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행정국)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덕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김남덕 위원입니다. 어제 31일 가칭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 때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1항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된다.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원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숙경 위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모욕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항의하며, 배숙경 위원한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은 지난 2024년 11월 17일 기획행정위에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폐지안 시기 때도 동료 위원에게 “의원씩이나 돼가지고” 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시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은 모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김남덕 위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고요. 추후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신상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예산 결산상 보니까 지표들이 작년에 결산 때도 제가 질의했었던 부분들이 똑같이 자체 재원 세외수입 부분들이 예산 세입에 미편성되는 부분들 작년에도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올해 결산서에도 그 부분이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고요. 대신 여러 가지 지표로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고요, 비율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의 징수금액이 세입에 누락됐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는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예산 총계주의 그리고 세입의 정확성,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작년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이 제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기획행정국 소관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들은 그런데 제가 대표로 기획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계속 지방세나 세외수입들이 누락되고 그런, 지금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 등 있잖아요. 이자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나 특히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는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세입에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금액들은 줄었다고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가 결산하고 세입·세출 이거 결산 서류들 보고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과징금이나 변상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추경을 두는 거잖아요. 추경에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3차 추경까지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건 지금 예산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입이 발생한 거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자가 발생해도 사실은 31일이 돼야지 결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올해 예산에는 편성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아마 위탁 반환금 같은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2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2025년도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게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권희영 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변상금 세입에서 지금 하천 무단점용이나 시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몇 페이지인지 좀…….
○권희영 위원 결산 승인안 페이지에서는 이 부분 지적된 게요.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여기서 지적된 거라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산 승인안에서 감사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면…….
○권희영 위원 페이지 세입결손.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부분은 당해연도 적기에 세입에 반영 안 하고 아마 묵혀뒀다고…….
○권희영 위원 104페이지네요. 결산 승인안 104페이지.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 상황도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 미이행 현황도 있는데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과 또 여러 부서들이 다 있긴 해요. 근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봐야 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라는 걸 발생한 다음에나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다면 징수 부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1년, 2년이고 버티면서 안 내면 그게 세입으로 안 들어오는 거고요.
○권희영 위원 징수 결정 후에는 우리가 부과일이 나오잖아요. 부과일이 나오고 나면 세입이 잡혀야죠. 그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세입에 아예 누락됐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예산이 미편성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부서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부서들이 우리 기획행정국 쪽은 적은데 전체적으로 과들이 되게 많아요. 세외 수입 부분에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이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타 과태료 등 부과될 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향후 연도가 2025년도 지나오면서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세입에 잡을 수 있잖아요. 다음 해 징수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특히 이런 문제로 이번에 폐이지 보면 음수 초과세입 결정 이런 게 났던 것 같아요. 세입의 정확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가 초과 세입분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잡혔거든요. 이거 자체가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결산상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모든 과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부서에.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고 이 결산 승인안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2025년도 결산 승인안을 읽었을 때랑 똑같아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것을 읽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읍면동 직원분들 철저히 교육 잘 시켜서 세입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결산 승인안에 지적받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총부서 이런 쪽으로 다 총괄하고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세입 추계 정확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당연히 다 모르시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결산서에 들어와 있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실무적으로 조금 설명을……. 지적하신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의 세입치는 예측을 통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정이 되냐면 최종 정리추경 3회 추경 때 최대 시정이 되고 그때도 시정이 안 되는 건 간주예산을 통해서 일부 시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이 최대한 예산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세입이 잡히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다고 하면 그걸 1,000건 계산해가지고 얼마를 계산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지는 우리 예측한 것 일뿐이지 1,005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입하곤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을 저희가 최종 제출하는 게 11월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월에 하고 12월 사이에 또 그런 감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산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부과일이 7월 15일, 9월 10일, 10월 30일이었어요. 이 건들이…….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거는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담지 못할 그런 급박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부과 하는 부분들 세외수입 부과하는 부서들은 더 철저히 교육시키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몇몇 결산 승인안을 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지난번 전대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인데 궁금하거나 모르는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승인안 1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간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월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언젠가 제가 추가경정인가 들어갔을 때 봤던 사업의 맥락인 것 같아서……. 제가 2025년도에 2차 추가경정 할 때 노후화된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시설 보수 기능 보강으로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던 예산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월됐다고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맞다면 질의가 이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정회시간 때 확인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계속 질의드릴 수 있는 게,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2차 추가경정 때 긴급 사안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올라왔던 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제가 그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사업들은 큰 틀에서 예산이 세워질 때 다음 연도에 쓸 예산들을 당연시 하게 잡는 거고 추가경정에 올렸던 것들은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것에서 편성되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2차 추가경정에 세워졌던 예산들이 이월돼서 대부분 큰 금액들이 이월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이뤄지는 예산들이 이월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그 외 또 필요한 거, 급한 거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 소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관리 소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번 7월에 진원기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고 정회 시간에 답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궁금하네요, 저는. 정회 시간에 답변 마저 주시고요. 계속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체육과 신북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현액이 5억 정도고 지출은 1,887만 원 정도 그리고 이월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있는데 이게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5년도 이 예산 마저도 1회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당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워지고, 도비로 편성되고 또 2차 추경에서 시비랑 지역현안사업비인지는 헷갈리는데 이렇게 추가 편성까지 됐던 사업이 이월 사유가 추가 예산 확보 필요에 따른 기간 소요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북읍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비 1억 3,000에 시비 3억 7,000을 해서 4억으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북 축구장 같은 경우에 잔디 밑에 충격흡수패드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가.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을 하시는 춘천시 축구협회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이게 인조잔디만 구축이 돼 있을 경우 운동하시는 분들의 발목이라든가 무릎에 대한 부상이 너무 높다 그러면서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예로 저희가 인조잔디 구장에 충격흡수패드 깔려있는 데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암보조구장만 저희 시민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공사할 때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2차 추경에도 일부 사업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일 위원 너무 좋은 취지이신 것 같네요. 일단 그 구장들을 이용할 선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하시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시설을 갖추다 보면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추가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길래 이게 지체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현재?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이 당초사업비가 도비 보조다 보니까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비가 1억 3,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총사업비 시비 1억 3,000 보태서 2억 6,000 갖고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2억 6,000 갖고는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교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일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지원하느냐고 사업이 지연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재원 확보는 그럼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오래될 수록 좋진 않은 것 같아서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올해 내 일단 추경 마치면 바로 진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일정을 협의해 본 결과 11월에 마지막으로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일정 협의해서 경기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해서 올애 내 다 마무리 지를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 이런 건 외에도 춘천시의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퇴계동에서도 저희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추진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지역 주민분들께서 직접 이용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시비나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하다 보면 필요로 하시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정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처음 예산 다루다 보니까 질의가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서 답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체 예산 보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나쁜 수치들이 조금 개선된 부분들은 있어요, 안 좋은 수치들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나 전전 대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딱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굵직하게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97페이지 보니까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세입결손이 발생한 부분이고. 97페이지 보면요, 여기에 있고. 4억 정도라서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크지 않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으로 초과세입이 결손이 되는 부분들이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101페이지 보니까 이건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문제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 101페이지 맨아래 보면 자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 폭이 제한적인 부분인 반면 이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어쨌든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로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쨌든 지자체마다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저희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결산 보고서에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있는 세입 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상당히 대부분 회계연도에서는 초과 세입을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엔 결손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국세는 나라 경제 또 지방세는 지역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 좀 더 많이 걷히는 구조인데 이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했을 겁니다. 먼저 세입 예측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한 거 하나 그다음에 예측대로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줄어든 그런 현황이었을 것 같고 이건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80% 정도는 외부에서 돈을 갖고 와야지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상 줄이는 방법은 국비 매칭 사업을 안 하면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구조상 그런데 모순이죠, 사실. 모순인데, 지금으로서는 국비 매칭 사업을 많이 벌여서 지역 내 경제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부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 건데 초과 세입 결손 나온 게 경기 문제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예산 잘 잡아야 하는 게 굵직굵직한 춘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벌린 대규모 국책 사업도 있을 거고,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도 그렇고 역세권 사업 여러 부분들이 지방비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국비 들어와서 같이 매칭되거나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잘 건트롤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113페이지인데 이거는 여기다 얘기해야 할 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한 건데요. 113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 기관 공통운영비랑 시정 종합계획 및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나 사무관리비를 행사성으로 돌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보면 AI 춘천 초일류 춘천 비전 홍보, 효율적인 정책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그리고 태극기 이건 이쪽 부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태극기, 개식용 식용 종식 폐업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물품 취득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의 남는 것들을 좋은 취지로 보면 행사성으로 돌려서 알뜰하게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AI 문제가 당장 하루 아침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홍보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알뜰이 쓴다는 취지보다는 행사성 사업으로 분명히 잡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잘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콘트롤 해야 하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지적하신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변명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8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세종시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정부가 올해부터 AI에 주력한다는 정보를 저희가 그때 입수했습니다. 어안 된 차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우리 쪽도 이런 쪽의 추진이 미리 준비됐냐는 문제 의식이 있으면서 이쪽 사업을 벌이다 보니 다른 쪽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변명일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남는 예산 알뜰하게 쓴다는 취지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행사성 예산은 행사로 바로 잡자 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확인 하나 해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성과보고서는 153페이지거든요. 성과보고서 153페이지인데 이 남북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춘천-원산포럼이에요. 제가 잘못 봤는지 성과지표에는 어쨌든 원산포럼이 개최가 안 돼서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뒷 페이지 보니까 이게 2025년도 예산에는 2,800만 원 잡혀 있고, 2025년도 결산에도 이게 다 2,800만 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분담금 납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아니, 죄송……. 그건 그렇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성과보고서가 사실 의회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안 봐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게 149페이지 보면 제목은 정책사업의 목표는 ‘종합 인구정책 추진 및 전입자 지원을 통해 춘천시 인구증가 기반을 조성한다.’인데 성과지표의 단위를 보면 그냥 성과지표의 퍼센트 달성률은 전입대학생 관내 거주 유지만 돼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저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고 춘천의 인구 증가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내용만 보면 그냥 당해연도 전입장려금 얼만큼 집행했는지 전년도 대비 얼만큼 집행했는지 이걸로만 하니까 115%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제목이 대학생 유지 이런 게 정책 목표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 정책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그 하위 단위에서 단위 사업은 이렇게 그냥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입장려금 주는 걸로만 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지표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나을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구정책 조례 관련해서도 이번에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조례도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세팅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알겠습니다.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원산포럼 그건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당해연도의 예산 집핼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이 5건 정도가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결산 승인안 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7페이지 공무용 차량 유지 관리 2억 5,000 그리고 체육과 1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석공원 게이트볼 시설 개선 1억 그리고 18페이지 춘천 BMX 경기장 조성사업 5,000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국제협력관 외국인 정책 지역권 강화 2,200, 자치행정과 25페이지입니다. 동면 세대공감문화복잡센터 2,200. 전체 4억 3,000 정도인데요. 사실 지역에 가면 1,000, 2,000 정도만 돼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가서 다 물어보면 예산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집행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월해서 넘기고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는데 결국 재원들은 그낭 딱 잡아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막아놓고 참 그래서 갑갑합니다. 그걸 1,000, 2,000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는 기본 원칙이 충실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짤 적에도 늘 그 부분을 독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2차 연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은 올해 집행할 부분만 편성하라는 얘기를 저희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내에 편성해놓고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 전부 독려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부분도 전체 부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남덕 위원님이 전액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난 대에도 이월된 예산을 또 불용해서 이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한 7건 정도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 총무과도 보면 각종 주요 행사 추진사업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됐고 다시 2026년도로 이월하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의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도 있고, 체육과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 사업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각종 주요 행사 추진 이 사업비가 해마다 비슷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가능액이 가늠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해마다 같은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거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행사 중의 12월 31일 저희 직원 종무식 행사가 있고요. 또 해넘이, 해맞이 타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2개의 행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를 준공기한 미도래죠. 항상 예상 같지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면.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근데 어쨌든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속 이월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성원숙 12월 31일 행사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건 고스란히 불용처리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게 어쨌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최소한이라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지출을 미리 사전에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물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소된 건이라 이해는 하겠는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불용된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나유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3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월금액이 10억 정도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3억이 불용 처리된 건은 아마 BMX 건 관련해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BMX 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자전거연맹 쪽에서 저희에게 3억을 배정해준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자전거연맹한테 민간경상보조금을 준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다시 민간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시설비로 보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게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쪽에서 저희가 이 금액을 시설비, 저희 시로 편성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전액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억은 사용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BMX 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우리가 집행 못 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계속 언제 반납하실 거예요? 계속 불용액으로 남길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MX 건은 저희가 이 3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 시비를 다시 3억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BMX 경기장은 스타트대까지만 현재 진행해가지고 하고 추후에 저희가 설계는 다 돼 있는데 트랙 부분에 대한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데 그 공사비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스타트대까지만 완성해가지고 현재 트랙에 있는 부분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동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암벽장도 안 하기로 한 거고 경관 조성도 안 하기로 된 건데 지금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자료를 낼 때까지 해서 아직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 기간은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 골조 공사는 다 끝나가지고 메인 수영장 쪽의 창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를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이것도 공사 기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은 10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2월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었네요. 항상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계획적으로 쓰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 시설 공사라는 특성상 기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기타 외부 변동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체육과에서는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을 어디 홈페이지에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물어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에 당연히 준공돼서 올해 안에 사용하실 수 있을 줄 알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또 12월에 내년으로 넘기지 않도록 잘 완공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기획행정위 소관에서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재난안전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행정국 전반적으로 초과 달성한 부분도 많은데 미달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길해야 되나……. 먼저 기획행정국에서 100% 미만으로 미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100% 미만으로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과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를 설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과가 사업의 개수라든가 객관적 성과지표로 가고 있는데 설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면 현상황과 안 맞아가지고 그걸 100% 이상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는 앞으로 현실성 있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초과 달성을 280%나 200% 이상 달성한 것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성과지표를 과소로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할 때 조율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과대하게 설정됐거나 과소하게 설정된 걸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별 사업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과 전망을 정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이런 실적이나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과대하게 계획을 세우면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과소로 책정해 놓게 되면 안일하게 태만하게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과지표를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답습되고 형식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승인안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춘천시 재정 구조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자체 수입은 2024년도에 증가하고 2025년도에는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의존재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비율이 조금 감소했고 근데 총계 대비 상대적인 수치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세외 수입이 75억 정도 넘게 감소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금액적으로 치면 75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 보여서 세외수입이 왜 감소했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건 분담금이라든가 과태료 그다음에 변상금 이런 것들을 구성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이중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분담금일 것입니다. 분담금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짓게 되면 개별 분담금 같은 걸 대규모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2024년도에 기저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2024년도 쯤에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된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으면서 보통 그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수십억씩 분양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저효과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줄고 그게 차이가 편차가 큰가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매년 그게 들쑥날쑥합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개발 많이 하면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박노일 위원 아파트 개발…….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추정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는 42쪽이고요. 한때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를 이끌었던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이 2024년도에 춘천에 4억 8,700만 원이 모여졌고 2025년도에는 조금 상회한 4억 876만 원 정도 조성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을 2024년도에는 사용액이 없었던 걸로 확인했고요. 2025년도에는 1억 7,600여만 원 정도를 사용한 걸로를 알게 됐습니다.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2025년도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정확히 그 사업까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치료라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살예방사업에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는 저희가 기금사업을 신청받아서 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이 되면 그 기금사업에다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 사업이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태권도 시민화사업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저는 여기 자료에 고향사랑기금법에 의거한 규정 이런 게 저한테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 것 같으세요. 문제는 모인 금액보다도 사용은 적게 하시거나 아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각종 언론 보도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정리만 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인데, 우리 춘천시에도 그에 해당하는 정도로 기금을 사용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용처 규정이 꽤 많거든요.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등 규정이 좋은 규정이 한 네 가지로 설정되어있는데 모인 금액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매년 모인 금액은 웬만하면 좋은 취지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적립 수준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기금이 늘어나는 것과 발 맞춰서 사업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기존에도 하시는 사업들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고향에 기부한 금액들이 좋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기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치행정과의 원산 포럼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정회 시간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2024년도 12월에 행사가 진행돼서 2025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고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앞의 달성 성과가 좀 표기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확인해서 수정이나 이런 것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고이월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이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120페이지도 보니까 사고이월의 사유로 준공기간 미도래, 납품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현장 여건 변경, 사업 계획 변경, 협의 지연에 따른 연장, 발주 지연에 따른 이런 사유로 108건의 163억 원을 이월했는데 여기서도 뒤에 얘기가 나와요.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납품이나 이런 건 전쟁 사유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동절기 공사 중지예요. 우리나라 동절기가 천재지변인지 동절기가 해마다 뭐 왔다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동절기도 공사 중지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는 못 하고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예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용범 과장님께서 얘기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년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개념이 당해년도에 원인 행위를 해놓고 그 외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생기면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복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예측해서 연초부터 일찍 사업을 출발한 경우에는 연내에 마칠 수가 있는데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찍 사업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쩌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겨울철로 넘어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수립된 예산을 집행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의 공사 중지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고이월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서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얘기만 좀, 확인이나 이런 거 부탁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윤민섭 위원 큰 틀에선 맞죠. 근데 이거 확인해 주면 돼요. 도시공사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법인 기업회계나 이런 걸 보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뒤에 딱 걸리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확인이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뒤에 예산 관리 파트에서 맨 뒷장입니다. 이거 주신 거에 34페이지 정도 되는데 얘기만 드릴게요. 이거 내용 파악은 어려우시니까 예산 편성 시 단기 예정 재무 상태표, 예정 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 재무상태표, 예정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랬는데, ‘공사는 예산 편성 시 예정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 재무제표가 기업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상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이나 수익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야 된다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도시공사는 좀 큰 사업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행 사업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냥 춘천시처럼 내려오는 예산 갖다 다 쓰고 끝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익도 발생해야 되고 부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 발생까지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도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대로 예정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상당히 적합한 지적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보면 저희가 시설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고 있고 이 시설 관리와 개발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라는 말을 붙여주는데 도시공사가 현재까지는 개발 비중이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미한 정도였고 사실은 성격상 이 시설관리공단처럼 운영이 됐던 건데 사실은 그 법인격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상법상의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후에 자기의 자산 상태나 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걸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해서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게 예정돼 있으니까 이걸 미리 작성하는 연습이라고 그럴까요? 연습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는 여기 결산 승인안 1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만천 게이트볼장 건축물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월된 사유나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천 게이트볼장 건축물 보강 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안전 보강 쪽으로 이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한 결과 일단 이 비용 자체가 안전 보강이다 보니까 안전 보강 이외로는 또 사용할 수가 없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머지 만천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납할 예산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사업은 올 8월에 다 공사가 끝난 상태인데…….
○윤민섭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이게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봐가지고 이거를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도 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윤민섭 위원 안 된대요?
○체육과장 류호석 이게 일반 도비 보조 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또 안전 쪽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당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러면 기금이 50%, 시비 50%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윤민섭 위원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저희가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수로 들어오는 기금 보조 사업이 있고요. 안전 분야 쪽으로 들어오는 기금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체육진흥기금 중에서도 목적이 안전 쪽이어서.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 산출 내역에 1층 휴게실 내벽 내력벽 시공 *PIT층 천장 슬레이트 이런 거 지상 1층 천장 보호, 철강 보강 이런 부분들로 사업 계획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럼 당초에 이 예산 설계가 좀 잘못된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기존에 있던 만천 게이트볼이, 게이트볼장은 철골로 돼 있고요. 그 옆의 사무실은 조적조하고 콘크리트조입니다. 그쪽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기금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봤더니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보수가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나와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럼 어쨌든 처음에 확인을 좀 잘 못 한 부분들이 있네요.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설계를 통한 게 아니라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육안상으로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윤민섭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막 이게 없으니까 참 애매하네요, 이게.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판단했을 때 벽체 균열이라든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안전 쪽으로 기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좀 아쉬워서요. 일단은 기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 게이트볼장 분들하고나 이렇게 하는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무리 없이 진행됐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보수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총 850만 원밖에 안 쓰네요?
○체육과장 류호석 이때 당시에는 설계비 때문에 그 정도 나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출은 이거보다 좀 더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출은 이거 한 거…….
○체육과장 류호석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1억이나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만큼을 다 저희가 쓰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정은 들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질의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세입 추계 누락 부분이나 추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요. 2025년도 1건만 해도 부서가 35개 부서에서 53개 건이 있어요. 이게 건수로 보면 금액은 9억 2,000 정도고요. 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세입으로.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다곤 하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93건에서 53건으로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부서 수가요. 35개 부서에다가 읍면동의 경우는 42건이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아직도 42건에서 4,300만 원이나 지금 세입이 누락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 예산 법률주의나 총액주의에 기본 원칙에 지금 너무나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요, 시기상으로. 그것보다 이 정도 건수와 금액들은 3차 추경에서 반영해서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반복되지 않게 총괄 부서로서 잘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세입이 결손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건 결산 볼 때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세입 마이너스 초과 세입금 문제라는 건 정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주셔야 될 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공유재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 승인안 보면 150페이지고요.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정책과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누락돼있던 우리 시의 관리에서 빠져있던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잡기 위해서 공유재산정책과를 팀에서 승격시키고 했잖아요. 의지를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1년 정도나 실태조사나 용역을 그걸 함으로써 좀 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잡으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결산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 증감 현황들 보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보통 증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입이고 양여고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감소 사유에는 매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유들일 것 같은데 여기서 우려했던 사유가 누락 재산 등록 입력 착오, 증가 사유에. 그리고 또 감소 사유에 입력 착오 멸실 그리고 이중 등록 건들이 꽤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특히 이 누락 재산 등록이 22건의 11억이나 발견돼서 공유재산이 증가해서 이제라도 확인이 돼서 우리 재산에 들어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생각보다 누락 재산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11억이나 되고 입력 착오 같은 거야 우리가 행정 실수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행정 재산들, 공유재산들이 또 이렇그것 누락돼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난 불안감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락 재산이 2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4년 11월 19일 팀에서 과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저희가 건설과, 도로과 외의 재산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한번 봤는데 그때 저희가 누락 재산을 발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등재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행정재산 용역을 건설과 토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401건에 대해서 누락 재산도 있고 변경할 사항 면적이 틀리거나 이런 사항 401건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엄청나네요?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예. 그래서 현재 그거 외에도 718건의 무단 점유지도 지금 발견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매일 나가서 현장 조사 및 그런 걸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 과로 승격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걱정했던 건 불법점유 부분들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렇게 사용 수익 하고 있는 부분들을 걱정했는데 아예 공유재산에 빠져 있다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행정재산 공유재산들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25페이지지, 126페이지 우리 기획해정국 소관의 체육과 정도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 부서에서 공사 금액들 당초 설계보다 증액된 사업들 건수나 그런 게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작년에 답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들이나 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걸 1년간 결산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회계과장 박상한입니다. 저희가 계약변경 심의를 하게 될 때는 5,000만 원 이상의 20% 이상 설계변경이 있을 때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갖고 오는 거 보면 다 부득이한 사유로 갖고 와서…….
○권희영 위원 그 이하의 금액들 빠지고 있는 데가 많겠네요?
○회계과장 박상한 예. 시설 설치 부서에서 갖고 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황 전파를 하긴 했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전액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규정들 있는 금액과 그런 것들은 제도를 통해서 당연히 제안해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잡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의 이하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건수들 거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계획이 필요하겠죠. 모든 공사나 발주할 때 정확한 설계나 이런 계획서를 더 요구해 주시고 이걸 총괄하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회계과예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고 계속 개선해달라고 노력했음에도 결산서를 보면 매년 계속 반복 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회계과장님으로서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원칙적인 의지를 천명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상한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황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도 우리가 성과보고서 보고 성과지표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 개선해달라고 매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총무과 이번에 성과지표 변경, 136페이지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거나 단순 건수로 우리가 예산의 성과주의잖아요. 성과주의로 배분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과지표를 잡고 성과목적을 잡는 건데, 다른 부서들도 다 지적해야 될 사항은 많은데 여기 당초 대비 변경 추경에서, 3회 추경 변경 성과계획을 하셨을 때 이 DB 구축 면수를 갖고 잡으셨는데 당초 11만 6,000건에서 3차 추경에서 3만 9,000건으로 줄여서 축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성과율 달성이 100%가 넘었단 말이죠. 이게 합당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에는 세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록물 DB 구축사업하고 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합동평가 이런 걸 하면서 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을 늘리고 DB 구축사업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과계획대로 관리가 잘 안 됐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결산감사 때 권고를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향후에는 권고사항대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성과목표를 먼저 우리가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거 보면 총무과가 지적받는 이유는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성과목표를 바꾸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니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면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요. 여러 부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 부분이 타당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부분들 어떻게든 지표로 잡아서 100% 달성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런 부분도 제가 3년, 4년 동안 많이 부서들마다 지적했지만 참 많이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주객이 전도되도록 하는 건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그거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11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중 6년 이상 장기체납되고 있는 건이 5,121건에 22억 4,400만 원이 누적되어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체납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실익 없는 압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손처분 등이나 강력한 공매 등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건이 또 있어요, 지금 2,600만 원. 이런 것들이 이 세무행정의 전문성이나 교육이 부족했던 건가 싶고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보정숙 징수과장 황보정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 6월에 보통 하고요. 하반기에는 10월하고 12월 그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 미발송 및 압류 미조치 등 채권 확보 재정비를 하고 있고, 체납 안내물을 저희 부서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 지원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직무 업무 역량이 다른,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외에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특별히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월부터 올 12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8명이기 때문에 7명은 지방세 부분에 집중하고 1명은 자동차 세외 수입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4명이 신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 수입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환급액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결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2024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2025년 2,600만 원이 생겼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살펴 보니까 사유가 실제적으로 행정 착오라기보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분류 코드를 그렇게 집어넣는 게,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가 외국인등록번호로 잦은 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자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도 부과를 하면 이게 행정 착오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제 분류 코드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유의하고 행정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그 행정 착오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 운영은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24명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올해 8명으로 운영해 봤으니 체납이 관리가 잘 된다면 이 부분도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도 어려운 와중에 정말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큰 금액을 정말 쉽게 쉽게 체납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건 아마 세금을 열심히 내는 분들의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최소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강화된 체납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줄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과장 황보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의 일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 저희가 항상 결산 때는 도시공사에는 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을 질의하고자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할 만한 건 아닌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결산 때 도시공사의 최소한 영업본부장님 정도는 들어오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은 오후에 들어오시도록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126페이지하고, 결산승인안이요. 126페이지하고 여기 18페이지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 126페이지 보니까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송암종합경기장 조명 교체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LED 설치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업 다른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윤민섭 위원 같은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앞의 것은 총예산 현액이 나오면서, 예산 현액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월된 내용이 적혀있는 거고요. 뒤의 것은 공사금액에서 10% 이상 증액된 건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이게 LED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파트하고 관급 자재 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관급 자재인 조명 쪽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조명타워 하고 전기 공사 부분이 조금 별도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윤민섭 위원 조명 공사를 하는 건데 LED 부분들은 따로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이거는 공사계약금액 중에서 10% 이상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LED 관급자재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명칭만 좀 통일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공사 중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건가…….
○체육과장 류호석 저희가 사업설명서상 사업하고 공사 내용이 다른 건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윤민섭 위원 같은 건데 다른 건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육과장 류호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181쪽이고요. 여기 보면 정책 사업 목표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조세 정의 실현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목표 대비 실적도 많이 하시고 131%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근데 원인 분석에서 이월체납액이 예측액이 처음에 180억에서 40% 정도 잡아서 72억 했는데 실제로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는 214억에다가 이거 40% 하니까 85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 목표 대비 체납은 잘하셨는데 예측이 조금 더 꼼꼼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보정숙 징수과장 황보정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잡을 때 이게 연말까지 얼마나 징수가 되고 이런 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과 실제 체납액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의욕은 앞섰는데 실제 실적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월체납액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결산 승인안 110페이지 보면요. 이 부분도 어쨌든 6년 이상 세외수입 체납건수인데 예를 들면 20년 이상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16년, 20년 차, 20년 이상도 한 300여 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장부에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 궁금해가지고요. 어려운 지점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20년 이상 체납 현황은 잘 살펴보지 못해갖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압류 건은 시효가 중지됩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20년이 돼도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윤민섭 위원 정리 못하고 그냥 계속 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징수과장 황보정숙 그렇죠. 근데 압류가 된 물건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압류를 풀고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를 들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류상에만 이렇게 남아 있고 사실 바둑이나 이런 게 없으면 보기도 안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많아지면. 실제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년 넘어간 거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면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부서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고요. 결산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인데요. 과장님 추경 후에 여기서 소송 대응으로 일부러 이걸 세웠는데 그 후에 불용액이 2,650만 원을 추경에서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예산의 181%에 달하는 4,696만 원이 불용액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소송 대응 사업.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대응 비용으로 주로 나가는 예산이 변호사 선임료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는 손해배상 같은 것이 반영이 되는데 아마도 추경 편성하는 쯤에 부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권희영 위원 예,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과다 편성 예측치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다 못 할 거만큼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을 추경 사유에 물어봤을 때, 질의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피소가 됐다든가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송 대응하기 위해서 더 필요해서 추경합니다라고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았어요.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경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었던 것들인데 애초에 우리가 세출 예산할 때 세출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우려가 들어요. 우리 기획행정국 과에서는 기획예산과만 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 대비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하고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요. 기능별 집행현황들 쭉 보면 올해 2024년 지출액 보다 우리 2025년 회계연도 집행률이 대부분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칭찬을 드리는데, 집행률이 제고된 부분은 되게 감사한데요. 근데 아쉽게도 구분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부분은 비율이 14%나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89% 집행률이긴 하지만 그 전 해에 비해서 14%나 떨어졌다는 건 크게 감소한 것 같아요, 집행률. 아무래도 일반 공공 행정이라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고 집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인건비나 우리 공공행정의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잡히는 것들일 텐데 이번 2025년도 회계연도에서 이렇게 14%나 떨어지고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지만 공공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일 텐데, 부서마다 편성돼 있는. 그거는 저희가 집행 독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부서에서 적정하게 편성됐냐는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그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여러 부서들이 다 혼합돼서 있긴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표상으로 너무 크게 급감했기 때문에요. 집행률 제고에 각 부서가 다 만전을 기하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미집행률 이쪽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역구 민원들 해결하다 보면 주민편익사업 민원들을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과 논의를 하게 되는데 항상 예산 부족으로 읍면동에서는 제일 먼저 고갈이 되잖아요, 주민편익사업 사업비들이. 근데 보면 불용액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특히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아요, 그 금액 부분이. 이 사업들에 관해서는 이월 부분도 많긴 한데,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근데 불용액 부분에서 이 주민편익사업이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항상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일 부족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았는지, 이 사업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래서 이월시켰는데요.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거 결산을 정리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내년에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렇게 불용하면서 예산 남은 거를 이월해서 5억을 이월시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렇게 이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각 현장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구여서 2억 배정된 예산도 모자라서 마을안길 포장도 안 되고 몇 년째 적체돼 있는 안건들이 많아요. 면 단위는 더 하잖아요. 이렇게 결산서에서 금액을 5억이나 이월시키고 집행잔액들이 2억 넘게 불용액이 2억 1,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건 확인했습니다. 5억이라는 많은 돈이 이월됐길래 이거에 대한 사례를, 사유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했더니 그해 집행할 거에 대한 건 읍면동에 요청에 의해서 한 거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줘서 그건 다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사실은 남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냥 사용하자 해서…….
○권희영 위원 이 5억에 관한 건 그럼 무슨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근데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걸 불용하고 그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새로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 어차피 세워야 되니까 그냥 이월로 해서 넘기고 내년에는 나머지 예산을 조금만 세워서 하자는 내부적인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이월하는 방법의 그런……. 그렇게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집행을 하셔야죠. 그렇게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이월시키고 이러지 마시고요. 배분을 다시 하더라도 각계에 필요한 읍면동마다 다른 환경에 처해져서 있잖아요. 배분된 2억만 갖고 하지 않고 이렇게 미집행되는 이런 금액들이 나온다는 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장님이 웬만해선 연초에 집행률 높이라고 예산 집행 현금들 빨리빨리 쌓아놓지 말고 선제적으로 집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의지를. 그래서 그게 계속 잘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들이 안 나오게…….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사업과 관련된 거랑 주민편익사업들이 예산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각 동마다 사유들은 있겠죠. 연말까지 기다려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미집행돼서 잔액들 안 남게 과장님이 초반서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항상 민원을 받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부서에서. 결산서에 보면 현장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상황들이.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집행률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결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우리가 조례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은 저희가 결산 심의에 질의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공사 결산 자료 보면 80에서 8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전용 내역이 있는데요. 전용 내역이 대부분 각 사업 부서의 일반운영비, 수탁 자산취득비, 기간제 보수 등을 삭감하고, 경영지원부 퇴직급여로 전용한 내역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십회 분할해서 전용을 했어요. 원래 법정 경비인 퇴직급여는 본 예산에 수립 시 정확하게 추계해서 해야 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본 예산에는 과소편성하고 사후에 전용으로 메꾸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도시공사 관계자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긴 하지만 위원장님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결산승인을 우리가 내부 검토로 해서 도시공사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똑같은 의견을 저희도 제시했었습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수립이 돼서 집행이 돼야지 계획과 달리 지나치게 많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충당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방향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이렇게 법정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추계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딱 1억 원만 편성하고 추경 13억 원 증액하고 전 부서에 걸쳐서 다 삭감한 후에 전용해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예산의 투명성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 보면 이것도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미수금이 있어요. 이게 학곡지구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 8년째 133억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는 민간과 도시공사 또 춘천시가 같이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산이 돼야지 저희 춘천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정산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받는 거죠. 투자 이익금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듣기로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게 정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러니까 전액 회수가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학곡지구에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투자해서 일부 지분을 출자해서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익금을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기업한테 받는 겁니다. 기업 SPC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SPC 분양 지연이나 이런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부적인 사정 조금 설명드리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정산을 받기 위해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행사업비도 과다 이월되어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미디아아트 실감조성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여를 하겠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 금액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대행 사업비가 저희 도비하고 특교세가 매칭돼서 편성돼서 그 사업을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면 대행 사업을 멈추고 그 예산을 회수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단정적으로 그 사업이 멈춘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도시공사가 대행하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잡혀서 이월된 걸로 계속 잡혀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무리한 예산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리고 사실 질의할 부분이 체육시설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서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해주십사 했지만 어쨌든 저희 관행상 예산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서류들은 다 파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한데 도시공사나 여기 주민자치센터나 레저태권도 결산서 같은 경우는 파일 없이 책으로만 주세요. 저희가 관리하기가 나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산하기관들도 파일을 별도로 제출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우리 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2025년도 결산기준으로 아마 그랬을 텐데 이거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들 있잖아요, 감액 사유. 이런 쪽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39억 900이면 거의 40억이 감액됐거든요, 지방교부세만으로도. 이게 감액 사유의 대다수가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에요, 사유가. 이게 특정 무슨 부서나 어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알기로는 이번 결산서에 담긴 그 부분은 우리가 삼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상부 산림지대 쪽에 아마 법령에 안 맞는 행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면…….
○권희영 위원 이거 한참 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한참 전인데 나중에 감사에서 밝혀지면 감사가 실시된 해나 그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그러면서…….
○권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지적됐었나요,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들여다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액 사유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라고 돼 있고, 또 위반 지출 세부 내역에 실시협약과 다르게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건이 아마 삼악산 건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근데 이 감액 현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매년 있는 건 아니지만 수년에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저희도 방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재정 관련돼서 감사가 시장님께서 감액 사유라고 판정이 나면 보통 교부세 그렇게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도 매년 공시정보들 확인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금액 감액된 적은 없고 인센티브 받아서 저번에 칭찬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령 위반으로 이렇게 하는 건 춘천시의 불명예잖아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사를 보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도시공사 것 몇몇을 보다 보니까 단순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공사·공단별 재정 지원 현황에 보니까 도시공사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반납이라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1044, 1045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그 아래에 있으신 것 같아요. 1044페이지입니다. 1045. 어떤 사업들은 반납이라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납과 반납 예정이 어떤 차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는 크게 사업별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 예산을 넘겨 주고 넘겨 준 예산을 사업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납 시기에 간해서 어떤 경우는 회계연도 안에 정산이 끝나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해에 정산이 안 돼서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나눠주시고 만들어주신 이런 서류들 이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잖아요. 그래서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반납이 안 돼 있는 형태에서 이런 게 정산 검사까지 다 통해서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완료되어 있다는 의미로 잘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린거거든요. 그러면 반납 예정이라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한 내가 아니라 내년에 또 어떻게 다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단순 궁금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저희가 결산의 경우는 예산의 기준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도 아마 12억인가 얼마가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신 거고요. 올해 만약에 집행이 되면 이번에 반납된 거는 내년도 결산 검사 때, 올해 결산 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정산하거든요. 거기는 문제없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납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해당 연도의 결산, 전년도에 대한 결산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단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세요? 끝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