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소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 및 3조는 용어의 정의와 보험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자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장애인입니다. 안 4조와 5조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배상 책임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게 됩니다. 안 7조와 8조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시군구 전출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 대상자로 발달장애인 및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청소년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보험의 보장 내용은 대상자 본인의 상해 및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되므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보험 혜택까지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조의 3항을 보면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등등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그 위의 목적을 다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걸 보험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이란 제3조 우리가 혜택을 받는 제3조에 따른 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다음에 똑같이 춘천시 이하 시라고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의에 들어간 이 보험에 대한 정의가 그 위의 목적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험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심보험 자체를 뜻하는 거라서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조3항에서 명칭하는 보험이란 장애인의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보험입니다. 명칭은 검토하신 바와 같이 따로 해도 되겠으나 보통 저희가 타 시군 지자체 조례를 비교하였을 때 이런 보험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한 부분입니다.
○나유경 위원 뭐 특별히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한번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조2항에 보면 제3조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해서 9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혹시 9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9세 미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이 더 크기도 하고 보험 청구 발생이 더 많을 것도 같고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분의 배상책임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한 이유는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따로 조사한 자료나 이런 근거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느꼈을 때는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은 그 일상 배상 책임 사고가 많이 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9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을 부모가 많이 케어를 한다고, 보호자가 많이 케어를 한다고 한다고 해도 사고가 또 여기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보험을 들어 보면 장애는 아니더라도 보험을 들어 보면 아동일수록 이런 사고 배상이 보험료가 더 커요. 성인이 갈수록. 근데 장애인은 특별한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9세로 정한 게 9세 미만이 사고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또 보험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자료 근거가 있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청구했던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 더 많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많다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이게 또 보험회사만 너무 따라가면 안 되니까 한번 염려돼서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한 지자체가 29개 정도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 50여 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연령을 특정하여 비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가장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과 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하는 것이고 이 보험이 실효성이 있다면 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나 어떻게 그 보험 청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 혹시라도 9세 미만에서도 어쨌든 발달장애인 보호자와의 보험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하다 보면 9세 미만에서도 혹시 발생률이 높지는 않아도 살펴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면밀히 살펴서 실효성을 보면서 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보험을 청구할 때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가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보호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보호자가 혹여라도 물론 당연히 보호자가 있겠지만 또 그 보험 청구할 시기에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잠시라도. 아니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보호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명문화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의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게 보험 약관이나 그 규약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세부 사항 저희가 보험을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체크해 주세요. 그것도 아마 그 순위까지도 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이 보험회사에서도 그 약관에 넣어서 보험 청구할 당시에 또 청구했지만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본 조례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애인 관련 분들을 해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제6조 보면 그 보험의 보장 내용 등에서 보험은 상해 및 배상 책임 등을 보장으로 하며 그래서 아마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예를 들게요. 거기 보면 상해와 폭행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진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우리 춘천시 시민안전보험에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기존의 조례 내용에 있는 거랑 무슨 차별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사고, 본인이 피해 입은 피해 보상으로 재난 사고,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강력, 폭력 범죄 등이 포함된다면 저희 생활안심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자해 또는 타해로 돌발 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해 주는 배상 책임 보험을 중점으로 하며 또 본인에 대한 상해 후유 장애는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식중독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성열 위원 신규 조례안에 보면 이 보험 내용이 상해도 자신과 타인 그다음에 배상 책임도 당연히 타인이겠죠. 그런데 우리 거듭 말씀드리면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안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상해,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거나 이게 타인이겠죠. 그다음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보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아니면 기존 조례안에는 여기는 뭐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우리 시민안전보험 안에 있는 그 1개월 이상, 보통 2주 이상 진단을 요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1개월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만까지를 커버해 주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보면 그 구체적인 요건을 빼면 동일하거든요, 상해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은 피해 보상 중에 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서 본인만 할 수 있다면 저희 생활안심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상해까지 보장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약간 상세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상해보험은 24시간 입원 일당 또 본인이 다쳤을 때 골절, 화상, 식중독, 특정 전염병 등의 추가 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항목별로 다르고 보완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보장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사랑 계약을 수립할 경우 그때 내용을 추후에 담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그게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지금 제6조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앞에 재난 자꾸 재난사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안에도 상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미비한 부분, 부족분을 여기서 담는 건지. 그리고 또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보통 보험 하면 보통 중복 수혜가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춘천 시민안전보험에 있는 보험 약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로 보험사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폭행, 상해로 인해서 타인한테 했을 경우 우리가 책임 이런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건에 한정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체결되는 이 조례안에 있는 보장 내용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면 관계없는데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빠지는 부분을 여기서 보험사랑 체결할 때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생활안심보험은 상해보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이왕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까지도 혹시 미심쩍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홍선영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명확히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금과 보험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보험료는 사실 우리 춘천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보험금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 주는 게 보험금인데요. 그 1호, 2호, 3호를 보게 되면 사실 1호와 2호는 사실 보험료 지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전출자라든가 타 시군으로 간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8조에 있는 3호 같은 경우는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한 경우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약관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사실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보험금 지급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물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를 갖다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9조를 만들어서 1호와 2호를 별도로 빼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제외 대상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금과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8조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이고 2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는 고의성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이고 3호는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한 경우는 계약서에서 체결했을 때 음주 등의 경우 이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8조를 준비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2호, 3호가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게 보험에서 정해야 되는 약관 규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우리 시에서 조례에 담는 이유가 사실 저는 보험 지급 제외에 대한 대상 조례 항목은요. 조항은 별도 보험회사와 체결된 약관에 따른다는 것 하나로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부분을 1호에 있는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 전출한 경우 했을 때 보험료 지원 제외로 항목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1호와 2호와 3호는 사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타 시군구로 갔는데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타 시군구로 전출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는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세부 항목을 이게 분명히 보험 약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적시가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 보험회사에서 갖춰야 될 약관의 내용 일부가 왜 여기 조례 항목에 조항이 담겼는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쪽은 그냥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보험회사하고 체결된 약관에 따른다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넣어야 될 것은 보험료 지원 제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추후에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 법적으로 법리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마치 우리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제한을 두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조례 만드는 거 준비하시는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유환규 위원님 발언 내용 보면 되게 뭐랄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규제를 규약을 어떤 제시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전에 먼저 여기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게 제8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 제외사항을 이걸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보험료만 대주면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받았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단,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설사 예를 들어서 타 시군으로 그 사람이 이동했더라도 우리가 보험료 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험료 지급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타 시군으로 우리가 보험료 갖다 보상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보험료를 일수 상계를 해서 환불을 하든 뭘 해야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받고 이 사람 다른 데로 이사 갔다. 그럼 보상 안 해 준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제시할 부분도 아니고 이건 정확히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토론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어떤 사무실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대안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고, 8조는.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6조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비용추계가 이게 보면 지금 1차 연도에 1억, 홍보비 이런 거 빼고요. 보험료만. 1억이고 그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3%씩 해서 올려서 지급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비용 추계가. 그런데 6조에 보면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 사항이 보험회사 간 계약처에서 따로 정한다고 했으면 아직 그럼 세부 내용이라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용, 보험료가 산정이 됐다 그러면 그냥 보험료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보장 내용을 정한다는 건지. 만약 보장 내용이 확대된다 그러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먼저 선후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험을 계획했을 때는 상해보험 최대 1,000만 원, 배상책임보험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하고 비슷한 선에서 했을 때 1인당 5만 원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라 그러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되게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상해를, 상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적 상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적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항목에?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물적 보상은 상해가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가끔씩 돌발 사고로 인해서 업소에서 기물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기치 못하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것도 이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3,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다는 타인에 대한 보상 체계가…….
○김영배 위원 조례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줬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6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의혹은 해소가 됐고 대신 8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거는 심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자구수정과 비슷한 건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을 대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례로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이라는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니까 거짓 또는 하고 거기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서 그 밖의 하나 넣으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구수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건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을 짓고 가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저희도 또 듣다 보니까 몰랐던 게 아까 8조 보험금 지급 제외 사실 보험금 지급 제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정할 일이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 가입 제한이나 제외되는 이유, 제외사항을 이 8조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장애인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혹여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야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그 보험약관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상의해 볼 거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것은 혹시라도 보상을 할, 보상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통상적인 상해나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하다 보면 보통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인 1만 원에서 3만 원 배상책임의 경우 또 10만 원, 20만 원 등. 그런데 혹시 이 보험에 저희는 이건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아마 약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확인이 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2만 원 선입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또 너무 금액이 크다거나 그러니까 2만 원 선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가 나와도 2만 원이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금액에 따라 비율로 해서 1,000만 원 배상인데 보험 청구자가 20만 원, 30만 원이라든지 굉장히 큰 비율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이 보험금을 지원해 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보험을 지금 처음 지원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추가하고자 하면 많겠지만 보통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실종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죠? 지금 여기 배상 책임만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설계하면서 또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 등을.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또 악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선에서, 이 조례 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더 많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되게 꼼꼼히 살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조금 전 질의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와 계약을 맺는 보험사에서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개인이 실손보험이라든지 개인이 든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저희가 안 합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따져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배상책임보험은 비례 보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비례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보험사끼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단체 보험.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이쪽 보험회사에서 1억 보장이 되는 건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2,000만 원 된다고 하면 8,000만 원 받고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그렇지만 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저희 일반인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들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는 힘듭니다.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우리 여기 8조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보험금 지급 제외라는 것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 제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김지숙 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급 제외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조를 명시한 이유는 제1항에서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그러니까 보험 지급의 기준을 사고 발생일 현재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다면 그때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춘천시민에 한해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걸로, 조례 내용으로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강숙 보건운영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증설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에 따라 필수 인력 인건비 등 위탁사무 수행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10조에 재정지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건물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3항 및 공공보건의료법 제6조제2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따른 금년 재정 지원 소요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등 필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 치매환자 관리 기능 보강을 위해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의 운영과 향후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설치된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은 치매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춘천시 위탁 조례에서도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위탁 조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현행 조례 제15조에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가 갑자기 지금 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대차대조표를 받아봤는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의사가 몇 명이에요? 우리 총 몇 명에서 몇 명 남아 있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의사는 신경과 의사 한 명하고 한의사 두 명 그리고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은 진료를 보실 수가 없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이로 인해서 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의료 사태 이후로 생긴 원인이고 현재 의사들의 인건비가 적다라는 이유로 여기서 근무를 못 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될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고민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일부개정조례안 하나 들고 들어온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조문을 바꿔야 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4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10조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 조문 자체에 위배도 되고 우리 의회에서 독립채산제의 기본 원칙을 눈감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의사가 남아 있지 않고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 의사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도 없고 가정의학과 의사도 모두 떠나서 지금 의사가 남아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활 병원은 노인 전문병원에서 현재 환자 40명당 한 명은 정원 기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1등급 기준으로는 의사 1명당 입원 환자 35명 정도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신경과 의사 한 분이 입원 환자의 128명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제가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4년도까지는 흑자였어요, 25년도부터 의사가 떠나가면서 적자가 지금 생기는 상황인데 시에서 이 부분 우리가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노인 전문병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고민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시급한 상태에서 급하게 다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독립채산제의 예외를 춘천시가 인정해 달라고 조문이 들어왔는데 이 조문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만큼 심각하게 운영이 어렵다면 저는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춘천시의 운영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조례로 인건비 1억 얼마 정도 추가 비용 지원해 달라고 들고 들어오는 거에다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조례에 독립채산제 예외를 눈감아 달라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인건비 보조 안 하는 곳에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의사들이 너무 많이 떠나가시고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 현재 의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인건비는 위탁 운영인 강원대학병원에서 원래는 다 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보도에서도 보면 강원대학교병원도 2년째 자본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도 의사가 파견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 업무를 갖고 또 나오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절차를 따져 가다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위탁기관의 협약서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약서에는 인건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 해지 사유예요, 어찌 보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 자체가 공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성 부분도 있고 치매까지 되어 있는데 고민되는 거라서 이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가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의사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더 치솟았고 더더욱 아시다시피 수도권 쏠림으로 지금 가정의학, 재활의학도 아마 웃돈을 더 주는 기관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탁 기간 만료가 27년 1월 31일로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위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할 때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 운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춘천시 노인 전문의 운영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속하게 10조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이 인건비 천정부지로 솟아 올라가는 의사의 인건비를 감당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있냐라는 거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을 예외를 인정을 해 주고 가야 되는 조문인데 여기에 우리가 위원들이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한정해서 10조 조항을 개정해 주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안인데 이 노인 전문병원이 앞으로 의료 사태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운영을 춘천시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운영 방향성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 개정과 개정이 들어가고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향후 인건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일부잖아요. 일부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가 지금 들어와도 4조가 여기 같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4조가 빠지고 10조만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 조례에 우리가 지금 사실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의 운영에 대한 것도 시급성도 감안하고 해서 위원님들이랑 전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질의를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아니신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이 비슷한 내용이 아닌 경우 질의를 해 달라고 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부분도 인상 부분이라든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현재 인건비가 26년도 8억 5,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5년도는 얼마였죠,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 인상이 된 겁니까, 이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보건운영과장 이강숙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있는 것은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였을 시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치매전문병동이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하였는데요. 의사들 신경과 의사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금 치매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본관으로 병실을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매 병동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건비가 확보가 되면 그 신경외과 의사를 더…….
○유환규 위원 그럼 운영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했죠,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3월 정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때는 지금 26년도에 대한 부분이 몇 월분입니까? 운영비가? 인건비가?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1년 치를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8억 5,000이 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32병상이 치매전문병동인데요. 90% 가동을 했을 경우 29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11억 정도 나고 지출이 한 13억 정도 해서 약 2억 5,000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26년도에 필요한 인건비가 8억 5,000 정도라고 말씀을 비용추계를 내지 않았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현재 있던 의사가 운영을 같이…….
○유환규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얼마였냐는 거죠, 인건비가.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1인당?
○유환규 위원 지금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여기 있는 인건비는 신경외과 의사 한 분, 간호사 여섯 분, 작업치료사 한 분, 임상심리사 한 분, 간호조무사 세 분, 보조 세 분 정도로 해서 8억 5,000 인건비가 나오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을 하셨다면서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기존 잠깐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때 기준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단가를 말씀하시는, 의사 단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환규 위원 지금 8억 5,000이 나온 거는 먼저도 인건비가 적어서 의사들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8억 5,000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7억이면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의사 인건비가 뛰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 상향 조정해서 8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얼마 정도에 운영이 됐었던 건데 지금 8억 5,000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인건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43억 정도가 인건비 노인병원 전체 인건비는 4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의사들이…….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의사 1인당 보통 한 4억 정도의 수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과거에는 얼마에…….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지금 연간 2억도 있으시고요.
○유환규 위원 2억인데 그러면 4억 정도로 결론은 배수를 올려줘야지 의사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3년 전에 보건소에 그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죠? 의사 인건, 비슷한 얘기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면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주는 주체만 바뀌었던 거예요. 이거 저는 먼저와 똑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부족분이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부족분은 본인들이 어떻게든 운영을 잘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억 5,000이 인건비인데 우리 시의 춘천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해 주고 계시니 지자체에서 1억을 보너스든 주거 지원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의사들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부족한 인건비를 시에서 부족분을 채워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춘천에서 근무를 하겠다? 전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지원비를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유환규 위원 3년 전에 있었던 게 필수 의료 지원비에 대한 비용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부족분을 주고 그러면 의사들이 지자체로부터 받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들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근무하게 될 거다. 지켜졌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필수 인력비는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사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 지자체는 운영 주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좀 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저는 의사들이 더 이 춘천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손은진 지금도 필수 전공의 10개 과목에 대해서 강대, 한림대병원에 23명씩 전공의 지원금이 1인당 70만 원씩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소아 중환자 전담 세 분의 전문의께도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연차 전문의, 어떻게 해서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연차 전문의 8개 필수 의료과에도 지금 양쪽 병원에 6명씩 총 12명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저희가 춘천, 강원도 춘천이 수도권 가까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인력들에게는 큰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남아 있는 건 전공의들이 양쪽 병원에 그나마 나갔던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게 알게 모르게 이런 지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에 지원은 그거와는 조금 별개로 지금 공공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병원에 근무했고 지금 여건을 보면 어떤 기관도 춘천시 노인 전문에 대한 위탁을 받을 병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강남병원에서 잠깐 운영했을 때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공공성을 띠고 국립병원이니까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치매 병동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의정 사태와 맞물려서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떠나가면서 지금 병원을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개정을 무리하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과 의사마저도 떠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를 조금 상승분하고 현재 모집공고를 내려고 하니 2억 5,000도 아마도 들어올 의향이 없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런 비용을 합산해서 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이 노인 전문병원은 더 늘어나고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도 많겠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급하게 인건비만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단순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성과급이라든가 춘천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써서 춘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원장님의 진료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예방의학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어디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예방의학과. 그래서 여기 치매전문병동은 신경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같이 그런 분이 진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예방의학과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신경과는 치매를 다루셔야 되고요. 가정의학과에서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만성 질환을 진료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방의학과는 전반적인 병원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의학 전문을 갖고 계신 분이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라고 하면요. 물론 예방의학과는 전문의이신 거잖아요. 의사는요. 어떤 과를 불문하고도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짧은 상식이지만. 그러면 기본적인 인력의 부족난에 대한 부분이 원장님이 나는 내 과가 아니라서 못 해, 나는 그쪽 전문의가 아니야보다는 기본적인 진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전문의로서의 다 진료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과 의사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맞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도…….
○유환규 위원 원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연봉이 약 1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연세가 좀 있으신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방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료 보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하는데 이 의료 문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아귀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가 맞다, 옳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지금 결국은 급여가 적어서 급여가 많은 쪽으로 옮겨 가고 결국은 우리 춘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 의사가 와야 되는데 적정 수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시민버스 파업이 있었지만 의료 파동은 파업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대체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버스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대체 수단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의사 공백은 대체 수단이 없고 무소불위의 뭐랄까 권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집단의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의사의 월급을 못 채워줘서 의사가 떠나면 치매병동 32병상 멈추잖아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사들 파업하면 대책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이 적어서 떠난다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직하겠다는데 뭘로 말립니까? 법적으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은 돈 달라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 맞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병원 멈추게 할 순 없잖아요. 사실 절박한 문제고 그들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 100% 공감하고 저도 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수증기처럼 차올라서 터질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은 있지만 꾹 침 한번 삼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같이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손은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긴장도 되고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에서부터 유환규 위원님 다 어떤 말씀으로 염려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 이런 말씀 다 저희가 귀담아들었고요.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시에서나 누구 대한민국의 현재 의사들의 현실은 어떻게 제동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영원히 계속 이 인건비를 계속 시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내년에 저희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전문의들이 의정 사태의 최종점이 내년입니다. 전문의들이 3,000명이 배출되는 걸로 3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내년에 당장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후년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조금 수급이 인건비도 낮아지고 수급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2억 5,000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병원에서 모집공고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 아마 3억이 돼도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인상이 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하반기에도 2억 5,000 이상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논의 중에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인 전문병원의 시급성과 그리고 의료 인력의 수급 문제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또 지켜야 될 규칙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 유효 기간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