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국)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 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할 추경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제7차 회의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시간 좀 잠깐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오전 상임 위원회가 개회하자마자 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실제 발언 문구와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며 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신상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석하여 회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실명 거론한 일방적인 주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공개된 것은 공정한 발언 기회와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오후 사실과 다른 공개 발언에 대한 정정 및 재발 방지 요구서를 의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본 요구서는 지난 기획 행정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이뤄진 발언과 관련하여 실제 발언의 문구와 범위를 바로잡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은 공식 접수한 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거나 즉석 논쟁은 벌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안인 만큼 요구서의 수신인께서는 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정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향후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발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제와 충분한 반론 기회를 보장되도록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 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장 넘기면 52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민간 위탁금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동의안 올라왔던 것처럼 8억 2천에다가 다부처 협업하고 청년 정책 기능해서 12억이 증가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4억 5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 올라왔거든요. 총 5억, 12억 합해서 17억이 증감됐거든요. 기획예산과 공문을 보면 이번 추경 관련 세입·세출 제출요구 자료를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에 되어있는데, 오늘 인쇄된 이 내용은 13일에서 15일에 제출한 내용이겠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런데 그날로부터 약 10일 뒤에 제351차 임시회에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 위탁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다부처 협업의 11억과 청년 기능 1억 해서 12억 증액에 관해서만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의 공문을 보더라도 이번 추경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인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7월 13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다부처 협업과 청년 기능에 관한 12억만 증액을 하고 왜 시설비 4억5천과 물품 취득비 5천은 그 동의안에 같이 안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의안 얼마 받았는지 제가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부처 협력사업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받는 것은 8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0%는 시비를 매칭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6억이고요. 다부처 협력사업 안에 청년에 대한 사업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를 추가로 1억을 넣어서 총 17억을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전에 동의안에 얼마를 정확히 받았는지, 저는 동의안에 변경 예산을 다 받았다고 보고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서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 많은 금액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했었고요. 국비, 시비 매칭해서 오는 사업인데 또다시 전액 시비로 5억이 추가됐단 말이죠. 그랬다면 시설비에 대한 5억이 그 당시에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동의안에 그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위탁금에 대한 것,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는 위탁금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 12억이 맞고요. 사회혁신센터가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자산의 취득은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탁금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얼마가 들어왔고 시에서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지출해야지 되는 것을 저희도 알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동의안 때 시설비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정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신선미 위원 5억에 대한, 민주평화기념관 심의할 때도 예산안에 대한 비교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설비 5억에 대해서도 이 5억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비교 견적이라든가, 견적서라도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인지할 텐데 그러한 산출 근거도 전혀 없이 추경안을 지금 통과시켜 주십사 올린 거잖아요. 정회 시간에 자세한 것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회 시간에 알아보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지 마시고 회의가 속개됐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나 자산 취득을 하면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잡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산출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서.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 회기에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인데요.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방범 장치 지원하는 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농산물 수확기입니다. 농산물 수확기인데 절도가 수확 철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동형 CCTV를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7대를 사는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거는 조례상에도 있는 거죠? 물품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조례안에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이동형 CCTV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건 아니고요.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길 수는 있는데, 고정형은 아니라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고요. 시내에서는 이동형 CCTV 어떤 게 있냐 하면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거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임시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설치나 운영 자체는 준비되어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거기다 저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민섭 위원 이런 거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농산물 도난 사고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 입간판? 이런 것도 좀 크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CCTV가 있으면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게 미리 사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촘촘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뭐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어떤 걸 운영한다는 거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식별 가능하게,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 평양경제특구 관련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는데 1억 2000만 원 세운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평화경제특구 조성 용역이 지금 진행 끝났나요, 혹시?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이 시기에 왜 지금 들어가야 하나, 제가 다른 건 알겠거든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공모가 상반기에 떠서 금년 안에 몇 개를 지정한다는 게 정부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계획이 뜨기 전에 지정계획의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최초의 용역 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정계획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의외의 방식에 공고가 났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원래는
예비지정 방식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서 개발계획을 사후에 제출하는 것처럼 진행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신청했다 그러면 2곳 정도가 지정됐다고 치면, 그러면 10개가 다 신청을 했을 때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신청을 하게 하고 지정된 2개만 나머지 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전략 환경평가가 사실은 지정 이후에 해야되는 절차고 다른 대부분의 특구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요구하는 게 신청서에 아예 첨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떨어지면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윤민섭 위원 왜 이렇게 하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는데 정부 계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봤는데, 파주도 똑같은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상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고, 이거 용역은 끝났어요? 그럼 1억짜리 용역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거의 끝나가는데, 전략환경평가 연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중지시켜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두 개를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이 영향평가는 어쨌든 대상 부지가 있고 대상 부지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땅에다가 어디다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뭔 일을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윤곽은 있습니다. 윤곽은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사실 거기에 필지까지 다 지정이 돼야 하거든요. 필지 중에 전체가 들어가는지 일부가 들어가는지까지 다 계산이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정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떨어졌을 적에는 매물비용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정부에서 용역회사랑…….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속기록에 남아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 계획을 국토부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많이 해 왔는데, 통일부가 이런 사업을 한 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이건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노력은 해 봤는데…….
○윤민섭 위원 그렇다고 세게 뭐라고 하면 밉보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답하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선 건의나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업 명세서 91페이지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기획예산과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집행 잔액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 전출금 이자 해가지고 10억인가? 13~14억,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존에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이쪽 파트는 저도 처음이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한 300,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와 또 시설별로 부서에서 지출해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1년간 쓰게 되면 집행의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도시공사가 결산해야지 얼마를 돌려줄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다음 연도에 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민섭 위원 25년도 했던 건 계산치고 올해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항상 이 정도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더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냐 많이 돌려주는 거로 봐서는. 그 부분을 좀 정밀화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윤민섭 위원 도시공사는 기업 회계 파트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벌고 많이 남으면 좋다고 봐도 그럴 수 있는데, 시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공사는 많이 갔다가 쓰고 많이 남으면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뜰하게 쓰느냐가 저희 파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매년 이자까지 하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준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도시공사도 자체 예산서가 있는데 그 예산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예산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총계치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일부는 빼기도 합니다. 빼고 정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지출을 우리가 꼼꼼히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줘야 하는 영역인데 다소 많이 남기는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줄여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행감 때 도시공사 오시니까 그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나치게 과다 추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마다 한 삼십몇억 원씩 증액해서 올라와요. 15억, 16억을 깎았는데 또 이렇게 14억을 남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전출금 편성할 때 잉여금 관련해서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감액 조정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막대한 시비가 십억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가 이듬해 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도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서 올해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긴 기간을 갖고 여러 번 검토해서, 요구한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예, 맞습니다. 어쨌든 결산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삭감해서 퇴직금에다가 다시 다 쪼개서 붙이고, 지금 이런 게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를 우리가 계속 행정 감사 때 얘기해 봤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남덕입니다.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에 관련된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을 확정하면서 두 차례 접수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1차는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2차는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6년 10월 착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 마감되는 1차 신청에는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춘천시는 그러면 1차가 아니라 2차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접경지역 중심으로 신청권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인데 사실상 전체 지자체 중에 파주 말고는 전부 이런 상태입니다. 파주는 이 평화경제특구 법을 주도한 게 경기도의 파주가 주축이 돼서 그쪽 국회의원들이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 법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간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좀 준비한 과정이 있고요. 전체 4개 정도를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올해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파주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남덕 위원 그럼 우리 시는 2차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남덕 위원 2027년 2차 신청 일정과 이번 용역 기간을 비교해 보면 2차 접수 기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8월 2일부터 30일까지인데, 추경의 사업서명서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7일 9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기간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초안이 있고, 본 보고서가 있고 그런데 본 보고서 확정하려면 최소한 주민공청회까지 끝나야 하거든요. 그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 상태로 정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협의를 전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같이 올리는 건 본 보고서까지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추가 보완이 있으면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하는 것까지 기간을 저희가 내년 연말로 잡은 겁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5페이지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수입에서 증감이 20억 정도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니까 그중에 제일 증가가 많은 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19억 7,300만 원 정도 예수금 수입이 늘었어요. 담당 부서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자료를 다 보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추정해서 말씀드리면요.
○권희영 위원 아니면, 파악해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개발이 공영개발에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부 지분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일부 지분 출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정산 수익금이 최근에 정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지난번 회기 때 약 한 130억 정도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들어오면 기금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학곡지구 사업 정산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 반납해서 예수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정확한 거는 제가 정회 때…….
○권희영 위원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 예산……. 잠깐만요. 아, 세입에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세입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4억 300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 가내시 된 금액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지금 부동산세 들어올 게 더 줄었기 때문에 예측이 돼서 감액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세출 예산 증가 됐는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높아요. 25% 정도 금액이 늘었더라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게 기능보강 사업 땜에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쿠폰 사용 잔액에 대한 게 있어서 국비 반납하는 세출이 있고요. 기능보강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새마을 중앙회 기능보강 지원, 그거는 자세히 보니까 낡은 시설들이 좀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잡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건 맞는데, 내년 당초에 잡다 보면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가 늦어져서 하반기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안으로 설계를 하고 착공할 수 있으면 올해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빨리 끝내려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런데 추경 금액 중에요. 행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한마음 대회 행사비가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에 특별히 2,000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가족 한마음 대회는 기존부터 계속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편성한 건 지도자 대회인데 그동안은 새마을 자체에서 회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재정이 힘들고 그래서……. 지도자 대회가 뭐냐 하면 연말마다 평가합니다. 평가에 대한 보고회가 있고 그에 따른 포상도 있고 그래서 총회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대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호반 체육관 여기 빌려서 하는 거고요. 지도자 대회는 총회 개념으로써 한 해에 대한 성과 보고, 거기에 따른 포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요청이,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여러 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두 개입니다.
○권희영 위원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원래 당초 예산액이 9,000이고 증감이 2,000이 돼서 같이 묶여서 행사에 2,000이 늘면서 1억 1,000이 된 거죠? 저는 왜 갑자기 이 행사에 2,000이 늘었나 했는데, 별개의 행사라는 거죠? 그러면 9,000짜리 행사, 2,000짜리 행사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지도자 대회가 따로 있고 한마음 대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다른 대회가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자체 운영이 힘들고 그거에 대한 요청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행사에 2,000이 증액되면서 1억이 넘으니까 1억 넘는 행사성은 또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해가 됐습니다. 별개의 대회라고 하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신북 파크골프장 이제 막바지로 개장 앞두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운영 관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3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도시공사 운영비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도 있던데,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는 운영비 안에.
○체육과장 류호석 예, 인건비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공공위탁으로 주는 사업마다 인건비를 따로 다 지급하나요, 우리가?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듯이 당초 예산에 도시공사 전출금 가는 것 중에 도시공사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인건비 항목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 같은 경우에 각 시설이 매년 당초에 편성될 때 시설 위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설 파트 일정에 따라서 중간에 준공이 돼서 위탁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뽑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당초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위탁 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운영비를 세워서 넘기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신규로 조성되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지원……. 그러면 우리 다른 골프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면이나 소양강 파크골프.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가 서면하고 소양강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초에 조성해서 넘기는 시점이 당초 예산 하고 틀린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시점에 시설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넘기고요.
○권희영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갑자기 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서 더 추가로 인력 고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면.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람을 더 뽑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도시공사에 산출비용을 저희가 넘겼고요. 그 안에서 도시공사 자체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들은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수급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채용 증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작년 당초 도시공사 예산안 때 각종 시설, 체육시설들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를 한 30% 이상 증가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했을 때, 답변이 관리해야 될 체육시설이 신규로 많이 들어 온다고 해서 그때 인건비를 인력 채용을 위해서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시공사 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서는 다시 고용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준공 시점 자체가 당초 예산 편성 시점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는 벌써 도시공사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것을 예상하고 있던데요? 예견해서 우리 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체육본부장님 쪽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때 예정이 돼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 예산안 때. 시간 지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체육과장님 앞서서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북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답변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사업 기간이 26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유지보수 비용이 무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거의 한 75% 이상이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 항목 자체가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유지보수비 한 2억 3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시설비 파트에 들어가는 게 파크골프장 가시면 태그를 찍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구축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비품 구입비에서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게 체육과에서는 시설에 대해 공사만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책상 이런 것들은 체육과에서 사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새로 사는 겁니다. 다만 그 항목 자체가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시설인데 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 가냐라고 말씀하시면, 항목 자체는 유지보수비지만 신규 개설에 따른 신규로 모든 프로그램하고 비품들은 사는 비용입니다.
○박노일 위원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신규 개장하기 전에 사업비 세워질 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편성이 되진 않고, 개장된 다음에 또다시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 자체는 다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분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무실까지는 저희가 다 조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비품은 저희 시설비로는 살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산 취득비를 해야 하는데 이 자산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품은 저희가 차후에 위탁을 넘기면서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항목에 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억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은 20년 상반기 특교세가 반영돼서 10억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되면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23년도에 의원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 자체가 저희가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 공정이 이루어져야지만 후속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일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하 구조물 그런 거로 인해서 설계 변경되어 있다고 산출내역에는 지하 구조물 철거 등 설계 변경 10억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사업비를 산정하고, 모든 시설공사는 설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데 퇴계동 국민체육센터의 가장 첫 번째였던 부분이 설계할 때 보통 지질조사를 한 공에서 두 공정도 지질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반영합니다. 저희가 25년 봄에 터파기하고 현장에서 지내력을 다시 잽니다. 왜냐하면, 설계 지내력하고 지반조사를 통한 지내력과 설계상 지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터파기 현장에서 지내력을 하는데 현장 지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일방식을 변경하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설계 변경해서 지출하다 보니 차후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앞에 쓴 비용 때문에 뒤에서 공사 비용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하라는 게 파보기 전에는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건물을 올리거나 이럴 때 있어서는 변경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텐데 왜 관공서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들이 변수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번에도 금액만큼이 필요한 거니까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미리 발견되거나 이럴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분이 물론 특별교부세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산정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모든 시설 부서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라는 거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피지 못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설계하는 설계자 쪽에서 시공 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실제 시공사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좀 쌓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최초 사업 선정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지연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이 70% 공정률 주 내용 자체가 골조 공사 이미 끝났고 외부 창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창호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유리 공사가 들어가야지만, 수영장 내부 마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완벽한 건물을 지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업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게 교부 받은 국비 포함되면서, 위탁기관에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 하려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이잖아요, 민간 위탁. 아직 공모 기간은 있긴 한데, 이것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가 또 녹록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나 관리 이런 게 사실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에 비해서 조금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도 위탁금 1억이 넘게, 1억이 넘죠? 잠깐만 10억이 넘게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하고,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꼭 해야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민간 위탁으로 가는……. 보통 효율성, 전문성을 많이 따지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 위탁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 쪽에서는.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 편성된 것도 거의 절반 가깝게 시설, 자산 취득이에요. 사업보다도.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는 춘천시에서 만든 거고요. 사회혁신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지역 사회 공동체에 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에서 이걸 운영하기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건 정부 또한 인정했고요, 정부에 대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현재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우수 모범 센터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사회혁신센터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매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또한, 실험하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거든요, 많은 큰 영향을 주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번에는 다부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8억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원도심, 농촌, 대학가 이런 데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는데, 부처별로 각자 막 하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여러 부처가 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다 넣어서 한번 봐야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농촌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부처에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정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실험해야겠다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8억이라는 1년 차 8억이라는 예산이 선정되면서 매칭 비가 50:5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억이 들어갑니다. 8억이 들어가서 16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험의 공간, 장소는 지역에도 있고 센터 안에도 어떠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요소는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확정하고 리모델링해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자산 취득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리모델링 비 포함해서 5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11억을 가지고 하게 되고,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있어서 청년도 이 안에 넣어서 청년정책도 실험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시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비는 12억이 들어가고 그걸 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구조 개편 때문에 5억이라는 걸 세우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 선정 받으실 때 확정금액으로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확정금액으로 1년 차에는 8억 해서 저희 시비까지 하게 되면 16억이 되고요. 2년 차에는 50%씩 해서 4억씩 줍니다. 27년도에 4억, 28년도에 4억 최장 3년 차까지 정부에서 실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공모 선정됐다고 해서 확정금액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나 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있고, 확정액으로 연차별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은 이번 연차에 받으신 돈 가지고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에 다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정한 게 총 17억이고요. 실험하는 데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가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실험하기 위한 공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차 평가는 합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통과해야 2차, 3차 4억씩 주는데 저희는 통과될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관여하면서 실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차, 3년 차도 계속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신 평가는 합니다. 매년. 정부에서 평가합니다.
○배숙경 위원 평가 후에 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평가해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사실 이런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 선정할 때 어떤 목적을 잃으면, 저희는 재원도 절약되고 좋은데 미배정 사태나 사업 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이러면 시비를 어쩔 수 없이 추가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선정이나 또 더군다나 이건 민간 위탁금이거든요.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으로 자금을 넘겨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다른 보조 사업이나 출연금보다는 재정이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모하셔서 사업비 확보하셨으니까, 중간에 어떤 평가에서 누락해서 배정을 못 받는 상황이 안 오도록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야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 공간을 저도 가봐서 알잖아요.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의외로 많이 배정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이거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에서 디지털 게시대 설치하는 거 이 부분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퇴계동 쪽에 보면 디지털 게시대 안전 관련해서 롯데슈퍼 삼각지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게시대로 정책 게시대나 이런 어떤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3면을 다 볼 수 있게 해 주면 재난 안전이라든가 긴급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그런 게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너무 협소해서 오히려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부인지 밖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게시대 활용을 많이 해서 저녁도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저희가 검토해서 밖에 설치돼 있는 건 잘 볼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이나 규모 이런 걸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출이 없어서,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요번에 변경했는데
26년 당초에는 100억, 1차 추경 때는 315억 그리고 2차 때는 417억 늘려서 가는 건데,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5년도 회계 정산이 4월 말에 끝났는데 41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 1차 예산 세울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1차, 2차 세웠고 2차 추경 때 마지막 확정금액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이게 확정인 거예요?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그외수입 관련해서는 사용분 신용카드 적립금 등 환급금으로 돼 있는데,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귀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1억 정도 되는데 기정액은 없었고, 신용카드 적립금은 신용카드 쓰면 적립되는 것 같고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적립금은 농협, 은행, 기업 카드를 쓰면서
○윤민섭 위원 적립되는 거는?
○회계과장 박상한 적립되서 그걸 연 2회 2월에 세입으로 조치하게 되어있고요.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이 발생하면 5년 동안 통장에 보관했다가 5년이 지나면 세입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한 겁니다.
○윤민섭 위원 환급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적립하고 환급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야, 이게? 적립금등 환급금, 등이 뭔지가 궁금하네. 이게 다 적립된 거예요? 카드 적립금이에요, 다? 7,200만 원이.
○회계과장 박상한 예, 적립된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이거는 미리 예상은 못 하나요? 추경에 이렇게 들어 가는게, 대략이라도?
○회계과장 박상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2,000~3,000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잡기가 어려워요?
○회계과장 박상한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들어온 거예요? 7,200이면.
○총무과장 성원숙 예년에 비해서 한 3, 4배 더 들어왔습니다.
○윤민섭 위원 3~4배 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유재산정책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2분기 명세서에서 97페이지요. 이익이 부가가치세 정산금 들어왔는데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잡기가 어려워서 다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씩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데요. 시가 부가하여 거두어들인 매출세액에서 시가 과세 대상 업종에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면 세무서에서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는데, 그때 발생한 정상 환급금입니다.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환급받으면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시점들이 있어서 못 잡는 건데, 매년 발생하기는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그렇죠.
○윤민섭 위원 발생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예상 안 되는 것도 이해되는데 발생은 해, 그러면 이걸 0으로 아예 초반부터 안 잡는 게 맞는 건지 약간 보수적으로라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두 케이스가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2분기 건은 26년 3월 정도에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400도 들어왔고 올해는 22억이고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은 보수적으로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기획예산과 쪽이나 이런 데서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음에는 세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9페이지고요. 이번엔 설명서입니다. 고지서 송달 관리 해가지고 우편 발송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있어서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이게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지방세 고지서를 다 발행을 우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6월에 자동차세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걸 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더라고요. 지방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지서를 우편으로 하는 것과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종이 없는 고지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안내는 신청하신 분들과 올해 6월 자동차세부터는 납부하기 한 5일 전부터 납부가 안 된 분들한테 안내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종이 고지서는 기본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안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전자메일이나 은행 앱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전자고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물론 우편 고지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요. 이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도 많이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 종이로 오면 그냥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시내버스 안내 같은 거에서도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전자고지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홍보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이 없는 고지서, 이것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부분 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 고지서를 하면 조금이라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하시면 500원 할인이 되고요. 자동이체하시면 500원 할인돼서 두 개를 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1,000원씩이요? 그렇구나. 저부터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 하여튼 전자 고지서 확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94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 수입금이 2024년도에 발생했던 보수에 관련된 세입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전부 다 24년, 25년 보조금이 같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는데, 25년도 잡히는데 24년이 왜 지금 잡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정산하면서 받았는데 전산에만 받아 놓고 회계처리를 못 했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에 세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그냥 전자상태에서 받아 놓은 상태로만 내버려 뒀고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행정적인 저희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유난히 지금 자치행정과만 그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보조금을 자생 단체, 법정 단체 이런데 줬었는데 그걸 다 받아 놓고 이걸 세입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을 행정적인 실수로 누락이 됐었고요. 이번에 그걸 확인하고서 전부 세입으로 다 잡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24년도 새마을회관 보수 비용도 아니 25년도 거 새마을운동 보조금 반환이 79만 2천 원이 있고, 또 24년도 새마을회관 보수 수입금도 1,193만 원이 반환된 금액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춘천시지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거의 2억이죠, 1억 9천이니까. 그렇게 또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은 긴급한 건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지금있는 지부 자체의 건물이 안이나 외벽 모두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전년도 사업이 추경에 잡혀서 올해 상반기에도 지출을 못 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월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소가 돼야 또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어서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잡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경에 긴급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능보강이 필요한 건이었다면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건데, 추경으로. 대회가 2건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지도자 대회를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이번에 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앞으로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위원장 나유경 추경 때 들어오는 예산들이 원래 목적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타당한가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신북 파크골프장에 보면 인건비 책정된 거 아까 박노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7급으로 세 분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기간제 한 분, 그런데 지금 7급으로 하면 월 400만 원대 급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여러 번 가보지만 7급으로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보다 사실 현장직 근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책정한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만 체육시설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책정들이.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 직급체계하고 저희 시 직급체계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직 7급이라고 한 것은 저희 공무원 일반 7급하고는 다른 직급체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원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편제상 일반직 몇 급 이렇게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거는 도시공사 운영 방침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할 분 들은 전부 다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굉장히 불안한 직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계속 알아보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없어지면 또 이용시간을 아예 줄여버리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체육과나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가 출연금 받아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시설마다 정말 필요한 일자리는 대부분 전부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종을 계속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3개월, 4개월 적응할 만하면 그만두시면 시설에서는 다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아예 이용시간을 줄여버리고,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고자 하지 갑작스럽게 시설 이용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공사 행정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할 내용이지만, 거기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쪽에 있어서 보통 기술적인 분야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기계 장비가 들어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얼음을 관리하는 분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보통 도시공사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돌면서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 아마 도시공사도 계약직 관련 법령에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온 걸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공사의 직원 채용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양질의 일자리가 이런 공기업에 없으면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어쨌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가뜩이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전전긍긍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또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무하시면 정직원으로 채용 가능한 길을 열어두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진짜 가보면 7급 공무원이나 팀장·과장급 이런 공무원들은 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계약직 분들인데 그분들은 로테이션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온 걸 보면 거의 다 팀장 정도 되는 분들만 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충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한다고 청년 일자리 이런 거 계속 모색하고 포럼하고 간담회하고 이거 아무리 나눠봤자 정작 현장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는 그런 분들은 불안정한, 심지어 제가 봤을 때 6개월 단수 계약직도 봤어요. 이런 게 어떻게 공기업에서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기획행정국 자체에서 틀을 잡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자성적으로 개혁하려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 대행이기 때문에 짧지만, 경영 평가 부분도 다 등급 받고 해서 제가 계속 회의를 주재하면서 요구하는 게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규정 정관부터 이사회 규정 모든 규정을 지금 다 9월 내로 다 정비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대행하면서 다 그렇게 과거처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계속 수렴하고 시민들 말씀을 계속 경청해서 도시 공사가 경영 쇄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특히나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현장 직원분들은 대부분 전문 인력들이 많거든요. 전문 인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라이센스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더 기용해서 전문화하도록 해야지 계속 다른 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나가면 또 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춘천시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서 이걸로 춘천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정착하고 싶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체육시설에서 수도권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심각하게 불안정한 자리만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과연 춘천시에서 내가 정착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못 하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저 시급으로 가장 불안한 계약직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나서서 공기업이잖아요. 도시공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개혁하고 개선하면 다른 일반 기업들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비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탐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위원이 한 번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하시고 계시니까, 사장님 새로 오시기 전까지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직원들 애사심과 애향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복지에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맞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 질의 드렸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 여쭤봤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2차 추경인데 금액이 크게 20억 정도가 증감돼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번 수입에 들어온 게 원래 회계에 있던 금액을 이쪽으로 예치시키는 거죠, 통합 개정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각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남는 자금을 저희 통합회계에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용해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쪽에서 남는 자금이 제때 예치되지 않다가 이번에 예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기금 쪽에서는 우리한테 예치하는 순간 그걸 세출로 인식을 하거든요, 지출한 거로 인식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하는데, 쓸 돈 빼고는. 그런데 쓰지 않을 돈을 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예치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 개정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변경돼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례적이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예금들 우리가 잘 운용해야 하잖아요. 여기 담당 주무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또 다른 특별회계들이 방치되고 있는 금액들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그만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잘 좀 봐주시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금액들을 잊지 않도록,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이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도시계획과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가 특별회계들 다 있으니까 한번 쭉 점검해 주시죠, 주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연초에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부서를 계속 교육시키고 지도하고는 있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올해 결산 보니까, 수범사례에 우리 이자 수익도 올라가고 잘 운영하신 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서 담당자들한테 그리고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제고되도록 이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계도하고 주무부서로서 잘 운용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업 설명서 65페이지고요. 과장님, 이번에 인건비 다 증액하고 있는 추경에서 이례적으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2명에서 1명으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징수과장 황보정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납징수 콜센터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에 맞춰서 체납관리단 8명을 채용하게 돼서 기존에 채용한 1명 외에 1명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금 체납관리단 8명이 채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작년에 근무하던 인원은 원래 한 명이었어요? 콜센터? 납부 콜센터 운영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늘리려고 계획했던 건가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있었고 올해 2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체납관리단이 8명이 늘면서 1명 늘리려는 것을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원래 2명이었다가 운영이 줄어서 해고하거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긴 거네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 세입 체납관리단 8명 운영하시는 거랑 이 납부 콜센터 운영과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의 영향으로 원래 2명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줄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관이 어떻게 있어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인원은 차량 과태료 부분에 납부 독려도 하지만 차량 과태료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아니면 압류했을 때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서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거고, 체납관리단은 별도로 저희가 8명 사무실이 있어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춘천시의 한 95% 정도 인원을 차지하고 체납액으로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운영되는 것에 중복되게 전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명을 쓰려고 했던 것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업무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징수과장 황보정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업무 내용은 체납액 징수라는 게 같고요. 지금 체납관리단에 8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세외수입, 차량 과태료 부분에 배치한 상태고 7명은 지방세 체납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운영 중에 한 분이 콜센터 쪽 업무를 담당하게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2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보통 체납관리단 이러면 앉아서 콜센터 업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발로 좀 뛰시고 바깥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실 것 같이 느껴져서 성격이 다른데 굳이 8명 다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콜센터 업무를 배분한 거예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콜센터는 예전에 하셨던 분이 하시는 거고.
○권희영 위원 아니 원래는 2명으로 늘리려고 했으니까.
○징수과장 황보정숙 당초에는 체납관리단 8명이 채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부분 1명하고, 차량 과태료 부분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8명의 체납관리단 운영이 되고 체납관리단은 지금 전화 독려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월 3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8월은 너무 더워서 전화 위주로 했고 이제 선선해지기 때문에 방문 조사도 하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전화만 하게 돼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현장 방문이 주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콜센터로 이렇게 배치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징수과장 황보정숙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산이 감액돼서 조금은 더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서 질의 드리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89페이지고요. 송암 체육공원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이 올해부터 32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혔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미보상 토지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과장님, 어느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암 체육공원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160만 m2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약 68%가 시유지고 아직까지도 매입을 해야 하는 국공유지가 14만 4천 m2, 사유지가 38만 m2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토지 보상비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도 당시 12억을 세워서 일부 지출을 한 상태고요. 이 송암동 29-2번지도 해당 사유지에서 보상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멸공 훈련장 혹시 아시나요?
○권희영 위원 들어가는 공원 초입새 쪽 부근이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암 체육공원 부지를 아시는 분들이 경기장에 있는 쪽만 송암 체육공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체육공원 전체 부지는 멸공 훈련장을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부지 인근까지 해서 부지가 넓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 송암체육공원 그쪽이 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도 체육 부지로 다 지금 계획이 잡혀서 묶여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특별히 뭔가를 짓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공원 세부 조성 계획상으로는 현재 건물을 지을 부지는 이미 조성이 다 완료가 돼 있고요. 대다수 부지는 녹지로, 현재 있는 부지. 체육공원 전체 부지의 50%가 녹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50%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만 지정은 돼 있고, 그 녹지도 향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거는 현재 절차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꽤 큰 금액들이잖아요, 보상비만 갖고 하는.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이신데 먼저 요구가 들어오거나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부터 먼저 매입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개발사업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 지역이 송암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적인 제한이 걸린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토지주들이 저희들한테 매입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재산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m2인데 대략적으로 250억 정도 들어가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38만 m2인데 대다수가 임야이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향후 한 3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는 됩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어떤 것들을 지으실지 그런 게 다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크게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 다르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입하실 때 국공유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지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재산권이 묶여 있는 거니까.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이 수반되면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만 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에 연계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공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할 땅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지켜서 집행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앞서 박노일 위원님이 한번 질의 드렸는데요.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서 이번 추경이 특별교부세에 올해분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0억이.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설계 변경 지하 구조물 철거 등 설계 변경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건 언제 발생이 된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노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업비가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는 시작점이 최초는 100억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설계를 완료했을 때 지역주민분들 요구사항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법적인 이유 때문에 기계실 면적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부족해서 22년 하반기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140억 원으로 진행을 하다가 실제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은 22년도라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류호석 그때 당시에…….
○권희영 위원 지하 구조물 철거.
○체육과장 류호석 그건 25년도.
○권희영 위원 작년이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설계하고는 다른 부분 지하 진입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땅을 파다 보니까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예전에 구 남춘천 역사 있던 부지거든요. 공사 중에 예전에 일종의 굴다리로 사용하던 부분이 좀 나와서…….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지반 그런 공사, 기초 밑에 조사 이런 게 가장 선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25년도에 그게 밝혀지죠?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건물을 설계할 때 예정부지를 다 파서 실제 지내력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지에 1~2공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 지내력을 측정합니다. 그 지내력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를 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 자체는 21년도에 계속 이루어졌고요. 실제 공사는 작년에 25년 봄에 실제적으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고 터파기 공사한 다음 현장 지내력을 재봤더니 설계의 하중을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에 반영돼 있던 기초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액들이 발생하고 저희 사업부에서는 가능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시키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공사 진행하다 보면 당초에 잡았던 공사 비용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특교세를 신청하고, 그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특교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10월이 사업 기간 마무리잖아요. 준공 기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낼 때 당시에는 설계 변경을 하기 전이다 보니까 10월이었고,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올 연말까지로 일단 공사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고 추정하기로는 이번 달부터는 유리공사 들어오면은 실외, 실내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는 혹시 지나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건물은 수영장이고 옆에 2층짜리 건물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거의 마감이 끝나가는 단계고 수영장 내부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내, 외부의 유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번 달 중에 샤시 공사를 끝내고 유리 공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바로 내부 공사 들어가서 12월 중에 건축 공사는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토탈 그래서 158억짜리 사업이 됐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요. 처음 시작할 때 100억 원짜리에서 거의 58억이 증가하게 됐는데, 아마 점검을 다 해 보셨겠죠? 중간 점검 그런 거. 물가상승분, 이런 상승률 빼고 하면 30% 이상 증액은 되지 않는 거 맞죠?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100억에서 140억이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 공유재산안과 투자심사 변경 절차를 진행했고요. 물가상승률하고 특별교부세에 따른 증액은 투자심사 재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거 다 점검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여기 궁금한데요. 이거 설계 변경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설계 변경을 매번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 과정 중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점점 지연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여건 보고를 저희가 제출하면 여건 보고 승인을 해서 그걸 몇 건을 모아서 진행하는데 제가 정확한 설계 변경 횟수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큰 설계 변경은 보통 두세 번 정도로 묶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작은 설계 변경까지 하면 꽤 많은 변경이 있네요.
○체육과장 류호석 작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금액적인 변경 사항 아니라 내부의 어떤 당초에 설계돼 있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다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금액적인 설계 변경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정도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잘 들으셨죠? 지금 금액을 수반하지 않은 설계 변경도 더 많았을 거고요. 금액을 수반하는 것도 보통 한 공사에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규모의 공사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건만, 이 사업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 짓는 건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유가 뭔가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똑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도록 철저히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반조사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 시행 단계에서 공사 전에 완벽하게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간에 무슨 변수가 나오고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조사하고 했다면 이런 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과장님이 용역 발주 그런 계약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조금 더 주지 시켜 주시고,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부터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변경심의회 열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고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인데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추경 예산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의 시정 전반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수도권 잔류는 최소화하고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모으겠다, 속도전을 내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게 원주 위주로 원주가 쏠림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춘천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전에 발표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봤고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원칙은 비단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연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예외없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아직 비어 있는 곳이 있으니 거기를 채우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물론 원주가 유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강원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20년 전 혁신도시가 원주시에 뺏기면서 원주하고 춘천의 인구 격차가 한 6만 정도가 그 전엔 없었는데 20년 사이에 생긴 거고 그래서 정부도 그런 점을 고려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정부도 그런 뉘앙스의 발표문에 있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의사가 중요한데 임직원들하고 협의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해서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한테는 혁신도시 말고 춘천시로 이전하도록 설득할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비단 2차 공공기관 이전 말고도 민선 8기 들어가지고 대형 사업들을 벌이면서 그 대형 사업들과 같이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수정이라는 기관이 상중도에 오게 될 거고요, 곧 방위사업청 산하에 방호시험장이라는 것이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그것이 아마 동춘선 산단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연구개발특구가 저희가 대형 사업을 벌이면서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그 연구개발특구 본부가 우리 쪽에 유치가 된다면 먼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슈 말고도 충분히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실망하거나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현실 괴리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토부는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내겠다는 건데 춘천시도 최근에 결의문을 냈잖아요, 결의문 냈는데 그것에서 머물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할 만큼 하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학,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범시민 단체라든지 어떤 TF 구성을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 볼 만할 때까지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 후에 좀 더 춘천시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져서 조금 급한 마음에 한 번 질의해 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쓰냐라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개별 공공기관에 공을 들일 거냐 아니면은 정부 정책을 뒤엎는 데 공을 들일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승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저희도 펴겠지만 더 공을 들여야 하는 데는 개별 공공기관들하고 협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남덕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71쪽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춘천마라톤 개최 지원비 1억 8,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천마라톤은 올해 풀코스 참가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고, 일반 접수도 5분이 되지 않아 마감될 만큼 참가 수요가 아주 높은 데입니다. 주최 언론사는 구독회원 1,000명에게 사전 신청권을 제공하여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회는 참가비 수입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업적 가치가 발생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방송사의 탐사 기획 보도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하자 주최 측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춘천시가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추경 자료 낸 이후에 조선일보사 측에서 저희한테 1억8,000 보조금 신청을 안 하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피치 못해서 지금 예산안 상에서는 1억8,000이 올라가 있었고 당초 저희가 보고드릴 때 이 안에 대한 삭감은 저희가 말씀드렸었고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춘천마라톤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해 줬던 가장 큰 이유는 춘천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였으면서 동시에 연간 2만 명 이상의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들이 최소 하루, 1박 2일 동안 춘천에 머물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저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목적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김남덕 위원 마라톤으로 인해서 서면 주민의 이동권 제한과 농산물 출하, 또 영업 문제에 대해서 2020년 넘어오면서 계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권 제한과 농산물 출하 피해 문제 이런 실제 민원을 개선 조치해서 감소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주최 측인 조선일보 측에서 해당 지역의 어떠한 걸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당 지역주민분들이 받아왔던 피해가 얼마큼 줄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적인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서면 지역뿐만 아니라 42.195 풀코스에 걸려 있는 모든 읍면동에서 동일한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마라톤에 대한 것을 사전 공지를 한다든가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라톤 당일 발생하는 피해를 어떤 형태로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 해당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물품이든 금전적이든지 피해 보상을 위해서 조금 움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남덕 위원 탐사보도에 따르면 어떤 마라톤을 통해서 상업화되는 문제점을 공공성보다는 그게 더 실이 크다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나왔던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은 게 춘천마라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최 측에서 1억 8,000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소하게 됐지만, 이후에 더 지원하는 것, 계속하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하는 단체가 있듯이 또 그에 반해서 피해를 보는 해당 지역주민분들이 없을 수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마라톤에 대해 향후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발생하는 마라톤이라든가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마라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같은 세부 사업 설명서 87쪽입니다. 신북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춘천도시공사와 춘천 파크골프장 대행사무 계획이 체결됐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김남덕 위원 일반적인 계약 관계, 일반인도 할 때는 계약을 먼저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잡아놓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완료된 지가 반년 이상이 지났고요. 부대시설 중의 하나인 광장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도시공사하고 위탁을 위해서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만, 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거는 어제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위탁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탁계약과 동시에 도시공사 측에서 관리를 넘겨받아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9쪽 보시면요. 계속해서 용역 문제 가지고 부결 났던 부분인데요. 이번 용역 단순히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 시키려는 거죠? 춘천시에서.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재단을 만드는 거고요.
○배숙경 위원 새로 설립인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흡수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시민축구단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재단을 갈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 구단에 대한 재단화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단은 아닙니다. 재단에 대한 출범을 하게 되면…….
○배숙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민축구단이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인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보조 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재원 구조의 한계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시민축구단이라는 어떤 재단을, 축구단을 위한 새로운 재단 설립을 춘천시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시민축구단이 기존에는 실업팀이었다가 21년도인가 축구협회에서 3부리그도 법인화를 해라 하면서 문서가 와가지고 진행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법인화에 예를 지시한 게 세 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때 당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용역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지만, 저희가 축구단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다보고 당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 해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다 보니 축구단을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이 재단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재단을 가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단만을 위한 법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축구단 자체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계속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 있다 보니까 춘천시가 재단법인으로 가는 용역비를 대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명목하에 춘천시가 운영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인원들, 축구선수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재단화하면 재단으로 전환하는 건지 새로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재단 설립으로 가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마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보조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말씀하신 K2 리그 진출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앞서서 계획을 하고 계시면 아마 연맹 가입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추가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출연재단이 보조금 사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있어요. 비용적인 걸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과업 지시서라는 내용 같은 게 이미 만들어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소속돼 있는 리그가 K3리그입니다. K3리그에는 대다수가 두 개인가가 주식회사 소속이고요. 대다수가 재단법인이고 춘천을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돼 있습니다. 저희처럼 많은 조합원 수로 구성되어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으로 가서 비용이 현재 저희가 매년 20억 정도 보조해주고 있는데, 재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재단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영역이 단순 축구단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재단 출연금으로 가는 비용도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비용이 30억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 자체가 순수하게 축구단 운영에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쓰이는 건지는 내부 자료라서 알 수는 없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재단보다 금액이 적게 지원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선수단 운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선수들 인건비입니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조합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매년 보조해야 할 보조금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배숙경 위원 결국은 지금 춘천시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출연에 대한 예정액 계획이 있어야 하고 연간 운영비 그다음에 지금 선수나 부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기존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채무나 고용 승계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용역을 하든 이래야 하는데 계속해서 부결이 두 번, 세 번 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를 안 해 주시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논하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어쨌든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용역 줄 때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여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치 않은 추가 시비 부담 이런 것들이 출연금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다 같이 넣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민간에서는 계속 민간 후원금 얘기를 하시는데 강원FC를 보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시군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재단화 해가지고 움직일 때 하고 강원FC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차이가 날지,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게 돼야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안을 가지고 재단을 가시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지껏 계속 지금 두 번, 세 번 하도록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의 후속 절차로 과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설명해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자료 부분이 부족했다면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안내를 해 드리겠고 작년 8월에 처음 도와 재단 관련해서 도에서 사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전 협의 갔을 때도 재단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규모, 주요 사업, 연간 출연금 이게 얼마 되는지 추계해서 도에서 사전 협의가 끝났고 2차 사전 협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2차 사전 협의 전 단계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도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길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과업도의 내용들입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체육과장님 연관된 건데, 그러면 이 시민축구단 용역 주는 게 과업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사업의 적정성, 이 재단이 공공수행 여부냐, 고용 목적이 어떻게 되냐, 경제성 분석도 하고, 조직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출연 계획, 재정에 대한 연간 출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부분 그리고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대효과, 주민 복리,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과업 내용에 들어가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를 사실 재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재단으로 바꾸는 어떤 행정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축구단은 재단으로서 일종의 재창단, 물론 그 선수들 다시 영입하는 거고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고용 승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재단 설립하면 재단 직원들을 새로 신규로 뽑아야 하는데 재단의 주 업무 자체가 축구단과 관련되다 보니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경력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면접에서 고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윤민섭 위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다, 사실.
○체육과장 류호석 내부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거고, 재단이 설립되면 조합 자체는 별도의 해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은 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그게 해산 절차가 돼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재단을 다른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K3에 있는 팀이 한 재단으로 만들어지는데 협동조합에 남아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체육과장 류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저도 처음에 재단 설립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1년도인가에 법인화를 진행한 거였는데 그전에는 시민축구단이 체육회 소속,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산하 축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떤 형태로 간 거냐고 확인해 봤더니 선수단의 고용주가 바뀌는 재창단, 예를 들어서 야구 쪽으로 설명드리면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키움이었다가 넥슨이었다가 앞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고용주 자체가 조합에서 향후 설립자는 재단으로 바뀌면서 리그에서는 재창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형태로는 재창단인 건데,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체육과장 류호석 제일 우선순위는 선수단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선수단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인력이나 운영하셨던 분들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용역사는 도 투자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쪽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운영 주체인 조합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한 것 집어넣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협동조합 방식이라서 주주총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산 절차나 이런 게 따로 있잖아요. 있을 거거든요.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합원들에 대한 이해 설명,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방금 전에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신다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은 전문기관에다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규정상 도 투자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어서 강원연구원밖에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체육과장 류호석 용역비도 8,400이라고 한 이유가.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용역비 더 깎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전문기관도 아닌…….
○체육과장 류호석 강원연구원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수수료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세우는 비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5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면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우리 장애인 선수단 응원 지원단의 비용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 저희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가는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 장애인 체육의 직원들에 대한 출장 비용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체육회 직원들이요? 6명인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무국장님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담당자, 현장 보조 인력하고 장애인 태권도 감독 포함해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왜냐면 사업 편성목이 307-0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고 사용처나 사용 용도를 보면 307-02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사업비에 해당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 해가지고 법적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쪽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그건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여비나 관리비, 입장료, 보험료 다 이해되고 그런데 임차료에서 렌트 비용 같은데 여섯 분 이게 지금 선수단은 제외한 비용이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렌트비인데, 렌트비가 하루에 2대를 빌리고 6명인데 2대를 빌려서 130만 원씩 하루에 260만 원에서 3박 4일인가 이 기간에 1,3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렌트비만. 일본 현지 비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게 추계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현재 해당 지역하고 저희가 여행사를 경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자료로 해서 추정된 비용인데 이 비용은 향후 만약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잡혔다면 산출비용 자체는 여행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지만 향후 이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후에 보조금을 반납받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응원하러 가는 직원분들 비용이고 사실상 정작 이 대회에서 땀 흘려서 대회를 치르는 선수단의 직접 지원은 정말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가 사실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매번 국외 대회는 비용이 없어서 선수단들이 특히 장애인 선수단들이 출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장애인 선수단이 한번 이동을 하려고 하면 휠체어 포함해서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선수들이 해외 경기에 많이 출전해야 그 선수들의 경력이 쌓이고 또 그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나갔을 때 실적을 올리면 춘천시도 덩달아 위상이 올라가는 건데 선수들의 해외 대회출전비는 책정을 안 하고 안 했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보아왔던 건데 대회가 있어서 가고 싶었지만, 대회 비용을 책정해 주지 않았어요. 워낙에 휠체어 농구단 선수들이 한 번 이동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원차 가시는 분들의 비용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다, 특히 렌트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 가시는 분들의 렌트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계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금액을 보는 순간 예전에 휠체어 농구단이 해외 경기나 전지훈련을 하러 못 갔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수단이 어떻게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전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정말 한 분, 한 분당 휠체어 이동하는 데 응원단보다 사실 이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책정이 됐나, 안 그러면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다 돈 대회예요. 왜냐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들을 직접 지원하는 비용들이 운송수단부터 해서 장비 이동부터 해서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들 아니면 거의 참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충족하게 받고 경기에 출전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거고요, 과장님 잘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대회에 나가는 춘천 국가대표 현황은 총 10명입니다. 선수가 9명이고요, 지도자 1명 해서 총 10명이 가는데 이 대회가 저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출전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는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거는 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비용을 자부담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위원장 나유경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제가 염려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들이 당연히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겠죠, 되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보다 우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게 우리 선수단에 대한 추가 지원이에요. 그게 먼저 우선되고 그다음에 응원 가시는 분들 비용을 추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선수단이 과연 춘천시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갔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막상 갔다 와서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응원 당연히 좋죠. 가서 우리 춘천시 선수단 응원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얼마큼 됐나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응원단 추경만 올라오다 보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대표 선수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응원 가시는 분들도 수고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분들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우리 선수단들이 불편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질의하세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혁신센터 있잖아요. 51쪽. 위탁 기간 만료가 12월 31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진 게 혹시 만에 하나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 예산 지금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연내에 다 집행이 될까도 큰 부분이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약에 위탁기간이 바뀌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예산 배정은 하고요. 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은 새로운 업체가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사회혁신센터는 저희 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 국가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 거에 대한 위탁을 줘서 그걸 수행하라는 거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그대로 다음 위탁이 선정되는 업체가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가니까 위탁금이, 이 금액이 전수 가는 경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회기 내에, 그 해에 저희가 이걸 잡아서 쓰게끔 만드는데요. 거기가 재위탁이 안 되면 전체에 대한 것은 회계 절차에 의해서 다음 단체 그러니까 그걸 맡게 되는 사업체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연내에 집행은 해야 하는데 다 집행 못 할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또 그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부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