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미운영 중인 청소년국악단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인 국악단원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또 청소년예술단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단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에서는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은 현재 미운영으로 삭제하였고, 아울러 성인국악단과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5조, 제7조에서 국악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7조에서는 국악단원 재위촉 절차의 평정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예술감독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예술단원의 자격 나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청소년단원의 나이를 12세 이상 24세 이하를 12세 이상 29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안은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국악단 미운영에 따라 관련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 시립예술단원 재위촉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사항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시립예술단원을 재위촉하고자 할 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하위 규정인 춘천시립예술단 취업 규정을 근거로 근무 평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기존 행정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문의 개정은 타당할 것이나 향후에는 상위 법규와 하위 규정 정비를 선행한 후 관련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단원 운영 체계 보완하고, 청소년 예술단원 연령 상향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국악단원 운영 체계 보완이라고 하면 사실 국악단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예술단 단원에 대한 연령 상향해서 모집 인원에 의한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예술단은 응시자라 그럴까요? 여기에 지원하는 자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요. 현재 교향악단은 결원이 17명이고, 합창단은 결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결원 상태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연령 때문에 결원이 됐다고 원인 분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나이를 상향하면 이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김영배 위원 나이를 상향하면 아무래도 응시 자격에 대한, 응모 자격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니까 그건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약 연령을 꼭 상향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인원을 충원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연령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는 어떤 자그마한 데이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이 조례로 개정하는 게 시립예술단 지휘자의 제안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 제안에 따른 검토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했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도 이 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원이 된 인원을 정기 공연을 할 때 1년에 한 3회 정도 하는데 객원단원으로 보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원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례비를 연간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한 300에서 400 정도, 연 하면 한 1,2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청소년단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장학금 명분으로 1년에 50만원 씩 2회 100만 원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또 29세라는 이유가 남자 단원 같은 경우에는 병역 2년하고 대학원 2년 졸업하고 그리고 휴직 1년 하면 그 음악의 생태계, 청소년 음악에서 전문 음악으로 가기까지 그 사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법에서는 24세로 한정돼 있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 청소년은 그냥 제 생각에는 크게 확대해 봐야 대학생까지고 조금 더 제 기준으로는 고등학생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29세를 만약에 해서 멤버를 채운다? 상식적으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언제부터 청소년이 29세가 청소년이 됐는지 이건 좀 차라리 전체적인 예술단의 이름을 그냥 다 바꾸면 모를까 청소년을 쓰면서 29세까지 상향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소년기본법이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향악단은 청소년의 개념보다는 문화예술 향유나 아니면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그 가치를 봐서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김영배 위원 아니, 청년이라고 그러면 또 확 달라요. 청년 39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청년으로 가면. 농어촌으로 가면 47세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아까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 24세 이하고 춘천시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혹시 이게 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했는데 저희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28세로 되어 있고 울산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전공생이나 대학원생에는 또 예외를 두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춘천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예술에 대한 부분을 꿈꾸고 있는 어린이들을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서 좀 더 키워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오페라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건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춘천 시민들이 만일 어린이합창단이라고 해서 공연 보러 갔는데 어린이합창단에 진짜 만약에 무슨 고등학생이 서 있다든지 그리고 청소년 공연하는데 거기에 29세 청년이 서 있으면 딱 한 눈에 보면 알아요. 아무리 요즘 잘 관리가 된다고 해도 그러면 이거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청소년악단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나 사례비가 없는데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이유는 우리 강대생 음악학과 나온 아이들이, 남성 합창단들이 청소년에서 29세까지 본인의 예술 기량을 해서 전문 음악인으로 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시가, 그래서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김영배 위원 나는 취지에 대한 건 백번 공감한다니까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뒤를 바꾸든 앞을 바꾸든 뭔가 하나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소년이라고 하고 29세를 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취지에서 너무 어긋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 현재 공연할 때도 현재 있는 단원의 객원 단원을…….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객원 단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은 해야 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파트가 모자라면 객원 모셔도 공연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임시방편인데 그걸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서 그걸 굳이 29세까지 확대해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그건 고정화되는 거잖아요. 객원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끝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이라고 하고서 29세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에도 맞지 않고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단원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히 남성 예술단원들이 청소년에서 우리 교향악단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교향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터전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내가 아까 그래서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연령을 29세까지 확대해야만 이게 어떤 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주자, 여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부분을 백 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청소년예술단 공연에 갔을 때 소위 말하는 되게 부조화적인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청소년, 청년이라든지 명칭 자체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조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연령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을 제안했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합창단이 있고 청소년합창단이 있고 나이 따라 규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청년도 점점 백세 시대가 되면 수명도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떨 때는 가끔씩 47살이 언제부터 청년이냐 사실 우리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소위 말하는 대중 공연 예술 분야에서까지도 청소년은 1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0살이나 초과해갖고 확대한다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답변은 이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국악단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근무 평정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무국 직원이나 각 예술단 단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목소리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관리자 측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정책제안서 데이터를 첨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인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현재 맞지 않은 내용들을 현행화해서 올린 조례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구성을 보면 단원의 부족함을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연령대를 높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시는 그 전문 직종에 있어서 시간적인, 어떻게 보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 시간을 어쨌든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게 군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보면 조례에서 공개 모집과 특별 모집으로 단원들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별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을 조례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저는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보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특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예술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불투명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보이는데, 말하자면 예술적인 부분도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위촉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컷오프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객원 단원을 쓰기 때문에 사실 단원이 부족하다 그래도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한 5년 정도의 공백을 저희가 비상임으로 메꿔주자는 취지, 그러니까 음악인들에게 계속의 연속성, 청년에서 전문 음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악의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에서 올린 거고요. 두 번째 특별 단원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는 비상임 단원인데요. 비상임 단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모집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 규정이 4개가 있습니다. 복무나 근평이나 취업이나 그 규정에 의해서 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보면 단원들의 겸직이나 이런 승인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면 단원들이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춘천시에서 상임으로 해서 예술단원들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분들의 전문성은 사실 겸직을 제한해서 그런 예술적인 부분의 확장성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상임과 비상임에서 상임 단원들의 겸직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겸직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취업 규정이 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외부 출연이나 이런 거는 단장이 허가하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시립단원이면서도 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이나 두 분이서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외부 출연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정기공연 이외에 혹시 외부에서 하거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공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례비를 받고 그걸 문화재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 세입을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으로 다시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는 춘천시에서 예술인들을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게 취지라면 취지인데 이런 겸직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둬서 그분들의 예술활동을 제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원래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소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춘천시, 저는 관내를 말하는 거죠. 춘천시 안에서의 예술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그런 활동이라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겸직이라는 부분이 매우 그런 예술 활동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런 단원 모집을 할 때 단원 모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원 수보다 참여하시는 분이 적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원은 상임단원, 저희가 공무원 8급 급여의 92.5%를 받고 있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단원이거든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임은 할 수 없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연 등은 단원의 허가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예술인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인의 확장성을 또 가두는, 상임이라는 이유로 더 가두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또 상충되는 건 아닌가라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상임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보장되는 직업으로서 그게 충분히 예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단원 평정할 때 실기 평가와 복무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단원 같은 경우에는 실기 평가는 당연히 예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니까, 지금 보면 여기 연출자, 예술감독 이런 분들이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원들이다 보니까 합창 그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은 같이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평가도 되게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자는 바로 어떻게 보면 직속 감독이나 그 단장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직속 감독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여라도 평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 없겠지만 한번 질의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후에 근무 평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교향이나 합창단은 지휘자 그리고 인형극단은 연출자, 국악단은 예술감독이 평정 단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정을 하고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평정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또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는 춘천시의 예술인 활동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고용을 해서 역량을 펼치도록 했는데 이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평가가 단원들을 벌준다고 하긴 그런데, 퇴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위원으로서 질의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무 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단원들에 있어서는 예술적 역량을 평가하고 또 복무규정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성실하게 단원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나 이런 것도 보지만 이게 독려의 수단으로 가야지, 이렇게 근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항상 그걸 기준으로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왔기에 살펴보다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조금 제가 길어지는데 그냥 한 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들이 이번에 정책 반영 요구할 때 없었어요? 이렇게 재위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무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근평을 받아서 다시 재위촉되는 형식인데요. 현재까지는 근평 때문에 해촉되거나 그런 단원은 없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조에 보면 저희가 지휘자, 연출자 근무평정에서 예술감독까지 추가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술감독이 평가를 안 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술감독이 국악단이 저희가 2022년도에 창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2년 근무고 2024년도에 원래 조례를 현행화하고 개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조례에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 개정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단의 활동이고 또 우리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술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보장하되, 어떤 행정적인 거나 복무규정이나 그다음에 그런 공정한 평가에 있어서는 철저히 투명성을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내용 부분인데요. 아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지속적인 실적과 데이터, 회의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구성에 국악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그 연령 상향은 비상임단원, 청소년단원에 대해서 개정하는 건데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나 정책제안서를 저희가 3회 정도 받았고요, 여기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잡는 사람들 안에 국악에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단원은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장학금이 아닌 일반 급여 한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제안서에 관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 아까도 답변에 미리 점검을 못 했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우리 제3조에 보면 예술단의 구성에 여기 삭제하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때도 아마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아요. 예산상 예술단 상임단원에서 국악은 빠졌어요. 그런데 그 비상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차츰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게 조례가 그때 통과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봐도 여태껏 비상임단원으로 국악단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국악단의 지금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회의 상에서 어쩔 수 없이 실적도 없고 단원도 별로 없고 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후평동만 해도 우리 국악 천재소녀처럼 국악 잘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고등학생 됐겠죠. 엄청 참 잘해요. 이런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부안초등학교가 국악을 많이 양성을 해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국악을 못 찾겠다고 하시면 너무 갭이 나는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악단을 굳이 오히려 상임단원으로 상향해야 될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라고 봐요,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악단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삭제하는 조문을 가져오면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은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조에 보면 예술단이 국악악단이 있고 청소년국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단은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주 3회 출근해야 되고 급여를 받는 비상임단원이고요. 성인 국악단원은…….
○위원장 김지숙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술단 상임단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잖아요. 지금 국악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청소년들이 자라야지 지금 예술단 상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청소년 자체에서 국악을 없애버리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 청소년 국악단원은 현재 개설이 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청소년 국악단원에 대한 운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국악을 하고 있고 K-컬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국악을 요즘에 열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못 따라가는 건 아닐지 생각은 해 보셨어야 되고 어렵게 들어와 있는 이 조문까지 삭제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번 조례는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지금 문구 정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거 국악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쫓아올 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청소년 국악악단을 창단해 달라는 그런…….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국악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비상임이긴 하지만 이 단원을 모집하려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립예술단의 청소년 국악단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 국악단원도 별도로 앞으로는 운영하는 게, 창단하는 게 맞다는…….
○위원장 김지숙 조례에 있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이런 말씀이고. 저희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문구를 정리하고 차후에 문화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 창단을 하거나 만들게 된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구 정리라는 것은 시립국악단을 시립청소년국악단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는 건 몰라도 이건 아예 조문에서 빼버리는 거잖아요. 조문에서 빠지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빠뜨려놓은 걸 하시겠어요,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예술단이 있는데요. 저희 춘천만 유일하게 청소년합창단이랑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하면서도 음악을 계속 병행할 수 있게 우리 춘천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립청소년국악단이 또 필요하다면 제가 향후에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향후가 되는 거잖아요. 향후라는 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 계속 얘기가 평행선이 돼가고 있는데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202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청소년들 안에 국악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전통문화 계승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 부분도 여기에 저는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비상임단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들이 공연 가면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하지만 국악 공연은 많지가 않아요. 특이하지 않은 이상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조례에서 이 청소년국악단이라는 것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또 문구 정리라는 말로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개정조례안 중에서 반가운 것은 제7조 위촉기간 안에 예술감독 항목을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립 규모 정도 되면 예술단은, 모든 지자체도 그렇고요. 사설이라도 예술감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에 명문화 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첨가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부하려면 각종 데이터들이 많이 수반돼서 또 여러 위원님들 이해 설득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없는 거를 없애는 것은 조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청소년, 앞서 교향악단 관련해서 청소년 연령 상향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향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올해가 되든 차년도가 되든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좀 더 다져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인들 시립국악단이 있잖아요, 우리 조직표에도. 그러면 아까 연계되고 무슨 연속성 예술인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대치되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꿈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이들을 키워서 우리 기존의 시립국악단이 존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해야지 아니면 외부에서 수혜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 조직도에도 보니까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은 교향악단, 합창단 그다음에 나머지 또 시립인형극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존치를 하시고 나서 이걸 좀 육성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지자체 예술단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생까지 또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상임은 청년이나 일반 시립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성 나이가. 그런데 굳이 왜 유독 이 부분에서만 29세까지만 연장을 할까 이해가 안 가는거에요. 오히려 그 남자가 되든 여러 이유에서 유학을 갔다 오든 어쨌든 그 공백기에 있어서 나이가 먹어가면요. 법적인 청소년 거기에 고정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성 있게 나아가려면 다른 지자체든 해외 나갈 때는 이 규정을 넘어가야 해요. 그러면 청소년 안에서 29세까지 만약 묶여 있다가 나가면요. 그쪽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해 줘요, 그거는. 특혜가 되는 거예요. 춘천시만의 특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위촉 기간에 예술감독 부분을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거 되게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굳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국악단을 폐지한다는 것,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이도 29세까지 상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면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29세까지 상향하는 거에는 적합성이 좀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기존대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법적 청소년 기준인 24세,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또 향유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제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한꺼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국악악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운영이라는 표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국악단원의 수요가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없어서 창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끝나고 돌아가서 문화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29세 올린 거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29세까지 교향악단에 들어 있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음악을 하는, 특히 남성 예술인들이 저희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최하 연령이 31세입니다.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연할 수 있는 공백기를 우리 시가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혜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29세까지 있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 부족한 단원을 충족하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28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또 제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연령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 위해서 충분히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또 이렇게 도모하려면 청소년 아니라 청년예술단이 필요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얘기한 일반 단원들 얘기하잖아요, 시립. 그러면 그쪽에 관련 조례를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이라서 이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29세까지라고 한다는 거는. 억지춘향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오히려 청년단원 그걸 하나 구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립단원. 거기서 나이를 조금 낮추든가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기본법에 사실 저희가 나이를 상향하면 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 정책이라는 그 나이, 정책의 혜택을 주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자는 개념으로 봤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반하지만 나이를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도 많지 않고 한 군데 정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은 또 그렇게,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오히려 조금 유연성 있게 이 나이를 늘려가지고만 된다고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다르게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규정에 있는 나이 제한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런 예술인들, 음악 예술인들이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근데 이 조문 안에다가 이렇게까지 명시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열의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이어서 같이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예산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얘기하지만 이게 연령을 상향해갖고 비상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력풀을 다 채워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채워 넣는 개념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전혀 배치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 확대하면서 그러면 인력을 객원으로써 여태까지 써 왔는데 객원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해서라도 어떤 인력을 언제든지 소위 말하면 채워서 그게 더 예산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청소년이라는 기본의 틀을 유지하고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지금처럼 객원으로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면 객원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이 연령을 29세로 확대해 놓고 그다음에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부분 수요를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은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원래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내가 좀 낫게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만약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불식간에 박탈당할 경우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객원은 우리는 청소년 안에서 어떻게든지 모아 모아 모아 보다가 정 안 되면 객원으로도 쓰잖아요. 그런 취지,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거랑 그냥 아예 확대해갖고 그 인력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수요 조사 다 끝내놓고 간다고 그러면 아마 더 이상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우리가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비록 조금 약간은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해서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인재를 지역에서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기존 소위 말하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유학 갔다 오고,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또 확대까지 시켜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저는 기성 예술인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 예술인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재능을 전수받는다든지, 어떤 뭔가 좋은 기회를 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아예 상례화시켜 놓으면 청소년들 참여 기회가 부지불식간에 준다 이런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김지숙 위원장이나 신성열 위원이나 다 얘기했지만, 그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냥 청소년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객원으로 채워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드리고, 굳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잠깐 드셨는데. 국소적인 지자체 사례로 해서 춘천에 접목하는 것보다는 광역 쪽으로.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게 하나 이거 번외를 여쭤볼게요. 만약에 전국에서 청소년합창단대회를 한다면 29세가 껴서 같이 간다는 게 참여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여 가능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 얼마나 모양이 이상하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청소년합창단 검색 한번 해 보세요. 다 학생복 입고 나와요, 아이들이고. 12세, 24세고. 거기서 29세가 딱 뀌면……. 난 모르겠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는 하는데 왜 이걸 굳이 29세로 춘천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아까 참여 기회의 확대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떤 예술하고 있는 그 뭐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25세부터 29세까지 그 부분, 그 학생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애매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청소년교향악단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들어와야 하는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퍼센트까진 기억을 잘 못하지만…….
○김영배 위원 만약에 있다고 치고요.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지휘자 선생님의 제안이 다섯 번 있었고 데이터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인데요. 이 지휘자 선생님은…….
○김영배 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우리 학생들이 시립예술단에 들어가기 위한 전문 예술인으로 하기 위한 그 공백을 결국 다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는 그래도 상임은 아니지만 사례도 받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공연하는데 교향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막내 나이가 31세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대안 신성열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 부분은 참여 확대할 수 있고 연령을 낮추자고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력, 전문 예술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훈련시켜 주자는 개념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거를 청소년이라는 그 어떤 단체에 포함시켜서 교육시키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교향악단에 특별히 그분들의 수요가 지금 저희가 결원이 되어 있는 25명만큼 충분히 많지 않지만…….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쪽에 새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까지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중고등학생의 일정 비율은 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영배 위원 수치는 중요치 않은데 어차피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의 취지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의 참여 비율은 유지하면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연령 확대로 해서 채우겠다 그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악기를 포기하지 않게 그 기회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 들으면 간절해 죽겠는데……. 그래요. 나는 이쪽 문화예술 세계 그쪽 분야에 25세부터 29세가 소위 말하는 참여할 공간도, 참여할 단체라든지 어떤 분야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기량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낯설어요, 그 표현이. 낯선데, 이쪽을 내가 모르니까, 그쪽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양보하지만 개념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합창단이 29세, 28세가 저희 기준으로는 진짜 어른인데 청소년합창단에 그 나이가 맞냐……. 아마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봐도 청소년합창단 청소년이면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다 20살 이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까지 초월해 가면서 굳이 29세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확대해 놓으려는 이유가 오죽 답답했으면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갈등이 좀 커요, 갈등이. 일단은 토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위시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이걸 굳이 하자 말자 이걸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님입니다. 우리 김미애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24세까지로 했을 때, 12세에서. 그럼 24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세에서 29세까지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강원대 음악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합창단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상임단원 교향악이나 합창단에는 24세에서 29세 사이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4세에서 29세로 연령을 확대하면 몇 명의 단원이 증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을 전공한 특히 남성 학생들이 전공을 끝내고 전문 음악인 교향악단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저희 우리나라에서…….
○유환규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대상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5년 동안 공백기에 거의 음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 지속 가능성을 우리 시가 그 청년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조례를…….
○유환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현재 24세에서부터 29세 학생들, 청년들은 지금 어디서 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범주를 넓혀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24세에서 29세로 늘리게 되면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가 증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 같은 경우, 저희가 객원단원으로 모집할 때도 비상임 단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연습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 그 사람들이 계속 유학을 하고, 그러니까…….
○유환규 위원 향후죠. 우리가 어찌 됐든 시행규칙이 있겠지만 단원 충원할 때 24세에서 29세를 늘리면 최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원이 몇 명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현재 교향악단은 17명이고 합창은 6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단원 29세로 늘렸을 때 17명이 더 증원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다 충원할 수 있다고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최대 충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비율상으로 가능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몇 명의 청년들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춘천 관내에서 그렇게 활동 못 하는 청년은 몇 명이 되는데 그중에 조례로 개정돼서 몇 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결원이 되어 있는 23명을 저희가 충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이 얼마큼 되는지는 강대 음악학과 정도 한 50명, 100명 정도 내외라고…….
○유환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이 다 여기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23명을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최대 인원이 23명이라면서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춘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인 친구들이 50여 명 된다고……. 그거 정확한 데이터 아니시죠, 과장님? 추후에 그럼 그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한번 확인 좀 듣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많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와 제5조의 제출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며, 제7조의 ‘청소년합창단’을 현행과 같이 ‘청소년합창단, 국악단’으로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현분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안건 심의에 애쓰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번호 제774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정의를 바로잡고 입장료 등 면제 규정의 오류 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 정의 재정비 관련으로 제2조 ‘군인’을 병역법에 따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모두 포함하는 ‘군인등’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입장료 면제 범위 구체화를 위하여 제6조 중 석가탄신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을 ‘모든 관광지에 입장하는 불교신도’에서 ‘사찰이 소재한 해당 관광지로 입장하는 불교신도’로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시설사용료 면제 조문 오류 수정과 관련하여 제6조 중 시설사용료 주차료 면제 인용 대상의 조문 오류를 제10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제13호로 바로잡았습니다. 넷째, 인용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제6조의2 중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기존 제18조제1항에서 제21조로 현행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때 납부하게 되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와 제6조의2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인용하고 있는 반비다복카드 발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확인한바 해당 근거 조문이 삭제되고, 신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의 인용 부분이 현행 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현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제6조의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게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석가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불교신도라는 단어를 표기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불교신도 여부를 확인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 검토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불교신도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 계획을 들어갈 때 감면하는 입장 계획을 표를 발급하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교신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출입하시는 분들은, 사찰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의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불교신도라고 구두로만 확인이 되는 거지, 따로 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신도증을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구두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사실 다들 개개인마다 종교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게 사실 내면적인 자유 영역에 저는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신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거를 거기에 우리가 그걸 다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어떤 중립성 그리고 평등원칙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종교인 여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방문 목적이나 행위 기준으로 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관광지 내 소재한 사찰이 종교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찰 참배객’과 같이 행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을 두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신 건 있으신지요?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의 조문에서 군인등 그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 불교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위 기준으로도 종교적인 부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린이나 군인처럼 제복을 입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기준으로 수정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수정안을 건의 좀 드리자면 시설사용료 안 제6조의제2항제5호에 이행하고 있는 반비다복카드 발급 건에 대해서 이게 현행 법령하고는 이게 상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필요해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으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희가 아마 2024년도쯤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고요. 그렇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현분 과장님, 우리 6조1항7호에 보면 군인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인등이라 하면 군인에 관련된 직책이 뭐가 있을까요? ‘등’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군인등과 해당하는 그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등’ 자를 썼겠죠?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예.
○유환규 위원 뭐가 있을까요? 군인등이라고 하면.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잠시만요.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등’이라는 걸 쓸 때는요. 한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포함될 때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군인과 같은 신분을 말할 수 있는 건 사회복무요원밖에는 없거든요, 군인하고. 과거에 있었던 전투경찰이라든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이랬을 때는 당연히 ‘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지금은 그 사회복무요원들 외에는 의무경찰이라든가 전투경찰, 의무소방관 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인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군인과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별도로 정확한 명칭이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굳이 군인등이라는 표현을 쓴 7호에서 군인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안에서 군인등이라고 저희가 그 개정 제안 사항에 보면 2조제5호에 군인등에 대한 정의가 이미 들어 있고요. 6조제7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정의에 나와 있는 군인등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문을 군인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를 바꿔야죠. 정의 내용을 보면 군인 등이란 병역법 제5조1항 제도에 따라 군인 및 같은 법 기타 등등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등’에도 군인과 사회복무요원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굳이 우리가 보통 쓸 때 3개 이하의 단어를 쓸 때 ‘등’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조문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역 군인을 말한다.’와 5의1을 별도로 명시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이란’이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해 놓은 상위 법령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치법규를 정할 때 ‘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 보니까 자치법규 지침 안에서 정한 대로 정의 부분하고 6조제7호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환규 위원 과거에는 의무경찰이라든가 복무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의 표현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조1항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근거 관련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그 6조1항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국가유공자는 상위법 명칭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유공자 예우는 지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명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면 조항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입장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관련 법을 명확하게 명시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나 국가유공자 중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렇죠. 법령명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혹시 내가 잠깐 외출했는데 반비다복카드 말씀하신 분 계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정경옥 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삭제하라는 거. 삭제 요청했어요?
○정경옥 위원 수정안 제가 요청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요청했어요?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했다고 하니까 질의 안 할게요. 수정안 말씀하신 거죠? 7조2항.
○정경옥 위원 예.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입장하는 불교신도’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을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으로, ‘반비다복카드’를 ‘다자녀 우대카드’로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신성열 부위원장님, 정경옥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 속에서 더욱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