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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본 회 의(2026.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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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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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8.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

9.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

10. 휴회의 건

11.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노일 의원 외 10명)

7.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김보건 의원 외 18명)

8.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엄정은 의원 외 16명)

9.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김경희 의원 외 20명)

○ 5분 자유발언(변용대·박제철·김남덕·엄정은 의원)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주성 의사팀장 김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써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민섭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보건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변용대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김남덕 의원님, 엄정은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총 1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덕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현준태 안녕하십니까? 춘천 부시장 현준태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춘천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이희자 의장님과 정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시정과 제12대 시의회가 춘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과 춘천의 미래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힘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고한 신뢰와 협력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주요 현안마다 의회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깊이 논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조 2,84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7%인 2조 2,55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1조 8,77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51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07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4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2,578억 원 중 1조 8,973억 원이 지출되었고, 2,89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13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8,515억 원 중 1조 6,304억 원이 지출되었고, 1,697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514억 원의 집앵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63억 원 중 2,669억 원이 지출되었고, 1,19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9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조 2,553억 원 중 1조 8,973억 원이 지출되어 3,58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가운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8건에 4억 원, 예산 이체 사용은 365건에 1,702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30건 487억 원, 사고이월 119건 180억 원, 계속비 이월은 154건 1,36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채무의 연도말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현재액은 1,444억 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은 88억 원, 채무는 493억 원입니다. 재무 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따른 우리 시 총자산은 8조 3,352억 원이며, 총부채는 1,535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8조 1,81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1조 5,998억 원, 총수익은 1조 6,816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818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제설대책 사업 등 총 10건 19억 원에 대해 지출 결정하여 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고유가·고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9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AI·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추경의 효과가 민생 현장에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요 현안사업에서 도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시정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7,664억 원보다 1,551억 원이 증가한 1조 9,21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389억 원이 증가한 1조 6,9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원 증가한 2,26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5억 원, 보통교부세 392억 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6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원, 보조금반환금 및 기타 2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큰 방향은 AI 혁신과 미래산업 집중투자, 살맛 나는 민생경제와 K-돌봄 선도도시 도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3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혁신 및 미래산업 분야입니다.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07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60억 원, 수열클러스터 접속도로 조성 10억 원, AI 로봇 상설체험 콘텐츠 개발·운영 5억 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AI 대전환 4억 원, 생성형 AI-VFX 전문인력 양성 4억 원, AI 기업 육성·지원과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살맛 나는 민생경제와 K-돌봄 선도도시 도약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력과 소비 촉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391억 원,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등 35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 8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와 돌봄 분야에는 육아기본수당 66억 원, 생계급여 22억 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 지원 20억 원, 국가유공자 지원 18억 원,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분야입니다. 재해예방 하천 정비 60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설·정비 48억 원,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 43억 원, 동절기 제설대책 37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등 공원 조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8억 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20억 원,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3억 원, 호수정원 조성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바이오 육성 펀드 조성을 위한 1차 출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를 위해 공공청사건립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을 대표하는 스물네 분의 의원 여러분,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수차례 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번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춘천의 미래를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권준혁 의원님, 김남덕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박인옥 의원님, 엄정은 의원님, 유소은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위원으로는 김경희 의원님, 김남덕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변용대 의원님, 유소은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노일 의원 외 10명)

(10시25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2026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합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김보건 의원 외 18명)

(10시26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면·남면·남산면·강남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한강수계기금의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국가의 물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각종 환경 규제와 지역 개발에 제약을 감내해왔습니다. 특히 춘천은 소양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내했으며, 지금까지도 상수원 보호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과 지원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상류지역이 장기간 감내해 온 규제와 실질적인 피해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소양댐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문. 소양강댐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국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등 국가 물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누려온 이러한 편익의 이면에는 춘천 시민의 오랜 희생과 감내가 있었다. 소양댐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발생했으며, 댐 건설 이후에도 상수원 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과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지역의 개발과 성장 기회 또한 제약받아 왔다. 특히,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은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관리 정책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의 상생과 수질보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 만큼 기금의 배분과 지원에 있어서도 상류지역이 감내해 온 규제와 희생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과 행위제한,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댐 건설에 따른 장기간의 피해와 생활권 단절, 재산권 제한, 지역개발의 제약 등 상류지역이 부담해 온 누적된 희생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소양강댐 건설 50년을 맞아 국가 물관리의 편익과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상·하류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기준을 개선하라. 현재의 인구와 면적 중심의 배분기준을 보완하여 댐 건설에 따른 피해와 생활권 단절,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 지역개발의 제약 등 상류지역이 부담해 온 실질적인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기금 배분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라. 수질보전과 국가 물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양강댐 등 국가 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생활권 단절, 재산권 제한 등 장기간 누적된 피해를 고려하여 별도의 법적근거와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상류지역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수질보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지역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중복·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규제와 보전의 의무만 부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소양강댐은 국가를 위해 50년간 국가의 물관리와 국민의 삶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과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이다. 국가의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과 상생의 원칙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한강 상류지역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상류지역의 실질적인 희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엄정은 의원 외 16명)

(10시34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8항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엄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 1·2·3동 지역구 엄정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로 국제 태권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호반체육관만으로는 늘어나는 체육행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송암동 일원에 5,000석 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 예정이 2031년으로 늦어 그 사이 국제행사를 대체 시설인 에어돔에서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제대회에서는 설계 수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몰려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 병행 추진과 재원조달계획 구체화를 통해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문.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를 계기로 국제 태권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 개의 전국·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와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호반체육관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이 누적되어 국내외 대형 체육행사와 복합 행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춘천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이후 국제 태권도 공인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나, 강원권에는 5,000석 이상 규모의 실내 체육관이 없어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는 송암동 3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5,869㎡, 지하 1층 지상 3층 5,000석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국제태권도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프로스포츠,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춘천시가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7년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각종 건축심의, 2028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5월 착공, 2031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에어돔에서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춘천도시공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당시 에어돔의 설계 수용인원을 초과한 약 2,500명이 수용되면서 공기질 악화와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국제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계획된 2031년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와 함께 향후 중앙투자심사, 건축심의, 설계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병행 가능한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고,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원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이 아니다. 국제대회와 프로스포츠, 시민 생활체육과 문화행사를 아우르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세계태권도연맹본부와 송암스포츠타운을 연계하여 춘천의 국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중요한 시설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춘천시가 행정력과 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춘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와 병행 가능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9년 5월 착공과 2031년 9월 준공 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춘천시는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 춘천시는 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각종 심의·설계·착공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주요 추진상황과 일정 변동 사항을 춘천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 2026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

○의장 이희자 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김용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다목적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설치해야 하는 건 맞는데, 굳이 접근성이 안 좋은 송암동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접근성이 좋은 캠프페이지에다 하면 모든 행사를 다목적으로 치를 수 있고 닭갈비축제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송암동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희자 지금 답변드릴까요?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예.

○의장 이희자 엄정은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관계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할까요?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그럼 나중에 받죠. 서면…….)

○의장 이희자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석에서-○박노일 의원 집행부가 아니라 결의안을 내신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의석에서-○엄정은 의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희자 그럼 이거는 우리 김용갑 의원님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의석에서-○김용갑 의원 언론에서도 계속 송암스포츠타운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봤지만 일단 접근성이 좋은 춘천 시민이 오기 쉽고 그 외 또 서울 시민들이나 전철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캠프페이지에다가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정말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의장 이희자 예,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김경희 의원 외 20명)

(10시 45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9항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읍·동면·북산면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신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강원권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원권 의료 AX사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충분한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문. 인공지능 대전환은 국가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웰니스 산업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되고 여러 지역과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기획과 선정, 기능과 재원의 배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지역별 역할은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그 판단의 근거도 참여 지역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기업 현황, 전문기관, 연구·실증시설, 인력과 성과는 사업을 설계하는 기본 자료다.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고 지역별 특화기능을 설정해야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전체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지역의 기반도 배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맡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광역 국책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춘천시는 그동안 축적한 바이오·정밀의료·데이터 기반과 의료·주거·돌봄 현장을 연계해, AI 의료 제품과 서비스의 가상검증 및 시민참여형 현장 실증을 수행하는 춘천형 특화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업혁신파크를 연계하면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의료 AX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춘천시의회는 사업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지역별 역할과 재원 배분의 원칙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춘천시가 지역의 산업 기반을 근거로 구체적인 특화 과제를 제시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책임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정한 사업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이 축적한 산업 기반과 전문 역량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 조정자로서 지역별 특화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최상의 의료·웰니스 AX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 하나, 춘천시는 30여 년간 축적한 바이오·정밀의료·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춘천형 의료 AX 특화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국가계획과 세부사업에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하라. 2026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 일동.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변용대·박제철·김남덕·엄정은 의원)

(10시52분)

○의장 이희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변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대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비례대표 변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춘천시의 청년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청년이 전국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이미 출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미 ‘청년 강원’을 선언했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바이오 메가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은 춘천이 전국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려면 지금 과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춘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춘천시장 직속 청년정책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청년의 삶을 좀 더 통합적으로 다룰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팀’ 단위가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과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인구청년팀’처럼 청년정책을 인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춘천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통합적 청년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TF로 출발해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과장급 ‘청년담당관’제와 같은 전담부서로 확대·개편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 전담 부서에서 미래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를 고려하는 선도적 모델을 춘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청년의 유치와 기존 청년의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춘천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5년 기준 6개 분야 38개 사업, 430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완료된 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국비·도비 의존 사업구조로 인해 청년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신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되, 혜택이 새로 들어오는 청년에게만 쏠려 이미 춘천에 삶의 기반을 다져온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직 청년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산 형성 정책과 연계한 춘천형 정책을 설계하고,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물가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청년과 기존 청년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춘천에 머무는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의 청년이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를 직접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정부와 강원도의 청년사업도 확대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춘천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국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직속 청년정책 TF를 시작으로 전담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고, 춘천에 찾아오고 머무는 모든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춘천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초일류 춘천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변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북읍·동면·북산면 지역구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월 17일 제정·공포되고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춘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랜 기간 생활해 왔지만 건축법상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실제 거주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매매나 상속,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장기적 누적된 문제를 일정 요건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정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특히 이번 법은 2023년 이후 약 13년만에 마련된 특별 조치법입니다. 그만큼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일부터 18개월동안만 효력을 갖고 있는 한시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면적 165㎡를 초과하고 330㎡ 이하인 단독주택에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신청과 상담을 지원할 특정건축물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면제 기준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가 마련되어야만 실제로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행 전에 준비를 맞춰야 시민들이 법 시행과 동시에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와 상담 체계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 부서의 업무 절차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즉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은 불법을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특별법으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행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의 혼선을 줄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법이 시행된 뒤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덕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교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의원 김남덕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올해 말 철거 예정인 강원대학교 교육1호관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1호관 대체 건물 신축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올해 대체 건물이 준공되어 교육1호관은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도시의 기억 창고인 건물이 시민 곁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시민회관, 춘천 실내체육관, 춘천공설운동장, 공지천 팔각정, 춘천교대 본관, 구 춘천시청, 구 춘천상공회의소 등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건물 중 하나인 강원대 교육1호관과 등선폭포 휴게소, 약사동 망대 건물도 철거 위기에 놓여 있으며 소양동 아세아 극장도 매물로 나와 앞날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건물이 사라지면 건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담긴 공동의 기억과 강원 교육의 역사, 수많은 청춘의 발자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1957년 착공한 강원대학교 교육1호관은 1961년 완공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미래세대를 키우려는 춘천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당시 캠프페이지에 근무하던 미군의 지원을 받아 건축되었습니다. 즉, 강원대학교 교육1호관은 춘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한미 협력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대 교육1호관은 춘천농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14년간 대학본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수많은 교사와 공직자, 지역 인재를 길러낸 배움의 공간이었으며, 강원대학교의 성장과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함께해 온 살아있는 문화자산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대학에서는 오래된 건물을 단순히 낡은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존하고, 기록하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가진 시간의 가치가 곧 대학의 경쟁력이고, 도시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옛 대학 본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건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역사와 대학 문화를 잃게 됩니다. 한번 철거된 역사는 다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대학교 교육 1호관을 철거되기 전 반드시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의 벽을 허물어 대학 교육문화 유산을 지자체가 활용하여 글로컬 대학의 취지를 살렸으면 합니다. 둘째, 졸업생과 시민들의 구술 기록,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강원대 역사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유재산 활용 협약으로 춘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해 글로컬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넷째, 강원대학교와 총동창회,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존협의체를 구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많이 세운다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존중하고 계승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강원대학교 교육1호관은 강원도의 교육사이자 춘천의 근현대사를 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의 교육문화 자산인 교육1호관이 춘천교육대학 본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김남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은 의원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엄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동부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복지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개관한 동부노인복지관은 26년째 동부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경로식당, 건강 증진을 책임져 온 복지 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지관은 더 이상 부분 보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옥상 방수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전 층에서 천장과 벽면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우 시에는 실내에 빗물받이 용기를 상시 비치한 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누수는 천장 전기배선과 조명설비에까지 닿아 화재와 감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3층 당구장 가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춘천시로부터 재시공을 권장받았음에도, 3년째 폭설·강풍 특보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외곽 옹벽은 침하와 균열이 진행 중인데도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장은 상시 이중주차로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화조 노후로 모터 고장과 배관 파열이 발생해 오수가 지하 1층까지 역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오수를 수습해야 했고, 지금도 악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시가 긴급지원예산으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응급조치일 뿐 배관 전반의 노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대부분을 복지관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앉아 쉴 공간 하나 없다는 사실은 노인복지 거점시설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하자가 아니라 건물 구조 전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수 예산을 투입해도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한정된 복지예산만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6만 5,000명, 전체 인구의 2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의 거점 기능이 시설 문제로 위축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춘천시 전체 노인복지 체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축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와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동부노인복지관 재건축(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7년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여 구조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층 가건물·옹벽·정화조 등 긴급 안전조치 예산을 병행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춘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필요한 보수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보수만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것인지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부 지역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자 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 징계 회부 보고의 건으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고, 의원님 및 의사 진행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희자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6.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7.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8. 송암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9.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설계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 10.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권준혁 권희영 김경희 김남덕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 박인옥 박제철 배숙경 변용대 신선미 엄정은 유소은 유환규 윤민섭 이범준 이선영
  • 이희자 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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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경창현
  • 의 사 팀 장 김주성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희


    (참 조)

  • 의 사 일 정(안)
  • 제352회 정례회 2026. 8. 25. ~ 9. 11.(18일간)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8.25.
  • (화)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 징계 회부 보고의 건
  • 13:00
  • 제1차
  • 인사청문특위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 -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
  • 14:00
  • 제1차
  • 의회운영위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민섭 의원 외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26.
  • (수)
  • 10:00
  • 제1차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 10:00
  • 제1차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 보건운영과
  • ○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문화예술과
  •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사회정책과
  • 10:00
  • 제1차
  • 경제도시위
  • ○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자유치과
  • ○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지원과
  • ○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산물유통과
  • ○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산림과
  • 8.27.
  • (목)
  • 10:00
  • 제2차
  • 기획행정위
  •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조례안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 문화복지위
  • ※ 현안사업장 방문 (용산정수장춘천대교 분수
  • -
  • 경제도시위
  • ※ 현장방문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첨단산업과
  • 8.28.
  • (금)
  • 10:00
  • 제2차
  • 인사청문특위
  •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 -
  • 8.31.
  • (월)
  • 10:00
  • 제3차
  • 인사청문특위
  •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14:00
  • 제3차
  •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감사담당관
  • ○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자치행정과
  • 문화복지위
  • ※ 의정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 -
  • 14:00
  • 제2차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 ○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도시재생과
  • 9.1.
  • (화)
  • 10:00
  • 제4차
  • 기획행정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기획행정국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2차
  • 문화복지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문화환경국보건소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3차
  • 경제도시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 일괄상정
  • (그룹별)
  • 9.2.
  • (수)
  • 10:00
  • 제5차
  • 기획행정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3차
  • 문화복지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복지국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4차
  • 경제도시위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건설국농업기술센터 】
  • 일괄상정
  • (그룹별)
  • 9.3.
  • (목)
  • 10:00
  • 제6차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획행정국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4차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복지국상하수도사업본부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5차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 일괄상정
  • (그룹별)
  • 9.4.
  • (금)
  • 10:00
  • 제7차
  •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5차
  •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문화환경국보건소 】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6차
  •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건설국농업기술센터 】
  • 일괄상정
  • (그룹별)
  • 9.7.(월) ~ 9.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및 공지 예정
  • 9.10.
  • (목)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9.11.
  • (금)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6년 8월 25일 ∼ 2026년 9월 11일(1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남덕 의원김영배 의원
  • ○의안제출 : 22건
  • 《조례안》 - 11건
  •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안
  •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안》 - 4건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가칭)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축제극장몸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춘천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 《의견청취안》 - 1건
  •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보고건》 - 1건
  •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결산안》 - 1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지출승인안》 - 1건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산안》 - 1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안》 - 1건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인사청문요청안》 - 1건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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