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3.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1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동면 아테라 더 퍼스트 공동주택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관할 구역 경계변경 및 지적정리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관할 구역을 해당 조례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면 만천리 782-1번지 외 2개 번지를 동면 장학리로 또 동면 장학리에 895-23번지 외 하나의 번지를 동면 만천리로 후평동 120-7번지 외 3개 번지를 동면 만천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고 비용 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토지 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 완료에 따른 토지 경계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 사업지에 대한 관할 구역을 현실화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해당 조례와 관련된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번 이거 보다 보니까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기존 하나로 정리를 한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별표를 이왕이면 기존 별표를 개정 별표 지번별 신구 대비로 해주면 보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에다 넣다 보니까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는 감안해서 기존 별표, 개정 별표 이렇게 지번별 신구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실 때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직원이나 이런 어떤 게 변동하려면 모든 공부가 다 같이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준비가 다 돼 있나요, 동시에. 왜냐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또 도로명 주소, 지방세 및 선거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동돼가지고 공부가 동시에 정리돼야 하는데 만약에 시행일이 공포날로부터 되면 그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혼선이 오니까 이거 시행일을 특정일로 두는 것도 혼선이 오지 않은 방안인데 다 준비가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불합리한 지번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이미 지적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 인지가 있고요. 이게 시행되면 바로 지적과에 넘겨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작업 처리가 아니라 다 전산상황이고 또 여기는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기보다는 경계 부분 도로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또 한 가지 모든 공부 관련해가지고 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공부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전혀 양도, 번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지번 바뀌는 것 중에서 면에서 리 바뀌는 것은 크게 얘기가 없을 텐데 혹시 후평동에서 리 단위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 사진 혹시 보시면 4번 부분의 사진 지적도가 후평동에서 만천리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번지라기보다 우리 행정 구역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 입법 예고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특별히 문제 없으면 별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다른 문제없도록 저희가 다 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연관 조례 미상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봤을 때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후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 부분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에서 장학리에서 만천리로 변경되는 어떤 경계 조정이 이뤄지는 관할 구역을 정하는 개정안에 함께 행정 관리 반영을 함께하려면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가 함께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됐거든요. 구역 변경 사항을 추진하면서 마땅히 같이 상정해야 될 행정운영 동 설치 조례를 왜 누락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분리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장 정수 조례 부분은 지금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조정할 부분은 해당 규칙에 따라서 이장 수를 늘리고 반장 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해당 규칙으로 조정되면 되는 거지 읍·면·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선미 위원 도로 문제가 아닌 단지 내에서 장학리에서 만천리로 바뀌는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신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신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는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거 입법예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건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 상정했다가 행정상 오류가 있어서 다음에 올리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이거와 별개의 건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그 안건 입법예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건입니다. 그 입법예고는 다른 건이고요. 이건 별개의 건입니다. 그 건은 같이 못 올라온 이유가 그거는 내용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번 의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이건 동면 아테라 더 퍼스트 이 부분에 대한 입주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지난번에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반려됐던 조례안은 시기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같이 못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거는.
○권희영 위원 그럼 6월에 입법예고 됐다는 이건 무슨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이건 이미 입법예고 다 거쳐가지고…….
○권희영 위원 6월 11일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이건 입법예고 다 거쳐서 의견…….
○권희영 위원 아니, 이번 조례 말고요. 아까 신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조례요. 춘천시 공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그 조례는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저번에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상에 직원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권희영 위원 아, 저번에 오류 있었던 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잘못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면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예고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건은 번지 확실하게 잘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다 확인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선 큰일 나잖아요. 번지와 지적도와 다 같이 행정이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저희 지원관도 행정망 새올에 신공간정보 클라우드 여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가 본 권한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만천리 783-8번지하고 장학리 895-23번지는 이 지적도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확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분할은 됐는데 여기 클라우드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783-8번지를 검색하면 783-7만 뜨고 8이 안 뜨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장학리도 마찬가지고 895-23번지인데 895-24만 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공간정보 클라우드에 뜰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정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나중에 이 번지가 우리 실제로 조회하면 나와야 되는 번지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조례에 굉장히 별표의 번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지가 현재 살아있는 번지들이 아니더라고요. 살아 있는 번지들이 아니고 옛날부터 별표에 붙어있는 번지들인데 이 번지가 도시 개발이나 불합리한 행정력을 거치면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변경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경된 번지를 다시 여기다가 사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우리 별표상의 번지를 기존 별표에 있는 번지를 옮기는 것까지는 이 조례의 이 리에서 이 동으로 옮기고 그거 진행은 해 주지만 그게 끝나면 지적과에서는 이게 옮겨져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지적과에서 분할 합병하기 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래서 이 번지가 실질적으로 있는 번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그다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바로 분할하고 합병하고 새 번지를 부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돼야지 바뀌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작업도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챙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실질적으로 아마 조회하면 안 나오는 번지들이 많을 겁니다. 나오는 번지도 있고 안 나오는 번지도 있고.
○윤민섭 위원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근데 정리가 이게…….
○윤민섭 위원 잘하긴 어렵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 교부 조건인 시비 매칭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제2차 청년 기본 계획과 도의 청년센터 설치 권고,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 친화도시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 정책 실행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6항에 따라 위탁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예산 변경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을 기존 8억 2,000만 원에서 20억 2,0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분은 확보된 국비 8억 원과 이를 매칭한 시비 3억 사회혁신센터의 핵심 기능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1억 원입니다. 먼저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시장 단장 체계의 정책혁신기획단 운영, 거점공간 고도화, 현장 기반 정책랩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총 16억 원이 3개년에 걸쳐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인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청년 정책 기능에 1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산된 청년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기존 사회혁신센터 기능과 연계하여 청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청년 문제에 신속 대응하고 타당성 검증으로 향후 청년센터 독립 설치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위탁금 변경을 통해 국비 8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사회혁신센터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별도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통합 안내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며 청년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당사자로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확보된 국비 사업과 우리 시 청년 정책 기반 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르면 위탁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당초 8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정한 의회의 재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와 더불어 2023년 청년청 운영 종료 후 발생한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공백 해소 방안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친화도시 기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권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인데요. 일단 먼저 내용 4쪽하고 그다음에 6쪽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수탁기관은 2026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아 있는데 이번 동의가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지 일단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가 돼야지만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누가 수탁기관이 되든 사업비는 춘천시에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예요, 9월부터. 그럼 여기 공모사업으로 위탁금액이 11억 맞죠? 11억이 추가 올라온 건데 11억을 3개월 이내에 다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난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이거를 이월이나 불용 이런 게 있다면 국비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불이익받는 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미 국비가 8억 원이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내시가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시비 매칭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해 국비 8억이 배정되고 저희가 시비가 3억이 매칭돼서 11억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 금액은 올해 다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올해 이게 집행을 다 못하면 내년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여기 산출내역 보면 청년 정책 기능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그럼 이게 혹시 공모하실 때 공모사업의 필수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증액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부처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사업 공모에 11억이고요. 하나는 청렴정책을 사회혁신센터조직에 하나 흡수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센터의 팀이 기존 2개 팀이었는데 지금 4개 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공모사업에 청년 정책을 같이 올린 건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죠? 내용이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내용이 다른 겁니다.
○배숙경 위원 자체 사업인데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사무로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혁신센터의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탁금의 변경뿐 아니라 위탁사무의 변경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년 문제가 사실 춘천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아젠다임을 모두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사회혁신센터의 본래 주요 기능과 목적과 방향 자체가 사회 문제를 주민이 직접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실험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센터 규정을 보면 기능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능에 따라서 우리 청년 문제가 청년들 당사자들이 모여서 고도화시키고 고민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정책도 같이 이어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담은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안내나 상담활동가 발굴, 커뮤니티 지원과 통합 전달 체계 이런 것은 사회혁신에 넓게 봐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행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넓게 생각해서 포함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에 사회혁신센터의 위탁사무에서 범위를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위탁금 변경과 동시에 위탁사무의 변경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제시한 거 외에 운영하는 기관 동안에 어떤 사업이 더 들어갈지 그건 사실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단법인인가? 법인이죠? 그 단체에서 3개월 후에 저희가 어쨌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에서 재위탁을 할지 이런 거는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3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 공모로 인한 비용 그러니까 국비를 어쨌든 집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경안으로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혹시 만에 하나 다른 사업체가 인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인력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3개월만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 3개월에 대한 건 일단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에 맞춰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 쓰는 부분에서도 연계가 되는 건지 재공모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탁금 변경 동의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까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일단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할 수 없고요. 이게 올해 사업공모이었기 때문에 또 사회혁신센터가 위탁기관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말씀대로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서 그전에 준비해서 재위탁할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할지는 결정이 되겠지만 이 국비는 저희 춘천시가 받은 거지 사회혁신센터라는 위탁기관이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위탁기관이 와도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가 잘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회혁신센터의 성과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사회혁신센터가 앞으로 재위탁하는 데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위탁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크게 그동안 사회혁신센터의 성과라든지 그런 진행 사항을 봤을 때 사회혁신센터가 크게 무리없이 재위탁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아까 사회혁신센터 기능 중에 청년 기능을 담기에는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 기능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단위 사업별로 기능을 그 규정에 담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2024년도에 청년청이 폐지될 당시에 청년청을 폐지하는 사유가 일단 이런 중간지원조직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쓰지 말고 성과도 그렇게 많이 안 나니 중간 이런 단체인 사회혁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나중에 설치해도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의회 의견대로 사회혁신센터 기능이 이런 청년의 정책을 발현할 수 있는 기능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려면 저희 시가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친화도시 대응을 하려면 이 평가 기준에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나중에 청년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아까 청년 관련해서 3년간 혁신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따라서 청년청을 재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 내용에 담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혁신센터에서 3년간 청년 관련해가지고 잘 운영되면 굳이 센터를 또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봐요. 하나의 한 팀으로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되는데 현재 지금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3개월 앞두고 있다는 거 또 재공모에서 재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수탁기간이 1차, 2차, 3차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나 실력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또 공모를 띄웠을 때 과연 다른 기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만에 하나 인력이나 이런 사업비 인수인계 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점검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잘 운영돼서 3개월 내에 11억이라는 걸 집행하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걸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부실이 생길 수 있고 이런데 이월이나 불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이런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간 8억이라고 했으니까 연간 8억을 쓰는데 여기 9월부터 다음 연도 9월까지래요. 이월해서 사용해도 이상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차에 8억이 지원이 되고요. 내년하고 후년도에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봐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또 8억, 후년에 8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효과적으로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혹시나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큰 의미로 지금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에 8억을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받아봤던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용을 보니까 2021년에 22억에서 2026년에는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놔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공모사업까지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2028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행안부 주관해서 공모 따온 게. 이게 끝났을 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의 역량들이 이어졌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구표 잠깐 보니까 청년팀 자체가 이거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독립적인 성격을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센터장 아래 바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조금 더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부서가 여러 개가 분산돼 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나눠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하는 일 보면 신뢰를 주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들을 모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편재를 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을 잘하는 데는 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춘천의 청년 정책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미래 세대 또 미래 자원들 계속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그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직접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춘천시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년 문제입니다. 우리가 20대 청년 이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번 지난 추진상황 보고회 때 김남덕 위원님께서 청년 예산이 다 제외하면 1,900, 시에 가지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이 1,900인데 조금 적지 않냐라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혁신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와 이런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단체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책이 전 부서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굉장히 정부에서 청년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청년 사업들이 많은데 그걸 한 군데서 홍보해주고 이해시키고 모아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사회혁신센터가 잘 해 보려고 합니다.
○김남덕 위원 이 자리에 춘천사회혁신센터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무튼 기존의 혁신센터에서 갖고 있던 시스템을 청년 정책을 추가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봐 주시고요. 2028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이 기존 8억 2,000만 원에서 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변경 동의를 받으시고자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럼 그 이전에 사회혁신센터에서 하시던 일 외에도 예산이 140% 이상이 더 증액된 만큼의 업무를 하실 거란 말이시죠. 근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던 청년적인 문제 외에는 앞으로 사회혁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에 뭔가 더 몰두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정부 차원에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 4년 동안 정해져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인구 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 이런 거 관련해서 청년센터 설치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2029년? 2028년 목표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지 않으세요, 현재? 독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회혁신센터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정말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몇 년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가요?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자료랑 헷갈렸나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목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설치를 하실 거라면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 설치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검증도 없고,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부분이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시민 참여 기반이라든지 지역자원 연계 능력이 있는 것도 또 경험이 다수 있는 사회혁신센터가 이런 청년의 고민을 가져가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검증 단계로 저희가 1, 2년 해 보자. 해보고 정말 효과적이며 이런 전문가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는 정말 우리 춘천시도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의 의견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역시도 사회혁신센터 그 외에도 춘천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원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전에 과거의 청년청 같은 무언가에 독립된 청년분들을 위한 조직이나 그런 기관이 설치되길 원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이왕이면 정부 차원이나 광역단체 우리 기초 이런 데서도 의지만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려우시다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보다는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 1, 2년 우리 사회혁신센터가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센터가 필요할 정도의 궁극적인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청년친화도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시책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그런 청년친화도시 선점에 있어서 춘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고, 청년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독립된 뭐라 그래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중간지원조직.
○박노일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조직보다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사회혁신센터를 다부처 협업의 거점으로 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청년청 폐지 이후에 단절되었던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센터 내에 구축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많은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주셨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짧은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약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중돼 있어서 연말에 무리한 예산 집행이나 불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신설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예산의 산출근거가 모호해서 투명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청년청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채용이라든가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에 중장기 지속가능성 대책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단기 사업 기간 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불명확한 청년 정책 플랫폼 사업비를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서라든가 계획서와 집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청년청 운영에 비판적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청년정책 전담 인력 채용 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규정한 명문화된 운영내규를 개정이라든가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부처 협업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를 대비해서 고용 승계 방안, 또 시비 전환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 완화 로드맵을 수립하셔서 시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시라기보다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준비해서 하고 계획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럼 명문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제출 가능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혹시 도에서 청년센터 이런 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부분들이 권고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명문화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내려온 건 없지만 저희가 도에서도 청년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춘천시가 없다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청년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줄 때 지자체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도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사업을 공직사회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직사회 내에서 했을 때 한계가 너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사회는 공직사회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지금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요구 수용 이런 것들을 사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받기가 버거울 정도로 다양하고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나 청년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그런 권고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청년청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리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고민하고 계획해서 우리 시 청년 정책이 자리를 잘 잡고 또 인구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아까 김남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로는 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정책에도 모든 것들이 다 청년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문제를 어디서 얘기해야지 하면 얘기할 데가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늦었지만 잘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비 받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끝나면 이후에 국비를 조금 더 연속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다부처 협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혁신센터가 그동안 추진했던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이 나와서 그 공모사업과 이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3년이 끝나면 또 이와 이어서 할 수 있는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에 레이더를 높게 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많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끝났을 때 인력은 어떻게 하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건 어떻게 하며, 이거 없어지면 손실이고 사람도 제일 큰 손실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연속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 다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그거의 연속상에서 청년친화도시 이 사업도 보니까 올해 공모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 하는 것 공모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걱정은 많이 돼요. 올해 이거 준비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청년도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도 지금 센터 뭐 하고 예산받고 하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올해 물론 돼서 내년에 선정되면 좋겠지만 좋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산출 내역만 내려왔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도 많이 갔잖아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다부처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덩어리기 때문에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해서 3년 동안 총금액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비로 하는 청년정책 기능 이 신규 들어온 거는 이거만 봤을 때는 대략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남은 기간도 별로 없고 8월에 추경을 통해서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한번에 세워지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시에 자세한 예산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저희가 준비해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는 올라왔는데 그때 꼼꼼하게 해주시길,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요. 부탁드리고, 다부처 협업사업도 3년간의 큰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이 정확한 명인데 이게 선정이 상반기에 발표가 났나요?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2개소에서 선정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월에 발표가 있었고요. 전국에서 춘천과 영주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열심히 선거하는 동안 선정됐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애써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국비사업 공모 국비를 따가지고 오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3년짜리 사업이더라고요. 좋은 성과를 낸 만큼 춘천시에 정말 와닿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1년 차에 8억, 2년 차 잘하면 최대 3년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4억, 4억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국비가.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을 로컬브랜딩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3단계로 다부처 협업해서 지역역량성장거점을 활성화하는 건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게 제일 주력으로 이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역점으로 두고 사업을 펼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로드맵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다부처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모든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 부서에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서의 벽이 있어요. 우리도 부서마다 협업이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는 정부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만 이 사업에 공모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냐면 지금 저희가 생활권을 3개의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생활권 중의 두 군데하고 그다음 농촌지역 생활권 이렇게 세 군데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그 생활권 안에서 겹쳐지고 또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곳에서 묶어서, 엮어서, 협업해서 시민들이 직접 문제점을 발굴하고 같이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 문제점을 정책으로 이어나가는, 정책 실험까지 하면서 이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 공모서에 담았습니다. 그 공모 내용을 행안부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선정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난 국비 사업을 수행했잖아요,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그거와 계속 연결된 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1차년도 국비 선정……. 제가 공모사업의 지난 연도 공모사업명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앞서서 행한 2개의 공모사업에 이어서 쭉 추진되고 있다는,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연속성을 살려서 좋은 결과물이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 연결해서 노력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지난번에도 국비 사업 20억 정도 예산일 때는 인력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국비사업이 끝나고 하서 인력이 되게 감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혁신센터 내에.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2028년도까지 예상되는 3년 차 사업 끝나고 나서 인력이 또 많이 위축되고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건 공모사업 이외에 지난번처럼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혹시나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기존의 직원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은 다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검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잘 사업이 되도록요. 그래서 지역이 아주 특화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확대돼서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춘천시가 사실은 2019년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최초 수준으로 청년청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그게 2022년도에 의회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유지를 호소했음에 불구하고 사실 어른들이 기다려주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폐지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니 이제 와서 또다시 청년 정책을 위해서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 다시 퇴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반복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는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은 지금 강원도 내에서 원주, 강릉 심지어 홍천이나 다른 지역도 청년 정책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이 지금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어떤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정부가 청년지원금을 내릴 때 중간조직 단계로 한다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지금 어쨌든 우리 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이게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잘 쓰고 또 남았을 경우에 재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잘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하셔서 앞으로 사회혁신센터의 운영도 운영이지만 사회혁신 자체의 청년의 문제를 잘 실어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의안 제3호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규 건립하는 본 센터가 2026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문화복지 증진 외에 지역 디자인 진흥 사업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 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하였으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안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 질서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이었으나 10쪽 붙임 2 결과 요약서와 같이 기타 의견이 2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6조의 사용허가 신청 가능일이 7일 전이므로 안 제9조의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을 전액 반환하자는 내용이었으나, 사용자의 신중한 사용 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의 반환 기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시설 대관 진행을 위해 사용 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3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개관 직후 약 1년에서 2년간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직영 시 운영 비용과 2028년 이후 위탁운영 시 운영 비용을 구분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12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국비 확보의 명분이었던 산업 디자인 지원 및 6차 산업 거점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단순 도서관 기능을 주로 하여 안건 심의에서 사업 정체성 논란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복합문화센의 기능에 지역 디자인 진흥 사업을 추가하고,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당시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센터는 도서관과 산업 지원이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운영 초기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측정할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 김남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기대와 걱정이 반반입니다. 운영 주체가 일단 시립도서관이지만 그 공간은 복합문화센터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했던 분들이 이걸 맡았을 때 어땠을까라는 걱정을 없애는 반면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 공간의 구성을 보니까 아까 전시실 규모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한 11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 비교적 전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여기 컨디션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조명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일반 춘천 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시장을 하나 찾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보통 10만 원 정도됩니다. 지금 하루 1일 대여료가 1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다른 데 봐도 이거보다 작은 것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춘천미술관도 그렇고 그리고 공간제로갤러리도 그렇고 그거보다 가격은 되게 비슷한데 그런 시설 자체가 어떤지를 약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걱정과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문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다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조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 준공해서 받았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조명에 대한 부분 예산을 올려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전시를 할 경우에 하루에 10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을 한 사항은 평생학습관이나 춘천예술마당, 문화예술회관, 커먼즈필드 이런 데 강원디자인진흥원 다 참고해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게 됐는데요. 예술마당 같은 경우 아트프라자가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알아보니까 전기요금 이런 게 다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게 포함된 가격이라 함은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비싼 거는 둘째치고 가장 작가들이 선호할 때는 갤러리가 어떠한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를 아마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같아요. 그런데 여기 메리트가 뭐냐면 프로그램에 작가가 거기서 전시를 하거나 이러면 작가에 대한 시간은 도서관에서 주최해서 만들어준다거나 혹시 저자인 작가가 오게 되면 그런 책을 작가와 함께 거기 참석한 사람과 함께 저자의 대화로 작가를 소개하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그런다면 되게 각광받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작가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되게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평동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었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디자인진흥원 같은 거랑 여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랑받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작가에 대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책 저자하고 작가의 만남은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접목해서 다른 화가나 그런 분들도 그런 작가의 만남을 추진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지금 저희 이게 리모델링 다 끝난 지는 꽤 됐죠? 지금 운영만 안 되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 김선애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해서 상반기에는 문을 열지 못한 상태로 빈 건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일단 여기 목적을 보면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근로자가 꼭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 이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장치는 없는 걸로 보이고, 저희가 당초 목적은 산업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땄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거만으로 이용하기에 한정적인 운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바뀐 것같아요. 그런 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산업단지의 근로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상은 근로자에 대한 우선 이용에 대한 이런 배려도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안에 보면 개관일은 10월인데 이 조례 시행일자는 11월으로 돼 있어요. 한 달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간의 운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은 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비용 추계를 보면 민간위탁 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요.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매회차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위탁 운영하겠다는 걸 확정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우선 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근로자분들이 사실 낮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저희 센터를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할 것 같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공연이나 책 배달 서비스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교실이 있는데 문화교실에 근로자분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도 그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관일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개관일을 10월 말 경으로, 개관 예정을 10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개관하고 운영은 11월 1일서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올라간 금액이 상승된 부분은 인건비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1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꼭 그때하겠다는 걸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그건 전략적으로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정적이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사용 신청은 7일 전까지 하는데 여기 반환받을 때는 7일 전에 취소해도 100분의 90 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다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게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31일 전까지 신청은 하게 돼 있는데 31일 안 됐을 때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적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거는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같이 가는게 좋겠다 판단에서 이것은 수정하지 않고 당초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검토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사용료 징수 및 납부 7조 보면 후원하는 행사까지 저희 단체가, 저희 춘천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전액 감면인데, 이게 사실은 후원이 명칭만 단순히 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춘천시가 직접 주최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원도. 단순히 후원 명칭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선 후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신규로 설립되다 보니 많은 제약을 주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제약되는 부분을 풀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건립 목적인 디자인 특화에 관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들을 잘 이행해주실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더구나 이 공간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부분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금요일 휴관으로 계속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근로자 이용 편의 우선보다는 관내 도서관 순차 휴관일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가 우선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휴관하는 그 때 오히려 근로자들이 문화복지 수요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데, 개관 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그런 수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에 맞춰서 야간 개방이라든가 휴관일을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 김선애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디자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디자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의 디자인 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금요일 휴관을 월요일 휴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게 있어서 금요일 휴관을, 금, 토, 일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옆의 소양도서관이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차별적으로 저희가 금요일 휴관하게 되면 서로 휴관일을 다른 날로 하게 되면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쪽으로 다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한 부분은 금요일은 저희가 휴관을 하게 되더라도 옆의 다목적실에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신선미 위원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도 있으니까요. 보통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게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관련 페이지 11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1,800㎡가 넘는 3층 규모 이 시설에 일반직 2명, 기간제 2명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비용에 관해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도서 구입비만 없고, 여기에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라든가 어떤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예산 시설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이 추후에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일반직 2명하고 기간제 2명은 주말에 근무를 직원들이 1명씩 교대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할 직원들이 기간제 1명씩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2명 주말에도 근무하는 인원으로 기간제 2명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 근로자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인원도 1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을, 청소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청소하시는 분, 기간제 2명, 일반직 2명, 시설관리근로자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목적실에 대한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들어가서 시설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있으면 좋지만 열악한 춘천시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가지고 저희가 공업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직 직원도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공업직 직원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저희가 시설 장비 수선 유지비는 추경에 계획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외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위해 문구 몇 자는 자구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감사합니다.
○신선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조항 중에서 6조에 사용허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용 허가 중에서요. 아래 보면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공연·전시·행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조도 9조2에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게 아니라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조의 사용허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 거죠? 어쨌든 지방자치법 53조 사용료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일단 이게?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 김선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왜냐하면 이 사용허가라는 단어가 다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도 동의어, 용어가 똑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의 문구를 보면 착각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사용 허가라는 단어 자체가 동일한 게 쓰여 있어가지고 여쭤 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휴관일도 말씀을 신선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양도서관이 금요일, 월요일 쉬기 때문에 여기도 금요일 쉬면 서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이 기관이 용도가 다를 때는 달리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이 날 쉬니까 이거 가면 좋은데, 같은 도서관일 때 괜찮은데 그래서 약간 운영을 처음에 금요일에 쉬는 걸로 해도 초반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위탁이나 이렇게 갔을 때 도서관 기능 이외의 기능들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월요일보다는 아무래도 금요일이 낫죠, 이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어떤 기능을 우선으로 둘 거냐에 따라서 휴관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약간 지금 휴관일을 금요일로 했다는 거는 도서관 기능이 중첩돼서 금요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장 김선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관일을 조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이쪽으로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도서관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소양도서관이 하니까 금요일에 쉬어야지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기업들이 대부분 행사 있을 때 금요일에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월요일은 업무 시작하는 날이니까 뭘 하기 어려운데 그럼 금요일을 비워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답변 직접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쉬는 요일 정하는 게. 그래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부분들보다도 왜냐하면 기존에도 계속 그런 기능들 디자인적 기능이나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리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운영의 패턴도 다 달라집니다, 사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옆에 계속 적어주지 마시고.
○평생교육원장 경창현 평생교육원장 경창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윤민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또 먼저 간담회 때도 김남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양정보도서관이 월요일 쉬다 보니 그 틈새를 이용해서 2개가 다 같이 쉬면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근로자들도 불편하고 그런 게 염려돼서 월요일에 쉬고, 금요일에 쉬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금요일에 쉬고 저희가 청소년도서관은 월요일에 쉽니다. 그걸 교차해서 이쪽에 다 춘천시 전체가 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나와계시니까 또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팀이 한 팀이 남아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거는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금요일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되면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게 부서에서 잘못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평생교육원이나 시립도서관으로 가는 순간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워낙 이 사업 자체 시작이 다른 영역에서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이게 만약에 디자인 파트 부서에 있었으면 이렇게 결정을 안 했겠죠, 사실. 근데 그걸 할 데가 사실 없어져버리고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된 부분들이라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그 부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쪽 지역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이나 기업 상담 이런 부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인력으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도서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도 버거운 인력인데 이런 주 내용들 원래 목적이 제대로 잘 구현될 수 있을까, 이 인력이나 이 인프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챙겨가 봐야 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민간위탁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같이 세워줘야 민간위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민간위탁 하면서 그런 디자인적 기능이나 산업적인 기능이 많이 포함돼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 운영 수식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조례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이런 문구들 중의 제3조 기능에서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으면 3호에 ‘디자인진흥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조3항에서요. 정의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갑자기 시장이 들어왔어요. ‘춘천시장’이라고 명명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그다음 각 조의 ‘시장은’, ‘시장은’ 나올 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9조 사용 변경했을 때 거기는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용허가 변경이라고 표현된것보다는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맞을 것 같아요. 9조2호예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면 이게 주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수정이 돼야 조례가 완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예전에 사전설명회 때 관장님 표현대로 소양도서관 휴관일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납득을 했었는데 조항들 대부분이 시설 이용과 관련된 허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용신청과 허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 그러면 금요일이 우리가 보통 제일 전시나 공연이나 제일 많을 텐데 휴관이면 직원들도 없을 거고 일부로 신청받았을 때 직원들을 나오게 하겠다 논의해 본다 그랬는데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 기능이 주가 이런 쪽의 다목적홀이 강조가 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이 그렇다면 화요일 휴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웬만하면 휴관하면 되게 일부러 근무자들이 초과 근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휴식을 취하셔야 할 근로자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굳이 금요일을 휴관일로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금요일은. 그리고 앞서 여기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용허가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이 조례안에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방자치법 153조, 156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이 조문을 넣어서 명백하게 하면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있는데요. 그거랑 다른 거니까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제6조 부분에 근거를 하나 조문을 앞에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지금 몇 가지 말씀해주신 수정 사항은 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정회 시간에 검토를 하고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그리고 휴관일에 대한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다 휴관일을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도서관은 금요일 휴관이죠? 거기는 지금 어때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 휴관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시립도서관 김선애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금요일 휴관인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것은 들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아직은 없고. 근데 이용 목적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금요일보다는 다른 날이 맞다고 생각도 드는데 지금 수요일 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 체육시설 이긴한데 보통은 체육시설이 전부 다 월요일 휴관이에요, 춘천시는. 근데 거기만 수요일에 휴관하다보니까 월요일 집중 거기로 다 몰려가서 운동들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운동할 날짜가 월요일은 아무 데도 공공기관에서 할 때가 없는데 거기만 있는 거, 근데 반다비도 새로 지으면서 거기도 월요일에 휴관하지 않고 일요일 휴관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동일 목적의 시설들을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것같아요, 같의 지역 내에서.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 시설만큼은 도서관의 동일 목적보다는 전시나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는 해보 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휴일 직원이 전시를 위해서 따로 나온다는 건 다른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처럼 제가 듣기에도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른 불협 화음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지역 안에서 휴관을 달리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 시설만큼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애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눠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권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3조3호 중 ‘사업 수행’을 ‘사업’으로 하고, 제4조제2항2호 중 ‘금요일’을 ‘월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합니다. 제6조1항 중 ‘필요한’을 ‘시장은 필요한’으로 하고 제9조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을’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