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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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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국 /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금요일엔 제5차 회의에서 문화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회의에서는 복지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고요. 명동권 복지복합거점 조성입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죽림동 7-1번지 일원의 기존 건축물을 매입돼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가족 복지 기능을 연계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용역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가 사실은 지금 한 군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거점들이 이 안에 다 모아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사실 모여있어야 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복지에 관한 거의 생애주기 대부분의 센터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점들이 다들 사실은 다른 건물에 입주가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흩어져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하나로 모으는 것도 괜찮고 사실 이게 지출면에서 보면 다들 다른 건물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타 소유의 건물들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다 없어지는 돈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다 혈세로 출혈되는 건데 이번에 방안 세우셔서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입주돼 있는 시설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8군데 나와있는데 8군데가 다 세들이 나가 있는 곳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되는 시설은 8개 시설인데 거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선영 위원 1년의 임대료가 얼마 정도씩 나가나요? 지금 들어가려고 계획 세우시는 곳들 거기들만 취합을 해 보신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한 2억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1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임대료만 2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는 매번 다달이 없어지는 금액이라서 1년에 2억씩이나 되나요? 어디가 그렇게 금액이 센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보면 저희 청소년문화의집도 연간 임대료가 한 3,500 이상이 되고요. 거의 미리 검토되는 시설 중의 일부 복지시설에서도 한 3,500 이상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가족센터가 6,000인가요? 그러네요. 금액대도 상당히 세네요. 여기가 사실 기능 보강비도 다달이 연에 어쨌든 오래된 곳들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런 데는 아마 그런 기능보강으로도 사업비가 나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하신것 같고. 여기가 명동 상권이에요. 저는 사실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명동 상권이라서 시민들이 여기에 가면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주변에 경제까지 같이 도모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그만큼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장소도 여기를 생각하셨나 싶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2009년에 지어지고 나서 계속 폐허처럼 명동 한 중간에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도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매입비가……. 사업비 부분 이번에 올라온 건 사실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적게 올라왔는데 사실 그 추후 금액이 크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조성해서 공공서비스거점으로 활용하고 우선 실제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이 크다고 봅니다. 소요 예산은 크게 많다고 추정이 되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상권에서도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많이. 아직 논의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 기초 그림만 그리시는 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어쨌든 검토 단계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봄하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 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재가돌봄이라든지 가사, 병원 동행 서비스, 그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기본 서비스 A, B, C형 해서 시간제로 36시간이나 72시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많으시고요. 저희가 5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유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 단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저희 춘천시가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단가하고 이용자가 당초에 40명에서 53명으로 증가돼서 추경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당초 때는 4개 기관으로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6개 기관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당초에 4개……. 현재는 제공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이선영 위원 6개 구간으로 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이번 결산에도 나왔지만 이게 5,800 잔액이 나갔던 사업인데 이번엔 당초에서 추경으로 늘어났길래 이용자가 늘어난 건지 어떤 게 증가해서 추경에 올라왔나 여쭤본 거고요. 사실 저희가 복지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사실 중장년층이야말로 복지사각지대예요. 그리고 경제 쪽이나 모든 부분이 중장년층이 사실 다 빠져 있어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보면 복지 쪽으로 아이들 케어하죠. 청소년 청년까지 이것저것 사업하겠다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르신분들은 노인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인데 이 중장년층만 쏙 빠졌어요. 혜택을 보는 것들이 경제 쪽도 다 그래요. 청년들은 취업을 지원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중장년층만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장년층 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데 이런 사업들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 세대가 사실 어려운 세대거든요. 위아래로 돌봐야 되는 세대인데 본인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는 세대라서 이런 사업 많이 늘어놨으면 좋겠고, 이건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 홍선영 과장님, 페이지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고요. 지금 초등 방학 틈새돌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시행한 초등학생 방학돌봄 틈새돌봄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방학 중 간식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은 위원 다함께돌봄에서는 식사 제공이 안 됐었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식이 제공됐었는데 2식이 제공되는 게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엄정은 위원 제가 현장에 들어보니까 돌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사업의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때 한 번 시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운영 결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별 이용 아동 수랑 그다음에 운영일수, 간식·식사 제공 실적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0여 명이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00여 명입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 인원 대비해서 예산 산정 기준이 28일 동안 예정 인원과 실제 이용 실적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이 본 사업 시작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센터 이용 아동만 했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아동을 각 센터별로 5명 정도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방학 중 30일 동안 2억 6,000이 소요ᅟᅬᆫ 것입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부터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9월로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7, 8월에 돌봄하고 급식이 제공됐는데 그럼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선집행하고 초등방함 틈새돌봄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이번 사업은 정부의 방학돌봄 확대에 따라서 신규 도입된 연례반복 사업인 만큼 이번 여름방학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방학 이번에 돌아오는 방학 지원대상하고 그리고 운영시설 급식 제공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 2027년에 어떤 사업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초등학생 방학돌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겨울방학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정은 위원 어쨌든 국비 사업이라도 아이들 돌봄공백을 줄이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투입되는 운영비 같은 곳에서도 돌봄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문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외국인아동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6년 당초예산이 어떤 지원 인원 기준으로 산정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49.24% 증액할 정도로 지금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외국인 아동보육료를 20만 원 월정액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 인원이 60명에서 120명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소요액이 1.9억 이상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엄정은 위원 아이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근거로 60명이라고 산출했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다 보니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강화가 되어서 같이 예산 증액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외국인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90%를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이고 나머지 10% 보호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과 어린이집 이용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외국인들에게 90% 지원하게 되면 0세에서 2세의 경우는 52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이…….

엄정은 위원 외국인 아이들 나고 내국인 아이들하고 이용 부담 차이.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이용 부담의 차이는 10%죠. 우리 내국인들은 기본 보육료를 100% 지원해 주고 외국인분들은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90%를 정하게 된 사유는 조금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성하였던 부분입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운영비 한시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 예산은 편성목 307 통계목 10으로 편성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춘천시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 조례 제36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자부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은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로서 2억 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양원이 사람도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반드시 채용해야 할 직종과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전에 인력 직원을 다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개원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 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와서 요양을 받으면 2개월 후에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요양급여가 그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 이번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운영 전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했던 사안이라서 이것을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검토드린 것은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냐 위탁사업에 따라서 자부담 규정에 관한 법령과 조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는 보조사업일 경우 자부담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00%로 지금 진행됐는데 만약에 이게 가결되게 되면 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신지 보완 사항을 혹시 제안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 이후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를 운영체로부터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받을 때 거기에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는 통계목 편성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통과되고 나서 이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례 상충되는 부분 없이 집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단순히 이것을 언급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예산을 가결하더라도 부대 의견을 통해서 잘못된 예산 편성 및 집행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춘천시노인복지조례 제36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자부담 반영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에게 부대 의견으로 추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꼭 조례에 맞게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지켜서 집행해 주실 것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반복돼서 진행되잖아요, 보조사업, 위탁사업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 집행 보조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앞으로 세심히 살피셔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예산 가결안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와 시의회가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잘 검토되었는지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미 2019년부터 2026년 올해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이에요, 편성목이.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있죠. 보조사업자가 있는데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20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집행 과정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미 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시의회에 공유해주시면 검토를 조금 더 면밀히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 273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범준 위원 2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래서 세부단위 사업이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이 부분은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범준 위원 사업기간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여기에 5,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인에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치매전담형요양원의 한시적 운영비를, 세부 사업을 아예 새롭게 하나 만들면서 이 5,000만 원을 이곳에서 삭감하고 새로 만든 곳에 5,000만 원을 그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포함돼 있었는데 별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2개월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추가 집행해서 총 2억이라는 사업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 기간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미 2019년부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도 역시 보조금 사업인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그 집행 내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 5,000만 원은 별도로 독립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범준 위원 5,000만 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총사업비를 보면 전년도 기투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라서 총금액이 있고 연도별로 저희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에 세워져 있던 예산액은 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전 연도의 계속비사업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8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범준 위원 올해는 집행이 안 된 거고, 작년, 재작년…….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아니, 작년, 재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그 안에 8억과 5,000만 원인데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이범준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8억 원은 장비물품을 구입해서 요양원에 필요한 설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되고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범준 위원 2019년도부터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마감되고 나서 2019년도부터 집행됐던 내역이 한번에 결산이…….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것은 공사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범준 위원 집행된 내역이 아예 없지 않을 건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러면 그 공사 전체를 말씀…….

이범준 위원 전체말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된 건이 있으면 자료 제공해 주실 것이 있으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건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기성대과 이런 것. 그것은 계속비의 연도별로 예산이 계획이 되어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속비 연차별로 집행하는데요. 그건 공사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범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자산취득에 대한 것…….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자산취득 없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례와 이미 상충되는 부분이 있이 진행이 몇 년 진행됐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위원님, 이건 표기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건축비까지 다 포함돼서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건립이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8억에 대한 자산취득 앞으로 거기다가 집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자산 취득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홍문숙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범준 위원님이 홍종희 과장님한테 질의 관련돼서 저번에도 제 방에 와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과목 설정 관련해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은 설명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범준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단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세우거나 추경 예산 세울 때 분리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건립은 건립, 운영비는 운영비 개정 과목에 따라서. 건립에 넣게 되면 나중에 헛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범준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민선 8기 때 어떠한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춘천시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해도 법과 시행령에 어긋나면 그건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범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어떠한 다수당이고 소수당이라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걸 몰아붙여 버리면 나중에라도 항상 공무원만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이지만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이범준 위원의 그 용기 있는 발언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순남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처우 개선 수당 211페이지 설명서예요. 이것 관련돼가지고 지금 추진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8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 8조 처우 개선 등 사업에 8조1항부터 거기 9항까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업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하여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의 처우 개선으로 해가지고 그 근무 연차별로 1년 차, 1년에서 5년 차, 5년 차 이상 해서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한, 그리고 또 1년 이상의 처우 개선 수당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조문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조사·연구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관리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경력 관리 등등 처우 개선비 지원, 사회 복지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보수 체계의 일환을 위한 사업 등등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 개정 과목이 뭐냐 하면 301-14 기타 보상금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타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입·세출 운영 기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그다음에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 치료비 등등이에요. 그럼 301-14하고 지금 우리 조례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이게 연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과목은 예산 편성 지침에 항상 그 조례나 법령에 있는 민간인한테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과목을 이 과목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보니까 그냥 복지수당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당. 근데 수당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반대 경비라는 개념하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우 개선 등 사업과 우리 춘천시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 그런 것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수당이면 복지수당 아니면 경비면 경비, 계정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연동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잘하셨어요. 돈이 남으면 제가 계속 불렀던 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좀 과하게 점증적으로 세웠어도 혹시나 남으면 기회 비용 날리기 전에 빨리 반납하는 건 좋은데 그건 잘하셨다고 장점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8조의 처우 개선 및 사업하고 30 -1에 있는 14하고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복지 처우 개선 수당이라는 말을 썼는지 그걸 한번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대 급부적이라는 표현을 개인들한테 드리는 거에 1인당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도 아니고 1인당 지원해 주는 수당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이 그게 저희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편성 과목에서 수당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질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조례와 이 세입·세출 운영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흔히 경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경비, 그렇죠? 경비라는 말은 어떤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진행하는 상황을 경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관례적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는 경우에 보상금. 일시적인 보상금이란 말이죠, 물품. 금품이 아니라도. 그다음에 또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시설에 그분이 어떤어떤 일을 잘해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주는 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수당이라는 말은 수당하고 경비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당을 근무 한 번 할 때만 주는 수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이상 어떤 기간을 두고 주는 경비의 차원에서 그래서 수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추진 경위를 보니까 이런 거죠. 추경사유 계획 대비 사업대상자 감소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감소하고 반납한 거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미만이 12명, 1년 이상이 93명 그다음에 5년 이상이 15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10만 원씩 또 1년 이상은 15만 원씩, 18만 원씩 12개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 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과연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개념이 이게 맞나,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이건 어차피 반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개정 과목에 이게 맞나 한번 그래서 이번은 이렇다 치더라도 반납한 거니까 아마 내년 당초 예산 올라올 때는, 물론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하고 뭐랄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저 반대하지 않아요, 봉사자들로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나 본청에서는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어떤 업무 경중의 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들의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당 주는 구간에 금액에 변동이 있는 거기에서 약간의 그거를 정확하게 그 기관의 인건비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8조에 읽어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굳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신 게 각 복지사들의 어떠한 보수 체계가, 인건비 자체가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8조 사회복지사의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301-14의 기타 보상금은 아닌 것 같다, 제 느낌에 해석할 때. 그렇게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고,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닌 우리 춘천시 자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지어주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 재원에 한정된 예산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에 주는 순수 시비 100%를 주는 순수 시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청이 되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무시하고 도비, 시비로 했잖아요. 그렇죠? 도비, 시비로 한 거야. 매칭한 거야, 사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근거를 더 확실히 더 만들자는 얘기죠. 이번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5억 1,000만 원이에요. 거의 그렇죠? 5억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얼마죠? 1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도비 20%, 시비 8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거의 80%가 우리 시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한 돈 한 20% 주고 생생 될 거고, 그렇죠? 우리 자체 예산이 80%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세입·세출 운영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신순남 과장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걸 더 계속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춘천시 조례를 한 번 더 강화해서 너네 20% 안 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셔요. 재정적인 여건만 정말 뒷받침 된다면 굉장히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사업은 춘천시의 예산이야, 자체 예산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우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고요.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 건인데 여기 보면 시행 주체가 강원일보입니다. 민간 언론사 강원일보인데 이 강원일보가 선정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일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우선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채택이 됐고요. 그런데 이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제안 요청 들어온 것이 5회째입니다. 2022년도에 박람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초 1회 때는 춘천에서 열렸고요. 2회 때는 원주에서 열렸고, 3회 때는 강릉에서 열렸고 작년 춘천에서 개최했고요. 올해도 춘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살펴봤을 때 시니어 산업박람회가 초고령사회에 우리 춘천시의 주민등록 통계를 최근 5년치를 살펴보니 노인 인구가 1년에 3,000명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니어산업이라는 게 주목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 박람회를 엶으로써 우리 춘천시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전연령층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다른 별도의 공모 없이 그냥 제안으로 관례적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심의만 거쳐서 시행 주체가 설정된 건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비가 50%가 들어가고, 시비가 50%라고 지원조건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추가 건은 어떻게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작년에 또 같이 도비, 시비 50% 해서 9,000만 원씩 그렇게해서 집행됐는데요. 작년에 박람회를 열어보니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람회 열리는 수준의 질을 높여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시비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요청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냥 박람회뿐만 아니라 이런 시니어 관련된 쪽의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포럼을 열고 서로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준혁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이 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해서 2,000만 원 추가된 건 그냥 괄호로 자체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이게 공모 거친 건도 아니고 그냥 심의만 거쳐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건인데 어쨌든 저희 시비가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 정산도 있습니다, 12월에. 이때 참가업체나 관람객 수 같은 성과 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걸 했으니까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 참가기업과 참여 인원은 지금은 예측된 수치고요. 결과는 이 사업이 끝나봐야지 알겠고,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한 바탕은 저희 춘천이 1회 때도 춘천에서 했고 작년에 했고, 작년에 했던 거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수준을 높여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권준혁 위원 도에다가 전달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매칭이 50%, 50%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왜 시비로 추가분 집행하시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도에는 별도로 전달을 안 했습니다.

권준혁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으로 사업이 최초 계획된 것 맞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사업예산에 올린 거는 과년도 행사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물품들을 진열하고 그 물품들 진열해서 그냥 끝나는, 어떻게 보면 건강보조식품 판매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박람회가 진행되기보다는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토론할 때 앞으로 춘천의 시니어산업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콘셉트를 AI하고 건강 관련돼서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미래 산업들하고 엮어서 잘 진행하는 것을 노인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포럼은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포럼 듣고 포럼에 참여하시고 앞으로 미래 산업들도 어르신들이 들어보고 그런 물품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나 포럼이 필요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포럼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박람회가 단순 전시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이 박람회는 빅3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보다 우리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이건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있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비, 시비 50%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제안해서 우리 1,000만 원 낼 테니까 우리 1,000만 원 더 낼 테니까 너네 1,000만 원 더 내면 어떻겠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 시비가 그렇게 추가로만 우리 걸로만 다 들어갔다는 게 왜 그럴까.

○복지국장 홍문숙 이번에 행사를 해 보고요. 이 행사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이거 포럼 잘됐다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5대5로 춘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강원일보에 제안.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 걸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93페이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건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정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보니까 저희가 파일로 받아 본 이 자료랑 여기 책자랑 있는 자료랑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근데 기준일이 그래봐야 한 달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파일은 2026년 5월 기준이고요. 근데 이게 책으로는게 6월 기준입니다. 근데 사업비는 오히려 1억 2,000만 원이 하락했고요. 당해연도 예산은 6,000만 원 상승했고, 이 산출내역도 12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됐고, 재원 아동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류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저는 보여져서 그래봐야 기준일이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중간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중간에 저희가 산출했던 근거는 현재 10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로 대기하고 있는 20명분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 달 동안 검토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의 20명분까지 산출하여 최종 1억 9,000이 되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총사업비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니요?

권준혁 위원 총사업비가 여기 파일 받은 거에 대비해서 여기 책자는 줄어들었어요, 1억 2,000만 원이. 근데 당해연도는 올랐잖아요. 증감률만 봐도 여기는 71.94% 파일은 49% 예요. 차이가 많이 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41%라 함은 전년도 예산 대비…….

권준혁 위원 49%.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49%가 아까 100명으로 산출했을 때 40%가 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년 예산 대비 120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71%로 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증감률은 그렇다 치는데 총사업비랑 당해연도가 반대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서 올린 거잖아요, 당해연도 증감률도.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위원님 사업설명서 맨 위에 있는 총사업비 보고 계시는 걸가요?

권준혁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PDF 파일은 5년치 합산입니다. 이 총사업비는 41%를 계산했을 때 총사업비인 것 같고, 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총사업비까지는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 이유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권준혁 위원 20명 차이잖아요. 20명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증가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는 중간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중간자료가 어쨌든 저희가 받아 본 자료인데 단순히 중간 자료다 20명 늘어서 그렇다 변경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고 전 아직도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 시간 때 따로 얘기를 해보시든지 일단 그렇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가 PDF파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PDF파일을 우리가 다 올리게 돼 있잖아요, 정보 공개 차원에서. 그건 기획예산과든 어디든 서로 실수한 거지 그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날 이유는 없죠. 똑같은 건데. 그 PDF파일을 인쇄업체에 넘겨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PDF파일이 작성된 시점과 전환된 시점과 이 책자 나온 시점이 다르고 내용이 업데이트 됐으면 업데이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예산서는 시민들게 잘못된, 오염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DF파일은 최종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운기 위원 게시될 거라고 생각 당연히 해야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제가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김운기 위원 이 책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전에 올린 게, 아니면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 홈페이지에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 제공한 그 파일이 오염된 게 온 거죠. 그 절차나 과정은 면밀하게 하시라고 국장님께서 회의할 때 기획행정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 시니어산업박람회 말이에요. 우리 홍종희 과장님. 딱 봐도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시에서 제안을 했지. 근데 답변이 되게 궁색해요. 변명처럼밖에 들려요. 이걸 5년차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 지금에서만 그게 생각이 났는지. 또 아까 권준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런 포럼이 필요했으면 왜 추경 시점에 생각이 나는지 또 5대5로 하기로 했으면,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도에 당연히 부담시켜야죠. 최초 강원일보에서 제안을 한 게 도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왜 또 시에서 포럼을 제안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내용이 궁색하고.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번이 5회째인데요. 4회에 걸쳐서 박람회를 한 내용들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4회 걸쳐서 평가서가 다 있어요? 그걸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객관적으로 문서화된 평가를 본 건 아니고 저희가 박람회를 보면서…….

김운기 위원 국장님 됐어요. 다 궁색하고…….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가 이걸 잘 해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포럼을 하게 되면 포럼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뭘 2,000만 원까지 들어요. 이게 포럼만 한다 그러면 행사장 임차부터 해가지고 2,000만 원 든다고 가정할 수 있도록 이 시니어산업박람회는 개최를 할 거잖아요, 1억 8,000 들여가지고. 그럼 장소나 이런 모든 게 섭외가 됐고 거기서 책상 하나 놓고, 현수막, 사람 그 정도면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뭘 2,000만 원까지 들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공간 구성은 전시 공간하고 토론장은 분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분리가 된다하더라도 어차피 큰 장소는, 이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복지국장 홍문숙 봄내체육관.

김운기 위원 봄내체육관. 거기서 항상 했잖아. 저도 갔다 왔고. 2,000만 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에요.

○복지국장 홍문숙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산업박람회가 그동안 했던 거하고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운기 위원 뭘 평가서도 하나도 없으면서 긍정적으로 자꾸 해달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하나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본 사람 있습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이게 각 시군을 다니면서 순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건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려 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213페이지 이건 하여튼 어떤 국고가 지방세로 전환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설명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환사업입니다.

김운기 위원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액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추경에다가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여 개소에 사회복무요원 22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세우고 저희가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분할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일부, 1회 추경에 일부, 나머지 3개월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써 놓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결산 승인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게 이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이에요. 불용액이 얼마였냐면 5억 4,000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해 오면 어떻게 해요? 불용액 또 나오면……. 그것도 집행률이 86%밖에 안 돼. 여기서 필요한 돈은 33억이면 돼요. 그럼 현재 기정액이 29억이기 때문에 4억이면 돼요, 4억이면. 근데 무조건 그냥 해가지고 불용액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의회 질타 받고 그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결산 확인해 보니 담당자가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정리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 뻔히 전년도랑 그 전전년도나 통계적으로 금액이 어차피 사회복무요원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거의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리추경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을 못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경은 시의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비비라는 게 1%로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뻔히 답이 나오는 거를 한 줄, 한 줄, 한 장 더 만드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원의 변동은 크게 없을지 모르지만 계급의 변동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해서 보수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필요는 해요. 기정액이 2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게 33억 돼요. 그럼 넉넉해도 34억이면 돼요. 그래야지 결산하면 집행율도 90% 올라가고 그렇게 만드시는 게 맞지, 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남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보수 교통비, 식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요청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분석해도 그럼 그다음 불용액 또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불용액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김운기 위원 정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김운기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저 아직 3년 남았습니다. 8월에 왔지만 검토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았어요. 그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결산 때 한번 보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억 좀 해줘요. 내가 잊어버리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아동정책과장님 페이지 293페이지. 이거 그때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었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오버된 게 한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아동들이 접수한 게 8월 며칠자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가 신규 인원 중단에 대해서 어린이집 안내했을 때 시점이시죠? 기억하기로 8월 22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8월 21일 접수한 곳은 지원되고 8월 23일은 접수한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예산 넉넉하게 해야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런데 지금 남아 있던 집행액이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린 안내입니다.

김운기 위원 추경 필요해요. 그거 우리 과장님 예상하고도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급증하였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거고 추경할 때도 그 예측이 안 된 것보다 그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액을 넉넉하게 해야지, 오히려. 우리 집행부는 좀 반대로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래서 20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명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20명입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돼요. 그러면 20명이면 날짜별로 끊어서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이 있진 않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 담당자는 매월 실측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홍문숙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대략 짧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시비가 50억, 200억, 50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미리 예산을 준비하고 상위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게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사업의 성질마다 계획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따른 기준이 다르죠?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죠.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일반 사업의 경우는 20억이고,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3억이고, 행사성 사업에는 1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기준 아닌가요?

○복지국장 홍문숙 전체 사업비 기준 맞고요. 시비라고 제가 표현한 건 전체 사업비 총액이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중기재정계획 대상에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연례 반복 총사업비 21억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엑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사업을 판단해서 하는 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있었긴 하지만 5년으로 꼭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5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5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중기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임 될까요, 이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5년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적인……. 자체 시비 사업이라면 5년을 판단하겠지만 국도, 시비 같은 사업은 5년으로 저희 시 자체 판단할 수가 없어서 중기재정의 액수로 친 것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연례 반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춘천시 전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동그라미, 엑스 표시는 어떤 20억 이상 사업 그런 경우만 사실 표기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게 연례 반복 총사업비가 21억이 넘는데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서 말씀하신 20억 기준이 넘는데 이게 왜 표기가 안 돼 있냐는 요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중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건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억을 넣었는데 사실 여기에 중기재정상에 동그라미를 쳤어야 하는데 엑스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변용대 위원 아까 PDF하고 실물 책하고 차이부터 시작해서 자료 신뢰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시민분들께서 도 보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일을 봤을 때 이런 행정인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눈 여겨 봤는데 251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연례반복적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이 기준을 넘습니다. 민간 보조 3억 원을 넘습니다.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정회 시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던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263페이지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간 보조 1억 원 이상 사업 아닌가요? 행사성 1억 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엑스표 쳐져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거 제가 사례를 아예 다 말씀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와 291페이지입니다. 연례 민간 보조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기재정계획 엑스표 쳐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변용대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이 엑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연례 민간 보조 사업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리고 기준액이 지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저희가 당초 예산 중기재정계획은 위에 있는 총사업비가 5년간의 예산이 20억 초과할 때…….

변용대 위원 총사업비도 20억을 초과해야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입니다.

변용대 위원 당해연도에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291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고요. 281페이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입니다. 여기 밑에 추진 경위 세 번째 보면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사전절차 해당 없음입니다.

변용대 위원 근데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표시돼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이 부분은 저희 착오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의 전반적 신뢰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고, 조례나 법령 그리고 규칙, 훈령에 따라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 실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추측하는데 실무 경험에 빗대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단일항목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행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계에서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무자들이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별도로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엑스를 한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직원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실무 경험에서 잘못 입력된 거를 인정하고요. 이건 저희가 저희 국 또는 전체 저희 국만있는 사항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계하고 한 번 더 교육하고 예산서를 좀 더 저희 숙련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한 번씩 더 거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변용대 위원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게 적법 절차고 듀 프로세스(Due Proc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면 결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이번 2026년도 2차 추경 들어오면서 참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초선 의원님들이 우리 권준혁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민선 8기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범준 위원님도 그렇고, 변용대 위원님도 그렇고, 어떤 사업 심의 의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정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논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초선 의원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셨다. 누구보다도 홍문숙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등등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그런데 또 재선 의원으로서 창피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4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선 의원님 세 분이서 같은 반복적인 행정 절차, 법 해석을 하시는거 보니까 우리도 분발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 강용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런 행정절차에, 제가 옛날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 했을 때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만든 게 아마 여기 세입·세출 운영 기준도 그렇고 행정절차 편람기준 다 줬어요, 부서별로. 그렇죠? 근데 하는 얘기는 똑같이 “우리 연찬하겠습니다. 연천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국장님. 오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 37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회기 전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이 명동권 복지복합거점 조성 신규사업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 사업 개발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한 건 언제쯤이셨어요? 왜 이 사업을 여기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별로 논의하시잖아요, 그렇요? 사업 개발하기 위해서. 언제쯤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올해 상반기에 일단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오늘 이왕 행정 절차가 나왔으니까 저도 옛날을 생각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리신 건 뭐냐면 시설비 401-01 시설비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명동권 사전평가용역 그다음에 복지거점조성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번 용역비 올라온 것은 기본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빼고라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나 방법론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의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9월 지금 초인데 지금 발주하고 만약에 심의 우리가 9월 11일에 끝납니다. 9월 11일에 끝나고 나서 해당되는 2,200 정도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해서 이거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못 끝냅니다, 이거 솔직히. 그러고 나서 우리 중기지만 의회에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며칠 이전에 의회에다가 당초 예산 편성해서 넣으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까지 그 자료가 중기지방계획 첨부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설 직접 타당성이나 이런 활용 계획 이런 공간 구성, 개략 사업비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와 기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저 본 위원하고 공무원분들하고의 괴리가 있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춘천시에서 공공 건축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비가 401-01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2,200만 원이. 이게 과연 11월 초까지 나오냐, 사업 자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에 아까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억 이상 되는 총사업 중에 분기별로 5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 중기지방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근거가 확실히 나오고 금액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중기지방계획의 순차별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자료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중기지방계획에. 산출내역이 안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특정 시설의 취득이랑 조성 리모델링 위한 기본 조사와 건축물 안전점검에 해당됨으로 시설비를 한 거고 용역을 추진함이 있어서 연말 전에 나오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첫 디딤돌 잘못 놓애면 중간에서 역행한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5년 동안에 우리 춘천시가 2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보통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본 계획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보통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본 사업계획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하면서 산출 근거라든가 엄청나게 틀리게 올라온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올해 중기지방재정에 안 넣을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서부터 중기지방계획이 넣으려 그러면 2027년서부터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5년 동안 계획이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근거 자료가 나와줘야 돼요, 12월 초까지. 우리 예산 심의 올라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1차 추경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늦었고. 두 번째, 만약에 과장님은 이런 사업이 기본 용역이 나와서 했을 때 우리 또 국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기지방기재정계획 넣고 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그걸 또 공유재산계획 중기부터 공유 다 해야 되고 또 국비 신청도 해야되고, 이 일련의 자료가 추진 절차를 쭉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4,400만 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용역. 이거는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게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저 중기지방계획서 안에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 이 기본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 산출 내역서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 아무리 훌륭한 용역사라도 한 달, 한 달 반 사이여도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최대한 나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 구상 시점과 지금 예산을 좀 더 빨리 세워서 추진을 빨리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가 요청이신 거죠?

박제철 위원 아니요.

○복지국장 홍문숙 아닌가요?

박제철 위원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내년 또 국비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시작하려면 우리가 균투를 갈 건지 일반 국비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박제철 위원 이게 첫 발걸음인데 그러면 올 당초예산 올라올 때 중기지방계획 20억이 넘잖아요, 이 사업이. 그럼 20억이 넘어가는 거에 관련돼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기지방 5개년 계획에 넣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 내역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동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면에 세대공감문화복합센터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공무원분들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저희 한 40억이면 돼요 하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계획이라는 건 춘천의 재정 건전성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억을 올리셨는데 그 40억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했더니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타당성 나오고 그 건물에 대한 산출, 기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오실 때도 이거 기본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춘천시 거니까. 그러면 이거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제대로 해서 향후 국비 사업은 뭐로 갈 것이며, 투자심사 갈 때도 그걸 근거로 가면 이건 100% 맞는다. 그런데 한 달 반 사이에 중기지방에 들어가는 기본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죽어나요. 이거 못 만들어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중기지방 넣지 말고 사업을 그냥 단편, 우리 용역하겠다, 이거 기본 계획. 그럼 내년에 가서 중기지방 집어넣고 투자심사 받고 하셔요. 내가 한번 볼게요. 12월에 이거 얼마나 잘 만들어 오는지 한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복지국장 홍문숙 걱정되시는 부분 이해하고요.

박제철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국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착착착 중기지방, 투자심사, 공유재산 잘 맞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가면 얼마나 이 원도심, 원도심 하지만 그래도 좋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되셨어요. 우리 기초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행정절차 똑바로 지키세요 그러시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절차도 있으니까 저희가 직원들 힘들고 이렇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겠지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올 12월 내년 2027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 이 명동 복지복합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산출 근거라든가 기준이 안 맞으면 그거와 관련된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복지국장 홍문숙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위원님 내일도 저희가 알 수 없는데 한 달 뒤나, 두 달 뒤, 5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절차도 잘 지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이 있겠지만 저희랑…….

박제철 위원 난 용역이 한두 달 사이에 나온다는 건 있잖아요. 부실이 돼요.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이거 기본 계획이라는 어떠한 불투명하게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어차피 공공 건축이니까 명동이라고 하는 게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주셔서 아까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취지, 목적,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물이든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어떤 방향성이 좋은지 산출 잘 만들어 가져오시면 저는 적극 지원해 드릴게요.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선. 추경 사유가 어떻게 보면 감염병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비 100%로 해가지고 1인 최대 4만 원씩 실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편성목이 307-01이에요. 의료 및 회복비. 그 종사자가 병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주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영수증 제출하면 비용 보전해준다 그러면 이게 307-01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비예요?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개정 항목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의료비로 지원하는 거는 의료원에 주는 거면 그 지원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개인한테 영수증 청구해가지고 실비로 지급하는 거면 개정 항목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 개정 항목을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의료기관에 직접 주는 거면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후 처리해가지고 지불하게 되면 개정 항목이 다를 것 같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산 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은 우리 273페이지 보면요. 예산 차감하고 저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까 이범준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집기 구매하는 거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트북이나 프로젝트, 차량 등을 하는데 이거 소유가 우리 춘천시 소유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소유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법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민간위탁 법인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다 우리가 사놓고 민간위탁은 거기다 주잖아요. 민간위탁자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동부디아코니아 아예 물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물품도?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돈을 교부하면 거기 위탁체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구매하면 그 소유권이 누가 있냐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소유는 춘천시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춘천시죠. 이거 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승인 밟고 있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 이거는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통계목들 보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정확하게 따져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수물품 승인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동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고요.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춘천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춘천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위원장 김보건 아,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춘천에…….

○위원장 김보건 그럼 여기도 보면 도비 30%, 시비 70%인데, 1,500만 원 시비 또 따로 추가한 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6,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춘천시도 6,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자체 1,500만 원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타 시군에서도 보조금 대비 시비 추가 1,500만 원으로 행사를…….

○위원장 김보건 다 똑같이 개최한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거 그러면요. 이게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화합의 시간이고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여기 홍보비가 7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들만의 한마음 대잔치인 것 같은데 굳이 홍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춘천시 보육교직원만 해도 1,800명이고 강원도의 보육교직원 수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오셔셔 춘천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나 이런 것들 한번 홍보하고 그런 차원…….

○위원장 김보건 그 홍보예요? 이 행사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행사도 하지만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홍보 등 관련해서도 이 정도의…….

○위원장 김보건 세부 내역 나온 거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보충 자료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거 해 주시고.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보면 이거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기획사나 이런 데다 용역을 주잖아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 보면 무대제작비, 행사 장비 임차료,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싹 산출돼 있는데 거기 대행수수료 48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대행수수료가 중복해서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무대장치 이런 거 다 대관해서 운영비까지 싹 지출하는데 대행수수료를 왜 또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정확히 산출할 수 없겠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응급의료비 등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대행수수료라는 건 위탁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자기네 이익 마진을 하겠다는 그 수수료 아닌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전체 행사에 대한 계약 집행기준 용역 이용한도 10% 이하에서 준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거 세부사항하고 홍보비 이거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아까 정회 시간 이후에 말씀 주신다 그러셔서 통합돌봄과장님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확인 혹시 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통합돌봄과장 강경화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맞고요. 확인해 본 결과 20억 이상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체크되는데 3억 이상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게 맞고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역시 같은 상황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 같은 상황입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오전에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회의록을 다시 봤어요. 아까 위에 있는 총사업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맞으시나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5년의 소요 예산이 20억 이상 그리고 한 사업 민간 보조 사업은 개별적으로 할 때는 3억원 이상.

변용대 위원 5년 총사업비가 20억 원을 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해당 연도의 사업비가 20억, 3억, 1억이 아닌가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5년 내 20억 이상입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그럼 아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말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니오. 1개 사업은 해당이 없었고 두 번째 질의하신 거는 착오기재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15페이지입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보훈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춘천시도 그런 기념사업과 보훈 이런 사업을 잘 챙기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업무 추진 보고 때도 이범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48회 예결특위에서도 정재예 위원님이 지적하셨었고 그다음에 더 이전인 332회 아마 이 부분은 엄청 많이 지적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장님도 물론이고 기획행정국장님 지금 현 기획행정국장님이신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도 이미 답변하셨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과장님 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를 미편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복지정책과장 신순남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 3개월분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74억 9,000……. 아, 죄송합니다, 총예산이고. 17억 6,5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결국에는 편성돼야 하는 예산이고 결국 3개월치가 후순위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3개월치에 대해서 추후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 예산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후순위로 배치가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어떤 시비 재원에 대한 한정적인 예산 구조에서 각 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면 재원을 분할해서 세우고 당초에 다 편성하면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추겅이라는 저희 예산의 구조하에 추경에 예산이 반엉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한 것은 구분해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꼭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걸로 생각합니다.

변용대 위원 저는 이게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문제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이 매해 회의록에 있는데 여건상 내년에도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100% 예산이 되지만 어떤 저희 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 구조상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매월 나가야 되는 수당입니다. 그럼 그 12월까지 예산에 대해서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는 시기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사용에서는 이렇게 분할해서 세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빨리 지출해야 하는 시설비나 시가 여러 분야에 편성하는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1년치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하지 못한 하반기 지출할 거를 잡아놔서 다른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떤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성하면 좋겠지만 시 운영상에는 그게 효율적인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용대 위원 매해 같은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해 지적 사항에 있더라고요. 당초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예, 알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명서 377페이지에 명동권 복지복합거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을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정책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매입, 리모델링과 직접 연계된 시설 사업의 기본 조사 용역으로서 특정 시설의 취득이나 리모델링를 위한 기본조사와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에 해당되므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이게 타당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편성목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드린 취지가 저희가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편성목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옮겨졌지만 그 편성목의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청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편성목이 잘못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투자액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을 보는 자리지만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 편성 통계목에 대해서도 혹시 보조사업으로 됐으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정책지원관님께서 이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2025년 예산을 보니까 30억 예산이 편성돼 있고 편성목 통계목이 401-01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이건 올해 같은 실수가 아니고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제가 또 자료를 요청드리면 3년간 집행 예산, 지원 형태,시행주체, 편성목 나아가서 세부집행내역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이건 오늘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다루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담형요양원에 3년간 집행예산과…….

이범준 위원 지원형태, 시행주체, 편성목과 가능하다면 세부집행내역 어떻게 됐는지, 제가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이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건립에 집행되는 이 재산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탁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그리고 위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식의 위탁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적용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회기가 끝난 다음에 서면 질의로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번 추경 사유 보면 시간 연장형 지원사업지 1개소가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서 예산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해당 지역 아동센터가 신청을 취소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유를 집행부에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소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시간 연장형 가내시를 5개소로 예산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및 선정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가 신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범준 위원 선정되고 나서 취소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티오는 5개가 내려왔는데 모집하다 보니 5개가 채워치지 않고 4개소만 들어와서 1개 사업분에 대한 예산 집행 취소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선정 이후의 취소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모집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모집이 된 이후에 우리가 취소된 거라면 예비라는 구조를 둘 수 있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집 단계에서 충분히 모집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지금 이 시간 연장형 돌봄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긴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사고 부모님이 아이들만 두고 나갔을 때 화재가 난 사건을 계기로 돌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범준 위원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31개소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31개소에서 우리가 원래 사업 규모가 12개소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 연장형과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후 이런 것들이 연례반복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추후 대처 부탁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돌봄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죠. 어제 2025년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 보면 2025과 2026년 장애인 연금 대상자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월 평균 대상인원이 2,162명 올해는 2,167명입니다. 5명 차이예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5명 증가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지금 6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가지고 1인당 얼마씩 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이범준 위원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제 답변 들은 바에 의하면 대상자 증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10월에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원래 당초예산 때 1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당초예산에 설계가 된다고 제가 답변 들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 보거든요. 증액 사유가 지금 정작 설명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냥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셨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제 답변해준 내용과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올해도 작년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될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10월에 추가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1개월분에 대한 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올해도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가 변경돼가지고 그랬으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대상자 증가로만 돼 있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증액분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늘어서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이건 회의 끝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건 확실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월평균 대상자 인원 증가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5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3개월 동안 6억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6억이면 거의 1개월치인데…….

이범준 위원 그렇죠. 5명 증가분이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이건 사유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사유를 작성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과 실제로 사유가 맞는지 이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복지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회기 때 국가유공자 수당 관련돼서 분할 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오늘 변용대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지적해 주셨는데 복지국에 여러 사업을 살펴 보면 당초예산 사업비가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분할 편성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할 편성이 세입·세출 그리고 국도비 등 재원 확보 시기 문제 그리고 시 자체적인 재원 문제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할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란 겁니다. 이 말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예측 가능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물론 이상합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일부 사업비만 편성하더라도 사업설명서나 추진계획이나 특이사항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여건 또는 재원 확보 시기에 따라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여기에서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지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그 금액을 보고 사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표시되지 않으면 이후 연례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때 완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연례적으로 추가경정 예산 때 했으니까라고 해서 당초예산 때 표시를 안 해주시면 결국 위원들은 반쪽짜리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 사업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고 나서 추가경정 예산 때 와서 이거 연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결산, 당초예산, 추가경정 예산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년의 하나의 싸이클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완 가능할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이런 쪽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들을 분류해서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한다면 서로 혼란도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심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2027년도 당초예산 작성 시 그런 것들을 별표를 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복지국 예산이 아무래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다 못 적고 분할 편성하는 건수가 다른 국들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만큼 아까 예측 가능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때 명확하게 1년의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3분 질의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제가 문득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명동권 복지복합거점 조성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읍면동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조사나 용역 주는 건 전 찬성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죽림동 7-1 일원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다고 됐거든요. 사전에 여기 건축주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사실은 건축주하고 사전에 논의한다는 게 어떠한 행정 절차상 조금 무의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 사업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영향성, 기본계획. 근데 이게 공유재산하고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를 들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물론 감정평가를 쌍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적합하지 않냐고 저는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쪽 명동상가 일부 지역에 뭘 해야겠다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사전에 건축주하고 얘기가 돼서 한아고 하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업을 우리가 건축주하고 사전에 이 건물에 대한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건물주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파실 의향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한테 100% 팔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건 아니고요. 시의 절차 왜냐하면 거기도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진행하는 것에 내가 무조건 팔겠다가 아니라 상황 여건에 맞춰서 팔 의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행해도 되겠느냐 라고 얘기는 끝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문득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기행위 있었을 때 공공건축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다 조율해놓고 우리 기행위 올라와서 급박하니까 공유재산 동의안 해달라 한 적이 있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어차피 이건 춘천시 재산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물.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그래서 행정 절차도 저희가 일단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위원님들의 의결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그분도 춘천시의 행정절차가 장기간 걸쳐서 된다면 자기는 이 건물을 춘천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복지국에서 사업 관련돼가지고 사전설명 미리미리 와가지고 절차적인 걸 쭉 사업 가져와가지고 조근조근 말씀하섰으면 이해가 빨라요. 사실 이번에 국장님 추경하든 아니면 예결산 관련돼서 있잖아요. 특히 추경 관련 사업비 이게 사전설명이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서류만 딱 보고 ‘어? 이거?’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제안을 하든 여기서 제안을 하든 간에 그렇다고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런 관례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과정 이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주는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진행 속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건축물 안전점검을 2,200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주의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안전점검한다는 게 건축주 허락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벌써 매듭을 지어놓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세우고 영향 평가하고 다 좋은데, 겨이에 2,200만 원이 정밀안전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춘천시하고 건축주하고는 벌써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복지국장 홍문숙 합의라는 건 그분이 춘천시에 이걸 무조건 팔겠다 이건 아니고 춘천시가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진행 여부 참여해서 상황적으로 춘천시가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고 감정평가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최종 결정하신다 근데 대신 지금부터 아예 안 팔겠다 내가 개인적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은 서로 공유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허락했으니까 용역을 2,200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건축주도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복지국장 홍문숙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가 제안한 거예요? 건축주가 제안한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춘천시가 제안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가 원도심 플러스 청소년 아니면 가족센터 적임지라서?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동 안에 큰 건물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그 건물을 활성화시킨다면 더군다나 여기 건물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력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인럭이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먹어도…….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명동권 복합거점이 지금 100여 명의인력을 충당해야 한다?

○복지국장 홍문숙 상시 인력이 그렇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거는 간단한 서류로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국장님 말마따나 100여 명 할 때 이게 직영할 건지 막말로 아니면 민간위탁 할 건지, 공공위탁 할 건지 이게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국장 홍문숙 굉장히 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3분을 할애받으셨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제철 위원 4,4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300, 400억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달랑 가져와가지고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에 집어넣는다, 투자심사 받는다, 공유재산한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한 300억, 400억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벌써 상반기부터 올라와가지고 문화복지나 우리 지금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 *14258 다 있었어야 해요.

○복지국장 홍문숙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기간이라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시점이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나는 그리고 원도심하고 복지복합거점인데 뭔 원도심 활성화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복지국장 홍문숙 정회 시간에 제가 길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뭐 하여튼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로 들었고……. 그리고 하나 만 더 우리 이범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 분할 편성하는 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보통 공무원분들이 개정과목이나 예산은 다 이호조에다 등록하잖아요. 이호조에다가. 맞습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이호조에다가 등록시키는데 애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 요구서라는 걸 올려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분할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춘천시 고정 경비 빼고 가용 예산이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하고 순위를 보고 그다음에 중요 사업과 사업의 예산 순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분할 편성하고 그런 거는 저는 행정 기관에서 효율성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의 의미가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 있을 때는 더 신청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과감할 땐 과감하게 반납하고. 전 그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명동권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대요. 300억, 400억 들어가는 게 4,400가지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고요. 장애인활동 지원 시 자체입니다. 이게 장애인활동 지원이 국비사업이 있고 그 외 부분을 시가 자체적으로 다시 플러스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사업에서 탈락한 자들한테 이 사업을 시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탈락 기준은 또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중증장애인, 1급, 2급 5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2개 단계에 포함된 사람들이 국비사업에 포함되고요. 중증장애인이면서도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만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탈락하신 분들이 100%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를 하는 건 아닐 테고 그중에서도 또 몇 분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명수로는 활동이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220명, 47명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탈락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원래 금액 당초 때보다 항상 추경 때 올라와서 매해마다 플러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매해마다 집행 잔액이 항상 남는 사업이에요. 추경 때 연거푸 20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800만 원 돈이 남았고 20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또 800만 원 돈 남았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전 추경 때는 똑같이 명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똑같이 얼마씩 추경이 올라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추경은 세우고 있는데 또 계속 집행잔액은 남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눠서 4분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이번 추겅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전체 총사업비 17억 중의 800만 원 정도면 대략 계산을 해도…….

이선영 위원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영점몇 퍼센트인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만약에 사업비가 떨어져서 이분들을 지원 못하게 됐을 경우에 생길 그런 문제에 비하면 차라리 800만 원 이상을 남기는 정도로 그정도 만큼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탈락의 기준이, 탈락하고 나서 추가로 더해지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매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은 많은데 이게 탈락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잔액이 조금씩 남을 바에야 아예 타이트하게 잡으시든가 아니면 기준을 조금 더 어느 한 부분 완화시겨주든가 저는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남는 금액 조금 더 풀어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개인별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더 타이트하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개인별로 사정에 따라서 4등급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난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최소한 아주 잡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이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시간은 줄었어요. 이게 시간은 이용자 수는 150명, 170명, 220명 매해마다 늘고 있고 근데 지원 시간은 줄고 있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실제 사용된 시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당초때마다 항상 예산을 세우시고 추가로 추경에 플러스하시고 이런 부분 항상 매해다마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한 가지 더, 347페이지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제로 춘천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얼마나 일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월 평균 137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해마다 추세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에는 장애인주차장에 차 세우시는 분들이 꽤 됐는데 요즘에는 많이 인식들이 높아져가지고 많이 줄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신고하는 방식이 국민신문고에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 방식이 간단해져서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방식이 편해져서.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사실 신규로 2026년도에 저희는 시작했는데 이거 전국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되게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시가 늦게 저희가 도입한 거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시청 청사를 신축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0면을 우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른 데들 보니까 벌써 예전에 시작한 곳들 2022년도부터 시작한 곳들은 벌써 1,500면, 1,100면씩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주차 단속으로 99% 이게 줄었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춘천시 저희 관공소에는 처음 시도하는데 사실 춘천시는 미리 있었더라고요. 저희 춘천시에 이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서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도 여기 학교 나온 것 같은데, 성수고등학교입니다. 진작부터 설치돼 있어가지고 되게 선도적으로 빨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수고에서. 이런 사업은 저희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시민들의 인식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신규로 하시는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업 시작되는 거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후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시민 인식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저희도 예우도 있는 거고 해서 이 부분 사업 잘 시작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공공시설 쪽에는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 301페이지. 추경 사유 사업 계획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 계획이 언제 세운 사업 계획이에요? 사업 계획에 따랐는데 추경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것도 200%를. 이 사업 계획이 언제 사업 계획이에요. 준공 15년 경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였었는데 그 재원 중 일부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운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또 짤랐어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재정에…….

김운기 위원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됐어요. 짤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기획예산과 질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사무용품 80만 원 올리는 것도 잘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특히나 안전점검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안전점검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걸로 주장해줄 줄 알아야죠.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파악이 돼 있죠, 과장님?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틀림없이 1,500을 올렸을 텐데 이번에 예산 없으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하니까 500만 원만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어린이집 안전점검인데, 국장님?

○복지국장 홍문숙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업의 중요성이죠. 이런 건 체크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무조건 전액을 넣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불용액만 모아도 500만 원, 1,000만 원. 아이고, 참……. 저는 그렇게 딱 얘기는 했지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기획예산과가 여기 완전히 상위 부서예요? 조율해야 하는 부서지. 그렇죠? 그럼 국장님께서 실과니까 챙기셔야죠.

○복지국장 홍문숙 2027년도 예산은 제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은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순위해서 A, B, D 그룹 해가지고 예산 중에도 진짜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있고 특히나 안전 이런 부분은 전액 다해서 추경에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게 하겠고요.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스마트관리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게 관제 단말기만 530만 원이에요, 1대당.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저는 그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소프트웨어 같은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5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530만 원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TE 비용하고 클라우드 사용료…….

김운기 위원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 사용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대 시범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내 등록돼 있는 장애인차량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외 차량이 거기 섰을 때 우리 시에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시에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LTE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김운기 위원 LTE?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LTE는 통신요금이고요. G-클라우드라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15940차례를 세우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시스템에다가 연결하고…….

김운기 위원 그게 오픈 소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래서 그 연결해서 O, X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춘천의 클린파킹시스템이라고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 완전 전자동은 아니네?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 거기 담당자가 G 뭐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G-클라우드.

김운기 위원 G-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과태료나 이런 걸 입력을 해야 되네. 그럼 여기에는 일단 사진은 다 찍혀 나올거고 그 자료를 백업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계도장을 보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김운기 위원 장애인 주자창에 계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상황별로 다 다르긴하지만 바퀴 하나를…….

김운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도가 아니라 일단 부가하면 거기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오면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아닌 것도 많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아닌 거는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우리도 선거 운동할 때 인도에 세우면 막 찍어가는 분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냥 면제받고 하듯이 그럼 이게 열 군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열 군데는 대부분 우리 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시청 청사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김운기 위원 지하 1층 주차장에다가 10대 시범해보고 그 데이터나 그런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것 전역으로 넓히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괜찮은 시스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과태료만 받아도 이 시스템 비용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하여튼 그분들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예, 다 만들어진 걸 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물품대가 가장 크네요, 설치비하고. 그렇죠? 설치하려면 500만 원이 전기공사 등 이렇게 돼 있는 거보니까 하여튼 잘 운영 한번 해보십시오. 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 359페이지. 우리 여기 또 추경이 된 게 포럼이야, 포럼. 참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영양가 없는 게 포럼인 것 같아요. 우리 양성평등 주관 행사 관련해가지고 강원여성발전포럼 어떠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 전역이 참여하는 여성발전포럼을 지원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을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 간 정책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진행하는 건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 포럼하면 강화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는 포럼이 1,000만 원이면 되네? 아까 전에 어디 과였어요? 2,000만 원짜리 시니어 포럼 거기는 2,000만 원이고.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립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담당 과장님은 답변하실 생각도 안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셔…….

○복지국장 홍문숙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 저는 포럼 같은 게 행사성 예산이에요, 그냥. 행사성 예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포럼들 사후 평가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국장님 답하지 마세요. 국장님 다 알아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고령사회 시니어 포럼 같은 경우도 벌써 4년째 하고 있으니까 박람회를 하든 뭘 하든 수치라든가 어떤 내용 측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결과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셔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행사가 열렸을 때 저희 시에서 나가보잖아요. 그랬을 때 눈으로만 봤을 때도 이 박람회가 알찬 박람회인지 또 그렇지 않은 박람회인지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참, 우리 과장님 무서운 말씀하시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자…….

김운기 위원 데이터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한번 주시고……. 좀 더 해도 돼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보건 예.

김운기 위원 말씀하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포럼하자 이런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발전적인 시니어산업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포럼을 하자라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운기 위원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방금 전에는 확인은 못 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없는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아뇨. 그런 뜻이 아니라 작년에 시니어박람회가 열렸을 때 가서 눈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포럼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봄내체육관이 장소인데요. 포럼 하는 장소를 또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을. 그런데 개회식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럼하려면 그래도 더 개회식 장소보다는 좁은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 만들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2,0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는 과장님, 우리 방금 홍종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소 만들도 하는데 2,000만 원 안 필요 해요? 1,000만 원이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1,000만 원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 고령사회정책과도 1,000만 원에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겠네, 예산 그렇게 드리면. 우리 여성가족과는 칭찬을 받긴 받아야 돼요. 우리 관은요. 우리 집행부는요. 성과보고든 뭐든 다 페이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감동을 받은 것은 페이퍼가 다 있어, 저한테 얘기한 거. 그것도 다 공문을 보냈더라고. 그게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했다는 행위가 명확하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고령사회정책과뿐만 아니라 이런 포럼하거나 하면 성가보고 무조건 하세요. 돈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물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동권 복지복합문화거점 조성 377페이지. 아까 박제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건물하고 땅 매입하는 데 400억이 넘게 드는데 시작 단계부터 그냥 용역으로 해 보자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선 경제진흥국 계실 때 제가 경도 위원장 할 때요. 나는 이거를 올리면서 원도심 활성화 얘기하는 게 아주 화가 나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 할거면 안 하는 게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관들이 8개가 들어가지고 조금은 나아질 수 있죠. 왜? 사람이 100명 이상 가니까. 그렇요? 그렇게 따지면 시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여기 1,000명이 넘는데 지근거리 100미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활성화 됩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 경도위 있을 때 있었잖아요. 명동상가번영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 건물주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우리 시에다 올린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통과가 됐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봉의산 높이 그것 때문에 다 캔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가 하는 일은 그걸 매입해서 기존에 있었던 8개 기관을 거기다 넣겠다, 참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못 해요, 저는.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거기가 만약이 주상복합 세웠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몇백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0, 300세대. 이거보다 훨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도심 활성화란 이름을 걸면 안 돼요, 목적을.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목적보다는 산재돼 있는 복지 관련 단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어떠한 시너지를 얻겠다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셔야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가 하여튼 전체 나중에 400억이 들 거잖아요.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연간 임차료가 연간 2억이 안 돼요.이 건물 세우는 순간 관리비가 얼마 들 것 같아요? 화동2571가 운영을 하나 안 해도 전기료만 1억씩 나왔어요. 그다음에 5년간 시설 기능 보강 한 4억 8,000 이렇게 쓰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아마 더 들 거예요.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거기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 타깃을 보면 미래동행재단 중장년창업보육센터 여기 전체 인원, 일일 평균 이용자 해도 이게 얼마나 원도심에 큰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 완전 미지수. 그러니까 40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400억짜리 복지 관련 단체들 여덟 군데가 들어갈 건물을 400억짜리를 지어야 하냐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일대는 하여튼 나중에 제일시장부터 해서 원도심 활성화 위해서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국 계실 때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셨잖아요. 거기에 400억짜리 건물이 나중에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10년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 2026년 상인분들 현재 시점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래도 종사가 122명 일일 평균 이용자가 376명 그럼 상시 거의 500명이 거기 상주하는데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명동 상가에 식당 위주로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전혀 안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마이너스 되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시설들이 2030년 계획으로 하지만 그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주자창 문제도 있어요, 과장님. 그 현장 가 보셨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하 2층 가 보시면 거기가 우리 건축 도면상 보면 지하 1층, wlgk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지하 2층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하고 가면 그거는 없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전 검토 용역에 그런 거 공간 구성 기본안이나 이런 시설 규모 이런 대안까지 다 담을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전체 아래 위 지하 1층, 2층이 104면으로 돼 있는데 그 지하 2층이 없어지면 몇 면이에요? 지하 1층이 몇 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한 50면 정도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여기 종사자가 매일 122명이고, 1일 평균 이용자가 370명이라고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지하상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시나?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주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운기 위원 우리가 어떤 상가에다가 이거를 둔다는 개념은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대안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주변 땅 매입을 또 해야 할 텐데, 그렇죠? 주차장을 하려면. 이 건물 자체는 어차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 땅이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땅을 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렇죠? 매입은 하셔야 되죠. 그것도 계획이 있으시네.

○복지국장 홍문숙 아니, 그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김운기 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 구조상.

○복지국장 홍문숙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뭐, 뭐뭐 하겠다고 확정되기보다는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 또 그동안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저는 일단 용역비 예산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과업지시 이런 거 할 때 되게 면밀하게 잘 넣으셔야 돼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대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밀안전점검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서로 약간 아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냐, 시에서 하는 거 보고 가격 맞으면 할게 이런 상태예요. 그럼 파는 사람이 안전점검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건물을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는 별 구조적으로 이상은 없었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거를 하여튼 지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우리 춘천시에 팔기 위해서 어떻게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매입 의사를 확고히 하고 의회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낸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아닙니까?

○복지국장 홍문숙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실무자하고 과장님, 계장님, 저하고 논의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한 지금 상태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내부 토론은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정이 확실히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2,200, 2,200인데 우리 복지국에서 명동 활성화도 플러스 되고 설득을 어떻게 더 해 주셔야 되냐면 이 8개가 모임으로써 어떠한 시너지가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명동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저한테는 비춰진다 말이에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주장한 것처럼 모여도 흩어진 것만큼 예를 들어서 재원이 전략이 된다든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재원은 더 풀릴 것 같거든요. 예산을 더 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4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일단 안전점검 예산은 앞의 용역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점검 예산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단계가.

○복지국장 홍문숙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논리 중에 원도심이 주인공이 아니고 실은 복지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지원센터 이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지을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출발이 됐고요. 이미 예산이 이 2개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래 동행재단도 다른 소유주의 건물에 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예산을 좀 더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데 나가 있는 시설들을 모은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제가 만약에 토지 가격이 크고 건물 잔존가가 적어서 토지를 사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짓는다면 저는 오히려 더 공감이 가는데 그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00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지금 거의 17년 됐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홍문숙 예, 17년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건물이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약 80억 그러면 한 100억 되겠네요. 그렇죠? 매매 감정평가를 하면?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가 예측컨대 200억에서 22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건물가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100억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다 리모델링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 217억 그런 가치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집기가 춘천시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아까 그렇게 답변은 안 했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장비 물품의 소유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제가 위탁 법인이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춘천시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각의 춘천시와 위탁법인의 역할의 분담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요. 위탁법인에서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장비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위탁 법인이 됩니다. 그것의 근거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좀 읽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건 예. 13조 읽어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제1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이겁니다. 1항에 수탁 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위원장 김보건 처리니까 그거 운영 기준 아닌가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갖고 있는 거지 정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춘천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리고 2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은…….

○위원장 김보건 보조금만 주는 역할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교부금을 지급할 때요. 거기 조건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 있어요, 우리 거기?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위수탁 계약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위수탁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273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이라고 해서 거기 이행 해놨죠? 그럼 정수 물품 어떤 거 이행하신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찾아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 제가 혹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보건 아니, 이행한 거 있잖아요. 이행여부 정수 물품. 뭘로 정수 물품 이거 사전 이행했냐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제가 이거는 해당 팀하고 해당 팀에게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장비 및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정수 물품 배정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건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고 이게 소유가 누구냐 그러면 정수 물품을 하려면 우리 춘천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배정 승인을 받는 거 아닌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소유가 춘천시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장 김보건 관리 의무는 있을 것 같은데 관리나 책임의 의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수 관리는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페이퍼화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동정책과장님한테, 아까 대행 수수료를 운영하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305페이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근데 이게 이렇게 세부 별도로 산출 내역에 이렇게 무대 제작비, 임차료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리고 대행 수수료를 8%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래서 8%가 이 4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 설치비 이런 것도 다 따지면 여기에도 그 사람들의 이윤 마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8%가 아니라 진짜 최대한 줄 수 있는 16%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8%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고 480만 원 적용을 해 놓으니까 대행 수수료는 8%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중 부과가 될 수 있는 의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아동정책과장 홍선영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서를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것만큼 알뜰하게 좀 행사가 잘 기획될 수 있도록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할 때도 이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위탁이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그게 위탁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결산 보죠. 결산서 다 보셨죠? 결산서. 어제 승인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회계에 보면 비품, 자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위수탁 계약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네 돈으로 사면은 당연히 그분들 거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특이 사항에 대해서 물품을 매입하고 할 때. 소유권은 당연히 춘천시죠. 우리 돈으로 산 건데.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제가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확실하게 문건으로 찾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김운기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복지국장 홍문숙 아마 우리 홍종희 과장님은 관리에 관한…….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관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지금.

○복지국장 홍문숙 실질적으로 위탁금으로 사기 때문에 이건 춘천시 소유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게 맞겠죠.

김운기 위원 제가 보건소 할 때 하물며 그거를 사서 우리가 줘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문서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

○복지국장 홍문숙 아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헷갈리셨겠지.

○복지국장 홍문숙 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신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홍종희 과장님 우리가 별로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 아직 행감 시작도 안 했는데…….

○복지국장 홍문숙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고 힘든 과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페이퍼로…….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정회 시간에 제 방에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 드린 거잖아요. 거기 것하고. 제 방에 오셔서 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조금 주고. 제 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회의장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관리 감독은 저희가 맡죠.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페이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1분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하세요.

박제철 위원 아까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바로잡으셨고 우리 민간위탁이 춘천시의 사무를, 우리 춘천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사무를 전문가들, 민간위탁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 다 우리가 정리해 놓고 그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맞죠? 그 사람네들의 자산이 되려면 민간 자본 보조로 가야 돼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만 구분해 주셔서 여기서 자꾸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방에 가셔서 정리해서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827페이지입니다. 여기 동산면 원창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 파트입니다. 하수시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추경 사유가 국고보조사업 내용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발생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4월 20일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조정 내역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026년 6월 25일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원창리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이 공정보다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기존에 내년도에 받을 사업비를 미리 이번에 당겨서 국고 보조금을 더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먼저 사업비를 더 당겨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보면 2024년 12월에도 환경부 재원 협의 완료 및 총사업비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후에도 이렇게 또 큰 증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자체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4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매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기후환경부나 도랑 협의를 통해서 그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받아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잡혀 있는데 준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당겨질 만한 내용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시험 운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겨지기보다는 최대한 저희가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기존의 준공 기한내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공정이 뭐 더 잘 되고 있다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보면 산출 내역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 내역별로 세부 내역을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내줄 수 있으실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시설비나 시설 감리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주신 김에 가능하면 공정률 같은 것도 세부 내역을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의원입니다. 김동준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1페이지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그리고 한 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남산면 다리골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사업, 829페이지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기금 및 국고보조 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각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이번 예산이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양강 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금은 다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를 통해서 사업 준공은 완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아직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정산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주청하고 한강유역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기금을 다른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5월 20일 날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소양강에서 서면 덕두원 쪽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을 한 거고요. 그건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면 다리골하고, 다리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리장 이전 부지, 처리장 설치 부지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국토부, 기후부하고 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금해 집행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하고요.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시비만 조정되는 겁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남은 비용은 계속비 이월로…….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월로.

이범준 위원 그다음에 829페이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의암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저희가 처리구역이 일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공간까지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사시는 상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네 본인들은 왜 안 해주냐 그 부분도 더 추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하수 기본 계획에 대해서 부분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올해로는 그 사업 자체가 발주 정도밖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조정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 본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본 사업은 사업비 자체는 총사업비는 결정이 된 상태고요. 거기 내에서 지급 시기만 조정해서 조정을 이번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자면 821페이지 소양강 처리분구 하수관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과 서면 덕두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825페이지 남산면 다리골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 사업은 처리장 협의 지연에 따른 우리가 올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그냥 이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암분구 외 1개소 8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류 지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어쨌든 내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지금 90억 원이에요. 근데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설계도 변경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다 완료되면 재원 협의를 통해서 다시 총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 집행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자체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사업비에 남은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사업비는 어차피 픽스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저희가 배정돼 있는 금액 외 이상 더 확보는 가능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 지금 총사업비 대비 기투자액이 너무 저조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에 국비 60, 기금 24, 도비 8, 시비 8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 기정 예산을 보면 지원 조건과 실제 재원 편성률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국비가 전체 기정액의 약 79%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이 연도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른 일시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국비, 기금, 도비 실제 지원 조건이나 재원 부담 비율이 변경된 것인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된 것인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직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비는 대부분 다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기금 부분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요율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6대2.4대0.8대0.8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쨌든 결정이 되고 기금이 내려오고 우리가 국비 같은 거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나머지 비용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도 차질 없이 비율에 맞게 지원 조건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저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범준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차질이 생겨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이월 돼서 진행됐을 때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 후 잉여 재원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경영지원과장 김나경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거나,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어제 결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상하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탁한 금액이 넉넉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기금에도 예탁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 금액은 대체로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 투자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에서 전체 4억 원이 세출이 좀 늘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6억 정도 있었고 근데 발생 원인 중에 보면 저희가 시설 투자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불용처리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근데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특성상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전입금 외에 또 추가로 신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매칭 재원으로 저희가 약간의 여유 재원을 경영지원과의 지출 예산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사안이 발생할 때 사실 매칭을 해서 사업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변용대 위원 다른 국이나 이런 부서에 비해서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가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약간 이례적인 사항이었고요.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그 원인은요. 저희가 2023년도 그때 결산 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잔액의 여유 재원, 남는 건은 다 예비비 쪽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잔액의, 그러니까 총예산 금액의 1% 이내만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적 사항으로, 조치 사항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라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기금으로 예탁한 부분은 어제 결산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이 시설 투자 적립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회 추경에 결산이 최종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남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 적립금으로 된 부분이 전체 불용 처리가 됐고, 이게 결산 최종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지출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3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 때 시설 투자 적립금이나 여유 재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남는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또 모두 예탁할 예정입니다.

변용대 위원 하수시설과 자본 예산이 4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시설 투자 적립금도 비슷한 규모인 한 46억 정도 증액이 된 사안인데 이 두 재원의 변동에 관계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설 투자 적립금 46억이 순세계 잉여금에 사실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하수도 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지금 거의 4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시설 투자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쪽에 같이 산정이 돼서 최종 조정이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용대 위원 특별히 사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업이 있으실까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추 때 봐야 되지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당초예산에 이거를 남은 금액은 편성을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변용대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업이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가 적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2회 추경은 결산의 마무리, 결산을 총정리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7년도부터는 시설 투자 적립금이라는 예산 과목을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실 공기업 결산 기준이나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는 406-01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변용대 위원 좀 더 일원화하신다는 계획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산면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원창 동산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설명서 824페이지부터 있는 하수시설과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7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내년 3월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게 연차 계획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돼 있는데요. 시운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아마 저희가 2027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시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 연장이 확정된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나 국토부, 기후부나 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 계획을 변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석사동에 싱크홀이 발생했죠? 6월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 체육관 쪽 말씀하시는…….

변용대 위원 맞습니다. 춘천의 하수관로 문제인가요? 우수관로 문제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우수관로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가 지금 그 위험한 구간이라고 MBC에서 보도를 했던데, 그 내용이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춘천시 전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노후 관로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강촌 일대부터.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강촌부터 해서 5개 분구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2029년부터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내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50㎞가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특별히 외곽 지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그쪽이 더 노후화되었기 때문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그쪽이 설치가 더 먼저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더 심하다는 저희가 정밀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그쪽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용대 위원 석사동이 공지천분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기존에 조사하고 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었던 곳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하신 호반체육관 부분은 저희 하수관로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관로다 보니까 저희 관로로 현재 관망상에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도 그거를 확인을 하러 갔을 때 관망도 없는 상태에서 CCTV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밀 조사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 예산을 전액 투입해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체육관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 자체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용대 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춘천시에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점검하시겠다고, 시 예산 100%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변용대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예.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 구간은 202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지만 저희가 필요한 구간은 대상지 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용대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전액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라온 부분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변용대 위원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겠다고 보도를 하셨고 그 일이 6월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 관로 노후 관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그 금액이 충분한가요? 지금 500억이 넘어가는 규모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을 전체에 다 한꺼번에 500억 원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호반체육관과 같은 그런 부식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싱크홀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저희가 이번에 먼저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두 군데는.

변용대 위원 지금 호반체육관 일대가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호반체육관 자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부분은 시민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고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가 아마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적 마련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싱크홀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밀 지하 매설물 정밀조사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CCTV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노후도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내년도 유지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본 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833페이지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여기 위탁 수수료를 9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환경공단?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떤 위탁 수수료 개념인 거예요? 환경공단. 피맥도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피맥이나 이런 데도 이런 위탁 수수료 주지 않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저희가 피맥에다 지급한 거는 그건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2021년 11월에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모부터 해서 실시협약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1억 4,000을 세웠는데 물가 상승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9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김운기 위원 거기에 물가 상승분 생길 때 그렇게 하게끔 계약서가 돼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협약서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협약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산출 근거에 민간 자본 이전이네요? 이게 왜 민간 자본 이전입니까, 이 수수료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이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자본 이전을 저희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일부 좀 알고 있는데요. 전 시간부터 우리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예산에 나와 있는 이런 통계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 위원들도 또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만 제대로 된 예산 수립부터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 이 자본 이전은 하여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해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이거를 이전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다 자산 취득비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약서 제가 확인만 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박찬승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홍문숙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복지정책과장 신순남
  • 통합돌봄과장 강경화
  •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 아동정책과장 홍선영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
  •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 경영지원과장 김나경
  • 수도시설과장 조현희
  • 수도운영과장 최종하
  •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 하수운영과장 동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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