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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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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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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

3.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

4.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3.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춘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및 기타 정착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이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지원 협약 사항 적정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이 명확한 한도와 방식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신속한 행정 처리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행정 지원 근거와 임대료, 건축비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주 정착 지원금,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등의 정착 지원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치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문맥 등 자구수정 및 용어 정리를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권고와 이주 직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권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 부지, 직원 수 등 구체적 내용이 모두 미정인 상태여서 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개월 이내에 아마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발표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반기에 있을 정부의 이전 대상 및 지역 확정에 맞춰 공공기관을 춘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라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여 춘천시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시기 적절하며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구 법령 명칭을 인용하는 등 최신 법령 체계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먼저 저희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즉시 어떤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기관별 유치계획서라든가 유치제안서라든가 후보 부지라든가 아니면 정주 여건 계획 이런 것을 어디까지 그래도 준비한 게 있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350개 공공기관 전체에다가 춘천시 지원 계획을 전체적인 구상을 만든 팸플릿을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저희가 특별히 강점으로 삼는 것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깝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오게 되면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서울에 못지않은 고품질 아파트가 서울의 3분의 1가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두 곳 정도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출한 가져간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해서 당신들이 이미 지어진 건물로 온다면 여기가 좋다. 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올 거다라면 여기가 좋다 이렇게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두 곳 정도는 이미 유치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 부지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같이 가서 상담해본 바로는 모든 기관들이 사실상 수도권에 남는 것을 원하지만 정부가 자기네 기관을 선정하냐, 마냐 이것에 대해서 촉각을 엄청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 안 가겠다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가게 된다면 춘천이 선호지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제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이 춘천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오신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제안 이유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 목적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 목적이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안 이유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정의한 범위는 2차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성을 띤 기관 유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례안의 목적이나 정의가 범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게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례안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공공성을 띤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인 것인지 이것을 조금 구분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지금 제안 이유하고 정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첫 장에 예산 조치 관련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즉시 확정된 지출이 없다니까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건축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여기 지금 지원 대상 그러니까 지원해야 할 이런 어떤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담아져 있는데 이게 장래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 추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50여 명의 직원을 가진 기관을 유치를 했대 아니면 200명 정도를 했대. 대충 어떻게 직원 수 규모 대비해서라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충 50명 옮겨 올 때는 이 정도 나온다, 100명일 때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어떤 추계비용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하니까 저희가 재정 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재정 부담 규모를 의회에서 모르고 그러면 이것을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지출은 없다 해도 장래 부담해야 할 지출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어떻게 예상 시나리오도 하나 없이 해당조치 없음으로 왔으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지금 두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곳에 대해서 제안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후보 부지라든가 추가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오니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사례라도 저희를 주셔야 하는데 예산조치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계시면 정회 시간에라도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정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공공목적 기관 여기 보면 어디냐 하면 2쪽에 보면 1호의 마 보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시장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런 것은 조금 특정을 공공기관의 목적이라는 것을 특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또 2번의 전부 또는 일부잖아요. 그러면 일부라는 것도 사실 특정을 지어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소규모 한 2, 3명 출장소 이런 것도 그러면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최소 기준이 부재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획에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계획으로 모든 재량을 다 넘기게 되면 의회에서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부분 한정을 지어줘야 하지 않냐. 그런 게 이 조례에는 아예 안 담겨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손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주 직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도 일정 기간 전입장려금처럼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 체류지를 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단순히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전입장려금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담아야 하지 않냐. 1년이든 6개월이든 거주 기간을 담아서 외국인도 같이 우리 국내의 춘천시민들하고 형평성 맞게 그런 것을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볼 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많아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바쁘고 또 이미 제안 이런 것 준비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어떤 점에서 상당히 옳은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다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적하신 1조의 목적이 광범위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사실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녹록한 업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좋다고 한들 저는 현재 혁신도시법에도 일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우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는데 12개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일부를 뺏어와야 하는데 뺏어오는 과정에서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두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상 기관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운 것은 10개만이라도 하자라는 겁니다. 10개가 최대 목표다. 그 정도가 아마 엄청 노력하면 가능한 정도일 거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희가 동춘천산단에 국방부 산하의 분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방호시험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상이 돼서 지금 기재부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 중에 있는 건데 그것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그런 작은 곳부터 해서 많게는 400, 500명. 그리고 아마 100명만 돼도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지금 책에는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아예 판단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위원님들 들어오시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저희가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예산 추정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해볼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에서 다 금액 한도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 정도로 해놨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조례에는 담지 않았는데 비용추계에서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비용추계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못 했는데 얘네가 여기에서 한 것을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예정된다는 전제하에 세출이 이 정도 들 거다라는 것을 추정치로 아마 한 것을 봐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할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2조의 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신 것 같습니다. 일정 바로 이전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조례에 최소한의 통제기준은 직접 규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지원 대상이라든지 한도나 방식, 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부 계획과 협약 안에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관별로 유연성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은 직접 조례에 규정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재량 범위가 너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위원님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짧으면 2년, 1개 기관당. 길면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 수립부터 예산 반영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원회의 통제가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통제가 한 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회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도 1명을 할 것인지 2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약간 미완성인 것 같아요. 일단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런 지원 근거에 대해서 마련하는 조례니까 기본적인 것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또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부결됐다가 그렇죠? 23년도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다시 재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기를 많이 놓쳤죠.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제정하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안이 그냥 왔는지 법률명 2조 정의에서 개정된 내용이 미반영됐네요. 검토보고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11조 부분에서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수당 지급과 관련된 것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거의 두지 않고 빼는 추세인데 이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여기 내용들 중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18조인데요. 협약 체결 부분에서 세부 사항과 관련된 것은 각자 기관들의 상황도 다르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주에 관한 지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서잖아요. 개별 협약에 의해서 그냥 지원할 수 있게 건 바이 건으로 협약으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형평적인 지원 기준을 뭔가 우리 시가 보장을 하고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보면 재정적 지원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주 직원에 관한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부분에 이렇게 협약으로 각 기관들과 협약으로 인해서 재정 범위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면 확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어떤 A 기관은 10의 지원을 받고, 협약을 잘해서. 만약에 B 기관 같은 경우에는 5밖에 못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예산 범위가 우리가 지출해야 할 재정 범위가 편차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고요. 물론 아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도요. 진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추계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원 기준과 재정운용원칙 같은 것은 조례에 협약에 다 위임한다고 조례에 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은 기준이 조례에 담겨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개정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만의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이 조례에서 안 보여요. 지금 타 지자체가 그사이에 많이 벌써 조례 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것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서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주택자금대출 이자나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인데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만의 뭔가 차별화된 전략 아까 단거리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것 말고도 우리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이전했을 때 우리만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조금 더 내용에 차별화되게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우리 시가 지원할지 이것도 조금 우려가 들어요. 법률에 의하면 거기에 이런 정착지원금이나 주택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 장학금 부분은 없더라고요. 참고자료 보면 법률이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생각이신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18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 체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기관 규모나 효과 이런 것을 다 고민해서 정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백이 되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것은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조에서 지원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큰 기준을 둔다면 100명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도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협약이 체결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협약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회에서 한번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약속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진행될 때 우리 기행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설명을 드리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학금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원 예상은 가능한지 여부를 상위법 검토를 전부 해서 가능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장학재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하에 장학생들을 선발하는데 100% 다 장학금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주한 직원 자녀에 대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권희영 위원 장학재단에서 그런 이주…….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 정도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권희영 위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금 범주를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주한 직원들 100%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서 이주한 직원들의 자녀의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기존 우리 시민들 맞죠? 장학금을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지만 매번 탈락하는 사람들이 장학재단 신청했다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형평성을 잘 보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지금 14조의 계획 수립으로 해서 지금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협약에 의해서 편차를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다만 이 계획이 상위법에 다 있는 거라서 상위법을 넘어서는 수립될 수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원 폭이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 더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셨던 배숙경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피차 같은 춘천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동료 위원으로서 매우 공감이 가고 저 역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강용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관해서 저도 우려되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많은 어떻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지만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서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정말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도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의지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장치를 위해서라도 제19조의 사후관리 조항에서도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있던 다른 조항들은 오기만 하면 춘천시가 정말 최대한의 지원 그리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지로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춘천시에서도 한 번은 저도 동면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려온 것은 데이터센터에 머무르는 과거의 실망적인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조례는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런 사후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환수 사유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조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 19조 말고도 지방보조금 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보조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취소하면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들이 또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것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는 큰 기준만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법이 따로 또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항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앞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여기에 담아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크게 2개로밖에 되지 않더라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리고 이것이 디테일하게 세부화돼서 협약서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도 제도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곧 발표가 되면 정부에서 후속 법령을 아마 개정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상으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무조건 혁신도시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면 그 부분이 개정이 돼야 할 거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지원제도라든가 지원을 강제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관련된 지침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필요하면 그것에 맞춰서 내부적인 계획도 정비하고 필요하면 지금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도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기업 유치에 있어서 혁신도시들이 더 유리한 것은 본 위원도 연찬을 하다 보니까 파악이 돼서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열려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허술할 수도, 이 부분은 허술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헤아려보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셨나요. 그 외에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2조의 공공기관을 규정하는 것 여기에서 아까 마에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된다고 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조항이 그러면 문구로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문구로는 이게 잘 안 드러나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명을 안 한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4호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라는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통제가 한 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조1항 마에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구를 수정해야 하는데 춘천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춘천시장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인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이전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이전기관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인데 그렇게 맥락이 해석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춘천시장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인정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원회 자문을 꼭 받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괜찮으시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설치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꼭 해야 한다는 것들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의 14조 지원계획 수립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꼭 해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런 것 했을 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있어서 5개년 계획 연수를 두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이게 보니까 17조예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문구가 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다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더 넣고 더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은 인정이 되는데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조1호 마항에 관련해서 말씀은 하신 바와 같이 자문을 받아라는 문구를 두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자문을 받아야 하면 사실 임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심의를 받아 이렇게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구속되게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제가 깔린다면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것에도 저희가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고 수립·시행한다고 제안해 주신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보내주신 검토보고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이 기업이 아니고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신선미 위원 기업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공공기관 이전기관 이주 직원의 이 조례안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2조에 나와 있는 정의에 보더라도 그 이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서 우리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 직원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전부터 춘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직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새롭게 주소지를 옮긴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인구소멸지역에 세제감면 혜택 대상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았을 때 감면 혜택이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 취득을 했을 때 감면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 안 나온 것 중에 해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라고 쓰여 있는 외국인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거소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소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돼서 거소증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6조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에 여기 2조에 보면 16조 잠깐만요. 2호에 보면 이미 행정적 지원은 앞에서 15조에 나와 있는데 16조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2호에서 부지확보에 의한 조사용역 및 행정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부지확보에 필요한 조사용역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8조 같은 경우 협약 체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정을 한다면 여기 18조에서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약 체결 중에 18조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이전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하여는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도 당연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도 많이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속하게 저희가 속도를 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는 무슨무슨 시 공공기관 유치 이렇게 시작되고 등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빠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상이 협소해진다라는 말씀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대상이 넓어졌을 때 무한정 넓어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말한 전체 취지에 제가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부실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둬서 집행할 때도 저희가 유의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오늘 논의하셔서 일부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김남덕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춘천의 자치단체마다 다 66개 정도가 여기 이런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런데 춘천만이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이 여기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주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교육. 아이들 교육과 주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춘천에 사는 강점 중에 10분이면 약속 장소에 갈 수 있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담 공무원 지정 이 정도는 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주거에 관해서 내가 그런 협조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동산 관계자들도 있을 거고 건축업자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어떤 애로 사항 같은 경우 이게 받을 때 관계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원스톱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춘천이 갖고 있는 강점 주거다 그러면 강을 바라볼 수……. 우리 춘천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강이 다 보이는 아파트가 비교적 많잖아요. 그런 한강뷰 아파트를 볼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강점들을 조금 더 내세워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춘천이 갖고 있는 강점을 여기에서 녹여내는 것들이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떤 측면은 저희가 조례에는 못 담지만 홍보자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 초안에도 우리 기업 유치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단의 공무원들 사진을 거기다가 넣어보기도 했어요.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입지를 검토해 주는 과장, 재정 지원을 담당해 주는 과장, 이것을 총괄하는 과장 이런 사람들이 각 밑에 팀장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사진을 넣어서 친근하게끔 그런 것들 초안으로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노력들을 하고 공무원 원스톱 협의체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마치 제가 어디 다니면서 기업체에서 영업사원처럼 물건을 파는 행위가 될 겁니다. 춘천을 갖고 다니면서 팔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는 배경을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최소한도로 조금 지나치게 열린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갖고 다니면서 가서 과장돼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대학을 가보면 대학은 홍보하는 게 수도권 대학이 됐습니다, 이미. 강원대나 한림대 같은 경우에. 거의 학생들도 80%가 수도권 지역에서 들어와서 있고 우리 순수하게 강원도 자원들은 2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환경이 좋은 수도권 어떻게 보면 이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주에 대한 부담 같은 게 가격도 집도 싸지 환경도 좋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홍보팸플릿 제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춘천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라는 게 제목인데 첫 페이지를 넘기면 그런 장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싸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금을 그어보면 제일 가깝다 이런 것들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 전부 반영해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 벌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혁신도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 외의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지금 보면 전부 개별 기관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그게 기준이 어느 기관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여기 목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증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직원 수예요. 직원 수가 여기 춘천시에 거주 그러니까 춘천시 주민등록에 거주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 막연하게 어떤 그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있으니까 부지 팔아먹는, 팔아먹는 게 맞나?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조례 목적은 기존의 어떤 기관들을 이전시키면서 유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언제고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2차 기관 저희가 못 오더라도 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목조목을 다 따지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용상은 지원계획 수립이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모든 지원 대상이든지 금액이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담길 것이기 때문에 1개 항목만 더 넣어서 이 지원계획 수립 후에 상임 소관위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 반영을 담는 이런 것으로 하면 거기에서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더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계획 수립.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예를 들면 몇 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배숙경 위원 지원계획 수립이 14조인가요? 이게 지금 14조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제가 여기에 보면 기준, 방안, 정주 여건에 대한 것 또 그 밖의 이전 지원에 대한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정해져서 나오는데 여기에 항목을 하나 넣어서 3항을 넣어서 계획 수립 후 소관상임위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반드시 한다 이런 정도는 넣어주면 저희 의견청취 과정에서 계획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내용이 급하게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치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 정식안건으로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배숙경 위원 그래서 간담회도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방식 그것은 의견청취 방식의 문제인 거고요. 말씀대로 급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일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별도로 갖고…….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어디든 간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유연성은 있겠죠. 그런데 간담회를 통하든 이런 어떤 절차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요. 저희가 그래도 의견청취 하면서 내용에 대한 것을 한도나 이런 대상이나 이런 어떤 일정 부분은 기간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3항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들지 않고 가더라도 환수조항 같은 것도 지원계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 다 손 대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외국인 관련해서만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나리오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지가. 그런데 일부 소문이 돌긴 돕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서 두 가지 분리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존 혁신도시에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자율 이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혁신도시를 더 지정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행정적으로 결정되면 정부가 지침이나 법률이 뒤에 따라서 아마 붙어 갈 텐데 거기에 아마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계획들이 같이 붙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호응해서 우리 쪽 계획을 만들어가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하는 게 경쟁력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식 의결 안건이 아니고 간담회 정도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냥 청취 수준에서 끝나면 그게 청취만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의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영하게끔 문구를 넣으면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전 간담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 하지 말고…….

배숙경 위원 사전이라야죠, 당연히.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사전에 간담회를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그것을 심의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런 구조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가 현재 안 가지고만 가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넓기도 하고 또 허용 범위가 너무 지원 허용 범위가 너무 무제한이다 보니까 계획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어쩌면 케이스마다 다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이 기관은 유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하고 외국인 그 부분만 정리해 주고 장학금 문제는 사실 장학재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장학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이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하러 다닐 때 오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 이런 것을 하려고 이렇게…….

배숙경 위원 그것은 홍보용으로 쓰시면 되죠. 장학재단 따로 문제니까 그 부분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조례에 없어도 가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으로 법령 제명도 바뀌었잖아요. 아예 바꿔서 그냥.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것은 저희가…….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조례는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유치보다는 유치 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더 맞다고 봅니다. 유치는 이미 정부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 조례와 별도로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조항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 위원들이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수정을 해서 한번 최대한 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제2조제1호마목 중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명칭에 상관없이”를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전기관에 따라 춘천시 외 지역에서 춘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제4조제3항제2호가목 중 “시의원”을 “2명 이상의 시의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중 “및 행정”을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호 중 “자녀”를 “자녀 중 춘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자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2항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춘천도시공사 본부장 용옥현입니다. 평소 공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춘천역 일원을 주거와 상업, 업무, 숙박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인접한 캠프페이지 혁신지구와 연계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춘천의 미래 핵심 성장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재무성 지표는 PI는 1.2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한 종합 평가, AHP는 0.507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분양 수익이 2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재무성 지수인 PI가 1.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장 여건이 일부 변동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 시행 방식과 우리 공사의 참여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49.5%, 춘천도시공사 49.5%, 강원개발공사 1%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 시행 방식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의 위험 분담을 분담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추진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 춘천도시공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기관 중심의 개발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공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부담할 사업비는 약 2,348억 원입니다. 재원은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 구역 내 시유지인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 공사 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초기 공동주택용지 등의 분양 수입을 사업비에 즉시 재투자하여 공사채 발행 규모와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재무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전과 연계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2030년 4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는 시유지 구간부터 보상과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이 완료되면 2단계로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춘천의 새로운 도시 성장 축을 조성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타당성검토 제외는 이미 국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검증된 만큼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춘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가치 삼아 본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오늘 보고의 건 관련해서 공운법에 의한 타당성검토를 제외받기 위한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이 어쨌든 공운법상 KDI 예타를 거친 동일 사업이라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타당성검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일 사업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어야 하는데 이게 실제 공동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구역이라든가 이런 시행구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예타를 그때 받았을 때 그 내용하고 과연 이게 동일한 건인지 이 부분이 저희는 자료를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타 면제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수 자료를 저희는 받아보지 못하니까 이게 동일 사업인가를 확인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저께인가 주신 추진상황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공단에서 받은 4,709억하고 4,743억이라는 사업비에 일단 34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게 예비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예비비는 1,133억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셔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일단 동일한지가 의심이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별도의 타당성검토를 안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지분율이 거의 50%예요, 저희 도시공사가.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자산은 한 300억 안 되죠. 287억 정도 되고 부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산 대비 지금 저희가 부담해야 할 재원 분담 규모가 2,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이번에 검토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이게 과연 예타의 어떤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지금 아예 빨리 이야기해 주시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타 내용과 동일 내용은 맞고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하는데 거짓으로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동일 내용은 맞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이쪽에다가 보낸 문서를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총사업 비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라고 이야기했던 4,709억 원과 또 이야기하는 4,743억 원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4,709억 원은 총 조성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4,74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치는 저희들이 정한 수치가 아니고 KDI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원가를 본인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총사업비도 KDI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KDI에서 보낸 책자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비비가 조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러프하게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예비비에 대한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를 보면 총사업비에 어쨌든 여기는 낙찰률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취득용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비용, 금융비용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총 공사비에다가 낙찰률을 적용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예타에서 제출했던 내용과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이 다르지 않나라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오는 수치는 KDI에서 정한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어쨌든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것을 저희도 같이 좀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 4,743억이라는 게 예타 금액하고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이야기한 게 4,709억 원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업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어쨌든 동일 사업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또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저도 맞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가외적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타를 받을 때 그 내용 안에 혹시 춘천도시공사의 어떤 이런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사업. 이런 것까지 다 그 안에 혹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재원 현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재원 현황만?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예.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수행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 부분인데 재원에 대해서는 거의 현물출자나 공사채 발행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예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 관계 법령 관련해서도 정리를 이왕 문서 할 때 보면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문서는 어쨌든 간에 예타와 관련해서 면제를 제외하는 어떤 이런 면제받기 위한 보고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 그러니까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지금 변경사항 온 것도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2호에 대해 쓴 건데 법령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번 올라온 것은 저희 보고사항인 거잖아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보고사항에 대한 것하고 지금 의결이 필요한 게 혼돈이 올 수 있죠, 이 서류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이제 내용만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재무성, 종합평가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겨우 턱걸이한 수준인 거죠, 사실 보면.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담들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분양이 잘 안 된다든가 설계변경이라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그중에 또 저희가 기반시설 관련해서 운영비 이런 것들 또 나중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혹여라도 무슨 확약 저희가 토지나 이런 것 분양 안 됐을 때 저희가 매입확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협약 담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희 재무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경제성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KDI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깐깐한 연구원입니다. 그 연구원에서 지금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0.75가 나왔지만 재무성 분석에서는 1.15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있다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통과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검증이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평가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미분양 가능성이 낮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분들도 아마 그 지역이 역세권이고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미분양될 확률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KDI에서 통과가 된 거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도도 KDI에서 20% 미분양이 됐을 때까지도 되게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분양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하면 일단 먼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일단 하수처리장 그쪽 부분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어차피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분양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비용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예정이 9월이에요, 예정이.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결정을 잘 하셔야지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지금 타당성검토에 대한 제외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타당성검토를 우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다 보면 또 무방비하게 이런 검토가 또 덜 돼서 우리만의 이런 어떤 재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별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공사채 발행도 사실 적정 가능이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그 내용이 같다 하니까, 같다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된 어떤 여러 방법에 의해서 또 협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경관이나 이래서 100% 분양될 것 같지만 거기에 저희도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발생될 리스크를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꼭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안 때마다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의결받아야 할 것 많아요. 공유재산 관련된 것도 있고…….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맞습니다. 공유재산 현물출자 이런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방재정 관련해서도 다 의결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거기에도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나유경 정리해 주세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일단 자료 요청 배숙경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 한 것도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회의록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먼저 궁금한 게 본 사업의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도위에서는 따로 이렇게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행위로 와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리 부탁 좀…….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이 기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경도위는 따로 안 해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거기에서든 별도의 보고드리는 것은 없는데 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 승인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경도위에서 별도 보고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행위에서 해야 할 게 있고 경도위에서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바쁘시겠지만 부서장님들은 다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다 이야기가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이런 데도 같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의원들 간 교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가 돼야 해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부서장님께서는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윤민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원래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업무보고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같이 참석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드린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리겠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제성은 0.75 나왔던 거라서 1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다 아는 것 같고 종합평가도 0.507 나왔는데 0.5 이상이니까 0.007을 넘긴 거예요. 이 수치가 뭐냐. 언론에서는 예타 통과됐다고 해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 모두 충족해서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경제성도 이것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종합평가에서 넘겼으니까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턱걸이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턱걸이예요. 여기 보면 여기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약간 신중과 아주 신중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있거든요. 이게 보면 평가일지도 종합평가가 어느 구분을 딱 놨더라고요. 예타 내용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중해야 하기 전 단계거든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해서 완전히 다 정말 사업성이 있고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보기에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보면 어쨌든 지분율은 49.5 대 49.1% 되어 있고 철도공사는 다 공사채로 낼 것 같고요. 강원개발공사는 4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체재원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타 보고서에도 보면.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춘천도시공사에서 조달해야 하는 1,700억 규모의 현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채권을 저희가 20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23년도 말 KDI 보고서가 23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때 도시공사의 순자산이 249억이라서 최대 발행을 하면 489억까지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35억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이 다 안 되죠. 그래서 현물출자를 한 455억까지 받아요. 그러면 자산이 704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빚을 내게 되면 1,400억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얼마가? 316억. 그러면 약 100억대의 현물출자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KDI 보고서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잠깐 곁다리로 이야기드리면 미분양을 계산한 게 뭘 계산했냐 하면 여기 사업개발 다들 그림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주상복합 다 해서 거의 주택사업인데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만 미분양으로 했으니까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다. 상업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됐을 때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라는 말씀을 약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 100억대의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춘천도시공사가 사실 많이 그렇게 자산이 있거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KDI 분석보고서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본 사업을 위해서는 분석 기준을 현재 순자산 규모 249억 원의 692%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채율이 약 7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출자를 하죠. 그래도 부채율이 26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도 현재 공공기관의 현재 흐름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KDI 분석보고서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시공사의 경우에 현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채권에 대한 발행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하기도 어렵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자산이 높아서 200%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뭘 출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더라도 채권 발행이 이자가 요즘 채권 이율이 한 3.3 이렇게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계산했을 때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금융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있어서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춘천도시공사의 재원 조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워낙 큰 덩어리니까 이 정도 채권 발행해도 괜찮다고 분석보고서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랜드 주식 가지고 있는 배당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금액이 50억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하냐를 봤을 때는 주택규모가 4,400세대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1만 명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봤을 때는 땅이 나쁘지 않습니다. 뷰도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거기가 호수 주변이니까. 그리고 동서고속철도도 들어오고 GTX-B도 들어오면 수도권에서 유입 인구가 많을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동서고속철도도 국가에서 국비를 따박따박 잘 줘서 딱 완공된 시점에 100% 완공이 돼야 하고 GTX-B는 사실 지금 어떻게 뚫릴지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기는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철도망이나 이런 교통들은 늦어지고 하게 되면 분양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철도공단은 사실 걱정이 잘 안 돼요. 워낙 크기도 하고 지금도 빚이 많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개발공사도 별로 책임질 게 별로 없는 거고. 이게 순전히 춘천도시공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4,400세대지만 1만 명 인구인데 이게 또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여러 적정성검토 결과도 여기 나옵니다. 인구 및 주택계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거용지 전체의,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의 35%를 차지해서 제일 크죠, 거의. 그리고 1만 명 이상으로 했는데 다른 생활인프라나 공공시설이 이 규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또 공공성도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에서 어쨌든 예산에 의해서 공공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택계획에 공동주택이 전 세대가 일반분양인 거예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의 돈이 투자가 돼서 어쨌든 회수를 하겠지만 공공분양, 조금 더 하겠습니다, 쭉 하는 대로. 어쨌든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일반분양으로 다 팔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공적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흡하다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 용도…….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복합환승센터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봐야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녹지확보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생활시설계획도 생활편의시설 계획도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업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왜? 이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개발계획을 봤을 때도 보면 공동주택만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나머지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KDI 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만약 이게 보상비가 가장 크더라고요, 사업비 중에서도. 그리고 보상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사비가 2023년도 기준으로 마련한 거예요. 600억 정도 됐나, 공사비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공사비 지금 계산하면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5,000억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공사비가 2023년도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100억대 땅 이상을 어쨌든 이익 계산기로 봤을 때도 도시공사 출자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분양이 약간이라도 삐걱하면 도시공사에 유동성이 오고. 이게 현물출자도 다시 되고.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강원개발공사 딱 그꼴이 많이 났거든요. 알펜시아 개발이나 중도 레고랜드 개발이나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사업방식으로 했는데 똑같이 문제가 생겨서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걱정이 많이 돼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만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야기해 주시죠.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정리를 하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들 똑같이 윤민섭 위원님도 상당히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상당히 뼈아픈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겨우 턱걸이한 것 아니냐. 0.507인가요. 이렇게 겨우 턱걸이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재무성 분석입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75가 나왔는데 0.75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에다가 많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만큼 춘천시에다가 공공인프라에 관련된 토지로 많이 밀어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자체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춘천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를 20%까지 미분양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분석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나온다고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재원이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고 도시공사 돈도 없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아마 가장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생각도 하고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없습니다. 287억이 우리가 순자산입니다. 287억 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 보통 200%까지도 공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600억 정도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역을 가지고 사업을 동시에 공사채를 발행한다면 그 이자는 상당히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캐시플로를 잘 짜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금 이게 사업 앞으로의 향후 일정을 보더라도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1년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1년 얼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기간 동안은 이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10억 정도 이상의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공단과 같이 돈을 내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딱 떨어지면 사업을 그때부터는 분양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선분양을 통해서 나오는 선수금을 가지고 지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사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만큼 공사채를 발행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기에서 결론으로 했을 때 딱 부족한 게 이게 부족하고 이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률이 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캐시플로를 짜서 잘 진행을 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공사만의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철도공단 재정자립도가 아주 확실한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철도공단도 미분양이 되게끔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철도공단과 같이 똑같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막는 일종의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민섭 위원 짧게 정리해 주세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해서.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딱딱 떨어져야 하는데 딱딱 안 떨어질 때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드릴게요. 국가철도공단도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아요. 매우 미흡이에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조금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타당성검토 생략으로 인해서 수익성이나 재무적 위험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외로 사업성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배숙경 위원님과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타당성검토가 생략이 되면서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주민 의견이 배제되는 가능성도 많고 구도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역세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이 자칫 명동상권이라든가 근화동, 기타 춘천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생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라든가 업무, 관광시설을 집약시켜서 도시의 새로운 경제적 심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아까도 의견이 나왔듯이 상업이나 업무용지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미분양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손쉽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주거용지가 생각 외로 35%나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는 것은 기업 유치나 관광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 대신 손쉬운 아파트 분양으로 사업비를 빠르게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구도심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소양로부터 근화동까지 아마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주거용지가 이렇게 많으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인프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민들이 문제를 대두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어떤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검토를 면제받을 정도로 국가적, 공익적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면서 왜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그들의 수익모델을 그대로 따라했느냐 이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가 이 역세권개발은 인근에 있는 캠프페이지 개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서 시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니까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취소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바로 인근에, 캠프페이지 개발에서는 빠졌던 주거용지가 바로 인근에 역세권개발지역에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오해를 넘어서 이 두 사업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게 같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캠프페이지 사업과 역세권 사업을 연계해서 춘천의 중심축을 놓고 계획을 할 때 이게 연관되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 사업의 공간적, 기능적 유기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원님답게 여러 질의를 심도 있게 송곳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게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3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원도심 상권을 살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지금 역세권사업의 연계성이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으로 보면 시너지효과에 대한 것 이 3가지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안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이 그 사업입니다. 이게 또 많이 신문에서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영상과 관련된 VFX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AI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제가 인터뷰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요새는 슬세퍼라고 해서 슬리퍼 신고 모든 활동을 다 하는 반경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분들이 주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사업은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거기에 부족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상업이나 이런 지역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원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느냐. 명동상권이 여기에 상권이 있으면 죽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춘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명동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철도공단에서 지금 하는 환승센터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환승센터라는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명동으로 또 연계해서 상권을 살리는 데 브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원도심 자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이 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일대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이 간접적으로라도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청사가 이전하려고 했던 거고요. 당초에 원래는 도청사는 캠프페이지에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캠프페이지로 들어오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붕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캠프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역세권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지금 더 나아가서 환승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원도심을 되살리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거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이 35%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 민간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공공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도심 살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신규 신축의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일자리 창업을 하려면 청년들이 많이 자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축 부지보다는 서울의 용산 개발하기 전에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이 더 모델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오늘 보고의 건은 역세권개발에 관한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는 나중에 추후 기회가 됐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저는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오히려 사업비 모자라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주거용지를 많이 넣지 않았나.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정확한 지적도 있었고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타당성 제외에 대한 것에서 경제성과 이런 것에 대해 공방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공적인 개발 하는 게 이 부분을 공공 영역으로서만 개발하지 않고 민간으로 분양하는 거라도 이 지대가 되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랑. 그리고 역 주변을 개발한다는 것 낙후되어 있는 주변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책성을 띠고 있는 거고 공공 부분에 그 부분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그 부분으로 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했고 그런 면에서 이게 예외 사유에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려에 다 공감을 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불황이고 건설경기가 둔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정말 야심 차게 진행하고 앞서 말했듯이 딱딱 사업의 궤도가 딱딱 계획대로 떨어지면 좋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은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앞서 했던 알펜시아나 레고랜드나 그렇게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항상 먼저 제일 좋은 그림과 플랜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우리한테 다 설득을 했을 거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에서는 지금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 춘천시민들이 못 보더라도 우리 춘천시의 재정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재정 악화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춘천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춘천시의회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성의 접근으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플랜B는 꼭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항상 청사진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둔화나 부동산 분양 불황으로 이렇게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공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재정악화가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 앞서서 다 재정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재정악화가 돼서 이 부담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할 상황들이 생긴다면 춘천시가 우리가 추가로 보증을 한다거나 춘천시가 추가로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하신 게 있나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역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이 도시공사에서 잘못해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춘천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권희영 위원 잘못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렇죠? 분양이……. 잘못한 거랑은 상관이 없죠. 열심히 하셔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분양되지는 않으니까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춘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춘천시에다가 현물을 출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리스크를 다 안고 또 수익이 생기면 흑자면 흑자 구조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 자체사업인 겁니다. 이런 사업 자체는 춘천시의 재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의 건전성 있는 재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저희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무성 보증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무에 대한 어떤 문제, 보증 이것은 춘천시는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향후 그런 실시협약이나 재원 조달할 때 그런 협약 체결 과정에 춘천시가 공사채 상환에 관한 것을 보증을 선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자체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합니다. 그게 만약에 춘천시가 했다라고 판단을 한다 보면 춘천시에서는 건전성 재무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서 도시공사가 하는 거고 재정 부담에 대한 재정안정성에 대한 것을 오히려 도시공사가 함으로써 방패막이를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어쨌든 자체 자산과 토지매각 수입으로 조달, 상환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 보증이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다면 공동책임이라는 손실 원칙에 따라서 KR과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을 리스크를 전적으로 분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표면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서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데요. 사실 도시공사가 춘천시입니다. 시민들한테는 같은 의미예요. 도시공사가 재정이 악화되면 춘천시 재정에 부담이 될 거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별개로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랑 춘천시 재정 부담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안 일어나면 최고죠. 최상의 계획이고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번을 봤거든요. 여러 건을. 도 개발공사가 하면서 지금 재정악화로 연결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자산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처음이잖아요, 이런 개발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걱정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본부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법률적으로 항상 검토하고 춘천시 재정적으로나 춘천도시공사의 재정적으로 악화가 될 거면 정말 이것 아까 그랬잖아요. 신중 단계로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나왔듯이 정말 신중하게 이거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춘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고 관련 주민들도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타당성조사 하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치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제성 보면 엄청나게 지금 낮거든요. 최소 1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000원 투자해서 250원이 까지는 사업인데 나 같으면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태 앞에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이야기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부연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 단계, 단계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변동사항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항상 의회에 먼저 보고하셔서 협의 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두 이것은 춘천시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되게 중요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제가 더 가슴에 담고요. 어떤 리스크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시스템도 작동시킬 거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안의 어떤 중대 사안이 발생되면 또 의회에다가 와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숙경 위원 저 잠깐만요.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춘천시에다가 추가로 보증이나 보충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부담을 안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현물투자 하는 게 춘천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실패하면 저희 춘천시의 우발 재무 부담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저희 춘천시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성공해야지 저희도 괜찮은 거지 도시공사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도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간접 또는 우발 재정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약에 혹시라도 생겼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재정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춘천시가 그것을 해소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어떻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를 따르고 있고 100% 대주주는 춘천시입니다. 춘천시가 100% 대주주이고 자산을 출연하게 되면 과거 학곡지구가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자산을 출자하게 되면 출자한 토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기초로 해서 부채를 공사채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갖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토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한 토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미분양이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이자일 겁니다. 알펜시아 문제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알펜시아는 전혀 분양 가능성이 없는 산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부채를 막 1일 몇억 원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건데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재무 구조상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물을 출자할 때 무작정 한 번에 다 출자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한 타당성검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맞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거고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충분히 위험 사항을 대비하면서 하시겠지만 하나도 저희가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간 간접적으로 또 우발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더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화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도 없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이 정말 춘천시나 도시공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 역세권개발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3항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국제 태권도 종합 문화 축제로 2023년부터 춘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7월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일원에서 40개국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장애인태권도 오픈 대회와 WT 월드컵 팀 챔피언십 등 5개 대회와 부대행사로 구성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3년간 개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연간 시비 18억 원입니다. 본 협약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지원 등의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태권도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춘천의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동의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팀장 박일호 기획행정위원회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대회 개최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춘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태권도문화축제는 지난 2023년 최초 3년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올해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 수도 춘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제고와 대회의 연속성, 선수단과 방문객 유치를 통해 관광, 숙박, 외식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본 협약은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연간 18억 원, 3년 총 54억 원의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투입 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협약서 안은 WT의 표준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춘천시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작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WT에 무조건 양도하고 마케팅 및 상업적 권리 또한 WT가 보유하는 등 우리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별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는바 향후 협약 체결 시 시의 권리 확보를 위한 세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일단 체육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협약 동의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행사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쨌든 10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산외의무부담 말고. 이게 10억 이상은 제가 알기로 행사성……. 그러면 정해용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보신 건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맞습니다. 절차 여태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제3회 지방재정영향평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게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정 심사하고 예산외의무부담 심사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추진 현황 보니까 26년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투자심사에 대한 것 26년 6월에서 7월 사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7월 사이에 받았다는 것인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받으셨다는 거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다 받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또 자체 20억 미만이라서요. 자체심사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절차상에는 다 받으셨으니까 이런 어떤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봐야 하는 건데 거의 협약 내용 보면 여기 WT에 일방적인 내용만 담아져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수정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WT는 잘 아시겠지만 IOC 소속의 국제 기구라서요. 국제 대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가 동일한 표준양식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WT 본부 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예외적으로 조항 하나를 삽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만일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WT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어떤 표준협약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하죠, 내용을.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동의안에 대한 것만 지금 했는데 여기 사실 보면 의무조항이나 이게 저희가 불합리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왔던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 대회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오셨나요, 그러면?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성과보고를 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주로 관객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효과에 대한 자체분석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것을 이런 것 지금 올라올 때 같이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셔야 저희가 이런 성과평가를 보고 동의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도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한번 그러면 들여다보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또 만약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지금 배숙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협약서 읽어보면서 공감했던 내용인데요. 협약서 전체 진짜 다 이거 법률적으로 우리 자문 변호사 그런 것 법률검토 거쳤죠? 협약서 양해각서 이런 것에 대해서.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법률자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따로 우리 자문 변호사 안 거쳤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이거 한번 쭉 다 읽어봤거든요, 조항들을. 이렇게 불평등 계약이 없어요. 이거 조금 저는 정말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우리가 진짜 해야 하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데 또 한 조항이라도 개최지 우리가 WT 소재지로서 하신다 그러니까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다 대는 거잖아요. 장소부터 심판들 제지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우리 춘천시에 와서 다 개최하고 여기에서 대회 하게 할 거면 우리 춘천시에도 관광활성화나 뭔가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주최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행정적, 재정적 의무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반면 이것을 WT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봐서는 같이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 권한 저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보고 되게 뜨악했는데 절대적,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양도하며, WT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춘천시에 우리만의 무슨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활용을 하고 WT 로고를 써서 춘천시만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우리도 이것을 개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마케팅을 해서 우리 시에 홍보함으로써 뭔가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지적재산권을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우리도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더 공격적으로 우리도 마케팅하고 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항에 일정 지분이라도 공동으로 이것을 지적재산권과 이런 마케팅 권한 이런 것을 같이 갖는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게 WT 이게 공통 세계적 표준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 3년 동안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협약을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 맺고 26년도까지 이렇게 진행 올 때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이거 원래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WT가 일방적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주로 개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약과 변경이 됐을 때 개최도시를 걔네가 변경을 해서 바꿨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말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받은 게 없죠,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다 WT가 일방적으로 협약 맺었던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도 못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장치로라도 여기 협약 끝에 우리 사정이 아니고 개최도시 변경과 관련된 것 있다 그러면 손실보전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한 줄이라도 넣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한테 지금 3가지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변경을 못 하죠.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하지 않나. 없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변경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협약하고도. 미개최했으니까. 그 정도는 개최도시로서 우리 권익 보호는 우리도 이 정도는 손실 발생 시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장치로서 어차피 우리가 협약이고 양해각서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개선 좀 개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WT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 후에 저희가 보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식당에 지난 한 2주 동안 나갔을 때 항상 외국인들 선수들이 많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주니어 선수들도 많이 봤거든요, 식당에. 그래서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되게 우리가 뿌듯하고 이게 경기 활성화에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집행부랑 레저조직위 직원들 너무 애쓰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덕 위원 감사합니다. 김남덕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제대로 된 조직인가, 깡패인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WT에서 귀책사유가 다 있고 걔네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도 다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일단 WT 고의, 과실 및 계약 위반이 WT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물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보험 한도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춘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동의 창작물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대회를 홍보하고 다 그럴 텐데 그러면 WT 홍보활동을 대행해서 해 주는 역할이면 오히려 대행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든 창작물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김남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WT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청취해서 수정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WT 같은 경우에는 매년 90개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회원국이 215개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태권도를 하는 분들이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대회를 하게 되면 서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유치에 바쁘니까 전혀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WT 본부가 들어오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요청을 하면 WT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권고 사항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홍보물에 대한 작성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대행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대회가 다 27년부터 29년 하는 것은 다 공지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무를 수 없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지금 협약 동의안 끝나면요. 저희가 9월쯤에 만일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9월에 저희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WT 총재님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이 다 춘천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벤트로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덕 위원 참가국도 보면 우리 아시아 쪽 위주로 되잖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코리아오픈 같은 경우에는 60%가 외국인이고요. 코리아오픈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외국인인데 이번 월드컵팀 챔피언십에 참가한 국가들도 보면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럽이나 중남미 그쪽 국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덕 위원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개최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서 이게 개최되는 대회 때 참고도 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김남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안타깝게 애석하게 생각하신 부분을 저 역시도 같은 자료를 보고 검토했기 때문에 같은 심정으로 착잡한 마음입니다. 우선 주신 협약 동의안 외에도 어떠한 24년도부터 행사를 주관하셨다면 어떤 명확한 성과지표라도 잘됐다는 지표라도 저희한테 보고가 됐으면 더 이런 개최 협약 동의안에 있어서 동의를 해드리는 데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것도 채 미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애초에 이 세계태권도 WT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일전에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던 부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개선이 된 점이 많이는 안 보여요. 사실 많이도 아닙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해용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사에 참여를 했고 같은 만찬 자리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없었더라도 SNS나 현재 어떤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과거에 치렀던 일에 대해서 어떤 질타나 이런 것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겠지만 에어돔 관련해서 겉으로는 보기 좋고 안에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들어가거나 출입도 나오는 이런 것에서도 불편함이 어려움이 많고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도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이 총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사 치르시면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방향성을 혹시나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떠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고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현재, 먼저 개선된 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선수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라든가 관중들에 대한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올해 거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에어돔 구조상 문제가 되는 주 출입구 문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선수들이 같이 워밍업을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거든요. 대회를 하다 보면 참가 선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다 연습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에어돔 주변에 워밍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어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중들하고 선수들하고 휴게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 경기를 뛰면서 힘드니까 아예 바깥에 나가서 널브러져 있는 약간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중 휴게공간하고 선수 휴게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그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태권도 관련된 수부 도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된 코리아오픈 그런 대회도 어느 정도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코리아오픈이라는 대회의 기상마저도 동시에 낮아져버린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같은 태권도대회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던 대회로 남을 것 같아서 이런 안타까움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서 김남덕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개최협약서 저도 봤을 때 수익권이라든지 경기 운영에 관련된 무슨 예산이라든지 하다못해 해지권까지도 모두 다 너무 갑과 을이 명확히 갈라진 협약서에서 건의를 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춘천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협약서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희망사항이실 텐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만 말씀 주신다면 밤을 새서라도 협약서를 검토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지적재산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산권이 보통 홍보한 창작물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WT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WT하고 공동으로 활용해서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 주셨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지표도 만드셔서 매년 18억의 예산이 춘천 시비로만 매년 3년씩 하면 총 54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춘천시에서도 어떤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만들어지고 해야 앞으로 국비, 도비까지도 받아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3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말의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놀란 점이고요. 조금이라도 이르게라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국제스포츠대회가 워낙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유치하는 데 또 투자를 하고, 개최국은. 그리고 유치가 되면 대회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최비를 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세계 스포츠 이런 선수권대회에서 수익은 그런 부분에서 수익 창출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도시나 국가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권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사실 가장 큰 목표를 두고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다른 종목의 선수권대회도 봤지만 모든 도시 전체가 그 대회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지고 그 대회 하나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시설이라는 어떤 이런 투자한 시설물이 남게 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점점 더 요즘 이런 대회로 인해서 어떤 개최국이 무조건 특수를 누린다거나 대박을 치는 공식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저는 이 태권도대회가 어차피 춘천이 WT도 유치를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 세계 태권도인과 태권도를 하시는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선수들이 완전히 춘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고착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춘천시가 태권도 브랜드를 얼마나 가치를 키웠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이 정도쯤 되면 다음부터는 태권도 하면 물론 한국이 종주국이지만 춘천이라는 게 무주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라이선스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춘천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마스코트나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WT한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나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한 마스코트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인형만 했고요. 올해 처음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호춘과 나리를 개발해서 품새대회 때부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유경 위원 원래 이런 대회에서 마스코트로 수익을 개최국이 수익을 가져가고 또 개최국의 장점이 경기 일정을 짜고 또 경기의 우선권 그러니까 출전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개최국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렸나 하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올해의 대회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계속 개최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올해 에어돔이 행사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잖아요. 체육관도 지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 방송을 우리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방송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WT가 거기까지는 확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중계권료부터 해서 사실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그런 부분에서 또 개최국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장성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마트나 이런 마트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어쨌든 주변 상권이나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식당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경제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또 계속 고민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평가회를 대회 끝나고 평가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어쨌든 태권도의 브랜드 춘천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 주시는 데 더 방점을 두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 권리에 대한 공동권한을 추가할 것. 둘째 개최도시 해지 및 변경에 있어 춘천시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을 보장할 것. 집행부에서는 협약 체결 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협약 체결 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춘천 2027-2029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4항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아시아의 태권도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는 메이저 국제 대회로 춘천시는 2026년 5월 베트남과 파키스탄의 후보 도시를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회는 2027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일원에서 40개국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며 주니어·카뎃 겨루기와 품새, 파라 태권도 등 5개 선수권대회로 구성됩니다. 아시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개최 보증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모 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지원 등의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태권도 유망주와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국제 무대를 조성하고 춘천의 국제대회 운영 역량과 태권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동의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팀장 박일호 기획행정위원회의 박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가 축적해 온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경험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아시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최초 개최 도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춘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 태권도 수도 춘천 비전 실현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선수단과 방문객 유치를 통해 관광, 숙박, 외식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 공모 사업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객관적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6월과 7월에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므로 경기장 시설 및 가설물 등의 연계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정해용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도 태권도였고 지금도 같이 태권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요즘 대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건데 이번에 어쨌든 이슈가 많이 됐어요. 대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적인 경기장 환경이나 기후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되는데 혹시 이렇게 그날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경기가 지연이 되면서 임원하고 심판들이 밤늦도록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직 산출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해 주신 게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이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끝나는 시점이 언제 정도예요, 그러면?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끝나는 것은 대회 끝나고 바로 정리하면 1, 2주 내로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경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 용역이나 이런 것에?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말씀을 드리면 문화축제, 코리아오픈 그다음에 품새선수권대회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용역이 과업 범위나 이게 어떻게 설정됐는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은데 대회를 잘 치르냐 대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봐야 할 것 같지만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된 대회가 연속으로 유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태권도가 저희도 참 돈이 이래저래 따지면 50억, 100억까지도 막 들어가는 행사들이 계속 연중으로 일어나는데 하루 이틀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으로 해마다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녹여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용역 이거 매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종합적인 이제는 종합적인 점검도 같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때마침 이런 운영에 있어서 약간 미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 날짜가 빨리 준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심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예산이나 이런 게 용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 하는 김에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랑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그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대회는 보니까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저도 이 종목이 다는 잘 몰라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건가요, 이게?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여기 딱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국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부분들이고 춘천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권도도 좋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지금. 그리고 거의 다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진짜 국비 신청하는 데 보다 많이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어디 가서 태권도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국비 일부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저희도. 그런데 그것 다 시비로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도 면이 안 서요, 사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국비 지원에 보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통 매년 11월에 문체부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자체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총 6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보니까 아시아 파라 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장애인태권도대회가 지금도 열린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규모가 그러면 더 큰가요, 혹시?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이게 주니어·카뎃·파라가 한꺼번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 이하고요. 카뎃은 만 1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파라는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들이 겨루기와 품새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장애인 선수분들도 더 많이 와요, 평소나 이런 데보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경기 등급 자체가 G4 등급이라고 올림픽이 G16이고 세계선수권이 G10이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G4 등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퀄리티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장애인 선수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거의 장애인분들 대회로는 최대급이네요,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게?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축제 때도 세계장애인오픈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때도 거의 한 250분 정도의 선수분들이 오셨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보다 많은 장애인 선수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약에 이게 준비가 더 안 되면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회인 만큼 장애인 선수분들의 편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일단 대회 또 유치하시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거의 금액이 계속 비슷해. 18억이 이게 정해진 금액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저희 ODA 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저희가 전액 비용을 대잖아요. 1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10명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예전에 보니까 꽤 많으시던데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DA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연맹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박하고 점심까지를 보통 제공해 주는데요. 보통 10여 명 내외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여 명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계약은 1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것을 보니까 꽤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보통은 ODA 국가 같은 경우는 보통 라오스나 네팔 이런 데서 1, 2명 오는 데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아시아연맹에서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0명이나 20명 오는 데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하고요. 다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선수 1명, 2명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아시아연맹에서 우리 조직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너무 좋아하죠. 여기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 같은 사람이 문서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추진 현황 계획이 쫙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여기에는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그 부분이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동일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오늘 가셔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거 만약에 안 하셨으면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중기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년 단위로 끊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받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그랬는데 하셨다 그래서 했는데 앞엣것 같이 비교해보면 했으면 아마 여기에 했다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 안 하면…….

배숙경 위원 중기 계획을 못 세우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러니까 그것 안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를 심사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작년도에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예.

배숙경 위원 작년도는 끝나지가 않았을 텐데.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이게 3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통과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그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 추진상황에서 그냥 누락만 시킨 거네요, 그러면.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유경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우리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협약안들 협약서 조항들 다 읽어봤는데요. 조금 걱정이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명확히 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회 운영과 필요한 우리 행정적 재정 의무는 우리 춘천시가 지금 다 부여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개최보증금 또 참가국 지원, 국제심판 지원, 경기장 조성, 의료보험, 공식행사 운영, ODA 국가 지원 그래서 광범위한 책임들이 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과 같이 협약 위반 같은 경우가 생겨서 우리 개최도시가 변경되거나 이런 식으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넣고 이야기해야 하고 여기에는 개최보증금이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있어서 반환 조건에 혹시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했을 때 개최보증금 반환 문제가 또 법적인 다툼이 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비용 발생 시에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3만 달러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를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겠다고 하다가 어떠한 자기 국내의 문제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아시아연맹에서는 공지는 다 한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최보증금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대회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아시아연맹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최지를 변경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도 다 공모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국가 간의 집행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경될 일은 없고요. 다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부기에라도 저희가 붙여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미 위원 신선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보면 총사업비를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시설적인 면에서 에어돔 이용을 해야 하니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시설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파라 태권도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번에 환영식 때랑 개회식 때 잠깐 갔지만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시설이 예를 들어서 경사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구비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화장실 내에 화장실도 굉장히 협소했던 것 같고 장애인시설을 제가 발견을 못 해서 그런지 그러한 점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또 더군다나 파라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많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신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전액 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비도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돔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선수의 웜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 대기 공간 이런 것을 에어돔하고 분리해서 에어돔에는 선수와 관객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권도는 다른 장애인들은 참가를 못 하고 상지 절단되신 분들 그러니까 상지가 하나 정도 절단되신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휴지라든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완해서 편하게 대회에 참가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배치해서 경기하시는 분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신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 아시아 주니어·카뎃·파라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8분)

○위원장 나유경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감사 대상 기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 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 명단, 부서별 감사 세부 일정 등은 이번 회기 종료 후 위원님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35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여기 2페이지의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감사 대상에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숙경 위원 관련해서 빼야 할 게 있고 그래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현직에 계신 상근직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외시키는 게.

배숙경 위원 그렇지 사람이 없는데.

권희영 위원 2페이지요, 2페이지. 감사 계획서 2페이지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유경 그러면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빼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기획행정팀장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정대훈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춘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용옥현
  •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 체육과장 류호석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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