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주차료 할인 기준을 일원화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1항에 제11호부터 13호까지를 신설하여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주차료 감면 대상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4호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절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주차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여 본청 청사 주차장과 일반 공영 주차장의 요금 감면 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료 감면 기준 등이 변경될 때마다 각각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부설주차장 조례의 감면 기준은 공영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연동 조항을 명시하여 수시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감면 대상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향후 감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감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면에서도 통일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 감면을 해준다는 이런 단순한 그냥 한 면만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계속 이런 감면 대상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대가 될 경우 적용기준이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얼마큼 이용했는지 실제 비율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런 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혼잡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실제 또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범납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적 기여에 관련해가지고 받을 법도 한데 또 실제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감면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운영 기준을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왜냐하면 횟수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조례는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 걸 저희하고 일원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감면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실납세자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는 것은 기부금 내는 분들, 춘천사랑기부금 또 일원화시킨 건데요. 저희가 확대의 가능성은 있고 얼마큼 주차를 하느냐가 비용추계를 계산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거의 1, 2회 정도.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는 4,200만 원을 잡아서 생략을 시켰는데요. 거의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회에 4,200원 정도 감면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감면 대상자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앞으로 향후 감면 확대를 생각해서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청사 주차장도 춘천시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랑 맞춰서 가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점은 이번에 신설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사항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반영이 돼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칙에서 같이 넣는 걸로 돼 있고요.
○권희영 위원 부칙에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같이 내용을 넣는 걸로 들어와 있나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청사 부설주차장은 청사를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주차요금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청사 부설도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도 되는데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분들도 조례에 넣어서 감면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공용주차장도 같이 일원화시키는 걸로…….
○권희영 위원 그렇죠. 유추 적용한다는 건데, 제가 부칙에서 봤을 때는 제2조1항에는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2항은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인데요? 제대군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14호로 면제 부분이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같이 정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조례 올라온 거에는 그렇거든요? 제대군인 건도 유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칙 개정으로?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그거는 아마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같이 한꺼번에 일원화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주차장 조례는 따로 개정할 거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넣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교통과에서 따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부서가 아무래도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이용하는 게 같은 기준으로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시청 청사나 바깥 공용주차장 이용할 때도. 이런 감면 대상을 신규로 발굴해서 새로 놓고 혜택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이런 기준을 변경할 때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조례들을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일원적인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에서는 감면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는 감면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그 작업이 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굴한 거니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일괄 개정할 때 같이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이번 신설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2호에 따른 장기복무 여기서 장기복무가 얼마 정도 근무를 해야 장기복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는 저희가 저희한테 온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부에서 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증을 보고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보훈부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게 국가 사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가 사무를 국가보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냥 권고를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럼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권고하게 되면 사실 예산을 좀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는 국가 사무를 가지고 자기는 지방자치에다 하라 그러고 일절 10원 한 장 예산 내려온 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하면 우리가 수입은 줄어드는 거고 이건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부에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한테 이러한 사회의 간접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고 권고하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수입 줄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감면 소요가 되는지 파악해서 운영하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선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러고 돈 들어오는 게 없는데 권위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지방에서는 돈만 내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중앙정부에 검토도 하고 이거 보충성 관리로 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정책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체납 징수 실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관리자급 공무원에게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과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제3호에서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3항 및 제4항에서 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현재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세입 징수포상금 운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의 권고 시점이 2022년 12월임에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적 공백기가 발생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징수과 부서에 과장급 이하 상습체납자 특히 고질 체납자 이 사람들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재산 은닉한 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강제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담 과장급 이하의 팀장이 주관해서 전담 부서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징수과의 주요 업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 팀에 춘천시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하는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팀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체납 징수팀은 더욱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업무에 핵심 내용을 담아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에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5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5명 중의 2명은 외부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서 저희가 임용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매년 관리하면서 상위 고액체납자 한 100여 명 정도는 그 전문가 두 분이 맡아서 모든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아주 고질 체납자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런 국세 은닉 체납자들이 은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파트 내를 납세자의 생활상을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 움직이는 상황을 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현금도 수십억이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잔뜩 있고 이런 걸 확보한 사례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액의 고액 체납을 일시에 징수하는 거행하는 사례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춘천시 행정에서도 체납자의 일일 생활상을 아주 일일이 24시간 두 달 석 달씩 쫓아다니면서 봐야 고액체납자 한두 명 잡겠죠. 이게 보면 사실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조사하고 확보해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집념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실적 거행하는 데 아마 큰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실질 직원분들의 생활상을 들어보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셔요?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서울시 특별체납 징수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도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을 잡아서 가택 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압류하거나 이런 경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강원도와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금고가 발견되거나 달러가 뭉치로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고요. 저희가 귀금품이나 가방, 골프채 이런 것들을 압류해 와서 경매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시 개인적인 동태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권주상 위원 인력 부족이에요?
○징수과장 강석길 인력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재산에 대한 조회라든가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부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물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힘이 있다 해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은 추적을 해서 하고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 팀이 있다고 해서 물론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을 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도를 활용해서 아예 하지 않고 있진 않지만 적절하게 혼용해 가면서 체납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 정부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들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정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들이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동이 같은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체납추진단은 우리 춘천시도 이번에 임시직을 뽑아서 일용직을 뽑아서 한시적으로다가 지침에 따라서 8월부터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액 체납자라기보다는 소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우리 여기 춘천시에서 과장급들이 포상을 받은 사례 이거 국민권익위가 춘천시에도 권고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춘천시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거 아니냐.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법규에 의해서 제정될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5급 이상이라고 특별하게 관리직이라고 규정을 안 했을 뿐이지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제정이 돼 있다가 추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구적인 것들로 권익위가 검토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5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많이 수령해 간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기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막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5급 이상이라도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하면 단서 조항에도 있지만 추진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서 징수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춘천시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사항을 넣은 것이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이미 권고가 됐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희 시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다가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여하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세금 징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취지가 지금 보면 5급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규정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권고 취지에 맞게 그냥 깔끔하게 5급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데 ‘다만,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다만’ 단서 조항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와 또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그러면 뒤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 담당 국장·예산·징수·회계·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이거든요. 그러면 위원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정말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5급 이상 해당되는 공무원이 포상 대상이 됐다 이런 어떤 위원의 구성원 가지고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끼리의 온정주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개정을 같이 해주는 건 어떤가.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이런 어떤 부정의한 부분들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위원을 넣는 것은 어떤지……. 저희가 내부의 직원들만 넣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을 일부 비율을 확보해서 위원 선정하는 건 어떤지 그러면 오히려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실제 포상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 확보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석길 징수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상금지급위원회가 전부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위촉직 위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해서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이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서 조항을 남겨놓는 게 깔끔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두에 답변드렸지만 노력에 대한 정당한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럼 또 권익위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표준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살려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위원도 위촉을 이번에 새로 추가로 조례개정안에 담았고, 만약의 경우에 5급 상당 아니면 5급 이상의 직원이 포상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냉정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거의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전 판단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다면 더 굳이 단서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징수 업무하는 실무자들은 정말 체납자로부터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성과가 혹여 5급 상당의 공무원분들께서 있었다 해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성과를 실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단서 조항을 둔 것도 그것도 역시 권익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는 법률적 논쟁에 있어서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불가피하게 권익위 쪽에서도 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저기, 강석길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 두어 분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특히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시스템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드라마에서 봤나요? 국세 같은 거 38기동대 해서 그분들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하고도 연동성을 갖고 개인 집을 갈 수가 있어서……. 조사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공무원이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시스템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이 갖춰져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징수과장 강석길 춘천시 공무원도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택 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효용성의 문제에서 정보의 한계 어쨌든 드라마처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까 공부상 재산들은 관리돼 있는데 은닉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추적으로 해서 찾아내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철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중의 임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임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인데…….
○위원장 박제철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징수과장 강석길 두 분을 전문직으로 뽑은 겁니다. 전문직으로 해서 성과급 쪽으로다가 상당한 효과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신설되는 5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 다만, 권익위에서는 5급이런 걸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 저는 조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5급 상당의 과장급 사무관분들이 어떻게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나 그런 한계성을 느끼는데…….
○징수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체의 대표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고, 일례로 들면 부도가 나고 세금도 잘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보기에 집에도 갔더니 금 송아지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징수 (청취 불능) 가지고 가서 저희 부서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익위조차도 그걸 막으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징수에 대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포상금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만, 다만 기여 없이 포상금 받는 걸 막아보자는 얘기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술만 가지고 모든 걸 증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조문대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객관적인 걸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또 우리 성과급 있죠, 공무원들? 성과급.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서 1년에 공무원들 일하면서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강석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계가 쉽게 말해서 고정 회계가 있잖아요. 경상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성과급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5급 상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성과급으로 주셔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럼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받고 그 포상금에 대한 성과가 좋아가지고 성과급을 S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포상금은 5급 이하 분들한테 충분히 직접적인 걸로 드리고 5급 상당이 되시는 분들은 성과급으로 이분이 총괄하면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운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위원장 박제철 평가기준은 있겠지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6급 이하도 다 똑같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요. 5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이 포상금은 징수…….
○위원장 박제철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성과급은 전체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보통 저도 직원들 만나 보거나 전직 공무원들 만나 보면 이 성과급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평가기준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분 등급이 S등급이냐, 쭉 나눠진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도 그 부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이 우리 춘천시 지방세라든가 체납액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하다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A등급 나갈 거 S등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정만 해 주면 이 고정 경비를 활용하면서도 좋고 또 5급 이하 분들한테는 포상금과 성과급을 같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 제도권 안에 다 그게 녹아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성과급이라는 게 본청에 있는 분들은 다 주로 상위 등급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위 등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성과급 관련돼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한번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강석길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그것도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고 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이 돼야 되겠죠. 조례에 보게 되면 체납액 중에 (청취 불능)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액의 1%, 3년 이상 된 건 징수액의 몇 프로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내가 징수한 금액이 얼마고, 언제 체납된 거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거쳐서 이렇게 징수했다고 징수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냅니다. 그걸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조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지표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여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그분들이 그 지표와 기준을 보고 이분이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포상금 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표와 기준이 뭐냐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례가 돼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다 생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0호 공공체육시설 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승마장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춘천도시공사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시설은 14개 체육 종목 단체가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또한 전문적인 교육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승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8개월이며, 이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기간과 일치시켜 향후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 이후에도 운영 성과와 관리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금재 수석전문위원 고금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하고, 현재 춘천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승마장에 대하여 전문 인프라와 현장 역량을 보유한 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재위탁 추진은 당면한 예산 절감과 전문성 강화라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나, 마필 매각 이후 승마장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시민 수요와 공익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운영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류호석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일단 이거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6월에 협의해서 접수해서 7월 1일부터 바로 이 위탁받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급하게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체육과에서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재위탁 사업인 건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사전부터 준비했던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송곡대학교 쪽에서 도시공사 측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정도에 저희 승마장에 대한 자기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송곡대학교에서 그러면 도시공사로 연락이 온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보이는 시설 보수 소규모, 대규모 산정된 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추진 사항에 마필 12두가 지금 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승마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승마를 하는 사람과 말인데 매각 계획이 10두가 다 잡혀있으면 향후 어떻게 이거를 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승마장에 있는 게 말 12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곡대학교 측에선 5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말에 대해서 현재 말 자체는 도시공사 소유로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말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 송곡대학교에 위탁 운영해서 운영 방식이 잘 진행된다면 차츰적이게 이 말도 재위탁 기관 쪽에 매각하는 걸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질의를 드린 게 매각하고 나서 또 새로 매입할 계획이 있냐 사실 그걸 질문을 드리려 그랬던 건데, 그런 매입의 계획은 없으시고. 송곡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5두에 대한 걸 그럼 앞으로 그걸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맞나요? 도시공사는 매각 안 하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갖고 있는 말 10두하고요. 송곡대학교 5마리를 다 동시에 이용해서 송곡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승마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도시공사 측에서 매각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매각에 대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장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만약에 운영 수지가 괜찮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현재 있는 말에 대한 매각과 향후 매입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승마장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재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재위탁기관에서 필요한 말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매각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몰라요. 계획이니까 확실히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추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재위탁은 송곡대학교에서만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 기간이 8개월인 거죠? 8개월 하고 나중에 재위탁을 한 번 더 한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이 관리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보여서 나중에 재위탁 안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사실 재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승마장 위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송암체육공원 내에 있는 승마장에 대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검토 단계에서 만약에 승마장에 옮긴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있는 말에 대한 대안과 그다음에 그 말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 향후 승마장 이전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말에 대한 매입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었고 재위탁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보수 같은 경우도 소규모랑 대규모 이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다 자세히 돼 있는 건지. 이런 거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협의가 세세하게 잘 돼야지만 나중에 법적인 우려가 없을 거고, 이게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좀 우려되고요. 예를 들어서 승마장 프로그램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승마할 수 있는 체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송곡대학교에서도 체험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송곡대학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체육과장 류호석 비용에 관련돼서는 이게 저희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금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송곡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사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시는 30분에 4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고 송곡대학교에서 이용해도 금액적인 부분은 4만 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승마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어린아이들보다는, 그러니까 춘천 시민보다는 학생 쪽으로 더 치중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요금에 대한 건 송곡대학교에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송곡대학교도 제가 알기로 자체 교양 수업으로 학생들한테 승마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생들한테 시간들을 배분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우리 시민분들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이용 시간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비록 많진 않지만 그분들의 이용 시간대가 거의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송곡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년 전에 저희 아이들도 사실 승마체험을 춘천 시민으로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춘천에 많이 와서 하는데 이럴 때마다 시간이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용하는 이용률에 비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비중을 춘천 시민과 학생들과 이런 걸 차별을 둬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은 기간이. 8개월 동안 이분들 이게 수익이 과연 날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계약 기간이?
○체육과장 류호석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재위탁 기간 자체를 내년 2월 28일로 마친 이유가 저희가 기존 시설에 대한 재위탁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의회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건건이 올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송곡대학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나중에 실제 진짜로 계약될 때는 향후 계획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체결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류호석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지가 안 나오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 제가 경도위원장 할 때 민원을 받고 우리 체육과하고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나눴고 검토한다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검토한다 하면 안 하는 그게 그대로 또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참 저는 반기는 한편, 아니 왜 그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지 분석부터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두 가지예요. 재정 부분도 그랬고, 두 번째는 운영 활성화. 왜냐하면 송곡대나 이런 데서는 한국마사회나 이런 협회들하고 협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워낙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국비를 따와서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승마라는 자체도 약간 고품격의 레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얘기해도 전혀 들은 체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대찬성인데 왜 갑자기 이게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전 체육과장님들은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호전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류호석 과장님께서 이걸 올리게 됐는지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마 이게 갑자기 올라왔지만 준비는 벌써부터 돼 있었다. 송곡대나 전문기관에서는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년 4억, 5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수지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인력도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비용이. 그럼 당연히 그쪽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송곡대학교에서 6월 말일 자까지 말 체험 교습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이 5두가 있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그거보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조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서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 마사나 기타 시설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시설 규정에 아마 송곡대학교 말체험사육장이 맞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갑자기 올해 말을 5두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관리하시는 분도 연세가 드시면서 송곡대학교 쪽에서 이걸 자기네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것은 일단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기 전까진 불가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말 사업에 관련된 승마체험에 대한 건 송곡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선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떤 시민들께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가지고 시민들께 체험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학교 측에서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우려되거든요. 춘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서 자기네 교육 목적의 운영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우리의 시설을 통해가지고 시민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시켜드리고 어떤 공공성에 많은 비중을 두기 원하는 것이지 교육이 공공성이 아니라고 하진 못하지만 특정 학교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개념이 돼버리면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사 그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위탁되면서 본인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기존의 우리 시에서 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민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운영 수지 부분도 시에서 5억씩 들어가던 재정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목적들이 달성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우리 류호석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과장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송곡대학을 위한 재위탁 과정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곡대학교 쪽에서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본인들의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말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승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지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사회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희 시보다는 송곡대 그쪽이 더 많은…….
○김운기 위원 많은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회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춘천시에다 안겨줄 수 있는 틀림 없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위탁 계약서에도 보면 어떤 공공체육시설 시민 이용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시민 개방 시간,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써놓으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 관리 담당 부서 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께 명확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운영 시간에서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또 교육받는 학생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공성 확보에 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약부터.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앞에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처럼 기존의 체육 종목 단체가 아닌 학교기관에서 저희 시설을 재위탁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재위탁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오는 민원 사항 같은 거 그런 걸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재위탁에 대한 여부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학교 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도 관공서지만 학교기관의 어떠한 성향 자체가 보면 되게 타이트해요. 되게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 중심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 하면 서로 양보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잘한다 그러면 계속하는 건 문제는 안 되지만 문제는 하여튼 처음 시작 단추를 어떤 교육 과정에 잘못 몰입되지 않게끔 하지 않다 보면 진짜 이거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운영 수지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살펴야 되지만 시민들께 얼마나 프로그램이 다양화돼가지고 기존보다 몇 곱절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위탁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계속 체육과장님으로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또 기껏 이래놓고 또 발령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 있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입니다.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마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온 거죠, 사실은. 저희가 승마 수지 계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에 비해 우리가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찾다 보니 송곡대학하고의 이런 부분이 같이 이해 관계가 맞아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승마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체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탁 기간이 계속 재위탁 하고, 재위탁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그 단체들의 사유화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수탁자가 위탁해서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유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송곡대학도 일단 송곡대학이라는 데서 승마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그럼 저희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거와 똑같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간적이거나 프로그램에 같이 공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운영 면에서 경상비용이 저희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저희가 운영비 지출 안 하잖아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탁자가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면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가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공공성을 같이 담보만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승마장 위치는 단계적으로 거기는 사실 꼭대기에서 말 있는 건 맞지 않는데 애초 왜 거길 올라왔는지 의아했었거든요. 강촌으로 가면 송곡대학교에서 관리하겠지만 강촌 주변에 전경들, 산책 길들 그럼 강촌 자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넓게 봐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제안 좀 드려보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정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특정 종목 단체한테 재위탁함으로 인해서 약간 사유화된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건 체육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 단체에 지속적 협의를 해가지고 특정인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불편함보다는 이게 더 이래서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재위탁 협약을 맺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승마장 위치에 대한 건 저희가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승마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승마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단순 승마장 이전뿐만 아니라 승마장 이전함으로 인해서 승마 사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지역 주변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최종적인 이전을 검토할 거고요. 강촌 지역 송곡대학교가 있는 지역도 저희가 검토 대상은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송곡대학교가 교육장으로, 교육 목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송곡대학교에 승마 관련 학과가 있어요? 그냥 소양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과장님 이거 관련 학과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양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남숙희 위원 관련 학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소양 과목으로 학생들 전체가 하는 건지 이게 인원수가 파악은 안 되는 거죠?
○체육과장 류호석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빙상장도 그렇고 여러 공공시설이 이렇게 특정 단체한테 위탁 줌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저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정말 여기 송곡대학교에서 얼마만큼 인원수가 이것을 활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 봐야 돼요. 많으면 그만큼 지금 사실 체험 승마라든가 학생 승마라든가 일반인도 저희가 거기 현장 가서 들어는 봤는데 사실 다른 서울에서도 오고 우리 시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공체육시설로서 우리 시민에게 이용이 보장돼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유화처첨 안 된다, 이걸 점검한다, 이걸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원수가 진짜 많으면 이거 침해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확인해서 이거에 대한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 도시공사하고 송곡대학교에서 협약을 별도로 맺어야지만 재위탁이 성립이 되는 건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시민분들께서 체험에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아지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이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론 재위탁 기간이 7월부터지만 송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도나 돼야지만 정식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운영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혹시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면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재위탁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제 생각에 소양 과목으로 진행되다가 승마장이 정말 재위탁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장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게 개설돼서 많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되는 건 좋지만 많은 인원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침해가 될까 봐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그런 건 구체화시켜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공공성 확보 때문에 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계획서상에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위탁 시에.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이렇게 7월에 계약하고 변경이 되는 와중에요. 말이잖아요. 시민 체험이나 학생 체험일 때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재위탁이 됐을 때 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책임 문제가 재위탁일 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꼼꼼히 위탁 동의가 나가면 계약서 그걸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 문제랑 그런 것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소재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계획서 읽어보니까 소규모 시설 보수와 대규모 시설 보수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춘천시랑 도시공사가 하고 소규모는 송곡대학교가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협약서 같은 경우는 협의서에 명확하게 금액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산정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이선영 위원님이 말했던 비용 문제, 시민들 체험일 때 학생 체험의 문제일 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가격 변경 문제도 걱정하는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답변에서. 저희가 바로 1, 2년 전에 숲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조례상에 가격 요금이 있었음에도 그걸 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상도 안 지키고 있었지만 춘천 시민 할인도 안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요. 민간위탁 하고 부서가 신경을 꺼버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할 건 아니고요. 이게 재위탁이 되면 거의 웬만하면 계속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그 시설과 그 기관에. 그래서 처음부터요. 위탁계약서 협약서를 맺을 때 정말 분야별로 꼼꼼하게 시비가 걸리거나 책임 소재나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 책임과 거기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선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신 만큼 그게 서면으로라도 담겨서 확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장님의 의지를 저희는 들었지만 의지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서면으로라도 꼼꼼하게 협약서에 다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설 보수 금액 같은 거나 이런 것도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꼼꼼하게 협약서에 다 담아주십시오. 특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송곡대학교 쪽에서 협약에 대한 초안은 협의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나오는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저희 춘천 시민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서상에 명확하게 문구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내년 2월에 재위탁된 종목 협회들이 재위탁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위탁도 다시 심의 들어오고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 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나 불만 수요조사 여러 가지 지표로 잘 점검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걸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각 조목 각 시설당 재위탁한 민간기관들이 했을 때 어떤 항목별로 시민들 만족도랑 그리고 불만 접수가 됐던 사항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수나 이런 걸요. 도표화해서 매뉴얼화해서 재위탁할 때 우리가 심사할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요. 그걸 체계화해서 성과지표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재위탁 동의안 올릴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협약 건 관련돼서 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협약 건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에요. 그렇죠? 계획만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협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심적으로 정리해놓고 그 나름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을 거고 그 동의 관련돼서 재위탁 동의안 받았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냐. 두 번째, 사실 이 승마장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암호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공원이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저는 전반기부터 후반기 제가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누누이 우리 기행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송암동 거기 체육공원의 문제가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최고 결정권자 바뀌면 계속 국비 받아다가 그냥 부분적으로 퍼즐 맞추는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체육시설이. 또 하나 저희가 3년 전에 송암체육공원 내의 지번 정리 아직도 안 했죠?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번 정리에 대한 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체육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가 땅도 있을 거고, 도 땅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신북에 가면 그것도 체육공원이 있고요. 유독 체육공원 쪽이 지번 정리도 안 되고 토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근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때 정운호 국장님도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보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승마장은 송곡대하고 도시공사가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송곡대도 본인들도 승마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불법인지 위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있었고, 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재정 악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체육시설은 상위법에 있듯이 공공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생각나세요, 혹시 우리? 빙상장의 교훈. 전 똑같다고 봐요. 아무리 재위탁 동의안을 주고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든다 해도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돼버리면 이것도 빙상장의 교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이게 승마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만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아요, 승마장 체험비로 해서. 승마장 체험비는 학생이나 관련된 학생들한테 체험 보조금 나가고 있죠?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을 신청한 학생들한테 학생들 체험 신청 비용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일부는 자부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위원장 박제철 체험비가…….
○체육과장 류호석 예, 체험비 일부를 아마 축산과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재위탁을 받아서 고유의 목적인 공공,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지만, 주고 나서 이게 고유의 목적인 공공체육시설이 훼손되면 난 제2의 빙상장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지금 불과 반년도 안 돼서 도시공사의 출연금으로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도시공사로 작년 출연금 나간 예산이 대행 사업비로 승마장 관련해서.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한 그 비용까지는…….
○위원장 박제철 도시공사 운영비가 작년에 여기 자료 산출 근거만 보면 거의 4억 8,000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해서 만약에 송곡대학교를 가면 한 2억 6,000 정도가 될 거라고 비교 분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에 5, 6개월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건 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당시부터 이거 다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에서는 재정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송곡대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 한두 달 사이에 와서 시장님을 만나든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한테 재위탁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공연하게 물밑에서 얘기했을 거고, 그렇죠? 또 시장님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행정 집행부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한 5, 6개월 사이에 돌변하는 거는 조금 절차상으로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금 올 6월 30일까지 하면 지금 한 4억 8,000만 원 중에서 돈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대행 사업비가.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의 대안이 나와야죠? 만약에 과장님 말마따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협약서 쓰고 그럼 저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묶여 있는 돈을 기회비용 날리지 말라는 것처럼 언제 9월 추경 때 반납하든가. 안 그러면 확실치 않으면 이 사업비를 도시공사 지방 공기업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게 얘기 안 해도.
○체육과장 류호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 대행 사업비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2회 추경 때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반납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왜 그러냐면 우리 기행위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일반회계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회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러한 분석조차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좋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육과장 류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