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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2차 본 회 의(2026.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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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9일(금) 9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7.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18.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9.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7인)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4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용갑 의원 외 9인)

4.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8인)

5.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윤민섭 의원 외 14인)

○ 5분 자유발언(정경옥·배숙경 의원)


(09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애 의사팀장 이근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보고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보고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7인)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4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용갑 의원 외 9인)

(09시0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입니다.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 근거를 춘천시의회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6쪽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보완하고, 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협조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차기 12대 의회의 멋진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8인)

5.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0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춘천시의 주요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 과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인 관리 제도를 현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정리 사항과 법정동 간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현실 행정 여건에 부합하는 관할구역 체계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표의 필지 누락 등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의 감면 기준 일원화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위촉위원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배숙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1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위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예술단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과 안정적인 단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정의의 현행화 및 입장료 등 면제 규정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사무 수행 비용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6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09시2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거두산업단지 근무자와 지역 주민의 복지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복합문화혁신센터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센터의 기능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고, 조례안의 실무적 실효성과 행정 제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춘천시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거점시설의 운영,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정의 조항에서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변경하고, 사용승인 신청서와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등 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09시2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체육시설 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1건의 기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승마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승마장을 송곡대학교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9.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09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8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후평동 529-4번지 일원의 에리트아파트가 준공 후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저하, 정주여건 악화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 회복을 위한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윤민섭 의원 외 14인)

(09시3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 주소지 사용 업체 반복 계약,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약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이며, 시민의 신뢰는 그 어떤 행정 성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과정에서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는 복수 업체들이 상당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일부 업체의 사업장 운영 실태와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복수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사업자 등록 이후 단기간 내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과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춘천시는 관련 계약이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지역 업계에서는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검증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계약행정이 과연 충분한 검증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춘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이다.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스스로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동일 주소지 사용, 특수관계인 운영 여부, 실질적 동일 사업체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계약 상대방 선정 경위 등은 시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논란이 아닌 시민 신뢰가 흔들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춘천시는 언론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춘천시는 동일 주소지 사용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실질적 동일 사업체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춘천시는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 계약 체결 절차,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여부, 내부 검증 과정 등 계약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라. 하나. 춘천시는 조사 결과 부적정한 계약 관행, 관리 소홀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춘천시는 이번 사안으로 계약행정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우려,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춘천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심사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민의 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계약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춘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하지 말고 계약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6월 1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경옥 의원님과 배숙경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경옥·배숙경 의원)

(09시42분)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남면·남산면·동내면·동산면·신동면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별도의 경로당 영양 부식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춘천시는 37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구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 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반찬 준비가 부담되고, 장을 보는 일조차 쉽지 않으며, 식사를 준비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로당의 식탁에는 채소와 나물류가 주를 이루고, 가끔 회원들이 반찬을 가져와 함께 나누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면 단위 경로당의 경우 도심의 신규 아파트 경로당보다 급식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과 존엄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결국 낙상과 골절, 입원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의료비 증가라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료이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돌봄이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경로당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운영비와 부식비를 함께 충당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몇 년째 동결된 운영비 지원 수준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21명에서 30명 규모 경로당의 경우 분기 운영비는 약 93만 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1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으로 급식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30명이 주 3회 점심을 함께 드신다고 가정하면 한 달 급식 횟수는 약 12회, 운영비 전액을 식비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도 한 끼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6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제외하면 식사 한 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이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경로당의 주 5일 급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별도 부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주 1회 완전식 밀키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춘천시도 단순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식 여부와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급식 취약 경로당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시어 춘천형 지원 모델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경로당 영양부식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복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에 대한 배치 방안과 식사 공백 해소를 위한 밀키트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이 당연하듯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한 식사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별도의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단순히 반찬 몇 가지를 더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예방복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11대 춘천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걸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쌓아온 노력들이 시민의 행복과 춘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의원 배숙경입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이번 제349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폐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을 논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 수고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임기 동안 저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각종 제도 정비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까지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춘천의 미래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제12대 춘천시의회가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출범하게 됩니다. 저는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춘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내실을 기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행 중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공적인 완수입니다. 춘천은 지금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 첨단영상산업 육성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춘천의 미래 경제를 바꾸는 핵심 전략입니다. 관련 정책들이 계획이나 기반 조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연결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곳 춘천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세대 이음큐브 공간’ 조성입니다. 퇴계동은 춘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역동적인 지역이자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축 이전으로 비어 있게 된 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공간을 청소년과 청년,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이음큐브 공간’으로 조성해 세대 간 소통과 배움, 문화와 돌봄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 거점이자 춘천의 공간 활용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차기 의회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춘천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실상부한 호반의 도시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공지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푸른 산들이 아늑하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전경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 도시이자 시민들의 귀중한 쉼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러한 자연환경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지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 관리, 도심 녹지 확충, 산림 보존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시민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질책, 응원과 조언은 저를 성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제11대 의회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춘천의 더 큰 번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춘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성실하고 세심하게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춘천 시정을 이끌어 오신 육동한 시장님으로부터 민선 8기 마무리와 제11대 의회 마감을 즈음하여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육동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각 자리에서 참 애써 주셨습니다. 춘천에 더 나은 내일과 시민의 삶을 위해 고민을 아끼지 않으셨고, 때로는 조언과 비판, 때로는 좋은 협력으로 시정의 길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고 논쟁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더 나은 춘천과 시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4년의 시간은 공은 공대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차분히 성찰되어서 차기 의회와 집행부의 분명한 나침반으로 삼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멈추시는 의원님들 권주상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헌신과 춘천 사랑은 시민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진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1대 의회를 이끄시는 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배 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큰 바위와 같은 그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의장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선 9기와 12대 춘천시의회가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새로 시작하는 4년은 그동안 준비하여야 온 일들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춘천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의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여러 현안에 먼저 귀를 열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입창과 차이를 넘어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춘천시의회가 되리라는 큰 희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춘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육동한 시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치라 그럼 안 되죠?

(「쳐도 되지 않나요?」하는 의원 있음)

쳐도 돼요? 안 쳐 버릇해서 이상해.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춘천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김진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의 의원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보람찼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서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는 제11대 의회의 마무리와 함께 정들었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 중에 아까 육동한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권주상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그리고 신성열 의원님을 정재예 의원님이라 그랬나? 아, 박남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재예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아마 두고두고 보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 특히, 제11대 전·후반기 의장이라는 과분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아 대과(大過)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매 순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춘천을 사랑하고 의회를 신뢰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의장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흘린 땀방울은 제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첫발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의회 시스템을 정착시켜 준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정활동의 동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존중하며, 상생과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여야를 따져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새로 재신임 되신 우리 육동한 시장님 여야를 떠나서 춘천시민당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시도 때도 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2대도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견제도 하겠지만 협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춘천시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도 늘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이 이만큼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제11대 춘천시의회는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춘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민생 입법을 강화하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소통에 두고,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과 대형 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팽팽하게 대립하고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리 의원님들의 불가피한 갈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입장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또한 춘천을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건강한 진통이자 민주주의의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아쉬움과 그리움은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 조금 더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적인 회한이 왜 없겠습니까. 밤낮없이 지역구를 누비느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미안함과 매일 마주하던 정든 동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섭섭함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져 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마저도 지역을 향한 제 깊은 애정의 증거라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기대 속에서 제12대 춘천시의회가 출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2대 의회는 우리가 다져놓은 독립된 의회의 기반 위에서 더욱 성숙하고 강력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시민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되,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지혜를 발휘해 우리 춘천시의 더 큰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밖에서 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참석을 끝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손대식 평생교육원장님과 7월부터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각별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제11대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임무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 춘천시를 향한 저의 열정과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주민으로 돌아가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아쉬움은 새로이 출범하는 다음 의회가 더 큰 지혜와 열정으로 채워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춘천시의회에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12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의 공식 임기는 끝나지만 춘천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육동한 시장님도 정중하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오셔서 협치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주신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 의장이라는 그리고 또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중하게 저도 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신뢰와 사랑 평생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9.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0.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3.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4.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5.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6.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7.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8.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19.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0.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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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라미자
  • 의 사 팀 장 이근애
  • 의사담당직원 임지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강대근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손대식


○불출석공무원

부시장 현준태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이선영 의원 외 7인)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박노일 의원 외 4인)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26년 6월 5일 김용갑 의원 외 9인)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6년 6월 5일 배숙경 의원 외 8인)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거두산업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공공체육시설(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찬성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6년 6월 5일 춘천시장 제출)

6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찬성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2026년 6월 18일 윤민섭 의원 외 14인)

6월 19일 윤민섭 의원 제안설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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