혔어? 그럼 이건 실제 수납 빨리빨리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그런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1천 원. 여성가족과도 똑같아 아 이건 징수 결정해서 잡았네요. 변상금 1천 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변상금 1천 원, 이런 금액들은 진짜 관리 소홀이에요. 뜨면 뜨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관리자가 할 일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시유재산 무단 점용해서 내린 변상금인데요, 올해 전액 납부 완료한…….
○김운기 위원 1천 원? 언제 발생했는데 그때 납부를 안 시키고 올해 납부를 했느냐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 6천 원, 아니다. 4,600만 원, 근데 실제 수납 80만 원. 관리 소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을 거예요. 미수납 관련해서 리스트 싹 뽑을 생각을 하고 계셔요. 앉으셔도 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금액이 제일 관리 부실이야. 마이너스 금액은요, 엉뚱한 데다 갖다 처리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에 그걸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잘못 징수하는 바람에 경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저희의 착오입니다.
○김운기 위원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왜 통합돌봄과만 마이너스가 있냐고.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거는 결산하기 전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정해서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복지국은 집행률은 상당히 좋아요. 왜, 보조금이 많으니까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거 다 집행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와중에 고령사회정책과와 여성가족과는 평균 밑이다. 근데 그 와중에 금액도 커요. 14억, 94%, 92%. 복지국의 96.6%인데 왜 평균을……. 분발해 주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거 좀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월달에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상반기에 됐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몇 월달이요? 상반기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추경 없이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홍보지라도 하나 만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다 배부했고.
○김운기 위원 저한테 좀 하나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운기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분발을 해주셔야 하고 나오신 김에 그거 하나 보자고요.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요, 우리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사용 집행률이 거의 한 2% 내외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자체가 금액이 커서 대비 상으로는…….
○김운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청사 건립기금이면 향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읍면동사무소가 많으니까 꾸준하게 적립을 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적립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양성평등 기금은 대부분 사용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 와중에 당해 연도에 계속 조성을 해, 한 1,600만 원, 2,000만 원씩 해. 그러니까 금액이 10억 돈이 항상 남는 거예요, 이건 되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출연금 말고 이자 수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김운기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이자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자가 얼마씩 나와요? 아 조성액이 이자예요? 내가 오해했군요. 착각했군요. 아 이자, 그럼 이자 대비하면은 사용액이 많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맞춰서 집행…….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10억은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사용비율은 이자로만 쓰면 이자 대비해서 이렇게 퍼센트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행 확보,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다 뿌렸는지, 담당자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리스트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집행률이 낮고 금액도 적은 게 있어요.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지원은 왜 이렇게 적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지원은 취약지 읍면 거주자의 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운영비 및 인력제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시에서 4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요가 없으면, 이번에 당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김운기 위원 또 넣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읍면 취약지구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편성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내년도 복지정책과의 업무 방향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더 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에 주력하자 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의 업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서 예산이 지출 못 했다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야 할 듯합니다.
○김운기 위원 예산 편성하더라도 방향은 참 좋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근데 금액 자체는 이게 몇 년째 해 온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김운기 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줄일 거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신문 공고니까 예산이 500만 원 있으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생에 따라서 무연고 공고비가 45만 원이거든요. 현재 총 5건 나간 거로 알고 있고 남은 금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운기 위원 다섯 분?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종료가 됐어요. 이제는 안 하실 거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종료가 됐고, 100%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건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이럴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비비 중에 일반 예비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김운기 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때 당시 특수 상황이라서 저희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결산 승인안 167페이지,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사항이라서 조치 결과를 복지국에서 냈어요. 복지국 주관 회계 담당자 업무 연찬 및 부서별 사업 담당자 업무 연찬 완료 25년 11월, 세입항목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예산 편성 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지적이 오늘 다 나왔죠? 조치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거 그때그때 이렇게 조치한다고 조치 결과까지 내놓으셨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더 꼼꼼히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회계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부서에 배치된 예산관리 하는 직원들을 직접 교육을 한 번 더 하고요. 시험을 봐서라도…….
○위원장 김보건 이때 업무 연찬 완료하신 분도 다 인사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내년 결산에는 이런 거 지적 안 되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60페이지고요.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에서 보면 자활기금 해가지고 정리보류액이 4,234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정리보류액 4,200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세 분의 자활기금 융자 내신 분들의 원금과 이자는 다 상환했는데 대상자분들이 대출 내신 분, 융자자분 다 사망하시고 제3자가 내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체 이자가 있어서 그거를 감면한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보건 감면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연체 이자를 저희가 감면하는 것을 정리보류액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소멸시효, 정리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사망하셔서 제3자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보통 자녀분들이 갚기도 하고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보증인 사망인 제3자 성실 납부로 하고 사위분이 갚기도 하고 했었는데 워낙 연체 이자들이 많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기금 융자를 내시는 거잖아요? 사업 부도가 나고 장애인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결손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많이 징수할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차량도 3대 압류가 된 상태고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민법에서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계속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많은 노력을 보여주세요. 금액 보면 정리보류액이 9,600중에 4,200이다 보니까 큰 것 같아서 이건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동행재단 결산서가 들어왔어요. 고령사회정책과인가요? 46페이지 보면요, 기타 유동부채명세서에 보면 예수금에 JB우리캐피탈 리스료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 리스료 여기 계정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인데 과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이게 예수금 계정 과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놓는지, 이거 결산 외부에서 받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다음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떻게 살피실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 결산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건데,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김보건 정정해야 되지 않나요? 계정 과목 잘 따져가지고 향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계 결산은 정확히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정확히 숙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재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에도 같이 연찬 해주시고 부서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꽂아 놨는데.
(자료화면 띄움)
박제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결산 하면서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등 안 좋은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 의원님들이 뭔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해도 묵묵히 이렇게 전국 중앙 부처에서 ‘가’등급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반갑기도 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춘천시 하수도 경영평가 첫 ‘가’등급 전국 최상위 행안부 2026년도가 올해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도내 유일 최우수, 18개 시군 중에. 전국 기초 하수도 95개 가운데 8곳만 ‘가’등급, 시설확충, 재난안전, 시민소통, 경영효율 성과인정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최원종 국장님이 큰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간단하게 쑥스럽지만 자랑 좀 한번 하고 가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영평가는 저보다 저희 130여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의 결과보다도 상하수도사업 자체는 시민들하고 직결되어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최원종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더욱 분발해서 춘천 시민 행정 서비스가 더 좋아질수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현희 과장님, 며칠 전에 북산면 물로리 다녀오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한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물론 우리 북산면 조교리, 물로리가 정상적인 상수도가 없어서 먹는 물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하천을 양말 벗고 신발 다 벗고 현장 다니시면서 하셨다면서 이장님이 내가 시청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상임위에 있으면 조현희 과장님을 조금 칭찬도 해주고 기운 좀 북돋아 주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칭찬이 아니라 북산면 주민들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각지대에 특히 읍면지역에 관련해서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감사합니다. 잠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북산면 물로2리 절골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취수원 쪽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계곡물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계곡물이 조금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양말 벗고 맨발로 들어갔던 건데 그게 특별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대단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제철 위원 또 하나 만천3리 이장님께서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만천3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벌써 7, 8년 동안 거기 상수도가 없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주고 현장 중심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예결산을 떠나서 숫자 조금 틀리면 어떱니까, 절차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현장 중심 쪽으로 시민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으로서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정리할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보통 일반 회계는 뭐가 있고 특별회계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수도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분야에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총 4개의 회계 분야가 있고 전체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2,600억 정도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일반회계는 집행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물론 특별회계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특별회계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특별한 데 쓰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 하수도 구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읍면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미보급 지역에 기존에 간이상수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활용하고 있는데 관내 한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북산면하고 사북면 이런 쪽 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 유지 관리, 운영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상수도, 하수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는 관내, 상수도 보급 지역 내에 상수도 확충 사업이나 기존에 들어가 있던 어떤 시설을 운영,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하수도 역시 춘천시에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또 하수도 확충 사업이 필요한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각 춘천 시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0% 보급률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상수도 같은 건 98%, 하수도는 97%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 목표는 춘천시 관내 전 구간에 100%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수도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상수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5,400 정도 돼요. 불용액이 한 57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집행률은 57.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본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57.2%라고 돼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특별회계 전체겠죠? 자료 올라온 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 쪽만 따로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저희 예산 현액이 2,685억 원이 되겠고요.
○박제철 위원 특별회계 기준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상수도, 하수도 특별하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입결산액이 2,678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세출이 1,76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집행률은 65.5%가 됩니다.
○박제철 위원 65.5%?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리고 이월액은 781억 원이 되겠고요.
○박제철 위원 이월액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상수, 하수 쪽에 대규모 하수관로라든가.
○박제철 위원 계속비가 5년 기준이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의회에서 승인받고 5년 동안에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계속비가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게 또 누적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상하수도본부뿐 아니라 각 국이나 부서에 보면 계속 사업비가 참 많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기회비용 날라가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우리가 한 100억짜리 사업 쭉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차에 뭐하고 2년 차에 뭐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의 욕심일까? 왜냐면 1년 차 사업이 뭔가 이월이 됐어요, 근데 2년 차에 가면 그걸 집행하고 나서 갔으면 좋겠는데 2년 차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또 따로 해요. 계속 누적이 돼서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지 않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 특성상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실시설계부터 해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또 보조금도 많이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딱 계획 내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비라고 하지만 총사업비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매년 해마다 그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만큼 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그럼 세우지 말아야죠. 왜 세우세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불안하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불안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자꾸 세우시는 거죠? 쓰지는 못해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반 SOC나 할 때 100억, 200억짜리가 만약에, 물론 총 예산액은 있어요. 그렇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기업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특별회계도 똑같이 그 연도에 못 쓴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잖아요. 다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못 쓴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사용되고 나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다음연도에 더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제안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노력해 보세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현장도 많이 가보고 계획대로 정수장 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좀 더 이어서 질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수도시설과의 특별회계 부분들이 상수도, 하수도가 다 집행률도 낮고 이월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큰 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여러 해에 걸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럴 텐데 이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경영지원과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 자체가 다년도 사업이 많습니다. 용산정수장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한 22년부터 내년 12월이니까 5년 정도 이상 길게 소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대비 이월되는 예산도 많고 집행도 건설공사 사업 자체가 보상이 선행돼야지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 따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용대 위원 현장도 가보고 공정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월되거나 사업이 타임테이블과 스케줄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용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8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여유 재원 18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는 한 15억 원 정도, 하수도는 170억 정도 해가지고 185억 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김나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예탁 금액이 크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은 상하수도 수입과 일반회계 지원금, 타회계 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그 외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집행이 안 된 지출 잔액과 시설투자 적립금이라고 해서 일부 재원을 기존의 사업,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단기 사업이 발굴됐을 때 그 매칭을 위해서 재원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 결산을 하면서 지출 잔액과 초과 세액과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변용대 위원 기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변용대 위원 그런데 규모가 좀 크지 않나요? 기금에 비춰 봤을 때, 170억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70억이 예탁되어 있는데.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용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저희가 사용자한테 수익자한테 받는 사용료 분담금입니다. 현재 저희가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처리장 이전 사업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할 목적으로 예치를 해 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까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유 자금이 없었는데 이걸 실제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미래의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쌓아두는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변용대 위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보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기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을 우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름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금액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여유 세입에 대한 나머지 지출하고 나서 남은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예전에는 예비비 식으로 해서 남는 자금은 2023년도까지는 예비비에 남겨놨었습니다. 남겨놓다가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유 재원 남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 놨다가 추후 사업 비용 필요할 때 그럴 때 일부 상환을 해서 쓰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는 1% 비율을 거의 꽉 채워서 운영되고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1%입니다.
○변용대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설명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을 쓰시거나 유보금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알뜰하게 살림하시고 미래 장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의회 권한인 의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사용할 때 의회와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한 다음에 상환하고 사용하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을 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은 거의 500억 정도가 단기금융상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예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가 거의 450억 원 정도가 있고요. 수익률을 만들어내서 나름의 재테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현금을 정기예금이라든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것 같은데, 현금 흐름 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 시기가 미도래한 자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예치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변용대 위원 최대한 예측이 아마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의 여유 자금이 있고 이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예금상품들을 활용해서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해주시면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재원 쪽으로 이자수입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유 재원이 지출 시기가 미도래한 자금은 현재도 매월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출 시기 조사를 해서 여유가 생기면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자 관리까지 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와 요금기저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 각각 구분되어서 표시되지 않고 타회계 보조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표시 방법은 회계 기준에 따른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할 때 해당 지원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사업과 어떤 자산이 투입됐는지 재무제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타회계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계장부나 보조원장과 같은 내용에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각 지원이 실제 어떤 사업과 상수도 시설에 투입됐는지 자산별로 추적이 가능합니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공기업 결산서는 공기업법과 기업 회계 기준으로 맞춰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실무자도 행정직 공무원이고 그래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선정을 하고 재무제표 지원 용역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늘 찾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이범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총괄 요금기저 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시설의 국비, 도비, 일반회계 등 재원이 투입됐다면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총괄원가 요금 기저의 산정 과정이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제외되냐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제표 50페이지부터 보면 총괄원가 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에 따른 요금기저 제외 항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설부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재평가 적립금도 요금 기저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와 도비가 각각 재원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제외됐는지 확인이 지금 역으로 추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재무제표만 봤을 때. 다른 특별회계는 모르더라도 상하수도사업본부와 같은 경우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 요금기저에 제외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심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이범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거는 재무제표 이거를 보시는 거죠?
○이범준 위원 예.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저희 결산서를 보시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72페이지에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 명세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는 국비가 되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이런 건 도비가 되겠고요. 옆에 보조목적을 보면 이게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사업명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런 것들이 총괄원가 이렇게 하면 추적해서 연계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강릉과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무제표상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시비를 각각 분리해서 추적하기 용이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것은 총괄원가, 요금기저에 반영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고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구체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여기서 따져볼 자리는 아닌데, 이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춘천시의 수도에 관한 총괄원가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이것이 최선인지 요금기저에 제외되어야 하는 것들이 실수로 혹여나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평균 요금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이 춘천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결산부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춘천이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총괄원가가 1,300원대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시설투자 비용, 예를 들어서 용산정수장과 같은 크게 투자하는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총괄원가에 반영이 되고 요금 기저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춘천시 국회의원이신 허영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이번 회기 때 김보건 위원장님께서도 결의문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불합리성도 같이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 총괄원가나 평균 요금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이범준 위원 대전의 경우 총괄원가가 한 600원대, 평균 요금도 600원대인데 거기는 신기하게 총괄원가가 평균 요금보다 낮아요. 요금현실화율이 10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15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고 도시가 작게 형성돼 있어서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댐을 지으면서 우리가 댐을 지으니 관련된 수도나 시설 그리고 보완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총괄원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도 커다란 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어느 정도 희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강수계기금과 연계해서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다음 결산에는 재무제표에서 국비, 도비, 시비 각 구분해서 표시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총괄원가, 요금기저에 어떻게 제외되고 있는지 요금현실화율이 춘천이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상에 따르면 80%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80%의 요금을 맞추면 지금도 춘천이 전국 평균보다 수도 요금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80%로 높이게 되면 평균 요금이 천 원 이상으로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과연 총괄원가를 높이고 평균 요금을 높이고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염려 점이 총괄원가에 시설투자 비용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용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공사 거의 마무리됐는데 고도화시설까지 반영해서 운영되게 돼 있는데 소양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시설이 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소양 정수장에 대한 고도화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정수장은 공사 중에 현대화사업 플러스 고도화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양정수장은 기존 시설에는 고도화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도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지확보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정수장 북측으로 한 1만 2,000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고도화처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억에서 4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준 위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국비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국비는 재원에 따라서 도 일괄 사업으로, 도 권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거는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범준 위원 고도화사업이나 앞으로 춘천 수도시설 관련돼서 시설투자에 있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주셔야 국도비로 시설 투자가 된 부분은 요금 기저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춘천 시민분들께서 양질의 수도를 공급받으시면서 적절한 수도 요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혹시 경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춘천 상수도 요금과 생산원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은 맞기는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는 122개의 상수도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구나 광역시를 포함한 수치로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은 낮아지고 그런데, 전국 평균이 톤당 801원이거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844원.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78위에 들어갑니다. 122개 상수도 중에 78번째고 강원도 평균이 1,104원이고 도내 강원도 내 시가 15개입니다. 직영기업 기준이다 보니까, 도내 시 평균이 1,048원으로 춘천시는 좀 낮습니다. 현재 가정용 1단계 톤당 기준으로 해서 18개 시군 중에 16위에 들어가고요, 아주 낮습니다, 춘천시가.
○이범준 위원 통계나 이런 거로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통계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을 보면 강원도 평균 총괄원가가 2,2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2,135원입니다.
○이범준 위원 춘천시가 공공기관 요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서도 요금에 관한 조항이 지역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춘천시에 맞는 형평성인가, 춘천시가 전국에서 내수면 면적이 가장 넓고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요금을 오염된 물이 아니고 우리가 상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과연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요금 산정인가, 우리가 평균을 놓고 보기보다 춘천시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으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들었다가 이범준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안 할까 하다가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 했던 건데요.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14페이지에 상수도 하수도 단가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일전에 저도 문복위 있을 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몇십 년 만에 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때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한번 해 드렸어요. 그게 여기 보면 가정용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도에 380원, 22년도에 380원, 23년도까지 380원이었다가 24년도에 450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죠. 시점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24년, 25년 다 450원씩 계산이 됐고 그런데 하수도를 보면 그때 금액이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가 23년도에 하셔서 24년도에 올라간 시점인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가정용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도에 290원부터 해서 23년도까지 290원이었다가 24년도에 390원이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510원으로 올라갔어요. 상수도는 24년 이후로 멈춰져 있는데 하수도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 고지서 받아 보면 시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하다못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수도세 나오는 거 보면 하수도가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아마 이때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23년도에서 24년도 올라갈 때는 상하수도가 같이 올라갔는데 25년도에는 하수도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하수도가 춘천시가 더 비싸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사업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드는 비용으로 정수장 건설이나 고도처리비용 이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하수도 사업 비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요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수도는 배수 및 처리 사업으로 해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투입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가정용 해서 연도별로 보셨는데 연도별 요금 인상을 추진한 걸 보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무튼 20년,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다 인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는 12%씩, 하수도는 30%씩 매년 인상을 했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코로나나 민생 안정을 해서 아예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인상 안 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수입 재원이 그러다 보니 24년도에 인상을 추진해서 상수도 19%, 하수도 35% 인상을 했고요. 하수도 요금만 25, 26년도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요금이 가정단가가 올라가 한 거고요, 상수도는 대신 25, 26년도에는 동결을 시킨 상황입니다. 가정용 단가는 이런 상황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 요금만 인상하게 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상수도 80%, 하수도 60%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시 하수도가 평균 대비 2019년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중 그룹별 평균 대비 처리원가가 높고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2024년도에 중장기 용역을 시행해서 인상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21.83%이었던 현실화율이 24년도에 27.88% 그리고 25년도에 현재 결산 상황은 34.41%까지 인상된 상황이고요. 용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목표 설정을 해서 용역 수립을 했는데 실제는 28년도까지 해서 48%까지 인상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용역사항에서는. 그렇지만 26년도까지만 43%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는 추이를 보겠다 해서 26년도까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23년도, 24년도 올릴 때도 이번에 올리고 나서 현실화율 때문에 계속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는 동결이 되고 하수도만 올라가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이범준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상수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물을 하는 게 더 손쉽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정말 지저분한 물을 저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게 과연 깨끗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물이 정수되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정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약품 처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송암 쪽에 하수처리장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결산 분석을 해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상수도 대비 하수도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세출액이 257억이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591억 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하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춘천시이다 보니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앞에서 잘 질의해 주셔서 그건 됐고. 결산 승인안에 9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 보면 성과 달성률이 40%입니다. 다른 국보면 거의 80%대, 90%대, 100%까지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상하수도가 40%밖에 안 돼요, 달성률이.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에서는 5개 지표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미달성인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인데, 여기에 98.8%로 좀 미흡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체납이나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 역시 이거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많이 미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하수 처리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 한 겁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어떤 개인의 인허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처리 해주는데 어떤 이유로 폐공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접수가 되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폐공 처리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질검사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5년도에 670만 원 정도 도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달성 성과 목표가 50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변경해서 조정했어야 했는데 25건으로, 그거를 저희가 변경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67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모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사마다 다 그러시겠지만, 항상 예외적인 일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은 항상 생기고 그렇긴 하는데, 지연될 때마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중되고 지연이 되고 결국은 또 피해는 시민의 혈세로 메꿔 나가야 하다 보니 공사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계획 세우실 때조차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수도 보급 어느 정도 됐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수도 보급률은 98% 좀 넘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상수도 보급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참고로 북산면은 아직까지 미보급지역이 되겠고요. 사북면 같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용산정수장이 내년 2월 이후에 2월에 준공이 되면 사북면 일대에도 저희가 공급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마 그러면 북산면하고 동면의 일부 지역 품걸리나 오지마을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춘천시 관내에는 다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현희 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447쪽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예산 현액이 나옵니다. 예산 현액이 11억 4,000만 원 정도고 집행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예산의 한 30% 정도 해서 3억 4,0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정비 대상지가 몇 곳 정도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은 건수는 한 건입니다. 북산면 내평리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해당하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급수지, 수원지 확보가 당해연도에 되지 않아서 수원지 확보를 하는 시간이 소요돼서 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월되는 동안에 급수 불안정이나 수질 문제는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급수가 좀 어려울 때는 저희가 급수차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한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톤짜리. 그 차량을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월률이 계속해서 좀 있던 사업이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월률이 이전에도 좀 있었던 개발사업이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내평리 같은 경우 지역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지하수가 부족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개발사업의 집행률이 99%라고 봤는데 그해 실제 완공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이월된 예산 포함해서, 이월된 예산을 전체 집행률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당해연도 집행된 거로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계속해서 이월 포함 그리고 제외 집행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혹시 구분해서 표기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같은 내용으로 성과 보고서 733페이지네요. 노후 관로 교체 1.6km, 관로 매설 0.25km, 상수관로 매설 2.68km 구간의 정비가 당초 목표한 전체 정비계획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까? 성과보고서 73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부분.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비율은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구간별로 정비 우선순위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법에 따라서 해마다 진단을 실시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서 상수도 관로가 노후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한 후에 노후도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기술진단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용역으로? 정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길이로만 나와 있어요. 정비 후에 실제 누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개선 효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수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유수율을 확인하는 그런 건 없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따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수도는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도 확보해서 유수율이 80% 이상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권준혁 위원 수질 개선 효과 같은 건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질 개선 효과도 해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했었는데, 마을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금액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 부분이 이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용역 관련된 부분이 5개년 치가 한 번에 집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외주 용역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개년 치 상하수도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용역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문복위에서 이번에 용산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방문했었을 때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서 권준혁 위원님께서 질의에 제가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결산 승인한 82페이지고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취수원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서 3억 2,000만 원에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조현희 과장님께서 흙탕물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들 앞서서 해 주셨거든요. 그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발사업 명시이월된 사항은 북산면 내평리에 소규모 시설에 해당되고 이월 사유는 취수원 위치 선정이 협의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6년 3월에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은 관정까지 다 개발됐고 배수지 위치까지 다 확보돼서 올해 11월까지는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최근에 배수지 위치가 결정돼서 배수지 물탱크 위치, 부지 선정 때문에 주민 협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준공해서 급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현재 주민협의는 원만하게 되고있는 상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다 협의됐습니다.
○엄정은 위원 예, 잘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는 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성과 목표 달성률 40%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결산 승인안 144페이지고요. 그 앞서 최원종 본부장님께서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5개 중의 3개가 미달성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목표가 5건 중 실적이 0%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사 인력 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에 500만 원을 세워서 다섯 공을 폐공하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가 수풀이라든가 폐가라든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이장님한테도 홍보하고 하는데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역 주민들도 협조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개를 폐공 처리하려고 예산을 500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 읍면동에 홍보해서 폐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지적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 목표치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전담 인력 확충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현재로서는 유관기관은 별도로 없고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 줘서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폐공 처리가 안 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폐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홍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특이사항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세입결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을 잡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액을 안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지 지출이 되는 것처럼 세입도 예측해서 그 예측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틀릴 수는 있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어중간히 좀 맞아야 하는 거고. 계속 이월돼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항목에 맞게끔 집어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산 미편성한 게. 예를 들면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예산 현액을 안 집어넣었고요. 하수시설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징수 결정액만 나와 있고 실제 수납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못 받았겠죠, 안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 현액이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23년도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하수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차세대수입정보시스템 일반회계로만 수납이 가능해서 일반회계에서 부과해서 일반회계 수입이 되면 그거 가지고는 다시 연말에 일반회계에서 차감을 하고.
○김운기 위원 수입이 안되면?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래서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운기 위원 계속 이월이 됐으면 예산 현액에는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입력 상태가 없다 보니까 25년도부터 시스템상에 저희도 부과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세입을 잡아놓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23년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건 아직…….
○김운기 위원 그 가운데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특별회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됐고요. 그래서 부과는 하고 있고 25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다 수립하고…….
○김운기 위원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으로 잡는 것, 부과는 징수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 잡는 게 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현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원에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는 맞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말 더듬을 거 없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5년도에 결산서 59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596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595페이지 보면 목들, 과목에 장-관. 책도 돌려 보는 거예요? 학교 때 하던 걸 왜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학교 때 돌려봤지? 결산서, 가로형 책. 책을 빌려줘도 좋은 걸 빌려줘야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595페이지에 보면 과목들에 대해서 240, 230 종합적으로 된 거고 그 뒤가 나눠진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2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예.
○김운기 위원 확인했죠? 제가 오늘 앞에 다른 부서들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입력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전년도 미수납액이 이리로 끌고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상에. 근데 이것을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3년도를 보니까 같은 240이 아니야. 23년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220 안에 225로 표시가 됐어요. 220이 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25로 지난연도 수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하겠다,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겠죠?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몰라도 돼요, 이건 기획예산과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왜 25년도 결산서에는 240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돼 있고 24년도 결산서에는 225로 되어 있는지, 220 내에 225로 돼 있는 거예요. 25년도에 갑자기 240 지난연도 수입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결산 때부터 여기에 새로 생긴 거로 알고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새로 생겼어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김운기 위원 이게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4년도 결산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뭉텅 구리 그 위에 있었던 거고요. 좀 더 세분화하는 거로…….
○김운기 위원 아니예요, 세분화한 게 24년도예요. 25년도가 뭉텅 구리 240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왜냐하면 항목별로 지난연도 수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난 연도께. 그걸 그냥 덩어리로 해 놨더라고, 240으로 따로. 그런데 기존에는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이 항목 안에 지난연도 수입, 또 경상적 세외수입 안에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영지원과장님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수시설과가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니까 지난연도에 총미수납액이 1,256만 8천 원이었어요, 24년도에.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25년도 결산서 상에는 지난연도 수입에 400만 원이 생겨야 할 게 아니라 1,256만 8,270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256만 8,270원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중에서 진짜 못 받을 거는 빼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뺀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거기다가 얼마를 넣어놨냐면 400만 원 넣어 놨잖아. 이거 어느 과에서 넣은 거예요? 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조현희 과장님이 넣으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400만 원 넣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596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여기 틀림없이 미수납액이 1,256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왜 400만 원인지.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징수 결정액이 또 1,334만 원이야.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예.
○김운기 위원 문제 있어 보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만약에 240을 따로 한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총 1,370만 원이거든요. 이게 26년도 결산서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징수 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이 400만 원 밖에 안돼요. 근데 24년도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200 얼만데 그중에서 실제 수납한 거 빼고 여기도 벌써 누적된 게 한 200만 원 돈이 여기 안에 들어 와있어, 1,256만 8천 원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런 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채권에 대한 인지를 직원분들이 해서 애써서 받기 위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해요, 리스트 같은 거. 상하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나간 거 돌이킬 순 없기 때문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1,300으로 돼 있잖아요. 596페이지에. 리스트업을 미리 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행감 때 좀 하게. 이번에는 결산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액이 빈 공란으로 있을 수 없다, 세입. 아셨죠? 김나경 과장님.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김운기 위원 그거 챙기셔서 과별로 이거 안 넣고 하면 지난연도 결산서 참고해서 그중에서 만약에 1,200이면 1,200중에 진짜 받을 수 있는 것만 여기다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경영지원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에 따라서 미수납액을 넣으라고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상수도 하수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9억9천이 있고 하수도는 6억2천이 있어요. 이 미납액에 대한 진짜 체납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수납액 6억 2,900은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상수도 9억 아니에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상수도가 6억 2,900이고, 하수도가 9억 9,400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당기분 2025년 체납액 5억 4,100만 원과 2025년 이전 2014년도까지 체납액 8,800만 원이 되겠고요. 하수도 9억 9,400만 원은 수용가 미수금, 하수도 요금 5억 9,500만 원과 기타 미수금으로 3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기타 미수금은 뭐예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국비 안 들어온 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떤 국비가 안 들어온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한강수계기금으로 하수시설과 차집관로 개선 사업에 3억 9,900만 원이…….
○위원장 김보건 그럼 빨리 받아야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올해 5월에 세입이 들어왔고요, 이번 8월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왜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담당자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보건 그런거는 빨리빨리 잡아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세입은 들어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보건 미수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털려고요? 3회 추경에?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지금 세입은 들어와있고 예산만 반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반영이 안 됐잖아요. 3회 추경이면 다 끝나는데 회계 정리 다 끝나는데.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2회 추경에 지금 놓쳐서…….
○위원장 김보건 그런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쓸 수 있게 해야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자금 배정 완료돼서 지금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체납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었지만, 한강수계기금이나 늦게 들어온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고 실적으로 하는 것들 잘 분석하셔가지고 체납해서 미수 없게, 그래야 다음 회기 때 예산 적정하게 쓸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2월 말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2억이었는데요, 합산해서. 지금 현재 10억 정도 징수했고요. 징수율 82%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