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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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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예정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인 위촉 동의 대상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 총 7명으로 공개 모집 및 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위촉 대상자의 주요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담임제로 운영됩니다. 상임위원은 주 3일 상근 체제로 운영되며, 비상임 위원은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소속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다수의 민원 또는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평가 등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6년 4월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후보자 공개 모집 후 서류 심사 및 결격 사유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7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원회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울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는 2명의 상근위원과 5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비상근 위원 위주로 운영하거나 1, 2명의 상근 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시는 상근 위원을 통해 상시 민원 접수와 실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상근위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혼합협 방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상시성 확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비교하여 위원회 구성 인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위원회 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임, 비상임 7명이죠? 상임 둘에 비상임 5명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는 공모에 응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들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격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인원 중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법령을 차후에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당초 후보자 선정 기준 때 저희가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법상은 저희가 생각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같은 경우는 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이용해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저희가 행정에서 했던 처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인데 약간 그런 소지들은 없애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배숙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기보다 후보들별로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이해충돌 관련해가지고 좀 더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이런 위치의 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현직으로 계신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 세 분은 저희하고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척·회피 이거 단계로 매번 회의 때마다 그렇게 가긴 어렵지 않을까 아예 그런 소지는 없애고 출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드렸던 회사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을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분은 배제가 되고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세 분이 겹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한번에 없애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수정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수정 발의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렇게 의회에서 해주신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공적수행사인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위원들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만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그때 안건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심사하고 의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배숙경 위원 한꺼번에 빠지는 것도 좀…….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래서 저희가 공정해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를 굳이 갖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운 지 1년 됐나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올해 4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올해니까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출발을 못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 구성 이번에는 많이 오긴 했는데 한번 출발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들 직업 분포를 보면 전직 공무원 3명, 기술사 3명, 회계사 1명 사실 법률과 노동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되게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7명 중의 여성이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여성 비율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검증이 임기 4년 동안 그냥 계속 갈 거잖아요.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검증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년에 한 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걸러내야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서 그냥 여기서 통과되면 4년 동안 가는 구조도 나는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촉동의안 올리신 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세 분, 회계사 한 분, 기술사 세 분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전 설명 드렸을 때 자료처럼 실제적으로 전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 같은 경우는 법률가도 신청하셨었고요. 시민단체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 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 위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비율을 해야 하지만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자격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위촉 모집 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 여성 비율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4년 단임제입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고요. 일부 시군 2년으로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다시 4년으로 하라고 주문받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걸음망 같은 거는 저희가 법나 저희 조례에 활동 사항들을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할 거고 그리고 특별한 조사권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 지자체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염려를 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궁금한 것이 일단 상임위 관련해서는 수당이라 그래야 되나? 이 수당 책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의 자격 조건이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기술사 이런 분들로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타 시군에 상임위 운영되는 지자체가 44군데입니다. 상임위랑 비상임 같이 섞어서 운영되는 데가 근데 그런 시군들 활동비 나가는 데가 5급 기준 중간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5급의 중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본봉이랑 직급보조비, 급식비, 직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합해서 반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급 연봉 상당의 절반 4,000만 원 해서 그거를 나눠서 보니까 한 달에 335만 원 맞는 건가요, 이게?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화면도 한번 좀 봐주시는데……..

(자료화면 띄움)

다른 수당이나 이것까지도 넣어서 그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급 15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 계획서에 산출됐던 거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 수당들이 굉장히 많은지가 궁금한데 이 공무원 호봉 테이블이거근요. 5급 15호봉이면 460만 원 정도 되거예요, 월급이. 근데 이거 절반이면 23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460만 원의 절반이면 23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230만 원인데 330만 원이에요. 그럼 월급은 230만 원인데 수당이나 이런 게 1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33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되고요.

윤민섭 위원 명절이 500만 원이나 돼요, 명절휴가비가? 제가 솔직히 공무원 급여테이블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명절휴가비도 전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3일 일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있고 한데요. 그냥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반을 근무하든 25시간을 근무하던 그 날 당시에 재직하고 있으면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 5급 15호봉의 460만 원인데 절반이면 230만 원인데 다른 수당까지 해가지고 330, 100만 원씩이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노진숙 명절휴가비가 460만 원에 60% 정도 잡으면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이걸로 봤을 때는 5급 공무원 상당 연봉의 2분의 1인데 거기에 활동비랑 다른 수당이랑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이 공무원 테이블로만 봤을 때는 5급 15호봉 상당인데 230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씩이나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5급 15호봉이면 23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설명 자료에는 5급 15호봉 상당으로 돼 있지 않고 5급의 절반으로 돼 있어요, 저희 설명 자료에는. 그리고 모집공고에는 5급의 15호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약간씩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고 1차 추경 때도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것도 349만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정확히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직책 수당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 영역도 따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 급여 테이블만 봤을 때는 230만 원인데 어느 부분들의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100만 원씩 더 늘어났냐 그러면 이건 급여보다 수당이 거의 230만 원 월급인데 여기에 수당이 100만 원인 거예요, 다른 수당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급여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배숙경 위원 명절은 명절 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명절이 두 번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봉의 60%를 두 번 나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56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16만 원씩 1년 나가고 직급 보조비 25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15만 원 이렇게 해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윤민섭 위원 다른 지자체도 어쨌든 그렇게 활동수당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솔직히 저희가 선두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한 데를 거의 보통 삼아서 기준을 잡고 있고 그 외 분들이 4급 이상 그리고 변호사, 판사 이상 했던 분들의 예우랑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역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당진시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여기는 전문임기제 나급 연봉 하한 이래서 한 일급 시급으로 했을 때 192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시급으로 활동수당 1일 15만 원 이렇게 책정한 데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봐서 데이블이 우리가 결코 낮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테이블로만 봤을 때는 2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100만 원 정도에 대한 추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더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산출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자료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어쨌든 비교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5급 공무원 상당 연봉의 절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춘천시의 위원회를 통틀어서 이렇게 상임해서 이 정도의 급여를 주는 데가 있나요, 또? 다른 위원회나 뭐 이렇게…….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근거가 잘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조례인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조례는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조례인데 이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뒀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법령의 성비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왜 성비를 그렇게 넣겠습니까. 이렇게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성비를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특정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위원도 상근 1명을 둔다고 명시해놨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상근위원회 복무 사항은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또 규칙까지 마련해서 상근위원에게는 기본급과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근비까지 책정해줘서 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특별나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보수나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조례부터 바꿔가지고 근거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춘천시에는 이 조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촉 동의안을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저희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던 것이 조례가 됐습니다. 약간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실제 운영하려면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규정을 정하다든지 뭔가 정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직원이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도 조금 조례에 명확하게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부분들이고요. 왜 춘천시는 이 급여나 이런 걸 많다 적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원회의 상근까지 두는데 이 급여를 책정했냐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시민들게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상근을 하게끔 만들었고 급여를 이런 기준으로 준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내부 규정이야 있겠지만 내부 규정 어디 올라오진 않잖아요. 홈페이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근 위원을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부분들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제가 답변드려도…….

윤민섭 위원 예.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명확하게 게시하고 저희도 충분히 지금 있던 산출 내역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매우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리 저리 자료를 받아보고 찾아봐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활동비 급여 테이블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앞으로 올리신 분들이 만약에 활동하게 되시면 춘천시에서 해결해야 될 고충민원이라든지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상임, 비상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구분하셔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고요.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과 비상임 상임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하고 그리고 법령을 해석하고 민원을 만나고 그래서 실제 저희 같은 직원을 해야 될 일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안건이 올라와 있으면 회의장에 가서 심의 의결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고요. 상임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임으로 하는 이유들이 그분들이 직접 어떻든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민원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박노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들은 필요에 의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과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후발 주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2년 전 2024년 12월 기준에서도 보면 벌써 94개 광역시 기초단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우리 춘천시보다 대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아 봐야 7명, 8명, 5명, 3명 이렇게 나눠진 곳들도 많은데 춘천시의 상임, 비상임 해서 7명의 위원들을 두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벌써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을 때도 5급 10호봉 수준의 책정하는 예산을 추계했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시 올라온 게 15호봉 이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호봉이 5호봉이나 더 수정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번에 또 오히려 호봉이 올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춘천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처럼 상주하시면서 어떤 업무적인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 급여 테이블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급여 테이블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사실. 그리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활동수당으로 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대안으로 말씀해주시는 게 오늘 동의안에 의논하는 점에서 수정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죠? 일단 모집 공고 나갔을 때 상당이라고 해서 나갔지만 일단 어느 범위 안에서는 저희 신뢰성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의결 전까지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그때 해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는 맥락이 거의 비슷해 보이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세요? 바로바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늘 회의 안으로 꼭 통과가 돼야, 심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지도 저희도 알아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도 이해 충돌? 제척 대상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검토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저는 보여져서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빠르게 준비하셔서 여기 계신 상임위원 위원님들께 공유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척 기피 회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 분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과반수가 넘었을 때 잠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저희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반수를 넘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될까 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제하고 가겠다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맨 처음에 모집 분야 및 인원에서도 봤을 때 학계·법률·행정·기술·세무·회계 시민 사회 이런 게 많은 분야에 1명씩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 위촉되신 것 맞죠, 현 상황이?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계에서 신청을 안 하셨고요. 시민단체나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 인원을 저희가 2명을 더 추가했었습니다. 처음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직원들의 욕심이었죠.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마침 분야가 달랐습니다. 도로 분야도 있고 토목 분야도 있고 그리고 환경 분야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던 문제들을 기술사분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공무수행 사인이라고까진 제가 정말 인지를 못 했고요. 배숙경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찾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향후 공정성 이런 것때문에 사실 하는 거지 제척 기피하면 그렇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다만 공정성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 의결해주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만드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임기 4년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관련해서 나와있더라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몇 지자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들은 어떻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다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4년을 검증도 없이 해?” 이렇게 다 똑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자체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년으로 다시 가라 하고 권고 공문이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사실 2년에서 검증하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쉽고 좋은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권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4년 단임제로 해서…….

박노일 위원 부득이는 아닙니다. 원래 권고된 법이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 노진숙 저희 입장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박노일 위원 저도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준비해 주시는 거 공유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윤민섭 위원님과 박노일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또 박노일 의의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보고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출된 동의안의 2명의 상임위원을 위촉해서 연간 약 4,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조례 개정이라든가 기준인건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을 위촉했을 때 발생하는 절차적 위법성과 예산 집행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타 지역에서는 비슷한 운영회가 거의 비상근으로 되어있는데 춘천만 유독 상임위원 2명을 상근시켜야만 하는 근거 명확한 행정 수요와 비용 대비 편익 근거가 뭐가 있는지 우리 박노일 위원님 해주시는 자료 요청에 이것도 같이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을 저희가 별도로 두는 이유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민원 사료 검토 그러니까 사실 관계 조사 등 그런 매달려서, 저희가 상임을 안 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 기능 밖에 안 합니다.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근, 비상근으로 해서 구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외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운영 중인데가 올해 6월 현재 108군데가 운영 중인데 42군데가 자치단체가 상임과 비상근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66군데 정도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고충 민원 40% 이상 증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행정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심의하는 기능보다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상근위원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올해 2월에 성남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전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독임제로 몇 년됐는데 그분들이 법에서 해결 못 하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이래서 상임은 해야 되는구나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 설명 많이 해주셔서 그때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설명드렸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모집하는 공고 내용에 그래도 조례에 있는 자격요건과 추천 분야별로 이분들 전문직인 분들과 변호사 법률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 또 한 분야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경험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를 나눠서 한 분씩이나 두 분씩 이렇게 모집한다는 공고는 제대로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구성된, 올라온 위원들을 보면 저희는 네 번째 꼭지에 있는 그런 전문직 직종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이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임 공무원직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편중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민 고충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상담도 하고 또 전문직처럼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우리가 시 예산으로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분들이 상담가 고충을 주민들 입장에서 듣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골고루 여러 영역에서 고충처리 상담을 하도록 구성이 된 건데 이렇게 되는 거면 취지를 잘 못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 저희가 들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거 우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설치 및 지원 근거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7인 이내로 한다라고만 있고 그리고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어서요. 상근은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근 직원을 뽑아서 근무시킬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어요, 20조에.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상임위원 두 분으로 상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직원은 따로 뽑아서 사무국 직원을 두나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사무국은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무국 직원은 저희 직원이 나갈 거고요.

권희영 위원 구성은 되고 파견을 나간다는 거죠, 직원이?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맞습니다. 맞고, 자료를 챙겨드린다든가 회의를 보조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을 나갈 거고요. 사실 저희 조례가 지금 그렇게 만든 조례들이 있는 시군이 자치단체가 있고 또 그걸 변형해서 시군에 맞게 만든 조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에 고충처리위원회 말이 어렵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거기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만 있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저도…….

권희영 위원 그렇죠? 조례가 우리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포괄적으로 표준 조례안을 그냥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저도 와서 하면서 조례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운영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어쨌든 정확하게 저희가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시면 활동비는 어떤 근거로 나가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사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장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뭐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한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봐서는 제도가 실시되더라도요. 차후 전체적으로 명확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임금이나 이분들 근무하시는 두 분은 상근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에서 제척·회피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분야에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들을 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현직에 계신 엔지니어링 단체 소속인 분들이어서 그 점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이해 충돌과는 상관이 없나보다 하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당장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지만 안건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마다 제척 회피를 하느니 아예 지금 위험이 있는 분들은 빼고 갈 수 있는 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를 제안하신 거죠? 동의하신다 그런 거죠,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께서 제가 인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게 공적수행사인으로 보고 충분히 위원회 위원이 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7명 중의 저희가 일곱 분 세 분이 그런 분들이긴 한데 사실 과분수는 안 됩니다만, 저희가 시민의 고충 같은 걸 저희 행정했던 걸 심의 의결해야 되는 분들이 거기에 연루된다든가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가서 이게 시민…….

권희영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수정 가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우려드는 점은요. 재공모를 한다고 하면요, 이 세 분에 대한 거에서. 분명히 전문직 분야는 또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아예 응모할 때 현직에 계신 분들은 배제하는 걸로 공모를 낼 건지…….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 보면 그 자격을 가졌거나 하고 있거나 했던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법률상에는 현직이어도 문제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현직이어도…….

권희영 위원 공모에는 문제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저희가 그 조항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권희영 위원 지금 현재 상태 자격요건이 공모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제척 회피하는 제도를 활용하느니 수정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우려가 드는 거예요. 똑같이 공모했을 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뽑히고 그러면 어차피 제척 회피는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전문직인 분야인 분들은 또 뽑아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상임에서 세 분이 몰리다 보니까 한 분만 그랬으면 한 분만 제척 기피 회피가 되면 되는데 세 분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집중됐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또 그게 2개 업체에 계신 분이 저희 시하고 사업이 많더라고요. 조금 우려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돼서 그렇게…….

권희영 위원 그때 그래서 설명들었을 때 제가 그 점을 물어봤어요. 무슨 엔지니어링 기술사분이 계셔서…….

○감사담당관 노진숙 어쨌든 한꺼번에 그 사업들이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해서 한 분 정도만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공정성이든 독립성을 위해서 아예 제하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수정 발의해 주신다고 하면 차후에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모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서…….

권희영 위원 또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잘 응모하고 공모가 잘 이뤄지도록…….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리고 이해출동방지법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 없으면 잠깐…….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하나 고민이 많이 드는데 일단 먼저 여기 그때 간담회 자료 보니까 이게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2024년도 2만 건 그리고 46% 증가해서 2025년도 22만 9,000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2만 9,000건이 다 고충민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2025년도에 고충민원 보고한 실적 자료입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이게 다 예를 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건수들은 아닌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건 아닙니다.

윤민섭 위원 이러게 올려주시면 조금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고충이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7명까지 필요하고 상근이 2명까지 필요하다는 근거로서는 다른 자료를 제시한 것 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어쨌든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다 고충민원으로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굵직굵직한 큰 것들은 고충처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고충민원 중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게 몇 건이고 저희가 그걸 아직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판정을 해야 돼요. 그걸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상근이 2명 필요하고 위원이 5명이 필요하고 이게 나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전체적인 민원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게 상대적으로 큰 조직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사실. 그건 인정하시지 않나요? 상근 2명씩이나 두고 5명의 비상근까지 두는 부분들은 타 지자체나 지금 봤을 때도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비슷한 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다른 데나 이런 데 봤을 때도 상근도 2명씩이나 두고 일단 위원을 5명씩 두려면 어느 고충이 얼마 만큼 들어와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민원들이 3만 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조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리나 이게 규모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보면 많이 들어왔어요. 고충민원을 생각하는 게 2026년도 1분기에 6,200건 2분기에 2,40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집단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22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는. 이런 걸로 처리하려면 상근을 둔다고 해도 1명 정도 두고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늘리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위원회 중에서 처음으로 상근을 두는데 2명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 해 주신 분들이 감사하고 진짜 사람도 뽑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완재적인 역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원회분들은 어느 분들이 이 전문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서로 위원회가 보완재적역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상근 파트에서는요. 근데 두 분의 캐릭터가 비슷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근을 해도 서로 보완재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 세 분 정도 이해충돌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위촉을 못하게 되면 저희는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만약에 이해충돌 때문에 안 되게 되면 공무원 세 분에 세무사분 한 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명 중에서 공무원분들 세 분에다 한 분을 위촉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든요, 이게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기드렸고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공무원이 저희 법에 시민고충처리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년 정도 이상 하시면 사실 복합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상임위원들은 저희 자격요건에 있던 분들이 다 상임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치우졌다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행정을 또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 분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 네 분으로 운영되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자문위원들이 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시민단체만 따로 뽑는지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추가로 모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쨌든 시에다가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역할도 크잖아요,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를 오래하신 분들도 물론 노하우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시정권고거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시각에서 이건 시정권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해서 이 위원회 봤을 때는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보면 이분들의 자격조건…….

윤민섭 위원 자격조건 저도 많이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어려우신 것도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전직 공무원들은 퇴사하신 분들이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옴브즈만이 되고 저희 행정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매년 운영 실태 보고서 작성한다든가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자료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조례 만들고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운영 시작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숙경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분들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일단 그분들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고쳐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민섭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법을 잘 만들어야겠네요. 법의 테두리가 너무 갇혀 있다니까 일선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느끼곤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저, 짧게 이어서 조금……. 과장님, 지금 그렇게 되면 전직 공무원들만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아무래도 전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시민 고충,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셔야 하는데 여기 오래 몸담았던 이런 것 때문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시민고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래도 어쨌든 선택되셨다 그래야 되나 선정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이해 충돌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게 매년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나 저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운영 상황 매년 보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공표하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고하고 공표하게 돼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도 시의회에 위촉 동의를 받게끔 되어있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독립적으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의회에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위촉 동의가 되시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위촉 동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의회에 한 번 더 저희가 심사를 받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일만 대면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운영을 저희도 하라고 계속 떠밀려 오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조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맞게 제대로 처음에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 기본 조례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영비나 경비 같은 건 사실 딱 조례에다 담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근과 비상근을 적절히 넣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근만 있다 보면 그냥 약간 책임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의무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상근하고 비상근은 잘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두 분이 다 상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만약에 혹시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 동의만 해주시면 구성 운영 규정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 다 드리고요. 저희 진짜 현재 조례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촉 동의안을 올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활동비의 산출근거를 보면서 조례가 조금 러프하게 됐구나 권익위 표준 조례안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규칙에 담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에 얼마 딱 한정 짓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 규정이라든가 무슨 규칙이라든가 뭔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납득될 수 있도록 산출하는 것도 분명히 하시면 그닥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다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경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쨌든 업무가 얼마큼의 양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급여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정말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완벽하게 한다면 그분들이 얼마를 받아가시든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구성을 보면 권익위에서 충분히 권고하는 게 법조계, 학계 그다음에 행정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을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해충돌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행정직의 세분에다 회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산 책정된 거 보면 자문 비용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보면 200만 원이 자문 비용이에요. 굳이 자문을 써서 자문을 받으려고 그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지 못해서 또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성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맞춰서, 물론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더 두고 그게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더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뽑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산이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저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겁니다. 다만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고충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고충처리위원회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해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치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덕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법에 한정된 자격 조건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외 거기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도 활용하겠지만 그 외 저희 그 분야에 없는 분이 있다든가 정말 어려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지를 두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주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잘 챙겨보고, 급여 문제도 지금 돼 있지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나유경 시민 고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처리가 다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든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대에 충촉을 할지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앞서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더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던 데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상근하시는 분과 비상근으로 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차별성이라든지 차등이 있나요, 차이가?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을 두실 생각이신지?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근위원이라고 하면 고충민원처리를 접수받아서 실태조사 하고 처리하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상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회의석상에 오셔갖고 심의 의결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서 같이 토의하면서 결정해주시는, 심의 의결하시는 그런 분들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본인들끼리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주셨던 것은 상근이셨던 분은 현장을 나가보시고 비상근이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에만 참석하시다 보면 어떤 업무적인 효율이라든지 서로 떠넘기식 업무적인 그런 게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비상근이셨던 분들 진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타지역에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가시거나 그 외 현장을 나갔을 때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경우들도 찾아 보니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근만 만독으로 현장을 가는 것보다는 비상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2026년 6월 현재 기준 108개의 옴브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데들 보니까 대부분이 비상근이면 비상근, 상근이면 상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통합해서 하고 있는 데도 1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10군데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박노일 위원 108개 중의 10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는 90여 개 한 90% 이상은 상근이면 상근, 비상근이면 비상근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쭤 볼게요.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같이 했을 때 장점은 어떤 걸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보완되거나 상호작용으로 더 좋아지는 점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아직 운영 안 해 봐서 지금 현재 상근의 역할, 비상근의 역할은 위원님들께 원론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임위원들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적절하게 운영할 거고요. 저희도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지금 그렇게 형식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저희도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현장을 나가봐야 됐을 때…….

○감사담당관 노진숙 그 분야에 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로 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건 이름만 오금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들은 저희가 원활하게 잘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충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이 당혹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춘천시 민원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담담당관제도를 알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저도 최동용 시장님 시절부터 상담담당관을 했으니까 10년을 넘게 봉사했거든요. 지금도 민원실에서 매주 수요일에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지금은 한국부동산원까지 나와서 시인들의 민원을 먼저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역할이 작은 부분이고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연계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돼서 시행되면 상담담당관제로 해서 봉사하셨던 위원님들이 상대적을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제도랑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진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잘 받들어서……. 일단 새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 미약합니다. 노하우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같이 겸할 수 있으면 같이 합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노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의 대상 일곱 분 중 0번, 상임 1번, 상임 2번, 비상임 1번, 비상임 5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동의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비상임 2번, 비상임 3번, 비상임 4번에 대하여는 비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부대 의견으로는 향후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노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가 발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수정안 동의안은 원안 제출자인 춘천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집행부 측에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노진숙 감사담당관님 방금 발의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춘천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진숙 감사담당관 노진숙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 잘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은 과거 6·3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주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시민주권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장소와 기록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숭고한 역사적 기억이 잊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춘천의 아픈 역사와 정신이 담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민주화운동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관을 조성하였고, 향후 기념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자칭 민주평화기념관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운영,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전시 및 문화 사업, 민주화운동 역사 자료 수집 및 기록에 관한 사업, 그 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탁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수탁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자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 총예산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4,000만 원, 사업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9월부터 10월 중 수탁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10월 중 선정된 수탁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민주화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제출된 위탁 대상 사무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해당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본 사무의 민간위탁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에 따른 연간 위탁금은 총 4억 4,000여만 원 규모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동의안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3년 최초 제출 당시와 비교할 때 사업 규모와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마다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산정 근거와 변동 사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유사 시설 운영 사례와 비교하여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념관은 옛 보안대 관사라는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살려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거점으로 활용이 필요하며,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 있는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치행정과와 주고받는 서면 질문서와 답변 자료를 위원님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이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전액 춘천 시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기념관이고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춘천시 예산으로 기념한다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또한 2023년 제329회 임시회 때 상정된 동일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서면질문서를 보내게 된 거거든요. 배부해드린 서면질문서 2번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러한 기념관이 유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가 연간 약 4억 4,000만이라고 하는 금액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어떤 시설을 비교했고, 그 비교 결과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연간 약 4억 4,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느냐 그것을 질문드렸는데 답변서 2번을 보시면 그 근거로 부산 민주공원 또 광주 5·18기록관, 서울 전태일기념관,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설 규모라든가 인력을 보더라도 춘천민주평화기념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춘천시 관내 다른 역사 기념관들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위탁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2명 1억입니다. 또 의암류인석기념관 같은 경우도 시설 규모가 4만 3,666평에 달하는 지금 우리고 논하고자 하는 기념관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도 기준 예산액이 4억 8,000만밖에 안 되거다요. 그런데 불과 45평 남짓한 민주평화기념관의 연 4억 4,000만 원의 위탁예산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실제로 제시해주신 이 네 기관을 놓고 비교 검토하신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걸 저희가 광역에 있는 자료로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추계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할까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인원에 대한 기본은 그 기념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우선 경영관이라 그러면 관장 그 밑의 사무국장 그다음에 실무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세 분에 대한 것이 다른 유사기관이랑 운영하는 단체랑 비교하면 그 정도가 인원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3회 정도 의회에서 부결되기 그때도 예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걸 세 번을 저희가 기준을 잡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급에 대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협력에 대한 걸 기념 관장으로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또한 대외기관의 협조를 받으려 그러면 그 기념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사무와 그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무국장에 대한 직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세 분의 인건비에 대한 걸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돼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할은 시설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최소한의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이 4억 4,000만 원을 산정할 때 실제로 저한테 보내주신 이 기관 네 곳하고만 비교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비교 검토하신 게 맞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규모나 모든 게 다릅니다.

신선미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023년 10월 제출 당시만 하더라도 똑같이 세 분의 인력 구성을 했거든요. 그때는 7급, 8급, 9급 상당으로 해서 인건비 총액이 1억 4,15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352회 정례회 때 올라온 동의안에 보면 동일한 3명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5급 상당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6급 상당으로 해서 인건비를 2억 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춘천시의 수의계약이라든가 논란도 많았었는데 5급 상당이면 23년차 공무원 수준이거든요.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했고 또 뒤에 추정치 가예산이라는 말도 이따가 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없이 직급과 인건비를 늘리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의문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인물에 맞춰가지고 직급이나 보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안을 조작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 대외적 위상을 고려했다는 그런 판단 외의 직급을 이렇게 결정할 별도의 분석이나 객관적 자료가 저는 답변서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또 인력뿐만 아니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의안에 보면 교육사업비가 6,300만 원 전시사업비를 2,900만 원, 문화 행사비로 9,000만 원, 기타 1,800만 원으로 정확히 2억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출된 비교표에는 다른 시설의 4개의 기념관을 보면 총사업비만 있고 교육사업 한 해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전시사업의 규모는 어떤지 문화행사는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비교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른 것과 세부 사업비를 비교해서 산정금액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추계입니다. 저희가 추계로 해서 잡았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공무를 통해서 예산의 규모를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대략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른 유사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그런 거를 분석해서 그걸로 저희가 예산안은 적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타지자체 광역에 대한 기준에 저희가 약간 포괄적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제가 질문 4번에서도 2027년에서부터 2029년 매년 4억 4,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추정치에 기반한 가예산이라고 말씀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비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 산출로 인하여 춘천시가 정확한 산출 근거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고 또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산출도 못 하면서 어떻게 매년 4억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게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사업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정할 수 있지만 수탁기관에게 얼마의 예산을 맡길 것인지는 춘천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의 횟수라든가 단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유사 시설이 세부 사업하고도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왜 사업 규모의 적정 규모도 2억 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거를 산출할 때 대내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는 약간 포괄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출할 때는 저희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검토를 한 거고요.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보긴 봐야 합니다. 근데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해엔 이 사업비 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보여드리고요. 자료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추정치에 기반한 가예산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연간 4억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고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산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것이 동의안 이후에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문제를 저희가 재개하는 것보다 현재 동의 단계에서 재정 규모와 산출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자치행정과장 진원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는 게…….

배숙경 위원 지금 저희 공모 자격이 단순하게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정보 공개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정보 공개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 하게되면 현재 지역의 제한은 없는 걸로 하는 게 법상은 또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지역에 어디가 들어온다, 몇 개가 들어온다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전문성만 가지고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고 이런 단체가 몇 군데 있겠다 이런 조사도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냥 막연하게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춘천 지역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 지역에 어느 정도 있다, 몇 개가 될 거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공개로 모집하고 위탁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비영리단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이거 민주평화기념관에 대해서 그때 보안사 관사 거기를 지금 여지껏 비워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확답이 없는데 그 명칭을 쓸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23년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했고요. 그 당시에 민주화 어떤 기념관은 해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2억 2,000을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배숙경 위원 이거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이 단체 한번 보세요. 장소 여기 보면 민주평화기념관 앞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하려는 이 위치인데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예요. 올해인데, 특정 단체가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가치적, 정치적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행정이 하려면 최소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는지 이런 시민들의 요구조사를 한 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보면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시와 관련된 게 있고 그럼 전시 같은 건 사실 이러한 관련해가지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과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자격기준은 그냥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돼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위탁 왜 안 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적, 정치적 해석을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하려면 어떤 중립적 그다음에 균형적 이런 시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 사업과 관련된 활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이게 중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지금처럼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리모델링 해놓고 사용을 못 하고 2년째 비워놓고 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5평밖에 안 됩니다. 45평 밖에 안 되는데 그 45평에 전시·교육을 다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관리직 2명에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직원 한 분 3명 구조로 이거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처럼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차라리 필요로 하는 단체에다가 관리위탁 그냥 사용허가 자격이 있는데다 주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알아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이 안 나면 저희가 시설 관리에 대한 운영비만 조금 보조를 하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는 특정 단체의 자리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시민들이 서로 다르게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제가 저희 이해충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 중의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소신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데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름 명칭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 사람이 제안했는데 이거 타당하다, 이거 위탁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거기 출발점부터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거기서부터 결격사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춘천시 사무로서 필요성은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시민이 다수가 아니라도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로 가져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얘기하신 것 그리고 이분 전문성 때문에 위탁 줘야 한다 그러는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도 활동 경력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가지고 하려는 이걸 보였어야 하는데 거의 2년 됐나요? 2023년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비워서 그런 노력 없이 이러고 있다가 이런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서 이걸 진짜 표결하실 작정으로 오신 거 아니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 절차도 잘못됐고 또 사무로서도 사실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사무로서도 적절치 않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차라리 그냥 직접 운영하시고 그 전시가 필요하면 관리 위탁으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조사업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시에서 특정 이런 어떤 자리를 조존해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져오신 게 아니라면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숙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민간위탁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행정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는 기본적인 행정을 저희가 집행하고요. 민간위탁 사무는 그 외 행정기관에서 맡기에는 부적정, 맡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맡는 게 더 낫다 어떠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위해서 전문가가 맡는 게 맞다고 그래서 위탁에 대한 개념을 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가칭 민주평화기념관은 당시에 리모델링비에서 예산이 설 때도 그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서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건 민간위탁이냐 뭘로 가냐는 의회에서 논의해서 의회에서 결정 내려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내놓은 것은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가봤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 협소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당초에 리모델링했고 현장에 가봤더니 전시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빔프로젝트도 다 설치가 돼서 당초 취지에 맞춰놔서 그 건물은 리모델링 돼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는 그걸 민간위탁 운영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어떠한 콘텐츠로 어떻게 이거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그게 또 이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민주화 운동이 이런 거라고 느끼면서 정신을 계승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야 되는데 일반 어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만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입혀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하고도 협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화 관련 협력해서 자료받을 건 우리가 받아다가 여기서 전시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걸 한 해만 가져갈 수 없고 매년 이걸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콘텐츠로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시로 인사 발령해서 움직이는데 내부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안을 잡고, 그리고 또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관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성향으로 해석을 달리할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 그게 어느 당이 됐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건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건 정치적 성향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장님 조금더 시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잠깐 조금 더 허용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나유경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념관을 하시겠다는 건 여기 교육사업 내용에 우리 전시도 있고 방문객이 있으니까 전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방문객이 이건 예상이에요. 연간 5,000명이 와도 시민 1명당 8만 8,000원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산술적인 추계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런 논의 안 해 보셨을 거예요. 비교표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시가 직접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중립이나 균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요. 제가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특정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균형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위탁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전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시할 수 있는 자격은 학예사 이런 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있을 겁니다, 전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격 기준도 이런 어떤 아카이브 관련해서 전시 관련해서 이런 민주의식, 시민의식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다 그와 관련한 자격증이 따로 구비가 돼 있는 거지 그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셔요. 그러면 저는 엄밀히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예산이 수반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단체에 위탁을 주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건데 내가 몸담고 활동하고 이런 어떤 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주장하시고 뭐하시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먼저 이 기초 자치단체서 처음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금 산출 자료를 보여줬을 때 다 광역시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춘천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충과 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독립 거기에 뿌리가 어디인가, 거기에 시작점이 어디인가 찾으면 다 춘천으로 옵니다. 춘천의. 그래서 춘천의병, 3·1운동, 대한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 이렇게 이어지는 현대사가 이어지는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근현대사 4·3 내지는 4·19, 5·18, 6월 항쟁 여기만 보지만 지금 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춘천의 가치와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너무 적어요. 예산도 적어요. 오히려 광역단체에서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춘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접경지역에 수복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피해자들 조사 이런 것들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벌써부터 이걸 갖고 이 영역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분야기 때문에 저는 늦은 감이 있어서 이걸 서둘러서 조밀하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참여프로그램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배제고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져 있는 혐오와 폄훼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전시, 답사, 강연회, 심포지엄, 인물 선양 그리고 연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 구조를 딱 보면 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구조가 일하게 만드려면 일하는 아래 층 사람들의 인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이거 전에 담당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에게 여쭤보니까 다 심의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런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사실 실무 일을 실무자하고 같이 해 주면 됩니다. 중간 역할을 해서 일을 좀 더 많이 맡아서 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5급이라 그래서 저희가 기념 관장급으로 만들어놨는데 관장님도 관장 위치에서만 일이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더 맡아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무위탁을 줄 때 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배분 가지고 일을 해달라 그걸 조건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위탁을 공개모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춘천의 정신 충과 의를 얘기했는데요. 이 가치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신순겸 장군도 그렇고 한백록 장군도 그렇고 몽골항쟁 때 수많은 춘천 부민들이 희생을 한 것처럼 충의 가치를 선양할 게 무지 많거든요. 그걸 잘 다듬어서 함께 녹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은 이게 이번에 몇 번째? 세 번째인가요, 과장님? 올라온 게 동의안 두 번째인가요? 네 번째예요? 여태까지 부결되었던 사유들이 실제로 해소가 많이 된 다음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2023년 이후에도 이게 네 번째라면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가 완료됐거나 해소가 되었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내용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은 조금 더 절충이 돼서 올라온 것 같고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과거에는 도시공원 녹지 관련 법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2023년도 9월에 부결 사유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이 조례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조례안에 위탁 조항이 있었는데 그 위탁 조항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서 위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때 의회의 지적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어떠한 거를 위탁할 때는 위탁 조항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저희 조례안에 있던 게 법제처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런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회 지적을 받고 다시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때 나중에 의회에다가 답변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임시회 안건에 대한 거를 올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 올릴 때 어떠한 회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불가 입장으로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이렇게 논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게 완료가 되고 이렇게 또 추진되어졌었다면 이번 동의안에 어디에서 추진 근거라든지 추진 현황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장 그리고 사무국장 그리고 또 직원 8급 대우에 직원 한 분을 두시는 그 외의 인건비 비용이 거의 한 50% 예산 세워지는 게 한 50%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직급만 보더라도 관리자가 2명 사실상 실무자가 1명인 구조가 업무 효율성이 좀 맞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직원을 3명이 두는데 관리자가 2명씩이나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관을 대표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실무 지원이 더 있어야 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한데 또 그러다 보면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념관의 시설, 규모 면에서는 또 적정성, 인원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또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협조를 받고 대외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에 또 대처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하고의 협력도 받아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도 운영을 해야 되고 다른 기관들하고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관장들은 한 5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본청에는 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직원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에 대한 거를 일단은 적은 인원인 만큼 이런 사무국장님도 더 일을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원하는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나머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적은 인원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잡은 거는 그래도 최소 인력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리고 그 역할과 서로의 기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걸 질의를 드렸냐면요. 이 3명에 대한 직원들의 배정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과정 속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데서 앞으로 일하시게 되실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알 수 있게 되는지 필수 전문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일하셨던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한 10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를 맡아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재무 구조 그다음에 인력 구성에 대한 걸 보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이 사물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낸 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또 공개 모집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희가 전문성을 걸러내고 최종에는 최적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위탁하게 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산출 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올라온 것도 사업비 관련해서 교육비 전시 사업비 문화 행사 그 옆에 물론 비고에 몇 가지 종류에 대해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물론 이게 1년에 4억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년 여 기간 동안 하시겠다는데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는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만약에 운영이 잘 되어지신다면 이게 만약에 도비라든지 국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로 받아올 수 있는 기회의 반등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과거에 있어서도 이런 거를 좀 하신다 하셨을 때 국도비를 어떻게 좀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하신 바가 없으신지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런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위탁기관은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은 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비 절약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앞으로 정치 이런 게 뜨지 않은, 만약에 운영위 이번에 오늘 동의안이 된 이후에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49㎡ 평수면 실평수로는 그냥 편히 말하면 한 45평수 좀 되는 공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전시실과 교육관이 아까 사진을 첨부한 것 중에서 방이 사실상 하나씩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총 인원은 수용 인원은 한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한 30명 정도면 좀 꽉 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 전시실을 걸쳐서 교육관에 들어가서 하면 약간 넉넉한 공간 기준으로 보면 일시 교육은 한 30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도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12대에 들어와서 여러 안건들을 그러니까 11대 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안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에는 후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도 했었고 그리고 방금 직전에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건도 처리했었고 자치행정과에 가장 많았죠. 아직 남아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처리했던 인구 기본 조례도 처리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민주평화기념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적체됐던 안건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뭔가 이렇게 흔쾌한 부분들은 많지 않아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몇 차례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전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신선미 위원님이나 박노일위원님 그리고 배숙경 위원님까지 쭉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부결된 사유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한 부분들은 있고 시민공감대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이 단순히 전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예를 들면 정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이렇게 역사 프로그램이나 교육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춘천시 교육지원청 진청이나 이런 데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게 물론 민간위탁에서 줘서 그쪽이 전문성 있고 잘 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건,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냥 전시실 45평 운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정말 이 공간을 통해서 춘천시에 그런 민주화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카이빙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멋진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 이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 어느 지자체보다도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끔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해당 담당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설계는 많이 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기념관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거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윤민섭 위원 너무 많이 했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의견 때문에 보류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김남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약간 충격받은 게 배제고 학생들 건이었는데 학생들 마저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 그날 있었던 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이 저 어렸을 때 효자동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에 다 나와서 그때 어렸을 때 본 건 ‘왜 저러지? ’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나 숭고함에 대해서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는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도 제도화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좀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는 지금 처리되지 못했던 게 많이 처리됐는데 예를 들면 인구 기본 조례나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기획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아까 이거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다 해 주셔 가지고 크게 다른…….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위탁 사무를 줄 때 그런 내용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콘텐츠를 풍성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와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 협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해서 하여튼 잘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간접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이 저랬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같이 고민해 보시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잠깐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가치적인 거 정치적인 해석이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시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나마 중립자 입장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 아까도 얘기, 똑같은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자꾸 오해를 한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행사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다만 지금 특정 단체가 아마 이거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이거 플러스 지금 시설에 대한 거를 상설 기념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상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지금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관을 운영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2년을 그냥 왔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사무로서 이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시민의 어떤 요구나 이런 예정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 조사를 최소한 해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마치 저번 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성향이 서로 다르니까 이걸 안 해줬다 이렇게 들리는 오해가 지금 할 수 있는 발언이십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직접 하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 가치적인 중립을 오히려 더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하시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사무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왔던 거 얘기하고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독립운동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가져오신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단지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져온 거는 지금 여기 사업에 의병독립 또 여기 4.19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가져온 자료 조례에 의해서 가져오신 건데 사업을 해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다 옳고 가치 있는 거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장소가 그때 저희가 또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옆에 다 예술촌이에요. 그런데 다 예술촌인데 거기만 특색이 다르게 평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을 그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어떤 진짜 대체 가능성이 없다든가 현장성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현장성으로서 보존해야 되고 여기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옳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보안사 관사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후에 거기에다 상징을 어떤 걸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던 거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활동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줘야 된다 안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이해 충돌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런 일환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절차적인 것부터 비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온 게.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그냥 뒤섞여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왕이면 시민의 조사도 없었고 또 이런 요구도 한번 보고, 저희가 상설 기념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방문객은 대충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운영을 하고 다 좋은데, 관리 위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특정 정말 여기에 소신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용 허가 내서 그 사업을 하면 되고,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관리를 저희가 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면 거기에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져온 구조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단체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1개 이상 안 될 거로 봅니다. 이 단체 만약에 공모 사업을 띄운다 그래도 그건 형식적인 거지 실제 그 단체가 들어와서 하나의 단체가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아마 더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안 들어오면 그 단체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거기에 관련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민주화 어떤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역사의 어떤 가치를 서로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 맞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의 경비, 또 이렇게 했을 때의 경비 그럼 어느 쪽이 시민들이 더 공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고민을 하고 가져오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이라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짚은 거예요. 오히려 시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균형감 있게 중립적으로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의 같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강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장담해요. 이건 특정 단체가 들어올 거로 봐요. 그러면 이 뒤에 후속적으로 달려오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어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문제 있는 사항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부서에서 논의를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말 소신껏 하시고 싶어 하는 쪽의 어떤 이거랑 또 저희가 진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심의 위탁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민주적인 어떤 절차부터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아무렇게나 망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절차상은 그래서 절차를 지켜서 왔고요. 당초부터 민주화기념관을 쓰겠다는 거를 애초에 의회에 보고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그때는 위탁에 대한 기준이 맞지 않는다, 그 공원에 대한 이거에 의해서 그거는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올렸지만 그때는 그냥 상정을 안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5·18 관련된 그런 민주화 관련된 분들께서 민주평화기념관 이건 춘천에 그래도 강원도의 어느 지역 하나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분들이 그때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분들께서 주장하면서 1천여 명의 시민의 동의서를 가지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민들에 대한 의견은 그 정도면 그래도 들은 거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방문객에 대한 거는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올지 그렇지만 그거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 이 관계된 분들한테 이거를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콘텐츠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리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 위탁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냥 관리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봐서 민간위탁을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지금 후세에 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알려줄지 그리고 민주화가 앞으로 후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콘텐츠를 알려줄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시기가 되면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사실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내부적인 관리 차원이라고 저희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 위탁이 어느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께서 맡아서 하고 그 뒤에는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를 재위탁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런 재위탁을 통해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 잠깐만요, 위원장님. 새롭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설기념관을 하면서 3명의 상근 직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관리 위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왜 안 해봤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계류가 되는 바람에 많이 사업이 리모델링되고도 많이 지연됐죠? 몇 년 비어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인가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2023년에 리모델링 들어가서 사용승인은 2024년 4월경에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한 2년여 간 넘게 지금 빈 공간 상태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관리는 그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었나요? 비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시설들이 지금 또 손봐야 되고 그런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리모델링한 그대로 있습니다. 보존은 잘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갈 건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이 장소에 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분들 토크쇼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우리 80년도 5월 전후로 이 장소에 예전 보안서 터죠. 이 보안사 지하에 끌려가서 무수한 우리 춘천 시민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라고 제가 진술을 들었어요, 증언하신 것들을. 그렇게 고문당하셨던 분들이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떤 분은 오픈된 방에서 불을 켜야지만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진술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 문제가 예전에 5·18 민주화항쟁 때만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역사에서 이 문제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현재에도 계속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저도 그때 우연한 기회로 토크쇼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춘천 시민들이 이런 거에서 손놓고 있지 않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알려주고 민주화가 정말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수 많은 희생된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누리고 민주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제정됐고 이러한 정신들이 기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 김남덕 위원님께서 충의 정신이나 독립운동의 정신과 저는 민주화운동 정신과 다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시민들이 진정하게 우리 국민이 우리 주권을 찾고 그리고 진정하게 행복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럴 누리는 데 다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정신 맥락이고요. 이건 그리고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이제는 더 누누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기 때문에요. 이런 민주화역사든 의병 항쟁의 역사든 역사적 흐름으로 내려온 역사기 때문에 이견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제정됐고 그리고 또 헌법 정신에도 개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게, 전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터를 이용해서 분명히 더 좋은 장소도 있었을 겁니다. 맞죠? 기념관을 하기 위한 더 쾌적하고 더 넓은 공간도 두고 이곳을 고집한 거에는 그러한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자는 장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허물 수도 있었잖아요. 철거 안 하고 시가 이렇게까지 해온 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보존하고 이게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여러 이런 위탁 방안도 직접 관리나 직접 운영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고요. 또 관리 위탁으로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열의를 가지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대에다가 교육과 기념할 수 있는 거 아카이브 그런 사업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체록을 남기지 않으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금 다들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니까 요. 그런 것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시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더 몇 년 동안 우리가 준비기간을 가졌잖요, 보류되는 기간. 그래서 더 꼼꼼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질의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례에 맞는 이 사업들 정말 중요한 사업들 많잖아요. 제일 먼저 실태조사나 아카이브가 우선돼야 할 거 같고 그래야 뭘 기념하고 어떤 걸 후손에게 남겨줄지가 나오잖아요, 과제가.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에게 잘 저는 운영되도록 효율성을 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밟아오는 과정에 민간위탁 사무를 받아오셨는데 거기에도 아무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이걸 심의를 다 받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 운영하셨어야 해요. 여기까지 진행해오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되고 운영되도록 그리고 앞으로 또 공모하신다고 하니까요. 법적 절차 잘 지켜 주시고요. 근데 조금 더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에서는 앞서 질의 답변에서 조금 더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의회에서 고민하고 우려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춘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열거해 놨잖아요, 제5조 기념사업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구성하셔가지고 매년 4억 이런 식으로 딱 단정 짓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 사견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관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사무국장이나 오히려 실무를 하실 분들이 2명으로 일할 사람들이 8급, 9급 이런 식으로 두 분 더 두고, 제가 그런재단에 있어봤는데요. 어느 기관이든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이랑 한 4인의 구조가 돼야 운영이 돼요, 사실. 한 분은 총무 예산 쪽을 맡아야 하고 한 분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도 분이 실무를 다 총괄하신다고 하면 관장님 정도는 명예직으로, 비상임으로 근무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열의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아마 위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있어서 더 그런 방법도 예산을 줄이는 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일하는 실무자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내실 있게 정말 목적을 위해서 잘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기관을 위한 기관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가 효율성 있게 여러 교육이나 포럼이나 역사, 전시회나 아카이브나 잘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해주시고요. 꼼꼼하게 효율성 챙겨주십시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요. 기관이 더 망가질까 봐 우려되고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권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제안해주신 비상임 관장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포함하고 사무국장 이런 실무 쪽도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좀 더 철저하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의견 너무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전액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서를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비슷한 유사 시설을 순수 100% 시비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참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례적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서 3번을 보시면 연간 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 확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질문 4번처럼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이 없는 것처럼 집행부 자체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 하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심사 시 외부 재원 확보 계획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100% 시비로 사업을 무리하게 벌려놓고 정작 예산 확보의 책임은 민간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 기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민간위탁 계약을 맺게되면 그 뒤의 이분들이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국도비 재원에 대한 노력을 이분들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이게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실체가 나타나야 민간위탁으로 어떠한 운영하는 기간이나 단체가 있어야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해당 위원 또관계 되는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도비 지원사항을 요청하거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한 거를 그 뒤에 평가할 때 위탁기관 중에 이뤄질 겁니다. 이뤄지는데 이건 그 후에 이뤄져서 했던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재계약이나 이럴 때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런 평가 항목으로 넣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지금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과거사 알다시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 이용됐던 곳이고요. 우리 민주평화기념관 가칭 기관이 들어설 자리는 보안대 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1980년 5·18 때 강원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대거 잡아가서 시위를 벌인 친구들을 잡아서 고문했던 장소인데요. 5·18동지 5·18 관련해갖고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꾸려져 있는 게 춘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청년들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19, 20살 때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따져 보면 이분들이 30년, 40년 정도 민주화 운동 관련 하신 진짜 그분들이 전문가죠. 사실 그랬을 때 이거를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직접 우리 30만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텐데 그럼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렇게 위탁 교육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질없이 사실 잘……. 유일한 기관이고 아까 처음 질의한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 단체들이 보고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북 항쟁도 마찬가지고 정선도 이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를 보고 있을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있을 거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하여튼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동의안이 어쨌든 지난번에 계속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 요구가 있었음에도 상정이 이유 없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공정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지기 전에 그 부분도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광주 민주화운동기념관이나 추모 묘지, 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가보고 직접 현장 교육이나 기록관 이런 걸 관람해 보신 위원님들이 있으신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사실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어도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 없다가 올해 배제고 사건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면서도 한 번도 못 가본 광주의 민주화운동기록관과 추모 묘지 이런 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 보았습니다. 아마 안 가 보셨다면 꼭 가 보기를 추천드리는게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책이나 이런 것으로 접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깊게 와닿는가를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업을 이런 민간위탁을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의암류인석기념관이라든지 윤희순사업이라든지 광복회사업이라든지 전혀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분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는 어렵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단 예를 들고 보면 도에서 사업했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입양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던 게 홀트사업이었어요. 홀트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다가 그 홀트가 강원도에서 빠지면서 이 사업 누가 할 것인가라고 공모했을 때 누구나 다 예상했어요. 당연히 입양 단체나 입양가족단체에서 하겠거니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위탁할 수 있다는 예측하에 이거를 못 하게 그 단체가 당연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에 이 민간위탁을 줄 수 없다고 저희가 미리부터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소나 이런 걸 특정해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저는 민간위탁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실 분들이 하실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11대 전반기 기행위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다녀와 보고 나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지도 알았고 우리가 광주까지 갈 수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온 학생들이 최소한 이분들이 살아남은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를 배워야겠구나,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가 위탁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 맡는 게 불법도 아니고 가장 잘 알고 이 역사적 산증인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는 이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나 전시관에 협소하나마 기록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한다든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기념관의 위탁을 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해서 할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맡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추후에는 다른 단체나 아니면 이미 전문화되신분들이 할 수 있고 정말 그때 가서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지만 시작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을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사실 대해서 우리가 중립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실 그대로를 보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직접 보고 배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립을 굳이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번 단 한 차례 상정이 되었고요.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비상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주시고 저희가 위탁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논할 수 있지만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주화기념관을 전담해서 위탁할 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동의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감사담당관 노진숙
  • 자치행정과장 진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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