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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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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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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3.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준공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거점시설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상의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리 위탁의 기준과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도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승인의 절차와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부과, 반환 및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탁자의 운영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절차 진행 결과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오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고 거점시설 운영의 현장성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기반영된 의견은 제외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의견은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비용추계 진행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 운영 기준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화소양, 약사명동, 교동소양, 조운소양, 우두동 등 원도심 거점시설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주민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 경제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정책 연계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와 수탁자의 징수하는 이용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사용료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운영 관리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 제한은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주민의 공평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어떤 계약을 맺어서 춘천시가 지금 이 마이너스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지불하고 있는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시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줄임말로 마관협이라고 그러는데요. 마관협에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마이너스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현재 지금…….

김용갑 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운영비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관리비 그런 것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수익성도 있잖아요. 민간위탁 수탁자가. 그 수탁자의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관리감독은 저희 조례에도 담아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김용갑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지금 이 조례가 없으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가 재정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한 모든 어떤 그런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주고 있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수익이 얼마인지 수탁자가 올리는 그대로의 어떤 수익성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조례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는데 지금 수탁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대준다면 그 수탁자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그 수탁자가 계속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점검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수탁자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운영비가 마이너스라는 점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탁자가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수탁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따로 저희한테 저희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그분들의 수입이 거의 발생하는 것은 없거든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시설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왜냐하면 수입을 그분들도 수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마을을 공동체로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익성에 대해서 복지 측면에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쓰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수탁자가 다른 사용자한테 임대계약을 맺고 아니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가 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춘천시에도 여러 군데 도시재생을 했지만 그리 확 정말 잘했네 아니면 정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효과가 있네라는 부분들을 크게 소득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마을협동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그냥 하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우두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시 그러니까 몇 사람 여섯 사람이 선정됐다 그렇더라고요. 담벼락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선정을 하는 과정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 돈이 40억이라는 돈이 정말 그 시설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해요. 그냥 도로에 페인트나 칠하고 이렇게 해서 몇몇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게 뭔지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부분 강촌 같은 경우도 역전이 옮기면서 도시가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특별히 특정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끊긴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부분 때문에 황폐화가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 할 때 왜 이거 황폐화가 됐는지 그러면 역전을 옮겼는데 역전 부분을 옮겨서 어떻게까지 강촌 번화가 아니면 강가 있는 데까지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소양댐 정상 부분이 완전 거의 황폐화가 되어 가고, 강촌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느 누구도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춘천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됐을 경우 그러면 소양댐도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이런 코스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시재생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두동 도시재생을 한다, 50호마을. 50호마을 도시재생 하는 데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가 그다음에 거기를 도시재생 하면서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아니면 차라리 이 지역을 없애버려서 다 사서 여기를 우두동 거기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 상가로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큰 굵직한 면에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두동 취약지역 50호마을 개발사업은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돼서 올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선사업으로 해서 15집 정도 집수리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부터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5집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가장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1,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서 집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도 그 마을에 공동으로 했을 때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진짜 도시재생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 지역을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도시재생 40억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가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무조건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해서 그리고 그 마을의 문제점이 가장 무엇인가. 모여있는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시설과 상수시설이 그냥 막 옛날 땅 밑으로 파고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도시가스를. 그런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시설이 반드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고쳤을 때 그 마을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용역을 계속 1년 내내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위탁 과정을 상세히 해서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정말 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이 위탁자들이 수탁자들이 정말 조금 더 많은 복지 생활을 할 수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을을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해서 자생할 수 있는 시에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또 마을에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도심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또 주민복지 향상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그 목적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 사업이 조금 끝나기 전에 해서 바로 관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에 폐가가 많은데 이 도시재생으로 거점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폐가 아닌 폐가처럼 보이는 게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이 조례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조례 6조를 보겠습니다. 6조를 보면 관리위탁의 해지 거기의 2호를 보면 거짓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이랬는데 이 말이 어려워요. 누가 거짓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문구를 수정해보면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이러면 간단한데 이게 거짓 진술,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이게 말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세하게 쓰려고 이렇게 길게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이희자 위원 그래서 거기를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 사용승인에 보면 저는 여기 사용승인 및 신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청도 하고 승인도 하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승인만 되어 있으니까 신청이라는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한눈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9조에 사용승인이 아니라 사용신청 승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그 내용도 포함해도 이 문구 조례 의미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자 위원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타 지자체를 보면 신청이 또 따로 밖으로 나와져 있기는 해요, 조항으로. 그런데 저희는 여기 한 구조에 다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제목에 분리는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언제 취소, 변경을 해야 하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10일 전, 9일 전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날짜를 정해놔야 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거점시설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제출을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든지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든지 날짜가 명기돼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기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도 해야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날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조사하는 시간이라든가 조회하는 시간들. 그래서 7일이나 5일 그렇게 너무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자 위원 7일 아니고 저는 10일이라고 했는데요. 10일.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래도 5일이나 3일 전까지는 취소,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누군가가 신청할 때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찬성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예, 찬성합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보다 보니까 11조도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 11조2항에 보면 그런 날짜도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 전까지. 사용 전이 그러면 전날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날짜도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칙에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 이용료 맨 하단의 비고란에 보면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 또는 일부 초과 시에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일부 초과되는 게 얼마큼인지? 집행부에서는 이 일부 초과되는 시간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정확히 따지면 1시간 넘어가는 것은 초과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이상 2시간이 안 되고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있는 것은 1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2시간이 안 되면 1시간으로 하고 1시간이 넘으면…….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2시간이 넘게 되면 2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1시간 10분이 지났어. 그러면 이것을 2시간으로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분 단위로 29분까지 했으면 1시간으로 쳐주고 1시간 40분이 됐으면 2시간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또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게 조금 더 확실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운영하면서 1시간 10분이 지났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저희가 1시간 정도 받게 될 것 같고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들어와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준비도 좀 해야 할 테고 또 퇴실을 할 때 퇴실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으로만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예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 금액이 또 많다면 30분 단위 또는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끊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 비고란 두 번째 보면 행사 준비 및 정리정돈을 위한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죠. 그런데 1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5분 지났다고 해서…….

이희자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끊을 것인지 해서 누구는 1시간 50분 걸렸는데 1시간 해 주고 누구는 2시간 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은 명확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안드린 거예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런데 본인들이 1시간 30분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아마 2시간을 예약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웬만큼 초과하면 1시간으로 그냥 해 준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또 그 뒤쪽에 예약된 게 없다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정확한 기준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개발위원회인가 관리를 그냥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전기 요금이나 수도세 정도 받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동기 부여도 넣어주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꼭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여하튼 마을의 주민들이 하면 더 애정이 있어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거점시설이 정말 구도심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조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9조에 보면 사용승인인데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신청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공감하는데 이 거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운영하다 보면 시장님이 어쨌든 춘천시에서 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하다 보면 사실 수탁자들이 승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장이나 또는 수탁자 이렇게 갔을 때도 혹시 무리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업무들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사용승인을 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굳이 시장으로 한정돼서 넣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탁자한테 관리위탁을 맺기 때문에 위탁 맺은 사람이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시장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뒤의 2항도 시장은 또 3조에 따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수탁자는 승인을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수탁자분들이 다 사용승인 해야 할 것 같은데 문구를 이렇게 넣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건물의 관리를 위탁 주는 거랑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어떤 영업으로 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 임대를 하겠으면 수탁자한테 찾아가겠죠. 그러면 그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없던 조례를 만드는 거기는 하지만 그 건물에서 어떤 업태를 이루는 업종을 하느냐는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성은 보장되지만 저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요. 이게 특별한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적절한 업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사용료 등에서 보면 이게 11조는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고 2조에 보면 정의에서는 사용료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조의 정의에서 사용료도 사용료 등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 27조6항에 따르면 이 공유재산법에 되면 수탁자는 사용료가 아니라 이용료를 직접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저희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조례 하면서도 나왔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11조3항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납부를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일 취소할 때까지는 그 뒤의 1호 보면 사용 취소 전에는 전액 반환이 맞고 천재지변도 전액 반환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을 개시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전액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사항들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전액 반환보다는 일단 각 사안에 따라서 사용취소 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천재지변에도 전액 반환하고 그리고 사용 개시를 혹시 한 이후에는 그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국장님.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딱 30분만 사용하고 싶은데 1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시간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만 하고 싶으면 30분 뒤에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좋게 출발한 취지가 악용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윤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만약 2, 3일을 통으로 빌린다 그럴 경우에도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까요?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사실은 2, 3일씩이나 빌리는 경우는 없고 하루 종일 빌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빌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 단위로 끊어서 반환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이 조례가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사용료 부분이 이렇게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거점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중복되는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런 게 정비 향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 부분을 세분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거점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에 해당되고요. 앞에 말씀하신 조례는 도시재생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이해를 말씀을 주시니까 하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시설이 저희 우리 윤민섭 위원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도 관내의 이런 거점시설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소양 도의 자전거 플랫폼이나 또 여기 교동 부분 또 약사명동 이런 부분이 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운영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 실태라 그럴까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런 민원 부분 때문에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제대로 마을 자체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마관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게 주민들 간의 그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 부분이나 실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 다 점검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생지구가 예정인 것까지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지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화소양 지역이 있고 약사명동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시지원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마관협의 조합원들이 7, 8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조합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양동 같은 경우는 소근소근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해마다 도시재생 역량 강화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근화소양 지역에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요. 근화동 쪽의 소양강 문화공간 말고 봉의산 밑쪽의 하나 문화공간인가 과거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전을 못 하는데 현재까지 건축이 된 지는 꽤 됐는지 현재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준공된 건물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생사업으로 한 건물은 아니고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문화시설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관리는 저희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떠한 쪽으로 문화시설이나, 그런데 용도를 찾아서 시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슨 시설인데 저렇게 장기간 저렇게 방치되어 있냐. 그게 마관협이나 마을에서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라도 그게 그대로 공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있어요. 여기 13조입니다, 사용시간. 거기의 2항의 2호 토요일을 휴무로 한다고 휴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레저나 이런 특히 자전거플랫폼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토요일이라고 거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이것을 일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휴관일을 인정하는, 3항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3조3항에 관련해서는 2항에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용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항을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런 자전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주말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익일 월요일이나 이런 때 휴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맞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특히 원도심에 거점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 중 사용료란을 사용료 등이란으로 하고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제9조의 제목 사용승인을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사용일 15일 전까지로 합니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료를 직접을 이용료를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사용 전을 사용료 등을 사용 시작일 전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의로 합니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을로 하며 제13조를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합니다. 이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 만들어진 상상어울림센터는 일반 청사와 달리 활용 목적이 도시재생에 따른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운영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차 요금 산정 및 감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제정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차거부, 위탁 조항에 따라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무 위임으로 조운동장에게 위임하여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이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 절차 진행 과정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전문위원 윤영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의 운영 기준과 요금 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주차장법과 시 관련 조례의 기본 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합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평일 이용 질서를 확보하고 주말, 공휴일 무료 개방과 인근 상권 이용자 감면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 상생 효과를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말씀드리면 휴일 무료 개방 시 대형 차량 장기 점거나 안전 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장과 수탁기관 간의 실시간 비상 연락망 체계와 무인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해 운영 공백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조현희 과장님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관련해서요. 과장님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이 향후에 이 조례 아시지만 다 우리가 세세하게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향후에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던 또 담을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 그러한 사항 관련해서 혹시 그런 규칙 혹시 어떤 그런 제정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 계획을 혹시 또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조치라는 게 어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별도의 그런 규칙 이런 제정 필요성은 없는지 이 조례로 다 가능한 것인지. 본 조례하고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례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규칙이 필요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별도의 규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예 위원 8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탁관리와 사무 위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8조의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와 제9조의 사무 위임은 현재 본 조례안을 보면 병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의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조운동장 그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수탁기관 간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중에서 특히 민원처리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향후에. 또한 요금 징수, 감면, 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승인 그다음에 우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별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와 사무 위임이 지금처럼 동시에 병존해서 적용이 될 경우에 도시재생과, 조운동장, 수탁기관 간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상어울림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조운동하고 아이디어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바로 조운동장한테 바로 사무 위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조운동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하고 수탁계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요금관리라든가 그런 관리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다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병존이 가능하도록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서로 충돌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꼼꼼히 잘 통과가 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이 조운동 일대의 상상어울림센터가 그동안 어렵게 하여튼 이렇게 건축이 돼서 그동안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건축을 하면서 유일관부터 시청 좌측에 올라가면서 주차장도 노상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먼저 과장님께 제가 교통과에서 이게 향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향후에는 이것도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도시재생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입구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무료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유료로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교통과에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주차면 수가 한 20면 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유료화함에 따른 시설도 구축해야 하고 무인수납기도 설치해야 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료화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그냥 무료로 계속 쓰는 걸로.

○위원장 유홍규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는 조금 과장님 답변이 상이한데 그러면 형평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할 거고요.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상상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돼서 그동안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여러 공기 부분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건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요. 이런 부설주차장 부분 또한 우리 관내의 새명동 일원 상가들 또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 부분 또 향후에 조운동에 사무 위임이나 도시공사에 위수탁 부분 잘 챙겨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상상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2호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대상은 춘천시 농촌 지역 1개 읍, 9개 면이며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으로 정주 여건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공간 계획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 비전은 호반의 자연, 문화, 농촌다움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농촌을 품은 도농복합도시 춘천입니다. 비전 달성의 목표로는 살기 좋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 도농 연계 생활 서비스 강화, 미래형 농촌 경제 공간 조성,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농촌 휴양 공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사업 착수 이후 주민 설명회,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 공청회,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읍면 주민 1,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 10회의 권역별 주민 설명회와 워크숍 3회를 실시하여 지역별 현황과 주민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2026년 1월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4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북산면, 사북면 등 외곽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및 교통 접근성 개선, 신동면, 남면의 정주 환경 개선, 신북읍, 동내면의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판로 확대, 남산면, 서면의 관광 자원 활용 및 체류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에는 생활 서비스 거점 확충, 취약 정주 여건 개선,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농촌 관광 및 특화 경관 활성화 등의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지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일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춘천시 기초 심의회를 통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서 강원특별자치도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 봐왔던 우리 농촌의 그런 환경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추진 경위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많이 있는데 아까 1,100명 이상의 설문조사도 했고 지역 분들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농촌 개발이다, 농촌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기계화나 현대화의 시스템 시설에 의존했거든요. 이제 이 복합적인 농촌공간 재구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 개발이 아니라 정말 이 재구조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싶고 또 농촌에서도 일하고 싶고 또 농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이런 지속 가능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농촌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문화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이 특화된 개발계획이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10개 읍면을 쭉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진짜 특화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라면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되고 또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은퇴자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와서 융복합 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주민이 살기 편안한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열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축산지구 쪽인데 축산농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정비형으로 축산지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일부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제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이 농촌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는 또 이게 단순한 농업정책과의 과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정책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타 부서하고 많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교통이 됐든 복지가 됐든 많은 타 부서와의 협업도 이루어져야지 진짜 시너지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또 주민과의 소통 아래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야지 이 지역 발전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농업정책과에서 진짜 재구조화의 계획을 보면서 어떤 가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우리가 해결책이라는 거라는 말씀.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해결책은 농촌의 생활불편 해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의 인구가 자꾸 진짜 유출되지 않고 또 농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불편이 해소돼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소가 될까. 보면 이렇게……. 빈집도 늘어나고 또 청년이 없는 이 현실의 농촌화가 되어 가거든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정말 바로 보고 바로 세워야 하는데 부서에서 이런 핵심 과제를 놓고 타 부서와의 어떤 긴밀한 협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아까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도 거쳤지만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된 환경부서, 건축부서, 모든 부서, 관광 부서 다 모든 부서들이 같이 팀장님들이 협조해서 저희가 이 계획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그 부서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일부분의 계획이고 앞으로 지금 더 우리가 심의회 구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승인 신청도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농촌이 농촌의 본질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진짜 소규모 농업도 있거니와 지금 농촌에 보면 전원주택의 개발로 인해서 이 농촌경관 훼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농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소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즘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농작물이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정말 이 구체적이지 못한다면 이 재구조화를 한다는 이 계획에 어떤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농촌공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역 특성의 맞게 제대로 발전해서 우리가 농촌다운 농촌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립되도록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촌의 어려운 상황 농촌 지금 현재 이거는 공간 자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본계획이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기본 계획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맞는 사업을 더 확보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농촌의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요. 우리 농업도 이제 농촌의 그냥 농업만의 농촌이 아니라 어떤 관광 활성화 또 정주 여건으로 인해서 제일 우선 진짜 생활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애써주셨지만 이번에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홍미순 우리 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용역 같이 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물론 이제 공약 특별하게 어떤 제가 발표한 공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공약은 없는데 제가 공약 중의 하나가 4년 동안 실현할 것이 지금 이제 도농복합지역에 우리 서면, 사북면 우리 어차피 춘천시 면 단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할까 하고 우리 지역의 적성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 마을에는 우리 이제 서면 같으면 배추라든지 농산물 출하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소비를 비싸고 좀 이렇게 서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을은 다른 마을은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펴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아니면 또 다른 마을은 외부에서 영입을 통해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켜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마을별 단위로 정착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행정들에 대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선적으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각 다른 마을도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 그다음에 농업 그래서 그 마을이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꿈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하고 나면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마을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걱정하는 부분이 지역 먹거리의 이제 판로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그런 기반이 확대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지역 먹거리 판매점의 확충이라든지 또 생산, 판매, 소비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이 사업계획에 녹여서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또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기본계획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딱 이거 보다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잘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7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영역들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 대응 계획들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에 맞는 사업들 좀 잘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건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식품 사막화 현황 관련돼서 7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 서비스 및 공동체. 저희도 지난번에 연구회에서도 이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도 좀 갔었는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물론 다른 곳도 심각해요. 농촌 지역들이. 안 심각한 게 없을 정도인데 이 식품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집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73개 법정 리 중에서 15개 북산면, 사북면 중심으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산면은 58.2%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소매 접근이 취약해서 어르신들 뭘 사러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대응 방안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든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계획들이 좀 수립이 시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들, 지역의 공동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동형 공급체계나 수요응답형 교통, 여러 플랫폼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 어쨌든 담긴 만큼 이게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영역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식품 사막화 현황 관련해서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뒤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인데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농촌 환경 관리 시설 영역에서. 지금 어쨌든 전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계통 문제가 같이 좀 고민돼야 될 지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 굉장히 붐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춘천이 전력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만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 지자체에서 이 햇빛소득마을이나 이걸 새로운 농촌의 어떻게 보면 대안 이런 걸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뛰어들고 있는데 춘천도 뒤지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봐서는 한수원이나 이런 데도 있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지자체의 조건이 어떤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태양광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같은 것들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위기에 처한 농촌들을 덜 위기에 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건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 2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저보다도 오히려 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분들이나 그리고 같이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농촌마을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기본계획 잘 세워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사막화가 무척 심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은 생활 SOC,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교통이나 문화 이런 것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춘천시에 기존에 해왔던 송암리의 RE100 사업이 마을복지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월에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법이 제정이 되면서 영농을 하면서도 그 위에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 그런 햇빛소득마을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시는 바를 녹여놔서 좀 최소화해서 저희 지역이 그런 거에 좀 더 접근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에서도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하려면 협력해야 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나 이런 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협력 잘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이 자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느 마을에 뭐가 생산이 많은지 이렇게 좀 이 자료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이것대로 필요한 마을에 이거를 잘 채워주고 한다면 우리 농촌이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공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편해 줄 것인지 또 우리 생활 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농촌을 만들고자 이렇게 그 계획안을 세웠는데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 동네 복숭아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 뭐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는데 지금 판로를 좀 어떻게 지금 저희 농부마켓도 지금 하고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농부의 마켓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시간도 좀 늦춰가고 이러면서 지금 농부의 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로가 좀 춘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울로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경제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십사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님과 좀 협업을 하셔서 서울로 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과에서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로의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역 먹거리 생산한 거를 지역에서 선순환 하자. 이제 그래서 직매장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농부의 시장이라든지 그런 판로를 좀 확보해 보자 그런 걸 계획을 잡고 있고 말씀해 주신 바 같이 농산물유통과라든지 푸드테크산업과와 협의해서 더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이 더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판로가 돼야 우리가 귀농귀촌에 지원하는 거에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6차 산업 육성도 또 농촌관광 활성도 되고 농산물 가공이나 그런 유통 기반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인 판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원활하게 농업 정책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정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95년도 시군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한 도농통합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지역이 시 동 지역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나 생활 SOC 말씀 주신 것처럼 정주 여건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동 지역에 생활서비스가 집중이 돼서 농촌 지역에는 예를 들면 여기 책자 7쪽에 보니까 생활 SOC 분포 부분이 북산면이나 남면, 신동면 지역은 외곽 지역은 SOC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생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같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의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보면 좀 많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우리 그 용역사에서도 또 우리 센터에서도 이것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농촌 환경 관리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부분 축사 시설인데 축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 이런 게 위치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이주해 오는 같은 시민들 간의 충돌하고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경관저해시설 북산면이나 남면 같은 데 폐교 부분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해서 하여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도농통합시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이 살아야지, 도농통합시이니까. 우리 춘천이 발전을 합니다. 인구만 따져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생활 SOC 확충이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재생사업이 균형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부분 어차피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부분도 여기 수요 조사도 됐고 각 부서별 협업해서 이런 자료도 잘 준비하셨는데 우리 여건에 맞게 하여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눠서 또 우리 차기 12대 시의회와 잘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농업정책과장 홍미순입니다. 유홍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축사 한 519개 중의 한 53.8%가 제한구역 내에 입지해 있고 특히 동산면이나 신동면이나 서면 이쪽 중심으로는 축산 환경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미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환경 정비형 축산지구라 그럴까요.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농촌에 많이 있는 빈집을 또 같이 활용해서 같이 풀어가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특화지구가 딱 하나뿐만 아니라 아까 축산지구라든지 농촌마을보호지구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같이 한다 그러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그러면 더 성공률도 좋고 지역에 투자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 간의 지역 간의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균형발전에서 우리 춘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춘천시의회 하반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각자 그간의 소회나 인사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그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님들 정말 재미있고 또 활기차게 우리가 토론도 했고 활동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고 제가 이렇게 농업법에 대해서 조금 질타한 부분들도 있는데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농업 지역에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마지막 이렇게 상임위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 제가 의원이 돼서 여기 들어와서 춘천시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우고 또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고요. 또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인 춘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치열하게 공부하시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더 춘천시민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춘천시 발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참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서 2022년도 7월 8일 날 경제위원회에서 첫 발언을 뭘 했는지 한번 보니까 경제도시위원회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당이 되자라고 했었던 말이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만큼 각자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소속된 정당도 다르고 하지만 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만큼은 하나로 뜻도 모으고 때로는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협의하고 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중심에는 어쨌든 이 경제도시위원회에 같이 하셨던 저희 위원님들이 있으셨던 거 같고 또 그 중심에는 저랑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계속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같이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특히나 후반기에는 정말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다른 위원회에서 이걸 안 듣기를 바라며 좀 더 따뜻한 위원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가장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마침 또 마지막이 농업기술센터라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농업 영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더 같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겠고요.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민분들께도 의회가 뭐 선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의회가 필요하냐 얘기부터 일 잘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회답게 좀 더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가 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활동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시민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다음은 정재예 위원님.

정재예 위원 우선 제11대 춘천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홍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본 위원은 6월 말을 기점으로 춘천시의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춘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묵묵히 현재와 같이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응원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순갑 소장님 그동안 감사했고요. 우리 홍미순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다음은 지승민 위원님.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원으로서 4년의 의정활동의 시간은 정말 저에게 봉사의 소중함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2대에 함께하지는 못하나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우리 이희자 위원님.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가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유홍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옆에서 부위원장님으로 역할을 담당하셨던 김용갑 위원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분위기를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면이 5개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마지막을 우리 농업정책과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때로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춘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농업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더 발전할 수 있고 농업이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또 밀접한 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좀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농업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경제도시위원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의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식적인 제11대 하반기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 전 제가 제11대 하반기 경제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민원 해결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홍미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노력 덕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 미래를 위하여 지금처럼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제11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저희를 주민의 대표자로 뽑아주신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오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제12대 경제도시위원회 또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윤영도
  • 의사담당직원 한창욱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도시재생과장 조현희
  • 농업정책과장 홍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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