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6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원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및 도 조례에 맞춰 보조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이를 통해 조례 해석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보조금 용어를 상위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우리 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물류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 중인 산업단지라는 문구를 산업단지로 정비하여 조례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내 기존 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및 도 조례 개정에 맞춰 관내 기존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관내 창업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조건을 하향하여 관내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창업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임대 토지에 대한 용어를 임차 토지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 준용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사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10조와 제10조의2 번호만 표기함으로써 조문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6쪽 입법예고 결과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향후 조례 개정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17쪽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투자에 따른 보조금으로 연평균 3억 5,200만 원이 예상되며 상세 내역은 1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한상윤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사유는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따른 행정 용어 정비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는 산업통상부 고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의 기존 상이했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다음 조례안 제3조의2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을, 안 제5조에서는 관내 기업 지원 요건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의 저변 확대가 기대됩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로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 지원 기업에 대한 부서의 면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한상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2조8호를 보게 되면요. 본사이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폭이라든가 또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수혜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더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2조8호 본사이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수혜기업 변동에 따른 예산 예측은 없었습니다. 못 한 이유가 고용보조금이라는 게 명칭만 변경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측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MOU를 체결하고 MOU 체결 뒤에 저희가 투자 이전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보조금으로 용어가 바뀐다고 해서 수혜기업이 변동되거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이런 사항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기업에 따른 수요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그러면 입주한 기업이라든가 입주 예정 중인 기업이 지금 조문이 바뀌면서 해당이 안 되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당 기업이 예상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2조8호에 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유환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보조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보조금이라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 기업이 저희랑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저희한테 투자이전 의향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기업은 특별히 지금 예상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말 그대로 명칭만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인해서 추가 수혜기업은 없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죠. 본사이전보조금이 고용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본사이전보조금의 이 단어에서는 줄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현행 조례를 보시면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개정되는 것은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보조금이거든요, 이게. 현행이나 개정이나.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행에도 본사이전보조금에 고용보조금이 들어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저희가 춘천시 조례가 산업통상부에 있는 지원고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용어를 일치해서 이번에 용어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래서 산업부 고시에도 본사이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이라고 사실 2023년도에 개정을 했고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는 25년 11월에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희 춘천시도 금번 회기 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본사이전보조금 내에는 어찌 보면 고용보조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고용보조금으로 이 명칭을 변경하면 그러면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른 보조금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전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5쪽을 보게 되면요. 6번째 줄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것을 조항을 따져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4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대한 부분이 조라는 부분이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제4의라고 명시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5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지금 조례안의 5쪽.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5쪽이요?
○유환규 위원 예, 5쪽. 제출해 주신 조례안 5쪽의 6번째 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3조2의2항1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 문서와 다른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조항이 혹시 죄송하지만 어떻게…….
○유환규 위원 조항이 4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4조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이라고 하는. 제2조.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라는 명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조례안 자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 5쪽의 6번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5조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제5조1항 중…….
○유환규 위원 지금 저하고 같은 자료인가요? 갖고 계신 것?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의 5쪽의 6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 아니,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지만 이 내용 파악해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제가 재차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변경한다는 제5조2항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5조2항. 지금 현행 저희 조례에 있는 제5조2항에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5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으로요. 제4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4에 따른이라는 게 조항이 조문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가.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조가 빠져 있으니까 명확지 않아서.
○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조례안 이것을 보세요, 이 서류를.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금 제출된 서류에 조 자가 누락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에는 조 자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회 시간에 확인해보시고요. 일단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같은 내용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만 철저하게 사후관리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책의 목표가 기업에다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춘천시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에 조금 많은 그런 비율이 되도록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성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회기 때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불미스러웠던 사례들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는 계속 꾸준히 관리감독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통상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를 개정했는데요. 이게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앞서 과장님도 개정 고시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7월 20일 이후에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이 된다는 그 고시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지역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불과 한 달 정도 기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 이후에 저희 지금 춘천시 조례도 현재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이에 만약 신청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이 만약에 이 사이에 걸쳐진다고 하면 조례가 시행되는 이후 날짜로 저희가 심의 일자를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산업통상부 고시가 개정되거나 춘천시 조례가 일부개정 된 개정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이에 저희한테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서 2년 기간을 1년으로 완화시켜주는 내용인데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인 기업이 올 경우는 춘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저는 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기업과 협력기업으로 동반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 이전의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모기업과 자회사가 개별기업으로 이전을 각각,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다 그러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산업통상부 고시에서도 금번 7월 20일 날 변경된 내용이 자회사도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법인을 각각 분리해서 투자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6억, 6억씩 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6억, 6억보다는 나중에 차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 금액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반 이전이잖아요. 그야말로 큰 기업이 우리 춘천시에 오는 건데 한 기업당 6억을 지원했는데 동반으로 오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조금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상부가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는 거리에서 더 멀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사실 이번 개정에는 금액 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2026년 7월에 투자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국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6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가 50점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건데 평가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 평가항목에서 신용등급과 이자보상배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신규투자 금액하고 신규 고용인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통과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 하면서 시행규칙의 일부도 저희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보조금 타당성평가 총 점수를 60점에서 50점으로 하향한 이유는 산업부 고시나 국비나 도비가 다 5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했고요. 말씀해 주신 신용등급이 평가항목 100점 중의 20점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0점이고 그러나 이제 투자계획평가에서 신규 고용인원 점수가 20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타당성평가에는 크게 대상 기업이 적합하냐라는 적격평가가 50점이고 나머지 50점은 투자사업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신용등급과 이자보상배율은 이 기업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적합한 기업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약간 점수를 못 받다 하더라도 춘천시로 이전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이 조금 더 저희 시랑 맞다고 평가가 되면 이쪽 부분에서 점수를 다 받아서 총점에서 50점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투자금액하고요. 그리고 고용계획은 얼마를 많이 투자하겠는가라는 평가라고 보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용등급하고 이자보상배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 실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 서로 대치할 수 있는 성격의 평가항목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합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법평가에 대한 기준 안에 재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타당성평가가 50점 이상이 돼서 타당하다고 평가가 돼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다시 한번 재무제표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평가표에 있어서 부채 비율이 500% 미만인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실제 지급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보조금 타당성평가를 통과해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시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를 심의위원들이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 통과기준을 별도로 그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마무리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 기준 재정자금 지원 기준표를 갖고 계시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부분에 있어서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MOU 체결하시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MOU 체결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 30명에 대한 고용인원이 춘천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혹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제가 어느 기사를 접했는데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일단 그 지역으로 왔는데 고용인원들이 주소지를 그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아주 과감하게 그 지자체장이 언론에다가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례나 규칙이나 주소를 우리 춘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상시고용인원은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바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인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을 시행규칙이나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안녕하세요. 유소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2의 투자지원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이나 창업 기업의 업력 및 보육센터 입주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약간 우려되는 게 실제 사례도 있고 보조금만 수령하고 폐업한 경우도 있고 또 1년의 짧은 업력의 기업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투자이행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지원 조례 제5조2 관내 창업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용 중에 1년으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업력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투자기업 이행능력 검증은 투자보조를 할 때는 타당성평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서 기업의 적격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후에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1년으로 낮춘 취지는 업력 검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격 적격과 타당성평가표에 의한 적격검증 평가표와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똑같이 관내기업이나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능력을 검증하고요. 창업보육센터에 2년 이상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사실은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산업부 고시나 강원도도 2년에서 1년, 3년에서 1년으로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규제들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도 상위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금번 회기 때 규제를 완화하도록 올린 사항입니다.
○유소은 위원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성화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이기는 하나 문제 되는 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1년만 보조금을 받고 폐업을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먹튀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나 페널티 조항이 조례상에 얼마나 엄격하게 담보가 되어 있는지 내용은 사실 없어요. 조례상에 사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조례를 보면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26조에 준용규정이 있어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사항들은 산업통상부 고시 및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부 고시에 이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담보를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담보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이나 가등기 정도 등을 설정해서 투자비용에 부적합하다고 사후관리에서 판단이 되면 이 설정된 담보에 의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춘천시에서는 담보기준을 그렇게 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요. 우리 입법예고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치 내용이 향후 조례 개정 시 성별 균형 참여 기준을 명문화하겠다고 조치 내용 나왔는데 어떻게 명문화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성비를 몇 대 몇으로 구성하라는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은 이게 위원님들을 사실 나중에 저희가 구성할 때 그 조례에 만약에 명문화해서 5:5라든지 되어 있으면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명문화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권고가 나와서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구성할 때는 그 성비를 항상 고려해서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보통 10분의 6 이렇게 고려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까지 한 어느 정도로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사실 조례안에 명문화하면 맞추기 쉽지 않은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따로 공고를 냈을 때 맞춰서 잘 위원회 구성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야별로 위원님들을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문위원들마다 분야별로 성비를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30% 여성 위원님이시고.
○유소은 위원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잘 아시겠지만 이 세대가 현재 전문위원님들을 위촉하시는 분 세대가 30대부터 60대 분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세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직 계열에 여성 위원님들보다는 남성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2026년에서 위촉하려고 하면 성비를 100% 맞춰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소은 위원 춘천에도 여성기업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발굴에 대한 노력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비 부담의 근거를 신설한 조항 3조2 그리고 지원 문턱을 낮추는 5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는 제가 정말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통제장치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각지대 이 두 가지가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가장 먼저 3조2 신설 부분을 보면 국가 기준을 시비 지급 기준으로 준용을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보면 이것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기준이 아닌데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기준을 아예 행정규칙에 포괄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 연계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용어정비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조금 더 잘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정규칙에 통째로 넘겼을 때 그런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 고시가 바뀌었을 때 지방비도 저절로 늘어나는 부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에 대한 장치들이 혹시 조례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방법이나 그런 명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가…….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65%,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65% 그리고 강제적으로 나머지 35%를 지방비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가 50%, 시가 50%를 지금 산업통상부 지침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율을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조례에 상위 기준과 불부합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박인옥 위원 저도 보조 비율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 3조2항에 보면 이게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정한 지원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라고 해서 춘천시의 의결을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예산심의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고시가 개정이 됐을 때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당연하게 이것을 매칭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여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서 사실상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국비랑 도비에 매칭하려고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정작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타 지역을 보면 이런 재정 부담이 엄청 많아져서 다시 정비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고시 개정 시 시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의2가 금번 일부개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조례가 현행 제10조하고 10조2가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번에 삭제되면서 3조의2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례 개정에 앞서서 법제처하고 강원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춘천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권고 사항에서 사실은 법제처에서 권고해 준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우려되는 부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상위 기준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거부할 수 있는 조례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 부분이 사후에 한번 검토…….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내려줌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칭 비율을 상위 기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정해준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한다고 하면 투자 이전해오는 기업 자체가 보조금 지원이 시가 거부함으로써 이전이 불가가 되는 사례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파급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지자체 재정 부담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가 이런 시비 부담률을 상한하는 방법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현행에 보면 어디냐 하면 지원 기업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행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5조1항에 보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부의 제4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에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경영 법인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다 보니 4조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가 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그리고 재정자금 지원 기준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자료를 보면 총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가 36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그 번호가 해당 업종이 36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통상부 기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봤을 때 총 해당 업종이 11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인데 이 범위로만 봤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36개 기업에서 11개 기업으로 해당 업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25개 업종이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춘천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나 데이터, 콘텐츠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춘천에 왔을 때 연계된 산업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종이 바이오, 데이터, 콘텐츠 전략산업에 관련된 걸치는 업종들이 광고나 디자인, 컨설팅, 전자상거래 아니면 전시대행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업통상부 지식서비스산업의 분류대로라고 보면 이런 기업들은 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업종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개정할 때 사실은 조례 개정에 앞서서 법제처와 강원도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36개에서 11개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들의 가장 상위 기준인 산업부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부 기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문구를 자구수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누락되는 업종이 춘천시에 관련된 업종들이 만약에 있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후에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3조의2제3항에서 지원 범위에 따라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 기업분류표에 대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축소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어서 그 부분도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하기도 상당히 힘든 투자유치과를 꾸려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어 정리에 의한 우리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2조6항이라든지 그다음 2조7항이라든지 2조8항이라든지 용어정리 변화시킨 것 도 조례에 맞춰서 변화를 시켰는데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 비용추계가 없는 거라 용어정리라 별 비용추계가 안 든다 했는데 이 부분의 용어를 정리해볼 때는 상당한 비용추계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 용도지역만 해서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그다음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부지가 갖고 있는 조건, 환경, 접근성, 시설 기반, 시장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이런 게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추계가 상당히 발생돼요. 그다음에 투자보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것을 투자보조금이라 그러고 설비보조금은 제약사항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보조금 받기가 더 힘든 작업이고 이런 부분인데 비용추계가 발생이 안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에 대한 용어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보조금에 대한 비용이 변동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김용갑 위원 변동이 당연히 되죠. 용어 자체가 다른데.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2조6호를 보시면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 임대료, 개별입지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 내용 중에 부지매입보조금이 단순하게 입지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외에 용지가 부지로 바뀌고 임대료가 임차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춘천시로 이전해오거나 관내기업이 증설하는 경우에…….
○김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도에 문의해봐서 이게 우리 용어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따른 변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에 따른 개발 여부 용도지역과 지금 이거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환경을 다 감안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보조금이라는 것은 면적 대비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은…….
○김용갑 위원 물론 이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용어 자체가 지금 변함으로써 이게 모든 변동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보조금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는 돼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팅 받을 때나 법제처하고 강원도하고 부지매입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기업이 토지나 용지 이런 데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고 7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내부에 있는 공장 등에 대한 설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용어가 산업부 고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지매입보조금이라고 쓰던 용어를 입지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그 안의 세부적인 지원사항들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제가 투자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업 투자유치, 이전, 증설의 촉진에 관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설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건축기계장비, 근로환경개선 시설 등 설비투자 지원에 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비용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례 개정…….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뭐든 목적이 달라진다는 부분에서 목적이 달라지면 이것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투자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이 더 광범위해요. 설비보조금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봐봐요. 투자보조금은 토지구입비라든지 건축비, 시설 장비 이런 게 되지만 설비보조금은 물론 건축비, 설비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 시설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비 보조금이 나오는 어떤 매칭사업의 보조금의 그런 게 아니라 자체 춘천 시비를 투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반영됩니다. 3조의2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 도비보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도비보조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시비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체보조금. 시비.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자체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매칭사업 도비 매칭 몇 가지만 빼고 소수 몇 가지만 빼고 다 춘천 시비 자체비를 보조금을 투자하는 건데 굳이 조례에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 이것은 규칙 같은 걸로 해서 적용해도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용어정리에 의한 어떤 이런 것 우리 지금 이거 도 지원 조례하고 용어정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춘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규칙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설명하자면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운영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간이 촉박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성과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조례보다도. 우리 춘천시에 투자유치를 해서 정말 성과를 얻은 부분이 효과를 얻은 부분이 있었는지와 그다음 우리 과에서 현장 실사를 어떤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춘천시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한번 관리감독을 일단 열심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에 대해서 잘 실태 파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지적해 주신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기회 주신 김경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 일부 추가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는데요. 먼저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 5쪽에 관련된 내용은 한상윤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단순 누락으로 말씀해 주셔서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 2조8호 관련해서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본사이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으로 바뀌는 게 단순하게 단어가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수혜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변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문 내용을 보게 되면 개정 전의 조문은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사와 기업의 차이는 다른 겁니다. 본사는 말 그대로 본사가 이전해야 하는 거고 기업은 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설 회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본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기업들이 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혜택이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단어 바뀌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만 명확히 해 주시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 2조8호 본사이전보조금의 내용 중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보조금과 기업이 신규로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지적해 주신 내용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이것에 따른 비용추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환규 위원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고 기업들은 이 문구 하나에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사이전보조금은 상위 기준에서 다 없어진 용어입니다.
○유환규 위원 본사가 아니더라도 부설 회사, 자회사들이 와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런데 자회사건 본사건 춘천시 입장에서는 기업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용어도 일치시켰지만 크게 비용에서는 변동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할 때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냥 연구 장비 갖다 놓고 기계 갖다 놓고 말이 기업이지 실제로 근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불시점검에 대한 내용들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기업 유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정됐으면 했던 것들이 수정되었고 그리고 관광시설에서도 용어가 테마파크로 변경이 돼서 법령에 그것들 조문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 기존 기업들 춘천에서 태생해서 춘천을 지키고 있었던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1년으로 완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 제가 보면서 기업 유치 위원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 제4장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4항이 있어요. 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 성과급을 주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기업이 신설을 하거나 증설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럴 때 그 기업에 성과급을 주게 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대규모 외부에서 올 때는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지역경제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과나 이런 선도기업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타 지자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무엇인가의 형평성에서 달라야지만 춘천으로 갈까 경기도로 갈까 고민했던 기업이 춘천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비용 중의 하나가 이런 성과를 낸 기업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특별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지원이 조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기업이 우리 춘천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와 다르게 특별지원금 보조금을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냐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춘천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것 외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업유치위원회를 하면서 그 기능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유치 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가 되게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에 있다면 이것을 주기 위한 근거조항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조항이 사실은 지금 없어요. 우리 기업 유치 지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2장3조부터 쭉 봤을 때 용지 지원, 금융 지원, 세제감면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지원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차후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성과급 지원과 우리 전체적인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 근거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렸고요. 한번 차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사실 성과급 별거 아니지만 예산 조금 투자해서 성과 낸 기업이 또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유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 됐던 것이 환수 부분과 2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하고 맞물려 떨어지는데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하나에 직원 하나 두고 사업 따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시설을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 아까 유환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들이 본사와 시하고 사업 계약을 맺고 주는 것은 그쪽에서 또 따가면서 하고 하지만 상시고용인력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청을 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환수를 위한 이게 인력 문제랑도 맞물려 떨어지기는 해요. 인력 문제랑 맞물려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환수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 이후에 사후 이행 관리 관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저희 투자보조금 사후 이행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법적 기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위주로 확인했는데 오늘은 정말 관내로 전입이 되었는지부터 또 정기적인 점검 외에 불시적 점검 지적까지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광역적 의미의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춘천에 당장 춘천에서 창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춘천에 기여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항 중에 일단 저는 딱 하나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5조의2 관련해서 여기 보면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이 제5조의2 관내 창업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 조항이 2014년 전문개정 때문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맞죠,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때 개정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2014년. 2014년에 먼저 신설이 됐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춘천시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그러니까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 개정 조항에 입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 이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비창업자예요, 예비창업자. 혹시 춘천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세 군데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대, 한림대가 꽤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대, 한림대 안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입주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세부 사항까지 알지 모르겠지만 입주 조건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6개월 후에는 예비창업자가 아니라 이미 기창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1년 이상인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창업할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우리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서 예비창업자가 지원받은 근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고서 그 입주 조건이 입주하자마자 부랴부랴 서류 준비해서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미 예비창업자 기준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였으면 모를까 2년에서 1년으로 줄여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개정을,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년 이상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창업할 경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년 이상인 예비창업자를 그냥 창업기업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예비창업자라는 부분을 예비라는 부분을 빼고 그냥 예비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조항 후문에 따라 오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법인을 창업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법인이 6개월 후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창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 투자할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우리 시에서도 목적에 맞게 우리 춘천시에 소위 말하는 어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한상윤 과장님 계시지만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견을 피력할 건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에 이 부서로 발령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입주 조건이 6개월 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원할 수 없어요. 제가 창업보육센터 직접 다 확인한 거고요. 그러니까 입주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이미 예비창업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후문 조문까지도 변경이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에 같은 경제진흥국 안에 소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라고 있어요. 사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 아까 투자금 환수라든지 과연 우리 춘천시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는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박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춘천시에서 기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오히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더 가깝다고 보여요. 그런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되게 뭐라 그럴까 제한적 지원에 머물고 있어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그런데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하다못해 용지, 부지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춘천에서 기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외당하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기업지원과와 투자지원과 같이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춘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있었던 것을 관내기업 향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비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창업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이 투자유치 조례에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 조례도 일부 있기는 하나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기타 마케팅이라든가 펀드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모두의 창업이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또 창업거점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대규모 투자 외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나 마케팅, 여러 가지 판로 홍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장님께서 하여간 이게 부서 간 조율을 잘 하셔서 춘천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른 타 지역에서 보면 저를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약간 배려해서 잘 융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용어정리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제가 조례 개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어떤 대책들, 비용추계들 그다음에 우리가 춘천시에서 해야 할 어떤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투자가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 정확히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이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문제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폐수처리 비용 부분 도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보니까 물보전법, 환경법에 의해서 폐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의 어떤 지금 폐수처리 비용 책정이 물환경보존법에 의한 방법과 그다음에 산업안전보존지역이라든지 환경보존지역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조례들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폐수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수도 그다음 전기라든지 지금 우리 현재 춘천시에 유치하고 있던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들도 같이 해야만 이게 유출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도 좋지만 외부에서 업체들이 오는 경우에는 편법에 따른 보조금 받기 위한 편법에 따른 주소지만 여기 두고 다 서울로 올라가요, 저녁 되면 버스 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서 꼼꼼히 살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서 해줬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기업들을 다 돌아다녀보면서 체크해서 꼼꼼히 살펴서 잘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부위원장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조의2제3항 중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정한 지원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예비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로, “법인을 창업”을 “법인이 신규 투자”로 한다로 하며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운영은 고가 장비인 농기계와 연중 수요가 많지 않은 기종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또한 농기계 운전 및 조작에 대한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중부임대농기계와 신동면 팔미리의 남부임대농기계 그리고 신북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분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대수는 총 494대로 농업기술센터에 255대, 9개 읍면에 2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이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기준과 좀 상이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임대료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최고 구간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료 산정의 객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상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던 임대료 산정 구간을 상위 법령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 누락된 임대료 구간을 보완하여 임대료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쪽에서 6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조례 별표2의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및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을 삭제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게 4,500만 원 이상으로 통합 정비하고 또한 법령에서 정한 4,500만 원 이상 구간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4,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구간을 보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비용추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 초에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352회 정례회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 공포 및 시행으로 임대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박병수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구간 체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준수 당부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임대료 산정 구간의 누락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과 구간 체계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상위 법령 기준액이 인상될 시 조례상 임대료가 조정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임대료 구간 조정에 따른 이용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 개정 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가 25년 9월에 공문을 보냈고 시행규칙상의 18단계 기준에 맞게 정비를 요구해서 지금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일단 임대료 부분에 대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하셨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같이 함께 안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임대료 감면 부분에요. 조례 지금 갖고 계시죠,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8조의2마목 대상에 보면 임대료 감면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에게 50% 감면한다라는 내용이 지금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기존에 어느 부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요. 조례가 24년 12월부터 다자녀우대카드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가 아니라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다자녀우대카드로 통일돼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수정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수정이 돼서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현행 법령 체계하고 맞지 않아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거 수정하려고 다음에 또 수정안을 발의하셔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매우 아쉽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조금 점심 때도 면 단위를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기는 했는데 면 단위에서 농촌 다니다 보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고령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임대료를 우리 춘천시가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버거워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조례 책정된 대로 부과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50%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에 중동전쟁 마찬가지로 해서 26년 12월까지 현재 계속해서 50% 감면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올해까지 50% 감면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기사에도 그렇게 보도가 돼서 참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까운 횡성군을 예를 들면 농기계 전액 감면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전액 면제와 50% 감면의 이런 차이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이나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임대료 기준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처럼 기존 법에서 고시된 가격 중에서 저희처럼 그 가격에 15%를 추가로 감면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8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3% 정도가 양양군이 3% 적용하는 게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농림부 법에서 시행된 지침을 그대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감면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15%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결과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일단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개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 개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를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많이들 일부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도적으로 우리 농업 사실 지금 농업인에 대한 후계자 양성이 사실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에 대한 경험 부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기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 지자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음에 우리도 참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시작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꼼꼼히 다시 검토해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민들에게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임대료 자체가 21만 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감소하게 되면 농민분들께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최근에 있었던 임대사업 실적으로 인해 임대사업 실적과 농업인들이 받게 될 혜택 수혜액이 얼마나 될지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1년에 보통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400 정도 받은 적 있고요. 24년이 한 9,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유환규 위원 7,400이라고 하면 변경되기 전과 지금 감액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그러면 세입이 감소하게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감액이 된다는 말은 어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 임대료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낮춘 대목이 항목이 4,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만 4,5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만 지금 21만 원에서 17만 9,000원으로 낮춰진 거잖아요. 3만 1,000원가량 정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건은 기존에 법에 구간별로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례가 그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나중에 큰 금액으로 더 구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농식품부 법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더 낮춰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21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4,500만 원 이상에 대한 농기계 값에 대한 부분이 21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 21만 원이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만큼 나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환규 위원 1억 이상짜리에 대한 농기계 임대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유환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4,500만 원 이상으로만 잡으신 거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법에서 그 기준을 4,500만 원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1억 이상에 대한 농기계는 없었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4,500만 원 이상은 17만 9,000원으로 그 이상…….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 농기계가 1억 이상 나가는 농기계가 없었어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농기계가 1억 넘게 나가는 농기계가 없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지금 최대 하는 게 7,000만 원 대형 콤바인 그게 있는데 그 수준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춰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임대료를 낮출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임대료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농기계 촉진법에 의한 그 기준에서 저희가 법에서 허용한 게 최대 15%입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을 저희가 적용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15% 이내에서 달리할 수 있다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추가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15% 인하에 대한 전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19구간에 대한 부분은 의미 없기 때문에 없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100만 원 미만부터 해서 4,500만 원 미만까지의 구간에서도 임대료를 15% 이내에서 낮출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게 다 적용된 겁니다.
○유환규 위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예, 다 적용된 금액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이게 이번 조례에…….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기존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 구간이 지금 저희가 우리 시 조례가 5,000만 원 이상 필요 없는 그것을 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00만 원 이상만 조정한 거고 그 하위 단계는 지금 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로.
○유환규 위원 기존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이게 저희가 조례 개정한 게 21년도 5월 16일 날 개정된 사항인데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적용되어 온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 안 됐고 그러면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이게? 농기계 값 임대료 책정을?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21년 5월에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법에서 최대 적용하는 게 15%입니다. 정부에서 해 준 가격에 추가로 더…….
○유환규 위원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할 수 있는 게 15%가 맥시멈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15% 맥시멈 다 하셨고 정부에서 정한 공시 금액에 맞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정경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8개 시군 다 조사를 했는데 8개 시군이 우리처럼 15% 맥시멈으로 한 데가 있고 나머지는 농식품부에 있는 그 가격을 종전 가격을 그냥 적용하는 그런 시군입니다. 저희는 8개 시군이 최대한 그렇게 15% 하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종전 가격을 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를 개정 조례를 통해서 농민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절감 가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래도 15% 법에서 하여간 허용되는 최대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1억 넘는 농기계는 없다고 말씀하신…….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상위 법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시느라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 일단 앞의 두 위원 모두가 결국은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상위 법령에 플러스마이너스 15%라는 제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춘천시는 지자체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는 최대 맥시멈 15% 낮춰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범위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구간에 대한 부분은 4,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1억 이상짜리를 구매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나 여기에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번에 손을 댄 게 가목입니다. 가목이면 결국은 단기임대 1차 임대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지금 나목이 빠졌어요. 나목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농번기에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 4일 많을 때는 일주일도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아예 손을 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나목을 뺀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임대는 옛날에 2018년인가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원형 베일러라 그래서 축산 분야 조사료사업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 번 한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수확기 때 그 짧은 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단체나 농가는 지금…….
○김영배 위원 수요가 없어서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은 고려 안 했다는 취지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이번에 한번 손을 댈 것 같으면 가목 나목 포함해서 손을 대놨으면 그리고 손대는 김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의를 한번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 이번에 우리가 손을 안 댔지만 장기임대 부분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지금 15%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목까지 손을 댔으면 장기임대는 30%까지 하향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것은 지금 우리 별표2 조례의 2번에 장기임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가목에 따른 농업 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는 가목에서 산정한 임대료의 플러스마이너스 달리 정하거나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여기다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명문화로 돼서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현재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것은 농기계 촉진법 시행규칙이고요. 6페이지 보면 별표2의 1호에 있습니다. 장기임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30% 하시는 거예요, 최대?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그러니까 1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30%까지는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검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문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게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목, 나목 어차피 다 한 장 차이인데 이번에 손댈 때 한 번에 손을 댔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목만 손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6페이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지금 오히려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답변을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은 상위 법령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농기계 임대 춘천시 임대료의 운영 및 징수 기준에 보면 장기임대를 상위법에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로 한정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질문과 답변이 뒤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우리 춘천도 장기임대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하루에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일 쓰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5% 깎아주는 거랑 30% 깎아주는 거랑 몇십만 원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농가 부담에 대한 경감을 우리가 모토로 해서 예산 투여를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차라리 상위법에 맞게끔 이번에 나목도 손을 대서 30%로 규정을 뒀으면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별표2의 2번 있지 않습니까? 장기임대.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장기임대 우리 시에서 1이 단기임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15% 감면이 적용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장기임대는 1호 임대 1일 이상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마이너스 15% 이내 범위로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까지 하면 30%가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사실 이 문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플러스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15% 이내에서 정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곱하기 2가 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홍순갑 소장님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임대하고 장기임대에 대한 정의는 저희 춘천시 임대농기계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해 있는 데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대일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임대료가 15% 감면이 적용돼서 우리는 운영하겠다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별표2의 1일 임대료가 얼마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금액이 15%가 이미 감면돼서 이렇게 받겠다고 금액을 산정을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거 셈법 반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어요. 감안해서 30%까지 할인해서 장기임대를 해 주셨을는지 몰라도 수요가 있든 없든 그 논의를 떠나서 이것은 조례잖아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별표를 정할 때는 정확히 해줘야 하는 게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장기임대를 별도로 나목으로 정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 이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별표 해놓고서 별표2의 2번. 장기임대 해서 여기도 플러스마이너스 15%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15% 이내에서 정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존 15% 깎은 데서 또 15%를 정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어차피 박병수 과장님 말씀 따라 춘천에 수요가 없고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테니까 향후라도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서는 장기임대료는 사실 우리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빌리는 돈하고 장기임대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30%까지 할인할 수 있게끔 별도의 규정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15%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로 애매하게 규정을 정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생기니 한 번쯤은 이것을 손을 대서 장기임대에 한해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것대로 최대 30%로 하든 우리 형편에 맞게끔 25%로 하든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아마 농민들한테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이 최대한 거기에 대한 밑바탕을 깔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 소장님 말이 맞다 제가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위법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장기임대에서만큼은 30에 가깝게 우리도 그 정도 포지션으로 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 이 주장으로 질의를 대신할 테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를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나 같은 개념인데 용어를 해석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로 명문화 간략하게 해 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맥락은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농민 편에 서서 일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차단해서 숫자적으로 해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조례를 보다가 이것은 상위법이랑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료 관련해서는 최대한 플러스마이너스 15%에 맞게 최대한 감액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이것은 농민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그래도 최대한 감면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여기 조례 8조의2 보면 재난 상황에서는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이상 범위에서 임대료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자연재해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100% 감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상위법에서 보면 50% 이상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대료 50% 범위 내에서 감면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50% 이내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태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수 농업지원과장 박병수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은 향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따른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 근거와 요율이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호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지역먹거리직매장 수탁 기관에 출하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비 조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둘 수 있는 시설 중 판매 시설의 명칭을 기존 지역먹거리 판매에서 지역먹거리직매장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지역먹거리직매장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전문 조직이 출하인으로부터 출하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축조심사를 거쳐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춘천시 농어업회의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결과 요약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역먹거리 판매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판매 시설의 명칭을 지역먹거리직매장으로 구체화시켜 관리 위탁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직매장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타 농축산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대비 낮은 직매장 이용료를 적용하여 출하 농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춰 농가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료 상한을 낮춘 만큼 재단의 재정 자립에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효율적 재단 및 직매장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먹거리직매장이라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직거래장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직매장이라는 것은 상시 운영되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어 자체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판매에서 지역먹거리직매장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해 주셨고 또 하나는 16조에 보면 신설되는 것의 시장의 승인 부분 그러니까 단체장의 사전승인 부분을 넣어주셨고 한데 지금 저희가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직매장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비용을 이용료로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회계의 투명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용료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거리직매장에 매년 수탁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송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4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3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에 대한 것은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그리고 발생되는 수익금이 10%로 상정을 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먹거리직매장에서 매달 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행사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시민들한테 행사를 하든지 해서 행사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에 나가 있는 직매장팀이 4명이 나가 있는데 그 직원분들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수익금이라고 하셨는데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 신설하게 되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용어가 혼용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에도 보게 되면 또 혼용이 돼서 쓰여져 있는 부분 하여간 어쨌든 이용료라는 명칭이 이제는 통합돼서 쓰여야 할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출하수수료라고 해서 이용료로 통일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되면 일부 행사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 이용료로 나가게 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매년 나오는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인건비 항목 규정 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먹거리지원센터에 우리가 들어가는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으려면 이용금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매년 해마다 나오는. 거기에 혹시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그러고 이용료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것은 안 보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별도 회계 계좌를 관리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돼서 나가는 거고 이용료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도 명확하게 만들어놓으시는 게 회계상 중복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저희가 매년 받고 있었습니다. 10%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고…….
○김지숙 위원 그것의 사용기준을 행사비 위주로 많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행사비하고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
○김지숙 위원 정해진 항목이 있는 거죠, 회계상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민분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나온 이야기인 거죠? 간담회 이후에 나온 것은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간담회 이후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김지숙 위원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용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법이나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서로 상이해서 감사 컨설팅을 받았는데 내려온 게 일단 제일 시급한 게 조례로 이용료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우선 제일 급하다고 해서…….
○김지숙 위원 그렇죠. 받고 있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명확한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농어업회에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어업회의소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는 15% 그러니까 100분의 15 내에서 이용료를 받으려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향후 여건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를 보고 저희가 15%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는 농가들이 지금 농가 사정도 안 좋고 물류비나 유류비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5%로 하면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부담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출된 것을 반영해서 원래대로 하고 있던 10%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15조하고 16조에 대한 개정사항이라서 다른 것은 질문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역먹거리 육성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먹거리지원센터의 판매와 더불어서 지역의 먹거리 육성에도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용료라는 용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판매수수료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판매수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판매수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거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료, 이용료, 사용료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이용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용료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료라는 단어가 공유재산법으로 보면 제3항에 위탁료가 있고 그리고 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3항의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그리고 제6항의 이용료.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하여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6항의 이용료가 위탁 재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료라고 하면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그 이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금원이라고 저는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인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의 예를 들면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제처 예시로도. 그래서 이 출하인들이 이것을 출하하는 출하수수료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료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매대를 사용하는 아니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나 사용료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용의 부과 기준이 이용의 양이 아니라 판매의 성과랑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용료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혹시 출하수수료라든지 판매수수료라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다시금 그 근거를 찾아서 다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매가격 및 수수료 그리고 이용료라고 표기하고 사실은 이게 징수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혹시 이것을 이용료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유와 판매수수료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받을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용료는 수영장 입장료라든지 문화회관 관람료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판매수수료, 출하수수료라는 용어가 용어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농가들이 이 직매장을 이용하는 요금, 사용료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용료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나중에 혹시 모를 감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 관리위탁 갱신 계획을 보면 위탁의 형식이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 근거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설 등의 위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제5조에는 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관리위탁인 것인지 사무위탁인 것인지에 대한 것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위탁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용료나 사용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해서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이 먹거리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니까 설립 근거가 있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징수의 근거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은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하는 저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용료나 사용료의 징수 근거가 명확히 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이게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이용료라고 하신 건데 혹시 이것을 판매수수료라는 개념으로 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부과 기준이 또 이게 이용료의 이용 총금액의 10%로 상한가를 정해놓으셨는데 사실상 이게 농산물이거나 가공품이거나 그랬을 때 부과 기준도 다르고 할 텐데 이것 부과하는 그런 기준도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신고 가액인지 신고 판매액인지 아니면 매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저희가 현재까지는 농가들이나 농가공품 납품하는 출하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사용료나 이용료 개념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수료 10% 안팎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는데요. 이 내용을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단체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했고 10%라는 내용을 정했을 때 수수료에 대한 게 10%의 수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이것을 선택하신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계속 10%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춘천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대부분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출하수수료는 가공품하고 농산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3%, 많게는 15% 그리고 가공품은 대부분이 18% 기준으로 해서 출하수수료를 받고 있고 저희는 처음부터 10%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서도 의견 제출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10%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리고 저희 시 개정안에는 10%라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세 고령농이나 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감면 면제나 하한선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감면 조항이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친환경농가들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이나 그런 친환경농가들한테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전액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만약에 10% 수수료를 낸다 그러면 저희가 10%를 다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군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기 일정 매출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는 그러한 기준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 외의 사례는 없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저희가 수수료를 10%로 정해……. 다 이야기를 듣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저희가 깊게 그것을 10%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나 사회, 경제적 외부 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10%로 정했는데 어느 때는 15%로 정해야 할 것 같은 기준도 있을 거고 더 많게 적용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을 다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또 해결하실지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항 때문에 처음에 15%라는 수수료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0%로 다시 원래대로 해서 상정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올려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때 돼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과정이 지난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성휘 과장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16조2항 보면 출하액의 100분의 10 이내라는 규정은 이게 농민단체에서 얼마 전에 TV에서 시위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왜 이것을 못을 박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7%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농민단체에서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15%로 했을 때 입법예고 했을 기간 중에 아마 왜 수수료를 올리느냐 그런 의견이…….
○김용갑 위원 지금 현행 7%를 받고 있는데 왜 10%를 올려서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이하로 한다고 하냐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현행 7%는 아니고요. 현행에도 10%로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조례상에 문구로 규정하려고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 규율 자체가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정기준과 요율의 상한을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적용률은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것인지 시장이 정하는 것인지 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요율을 시장이 승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조례에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100분의 10이라는 요율을 조례로 제정을 해도 저희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 운영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내규에 운영위원님들이 한 열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최종 수수료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용갑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라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분들이 농가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거기에 출하인도 있고…….
○김용갑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먹거리직매장 거기 운영 내규에 그런 조항들 다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공유재산법 제27조6항의 어떤 사전승인 이용료 징수 자체의 필수 요건보다는 징수율 지금 받는 징수율은 수탁자가 관리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관리 경비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행사나 할 때 행사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직매장을 운영하는 데 시설 보수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조금은 별도로 나가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보조금은 별도로 나가는데 수탁료는 수탁료대로 지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김용갑 위원 그런데 그게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방비 장치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보조금도 나가는데 이게 자체에서 징수한 이 수수료가 이 감독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춘천시의 어떤 여러 기관들 모두가 지금 관리비를 받아서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비로 충당하는 이런 체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모든 기관을 따져보면 연 봤을 때 제가 추정하건대 거의 10억가량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자체에서 얼마 그것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자가 보고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사전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연초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승인하에 그렇게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자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수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이 또 보조금이 지출이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16조3항 보면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매장에 대한 수수료를 다른 법이나 다른 지침에 얼마를 받아라 하고 그런 규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문구의 불명확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명확하게 어떤 것을 딱 집어서 해야 하는데 조례상에 이런 문구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게끔 하는 문구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특별하게 어떤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문구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면 이를 삭제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문구를 고쳐도 별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정된 어떤 규정이 특별하게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른 부서나 그런 것도 많이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조항이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이것을 포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요즘 조례에서 이런 문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규정을 써놔야 하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이것도 앞으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김용갑 위원 있어도 별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불명확한 단어 문구로 조례에다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는……. 다른 규정 몇 가지의 어떤 것을 뭐, 뭐, 뭐를 적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넣어놓은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이것은 향후에 어떤 법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혹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두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김용갑 위원 이 부분 한번 그러면 이 다른 규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길 것 같은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정을 왜 특별히 넣어놔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옥 위원 계속해서 제가 용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왕 조례를 만들 때 문제의 소지가 없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이용료,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이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안에 있는 그런 출하자의 출하 금액에 대한 그런 징수 금액에 대한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이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용료의 명목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수수료 같은 경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를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위임 근거의 공백이 나중에는 이것을 만약에 자체 사무규율이나 조례나 이런 걸로 담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조례 없이 내부 규율로 인해서 10%를 징수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계약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출하인하고 직매장하고의 계약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그러면 징수 권한을 아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한선을 두고 아니면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권 형식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서 농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징수할 수 있다가 사실은 사용료랑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를 명확히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까지 신경을 써서 조례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어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아까 설명드렸던 이용료라는 용어 설명을 보면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용료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감사 컨설팅도 그렇게 받았고 회신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료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 좀 더 해서 향후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용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리고 이게 15%로 처음에 올리셨을 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5% 상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을 때 농어업회의소에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하고의 이런 의견이 뭔가 이렇게 논의되지 않고 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나 이용료에 대해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농어업회의소나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상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있는데 이런 것 결정하라고 위원회들이 있는 거고 농어업회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2025년도 법제처에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부설주차장의 이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수탁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충분히,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것은 판매수수료다라고 실질적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례상 명목이 이용료인 거라고 저는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조례를 이렇게 용어 사용에는 정말 충분히 검토를 법제처 의견까지 들으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관련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개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용어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 오늘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 10% 상한 적정선에 대해서 문서화를 만들려고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출하되는 농가의 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을뿐더러 법적으로 제시하니까 그래서 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먹거리센터하고 춘천시와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위원회가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성별영향평가도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4.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항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항상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번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관내 4개 산촌생태마을의 주민 소득 증대와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도시민들에게 체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전국에서 산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 공모 절차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강원도, 산림청의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그리고 해당 마을의 제안설명 등 종합적인 적지 평가를 통해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어 수차례에 걸친 주민 회의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여 강원도 승인을 받아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도비 등 보조 지원을 받아 4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춘천시에 있으며 완공 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마을 개발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촌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촌은 주민의 노령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숙박시설 이용 및 체험 활동객의 꾸준한 방문으로 실적은 소폭 성장 또는 유지되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자를 유지하였으며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이 본래 조성 목적인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을 위해서는 마을 스스로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시설을 마을 개발위원회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자체적인 체험 및 숙박 등의 수익 사업을 수행하도록 경비를 충당하는 자립형 운영 형태로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기본적인 안전 및 유지 관리는 수탁단체가 담당하나 이와 별개로 전면 공사가 필요한 수선 등의 사후 관리 사업과 행정적 지원은 산림과에서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재계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이게 주민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저희 춘천시의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맞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 공모 사업으로 올라온 거하고 민간위탁의 성과표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수익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들어왔는데요. 주신 자료 3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위탁 성과평가표가 있어요. 네 군데 부귀리, 고성2리, 덕두원2리, 오탄2리 산촌생태마을 4개가 들어왔는데 평가 점수가 총점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급하게 받아서 봤는데 제가 민간위탁 성과평가표 문항을 봤는데 조직 관리가 30점, 프로그램 20점, 지역사회 관계가 20점, 위탁 조건 이행이 3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은 주민 공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숙박과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조직 관리 30점이 맞을지 그리고 위탁 조건 이행 30점이 맞고 오히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과 숙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나 이런 것들은 20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총점에 대해서 생태마을 4군데 것을 다 보려고 했는데 토털 자료를 제가 미리 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성과평가표 우리 이 산촌생태마을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죠?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게끔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주민 공모 사업이 아니고 정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에 맞춰서 가겠지만 주민 공모 사업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주민 공모 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숙박을 많이 오게 하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 점수보다 조직 운영·관리와 보조금 관련 이행 평가 점수가 높다 그러면 분석하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향후 예전에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는 재계약 보고의 건, 재위탁 보고의 건이 들어올 때는 민간위탁 성과표를 세세항까지 심사위원들 이름은 가리고 세세항까지 올려서 조직 운영에서 어디가 몇 점을 받았고 어디가 점수를 적게 받았는지를 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관리 운영을 하셔야 하는 게 우리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표를 향후에는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 자체가 평가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이었죠? 84점이 나왔는데.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아마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김지숙 위원 여기 수익창출이 돼요?
○산림과장 이재진 현재 수익창출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고성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숙박 위주로 거기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숙박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성과평가표가 있을 거예요. 조직 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위탁 조건 어디에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84점을 받았을까요?
○산림과장 이재진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표에 의해서 혹은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어떤 결과로 채점을 줬는지 그것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수익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내지는 시설이 투자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평가들이 이 평가지표에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건을 들었을 때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만 들어서 재계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산림과장 이재진 물론 평가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는 모르지만 거기에 검토 의견을 위원들이 대부분 달아줬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촌생태마을이 2013년도에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이 완전히 끊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시에서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달라 그러한 요구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여기 4페이지, 5페이지를 봤어요. 부귀리 같은 경우는 워낙 벚꽃길 자체가 전국에 많이 유명하게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체험에 들어오는 방문객도 많고 생산물 판매량도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산촌생태마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이나 이런 체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색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이 4개가 있다면 어디는 벚꽃길로 유명한 곳이 있다면 어디는 지금 산촌휴양관을 갖고 있는 곳은 진짜 휴양과 수목체험, 힐링 이런 쪽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체험이 예전처럼 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꽃차 만드는 이런 체험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케이션도 유치도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상힐링체험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 고성2리 같은 경우가 산촌휴양관을 갖고 있고 체험관을 두 동이나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특화시키고 그리고 덕두원이나 이런 곳에는 체험학습장하고 공동작업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계절에 약초나 꽃차 등등 농산물들을 상품화해서 건나물 세트든지 밀키트 세트든지 여러 가지로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만 사실 수익도 조금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나야지 이 주민들도 신이 나잖아요. 저희가 비용은 사실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있어서 비용도 증가도 돼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향후 특색을 가져서 우리 춘천에 4개 생태마을이 있는데 이 생태마을이 특색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특색을 입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과평가표를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평가표에 사실은 프로그램 점수가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얼마나 사람을 유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생태마을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도 경제도시 처음 들어오고 이 생태마을에 대해서 재계약 건을 처음으로 봤는데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들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비용을 예산을 적게 들이지만 같이 고민해서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25년도, 26년도 예산이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겨우 수선, 수리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관련 사업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발굴하는 상황이고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탄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대추나무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림사업을 예전에 거기에 대추나무를 쭉 식재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추나무를 식재를 하기도 했었고 고성리 같은 경우는 옆에 국유 임도가 있어서 트레킹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각 4개소별로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오탄2리 산촌생태마을이 보니까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년도 6월까지가 정산이 되어 있는 건데 2025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많이 오나요?
○산림과장 이재진 금액 말씀하시나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산림과장 이재진 오탄리?
○김지숙 위원 예, 숙박. 6월까지잖아요.
○산림과장 이재진 지금 이게 숙박이 지금 이 실적이 6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6월, 7월, 8월에 숙박객들이 단체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서 올해 26년도는 약간 적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태마을이 힘 나게 예산과 더불어서 시가 조금 지원해 주는 노력도 제가 보니까 사실 너무 작아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사실 도비보조사업을 사실 신청을 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저희 신청은 물론 1억은 했지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갑 소장님 벌써 세 타임째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우리 이재진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의견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태마을 관련해서 일부 마을은 사무장에 대한 월급도 지급되고 유지보수비 다 지급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어디 북산면 모처에 한번 이용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요금에 대한 부분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더라고요.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무통장입금 받으면 제가 운영수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방문인원 그리고 수입 이런 것을 우리 거기 운영·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보여요. 과연 이게 정확하게 수입에 대한 부분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은 우리가 시에서 보충을 하고 남으면 시에서 환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이 일단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재진 과장님 볼 때는 운영수익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 주세요.
○산림과장 이재진 산림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이 사업도 그렇고 점점 인구도 감소되고 노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실적 보고를 받을 때 보면 너무 수치도 잘 맞지도 않고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량 강화를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시켜야 하겠고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연세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뭔가는 장기적으로는 춘천시 전체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정산 수익 귀속 문제라든지 사후정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마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제가 표현을 이런 말을 쓰면 그렇지만 깡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에 과연 누가 상주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아마 돈 줘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분들한테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지금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라고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회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사실 마을 주민이 관리할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점은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점점 고령화돼서 가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엑셀을 작성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다 옛날 하듯이 편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수익이 마을에 귀속돼서 녹여진다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어떤 한 특정의 소위 말하는 깨어있다는 표현을 쓸게요. 깨어있는 분의 사익으로 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에 거주하면서 거기 또 음식도 만들어서 팔잖아요. 필요한 농산물 채취해서 음식도 팔고 그러는데 사실 음식 파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 수익으로 보시더라고요. 숙박에 대한 부분은 공적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식 만들어 파는 거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깨어있는 분이라고 했지만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드시는 분들은 뭔가 수익창출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 저 사람이 관리하는데 뭐 우리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아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순회를 누군가 한 명이 순회를 하면서라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체계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거기다 다 일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거기를 몇 명 왔냐, 수익 얼마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고민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재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마을을 우리가 인력으로 거기 현장을 다 4개 마을을 돈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할 겁니다.
○김영배 위원 쉽지 않죠.
○산림과장 이재진 그런데 어쨌든 마을 수익이 공동, 청렴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생태마을 포함해서 13개 정도 지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일에 한 번씩이라고 들를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만 해서 우리가 기간제라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와서 정기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간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오히려 더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깔끔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면 돈이 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돈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1,000만 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단 한 푼이라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 좀 하는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재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촌생태마을로 운영하는 게 4개소이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19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3개소가 대부분이 다 중복되는 거라서 농업정책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