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전한나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전한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2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동안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내용의 이견보다는요. 내용의 목록을 아마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의견은 없고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대상기관 중의 출자·출연기관 이 4개가 경제도시의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10월 19일부터 저희 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감사 기간 동안에 출자·출연기관 센터장이나 내지는 이사장들의 임기가 공석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석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사에 임하는 대상자를 확실하게 법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석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없도록 이거는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없도록이 아니고요. 참석하는 대상자가 공석일 경우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직급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참석을 요청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신경 쓰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12대 전반기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소통하여 춘천시민에게 실천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호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특구선도 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지역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교과서 중심의 지식 습득을 넘어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 심층적 탐구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주요 추진 사업 등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미 추진 중입니다. 제4호에 따른 신규 사업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향후 5년간 49억 1,800만 원 연평균 9억 8,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소요 비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붙임 2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비용추계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및 용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오표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진행 사항으로 춘천시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심의회의 수정 의결에 따라 붙임 3 수정의결내역서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현재 준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춘천시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의 체험 중심의 교육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45회 정례회 부결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편익, 부서 간의 협의, 관계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일정 부분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조 정의조항에 학교 밖 청소년 연령 제한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제4조4호에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이라는 목적 수식어를 재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5년간 약 49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사후관리평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숙 위원입니다. 학생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춘천시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어쨌든 춘천 안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겸 제안도 드릴 겸하고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게 되면 6조까지밖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목적, 정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 이렇게 6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 시가 이런 거 하고 있어 너희도 참여해 이러한 조례가 들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학원 가는 것 외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욕구 조사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의 내용이 저는 변경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꿈마루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 개발해가지고 동아리 활동하고 있고 예산도 본인들이 짜서 올려서 사업을 가지고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첫 번째 묻고 싶은 건 욕구조사 내용이 있었던 걸 왜 삭제하셨는지 내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단위 사업별로 사업평가를 기존의 그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또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예산이 들어요. 그걸 사업에 반영을 하시려면 그러한 것들이 조항에 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사실 여기에 버스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 지원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일부. 아이들이 교육 활동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 지원 좋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있어야 버스 타고 가죠. 제가 지금 청소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는 건 정말 좋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게 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수요 조사도 필요하고 기본 계획도 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그 변경도 사실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항들이 빠진 것이 아쉽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학생들이 버스 타고 갈 곳이 도서관하고 스포츠 경기 보는 거 그다음에 명동 놀러 가는 것 외에는 크게 없다는 것이 아이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 자체가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럼 문화 활동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희 여기 가서 활용하라라는 또 하나의 필요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 것이냐, 무엇을 만들어줘서 너희들을 오게, 청소년들을 오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그거에 대한 시설을 보면 액티비티한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체험활동으로 하루 1일 체험으로 비용을 내고 그 시설들을 견학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이밍을 이용한 실내 놀이터, 스포츠 놀이 시설 그다음에 체육기구를 활용한 체험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부산에도 지금 굉장히 커다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 조성을 해 놓고 아이들을 보고 가서 활동을 하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과나 문화예술과 파트에서 해당과 해당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꿈마루창작센터인가 옛날 교육지원청 자리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교육 활동의 주가 돼서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포츠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딱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답변.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주관하는 부서는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타 부서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외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실효성으로 조례안에 담기려면 사업의 추진과 교육문화시설 확충 계획도 조례안에 담겼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문화시설의 확충은 크게 많지 않아요. ‘스포츠시설, 창작 공간, 휴식 공간 확충에 노력하여 한다’라는 조항 하나만 더 추가가 됐으면 되면 내용이거든요, 사업 추진이나 시장의 책무 안에. 그래서 거대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갖고 있는 그 기관을 넘어서 아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조항이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굉장히 일반통행, 우리가 서로 쌍방통행이 돼야지 이 예산의 실효성이 나타날 텐데 굉장히 주입식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주입식 교육하지 말자고 하는데 예산 지원도 정책도 주입식으로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너희 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좀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인데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천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춘천시만 해야 되는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업 추진 내용에 진로 탐색 취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 춘천시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말고 그전에 학생들하고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상 시내 버스가…….
○김지숙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무상 버스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문을 2,261명에게 했고요. 그중에서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가 37.3% 휴식을 하겠다 34.6%, 문화 활동에 참여하겠다 19.5%로 이렇게 순위가 나타났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구분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구분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진행 중이고요. 보편적인 학교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만 하고 있다면 많은 학교에서 더 할 수 있게 우리 시가 제안하고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교육청과 협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 활동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활동을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진로 체험 기간도 있고 6개월 이상 휴게를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춘천에 있는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좌를 하라는 거지 저는 이것을 취업 관련 설명회 이런 걸로 대체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아서 사업의 변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해야 될 것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교육청이 못하는 부분, 정말 춘천에 필요한 것만 춘천시가 사업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진로 진학이라든가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 교육청에서, 어떤 건 지자체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진행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흐름이고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이런 프로그램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 취지가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기를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345회 정례회 때죠? 그때 부결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부결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목적이 타당한가. 세 번째, 관련 부서와의 협의 논의가 되었는가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안은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타당한가에 대해서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재정비해서 다시 오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5회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세 이상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고요. 지금 K패스라는 저희가 무료 버스 이용을 하는 건데요. K패스에 대해서 19세 이상 친구들에게 월 한 3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만약에 청소년들이 무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2만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주말에 2회 정도를 이용했을 때 2만 4,000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19세 이상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19이상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과와 교육도시과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교육 정책입니다. 교통 복지 정책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교통 정책으로 저희가 해야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규 사업으로서의 또 이런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K패스 관해서 답변 주신 부분에 이 K패스 같은 경우는 사후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입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무료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두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상에 18세 이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법률이 정한 부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 맞아요, 18세 이하로 한다는 거.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령은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24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벗어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연령대가 18세 이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4세까지 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지금 데이터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몇 명 정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1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170명. 2024년도에 한 205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초중고 아이들 37만 5,000명 맞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그거는 연 인원이고요. 초중고 학생들 합쳐서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정경옥 위원 2만 8,000여 명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 숫자는 과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4조 사업 추진에 보면요. 그 목적이 학생의 교육과 문화 활동 참여를 촉구 촉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주말버스 이용 지원이라고 규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교통복지 사업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중점이 교통복지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수정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춘천시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을 한다고 하면 목적과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주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 용무를 보거든요. 그리고 여가 활동도 주말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교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우는 활동이 아니고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간 교류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데요. 이거를 조금 순화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교우’가 아닌 ‘교류’로 수정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여가’라는 것은 또 ‘여가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용어상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정안으로 보이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례 제목이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제목이 모든 안의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굳이 안에서 세부 사업에 그러한 그 세부 사업명들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리고 또 하나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관련한 활동들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도 지원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중복되게 이렇게 여기 조례에서까지 그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들께서 조금 더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교우가 교류랄 수 있는데요. 교류는 왠지 또 먼 얘기 같고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 교우에는 친구와 교류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교류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우도 사실 학생들과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교우 또 여가 등 활동을 말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 주신 부분 제가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5조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이 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지금 1, 2, 3호 제4조 사업의 추진 해서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레이트 북스라든가 또 교육도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4호 관내 주말 무료 버스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배치를 한 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연간 30억 총 90억을 지원받아서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 활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특구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공모 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원 방법이 교통 카드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교통카드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 3항에 대한 부분을 ‘제4조제4호에 따른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방법, 부정 이용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제목처럼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늘 생각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은 사실 아낌없이 투자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했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조금 어긋나서, 왜냐하면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할게요. 사실 이거는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 내용의 골자는 주말에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조례죠? 그게 주 목적이죠, 이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플러스 신규 사업 주말까지…….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4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쭉 있는데 4호, 5호를 제외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2, 3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은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은 춘천시 관내 주말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지 않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게 그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면 이 조례를 심의하기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본에, 4조에 1, 2, 3호는 이미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4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원 조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대부분의 비중이 결국은 주말 버스 무료 이용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 중인 사업들에 이런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공모 사업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을…….
○김영배 위원 아니, 심의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춘천시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관련돼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점수 가점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문제는 저희가 오늘 이 심의가 처음에 올라온 조례라 그러면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걸 민감하게 더 보고 있냐면 기존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보완이 얼마나 됐냐가 우리 모든 위원들의 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왜 부결, 지난번에 심의했던 위원님들의 왜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을 요목조목 저희가 따져보긴 했는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부결된 안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돼서 다시 똑같은 질의를 안 하게끔 해서 보완돼서 올라와야지 맞는 건데 오히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부분이 보완보다는 아예 질의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봐…….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아예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아마 대상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원들이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데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법률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에 18세,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부분 9세부터 24세라고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정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열어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법률에서 나이에 대한 탄력 적용을 하는 거와 별개로 지자체 조례로서 그 나이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를 받아 보셨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또 조례의 제정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해당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 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저희가 목적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전 의회에서 질문하셨던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는 저희는 처음부터 대상에 넣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김영배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법률적인 근거에 부합하냐를 여쭙는 거지 취지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률의 나이를 정하고, 우리가 춘천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와 별개로 다시 또 하나의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18세 이하로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지를 내가 과장한테 여쭙는 거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18세 이하를 정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타 정책으로 중복 지원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미 받고 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쭉 봤지만 이게 지자체 독자적으로 소위 말하는 연령에 대한 부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명시된 문구를 찾지 못해서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을 검토했나 해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위원들로서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예요. 무작정 지원, 예를 들어서 현금성 급부가 이루어지는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적절하게 여기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금을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자마자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세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이 부분이 부결된 다음에 아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3월에 학생들한테 한 2,000여 명 이상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말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사실 회의하기 전에 설문지 원본하고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정회 시간이라도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신문에 나온 자료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 자료에 보면 연합뉴스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이 37%, 무료 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교육이 37%고 휴식이 34%예요. 그리고 문화 활동을 위해서 19%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교육을 위해서 쓰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현금성 지원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과연 휴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과 휴식에 대한 퍼센티지가 37와 34%면 3%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가 19%예요. 근데 과연 문화 활동이 휴식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화에 대한 부분이 휴식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휴식 문화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37% 교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예산추계가 보통 8억에서 9억 정도 매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사실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국장짐도 여기 계시겠지만 과거에 복지 쪽에 보면 이 8억이란 돈은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부식비 사실은 한달에 3만 원, 4만 원 증액하는 것 때문이라도 말이 많은…….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2분만 더 쓸게요. 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 주니 안 해주니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딱 결정을 하고 나면 1년에 8억씩 해서 제가 볼 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9억을 들어간다고 치면 과연 이 부분이 교육 지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학생들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에 100% 부합할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고. 이어서 질의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제 질의 시간이 10분 다 됐으니까 질의 시간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고 이따 생각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번 345회 정례회 할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대두가, 의견들이 많았었고,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는데 이거를 문화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인지를 어떻게, 이하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춘천시에서 인구 비율 대비 청소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원은 사실 미비합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미 경로당은 춘천에 400여 군데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에 관한 시설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도시과이다 보니 청년 소년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계상할 수가 없고요. 학교 학생의 교육에 관한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런 예산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거버넌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교육도시위원회도 있고 교육발전행정협의회도 있고 그 밑에 자문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교외 활동을 장려해라, 춘천시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미미하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주말에라도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부모님과 같이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 이렇게 교외 활동을 장려하라는 취지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카드로 지급돼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카드를 타인을 줘서 19세 이상이나 아님 23세, 24세 그 사람들한테 줘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18세 이하인지 이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카드 발급을 할 때는 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카드 발급을 하고 거기서 학교 측에 의뢰를 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드 발급에 대한 신분은 정확하게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다른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카드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때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적발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일부러는 적발이 안 되고 버스 회사에서 버스 태그를 할 때 그럴 때 18세 이상의 용모가 아니거나 이럴 때 발각이 되면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카드 인식은 18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인식은 안 되고 일단 카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카드에 18세 이하인 친구들에게만 발급을 하도록 학교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 이름까지 넣습니다. 이름을 인쇄를 해서 넣으면 나중에 이 사람 용모가 18세 이상이 넘는 것 같다, 19세 이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 들은 신분증과 비교해서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할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그게 버스를 탈 때 저도 버스를 가끔 타요, 일부러. 버스를 가끔 타는데 그게 인식이 불가능해요, 운전사 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이미 저희 강원도 내 3개 시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7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같은 지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는지 그러한 방지책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이름이 새겨져 나오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를 탈 때도 저희 개인 카드로 태그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18세 이하로 제안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새기고 신분증이라든가 비교해서 버스 회사에서 운수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부정 사용이 안 되게끔 반드시 방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그래요. 8, 9억씩 나가서 5년 간 50억가량 49억가량이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게 그 매년 증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비에 따른 운송비용의 비용 대비 연마다 올라오는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제가 버스 그거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럼 50억이 훨씬 넘을 거고. 이러한 비용을 차라리 지금 학생들을 버스 비용이 1,21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서 차라리 통학비용을 학생들한테 대주면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위해서 목적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굳이 문화활동을 위해서, 물론 활동의 성격은 달라요. 그렇지만 예산을 통틀어서 볼 때 학생들의 정말 올바른 생활을,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를 교육비로 써야 된다 하면 이 부분에서 통학 비용을 대준다든지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부모들이 학생들을 실어다주는 어떤 제도를 좀 없애고 학생들이 스스로 버스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탄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교육 비용에 꼭 우리가 10%를 넘겨야 된다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차라리 통학 비용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생이 학교 가는데 무료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차라리 이런 교육 비용을 늘려야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보다는 주중을 더 확대해서 학교 통학 버스비를 지원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700원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은 1,100원을 내더라도 저희가 나머지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운수 회사에다 주는 돈은 1,700원이거든요.
○김용갑 위원 얼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1,700원이요.
○김용갑 위원 학생들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은 1,150원인가 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손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요. 춘천시 재정 규모라든가 어떤 복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주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부모님들 버스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님 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 보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육 목적이고 또 지금 학교 통학에 대한 버스 지원보다는 주말에 아이들이 AI 시대에 창의적인 활동들이라든가 문화 활동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 또 그런 독서하는 시간 그런 것 들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위해서 그런 것에 목적성을 가지고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목적은 그거 맞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문화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 없이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문화활동을 하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면 반드시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사람은 가질 못하고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할 필요성도 없을 텐데 버스는 무료니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목적성이 너무 모호하다는 부분에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 발생되는 비용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비용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제안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분들이 초중등 분야에 근무하시거나 그런 쪽에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 친구들이 돈이 있어야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의 목적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유소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가 6월 10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말에 무료버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동을 할 때 남녀가 이용하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남자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 여자 아이가 다니는 기관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량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고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무료 버스를 아이들이 이용을 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유료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여가 활동을 어떻게 춘천시에 있는 기관과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기간과의 충분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받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별로 학생 수가 구분돼 있는 거는 자료는 있지만 얼마 정도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남학생이 타고 여학생이 타는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유료,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과 연계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무료인 프로그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유료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조례의 근거나 법적 근거 없이는 공직선거법상 저희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학교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 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게시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월 별로 지역의 무료,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평생문화원이라든가 등등의 그런 기관들이 어떠한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학교 프로그램에 잘 탑재가 돼서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특히나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야 지역의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버스를 이용해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같이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AI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정보가 컴퓨터상, 휴대폰폰상으로 정보가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무료 버스를 이용해서 지역 기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연계를 해주시는 게 과에서, 교육도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질의 사항인데요. 18세 이상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정 탑승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 제한을 둘 것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출생연도부터 인적 사항들이 다 탑재가 돼서 아이들이 교통카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무료버스 카드랑 연계해서 만약에 연령이 이상 초과됐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후 관리 및 평가가 관계기관 협력이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 사후 관리와 평가는 모든 예산을 반영하는 곳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후 관리 및 평가를 가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계속해서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부정 탑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카드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분실이 되거나 이러면 바로 즉시 분실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부정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또 사후 관리 및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단일 사업별로 저희 부서라든가 또 장학재단 등에서 할 때 사후관리평가를 진행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거는 수혜적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만족도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기관들과의 사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해당 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운수업계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단도 있을 거고, 예술인들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도서관에 대한 책임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후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미 교육 관련 거버너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거버너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서 고민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학생들이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춘천시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 현장이나 문화 예술 현장이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통학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런 모든 문화 활동이나 체험 학습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저랑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같이 이동해서 가족끼리 같이 체험을 하고 아니면 아이들끼리 이동을 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학부모들이 거의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그런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떤지 사실상 아이들이 용돈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학부모들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금 실태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말에 이런 교육 체험을 위한 무료 버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첫 번째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책이든 조례든 목적이랑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실태조사한 거 34%가 휴식이고 문화활동이 19%고 이런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에요. 이게 교육의 목적으로 그런 무료버스가 목적에 맞게 적합성 있게 이런 조례가 뒷받침돼서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인데 사실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문화, 독서 토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말에 주로 어디에서 이게 열리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열리는지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어디인지 그런 거점 공간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곳을 이어주는 노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고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특정 노선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고런 거점들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도 고려가 되어야지만 목적에 맞는 이런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설문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번 내년도 1차년도를 진행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물어서 좀 더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또 축소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게 어디서 그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점을 파악을 해서 특정 노선을 연결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중앙로에 모여서 소양댐 문 쪽으로 아니면 서면 쪽으로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특정 노선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원년도에 시범 사업 한 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청년,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춘천시의 홍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도 플랫폼이 있고 카톡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인스타를 통해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교육청에다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 달라는 협조 문서가 옵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뿌려서 전체 학교에 초중고 학교까지 그런 내용들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아까 목적에 맞는 특정 노선이나 이런 다른 대안들을 제안했을 때 말씀 답변해 주신 게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려면 사실 이건 이동권 보장이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누군가가 다 누려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말 무료 버스의 재원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교육과 문화 활동 아이들의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가 제시했던 노선이라든지 그런 거점 공간을 잇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인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문하다 보니까 한참 돌아왔습니다. 맥이 좀 끊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 조례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두 가지 정도 두 줄 정도씩 조항 사업 추진에 두 줄 정도씩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교육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성과평가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궁금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맥이 끊겼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관련된 내지는 취약 계통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구 관련된 실태 조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방문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요. 학생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체육대회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주로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이었죠?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것과 관련해서…….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봤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버스 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버스 이용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춘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는, 4조에 들어 있는 1, 2, 3항에 대한 타 부서에 편제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봤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6조에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떤 기관, 민간 기업과 민간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분석이 됐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요. 또 하나, 과장님 우리 춘천시 사회조사보고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사회조사보고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매년 나와요. 거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사회조사보고서가 있어요. 초중고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회는 가구주만 응답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초중고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 교육받을 기회 충분도 인식에 대한 만족도조차도 25% 정도예요, 춘천시가 2025년도에. 그렇다면 이 사회조사보고서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러면 교육 문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더 예산을 좀 더 정책을 세워야 될지 이 조례에 의해서가 저는 버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아까 사회조사 내용 안에 또 성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 학생들에 대한 초중고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초중 공교육 만족도가 38%가 나오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16.9%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거고 학교에 교육받을 기회 충분도에 대한 것도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성비 문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여학생들이 가수들 나오는 것만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는 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도 얘기해 봐도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가 필요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간략하게 조항에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이미 있으니 그것도 좀 살펴봐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 부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사전에 이제 비용 추계에 관한 부분들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새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발생될 예산에 대한 추계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분석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신 학생들별로 성별로 만족도조사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 제안하는 것 중에 4조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조에 교육 및 문화 체험 스포츠 창작 공간 등 시설 확충이 하나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4조가 춘천시 관내 주말 버스 무료 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교육 및 문화 체험, 스포츠 창작 공간 등 시설 확충 하나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되는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과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에요. 이재경 과장님, 간혹가다가 말씀하실 때 “친구”,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호칭을. 그래서 지금 오늘 조례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친구”보다는 “학생” 호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희 전 시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다한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할게요. 지금 어차피 제 질의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는 어떤 사업이고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는 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내용이 요약해 보자면 아까 부정 사용이라든지 그러면 또 부정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이라는 조례로만 만약에 가서 제4조에 예를 들어서 이 4호가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크게 논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 해서 쭉쭉 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지원 아니면 어떤 복지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선언적 지원 조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쭉 가다가 갑자기 현금성 지원이란 부분 하나가 쭉 한 줄이 들어와서 갑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부결됐을 때 부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요 요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갖고 이게 임의 규정이니 강제 규정이니 이 말로 하다가 결국은 부결까지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쏙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새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더 되고 오히려 더 촘촘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냥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논할 수 있을 있을진 몰라도 이 예산 집행하는 우리 춘천시의, 소위 말하는 의무에 대한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 집행했으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부정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 사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정확한, 아까 얘기한 18세 이하로 규정한다는 단순한 어떤 나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이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에 촘촘하게 그걸 짜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두루뭉실하다는 표현이 열심히 준비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서운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듬성듬성하다고 그럴까? 말을 바꿔볼게요. 두루뭉술하게, 약간 좀 대개 성글게 조례가 돼서 온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교육 및 독서 토론, 진로 탐색 취업 관련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금성 지원을 앞두고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이 현금이 제대로 적절하게 효율이 지원받아야 할 대상한테 적절하게 지원이 될 것이며,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환수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례가 6조로 끝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다 빠지고서 딱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똑같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과장님 뭐라 그러셨는지 제가 회의록 한번 봤어요. 과장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촘촘히 더 관리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관리 규정 자체를, 왜 조항을 빼버렸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먼저 그 부분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안에 있던 사후관리 및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마다 이런 것들을 평가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 및 평가 조항을 넣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업 결과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 그러니까 이미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단위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할 필요가 없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넣으시면 저희가 그거 조례안대로 저희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강제든 임의든 그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조례안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했다는 조항을 다 명시해 줘야 어떤 나름대로의 책임감,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시민들이 볼 때 현금성 지원 부분에 대한 약간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더 중요한 건 만에 하나 사후관리 규정이 불편해서 빼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사후 관리 평가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어떤 평가가 만약에 우리는 정당한 순수 좋은 의도를 갖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으니까 결과가 오히려 나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5조3항에 보면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카드로 지원할 것이냐, 부정 사용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런 내용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조례 심의를 왜 받습니까? 조례 심의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조례에 다 촘촘하게 박아갖고 와서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할 것 같으면 심의를 뭣하러 받아요? 시장이 따로 정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후 사후 보완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국장님,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우리 춘천이 지금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조례 있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5세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이 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말 버스든 모든 버스에 대한 무료 이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교육도시하고 연관됐을지에 대한 부분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라는 부분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놓고 학생과 교육을 연관 지어갖고 갑자기 대중교통 주말 무료 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도시과의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수업도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다양한 그런 문화체육 활동을 하는 곳도 춘천 시민으로서 춘천에 살지만 춘천의 구석구석을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말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학생들이 경험함으로써 재충전도 하고 문화생활도 향유하고 그리고 교육 공부도 휴식을 가짐으로써 또 공부도 더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교육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버스 무료 이용과 그 다음에 교육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교통과에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조례 지원 조례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있죠? 그 부분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짜맞추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사업에 대한 목적 내용을 쭉 보면 다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넣고 거기에 또 교통과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고민해 볼 문제인 버스 문제까지 집어넣어갖고 굳이 이 조례를 따로 하나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문화 활동도 여기에 열거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 안에 신규 사업으로 버스 활동 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금성도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교육발전법이라든가 다른 조례로서는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육 문화 사업과 버스비를 망라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결국은 교육 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 4조에 각 호의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호에 사업을 넣어갖고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돌연 원점으로 돌아서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내용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조례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틀이 다 뒤죽박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취지 공감하고요. 취지 공감하고, 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저번 조례보다 오히려 나아진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취지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교통 복지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교육 정책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사업에 버스만 추가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공모사업들 진행 중에 유리한 부분 일도 있고요. 전국에 무료 버스 하는 지자체들 중에서 오롯이 교육 정책으로 접근한 사례는 저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통에 관한 부분들로 노인 어르신들 그런 버스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두지 마시고 교육정책의 일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도 조례의 그런 흐름이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주도에서도…….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마지막으로…….
○김영배 위원 전 학년 무료 버스 하는데 하여간 저 혼자 떠들 순 없으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려고?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6조에 먼저 사후 관리인이 평가가 삭제된 부분 저희가 5조에 세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신설되면서 삭제된 부분도 있는데 김영배 위원님이 주신 사후 관리 및 평가 문제 또 김지숙 위원님이 주신 시설 확충 문제, 저희가 미비한 부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문제도 있고 정경옥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부분의 말씀들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4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지만 김영배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추가적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우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시행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동의를 만약에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지숙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중’을 ‘청소년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춘천시’를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춘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 및 문화 체험, 스포츠, 창작 공간 등 시설 확충’. 제5조제3항 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방법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방법, 부정 이용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사후 관리 및 평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갑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경 과장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부결됐던 걸 다시 하냐고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 목적이, 목적에서 비용 대비 효과에 비해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다음 이 비용추계가 연간 8, 9억이 들어왔는데 교통과에서는 20억가량 소요된다는 어떤 비용추계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및 제47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김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수를 집계해 주십시오. 거수하지 않는 위원님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아, 내가 손을 안 들었어요? 알았어요.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 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 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이오니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의견을 종합하여 차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육 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핵심 정책인 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입니다.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도시 조성 기본 계획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의 춘천시 교육 발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제4조 삭제에 따라 교육발전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심의하던 제1항제1호를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5조제2항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안 9조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 연 2회 의무 개최 규정을 안건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개최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우리 시 비전에 걸맞게 도내 타 지자체보다 낮은 교육 경비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율 상향이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 맞추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인 춘천행복교육지구가 현재 더 나은 교육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교육청의 사업 명칭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조 제6호를 활용하여 관련 용어를 마을 교육 공동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모두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시 본 조례 제16조의 운영 조항에 따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자체 개선안이 수용되었으나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본 조례안의 성별 구성 기준을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시세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3.2%를 반영하여 5년 간 371억 원이 추가 비용이 예상되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실제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 한도를 현행 7%에서 10%로 상향하고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와 중복된 규정 및 운영 실적이 없었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천시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이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주, 강릉 등 도내 다수 시군과 동일한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11조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5년 간 약 371억 원으로 추계된 만큼 실제 예산 편성 시 시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제4조 삭제로 교육발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 발전 정책 요소가 교육도시 조성 기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우리 학생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심층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저희가 어쨌든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서 왜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작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육도시 협약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세 수입에 7%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7%로 했는데 과연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이 그게 적정타당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장기적 미래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봤을 때는 예산을 설사 7% 이내로 세운다 하더라도 여유의 폭을 10%로 갖고 가서 세우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보니까 편성 한도가 143억, 150억 그러니까 140억에서 150억 내외로 지금 1년 정도 편성이 됐어요. 이 정도 됐는데 궁금한데 보니까 예산액하고 보조율이라고 있어요. 보면 2022년도 5.9%, 2023년도 6.9% 이 보조율이라는 게 뭐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향 보조 비율을 7% 했는데요. 실제 예산액은 5.9%고 6.9%라는 말씀입니다.
○김영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원래 7%까지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세수 수입에. 그런데 실제 예산액은 5.9%, 6.5%였다는 거죠.
○김영배 위원 실제 보조율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김영배 위원 이게 얼추 다 해봐도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해서 700억, 1,000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버스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경비로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거는 운수업계의 보조금인데요. 그거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김영배 위원 내가 사실 이거 아침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헷갈릴까 봐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저희는 취지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든 간에 그게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지원된다면 공감하는 바예요, 법령에 대한 정해진 기준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김영배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보조금 발전 조례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나 법인 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교육경비 안에서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교육경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설로 구성돼 있던 위원회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에 의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해야 될 교육도시 조성 기본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이라 그래갖고 발전 지원 기본 계획을 완전히 삭제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일부 소위 말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겠어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안에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5년 교육 관련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어쨌든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에 대한 나온 사항은 물론 이 안에 대한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를 본 내용과 교육발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현재의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조에 적혀 있는 내용은 1호부터 5호까지 그다음에 1항의 5호, 2항의 3호 그 다음에 3항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일단 글자 수로만 봐도 방대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대입해봐도 물론 포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에서 적힌 각 호의 내용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러나 세부적으로 규정한 거를 굳이 없애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제4조에 나열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례에선 삭제하지만 별도의 근거를 남겨 놓고요. 저희가 후에 교육도시 운영 조성 기본 조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담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일단 세워진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사실 이행 못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나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가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삭제 안 해서 불편한 게 안 서면 삭제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양쪽 조례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양쪽으로 또 똑같은 내용의 계획을 용역을 줘서 또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한쪽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들었고 제가 일단 사실은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위원으로 제가 4년을 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없잖아요. 교육위원회가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상설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하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제가 도교육청 교육위원으로 4년 있으면서 1년에 보통 4번을 기본으로 회의를 하게 하고 이거 물론 이거는 민간인이 아니라 시군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예요. 시군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교육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도 했고.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각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수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 위원회에 대한 효용성을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 존립하는 게 좋은지 없애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구성 요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일단 이 조례는 없애는 걸로 하고 혹시 진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야겠다면 심층적으로 진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시간 날 때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거나 그쪽에 나름대로의 학식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듣는 것도 아마 교육도시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일단 이번 조례와 별개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안 너무 좋고요. 좌장을 맡아주시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정례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개최, 구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결정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무슨 임시로 하는 거보다는 진짜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조례 자체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좀 관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설치 위원회라든지 자문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용지물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민 주권 조례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책임지고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애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요. 운영을 못 한 것이 문제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저도 박인옥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이 실제 여건에 맞게 사실 정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춘천시 수많은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어떤 위원회는 정말 잘 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왜 저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는지 우리 위원회는 왜 그동안 실적이 전무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발언은 박인옥 위원님 의견에 덧붙인 발언이고요. 이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연도별 예산 세부내역 중의 교육경비 전체에서, 13페이지입니다. 학교 텃밭·농업인재 학교 4-H 육성이랑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고졸취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학교 텃밭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이 반영돼 있고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은 2025, 2026년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졸 취업 지원은 2024년만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은 3개가 어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일 수도 있거든요. 학교 텃밭이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고졸 취업과도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교부 여부가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일지 이러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강원생명과학고에서 지원받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여기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도비 사업을 국도·시비 공모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 사업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고졸 취업 지원 관계는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교육 경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 부서에 있는 그런 교육 경비를 사업의 내용을 잘 사실 모릅니다. 고졸 취업 지원 관계가 왜 중단이 됐는지 이게 당의 일회성으로 하고 말았는데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알아서 사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 내용은 사유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다음으로 춘천행복교구 지구 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지금 조례안 말고도 다른 춘천시의 조례 안에 많이 녹여져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 안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와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시민분들이나 또 우리 입장에서 혼동되지 않게 이러한 변경이 필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안해 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중의 교육돌봄이라고 해서 동동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저는 질의했던 내용이 조례안의 용어를 정리해서 표기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2조 정의 부분 6호에 나와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고 정의 부분에 조금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유소은 위원 제가 그걸 못 봤나봐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제2조6호에.
○유소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문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명문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나 어떻게 명문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은 결과 남녀 비율을 채우라는 균형 있게 채우라는 얘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운영의 조례를 인용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차후에 조례 개정 시 성별 구성 기준을 넣겠다는 답변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은 여성은 전체 위원회의 40% 이상을 보존한다, 이내를 보존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 내용에.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비율을 40% 의무화한다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해서 넣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걸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으로 조례 내용이?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조례 내용에 그걸 구체화해서 성별 비율을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 안에 넣으신다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유소은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7조3호 춘천행복교육지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의 차이점은 뭐에요? 아까 이거 춘천교육지구 사업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더나은교육지구?
○김용갑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협력 사업으로 바꿨는데 이 바꾼 이유는 뭐고 또 서로 차이점은 뭐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잠깐만요. 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 지역 지자체와 같이 하는 협력 사업이 춘천행복교육지구였다가 교육감님이 또 바뀌시면서 더나은교육지구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두 사업들이라든가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통칭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통합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육감님의?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1조 보조기준액에서 지금 7%에서 10%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한도율이 10%로 상향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하려는 사업 분야가 뭔지 10%가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연도별 재원 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산만 10% 상회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용처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 비율을 10% 상향 조정을 하지만 반드시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재정 한도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올해 기준을 보면 한 150억여 원의 예산 교육 경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걸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한 60억 규모를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사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90억 원은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무상 교육이라든가 또 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전출하는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교육경비로 세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수요가 어떤 것들이 더 발생할지는 당초예산 편성안이 나올 때 안이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각 부서에서 교육 경비를 더 세워 넣어야 된다,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건 조례는 10% 정도로 한다 할지언정 실제로 운영되는 어떤 계획성 있는 집행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10%를 다 맞추려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조 관련한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조문이 삭제되면서 교육 협치 부분이 일단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목적 정의에는 또 살아 있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저는 하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마을교육공동체와 그 안에 혹시 지역 연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 연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 행복지구 사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더 과장님 생각한 포함된 내용이 여기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춘천시 교육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만드는 조례고 더군다나 기관 간 협력사업인데 이 기관 간 협력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 공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같이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조항이 추가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 생태계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그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 더 추가돼야 할 것이 저는 지역 연계 교육 복지 사업도 하나 더 따로 또 추가 상호 보완이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교육 협치 부분에서 담겨져야 할 조항이었는데 지금 삭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마을교육공동체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달라서 그래요.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지역 연계 복지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동동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가져와서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교육돌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그 명칭 안에 지역과 연계한 사업들을 통칭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활동가들이 동동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역 연계한 사업을 명칭을 또 하나 넣는 것보다는 그냥 마을교육공동체로 해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표현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미 지역과 연계했던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 사업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알겠는데 기관 간 협력 사업을 보게 되면 1항, 2항 같은 경우 교복 지원하고 조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아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아주 그냥 딱 단답형이에요. 이거 외에는 1항, 2항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육비 지원하고 원어민 지원 외에는 지금 1항, 2항은 못 하는 거고 다만 3항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생태계는 구축은 해 놨는데 그중에서 한 축인 복지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지 공동체와 복지는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 부분까지도 여기서 포함하시겠다고 하면 두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추가 한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그 부분까지 교육돌봄공동체는 교육과 돌봄이니까 복지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항을 넣는 것보다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기존에 했던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또 다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이 교육의 중간 조직으로 서 작년에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요. 교육돌봄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지역과 연계한 그런 교육 돌봄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사업의 이름이 바뀌는 거로 올라가게 된다면 딱 이 사업만을 지금 집어넣는 거라고 하면 저는 다른 조항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서 위원님이 주문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4.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김경희 의사일정 제4항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의안호 제11호 (재)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5년 12월 춘천봄내장학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과 교육 사업 등 공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무상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재단은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 선정시 교육부에 제출된 계획에 따라 교육사업 전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애향 성적 우수 특기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116명의 장학생에게 약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학 사업 중심에서 교육 분야로 영역을 넓혀 학부모 아카데미 영어 캠프, 진로 진학 컨설팅, 교사 힐링 캠프, 대학 입학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사무실은 춘천시청 별관 본관동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청 문화원동에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춘천도시공사에 매년 연간 300여 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출연 기간 중 시 소유 재산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청 별관에 입주해 있는 7개의 외부기관 중 우리 재단을 제외한 기관 모두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춘천인재 육성장학재단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가 출연 성립한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중인 시청 별관 본관동 3층 내 97.53㎡에 대하여 2026년 8월부터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는 지방단체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은 면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면제 예상액 약 499만 원은 재단의 조직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수준이 아니며, 절감되는 임차료를 장학사업 재원으로 재투입할 수 있어 공익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면제 대상 재산의 용도, 규모, 기관이 관련 법령상 요건 및 면제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상 또는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재경 과장님 하여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번에 안건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요건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뭐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체 검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비영리 법인은 어차피 시에서 출자한 비영리 법인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무상 사용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봤더니 공유재산물품에 관련한 시행령에 보면은 일단 시에서 출자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처음부터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 취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결국은 어차피 장학 사업에도 재투입된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반감을 갖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늘 아마 이 안건하고 약간 별개지만,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여기에서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걸 원래 모토로 갖고 가다가 사실은 정원에 대한 부분이 최소 5명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었죠? 맞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지금 현원은 2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현원은 5명이 맞죠?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사람까지 해서.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5명이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근데 결국은 5명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니까 제법 꽤 많은 사업이 돼요. 예산이야 전체 사업이 이게 한 5억 5,000 되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5억 5,000 되고요. 인건비로 주요 사용되고 있고 출연금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학 컨설팅 진로 그다음에 영어 캠프 이렇게 쭉 해서 사업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끼리 걱정했던 부분은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가 어떤 장학생을 발굴하고 재단 장학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 여기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줄고 한정적 사업으로만 두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장학재단에서도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여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던 것 같고 시에서도 동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쯤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에 진학 진로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지방에서 있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 권역에 있는 학생들처럼 아주 좋은 고급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을 확 늘려갖고 진짜 내로라하는 일타 강사들 데려다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흉내내기식이 아니냐 이런 다소 약간 조금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 일이 많겠지만 잘 관리 감독하시고 체크하셔갖고 확대할 건 과감하게 확대하되, 줄여서 만약에 바꿔야 될 부분은 확 바꾸는 것도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 교육사업을 확대하게 된 거는 교육특구가 되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중간조직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 있는 그런 재단 중에서 가장 교육과 가까운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단을 찾다 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선택이 되었고요. 장학재단에서 장학 사업과 함께 이런 교육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태생이 의원은 아니었지만 의원이 되게 되면 자꾸 집행부에서 재단을 만든다거나 뭔가 중간조직을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경계심이 생겨요. 그런데 기존의 재단을 이용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충족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저희야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세워서,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해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 하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위원 박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봄내동동 사업이라는 교육돌봄공동체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게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돌봄이라는 복지 차원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장학재단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장학재단이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또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 것인지 그런 자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박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공동체 동동 사업은 장학재단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고요. 마을 지역 활동가 그 다음에 지역 단체 관변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받고 관리를 하되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수행은 마을의 활동가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시 4개, 비상시 5개, 9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사각지대 시간에 그 아이들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나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동 협의체는 하루에 40명에서 60명씩 초중고 학생들이 학원 가다가 학원 갔다 와서 들르고 학교 갔다 와서 들르고 라면 끓여먹고 이렇게 하면서 언니, 오빠들하고도 같이 생활하고, 생활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역 마을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박인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을돌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돌봄을 맡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소가 되게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1개소, 1개소 더 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와 그리고 마을돌봄공동체라는 단독 독단적인 영역에서의 전문성하고 인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까지 포함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이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공동체나 장학재단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일을 해봤던 사람들, 그런 단체에서 소속돼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급여가 너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의 일을 해 주고 계셔서 저희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인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마을돌봄공동체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박인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박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금 박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작은, 물론 법령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참작을 해서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관리해서 관리 감독이 돼야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는 재단의 사용면적이 전용면적과 공인면적을 합한 97.53㎡로 돼 있는데 재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서는 신청면적이 64.8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두 문서의 면적 표기 기준이 다른지와 그다음 공유면적 32.73㎡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대상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공유재산하고 심의하고 동의안하고 면적이 다르게 표기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면적 64.8㎡ 공유면적 32.73㎡로 97.53㎡입니다. 여기서 3층을 면적 1,263㎡는 3층 바닥 면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층 전체의 바닥 면적.
○김용갑 위원 다 아는데, 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면적하고 우리 동의안에 올라온 면적하고 다르게 표기했는지 원인, 문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신청면적이 64.8㎡로 돼 있는데 우리 동의안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97.53으로 표기한 이유가 뭔지…….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저희가 공용 사용료를 산정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에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공용 면적은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던 사무실 면적에 대한 사용료였거든요, 499만 원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공용 면적은 제외한 실제 사용하는 64.8㎡만 요금만 사용료로 면제해달라는 것 뿐이죠? 그럼 그 나머지 공용면적은 내야 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공용 면적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안 내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김용갑 위원 불명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일단 이 사업을 비용을 아낌으로써 장학 사업에 더 투자가 되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장학 재단이 좀 더 발전하고 그다음 활성화되고 어차피 재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에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 적었는데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할 때 출자·출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감시와 그다음 감사 활동을 과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소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은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요. 장학금 지급 현황 목록을 보면 애향장학금이 있고, 특기, 주소이전, 원격대학, 성적형상, 감마, 세인트존스, 자원봉사우수 등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기 관련해서는 어떠한 특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교육도시과장 이재경입니다. 유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전국대회, 광역시,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 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장학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도 단위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는 엘리트 채용만 해당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대회가 공식 기관인이 하는 그런 대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클럽 활동이나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강원도 내에서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해도 특별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체육 클럽 활동 항목마다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됐는지 그런 확인 작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회를 유치한 주체가 시 소속 관련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사인들끼리 모여서 임의 단체인지 그거는 좀 구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러면 공신력 있는 단체라면 그 단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까요?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우리 장학금은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가 공고가 났을 때 시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하라고 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유소은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복지 현장이나 이런 장학재단 이것도 복지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신청주의로 하다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이 강원도 내에서 대회를 나가고 입상을 해도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때 이러한 장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신청주의가 아닌 직접 그런 공식력 있는 기관에 소속된 그러한 체육 항목이라든가 그런 대회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신청이 아닌 미리 공유해서 이렇게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학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설명 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해당 기관이라든가 체육 단체 그런 데다가 저희가 공문을 한번 띄어서 이러이러한 장학금이 있다,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신청하라는 걸 사전 안내문을 한번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데 공문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문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에 여러 내용들 있는데 우리 장학재단에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을 한 흔적이 보여요. AI라든가 인재육성, 국영문 청소년 필사대회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원어민 1 대 1 화상 영어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도 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막상 경험을 해 보니 신청을 먼저 해서 경험을 해보니 아이 수준별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수화기 들고 있다가 시간 채우고 끊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도 첫 번째로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를 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효과성을 봤는지에 대한 피드백 정도는 받아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교육이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런 피드백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 1 원어민 화상 영어 플러스 다른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강사가 어땠는지 아니면 그런 내 수준에 맞았는지 세분화해서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은 위원 그런 방법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많은 사업을 많이 해서 10명의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줄 걸 5명의 아이에게 정말 잘하는 과목이나 자라는 특기생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원어민 화상 영어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캠프 지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캠프 자비 부담 얼마 또 저희가 캠프 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담률 해서 캠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유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