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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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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국)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질의 좀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지역구에 CCTV 설치하는 관련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그러는데 이게 100% 다 도비인가요? 페이지를 알려드려야겠구나. 표시를 안 해놨나 보네. 제목 내용이 하천 내 불법점용 감시 CCTV 설치사업 맞죠?

○건설과장 이상일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도비가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김영배 위원 100% 도비로 해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보니까 1억이 성립됐는데 이거 지금 제가 그쪽 해당 지역에 자원순환과 도움을 받아서 사실 많이 쓰레기 쌓인 것 수거를 하고 처리했거든요. 이게 CCTV 설치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CCTV를 보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들키거나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덜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쓰레기에 대해서 누가 버렸는지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근거나 그 사람한테 나중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다고…….

김영배 위원 사실 우리가 쓰레기 투기감시단 이쪽 건설국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도 되게 교묘해요.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갖다 투기하고 버리고 옛날처럼 차 번호가 식별되는 것 다 알고 차는 다른 데다 세우고 구루마로 끌고 와서 버리고 가고 그래요. 사실 이런 부분이 건설국에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 고육지책으로 CCTV 설치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라도 투기에 대한 부분을 막게끔 한다는 것 그리고 하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알지만 단순하게 CCTV에다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쪽에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올 초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불법 상행위나 이런 것 단속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상중도에 보면 섬이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행위자를 못 찾아서 행정대집행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단 하나를 설치할 거고 그리고 또 근화동 지역은 배터 옆에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 두 군데 다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현 정부에서 계곡 불법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듯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듣자 하니까 드론까지 띄워서 다 발굴해서, 발굴이라 그러나. 하여간 그것을 드론까지 띄워가면서 철거에 대한 부분 의지를 강력하게 표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춘천 의암댐 의암호수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기적인 감시인원 결국은 인건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정기순찰을 돌든지 해서 그 부분을 특별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제가 사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예산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게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CNG 충전소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589페이지입니다. CNG 충전소 매입 이 부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대한 뒤에 있는 스토리는 약간 제가 알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데 CNG 매입 이거 매입이 제가 지난번에 조금 관계가 없으면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택시 감차 대당 4,800만 원씩 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이 호황일 때는 사주들이 엄청나게 그 부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서 늘려줬고 사업이 안 되니 이제는 그것에 대한 반납.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게 사업이 안 되니까 내 것을 반납, 이것을 시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보상을 받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기준을 제가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어떤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다 취하고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산까지는 자산을 또다시 세금으로 매각시켜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CNG도 우리가 춘천에서 CNG 버스를 도입하고 거기에 대응 체계로 해서 이분이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의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고 봐요. 이오젠인가요. 이 회사가 춘천만 있는 게 아니라 홍천도 있고 가스에 관련해서는 아마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사업 영역도 꽤 넓고. 그런데 이번에 홍천에서도 CNG 버스에 대한 부분을 다 폐쇄시키면서 거기에서도 영업을 이분이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홍천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스에 대한 영업행위를 영위하면서 그동안 수익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 우리가 사업을 접겠습니다. 대신 우리 땅을 시에서 사주십시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해놓고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는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그 자산을 세금으로 굳이 우리가 취득을 해줘야 하냐. 이런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사실 궁금하고. 만약에 사업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춘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하다 안 되면 내가 그동안 들어간 소위 말하는 하다못해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한 것을 도로 만약에 세금으로 매입만 해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면에 어떤 공적인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버스를 위해서 CNG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있었다 한들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투자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다 부지매입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매입한 다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혹시 다 서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기로?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실 거니까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부지의 활용 방안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유소 예를 하나 들게요. 가스가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주유소는 소위 말해서 주유소를 개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된 금액보다 폐업할 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토양오염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부지매입이라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쪽에 있는 설비 당분간 한두 대 남은 버스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존의 설비를 아마 없애고서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그 매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 부담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여가 과연 적정한가.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대신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실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이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CNG 버스가 거의 사라지고 다 전기버스로 대체되다 보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본인이 우리 시에다가 매각을 요청했고 그리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함을 인정받아서 매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개인 어떤 이런 회사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런 법인체의 자산 취득에까지도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교통과장 안효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한 3년 동안 74대 CNG 버스가 전기차로 교체가 됐어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CNG 버스가 올해를 끝으로 다 교체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사실 버스 수요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정부의 기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CNG를. 그랬는데 5년 사이에 없어진 거죠, 대상이.

김영배 위원 다 전기차로 바뀌었죠.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저희가 CNG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버스 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 아래에 기름이나 이런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냥 철거에 들어가는 철거 비용만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 하여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하나 칭찬할 것은 시에다 칭찬이라고 표현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말씀드릴 것은 그분이 매입 금액하고 우리가 큰 차이 없이 매입하더라고요, 그분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세차익을 그분이 누렸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성패에 대한 결과까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 세금으로 보완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고 조금 더 고민을 그러니까 신중해야겠다 이 말씀으로 질문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효란 교통과장님 601페이지하고 602페이지 기금하고 국토부에서 받은 것을 동시에 모든 여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은 똑같은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교통과장 안효란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봄내콜이라는 특별교통수단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기금은 먼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전액 국비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봄내콜 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고요. 기금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시비 매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교통과장 안효란 같은 봄내콜에 사용되는 금액인데 재원이 국토부와 기금으로 나누어져서 두 군데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하나는 센터운영비고 하나는 차량선박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차량선박비와 일반운영비는 봄내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수해야 하는 것들이나 집기류를 구입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주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차량선박비. 그게 뭐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차량을 수선하거나 구입하거나 그러는 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나는 배가 선박이라 그래서 배도 띄우나 해서. 차량하고 선박비 이렇게 해서.

○교통과장 안효란 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609페이지 화물자동차 뒷바퀴 조명등 설치지원 이것은 이것을 지원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운행하는 분들이 밤에 잘 안 보여서 뒤에 받히는 사고가 많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매칭해서 우리 시 택배 운행하거나 이런 소형화물차 운전자들 안전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원 조건에 보면 국비 21%, 도비 49%, 자부담 30% 쓰여 있는데 맞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도비, 시비예요. 도비 21%, 시비 49%입니다.

김용갑 위원 국비 아니죠?

○교통과장 안효란 예.

김용갑 위원 이 부분들 이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저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유치원 차라든지 통학버스 어린이집 이런 차들에 뭐라 그럴까 전면에 센서가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센서가 울려야 하는데 아니면 감지를 해줘야 하는데 감지장치가 없어요. 이 감지장치가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내려서 문밖에 내려가서 건너가려고 하든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운전사가 못 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장치들을 달 수 있게끔 하는 방향 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이런 장치를 해야만 되지 보조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교사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애를 못 볼 수가 있다고요. 운전사가 그 애를 못 보고 그냥 가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면 후미도 안 들어오는 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센서로 후미에 사람이 있으면 그 센서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장치들 차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차량들을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보조교사를 세운다 그랬는데 보조교사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명 있을 때 보조교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작은 꼬마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간간이 계속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이 통학버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차량에 감지시스템을 달아서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라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것 안전장치를 했으면 예산 좀 감안해줬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통과장 안효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512페이지고요. 저는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당시에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비이월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512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어요.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2023년도 사업 보조금이 반환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총금액이 7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라면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후에 그리고 연말 추경에 정리추경에 국도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해당 연도에는 사업이 될 수 없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 정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반환 상황을 보면 2023년도에 국비 보조금사업이 확정되고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24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때 한 6억 5,924만 원가량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2024년도 회계 종료된 이후에 2025년도의 반환금 편성을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2023년도 것이 2026년도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된 시점에서 보조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에 보조금 반환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반환 의무에 조금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불용이 확정됐음에도 그다음 회계연도에 반환금 편성이 없었고 2년가량 보조금 반환하는 게 지연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원칙 그리고 보조금법에 있는 보조금 정산 의무에 사실 조금 엇나간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에 대부분 다 사업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 사업에 대한 정산을 다 올리는데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6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4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불용 처리하지 않고 25년도로 그러면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빈집은행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577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매칭금액이잖아요. 저는 이 빈집은행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딱 이게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매칭한 것인지 기존에 건축과에서 빈집 관련 로드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읍면에 있는 농촌 빈집에 대한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는 이게 여기 지금 추진 근거가 농어촌정비법이랑 춘천시 빈집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서 춘천시 관내 시내 안에 있는 빈집도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그런데 이것은 농촌 빈집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 빈집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빈집은 한 750여 개 중에서 저희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빈집은 한 3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320개 빈집들이 기존의 밀집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단절된 곳에 위치된 곳인지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원경 위치는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농촌에서 사시다가 대부분 비어있는 집입니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냥 빈집이라고 하면 아마 사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이게 부동산과 연계하는 그린대로 플랫폼에 등록해서 매물 정보 제공부터 계약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계약이 완료된 이후까지 다 사후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단순 철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단 빈집이라는 유휴자원을 민간에게 일단 실질적인 주거라든지 창업 등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계약이 돼서 이게 매물이 실제로 매매가 되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빈집은행 거래 활성화 계획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세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유소은 위원 농촌의 주택 형태를 보면 앞선 질의에도 있다시피 밀집된 곳은 그나마 빈집은행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매물이 된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단절된 곳의 빈집은 논밭에 외곽 지역에 덩그러니 한 채 있는 집들이 사실 어떻게 활용될지가 저도 감이 좀 안 잡히는데 그런 것들…….

○건축과장 이원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떤 단절된 빈집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에서 거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1등급에서 4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3, 4등급이라서 철거가 우선돼야 하는 빈집일 것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농식품부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원경 이 빈집은행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만으로 이 빈집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래가 돼서 실제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빈집 철거와 어떤 거래 활성화 이 투 트랙을 같이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소은 위원 저도 내용이 너무 좋고 빈집은 계속 활성화되고 매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도심의 빈집도 사실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것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원경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빈집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먼저 사실 시작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은 빈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는 게 거래와 관련해서 빈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게 조금 힘들었고 사실 민간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도심 내에서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검토 감사드리고요. 지금 강원도 전체 통계를 보면 춘천시가 빈집이 753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심 곳곳에 원도심, 구도심 곳곳에 빈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비록 예산도 많이 투여 안 됐고 지금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농어촌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도심에 문제 되고 있는 빈집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 잘 담아주셔서 앞으로 사업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적극행정 수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건설국의 건축과에 소속한 이길형 팀장님하고 장영한 주무관님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또 이 수상한 상금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또 이렇게 내주셨어요. 이 또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춘천시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그와 연관돼서 별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 이성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적어놓고서 못 찾았는데 쪽지를 안 붙였더니. 679페이지예요.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 679페이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이 관련해서 이 4억에 대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전반기에 삭감되고 그리고 직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25년 결산 심의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재단법인이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구축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이성휘 과장님한테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진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정자립이 단순하게 왜 나왔냐 하면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알아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각자 급식 지원하는 게 애당초 취지가 우리 지역 로컬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선별하고 관리해서 안전한 학생들 먹거리로 제공, 식자재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게 설립되면서 소위 말하는 학교급식 납품하던 뭐라 그럴까 식품상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이 우리 번개시장에 많이 있었는데 각 학교에다가 매달 급식자재 납품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소상공인들이 이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점점 사업 확장에 따라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익사업.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서 받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마진이 없다시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다른 공산품 마진이라든지 농산물 마진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만 높여도 학교에 큰 부담 안 주면서도 수익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닦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을 출자·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점 출자·출연금을 줄여가는 쪽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 우리가 4억 원이라는 돈을 이게 그때 저희가 서로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는 25년도인가요? 26년도인가요? 25년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7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제가 결산서까지는 안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맞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1,900, 한 7억 2,000 정도…….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둘 필요 없다고 판단을 우리가 했던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그러면 출연금을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부터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니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당시 경도위는 아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예산 4억을 세우면서도 7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혹시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돈만 갖고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있으면서 7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4억을 또 달라는 건데. 좋아요. 화끈하게 우리가 드릴 테니까 드리면 7억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것은 저희가 재단에서 저희한테 승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돈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증액 요구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돈은 돈대로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한테 예산 증액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 7억 2,000에 대한 지출계획은 저희한테 재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기억나는 계획 몇 개만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4억을 상정했는데 출연금 4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한 5억 2,000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사용하고요.

김영배 위원 5억은 어디다가 쓰려는, 모자란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인건비. 인건비가 5억 정도 모자란 상황에서 잉여금으로 일부를 편성했고 그리고 저희가 재단의 시설이나 차량이나 그런 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게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갑자기 망가지게 되면 학교급식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4억에 대한 조정이 될 때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4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획 세웠다는 것은 제가 고무적인 일로 판단을 하고 이 4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성립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다 공유가 돼야 하고 설사 그 부분이 올해 다 소진이 안 되면 내년도 출자·출연 출연금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녹여내서 줄이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줘야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 거니까 지금 제일 출연받는 기관에서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두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라리 그러면 그 부분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까 재정자립에 대한 기초 틀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연금 매년 10억씩, 20억씩 받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성과를 이만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줄여 받겠습니다. 이런 출연기관이 모범적인 출연기관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둬서 챙겨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1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푸드테크산업과장님한테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 규모가 300명으로 한정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때 혹시 나름대로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시장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전체 입주한 기업들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관내 대상 중소기업을 전수조사를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4만여 개소가 소상공인이고 그 외의 저희가 중소기업으로 해당되는 기업 중에 유흥업이나 도박기계, 사행성 기업 등 제외되는 기업들은 제외했고요. 저희가 최종 16개 업체에서 320명 정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명 정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시는 39명, 동해시는 200명 규모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비에 관해서만 마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경희 예.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1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에 만약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는 다음 내년에라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은 된 거예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이게 단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지속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김영배 위원 국도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35%이고 나머지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하다가도 멈출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네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이것은 다른 각도로 직장인들이 든든한 점심밥 먹는 것 다 좋고 그런데 아마 1인당 최대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 월 4만 원이면 얼마야. 20%의 4만 원이면 얼마야. 한 40만 원? 20만 원 정도 써야 하나요? 밥값 20만 원 정도 쓰면 4만 원 지원받는 건가요? 그 정도 되나?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제가 뭐라 그럴까 취지에 대한 부분은 100% 공감하면서도 이 부분이 이것을 만약 못 받는 다른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하고서 만약에 당장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한 번 하고서 사라진다면 모를까 계속 이어갈 것 같으면 한번 소위 말해서 지급을 받았던 업체는 다른 순환돼서 다른 데까지 확장되고 나서 다시 순서 돌아오게끔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봐서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서 이해는 했지만 결국은 이게 어느 특정 어떤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비쳐지면 우리는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되는 것 안 되는 것은 있다가 올해 당초예산 심의 보면 알겠네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9페이지. 고유가 위기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신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어가들 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면세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고유가 위기극복 사항으로 해서 추가 리터당 271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종에서는 고유가 위기극복이라는 게 없는데 축산과에서 이게 처음 올라와서 이 부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것하고 더블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 다 받잖아요.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해서.

○축산과장 김근형 저희 관내의 60어가에 한 73척 어선이 있는데요. 거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선에 대해서 면세유 쓰는 만큼에 대해서 거의 한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90%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이 2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척에 대한 60어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고유가 위기극복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급업체가 지역농협 면세유 취급 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업인이 쓴 만큼에 대해서 산출해서 뽑아내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고 사용된 만큼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767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운영 신규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직불제가 운영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근형 죄송한데 페이지 수 잠시만…….

김용갑 위원 767페이지.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라고 해서 올해 처음 내려왔었는데요. 수산물 공익직불제 차원으로 해서 저희 양식장 34개 중에 해당되는 양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직불제,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운영. 이거 처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 해당되는 양식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사항이고요. 올해 관내 34개 양식장 중에 1개 양식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국비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처음 그러면 이번에 1개소가 생긴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인증기준에 맞는 양식장 1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인증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받았던 거고 이제 인증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 거다?

○축산과장 김근형 예, 인증을 받아서 해당 자격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저희가 국비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인증시설을 갖춤으로써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 729페이지 산림재해대책비 지금 이제 여러 산에서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제거작업도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될 텐데 이게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자르고 나서 또 이 나무를 심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방제라는 단어가 사실 적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고사목 제거인데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감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나무나 잣나무의 산림 면적을 추정했을 때 약 한 1만 5,000에서 2만 정도 헥타르가 되는데 저희가 수종전환으로 방제사업 제거사업을 하는 게 1년에 많아야 200헥타르, 300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헥타르, 300헥타르를 갖다가 잣나무 1만 5,000, 2만 헥타르 다 제거를 하려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어제 아마 산림청장이 이것은 지방정부의 주관이 될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 해서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소규모로 그다음에 겨울에 진행되는 자르는 작업 이것보다도 이제는 빨리 제거를 해서 어차피 지금 50% 이제 이상 반반 이상 벌써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는 이 날리고 이러는 것 때문에 주로 겨울에 했었는데, 이 작업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베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자꾸 기간 넘기면 그만큼 베고 나면 그 주변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서 국가적으로 대응하면서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버리는 게 낫다 이런 부분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춘천이 경제허브로 심, 중, 경으로 했을 때 심이나 중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방제 기간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10월에서 4월 혹은 조금 더 당겨서 8월부터 4월까지만 방제를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저희가 춘천이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심 지역으로 돼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결정이 나면 시기에 상관없이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림사업도 해야 할 거고 또한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모두베기를 하게 되면 산에 슬라이딩 산사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방사업도 또 투입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게끔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거 빨리 베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목재산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는 이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목재들을 선택해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인 임야에서 잣나무를 채취하는 분들이 이 병 때문에 채취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도 반영해서 개인 땅에서 본인들이 기르는 어떤 잣나무 수확량 잣 수확량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들 그다음에 이것을 묶어놨을 때 2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산림과장 이재진 하여튼 먼저 첫 번째 식재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산림바이오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림바이오 자료 자재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림 수종 할 때도 바이오 수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잣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도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잣 생산하시는 분들이 2년 후에 그러니까 나무주사를 놓은 다음에 2년 후에 잣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 어쨌든 농약 잔류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한번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번 반영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임야인들이 피해를 적게 입고 빨리 재선충을 조기에 추진해서 어차피 버릴 부분은 다 버려야 하니까 해서 식재도 맞게끔 해서 잘 우리 산림을 잘 가꿀 수 있고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이런 것들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산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설명서 685페이지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내려오면서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사업 규모를 보니까 1,800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20%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 광고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어제 출근할 때 시내버스 뒷면에다가도 홍보를 부착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홍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설명서 6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26년 출연금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제수당하고 퇴직급여가 4억 감액에 따른 미편성이라고 사유를 기록하셨던데요. 혹시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퇴직자가 있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들 중에 퇴직자가…….

정경옥 위원 있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퇴직자가 올해 1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퇴직을 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한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매년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기여형이라는 거잖아요. 매년 퇴직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속 일정 기간 그것을 비축을 해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퇴직급여 자체가 제로라고 예산 편성에 제로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인건비가 출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퇴직금 관계는 아마 편성을 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로자퇴직보장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법적 강제성이 높은 항목이어서 퇴직급여가 이게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세워져야 하는데 보니까 제로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로예요. 그러면 최소 적립금이 부족했더라도 이게 퇴직자 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획서 작성이나 통보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셨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실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미편성에 대한 건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신다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초과근무 미편성은 초과근무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그것을 연가나 그런 것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노사 간에 이게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것은 직원들이 동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휴가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출연금 안에 인건비가 문제시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게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 마련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소속이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면에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정말 제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것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해 주세요. 바깥에서 보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또 우리 과장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소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747페이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유소은 위원 축산농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으로 추경안이 1,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사업의 목적이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게 사업 목표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강제송풍, 기계교반 그리고 사육방식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탄소저감에 의해서 저희 축산농가 축산 분야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계교반, 강제송풍, 사육 기간 단축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가축 부숙도 퇴비화하는 가축분뇨 가지고 퇴비화하는 과정 기간을 단축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하고 사육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출하함으로 해서 사육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그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방식에서 퇴비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화나 발효해서 바이오가스나 펠릿 형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런 과정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분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부숙화 썩히는 과정들을 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상적으로 퇴비화시켜서 퇴비사에서 경작 농가들 아니면 밭에다 뿌리는 그 시기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부숙화 퇴비화하는 과정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저희 춘천시 축산농가에서는 탄소절감을 하는 가축 부분의 탄소감축은 퇴비화작업이랑 조기출하의 내용 두 가지로 탄소감축이 축산과에서 달성을 이루려는 목표로 봐도 될까요?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농가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8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 쪽하고 사육 기간 쪽 두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향후에 바이오가스를 생성한다거나 펠릿 형태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감축 요인으로 전환한다거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쪽은 개인 농가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을 이행하려 그러면 공공형으로 대형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사육 규모나 두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공공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축산농가에서는 바이오가스나 펠릿 형태로 에너지 전환을 할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춘천시에 있는 소형 축산농가 등에서 그러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근형 개인 농가에서 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춘천에서 그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공공형 농장이나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가축분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우 쪽 분뇨는 정부 정책이나 사육 농가들, 행정에서는 그냥 부숙화시켜서 퇴비화시켜서 경축 순환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양돈 쪽은 부숙화 그런 과정이 안 되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정화처리시설 그런 것들을 갖춰서 정화처리 해서 배출시키고 있고 슬러지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 반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돈농가는 저희 관내 8농가 규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대형 공공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우리 춘천에 양돈농가가 8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축산과장 김근형 8개 한 3만여 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한우농가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춘천은?

○축산과장 김근형 한 430농가에 1만 8,000여 두 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 될까요?

○축산과장 김근형 사육 규모나 가축사육 농가들 현황으로 봤을 때 저희 행정에서는 대규모 대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맞지 않는다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니까 판단 내용이 더 정확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우농가가 기존에 있는 탄소절감을 조금 더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는지 발굴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 축산농가 저탄소 영농활동은 사육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더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축산과장 김근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참여할 농가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처음 했을 때 한 농가 진행이 됐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8농가가 참여가 되고 이런데 조금 홍보를 더 하고 가축분뇨 부숙화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축산농가 저탄소 기여에 분뇨처리나 사육방식 개선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조금 더 발굴이나 개발해서 더 많은 탄소감축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축산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페이지 743페이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추진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7,278만 원 대비 2차 추경에서 4억 1,076만 원이 올라왔어요. 약 한 564%가 대폭 증가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하계작물 제조비 지원 및 종자공급 불용액이나 이월 없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같은 경우는 우리 조사료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사일리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인데 예년과 달리 당초예산에 국비 배정이 저희가 이 작물이 동계작물 호밀 한 품종하고 하계작물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 세 품목으로 진행되는데 당초예산에는 호밀 동계작물 한 부분만 내시가 돼서 그 부분만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이고요. 예년에는 이게 한꺼번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예년하고 달리 적게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 내려온 것들은 하계작물 2개 품종에 대해서 추가 배정이 된 사항이고요. 하계작물 수확이 10월부터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예산 편성이 되고 10월에 수확을 해서 사일리지를 만들고 저희가 확인하고 집행은 11월 2일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유소은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부분에서 7,560톤이 사일리지 제조 내용이잖아요. 품질검사 보조요원이 2명이 품질관리를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춘천에 있는 모든 농가한테 잘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가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대규모 농가나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부분에 있어서 3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사료 종자구입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품질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농지에서 수확을 해놨을 때 그게 실질적인 수량이나 무게나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검사요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농가들 쪽에 수확하는 부분도 있고 쌓여있을 때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시켜서 확인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소은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일리지 품질은 춘천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사일리지 품질은 어느 정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근형 상급 정도라고…….

유소은 위원 여기 품질관리나 사업 품질 담보 방안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런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 조사료 수확하는 부분 사일리지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 좋은 품질의 사일리지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품질검사를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상태로 봤을 때 너무 하품만 아니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현장에 나가서 검사요원들이나 저희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는 상품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한 번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요. 일단 간단한 건데요. 이게 사업 설명서 보면 763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과장님 질의드리는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하면 여기 대상 사업 규모가 60척이에요. 우리 그때 우리 춘천시에 제가 농업인과 어업인 구분 지으면서 여쭤보고 어업인이 몇 분 정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김근형 축산과장 김근형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어업계에 6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중에서 여성이 한 16명 정도 된다 그랬고?

○축산과장 김근형 15명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60개소라고 내가 표현을 할게요, 어업을 하시는 사업장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이 뒤에 보면 또 고유가 위기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해서 이것은 따로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된 것도 그냥 국비인 줄 알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만 매칭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도 결국은 지원 60척이 예산 총액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가질 거고 이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이것도 60개소에서 이것을 나눠 가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된 게 왜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이렇게?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이고요. 뒤쪽의 고유가 위기극복 사항은 올해 신규로 해서 리터당 271원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 부분을 고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회계로 따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춘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18개 시군 어업 해수면 쪽, 내수면 쪽 그쪽…….

김영배 위원 도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고 거기에 우리 매칭을 한 시가 매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런 것은 그냥 국비가 나라에서 지원해서 특별기금으로 내려줘서 나눠주면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시비 다른 데 쓰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닐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앞뒤 차이로 해서. 다음번에는 순서를 같이 붙여놔요. 이렇게 헷갈리게 떨어뜨려놓지 말고. 가운데 두 장을 왜 끼워놔서.

○축산과장 김근형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765페이지 내수면 어장 청소선 건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업계가 사북면 말고도 다른 데 또 어업계가 어디어디 있죠?

○축산과장 김근형 4개 어업계가 있는데요. 춘천호, 소양호, 남산면 강촌 그리고 남면…….

김영배 위원 남산면 그리고 북산면 그다음에 사북면.

○축산과장 김근형 남면, 남산면. 남면 홍천강 유역.

김영배 위원 남면, 남산면…….

○축산과장 김근형 남면 쪽이 있고요. 청평댐 위쪽.

김영배 위원 면 단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근형 남산면 쪽하고 남면 쪽 4개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 2개. 남면, 남산면 2개. 그다음에 사북면.

○축산과장 김근형 사북면, 북산면.

김영배 위원 거기도 다 어장 청소선이 있어요, 다른 데도?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규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상류 지역에서 쓰레기 부유물들이 많이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많죠.

○축산과장 김근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선 필요에 의해서 올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 10%가 어업계, 어촌계라고 표현, 나는 어촌계가 입에 익는데 어쨌든 어업계에서 자부담 10% 하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은 아니고요. 공동사업 해서 어업계에서…….

김영배 위원 업계에서 내는 거죠.

○축산과장 김근형 지원하는 사업이 거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90%의 비용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 거고 자부담 10%인데 이것은 그러면 물품 취득 후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근형 이것에 대해서는 어업계 소유로 되어 있지만 보조금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기간 내에는 저희도…….

김영배 위원 물품취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90%를? 그렇게 거꾸로 가야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근형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축물이나 시설, 장비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가 뭘 걱정하는지 뭔 줄 알고.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어업계에다가 어업계 물품이 되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물품을 만약에 처분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는 의무보유 기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근형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후관리?

○축산과장 김근형 예.

김영배 위원 그때까지는 무조건…….

○축산과장 김근형 그 이전에 처분하게 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장비를 제가 어떤 장비인지 대충 알겠는데 꽤 필요한 장비이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여기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각 어업계에서도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변 어떤 어장관리라든지 사실 내수면에 대한 부분 오염물에 대한 부분을 어장뿐만이……. 내수면 관리하는 게 어장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근형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에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마다 출동해서 들이는 비용보다는 훨씬 되게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90% 물품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여기 사업 규모가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개소에 3,4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것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근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34개소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저희 관내 1개소가 있어서 자격요건이 돼서 국비신청을 해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뭐죠?

○축산과장 김근형 친환경 생산 인증 해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수산물이 뭔데 여기에서 하는데요. 친환경 인증받았다는 거기에서…….

○축산과장 김근형 송어 양식장입니다.

김영배 위원 송어 양식장이요?

○축산과장 김근형 예.

김영배 위원 이것은 제가 하여간 따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쪽에다가 하여간 친환경 인증받은 송어 양식을 친환경 인증받은 1개소에다가 3,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근형 1개 양식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저희가…….

김영배 위원 과거에 이거 따로 받았던, 처음이에요, 춘천에서?

○축산과장 김근형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 전통주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이게 연례반복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렇게 재원이 바뀌었어요. 편성이 바뀌었는데 이거 찾아가는 양조장 운영 지원사업하고 여기 시범사업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이거 시범사업이 기존에 국비에서 특별회계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가 포함돼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사업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 재원이 달라졌던 부분이고요. 말씀 주셨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당초에는 1개 업소가 올해 작년에 선정된 사업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1개 업체가 더 재지정이 되면서 하나의 업체는 과목경정만 해당되고 다른 하나 업체는 재선정되면서 신규사업을 하게 된 내역입니다.

박인옥 위원 사업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원 성격이 바뀌어서 재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재원은 둘 다 공통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원래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으로 여기 추경에 넣었고요. 그리고 1개 업소는 재지정이 되면서 똑같이 과목은 예산과목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박인옥 위원 궁금한 것은 국비에서 특별회계로 바뀐 거잖아요, 재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국비 지원이 끊겼다거나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서 예산은 똑같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 권한이 도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지금 선정된 데서 지원이 됐던 업체 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 거점으로서 체험도 하고 관광객들이 들러서 구경도 하고 시음도 해보고 구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됐던 양조장 중에서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 그래서 체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 내리실 수 있을 만한 양조장이 지금 있으신지?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전국에 있는 양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전체 5개 양조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는 2개 업소만 선정이 됐는데 1개 업소는 2015년도에 선정됐던 업체이고 1개 업체는 2025년도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2개 업체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하나 업체는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한 업체는 재지정이 됨으로써 2개 업체가 동시에 사업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여기 2개의 양조장에 대한 중간성과평가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방문객을 더 늘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돼서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업체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입간판 포장재를 다시 디자인을 새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지정된 업체는 술빚기체험, 음식페어링, 공연 그리고 마을 주변 둘레길 걷기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방문객들한테 전통주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게 고도화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고도화하는 과정도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한 어쩌면 고도화해놓고 보수하고 시설비 성격의 지출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네요, 지원도.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도 포함이고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면 그다음에 551페이지의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국고보조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과목경정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이어서 과목경정만 해당돼서 별도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주 양조장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구입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표준화된 생산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의 전제 조건이 있고요. 또 효모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증류식 소주 효모를 적용하도록 그런 사업 전제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양조장 업체 중의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박인옥 위원 일단 공모를 할 예정은 아니고 선정이 이미 된 건가요?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선정이 마무리된 사업이고 이번에는 과목경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박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미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자부담과 보조비가 50%, 50% 비율로 매칭됩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포기 물량이 생겨서 추가로 춘천에서 지원을 했고 아직까지 대상 양조장은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추경 이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인옥 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양조장별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파악해서 사업을 매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양조장들 중에서도 같은 사업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 좀 드립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83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기반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예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이고요. 그리고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 30%로 3개 친환경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고 선정이 올해 상반기에 되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도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도에서 최종 선정이 올해 3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 3억 3,600만 원인데, 증액이. 도비가 21%이고 시비가 거진 50%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 대상자 선정이 3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왜 당초 사업에 안 세우고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신청 공고가 올해 1월에 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반하고 장비시설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올린 것은 네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최종 선정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세척기라든지 그것은 각 보조사업자별로 사업 내용이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희 기반시설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기반시설은 그냥 친환경 이게 다 농업 친환경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기반이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친환경 농업 기반시설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게 사업이 9월에서 11월인데 3억 3,000만 원이 연말까지 이 사업을 다 집행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또 열심히 하시고 천천히 챙기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지만 이 부분 잘 진행을 하시겠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들하고 일정이나 그런 것 잘 협의해서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차질 없이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연말 안에 잘 집행해 줄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푸드테크산업과장님. 717쪽이요.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 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시비 3억 원과 자부담 3억 원을 매칭하는 총 6억 규모의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규모가 있는 육묘장은 전부 시설을 복합환경제어설비나 구동설비, 기계장비까지도 전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현재 올해 2개소가 준공 단계에 있는데요. 그 외의 소규모 채소 육묘장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보통 한 동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채소 육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화 육묘장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또는 신규 육묘장 진입하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수요가 파악이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실제 국제 정세나 현장 여건이 달라지면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올해 실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심의 때도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있는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바로 2차 추경에서 전환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쪽 실수요 있는 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하고자 저희가 전액 감액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셨어요. 지금 잔액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이관해서 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잘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당초예산에다 세워준 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다가 저는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그냥 다 아주 전면 삭감을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과장님.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있는 육묘장과 소규모 채소 육묘장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3,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1,000평 정도에 해당하는 육묘장을 저희가 스마트육묘장으로 신축하려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작년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재비 상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셨고 또 새로운 수요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소 사업계획에서 이번에 아예 사업을 없애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희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육묘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왜 또 이게 수요가 없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또 삭감을 하고 그래서.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재비 상승 부분에서 농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보조사업 할 수 있는 시비 재원은 고정되어 있고 자부담이 증가해야 할 사항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 사업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의 선제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고 서로 간에 예산 편성에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490쪽 자전거플랫폼 및 호반전망루프 리모델링 이상 1건의 총 6,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박민규
  •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 건설과장 이상일
  • 건축과장 이원경
  • 교통과장 안효란
  •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 토지정보과장 김주경
  • 생활민원사업소장 지왕기
  •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석길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 산림과장 이재진
  • 축산과장 김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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