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시59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 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의안번호 6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 및 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6조 개정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의 경우 조례로 정한 시설과 면적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대상 시설과 면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토지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15개 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이전 부지의 최소 면적은 시행령 기준과 동일한 5,000㎡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의 구역 지정 대상 유사 시설의 범위와 이전 부지 최소 면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과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칭 변경도 함께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 법령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전 부지 면적은 기준을 5,000㎡로 설정하는 것은 27개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춘천시의 도시 여건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1항에 열거된 유사 시설 목록은 도시 구조 변화나 새로운 대규모 시설 등장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부지 면적 기준이 시행령 하한과 동일한 수준인 만큼 향후 춘천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운용상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게 큰 중요사항 같지는 않고 단순 조례를 정비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기존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따로 명확하게 분류해서 항목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항하고 2항을. 기존 한 3항으로 내리고. 여기에 보면 유사 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따로 명확하게 항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면서 우리 춘천시에서 이득 보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계정은 지구 단위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유효 토지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면 그 대상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용도 변경 권한이 춘천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따라서 대상 토지에 대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당해 토지에 대한 하수처리장 부지를 유휴토지로 명기함으로써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춘천시장 권한으로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춘천시의 재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나중에 분쟁 같은 거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43조에 보면 신설되는 1항에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유통업무설비는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핵심 대상은 하수처리장이랑 그다음에 용산정수장 2개가 시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타 시설들은 시에서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 용도가 폐지돼서 이전했을 때 그 대상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춘천시장이 갖고 오기 위해서 대상 그 시설들을 조례로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될 수 있는 시설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법률 시행령에 보면 43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훼손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유통업무 설비가 과연 뭘까 이 부분은 내가 사실 잘 캐치를 못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예요, 유통업무설비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는 물류창고라든지 대규모 차량 보관소들이 유통업무설비에…….
○김영배 위원 차량보관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해당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유사 시설들을 특정화하면서 저희가 임의로 더 넣거나 한 것은 아니고 모법에 나와 있는 시설들을 대부분 다 반영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다행인데, 이렇게 오히려 규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 규정 때문에 그 옆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막힐까 봐 내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당되니까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편할지는 몰라도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는 것은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꾼다든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용도에 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하게 되면 해당 시설이 5,000㎡ 이상 공개 공공 공지로 남는다든지 공개 공지로 남는다면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오히려 면적에 비해 면적이 작은 단위가 아니라 큰 단위로 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질의 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하지만 사실 특별하게 짚어갖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할 부분은 사실 없는 건 제가 그 부분은 캐치를 하고 있었지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그냥 다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소양재정비 촉진지구 4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 내가 우리 이원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상관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 꾸준하게 모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원도심 발전시켜야 되고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 상태가 대개 보면 노후된 주택 위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 비율로 따지면 제일 적을 겁니다, 면적 대비. 근데 결국은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는 사실 인구가 새로 새로 유입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게 확연히 눈에 보여요. 그럼 결국 원도심에 대한 개발 방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비 촉진 지역의 그런 부분으로 갈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갖고 완전히 갈아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장님도 다 제일 중요한 업무지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녹지를 개발해갖고 공동주택을 짓는 거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노후주택 지금 빨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새로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안의 그 시설 개선해서 쓰는 거로는 맨날 그 모양 그 상태로 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딱 나서주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이제 예전에 도시계획의 추세가 도시의 팽창이었다면 이제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도시기획 기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다만 저희가 자연녹지의 공동주택을 해제했던 사항은 앞으로 KTX라든지 GTX-B가 들어오면 혹시 들어올,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더니 한 3만 5,000명 정도 늘 거다,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그때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부를 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원도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리본 프로젝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과에서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그런 용역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곳에 도시 재정비를 가늠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기초 기반 시설 상하수도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영배 위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이후에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워낙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기존 어떤 소위 말하는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 다 됐어요. 문제는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60년 전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부분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매년 그 모양 그꼴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번 우리 실무진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진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논의하셔갖고 전면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술대에 올려서 손을 한번 댄다는 생각으로 이거 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마냥 그대로 정체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전해드렸으니까 진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한번 발언을 할 거예요, 5분발언 할 거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싶으면 사실 우리 이원찬 국장님이나 유근우 과장님 두 분 모시고 내 개인적으로 일본 도쿄의 동경역 앞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 거기 가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도시를 개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사례 조사 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도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권한 위임이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휴토지라는 거를 명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춘천시에서 대규모 공공시설이라든가 유휴시설들이 폐지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이나 또 용산정수장 현대화 사업들이 마무리 또는 시작 단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지역이 두 곳 다 자연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대상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씌우고 저희가 필요한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활용도를 따져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종전의 절차는 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례에서 유휴토지에 대한 대상지를 확정을 하게 되면 위임 사항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춘천시장 권한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충돌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없이 시의 권한으로 일단 5,000㎡면 한 약 1,500평가량 되잖아요. 가량의 작은 토지까지도 일단 시의 권한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좀 더 세세히 살펴야 할 부분이 주민들 간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 참여의 정도 그다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캠프페이지 문제도 어떤 마찰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육교 같은 경우도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이고 도시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 참여해 가지고 마찰이 없게끔,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초조사들을 충분히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한 기법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다음의 문제이고 현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놓은 것이 도시계획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공공성 주민들, 시민들에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공성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철저히 해달라 이런 부분을 주문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할 수 있다고만 해 놨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절차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 조사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이런 절차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었다고 하면 특별하게 대규모 시설이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은 그러한 권한을 시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시장이 기획하고 그러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유휴토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딱 이런 이런 토지가 유휴토지다라고 정해놔야 되는데 그간의 지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변경 과정 속에서 지정하고 바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유휴토지를 명기하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들은 의견청취나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거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체계적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거 지정할 경우 도시계획 기본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 기반 시설과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환경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공공시설 확보 공공기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정도의 참여 과정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 함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부분 이걸 하는데 시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인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임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면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중 5,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혹시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 법령 정비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이나 혹시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상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우선적인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가 어디냐를 저희는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과 용산 정수장 이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대규모 유휴토지가 생기는데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수처리장 부지의 경우에는 저희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대상 토지가 매각이 되고 그 매각된 금액이 다시금 하수도처리장 이전 사업으로 재투자 되는 이런 순환 체계를 갖추는데 저희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씌워서 용도지역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은 춘천시에 어떤 큰 이득이 되는 조례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검토가 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5,000㎡라고 기준을 두신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전 부지까지도 다 모아서 대상 자체가 크게 늘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상 구역이 작아지게 되면 민간 개발 사업의 턱이 좀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구단위로 묶이게 된다면 그리고 5,000㎡라는 단위, 어떻게 보면 스위트 스폿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력적인 개발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민간 투자자들이나 민간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이게 금융 PF도 좀 쉬워질 거고 그리고 용도 변경도 쉬워지면서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 이익, 개발 이익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 주도로 하는 공공개발보다는 이 5,000㎡로 이 기준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도 물론 조례에서 정해 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업자들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얻는 개발 이익들이 공공으로 환수되는 어떤 조항이나 규칙이나 그런 규정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이외에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공공 이익이나 개발 환수는 상위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공공 기업, 공원이라든가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에 환원해 줄 수 있는 것 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휴토지로 분류되는 시설들을 보시면 약간 대규모 공공시설 그런 위주의 시설들입니다. 그러한 토지가 예를 들어 춘천시 소유의 토지였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해지가 되고 그 대상 토지를 단순 매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용산 정수장을 예를 든다면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게 유휴토지가 돼서 용도폐지를 매각을 하면 그게 자연녹지인데 그건 좀 아까운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토지들을 민간에서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춘천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상승시키고 매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박인옥 위원 근데 그 이익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용도 변경을 한 건데 사실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익은 사실 민간이 다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상 목록을 보시면 대부분 공공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설 개별적인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 이익 환수와 그다음 저희가 지금 내부 지침으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공성 또 어떤 지역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개별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 시설이 이전했을 때 특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전을 했을 때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하수처리장 예를 들었는데 현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상태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은 싹 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반해서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자연녹지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영위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공공 기여에 관련된 것은 개별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박인옥 위원 그러면 내부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 주실 수는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예, 있습니다.
○박인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에도 조문으로 사실 다른 서울시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대장동 같은 사례를 통해서 공공 기여에 대한 것도 조문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걸 어떻게, 곤란한 상황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개별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조례 개발을 허용하는, 촉진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공공 기여에 대한 것도 조례도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저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특정 시설이 개발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용도만 구역으로 설정해서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해서 어떤 시설물이 지어진다 이게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이원찬 국장님이나 유근우 과장님께서도 계속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 답변 주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5,000㎡ 이상에 대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더라도 또 입지 여건이라든가 기반 시설 수용 능력, 주변 역량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근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그 사항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휴 토지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라 도시 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세번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저희 하수처리장처럼 도심지에, 되게 중요한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폐지가 되면 그 대상 토지는 급격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토지이고, 그때 그 권한을 과거에는 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권한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시행령 개정이 2014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춘천시에서 그와 같은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례에 명기를 안 하고 있었고. 현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역세권 개발을 하든 이런 대규모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때 이원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녹지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냐, 2종 일반으로 바뀔 것이냐 이에 따라서 춘천시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춘천시가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한이고 그러한 권한 행사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세부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냐고 지금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포괄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에 세분하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적인 것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유휴토지라고 명기를 하면 그 권한이 시장으로 온다 이 차이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지침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금 자연녹지 등이라든가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그런 부지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그 토지에 대한 가치도 급상승할 수도 있고 개발 밀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상황들을 보면 용산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 부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부지 외에도 혹시 다른 부지가 해당하는 부지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들은 군부대 이전지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부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용도 변경이 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상 토지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휴토지로 지정하는 건 근화동에 있는 종전의 처리장입니다. 칠전동으로 가는 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고요. 칠전동으로 이사하고 나면 남는 시유지를 그 시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 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칠전동은 별도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칠전동은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유환규 위원 이전 부지가 아니라 기존 부지…….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기존부지를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기존 부지를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현재 토지 가치가 예상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차원에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초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대상 지역들은 인접지에 주차장도 있고 또 앞으로는 대로를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 현 처리장 부지인 경우에는 철거가 이루어지고 성토가 되는 그 정도의 수준 일거고요.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 일반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그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의 가치 증진이 있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확한 예산 추이는 힘들다고 하시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공공기관 확보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한 조사와 앞으로 향후 또 어떤 기반 시설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한 준비라든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계속 원하시는 바가 같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서 조례 개정 마치고 나서 실제 실행 단계에서 그 부분은 더욱 더 잘 챙겨서 춘천시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서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하나 좀 물어 볼 준비를 할께요. 지금 여기 유사 시설에 들어가 있는 종류를 좀 봤어요, 나열되어 있는. 그런데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로 지정하고 있는 54개 중에 사실 요즘 새롭게 도입되고 있고 새롭게 지금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 설비부터 풍력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저장 이용 보급을 위한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혹시 부서에서 하셨나요, 이 조례 계정 올라올 때?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도시계획과장 유근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유휴시설이 생기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차원으로 먼저 시작은 했고요. 이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 토지에 대상이 새로이 생기면 그 시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은 가능하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조례를 그러면 목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금해에 우선적으로는 현 저희 준비한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개정 들어올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창고 ESS 등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검토했나 싶었고 우리 춘천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검토한 적이 있었나 질의 한번 드려보고 어쨌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는 용어가 나중에 추후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근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주기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례들을 조사했었는데 이런 유휴토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원도에서 규모 있는 지자체들을 원주, 강릉, 속초를 찾아봤는데 그 조례는 아직 유휴토지를 명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가 2014년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다가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위 법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신재생에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자체가 보급하고 있고 제주도를 보게 되면 공급저장창고나 이런 것들을 물류단지랑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춘천시도 향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제 1항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를 시의회에 입성하신 여러 위원님들 축하드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춘천시의회 제12대 임기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호로 제출된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유망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첨단지식산업도시 창업도시 춘천을 구현하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창경 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춘천시 및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총 40억 원을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3년간 춘천시의 출자 규모는 총 5억 원이며 2026년 2억 원, 2027년 1억 5,000, 2028년 1억 5,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펀드 운용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인피메디파트너스가 공동 수행하게 되며,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미만의 창업 초기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펀드는 자금 확보와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관내 중소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바이오 분야 초기 기업 투자를 위한 특화 펀드로 기존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관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과 기업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벤처투자 모태펀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운용사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 출자 확약서를 송부하였고, 전 12대 시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점과 금년 4월 29일 국비 모태 펀드 2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 펀드 결성에 공모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조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5억 원을 출자하여 총 40억 규모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벤처투자 조합을 결성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및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한 출자로서 관련 법령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비 5억 원으로 모태펀드 20억 원과 민간 자본 15억을 매칭하는 구조로 춘천 소재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가 신생 벤처캐비탈인 점과 주식회사 제이앤피메디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구조상 운용사와 출자 기업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계법인 감사 요구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운용 중인 펀드와의 중복 투자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출자금 운용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 생태계 보완과 외부 투자 지원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한 과연 필요하다고 잘 보고 있습니다. 출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출자금에 대한 투자금 회수 또는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과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춘천시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3개의 펀드 운용 중인데 아직 투자금 미회수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용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용사가 투자를 하는 것 외에 투자와 더불어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 지금 선정돼서 나가게 되면 기존 펀드 운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운용되는, 선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영업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투자금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운용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까지는 투자 손실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지만 향후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재투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기존에는 손실이 없었다고 하지만 손실 시에는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대출자를 통해서 다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든지 또는 선출금에 대해서 또는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지침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자체가, 투자라는 용어라든가 투자라는 명칭 자체가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고서 투자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후 관리라든가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각종 보고회라든가 결산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이 펀드 자체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이나 아니면 영업을 하신 분이 콩나물 기른 것처럼 뭔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기존에 잘되는 것도 있고, 100% 다 잘된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단지 그 어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적에 보조금이라든가 이자 보전 이런 것들은 그냥 손실로써 그냥 금융 지원으로 끝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투자해서 재회수를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펀드가 많이 결성돼야 되고, 여태까지 펀드 운용된 실적을 보면 저희가 펀드 출자를 한 회사가 다시 제2의, 제3의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후속 투자를 받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5억을 투자하면 다른 데서 시에 투자한 거라든가 그 기반을 가지고서 그 이후에 흐르다가 10억, 50억 후속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후속 투자라든가 재투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시에서 후속투자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1호 펀드 해서 나갔었던 중소기업 성장 펀드라든가 했을 때 (청취 불능)펀드 했을 적에 우리가 투자해서 23억, 25억 이렇게 투자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에 다른 민간 투자로다 150억, 10억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커 나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관련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잘되고 있는지 후속 투자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손실이든 실적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일단은 펀드사에서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회수하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잡혔는데 아직은 일부 회수한 거 외에는 지금 현재 3개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 펀드는 2024년 5월에 투자 완료해가지고 회수 진행 중이고, 2024년 7월에 엔젤로보틱스 투자금의 4억 4,000만 원 1차로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회수되거나 손실이 난 게 없는데 앞으로 그게 아예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2기 손실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출자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민간에서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를 하면서도 그냥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잘해서 회수를 잘하고 선순환 투자가 계속 이뤄지도록 사후 관리를 갖다 집중적으로 유심히 들여다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말씀하시던 사항 꼭 이행하실 수 있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펀드를 하고 있는 어떤 강원도와 연계된 펀드라든지 춘천시의 현재 펀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금 펀드는 현재 3개가 운용 중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지역혁신펀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운용 중인데 지금 첫 번째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는 투자를 다 완료하고 회수 단계로 들어가서 1차 회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억 4,000만 원 1차 회수하였습니다. 지역혁신펀드 두 번째 펀드는 내년도 10월까지 투자 예정이고, 투자 완료 후에 2031년까지 회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한 10년 걸리는데 앞에 초창기 한 4년 정도는 투자 기간이 되고요. 후에 나중에 한 6년 차부터 10년 차 정도까지가 회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작년도에 3월에 4개의 자펀드를 결성해서 투자 진행 중이고요. 금년도에 4개 자펀 드를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총 12개 자펀드를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아직까지 회수 단계가 끝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 펀드라는 게 상당히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이런 형태인데 잘 운용해서 회수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춘천 기업들 창업기업들이 정말 이 펀드를 사용해서 회수 가능성에 어려움들이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외부 펀드를 많이 대부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정말 춘천 기업들이 창업하기도 좋고 또 연속성으로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지원들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회수의 어떤 목표를 강하게 압박을 받다 보면 춘천의 업체보다도, 업체가 열악한 반면 외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춘천에, 이 펀드도 50%는 춘천의 기업들한테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50% 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대안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춘천시의 투자 비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출자한 회사의 목록이라든가 이걸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현황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현안 같은 걸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성장 지원 펀드는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춘천시에 있는 기업……. 잠시만요.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는 시에서 40억 원을 갖다 출자를 했는데요. 춘천 기업에다가 출자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금액으로 해서 80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기업 재 목록에. 그리고 후속 동반 투자가 800억이 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갖다가 일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목록을 다 봤고요. 후속 투자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운용은 2개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오늘 올린것은 합동으로 GP가 두 군데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선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제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공모 사업 펀드 출자를 저희한테 제안을 한 데는 강원창경에서 제안을 한 거고 저희들이 거기다 출자해서 강원창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있을 창업페스티벌이라든가 해갖고 저희가 창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그 내용를 다 공유하고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출자·출연 같은 경우 우리 과의 산하기관으로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관할하지 못할 경우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기관에서, 과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진행이 돼야 돼요. 이 부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기관이 아니에요. 춘천시 산하 기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펀드를 했을 때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제는 마련이 돼 있나요?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감독을 소홀히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춘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민들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인해서 어떤 창업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복리를 취할 수 있는 그다음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이런 부분이 잘못될 경우에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성기문 과장님 하여간 여기서 봬서 반갑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다가 경제도시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금이 담보된다 그러면 모를까 아니면 세금으로 투입하는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당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지방자치 소위 말하는 중소도시 우리가 지금 중소도시 안에 들어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창업이 많은 도시가 살아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도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창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위 말하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하고 회수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우려에서 아마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GP로 된 데가 두 군데인데 GP 맡은 데가 두 군덴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이 부분의 설립 업력이 한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 40억에서 이번에 투자하는 거 보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J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그냥 파트너스라고 명칭을 할게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파트너스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5,000, 5,000 밖에 안 돼요. 총 40억 금액에서 1억씩, 1억씩도 아니고 5,000, 5,000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뭐라 그럴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또 주도권은 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가 지금 출자금의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다가 퍼센트를 딱 5,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강원창경도 그렇고 여기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도 있고 1%에 해당되는 운용 GP라고 하는 운용사가 출자를 해야 되는 최소한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운용하는 벤처 출자자하고 운용사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그럼 벤처 운용 회사입니다.
○김영배 위원 벤처 운용 회사랑하고 벤처 기업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지금 여기…….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조합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GP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3%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의무 투자 비율이 3%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3%라고?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에서는 5,000만 원이고요. 유한책임조합원이라고 해서 LP라는 민간 투자 기업이 있는데 제이앤피메디라는 회사에서 14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 15억을 출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태 펀드에서 20억, 시비 5억, 민간에서 15억인데요. 15억 중에 제이앤피메디라는 유한책임 회사에서 14억이 출자가 됐습니다.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에서는 5,000만 원인데…….
○김영배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GP와 LP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LP 입장에서의 14억 투자가 아니라 GP 입장 부분에 대해서 의무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왜냐하면 LP라는 건 자기네가 투자한 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무한 책임이 아니라 한정 책임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GP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줄이고 나서 이쪽에서 투자한다는 건 편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3%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르겠는데 투자조합에 기본적으로 투자 비율이 GP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벤처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3%로 충족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LP 입장에서의 투자를 더 한다는 건 맞는데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밖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법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이거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저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조합에 관련된 거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국가에서 벤처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했는데 공모에 나올 적에 LP에서 GP가 1% 이상 출자하도록 요건이 돼서 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벤처투자 조합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될 건 없는데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일반 투자조합 그러니까 법인투자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거 요건 충족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여쭤보면 “이거 벤처투자조합 맞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3%는 자기네들이 출자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요건을 안 갖추고 애매하게 2.5%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의심을 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벤처투자였으면 아마 1%만 했을 거예요. 무한책임에 대한 부분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1%만 해둔 걸 굳이 2.5%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3%도 아니고 1%는 넘고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운용을 한다는 전제 조건의 선의의 뜻을 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투자금에 대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1%와 3%의 차이거든요. 여기서 벤처투자조합이면 1%가 맞는 거고요. 이거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하면 이거 조정해서 3%로 맞춰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당초에 한국벤처투자 공모사업에 GP가 1%를 충족하도록 돼 있어서 그 요건을 맞춰서 공모를 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위험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집행부에서 어련히 잘 검검해서 했겠다 생각을 하지만 나와 있는 제출돈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저희가 명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벤처투자 촉진 관련한 법률 이런 법률하고 관계없고 투자 조합을 설립하는 구성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본 율이 달라져요. 1%냐, 3%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사실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0억 펀드가 조성이 되면 우리 춘천에 기본적으로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5억 투자해서 우리가 20억 투자 받으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단지 회수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꼭 공공의 목적 예를 들어서 복지 쪽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에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 형식으로 투자, 세금이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출자금에 대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앞서서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다른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어쨌든 이 펀드라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수익을 제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펀드가 청산하게 됐을 때 원금에 발생하는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이 돼 있어요? 지금 협약서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고 나서 출자를 하게 되면 예상을 한 9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쯤 투자조합이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서에 의하면 기준 이율은 5%로다가 책정이 돼 있고요. 거기 초과되는…….
○김지숙 위원 이게 펀드 청산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춘천시가 5억 투자하고 20억 정도 투자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펀드 자체가 40억 펀드를 모금을 해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이후 청산했을 때 이 40억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10년간의 투자율이, 이익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익률 배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투자사가 가져가는 건지? 그런 거는 펀드 재원을 재투자하는 건지 이런 이후 얘기는 없으셨나요? 이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 10년 청산 이후에 어떻게 이익에 대해서 배분할 건지는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기업지원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4년 동안은 투자를 하고 2년 동안은 좀 지난 다음에 7년 차부터 회수를 해서 10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 기준 투자 대비 목표 회수액은 5%고요. 이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IR을 초과로 달성하게 되면 거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 끝나게 청산이 되고 나면 출자 비율 대비로 해서 배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출자 비율 대비로 전부 똑같이 배분이에요? 다 똑같이 배분?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예.
○김지숙 위원 그러면 5%가 아까 말씀하셨던 5%가 아니고 7%가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그건 원래 기준 수익률은 5%인데 추가되는 초과 목표 달성할 때는 초과 목표에 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초과 시. 초과 시는 7%, 초과가 아닐 때는 5%.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도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성기문 그런 내용으로 초안을 잡고 있는 거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출자가 7월 정도 돼서 펀드가 다 출자되고…….
○김지숙 위원 보통 이런 펀드 가지고 협약을 할 때 추후 나중에 지자체에 배분하는 배율 비율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없나요? 예상 수익률에 대한 얼마 정도는 지자체에 환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내놓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얘기는, 비율은 없었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출자한 만큼 저희가 5억 원을 출자했으면 5억 원에다 플러스 돼서 기준 이율이나 또는 성과 이율만큼 배분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더 지자체에 돌아오는 건 없고 저희가 출자한 만큼 그 이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운용을 하는 건데 아까 저도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요. 신생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창경 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은 긴급하게 책정됨에 따라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긴급한 사업으로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즉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난 4월 의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편성액 2억 8,60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번 예비비 사업을 통해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정부 지급 일정에 맞춰 신청 및 지급 체제를 적기에 구축하였으며,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장비 임차, 사무실 비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춘천시 지급 대상에 약 99%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94%인 약 380억 원이 지역 내에 소비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근화동사무소에서 소양2교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장기간 공사 정지에 따라 발생한 추가 간접 공사비 및 공사정지 지연 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소송 결과 우리 시가 일부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8억 1,366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효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임차·운행 예비비 지출 건 보고드립니다. 예비비의 사용 목적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운행 불가한 노선에 한시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함으로써 해당 노선을 대체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버스 169대를 약 13일간 임차하여 총 2만 5,000여 명의 시민 분께서 탑승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일별 신청한 사유는 파업 지속 여부 및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매일 변동되는 임차 수요에 맞춰 전세버스를 유연하게 투입하고 미 운행 버스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1억 5,976만 원을 승인받아 1억 5,2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1만 1,000원은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성원 도시재생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구원인 자체가 피고 측 사유에 의해서 공사 정지라고 저희가 지금 서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피고 측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말씀하신 대로 원고가 시공사가 되고 피고가 춘천시가 되는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 공사 발주했을 때는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산정을 하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중간에 문화재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그다음에 각종 상하수도공사라든가 도로, 아스콘 포장 추가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1,175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추가 간접 공사비하고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청구를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공사 지연 기간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총 3년 공기 중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딜레이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지금 1,175일이 총 연장이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1,175일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약 3년 정도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3년 안에 끝내야 될 게 6년 이상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동절기 관련돼서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사연은 1,175일이 총 연장이 됐는데 그 중에 631일이 문화재 관련 조사 때문에 연장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부득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구액 자체가 판결 결과가 우리 소송비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소송 비용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선 청구액이 전체 11억 1,1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중에 배상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8억 1,400 정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소송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소송비 그거는 지금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라도 그 부분 확인되면 추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전세버스가 대체됐음에도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겪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급하게라도 우리 전세버스를 해서 대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셨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보통은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 요금을 저희가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불하셨죠?
○교통과장 안효란 무상으로 운행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상입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예.
○유환규 위원 시민에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일단은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들께 보상의 차원도 좀 있었고요. 요금을 받으려면 수납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전세버스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결과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전세버스가 동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이번 파업의 목적은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셔야죠, 1차적인 책임이?
○교통과장 안효란 다시 한 번이요.
○유환규 위원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 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시의 혈세가 지금 1억 5,000만 원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 청구는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 그 기간 동안에 운행을 못하게 된 사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아직까지 사측이나 노조 측에 배상을 요구해서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노사 간에 문제가 생겨서 버스 운행이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우리 시에 대한 혈세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노사 협정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은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사측하고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많은 여러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안효란 노사 협상의 문제는 사측이나 노조 측의 일방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죠. 물론이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양측에 물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파업에 들어간 비용들을 사측이나 노조 측에 전가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 못 했지만 1차적인 피해는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결국 시민을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또한 혈세를 씀으로써 2차 피해가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노사 간에 있어서 물론 지자체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금처럼 급하게 전세버스도 동원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시민들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 유사 사례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법적인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버스가 노조가 사측이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측도 어떤 협상의 결과를 바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을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더 길어졌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법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 노조 임금 협상을 중재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사 간에 사전 협상이 세 차례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노동위원회의 한 세 번 정도 가서 중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파업은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노조와 회사 측을 제가 불러다가 계속 설득하고 의논한 결과 일단 파업을 푼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교통과장 안효란 파업은 여러 가지…….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파업은 풀어서 시내버스는 다니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을 중지함에 따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또 그거에 따른 언제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데 시나 회사 측은 아무 답변 없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전세버스가 무상으로 시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도 별 문제 없다 사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길어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임금 협상의 간극, 임금 인상에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임금 인상을 더 올려줘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법칙 같은 걸 고쳐달라 요구사항과 그다음 그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파업을 중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라.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지만 임금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파업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준공영제위원회가 되고 나서 저희 준공영제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안의 기준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6.8%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서로 협상안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고쳐야만 앞으로의 어떤 문제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이 노조 측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뭐고 사측에서는 왜 이거를 빨리 정리를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알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됐을 때 앞으로의 어떤 파업이라는 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억 6,000이라는 큰 돈이 또 소요되었는데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고 그다음 버스기사들은 역시 또 노조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개인 월급도 급여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환승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효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김용갑 위원 어차피 일을 안 했으니까 급여를 받지 못할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사측에 지급되는 비용은 절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효란 그렇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 불편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 세금에 대한 혈세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있는 점들을 과장님께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와 그다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안효란 사전에 파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 저희가 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원 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좀 드릴게요. 어쨌든 결국은 거의 3년 정도로 인해서 1,175일이라고 하는데 예상을 못 했었나요?, 과장님? 진짜 이게 궁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조사라는 게…….
○김지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문화재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하셨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문화재 있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는 발굴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확장되는 부분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표본조사나 발굴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협의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연이 됐고 공사는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비용을 지출할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우선 저희가 내부 검토상으로는 추가 간접 비용이나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는 우선 지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공사에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 당하기 전에, 사실 당한 거잖아요. 소송 당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들게 되면 추가 비용 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몇 개월도 아니고 이 1,100일이나 넘게 지연이 되고 간접 비용이나 추가 비용은 당연히 업체에서 요구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할 계획이 아예 없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저희도 물론 시공사에서 계속 청구 문서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상으로는 저희가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금액에 차이가 많아가지고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적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왕왕 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왕왕 지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길 수 있을 때 저희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질 것 같지만 아주 최대 비용으로 지게 되는 걸 소송할 때는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용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제가 좀 답변을…….
○김지숙 위원 이원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약이 2018년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 배상금이나 간접비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진 것이 제 기억으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간접비 청구에 대한 것은 소송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부분 승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6년 전쯤에 한 번 공공기관이 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청구를 지속적으로 시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건 알고 있었으면 이걸 대비해서 소송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이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서 진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소송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 기간을 충분히 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 당하는 일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공사 구간이 계속 늘어나서 사실 우리 도로폭 확장하는 것이 긴 시간 된 거는 아마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계약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돼야지 협의로 해서 그냥 감안해 줄 텐데 내가 볼 때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사례가 우리 시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소양로도 그렇고 지금 우두 쪽도 그렇고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당연히 있는 지역이라고 포함된다면 이런 공사 기간은 좀 충분하게 잡아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문화재 유존 지역은 지표조사라든지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발굴되는 거랑 조사를 하는 건 다른데, 표본조사 시에 문화재 관련 행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할 때 문화재가 나오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문화재만 아니어도 솔직히 다른 걸로도 가능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주하고 상의하는 것도 길어졌었고 논의가 그런 것들도 치면 예외 조항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시에서도 하여튼 이 정도 이거는 감안하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도심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춘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와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몇 심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지금 1심으로 끝났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뭐 더 하세요?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우리가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1심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저희한테 이득일 것 같다고 판결이…….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