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환경국) / (보건소)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복지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385페이지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혹시 문화예술과 주요 문화예술행사 성과목표 실적 산정 이 페이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5쪽 지역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 관한 부분입니까?
○엄정은 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만 페이지 확인한 후에 질의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페이지 수 다시 확인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결산은 기획예산과가 있으면 더 재미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그냥 숫자가 조금 약간 아리송하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를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오늘 문화죠. 문화환경국이군요. 그러면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세입예산에서 우리 여기 책자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은 예산을 잡고 세입이든 세출이든 그렇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되면 징수된 금액을 표시를 하고 만약에 징수 안 된 것들은 징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재무제표상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미수금식으로 계정 처리가 될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산서상에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몇 페이지죠? 하여튼 문화예술과 한번 보세요. 보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에 금액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문화예술과 페이지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없는 게 있죠? 지난 연도 수입 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35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기타이자수입, 137페이지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13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이 조금 많고 하여튼 예산현액이 있어야지만 어떤 징수가 될 거고 그렇죠? 아니, 과장님 저 쳐다보지 마세요. 국장님이 저를 쳐다보셔야 해. 과장님네 과뿐만이 아니야 이게 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이란 말이에요. 세출로 따지면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지출된 꼴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국장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그게 맞는데 저희가 일부 파악한 것으로 보면 환경사업소죠. 환경사업소 것도 있고 몇 개 보니까 지정됐을 때 어떤 착오가 일부 있는 것도 발견이 됐었고요.
○김운기 위원 뭔 착오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교부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연말에서 이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연 부분도 있었고…….
○김운기 위원 그것은 몇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금으로 나중에 바뀐 것은 거기에는 예산현액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다 봤거든, 그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발생된 건이잖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의 지난 연도…….
○김운기 위원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분에 지난 연도 미수납 금액으로 잡히는 부분이 지금 결산서 앞에 세입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과징금 반환수입 대부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징수결정과 동시에 세입 부분에 가서도 세입결의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킬 경우에 지금 보니까 세입 부분에 표시가 안 되고…….
○김운기 위원 한마디로 공무원분들이 실수하신 거네. 누락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실수를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지. 거기다가 과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과가.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것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은 관광개발과. 여기는 예산현액도 없지만 징수결정, 아니다. 관광개발과 말고. 금액이 작은 게 있었는데. 과마다 왜 1,000원 단위 있잖아요. 이런 것 남은 게 다 표시가 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거 예전에 제가 예결위인가 들어가서 했나 결산작업 때 했나 아니, 뭐 칠백 얼마가 1,000원 단위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 한 줄씩을 다 만들어놓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해당 과는 아닌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아니, 2원. 2,000원도 아니야 2원. 참 이런 게 뭐든지 결산이라는 것은 장부가 깨끗해야 해. 그리고 2원이나 1,000원이나 소액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떠한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뽑아봤을 때 예산현액에 이런 게 안 나왔을 때는 뭔가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로 알고 그것을 다 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게 비단 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춘천시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어떠한 확인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냥 결산서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많은 책을 사실 위원들이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 비슷하게 많으면 좋은데 관광정책과 하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페이지 135페이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은 93만 5,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93만 5,000원 내에서 뭔가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관광정책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작업이 안 됐고 저희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이 들어왔으면 바로 저희가 1회나 2회 정리추경에 징수액만큼 했어야 했는데…….
○김운기 위원 예측이 안 돼도 금액이 적정껏 작아야죠. 우리가 예측은 93만 5,000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종합 합계 금액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종합 합계 금액도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4억 2,800 예산현액인데 14억 3,200이 징수가 결정이 돼. 특히 지난 연도 수입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예측이 아니잖아요. 벌써 결정이 된 전년도 이월액이 됐든 예산액이 됐든 그래서 예산현액에 표시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 자체가 벌써 위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어제 한참을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오거나 이러면 징수결정만큼 추경에 예산을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잘 챙겨서 보고 이런 게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유일하게 일반예비비 쓰셨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예측이 전혀 불가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아니니까 1% 내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잡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지 우리 자원순환과나 기존에 의암호 수초섬 사고나 이런 것 있을 때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일반예비비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거기만 써야 하죠. 맞죠? 맞습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제가 답변드릴…….
○김운기 위원 아니,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모든 공무원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거기만 써야 해요.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만 이런 청소차량 화재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재해재난 예비비에다 또 쓸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일반예비비를 조금 더 확충을 해달라. 왜냐하면 예비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특히나 문화환경국에서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 쪽보다는 환경 쪽. 그래서 이런 청소차량 화재라든가 재해재난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과에서도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수초섬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 관련해서 미리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예결산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대근 국장님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박제철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예결산 하면서 올해 주요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좀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물론 예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작년 대비 올해 예결산이 아마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한 520, 530억 정도 그렇죠? 한 200, 300억 줄었는데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아마도 순세계잉여금은 기후에너지과 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문화환경국만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어차피 우리 국장님 다 모여서 예결산 관련 차담회도 하고 많이 성과를 논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박제철 위원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작년 대비 우리 문화환경국에서는 어떠한 수범 사례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책 갖다주셨지만 사실 성과보고서 우리가 사실 환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의 맨 마지막에. 이 성과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단위사업에 대한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대근 국장님은 국장님 지위에서는 문화환경국에서 어떻게 비교, 지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소가 된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미흡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사실은 예결산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산상에 입력을 하든 전체적인 흐름은 국장님이 성과평가라든가 성과보고서에 올라오려면 큰 흐름 우리 강대근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6개 과죠. 그렇죠? 6개 과에서의 어떠한 결산 내용을 촘촘하게 인지해야 어떤 환류를 통해서 앞으로 두 달 이후에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동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문화환경국이 6개 한 3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문화환경국이 6과 37억 정도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문화환경국에서 37억 정도가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과에 1개 사업소여서 이렇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큰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보이고요. 그쪽이 내용이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환경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골고루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1억 6,000, 관광정책과 1억 8,000, 관광개발과가 한 1억 1,000, 환경정책과가 집행잔액이 오히려 여기는 또 5,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정책과에는 6억 9,000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 예결산 하면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웬만한 부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되는 게 옳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춰진 부분도 있고…….
○박제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죠.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동의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또 사고이월이 또 생겼다는 것은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제철 위원 원론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진단을 해보셨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서 이월했는데 이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또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 단위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간에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파악이 돼야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조금 많고요. 사고이월은 그것보다는…….
○박제철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명시이월 건수가 조금 많고요.
○박제철 위원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보다? 잠깐만요. 강대근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 조영주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저는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이지만 명시이월이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도 못 하고 이월했다는 자체가 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도 그랬는데 또 원인행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번 진단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들어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왜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 자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국·과장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명시이월 했냐 사고이월 했냐 계속비이월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원인이 발생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개선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뿐 아니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환경정책과 특히 관광개발과도 사실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많아요. 특정 내가 어느 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결산이니까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셔야 그렇죠? 아까 우리 정미경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사항이나 환경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어떤 게 문제 원인이 뭔지 인지는 하고 계셔야 앞으로 향후 두 달 뒤에 당초예산 세운다든지 그것에 대해 행감에 가서도 여러분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왜 강대근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냐 하면 여기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한 8억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87억. 그렇죠? 세출결산으로 했을 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집행잔액이 50억으로…….
○박제철 위원 문화환경국 말고 다 해서 87억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빼면 순수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박제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문화환경국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87억이면 87억이 순세계잉여금 남았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예결산에 중요한 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하나 있었어요, 2023년도에.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냥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라고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 따지지는 않고 우리 국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예결산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남은 돈 이 87억을 아니, 오십몇 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한 12월 정도 되면 다 추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다 집어넣잖아요, 사업 요구에 따라서. 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기후에너지과의 전기차보조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다음 해 이월이 돼서 다시 사업에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관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돈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고 명시,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 그것을 잘 아셔야 다음 당초예산 세울 때 연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379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조영주 과장님. 성과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379페이지. 결산이라는 게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가 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7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참여 인원 이것을 조금 보시면 목표가 당초 9만 명에서 또 실제 실적이 14만 5,000명 그리고 달성률이 지금 161%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초 목표 9만 명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79쪽에 나와 있는 주요 문화예술행사 참여 인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 내에 있는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사업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도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들에 참여하는 행사 참여자 수를 모두 합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 명은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처럼 똑같이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 유니마총회하고 세계인형극제 같은 대규모 방문객들이 유입되는 행사가 개최가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성과 달성 목표를 더 높게 잡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돼서 저희가 나중에 실적을 참여자 수를 결과를 반영할 때는 그 이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만 이루어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 반영 숫자가 미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성과 목표도 당해 연도의 목표수치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목표를 잘 잡고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인형극축제처럼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달성 목표도 조금 더 잡아서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달성률도 보면 161%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말씀을 잘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14만 5,000명의 행사별 포함 범위하고 동일 중복 집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계가 명확해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집계를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의 단위가 주요 문화예술행사 참여 인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여기 주요 문화예술행사를 단위사업으로 풀었을 때 단위사업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나온 참여자 수를 다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9만 명에 대한 수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는 그것까지를 제가 파악은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왜냐하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지금 지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지표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참여자 수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금 이 결산서의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를 보면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높인다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약 51억 원인데 결산액은 32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 모두 100%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률과 성과달성률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 51억 원의 예산 중에 실제로 32억 원 정도만 집행됐는데 성과는 100% 이상 달성됐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의 성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일부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업 건수만 달성하면 성과는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을 추진했는가를 보는 정량지표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한데 성과가 100% 이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범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가 측정 산식에 있어서 국가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성과지표로 삼았을 때 측정 산식을 산술적으로 보수 정비 대상 사업의 건수로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 치중해서 측정 산식을 산출했다고 볼 수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저희 전체적인 목표가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높인다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성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산술적인 지표만을 측정 산식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과목표에 맞도록 정성적인 평가 부분도 산출 측정 산식에 반영해서 그렇게 정확한 산술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 함께 측량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몇 건 하겠다, 문화재를 몇 개 보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높인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정량적으로 몇 건 한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어떻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성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가 성과보고서를 봐도 실제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고 이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나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작년 2025년 6월 9일 제34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심사 당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재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과지표에 대한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반복하기 위해서 모인 의례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올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똑같은 성과지표로 똑같은 방식의 결산으로 우리가 작년의 문제를 한 번 더 되풀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성과부터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단순히 사업 건수 중심의 지표가 아닌 어떤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이런 정성적인 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결산서에는 아니지만 성과보고서에 녹여낼 것인가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이야기가 개선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년 결산에 있어서 변경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지금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영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성과보고서 결산 승인안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적으로 문화 정체성 확립과 성과지표 설정 시에 정량적 지표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성적 평가요소를 반영하였음. 문화콘텐츠 개발 분야는 시민역사학교 참여 인원수, 영상산업 활성화 분야는 작품 지원 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함. 시민역사학교 참여 인원수 그다음에 주민 관심도, 호응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표로 삼고자 한 노력했던 적은 있는데 이것이 성과목표에 반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민이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시민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역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한두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다른 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문화예술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여기 과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률이 우리가 정확히 현실성 있게 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어서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사업 착수 건수나 준공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용에 보면 일부 사업에 사고이월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비이월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행 상황 중에서 궁금한 것은 사고이월이 가장 큰 것이 삼악산호수케이블카 탐방로시설 보강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이월이 됐으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삼악산호수케이블카 탐방로시설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2024년도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4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그게 한 번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다음 해 사고이월 된 부분은 2024년도에 특교세가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에 선금을 지급한 다음에 저희가 2025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이월이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가 삼악산호수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부분에서 그다음에 스카이워크까지 올라가는 탐방로 사면을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계약을 2025년도 초반에 하고 그다음에 혹서기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8월, 9월 그러니까 7, 8월에도 이미 휴가철을 맞이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삼악산케이블카 운영업체 측에서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 말에 12월 그다음에 극성수기 끝나는 10월 말부터 그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기계 설치나 이런 것을 해야 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기간을 넘겨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상황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 결산이니까.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업체랑 조율이 되면 이것은 단순히 1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비로 우리가 2년 정도 사업으로 두자라고 했으면 이런 이월 문제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이번 하나의 사업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공사 규모를 반영해서 1년 안에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결산 당시에 할 때도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예.
○이범준 위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건수로 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관광개발과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다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100% 넘었으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100%가 넘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미비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표 그런 제시가 있으면 그런 성과지표가 우리가 50%든 60%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과지표가 낮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성과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숫자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반영해서 이 자리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이범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멀리 내다보고 계산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성과분석 쪽에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승인안 27페이지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사고이월 중에. 이게 지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을 시행했는데 가처분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실제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요. 12월에 저희가 권역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현장에서 잘 안 치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12월에 15일간 특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용역 실시한 부분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비용들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월로 넘기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 사항들이 정산이 다음 해 이루어져서 그 부분만 이월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시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이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자 혹시 신문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같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사실 이게 같은 사업인지는 이게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이라서 환경미화원은 아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은 같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표현을 그렇게는 했는데 저희 미화원분들은 직영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사고 내용이 뭐냐 하면 어두운 밤에 이런 환경미화 재활용폐기물 수거를 하다가 밤이라서 고라니가 나타나서 차량이 급정거를 하고 그 뒤차가 잇따라 추돌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쭉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면 3인 1조로 해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도 지금 주간으로 작업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행규칙도 보면 예외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도 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주민분들 팔미리, 혈동리 주민분들께서 주간에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인 1조 같은 경우는 저희는 3인 1조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3인 1조를 안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3인 1조로 저희는 하라고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 여건상 특별한 경우에만 2인 1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 사고 당시에도 2인 1조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 사고는 일하다가 사고가 나신 것은 아니고 혈동리 매립장에다가 놓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제 기억에는 3인 1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당시에 이런 사고가 주간, 야간 혹시 이런 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혹시 주간, 야간이 안 되는 건가, 협의가 안 되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수집운반 차량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싫다고 하셔서 반대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은 생명인 거거든요. 생명수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액적인 부분이면 물론 같은 지출행위가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을 더 얹어서 주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셨던 거면,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잖아요. 산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분들은 미관상 동네에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분들은 그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상으로도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체도 사실은 주간으로 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분들도 주간 전환을 100%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취합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근로자들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 주간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 12일 이하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개정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현재로는 야간 의견이 팽팽합니다. 야간에도 해야 한다, 주간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면 이게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된다면 우리들도 다 주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주민분들이 거기에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반환금 금액이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징수결정 금액이 1억 8,000인데 실제 수납액은 3,30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미수납액은 1억 4,700 정도 되고요. 이게 징수결정액이 약 81% 정도가 미수납으로 남아있는데 금액이 조금 81% 미수납이라는 게 비율이 높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환 사유가 혹시 정산잔액인지 아니면 집행부 부적정 보조사업 취소인지 어떤 부분으로 발생된 것인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부분이 1억 4,7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 문화누리카드 반납 부분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를 반납할 때 국도비로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것을 국비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시도비로 e호조상에 입력할 때 착오 입력을 하는 바람에 시스템상 오류의 허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국도비로 시스템을 바로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입력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 결산 때 착오 입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별로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다른 것도 착오 입력하셨는데 이것도 착오 입력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하심에 있어서 그런 착오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매해 때마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잘 세워서 이월 금액 많이 없게 해달라 무슨 금액 없게 해달라 항상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항상 답변도 같고 질의도 같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들이 시스템 오류 일어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요즘 지인들이 용산역의 춘천 광고를 많이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영상도 잘 만들어주시고 춘천이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문화환경국에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다 결산서 내용으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성과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410페이지고요.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하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관광 자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월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 호반관광지 조성 등 다년도 시설 사업의 이월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이범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26년은 또 어떻게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 상황을 말씀하신 것……. 잠시만요.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가 105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 될 거고요. 내년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 중이고요. 용역 초기 단계로서 각 부처 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되려면 조금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전반적인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초기에 스케줄하셨던 대략적인 일정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지금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하리 관광지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라는 게 언제 협의가 끝나서 조건이 맞춰지면 다른 절차 중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현재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반 삼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지정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개발이 조금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서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특별한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지 초입새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덧씌워서 얼마 전에 지구 지정하는 계획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관광개발과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기반시설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호수권 일대를 더웨이브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예, 알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인데요. 여기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 청정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구축은 일단 친환경 청정사업은 수질도 관리도 있지만 물 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늦춰졌던 그런 상류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물 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지금 현재 장소는 지내리 수열에너지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자료들을 모아서 데이터산업을 일으켜보려는 그런 사업단지입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의료 AX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변용대 위원 집행률이 낮은 0%인 이유는 따로…….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작년에 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지 변경 과정에서 다른 계획들도 설계나 또 다른 심의나 이런 것들도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0%가 됐습니다.
○변용대 위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것도 AX 사업 특히 의료 AX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결의문도 낸 만큼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는 이게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알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2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 건과 수소전기차가 달성 성과가 100%가 넘는 상황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노후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DPF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남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목표했던 대수를 초과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428페이지를 보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기하고 수소차를 우리가 100%를 넘게 목표한 것에 지급을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10억가량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국도시비 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까지는 추가지원금을 국비 소진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다 차는 순간까지 지급을 해 주다 보면 국비가 우선 소진이 되고 결국은 매칭이 되는 도비와 시비가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칭할 수 없다 보니까 도비, 시비가 잔액이랑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 부분도 불용액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지금 되는 거죠?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사고이월 건들은 일단 출고 차들이 지연되는 건하고 그다음에 수소버스 1대 신차 출고 지연 건 이런 것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변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청소차량 압축진개차량을 구매했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왜 교체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작년에 동면에 있는 압축진개차량인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화재 원인을 확인해서 사전 안전관리나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조사 결과는 요소수를 태우는 그런 장치 관련해서 화재가 났고 보험처리로 해서 8,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전에 정비로 충분히 그 사항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 확인은 안 됐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정비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운전직 직원분들께 안내 및…….
○변용대 위원 이전의 정비이력을 검토를 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정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사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부분이 긴급 투입해서 대체 차량 구입해야 하는 것도 타당하고 다만 사고 차량의 내구연한하고 정비 점검이력, 화재 원인들을 종합할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거나 예방할 수 없었는지를 질의드렸던 거고요. 2026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점검하고 교체 기준 변경된 게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29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이틀 전에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수요 때문에 3,0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이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서 충분히 사전에 산정이 가능할 텐데 이게 왜 회계연도 마지막에 돼서야 부족분이 확인이 됐는지 이것도 이게 퇴직금 수요가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위로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분들이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미리 예측된 게, 죄송합니다만 지금 반납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월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권준혁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보통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 신청하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가 근속연수 기반으로 충분히 사전에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결산서 366페이지 보면 같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서 결산상에 3억 3,62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퇴직금이 부족해서 전용한 3,000만 원이 있고 동시에 또 3억 원이 넘는 잔액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해서 어떤 세부내역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 조금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드려도 될까요?
○권준혁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의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은 퇴직금이나 보험료 같은 연가보상비 같은 사항이 예측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현실적으로 조금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준혁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과거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미화원이 10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가 통계적으로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그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3억 원이 넘는 돈은 여기 잔액으로 남았는데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회계 종료 딱 이틀 전에 전용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것이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련 법령도 다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이 24년에는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25년에는 또 2억 원이 넘는 2억 1,800만 원 정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큰데요. 계약 후 잔액이 발생했고 작년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은 2억을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 어떤 저희가 지출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억 정도는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그대로 잔액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바로 밑의 36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관리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6,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분이 150분 정도 되는데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이나 이맘때쯤 포기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분들 인건비들이 남은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어쨌든 실제로 채용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인력운용계획 대비해서 실제 운영현황이나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자원순환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관리사분들 업무는 저희가 배출하는 장소의 청결 유지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3월부터 11월 초순까지만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그만두셔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인원 대비해서 실제 운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채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어서 정미경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07페이지고요.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성과지표가 완료 건수로만 설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과 경현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이게 신규 저희가 지표로 넣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체부에서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한 업체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건수로 넣은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활성화사업이라면 이용객 수나 매출 또는 재방문율 같은 결과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측면에서 질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때 문체부에서 정한 공고문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서 정말로 그 야영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성과보고서 부분에 이렇게 질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일단 여기 보면 1개소 프로그램, 1개소 화재안전, 2개소 안전위생 개선 완료한 사실이 확인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 이후에 실제로 안전 점검결과나 민원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계획서는 없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을 했다는 실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권준혁 위원님 말씀대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마지막 질의는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17페이지고요. 이게 생태계교란종 제거 있습니다. 제거 퇴치사업이고요. 이게 24년에 135제곱미터였는데 25년의 목표가 60만 제곱미터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표를 예산이 당초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너무 작게 잡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현실에 맞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목표가 너무 낮춰서 잡아져 있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도 초과달성으로 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준혁 위원님 전 시간에 자원순환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용에 관한 사항. 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전 시간에 권준혁 위원님이 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5년도 12월 29일 날 관리 해서 101-03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환경미화원 관리 304-04로 예산 전용했어요. 그런데 전용 사유는 중간 퇴직금 지급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지출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전용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은 전용 항목에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101과 연금부담금 304는 명백히 다른 통계목인데 이 비목 전용이 금지되는 건데 이게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 전용의 악용을 막고자 했는데 이거 부서에서 검토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단위사업 간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련된 단위사업이 같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비목이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는 101이고 연금부담금은 304인데 이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것은 편성목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서 단위사업에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위원장 김보건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전용하기 힘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할 때 퇴직금 이거 수요 불가인데 퇴직연금 이런 것 가입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퇴직연금 이런 것 가입해 있지 않냐고요. 그런 것 연금 가입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퇴직연금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 확인해보면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다 확인하면 회의장에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위원장님 편성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변경 부분이고요. 이것은 담당 국장 결재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 다시 한번 법률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퇴직연금 그것도 다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보면 6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차액 반영하여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결산 시 분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재정 총량에는 변동이 없다 그랬지만 이 분류 오류는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한강수계기금이 기금은 공정 절차 수준에 따라서 연말쯤에 다시 또 그것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3억 9,9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줄고 차년도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하수과 예산에서는 우선 그게 저희들이 줄지 않고 이월되는 바람에 약간 행정적인 오류였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잘못이에요, 하수과에서 잘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저희 다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바로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시민들이 보는 서류에 고쳐놨음을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정확하게 해 주시고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여지없이 보고하고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권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대근 국장님 우리가 전용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 간의 단위사업 전용.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편성목 전용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101-1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그것은? 304하고 비목 간 틀리거든요, 통계목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보면 제가 보면 검토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만약에 이번에 사실 우리가 예결산도 승인이 불승인될 수가 있어요, 위법일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나 권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 시간에라도 정확히 잘못된 게 있으면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춘천시의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다 취합하셔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일어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한 말씀만 하시고 국장님도 적극 추진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삼상을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일단 위원님께 지역구를 떠나서 일단 소양강댐 수몰지역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조교리, 물로리, 신이리 이쪽 부분이 대부분의 마을들이 단상전력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삼상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자재창고라든가 건조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이 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절감해서 저희 국장님께도 미리 보고는 드렸었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한전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쪽도 저희가 댐 쪽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협의 진행 중으로 있어서 당장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 3년 안에는 단계적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추경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하는데 미집행이나 불용 관련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추경이 예산만 증액시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감액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환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예결산이 끝나고 나시면 정말 분석 좀 해서 특히 올해 26년도 사업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올해 집행 안 되겠다, 의회 승인받은 거지만. 과감하게 기회비용 날리지 않기 위해서 반납했으면 좋겠다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법적 괴리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이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예결산이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진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오래된 행정집행부의 관행이 그냥 12월, 1월에 결산하면서 추산해서 그것을 당초에 막 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결산의 사용 목록에도 지출 목록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올라오거나 예산 할 때는 그런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에서 계속비이월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61억 7,000 예산 중의 37억 1,000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어요. 이게 사업 규모도 크지만 일단 캠프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여기가?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4년간 했고요. 2022년부터 25년까지요. 그리고 지금 이 총예산은 200억이 넘었는데요. 이 당시 예산만을 두고 한 거고 지금 잔액은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봄내체육관 유해성 평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이 예산안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원래 봄내체육관까지 다 검사하기로 되어 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것은 새롭게 됐습니다. 원래 반납을 할 것인가를 협의했는데 국방부 측에서 7월에 자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해 준 바에 따르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이 후속작업 하는 데 먼저 써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은 다 끝냈는데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말고 후속에 다시 또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아무래도 사업이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유해성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곳이 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중지……. 사업이 끝나서 중지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완료가 아니고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꿈자람물정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됐는데 안 된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조사 자체도 어떤 오염물질인지도 조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환경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지하까지도 할 것인지 의사결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래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당초 계획은 25년도 12월에 끝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 추후까지 다 지금 또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예상 잡는 기간이나 있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획 마침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조사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정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문화재조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양오염 조사도 같이 길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항상 가면 다 여기만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는데 이번에 계속비이월이 어쨌든 또 금액 단위가 워낙 크고 그래서 금액 이야기하면서 한번 앞으로 현재 실적이랑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아예 그냥 기약 자체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장기 계획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갔던 공간이었고 물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끝나고 물정원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는 사실 듣기로는 되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캠프페이지 오염정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 페이지 123페이지 댐 부유물 운반처리 보조금사업입니다. 지금 이 보조금사업이 이 보조금 반납률이 69%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은 의암호나 춘천댐에 정체되어 있는 부유 쓰레기들을 치워서 이동해서 치워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인 자연재해나 이런 것에 하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도 2022년, 23년에는 거의 예산 2,000만 원을 꽉 채울 정도로 그 정도 쓰레기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5년도는, 특히 2024년도는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많이 준 편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유물이 쓰레기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댐에 정체되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부유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상시로 물에 떠 있는 쓰레기들은 환경과의 수상팀들이 치우고 있고요. 지금 이 쓰레기는 댐에 정체돼서 댐에 걸려있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금액에 비해서 남아있길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댐 부유물이니까 그런데 사실 수상 부유물 많거든요, 주변에. 많은데 이것은 왜 남았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금액은 적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23페이지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것은 국가지원인데 이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2024년도에 진행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 국가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만 19세에서 20세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공연, 전시, 영화관람 이런 것과 관련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2024년도에 시행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홍보가 덜 돼서 그때 당시에는 35%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25년도에는 집행률이 68%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 딱 보고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거 10명 중의 6, 7명은 사용을 못 했다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게 사용이 안 됐을까 해서 이거 홍보 문제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홍보 문제가 맞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게 첫해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년이 68%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2025년도에는 68%로…….
○이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 68%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분들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서 홍보만 조금 해 주시면 활동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미술부터 해서 영화부터 해서 춘천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춘천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나 그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영화관람, 미술관 이런 것도 다 그냥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공연, 전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화관람이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4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금 첫해에는 35%였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돼서 2026년도에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처음에 38%였다가 2025년도에 68%면 이번 26년도는 거의 100% 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청년들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복지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다시 드릴게요.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죠? 환경사업소 이런 사례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예산현액을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징수결정은 기금으로 이렇게 했던 사안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위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할 때 일반회계 예산 총액 1% 이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밑의 기금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례가 되냐 하면 우리 승인안의 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16페이지의 예비비 예산 현황 여기에 꼬집어서 문화환경국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춘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 이내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꼭 필요하지만 그게 과다로 되다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많은 과에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추경이 들어가고 그러한 계속 연례반복적인 일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예비비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난목적예비비 포함해서 0.56%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변경해서 최종적으로는 1.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대로 이 사례를 들어서 보면 이 사례가 1%만 한다면 300만 원이 그렇죠? 예비비로 책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문화환경국의 환경사업소 항목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3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사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1.35%. 위반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잘못이기도 하고 해당 담당 과 과장님, 국장님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도 수십 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는 추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편적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만약 결산서가 나오면 뭐부터 제일 먼저 봅니까, 과장님은? 결산서 나와서 의회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뭐부터 파악해서 결산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결산서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될 거고 거기에서 고쳐야 하는 것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해야 하는 정보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뭐부터 보세요? 이번에 할 때 뭐부터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불용액이 위원들이 제일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용액은 하여튼 불용이 된 거고 그렇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든 하여튼 해서 다시 들어올 돈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 국장님 우리 시가 이번에 결산에서 재정자립도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국장님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몰라. 18%예요, 정확하게 18%. 지난해보다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징수결정 한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자를 높여야 하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문화환경국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이 지금 터무니없이 높아요. 이런 것을 먼저 챙겨봐야 하는 거예요. 불용액의 사유를 대면 되는 거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133페이지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물론 예산현액은 안 썼어요. 이런 것 잘 써주시고. 그리고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의 오류죠. 이게 왜 시스템 오류예요. 시스템은 입력한 대로 다 이렇게 뽑아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 결산서에는 이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618만 3,880원짜리 있죠? 133페이지. 결산서. 그 두꺼운 책. 가로로 보는 책.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초점 쓰세요, 저처럼 다초점.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1,618만 3,880원짜리 있죠? 그런데 수납 총액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문화예술과 107억 8,200만 원.
○김운기 위원 아니, 13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면 징수결정을 한 게 지난 연도예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난 연도의 수입은 지난 연도에 이 책자처럼 나와 있을 때 징수결정 세액에서 수납 총액 뺀 나머지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이 사실 예산액에도 들어가 줘야 하지만 1,618만 3,880원 징수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얼마 징수했어요? 거기 쓰여 있잖아요.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 얼마 징수했냐고요. 7만 1,890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냐 전혀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비단 문화예술과만 그러냐. 다 그래, 다. 그나마 여기 관광정책과는 기타이자수입 이런 것 보면 150만 원 중에 130만 원 받아서 22만 5,000원 못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지난 연도 수입은 대부분 보면 받는 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또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2,746만 4,000원이 결정이 됐어요. 실제 수납은 5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미수납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환경국 금액이 전체 금액이 3억 5,500인데 기후에너지과장님 이 금액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난 연도 수입. 한마디로 지난 연도의 미수납 금액일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았으면 됐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면 이제는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이거 나중에 다 징수과에다가 넘겨요, 그냥? 나중에 다 1년 넘으면 징수과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들 다 한 번씩 일어났다가 앉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래. 결산서를 보면,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부터 챙겨야 하는 거예요. 세출은 그다음 문제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 18%. 재정자주도 54%.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조금 있어야지 그다음에 돈 쓸 걱정을 하고 이게 잘 썼니 못 썼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환경국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이 3억 5,500. 국장님 많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엄청 많아요. 지난 연도 수입은 돈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서 1년이 그냥 가버린 상황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은 것들은 정리를 다 하셔야 해요, 여기 안 나오게. 그게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야. 뭐든지 보고서가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뭔 1,000원, 2,000원 이런 게 여기 미수납액으로 탁탁 붙어있다는 자체가 관심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추가적인 것은 그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신동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먼저 춘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따른 법정 기한이 2025년도까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시는 올해 1월 봄내체육관 하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정화와 검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시점에서 보면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아직 돌아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꿈자람물정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꿈자람물정원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2026년 그러니까 올해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집행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사업이 종료돼서 검증까지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 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초에는 봄내체육관도 철거였습니다. 그런데 철거하지 않기로 하면서 봄내체육관에 대한 오염관리를 하게 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물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을 앞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옛날에 공사했던 작업자들 중에 냄새가 기름 냄새가 났었는데 괜찮겠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이 알려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까지는 토양과 토양도 표층입니다. 표층 그리고 물 그리고 대기에 대해서 오염도를 한 6개월 정도 측정할 것입니다. 측정해서 안전도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 수치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봄내체육관과 꿈자람물정원 토양오염 정화명령에서 애초부터 이 두 곳은 명령에서 제척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물정원은 제척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봄내체육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봄내체육관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25년 2월 14일 제34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집행부에서는 춘천시가 정화 비용을 전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은 예산을 반납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국방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추후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계속 쓰기로 결정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남은 예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봄내체육관이 원래 정화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존치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남는 예산이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화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봄내체육관은 그렇다고 해도 꿈자람물정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개방될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방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어쨌든 지켜보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보면 추후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뭔가 수립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자람물정원이라는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으로 우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남아있는 30억이라는 예산을 알뜰히 잘 사용하면 꿈자람물정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것에서 저는 충분한 예산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데 계속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벌써 진행된 지 수년이 흘렀고 작년에 마감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올해까지 끌고 있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봄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꿈자람물정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이 되고 아니면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했지만 추후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다 나온 뒤에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이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예. 계속해서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김에 결산 승인안 84페이지입니다. 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제287회 제5차 예결위 회의 자료를 보면 캠프페이지 내 오염지역이 아닌 그 일원의 물 순환 및 비점오염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점오염물질이 약 34%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고 물은 일부 저장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비이월이 있고 반납도 사실 돼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계획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캠프페이지 춘고 앞에서부터 소양2교까지 구간이 도로 폭은 넓히지 않고 옆에다가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당초의 비점오염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두미르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업량을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준 위원 캠프페이지 일대 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원래 계획보다는 벌써 수년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변경으로 인해서 이 국비사업까지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캠프페이지라는 곳이 춘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수행을 해야 하고 인근 지역의 춘천역세권 개발사업도 연계되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캠프페이지에 관해서 단순히 하나의 사업만 연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런 것들이 타 부서의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지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왔는데 다른 부서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유념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꿈자람물정원 질의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자람물정원은 부지 안에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물탱크가 지금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조사를 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토양오염 조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토양오염 정화활동 하면서 측면에서 일단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밑은 오염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간 공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이 떠돌아다니나, 토양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있나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정원 부지 전체 토양오염은 보이는 부지는 다 정화가 됐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정미경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5년 5월 8일에 관광객 유치지원 신청 증가로 6,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초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미 연초부터 신청이 몰려서 5월에 전용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이게 연간 수요 자체를 최소 한 5개월, 6개월 정도 치 분량만 편성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관광정책과 정미경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수요가 갑자기 느는 관계로 저희가 전용하면서 대책으로 세운 게 당일 관광객을 저희가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당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는 바람에 옮긴 부분에서도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저희가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시군이나 관광의 여건의 변동사항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유동적으로 빠르게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6,000만 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전용한 부분에서 다시 잔액이 발생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당일 관광객 인센티브를 당일을 다 없애는 바람에 그 예산이 줄게 되면서 저희가 전용했던 부분에서 2,000을 소진하고 4,000만 원을 저희가 반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최근 3년간 관광객 유치지원 건수나 지원액이 증가 추세였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렸다가 또 요즘에는 한참 줄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늘다가 또 전쟁 나면서 줄고 이런 식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이게 계속 변동성이 심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폭발적으로 느는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예산이 조금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항상 신청 증가를 이유로 전용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이게 제 입장에서는 당초예산 산정기준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그다음 해에는 반영을 해서 줄이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했으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올해 남은 잔액과 그런 것을 같이 봐서 저희가 알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5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5년 12월 10일에 청소차량 유류비 등 부족분 1,500만 원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일이 25년도 3차 추경 회기 중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왜 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전용으로 처리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회 추경은 저희가 입력을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차량 수리비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차량 수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류비 부족은 예측이 됐는데 못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유류비 부족 등으로. 그러면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가 같이 사용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차량 수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저희 압축진개차량은 일반 트럭에다가 특수한 시설들을 많이 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리도 있고 차량 자체에 대한 수리도 있는데 수리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유류비 부족은 얼마 없었고 그냥 수리비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유류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제 생각이지만 아까 제가 이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게 환경미화원 사업에서도 이게 3억은 또 잔액이 남고 한쪽에서는 또 3,000만 원 전용을 하고 방금 바로 이전 질의 때도 관광객 유치사업에도 예산이 항상 안 맞아요. 이번 것도 지금 오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환경국 자체의 예산 배분 판단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관련해서 아까 중간 퇴직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지금 아마 이 부분이 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과장이 지금 이 부분을 답변을 준비…… 답변이 부족했거든요. 이것은 과장이 답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요. 한꺼번에 또 교체를 하자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래된 차들에서 수리비가 생각지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담을 때 신경을 쓰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화원분들 퇴직금 아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운 이후에 결정은 안 되지만 세운 이후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 때 감액이나 이것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휘 과장님 승인안 12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는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있을까요?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2개의 수초섬을 제작했는데 1개는 유실된 상태이고요. 아직 현재 최종 준공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보조금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연도 22년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3억 7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반납을 2억 1,100을 했어요. 반납을 2억 1,100을 했어요. 이게 22년도에 있던 사건이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2020년에 받은 금액이고요. 총금액 자체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 잔액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기금 자체는…….
○김운기 위원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여기에서 기금은 2억 1,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기금 2억 1,100만 원은 전액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현재 저희 조달청에 잡혀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기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기금 2억 1,100만 원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기금입니다.
○김운기 위원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잔액은?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나머지 잔액은 조달청에 지금…….
○김운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김운기 위원 예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해.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저희들이 총금액 자체는 한 18억 되는데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인공수초섬 할 때 전체 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총예산 자체는 18억인데 낙찰된…….
○김운기 위원 거기에서 보조금 받은 게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중에서 11억 정도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11억을 받아서 여기 수령액의 3억 745만 3,000원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2022년 그 당시의 잔액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11억 받아서 그 당시에 잔액이 3억이 남았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 3억에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있는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현황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결산 연도가 22년도 되어 있으니까 22년도에 11억이 아니라 11억 중의 나머지는 다 쓰고 처리가 끝나고 3억 745만 3,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중 2억 1,113만 9,000원을 반납하고 그것을 작년에 반납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액 중에 이제 반납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소송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제가 자세한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 건데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한강수계청에서 문서가 온 게 작년에 와서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돈을 반납할 때 그냥 막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 끝났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리 한 번 패소하지 않았나?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민사 패소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남아있고? 남아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남아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옛날 KT 상상마당에서…….
○김운기 위원 의암호에 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예, 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떠 있고 하나는 유실이 됐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거 처리 어떻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민사적으로는 우리가 패했다면서요. 항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항소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항소했군요.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거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적으로는 그냥 자산으로 아직 남아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 부분이 11억을 받은 것 중 3억은 반납하게 됐고.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3억에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운기 위원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동휘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만 원 정도.
○김운기 위원 아주 어렵네요. 이거 처리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 또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다음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100% 반납을 했고 뭐 100% 반납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님도 공공열분해시설, 자원순환과장님 80%를 반납을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공열분해 이런 좋은 것을 보조금을 받아오셔서 왜 이렇게 반납을 다 하신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사업을 작년 초에 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조금 진행이 덜 됐는데요. 그전에 국비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해서.
○김운기 위원 이게 전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일단 배당된 것은 100억 예산입니다.
○김운기 위원 100억?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100억 표준단가로만 계산된 국비 선정할 때 지원된 금액이 100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은 100억 중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저희 기본 설계하는 것에 일부를 썼고요.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예산은 사용을 못 했는데 24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과?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24년도 7월에 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해당 사항이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진행이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아무래도 그 위치 선정이나 공법 선정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어서…….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국비를 딸 때 그런 것 다 해서 따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는 저희 환경사업소의 최상단 부분에 있는 공터로 했고 지금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던 상태에서…….
○김운기 위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좌초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반대보다는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신청이 된 사항이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그 시설을 운영했을 때 오염물질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납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고요. 국장님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운기 위원 2년 전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하여튼 100% 우리가 매칭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시작만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깨지는 것 금방이잖아요, 용역비부터 해서. 그러면 시작 자체 시작을 할 때부터 준비가 완전히 퍼펙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와야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보조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언론에다가 홍보할 때 이번에 국비 얼마 따왔다, 시장의 어떠한 업적 다 좋아요. 그런데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다 그냥 매몰비용 되는 것 아닙니까, 매몰비용? 그렇잖아요. 100억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시작을 하는 순간 몇천만 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한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못 해. 그러면 시장은 국비 100억 따왔다고 자랑했을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0억짜리 뭐 하지도 않아놓고 시민들 기억에는 100억으로 딱 되어 있고 돈만 그냥 매몰비용만 몇천억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 반납 부분이 일정 이 시기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일부가 반납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보된 것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열분해사업에 대한 부분은.
○김운기 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시기의 문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반대하는 게 없는데 뭔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반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오염물질이 더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2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이고요.
○김운기 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거기 같은 경우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 안에다가 시범사업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절차가 조금 진행이 그런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게 오래 걸려서 조금 딜레이된…….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에 보면 뭔가 말을 뱉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건들도 국비를 100억이나 따서 시에다가, 이게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뭔가 분해시설을 통해서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처음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도 돼요? 없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하세요.
○김운기 위원 이제 불용액 잠깐 볼게요. 불용액도 중요해요. 세입 쪽은 하여튼 미수납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액 잡는 거나 이런 것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페이지 36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 이런 것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일단 90% 이상 넘는 것은 말씀도 안 드릴게요. 금액으로 보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자체사업 자체가 예산현액 자체가 2,9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번 예산 올렸죠? 당초.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얼마 올렸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김운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또 비슷하게 올렸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이게 매년 사업지가 틀려서 금액은 조금씩 틀립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것은 팍 줄이세요. 40%대의 이런 건들은 팍 줄이시는 게 맞다. 지금 우리 여기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는 제 눈에 탁 띄는 게 기후에너지과예요. 확 줄이셔서 조금 나머지 예산이 불용이 안 되게 그렇죠? 다른 과에 갈 수 있게.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운기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백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 개념으로 하는 융복합 지원사업 중의 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지금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띄우게 되면 기후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센터 쪽을 통해서 공고를 띄우게 되면 수요자분들께서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업체와 계약하시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신청 부분에 대한 적합지 대상지 여부 확인을 통해서 에너지공단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보조금 결정 여부까지 가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업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기존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에 계속 집행률이 40%, 50% 미만인데 그것을 굳이 고집해서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존 금액에서 한 60%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집행률이 80%, 9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야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야지 선순환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김운기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이 사업은 개인들이 신청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사업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건이거든요. 두 분이 두 건이 발생했는데 개인 쪽의 건물지원사업 하시는 분이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분들이 완료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집행률이 50%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만약에 번거롭지만 50%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어떤 해는 진짜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한 80%가 나왔어 그러면 추경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처음 사업이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다른 것도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마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금액이 3,000만 원이니까 그렇지 30억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하는 것은 금액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경험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강대근 국장님께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물탱크 관련해서 꿈자람물정원 물탱크 관련해서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조사나 오염원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올해까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범준 위원 어쨌든 토양정화는 마쳤는데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까지 지켜보고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떤 민원이 있었으나.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이 물탱크가 존치되는 이상 그 아래 있는 하부에 대해서 토양정화나 문화재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민분들의 안전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주변 바로 그 인근 지역만 해도 오염원 차폐 지중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만 쓰면 지중차폐시설 구조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 나가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지역에 토양오염 하면서 땅을 파고 새로운 땅을 집어넣을 때 차폐시설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뭐가 날아오는 부분이 있을까 봐 우려해서 6개월간 검사를 해보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범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물탱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물탱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골치 썩는 구조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의 관광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춘천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봄철에 벚꽃과 함께 물탱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물탱크가 하나의 우리가 호반의 도시에서 나아가서 물의도시로서 나아갈 때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풍물시장 인근 지하 전철 기둥에 물탱크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춘천시도 이미 그 물탱크라고 하는 구조물을 하나의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방치되는 것이 아닌 존치된다고 하면 물이라는 콘텐츠로 하나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안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를 인수할 당시에 영구존치 구조물로 물탱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과거에 미군 부대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탱크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비공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물정원이라는 사업을 따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재개장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해 재개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지금 측정하고 있는 테스트가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정창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조영주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보시면 집행잔액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17억 8,528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여야 할 지원금액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댐과 발전소 모두 주변지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발생이 되는 것을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매년 습관처럼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다각적인 면에서 어떤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께서 선택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 단계에서 너무 촉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단편적인 소규모 사업들을 행정리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정리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분배되는 사업비를 모아서 큰 건으로 진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해서 주민 이장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끌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읍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댐주변지원사업비 개념 자체가 반납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남게 되는 사업은 다음 해로 또 이월시켜서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계속 이런 지속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잔액을 계속 넘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지역 주민들이 다년도 사업 및 다년차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 있는 위원님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 농촌 자체가 구조가 기존의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도농복합형으로 많이 변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 종류가 또 새로 보급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 쪽 소양강댐 쪽에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일부분 수용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제도부터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현재 도농 형태의 농촌마을에 적합한 마을사업과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청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만들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용역 기간은 내년 2월까지지만 올해 안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아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창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전 시간에 자료 주신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는 항목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었고 올해에는 또 목 정리나 이런 것들 했는데 저는 여기에 갖고 온 자료들 보면 연금 분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까지만 되어 있고 추가적인 자료에는 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확인됐으니까요.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볼게요. 저기도 전 시간에 기후에너지과랑 비슷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이게 당해 연도에 1억 2,877만 원 사용했는데 이 사용 출처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주변 기금은 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부분…….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지출 내용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다음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변 마을 지원 기금도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은 5억 3,700만 원 썼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주로 말씀하신 지역은 겨울에 난방비로 지출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것도 어떤 마을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 기준을 정하는 거나 배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부서에서 갖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김보건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기금을 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협의체에서 계획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쓸지.
○위원장 김보건 매년?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예.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도 위원회가 있을 거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 내용 좀 다 해서 주시고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규모가 보면 101억 9,100만 원 정도인데 조성액에서 사용, 조성액은 20억인데 사용액은 지금 5억 6,7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부담금을 가지고 조성하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수열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매년 20억씩 해서 그냥…….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매년 느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자가 부담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열에너지 거기에 폐기물처리…….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현재는 그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변 지원금하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금에 대한 자료는 정리 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운영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 승인안 81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5년 말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57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된 게 맞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말에 특별교부세 12억이 내려왔습니다.
○변용대 위원 총사업비가 연말에 증액된 것이 맞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26년 현재 이 증액분을 반영한 공사, 계약, 지출 일정이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재조정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실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공정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14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한 16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지금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게 126억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126억.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거 잔액이 올해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는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계약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 입찰까지 봐서 업체 선정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빠르면 선급금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스케줄상에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인식하면 될까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끝까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별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에게 어떤 주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마음건강과장 전제완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 경증이고 자활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주거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해 주죠? 월세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LH하고 협의해서 주거 신축이나 임대라든가 LH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비라든가 이러한 비품 같은 것 그것을 지원하는데 제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시에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는 어떤 항목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비로 어떤 물품 말씀이시죠?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직접적인 생활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비품이라든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택을 신축하고 매입하는 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LH와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정책을 설계할 때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립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LH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됐었고 그 이후에 LH하고 LH 여기 강원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본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사에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했었고 그래서 추진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LH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사업량 자체는 저희가 주택 수가 2개였거든요. 2호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고 사업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LH 본사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20호 이상은 가능하다. 그래야지 가능하고 거기 신축 정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상태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가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일 텐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춘천만의…….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낮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이것은 성과보고서 7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 100% 완벽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보조금은 반납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은 100% 집행이 됐는데 보조금이 반환된 케이스는 어떤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은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이게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울증이 약하게 있거나 불안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신질환 쪽을 심화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100% 된 것은 맞는데 처음에 수요 조사 했을 때 저희가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24년도 그때 초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마음바우처 이야기했던 사업이 이 사업인 거죠?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은 원활하게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5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괜찮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런데 보조금을 많이 반납한 것으로 나와서 같은 페이지 결산 승인안 124페이지와 지금 이 보고서 715페이지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25년도 결산은 잘 이루어졌는데 보조금은 왜 이전에는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및 회복비인데요. 사업 저희가 목표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기금, 도비, 시비 사업으로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분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균등하게 배분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됐고 좋게 말하자면 고위험 임산부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거나 저희가 사업 홍보에 있어서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일단 그래도 예산 부분에서 다양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과다하게 있다는 것은 또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미흡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대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춘천이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활을 두고 중점 시정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집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다른 내용은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과징금이 있어요. 식품의약과에서 과징금 징수결정 금액이 2,757만 원인데 수납 총액이 933만 원. 이렇게 해서 미수납이 1,800 남았습니다. 이게 과징금이 어떻게 발생된 걸까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식품의약과장 윤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징금이 의료법 관련 한 건이 있었고요.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2건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해서 5건 이렇게 총 5건이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고요.
○이선영 위원 너무 작아서 잘…….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의료법 관련 1건과 공중위생 2건, 마약류관리법 2건 해서 5건 있었고요. 실제 과징금 중의 1건 의료법 관련된 1건은 2026년 2월에 수납 완료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1건이 수납 완료된 게 아까 여기 933만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5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5건 다 완료가 됐고 다 26년도에 완료가 된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수납이 없는 거네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예.
○이선영 위원 이게 실제 발생된 것은 25년 그러니까 수납 결정이 25년도에 원래는 다 수납이 됐어야 하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부과된 건입니다.
○이선영 위원 25년도에 수납이 됐어야 하는데 25년도에는 930만 원만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26년도에 내신 거군요. 마약류가 5건이나 발생이 됐나요? 아까 답변이 5건이라고 말씀을…….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관내 지역에다가 소매업자한테 판매를 하셔야 하는데 타 지역에 판매하신 건이 있었고요. 또 마약류 향정이랑 마약류 재고가 일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입니다.
○이선영 위원 재고가 일치되지 않은 것은 분실이 된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에다 입력하는데 그게 현재 갖고 있는 거랑 틀려서 그게 시스템상에서 걸러지면서 저희가 했던 건데 분실된 경우도 있고 보고가 누락이 돼서 일치되지 않았던 건도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누락이 된 것은 어쨌든 나중에는 일치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실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추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그분들이 관리가 빨리 그때 사용했을 때 바로 입력을 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늦어지고 하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이번 건은 고발 조치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는 바로바로 입력하셔서 이렇게 누락 건이 없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중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에서 걸리신 건가요? 2건이 있다 그래서.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인데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 혼숙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22시부터 05시에는 청소년 혼자서는 출입하는 게 불법이어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1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약간 불법이나 그런 것들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때문에.
○이선영 위원 부족해서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 수납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납은 다음 연도로 밀리지 말고 그해에 바로바로 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징금 물리지 않도록 이런 건도 많이 줄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건운영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0페이지의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해서 이게 이월된 건데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중에 이월사업비가 옥상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때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옥상에다가 잔디를…….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이선영 위원 딱 계획 세울 때 그러면 당연히 옥상에 잔디를 까는 것은 겨울에는 동절기 때는 당연히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거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당초에 사업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그게 사고이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이게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된다는 것은 예상된 일인데 그게 사고이월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저희 이월 사유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하물며 그게 그냥 공사가 아니고 잔디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공사 잔디를 할 수 없다. 이거 기상 여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은 납득이 안 되네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유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해 결산 때마다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 항상 그때마다 또 나오는 게 이 사유여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잔디는 이때는 안 됐고 추후 언제 26년도에 진행을 하셨나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설치 완공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진행하셨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이혜경 과장님 결산 승인안 81페이지고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거 지금 2025년 말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약 57억 원이 이월됐잖아요. 이거 시민들이 조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행률은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원가계산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설계는 완공처리를 할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편성액은 14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집행한 것은 15억 7,000만 원 거의 16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잔액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1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관련 준공금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가 계약이 되면 선급금까지 저희가 내보내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남은 이월액은 목표로 잡았으니까 2026년 올해 다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이게 올해 다 집행은 안 되고요. 계속비사업으로 28년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8년까지 공사 진행에 따라서 선급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중간에 중간 기성에 따라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성에 따른 돈이 나갈 거고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그렇게 해서 다 소요될 겁니다.
○엄정은 위원 그 상황 잘 살펴봐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혜경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윤영주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성과보고서 691페이지랑 704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의약업소 점검 실시 실적 1,779개소 보건운영과랑 식품의약과랑 인쇄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실적이 같은 것을 동시에 올리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가 보건운영과에서 하던 업무가 식품의약과로 넘어갔는데 25년 초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목표를 같이 넘겨줬는데 보건운영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2개 과에. 저희한테는 삭제가 되고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는 2개로 중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희 과에서는 넘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성과로 보지 않고요. 이것을 저희가 목록에서 삭제했어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삭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실제 관리는 식품의약과에서 합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결산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게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래도 전 시간에 했던 문화환경국 대비해서 봤을 때 세입 잡을 때 예산현액 그것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 우리 보건소는. 제가 전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운영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연도 미수납액 플러스 올해 것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그 내용 파악이 되어 있으시나요? 이런 입력이나 이런 내용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6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24년도에 방역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25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그전에 국고반환금으로 원 단위까지 징수를 했는데 실제 반환할 때는 예산 세워서 반환할 때는 원 단위 말고 10원 단위까지로 하다 보니까 3원, 3원이 2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25년도 결산하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8월 16일 자로 이 금액 6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6원이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6원이요.
○김운기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는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예산현액 그러니까 예산을 잘 잡아놨더라고.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 수입을 특히나 예산을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너무 잘했길래 그런 것이 이해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아마 이게 지난해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았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예산액에다가 지난 연도 수입금액을 더해서 올해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적을 우리 보건소만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을 텐데 왜 문화환경국은 안 했을까. 참 신기할 노릇이네요. 아니, 그때 지난 연도에는 과장님이 거기 안 계셨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세입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이게 사실 몇 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 신기할 노릇이네요. 우리 과장님 참 똑똑하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전 시간 때 우리 국·과장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한 마디 안 하더라고. 자꾸 오류래, 오류.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제가 예전에 한번 결산을 했을 때 그런 결산검사 할 때 많은 지적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결산검사에 예산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이 잡혔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그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세입이니까 그렇지만 세출일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출일 때는 예산이 잡혀야지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잘 우리 보건소는 이번 해에 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88페이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마이너스 1,000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하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도 이자수입 페이지 193페이지의 미수납액 2,000원.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페이지 193페이지의 미수납액 이자수입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원. 이거 2,000원 있는 금액이에요, 허수 금액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있는 금액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5년 12월 28일에 일요일이었는데 계좌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김운기 위원 계좌 이자수입이?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직원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12월 31일에 저희가 지출결의는 했고요. 26년 1월 6일 자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왜 이렇게 또 계속 남기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어느 부분?
○김운기 위원 지난 연도 수입. 68만 원 예산현액 잡혀 있고 징수결정 81만 7,000원. 실제 수납 0. 보류액 35만 원. 미수납액 43만 7,000원.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 흡연자 과태료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68만 원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81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서 35만 원은 결손처리를 했고요.
○김운기 위원 결손처리 한 게 보류액에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정리보류액이라서.
○김운기 위원 왜 35만 원 가지고 5년이나 지나도록 안 받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분인데 5년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3개월 동안 4회 이상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3시간…….
○김운기 위원 과태료가 나와도?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과태료가 나와도.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보류액이 아니라 다른 처리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결손이 아니에요. 회계적으로도 그것은 결손처리 하는 게 아니라 결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혜택을 준 거잖아요. 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면책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면책되었다는 이익계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회계과하고 저도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보류액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저희 과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결손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됐을 때 이것은 진짜 못 받는다. 그래서 써놓는 게 결손이거든요, 결손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결손은 아닌 것 같아.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라고 저희가 세정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김운기 위원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누가 과태료 내요, 5년 버티지. 그러면 다 결손처리 되죠. 지금 이 방송 들으면 담배 이제 공원에서 막 피울 거예요. 5년 버티면 돼 그러죠. 그게 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것 어떤 이런 미수납 금액은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요. 분기별로 해서 계속해서 체납자 안내문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운기 위원 5년 동안 돈을 안 내신 분이 5년 후에 내리라는 보장은 없고 제일 좋은 것은 1년 이내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5년을 35만 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일단 저희가 면책 부분이 있어서 고질민원인 경우에는 면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고지해서 교육 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셔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건강관리과는 그렇고 식품의약과는요? 페이지 191페이지. 보류액 77만 6,000원. 여기는 어떻게 보류액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결손처리예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식품의약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결손이에요, 그냥?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예. 왜냐하면 저희가 22년에 부과했던 건인데 위생 교육 미이수라서 과태료 부분이 계속 이분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셔서 계속 이렇게 결손처리…….
○김운기 위원 한 분이에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1명이에요.
○김운기 위원 1명이 77만 6,000원이야?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예. 처음에 부과된 것은 60만 원이었는데요.
○김운기 위원 가산금이 붙었네요?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그게 매월 가산금이 7,200원씩 붙다 보니까 5년 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리라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고 결손처리를 통해서 어떤 조세 형평이 확 무너져버릴 수가 있어요. 버티는 사람이 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이 시민들한테 딱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 공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결손처리를 잘 안 한다. 받을 수 있는 것 최대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조회해봐도 이런 것 다 압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공기관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윤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할 만한 게 없어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회해도.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한창 할 때 우리 과장님들 중에 법인이었는데 압류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넋 놓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저 했어요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서 제가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금액이 2억짜리였어요. 이것은 70만 원이지만 이게 만약에 7억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은 꼭 해야 한다. 단돈 그리고 이런 아까 2,000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만약에 수치상의 잔존들이 모여서 몇백 원이 모여서 2,000원이 된 거라면 빨리 처리를 할 방안을 강구해서 과에서 깨끗하게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2,000원이 내야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2,000원을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지만, 이것은. 진짜 돈을 받아야 하는 건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 건강관리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건당 금액이 얼마예요? 집행액이 36만 4,000원인데 이게 몇 건 금액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이고요.
○김운기 위원 1건에 36만 4,000원?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160만 원 잡혔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이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냉동난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사업이 생겼다가 26년도 올해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합류된 사업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러면 300만 원이 한도인데 160을 그냥 잡으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300만 원인데 의료비다 보니까 금액이 상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원래 3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추경에 의해서 160으로 조정했던 거고요.
○김운기 위원 집행률이 낮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은 조금 있었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예.
○김운기 위원 예측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마음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 이것은 방금 질의응답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복지나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인 것 같은데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이러한 병명을 가지신 분이 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해 주세요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마음건강과장 전제완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나머지 행위를 거쳐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지정해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그때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김운기 위원 취소가 됐어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 없는 거네요? 이번에 또 예산 올렸나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예산 안 올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초에 올릴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안 올립니다.
○김운기 위원 안 올려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예.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이혜경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운영과에서 소관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5년도 집행률이 54%에 불과합니다. 이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액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방접종 운영도 92%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96%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감염병 예방관리는 이게 상시적으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역 준비 태세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코로나 및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말에 코로나 자체가 등급이 조정되면서 4급으로 되면서 이것에 대한 집행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은 예산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1,000만 원만 세웠고요. 만일에 그런 비상사태가 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렇다면 이때 54%에 해당했을 때 말씀 주신 그런 물품 비축량이나 또는 방역 인력에 대한 공백은 따로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인력은 저희가 방역관리예산이 또 그 밑에 보면 있거든요. 4억 4,100 정도. 이것은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실시하는 예산으로 이것은 집행이 거의 100% 가까이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방역관리예산은 저희가 시 읍면 지역의 18개 지역하고 동 지역 18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것은 용역으로 방역업체들에 용역을 실시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주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씩 실시하는데 이것은 기성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잔액이 연말이 돼도 남지 않을 겁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호숙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709페이지고요. 24년의 목표 인원이 8,200명이고 실적은 168% 초과한 1만 3,829명. 그런데 25년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도 한참 낮은 9,900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것도 당연히 실적은 전년도보다 더한 203% 기록해서 2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에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사업인데 다음 해 목표가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목표액을 낮춰서 초과달성률을 높이게끔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2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시설 부분에서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관은 설치가 됐지만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어린이체험관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치를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어린이체험관이 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으로 높아지다 보니 저희가 노쇠예방관리사업으로 근 감소 예방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이지만 신사우동의 25개 경로당 중에 14개 경로당을 저희가 12주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사업 실적이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목표치 대비 과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목표는 이렇게 낮게 잡았지만 그때 당시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실적이 높게 나온 것은 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실적을 참고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면해서 너무 낮게 목표를 잡아놓고 초과달성이라는 어필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도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는 반영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00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가 1만 6,000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초과달성이라는 게 보여지기는 너무 좋으나 그래도 우리가 너무 오버한 초과달성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송호숙 알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제완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마음건강과 소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900만 원이 있었고 잔액이 2,1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서 집행률이 9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이나 인지재활 같이 정해진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9%에 해당하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인력 공백으로 나온 것인지 또는 이용자 수가 부족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마음건강과장 전제완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 시작할 때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량 선정할 때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약제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총 월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포괄수가제가 아니고 행위별수가제다 보니까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분은 3만 원 다 채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만 원대, 1만 원대. 그리고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의원을 갈지 병원을 갈지 아니면 종합병원을 갈 때 본인부담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약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산출할 때는 총 본인부담금 3만 원이다 그 기준을 책정했었는데 그게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량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대비 거의 다 만족스럽게 달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도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그렇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시민 건강 지키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집행률이 90% 초반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건강과랑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변동성을 매겼을 때도 이렇게 해보니 항상 이 정도는 나오더라라는 어느 정도의 평균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저희가 어차피 치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치매라는 특수한 질환이 갑작스럽게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준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시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서 약 4,5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도 약 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아까 이혜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옥상에 인조잔디를 까는 데 있어서 사업 공사 기간에 대한 착오로 이월금이 발생한 것 같은데 공립요양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이번 회기 때도 공립요양병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시설비 확충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에 옥상에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이 4,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2026년에는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국비매칭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에 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어떤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옥상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는지. 이게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이었나요?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양병원의 치매병동을 증축했는데 그 증축한 거기 옥상에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먼저 작년에 깔고 다음에 올해 또…….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아니요. 증축 부분은 다 끝났어요. 시설 부분은 다 이 56억을 들여서 건물이 다 된 거고 그것을 치매전문병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설은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범준 위원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국비매칭사업으로 추가 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이 56억 사업으로 해서 치매병동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난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 시설 안에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개 체크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새로 받는 예산입니다.
○이범준 위원 대상지는 어쨌든 동일한 대상지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조잔디보다 지금 후에 말한 올해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더 저는 시급해 보이는데 이 인조잔디를 깔아야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자에서 이것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는 제안이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조잔디 까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게 옥상에서 치매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비약물 치료를 병원에서 실시하는데 그럴 때 옥상에서 화초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럴 계획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당초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에 되어 있는 국비매칭사업이지만 추가적인 거지만 그런 안전 관련된 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은 추가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추가적인 활동하는 공간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부의 사업들이 그다음에 위탁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어쨌든 이월 금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인건비나 시설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만큼 이런 것들을 추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여기 집행잔액은 사실 입찰차액입니다. 그래서 56억 공사를 하면서 입찰 보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받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하고 올해 시설비는 새로 어쨌든 우선순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범준 위원 그리고 춘천시의 치매전문병원이 필수 공공의료시설인 만큼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치매전문병원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법정운영비를 받으려면 사회복지법의 2조인지 3조에 보면 무슨 관련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시설이나 이렇게 복지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관리법이나 의료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설립이 된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지금 현행법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치매 관련된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법령상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입법 건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보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에 관련된 사업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운영과에서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건강과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같은 치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건운영과에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마음건강과장 전제완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방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치료 이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준 위원 치료 이전에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시는 대상자가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예방 차원 전 단계의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저희가 건강관리…… 요즘에 치매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치매 등록 이전에 저희가 CIST 검사도 하고 있어요. 간단히 하고 그 진행 과정을 보고 그것에 대한 단계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 치매 환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도 진행하는 거고 치매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저희가 아까 약제비 같은 것 진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준 위원 이런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가 관련된 과는 다르지만 앞에 말씀드린 보건운영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관련된 위탁사업과 그리고 마음건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치매센터 운영사업이 사업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과별로 연계해서 조금 더 춘천에 계신 분들께서 치매에 대해서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과장 전제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