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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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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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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및 현실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명, 조항, 용어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산림보호법 조항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변경되는 등 인용 법률명과 조항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뀌었음에도 우리 시 조례에 옛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를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과다 요구 개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2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일부 조례의 서식에서는 업무 처리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명, 성별이 아직도 기재란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바꾸고 한자 성명, 성별 등을 삭제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른 개정입니다. 세 가지를 개선합니다. 먼저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라는 표현을 춘천시의회의 추천권으로 바꾸고, 다음으로 상위법 근거 없이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으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이의 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 처리법 제35조에 맞게 정비합니다. 넷째, 현실 불부합 규정 정비입니다. 조례에 적혀 있는 내용이 현실과 달라진 경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별표의 부서명, 직위명을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별표3에 따른 현행 조직으로 정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강원광역본부로,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관계자는 통합방위담당관으로 각각 변경합니다. 조례상 기관명이 달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단순한 용어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과오지급된 보상금, 수당 등의 환수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 확보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매번 상위법 개정 때마다 개별 조례들을 정리를 못 하는데 이렇게 51개 조례 일괄 정비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정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안 중에서 여쭤볼게요. 10조 협의회 회의 등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 위원회 수당 및 지급 조례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지칭하면서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당이나 여비 지급 근거가 되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적이 올바르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표현이 지금 근거로 둔 조례의 표현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수당 및 여비로 표현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7조의 수당과 여비에서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회의체 참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회의에 참석한 것의 오타인가요? 제출안의?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죄송하지만 4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권희영 위원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페이지 71페이지고요. 거기의 7조. 수당과 여비 그 부분 내용에요. 제출안에 회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회의 구성 단체를 명칭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오타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맞다면 회의에로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타는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 부분에서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제출하신 안에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부분을 춘천시의회에서로 주체를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요. 7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각 1인 포함한 20인 그리고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권희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이 1조, 2조, 3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조례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권희영 위원 그렇죠. 조례들이 다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조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2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우리 조례안의 2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예, 안 2조. 거기에서 내용에서 위원회 구성 부분이잖아요, 제출안이. 제7조 개정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각 1인, 20인, 2인 이렇게 표현된 것을 지금 법제처 기준에 용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인을 명으로 쓰도록 하고 있대요. 그래서 1명, 20명, 2명 이런 식으로 같이 통일되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의 안 제2조에서도 11조 수당에서도 여기도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 및 지급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로 표현을 똑같이 통일되게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님이 저희가 미처 보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신 거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 조례를 정비를 한 게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쯤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서의 업무로서 매년 1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도 또 다음 해 되면 또 다른 게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더 자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이게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중앙기관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그냥 남아있고 이러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조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조례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례의 신뢰도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문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10년 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에 잘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서별로 체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서 앞으로라도 이 조례의 현실화, 현행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의회에서 입법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양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것을 각 부서에 시행해서 개정할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을 조례를 계속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어떤 것이 불합리한 것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주목해서 수시로 우리한테 개정사항을 달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모았다가 1년에 2번이든 1년에 1번이든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도 소통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조례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바꾸는 것보다 사실 의회에서 바꾸는 게 조금 더 수월한 편들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신선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선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5항 본문 중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과 여비를로 합니다.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합니다. 제11조 중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과 여비를로 합니다.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중 회의체를 회의에로 한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안건 심의에 애쓰시는 나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 통합돌봄 등 주요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 인력을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이 3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는 34명 늘어난 1,88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은 통합돌봄 25명, 읍면동 복지 안전 2명,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 7개 분야에 각 1명입니다. 다음은 과장급 직렬의 정원 개정입니다. 일반직 5급 정원을 92명에서 91명으로 1명 감원하고 5급 상당인 농촌지도관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감사 결과 시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농산물유통과의 과장급 직렬을 복수에서 단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지표를 분석하여 기준인건비를 책정, 통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과 행정안전부 기구, 정원감사 시 지적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시정요구의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 관련해서 지금 지도관이 1명 늘면서 일반행정직군 5급이 1명 주는 이런 구조로 올라왔는데요. 지도관이 1명 지금 느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적사항에 따라서 1명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33명인가 지금 또 6급 이하가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조상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지도관을 1명 늘려야 하는 상황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돌봄체계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일단 늘어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전체 정원관리를 보면 6급 이하가 33명이 늘어나게 되면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인사 승진 적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또 거꾸로 5급은 1명 주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서 승진 적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5급 상당 6% 이내이고 지도관은 8% 이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승진 적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사기 진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왜 굳이 6% 이내면 5급도 저희 인원 대비해서 100여 명까지도 뽑을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인원 구조가 맞냐 이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직렬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농촌기구 즉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책정이 가능한 부서는 농업정책과와 축산과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는 98년도 10월 기구개편 당시에 본청의 농정과와 축산내수면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로 기구개편이 된 사항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는 복수정원이 가능하고…….

배숙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지도직이나 지도관의 역할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시는 건가요? 업무가 많아서 지금 축산직하고 일반 농업직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지도직을 예전에 농촌지도소인가 거기의 어떤 기능을 지자체로 가져오면서 흡수하면서 이런 어떤 직제 체계가 약간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도직과 관련해서 기능이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정원이 25분인가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도관 한 분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일반행정직군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저희가 같은 5급 상당으로 보고 팀이 보통 3개에서 6개 팀까지 1개의 과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도 최소 15명 이상, 25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도원 25분에 지도관 1분 그렇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적사항에 있어서 한 분을 더 하게 되면 굳이 왜 행정직에서 1명을 줄여야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1,800명에 91명은 적은 수치예요. 6% 이내라는 것도 적은 수치인데 굳이 25명의 8%를 늘리면서 일반 1,800명에 대한 6%는 유지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승진 적체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이런 어떤 사기 진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원 조정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성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산물유통과의 지금 복수로 되어 있는 행정, 농업, 농지 이렇게 복수정원은…….

배숙경 위원 아니, 저희 지금…….

○총무과장 성원숙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 농업, 농촌지도관 현재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농촌지도관이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관이 현재 2명이 계십니다. 그런 상태라서 굳이 이게 승진…….

배숙경 위원 지도관이 2명이면 1명을 더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의 차이점인데요. 복수직렬에서 행정, 농업, 농촌지도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하든 3개 직렬 중에서 과장을 누가 하든 그것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승진 적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저희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죠. 행정직군에서는 승진 적체가 실제로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6급 이하에서 33명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그러면 6급 이하에서 6급 올라가는 데 한 번 생길 수 있는 구조이고 이분들이 다시 6급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승진 적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그리고 6급 이하는 저희 보면 정원 조례 별표2에 보시면 아예 직렬별로 정원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급은 6% 이내, 6급은 23%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9%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안에서 늘리는 사항이지 이것을 범위를 달리해서…….

배숙경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논점이 지금 틀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로 몇 프로 이내는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행정직군은 1,800명에 대한 5급을 6% 이내로 하면서 그것도 6%가 다 안 채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1명을 줄이면서까지 이쪽에 25명에서 지도관 하나, 물론 제가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1명 늘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5급 상당 행정직군에서 1명을 지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6급 이하의 돌봄체계로 인해서 또 더 필요한 인원이 생겼으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6급으로 승진해야 하고 또 6급 지나면 또 5급 승진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행정직군은 전부 1,800명이 넘는 데서 6%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25명에서 8%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비합리적이지 않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총무과장 성원숙 5급의 6%가 아니라 전체 일반직 정원의 5급이 6% 이내인 거예요.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5급이 정원의 6% 이내에서 5급을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뭔 전체 정원…….

○총무과장 성원숙 지금 자료의 별표2를 같이 봐주세요.

배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5급을 정원에서 6% 이내로 뽑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원숙 예.

배숙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6%가 지금 되냐고요. 지금 정원 1,800명에서 6% 하면 거의 100명 이상은 뽑아줘야 하는 거예요, 5급을. 그런데 거꾸로 지금 91명밖에 6% 범위 내 정원도 안 되면서 거꾸로 줄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위원님 5급은 현재 저희가 부서가 있잖아요. 본청에 과가 있고 사업소 읍면동장이 있고 과장급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원의 6% 이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배숙경 위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 조례상 5급은 6%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총무과장 성원숙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지도관은 기존 6% 이내에서 8%로 늘리는 거죠?

○총무과장 성원숙 예, 2명이 되니까 8%가 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8%고 6%고 7%고 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행정직군은 1,800명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한 1,800명 내에서 6% 이내 5급을 뽑는 거고 지금 농촌지도관은 25명 중의 8%를 뽑는 거예요. 8% 이내에서 뽑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 동장을 따지고 그것을 왜 따집니까, 지금. 6% 이내도 90명이 넘게 뽑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총무과장 성원숙 별표1을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은 4급에서 9급까지 전문경력까지 다 합하면 이게 100%예요. 그리고 연구…….

배숙경 위원 아니, 여기 5급에 대해서 6% 이내잖아요. 4급을 왜 이야기해요, 지금. 지금 정원이 지금…….

○총무과장 성원숙 하여튼 저희 판단으로는 이것을 조정한다 그래서 승진 적체가 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1,800명에서 6% 이내로 뽑는 것하고 25명에서 8% 이내를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본질을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직은 지금 6% 이내이고 지도직은 8% 이내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런 어떤 정원 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이고 이게 합리적으로 구조가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조치도 그렇습니다. 예산 조치도 5년간 약 80억 부담을 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검토를…….

○총무과장 성원숙 비용추계서 제출하였습니다.

배숙경 위원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해놓고 앞에는 지금 해당 사항 없다고 했잖아요, 참고사항에는. 검토를 조금 하셨어야……. 그리고 제가 보세요. 같은 행정직군에 계시잖아. 그러면 30년, 35년을 해도 정년이 되도록 5급 올라가는 데 못 하고 나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야.

○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정리를,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서가 들어와 있고 또 어쨌든 인건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조치에 비용추계서 첨부라고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 필요라고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음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검토를 하다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이런 문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 지금 여기 지금 나 추계 결과에 보면 7급, 8급, 9급에 해당하는 내용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5급 1명이 감원됐고 지도관 1명은 증원됐잖아요. 그런 인건비 차액 변동분은 추계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성원숙 같은 5급 상당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유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가 또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한번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봐주세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정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들었는데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을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님은 6% 이내에서도 굳이 91명으로 감하지 않고도 5급을 행정직 적체에 의해서 놔둬도 되는데 왜 인원을 줄이는 선택을 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의도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잘 못 하시고 마지막에 들었는데 과장님들 자리는 보직에 의해서 어떤 국, 과와 읍면동의 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91명의 자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자리가. 그래서 5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지도관으로 옆으로 이동했고 그게 어차피 또 과장직이기 때문에 과장직을 92명으로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점을 조금 명확히 설명을 드렸으면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왜 굳이 92명인 과장님 직위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적체가 심하니까 행정직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를 의문을 가지시고 이것을 더 늘리지 못할망정 6% 이내인데 특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11명, 113명까지도 5급을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제상 5급 상당의 과장님들 자리, 읍면동장님들 그 수가 지금 지도관으로 1명을 늘리더라도 더 이상 자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뽑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직상으로.

○총무과장 성원숙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5급으로 뽑아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92명에서 91명으로 5급 직위가 줄었고 우리가 더 늘릴 수 없었다는 답변이신 거죠?

○총무과장 성원숙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도 다른 대안을 놓으시면 배숙경 위원님이 그렇다면 보직 수를 어떻게든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더 주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거기에서 맴돌아서 서로 오해하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6급이 더 늘어나는 반면 이렇게 되면 더 적체가 심해질 텐데 5급 자리는 그대로지만 산술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이지만 현재 보직 자리는 같잖아요. 과장님들 자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번 건설적으로 어떤 대책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총무과장 성원숙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에 다 합하면 직급별로 합하면 10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율 6급이 지금 23%잖아요. 이 비율 자체는 6급의 비율, 7급의 비율, 8급의 비율 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내에서 더 이상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국가정책이나 이런 지역 현안으로 자꾸 정원을 늘리거나 이러면 이 비율도 한번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희영 위원 만약에 아까 보직 자리 때문에 111명까지도 우리가 5급 상당을 뽑을 수 있는데 보직이 없어서 비율 이내인데도 정원도 초과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법령을 다 지키는 건데도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5급 적체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부서나 보직을 조금 더 개편해서 5급 상당이 적체가 되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잖아요. 규정을 지키는 하에.

○총무과장 성원숙 차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권희영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성원숙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러면 부서를 늘리거나 이런 게 뒤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하에 그런 것들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비율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율만 지켜줘도 이게 줄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대로 하면 100여 명은 돼야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게 필요한 보직이 많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91명을 가져가던 것에서 1명을 줄여서 지금 지도관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 지도관은 관리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장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만 국장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지도관은. 저희 일반행정군하고 약간 체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우리 그러면 지도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행정 업무의 지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배숙경 위원 농업이나 축산이나 그런 관련해서 기술 관련해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제가 이거 지도사 저희 도입 단계가 통일벼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지도하는 이런 자체도 감사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요, 사실 보면. 본인들의 업무를 지도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들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행정 업무는 사실 농업 관련해서 행정 업무가 만약에 늘어나서 그게 필요하면 농업직을 늘려야 하는 게 맞고요. 지도직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저희가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흡수하면서 이런 제도적으로 약간 이질적인 면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만약에 5명이 계시는데 실제 나가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고 어떤 이런 도움을 주려면 지도사가 많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관 1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왜 1명만 뒀냐, 2명 둬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체제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실제 지금 5급 6% 이내에서는 100명 이상을 뽑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거기를 줄이고 그 1명분을 여기로 간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당연히 5급이라는 게 읍면동장 다 포함이죠. 그 6% 이내에 해당되는 숫자도 못 채우면서 오히려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장에서 머물러서 퇴직하는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더 악조건이 된 게 34명이 늘어나면 6급 승진하는 것도 조금 더 치열해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관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제가 답답해서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복수정원으로 되어 있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는 행정, 농업, 농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승진을 하든 농업이 승진을 하든 농촌지도관이 승진을 하든 그것은 다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굳이 1명을 줄여서까지 그쪽으로 가는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일이 행정직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6개 팀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굳이 이것을 1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1명을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수는 그렇기는 하지만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정원을 가지고 행정이냐 농업이냐 농촌지도관은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5급도 6% 이내 하면서 1,800명의 6% 하면서 여기 25명의 8%가 이게 맞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 일단…….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배숙경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게 정부에서 지금 지도관은 농촌 직속 기관에 관한 기구를 지도관으로 하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총 정원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저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 이내면 저희가 1,850명이니까 100명이 넘기는 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것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다시 다른 직급에서 줄여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급에 만약에 배숙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100명으로 하게 되면…….

배숙경 위원 저는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를 들면.

배숙경 위원 굳이 1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까 지도관이라는 자리가 거기가 고정화돼버렸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복수로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는 줄여야 합니다, 현 기구상. 이것을 말씀대로 하자면 기구개편을 들어가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진짜 보면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거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한 건데 계속 이상한 이야기로 흐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에서 공무원의 총수 인원과 직급별 총괄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는 곧바로 세부 인력을 배치하는 정원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증원 인력 34명 중에서 일반직 6급 이하 34명이 증원된다고 했고 통합돌봄 등 복지 분야에 31명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제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춘천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모든 행정과 예산이 도심에 집중되고 면과 읍 지역의 외곽 지역들은 정말 소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 제도로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몇 개 개정이 됐을 때 외곽 지역에 계시는 많은 농민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와서 어떤 개정된 내용을 질문을 하고 숙지를 못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지적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민원만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지적직 관련 민원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부서의 업무가 과부하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 몇 년간 지적직 공무원 충원이 전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정원규칙 개정할 때 지적직 인원 확충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없다면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직렬별로 애로 사항과 고충사항이 다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지적직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렇게 어떤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만약 업무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면 정원을 줄여주시고 지적직 정원으로 이체하거나 배치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서 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일단 이번에 33명 증원되는 데 지적직 증원은 없고요. 매년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렬별 조화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원숙 예.

신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앞서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의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춘천시의회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의 정원, 인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실 분들이 중요한데 저도 언젠가 봤을 때 춘천시의회 각 부서별 볼 때마다 결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항상 몇 년째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이번에 이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인원이 느는 것에 있어서 기대치가 컸는데 우리 성원숙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정원이 는다고 해서 그 결원 각 부서별로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꼭 지적직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춘천시 이번에 인력이 늚으로써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결원 문제가 해결될 빌미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성원숙 총무과장 성원숙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직도 많고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도 많고 부서별로 결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충원을 156명을 신규 충원을 하고요. 이것은 지난 연말에 29명 이미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이 배정된 29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충원에 이미 배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도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신규자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계 내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원 충원이 또 이루어져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충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총무과장 성원숙 휴직이 일어나면 꼭 복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직자들을 계속 부서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 배치로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임기제를 한 50, 60명 정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니까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임기제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에 휴직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인지?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한 번 채용할 때 10명, 20명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순차적으로 배치…….

박노일 위원 바로바로 1명씩 채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성원숙 기존에는 행정 분야로 많이 배치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도 휴직이 많이 일어나서 간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업무적인 협력으로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일에 치여서 업무적인 분담으로 인해서 다 과부하가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떤 민원이나 업무적인 것을 부탁을 드릴 때 과중 업무를 더 지시하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움에서 이런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부담스럽고 또 시청 안에서도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의 부담이 있으실 텐데 이 안건에 관해서는 이번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신규채용 되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이라든지 어떤 복지직 위주로 선발되는 영역인가요, 현재?

○총무과장 성원숙 통합돌봄에 25명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행정, 간호, 사회복지 이렇게 3개 직렬이 배치가 됩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직렬, 특별 직렬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은 아니고?

○총무과장 성원숙 3개 분야 그러니까 행정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3개의 직렬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 정원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충이 되는 부분들 외에는 그래도 고질적인 인력난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성원숙 저희가 이번 156명 신규자 배치로 일단 부서의 결원은 대략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해도 퇴직자가 계속 있고 내년, 후년 계속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휴직자도 계속 꾸준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신규 충원을 충분히 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시청에 소속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나서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올라온 김에 여쭤보면 우리 춘천시의회도 24명 이제 의원이 1명 더 늘어서 의원이 더 늘어난, 이전에 23명이었을 때도 느꼈던 것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분포된 의원님 수에 비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조금은 다소 부족한 면이 느껴졌는데 이번에 1명의 인원이 늘어서 다행으로 느껴집니다만 우리 춘천시의회 직원분들도 조금의 인력이 늘어야 하는 것은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까요? 우리 춘천시의회 인원 이런 것도?

○총무과장 성원숙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의회사무국의 6급 정원을 2명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감축해서 의회 2명 증원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 의회사무국이랑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해제에 따라 관련 시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연구개발특구 내 감면 대상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제 지원 대상자가 특구 내에서 취득하는 고유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자를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 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구 개발 사업자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고, 첨단 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연구기관은 최초 성립일로부터 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특구 개발 사업 시행자의 경우 분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이나 연구소들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임차를 선호하고 있어서 재산세 연평균 예산 감면액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신규 지정되고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연구소기업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세제 감면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경제적 상황과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상 별도의 상한 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본 개정안의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특구 지정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우수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추진될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유치전에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 5페이지 보면요. 핵심 조문이 잘못 첨부된 것 아닌가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등록 취소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보다는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를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거 감면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더 확대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됨에 따라…….

배숙경 위원 조금 확대된 거죠?

○세정과장 곽혜경 예.

배숙경 위원 기존에 저희가 지정했던 것하고 거기에서 더 확대돼서 다시 확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감면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4조는 내용 자체가 조문 내용 자체가 등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서 잘못 조문을 적용하지 않았나.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은 10조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른 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첨부서류는 특구지정 취소에 대해서 4조가 지금 5페이지 보면 4조에 특구지정 이렇게 하고서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10조도 사실은 여기 보면 그 내용 잘못 첨부된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10조의 지금 개정안 갖고 온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냥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개정 취지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원안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5년 12월 22일에 기존 강소개발특구 자체가 해제가 되고 강원연구개발특구가 다시 새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저희 춘천은 기존에 지정했던 그 지역 포함해서잖아요.

○세정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포함해서니까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곽혜경 빠지는 것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확대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현행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가져온 것하고 비교해보면 자칫하면 먼저 여기 내용 자체를 따지자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원안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앞에 우리가 경감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경감한다.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고 뒤에는 면제된 재산을 추징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경감된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으로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항도 사실은 현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 자체가 전액이 면제됐다는 내용이고요. 경감은 프로테이지로 일부분이 경감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면제랑 경감은 같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다만 단서조항에서?

○세정과장 곽혜경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10조 부분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현행 유지가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10조에서 경감의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10조1항에서 50%를 경감한다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10조1항의 맨 밑의 줄에서 4번째.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거기는 경감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의 단서조항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경감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서요. 그리고 2항에서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맨 뒤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어서 면제가 아니라 경감도 있고 면제도 있으니까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감이 있고 면제가 2개가 다 포함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경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면제를 1항에서는 면제를 경감으로 바꾸고 2항에서는 면제를 감면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 이 적용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10조 개정을 하면서 10조 원래 안에 있었던 2028년도 12월 31일이라는 부분들을 부칙으로 빼다 보니까 부칙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빼신 것 같은데 그 앞에는 2028년도 31일까지 적용한 게 아니라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의 3조의 이름도 적용 기간이 아니라 취득 기간이 2028년 12월 30일까지 한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서 적용 기간보다는 취득 기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단어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도 28년도 12월 30일까지 취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부칙 3조도 취득 기간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이야기거든요.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용 기한으로 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취득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는 단어의 선택이 명확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특구 내 대상 기업이 극소수여서 연평균 감면 세액이 1억 원 미만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혜택을 받을 기업이 현재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기업을 유치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제혜택 외의 이런 첨단 기술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기업을 춘천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유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방세 감면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 첨단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제개편을 통해서 첨단산업과랑 협력해서 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또 제안 이유 설명하실 때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외국 연구기관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입보다는 임차를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나 감면인데 정작 외국계 기업이 임차를 선호한다 그러면 조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매매가 아니면. 그러면 임차 방식을 택하는 외국 기업들을 춘천에 정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지원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강원대학교 내의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임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도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기업 유치 담당 과랑 협력해서 춘천이 많은 감면 조례를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많은 기업들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10조2항 보면 상위법 연구개발특구법의 9조2항 첨단 기술 기업의 취소, 지정 그리고 또 9조4항 보면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가 거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개발특구법 40조에 의하여 입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기 안에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2항 또 9조4항 이런 것을 그리고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등록 또는 입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넣어서 약간 더 적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곽혜경 세정과장 곽혜경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안을 하면서 이미 운영 중인 타 광역 특구 지자체들의 조례 문구를 준용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추징 요건을 포괄적인 의미로 축약해서 제40조를 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 조례에 있던 대로 9조2항과 9조4항을 더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하는 데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남덕 위원 예.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윤민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 계약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 계약이 취소되거나로 합니다. 이 밖의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기획행정팀장 박일호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총무과장 성원숙
  • 세정과장 곽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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