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5일(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5시31분 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정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최정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같은 규칙 제72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안건들 보셨죠? 접수순에 따라서 3명 순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2.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15시35분)
○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41번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도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본인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9항을 신설하여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생일 당일로 사용일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월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휴가 신설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희영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손황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황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황봉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 간 휴가 일정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손황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그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11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때도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생일특별휴가 개정안에다가 포함하자고 의견을 한 번 제출 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질의 시간 중에 했는데 그때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어요. 생일특별휴가까지 주는 건 그때 아마 시기상조다 이런 부정 의견이 더 많아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복리 증진에 기여가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기쁘고요.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조금 궁금한 게요, 의원님 하시면서.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은지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내에서는 9개 정도 시군에서 이미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권희영 실시하고 있어요?
○윤민섭 의원 예. 그리고 전국에는 240여 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희영 많네요.
○윤민섭 의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100개 정도 되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게 110개 정도 이상이 돼가지고 정수 파악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도 다른 지자체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같이 하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의회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의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권희영 이번에 개정안으로는 우리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윤민섭 의원 그렇죠.
○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죠?
○윤민섭 의원 그래가지고 부서하고 합의를 했는데 처음에 두 가지 안건을 같이 발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의회는 저희 의원들이 해서 특별휴가 조항을 바꾸면 되는데 아무래도 본청 공무원분들은 자치단체장 권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왔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 때 바꾸면 올해 내로 본청도 이 조항을 같이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의회 공무원과 그리고 춘천시청 공무원 그리고 중요한 게 기간제 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도 같이 적용을 받게끔 하겠다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희영 그러면 후속으로 개정안이 올라오겠네요?
○윤민섭 의원 아마 올라올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총무과랑 얘기를 해서 저희가 먼저 발의하고 추진할 테니까 따라온다는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후속으로 하고 기간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이런 복리 혜택일 때 항상 우리가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15시46분)
○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세입 쪽에서, 제가 진짜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24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의회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해외 출장 시에 잘못 지급됐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해외연수예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예, 해외연수입니다.
○윤민섭 위원 해외연수 때 잘못 집행된 건데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가지고 다시 환수를 한 사항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구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여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켜보는 부분들도 있고 구설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 부정이익 환수금 단어 자체도 안 좋아요, 보기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신경 쓰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해외교류인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집행률이 의회 해외교류 관련해서 46.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낮게 돼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일부가 미실시됨에 따라서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게 돈을 다 갖다 놨다가 못 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 정도에서는 이런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일정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수요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반납이나 정리나 이런 걸 해서 털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사무국 측에서는 되게 난처하실 것 같긴 해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회에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을 보면 보통 11월경에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10월경에 끝나고 나오는 시간이 11월 한 달인데 2회 추경은 보통 9월에, 빠르면 8월에 시작해서 9월 초에 끝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출장이 생길 수도 있어서 또 지금 시 입장에서는 각종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련해서 출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2회 추경에 정리하는 건 무리가 갈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면 3회 정리추경에서 해서 결산 때 적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2회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이라도, 3회 추경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실 3회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되는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집행부 예산을 많이 감시하고 여러 지적들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부가 썼다 하면 의회에서 아마 엄청난 지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든 미리 계획을 잘 세우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은 잘 깔끔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사무국에서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올해 11월 상황을 보고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윤민섭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에 의정 활동 홍보에 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혹시 이 부분이 의정활동 홍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혹시 여기 외벽에 걸려있는 LED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가 광고나 이런 쪽에 덜 나간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8,000이 남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의회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은 85% 됐지만 금액은 8,000 정도 잔액이 있는데 이게 의정 광고비나 이런 것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광고비가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길옆에 광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시민분들께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사실 춘천 시민들 중에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구지?’ 그냥 선거 때만 이렇게 좀……. 선거 때 자체도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보면 홍보비가 8,000이나 남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좀 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가 남지 않게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주셔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의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 관리에서 이것도 4,300이 남았습니다, 집행률 74%로. 이건 어느 부분 지원 쪽인가요? 아니면 청사관리 쪽인가요? 4,300이 지금 남은 게요. 거의 4,400 정도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나 용역 비용 집행잔액으로 지금 한 2,200 정도 되고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쪽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그게 1,1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몇백 정도씩 잔액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74%, 85% 집행률 자체가, 다른 건 다 구십몇 프로인데 70%까지 내려가길래 어떤 게 많이 남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희 항상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게 해달라 이 주문은 아마 저희 4년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동네 시의원이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현수막 같은 경우 현수막 외벽에 달아달라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시의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홍보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8,000 중에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광고비가 3,400 정도 잔액이고요. 나머지가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홍보 물품 구입이라든지 홈페이지 메인터넌스 비용이 한 3,100 정도 있습니다. 이건 과한 것 같은데 올해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말씀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홈페이지가 아직 다 정리가……. 그때 보니까 이것저것 만져지느냐고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접속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건 다 정리가 됐나요? 그건 제가 홍보에 물어봐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차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짧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많은 집행률 최근 5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우리가 잔액률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의회가.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4년도 5.8%보다 지금 2025년도 6.7%로 조금 잔액률이 올랐습니다. 보면 아까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월액 때문에 집행잔액률이 오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에서는 거의 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향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밸런스 있는 세입과 세출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홍보 어떤 부분에서 8,000만 원이 남았나 해서 궁금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광고비 단순 그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비 부분별 항목에서 조금씩 쪼개서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3차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 해외교류 같은 건 3차 정리추경 12월쯤 되면 해외연수나 국외 출장 같은 게 거의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미리 1년 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세출 예산 짜기 전에 미리 할 수 없지만 당초에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내년에는 정확하게 실시 계획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걸 짜서 그래서 실시가 안 되면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반드시 해서 이렇게 집행률 46.9%밖에 안 되게 하는 저조한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예산들이 기회비용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 경비 같은 건 더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1,400만 원인데 잔액이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85%밖에 안 된 건 많이 아쉽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무나,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률 85%인 기본 경비 부분은 정확하게 세출 잡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의회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권희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6.7% 불용액 부분 올해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추경에 올해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큰 금액이 수용비나 이런 부분이 잔액이 있어요. 그래도 보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지간하면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가장 중요한 하여튼 예산 수립할 때요.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권희영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통해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의회 공공차량 버스인데 이게 워낙 노후돼가지고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이거 들어오는 게?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의회사무국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서 조금 더 타다가 차량을 받아서 하는 걸로…….
○윤민섭 위원 그렇죠. 요즘 버스 생산 라인들을 많이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이면 어쨌든 지금 세워서 해도 걸리는 시간이니까 지금 차량 관리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정도 더 타려면 새로 돈 들여서 고치라는 얘긴 아니고요. 기본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친환경 차 버스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여건을 보니까 장거리도 뛰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수소차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다 보는데 의회에서 차 새로 샀는데 친환경 차로 기왕이면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납득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검토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6대 이상일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는 무조건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렌트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총 3대 정도 있어요. 법적으로 강권 사항,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근데 저희가 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형차들은 관리하기도 쉽고 지금 춘천에도 소형 차량 같은 거 제가 알기로 워낙 차 무게가 있어서 뜨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문 업소 가야 전기차는 뜰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또 큰 대형 버스일 경우에는 그런 정비나 관리, 충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검토를 일반 버스로 하게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 라인이나 전기차나 친환경 차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도 구매하는 데 조금 더 손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서 팀장님이,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우발적인 그런 사건들이 생겨서 변동 폭이 커서 이렇게 됐는데요. 정리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매년 제가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예산 편성하고 결산할 때 이 부분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의 세입·세출 편차가 너무 커서 변동 이런 거 정리추경에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편차 줄이고자 세입·세출 예산 성립하실 때 조금 더 정확도를, 추계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도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정지원팀과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 금액도 훨씬 고가고 또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 못 하게 된 게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더 선도적으로 ESG 경영에 더 참여하고 더 선도해야 될 입장인데 현실적 입장에서 선택을 못 하고 지금 예산으로 추경을 잡아서 그것도 부랴부랴 주문을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앞당기긴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 많이 송구스럽고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근데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거라도 최대한 2년 예상하고 있지만요. 출고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신경 좀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이니까요. 큰 폭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3차 정리 추경에서는 앞서 결산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내년에는 편차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감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진 요인도 있고 해서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버스는 저희가 추경이 되면 바로 계약해서 혹시나 캔슬되는 게 있다든가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계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희영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