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2.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3.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찬승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찬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2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구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2.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경 보건운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춘천시노인전문병원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시가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 요양 병원입니다. 최근 신경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전문의 수급의 어려움으로 병원의 운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병원 운영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2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2024년과 2025년에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해 총 9억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른 위탁 사업비 30% 이상 증가에 해당되어 의회의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금을 총 8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치매전문병동 위탁에 따라 병상이 기존 166병상에서 199병상으로 증가하여 운영비 부담이 늘어났으며, 또한 필수 의료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전문의 퇴사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병원 자체적으로만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필수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4,300만 원을 매칭하여 치매전문병동의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시설을 보강하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위탁금 변경을 통해 국립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확보된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전문병원의 공립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33호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 인건비 상승, 전문의 수급난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의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탁 사업비 8억 7,400만 원의 증액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인 강원대학교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이나 본 동의안은 근거 자치 법규를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지 않고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존 위탁 계약이 2022년에 체결되어 지금까지 유효하고 공공기관 위탁 조례는 2024년에 제정 시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 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위탁 조례를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손은진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과 관련돼서 소장님이 이거 관련된 상위법, 조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잠깐만요.
○박제철 위원 이럴 때 시간 좀 빼 주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치매관리법하고 공공보건의료 관련된 법률하고……. 제가 정확히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공공의료 설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이라든가…….
○박제철 위원 자, 좋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손은진 예.
○박제철 위원 그게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렇죠? 그거에 앞서서 혹시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 사무를 위탁 주기 위해서 춘천시 사무 위탁조례가 있고, 그렇죠? 상위법이 있지만 춘천시에 관계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저도 지금 2022년부터 계약이 이뤄졌고 저도 근무한 게 그 이후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들었고 그 당시에 보면 강남병원이 해체되면서 그냥 듣기로는 강원대학교 병원에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 히스토리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소장님이 인지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상위법과 조례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위수탁 계약서에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이 뭐로 돼 있습니까, 운영방법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손은진 예, 4조에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지만 독립채산제라 하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 기관이 어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시설운영에 관한 것을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돼 있요. 그러면 독립채산제라는 건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는 게 독립채산제입니다. 저것금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부분적 독립채산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설비, 장비를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독립채산제라면 지금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의 책임있는 경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지희가 일부 사업비라든가 간병인 보조비를 국도비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드리고 있고 시설 유지에 대해서는 4억 5,000씩 연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나머지의 인력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 장비라든가 물품의 운영에 대한 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의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의료 관련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은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보건소장 손은진 작년 9월 18일에 들어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작년 9월 들어오셨죠. 그럼 소장의 역할이 뭡니까? 늦게 들어왔다 빨리 들어왔다가 아니라 소장의 역할은 책임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부분적 독립채산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경영을 하는지, 재무제표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서, 조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결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위탁 사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사무 내ㅇ용과 위수탁 한 7, 8개 나올거예요.
○보건소장 손은진 8가지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거 꼼꼼하게 다 점검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꼼꼼하게 다 보진 못했지만 치매와…….
○박제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꼼꼼하게 보진 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춘천시의 세금이 들어가고 재정이 투입되는데 소장님 그걸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손은진 죄송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독립채산제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노인병원이요?
○박제철 위원 예.
○보건소장 손은진 총 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의사 몇 명입니까, 현원으로?
○보건소장 손은진 현원이 지금 원장님 한 분하고 가정의학과 한 분, 신경과 한 분, 그다음에 한방 한의사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총 다섯 분이죠?
○보건소장 손은진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병원을 만든 이유.
○보건소장 손은진 지역사회의 노인 질환과 치매 환자들을 공공의 입장에서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 등 그들에게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
○박제철 위원 그럼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일반 시중의 사립 치매병원과 그다음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요양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 치매병원하고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일반…….
○박제철 위원 일반 시중에 있는 사립에서 나오는 치매병원하고 거기에 ‘요양’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
○보건소장 손은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일반 치매 환자를 다루는 병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신과 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거고…….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춘천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한과 치매 관련된 요양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손은진 신경과 의사가 전문으로 치매 환자는 보고 있죠.
○박제철 위원 해야죠. 그렇죠? 거기 병원 원장님 전문이 뭡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예방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전문적인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가정예방의학과하고 이 신경과 의사님들은 아마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신경과 의사는 한 분이세요. 또 의사 한 분이 가정의학과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만든 이유는 노인성 질환 플러스 치매요양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넌인가요? 재작년에 공유재산으로 변경을 더 늘려줬어요. 그분들은 치매 관련된 분들을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기획행정이었을 때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급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을 원장은 예방의학과, 신경과 의사 하나, 가정의학과 교수 한 분, 한의사 두 분. 제가 그리고 처음에 왜 여기 직원들이 95명이라고 얘기했냐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구행위와, 왜?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비 기준 지표가 뭡니까? 원장님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930만 원을 받아요. 왜 이분은 930만 원을 받고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의사는 760만 원 정도 책정 기준이 뭡니까?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보건소장 손은진 원장님의 급여와 관련돼서는 강원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따르는 것 같고요. 신경과 의사는 처음부터 2,500 수준은 아니었고요. 치매전문병동을 오픈하면서…….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파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파견 기준이라 하면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의 명의는 찍혔지만 강원대학교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직원 의료 인건비 기준이랑 춘천시노인전문병원하고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적 지침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없죠, 자료가?
○보건소장 손은진 지금 현재 내부적인 지침은 없고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민의 재정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95명의 여기 직원들이 의사뿐 아니라…….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쓸게요. 여기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조리사, 시설보조 95명이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은 내부 규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사부터 전 직원의 인건비 기준 지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다 맞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그냥 파견 나왔으니 강원대학교 거기 근무 기준에 맞추겠다? 이게 무슨 독립채산제입니까? 인건비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 재정 돈 주십시오,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공성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전체 95명 직원들하고 같이 노동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인건비에 대한 거 해 보셨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단순히 병원 원장님하고 몇 분 얘기만 듣고 경영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병원 원장님은요. 책임 경영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걸 단순히 소장님이 어렵습니다. 노인이라는 이름을 팔고 노인을 뭘 복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개인 돈이 아니고 이건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국립요양병원으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 방식과 적용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위탁금 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앞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인데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재위탁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법률이 조례가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용이 변경되었을 때 현행 조례에서 혹시 위반되는 내용을 적용되지 않는 상충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음에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는 다음 회기에 또 저희가 조례 개정에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위탁이랑 공공위탁 2개를 다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하긴 했습니다.
○이범준 위원 혹시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15조에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만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기관 등 위탁에 대한 조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일어나야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한 거고 다음번 개정 때는 공공기관 등 위탁에 대한 조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이 15조에도 그 항목을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이범준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어쨌든 2027년 1월에 계약이 종료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닥뜨려서 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올해 미리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어쨌든 위탁을 연장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두 번째로는 위탁금 변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변경의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요양병원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전문의 등의 필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인건비를 조정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가분을 춘천시가 추가적인 위탁금으로 계속해서 부담하는 방식이 앞으로 국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탁금액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탁기관이 요구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를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직원들을 협의 과정을 거쳤다든지 이런 내용을 혹시…….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병원하고는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현재 7월까지, 이게 단순히 의사 인건비 상승이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치매병동을 증축하면서 병상이 늘어났어요. 그 병상이 늘어나면서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됐고 관리비나 재료비 모든 부분에서 많이 비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재활의학과 의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수가를 의료 수입으로 저희가 받았을 텐데 4월에 재활의학과 의사분이 그만두시면서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수가 발생이 하지 않아서 수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타임에 어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서 정상화를 해놔야지만 내년에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치매병동에 대한 치매안심병원 지정도 받고 하면서 치매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사 인건비는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거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 인건비로 많이 치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 인력이 의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범준 위원 병동 추가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인건비 상승 같은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춘천시가 위탁금을 증액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올해는 일차적으로 하지만 추후 춘천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어떤 기준점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다 혹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세수 확보의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희 위탁금 올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 또 저희는 마치 노인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는 안 올려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 있으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64%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상화를 하려면 9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사항 지출과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은 점검을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의사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보면서 박제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목이 많은 의사님들이 계시냐 이런 거에 대해선 면밀히 저희가 검토 못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가결해주시고 또 예산이 지원된다면 훨씬 더 깊게 경영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가동률이 64%다. 그런데 병동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병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 병동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병동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 수익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활치료와 관련된 수익인데 그 재활의학과 의사님이 나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범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수탁기관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과 장기적인 우리 의료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우리가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인 목적을 띄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사항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깊게 검토가 되어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2027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이전 위탁기관에 미비했던 점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의회의 재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5,000, 4억 5,000 해서 9억에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9억에 30%면 2억 7,000 그 정도 되죠. 근데 저희가 올린 게 8억 7,000…….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30% 이상 증액된다고 봅니다.
○변용대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2021년 최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회의록을 보니까 독립채산제 운영이 재위탁의 조건으로 했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은 의료 공백 그리고 전문의 부족에 따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방의학과라든지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저도 치매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손은진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서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치매병동의 역할을 공립요양으로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로 신경과를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현황은 민간 병원이건 공공 병원이건 수도권 쏠림이 28% 의사가 지금 서울에 편중되어있습니다. 저희 춘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의료 전문의를 모시는 것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저희 춘천시 노인전문도 그 일환의 하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적합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뽑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억씩에 지난번 연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억을 줘도 저희 춘천 지방은 오지 않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의 임금 수준은 평균 3억 5,000에서 3억 9,000으로 나와 있고 재활의학과나 신경과는 3억 9,000에서 4억 2,000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정 사태 이후로 전문의 모시는 거에, 물론 전문 과목에 맞는 전문의가 배치돼서 보는 게 과연 이상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메디게이트에 계속 공지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양병원 기준이 의사 1명당 35명까지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오시겠다는 분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실입니다.
○변용대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의료계의 수가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고용이 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병상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수가로 독립채산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혹시 판단이…….
○보건소장 손은진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로 보시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나마 3,000만 원, 7,000만 원의 소규모지만 스스로 적자는 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병상 가동률은 90%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활의학과가 근무하시면서 전문 물리치료 수가를 별도로 수가 산정이 가능한데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문 물리치료 수가는 전혀 배제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동시에 열여섯 분이 아마 퇴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상 가동률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경과 전문의는 한 분도 이렇게 인건비를 급하게 올려드리면서 계시게 하는 것은 치매병동 운영 조건의 필수가 신경과 전문의가 한 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에 먼저, 좋은 의료 여건이 된다는 것이 신경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모시는 거는 수가적으로나 병상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사를 계속 보니까 3년째 흑자를 유지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었던 건데 전문의 이슈가 갑자기 부상되면서 이게 혹시 윤석열 정부 때 의정 사태 이후 벌어진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중앙 이슈에 지방이 팔로우업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시나 보건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금 상승하는 거 이외, 이거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올리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의 대비나 혹시 중앙에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전문병동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작업이었고 다음 단계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수가가 기본 지금은 1일 4만 5,000원 정도로 잡으면 안심병동일 경우에 6만 1,000원 수준까지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를 조금 올려서 받고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까지 잡으면 예년도에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춰질까 아닐까 싶습니다. 관건은 의사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저희가 자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정책이 최초에 시행되고 계획되었 때가 문재인 정부 때죠?
○보건소장 손은진 그렇죠.
○변용대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책을 처음 했었고 지금 잘 추진되고 흑자 전환이 잘 이뤄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의정 사태가 빚어지고 전문의가 중앙에 쏠리게 되고 스트라이크 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인건비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을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임금이 3, 4배 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협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조례 4조제1항에 보면 치매관리법에 16조의5항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3항입니다. 이런 정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추후에 제정해주시고 개정해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근거 상위법 인용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의사진행발언이죠?
○박제철 위원 지금 변용대 위원님이 질의함에 있어서 정치적 발언, 객관적인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말씀하세요.
○박제철 위원 오늘 의안 심사는 정확히 말하면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지원 문제를 그냥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이건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1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과연 의료 수급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게 있었는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보건 공방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얘기하는 거 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질의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제가 조례를 처음 봤는데 개정을 2026년 7월에 한 개정 내용 자체가 저는 이게 모순이 있다고 봐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뻔히 그렇게 써넣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무시하는 조례를 떳떳하게 여기다가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제가 있진 않았는데, 원안은 그렇게 올라왔던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독립채산제지만 다만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하겠다는 조항으로 올라갔었고 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단서 조항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으니까 단지 내년 1월까지가 위탁기간이니 그때까지만 그러면 수정해서…….
○김운기 위원 그것도 웃긴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래서 해 주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가 위수탁 계약해가지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하는 목적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 있는 분들 통해가지고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함이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한 후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독립채산 하기로 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받는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현해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맞춰 줍니까? 거기다가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시에서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했어요? 그럼 여기 수탁기관이 보통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국립대병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분들이 본인들이 수탁을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중간에 의사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 시간 자체가 불만이고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쉬는 시간에도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강대병원 자체가 의사분들이 다 월급 올려달라고 난리예요. 강대병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제가 강대병원에…….
○김운기 위원 아니,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짐작을 해 보시라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올려주셔야 되겠죠.
○김운기 위원 올려주신다고요? 안 올려주죠. 그만두고 싶은 사람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탁기관이 하여튼 강대병원이잖아요. 인력 수급은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사분들이 4월에 두 분이 나가시면서 강대병원에서 일부 파견을 받아서 진료를 하긴 했어요. 그런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수탁자가 누구예요? 강대병원이죠. 운영이라 것은 인력 수급 문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강대병원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27일까지는. 그걸 왜 우리가 급여를 올려주겠다 말겠다 하면서 의회에다 이런 걸 올리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시장 조사나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처음부터 올려가지고 공고를 내든가 만약에 여기도 재계약 할 수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에 우리 강남병원에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2010년부터 12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12년을 했어요, 12년을. 여기 강대병원은 지금 2022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 능력이 강남병원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12년 동안 강남병원은 흑자라고 제가 알고 있고 강남병원 그 본 병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 처리 됐나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약한 부분인데 의사 몇 분이 급여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 줘야 합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보건소의 이 반응은 향후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앞으로 다 올려줄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김운기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재활의학과 2억에서 4억, 신경의학과 2억어서 3.5억,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1인당 기존에 계신분들 얼마 올려달라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신경과 같은 경우는 3억 5,000까지로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김운기 위원 지금 얼마 받는데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지금 3억 5,000에 계약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3억 5,000 받는데 얼마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지금 올린 상태가 3억 5,000입니다.
○김운기 위원 올린 상태예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최초에 들어오셨을 때는 2억 5,000이었습니다, 2025년도.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벌써 그렇게 해 드렸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이건 신경과 의사 한 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시면…….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은 되는데,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 혼자 계시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억 5,000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혼자 계시는지 두 분이 계시는지 수급이 될지 안 될지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수탁기관이 1월 27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으로 그 병원이 문을 닫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위탁을 줬는데 왜 과장님이 그걸 고민하냐고요. 그럼 위수탁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왜 4년씩 하냐고요. 왜 4년씩, 5년씩 해갖고 1년씩 해가지고 매번 급여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도 그런 상황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앞으로 몇 년 안타까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의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리고 2억 5,000에서 3억 5,000 하는 게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2%, 3% 올리는 것도 겨우 겨우 올리는데.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많이 파격적으로 올려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의료인들의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실제로 경주 같은 경우도 5억 까지로 해서 4억 9,000에 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위수탁을 하든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할 때는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이 정도 규모에서 해야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시대가 자꾸자꾸 변하면서 인건비나 특히 어떤 업종에서 오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럴 때는 우리 시가 감담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 질질 끌려가야 한다, 그게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적으로 춘천시노인전문병원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 쪽에 위수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요양사들 다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하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의사는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냐 파업 다 해 버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계약기간이 정해질 때는 어차피 5년 동안 이렇게 할 때 서로 그거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인 거고 그걸 이행 못 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면 되는 거고 강대병원 입장에서 그거 페널티까지 부과되면서 정말 창피한 일인 거고, 국립대 병원인데. 그리고 그다음 사업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정신과 이런 분들이 3억 5,000, 4억 해도 안 온다 그러면 5억까지 올려야 된 하면 5억씩 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하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만약에 그 정도도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설득해서 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중간중간 인건비 올려 달라 한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것도 유효기간까지 줘가지고요. 이거 맞춤형 조례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우리가 진짜 지양해야 할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리고 우리 집행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 됐든 치매안심센터가 됐든 어떠한 과가 됐든 계획성 벌써 5년 앞도 못 보고 했다는 거밖에 되냐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내가 1분만 쓸게요. 강대병원에서도 거기 계신 의사분들도 월급이 다 적대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서울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거기 적자가 어마어마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실 적자들이 많은 병원, 예를 들어서 병원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할 때 재무제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한테 맡깁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런 거 위탁할 때 적자 있는 기업한테 맡겨요? 위탁 자체를 안 맡기죠.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인성병원이 됐든 한림대 병원이 됐든 그거까지 안 되면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나라에다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지 고민해야 될 때인 것인지 이거를 인건비를 그때그때마다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리면 감당 안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지원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신경과, 정신의학과 그런 치매 전문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도민일보에도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의사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채용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3, 4월에 의사분들이 나가면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7월에 가정의학과 의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의사 두 분이 주간에 진료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고를 낼 수 조차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치매전문병동이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희 3월에 병상 허가를 받았는데 3월 말에 재활의학과 의사님이 그만두시면서 4월부터 병동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럼 기존에 계셨던 병동의 환자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료 요양을 하고 있는지…….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지금 기존의 166병상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나가신 분들은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나가셔서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요. 전문 채용과 맞물려서 병동이 실제 잘 가동될 수 있을까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지금 저희가 가정의학과 의사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채용되면 저희가 전문치매병동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물리치료사분들도 더 뽑아야 하고 임상 상담사인가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분들이 또 있으세요.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 채용되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운영을 계속해 볼 상태입니다.
○엄정은 위원 그러면 전문의 채용이 다 되거나 그러면 병원의 재정자립도도 혹시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사실은 병원 수입이라는 게 의료수익으로 들어오는 수입 밖에 없습니다. 입원 환자의 입원비, 간병비, 급식비 이렇게 해서 받난 수익 밖에 없는데 그 수익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병상 개1당 월 들어오는 수입이 390만 원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90%까지 가동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지가 충족하게 흑자가 나거나 이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수입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치매병동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갖고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 그걸로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쩌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지가 맞는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거까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진행 상황과 재정 개선 현황 이런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의사 인건비에 대한 기준 라인이 있느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저희가 면밀히 병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기준들을 살펴서 만들어 보고요. 춘천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자리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들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에 사실 인건비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인건비하고 1억 2,400으로 시설보강비로 추가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선영 위원 동의안이 안 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동의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인건비 부분인데 이게 사실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혹시 이번에 이것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맞나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이번에 이런 걸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사실 재활의학과 의사를 뽑아보고 운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상황이라 올해 하반기 투입만 가지고는 확실히 90% 이상까지 병상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지만 그걸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기수 말고 전 기수 때 저가 전반기 때 복지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현장실사 갔었거든요. 정말 병동이 꽉 찼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기 입원을 하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그건 미리 접수하는 것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굉장히 잘됐었거든요, 진짜로 꽉꽉 차고. 이번에 사실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때 한번 설명 오셨을 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때는 진짜 많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간다는 뭔가 확정된 게 있으면 저도 ‘이번 한 번만 되면’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고착화가 돼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돼서 뭔가 다시 잘 돌아가고 아까처럼 답변 주신 것처럼 다시 수가가 들어오고 하면 웬만큼 복구가 될 거라는 그게 있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계속 다회성으로 갈까 봐 왜냐하면 이게 전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경기도 서울권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뚜렷한 해결 방안이 딱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공공의료라는 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저희가 사실 돌봄을 선도하고 있다는 도시이긴 한데 그 중간에 의료돌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중증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은 같은 수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간 의료 병원에 갔을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손이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사실은 춘천 지역에 없어요, 중증 의료.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어려운 분들은 사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돌볼 분이 없는 분들은 공동 간병인을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춘천 시민 우선으로 입원할 수 있고 또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5% 정도. 그래서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시는 대로 의사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거는 정말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의료 부분에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걸 해결해드리는 그런 걱정만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도 어쨌든 공공의료 부분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1월 31일 내년까지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다음번 위탁 때는 이런 걸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쨌든 발생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권준혁 위원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간단히 추가 질문하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추가 질문 몇 가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위탁 변경 동의안 하면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도 상위법이 뭐냐, 조례가 뭐냐, 근거 기준이 뭐냐고 계속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대답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읍소하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행정 관료는 법치주의 국가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재량권도 있는 거고 법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2020년도에 위수탁 계약서가 쓰여지면서, 그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지금 5년 동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공공정책이든 정책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은 국민과 시민에 눈높이에 맞춰서 특히 공공성을 띄는 것은 정책을 계속 변경하고 동의하고 만들어 가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보십시오. 2022년도에 우리가 재위탁 계약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026년 7월 2일 조례를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부대 조건이 뭐였냐면 재계약상 독립채산제 플러스 거기에 위탁사무의 제정에 필요한 거예요. 인건비는 없어요. 이 조례 자체가 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법률적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예산과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월 2일 10조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오늘 위탁 변경 동의안과 저번에 만든 조례안을 이번에 입법예고를 또 했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10조를 4조로 올리고 밑의 재정적 지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 2026년 7월 2일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성을 했으면 좋았을 걸. 왜 5,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한시적인 위탁 관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느냐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이 춘천시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사무 위탁을 새로 만드셨어요. 근데 과장님이 재계약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재계약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잣대가 달라졌어요. 내년 1월 27일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지금서부터 6개월 전서부터 거기에다가 공공위탁을 주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위탁줄 수 있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공공기관 사무에 관한 조례도 잘 읽어 봐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도 읽어 봐야 하고 또하나 여기 나와 있는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어떠한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내년 1월 27일에 이분들이 끝나고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공모니까. 강원대가 되리란 법은 없어요. 큰 대학병원이 됐든 작은 병원이 됐든 운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들어와서 공공성을 띈 정책 이 노인전문병원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과 과장님은 읍소란 말이에요. 우리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깐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과연 4, 5개월 동안 그분들이 인상비가 올려지고 뭐 했을 때 전체적인 경영이 좋아질까요? 난 퀘스천마크라고 봐요. 두 번째, 아까 의사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적인 측면하고 사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의사가 단순히 인건비가 적어서 그만뒀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의사들은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 가도 근무해도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몇천만 원 받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내가 일하는 직장 근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그래서 뭘 보고 싶었냐면요. 여기 솔직히 의사들 근무일지를 보고 싶었어요. 자꾸 의사가 인건비가 없고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근무일지, 재무제표에 보면 그것도 그렇고 진료카드 다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병원원장님이 예방의학과입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의사들은 회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료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처방 내려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만 두신 분이 신경과 의사 한 사람이 전문가인데 혹시 병원 전체 진료는 신경과 의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처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분은 억만금을 줘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다른 병원에 가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 됐어야 한다. 지금 강대병원은 국립병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혜경 과장님 연봉 얼마나 돼요? 대략 6,000, 7,000 되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손은진 소장님, 연봉 얼마나 되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보건소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나 이거 내 업무가 너무 많아, 월급 더 올려줘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지표와 기준과 공무원 월급 인상분에 따른, 매년 책정하죠? 그렇죠? 그게 공공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그러셨잖요아.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에 맞는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거 관련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여기 의사가 만약에 강원대학병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했다 그러면요. 있잖아요. 합법한 거 못 올려요. 이것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월급이 얼만데 지금 공무원 인상 기준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착착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강원대병원도 나와 있을 걸요,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무슨 한 동네 조그만 소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인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소장님, 없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운영위원회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원 원장님이에요. 그렇죠? 원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분들 재무제표 플러스 경영 안정화를 위한 통계 분석 자료가 나와줘야 해요. 지금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 1월 27일 그만뒀을 때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임금인상률에 대한 지표와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10조에서 4조로 가고 재정에 대한 문제, 위수탁 계약 문제 싹 정리해가지고 내년 1월 27일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강대가 됐든 누가 됐든……. 안 되죠?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공공기관이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건 강대병원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법인들이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들은요. 수익성을 따지면 안 돼요, 아까 과장님 말한 대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람들은요. 수익성을 안 따져요. 인건비 안 따져요. 왜? 비영리재단. 비영리재단이 뭡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반 노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내가 국립대의사지만 나는 춘천시 노인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띄면 월급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놓고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그다음에 입법예고된 거, 제규 같은 거 이 문제가 싹 정리돼야 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춘천이 공유재산 관련 설치한 춘천노인전문병원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하게 할 수 있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7월 2일 단순하게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6개월 주고 내년에 가면 또 바뀔 텐데……. 이런 의정이 어딨습니까, 이런 행정 관료가. 그걸 우려하는 거지 저는 이것만 잘 만들어 주면 예산부터 다 해드리고 싶어요. 노인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지금 다니세요, 병원에. 근데 공공성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특히 춘천의 취약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서비스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주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표 수치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이 그저 그냥 돈이 더 올랐으니까 돈 더 달라 이런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병원에 2026 수입이 예상 수입이 67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지출이 7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수지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여기에서 46억으로 61%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시비로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메꿔주는 구조가 나온다면 이건 병원에서도 어떤 동기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돈 올려달라고 시에다 요청하면 돈 올려주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 주셨어요. 이게 돈이 투입돼가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들어오면 괜찮아지냐, 다시. 그건 보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수지 차익이 발생되면 시비로 메꿔주실 생각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반기에 정상화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만 가지고 정상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재활의학과 의사도 뽑고 치매병동도 운영하면서 치매안심병원 지정도 받고 하면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말씀드릴 게 의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고 호봉이 있어서 연차별로 호봉이 승급되는 체제로 돼 있고요. 의사에 대한 것만 기준이 없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아까 의사만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도 아까 재계약을 3억 5,000으로 올려가지고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다른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런 상승도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데 의사는 올려달라 그러면 계속 저희는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다른 간호사분들은 연차별로 승급 돼서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권준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가 계속 다 들이대는데 의사에 대해선 너무나 그냥 고용하기 힘들다는 이유, 이 사람들 떠나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관대한 것 아닙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거에 대해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급여와 관련해서는 더 병원하고 다시 잘 얘기를 해서 배로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도 집행부에서 시비가 세금으로 충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올려달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병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혁 위원 일단 다 알고 계신 것치고는 그렇게 이미 이뤄졌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비단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의료원이 총 35곳 중의 36곳이 전문의 정원 부족 사태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위탁운영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사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뭘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분들이 나갔을 때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내과, 가정의학과 해서 파견 의사를 받아서 입원해있는 환자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 혼자서 130명 정도 환자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파견받아서 근무를 지원받았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파견만 받고 그 이후에 의사를 어떻게 데려올지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대해서 강원대학교병원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까? 단순 파견이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파견을 해서 진료를 받고 강원대학교 병원장님께서도 사실 강대병원 자체에서도 의사 수급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
○권준혁 위원 결국 본인들 강원대학교병원이 먼저니까 저희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그냥 후순위였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받아들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강대병원 자체, 의사 공고는 사실 강대 병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준혁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 채용이 더 힘들고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이 위수탁 계약이라는 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강대 병원 자체도 의사 수급의 문제가 있고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전문병원대로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하지만 그 급여에 공고가 나갔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강대병원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준혁 위원 그렇게 강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지금 우리 집행부랑 얘기가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답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 문제는 사실 저희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제가 그러면 추가 답변드릴까요?
○권준혁 위원 예. 그당시에 노인병원에 재활의학하고 가정의학 전문의가 나갔을 당시 강원대학교병원 원장님하고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원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근데 강원대학교병원의 신경과 현황도 한 분이 연수를 나가 있는 상태에서 두 분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주 1회씩 그쪽에서 진료를 신경과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구조이긴 해서 강원대학교병원 신경과도 지켜야 하고 노인전문병원도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또 아니었고 지금 강대나 한림대나 실질적으로 전문의를 데려오는 것도 그쪽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노인전문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사실 전 그래요. 이게 이미 누구나 요즘 의사 수급이 지방에서 힘들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솔직히 저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이제와가지고 급하게 돈 올려달라고 하니까 돈은 부족하니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강대병원이나 사실 보건소나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의사 수급이 그때 돼서 급하게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병상 수가 166개에서 199개로 지금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 예산이 이번에 치매기능보강사업 1억 2,400만 원 여기에 추가 인력 충원 예산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단순히 시설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1억 2,400에 대해서 시설 장비 예산입니다. 인력비는 없습니다.
○권준혁 위원 이번에 인력 충원은 아예 없는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인력 충원은 지금 저희가 46억 이 안에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충원되는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권준혁 위원 이게 추가로 20% 정도의 병상이 늘어났을 때 저희 의료인들의 1인당 돌봄 인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돌봄 인력…….
○권준혁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 1명당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보건소장 손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법적 기준에 의사 1인당 35명, 간호인력은 1인당 40명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충원이 이뤄진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예.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파견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파견이 우리가 위수탁에서 가능합니까? 파견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채용 공고도 우리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시의 기준에 맡게끔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채용을 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파견이 다른 위수탁 계약에서 가능해요? 그걸 검토해 보셨어요? 급하다고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파견을 막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 파견 오면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파견을?
○보건소장 손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공공기관을 최악의 경우에는 병원 문을 닫을 수 없고 왜냐하면 한 분만 남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환자들을 법적 기준 때문에 퇴원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춘천 시민의 의료혜택에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김운기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고 우리 전문위원실 한번 확인 좀 해 봐요, 파견이 가능한지.
○보건소장 손은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하든 뭐하든 그런 예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위수탁 계약이든 뭐든 행정 절차,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은 그다음 문제인 거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을 파견받았으면 강대병원에서도 월급을 받을 거고…….
○보건소장 손은진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손은진 급여는 강대 병원에서 받는 구조였고요. 파견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원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고 지원에 따른…….
○김운기 위원 그럼 여기 와가지고 돈 안 받았어요?
○보건소장 손은진 지원에 따른 수당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든 뭐든……. 어떤 운영비의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보고할 때는 의사 몇 분, 요양사 몇 분, 간호사 몇 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보고가 들어왔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타깝다고 해서 어떤 채용 절차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상주하시는 나머지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냥 상주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한의사 선생님은 야간 당직 의사이십니다.
○김운기 위원 야근 당직 의사시고. 그럼 상주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위수탁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출퇴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이 됐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재공모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병원이라는 것때문에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나 이분들은 그냥 인건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주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 한다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간호사나 이분들도 다 그렇게 하면 다 해줘야 될 판이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위수탁 계약, 어떤 업종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든 간에 원리 원칙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위수탁 계약할 때 근태 관리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걸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아까 원장님이 지금 가정, 뭐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방의학과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방의학과. 그럼 우리가 치매 관련 이런 실과들이 보면 신경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재활의학과라든가 우리가 가정의학과가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위수탁 계약할 때 계약서상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공고할 때 해당 과 전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정의학과가 들어가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위수탁 계약상에는 과 의사…….
○김운기 위원 아니, 공고할 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김운기 위원 이게 볼 게 너무 많아, 지금. 공고문도 한번 보시자고요, 오후 시간에는. 공고 할 때 어떠어떠한 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직을 해도 자원 관련 과가 필요한데 갑자기 다른 과 전공자가 올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죠.
○보건소장 손은진 지금 법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거는 치매전문병동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가 반드시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구조는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진료과목을 반드시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소장님 자꾸 오해를 하는데 법적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문에 그런 내용들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경 계열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 공고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확인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추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질의가 아니라 오후 시간에 알아보고 싶어서…….○위원장 김보건 자료 요청?
○박제철 위원 예. 짧게 끝낼게요.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강원대학교 임금 기준 있잖아요, 거기 의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주고 어떻게 인상분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전문병원에도 분명히 독립 체계 때문에 내부 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 규정도 한번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애정과 열정은 100%, 1000%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느 위원님들도 이왕 만든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하거나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공무원은 법치, 법에 따라서 또 공무원 재량권은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2026년 7월 2일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시장님이 인정한다는 말은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중의 그것도 법과 어떠한 절차에 맞춰서 인정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아마 노인전문병원을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폐쇄시키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또 공무원의 절차 행정에서 놓친 부분을 지금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병원 측과 좀 뭔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단발성 예산 지원이 아닌 중장기로 가고자 하는 말씀에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우리가 춘천시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렇죠? 또 하나가 그 후에 만들어진 춘천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올라왔을 때는 그걸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게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그 조례고. 저도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지만 재계약 위탁계약서도 변경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조례가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위탁금만 올라온다는 건 있잖아요. 그건 모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든지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하고 춘천시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소장님이 말씀해보셔요. 왜냐하면 이런 전체 포괄적인 법 해석이나 조례에 대한 조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결재할 수 있어요. 그냥 과장님으로서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서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갔는데 어떠한 장점, 단점이 있고 왜 이런일이 생겼고 보통 팀장님 계셨지만 자꾸 재계약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장님 마음 속에 춘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아닌 춘천시 공공위탁 대행에 대한 조례로 가게 되면요. 재계약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위법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건 공공기관에 맞는 사람이 와서 재위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민간위탁 조례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위탁 대행 갔을 때 장점, 단점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셔도 돼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보건소장 손은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범주가 굉장히 불온하다라는…….
○박제철 위원 아니, 불온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시 사무를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니 그럼 주민들의 의료 복지질이 상승되려면 전문가들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위탁금도 주고 진행해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장님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춘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기에 춘천시 사무의 공공위탁을 주는 게 좋은 건지 이게 판단이 서야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해서 더 효율성과 공공성을 띕니다라는 근거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본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르신다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여기 일단 민간위탁 사무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관계 그다음에 2조가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0조2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이게 공공기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춘천시의 공공위탁 범위를 춘천시에 제한시킨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춘천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알아야 해요. 두 번째, 3조에 보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조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춘천시노인병원 지원 조례에 다른 조항이 있으면 그게 먼저 우선이 돼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또 하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제4조예요. 4조의 위탁 대행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 등 위탁에 대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춘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두 번째,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바로 4조2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으로 사무로 좋은 건지 공공위탁이 좋은지 보십시오. 우리 춘천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없어요. 강대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잣대로 조례를 하게 되면 강원대학교병원은 10년, 20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요구한 걸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장점은 뭘까요? 우리 의료에 관련된 병원, 의료재단이 많아요. 국공립대학병원도 있고 인성병원, 강남병원 등등등 해서 많아요. 민간위탁 사무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재계약이라든가 조례 만드면 누구나 근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소장님, 만약에 이걸 공모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둘 거예요? 춘천에만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료복지의 질을 높이려면 전국으로 공모해야 돼요. 우리 좋은 병원들 다 서울에 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럼 그런 대안 방안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대응 방안이. 그럼 강원대학병원만큼 괜찮은 게 한림성심대학병원이잖아요. 거점지역으로 해서 센터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보건소장 손은진 수익성 때문에.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성은 우리 춘천시만 공공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계자들은 거의 비영리재단이 많아요. 왜? 공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 노인전문병원이 앞으로 4, 5개월밖에 안 남았어. 4, 5개월 동안 인건비 조금 더 인상해주고 또 그 사람네들이 인건비 또 올려준다고 해서 체질 개선이 안 돼요. 경영 정상화가 안 돼요. 그럼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소장님은 가셔서 우리가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이 공공기관 위탁, 장단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공공기관 위탁을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춘천시에 있는 의료재단이나 의료병원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장단점, 타당성조사 분석이 나와줘야 해요. 그렇죠? 그건 소장님이나 나나 장담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9월 9일까지 노인전문병원 지원 조례에 지금 갖고 있는 폭탄 같은 이 문제점을 어떠한 조항을 정확하게 넣어줘서 강대 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이 들어와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끈끈하고 방법을 찾아주자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해요. 그러면 45개월이 아니라 향후 1월 27일 이후에 민간위탁받은 의료재단은 정말 5년 동안 이런 문제 없이 우리 춘천시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노인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제가 장단점 말씀드린 거.
○보건소장 손은진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저희랑 다 똑같이 깊은 고민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보면 안일하게 대처라고 아까 표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맡길 때도 춘천시에서 공공성을 강조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고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계의 현황이 갑자기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에 그냥 해서 부탁을 드린 그거여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박제철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원론적인 얘기는 국가 전체적인 수급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적 방안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 병원장님을 비롯한 거기 계신 분들이 이 규정집을 인정합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수규정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12조 의사의 보수가 나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사의 보수는 수탁기관의 관련 규정 및 산출방식을 준용에 결정한다고 돼있어요. 소장님, 아침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 간호사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임금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의사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도 내부 규정을 안 지키는데 그냥 의사들이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한 대로 2억, 3억 이거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자료 뭘 주셔야 했냐면 우리가 대학전문노인병원에 제 규정 중의 보수 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그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사회라는 거없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 원장님은 소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의사에 대한 보수다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우리 없다 말씀하셨고, 이 규정이 다 있는데도 왜 안 지키는 게 정상적이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단지 4개월 동안 의사들이 인상비 올려주고, 채용하기 위해서 돈 올려준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규칙이 없는데, 지금 규정도 안 지키는데. 이제는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뭘 만들고 해주세요 하면 해드릴게요, 다.
○보건소장 손은진 위원님 잘 알겠고요. 지금은 폭넓게 의정 사태 이후에 아주 특수한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박제철 위원 소장님의 애타는 마음은 알겠는데 소장님하고 저의 의무는 뭔지 아십니까? 의정 활동이나 소장님의 역할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는 규정 법과 상위법과 조례와 이 규정집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독립채산제 이 규정집을 어겼다는 자체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행정실장님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한림성심병원에서 간호사셨잖아요. 많은 간호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개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주셨는데 공고문 제가 봤거든요. 2025년도, 2024년도 공고문 보면 2026년도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과나 직종이 예상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근무 조건을 보면 급여 조건, 직종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내과 정규직 형태로 해가지고 1번, 채용 직종 및 인원 고용 형태 등 그렇게 나와 있고 2번 채용 직종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에 근무조건에 보면 ‘급여조건 병원 내규에 따름’이라고 돼있어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규에 따름’이래요, 내규. 근데 우리 시는 그 내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마디로.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행정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그냥……. 시대에 맞게 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법부터 고치고, 조례에 위임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단추부터 다 잘못 끼웠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만약에 거기 내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의사 여기 급여가 어딨냐고요, 의사 급여가. 근데 우리는 공고에도 뻔히 쓰여 있어요, 급여 조건 병원 내규에 따름. 그럼 기존 2억은 뭔 어떤 내규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3억 5,000 그렇게 올리는 거는 뭔 내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내에 그런 내규가 정리돼 있지 않은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 기준표가 있어서 사실은 협상기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고를 내고 그다음 협상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한다고…….
○김운기 위원 아니, 강대병원 내규가 아니라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내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병원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게 2010년이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죠.
○김운기 위원 10년부터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면서 그때 당시 강남병원에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보건소는 방치하는 상황이었고 거기가 부도가 날지 여러 가지 평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급작스럽게 난리가 나니까 모르겠어요. 공고는 2021년 12월 29일 급하게 냈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공고를 냈는데 공고 냈을 당시 공고에 응한 병원이 어디어디예요? 강대병원밖에 없죠?
○보건소장 손은진 예.
○김운기 위원 왜 강대병원밖에 없었겠어요?
○보건소장 손은진 시에서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채용에 보면 의사도 그 과가 나왔는데 딱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는 있지도 않아. 나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25년도 봤을 때는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그럼 위수탁 계약이라는 게 이게 그때 당시 공공위탁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 직종만 편법과 편의와 이 모든 게 다 허락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 시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공고했는데 한 군데만 되면 어떻게 해요? 재공고해야죠. 그다음 채용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이 워낙 긴급하니 따지고 묻다보니 그런데 2025년 10월에 의사 가정의학과, 내과 1명 채용한단 했단 말이에요.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몇 명 지원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거 2025년 10월이요? 그거 파악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1명만 지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는? 재공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수 아니야, 무조건?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진 않습니다. 채용공고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수탁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채용공고나 이런 형식이 우리 시랑 같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 계약 자체도 그렇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의사 공고에 1명 들어왔다고 재공고하지 않고 그분하고 협상해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채용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채용 안 할 수 있지만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죠. 근데 1명 들어왔다 해서 재공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규정 왜 없어요? 그거 확인 좀 해 봐. 내가 알기론 무조건 재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진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확인 좀 해봐요.
○위원장 김보건 재공고해서 1명 이면 그냥 하는데, 1명은 내가 알기로 재공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운기 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도 1명이 응시했다고 해서 그분을 안 뽑거나 재공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공모는 그런데 그건 확인해 봐야 돼. 공모는 그래.
○김운기 위원 확인 좀 해 봐요. 아니, 근데 모든 보조사업이든 할 때 다 공통이에요, 공통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어쨌거나 1명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짬짜미로 시에서는 도와달라 했고 그럼 의사 내정해가지고 우리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의사 3명, 간호사 몇 명 그러니까 과가 딱 정해져서 온 게 아니냐. 그럼 1명 딱 지원하면 그 사람 그냥 되는 거고 그게 아무리 그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완전 편법에 우리 시가 해야 할 건 아니죠. 그건 뒤에서 그냥 짬짜미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버린 건데 그럼 한림대 병원도 있었을 거고 인성병원도 있고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불공정하게 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공고할 때 수탁기관의 어떤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경영진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봤을 거고 지금 적자에 허덕허덕거린다는데. 이런 저런 해가지고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은 처음부터 단추를 낄 때부터 어떤 진행 과정이, 행정 절차가 다 그냥 짬짜미로 해가지고 불정하게 하고 편법에 모든 것이 총동원된 게 이게 결과물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보건소장 손은진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제 말에 부연 설명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짬짜미, 불공정 그런 거는 적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면서요.
○보건소장 손은진 아니, 그렇게 저도,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림대병원에 있었을 때 저희는 수익성을 따져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입장 표명을 이미 강남병원에 모집할 때부터 한림대 기조는 그거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아마 그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문서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공공성 때문에 시에서 다 아무도 응시를 안 하니 강대에다가 부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면 의사 급여라도 맞춰가지고 그때 하든가…….
○보건소장 손은진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학, 내과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다 치매가 아닙니다. 46.8% 정도 한 크게 봐서 50%가 치매라는 걸 복합질환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노인들의 만성질환의 특성상 고혈압, 당뇨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과나 가정의학에서는 그 환자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우리 소장님은 제가 질의를 하면 되게 곡해를 많이 해. 제가 왜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를 얘기했겠어요. 이 과가 필요 없는데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강대병원에 도와달라고 했으니 강대병원에서 인적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시에 얘기를 했고 공고를 할 때 참고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난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뭘 또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짬짜미로 다 짜고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길래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운기 위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요.
○보건소장 손은진 요양병원의 구조가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한림대병원에 계실 때 이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하기로 다는 거는 어디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손은진 제가 그때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 이사장님과 보직자 회의에서 한 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이것도 수익 사업으로 보는 거네요, 병원에서는?
○보건소장 손은진 민간기관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당연히 검토를 하죠.
○김운기 위원 그렇죠. 검토를 했겠죠? 강대병원은 한림대병원 이 검토하신 분 아주 똑똑해가지고 안 한 거고 강대 병원은 투미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보건소장 손은진 그거는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강대병원이 공공지원센터 개소한다면서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게 낫던데? 공공의료지원센터.
○보건소장 손은진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개소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 핵심키워드는 공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이든 이런 병원은 공공재잖아요.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참여할 때는 강대병원이 됐든 한림대병원은 되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지역에서 이익을 따져가지고 참여를 안 했다고 하니 시 입장에서는 또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의회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춘천시민이 다 거기 환자시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의료인 입장에서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손익을 따져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병원에 오셔가지고 계신 의사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연봉 4,800을 받더라도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거야. 그리고 국가에다 손을 내밀고 우리 춘천시의 어르신들 치매 환자분들 가정은 국가에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재정자립도 18%가 안 되는 우리 시에서 이걸 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급여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게 참 걱정거리다. 그리고 시작부터 단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례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 또 의사가 인프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단계까지 와버리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불공평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께서 다 절차적인 문제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시는 것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문제 발생에 대한 배경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공시 자료를 찾아 봤는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의사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강원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의사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준 위원 평균적으로 강원권에 있는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에서 5년간 평균적으로 22.9% 인건비가 상승했고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속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억 7,000의 의사 인건비에서 불과 2년 2023년도에 재공고를 낼 때는 4억 2,000으로 의사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춘천에서도 안타깝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올해는 만약에 인건비를 추가적아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대비가 돼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히 지나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보전이 될 거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감면이 될거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지금 또 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올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어쨌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사 선발을 통해서 선발된 의사분들은 10년간 지역에 대해서 근무할 수 있는 내역이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2027년 첫 번째 신입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장은 도입할 수 없는 저희가 10년 아무리 빨라야 6년이라고 보면 최초로 저희가 이 전형을 통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연도는 2033년이 가장 빠른 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원대학교가 전국 지역의사 선발 전형 중에 62%의 티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명이에요. 그리고 한림대병원에는 7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지역의료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우리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단순히 올해만 문제가 되는 거냐. 내년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있냐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추후 이 지역의사 양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지역의사 선발 전형 내용만 들어가 있지만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서 우리가 2030년 이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같이 여기에 담아주셔서 참고 자료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이게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 내용만 간단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향점을 여기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걱정이 아직까지는 돼요. 올해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이 단순히 춘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회 시간에 추가적으로 첨부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았어요. 한 2억 8,000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몇천 만 원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늘려서 지금 3억대 연봉이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력이 덜 한 것 같진 않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료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만,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장의 도입이 가능하진 않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고 국가 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만 우리가 스스로 감내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이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건 의사 수급 문제 의사 급여 때문에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에 다 동의해 주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의사를 선발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를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병원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료들은 프로세스들을 갖춰나가는 과정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또 이번에 해주고 다음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고 수가도 받고 그러면 저희가 아마 수익이 제가 계산하는 것만 해도 8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까지는 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극복돼서 정상화가 되면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소통을 조금 더 원활히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 지금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통보하듯이가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시로 병원과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소통 채널을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고 직시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대응하는 행정으로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행정 절차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달라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솔직히 난 참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노인전문병원 관련된 운영위원회 참석하시죠? 안 합니까? 참석하세요?
○보건소장 손은진 참석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관리 감독, 재무제표 다 보셨어요?
○보건소장 손은진 그때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자세히는 못봤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지만 소장님은 보건소의 수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거 잘 몰라요, 몰라요 하면 여기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들 사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나 문제가 생겼어도 당당하게 소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인정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방법론 해줘야 저희가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계속 절차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 재계약, 조례 민간위탁 공공위탁 다 중요하지만 실질 독립체에서는 이 규정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내주신 것처럼, 아까 김운기 위원님처럼 2024년도, 2025년도 의사 수급에 대해서 했지만 안 오른 이유를 저는 찾았어요, 규정이. 일반직이나 일반 직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규정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유독히 있잖아요. 의사만 없어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 하필이면 2026년 올 1월 1일 여기 연봉을 삭제해버렸어요. 그 연봉 14조1, 14조2가 있는데 14조2가 뭔지 아세요? 봉급.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봉급. 이거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봉급1 병원장, 부원장 및 의사, 약사의 보수는 수급 상황과 근로기준법 등관계 법령과 특히 사회적 통상 관례에 의해 병원장과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또 플러스 우리가 항상 보면 공무원들도 봉급 인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통 2, 3%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매년 물가 인상률, 인건비 상승률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만 봐서는 병원장의 권한이 어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보니까 14조2에 대한 올해 1월11 왜 삭제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 14조2항에는 연봉이라 쓰여있고 아마 어느 의사, 의사, 의사 연봉 기초단위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병원 원장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의사나 이분들하고 연봉 조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예.
○박제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 원장님들이 이 권한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연봉 액수라든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깜깜이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런 내 규정은 없어요, 소장님.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노동자들이에요, 의사들도 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수는 수급 상황. 수급상황이 뭡니까. 우리가 정원은 5명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3명 밖에 안 돼. 그럼 그 수급 상황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인 또 근로기준법 의사 플러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면 근로기준법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정리해줘야 하고 또 하나 관계 법령 사회적 통상 관례에 의회 병원장과 연봉을 하고 병원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단순히 그냥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의사 구합니다, 구합니다가 아니라 병원 원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직접 원장님이 나섰어야 돼요. 이게 공공성의 기본입니다, 원장님이. 근데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장님은 통합돌봄으로 강대 병원에 세미나 가셨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근무일지 보자 한 게 뭐냐면 병원 원장님이 만약에 신경과 의사였으면 있잖아요. 정말 휼륭한 의사들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도 환자가 130명이면요. 다른 의사들하고 나눠가지고 내가 회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다 하셔야 해요. 또 뭐가 보고 싶었냐면 이건 봉급이고요. 우리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상여금도 2025년 12월에 바꿨어요. 특별상여금은 또 병원 원장님이, 뭐라 쓰여 있냐면,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할 때는 초과 수익의 예산 범위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깜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재무제표에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데서도 상여금이 나갔는지 또 수당 문제, 퇴직금 문제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아까 제가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장단점,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요, 소장님. 만약에 공공위탁으로 가면 강대병원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병원장의 이 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그럼 강대병원, 한림대, 인성병원 우수한 병원들이 다 공모할 수 있어요. 그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니까 같이 한두 달 안에 고민하고 또 국비, 도비, 시비 위탁금으로 나가는 인건비 말고 우리가 시설비 2년 동안 해줬죠. 4억 5000, 4억 5,000 시설은 저희도 해 주고 싶어요. 노후된 건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위탁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내려온 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조금을 위탁금 넣어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여기 위원들이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 절차상. 보조금하고 위탁금 차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입법예고한 게 9월에 끝나니 소장님하고 우리 여기 위원장 같이 모여가지고 공공위탁으로 가기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 중장기적으로 강대가 다시 들어와도 아니면 어느 병원이 들어와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가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놓자 그러고 10억이든 20억이든 해 주자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과장님, 이번 동의안하고 추경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해당 사업설명서 보면 사전절차 이행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해당 없음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걸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추경…….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절차는 민간위탁금 변경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절차를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위반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갖고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바람에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인건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업 기간 내 보면 3개월치 분이 7억 5,000이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거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의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걸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아니면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꼭 왜 인건비만 우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건 자부담으로 녹였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의 현금 수지를 따져서 부족한 금액이 7억 5,000인 거고요. 사실은 관리비의 20억 그다음에 재료비 8억 7,000, 그다음에 인건비가 46억 이렇게 예산상 나눠져 있는 거지 실질적인 부족한 금액이 7억 5,000인데 이거를 인건비를 해서 저희가 올린 거는 사실 인건비 상승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책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지 운영 전체적인 수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사업개요 붙임3 자료 보면 74억 7,000에다가 인건비 46억, 자구 부담 38억 5,000이고, 지원 7억 5,000 그리고 관리비 20억 자부담 무조건 통으로 돼 있고 그럼 재료비도 8억 7,000 자부담하면 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인건비에다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거고 우리가 부담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배분해서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관리비에 넣었으면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비에 넣고 인건비는 강대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건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위원장 김보건 그거의 배분 기준이나 그런 원칙이 있냐 이거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런 배분 원칙은 사실 그 병원 자체에서 최초 1년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책정했던 거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이 관리비여야 되고 인건비여야 하고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 매년 1년 단위로 결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매년 1월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1월에 1년치 총인건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활의학과인가? 그만 두시면서 거기 직원들도 몇 명 그만 뒀죠?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간호사분들도…….
○위원장 김보건 5명인가 제가 알기론 그만 뒀는데…….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물리치료사분들도 그만 두신 분들이 있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사람들도 인건비 책정돼 있는데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우선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지금 저희가 46억에 올라온 것들은 기존 그분들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했을 때 나가는 인건비하고 추후 사람을 구했을 때 또 추가로 나가는 부분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 간호사랑 그분들 언제 나갔어요. 내가 알기로 6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렇죠. 간호사는 두 분만 나갔고 물리치료사분들이 7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총액 개념으로 다 잡아놨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산은 그렇게 잡는데 사실 수익이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수익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책정했지만 …….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운영 수지에 맞춰서 부족분을 우리가 다 채워줘야 되면 그기에 대한 배분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명확히 가져가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저희가 일단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의사 인건비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병원하고 얘기해서 준비를 하고 운영 규정도 저희가 면밀히 다 세세히 보면서 병원 측하고 해갖고 수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집에 따른 4항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지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의사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러고 주는 건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이혜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잘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범준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범준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중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인건비 증액분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체의 위수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며, 모든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외하고, 치매기능보강사업비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가 발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원안 제출자인 춘천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집행부 측에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손은진 보건소장님 방금 발의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춘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에 의결하도록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3.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5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주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축제극장 몸짓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극장몸짓은 춘천시 문화예술회관 앞 춘천로112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24석 소공연장으로 마임을 비롯해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되는 전문 공연 예술 공간입니다. 2010년 5월에 준공되어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축제극장 몸짓의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로 2024년 공모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난 수탁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비롯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 7인을 위촉하여 2026년 7월 30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운영성과평가에 대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결과 84.75점을 받아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 평가 결과를 수용하 담당 부서 검토 결과도 기존 위탁 단체와의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축제극장 몸짓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는 축제극장 몸짓을 중심으로 마임 공연의 상설 운영은 물론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공연의 창작 및 발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축제극장몸짓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공연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32호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축제극장 몸짓을 민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항 별표1 같은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의하여 곧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관람객 관리 등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수탁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자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역시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혁 위원 권준혁입니다. 우선 2024년, 2025년, 2026년 대비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대비해 2026년도가 이게 7월 3일 기준이라고 하나 외부 대관 횟수 그리고 대관 일수, 관람객 수와 수익금까지 많이 크게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하락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의안 자료 제출했던 자료 중에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자료까지는 지금 관람객 수와 대관 일수가 120일에서 150일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7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34일 정도 대관 일수밖에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건 외부 대관 일수를 보고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 마임축제 기간 동안 연습 기간이라든가 단체에서 사용했던 기간은 외부대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사단법인 마임축제에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습 시간으로 상당수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단순히 연습기간 때문에 외부 대관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수익금부터 일수 관람객 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단순하게 마임축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탁이어도 저희가 관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과평가가 7월 30일에 실시돼서 84.75점 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걸 대비해도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하락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과평가에는 다른 요인은 없었던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외부 대관 일수는 저희 자료에 대관 일수를 포함해가지고 하반기 때 많이 대관 일수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관 일수 포함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평가했던 기간은 상반기 자료까지만 포함해서 성과평가를 했던 자료에 대한 기간은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어쨌든 축제 준비기간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저는 매년 동일한 3억 원의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 이거를 살펴 봤습니다. 왜 상반기에 대관 일수가 적은가를 2024년 2025년을 다 봤는데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2024년, 2025년 놓고 봤더니 상반기에 저조하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대관 일수가 많아지고 공연이 많아지면서 관람객 수라든지 대관 수익금이 늘어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올해 특별한 한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어쨌든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회복될 거라고…….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이 상승됐고요. 지금 흐름 보면 작년하고 유사하게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금이 3년째 3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돼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이게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운영비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위탁금은 3억 원으로 고정되어있는데 거기에 대관 수임료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운영비 또 사업비 부분을 상당 부분 보충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3억 원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추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준혁 위원 어쨌든 예산 3억 원 외 대관 수입 등으로 운영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계속 인건비는 상승되고 그에 맞게끔 운영비가 줄어든다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대관 수입 등이 운영비 지원율에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보수비가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 4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2027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 더 큰 보수가 필요할 때 위탁금 3억 원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가 시설 위탁할 때 시설비 부분에서 2,000만 원 미만에 보수 정비비는 위탁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정비하지만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보수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발주하도록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이게 3년간 예상되는 대형 보조 항목이나 규모 정도가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향후 보수를 요청하는 부분?
○권준혁 위원 예상되는 보수 항목 또는 그거에 대한 예산 규모 정도는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온 사항에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했을 때 그런 대형 보수나 이런 게 예정된 건 없고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2,000만 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도 사실 위탁기간 중에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잘 대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영주 과장님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어요? 석사동에 맨날 뵙다가, 그렇죠? 그래도 본청 들어오니까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하얘지신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피가 안 통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김운기 위원 여기가 기존에 공공위탁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이십몇 년도부터죠? 몇 년도부터 이게 민간위탁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2024년도부터.
○김운기 위원 지금 공공위탁 할 때는 기획, 공연 그다음에 외부 대관 이런 거 혹시 수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공공 위탁했을 때 수치 보충 자료 요청이 있어서…….
○김운기 위원 간단하게 2023년도 거만 하나…….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2023년도에 외부 대관 실적은 76건이었고……. 외부대관이 76건의 148일, 관람객 수는 6,749명…….
○김운기 위원 기획공연은 몇 회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마임 기획 공연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김운기 위원 왜 기획 공연이 없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때는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마임 기획 공연을 잡고 있진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기획 공연 9회 2024년도에 돼 있는 것은 대관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대관 9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분들이 여기서 연습하느라고 대관을 못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걸 총 합계를 해도 하여튼 공공위탁에서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때는 제가 상임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왜 공공위탁을 하다가 공공위탁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다가 왜 민간위탁으로 온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가 2010년도 5월 19일 몸짓극장을 개관하고…….
○김운기 위원 그런 선언적인 얘기 말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마임축제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1년하고 6개월 정도를 마임축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불투명한 예산 관리 그다음에 마임 축제하고 지금 민간위탁금하고 혼재해서 회계가 불투명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김운기 위원 그래서 공공위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했다가 지금 공공위탁으로 해서는 재단에서는 거의 대관 위주의…….
○김운기 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갔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래서 이 소공연장을 전문성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더 기획 공연이라든가…….
○김운기 위원 기존에도 마임에서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마임에서 1년 반동안 운영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근데 회계 불투명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시켰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을…….
○김운기 위원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채워졌다고 확신하고 민간위탁으로 바꾸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김운기 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공공위탁의 맹점이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마치 여기가 기존의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했다고 보고 공공위탁에서 운영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건 옳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공공위탁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행정력이라든가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이 공연장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김운기 위원 아니, 대관은 더 많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지만 마임축제를 위한 공연들은 훨씬 더 줄어들었고…….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축제극장몸짓을 위탁받으면 마임축제 활성화가 되고 위탁을 안 받으면 마임축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마임 공연 활성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마임 공연의 활성화가 위탁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고, 민간위탁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공공위탁이 되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공공위탁 했을 때는 거의 마임공연보다는 거의 일반공연 예술 쪽의 대관 위주의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춘천 문화재단을 욕 먹이는 일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행정적인 이런 점에서는 좋아졌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술전문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김운기 위원 공공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회계 부정이라든가 회계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위탁으로 왔어. 근데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3년 전에 민간위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갔냐라고 여쭤보니까 과장님 왈 그게 공공위탁을 하니까 마임축제가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공연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아니, 마임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다면서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문화재단이라는 자체가 이런 마임뿐만 아니라 인형극 관련 우리 춘천 문화예술의 모든 것을 지원하라고 재단을 만들어놓은 건데 공공위탁을 한 주체가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하자마자 마임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거는 조금 더 부연설명…….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왜 바뀐 거예요?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요. 당시 민간에서 공공 갔다가 공공에서 민간 간 것이 아무래도 문화재단의 위탁하는 사업들이 방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줄여야 할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재단에서.
○김운기 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광도 집어넣어가지고 비대화시키려고 또 하고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김운기 위원 용역 중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그걸 같이 녹일 건지 아니면 관광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재를 유지할 건지 용역을 통해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이유가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춘천시 행보가 지금 과장님 답변도 지금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막 헷갈리실 것 같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공공위탁으로 왔고 공공위탁으로 했을 당시에 외부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졌었는데 오히려 2024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줄어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민간위탁하면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걸 거야, 아마. 민간위탁하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여기 기능, 목적 춘천극장몸짓의 기능 목적 어떠한 민간 분야 공연예술 활성화, 전문성 확보 이게 더 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가는데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마임축제에서 기획 공연에서 연습하는 공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대관하는 그런 공간 사용은 외부 대관 일수에 포함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대관 일수에 기획 공연 9회, 그다음에 외부대관 5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획 공연 9회에 보통 외부대관 건수가 54건의 일수는 121일이면 1건당 한 2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도 만약에 9회를 했다고 그러면 2×9 18 하면 18일 정도 대관이 더 된다 하더라도 공공위탁 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춘천극장몸짓은 개관한 공연시설 목적은 민간 분야 공연예술 활성화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마임축제나 이런 데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들을 공연기획하고 마임 신작 지원하고 지역청년 문화예술 여러 개 하라고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원되는 부분은 별도고 오늘 그 건은 아니니까 그럼 왜 우리가 춘천극장몸짓을 기존에 공공위탁으로 10년 이상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상임위에 없는 동안에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 궁금한 것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바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 있으니 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한테 되게 미진한 듯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런 회계 불투명성이나 또 특히 춘천인형극장인가? 제가 경도위원장 하고 할 때 거기가 엄청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에서 술판 벌이고 코로나 시국에 그때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말이에요. 그거 엄청 질타 했었는데, 그땐 경도 위원장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공위탁으로 돌려라, 문화재단에서 하라 시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돌려났는데 어느 순간 와서 보니까 여기가 민간위탁이야. 근데 대관 일수나 이런 게 가동률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 그것까지 포함해도 40%밖에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저는 불만 수준이 너무 많고 그다시 음에 여기 온라인 대관으로 합니까? 온라인 대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홈페이지에서 대관합니다.
○김운기 위원 온라인 대관은 그나마 객관성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게 라인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춘천인형극장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정한 단체 연줄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꼭 뭔가 운영되는 듯한 제보도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느냐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춘천에 관련 춘천극장 몸짓을 이용하는 공연팀이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공연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워낙 다양한 대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춘천 이런 문화예술 수치가 돼 있지 않아요? 이재수 시장 때 그것도 엄청 만들었는데 지도로 만들었잖아. 이름 뭐였지? 그럼 쉬는 시간에 공연팀 개수 여길 이용하는 공연팀 개수. 공연은 계속 신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기획 공연으로 신작도 만들고 지금 대관율은 저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 사업으로 활용하는 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일수 그다음에 기획 공연을 위한 일수 또 마임아카데미를 위해서 이용하는 일수…….
○김운기 위원 두 개만 보자고요. 공연팀 개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언제 나가서 뭘 했는지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2024, 2025년도 한번 보자고요.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축제극장몸짓을 건립했을 때 총사업비 중에서는 저희가 마임 중심의 소공연장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국비 저희 시비 특교세 합해서 35억 원을 주고 건립을 했는데 이 공연장에 마임축제를 위한 소공연장에 마임축제를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본연의 건립 취지에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관이 준 거예요? 마임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래서 대관 일수는…….
○김운기 위원 대관 준 사유까지 해서 해 주세요. 재계약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는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성과가 공공 위탁했을 때 보다 더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주고자 합니다.
○김운기 위원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일련의 극장몸짓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문화재단이 공공위탁을 한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아니, 처음엔 민간위탁.
○변용대 위원 처음에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이 부분이 회계와 관련된 부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공공위탁이 이뤄진 건가요?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하려고요.
○김운기 위원 부정이 아니라 부실.
○변용대 위원 부실. 회계를 혼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런 게 지적돼서 저희가 다시 공공위탁으로 전환해서 11년 동안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는 민간위탁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공공위탁 다시 2024년도에 3년 차 민간위탁으로…….
○변용대 위원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춘천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관 위주의 업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명분이 전문성이었거든요. 이걸 대관을 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연 기획을 만들 수 있는 허브로써 이 공간을 사용하자는 건데 혹시 이 취지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이전에 3년 동안 마임축제에서 이것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나 공연이 제공됐던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효율성 측면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했다는 그 이전 당시 쟁점이 있거든요,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변용대 위원 국장님께서…….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배경이 뭐냐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320회 정례회 때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방수한 위수탁 업무로 인해서 조직이 비대화됐고 그럼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2024년도부터, 이게 2022년도에 지적사항 있었던 거고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4년부터 다시 민간으로 위탁된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2024년도에 축제극장몸짓에서 기획 공연했던 기획 공연 횟수가 2024년도에 9회입니다. 공연명은 ‘효자몸짓살롱;안녕 마임’ 또 ‘소양’, ‘봄이 오는 길, 우뚝’ 안녕 마임 같은 경우에 7회 공연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소양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봄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게 민간위탁 이전에는 없었던 공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죠. 기획공연으로. 2025년도에도 1월부터 ‘우석훈 코미디 단편’ 그다음에 ‘서커스 난장’, ‘벌룬 난장’ 그다음에 ‘MIME4인4색’, ‘효자몸짓살롱;’그다음에 ‘VIVA LA VIDA’ 그다음에 ‘안녕 마임’ 이렇게 기획공연 진행됐고요. 2026년도에도 지금 5월부터 기획 공연이‘안녕 마임의 집’, ‘클라운비비의 핸드벨 극장’또 ‘안녕 마임’, ‘두두, 꿈꾸는 몸’ 이런 기획 공연들이 계속해서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 민간위탁을 최초에 지금 계약을 한 이유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한 당시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서 시민의 문화 자원으로 좀 더 자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위탁이 이뤄진다면, 재계약 이뤄진다면 그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문제가 있었던 단체에 다시 위탁을 준 것이 적절하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해요. 근데 아마 후보군이 적지 않았을까. 당시에도 위탁을 공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도 아마 저는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공개 모집을 하고 별도의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를 거치는 것을 전체로 당시 민간위탁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에서 수탁기관 적정성 심사를 거치는 게 민간위탁 심의 결과를 말하는 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민간위탁의 적정성…….
○변용대 위원 당시에 이 부분이 집행부가 특정 단체를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별도의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처음 위탁이 이뤄질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그래서 이 별도의 적격성 심사라고 말하는 것이 민간위탁 할 때 모두가 하는 심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뤄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용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야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네요.
○변용대 위원 이게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이 되게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고 위탁 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적격성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변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 몸짓극장 자체가 건립 취지가 마임 활성화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건립할 때 마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소공연을 수용할 전문 공연 공간이 필요해서 조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건립 취지 자체가 마임 활성화였는데 특정 단체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왔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3년 넘게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임축제 활성화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22년, 2023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타들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목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위탁으로 다시 바뀌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때 잠깐, 왜냐하면 저는 문복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당시에 저희도 그 얘기를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위탁받을 곳이 있냐 했을 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위탁받을 곳이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후보군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중요한 것은 여기 몸짓극장 자체가 설립 취지 자체가 마임축제 활성화여서 그렇게 흘러갔단 얘기 잠깐 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당시에 제시된 게 365일 열린극장이라는 취지로 이게 됐었는데 실제로 365일 열린극장이라는 취지가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이게 이뤄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제가 그래서 외부 대관만 보고서에다 제출했는데 그거 외에 365일 중에서 얼마나 대관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하고 2월 중에는 거의 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공연 대관이 없는 1, 2월 중에는 시설 정비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기간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52일이 정기적인 휴관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날짜를 뺐을 때 253일이 자체적으로 마임 축제를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 축제 기간 그다음에 기획 공연 준비하는 기간, 아카데미 운영하는 기관 대관 일수를 다 포함했을 때 227일이 나왔습니다, 2025년 자료가.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1, 2월 정비 기간 60일 빼고 매주 월요일 휴관일 빼고 그러면 253일이 나오는데 그 253일 중에서 2025년 같은 경우에 257일이 외부 대관을 포함해서 자체 사업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봤더니 89.7%가 지금 매일 축제극장몸짓이 이용되고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운영 가동률이 나왔습니다.
○이선영 위원 가동률이 거의 90% 나왔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축제기간 5월 거의 다 집중돼 있다고 나와있는데 맞나요? 상설 극장이 운영할 때 거의 5월 축제기간에 거의 다 집중되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축제기간에 거의 40일 정도는…….
○이선영 위원 비시즌에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비시즌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 거의 연습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카데미를 마임축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권준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인건비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운영비는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지금 상반기라서 무대 그런 공연 숫자가 여기 지표상에는 조금 나와있지만 실제로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년 일정으로 했을 때는 적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역으로 3억이라는 운영비가 예전부터도 적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반면에.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인건비가 점점 줄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1,000만 원씩. 700에서 1,000만 원씩 늘고 있어요.
○이선영 위원 운영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운영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효율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운영비가 예전에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답변 들으면서.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운영비가…….
○이선영 위원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 몇 년째 운영비는 계속 같은 금액이고, 총금액은. 근데 운영비는 점점 줄고 있는데 극장에 대한 효율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들려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 부분은 대관 수입금 부분에서 보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 수익금 부분이 거의 3,800만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정도 대관 수익금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서 운영비 부족 부분은 상당 부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고 어쨌든 앞으로 다시 계약하실 때 이런 운영지침이나 계약서상의 의무사항 같은 경우 수시 지도나 점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실시하셔서 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 통장을 마련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조영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 320회 회기 때 이 문제 제기가 공공위탁 어쨌든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23년 7월 24일 제326회 임시회 때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고, 10월에 수탁자로 선정이 된 게 제대로 된 타임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왜 그랬냐면 공공 위탁을 하고 있었던 춘천문화재단이 예산 규모가 230억 정도 되면서 그때 당시 문체부 사업인 문화도시 사업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담보를 할 수 있느냐 따라서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연 공간 같은 것들이 세 군데 있었는데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와 김유정문학촌 그리고 축제극장몸짓 이 세 공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문화재단에서 국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23년 문화재단이 운영할 당시 외부 대관이 76건이었고 마임 기획 공연은 전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기획 공연이 2024년에는 9회, 2025년에는 11회로 늘어났죠. 그래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춘천마임축제와 연계된 공연 예술 공간이라는 본래의 2010년도 개관 당시 핵심 정체성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전문성을 활용해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게 2024년도 민간위탁을 시작하면서 수탁기관인 춘천마임축제가 스스로 열린 극장이라는 운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연이 없는 시간에서도 극장을 개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아까 열린 극장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서 연습 공간의 활용, 연습 시간, 준비 기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열린 극장의 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거기에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마임아카데미.
○이범준 위원 그래서 애초에 춘천 마임축제가 열린 극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연습 기간, 대관, 공연을 제외한 그 이외의 기간에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항시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열린 공간이라는 그 취지가 아닌 그냥 운영에 관한 성과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기획 공연 이런 대관 이런 것 이외에 시민들에게 항시 열려 있는 관광객들에게 항시 열려 있는 이 열린 극장이라는 취지가 과연 얼마나 수행됐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관람객 수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관람객 숫자만으로 이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제가 계속 열린 극장이라는 당초 운영 방향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 외에도 공간을 이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참고 자료 2번이거든요. 페이지 5페이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는 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수탁기관이 스스로 운영 방향을 제시했고 앞으로 이것이 민간 위탁으로 되면서 큰 전환점이라고 제시한 만큼 앞으로 우리가 재위탁,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 운영을 연장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난 성과와 한계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열린 극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좀 한 단계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위탁 사무에 대한 지침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단순히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하는 3년이 되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마임 축제에서 제출했던 성과보고서에 지금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대관 일수의 운영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열린 공간과 같은 의미에서는 지역축제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예술단체들이 항상 그 공간을 창작 연습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공간이 그 외에도 운영 가동률이, 그 외에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수까지는 지금 보고서에 없지만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준 위원 그거 파악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재계약을 앞으로 3년을 하는 만큼 우리가 지난 성과를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3년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된 3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답변을…….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범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더 열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몸짓극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범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저기 축제 극장몸짓 이 건축 행위 할 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거 처음에 아무래도 마임이었겠죠.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저도 말이 100% 인정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마임 관련된 관련된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이러한 건축물을 져서 전문 공연을 만들자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조영주 과장님 예전에 우리 총무과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박제철 위원 거기 기록관리실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 우리 공공기관 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동의안이나 공유 재산이나 등등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 자꾸 자료를 안 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왜 제가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 법률을 따지면 우리 조례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규칙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심의 항목이 있어요. 7명 중에 여섯 분이 심의를 했어. 그럼 성과 이걸 가지고 근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봐서는 정말 이게 심도 있는 성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다가 꼭 여기 과장님네 부서뿐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재계약 동의안이라든가 자료를 있잖아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수범사례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드리고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문화환경국장 강대근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명확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지금 감이 안 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검토를 해 보고요.
○박제철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다 심의를 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죠? 행정 절차가 그래. 근데 내가 오늘 또 홈페이지를 보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 올린 거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딱 점수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해서 이런 점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심의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배점이 5점 중의 4.5점이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어떠한 위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줬다는 게, 이름은 개인 정보가 안 나오더라도, 이게 나와주면 이게 참 이래서 잘 됐구나……. 근데 이렇게 숨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게 되면 있잖아요. 과장님 계속 답변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답답해. 왜인지 아세요? 자료가 부족하니까. 우리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저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료도 거기 자료 조례라든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률에 따라서 아주 밀접하게 써놓으시면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료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위원 엄정은 위원입니다. 마임은 춘천의 중요한 문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짓 극장 역시 본래 목적이 마임 공연 활성화 및 마임 중심 소공연장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기획공연 운영 및 마임 신작 지원 그리고 지역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축제 연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마이미스트 발굴 및 제작 극장 역할 강화 그다음에 예술인 지원까지 사업 추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운영하시면서 애쓰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집행부에서 또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춘천 마임은 저희 춘천을 대표하는 세계 공연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마임축제, 인형극제, 연극제 세 가지는 우리 저희 춘천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제이고, 제가 이 마음에 관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세계 3대 마임 축제 이렇게 치면 프랑스의 미모스 마임 축제, 영국의 런던 마임 축제, 춘천 마임 축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것도 ‘대한민국’이란 말 안 들어가고 그냥 춘천 마임 축제가 고유 명사인 것처럼 이렇게 검색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지난번 성과보고회 때 사무국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인건비를 거의 저희 공무원 수준에 비례해서 인건비 못 올리도록 저희가 아주 최소한으로만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사업비로 쓰도록, 그러면서도 또 기획 공연을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임 축제에서는 어차피 마임을 하기 위한 분들의 전문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기획 공연에 대해서는 많은 기획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지금 또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고 나름대로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은 위원 지역에 작은 극장들이나 모두 운영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되게 열심히 애쓰시는 조직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게 뭐냐 하면 평가 항목에서 성과평가에서 시설의 개방성, 접근성 이런 시설 홍보 분야가 좀 7.75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시설의 개방성에 관한 질문이셨나요?
○엄정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잠시만요. 시설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에 개방성 그다음에 대관 사업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대관 일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들께서 외부 대관 일수만 가지고 평가하실 때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률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 나머지 운영이 거의 89% 정도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가동률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은 위원 아마 만약에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3년간 다시 계약하는 사항인 만큼 또 지역 예술인과 또 시민들의 여기가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잘 운영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출안에 따르면 7월 3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을 때 성과평가가 점수가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추진 일정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공개를 또 9월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제17조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이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 평가하고 9월에 또 평가하는 거하고 동일한 평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아니, 평가는 이미 했고 그 결과를…….
○위원장 김보건 결과를 공개하는 건 9월이다?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 평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84.75라서 적정 판정이 나왔지만은 여기에 평가 영역을 보게 되면 극장 활성화 같은 거는 많이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니면 평가가 저하되는 것들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재계약할 때 그런 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이범준 위원님도 열린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주문하셨고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시키라는 주문이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전문 공연장으로서 역할도 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의 역할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열린 극장으로서 나머지 가동률도 최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3억인데 매년 보면 인건비 증가하면서 운영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 들어오는 대관 수입도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외에 외부 공모 사업이나 후원회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공모 사업은 지금 3년 치 자료 중의 공모 사업은 없었고 그다음에 마임 축제에서 300만 원, 400만 원씩 또 마임 축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었었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크지 않고 대관 수입이 4800만 원 이 수입만큼 안 되고 마임 축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보조금으로, 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운영비가 줄기 때문에 또 그런 위탁 비용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지금 대관 수익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운영비로 하는데 그것도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운영비는 줄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제가 봤을 때는 대관을 잘한다고 그래도 맥시멈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럼 거의 지금 운영했던 기록을 봤을 때는 대부분…….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운영비 지원하면 여기 시설 보수나 이런 것도 다 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시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보수는 이 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뭐 더 운영비가 더 없겠네요, 보수까지 다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문이 있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비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성과평가에 저해됐던 것들은 또 다음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 동안 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근데 조영주 과장님 관등 성명을 제대로 안 대고 해? 그냥 지나치니까 무시가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영주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회의 진행상 그래도 단락은 정해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다음에 참고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그런 건 지적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4.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9시31분)
○부위원장 엄정은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규 설치한 춘천시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25조의 별표 춘천시 노인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노인 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 춘천시 노인복지시설에 춘천시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의 위치를 춘천시 영서로1925-31 석사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의 주요 기능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역량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은 춘천시립치매전담 요양원의 개원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규모가 총 3억 원 미만인 한시적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구 수석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의안 제26호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시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인지 기능 유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2026년 10월 개관 예정이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완료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본 위수탁과 관련한 한시 지원 운영비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위수탁에 가장 합당한 과목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위원님.
○이범준 위원 이범준 위원입니다.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병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 노인복지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필요성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과 예산의 지원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참고사항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의 시설 명칭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병원 사업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방보조사업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현재는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범준 위원 지난해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목이 307, 통계목이 102-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는 행정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해당을 하는데 관련 위탁사업을 지방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방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이범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보조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준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36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부담 즉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제36조 보조사업자의 부담 비율 제1항 ‘시장이 노인복지 사업비를 보조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재 춘천시립치매요양원 운영비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은 시 예산으로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이범준 위원 현재와 같이 시비 100% 로 보조하는 것이 춘천시노인복지 조례 제36조의 보조사업자 부담 비율 규정에 부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36조 자부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법적 조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은 이 시설은 신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립복지시설로서 개원 전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해서 개원 전에 설치해 놓아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사람 직원 채용하고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범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걸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후 참고 자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도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개정안이 올라와있는 내용에 보면 36조는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추가경정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36조에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시비로 100%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신 상황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신규 시설이고 민간위탁자는 어떤 비용의 투입이 없는 상태, 말씀드리면 비용이 0원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잘 개원 전에 운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자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비100%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범준 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조례와 상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이상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비 또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6조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했을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편성목이랑 통계목을 보면 307-10인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법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이면 보조금에 따라서 그러면 노인복지 조례 36조에 해당해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노인복지 조례 제36조는 상위법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범준 위원 개정보다는 제가 봤을 때 편성목 307에 민간위탁금 05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36조에 보면 보조사업을 할 때 시설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추경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세워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세워진 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맞추려면 이 36조를 개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준 위원 36조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 추가경정 예산에 통계목을 05로 바꾸면,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장 홍문숙 그렇죠.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위탁금이나 보조금이나 명확하게 솔직히 선을 긋기 어려워요. 근데 조례상의 항목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위탁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금에 더 가까운 목이니까 저희가 이거 조례 끝나고 나면 추경에 올라와져 있는 상태니까 예산계하고 편성목을 바꿀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고 조례를 바꿀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고 보조사업 하면 당연히 시설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죠.
○이범준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36조를 변경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36조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간단하게 통계목만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탁금일 경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통계목이 10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 법령과 조례가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3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추후 있을 추가경정 심의 때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그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답변 시 관등 성명을 꼭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니, 전 시간서부터 해서 요새 집행부에서 관등 성명을 그렇게 안 대요? 귀찮아지셨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보충 설명하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너무 편한가 봐.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제가 관등 성명을 안 댔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충 답변을 하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그게 의회의 격식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근데 두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간에도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한 마디 했거든요. 복지국하고 문화복지 쪽이 그게 상례화된 건지 왜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등 성명을 됐던 거는 과거에 속기록을 하시는 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비디오 촬영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듣고 속기사가 기록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등 성명을 댔었는데 일부에서는 집행부 내에서 답변 시간에 관등 성명을 하면서 너무 답변이 길어진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의회랑 협의를 했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러면서 이걸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질의 응답에서 꼭 관등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고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 시간이 길어진다 하니까 이건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런 토론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충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관등 성명을 대지 못한 거는 제가 급한 마음에 그랬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건 집행부 내부에서 저희가…….
○김운기 위원 이해는 하는데, 협의가 됐냐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토론은 있었고…….
○김운기 위원 언제요? 누구랑?
○복지국장 홍문숙 부시장님 회의에 간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공무원분들끼리 회의하고 춘천시의회 회의 같이 했어요? 아니, 춘천시의회 책받침 같은 데다가 그런 거 다 써놨잖아요, 형식, 격식을.
○복지국장 홍문숙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책받침 같은 거에…….
○김운기 위원 거기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의회에서 그걸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유달리 오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평이하게 질의 응답을 하는데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해버리시더라고?
○복지국장 홍문숙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질문 이범준 위원님이 하시면 최초 답변에서는 관등 성명을 대고…….
○김운기 위원 안 대더라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계속 질의 응답이 진행될 때는 질의 응답을 생략하라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누구? 의회하고?
○복지국장 홍문숙 아니, 내부적으로 그건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의회는 그렇게 인지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그게 저희가 답변할 때 문서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할 때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의회하고 어떤 논의도 없이 의장님도 알고 계셔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냥 국장님에서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초선 의원님들인데?
○복지국장 홍문숙 분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급한 마음에 답변을 드렸다 얘기했고, 제가 관등 성명을 안 댄 것도 저는 의식을 못 했다 이해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김운기 위원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복지국장 홍문숙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으니까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차담회 시간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혼자 본인들끼리 정리해가지고 의회에다가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위원들, 제가 위원장할 때도 관등 성명 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특히나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름도 못 외우는 판에.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기존 국장님께서 최근에 부시장님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오늘 다 안 하셨다니까. 전 시간에도 조영주 과장님 그렇게 하시길래 위원장이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국장 홍문숙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통보 사항이냐고요.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우리는 관등 성명 안 대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통보 사항이에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집행부가 의회에 통보하는 상황이에요?
○복지국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질문의 답변을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문서화 된 건 없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홍문숙 국장입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이해를 구했는데, 이해를 구했고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김운기 위원 내가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국장님 답변 중에 부시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꼭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그다음에 의회에다 ‘통지’를 한다고 하니까 의회는 집행부에서 부시장님하고 국·과장님들 논의를 해가지고 담당으로 통지하면 우리는 듣는 곳이에요?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혹시 ‘통지’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통지라고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는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관등 성명을 대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당연히 없죠.
○복지국장 홍문숙 그런데 제가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부족하다면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
○김운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설명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는 관례적으로 계속 관등 성명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복지국장 홍문숙 그것도 다 맞고 지금 그게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차담회 때 가서 보고드리고…….
○김운기 위원 그 전에 차담회 때나 그런 걸 해서 하지 말자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의회에다가 통지하듯이 그렇게 한다길래.
○복지국장 홍문숙 만약에 그게 문서화 돼 있거나 이걸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라면…….
○김운기 위원 질의할게요. 질의드릴게요, 그냥. 아니, 왜 자꾸 특이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복지국장 홍문숙 제가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상황 설명드린 거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복지국장 홍문숙 저도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두분 다 아예 안 하시고 조영주 과장님도 그 전 시간에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왜 갑자기 문환환경국, 복지국 안 하냐 이 얘기죠, 저는. 형식이고 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 왔는데 왜 그걸 갑자기 안 하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오해될 얘기를 했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아니, 제가 답변 계속 드려야 하는 건지…….
○김운기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지금 아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통과가 됐죠? 그러면 지금 보조금 이 부분은 조례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올리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보조금으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 됐잖아요. 그럼 임시든 뭐든 간에 동의가 됐고 동의할 때 그 금액이 픽스는 안 됐죠. 그럼 이번 예산에서 픽스를 시키겠죠. 아니, 임시로 하겠죠, 올해 예산만.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보조금으로 한 것은 맞고요. 이때 당시 작년 연말이잖아요, 위원님. 이때 제가 당초 예산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때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김운기 위원 아니,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완전히 다 지어진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진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예산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앞의 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처럼 한 거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예산이 수립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됐었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편의상 그렇게 한 거잖아요. 원래는 동의안 끝나고 예산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휴, 내가 뭐 말 어렵게하는 것도 아닌데…….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고 그 의회 회기 때 동시에 이것이 상정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일단 예산 작업을 하느라 보조금으로 했는데 근데 이번 조례는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인데 사업자의 부담금은 안는다는 자체는 조례로 위반한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조례를 보면 그럴 수도, 그렇게…….
○김운기 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전 시간도 그렇고요. 전 시간에 노인전문병원 거기 왜 부결 수준이 됐냐면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금 변경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건 우리 조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집행부에서는 급하면 무조건 약간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해 주세요 이거예요, 법이든 뭐든 간에. 위탁금으로라도 나중에 하려고 하면 빨리 그걸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이게 사실 필요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개원이라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김운기 위원 10월에 개원이니까 필요하고 돈도 투입돼야하는 건 다 인정을 해. 아니 인정을 하더라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법을 지켜야하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편의상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하면 이번 추경 또 웃긴 거고.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경도위 시절부터 계속 공유재산 올라오면서 민간위탁 올라오면서 예산 올라오고 계속 의회에서는 “어휴, 어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는 그럴 일 없을 것같아요.” 그분은 그럴 일 없는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국장님 답해 보세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님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고 그리고 절차도 잘 밟아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잘 이해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그만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복지국 국장으로서 많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순간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경도위에서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또 계속. 특히나 복지는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합니다. 많이 줄여왔고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수탁 기관 선정된 데가 동부디아코니아죠? 동부디아코니아가 우리 시에 수탁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동부디아코니아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은 남부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소관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최근에 아마 복지국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들이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간접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간접비 수수료 식으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대부분의 많안 건들이 인건비가 가장 클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수탁을 하려면 어린이집이든 뭐든 본인들의 이익이 없이 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업계획을 낼 때 이익을 어디에다 숫자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개원을 하기 전…….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예산 얘기가 아니라 또 제가 질의드릴 거니까, 동부디아코니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탁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운영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40억을 했어. 우리가 40억 주겠다 이 안에는 수탁기관의 어떤 수수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금이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또 다시 시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 수수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익금은 운영하면서 운영상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위수탁 관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간접비 식으로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거는 왜 어디에 녹아들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민간위수탁 사업계획이나 이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불분명하게 암묵적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복지국장 홍문숙 사회복지 쪽에는 수익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에…….
○김운기 위원 이분들은 그냥 인건비 따먹기인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인건비.
○김운기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디아코니아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각각 수탁을 계약맺었을 때, 위탁 계약을 맺었을 때 채용 인력에 대해서 금액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회계 담당자도 있을 거고 간호원도 있을 거고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있을 수가 없죠.
○김운기 위원 중복은 안 돼도 실질적으로 일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복지관 안에 재가노인센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가노인센터의 인력이 재가노인센터 사업비 안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 자체가 사업비의 형식으로 녹아져 있는 경우인 거지. 거기에서 대부분 우리가 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데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10%를.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연료 안에 어떤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김운기 위원 제 말이.
○복지국장 홍문숙 그런 데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정보문화진흥원도 수익을 내야되는 거고,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의 정관에 아예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생겨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당연히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수수료 영업이익이라는 그런 걸 내지 않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음성화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가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수탁기관의 회계 담당자야. 근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다 회계를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다 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어요?
○복지국장 홍문숙 저희가 직원들 명단하고 월급 나가는 게 다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중적으로 한 사람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운기 위원 절대 그럴 수 없다?
○복지국장 홍문숙 전체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하여튼 핵심은 치매전담이죠? 그렇죠? 치매이면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럼 여기 이용 정원을 보면 일반 104명이라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104명이에요? 그다음에 치매는 36명. 그럼 치매 전담이면 우리 관내 치매환자분들이 36명보다 훨 많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눈을 안 마주치셔.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잡고 가야 될 것은 ‘치매전담형’ ‘형’자가 붙었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원’이 아니라 ‘치매전담형 요양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은 치매전담형 요양원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치매전담형 요양원은…….
○김운기 위원 매뉴얼은 보건복지부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요. 한 7 대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반이 7.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일반이 7, 치매…….
○김운기 위원 그 일반은 하여튼 중증 거동 불편자?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있으신 등급은 1, 2등급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3, 4, 5 등급은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1, 2등급이면 완전히 중증이란 얘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이네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용대 위원님.
○변용대 위원 변용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026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개원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의 준공 기한이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달이 연장이 됐습니다.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체 공고를 하는데요. 1월에 공고를 했는데 2개 기관 이상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1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뒤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연장 그리고 위탁 공모에 또 연장 그러니까 당초에 7월로 개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연결, 연결돼 가지고 3개월 정도가 미뤄졌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럼 지금 타임테이블 상에서 10월 개원 예정은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지금 개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속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10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아, 10월에.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당초에 의사나 간호사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이 그럼 5,000만 원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때는 아주 필수 인력으로만 했습니다. 시설장, 사무국장 그리고 간호사 그렇게만 해서 한 4개월 정도로 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변용대 위원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것이 2억으로 증액돼서 지금 그렇다 올라온 것이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좀 더 다뤄야 되겠지만 그 기한이 오히려 지금 늦게 개원이 됐기 때문에 더 줄었는데 이 예산은 4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추계를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주 필수 요원 그러니까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10월에 개원을 해요. 그러면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입소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장기 요양 급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이 기관으로 들어오기까지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에 개원을 했더라도 2개월까지는 위탁체가 0원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약간의 시차를 감안해서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맞게 이해하셨고요. 더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아주 필수 요원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개원을 하기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영양사 또 요양보호사, 관리인 이런 분들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입소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또 그러한 부분도 좀 놓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리고 일부 주간보호시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병행할 겁니다.
○변용대 위원 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백 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고 주간보호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사십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별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조례 제25조에 따라서 별표에 함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것은 한 요양시설 안에 2개가 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변용대 위원 지금 주요 기능 부분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별표로만 봤을 때 이 시설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런데 두 개를 분리하기는 곤란하고요. 하나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이 치매 전담형 요양원이라는 이 시설명 문제가 아니라 이 별표의 주요 기능이 지금 일반 요양 플러스 ‘형’이니까 치매 전담 및 주간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한 보강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주요 기능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노인 보호 그것은 다 다 아우르는 그런 것입니다.
○변용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보호에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주요 기능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그렇습니다.
○변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세심하게 이게 세목을 여러 개 놓은 시설도 있어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여기가 추후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은 개원을 해 봐야지만 알겠지만요. 지금 예측하는 것은 개원하고 3개월 정도를 예측해 볼 때 한 30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개월이 이렇게 지날수록 또 40명, 50명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이거는 이 선착순으로 입소가 이루어지는 상태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선착순이고 여건에 맞으면 입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용대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탁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히 지금 주요 기능에 나와 있는 노인보호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좀 전문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이라든지 병원 시설 보건소라든지 우리가 지금 치매 전담 병원도 노인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복지국장 홍문숙입니다. 변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인병원하고 요양 시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기능 자체도 다르고 근데 연계를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요양 시설로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계 차원이고요. 말씀하시면서 아까 여기 시설이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은 입소자가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저희가 요양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공급이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
○변용대 위원 공급이 많나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시설 공급이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총량제를 해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되면 더 이상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건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공급이 많은 상태고요.
○변용대 위원 그 건의는 주로 어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죠?
○복지국장 홍문숙 지금 이런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자들은 더 이상 그 시설을 늘리지 말아달라…….
○변용대 위원 그건 살짝 좀 이익에 관련한 부분…….
○복지국장 홍문숙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노인들이 정원이 다 안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용대 위원 시민 수요 차원에서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고. 지금 정부가 시설에서 돌아가시기보다는 집에서 가족들 통합 돌봄 쪽의 정책이 더 많은, 방향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앞으로 더 늘리거나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이 심사 당시에 집행부가 수탁기관 선정하고 심의 진행 상황을 의회와 긴밀하게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면 저희가 또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참고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대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선영 위원님 말고 또 혹시 더 있으실까요?
먼저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조금이나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사실 이게 조례 개정 사항이라서 저는 그쪽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당초 예산안, 예산서에는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 이쪽에는 춘천시립치매 전담형 요양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혹시 가칭인가요? 아니면 뭐가 정말, 그러니까 이번 게 진짜인 건지 예전 거는 가칭이었던 건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맞는 것은 춘천시립치매전담형 요양원입니다. 예산서에는 형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그거는 처음에는 계획은 전체 치매로만 가려다가 치매형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치매 형이었는데 예전에 가끔 당초가 좀…….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애초부터 이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 자체가 치매 전담형 요양원으로 원래 가기로 했던 건데 그럼 당초 때는 이게 가칭이었던 건지 지금 당초 때랑 조례 때랑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제가 볼 때 형이 빠진 어떤 실수…….
○이선영 위원 저는 혹시 사업이 바뀐 건가…….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의사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의사도 촉탁……. 의사도 고용은 아닌데 촉탁으로 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 촉탁이라 하시면 상주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상주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 병원에 가서 의료…….
○이선영 위원 연계를 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예.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사실 어르신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해져요.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치매형은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치매형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더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의지를 하는 편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비싼 또 병원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환자도 증가하고 이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안에 보면 별표에 시설 명칭을 넣는 계정인데 이 사실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노인복지 조례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혹시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계속 조례들을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번 개정안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 향후에 시설 설치 이런 게 신설되거나 이럴 때는 설치 근거만 조례에 두고 이 개별 시설은 규칙 행정 절차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건 장기적인 검토 방안을 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례 자체는 사실 문구를 개정을 수정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정도 이번에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해달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것은 향후에 참고하여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권준혁 위원님.
○권준혁 위원 권준혁 위원입니다. 일단 너무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고 계셔서 제가 좀 빠르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붙임 3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3번에 미첨부사유 보시면 새로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있고 바로 이제 밑에 당초 전 초기 한시적 운영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5,000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밑에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만 놓고 보면 이게 3,000만 원에서 1억 6,880만 원으로 거의 5.5배 정도 되는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서술이랑 운영비가 4배 정도 증액된다는 내용이 서술적으로 같은 문서 안에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입니다. 권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 치매 전담형 요양원 이 글자를 개정해서 넣는 것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개원 초기에 필요한 거를 시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10월에 입소를 하면 요양 받으시는 분이요. 2개월 후에 그 급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기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지급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민간위탁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양급여를 받아서 기관에서 그 급여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제가 인건비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건비가 전체 1억 3,88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의 답변 중에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 인력이나 요양 인력 해서 인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이게 몇 명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잡힌 건지 그리고 이게 직종별로 몇 명씩 또 인당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산출될 결과가 있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산출된 결과 있습니다.
○권준혁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복사해서 드려도 될까요?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기존의 춘천시립요양원의 치매 환자 입소 현황이나 대기자 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신축 치매전담형 요양원은 또 정원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게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시설 간의 입소 대상자 배분 기준이 궁금한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우선은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은요. 일반 뭐든지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치매 전담형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그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한 게 있고 그러면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정원을 산출을 하는 거죠.
○권준혁 위원 그럼 뭐 개원 이후에 정원 미달이나 인력 미확보 등의 이유로 정상 운영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미 편성돼 버린 이 2억 원의 한시적 운영비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수가 되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이것은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2억 원 중의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권준혁 위원 환수로?
○고령사회정책과장 홍종희 그렇습니다.
○권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